제164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8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12월20일(목)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2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2. 2012년도문경시기금운용제2차변경계획안
- 심사된안건
- 1. 2012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2. 2012년도문경시기금운용제2차변경계획안(시장제출)
-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 나. 정책기획단소관
- 다. 종합민원실소관
- 라. 주민생활지원국소관
- 1) 총무과
- 2) 문화예술과
- 3) 관광진흥과
- 4) 새마을체육과
- 5) 세무과
- 6) 회계과
- 7) 주민생활복지과
- 8) 환경보호과
- 마. 보건소소관
- 바. 시민문화회관소관
- 사. 환경관리사업소소관
- 아. 사회복지센터소관
- 자. 계수조정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주했던 2012년도가 이제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위원여러분의 평안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총괄기금운영 제2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주했던 2012년도가 이제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위원여러분의 평안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총괄기금운영 제2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제2차 변경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희 전문위원 박진희입니다.
2012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2년 12월12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출이유,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배부한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총무위원회소관 예산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의 조직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고 총무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03%인 25억8,221만1천원이 감소한 2,471억5,240만2천원으로 조직별로 살펴보면 기획감사담당관실 2.03%, 종합민원실 1.30%, 문화예술과 0.78%, 관광진흥과 0.001%, 새마을체육과 7.46%, 주민생활복지과 1.72%, 환경보호과 2.10%, 시민문화회관 0.64%, 환경관리사업소 8.43%, 읍면동 0.43%가 증가하였고 종합민원실 8.28%, 총무과 5.34%, 세무과 5.45%, 회계과 10.94%, 보건소 4.4%, 사회복지센터 1.47%는 기정예산보다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8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조직별 현황표에 의거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무위원회소관은 기정예산보다 0.32%인 2,500만원이 증가한 79억400만원입니다.
조직별로 보면 환경보호과는 1.73% 증가하였고 주민생활복지과는 0.11% 감소하였으며 새마을체육과와 환경관리사업소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증감액 현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10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체적으로 일반회계가 24억7,300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22억4,1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보다 10.02% 증가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지난 7월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발생한 지방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증가분과 세외수입 감소분,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분, 불용액을 정리하였고 총무위원회소관 세출예산은 2014 및 2015년 국내외 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사업 및 각 분야에 추진중인 현안사업의 부족분을 우선 증액하고 저소득층 및 노인, 영유아 등의 지원을 위한 서민복지 분야와 예비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의 잔액을 정리, 감액하는 등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추가예산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장입니다.
2012년도 기금변경 2차 총괄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2년 12월12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출이유는 생략을 하고 3번 주요내용에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기금은 5종에 85억2,919만6천원이며 금번 2차 변경계획중 주요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기금 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기금 5종중 문경시발전기금만 5,258만3천원이 증가하였고 4개 기금은 전년 대비하여 전체적으로 2억2,457만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2차 기금변경계획안은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원기금중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전입금 5억원의 증가분이 기금 적립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소득 향상과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원기금은 생활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에 마을공동사업 등에 쓰여지는 것으로 일정액이 예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따라서 금번 기금변경계획안은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소관 관리부서에는 향후 자금의 집행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2년 12월12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출이유,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배부한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총무위원회소관 예산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의 조직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고 총무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03%인 25억8,221만1천원이 감소한 2,471억5,240만2천원으로 조직별로 살펴보면 기획감사담당관실 2.03%, 종합민원실 1.30%, 문화예술과 0.78%, 관광진흥과 0.001%, 새마을체육과 7.46%, 주민생활복지과 1.72%, 환경보호과 2.10%, 시민문화회관 0.64%, 환경관리사업소 8.43%, 읍면동 0.43%가 증가하였고 종합민원실 8.28%, 총무과 5.34%, 세무과 5.45%, 회계과 10.94%, 보건소 4.4%, 사회복지센터 1.47%는 기정예산보다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8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조직별 현황표에 의거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무위원회소관은 기정예산보다 0.32%인 2,500만원이 증가한 79억400만원입니다.
조직별로 보면 환경보호과는 1.73% 증가하였고 주민생활복지과는 0.11% 감소하였으며 새마을체육과와 환경관리사업소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증감액 현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10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체적으로 일반회계가 24억7,300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22억4,1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보다 10.02% 증가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지난 7월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발생한 지방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증가분과 세외수입 감소분,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분, 불용액을 정리하였고 총무위원회소관 세출예산은 2014 및 2015년 국내외 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사업 및 각 분야에 추진중인 현안사업의 부족분을 우선 증액하고 저소득층 및 노인, 영유아 등의 지원을 위한 서민복지 분야와 예비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의 잔액을 정리, 감액하는 등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추가예산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장입니다.
2012년도 기금변경 2차 총괄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2년 12월12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출이유는 생략을 하고 3번 주요내용에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기금은 5종에 85억2,919만6천원이며 금번 2차 변경계획중 주요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기금 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기금 5종중 문경시발전기금만 5,258만3천원이 증가하였고 4개 기금은 전년 대비하여 전체적으로 2억2,457만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2차 기금변경계획안은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원기금중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전입금 5억원의 증가분이 기금 적립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소득 향상과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원기금은 생활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에 마을공동사업 등에 쓰여지는 것으로 일정액이 예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따라서 금번 기금변경계획안은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소관 관리부서에는 향후 자금의 집행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총괄부분과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안, 읍면동소관 예산안 등 2012년 기금운용 2차 변경계획안의 총괄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 명세서의 총괄부분과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 읍면동 예산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4,313억5,1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067억4,500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246억600만원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총 예산액의 3%로써 129억4,053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우리시 총액인건비 편성은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 총 616억9,689만2천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별도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47억1,400만원이 증가된 4,313억5,100만원입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20억944만6천원이 증액된 208억2,562만7천원, 세외수입은 67억2,338만5천원이 감액된 713억5,907만4천원, 지방교부세는 37억1,625만원이 증액된 2,010억1,321만3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8억3,500만원이 증액된 73억7,510만3천원, 보조금은 48억7,668만9천원이 증액된 1,257억7,798만3천원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방채 및 예수금 회수는 기정액과 같은 50억원입니다.
1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액보다24억7,300만원이 증가된 4,067만4,500만원입니다.
다음 17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액보다 10.02%인 22억4,100만원이 증가된 246억6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총괄을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 266억2,652만6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60억8,275만8천원, 교육분야 36억6,985만6천원, 문화 및 관광분야 411억2,551만8천원, 환경보호분야 42억4,585만7천원, 사회복지분야 724억6,494만4천원, 보건분야 59억3,123만1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 684억4,750만6천원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 77억8,090만6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 326억4,431만1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581억414만6천원, 예비비가 30억1,800만6천원, 기타 630억2,943만5천원입니다.
22페이지에서 23페이지, 조직별 세출총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8개 그룹으로 편재된 성질별 세출총괄을 설명드리면 먼저 인건비 571억928만9천원, 물건비 352억7,336만4천원, 2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경상이전이 1,283억5,581만7천원, 다음 26페이지 맨 마지막줄에 있는 자본지출이 1,834억8,428만1천원입니다.
27페이지, 중간부분 융자 및 출자 16억2,588만원, 보전재원 41억6,640만원, 내부거래 133억7,419만1천원, 예비비 및 기타 79억6,177만8천원입니다.
다음 29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일반회계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총괄표와 39페이지에서 43페이지까지 특별회계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20억944만6천원이 증가된 208억2,562만7천원이며 그 내역은 주민세 2,597만5천원, 재산세 4억9,943만8천원, 자동차세 4억7,573만1천원, 지방소득세 10억830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69억4,438만5천원이 감액된 525억7,870만9천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3억5,727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철로자전거 이용료 및 사용료 수입 등 1억5,727만7천원, 보통예금 이자수입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73억166만2천원이 감액된 393억6,389만8천원으로 그 내역은 문경기업진흥센터 매각 30억원, 순세계잉여금 53억4,259만7천원을 감액하고 이월금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억8,144만5천원, 46페이지 아랫부분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4억3,04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전입금중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2,900만원과 기타 수입중 농특산물 판매수입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7억1,625만원이 증액된 2,010억1,321만3천원, 49페이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8억3,500만원이 증액된 73억7,51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8억5,668만9천원이 증액된 1,199억5,232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은 기정액대비 1억7,317만원이 증액된 86억8,401만1천원입니다.
세부사업 예산편성관리중 재정공무원 업무연찬 워크숍 등 사무관리비 4,000만원과 지방재정학회비 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정의 종합적 기획관리중 문경시 기초생활권 연계협력사업 발굴연구 용역비 잔액 1,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업무 평가관리중 자체평가 시행계획 및 평가결과 유인 720만원을 감액하고 신뢰받는 감사행정중 감사사례 유인등 사무관리비 6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법무행정 운영중 법률 추록대 등 사무관리비 3,700만원을 감액하고 지시 및 공약사항 관리중 지시사항 및 공약사업 추진실적 보고서 유인 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다양한 시정홍보중 시정홍보, 신문광고료 등 사무관리비 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 운영은 기정액보다 1억7,787만원이 증액된 30억9,800만6천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600만원이 증액된 1억8,6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인력운영비에 시간외근무수당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기정액보다 5,782만3천원이 증액된 136억1,268만7천원입니다.
273페이지에서 276페이지까지 읍면동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총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읍면동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문경읍 예산은 2,209만2천원이 증액된 17억3,734만6천원, 가은읍 예산은 660만원이 증액된 15억2,856만3천원, 영순면은 4,600만원이 증액된 9억9,828만3천원, 산양면은 380만원이 증액된 10억2,725만7천원, 산북은 2,736만9천원이 증액된 11억315만8천원, 동로면은 3,200만원이 감액된 9억3,035만3천원, 마성면은 3,231만2천원이 증액된 12억872만5천원, 농암면 예산은 2,000만원이 감액된 10억809만7천원, 점촌3동은 800만원이 감액된 7억4,751만5천원, 점촌5동은 2,035만원이 감액된 5억6,962만2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 명세서의 총괄부분과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 읍면동 예산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4,313억5,1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067억4,500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246억600만원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총 예산액의 3%로써 129억4,053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우리시 총액인건비 편성은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 총 616억9,689만2천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별도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47억1,400만원이 증가된 4,313억5,100만원입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20억944만6천원이 증액된 208억2,562만7천원, 세외수입은 67억2,338만5천원이 감액된 713억5,907만4천원, 지방교부세는 37억1,625만원이 증액된 2,010억1,321만3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8억3,500만원이 증액된 73억7,510만3천원, 보조금은 48억7,668만9천원이 증액된 1,257억7,798만3천원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방채 및 예수금 회수는 기정액과 같은 50억원입니다.
1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액보다24억7,300만원이 증가된 4,067만4,500만원입니다.
다음 17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액보다 10.02%인 22억4,100만원이 증가된 246억6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총괄을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 266억2,652만6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60억8,275만8천원, 교육분야 36억6,985만6천원, 문화 및 관광분야 411억2,551만8천원, 환경보호분야 42억4,585만7천원, 사회복지분야 724억6,494만4천원, 보건분야 59억3,123만1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 684억4,750만6천원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 77억8,090만6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 326억4,431만1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581억414만6천원, 예비비가 30억1,800만6천원, 기타 630억2,943만5천원입니다.
22페이지에서 23페이지, 조직별 세출총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8개 그룹으로 편재된 성질별 세출총괄을 설명드리면 먼저 인건비 571억928만9천원, 물건비 352억7,336만4천원, 2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경상이전이 1,283억5,581만7천원, 다음 26페이지 맨 마지막줄에 있는 자본지출이 1,834억8,428만1천원입니다.
27페이지, 중간부분 융자 및 출자 16억2,588만원, 보전재원 41억6,640만원, 내부거래 133억7,419만1천원, 예비비 및 기타 79억6,177만8천원입니다.
다음 29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일반회계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총괄표와 39페이지에서 43페이지까지 특별회계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20억944만6천원이 증가된 208억2,562만7천원이며 그 내역은 주민세 2,597만5천원, 재산세 4억9,943만8천원, 자동차세 4억7,573만1천원, 지방소득세 10억830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69억4,438만5천원이 감액된 525억7,870만9천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3억5,727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철로자전거 이용료 및 사용료 수입 등 1억5,727만7천원, 보통예금 이자수입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73억166만2천원이 감액된 393억6,389만8천원으로 그 내역은 문경기업진흥센터 매각 30억원, 순세계잉여금 53억4,259만7천원을 감액하고 이월금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억8,144만5천원, 46페이지 아랫부분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4억3,04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전입금중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2,900만원과 기타 수입중 농특산물 판매수입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7억1,625만원이 증액된 2,010억1,321만3천원, 49페이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8억3,500만원이 증액된 73억7,51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8억5,668만9천원이 증액된 1,199억5,232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은 기정액대비 1억7,317만원이 증액된 86억8,401만1천원입니다.
세부사업 예산편성관리중 재정공무원 업무연찬 워크숍 등 사무관리비 4,000만원과 지방재정학회비 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정의 종합적 기획관리중 문경시 기초생활권 연계협력사업 발굴연구 용역비 잔액 1,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업무 평가관리중 자체평가 시행계획 및 평가결과 유인 720만원을 감액하고 신뢰받는 감사행정중 감사사례 유인등 사무관리비 6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법무행정 운영중 법률 추록대 등 사무관리비 3,700만원을 감액하고 지시 및 공약사항 관리중 지시사항 및 공약사업 추진실적 보고서 유인 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다양한 시정홍보중 시정홍보, 신문광고료 등 사무관리비 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 운영은 기정액보다 1억7,787만원이 증액된 30억9,800만6천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600만원이 증액된 1억8,6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인력운영비에 시간외근무수당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기정액보다 5,782만3천원이 증액된 136억1,268만7천원입니다.
273페이지에서 276페이지까지 읍면동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총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읍면동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문경읍 예산은 2,209만2천원이 증액된 17억3,734만6천원, 가은읍 예산은 660만원이 증액된 15억2,856만3천원, 영순면은 4,600만원이 증액된 9억9,828만3천원, 산양면은 380만원이 증액된 10억2,725만7천원, 산북은 2,736만9천원이 증액된 11억315만8천원, 동로면은 3,200만원이 감액된 9억3,035만3천원, 마성면은 3,231만2천원이 증액된 12억872만5천원, 농암면 예산은 2,000만원이 감액된 10억809만7천원, 점촌3동은 800만원이 감액된 7억4,751만5천원, 점촌5동은 2,035만원이 감액된 5억6,962만2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총괄부분,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읍면동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다음 2012년 기금운용 2차 변경계획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의 기금에 대해가지고 총무만 말고 도 전체에 도의 기금이 몇 개가 조성되어 있으며 그 기금내용을 말이지요, 언제 한번 알아가지고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총괄부분,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읍면동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다음 2012년 기금운용 2차 변경계획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에 기획감사관실 말이지요, 제가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정식으로 얘기할테니깐요.도의 기금에 대해가지고 총무만 말고 도 전체에 도의 기금이 몇 개가 조성되어 있으며 그 기금내용을 말이지요, 언제 한번 알아가지고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아, 도에서 운영하는...
○위원장 박성도 예, 도의 기금...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도의 기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우리 시에서도 7가지 외에 또 도의 좋은 기금이 있으면 그거를 어떻게 우리 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또 어떤 방법이나 대책이 있는가 싶어서 그러니깐 도의 기금에 대해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현황을.
○위원장 박성도 현황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했습니다.
○김휘숙 위원 61쪽에.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올해는 저희들이 평가를 했는데 일단 유인을 안하고 파일로, 새올에 띄워서 전부 다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내년 예산도 세워는 놓았는데 이게 효과가 좋으면 앞으로 절감을 할 그럴 계획으로 일단 지금 시범적으로 올해는 파일로 해가지고 띄워가지고 전부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별도로 유인을 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내년 예산도 세워는 놓았는데 이게 효과가 좋으면 앞으로 절감을 할 그럴 계획으로 일단 지금 시범적으로 올해는 파일로 해가지고 띄워가지고 전부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별도로 유인을 안했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다음은 정책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장 김인갑 정책기획단장 김인갑입니다.
평소 정책기획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박성도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정책기획단소관 2012년도 정리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쪽입니다
정책기획단 2012년 정리추경 총 예산액은 8억5,07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억3,982만원보다 1,09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정책기획 전략사업으로 문경새재 브랜드 스토리 마케팅 행사실비 보상금을 집행원인 미발생으로 인하여 1,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추진사업입니다.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문경시 공무원 3명에게 매월 지급할 주거보조비 60만원과 파견보조비 5급 55만원, 6급 50만원 등 5개월분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여 조직위원회에서 집행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기획단 인력운영을 위해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91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세계군인체육대회 종합지원계획 수립 용역비 1억원과 대회관련 기반시설 타당성 검토 용역비 1,900만원은 현재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회종합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용역과 경기장 등 대회시설물 간이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이 끝나면은 그 결과와 연계하여 우리 시에서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단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정책기획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박성도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정책기획단소관 2012년도 정리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쪽입니다
정책기획단 2012년 정리추경 총 예산액은 8억5,07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억3,982만원보다 1,09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정책기획 전략사업으로 문경새재 브랜드 스토리 마케팅 행사실비 보상금을 집행원인 미발생으로 인하여 1,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추진사업입니다.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문경시 공무원 3명에게 매월 지급할 주거보조비 60만원과 파견보조비 5급 55만원, 6급 50만원 등 5개월분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여 조직위원회에서 집행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기획단 인력운영을 위해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91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세계군인체육대회 종합지원계획 수립 용역비 1억원과 대회관련 기반시설 타당성 검토 용역비 1,900만원은 현재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회종합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용역과 경기장 등 대회시설물 간이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이 끝나면은 그 결과와 연계하여 우리 시에서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단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책기획단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책기획단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도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강경완 종합민원실장 강경완입니다.
평소 종합민원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성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종합민원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8쪽입니다.
종합민원실 예산은 기정예산액 6억8,517만원보다 5,671만원이 감액된 6억2,8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인 편의시책 추진 일반운영비에서 인감증명발급용지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841만원 및 공공운영비 120만원을 삭감하였고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 추진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100만원 및 공공운영비를 100만원 삭감하였으며 지적경계 정비사업 추진에 일반운영비에서 지적경계 정비공사 현황측량비 2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토지정보시스템 관리에 일반운영비에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전산관리 운영비 2,84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종합민원실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1,4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소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종합민원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성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종합민원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8쪽입니다.
종합민원실 예산은 기정예산액 6억8,517만원보다 5,671만원이 감액된 6억2,8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인 편의시책 추진 일반운영비에서 인감증명발급용지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841만원 및 공공운영비 120만원을 삭감하였고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 추진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100만원 및 공공운영비를 100만원 삭감하였으며 지적경계 정비사업 추진에 일반운영비에서 지적경계 정비공사 현황측량비 2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토지정보시스템 관리에 일반운영비에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전산관리 운영비 2,84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종합민원실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1,4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소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도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예산심사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상세한 설명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들은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도중 실과간의 연계사업 등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예산심사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상세한 설명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들은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도중 실과간의 연계사업 등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유승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유승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성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출된 주민생활지원국의 총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023억3,248만9천원보다 33억3,781만7천원이 감액된 1,989억9,46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957억2,767만2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3억6,281만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500만원이 증액된 32억6,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행정분야로는 인구증가 시책지원사업 6,200만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7,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및 단체보험료 잔액 1억1,060만원, 공무원 연금부담금 9억2,264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분야로는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봉암사 원로선원 주변정비 사업에 2억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국도비사업 봉암사 정진대사 탑 보존처리 사업 3,500만원, 시책추진 보전금 봉암사 원로선원 주변정비사업 2억원을 각각 2013년도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진남 철로자전거 운영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 2,4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클럽하우스 보수에 2,4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체육 및 사회복지분야로는 실업선수단 운영비 1억2,278만원, 농로포장 및 소교량 설치 등에 3억5,500만원,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비 등에 2억2,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양산문화센터 편의시설 승강기 설치사업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육 돌봄서비스 사업비에 4억5,792만6천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에 2억4,448만7천원을 보조내시 변경으로 추가 계상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 2억3,359만5천원,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 2억334만4천원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보호분야로는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 5,1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석면피해 구제 급여지급 1,200만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2,919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중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전출금 2,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예산안의 자세한 제안설명을 사업 추진부서 실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필수경비 및 일반운영비 부족분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 정리, 추진중인 사업의 사업비 부족분 등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사오니 아무쪼록 주민생활지원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성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출된 주민생활지원국의 총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023억3,248만9천원보다 33억3,781만7천원이 감액된 1,989억9,46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957억2,767만2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3억6,281만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500만원이 증액된 32억6,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행정분야로는 인구증가 시책지원사업 6,200만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7,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및 단체보험료 잔액 1억1,060만원, 공무원 연금부담금 9억2,264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분야로는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봉암사 원로선원 주변정비 사업에 2억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국도비사업 봉암사 정진대사 탑 보존처리 사업 3,500만원, 시책추진 보전금 봉암사 원로선원 주변정비사업 2억원을 각각 2013년도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진남 철로자전거 운영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 2,4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클럽하우스 보수에 2,4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체육 및 사회복지분야로는 실업선수단 운영비 1억2,278만원, 농로포장 및 소교량 설치 등에 3억5,500만원,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비 등에 2억2,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양산문화센터 편의시설 승강기 설치사업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육 돌봄서비스 사업비에 4억5,792만6천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에 2억4,448만7천원을 보조내시 변경으로 추가 계상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 2억3,359만5천원,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 2억334만4천원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보호분야로는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 5,1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석면피해 구제 급여지급 1,200만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2,919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중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전출금 2,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예산안의 자세한 제안설명을 사업 추진부서 실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필수경비 및 일반운영비 부족분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 정리, 추진중인 사업의 사업비 부족분 등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사오니 아무쪼록 주민생활지원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구본덕 총무과장 구본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총무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총 예산은 당초예산대비 12억8,583만4천원이 감액된 228억767만3천원입니다.
예산집행 잔액 등으로 감액된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1페이지, 원활한 행정지원 세부사업으로 자산물품취득비에 문서 결속기 구입을 문서 세단기 구입으로 부기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일반보상금중 기타 보상금에 전입세대의 증가로 인한 인구증가 시책지원비 부족분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지난 11월26일에 호계면 별암리 국민보도연맹 희생사건 합동위령제 추경성립전 예산 보조금 1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인사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정산을 위해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연금관리 세부사업으로 공무원 또는 가족의 사망 조의금 추가발생으로 2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 공무원 자녀보육수당으로 2012년도에 신생아 출생증가로 1,182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웹서비스 구축사업에 도비보조사업인 우수정보화마을 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우수마을 정보화지원사업으로 2012년도에 도 정보화마을 평가에서 우수정보화마을로 문경새재 팔영사과정보화 마을이 선정된 시상금입니다.
다음은 총무과 인력운영비 총괄 세부사업으로 인건비중 공무원 명퇴에 따른 퇴직수당 7,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총무과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 업무추진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1,12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국도비 반환금 세부사업으로 시군구 노후장비 교체사업 국고보조 반환으로 10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쳤습니다.
총무과의 제2회 추경예산안은 필수경비 및 일반운영비 부족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정리분 중 사업의 부족분 등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총무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총 예산은 당초예산대비 12억8,583만4천원이 감액된 228억767만3천원입니다.
예산집행 잔액 등으로 감액된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1페이지, 원활한 행정지원 세부사업으로 자산물품취득비에 문서 결속기 구입을 문서 세단기 구입으로 부기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일반보상금중 기타 보상금에 전입세대의 증가로 인한 인구증가 시책지원비 부족분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지난 11월26일에 호계면 별암리 국민보도연맹 희생사건 합동위령제 추경성립전 예산 보조금 1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인사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정산을 위해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연금관리 세부사업으로 공무원 또는 가족의 사망 조의금 추가발생으로 2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 공무원 자녀보육수당으로 2012년도에 신생아 출생증가로 1,182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웹서비스 구축사업에 도비보조사업인 우수정보화마을 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우수마을 정보화지원사업으로 2012년도에 도 정보화마을 평가에서 우수정보화마을로 문경새재 팔영사과정보화 마을이 선정된 시상금입니다.
다음은 총무과 인력운영비 총괄 세부사업으로 인건비중 공무원 명퇴에 따른 퇴직수당 7,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총무과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 업무추진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1,12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국도비 반환금 세부사업으로 시군구 노후장비 교체사업 국고보조 반환으로 10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쳤습니다.
총무과의 제2회 추경예산안은 필수경비 및 일반운영비 부족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정리분 중 사업의 부족분 등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총무과장님 72페이지 한번 봐줘요, 민간이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방범용 CCTV설치 4,000만원 감액됐는데 왜 그렇지요?
계속해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총무과장님 72페이지 한번 봐줘요, 민간이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방범용 CCTV설치 4,000만원 감액됐는데 왜 그렇지요?
○총무과장 구본덕 아 이거 입찰 잔액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입찰 잔액이라요?
○총무과장 구본덕 예, 예.
○위원장 박성도 알겠습니다, 올해도 또 감액을 시켜놓고 올해 또 10대 3억을 예산편성했기 때문에 그래 한번 물어보는거예요.
○총무과장 구본덕 예, 이거는 입찰하고 난 잔액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8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성도 다음은 문화예술담당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담당 박한규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 문화예술담당 박한규입니다.
평소 문화예술과 업무에 많은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성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문화예술과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78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총 예산은 당초예산액 88억870만7천원에서 6,863만5천원이 증액된 88억7,73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문화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지역문화활동 지원사업으로 1,108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비 2,391만7천원을 삭감하였으며 도비사업중 추경성립전 예산에 제16회 문경칠석차 문화제 및 특별사진전 2,000만원, 경북 선비 아카데미 운영에 1,000만원, 2012년 문경새재 아리랑제 개최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은오픈세트장 사면 꽃모구입비 1,500만원을 삭감하였고 2012, 12월5일자로 명칭변경된 문경도자기 박물관 간판교체에 따른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유형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유형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 5,105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유적 관리를 위한 문화재 보수용 지도프로그램 구입에 50만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봉암사 원로선원 주변정비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유적 보수 사업에 5,000만원, 근암서원 주변 토지매입비 9,944만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재무활동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2011년도 도지정문화재 형상변경처리 기준마련 사업비 잔액 50만원, 2011년도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 잔액 41만1천원, 2011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 잔액 58만9천원을 도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82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국도비사업 봉암사 정진대사 탑 보존처리 사업비 3,500만원,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봉암사 원로선원 주변정비 사업비 2억원을 각각 2013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도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과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비만 증액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오며 이상으로 문화예술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문화예술과 업무에 많은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성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문화예술과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78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총 예산은 당초예산액 88억870만7천원에서 6,863만5천원이 증액된 88억7,73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문화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지역문화활동 지원사업으로 1,108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비 2,391만7천원을 삭감하였으며 도비사업중 추경성립전 예산에 제16회 문경칠석차 문화제 및 특별사진전 2,000만원, 경북 선비 아카데미 운영에 1,000만원, 2012년 문경새재 아리랑제 개최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은오픈세트장 사면 꽃모구입비 1,500만원을 삭감하였고 2012, 12월5일자로 명칭변경된 문경도자기 박물관 간판교체에 따른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유형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유형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 5,105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유적 관리를 위한 문화재 보수용 지도프로그램 구입에 50만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봉암사 원로선원 주변정비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유적 보수 사업에 5,000만원, 근암서원 주변 토지매입비 9,944만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재무활동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2011년도 도지정문화재 형상변경처리 기준마련 사업비 잔액 50만원, 2011년도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 잔액 41만1천원, 2011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 잔액 58만9천원을 도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82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국도비사업 봉암사 정진대사 탑 보존처리 사업비 3,500만원,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봉암사 원로선원 주변정비 사업비 2억원을 각각 2013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도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과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비만 증액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오며 이상으로 문화예술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문화예술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문화예술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담당 박한규 예, 저희가 감정을 했는데 그 가격이 지주하고 안맞아서 저희가 평당 8만4천원 나왔는데 아마 10만원이상을 지금 요구하고 있어서 사업비가 안됩니다, 감정까지 했습니다.
○김휘숙 위원 전망은 어떻습니까, 매입할 수 있는...
○문화예술담당 박한규 그 뭐 내년도 예산에는 아직 계상을 안했는데 좀 두고봐야 될거 같습니다, 차이가 좀 많이 나가지고.
○김휘숙 위원 안맞아서요?
○문화예술담당 박한규 예, 예.
○김휘숙 위원 굉장히 빨리 좀 저거됐으면 싶은데 상당히....
○문화예술담당 박한규 정 그거하시면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이야기되면은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김휘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이응천입니다.
과장님 안계셔가지고 고생하십니다.
도비라든지 국비가 내려오면은 예산이라는거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건데 추경성립전이라고 해서 사실 그 칠석차문화제라든지 이런것들에 대해서 시의회의 문서라도 회람을 시켜서 이거 의결을 안받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안계셔가지고 고생하십니다.
도비라든지 국비가 내려오면은 예산이라는거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건데 추경성립전이라고 해서 사실 그 칠석차문화제라든지 이런것들에 대해서 시의회의 문서라도 회람을 시켜서 이거 의결을 안받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담당 박한규 아, 예.
저희가 올해 그런 것이 세건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계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성립전 예산으로 지출이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지금 예...추경에 그 돈이 없어가지고 늦게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올해 그런 것이 세건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계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성립전 예산으로 지출이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지금 예...추경에 그 돈이 없어가지고 늦게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응천 위원 아니 돈을 썼는거는 쓰셨다고 그래도 예산계에서는 이거를 그 금액이 정해졌습니까, 얼마이상은 시의회의 사전 문서라도 회람을 시키도록, 그런거는 없습니까?
○위원장 박성도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예산계장님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홍만조 예, 예산담당 홍만조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국도비 보조금에 관해서 교부결정이 되고 전액 자금이 배부된데 한해서 추경성립전, 추경하기전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정사항이고 이거는 시비부담이 없기 때문에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국도비 보조금에 관해서 교부결정이 되고 전액 자금이 배부된데 한해서 추경성립전, 추경하기전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정사항이고 이거는 시비부담이 없기 때문에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아, 시비부담이 없으면은 아 그렇게 쓰고.
○예산담당 홍만조 예.
○이응천 위원 시비부담이 있으면은...
○예산담당 홍만조 있으면 못합니다, 한푼이라도 있으면 안됩니다.
○이응천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담당 홍만조 예.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김대순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김대순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79페이지에 향토유적보수가 2건 있었는데 감액을 해놓았습니다.
저희들이 2013년도 예산할 때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논란이 상당히 많았는데 어떻게 이걸 수정을 하고 이렇게 감액을 했는지...
저희들이 2013년도 예산할 때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논란이 상당히 많았는데 어떻게 이걸 수정을 하고 이렇게 감액을 했는지...
○문화예술담당 박한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두 건에 각 5,000만원씩 가은 취루정하고 점촌3동에 침석정이 그 계획대로 하게 됐는데 가은 취루정 사업비가 5,000만원 가지고 워낙 모자라니깐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가지고 다음에 더 추가로 하든지 그럴려고 삭감시킨겁니다.
그 두 건에 각 5,000만원씩 가은 취루정하고 점촌3동에 침석정이 그 계획대로 하게 됐는데 가은 취루정 사업비가 5,000만원 가지고 워낙 모자라니깐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가지고 다음에 더 추가로 하든지 그럴려고 삭감시킨겁니다.
○김대순 위원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되는데...
○문화예술담당 박한규 제가 알기로는 이거 한 배이상 들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5,000만원 가지고는...
○김대순 위원 예, 그래서 저희들이 분명하게 예산심의할 때 무슨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은 어디걸 어떻게 할건지에 대한 예산을 만들어야 되지 그냥 2억이면 2억, 3억이면 3억, 세워놓고 하다보니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거예요, 제가 그래서 2013년도 예산안에 감액을 좀 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예술담당 박한규 예, 5,000만원 감액됐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래 분명하게 지금 예산이 제대로 어떤 규모있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정말로 명확하게 해서...수리도 못하고 예산만 갔다가 다시 또 사장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어디 수리할건지 어떻게 예산을 쓸건지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정말로 명확하게 해서...수리도 못하고 예산만 갔다가 다시 또 사장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어디 수리할건지 어떻게 예산을 쓸건지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담당 박한규 아, 예 그 대상지를 미리 선정해가지고 사업비를 미리 파악하도록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관광진흥과장 여상동입니다.
평소 관광진흥과 업무에 깊은 관심으로 지원해주시는 박성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2년도 정리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과의 총 세출예산안은 180억4,426만9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8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 57만원을 감액하였고 방한용 장비구입비 195만4천원, 안내대기소 보수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남 철로자전거 운영 등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 2,4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문경 클럽하우스 공공요금 1,200만원, 클럽하우스 보수비 2,4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을 위하여 문경철로 관광사업조성 시설비 19억1,329만4천원, 시설부대비 736만1천원을 감액하여 가은선 철로 복선화 공사비와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고 불정 별빛촌 조성사업 5,971만원을 감액하여 불정 별빛촌 조경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문화역사길 사업 13억4,700만원, 감리비 3,000만원을 감액하여 역시 백두대간 문화역사길 조성 기반시설비 13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부내륙 산악권 숲관광 메가시티 조성사업 1억1,200만원, 감리비 2,000만원을 감액해서 중부내륙 산악권 숲관광 메가시티 조성사업인 건축공사 1억3,200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문경 전통 찻사발축제 이자반납 24만8천원, 문화관광 해설사 환경개선사업 15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 이자반납 24만8천원, 문화관광 해설사 환경개선사업 14만5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89페이지입니다.
가은선 철로복선화 공사 시설비 19억1,329만4천원, 시설부대비 736만1천원은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인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불정 별빛촌 조성사업 조경공사 시설비 5,971만원, 시설부대비 756만원, 녹색문화 상생벨트 조성사업 시설비 55억2,700만원, 감리비 1억7,400만원은 행정절차 등으로 인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백두대간 문화역사길 기반시설 13억7,700만원, 중부내륙 산악권 숲 메가시키 개발조성사업 건축공사 1억3,200만원 등 역시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관광진흥과 업무에 깊은 관심으로 지원해주시는 박성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2년도 정리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과의 총 세출예산안은 180억4,426만9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8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 57만원을 감액하였고 방한용 장비구입비 195만4천원, 안내대기소 보수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남 철로자전거 운영 등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 2,4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문경 클럽하우스 공공요금 1,200만원, 클럽하우스 보수비 2,4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을 위하여 문경철로 관광사업조성 시설비 19억1,329만4천원, 시설부대비 736만1천원을 감액하여 가은선 철로 복선화 공사비와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고 불정 별빛촌 조성사업 5,971만원을 감액하여 불정 별빛촌 조경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문화역사길 사업 13억4,700만원, 감리비 3,000만원을 감액하여 역시 백두대간 문화역사길 조성 기반시설비 13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부내륙 산악권 숲관광 메가시티 조성사업 1억1,200만원, 감리비 2,000만원을 감액해서 중부내륙 산악권 숲관광 메가시티 조성사업인 건축공사 1억3,200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문경 전통 찻사발축제 이자반납 24만8천원, 문화관광 해설사 환경개선사업 15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 이자반납 24만8천원, 문화관광 해설사 환경개선사업 14만5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89페이지입니다.
가은선 철로복선화 공사 시설비 19억1,329만4천원, 시설부대비 736만1천원은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인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불정 별빛촌 조성사업 조경공사 시설비 5,971만원, 시설부대비 756만원, 녹색문화 상생벨트 조성사업 시설비 55억2,700만원, 감리비 1억7,400만원은 행정절차 등으로 인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백두대간 문화역사길 기반시설 13억7,700만원, 중부내륙 산악권 숲 메가시키 개발조성사업 건축공사 1억3,200만원 등 역시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입니다.
관광지 정비사업 일반운영비중에 임차료 진남 철로자전거 운영 등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 이게 올해 예산이 얼마였지요, 2013년도 예산은...
관광지 정비사업 일반운영비중에 임차료 진남 철로자전거 운영 등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 이게 올해 예산이 얼마였지요, 2013년도 예산은...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이거는 저희들 기존 국유재산 사용료 임차료가 이제 예산이 쓰고 그 문경역 철로자전거를 내년에 운영하기 때문에 이걸 선불로 금년 12월까지 저희들이 임차료를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5,0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그 남은 부족분 2,45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5,0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그 남은 부족분 2,45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이응천 위원 아, 선지급분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예, 그러니깐 문경역 철로자전거는 내년부터 하니깐 올해 저희들이 임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족분이 5,000만원정도 되는데 지금 부족분이 2,450만원이 이제 추가로...
그 부족분이 5,000만원정도 되는데 지금 부족분이 2,450만원이 이제 추가로...
○이응천 위원 2013년도 예산 7,200만원은 뭐예요?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그게 또 내년도 사업될 거를...
○이응천 위원 아, 2014년도 예산이라는 말이예요?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예, 전부 이거 선불입니다.
○이응천 위원 그런데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은 7,200만원정도고 올해 예산은 1억5,000만원 같으면 차이가 많이 나는거 아닙니까, 기정예산이 1억4,200만원이 있는데 거기다가 1,250만원을 증액을 요구했으니깐 그 예산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거 아니예요?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어디것을 말씀하시는건지...
○이응천 위원 그 계산방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이거는 계산방법이 아니고 이제 면적에 대해서 우리가 감정해서 철도시설공사로 저희들이 지급하는겁니다.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두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박병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두 위원 예, 과장님 우리가 철로자전거를 설치하면서 지금 예를 들어 문경 기차역 철로자전거 설치하면서 우리 역사도 지금 리모델링이나 수리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지금 현재는 역사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까?
○박병두 위원 아, 옛날에 쓰던거는 있잖아요, 다 철거된 상태인가요?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지금 다 철거가 되어있지요.
그래서 현재 매표소라든가 우리 그 근무요원들이 할 수 있는 최소의 시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이런 정도로만 저희들이 그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매표소라든가 우리 그 근무요원들이 할 수 있는 최소의 시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이런 정도로만 저희들이 그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병두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철도청에다가 임대로 사용하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그렇습니다.
○박병두 위원 우리 임대료가 지금 여기, 제가 부기를 못찾아서 그런가 임대료가 안나와있네.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그게 이제 조금전에 설명했던 금년도 예산에서 남아있는 금액에서 부족분 2,450만원을 이제 정리추경에 계상을 한것입니다.
이거하면은 문경역을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임차료 문제를 해결이 되는겁니다.
이거하면은 문경역을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임차료 문제를 해결이 되는겁니다.
○박병두 위원 아니 그러니깐 문경역을 사용하는 임차료가 연 2,450만원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아닙니다.
한 5,000만원정도 되는데 남은 예산을 포함을 시키니깐 부족분이 2,450만원이 모자란다...이런 얘기입니다.
한 5,000만원정도 되는데 남은 예산을 포함을 시키니깐 부족분이 2,450만원이 모자란다...이런 얘기입니다.
○박병두 위원 아, 그 모자란 부분이 2,450만원...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예, 예 그렇습니다.
○박병두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임대차를 하면서 앞으로 거기다가 철로역도 저희들이 설치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필요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그 계속 저희들이 이렇게 시설을 했다가 나중에 철도청에서 자기네들이 쓴다고 하면 우리 그냥 조건없이 철수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원칙은 지금 박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데 현재로 봐서는 그럴일은 거의 지금 없는걸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로 노선변경이 지금 현재 문경역에서부터 기존 철로선이 아닌걸로 그렇게 지금 일부 보도에서 발표가 되고 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설공단에서 전혀 기존 철로를 보수를 하지 않는다거나 이런걸로 봤을때에 그 철로 다시 환원하는 그런 가능성은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로 노선변경이 지금 현재 문경역에서부터 기존 철로선이 아닌걸로 그렇게 지금 일부 보도에서 발표가 되고 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설공단에서 전혀 기존 철로를 보수를 하지 않는다거나 이런걸로 봤을때에 그 철로 다시 환원하는 그런 가능성은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병두 위원 그러니깐 가상적으로 그거는 사실상 철도용도로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사실 문경읍으로 봐서는 그 위치가 워낙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용이한 지역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우리 시에서도 이 철도청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거를 저희들 시에서 매각하는 쪽으로...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매입.
○박병두 위원 아, 매입하는 쪽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안그래도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공사 방문해가지고 강력하게 어필도 하고 했는데 어떤 문제인가 하면은 내부적으로는 노선변경이 이렇게 방침이 서있지만은 확정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적어도 훗날 노선이 확정이 되었을때 매각을 그 사람들이 검토할수 있지 지금 시점에서는 또 그 계획이라거는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니깐 현재로서는 메각할 계획이 없는걸로, 늘 그쪽에서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저희들이 매입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병두 위원 물론 다음 시간이 우리 새마을체육과 소관이기도 한데 거기 지금 저희들 게이트볼장이다 뭐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투자를 많이 해놨거던요.
그랬다가 나중에 철도청에서 쓴다 이러면은 그게 다 어떤 낭비성이 아닌가...하여튼 그 문제를 심도있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철도청에서 쓴다 이러면은 그게 다 어떤 낭비성이 아닌가...하여튼 그 문제를 심도있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예, 알겠습니다.
○박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지금 여기에 대한 예산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할려고하면은 조금 더 큰 금액이 예산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지금 현재 이 예산가지고는 작업이 좀 어려워가지고 일단 이거는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지금 현재 이 예산가지고는 작업이 좀 어려워가지고 일단 이거는 정리를 하고 그리고...
○김대순 위원 정리를 하면 다 해야되지 또 뭐 2,450만원만 하고 1억4,550만원은 또 남기고 그래요.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일부 부분적인 부분들은 보수를 했기 때문에, 이정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뭡니까 벽이 지금 너무 허술하고 이래가지고 그런 부분은 이미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대순 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는 예산을 2,000만원인가 밖에 없는거 같던데요.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그러니깐 이제 공공요금도 사실 1,200만원은 지금 현재 집행할 저게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감액하고 클럽하우스도 현재 지금 이 상태에서는 대규모 시설 이제 보수할때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으로서는 2,450만원정도 가지고 우리가 할 필요는 지금 없어졌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러면 전기요금도 안내고 이런거 같으면 뭐 이거 리모델링 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기존 있는 예산가지고 내고 이거는 뭐 좀 남은....
○김대순 위원 이 예산만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예, 예.
○김대순 위원 아니 그런데 이거 보수하면 누가 써요?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클럽하우스는 현재 위탁을 해가지고 펜션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딘가하면은 골프텔 지은 그 밑에 보면은 목조건축물로 만들어져있는 그게 이제 클럽하우스인데 거기 현재 펜션으로 활용하고 있고 우리가 활공협회에다가 위탁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딘가하면은 골프텔 지은 그 밑에 보면은 목조건축물로 만들어져있는 그게 이제 클럽하우스인데 거기 현재 펜션으로 활용하고 있고 우리가 활공협회에다가 위탁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위탁 지금 운영은 합니까, 하기는...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예, 합니다.
○김대순 위원 그러면 위탁하면 운영경비가 맹 우리한테로 수입이 들어오는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예, 3,000만원.
○김대순 위원 3,000만원, 그러면 위탁하는 업체는 어디서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문경활공협회에서 합니다.
○김대순 위원 활공협회에서 하고요?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예, 활공랜드.
○김대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시설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제대로 리모델링해서 쓰는 분들이 불편없이 해야 되고 요금을 받는 것이 맞다...그래서 본 위원은 자꾸 물어보는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시설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제대로 리모델링해서 쓰는 분들이 불편없이 해야 되고 요금을 받는 것이 맞다...그래서 본 위원은 자꾸 물어보는겁니다.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예, 보일러하고 창문틀하고 이런것들은 1차 보수를 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메가시티 사업은 13억입니다.
○김대순 위원 아니 내년에 이거 다 확보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예, 당초예산 저희들 요구해가지고, 이거는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사업하는데는 뭐 차질없이 됩니다.
○김대순 위원 메가시티조성사업, 13년도에 다 확보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예, 이거는 그러니깐 명시이월을 저희들이 하면은 저 뒤에 명시이월 사업조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내년도 사업을 마무리합니다, 저희들이.
○김대순 위원 아니 물어보는 이유가 이렇게 자꾸 걸쳐놓는게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이렇게 하는건지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겁니다.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아, 그런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깐 이거는 저희들이 사업비하고 감리비 이거를 감액해가지고 건축공사비로 이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할려고 명칭만, 사업내용만 변경하는 겁니다.
그러니깐 이거는 저희들이 사업비하고 감리비 이거를 감액해가지고 건축공사비로 이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할려고 명칭만, 사업내용만 변경하는 겁니다.
○김대순 위원 그럼 지금 이거하고 내년에 7억인가 그런데 이게 다 되는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예, 됩니다.
○김대순 위원 14억이라며...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앞에 이미 기존 사업한게 있잖습니까, 현재 가보면 6개 단으로 잡아가지고 석축공사하고 항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예, 알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도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입니다.
평소 새마을체육과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전체예산은 191억1,408만9천원으로 기정액대비 13억2,775만원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실업팀 육성지원금 1억2,278만5천원, 국군체육부대 지원사업중 문경전통 문화체험관 타당용역비 1억1,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군체육부대 입구에서 견탄2리 버스통행로 개선공사비를 지역 주민의 건의에 따라 견탄1리에서 2리 연결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 5,000만원을 부기변경하였습니다.
엘리트체육 육성사업으로 세계정구선수권대회 각종 영상물 및 백서제작비 2,800만원, 체육시설물 유지관리사업중 시민운동장, 영강체육공원 제초 및 환경미화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시설 보강사업으로 문경공고 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비 3,000만원, 문경시민운동장 리모델링 사업 12억원, 산북면 호암리 마을회관 진입 확포장 외 2개 사업에 1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가은읍 완장리 소교량 설치사업비 1억원, 산양면 송죽1리 위험농로 정비공사비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민간자본이전비 1억9,000만원, 마을회관 관리사업으로 마을회관 신축비 1억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양산문화센터 편의시설 설치사업비 1억5,000만원, 또 관광진흥공단 자본전출금 15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에서 99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견탄1리에서 견탄2리 연결도로 개설공사외 7개 사업에 21억5,500만원으로써 사업계획변경, 보조내시 지연, 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새마을체육과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전체예산은 191억1,408만9천원으로 기정액대비 13억2,775만원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실업팀 육성지원금 1억2,278만5천원, 국군체육부대 지원사업중 문경전통 문화체험관 타당용역비 1억1,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군체육부대 입구에서 견탄2리 버스통행로 개선공사비를 지역 주민의 건의에 따라 견탄1리에서 2리 연결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 5,000만원을 부기변경하였습니다.
엘리트체육 육성사업으로 세계정구선수권대회 각종 영상물 및 백서제작비 2,800만원, 체육시설물 유지관리사업중 시민운동장, 영강체육공원 제초 및 환경미화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시설 보강사업으로 문경공고 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비 3,000만원, 문경시민운동장 리모델링 사업 12억원, 산북면 호암리 마을회관 진입 확포장 외 2개 사업에 1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가은읍 완장리 소교량 설치사업비 1억원, 산양면 송죽1리 위험농로 정비공사비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민간자본이전비 1억9,000만원, 마을회관 관리사업으로 마을회관 신축비 1억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양산문화센터 편의시설 설치사업비 1억5,000만원, 또 관광진흥공단 자본전출금 15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에서 99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견탄1리에서 견탄2리 연결도로 개설공사외 7개 사업에 21억5,500만원으로써 사업계획변경, 보조내시 지연, 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새마을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새마을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지사님 재량사업비에 그 저...
○이응천 위원 말만 하면 지사님, 지사님이래요.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그게 뭔가하면 충북 괴산군...
○이응천 위원 도비도 안들어갔는데 뭔 지사님이 있어요?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시책보전금은 표시를, 도비로 표시를 안합니다, 그거는 저 도에서...
○이응천 위원 지사님이 시장한테 줘가지고 시장님 맘대로 쓰라고 준건데 뭐 자꾸 도비라고...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이게...
○이응천 위원 마을신축회관 보수는 뭐 어떻게 합니까, 어디거예요?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아 그거는 시장님 재량사업비 남은 것 중에서 감을 하는겁니다.
○이응천 위원 그래요?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예.
○이응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지금 문경공고에 보면 테니스장하고 정구장이 2개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우리 동호인들이, 6개 단체 동호인들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우리 시에서 설치하는 시설인데 거기 지금 휀스라든지 전기 이런게 좀 노후화되어가지고 보완해주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우리 동호인들이, 6개 단체 동호인들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우리 시에서 설치하는 시설인데 거기 지금 휀스라든지 전기 이런게 좀 노후화되어가지고 보완해주는 겁니다.
○김휘숙 위원 그리고 양산문화센터 편의시설 승강기 설치사업 내년도 저거 됐는데 이 승강기 하면은 뭐 기대치가 어떻습니까 지금?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저희들 가은읍에서 읍민들의 건의에 의해가지고 건의가 사실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3억으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양산문화센터 위치가 과거에 결정이 되어가지고 했는데 사실상 어른들이 활용하기가 굉장히 힘든 입장입니다, 언덕에 있다보니깐...그래서 저희들이 길을 완화를 시킬려고 한번 검토를 해보니깐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보상을 할려고하면 한 3억정도 들어가고 또 우리 계단으로 다시 할려고 하니깐 한 2억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승강기 설치를 할 경우에는 한 1억5,000만원 주면 설치를 할거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실상 지어놓고 뭐 학생들이나 젊은애들은 지금 활용도가 많지만은 지금 어르신네들이 하는데 불편이 많거던요.
저희들이 좀 어렵지만은 우리 면민들의 또 숙원사업이고 해서 이번에 계상해서 보완을 해주는...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3억으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양산문화센터 위치가 과거에 결정이 되어가지고 했는데 사실상 어른들이 활용하기가 굉장히 힘든 입장입니다, 언덕에 있다보니깐...그래서 저희들이 길을 완화를 시킬려고 한번 검토를 해보니깐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보상을 할려고하면 한 3억정도 들어가고 또 우리 계단으로 다시 할려고 하니깐 한 2억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승강기 설치를 할 경우에는 한 1억5,000만원 주면 설치를 할거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실상 지어놓고 뭐 학생들이나 젊은애들은 지금 활용도가 많지만은 지금 어르신네들이 하는데 불편이 많거던요.
저희들이 좀 어렵지만은 우리 면민들의 또 숙원사업이고 해서 이번에 계상해서 보완을 해주는...
○김휘숙 위원 이 승강기가 최선의 방법입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예, 지금 예산이 제일 작게 들어가고 또 지역주민들도 보면 어르신네들이 가는...요새 보면 휠체어타고 가는 이런게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승강기로 가면 바로 올라갈수 있기 때문에 안좋겠나...저희들도.
그런 승강기로 가면 바로 올라갈수 있기 때문에 안좋겠나...저희들도.
○김휘숙 위원 하여튼 신중하게 잘 이렇게 결정을 하기를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그래 저희들 전기세도 보니깐 큰 무리없는 범위내에서, 운영비내에서 할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래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아 이거 보조내시된게 저희들 12월 초순에 보조내시 되었습니다.
○김대순 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굳이 이런 사업을 하는걸 가지고 이렇게 늦게 줘가지고 이월시킬 대상도 아닌데, 금액도 많지도 안하고...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이거는 이제 도에도 추경을 하고 뭐 우리 도의원님들이 건의를 하니깐 이렇게 주는 그런 사업이거던요.
○김대순 위원 그러니깐요, 그래서 이런것들은 주민들 숙원사업하는데...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예, 그래서 저희들이...
○김대순 위원 빠르게 조치를 해서 사업을 하는게 맞지...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예, 이 사업을 명시이월로 다 시켰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러니깐요, 그러니깐 결국은 주민숙원사업들 이런것들은 뭐 열심히 할 이유도 없는데 빨리 집행하면 되는건데 왜 이렇게 늦게....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예, 저희들 해동 딱 해서 완전히 마무리하도록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군체육부대 지원에 거기보면 실시설계비 및 공모설계비, 견탄1리에서 견탄2리 연결도로 개설공사하고 그다음에 체육부대 입구에서 견탄2리 버스통행로 개설공사 500미터가 있는데 이거를 제가 보니깐 부기변경해가지고 견탄1리에서 견탄2리로 바꾸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견탄2리 들어가는 동네에 거기 도로가 좁다해가지고 그거를 확장해 달라고 했는데 왜 부기를 변경해가지고...그러면 견탄2리 거기는 안하고 1리, 2리 어디 도로를 다시하는건가 그 좀 설명 좀...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제가 저 과장님 93페이지 한번 봐봐요.국군체육부대 지원에 거기보면 실시설계비 및 공모설계비, 견탄1리에서 견탄2리 연결도로 개설공사하고 그다음에 체육부대 입구에서 견탄2리 버스통행로 개설공사 500미터가 있는데 이거를 제가 보니깐 부기변경해가지고 견탄1리에서 견탄2리로 바꾸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견탄2리 들어가는 동네에 거기 도로가 좁다해가지고 그거를 확장해 달라고 했는데 왜 부기를 변경해가지고...그러면 견탄2리 거기는 안하고 1리, 2리 어디 도로를 다시하는건가 그 좀 설명 좀...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아닙니다, 저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맞는데요.
그 버스 통행 그거를 할려고 하니깐 견탄1리, 2리 주민들이 그거는 하지말고 1리, 2리에 되는 연결도로를 해달라, 연결도로...그 부대 앞으로 연결을, 2리에서 1리 가는 그 연결도로를 해줬으면 좋겠다해서 저희들이 검토한...내년에 이거 저희들 교부세로 좀 신청을 해서 받아가지고 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 버스 통행 그거를 할려고 하니깐 견탄1리, 2리 주민들이 그거는 하지말고 1리, 2리에 되는 연결도로를 해달라, 연결도로...그 부대 앞으로 연결을, 2리에서 1리 가는 그 연결도로를 해줬으면 좋겠다해서 저희들이 검토한...내년에 이거 저희들 교부세로 좀 신청을 해서 받아가지고 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연결도로라고 하면 부대 앞에서 나와가지고 부대 앞에 도로가 있는데 도로를 중간에 어디를 차단해가지고 연결이 가능한가 그게요.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예, 부대로 해서 저희들이...
○위원장 박성도 뭐 지하로 하든지 거기로 어떻게, 신호등을 다는가 뭐 어떻게 해서 그 연결도로가 가능하지요?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저희들이 제가 1리에서 2리로 가는게 보면 부대에 들어가는 앞으로 해서 경지정리중인 도로 안있습니까, 최소한의 지역주민들이 토지보상은 협조를 다 해준답니다.
그래서 연결도로를 그렇게 지금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결도로를 그렇게 지금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그 소요예산은 한 10억 들어가는데 저희들 토지보상금이 한 3억 들어가고 공사비가 7억이 들어갑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예,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예, 상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내가 한가지 새마을체육과장님이 바뀌었는데 이게 이제 뭐 해주기는 해줘야되는데 보니깐 양산문화센터 이거 뭐 승강기 설치공사, 양상문화센터 이거 참 예산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놨는데...또 뭐 승강기, 내가 벌써 그 당시에 이 승강기 해야 되겠다고 느꼈던데 가보니깐 뭐 노인들 올라오기 힘들고 여름엔 더워서 못 올라오고 겨울에는 추워서 못 올라오고, 이거 승강기 설치하면 앞으로 전기요금 어디서 냅니까?
또 내가 한가지 새마을체육과장님이 바뀌었는데 이게 이제 뭐 해주기는 해줘야되는데 보니깐 양산문화센터 이거 뭐 승강기 설치공사, 양상문화센터 이거 참 예산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놨는데...또 뭐 승강기, 내가 벌써 그 당시에 이 승강기 해야 되겠다고 느꼈던데 가보니깐 뭐 노인들 올라오기 힘들고 여름엔 더워서 못 올라오고 겨울에는 추워서 못 올라오고, 이거 승강기 설치하면 앞으로 전기요금 어디서 냅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전기요금은 저희들이 별도로 전기요금을 세우는게 아니고 거기 운영비에서 전기요금이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겁니다.
○위원장 박성도 아, 하여튼 제가 봐서 이 시정예산이라는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푼이라도 아낄 부분은 아끼고 처음부터 이게 말이지 잘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곰곰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새마을체육과에 계시는 분들...그래서 제가 우리 지금 시에 말이지 문화센터 한게 영순, 또 산북 지금 뭐 25억, 또 문경, 가은 이렇게 했는데 진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효과성이 있는지 효율성이 있는지 한번 따져보세요.
그 후에 미비된 점을 계속 이렇게 보완해야 되잖아요.
한푼이라도 아낄 부분은 아끼고 처음부터 이게 말이지 잘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곰곰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새마을체육과에 계시는 분들...그래서 제가 우리 지금 시에 말이지 문화센터 한게 영순, 또 산북 지금 뭐 25억, 또 문경, 가은 이렇게 했는데 진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효과성이 있는지 효율성이 있는지 한번 따져보세요.
그 후에 미비된 점을 계속 이렇게 보완해야 되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양산문화는 제가 알기로 그때 말이지 이건 뭐 34억인가 이렇게 전체가 들어간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거 위에 또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1년마다 쪼개가지고 또 필요한거 하고 필요한거 하고...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시장님한테 그랬어요.
앞으로 읍면에 문화회관을 전부 짓는거를 좀 중지할 수 있으면 중지하고 할려면 해마다 읍면마다 하나씩 해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다음에 하면 우선이 어딘가 하면 호계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정문화회관, 우리가 한 25억 들여가지고 해달라고 했어요.
하여튼 새마을과장님 이 점을 유의해주시고 앞으로 이거 문화회관 이런거 말이지요.
뭐 이렇게 해놓고 보수하는거 좀 잘 검토해주세요.
앞으로 읍면에 문화회관을 전부 짓는거를 좀 중지할 수 있으면 중지하고 할려면 해마다 읍면마다 하나씩 해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다음에 하면 우선이 어딘가 하면 호계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정문화회관, 우리가 한 25억 들여가지고 해달라고 했어요.
하여튼 새마을과장님 이 점을 유의해주시고 앞으로 이거 문화회관 이런거 말이지요.
뭐 이렇게 해놓고 보수하는거 좀 잘 검토해주세요.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보니깐 뭐 해놓은걸 뭐 어쩔 방법도 없고...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도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병전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장병전입니다.
계속해서 2012년 세무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세무과의 총 예산액은 6억3,084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에서 3,637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부과 및 징수사업의 일반운영비 중 전산프로그램의 유지관리 변경으로 잔액분 1,59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사업에 도비보조 추가사업으로 관외지역 합동징수팀 여비 139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주택가격 조사 및 평가사업의 일반운영비 중에 개별주택 검증수수료 잔액분과 도면 자체제작에 따른 절감분 1,075만8천원을 감하였으며 끝으로 102페이지 세무과 인력운영비 사업에 시간외근무수당 잔액분 1,105만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2012년 세무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세무과의 총 예산액은 6억3,084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에서 3,637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부과 및 징수사업의 일반운영비 중 전산프로그램의 유지관리 변경으로 잔액분 1,59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사업에 도비보조 추가사업으로 관외지역 합동징수팀 여비 139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주택가격 조사 및 평가사업의 일반운영비 중에 개별주택 검증수수료 잔액분과 도면 자체제작에 따른 절감분 1,075만8천원을 감하였으며 끝으로 102페이지 세무과 인력운영비 사업에 시간외근무수당 잔액분 1,105만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도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경우 회계과장 김경우입니다.
이어서 2012년 회계과 정리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정리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9억7,200만원이 감액된 404억5,68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공무원 보수, 청사시설 정비의 토지매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자세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4쪽입니다.
건전한 회계업무지원 단위사업의 투명한 계약구매 세부사업입니다.
전자태크 라벨구입 사무관리비 1,300만원을 감액한 1억7,1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업무지원 세부사업입니다.
공무원 대민활동비 1,600만원을 감액한 3억6,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및 청사관리 내실화 단위사업에 청사시설정비 세부사 업입니다.
점촌1동 주민센터 신축 토지매입비 8억원을 감액한 5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하단부터 105쪽까지입니다.
회계과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에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입니다.
공무원 보수 40억6,100만원, 직급보조비 7,400만원을 감액한 376억1,83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회계과 기본경비 세부사업입니다.
공무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800만원을 감액한 1억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회계과 정리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12년 회계과 정리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정리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9억7,200만원이 감액된 404억5,68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공무원 보수, 청사시설 정비의 토지매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자세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4쪽입니다.
건전한 회계업무지원 단위사업의 투명한 계약구매 세부사업입니다.
전자태크 라벨구입 사무관리비 1,300만원을 감액한 1억7,1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업무지원 세부사업입니다.
공무원 대민활동비 1,600만원을 감액한 3억6,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및 청사관리 내실화 단위사업에 청사시설정비 세부사 업입니다.
점촌1동 주민센터 신축 토지매입비 8억원을 감액한 5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하단부터 105쪽까지입니다.
회계과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에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입니다.
공무원 보수 40억6,100만원, 직급보조비 7,400만원을 감액한 376억1,83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회계과 기본경비 세부사업입니다.
공무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800만원을 감액한 1억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회계과 정리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입니다.
1동 주민센터 신축부지 매입비를 반납을 하시는데 이게 주된 원인이 청사를 옮기지 말자는 겁니까 아니면은 땅값이 안맞아서 지금 안되는겁니까?
1동 주민센터 신축부지 매입비를 반납을 하시는데 이게 주된 원인이 청사를 옮기지 말자는 겁니까 아니면은 땅값이 안맞아서 지금 안되는겁니까?
○회계과장 김경우 지금 전체 14필지에서 4필지를 구입을 못하다보니깐 사업추진이 안되어서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올해에 이게 아마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올해에 이게 아마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응천 위원 임시주차장 하실려면 맹 그 안에 포장도 하고 해야 되잖습니까?
○회계과장 김경우 예, 해야됩니다.
○이응천 위원 그 다음에 공무원 보수가 40억정도가 감이 됐는데 이게 주된 원인이 뭡니까?
○회계과장 김경우 당초 인건비를 5%이상 증액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간에 총 예산지급율에 대한 보수를 포함해서 하다보니깐...저희들이 연 한 450억 됩니다만은 한 41억정도 해서 10%정도 증액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랬어요, 그러면 올해 예산도 예산안 통과된 금액도 10% 증액해서 한 금액...
○회계과장 김경우 예, 한 10% 그 정도로 지금 계상한겁니다.
○회계과장 김경우 그거는 정리추경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김경우 예.
○이응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도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입니다.
평소 주민생활복지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박성도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주민생활복지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은 본 예산대비 10억5,101만8천원이 증액된 623억5,13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공익근무요원 수당 지급대상 인원이 30명정도 감소되어 4,752만원을 감액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에 2억3,359만5천원, 주거급여 3,528만8천원을 국도비 교부내시 변경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8쪽, 교육급여에 1,182만8천원, 해산 및 장제급여에 455만원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에 402만2천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640만원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복지평가 우수상 포상금 2,000만원을 받아서 예산편성하였으며 수화통역센터 1개소 운영비로 214만7천원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0쪽,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126만9천원, 장애인자녀 학비지원 43만4천원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의료비지원 1,512만2천원, 장애아동 재활치료비 1,545만3천원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1쪽, 중증장애인 기초장애 연금지원에 2,636만2천원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활동지원 장기요양비도 2억3,194만4천원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취약계층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재료비, 민간위탁금 등 2억334만4천원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12쪽, 자활장려금 지원비 2,110만8천원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역 자활센터 집수리사업단 운영비 지원에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66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지원에 492만9천원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희망키움 통장은 증감은 없으나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민간위탁금으로 자활사례관리 556만8천원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5,768만2천원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아동 청소년 뮤직희망 케어링에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6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운영지원비로 4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쪽, 경로당 지원사업중 전기안전점검 수수료는 격년 시행으로 1,75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경로당 신축사업비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마련사업비 600만원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독거노인 생활지도자 파견사업 176만7천원, 노인 일자리사업 위탁운영비 1,200만원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6쪽, 기초노령연금 지원에 1억3,614만4천원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특별연료비 1,239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비 221만원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쪽, 노인양로시설인 문경 혜은의 집 운영비로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5,395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기요양기관 운영 지원비 8억9,186만9천원을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폭염대비 냉난방비 지원비 1,755만원, 경로당 건강매트 지원 6,000만원, 화장장 사체소각 유료대 2,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쪽, 화장장 신축공사는 12월 현재 설계용역중이며 건축공사비는 명시이월할 계획으로 예산증감 내역은 없습니다.
지역아동센터 15개소 운영비로 318만8천원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쪽, 신망애육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비 1,350만원을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비 390만원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위탁 양육지원비 1,380만원, 보육 돌봄서비스 사업 인건비 1억3,027만8천원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쪽, 보육시설 종사자 수당 6,362만6천원을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3,2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비 1,274만원,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 2,783만원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쪽,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 7,300만원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영유아 보육비 지원사업 2억4,448만7천원은 국도비 보조변경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지원비 896만원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2쪽, 만5세 누리과정 3,941만8천원,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 공모 운영사업 6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 5,562만3천원을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로 교육비 513만원을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3쪽, 한부모가족 학생 학용품 지원으로 365만원과 한부모가족 월동연료비 1,200만원을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학용품 지원비 237만원을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복지과 국도비 반환금 5억2,691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보통예금 이자수입 39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 70만9천원, 부당이득금 402만1천원, 과년도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66만5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80만원과 도비보조금 2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진료비 부당이득금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명시이월 사업으로 화장장 신축사업 20억5,917만5천원을 사업계획 변경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은 2012년도 주민생활복지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 등으로 편성한 예산임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주민생활복지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박성도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주민생활복지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은 본 예산대비 10억5,101만8천원이 증액된 623억5,13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공익근무요원 수당 지급대상 인원이 30명정도 감소되어 4,752만원을 감액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에 2억3,359만5천원, 주거급여 3,528만8천원을 국도비 교부내시 변경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8쪽, 교육급여에 1,182만8천원, 해산 및 장제급여에 455만원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에 402만2천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640만원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복지평가 우수상 포상금 2,000만원을 받아서 예산편성하였으며 수화통역센터 1개소 운영비로 214만7천원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0쪽,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126만9천원, 장애인자녀 학비지원 43만4천원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의료비지원 1,512만2천원, 장애아동 재활치료비 1,545만3천원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1쪽, 중증장애인 기초장애 연금지원에 2,636만2천원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활동지원 장기요양비도 2억3,194만4천원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취약계층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재료비, 민간위탁금 등 2억334만4천원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12쪽, 자활장려금 지원비 2,110만8천원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역 자활센터 집수리사업단 운영비 지원에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66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지원에 492만9천원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희망키움 통장은 증감은 없으나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민간위탁금으로 자활사례관리 556만8천원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5,768만2천원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아동 청소년 뮤직희망 케어링에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6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운영지원비로 4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쪽, 경로당 지원사업중 전기안전점검 수수료는 격년 시행으로 1,75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경로당 신축사업비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마련사업비 600만원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독거노인 생활지도자 파견사업 176만7천원, 노인 일자리사업 위탁운영비 1,200만원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6쪽, 기초노령연금 지원에 1억3,614만4천원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특별연료비 1,239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비 221만원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쪽, 노인양로시설인 문경 혜은의 집 운영비로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5,395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기요양기관 운영 지원비 8억9,186만9천원을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폭염대비 냉난방비 지원비 1,755만원, 경로당 건강매트 지원 6,000만원, 화장장 사체소각 유료대 2,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쪽, 화장장 신축공사는 12월 현재 설계용역중이며 건축공사비는 명시이월할 계획으로 예산증감 내역은 없습니다.
지역아동센터 15개소 운영비로 318만8천원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쪽, 신망애육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비 1,350만원을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비 390만원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위탁 양육지원비 1,380만원, 보육 돌봄서비스 사업 인건비 1억3,027만8천원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쪽, 보육시설 종사자 수당 6,362만6천원을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3,2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비 1,274만원,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 2,783만원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쪽,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 7,300만원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영유아 보육비 지원사업 2억4,448만7천원은 국도비 보조변경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지원비 896만원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2쪽, 만5세 누리과정 3,941만8천원,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 공모 운영사업 6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 5,562만3천원을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로 교육비 513만원을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3쪽, 한부모가족 학생 학용품 지원으로 365만원과 한부모가족 월동연료비 1,200만원을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학용품 지원비 237만원을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복지과 국도비 반환금 5억2,691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보통예금 이자수입 39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 70만9천원, 부당이득금 402만1천원, 과년도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66만5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80만원과 도비보조금 2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진료비 부당이득금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명시이월 사업으로 화장장 신축사업 20억5,917만5천원을 사업계획 변경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은 2012년도 주민생활복지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 등으로 편성한 예산임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주민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주민생활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입니다.
설명하시는데 보니깐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대체적으로 국도비 보조내시가 된게 없는거 같은데 뭐가 보조내시 바뀌었지요, 국도비 보조변경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그 말씀을 하신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묻고 싶지 않지만은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국도비가 변경된게.
설명하시는데 보니깐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대체적으로 국도비 보조내시가 된게 없는거 같은데 뭐가 보조내시 바뀌었지요, 국도비 보조변경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그 말씀을 하신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묻고 싶지 않지만은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국도비가 변경된게.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를 들면은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나 또는 보육 이런데의 국비를 예를 들면 당초에 10억을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우리가 남으면은 우리가 돌려보내줘야 합니다, 돌려보내줘야 되고 또 모자라면 또 더 받아야 되고 그래가지고...
○이응천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때 623억중에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336억인데 지금 본 예산편성할 때 애당초 340억을 국비를 받겠다라고 예산을 짜지 않았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이응천 위원 그런데 국비가 3억2,900만원 줄었습니다.
줄었잖아요 이 예산에...그다음에 지금 추경예산에 증액된 내용이 우리 문경시에서 10억4,600만원을 예산을 증액했지 국비는 보조내시된게 없어요, 변경된 사항이 없다는 말입니다.
국비가 559만8천원이 늘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때에.
줄었잖아요 이 예산에...그다음에 지금 추경예산에 증액된 내용이 우리 문경시에서 10억4,600만원을 예산을 증액했지 국비는 보조내시된게 없어요, 변경된 사항이 없다는 말입니다.
국비가 559만8천원이 늘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때에.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이응천 위원 그런데 설명을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라고 자꾸 설명하시길래 제가 대충 훑어보니깐 그 설명이 안맞는다 이런 말씀이라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그런데 그게...
○이응천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국비가 지금 3억2,3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뭐 어떻게 보조를 바꿔서 증액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건지.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아 그게 이렇습니다.
방금 설명을 드렸다시피 연말에 되면서 사실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예산을 조정을 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여비를 다 줬습니다.
줬는데 포항이나 이런데는 모자랍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또 그리 도에 보내면은 도에서 또 모자란 시군에 배정을 하고 하다보니깐 국도비로 우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항상 연말이 가까워지면은 이 보조내시 변경이 수시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는 돈은 돌려보내줘야 되고 또 이렇게 예산을 맞춰줘야 됩니다.
방금 설명을 드렸다시피 연말에 되면서 사실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예산을 조정을 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여비를 다 줬습니다.
줬는데 포항이나 이런데는 모자랍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또 그리 도에 보내면은 도에서 또 모자란 시군에 배정을 하고 하다보니깐 국도비로 우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항상 연말이 가까워지면은 이 보조내시 변경이 수시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는 돈은 돌려보내줘야 되고 또 이렇게 예산을 맞춰줘야 됩니다.
○이응천 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시는거하고 저하고 조금 다른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국비가 3억2,300만원이 감액이 됐잖습니까, 덜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보내줘야 되지요.
○이응천 위원 그러니깐 이거를 알뜰하게 잘 운영을 해서 다 쓰고도 국비를 더 받아야 되는데 국비는 오히려 3억2,000만원이 감액이 됐고 시비가 10억이 더 들어갔다는 말씀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이응천 위원 그러니깐 복지예산이라는게 우리 시의 조그마한 예산가지고 국비를 최대한 많이 가져와야 되는데 우리시 전체에 복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최고 1위 아닙니까, 지금.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예.
○이응천 위원 그죠, 그거를 말씀드리는데 자꾸 보조내시 됐다고, 보조변경 말은 맞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때에 국비가 줄은거에 대해서 이게 열심히 못했다는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이응천 부의장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도비를 받게 되면은 이걸 항상 정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주민생활복지과에서 시의 재정도 많이 안좋은데 국비, 도비를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국도비를 받게 되면은 이걸 항상 정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주민생활복지과에서 시의 재정도 많이 안좋은데 국비, 도비를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108페이지에 보면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이라고 된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6,959명한테 1억6,185만4천원이 지원되는거예요?
108페이지에 보면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이라고 된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6,959명한테 1억6,185만4천원이 지원되는거예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예.
○김대순 위원 그럼 이거 뭐 1인당 얼마 돌아갑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아 이거는 그렇게 계산하는게 아니고요.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에 우리가 월 지급하는게 45만3천원이잖습니까 그죠, 45만3천원중에 내가 양곡을 시에서 부탁해가지고 시의 것을 받아서 내가 먹겠다, 이렇게 식량을 해결하겠다는 분들은 20킬로 한가마에 4만160원입니다, 2만원을 제하고 2만160원을 우리 시에서 추가로 양곡 구입비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돈입니다, 그러니깐 수급자중에 안사먹는 분도 많습니다, 많고 이제 이 신청한 분에 대해서 2만160원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는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에 우리가 월 지급하는게 45만3천원이잖습니까 그죠, 45만3천원중에 내가 양곡을 시에서 부탁해가지고 시의 것을 받아서 내가 먹겠다, 이렇게 식량을 해결하겠다는 분들은 20킬로 한가마에 4만160원입니다, 2만원을 제하고 2만160원을 우리 시에서 추가로 양곡 구입비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돈입니다, 그러니깐 수급자중에 안사먹는 분도 많습니다, 많고 이제 이 신청한 분에 대해서 2만160원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는겁니다.
○김대순 위원 아니 이거는 원래 생활비로 줘야 될걸로 사주는거...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아니 생활비로 주는거 아니고, 생활비는 따로 있고,
○김대순 위원 아니 그런거 같으면 주는데 왜 그분들이 신청을 안해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아니 그러니깐 그만큼 더 도와주는거지요, 이제 식량을.
○김대순 위원 아니 그러니깐 신청을 하면은 2만원 보조를 받을수 있다는 얘기잖습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은.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2만원은 내 돈에서 까지지요 그러니깐, 어차피 이분들은 돈내고 사먹는 택이라요 따지면, 돈내고...그러니깐 보조를 이만큼 해주는거지요, 2만160원.
○김대순 위원 아니 그러니깐 지금 올해 몇분 했어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올해 한 7천명정도 이렇게 인구수로 따져가지고는 그 정도 지원했다고 봅니다.
뭐 한집에 또 두포대도 있고 이렇게 있으니깐....
뭐 한집에 또 두포대도 있고 이렇게 있으니깐....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아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이게 월마다 왔다갔다 합니다.
거기서 또 탈퇴하는 사람있고 다시 들어오는 사람있고 하기 때문에...정확한 숫자를 우리가 낼...
거기서 또 탈퇴하는 사람있고 다시 들어오는 사람있고 하기 때문에...정확한 숫자를 우리가 낼...
○김대순 위원 정확한 숫자가 6,959명에서 713명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깐 자꾸 물어보는거예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아...
○김대순 위원 2013년도 예산에는 1억6,462만4천원인데 713명이 되어있어요 인원이.
그런데 지금 여기 추가경정예산안에는 6,959명이 되어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추가경정예산안에는 6,959명이 되어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거예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그 관계는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공익근무요원은 지금 전체는 제가 파악한거는 없고요.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에 27명이 근무하고 또 시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센터하고 점촌1동에 4명이 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근무하고 있는거는 31명입니다, 우리 복지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은.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에 27명이 근무하고 또 시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센터하고 점촌1동에 4명이 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근무하고 있는거는 31명입니다, 우리 복지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은.
○김휘숙 위원 그러면 또 복지업무보조 공익요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맹 이분들이 복지업무보조는 시의 복지과에 1명있고 사회복지센터에 2명 있고 점촌1동에 1명 있고 이렇게 4명이 근무하고 그 다음 밑에 것을 복지시설에 있는 공익근무요원이...아 27명이 아니고 23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거도 숫자가 제대하고 이러기 때문에 왔다갔다합니다.
지금 12월말에는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거도 숫자가 제대하고 이러기 때문에 왔다갔다합니다.
지금 12월말에는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이거는 그러면 우리 문경시에서 요구해가지고 받을수 있는 그 숫자에 뭐 그게 있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예 요구해서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렇게 복지시설에 보낸 공익근무요원입니다.
○김휘숙 위원 여기 지금 공익요원 수당 같은거를...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그래 국가에서 국비로 다 주고 여기 주는거는 점심값 6천원하고 교통비하고 줍니다.
○김휘숙 위원 그렇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교통비 한번 움직이는데 2,400원씩 그렇게 해가지고 4,800원 이렇게 주고.
○김휘숙 위원 그러면 가능하면은 우리 업무보조라든지 공익요원은 많이 신청을 하는게 좋겠네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많이 신청을 하면 좋은데 자원이 그렇게 많이 안오지요, 많이 올때 있고 적게 올때 있고 그렇습니다.
○김휘숙 위원 신청해서 오는 자원이 아니고 배당하는 자원입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신청 해놓고 또 이제 배당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저는 그래도 다른 어떤 인건비보다는 상당히 좀 그렇잖아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예 국비에서 주니깐.
○김휘숙 위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깐 배당 한도내에서 많이 좀 신청해서 업무에 많은 보조를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앞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위원장 박성도 그 사람들 외에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 시에 전입하는 세대, 전입자죠, 그다음에 귀농자 또 귀촌자 그런 사람들도 보니깐 총무과에서도 지원되고 또 다른 어떤 실과에서 지원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복지과에서 받는거는 그대로 받고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 시에 전입온다면 다른것도 다 받을수 있지요, 있나요 없나요 뭐...그 사람 기초생활수급자 같으면 기초생활수급에 대해서만 받는가 아니면 다른 부분도 실과에 해당되는거를 또 이중 삼중으로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복지과에서 받는거는 그대로 받고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 시에 전입온다면 다른것도 다 받을수 있지요, 있나요 없나요 뭐...그 사람 기초생활수급자 같으면 기초생활수급에 대해서만 받는가 아니면 다른 부분도 실과에 해당되는거를 또 이중 삼중으로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는 대부분이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가 있고 그 가구원중에 또 대부분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하기에는 조금 지원받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하기에는 조금 지원받기가 어렵다고...
○위원장 박성도 아니 사업이 아니고 일례를 든다면 쉽게 얘기하면 전입세대에 따라가지고 이사비용도 뭐 주고 또 와가지고 집을 뭐 이래 수리한다 이거라요 그러면 또 장판같은거 뭐 이런거 도배같은거 하는데 1인당 100만원씩 해준다 이거라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위원장 박성도 제 얘기는 그러니깐 그런 것을...이제 그것도 다 주는게 아니거던 또 제가 봤을때 시에서도 가보고 현장답사 해가지고 ‘아, 이 집은 좀 수리해 줘야겠다’ 공무원이 판단해가지고..하면 해주고 아니 그럼 뭐 아직 그냥 지내도 되겠다 싶으면 안해주고 이러거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지만 또 받을 수 있나 없나 제 얘기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지만 또 받을 수 있나 없나 제 얘기는...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경우에 따라서는 생활이 어렵고 그런 가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례관리로 연계를 시켜서 조금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업자금을 받는거는 상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환경으로 봐서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그런게 있는지 한번...
그런데 사업자금을 받는거는 상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환경으로 봐서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그런게 있는지 한번...
○위원장 박성도 아니 그러니깐 사회복지과의 일이 아니고...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예 다른 분야에.
○위원장 박성도 수급자니깐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귀촌자가 왔다, 귀농자가 왔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왔다 이거라요.
그러면 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를 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귀촌, 귀농...
그러면 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를 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귀촌, 귀농...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그 관계는 따로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래서 제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제일 하층, 쉽게 하면 제일 밑에 있는 사람들이거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위원장 박성도 그래서 다 주는 것도 아니고 귀농, 귀촌이라고...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물어보는거예요, 양쪽을 다 받아도 되는건지.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그런 사례가 잘 없을거 같은데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120쪽에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되어있는데 지금 2012년도에 우리 문경시에서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하는 어린이집이 4개소입니까?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120쪽에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되어있는데 지금 2012년도에 우리 문경시에서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하는 어린이집이 4개소입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4개소입니다.
○김휘숙 위원 2013년도에는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4개소입니다, 지금 현재...
○김휘숙 위원 얼마전에 새로 뭐....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새로 한게 그 쌍용어린이집입니다.
그래가지고 꿈나무, 파랑새 그 다음에 쌍용 그다음에 문경어린이집 그렇게 4군데입니다.
그래가지고 꿈나무, 파랑새 그 다음에 쌍용 그다음에 문경어린이집 그렇게 4군데입니다.
○김휘숙 위원 처음에는 2개 아니였습니까, 그러다가...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제일 처음에 3개 받았다가 이번에 이제 쌍용 어린이집 받았습니다.
○김휘숙 위원 들어가지고 그렇게 4개 입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4개입니다, 도내 49개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김휘숙 위원 지난해 4개소를 지원했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3개요.
○김휘숙 위원 3개를 지원했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예.
○김휘숙 위원 그런데 여기는 4개소 되어있어가지고.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아니 지원은 4개를 했는데 이번에 지정을 이제 심사평가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인증서를 준거는 복지부에, 그래 이번에 12월달에 줬습니다.
○김휘숙 위원 그래 된겁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예산은 그렇습니다.
○김휘숙 위원 그러면 지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원하는 내용들이.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지원하게 되면은 이제 인원수에 따라가지고 꿈나무 같은 경우에는 20인이하 이기 때문에 월 96만원, 파랑새 같은 경우에는 248만원 그다음 문경 어린이집은 월 560만원, 쌍용어린이집은 98인이상 이기 때문에 824만원 그렇게 지원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평가인증 교사에 대해서는 또 수당을 조금 더 주고 그렇습니다, 9만원.
○김휘숙 위원 아니 그러니깐 지원하는 목적, 그 쓰임이 어디에 쓰이는겁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지원하는 목적은 거기 선생님들 인건비하고.
○김휘숙 위원 인건비에 쓰이는겁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여러 가지고 봐서는 그 정도로 서비스질의 향상을 위해서 보육정책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는겁니다.
○김휘숙 위원 이게 어떤 저게 아니고 총괄적으로 쓸 수 있는 운영지원비입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예 거의 인건비입니다, 거의 다가.
○위원장 박성도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안과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환경보호과장 윤남식입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2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억8,280만8천원이 늘어난 234억4,522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9쪽, 폐기물 자원화 사업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비 5,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석면피해구제 급여비는 1,200만원을 감액, 폐비닐 수집 보상금은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0쪽, 재활용 자판기 구입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비는 2,900만원을 감하였으며 다음은 생활쓰레기 수거 및 매립사업입니다.
매립장 중간복토용 중기 임차료 1,000만원과 매립장 선별기 구입비 3,000만원, 재활용 쓰레기 선별 인부임 3,000만원을 각각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141쪽, 환경보호과 직원 시간외수당 300만원을 증액하고 공인노무사 자문료는 1,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2010년도 미확보액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4쪽, 세입현황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추가확보에 따라 2,900만원이 늘어난 17억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147쪽 기능별현황, 148쪽 조직별현황, 149쪽 성질별현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0쪽,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국비 2,900만원이 늘어난 17억400만원이며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있는 폐기물 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2년말 현재액은 2011년말 조성액 16억9,600만원에서 2억3,200만원이 줄어든 14억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 수입계획입니다.
기금부담금 중 2010년도 미부담금 5억을 금회 추경에 확보하여 금년도 수입액은 32억8,700만원입니다.
다음 10쪽, 지출계획입니다.
금회 추가된 5억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2회 추경예산과 2차 기금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2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억8,280만8천원이 늘어난 234억4,522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9쪽, 폐기물 자원화 사업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비 5,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석면피해구제 급여비는 1,200만원을 감액, 폐비닐 수집 보상금은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0쪽, 재활용 자판기 구입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비는 2,900만원을 감하였으며 다음은 생활쓰레기 수거 및 매립사업입니다.
매립장 중간복토용 중기 임차료 1,000만원과 매립장 선별기 구입비 3,000만원, 재활용 쓰레기 선별 인부임 3,000만원을 각각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141쪽, 환경보호과 직원 시간외수당 300만원을 증액하고 공인노무사 자문료는 1,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2010년도 미확보액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4쪽, 세입현황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추가확보에 따라 2,900만원이 늘어난 17억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147쪽 기능별현황, 148쪽 조직별현황, 149쪽 성질별현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0쪽,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국비 2,900만원이 늘어난 17억400만원이며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있는 폐기물 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2년말 현재액은 2011년말 조성액 16억9,600만원에서 2억3,200만원이 줄어든 14억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 수입계획입니다.
기금부담금 중 2010년도 미부담금 5억을 금회 추경에 확보하여 금년도 수입액은 32억8,700만원입니다.
다음 10쪽, 지출계획입니다.
금회 추가된 5억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2회 추경예산과 2차 기금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 및 기금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 및 기금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아 예 이거는 탄소포인트제에 가입되어 있는 가구에 전기료 절약수준에 따라서 지급하는데 금년도에는 가구에서 절약분도 적었고 또 가입가구 자체가 조금 계획보다 적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 시장님 당선되자마자 3% 관련해서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시장님 업무추진을 많이 못 도와준거 같은데 돈이 이렇게 많이 줄었으면...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 죄송합니다.
○이응천 위원 아니 시장님이 역점을 두고 하는 사업에 돈을 이렇게나 반납하면은 시장님하고 거꾸로 가는거 아닙니까 지금 환경보호과는.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 저희들 홍보가 좀 부족했던거 같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내년에는 예산을 좀 증액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 반기별로 한번씩 합니다.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김휘숙 위원 올해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상반기것은 지급됐고 하반기것은 지금 정산해서 지급해야 됩니다.
○김휘숙 위원 이거 어떤분 이야기가 지난해하고 똑같이 저거됐는데 올해에는 통장에 뭐, 뭐랍니까 보상금이라고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 포인트...
○김휘숙 위원 그게 들어오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아 예, 하반기것은 곧 지급될겁니다.
○김휘숙 위원 아, 하반기 아직 안해서 그런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 예.
○김휘숙 위원 12월에 하는겁니까, 그거는.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
○김휘숙 위원 이번 예산 이미 이렇게 감해가지고 정리하는데...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
○김휘숙 위원 예, 1년에 두 번하는걸로...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6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성도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김명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박성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변경을 정리하고 예산집행 잔액을 감액하여 총 예산은 77억7,190만원으로 기정예산 81억2,973만원보다 3억5,78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사업으로 기저귀 및 기저귀 커버 등 구입비 320만원과 주 부식비 2,180만원, 보건청사 운영 사업으로 보건소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5,500만원, 환자진료사업에 보건지소 진료 의약품 구입비 5,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암환자 의료비 지원금 2,400만원,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금 1,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사업으로 실버체조경연대회 행사 보조금 800만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보조금 지원에 따라 학교구강 보건실 시설보수 및 장비수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질병예방 및 감염병 확산 방지사업으로 병의원 접종비 지원금 100만원, 방역소독약품 재료비 1,000만원을 감액하고 B형감염 예방접종 수수료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금 86만원을 증액하고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360만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금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금 65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금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출산장려사업으로 첫째아출산 장려금 7,500만원을 감액하고 둘째아출산 장려금 4,000만원, 영유아 양육보조금 1,800만원, 셋째아이상 출산장려금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인력운영비로 시간외근무수당 1억988만원과 간호센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원, 보건진료소 업무추진 운영비 3,120만원, 보건지소 직원여비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박성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변경을 정리하고 예산집행 잔액을 감액하여 총 예산은 77억7,190만원으로 기정예산 81억2,973만원보다 3억5,78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사업으로 기저귀 및 기저귀 커버 등 구입비 320만원과 주 부식비 2,180만원, 보건청사 운영 사업으로 보건소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5,500만원, 환자진료사업에 보건지소 진료 의약품 구입비 5,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암환자 의료비 지원금 2,400만원,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금 1,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사업으로 실버체조경연대회 행사 보조금 800만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보조금 지원에 따라 학교구강 보건실 시설보수 및 장비수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질병예방 및 감염병 확산 방지사업으로 병의원 접종비 지원금 100만원, 방역소독약품 재료비 1,000만원을 감액하고 B형감염 예방접종 수수료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금 86만원을 증액하고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360만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금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금 65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금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출산장려사업으로 첫째아출산 장려금 7,500만원을 감액하고 둘째아출산 장려금 4,000만원, 영유아 양육보조금 1,800만원, 셋째아이상 출산장려금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인력운영비로 시간외근무수당 1억988만원과 간호센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원, 보건진료소 업무추진 운영비 3,120만원, 보건지소 직원여비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분만휴가 들어가면 대체인력은 인사부서에서 쓰거던요.
휴직들어간 사람들, 분만휴가 3개월하고 또 휴직 1년 내고 이런 분들이 있어서...
휴직들어간 사람들, 분만휴가 3개월하고 또 휴직 1년 내고 이런 분들이 있어서...
○김휘숙 위원 그 인력이 나가서...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예, 인건비가 안나가서.
○김휘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도 다음은 시민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장 고대용 시민문화회관장 고대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성도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시민문화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시민문화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22억6,729만7천원보다 1,450만원 증액된 22억8,179만7천원입니다.
모전도서관 구입비 3,000만원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 1,450만원 증액된 2억13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와 현원을 편성기준차이로 부족한 경비 시간외근무수당 700만원과 휴일근무수당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문화회관의 근무여건상 야간근무 및 휴일도 없이 근무를 하면서도 수당을 못받는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성도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시민문화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시민문화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22억6,729만7천원보다 1,450만원 증액된 22억8,179만7천원입니다.
모전도서관 구입비 3,000만원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 1,450만원 증액된 2억13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와 현원을 편성기준차이로 부족한 경비 시간외근무수당 700만원과 휴일근무수당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문화회관의 근무여건상 야간근무 및 휴일도 없이 근무를 하면서도 수당을 못받는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시민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민문화회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시민문화회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두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박병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두 위원 관장님, 지난번 저희 본예산에 마당 그...
○시민문화회관장 고대용 포장...
○박병두 위원 예, 포장관계 그거는 정리추경에 들어옵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고대용 아 포장 그 관계는 안그래도 편성하는 절차가 우선 위원님들이 예산계수조정할 때 증액을 해주시든지 아니면은...
○박병두 위원 증액은 저희들이 못하니깐 우리 예산계....저번에 그게 우리 시민문화회관 바닥에 사실상 비가 많이 오면은 장화 안신고는 못내리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쓰는 공간을...다른데는 뭐 예산을 많이 편중하면서 가장 시민들이 정말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그 좀 시기가 언제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특별한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시민문화회관장 고대용 예, 감사합니다.
○박병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도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입니다.
늘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박성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환경관리사업소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의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당초 대비 10억793만9천원이 증액된 129억6,823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수도관리 예산입니다.
농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과 관련 동로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국비 6억5,700만원이 추가 지원이 됨에 따라 9억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경, 갈평, 용연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증감은 없으나 폐광기금 금액조정에 따른 폐광기금과 낙동강수계관리 기금의 변동이 있습니다.
산양, 산북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은 당초 감리비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실제 소요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시설비로 부기변경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62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중 BTL 사업 임대료로 당초 예산부족으로 확보하지 못했던 시비부담분 1억7,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하수처리시설 운영중 하수처리장 운영관련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인처리시설 약품구입비 관련예산은 6,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는 마성처리장과 가은처리장 총인처리시설이 현재 시험가동 중으로 설치 업체에서 약품을 제공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예산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가은하수처리장의 TMS정도검사를 위한 수수료로 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는 일부 시설비의 과목변경과 점촌하수처리시설 총인 자동측정기기 설치비 삭감 등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 업무추진입니다.
하수슬러지 및 가축분뇨 슬러지 위탁처리비 부족분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축분뇨 및 슬러지 처리시설 긴급보수비 잔액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행정운영경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193만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며 환경관리사업소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한 최선의 예산인 만큼 최대한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박성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환경관리사업소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의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당초 대비 10억793만9천원이 증액된 129억6,823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수도관리 예산입니다.
농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과 관련 동로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국비 6억5,700만원이 추가 지원이 됨에 따라 9억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경, 갈평, 용연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증감은 없으나 폐광기금 금액조정에 따른 폐광기금과 낙동강수계관리 기금의 변동이 있습니다.
산양, 산북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은 당초 감리비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실제 소요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시설비로 부기변경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62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중 BTL 사업 임대료로 당초 예산부족으로 확보하지 못했던 시비부담분 1억7,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하수처리시설 운영중 하수처리장 운영관련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인처리시설 약품구입비 관련예산은 6,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는 마성처리장과 가은처리장 총인처리시설이 현재 시험가동 중으로 설치 업체에서 약품을 제공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예산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가은하수처리장의 TMS정도검사를 위한 수수료로 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는 일부 시설비의 과목변경과 점촌하수처리시설 총인 자동측정기기 설치비 삭감 등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 업무추진입니다.
하수슬러지 및 가축분뇨 슬러지 위탁처리비 부족분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축분뇨 및 슬러지 처리시설 긴급보수비 잔액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행정운영경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193만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며 환경관리사업소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한 최선의 예산인 만큼 최대한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도 다음은 사회복지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도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센터 추경예산안은 6,920만6천원이 감액된 46억2,689만7천원으로써 먼저 노인계층 여가활동 지원으로 영강문화센터 교육사업 일반운영비중 셔틀버스 임차료 2,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 향상 사업추진으로 청소년 교육 및 문화육성에서 일반운영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행사실비보상금 120만원,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사업에서 일반수용비 12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서 일반수용비 60만원, 리모델링 시설비 98만2천원을 감하고 공공운영비 98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에서 인건비 150만9천원, 행사실비보상금 108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행사운영비 8만9천원, 연구개발비 50만원, 의료 및 구료비 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능보강 사업에서 민간위탁금 4,200만원을 감하고 다문화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부족분 16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사회복지센터 인력운영비중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916만3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센터 보전지출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드림스타트 사업비 70만5천원, 요요공연당 운영비 23만3천원, 요요클럽 운영비 85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센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노인, 여성, 청소년, 아동복지 사업을 위하여 최소한의 운영비와 필요사업비가 계상되었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도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센터 추경예산안은 6,920만6천원이 감액된 46억2,689만7천원으로써 먼저 노인계층 여가활동 지원으로 영강문화센터 교육사업 일반운영비중 셔틀버스 임차료 2,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 향상 사업추진으로 청소년 교육 및 문화육성에서 일반운영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행사실비보상금 120만원,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사업에서 일반수용비 12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서 일반수용비 60만원, 리모델링 시설비 98만2천원을 감하고 공공운영비 98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에서 인건비 150만9천원, 행사실비보상금 108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행사운영비 8만9천원, 연구개발비 50만원, 의료 및 구료비 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능보강 사업에서 민간위탁금 4,200만원을 감하고 다문화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부족분 16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사회복지센터 인력운영비중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916만3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센터 보전지출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드림스타트 사업비 70만5천원, 요요공연당 운영비 23만3천원, 요요클럽 운영비 85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센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노인, 여성, 청소년, 아동복지 사업을 위하여 최소한의 운영비와 필요사업비가 계상되었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사회복지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사회복지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아 그거는 기금은 반납하고 우리 시비는 이번 추경에 감하는겁니다.
○이응천 위원 그렇습니까?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예, 예.
○이응천 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에도 이게 4,000만원 서가지고 있네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예, 집기 구입대가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집기구입이 아니고 다문화가족 지원기금 4,000만원이 서있는데 이거 못쓰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이게 저 문경대학교내에 다문화지원센터가 있는데 내년도에 이전계획이 되어 있어서 못썼습니다.
○이응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예, 예.
○이응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2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계수조정이 완료될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계수조정이 완료될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14시35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여러분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협의한 2012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상문화센터 편의시설 승강기 설치사업 1개 사업에 1억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설명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본 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본 위원회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12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제2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여러분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협의한 2012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상문화센터 편의시설 승강기 설치사업 1개 사업에 1억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설명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본 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본 위원회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12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제2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