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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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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문경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12월7일(화) 14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0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가. 산업건설국소관
  4.     1) 지역경제과소관
  5.     2) 산림과소관

  1. 심사된안건
  2. 1. 2000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가. 산업건설국소관
  4.     1) 지역경제과소관
  5.     2) 산림과소관

(14시4분 개의)

○위원장 김호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문경시의회 정기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15일까지는 200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국가적인 경제지수가 호전되고 있다는 언론의 발표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지역 경제지수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은 더욱 알뜰하고 검소하게 편성되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0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4시05분)

○위원장 김호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기환  전문위원 박기환입니다.
  1999년 11월20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2000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의하여 제안이유, 예산안의 내용, 검토의견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0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1,744억9,4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15.16%인 229억7,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426억3,700만원, 11개 특별회계가 318억5,700만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전년대비 800만원 증가된 112억600만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3억9,151만원 감액된 92억1,835만원이 계상되었고, 지방교부세 499억4,300만원, 지방양여금 163억4,600만원, 조정교부금 19억4,657만원, 국도비보조금 487억2,107만원, 지방채 52억3,8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426억3,700만원은 경상예산에 30.68%, 사업예산에 60.57%, 채무상환에 4.91%, 예비비 등에 3.84% 배정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을 보면은 사회개발비가 전년대비 21.02% 대폭 증가한 반면에 경제개발비는 3.61% 증가에 그쳐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품목 성질별 현황입니다.
  인건비, 보전재원, 예비비 기타는 전년보다 감소되었으나 다른 부분에서는 15%이상 증가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1개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318억5,7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63억9,7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신설된 특별회계이며, 전년보다 증가된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이며, 감소된 특별회계는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267억3,541만원, 국도비 보조금 51억2,15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238억6,474만원으로 전체예산의 75%이며, 그외 경상예산, 채무부담 상환, 예비비등이 79억9,226만원으로 25%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762억8,665만원 전년 당초예산대비 10.56%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503억4,265만원, 7개 특별회계259억4,400만원으로 총예산 1,744억9,400만원에 43.7%를 점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에 전년대비 증가된 부서는 지역경제과, 유통축산과, 산림과, 도시과, 주택과, 농업기술센터, 새재관리사무소 등 7개 부서이며, 감소된 부서는 농정과, 건설과, 수도사업소 등 3개 부서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전년대비 10%이상 증가한 유통축산과, 산림과, 주택과, 농업기술센터, 새재관리사무소 예산에 증가요인은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 7줄까지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8줄입니다.
  전년대비 예산이 감소한 농정과, 건설과 예산의 감소요인은 국도비 보조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며, 수도사업소는 상수도공기업 경상 전출금이 전년대비 3억원 감소하여 감액된 것으로 보아 집니다.
  14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사업예산은 14페이지부터 17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지역경제과 1개, 건설과 1개, 도시과 4개, 주택과 1개 등 총 7개의 특별회계가 우리 위원회의 소관입니다.
  2000년에 시행하는 모전3지구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회계가 신설되어 137억1,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전년대비 10%이상 증액된 특별회계는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하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등 2개입니다.
  세부적인 증가요인은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입니다.
  전년대비 10%이상 감소한 특별회계는 취수사업 특별회계, 온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계등 3개입니다.
  세부적인 감소요인은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 8줄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 9줄입니다.
  특별회계별 세입세출예산의 세부내용은 21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우리시 예산규모는 1,744억9,400만원으로 1999년도 대비 13.1% 증가한 229억7,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426억3,700만원, 11개 특별회계 318억5,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총괄적인 특징은 세외수입 징수교부금 및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23억9,151만원 감소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등 자체수입은 204억2,435만원으로 재정자립도가 전년도 18.1%에서 14.3%로 낮아져 재정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액이 전년대비 16% 감소한 9억9,800만원 감액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노력한 점이 엿보입니다.
  세출에 있어서 사회개발비는 전년도 보다 21% 증가한 135억6,728만원을 증액하였음에 비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에 주로 해당되는 경제개발비는 3.6% 증가에 그친 8억9,100만원 증액된 점으로 보아 지역경제 개발사업에 대한 배려가 약화되었는 바 사회개발비분야보다 경제개발비분야에서 국도비 보조금 증가액이 적다고 판단되므로 경제개발분야 담당부서에서 국도비 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한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있어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투자우선에서 형평성을 잃은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는 등 방만한 예산운영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매년 당해년도 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하여 그 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하여 특정인의 재량권 남용이나 부적정한 예산편성이 원칙으로 차단되도록 제도화되어 있는 바 금번에 제출된 예산은 인건비의 지급기준, 일반수용비 등 각종 운영비, 연료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등 세부적인 내용은 전반적으로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부합되도록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유통축산과, 산림과, 주택과 등 3개과는 전년예산대비 35%이상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는 주로 국도비 보조금을 많이 확보한 결과로 보이며, 건설과 소관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12.35% 감소한 19억8,029만원이 감소되었는바 이는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감축됨으로 인한 것이므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와 도로, 제방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국도비 보조금을 확보코자 하는 노력이 요구되는 사항이며 수도사업소 소관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11.83% 감소한 3억688만원 감액되었는 바 그 이유는 99년 6월부터 상수도료가 인상됨으로 인하여 상수도공기업 경상 전출금이 3억원 감소한 것으로써 상수도 요금인상으로 인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경영개선 효과라고 사료됩니다.
  28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특별회계 예산은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신설되어 137억1,5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 바 세입예산은 체비지 매각수입 128억1,500만원과 시공자 예치금 9억원을 계상하여, 세출예산으로 공사비 108억300만원, 지장물 등 보상비 5억원, 대체농지 및 전용부담금이 19억4,800만원, 기타 4,64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지역내 부동산 경기의 침체, 주택보급율 등을 감안할 때 체비지 매각이 순조롭지 못할 경우 예산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망된다고 판단됩니다.
  전년도 대비 10%이상 감소된 특별회계는 치수사업 특별회계,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공업용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인 바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골재판매수입이 7,166만원 감소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며,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신기공업단지 조성사업이 2000년에는 마무리됨으로 인하여 해당 특별회계의 예산규모가 감소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29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분양대상면적중 미분양면적 18,728평을 조속히 분양하여야 함에도 분양매각대금을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전혀 계상하지 않은 것은 농공단지 분야을 위한 의지의 부족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수입 17억9,457만원,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수입 56억2,150만원, 신기공업용지 매각수입 6억9,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는 바 과다 또는 과소 계상하였을 경우 해당 특별회계의 예산운용에 차질이 우려됨으로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일부 분야 외에는 금번에 제출된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문경시가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등을 심사숙고하여 사업순위를 책정하고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는 중에 파악된 주민의 의견과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고 지역특성 및 새로운 행정수요와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이 있는지, 신규 수요사업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등을 충분하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는 사전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의 심사 일정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은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도중 실과간의 연계사업 등 보충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건설국장에게 보충적인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 산업건설국소관 
○위원장 김호건  그러면 산업건설국장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십시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호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평소 저희 산업건설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건설국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총 464억8,890만2천원으로써 99년도 예산 451억7,193만원보다 12억3,696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총 259억4,400만원으로 작년도 예산 205억2,600만원보다 54억1,800만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0년도 예산중 중요한 사항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서 일반회계는 136억3,532만1천원으로서 99년도 예산 129억163만6천원보다 7억2,368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에 국도비 등 10억5,387만원, 신기공업단지 진입로 확포장 외 4개 사업에 국도비가 87억8,625만원, 문경온천운영 등 경영행정사업에 10억2,796만원, 도시형 버스승강장 설치 등 교통관리비 3억7,01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18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일반회계는 14억7,804만4천원이며 주요사업은 민간자본이전으로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보조에 6억2,524만5천원, 활성탄재배 시범단지 지원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통축산과 소관으로 일반회계가 8억7,185만5천원이며, 사업예산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농산물 물류출하사업, 양파재배단지 종자재 지원 등 4억1,687만8천원을 축산농가 톱밥공급 등 사업에 1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29억5,011만원이며, 국도비 보조사업인 조림, 표고재배사 시설보조 등 16억3,187만7천원,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료 2억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일반회계가 140억6,035만2천원,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3억9,100만원이며,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수리시설 개보수 3개지구 등 22억4,366만원, 덕암 숫전마을 들어가는 도로외 3개 도로등에 93억3,788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3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일반회계가 64억210만3천원,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3개 지구의 특별회계가 235억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도시계획 도로사업 5개소에 31억5,498만원, 신 보건소 뒷도로 외 7개지역 도로개설사업 등에 21억3,498만원,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20억9,800만원,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외 69억1,500만원,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137억1,500만원, 공업용지조성사업 7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으로 일반회계가 35억2,658만8천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2억4,300만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신농촌마을 2개지구 등 33억3,780만원과 그리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2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으로 간이상수도 원수 수질검사 수수료 등 상하수도 관리사업에 22억8,794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새재관리사무소 소관으로 박물관 운영과 새재관리사무소 운영에 총 11억9,65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주요사항을 요약해서 말씀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안에 의해서 담당실과소장께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산업건설행정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건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및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역경제과소관 
○위원장 김호건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지역경제과장 김대일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일반회계는 총 136억3,532만1천원으로 99년도 129억1,163만6천원보다 7억2,368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도시개발공사의 청산으로 온천운영관련 예산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는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18억1,000만원으로 99년도보다 3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339페이지 공공근로사업의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 지침서 유인 등 일반수용비 530만원등 도합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0페이지입니다.
  실업대책 관련 업무추진 및 회의와 합동작업 관련 여비를 708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호적전산화관련 일반운영비 3,095만원, 재료비로 공공근로사업용 자재 구입 등에 2억7,030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계속해서 341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11억1,705만2천원, 일반보상금으로 공공근로사업 재해보상금 1,000만원과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로 국도비 포함 1억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2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공공근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PC, 프린트기, 호적전산화사업 장비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3페이지입니다.
  개촉지구 및 폐광지역개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개촉 및 폐광지구사업 변경 계획서와 폐광지역 대체산업 융자금 지원 신청서 용지 등 3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폐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 및 업무협의와 관련하여 1,51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폐광지역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로 신기공단 진입로 확포장에 국도비 27억5,750만원, 클레이사격장 진입도로에 국도비 5억5,820만원, 문경상수도 확장공사에 국도비 26억3,3 17만3천원, 영강하천정비에 16억5,264만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10억8,906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총 86억9,05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9,56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채무부담행위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채무상환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고요휴양단지 도로사업 채무부담상환액 3,100만원을 비롯 6개 사업에 총 10억6,900만원의 채무부담행위상환액을 각각 양여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지역경제 경상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경상예산에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1,632만원을 비롯 지역경제 교육 교재비, 쓰레기 봉투 제작비, 그리고 가스 안전사고 및 에너지 절약 홍보 전단 유인비와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를 3,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47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물가단속 등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를 1,65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6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2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교육 참석자와 이동시청 운영에 따른 가전제품 등 민간실비보상금액 245만원과 기타 보상금에 7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비로 중앙시장 개방화장실 운영보조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 지역특산물 전시부스 이용료 360만원, 구인 구직표 유인비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에 노사화합 교육참석자 급식비 50만원, 근로자의 날 시상에 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에 보용촉진훈련사업에 국도비 2억3,19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에 중소기업 이자차액 보전에 3,000만원,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시부담금 9,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등에 출연금으로 경북신용보증조합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1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경영행정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영예산으로 문경온천직원 인건비 1억9,031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352페이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문경온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반수용비 6,509만2천원, 공공요금 및 재세 8,448만원, 연료비 2억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경영행정 및 수익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607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문경온천 홍보 교육 참석자 민간실비보상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입니다.
  출자금으로 문경도시개발공사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리금 상환 원금 4억원과 이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계획단 운영으로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955만원, 위탁교육비 100만원, 공공요금 15만원, 부서운영 기본급량비 14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354페이지 지역개발기획 자료수집과 지역개발 세미나 참석 및 민자유치 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687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에 10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240만원, 재료비로 일시사역 인부임 6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교통행정 분야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4,023만5천원,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신호등 전기료 1,560만원 운영수당에 136만원, 주정차 단속원 피복비에 66만2천원, 공영주차장 임차료 등 4,706만4천원, 교통안전시설 보수비 등에 1,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억1,492만1천원으로 99년대비 1,317만9천원이 증액된 것은 이륜자동차 전산시스템 구축과 각종 도로확장 및 신설에 따른 신호기등의 공공요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357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 업무추진과 운수담당자 회의 및 교육참석, 주차단속원 여비와 차량관리 업무 추진등 2,931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택시운전자 질서의식 고취, 산업시찰, 운전자 친절교육 참석자 급식 등 6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도시형 버스승강장 설치와, 차선도색 등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비로 2억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과 공항버스 운행 손실보상금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년도 교통량 조사에서 5억8,000만원이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금년 11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조사에서는 전년도에 비하여 더 많은 손실이 예상되어 업체에서 요구하는 5억8,000만원을 해소할 수는 없으나 인근시군과 비슷한 수준으로 2,0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노후화된 주정차 단속용 사진기 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지방채 상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경시도시개발공사 민간자본 주식매입 융자금 이자상환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1페이지 채무부담행위 5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기공단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으로 국도비 등 총사업비 30억7,500만원으로 98년도부터 연차별 지원계획에 의거 추진되어 온 사업으로 원만한 공사 마무리를 위하여 2000년도 사업의 시비부담액 3억750만원을 채무부담으로 하고 2001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362페이지에서 365페이지에 있는 클레이사격장 진입도로 공사에 6,250만원, 문경상수도 확장공사에 2억9,375만원, 영강하천정비에 1억8,750만원, 소하천정비에 1억2,500만원을 원만한 공사 마무리를 위하여 2000년도 사업의 시비 부담을 채무부담으로 하여 2001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총예산액은 18억1,0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으로는 이자수입에 농공지구 특별회계 예금이자 수입 2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4억1,400만원, 순세계잉여금 7억2,267만원, 융자금 원금수입에 민간융자금회수수입에 5억2,133만원, 과년도 수입 1억5,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8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18억1,000만원으로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 농공단지 입주계약서 유인, 농공단지 부지감정 및 측량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에 460만원, 방화관리자 회비, 환경개선부담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에 20만원, 산양, 마성농공단지 복지회관 유지 등 시설장비 유지에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4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업무 추진, 농공단지 제품판매촉진, 기업유치 업무추진 등 국내여비 343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시설비에 농공단지내 시설보수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지방채상환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입금 이자에는 금리변동에 따른 이자추가 소요액과 마성, 가은, 영순농공단지 조성사업 융자금에 대한 차입금 이자 4억6,028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차입금 원금에는 마성농공단지 조성사업에 9,900만원, 가은농공단지 조성사업에 7억5,000만원, 마성농공단지 추가상환 등 기타 차입금 상환에 4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예비비에 1,34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각 항목별 계상된 예산은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하였으며 계상된 예산에 대해서 최대한 절약하고 합리적으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건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는 페이지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9페이지부터 34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박영기위원입니다.
  공공근로 산재보험료가 책정이 되어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예.
박영기 위원    이것은 뭐 공공근로에 동원되는 모든 사람한테 다 적용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지금 산재보험료는 극히 위험성이 있는 산악자건거에 우리가 자체보험으로 1,000만원을 지금 들었고, 또 뒤에 보면은 공공근로사업 재해 보상해서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재해보상은 예산총액의 0.5%를 예산을 세우도록 지침에 나와 있고,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다보면은 간혹 그런 일이 생깁니다.
  참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6명이 1명이 사망이 있었고, 경상이 5명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고,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공공근로산재 보험료 이것은 산악자전거.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산악자전거는 특별히 위험이 있어서 별도로 1,000만원을 하고, 산업재해보상으로 1,000만원 따로 했습니다.
박영기 위원    공공근로 산업재해보상금은 이것하고 성격이 어때요?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 재해보상 1,000만원은 별도 산악자전거하고는 별개로 별도로 다른 사업장에 전반적으로 다 해당이 됩니다.
박영기 위원    지난해 그러니까 1999년도에 공공근로자들이 공공근로하다가 사고가 더러 있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예.  있었습니다.
박영기 위원    주로 어떤 사고들이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지금 6명이 작년에 사망이 1명 있었고, 경상이 5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치료비와 보상, 장제비 등으로 해서 2,457만7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개별적인 내용을 설명 드릴까요?
박영기 위원    개별적으로 사망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사망자에 대해서는 보상 장제비를 지급했습니다.
박영기 위원    보상이 나가면은 보상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그것은 사망자하고 협의하고 또 기준을 참고하고.
박영기 위원    그 기준이 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김호건  예.  보충답변 하십시요?
○실업대책팀장 김정환  공공근로 참여자는 1일고용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근로계약이 성립되고 퇴근하면 근로계약이 해지가 됩니다.
  그래 이사람들은 근로기준법에 준해서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마성면에 한분이 사고가 발생했었는데, 저들이 보상기준이 말입니다.
  조금전에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제비가 평균임금의 90일분이 나갑니다.  그러면 171만원이 나갔습니다.  장제비가요.
  그리고 유족보상금이 평균임금의 1000일분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적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귀책사유가 아니고, 귀책사유가 전번에 마성사건 같은 경우는 본인의 귀책사유였습니다.  전적으로.
  그래서 그당시 현장직원하고 마을 동네 이장하고 지도자하고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현장조사를 해서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문제가 안 되었는데, 만에 하나 본인의 귀책사유하고 책임소재가 따르면 민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럴 수 있겠지요?
○실업대책팀장 김정환   그런 문제는 지금 저들 사업추진장에서 그것은 없었습니다.
  마성사건 같은 경우는 마성의 사고는 본인의 음주가 만취된 상태에서 사실은 참여를 나오지 말라고 종용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실수로 인해서 주위의 참여분들도 다 인지를 하고, 그래서 저들이 유족보상금하고, 장제비하고, 일단 의료비하고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 사실상 재해보상 유급일을 총사업예산의 0.5%을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면서 이런 사고가 안 발생해야 되는데,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곁들어 말씀드리면 산재보험료는 이렇습니다.
  전 사업장에 있어서 산재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사실상 일반 경한사업에 대해서까지 보험료를 하면 경비 부담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추진 분야중에서 사고성을 내포한 사업, 금년도 같으면 산악자전거 도로 같은 경우는 저들이 보험료를 400만원을 단계별로 불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여하신 분에 대해서는 산업 일단 보험을 냈으니까 일단 보험대상이 되고, 일반 경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혜택이 안 되었죠?  그렇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99년도 같은 경우에 일반사업장에서도 경상자들이 더러 생겼잖아요?  공공근로사업장에서 말이죠.
○실업대책팀장 김정환  예.
박영기 위원    물론 감독소홀인지, 또는 본인들의 과실인지 몰라도 이쨌던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어차피 치료라든가 그 뒤에 따르는 책임을 우리시가 지는 것 아닙니까?
○실업대책팀장 김정환  그것은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렇게 볼때 지금 예산에 이렇게 이루어 진 것 가지고, 내년도에 예상되는 사고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겠습니까?
○실업대책팀장 김정환  예.  일단은 기준을 최소한의 기준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1,000만원 잡아 놓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마성사고의 경우는 산재에서 지급했다는 이야깁니까?  우리시에서 지급했다는 이야깁니까?
○실업대책팀장 김정환  저희들이 했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그러면 산재에 준한단고 했는데 지금 현재 산재사망자의 경우 1000일분입니까?
○실업대책팀장 김정환  1000일분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법이.
○실업대책팀장 김정환  예.
○위원장 김호건  그러면 좋습니다.
  1000일분 그것은 따져보면 알고, 1000일분을 지급하면은 민사보상 책임을 다 면하는 겁니까?
○실업대책팀장 김정환  그당시에 본인들이 유족들이 그것을 다 포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민사협의까지 했다는 말이죠?
○실업대책팀장 김정환  예.  본인들이 직접하거나 전적으로 100% 조금전에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저희들이 도의적인 책임으로 최대한 지원을 해 줄려고 하니까 본인들이 전적으로 귀책사유가 100% 본인한테 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해서 그래서 해결했습니다.
박영기 위원    사고에 대해서 협의를 잘해서 일 처리를 깨끗하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에도 이러한 일들이 안 일어난다고는 보장을 못 하겠지요?
  그러니까 시에서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관리 감독을 잘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선발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애요?
  공공근로자를 선발하는 기준은 지침으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까?
○실업대책팀장 김정환  예.
박영기 위원    예.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지침이나 기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대책팀장 김정환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에서 34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별로 심사를 하고 각 페이지가 끝난 뒤에 총괄적인 질의하실 시간을 한번 더 갖겠습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에서 35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349페이지 제일 위에 일반수용비에 지역특산물 전시부스 이용료 이것은 매년 지급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예.  이것이 경북통상에서 대구공항에다 부스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도 금년에도 계속 하고 있는데 주로 도자기, 청려장, 우리지역에서 나는  표고버섯 이런 것을 전시해서 홍보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럼 장소사용료네요?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예.  그렇습니다.  부스 사용료입니다.
탁대학 위원    그다음에 352페이지에 제일밑에 하단에 민간실비보상에 보면은 문경온천 홍보 교육 참석자 민간실비보상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이게 저희들 온천에 관광버스가 많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관광버스를 유인하기 위한 대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 지금 금년경우에도 한 2,070만원이 지불되었는데, 관광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기념품이랄까 이런 명목으로.
탁대학 위원    지금은 기념품으로 무엇으로 주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이것은 좀.
탁대학 위원    현금으로 주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녹음불량으로 기록불가)
탁대학 위원    시직영하는데 안 할도 없고, 이것 참 어려운 문제네요?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다른 지역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게 안되면은 관광버스가 안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고재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고재만위원입니다.
  이것은 지나갔습니다만 채무부담 상환하는 것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예.
고재만 위원    작년도 채무부담했는 것을 올해 상환하는 겁니까?  내년도에.
  올해 것을 내년도에.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예.
고재만 위원    이것이 양여금입니까? 전부다.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예.  양여금으로.
고재만 위원    시비부담분 이것이 나중에 양여금 당겨서 이쪽으로 해 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작년도에 채무부담했는 것을 금년도에 양여금으로 우리 재원부족을 보총해주는 시비성격의 양여금입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니까 시비부담분이 올해 시비부담분 채무부담 그것을 내년도 양여금으로 당겨서 하는 이 말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예.
고재만 위원    그러니까 시비죠?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시비입니다.
고재만 위원    채무부담 이것 하는 것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겠네요?  가만보니까?  빚이라고 해서 막 해 놨더니 이쪽으로 시비 다 들어가고.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지금 당장 금년도에 국도비 사업은 추진되고, 시비부담 능력은 없고 그렇다보니까 조금 그런 계속적으로 악순환이 오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348페이지에 중앙시장 개방화장실 운영보조 이번에 새로 지은 중앙시장 말하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예.
고재만 위원    언제부터 보조해 주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이것이 금년도부터 했습니다.
고재만 위원    올해부터 보조 해 줬습니까?  올해 얼마 해 줬었죠?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올해도 800만원.
고재만 위원    800만원요?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예.
고재만 위원    시장측하고 이야기가 보조를 해 주기로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중앙시장에게 그동안 계속 요구를 해 왔고, 건의를 해 오다가 사실 시장이라는 것이 공공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800만원을 시에서 보조를 해 줬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면 수거하는 부담은 누가 부담을 하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보조를 해 주면은 시장자치회에서 하게 됩니다.
고재만 위원    시에서는 800만원을 보조를 해주면은 중앙시장 번영회에서 받아서 자기들이 수거하는 것은 자기들이 하고요?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예.
고재만 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에 새로 생긴데 말고 저 안에 또 하나 있지요?
  닭전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닭전.  예.
고재만 위원    거기는 어떻게 이용을 하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현재 중앙시장 새로 지은 것 하고, 거기하고 같이 함께 사용이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고재만 위원    아니 그것 수거하는 것은 누가 책임을 지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지금 그러니까 동쪽으로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고재만 위원    거기가 동쪽인가?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거기는 중앙동에서 매년 예산편성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것은 동에서 하고.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예.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동에서 하는 것도 시의 돈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예.
고재만 위원    이것도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한다.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예.
고재만 위원    수거비가 800만원 정도 나오는 모양이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예.
고재만 위원    수거비가 800만원 정도 나오는 모양이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이것이 아마 중앙시장에서 이야기는 이것을 100% 다 했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집행하는 금액을 100% 우리가 보조를 다 못 해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여건인 것 같습니다.
고재만 위원    시장 수거하는 것도 일부 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데요?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이것이 전부 공공성격이 있기 때문에.
고재만 위원    물론 우리 시민들이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겠지요?  많은 분들이.  그리고 거기 쓰는 사람이 다 우리 시민이라고 하지만은 결국은 상인들이 그런 것을 좀 해야 안 됩니까?
  이런 것까지 보조를 다 해 줍니까?  이게.  처음부터 보조 뭐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예.  처음부터 중앙시장을 지으면서 부터 상당히 이 얘기는 오래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사실상 중앙시장이 그렇게 활성화 되지를 못해서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글쎄 그렇겠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예.
고재만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하면 누구와 같이 골치 아픈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에서 35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351페이지부터요?
○위원장 김호건  352페이지부터.
  예. 고재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고재만위원입니다.
  지나갔는데 350페이지에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에 있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시부담금 9,900만원이죠?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예.
고재만 위원    예상액이죠?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예.
고재만 위원    예상액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아닙니다.  이것은 도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중소기업에 융자를 해 주는데 그 기금을 도에서 비축하는데 따른 각 시군 부담금입니다.
고재만 위원    시군에.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예.  시군에 부담금을 우리시에 부담금 9,900만원을 계상을 했는 겁니다.
고재만 위원    그 위에 것은 이자차액 보전이고요?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예.  이자차액을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것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참고로 2,100만원이 12월 지급이 되었습니다.
고재만 위원    금년도에 얼마요?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2,100만원.
고재만 위원    내년도는요?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내년도는 아직 내년도에 융자실적에 따라서 액수가 틀리니까.
고재만 위원    예상 2억원에 대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아니지요?  중소기업에 융자를 받으면은 현행금리에서 우리가 3%를 시에서 보전을 해 줍니다.
  그 3%에 해당되는 이자, 보전을 해 주는 그 예산입니다.  3,000만원이.
고재만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2억원을 중소기업에 해주는 것에 대한 예상액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기업에서 매년 융자신청을 합니다.
  융자신청을 하면은 융자를 받은 업체에 대해서 이자 3%을 우리시에서 보전을 해 줍니다.
  이 9,900만원은 중소기업에 자금을 줄.
고재만 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3%는 아는데, 지금 2억원에 대한 5개업체해서 3% 아닙니까?
  2억원이 지금 나갔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2억.
고재만 위원    내년도에 지원 해 줄 액수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예.
고재만 위원    예상액수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지금 신청 들어오거나 이런 것은 없잖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내년도 가서 신청을 받지요?
고재만 위원    5개 정도를 예상을 해서, 5개 정도를 받아서.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그것은 2억 범위내에서 내년도에는 금년도를 비준해서 내년도에 예상하는 겁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면 올해는 2,100만원은 나갔다 그러면은 2억원이 다 안 나갔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지금 2억이 한도액이 2억인데 업체마다 경우에 따라서는 1억도 신청하고, 5,000만원도 신청하고, 여러 업체가 모이니까.
고재만 위원    하여튼 3,000만원 예상액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예.
고재만 위원    352페이지에 제일밑에 민간실비 보상금에 문경온천 홍보교육 참석자 민간실비 보상 이것은 뭐 어떤 성격의 예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관광버스를 지금 현재 유치를 하고 있는데.
고재만 위원    아까 탁위원님 말씀 하시는 그것 이라요?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예.
고재만 위원    탁위원님 아까 이것 말씀하셨는가요?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예.
고재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부터 36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61페이지에 신기공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채무부담액이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채무부담이.
○위원장 김호건  상환액이.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우리 지금 3억750만원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채무부담행위할 겁니다.  3억750만원.
○위원장 김호건  3억750만원요?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예.  이것이 도비 10%, 시비 10% 이렇습니다.
  시비부담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면 국도비는 확실하게 다 주긴 주는가?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예.  현재까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3억750만원이 맞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예.  맞습니다.
  내년도 2000년도 계획이 30억7,5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지금 3억7,500만원.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아니 그것은 총사업비고, 이것은 시비부담하는 채무부담행위가 10%.
○위원장 김호건  내년에 상환할 것이.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예.  내년에.
○위원장 김호건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에서 37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369페이지부터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지금 세입부분에 예금이자 수입하고 민간회수하고 세입이 안 될 때에는 어떻게 되요?  세입부분 잡아 놓은 것이.
  지금 세입을 잡아 놓았다.  당해년도에 세입이 안 들어 온다.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농공지구 특별회계가 별 무리없이 해 가고 있습니다.
  사실 기업들이 어려워서 상환이 안 될때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별 무리없이.
탁대학 위원    별 문제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예.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박영기위원입니다.
  37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해서 산양, 마성 농공단지 복지회관 유지비가 뭐 유지비라는 것은 뭐에 대한 유지비입니까?  건물에 대한 유지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시설장비 유지비가 건물 복지회관도 있고, 또 농공단지 지구내에 도로라든지, 사면이라든지, 보수하는 경우가 필요할 때 보수하는 겁니다.
박영기 위원    도로라든지, 사면이라든지 하는 것은 시설에 안 들어 갑니까?
  시설보수비에.  374페이지.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시설장비 유지비는 복지회관 유지비이고, 뒤에 시설비는 농공단지내.
박영기 위원    이것이 도로, 사면 보수비죠?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예.
박영기 위원    2가지 올해 년도에 시설유지 했던 내역들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예.
박영기 위원    시설 보수했던 것 안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예.
박영기 위원    그 자료 좀 받아 보면 안 될까요?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예.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예.  서면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총괄적으로 한번 더.
○위원장 김호건  좀 미진한 부분은 휴회시간에 하도록 하십시다.
고재만 위원    예.  그렇시다.
○위원장 김호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호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산림과소관 
○위원장 김호건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청연  산림과장 조청연입니다.
  산림과소관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9억5,011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11억5,301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에 부서 기본수용비 및 기타로해서 6,20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과의 여비로 1,593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 1,87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 여비 보상 등으로 해서 4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8억6,02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들 사업예산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표고재배 시설 등 5억20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6,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동로 석항 고사리 재배단지 조성을 위하고, 송이 환경개선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복사기 구입 등 사격보호안경 등로 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사업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로써 산불조심 깃발 등으로 하여 2억7,58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써 산림보호 업무추진비 등 해서 1,46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등산로 주변 체육시설 교체 등 해서 1,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산불진화참석 민간인에 대한 급식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문경시장배 전국산악자전거대회 경비보조금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로써 2,8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등짐펌프하고 산불방제 입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진화출동비 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재료비로써 야생조수 먹이주기 등 해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업으로 임업협동조합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수간주사외에 4억3,23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자산취득비로써 휴대용 무전기 구입 등 1,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대야산 용추계곡 주차장 주변하고, 교귀정하고 영신숲 보완공사 해서 1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앉아서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페이지 관계 없습니까?
○위원장 김호건  예.  분량이 얼마 안되므로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관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398페이지에 보면 고정수렵장 국유림 대부료가 나가고 있는데, 고정수렵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고정수렵장은 지금 저들이 클레이사격장을 마치고 나서 추진할려고 대부만 받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관선 위원    우선 길만 내 놓고요?
○산림과장 조청연  예.  그렇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봐서는 앞으로 시설하는 그런 예산은 지금 없잖아요?
○산림과장 조청연  지금은 예산 없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는 현 상태대로 대부만 받아 놓고 그렇게 있는 겁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클레이사격장 준공해서 나오는 것 봐서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산악자전거 도로하고 클레이 사격장 홍보물하고 채점판을 설치하는데 또 뭡니까?
  불정 자연휴양림, 클레이 사격장하고 자전거도로 산악용 자전거 코스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어떤 이용방법에 뭐 어떤 서류가 합의된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관리를 청소년수련관하고 완전 별개로 합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위원장님.  그 관계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예.  건설국장님 답변 하십시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현재 우리 불정지구안에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휴양 방갈로가 몇 동 지어져 있고, 그다음에 임도가 되어 있고, 클레이 사격장이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은 사회진흥과 직원과 직원들이 배치가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양림은 지금 산림과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동일 지구내에 2개 직제에 의해서 운영하니 상당히 운영상 모순도 나오고, 마찰이 있어서 이번에 산림과 지도계를 폐지해서 6급직 사업소를 만들어서 총괄운영하도록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의 이번 예산이 끝나고 나면은 조례개정할 때에 의회에 사전에 설명을 갖고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진흥과가 운영하고 또 산림과에서 운영하고 2개 기관에 그것도 본청에 계에서 일계 직원들이 몇명 나가고 하기 때문에.
송관선 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하고 일괄해서 같이 관리하는 부서가 생깁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청소년수련관, 그다음에 휴양림, 클레이사격장 다 포괄적으로 하나를 만들어서 현지 사업소장을 만들어서 6급직 소장이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금 기구조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탁대학위원입니다.
  이번에 클레이사격장, 고정수렵장, 자전거 산악도로 등 예산이 산재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부 갖추려서 한부 빼 주세요?
  막 페이지별로 분산되어 있으니까 크레이사격장하고, 고정수렵장하고, 자전거 산악도로에 들어가는 예산을 별도로 발췌해서 한부 내 주시고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탁대학 위원    그다음에 406페이지에 시장배 전국산악자전거 대회 경비보조 2,500만원, 그럼 민간단체에 주는데 어디로 줍니까?  이 예산을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예.  건설국장님 답변하십시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현재 저희들이 산악자전거 한 40대 정도 사고, 그다음에 시에 산악자전거회를 하나 조직하고 시내에 민간단체에서 자전거 단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전국에 산악자전거 연맹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지방에 이런 사업을 유치를 할려고 하니까 전국대회를 한번 여는데 자기들이 전부 자전거를 가져오고 행사를 진행할려면은 진행에 따르는 경비부담을 좀 해 줘야 맡겠다.  그런 의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봄, 가을쯤 우리시 큰행사할 때 같이 한 두번 대회를 갖도록 할려고 준비하는 겁니다.
탁대학 위원    이런 것은 민간 등에 자율적으로 몇 년하다가 참 도저히 경비가 어렵다면 몰라도 지금 모든 경기 단체에 다 이렇게 해 줄려고 하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서.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현재 우리지역 주민들도 불정에 산악자전거 코스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계시고,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대학생들 대학교라든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대회를 통해서 한번 전국에 대학생들이 산악자전거인들이 한번 올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뜻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자연휴양림내에 산막관리는 산림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어디다 이야기를 해서 이용하게 되요?
○산림과장 조청연  휴양림에 가면 전화가 있습니다.
  과거에 청소년수련관하고 같이 할적에 사무실 있던데 보면은 안내하고 팜플렛이 다 나가 있습니다.
  사전 예약을 하면, 요즘도 보면 겨울에도 들어오는데.
박영기 위원    사전예약을 산림과에 합니까?  아니면 청소년수련관에 합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청소년수련관에 가면 되어 있습니다.
  저들 직원이 나가 있고, 또 청소년수련관 관리하는 직원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401페이지 시설비요?
  경제수 조림 130ha부터 임도보수 5km까지 쭉 있는데, 이 사업은 내년도에 이미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예.
  이것이 저들 보조내시를 받아서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내시 받아서 했는 겁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시에 읍면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아니 경제수 같으면 지역별로 좀 틀리는데, 주로 이것은 산불피해지가 많습니다.
  큰나무조림도 지금 산불피해지역에 들어가고.
박영기 위원    각종 사업에 대한 시설비에 대한 것 내년도 계획서를 한번 받아 볼 수 있을까요?  계획이 되어 있다면.
○산림과장 조청연  뭐 대상지 말씀입니까?
박영기 위원    예.  대상지.
○산림과장 조청연  대상지는 아직 확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확정은 안 되어 있고.
○산림과장 조청연  예.  주로 한다면은 경제수 같으면 저들이 불난지구 농암 사연하고 지금 마성하고, 그나머지 일반조림할 곳을 하기 때문에.
  대상지 필지별로는 아직 조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필지는 아직 세부 계획은 안되어 있고요?
○산림과장 조청연  예.  예를 들어 댐주변 같은 경우는 동로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박영기 위원    그렇지요?  402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 표고재배사 시설은 그것은 시에서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과장 조청연  예.  보조분입니다.
박영기 위원    보조금이 되겠지요?
○산림과장 조청연  예.  보조분입니다.
박영기 위원    이것은 어디다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이것도 대상지를 저들이 선정해야 됩니다.
박영기 위원    선정해야 되고.
○산림과장 조청연  기 작년에 농발에서 확정된 부분도 있고, 변경된 부분도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송이 환경개선자금은요?
○산림과장 조청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송이가 많이 나는 지역에 할 계획입니다.
박영기 위원    그것하고 그다음에 403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송이환경개선사업이 또 있지요?
○산림과장 조청연  예.
박영기 위원    시비로 지원하는 것.
○산림과장 조청연  예.
박영기 위원    이것도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이런 것 동로 석항에 되어 있는 것 고사리 같은 것은 계획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박영기 위원    송이 환경개선사업은요?
○산림과장 조청연  예.  그것도 확정된 것입니다.
박영기 위원    확정되어 있어요?
○산림과장 조청연  예.
박영기 위원    작년에 산북에 송이환경개선사업 했지요?
○산림과장 조청연  예.  했습니다.
박영기 위원    성과가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작년같은 경우에는 비가 공통적으로 많이 왔기 때문에 별로 그것을 크게 못 느끼고, 저들이 자목 소갈하게 했는 것 그런 것은 좀 낫고, 지금 스프링쿨러 했는 것은 작년에 가동을 못 해 봤습니다.
박영기 위원    가동을 못해 봤습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예.
박영기 위원    뭐 어찌되었든 우리시에서 해 놓고, 가동은 못했지만 타 시군에 했던 성과로 보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요?
○산림과장 조청연  예.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봉화같은 데도 그렇고, 송이가 많이 나는 지역은 스프링쿨러로 해서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고재만위원입니다.
  400페이지 재료비에 좀 의문이 나는데 제일위에 돌발 병해충 방제용 약제구입하고 도로변 칡 제거용 약제구입비는 구입비죠.  이것이.
○산림과장 조청연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럼 이것을 살포하는 인부임이나 이것은 따로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이것도 돌발해충이나 도로변 칡 제거는 저들 보조사업으로 육림사업중에 일부 들어 있는데, 인건비만 들어 있는 것이 있고, 약을 추가로 더 사야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이것이 보조사업입니까? 어데.
○산림과장 조청연  보조사업인데 약이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더 충당해 넣어줘야 됩니다.
고재만 위원    도로변에 칡 제거 이것은 확인합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금년에도 불정에 심한 부분 전에 불나서 내려가는 부분, 건널목 건너기 전에 좌측편에 거기 대대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고재만 위원    합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예.  2회까지 보완작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 다음페이지에 시설비에 유실수 조림 있잖습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예.
고재만 위원    이것은 뭐 어떤 내용입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유실수는 저들 보는 것이 과거에는 감, 밤만 유실수로 봤는데, 요즘에는 대추도 보고 뭐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조림을.
○산림과장 조청연   예.
고재만 위원    그리고 밑에 두번째 산촌종합개발사업 국비죠?  전부다 국비입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이것은 뭐 내용이 어떤 겁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이것이 동로 석항에 산총종합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내년도 설계용역비 입니다.
  이것 하고나면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다시 설계서 보고 다음에 4억, 5억 정도 지원되는 겁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어떤식으로 개발을 하느냐? 이것이죠?
○산림과장 조청연  그것 프로그램 설계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 마을 여건하고 봐서 뭐 안길 포장을 한다든지, 지붕 개량을 한다든지, 그 사업들이 들어가는 것이 그 마을 여건을 봐서 설계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종합개발계획이 나와줘야지 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오지.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이것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예.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지난 8월달에 시장님을 모시고 산림청장을 뵈러 갔습니다.  저희들 지역이 78%가 산간지역인데 지금까지 산촌, 오지개발 한번도 혜택을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가셔서 청장님한테 너무 한 것 아니냐?  우리도 이런 것 산천종합개발지구를 하나 주십시요?
  그래서 늦게서야 우리 추가로 한지구 받았습니다.  방금 산림과장 말대로 현재에 내년도 예산에 의해서 종합개발 용역을 해서 입안을 해야 됩니다.
  사업내용들을 보면은 산간지, 오지마을을 현대화하는 겁니다.
  농로도 내 주고, 길도 하고, 그다음에 하수처리시설도 갖추어 주고 완전히 산촌 오지를 현대화하는 그런 일환으로 세부사업은 이 용역을 확정지어서 사업승인을 올립니다.
  올리면 산림청에서 그 사업들을 검토해서 확정되는데에 따라서 국도비가 지원되어 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니까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처럼 그런 것을 산림청 주관 예산으로 지금 나온 것이다.  이것이죠?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그래서 내년도 한지구를 얻었습니다.
고재만 위원    원래 이게 있었던 모양이지요?  이런 사업들이.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있었죠.  있었는데 그동안 우리가 혜택을 못 봤다가.
고재만 위원    혜택을 못 봤는 것이 아니고 몰랐는 모양이지요?
○산림과장 조청연  아니죠.  그전에도 우리가 시도를 몇번 해 봤는데, 자꾸 안되더라고, 봉화 같은데만 되고, 우리 도만 해도 오지로 자꾸 나가고 이래서.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이 작정하고 가셔가지고 불정에 시화, 시목단지, 우리 국비 1억 얻어 왔습니다.
  그다음 산촌마을 이지구 하나 얻고요?
  그래서 상당히 자치단체장이 직접 청장을 찾아가서 인사하는 것 우리가 무엇을 한번 하겠다는 의지가 대단하다면서 이것을 추가로 산촌종합개발 한지구 받고, 시화, 시목단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고재만 위원    잘 하셨네요?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자연휴양림내 야생화단지 조성 이것도 뭐 그런 성격입니까?
  이것은 도비인데.
○산림과장 조청연  이것은 순수 도비입니다.
  도비인데 휴양림 내에 야생화 그것만 해서 안되니까 야생화해서 오는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것이 도에서 순수 도비로 5,000만원.
고재만 위원    계획은 서 있습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이것이 지금 휴양림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야생화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은 서 있습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지금 계획 수립해야 됩니다.
  입안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해서 계속해야 됩니다.
고재만 위원    도비가 1,500만원 나머지 시비네요?  맞습니까?
  409페이지에 도비가 1,500만원 나머지 3,446만원 시비고요?  맞습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도비 1,500만원.
고재만 위원    그럼 도비 신청했을때 계획이 섰을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아니 이게 보조사업을 저들사업은 거기에 대해서 물량하고 보조사업으로 해 줘야지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예산 요구를 하지요?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고재만 위원    아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산림과장 조청연  저들이 신청하는 사업도 있거니와 없는 것은 보통 도비에서 물량을 나누어서 거기서 오는 것으로 우리가 하지요?
고재만 위원    시비 부담해서요?
○산림과장 조청연  예.
고재만 위원    그래서 계획 세워서.
○산림과장 조청연  예.
  조림같은 이런 특이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조림사업이다.  이런 것은 얼마까지 하겠다는 것을 사전에 요구를 하지요.  그러나 그 물량이 다 들어가면 그것가지고 조정해서 도에서 내려오고.
고재만 위원    걱정스러운 것은 물론 이런 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좋은데, 휴양림내에 과연 이것이 얼마입니까?
  5,000만원 정도의 돈을 들여서 야생화단지를 만들때가 있는지가 의문이고, 이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조청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들이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전국 시목, 시화 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해서 야생화를 한파트 넣어서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리고 402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표고재배단지 조성 1개소 국도비 보조하고, 시비도 들어가지요?
○산림과장 조청연  예.
고재만 위원    합해서 4억1,000만원입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예.
고재만 위원    이 사업하고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고는 농촌현대화사업에 표고를 지금 많이 하잖습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예.
고재만 위원    그것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그것은 예산자체가 우리는 산림청예산이고, 그쪽은 진흥청예산이고 별도로 사업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같은 표고입니다.
고재만 위원    아니 예산에 내려오는 루트는 다른데 그렇다 그러면 과연 산림과에서 지금 기술센터 만큼 그렇게 전문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기술지도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사업이 따로 내려 왔다고 관리는 여기서 할 것 아닙니까?  산림과에서.
○산림과장 조청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뭐 재배단지 하는 것은 별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재배단지를 조성할려면 기존 하던 사람들이 이것을 뭐 단지를 조성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기존 하는 사람도 있고, 새로 신규로 가입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을 보면 법인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은 단체로.
  법인을 조성해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고재만 위원    이것도 뭐 신청해서 내려온 것은 아닙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럼 계획도 아직 안 서 있습니까?  계획을 세워야 됩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예.
  이것은 법인으로 기 되어있는데 부농 영순에 녹산에 거기에 지금, 저온저장고하고 다 녹산에 들어가는 그것입니다.
고재만 위원    4억1,000만원이.
○산림과장 조청연  예.
고재만 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자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예.
고재만 위원    송이환경개선사업은 아까 세군데 지원을 해 주었다고 그랬지요?
○산림과장 조청연  예.
고재만 위원    그리고 403페이지에 시설비에 고정수렵장 관리사 신축 1,150만원인데 이것은 뭐 어떤 내용입니까?
  있습니까?  지금 고정수렵장이.
○산림과장 조청연  지금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이 계셨지만은 이것 지금 고정수렵장을 안하니까 당초 우리가 돈을 5억을 얻어왔는데 도에서.
  그래서 5억을 얻어오고 다른 목적으로 써서 도에서 자꾸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것을 하나 해 놓을려고 그럽니다.
고재만 위원    그때 사용할 때는 도하고 합의가 안 되었습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협의는 되었는데, 밑에 그 목적이 우리도 클레이사격장도 고정수렵장의 일부 부대시설일뿐이지 다 같다고 보는데, 도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판단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사 1동을 지어 놓을려고 그럽니다.
고재만 위원    어디다 관리사를 짓습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마성에.
고재만 위원    도에서 5억원을 우리시에다 줬었는데, 시에서는 고정수렵장이 사실 현실성이 없고 엄청난 돈이 투자가 되고 이르니까 일단 뒤로 미루고, 지금 클레이사격장쪽으로 예산을 돌린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런데 그것이 도하고 이야기가 안 되었습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도하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얘기가 되었는데 거기서도 전액을 다 갖다 거기다 해 놓으니까 자기들 이야기 하기가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고재만 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마성에 어디다 관리사 1,500만원은 가지도 어떻게 한다.  이 말입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지금 저들이 사육시설할려고 예정지 해 놓은 데가 있거든요?
  당초에 사육시설을 할려고.
고재만 위원    그래 관리사를 짓겠다는 말입니까?  거기다가.
○산림과장 조청연  예.
고재만 위원    관리사를 지으면 누가 관리를 하고요?
○산림과장 조청연  관리사를 지어도 사람이 상주하고 그런 것은 안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관리사를 지어 놓는다고해도 우리가 상주해 있는 것이 아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출장 다니면서.
  꼭 사람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니까 이 관리사는 쉽게 이야기 해서 필요에 의해서 관리사를 짓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자꾸 그러니까 지금 어쩔수 없이 그냥 지어 놓겠다. 는 그런 뜻 아닙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런 것은 국가적으로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것은요?
  차라리 그러지 마시고 도하고 이야기를 확실하게 해서 매듭을 지으세요?
  그런식으로 해서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예산 빈공간에다 예산 갖다 넣을 겁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때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산림과장 조청연  이게 지금 도에서도 지금 앞으로 수렵을 하고 하면 도와줄려고 하니까 작년에도 5억밖에 못 했거든.
  그러니까 우리 경계표시하고 이런 것을 해 놓으면은 기반시설로 이것을 봐 줘서 다음에 더 지원을 하겠다.  그런 이야깁니다.
고재만 위원    그래 지원을 한두푼 드는 것도 아니고 그때 지원해 줄 것 같으면 그때 해 줬어야지, 지금 지원이 되는가요?
○산림과장 조청연  도에도 이런 돈이 지금 나오는 것이 아니고, 순환수렵하면은 즉 이집 파는 돈이건든.  그러니까 나오면은 다시 투자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고 한 5년마다 한번씩 안 돌아 옵니까?
고재만 위원    글쎄 이것은 좀 제고를 해 봐야 되요?
  불정자연휴양림에 산막은 있잖습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예.
고재만 위원    또 조성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산막을 더 확대해야 되요?  지금 현재 산막이 7동이 있는데요?  그것가지고는 수요를 충족 못 합니다.
고재만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클레이사격장에 국기게양대 지금 설치 안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안되어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건물 옥상에 없습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예.  없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 했어요?
고재만 위원    1억공사에 이런 것을 하나 못 합니까?  그냥.
  이것은 어디에다 설치를 하실 것인가요?  예상이.
○산림과장 조청연  가급적인면 옥상같은데 가급적이면 하는 것이 좋은데, 옥상같은데 해 놓을 그런 계획입니다.
고재만 위원    돈 200만원을 이것 공사하는 사람한테 이야기 해도 돈 200만원 때문에 이게 따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것은.
  큰 돈도 안 들지 싶은데, 공사할 때 해야지 그것을.  다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돈을 들여서 그것을 한다는 것은.
○산림과장 조청연  기초는 옥상에 하게끔 기초는 만들어 놨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래 그것은 그렇고, 그 밑에 동로 석항1리에 고사리 재배단지를 지원하는데 2,0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그럼 도대체 2,000만원을 들여서 몇평을 고사리 재배단지를 만듭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이계장이 답변하세요?
○식수담당 이건규  식수담당 이건규입니다.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방미터당 6본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시범적으로 고사리 재배단지 도내 안동하고 김천하고 있는데, 제가 현지 가보고 왔습니다.
  가보니까 전망도 좋고 이래서 우리는 산악지구이기 때문에 고사리 재배를 시범적으로 해서 이것을 점차 확대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니까 몇평정도 예상을 합니까?  2,000만원이면 고사리를 얼마나 생산해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까?
  물론 장기적으로 나오겠지만.
○식수담당 이건규  본당 500원으로 계상해서 평상미터당 6본으로 그렇게 심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사리 본당 500원 묘목대로.
송관선 위원    종자로 합니까?
○식수담당 이건규  종자가 아니고 묘목입니다.  묘목구입으로.
  종자로는 번식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묘목이 500원요?
○식수담당 이건규  예.  5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래서 산에 갖다 심는 겁니까?
○식수담당 이건규  밭이나 고사리 특성이 사질양토에 토심이 깊고 비옥도 상당히 요구되는데 그런 지역을 골짜기에 다가 묵밭이라든가, 폐경지 이런데를 토심이 좋고 비옥한 장소를 선정해서 그것을 소득과 연계해서 점차적으로 시험재배하고 확대하겠다는 그런 계기입니다.
고재만 위원    그럼 민간자본이전인데 그러면 동로 석항에 사니는 분들한테 이 자금을 줘서 거기서 사서 심어라고 그렇게 할 계획인 모양이지요?
○식수담당 이건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 대상지를 선정해서 그렇게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고재만 위원    고사리 한뿌리 500원이고요?
○식수담당 이건규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그것도 계획이 서 있습니까?  지금.
○식수담당 이건규  예.  계획 서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뭐 원하는 사람하고 계획이 서 있을 것 아닙니까?
○식수담당 이건규  예.  대상자하고 서명은 안 되었지만 주민들 의견은 상당히 희망을 했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계상을 해 놨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면 그 위치하고 그 자료 좀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요?
○식수담당 이건규  예.  알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저 혼자 너무 오래하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냥 너무 빨리 진행을 하셔가지고 제가 의문이 나서 그렇습니다.
  무전기 산불진화용 무전기 밧데리는 1회용입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아닙니다.  1회용은 아닙니다.
  충전용인데 잘 망가지고, 충전을 잘못 시키니까 방전이 되어서 못 사용합니다.
고재만 위원    그런 것도 있겠지.
  409페이지에 시설비에 있어서 밀레니엄 숲 조성 여기에 대한 내용하고, 야생화단지인데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이것이 저들 뭡니까?
  시장님이 영덕에 가셔서 기존 마을 숲을 조성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 저들이 새천년을 맞이해서 기왕에 마을 진입로에 있는 나무숲이 있는데 보강을 해서 마을마다 휴식처를 만들고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해보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그 사업하는데 사업비가 그렇게 들어 갑니다.
고재만 위원    마을마다 숲이 있는데.
○산림과장 조청연  예.  그중에서 선정을 해서 1개소라도 좀 시범적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재만 위원    1개소인데요?
○산림과장 조청연  예.  1개소.
  지금 여러 마을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중에서 어느 마을을 선정해서 1개소를 해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재만 위원    숲에다 의자도 갖다 놓고, 잘 꾸미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위치도 아직 안 정해졌지요?
○산림과장 조청연  예.  안 정해졌습니다.  저들 대충 내정적으로 해서 위치만 몇군데고 보고 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중에서 선별해야 됩니다.
고재만 위원    3,000만원이지요?  예산이.
○산림과장 조청연  예.
고재만 위원    이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그러면.
○산림과장 조청연  기존에 있던 우리 마을 숲을 가지고 좀 보강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을 숲을 가지고 보강한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마을에 있는 숲을 3,000만원을 들여서 어떻게 보강을 하더라고 어떻게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만 확보하고 그때 계획을 세울 모양이지요?
○산림과장 조청연  이것도 우리가 마을을 여러군데 대상지로 해 놨는데, 어느정도 하면은 이정도 사업비를 가져야지 보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3,000만원을 요구했던 겁니다.
고재만 위원    도비 900에 나머지 시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서 무슨 효과가 있을까?
  제일 마직막에 410페이지 그것 한번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십시요?
  시설비에 대야산 용추계곡 주차장 주변 정비 및 조경 혹시 저번에 예산 투입 안되었습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안 되었습니다.
  이것 예산 투입 안되었고, 현재 이것은.
고재만 위원    아니 다른 과에서 예산 투입된 것이 없는가?
○산림과장 조청연  다른 과에서는 주차장 조성하느라고 해 놓은 겁니다.
  해 놓고, 조경관계는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지금 도로변에 나오는 나무 일부분 해서 굴채해서 드문드문 심어 놓고 있는데, 완전히 내년에 마쳐야 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때는 다른과에서 하긴 했는데 조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완전히 안 했었단 말이죠?
○산림과장 조청연  그런 것은 하나도 안 했습니다.  조경은 없었습니다.
고재만 위원    주차장만 시설을 해 놓고.
○산림과장 조청연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영신숲 보완공사하고 가로수 식재에는 어떤 가로수를 심을 것인지 그것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영신숲 보완에는 지금 저들이 그중에 낙엽수 같은 것이 없어서 그런데, 느티나무나 그런 큰나무를 가끔 이식을 하고 그런는데 그런 것을 조금 보완하는 것이고, 지금 가로수 식재는 가은 하괴는 저들이 헌수 받았는 단풍나무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연장해서 완장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 헌수 받은 것으로 하다보니까 좀 적어서 연장하는 겁니다.
  문창고등학교에서 흥덕삼거리 이것은 지금 가로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가지 보완하는 것입니다.
고재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관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고사리 단지 조성하는데 전에 TV 한번 보니까 산에다가 하는데, 자연스럽게 산에 다가.
  그것이 어떤 폐경지라든가 이런데 양지 바른데서도 고사리가 성장을 합니까?
  지난번에 견학하고 오셨다는데 위치가 뭐 어떻습니까?
○식수담당 이건규  비옥하고 양지가 좋습니다.  토심이 깊고, 그다음에 이것을 보니까 당년에 3년차에 재배하는 것 보니까 처음에 이사람들이 산에서 완전히 고사리를 캐 옮겨서 거기서 번식을 시켜서 3년차가 되니까 이게 완전히 고사리 밭이 되고요?
  그다음에 3월부터 8월까지 수확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내 야생으로 캘경우 토질관계 때문에 캐기도 어렵고 그래서 묘목을 구입해서 우리도 시범적으로 해서 이것을 심은 농가가 있고, 소득이 있으면 심은 농가에서 분양을 해서 작목반이라든지 재배단지가 되면은 소득에 많은 보탬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송관선 위원    농가소득이 다른 작목하고 알아본 바로는 뭐 어떻습니까?
○식수담당 이건규  제가 봐서는 150평내지 200평인데 130만원에서 150만원 지난 봄에 수확했는 것으로, 그렇게 그사람들한테 방문해 보니까 그 사람들 얘기가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몇평에 150만원에서 130만원요?
송관선 위원    150평.
고재만 위원    150평에.
○식수담당 이건규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조청연  평당 한 1만원 정도.
고재만 위원    3년후에.
○식수담당 이건규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조청연  수확은 3년후에 수확이 되니까.
○식수담당 이건규  주로 재배를 묘목을 총총하면은 수확기가 빨라지고, 보통 평방미터당 6본으로 하면 2년 지나고, 그것을 더 면적을 확대할려면 기 번식되는 것을 다시 캐서 다시 옮겨 심어서 확대를 해야되고, 그러게 되면 수확년도에 따라서 면적을 확대하면 수확기간이 늦어지고 그렇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런데 다른지역에 TV에나와서 소개를 하는데, 면적도 산에서 벌채를 완전히 하고, 자연스럽게 산에서 채취하는 것하고, 또 농경지에 갖다가 생산하는 것하고 자연산에 수확은 좀 더디겠지만 자연산하고  농경지에 키우는 것 하고는 큰 차이가 없습니까?
○식수담당 이건규  이게 제가 가보니까 고사리가 비옥도를 상당히 요구하고, 토심을 사양토라든가, 토심이 깊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토질이나 비옥도에 따라서.
송관선 위원    그런데 다 좋은데, 자연산 산에서 일상적으로 고사리를 채취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러면 단지조성할 때 산림과에서 나가서 묘목하고 심는 것 하고 전부 다 파악을 하겠네요?
  해야 되지, 관리를 해야 되지.
○식수담당 이건규  신청을 받아서 현지 직지 여부를 조사를 해서.
송관선 위원    묘목으로 줍니까?  돈으로 줍니까?
○식수담당 이건규  자금으로 본인들이 자금으로 지급되도록 그렇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되면은 사업비가 집행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송관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창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창섭 위원    엄창섭위원입니다.
  아까 고재만위원이 표고버섯 402페이지에 작년, 재작년에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순에 법인단지지요?
○산림과장 조청연  예.
엄창섭 위원    법인단지에 나가지요?
○산림과장 조청연  예.
엄창섭 위원    법인단지에 나가면은 한번 조성하면은 그것이 또 물고물고 자꾸 돈을 내 줍니까?  보조를 해 줍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지금 저들이 나가는 것은 처음입니다.
송관선 위원    처음이라요?
○산림과장 조청연  예.
엄창섭 위원    영순에 먼저 작년에 올 여름에 가 봤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니라요?
○산림과장 조청연  영순 녹산농원인데 저들은 지원해 준 것 없습니다.
엄창섭 위원    없어요?  그럼 이것은 영순만 나갑니까?  다른데도 있습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올해 이것은 영순입니다.  그런데.
엄창섭 위원    전부 영순 다 나가요?
○산림과장 조청연  예.  영순인데 이 사람들이 표고에는 우리 시관내에서 제일 권위가 있다고 그럴까, 제일 낫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저온저장고가 없어요?  그리고 저온저장고가 없는데, 이것이 생물이기 때문에 저장을 안 시키고는 맞추지를 못해요?
  사실 가보면 안타까울 지경입니다.
송관선 위원    그래 건조시키면은 저온저장고가 뭐 필요 있습니까?  건조를 바짝시켜 놨는데.
○산림과장 조청연  요즘은요?  건조하는 것는 별로 안 합니다.  전부 생표고를 하는데 생표고를 해서 바로 팔지, 요세 건표고 생산은 잘 안 합니다.
  자기들 그 사람들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건조를 사가지고 하거나, 생산된 것을 하지, 이 사람들이 16명인가 법인으로 되어 있어요.
엄창섭 위원    그럼 여기는 뭐 어떻게 줍니까?  돈을 4억1,000만원을.
  어떤 조성으로 줍니까?  40% 보조, 20% 자부담 뭐 이런 식으로 합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거기 보면 국도비 나오고, 자부담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식수담당 이건규  식수담당입니다.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액이 11억 정도 되는데요.  보조가 40%, 국도비 시비부담인데 그다음에 20%융자, 40%자부담 사업비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엄창섭 위원    동로만 자꾸 들썩거리는 것이 아니고 고사리가 지금 실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봄에 보면 고사리를 많이 따오는데, 권장하는 사업을 뭐 어떤데 쓸려고 그러지요?
○산림과장 조청연  지금 고사리가 아시다시피 지금 임상이 굳어지니까 잘 안되거든요?  그래 특히 호계 같은데 산불 놓은 것이 대부분 고사리 때문에 놓는 것이 아니냐 싶은 그런 정도라요.
  지금 산지에는 가보면 다른 잡목하고 우거지기 때문에 그늘이 되어서 고사리 생산이 안 됩니다.
엄창섭 위원    요는 고사리 생산이 안된다고 해서 산불을 내는 것은 일반적으로 산불을 내는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저들 추측이지 그것 할려고 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엄창섭 위원    그런 추측해서 줄려고 그러면은 진짜 일부러 불내고 다음에 받도록 하기 위해서 다 그래요 그럼.
  그것은 말이 안돼지요?  그런데 송이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 놨는데, 송이값도 어디로 나갑니까?  방향이 가는 것이.
○산림과장 조청연  무엇 어떤 것이.
엄창섭 위원    송인환경개선사업이 돈이 어디로 나갑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이것도 산주에게 나갑니다.
엄창섭 위원    산주로 나가면 어디로 한군데 몰아서 줍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몰 주는 것이 아니고.
엄창섭 위원    사방 어디해서.
○산림과장 조청연  대상지를 해서 이런 것도 하면은 앞으로 홍보효과랄까?  안 하던 것을 하게 되면은 좀 좋다는 것이 되면은 어느정도 보조사업도.
엄창섭 위원    그럼 동로에 여러사람한테 갑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동로도 가고, 산북도 가고, 다른지구도 가고 그렇습니다.
  구지 동로라고 구분된 것은 아닙니다.
엄창섭 위원    그런데 송이가 많이 나는 지역에다 이런 것도 해보는 것도 좀 우섭습니다.  사실은.
  천연 자연으로서 솔입이 떨어져서 거기서 송이를 채취하고 이러는데 이래가지고 큰 소득이 있습니까?  내가 보기는 전혀 모르겠는데요?
○산림과장 조청연  송이환경개선사업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 저들이 수간주사하고도 잡목을 제거하거나 임내정리를 하고 있는데 임내정리를 하면은 우선 통풍이 되고, 햇빛이 많이 들어 오거든요.
  숲이 쫙 우거지면 종자 발생이 안 됩니다.
엄창섭 위원    나무를 쳐 준다.  그런 사업비로 송이채취로 하고 합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예.  그런 사업도 있고 스프링쿨로 하는 사업도 있고, 사업이 거기에 따라서 여러가지가 있지요.
엄창섭 위원    이것이 다른데도 보니까 인진쑥 재배, 약초 재배, 조합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 있고, 기술센터에서도 나가고 이렇게 보면 여러가지가 많이 나가는데 뭐가 뭔지 우리가 알지를 못 하겠어요?
  이렇게 주면 거기서 기술지원을 해 주는지 농업기술센터에서 말이지요?
  그래 무엇인가 무엇인가 알고도 모르겠어요?  이름만 달랐지 하는 것을 보면 같단 말이라요?
○산림과장 조청연  그래도 농업기술센터나가는 것하고 대의는 틀리지 않습니까?
  같은 사람을 또 주고 그러지는 안잖습니까?
엄창섭 위원    표고버섯 조금전에 아까 송이환경사업 20ha 위에 표고재배 시설 총괄해서 한번 빼 주세요?
  빼주고 동로 석항에 어느사람 어느사람 들어가는지, 송이환경개선사업 이것도 지적이 다 되어 있지요?
  지적 안되고 예산 올리겠어요?
○산림과장 조청연  송이환경개선사업은 아직 지정은 확실히 안되어 있습니다.
엄창섭 위원    안되어 있고 나오면 하고, 안나오면 안하고 그런 것입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엄창섭 위원    이것은 완전히 시비 아닙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 내년 사업이니까 선정을 해야지요?
엄창섭 위원    선정은 해 놓고, 어디어디 가는 것은 몰라도, 선정도 안하고 막상 나오면 어디 할까?  망스리는 것 아니라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산림과장 조청연  송이환경개선사업 같은 것은 송이 나는 지구에 하는 것 아닙니까?
엄창섭 위원    그렇다고해서 안 나는 지역에다 하면은 송이 나겠습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그래요.  나는 지구에 하니까 앞으로 선정해서 해야지 내년도 저것 안하는 것 미리 사업을 선정해서 미리 해놓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습니까?
엄창섭 위원    고사리재배단지는 전자에 나간 것이 있지요?
○산림과장 조청연  전자에 저들이 처음입니다.
○식수담당 이건규  송이환경 개선사업은 우리 관내 송이 채취면적이 약 5,600ha됩니다.  문경, 가은, 산북, 동로, 농암 이렇게 5,600ha인데 이것이 ha당 사업비가 2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보조가 60%, 자부담이 40% 그리고 주 시설내용은 환경정비 개선으로 임내정리라든가, 낙엽이 높은데는 정리를 해 주고, 그다음에 환기시설로 스프링쿨러, 양수기, 경운기 본체라든가, 호스라든가 이렇게 해서 총사업비가 250만원중에서 150만원은 보조되고 100만원은 자부담해서 60% 보조, 40% 자부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는 자부담 능력이라든가, 관수시설, 물 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희망자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엄창섭 위원    산 밑에 이렇게 토질에 따라서 주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스프링쿨러로 하면 가능합니까?
○식수담당 이건규  예.  금년도에 처음으로 산북쪽에 시범적으로 했는데, 품질이 그사람들 조사에 의하면 품질이 스프링쿨러 했는 지역하고 환경개선사업 했는 지역하고 안 했는 지역하고 품질 차이가 난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부터는 희망농가가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엄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관선 위원    잠깐만요.
  산주한테 지원 됩니까? 송이채취하는 분들한테 지원 됩니까?
○식수담당 이건규  산주한테 지원 합니다.
송관선 위원    산주한테 줘서 관리를 하는데 채취하는 사람들한테 주어서 다량으로 생산한다든가 이것이 실용적이지.
  산주가 직접 그것을 키워서 채취를 하는데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아니죠.  이것은 산주한테 해 줘야지 채취자한테 해주면은 자부담이나 이 사람들이 그것을 안 하거든요?
  남의 것 임대받은 것을 자기가 자부담 들여서 하지는 않거든.  그래 산주한테 주면은 여기 거주하는 산주가 채취하고 자기가 관리하고 이런 사람을 줘야 됩니다.  이 사업자체를.
송관선 위원    산주가.
○식수담당 이건규  예.  외지인이 해가서 지방사람이 딴다고 해서 자기가 자부담을 해서 안 하거든요?
  자기가 관리하면서 채취하고 이런 사람. 그러니까 산주.
송관선 위원    그러니까 산주는 통상적으로 전매하는 것 아닙니까?
  전매를 하잖아요?  
○산림과장 조청연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직접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많이 있어요?
○산림과장 조청연  예.
송관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배석하신 계장님께서는 보충답변할때는 가급적 메모를 활용해 주시고 의원의 요청시는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답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박영기위원입니다.
  398페이지 임야도 제작하는데 말이죠.
  현재 우리 임야도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우리 임야도가 저들이 현재 쓰고 있는 것이 6,000분의 1인데 앞으로는 5,000 임야도를 사용합니다.
  지형도하고 맞추어서 활용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들이 그것이 준비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맹점이 있는데, 현재 도시계획구역내에를 사실 지형도가 없어요?
  그래 이것도 앞으로 만들어 두어야 되고.
박영기 위원    아니 이것을 임야도라는 것을 우리시 전지역을 다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예.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지금 5,000분의 1로 확대해서 만든다는 것이죠?
○산림과장 조청연  현재 저들이 쓰고 있는 것이 6,000도인데 5,000도로 해서 하면 지금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국토이용계획 서류 안 띠어 줍니까?
  그런 도면이 필요해서 등고선하고 다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 도면이 없습니다.
박영기 위원    지금 시설비 우리 경제수조림하고 큰마루 조림할 때 단비가 틀립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예.  차이 많이 납니다.  지금 큰나무 조림은 단비가 일정식재하는 것도 경제수는 3,000본이고, 큰나무는 1,500본입니다.
  그러니까 큰나무 조림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대묘 이것인데 7년생 키웠는 것 아닙니까?  단비 차이 많이 납니다.
박영기 위원    큰나무라면 7년생 이상을 말합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예.  7년생입니다.
박영기 위원    지금 그러면은 풀베기나 넝쿨 제거하고 천연림 조성, 간벌 이런데 지금 단비가 어때요?
○산림과장 조청연  풀베기는 ha당.
박영기 위원    단비표를요.
○산림과장 조청연  예.
박영기 위원    아마 지금 몇년간 계속 상향조정이 되었거나 이런 것이 없지요?
○산림과장 조청연  약간씩 조정됩니다.
박영기 위원    약간 조정되었습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예.  조정되는 이유는 인건비가 조정되기 때문에 단비 조정됩니다.
박영기 위원    오히려 조림비 같은 것은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그렇지 않습니다.
  인건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단비조정은 높아집니다.
박영기 위원    단비표하고 1ha당 들어가는 양이라든가 이런 것 있으면 자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청연  조림하고 육림 말씀이죠?
박영기 위원    치수가꾸기하고 천연림 보육하고, 육림사업에 대해서요?
○산림과장 조청연  예.
박영기 위원    표고재배사 시설은 아까 표고단지에 지원되는 것하고 틀리지요?
  표고재배사요?  402페이지.
○산림과장 조청연  이것은 저들 표고 처음하거나 하는 사람들 하우스 안 합니까?  골조 세워서 하는 것, 그것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니까 표고재배단지에 같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산림과장 조청연  예.  아닙니다.
박영기 위원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100ha가 계획되어 있는데, 100ha가 전부 국유림입니까?  대상지가.
○산림과장 조청연  사유지도 가능합니다.
  저들 지금 할려는 것이 주로 도로변을 위주로 해서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00ha 같으면 읍면별로 좀 나누어서 하든지, 아니면 집단적으로 하든지, 그것은 그때 봐서.
박영기 위원    사유림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을 받습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저들이 대상지를 정해서 하지, 신청을 받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영기 위원    시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서요?
○산림과장 조청연  예.
박영기 위원    그리고 아까 밀레니엄 숲 조성하는 것 말이지요?
○산림과장 조청연  예.
박영기 위원    그게 어떻습니까?
  센터에서 기술센터에서 하는 쉼터조성이라고 있잖아요?
  마을앞에 숲이 있거나 이런 쉼터 조성하는 것하고는 성격이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저들은 그것이 숲이 독립수로 한두본 있다든지, 안되어 있을때 그것을 보강해 주는 그렇게 보시면 되지 쉼터조성 그 사람들은 정자 같은 것을 짓는다든지 뭐 숲에다 해 놓는 것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이지, 저들 나무 심는 것하고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지요?
박영기 위원    밀레니엄숲이라는 것하고 차이를.
○산림과장 조청연  이것이 숲 조성인데 사실 새천년이다.  이렇게 되니까 이름을 이렇게 붙여서 그렇지 숲 조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영기 위원    이름이 상당히 거창하고, 대단한 것 같은데, 실속은 없는 것 같으네요?
  지금 과장님 진남교 숲 아시죠?
○산림과장 조청연  예.
박영기 위원    그 숲이 지금 상당히 보호를 지금 하고 있지요?
○산림과장 조청연  예.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어떻게 소유가 지금 개인소유 아닙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개인 소유입니다.
박영기 위원    숲을 장기적으로 볼때 우리시가 매입을 해야 안 됩니까?  그런 것은.
○산림과장 조청연  글쎄.  그런 것은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만 예산이 허락하면 우리시가 해서 보존하면 좋겠지요?
박영기 위원    내가 볼때는 진남숲은 우리시가 매입을 해서 개발을 해야될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유림으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분은 진남개발계획은 개발계획 거창하게 이름은 붙여 놓고 했는데, 전부 남의 땅을 어떻게 개발한다는 것이지, 그 주변에도 보면은 정리를 좀 하고, 환경을 정비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산림과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는 것 같애요?
  숲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청운장앞에도 보면은 그 여름철로 보면은 인산인해 나잖습니까?
  지나다니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숲들이 옳게 정비가 안되어 있고, 아주 지저분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려가는데도 보면은 계단도 하나 없고, 어디 진입하는데도 없고 이래서 사람들이 오면 발도 삐이고, 다치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숲 주변 좀 정비하고 또 산림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그쪽으로 정비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위원장님.  그것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예.  산업건설국장님 답변 하십시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현재 진남교 주변 개발계획은 관광개발과에서 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진남주변 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숲도 현재 기존 숲을 최재한 살려가면서 휴식공간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지금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문경온천개발하고 가은개발하고 이렇게 여러군데 벌릴려니까 시의 재정적인 부담도 있고, 또 인력도 문제가 있고 해서, 조금 지금 현재 주변에 국도가 나가고 정비를 하는 관계, 여러가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지금 일부 진남 밤섬주변으로 개발계획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금 우리시에 투자해 들어 갑니다.
  교량설치 문제하고 그다음에 민간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지금 결성해서 나름대로 구획정리 방식으로 개발계획을 현재 동의를 받아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쪽하고 우리시에 기본계획에 맞도록 사업을 세부계획 세워서 추진하도록 지금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들어가야 되고, 단기적으로 봐서 현재 국도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현재 도로에서 진출입 하천으로 나가는 주변에 이런 것은 내년에 저희들이 관광개발과나 우리 산림과나, 하천을 관장하는 건설과쪽에서 우선 사람들이 임시로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예.  바라는 것도 그런 바입니다.  산림과에도 연관이 있고, 물론 관광개발과하고 건설과도 연관이 있겠지만 이미 도로가 확정이 되었고, 마무리단계에 들어 섰는데 뭐 고속도로가 지나간다고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장기적인 계획이 서 있는 것은 물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장기계획 가지고 잔치날 하루 잘 먹을라고 일주일 굻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현재의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이니까 어떤 위험부담을 제거시켜 주고, 사람들이 안락하게 놀다 갈 수 있고, 즐기다 갈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하는데 주변 정비작업을 좀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그쪽에 아무래도 숲이 조성이 되어 있고, 있는 숲을 갖다가 좀 더 살리고 정비한다면은 쾌적한 환경속에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안 되겠는가 싶어요?
  제가 볼때는 산림과가 상당히 주관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하여튼 여력이 된다면은 좀 계획을 세워서 단기계획을 세워서 지역에다 정비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은 오후2시에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농정과와 유통축산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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