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42회 문경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12월10일(금) 14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0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가. 산업건설국소관
  4.     1) 도시과소관
  5.     2) 주택과소관

  1. 심사된안건
  2. 1. 2000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가. 산업건설국소관
  4.     1) 도시과소관
  5.     2) 주택과소관

(14시02분 개의)

○위원장 김호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문경시의회 정기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산업건설국 도시과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산업건설국소관 
    1) 도시과소관 

(14시03분)

○위원장 김호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도시과장 최남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김호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 도시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99년도 예산보다 2억3,510만9천원이 증액된 64억21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중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에 7,650만원, 일반수용비에 2,731만원, 그리고 공공예금에 15만원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580만원, 급량비에 324만원, 온천공 보수 및 장비유지비에 4,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여비로써 2,967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에는 총 340만원으로 도시계획 및 개발업무관련 시책추진비에 1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도시계획 지적열람도 전산화 인부임이 1,232만원, 그리고 사업예산으로는 보조사업 시설비에 도시계획도로사업 5개소에 5억5,230만원, 그리고 국도3호선 확장포장공사에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에 4,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혜국사 진입도로 포장공사에 도비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시설비에 점촌도시계획 지적열람도 전산화 제작외 12건에 21억378만원을 계상하였고, 지구별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에는 3,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등기비라든지, 분할측량비,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 상환시설비에 공평~우지간 도로개설 공사 채무상환외 4건에 2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방채 차입분 및 신기공단 조성사업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보전에 2억9,293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 차입금 이자에 시민운동장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이자상환외 3건에 3억5,230만원, 차입금 원금상환에 시민운동장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외 1건에 4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3호선중 공평삼거리에서 유곡동간 도로확포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시비 부담분을 채무부담으로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리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456페이지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세입총괄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18억6,507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2억3,293만원, 그리고 99년도 보다 6억5,500만원이 증액된 20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이 환지청산금 수입이 6,843만5천원, 체비지 매각수입에 17억9,457만3천원, 이것은 공동택지가 아직 매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거기 현재 체비지 매각분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에 공공예금이자 수입으로 206만2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2,000만원, 내부전입금인 하리토지구획정리사업 지방채 상환분 2억1,2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리토지구획정리사업 총괄세입으로 사회개발비의 주택관리에 6,834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의 지방채상환에 2억1,193만원, 제지출금 17억9,457만3천원, 예비비에 2,215만2천원이 계상되었고, 99년도보다 6억5,500만원이 증액된 20억9,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23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여비 191만6천원, 예비비인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 교부금에 6,41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의 채무상환인 토지구획정리사업 차입금 이자 4,625만원을 계상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 차입금 원금 1억6,6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하리토지구획정리사업 특약조건 미지급금 17억9,45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 2,215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4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세입의 총괄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사업수입으로 58억7,250만원, 이자수입으로 150만원,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00만원, 국고보조금 8억원, 시도비 보조금 2억4,000만원, 그렇게 해서 1999년도 보다 57억2,500만원이 감액된 69억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사업수입에 환지청산금 수입 2억5,000만원, 체비지 매각수입 56억2,150만원, 기타 사업수입으로 1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으로 문경온천 관광개발사업에서 국고보조금 8억원, 시도비 보조금 2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총세출예산으로는 사회개발비의 주택관리 44억6,393만5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의 제지출금 17억9,251만2천원, 예비비로 6억5,855만3천원, 그렇게 해서 99년도 보다 57억2,500만원이 감액된 69억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관리사업의 경상적 경상경비의 일반수용비에 1억4,912만5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90만원, 운영수당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의 보조사업 시설비에 문경온천관광지 개발에 16억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의 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21억7,14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대비에는 576만원, 예비비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 교부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제지출금의 예비비에 문경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약특약사항예치금 상환 원금, 이자 및 온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약 특약사항 공사비 토지지급에 따른 반환금이 17억9,25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 6억5,85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77페이지에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세입의 총괄은 경상적 세외수입의 사업수입 128억1,500만원,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의 잡수입으로 9억원, 그렇게 해서 총 131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체비지 매각수입 128억1,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으로 시공자 예치금 9억원을 계상하였고, 총 137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총세출예산으로는 사회개발비의 주택관리에 135억7,869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에 1억3,6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137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관리사업에 경상예산의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2,8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에 255만원, 운영수당에 300만원을 다음 4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업무추진여비 574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측량보조인부 738만4천원, 사업예산으로는 자체사업의 시설비에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비 외 4건에 135억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 2,70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1억3,6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업용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업용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업용지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사업수입에 6억9,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인 전입금 8,000만원,그렇게 해서 99년도 보다 34억8,200만원이 감액된 7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신기공업용지 매각수입 6억9,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의 일반회계 관리전환 토지대금 내부전입금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총 7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의 지역경제개발 5억9,7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의 지방채상환에 1억7,500만원, 그렇게 해서 99년도보다 34억8,200만원이 감액된 7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 시설비에 신기공단 조성 공사비 5억3,000만원, 시설부대비 6,700만원, 그리고 지방채상환 재특자금 이자상환으로 1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0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면서 저희 도시과 직원들은 열과 성을 다하여 시민의 봉사자로써 각종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도중에 담당주사가 보충답변을 할 경우 먼저 위원장에거 구두로 승인을 득한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45페이지부터 450페이지까지 지역개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탁대학위원입니다.
  487페이지에 국도3호선 2억4,000인데 보상금만 넣어 놓은 것입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지금 저들이 3호선은 건설과에서 금년도까지 추진하는 것은 삼거리까지는 일단 사업을 마치고, 내년도 부터는 삼거리에서 불정까지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비가지고는 저희들이 사실상 포장이 노후되어서 지금 균열내지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범위내에서 포장 덧씌우기내지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이 도로가 기본설계는 다 되어 있지요?  먼저할때.
○도시과장 최남순  예.  되어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러면 선형개량부분도 많이 나올 것인데요?  따로.  설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도시과장 최남순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사업추진할적에 별도로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당초에 전에 점촌시 시절에 용역은 사실상 되어 있는데, 지금 대체우회도로가 윤직에서 불정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한 부분 재검토를 해서 다음에 어떤 의원님들과도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것은 4차선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예.  4차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탁대학 위원    예산 이것 가지고 할 수 있겠나?
○도시과장 최남순  지금 현재 포장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다음에 449페이지 공평 우지간도로 이것이 옛날에 민주당 관사 있는데 거기 아닙니까?  이게.
○도시과장 최남순  지금 이것은 우리 우지동간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흥덕삼거리에서 연대장관사 있는데까지 거기에 우리가 사실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우지에서 넘어오는 도로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예.  공평삼거리에서 지금 해 들어가잖습니까?  우지쪽으로.
  그것을 계속 추진할.
탁대학 위원    지금 이것을 작업을 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최남순  예.  일부 엿공장하고 삼거리에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아 흥덕에서 하는 것.
○도시과장 최남순  예.
탁대학 위원    연결을 같이 시킨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박영기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나오신분.
  업무추진비 있지요?  각 실과별로 기관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를 그 내역서를 일괄적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뒷좌서에서 답변하지만 녹음이 되지않아 기록불가)
박영기 위원    그리고 우리 시내 가로등 시내가로등만 도시과에서 관할하십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지금 읍면가로등은 읍면에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는 저들이 직접 가은읍, 문경읍, 옛날 점촌 구시가지 그것은 지금 저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기타 면에는 그러면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자체에서 합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지금 올해까지는 우리가 건설과 농지계에서 했었습니다.
  2000년도 부터는 서로 협의를 해서 좀 다른 방법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것이 켜는 시간이 몇시부터 몇시까지 켜요?
○도시과장 최남순  지금 자동점멸이 되어서 일동조도 어두워지면은 불이 오고, 또 밝아지면 불이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읍면에 더러는 수동으로 소등을 하고 켜도록 하는 가로등도 더러는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게 시내는 자동조도 조절을 해놓아서 되는데, 우리 면에는 보니까 지금은 7시반 어떤데는 대낮에도 불이 훤하게 켜져 있어요?
  이것이 가로등 전기세부담은 우리시에서 하지요?
○도시과장 최남순  예.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게 뭐 어떻게 홍보가 잘 안되었는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제시간에 커주고 이러면 되는데 이것이 전혀 안되어서 보면 8시되어도 보면 어떤 동네는 불이 훤해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은 뭐 어떻게 다 시에서 관리하기가 어렵겠지만은 반상회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제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켜고, 커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관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457페이지 하리지구토지구획정리.
박영기 위원    450페이지까지.
○위원장 김호건  450페이지하고 연결됩니까?
송관선 위원    앞에 것하고 연결되거든요?
○위원장 김호건  연결되면 하세요?
송관선 위원    그럼 이것은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작년도 447페이지에 도시계획도로 사업 5개소가 확정된 것입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이것은 도비로 사업이 확정되어 있는데요?  아직 도에서 사업 저희들이 요구했는 것은 있습니다만 최종결정은 지구별로 안 되었습니다만.
○위원장 김호건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5지구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그다음에 443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긴급보수비가 작년도예산에 5,000만원을 처음 받고, 추경에 더 받았지요?
○도시과장 최남순  예.  작년에 5,000만원 더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더 받았죠?
○도시과장 최남순  예.
○위원장 김호건  그 집행내역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위원장 김호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부터 453페이지까지 지방채상환과 채무부담행위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관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국도3호선은 지금 유곡간이라는 것은 여기는 안 나왔는데, 기상관측소 거기까지 입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국도4차선 확장했는 그 전까지.
  우리가 유곡 주유소 안 있습니까? 불정.
송관선 위원    아.  그러면 마무리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예.  거기까지는 우리가 일반 도시사업으로 하고 대체우회도로는 4차선에 연결해서 공평으로 해서 윤직에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부터 463페이지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457페이지에 매각사업수입에 보면은 17억9,457만3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리지구하고 온천지구하고 분리가 되어서 1단계, 2단계 사업을 분리해 놓은 겁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저들이 온천장 들어가는 도로 상류부를 주거지역 정리사업했는 그것이 하리지구입니다.
송관선 위원    하리지구고.
○도시과장 최남순  밑에 온천지구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사업추진중인 것이고, 지금 현재 송위원님 말씀하신 이 사항은 하리지구 주거지역을 구획정리사업 했는 것인데 사실은 사업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런데 매각사업수입이라는 것은 매각이 되었다는 것을 수입 잡은 것입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공동택지 체비지로 공동택지 1필지가 매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특약조건에 의해서 이것을 우리가 시공회사에 땅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데, 회사에서는 이것을 좀 매각을 해서 현찰로 주면 좋겠다.  그렇게 협조가 있어서 지금 매각방법을 저들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 팔리지 않은 것이고, 팔린다면은 이돈을.
송관선 위원    그러면 지금 하리지구라는 것은 도로 상단편을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예.  윗부분입니다.
송관선 위원    그 자체도 매각 건설하는 업체하고 그런식으로 밑에 것하고 동일하게 계약을 했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예.  구획정리는 다 특약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17억이라는 돈은.
○도시과장 최남순  공동택지 1필에 대한 우리가 감정가격입니다.
송관선 위원    감정가격입니까?  매각할 겁니까?  매각해서 수입을 잡은 겁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감정가액으로 우리예산을 편성 했고.
송관선 위원    예산편성을 했고, 수입을 누가 매각이 된 것이 아니고.
○도시과장 최남순  예.
송관선 위원    그리고 자꾸 할려고 하니까 페이지수가 걸려서.
○위원장 김호건  계속 질의하십시요.
송관선 위원    그러면 공이 같겠네요?
  467페이지에 보면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
○도시과장 최남순  예.  맞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것도 매각된 것이 아니고, 감정 받은 것으로 예산을 잡은 것이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송관선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매각했는 것은 금년 예산분으로 충당이 되었는 겁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지난번에 하리 것 말씀입니까?
송관선 위원    온천지구 것인가, 하리 것인가, 체비지 매각을 한번 안 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예.  국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현재 문경구획정리사업은 2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회계가 구분되어 있는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우리 종합온천장하고 아니 시욕장하고 구 시가지 뒤에 있는 주거지역 3만5,000평인데 그중에 발생된 개별필지토지는 매각 완료했습니다.
  하고 단지 공동택지로 되어 있는 3,500평 1필지가 매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으로 상환할려고 통보를 했더니 그 시공회사측에서 내년 3월까지는 일단 시에서 매각을 해보고, 매각한 결과에 따라서 땅으로 받던지, 돈을 우선하고 안되면 땅으로 받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신년도에 들어가서 한번더 매각하도록 노력해 보고, 여의치않으면 땅으로 상환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관선 위원    그렇다그러면은 도시과예산은 아직도 지금 뭐 어떻게 집행이 될지 전혀 계획상으로서 확정을 못 지우겠네요?
○도시과장 최남순  그러니까 특별회계는 사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지금 이렇습니다.  현재 3,500평 1필지가 남았습니다.
  땅이 1필이 IMF가 온 후에 택지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아파트단지가 되어 있는데, 아파트를 지어서는 현재 수급이 좀 어렵다.  이런 판단이 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것을 800평, 700평으로 6필지 끊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분할해서 매각을 한번 시켜볼 작정입니다.
  그러면은 이 건물들이 연립주택 빌라형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은 이것을 일괄해서 시공회사한테 땅으로 넘겨줄 작정입니다.
송관선 위원    어찌되었던 좋은 성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탁대학위원입니다.
  하리지구나 온천지구나 하리지구 한 20억 정도, 온천지구가 69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전필지 다에 대한 매각에 대한 예산인가요?  세입 잡은 것이.
○도시과장 최남순  예.
탁대학 위원    전체 필지.
○도시과장 최남순  예.
탁대학 위원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요?  내년에 과연 온천지구에 몇필지 팔리겠느냐?
  그 매각될 수 있는 전망을 봐서 세입을 잡는 것이 결국은 이렇게 되면 전체를 다 매각되는 것으로 세입을 잡는 경우에 예산만 올라가는거라요?
  실제는 아무것도 아니고.
○도시과장 최남순  그래 저들이 그 말씀도 저들이 이해는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산을 안하면은 땅이 팔린다고 그래도 또 팔리는 금액을 세입을 못 잡는 것이고, 우리가 전제는 우선 현금으로 주는 전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매각을 촉진하고 만약에 최악의 경우 안 되었을때는 현물로 주는 조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탁대학 위원    현물로 주는 이것도 특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참 악법이고, 이것을 땅으로 가져가면은 일반인 다 안사는데 책임져라는 그것도 뭔가 생각해 볼 문제라요?
  결국은 지금 시에 예산이 세입부서에 이렇게 보면은 예산을 못 잡으면 중앙시장 매각, 보건소 매각 이렇게 해서 세입만 올려 놓는단 말이라.
  그다음에 가면 돈 하나도 안 들어와서 그대로 없는 것 아닙니까?  매각 안되면.
  잔액 정리해서 미루고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서상은 돈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라.
  우리가 세출만 신경써서 그러는데 세입부분도 중요한 것인데 지금 세입을 짜는 것을 보면 전부 이런상태로 세입을 짜고 있다고.
○도시과장 최남순  지금 저들이 구획정리 특별회계는 사실상 예산편성 어쩔 수 없는 실정입니다.
탁대학 위원    전필지에 다해서.
○도시과장 최남순  예.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박영기위원입니다.
  그럼 체비지를 매각하는 시점을 언제까지 보고 있습니까?
  내년 연말까지.
○도시과장 최남순  저희들이 사업종료전으로 보는데요?  사업준공이 되어도 매각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계약조건에 땅으로 주도록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준공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땅으로 시공자한테 주도록 그러면은 우리가 체비지는 공사시작해서 우리 행정절차에 의해서 매각공고 나오는 날로부터 공사준공식까지 그래 준공되어도 안 팔리면 우리가 계약조건에 땅을 주는 전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땅으로 주도록 그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준공시기를 언제쯤 보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지금 온천지구는 내년 12월말로 저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어차피 12월말까지네요?
○도시과장 최남순  예.
박영기 위원    특약조건이 현재 안 팔리면 땅으로 준다는 그것입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예.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부터 474페이지까지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468페이지에 보면은 국비, 도비지요?  보태어서 10억4,000만원 위에 것은 국비고, 밑에 것은 시도비고.
  도비 보조고 그렇지요?
○도시과장 최남순  예.
송관선 위원    문경온천관광지 개발이라는 것은 어떻게 사업을 한다는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문경온천지구가 온천지구개발사업으로 되어 있고, 관광개발법에 의한 관광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했는 이유는 우리 사업에도 관광자금 내지 국비를 관광국에서 나오는 것을 받을 수 있고, 또 사업자도 사업에 따라서는 우리가 관광자금을 받을 수 있는 범위라면은 받도록 하기 위해서 관광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온천지구가.
송관선 위원    그러면 이 금액내는 사업자도 이돈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돈입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그것은 사업에 따라서 가능한 사업이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사업에요?
○도시과장 최남순  예.
송관선 위원    그러면 관광지 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시에서 도비를 가지고 그지역을 어떻게 미화작업을 한다든지 해서 관광상품화 시키는 것이 아니고.
○도시과장 최남순  지금 이 사업은 우리가 관광지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서 국비로 기반시설자금을 지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공시설 관리사무실이라든지, 공원 기타 이런 사업은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지로 지정이 안 됐다 그러면 우리가 이돈을 지원을 못 받습니다.
  관광지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송관선 위원    이것은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확정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예.  이것은 확정된 것입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안 나왔습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그것은 내년도 2000년도에 우리가 목적에 맞는 사업을 선정해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공공시설이나 공공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목적에 맞는 사업을 선별해서 우리가 시행을 하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창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창섭 위원    엄창섭위원입니다.
  472페이지에 보면 문경온천 관광지 개발이라고 공공편익시설 7개소가 있는데 국비가 8억이고, 도비가 2억4,000만원 16억원 이것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7개소는 아까도 저들이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국비 관광자금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공공시설, 공원이라든지, 온천지구에 관리사무소, 그리고 일반 주차장, 일반 배수지, 유수지 등 해서 7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엄창섭 위원    묶어서 이렇게 나갑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이것은 저들이 아직 예산 편성과정이고 사업시행할적에는 실시설계를 하면은 우리가 뭐 7가지가 5가지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예산에 맞추어야 되니까 아니면 3가지가 되던지, 6가지가 되던지 그렇게 시행이 되겠습니다.
엄창섭 위원    예산에 따라서.
○도시과장 최남순  예.
엄창섭 위원    접수가 나간다는 것이 틀려진다는 뜻이죠?
○도시과장 최남순  예.
엄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부터 483페이지까 모전3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탁대학위원입니다.
  모전3지구 구획정리는 권역이 어디쯤 됩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지금 저희들이 모전초등에서 구획정리 경계로 20m도로가 있습니다.  그 서쪽.
탁대학 위원    함창쪽으로.
○도시과장 최남순  예.  우리 시계까지 하는 것이고.
탁대학 위원    병원쪽은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최남순  그것은 4지구.
탁대학 위원    그것은 4지구.
○도시과장 최남순  예.
탁대학 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것이 함창으로 나가는 시청에서 연결도로 있지요?
○도시과장 최남순  예.
탁대학 위원    그것하고 같이 병행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예.  저들이 3지구에 하게된 배경은 우리가 대체우회도로를 우리시경계로 하게되고, 건교부에서 농암들어가는 도로를 시청앞 도로에서 함창 연탄공장 있는 그 부분으로 연결이 되도록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이 도로사업을 병행해서 하기 위해서 병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막대한 보상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 구획정리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부지는 우리가 자체 감보내지 사업으로 인해서 조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병행해서 이 사업을 하고 사실상 시경계까지는 불규칙한 고저가 불규칙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비차원이라든지, 고속도로라든지, 3호선 국도가 4차선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가지 사업을 병행하고, 정비도 하고 그렇게 이사업을 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도 함창하고 많이 막혔지요?  산 때문에.
○도시과장 최남순  예.  지금 산이 꽉 막혀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관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그 도로를 자꾸 시청에서 농암가는 도로라는데 시청에서 교촌가는 도로입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알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예.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작년에 저희들이 대체우회도로 건교부장관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협의하실때에 지금 저희들도 사실 우리는 문경시 주변 개발전략상 함창을 의식해서 함창쪽으로 뻗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조쪽이 완전히 능선에 막혀있고, 이번에 지금 3번 대체우회도로가 바로 구획정리사업 경계로 나갑니다.
  그래서 첫째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동시에 하면 안되는 이유가 지금 땅이 들어간 분들이 전부 나름대로 택지조성을 해 놨는데 도로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대체우회도로가 시내로 들어갈려고 하다가 이번에 건교부에서 확정지우기를 외곽지로 나갔습니다.
  거기 땅 가진 분들이 공공사업에 땅이 들어가면 내 혼자만 희상되면 되느냐?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해서 여기 도로들어가는 것을 여기 공공용지를 떨고 환지를 해 달라는 것이 대다수 주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토지소유자들의 의견도 존중해 주고, 또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토지수용하기가 상당히 쉬워집니다.
  두번째는 건교부에 우리가 협의할 때에 저희들로 현재 내륙 농암에서 나오면은 함창읍을 돌아 다녀서 불편이 있습니다.
  이럴때에 우리가 대체우회도로를 하면서 지금 현재 이안으로 해서 우리 농암으로 연결시키는 도로를 동시에 시행하도록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토지를 빨리 해 줘야 이것이 동시에 됩니다.
  그래서 한간에 우리가 생각하시면은 땅이 남아 도는데 사실은 뭐 크게 우리 땅값이 점촌지역에 땅값이 비싼 편입니다.
  지금도 택지공급을 원활히 해 줘야 지가가 안정되어서 집 짓고 사는 사람이 용이하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방금 말씀올린대로 공익적인 도로 해결문제에 대해서 부득이 안하면 안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전3지구를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박영기위원입니다.
  모전3지구 계획이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계획이라면 구획정리사업계획 말씀입니까?
박영기 위원    예.
○도시과장 최남순  저희들이 구획정리를 결정하게 된 것은 기본계획부터 98년도부터 우리가 계획이 되었었고, 특히 사업추진할 계획은 우리가 금년초 이렇게 부터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또 우리가 국도라든지, 고속도로가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병행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때 필요성을 느꼈고, 또 필연적으로 해야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 사업시기는 유동적입니다만 사업을 봐 가면서 하반기쯤 우리가 시작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영기 위원    그래 이것을 개발하면은 주로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뭐 어떤 것들이 주로 대부분이 주택입니까?  어떤 시설물들이 거기 들어서게 됩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여기는 시설물보다는 대지확보지요?  계획개발이고, 우리가 앞으로 고속도로라든지, 4차선이 그쪽으로 나게 되면은 불규칙적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계획개발함에 목적이 있고, 택지를 조성해 놓음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택지취득에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취득할 수가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은 대부분이 주거용지입니다.
  그리고 공동택지, 아파트 단지 등 공공시설로는 도로라든지, 공원 등이 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대부분이 주거용지가 되겠네요?
○도시과장 최남순  예.
박영기 위원    그리고 고속도로나 국도가 난다고 해서 주거용지를 제공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지금 주거용지 제공에도 목적이 있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시청앞 도로에서 교촌까지 도로를 우리가 아까 국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건교부에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땅을 취득을 해 줘야 됩니다.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확보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용지가 확보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산없이 확보도 되고, 또 주민들도 일반 매입보다는 이런 사업을 병행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영기 위원    주민들이 원한다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지난번 저희들이 토지소유자하고 간담회를 하고 공청회를 했습니다.
  이 기본계획을 입안 할 때에 그때 제의된 내용들이 이 지금 현재 우회도로가 나면 땅 다 들어가고 나면 우리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분은 땅을 뺏깁니다.  돈은 받겠지만 땅을 다 뺏기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재 대체우회도로가 나고, 농암간 지방도가 연결되는 것은 이 전체 문경시민들이 이익을 사는 사업인데, 토지 소유 땅 들어가는 것 우리가 희생되면 안되는 것 아니냐?  그래 현재 우리 경계에 구획지구 이전에 우리 주거지역으로 된 지역입니다.
  주거지역으로 있기 때문에 동시에 이 사업을 병행해 주면은 땅 들어간 분들이 환지를 받을 수 있도록 됩니다.
  그래서 토지 수용을 용의하고 또 저희들이 지금 통과하게 되어 있는 4차선 국도가 우리 설계하고 택지내용하고 우회도로하고 설계를 맞추어서 합리적으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도로는 올려지고 땅은 낮아지거나 이러면 옳은 택지를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전체 계획에 맞추어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영기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주택이 상당히 남아 돌잖습니까?
  뭐 점촌시내에 동자체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동 자체는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동에는 지금 그렇습니다.  직간접적으로 들었겠습니다만 아파트는 지금 현재 고속도로라든지, 국도4차선 사업 등으로 인해서 각 회사 직원들이 살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대부분이 아파트를 찾는 것 같습니다.  일반 개인주택보다는 그렇게 해서 지금 아파트가 사실상 전세방이 없다고 이럽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도 빨리 아파트도 건립을 해야되고, 보급율은 저희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데.
○위원장 김호건  지금 몇% 됩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보급율은 저들이 정확한 계수는 100%가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우리 농촌을 제외하더라도 어차피 지금 시중에 가서 느끼는 것은 집 남아 돌아요?  집이 남아 돈다는 것은 세 안나가고 이러면 집 관리도 어렵고, 그만큼 집에 대한 부가가치도 떨어지는데, 그리고 도로공사 때문에 사람들이 아파트를 선호해서 한다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지 이 사람들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살다가 나가면 또 다른데서 사람들이 들어옵니까?
  이것은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맞지를 않습니다.  물론 시세를 늘리고 하기 위해서 개발하는 것은 좋습니다.
  시기가 적절치 못하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여기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땅 들어가는 것이야 길로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게 어디는 길로 안 들어 갑니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다 해줍니까?  어디든지 그것은 길로 들어간다고 해서 안되면 수용하고 이런 형편인데, 거기 들어간다고 해서 보상 다 해주는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지금 시가지는 농촌지역하고 또 다릅니다.
  지금 여기는 가격이 도시지역에는 가격이 사실상 자기네들이 보상 요구되는 가격과 실지 보상되는 가격, 다소 농촌지역도 유사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또 여기는 우리가 구획정리사업 계획지구는 더더구나 편차가 큽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상 보상 협의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주도 덕이고, 또 우리가 사업추진하는데도 시도 손해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돈 안들이고 지주들이 50% 감해서 땅을 내 놓는데 안 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그리고 택지를 한다고해서 집을 짓는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수요 창출에 따라서 개인별로 집을 짓고, 또 공동주택을 짓는 분들은 그 수요에 따라서 개발하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을 한다고 우리가 집이 남는데 왜 구획정리사업을 하느냐? 이게 상관이 됩니다만 일반 시민들로봐서는 택지가 개발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현재 이지역이 전부 농지입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산하고 농지하고 한 30%대 70% 이렇게 됩니다.
박영기 위원    우리가 여중지구 여기도 개발이 되지요?
○도시과장 최남순  여중지구도 지금 조합을 결성해서 자기 나름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들이 보기에는 아직 그렇게 쉽게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체내에서 조합에서 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결국은 추진이 되어서 안 되겠습니까?
  위치로 봐서 충분히 되리라고 봐지는데 이것 현재 그렇게 수요가 다급하지도 않은데 미리 자꾸 이렇게 해 놓을 필요성이 있습니까?
  우리 농공단지로 해 놓고나서 오시요, 오시요해도 누가 옵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농공단지하고는 개념이 다르지요?
박영기 위원    개념이야 틀리겠지만.
○도시과장 최남순  농공단지는 우리가 사업비자체를 투자해서 환원을 해야되지만은 이 구획정리사업은 우리 자체에서 경비출연이 되어서 거기서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가 다소는 들어가겠습니다만은 우리시로 봐서는 장래를 봐서 계획개발을 해야 됩니다.
  도시는 구획정리나 택지개발을 안하고 그냥 자연발생적으로 개발을 했을 적에는 아주 도시가 외관이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소 박위원님 걱정하시는대로 좀 적정시기를 틈 타서 하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도 사업의 어떤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는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적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영기 위원    이게 개발이 그렇게 해 놓는다고 해서 개발적으로 어차피 집을 짓고 또 해야 안 됩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해 놓으면 필요한 사람은 짓지요?
박영기 위원    그래서 그게 시기가 빨리 개발이 된다면은 또 다행이지만은 많은 시간을 소요되어서 농토만 없애고, 또 풀만 무성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안 생기겠습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글쎄요?  그게 없다고는 못 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택지공급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개발사업인 지역개발사업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해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영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일부에서 의견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심도 있는 연구를 해서 집행할 때 까지는 상당한 여러사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탁대학위원님.
탁대학 위원    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본계획을 잡을때 지금 등기소가 갈데가 없어서 굉장히 문제거든요?
  그래 이것을 등기소하고 협의해서 계획세울때 공영청사로 지정을 해 주던지, 그렇게 해서 그런 조건으로 해서 등기소가 옮길 수 있도록 지금 등기소가 땅이 없어서 못 가고 있거든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도시과장 최남순  예.  그런 것은 저들이.
탁대학 위원    그것을 계획 잡을때 좀 참고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위원장 김호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부터 491페이지까지 공업용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호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주택과소관 
○위원장 김호건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영희  주택과장 이영희입니다.
  평소 주택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를 해 주시는 김호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3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예산총괄을 말씀 드리면은 금년도 예산보다 9억1,937만6천원이 증가된 35억2,65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써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1,10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5만원, 운영수당이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이 250만원 그리고 주택건설시공기술교육 외래강사 수당이 20만원, 급량비가 3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써 4,10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써 1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일시사역 인부임이 건축물대장 전산화 인부임으로써 1명 6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중에 보조사업으로 시설비가 19억9,22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신농촌마을 사업이 5억5,100만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이 7억8,840만원, 시비채부부담 별도로 4억이 있습니다.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이 6억5,28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써 7,17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써 농촌빈집정비가 86동에 2,5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도비가 1,29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써 문화마을 사업으로써 11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억9,500만원중에 양여금이 8억3,600만원, 도비가 9,0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부엌개량사업이 30동에 3,000만원, 변소개량이 1,800만원 이것도 30동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써 전자복사기 구입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원및기타경비로써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이 2,86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입금 원금으로써 9,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채부부담행위조서입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97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내년도에 시비 4억을 채무부담행위로 부담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 정주권개발사업으로 94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시행하여 온 사업으로써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시비부담분으로 채무부담코자 합니다.
  채무부담액은 시비 2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03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을 말씀드리면은 총 2억4,300만원인데 그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1,849만4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억2,45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1,70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0년도분부터 87년도까지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이 1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융자금 회수 수입으로써 원금상환이 5,380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융자금 연체료로써 699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택융자금 과년도 수입으로써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을 말씀드리면은 총예산은 2억4,300만원 그중에서 사회개발비가 36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2억3,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써 여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으로써 이자상환을 1,70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5,38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비비를 1억6,85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예산안은 내년도 우리과 업무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금액만 계상했습니다.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도중에 담당주사가 보충 답변을 할 경우 위원장에게 구두로 승인을 득한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93페이지부터 496페이지까지 주택관리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부터 500페이지까지 지방채상환과 채무부담행위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정주권개발사업 이것은 전부 시비부담액을 채무로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주택과장 이영희  497페이지 말입니까?
송관선 위원    499페이지요?
  이것 아니라,  이것까지 포함된 것 아니라.
○위원장 김호건  500페이지까지.
송관선 위원    그러니까, 499페이지.
○주택과장 이영희  이것은 시비부담분입니다.
송관선 위원    시비부담금이지요?
○주택과장 이영희  예.
송관선 위원    시비부담금을 앞으로도 시비부담금은 예산이 없어서 사실은 채무부담행위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택과장 이영희  예.  공사비가 조금 부족해서.
송관선 위원    그럼 이런식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시비를 충당 못하는데는 이것도 문제가 있을뿐더러 예산은 실정에 맞게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부족액은 전부다 채무부담행위로 한다면은 앞으로 문경시 예산이 어떻게 될지 참.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위원장님 제가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금년도에 저희들이 주택과뿐 아니고 시군비 부담을 시비부담을 채무부담행위를 여러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이번에 세입이나 양여금이나 국가 지원 교부세가 작년에 비해서 줄은 것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우리 세출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봉착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도시저소득사업이나 정주권사업을 안 하면 안 되냐?  그런 논리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정주권 사업에 도비가 8억1,200만원 오는데 따라서 시비가 4억을 하고, 그다음에 정주권사업을 보면은 도비가 6억9,400만원 오는데 우리가 시비를 2억2,000만원 해야 됩니다.
  이 시군비를 부담 안하면은 도비가 8억이나 6억하는 도비를 얻어오지 못 합니다.
  그만큼 도비를 못 얻어오고, 국비를 못 얻으면 개발이 늦어진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만부득이하게 저희시비 자체가 어려워서 하는데 이 채무부담하라는 것은 올해 할 것을 못하니까 내년에 넘겨서 당겨서 이 사업을 수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년에 우리 시비 확보되어서 하면 안되냐하면은 그때는 이미 도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시에 지원하는 것이 다른 시로 갑니다. 
  그런 만부득이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고, 저희들도 각 부서별로 봐서는 채무부담하면은 사업수행때 막심한 지장이 있습니다.
  현찰로 공사를 집행해야 되는데, 외상공사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전체 발전을 위해서는 만부득이하게 이 채무부담행위를 하더라도 이 사업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셔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좀 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논리대로 한다면은 지금은 예산이 없어서 채무부담행위를 했는데, 이게 어떤 특별회계에 속한 예산도 아니고, 당연하게 이것은 보조적인 차원에 나가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도시저소득사업도.
송관선 위원    보조사업이지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도가 주관이 되는 사업이고.
송관선 위원    그것은 있겠지요?  그러나 시비보조라는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은 딱 부러지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송관선 위원    우리시비로써 순수한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있지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있지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송관선 위원    그러면 어느 방법이든지, 억제되어야 할 부분은 사실은 당면하게 아주 시급을 다투는 그런 우선순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그렇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해서 채무부담행위를 줄이자는 것이지, 지금 뭐 무턱대고 도에서 보조금이 내려온다고 해서 그 자체를 갖다가 빚을 내서 한다는 것은 이 예산 자체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97년까지는 우리 채무부담행위를 별로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느냐하면은 우리가 시비부담 할 것만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결국은 못하고 우물우물 넘기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도나 중앙에서도 각 시군이 다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채무부담행위를 해서라도 예산을 편성 안 하면은 국도비를 안 주겠다.  작년부터 지침이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우리 주어진 자체예산이 적고, 욕구는 해달라는데는 많고, 그래서 도비나 국비 사업을 하되 여기에 포함되는 시비는 채무부담행위를 해 놓고, 내년도에 돌리더라도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결과적으로 우리지역개발을 봐서는 도비나 국비가 와서 기회를 보면 안 되느냐?  그런 논리입니다.
송관선 위원    국장님 논리는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송관선 위원    올해 먼저하고, 내년사업은 시비라는 것은 어차피 시에서 채무부담했는 것은 갚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지금 현재 우리시비 들어가는 사업이.
송관선 위원    내년도에 예산에 채무부담을 해서 해놓으면 다음년도에 갚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편되면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그렇습니다.
송관선 위원    먼저 한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그렇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렇다 그러면 구태여.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시비사업이라는 것이 올해 시비가 여의치 못해서 시장님 재량사업도 반 깍고, 읍면동장 재량사업도 반을 낮추었습니다.
  그래 주로 순수한 시비사업하는 것은 아주 경미한 참 주민들이 피부에 닻는 어려움을 많은 것은 기 천만원, 크면 1억내외 그정도 사업들이 여러개 각 읍면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모아서 이런데 사업을 한다면은 너무 편중되어서 지역민에게 굉장히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부득이하게 채무부담을 하더라도 넘겨서 집행을 하고, 경미한 사업들은 이 주민욕구를 따라서 시비를 투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 해 주시야 되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이것이 뭐 꼭 정주권 개발사업이라든가,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국한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지나치게 채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냐?  걱정이 되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고맙습니다.
송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부터 511페이지까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509페이지 국내여비 주택융자금 회수 독려 해 놨는데, 그 산출근거가 한번 읽어 보세요?  뭐 어떻게 된 겁니까?  다른데와 부기가 이상하게 됐네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횟수가 두번이나 들어 갑니까?
○주택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무엇입니까?
○주택과장 이영희  2회입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뭐가 2회입니까?
○주택과장 .이영희  10회가.
○위원장 김호건  혹시 명 아닙니까?
  2회가 아니고 10명.
○주택과장 이영희  회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회가 맞아요?  두가지 회가 다 맞습니까?
○주택과장 이영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설명을 해 주세요?  잘 이해가 안가는데.
○주택과장 이영희  예.  맞습니다.  10회 명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명입니까?
○주택과장 이영희  예.
○위원장 김호건  그것을 잘 하셔야지.  송관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특별회계에 보면은 예산자체가 이자상환, 원금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특별회계에서 융자해 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예산상으로서는 전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주택과장 이영희  여기에는 88년도 이후부터는 농협에서 직접 융자하기 때문에 그것은.
송관선 위원    농협에서요?
○주택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87년도까지는 시군에서 했거든요?
융자를 자금을 차입 받아서 우리가 해 줬는데 그 이후로는 농협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여기는 없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럼 농협에서 직접 하고 돈을 회수하는 것은 시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주택과장 이영희  그것이 융자를 개인이 농협에서 차입을 하기 때문에 주택융자금에 대해서는 시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 이후로는.
송관선 위원    전혀 관여를 안하고.
○주택과장 이영희  87년도까지는 그렇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7년 이전까지는 주택융자를 주택은행에서 시가 받아서 우리 실수요자한테 융자를 해주고, 회수까지 해 줬습니다.
  상환까지 해 줬는데 이 사실 생각하니 우리 행정으로서는 굉장히 부담도 되고 융자선을 농협으로 돌렸습니다.  88년도 이후부터 그래 농협에서 융자를 우리가 배정권만 있어서 누구누구 융자를 해 줘라.  하면은 그 개인한테 융자를 해주고, 융자회수도 농협이 바로 합니다
  그래 88년도 이후부터는 이 융자상환 같은 것은 우리시가 안 줍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이제 기억이 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