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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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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문경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6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12월24일(금)  14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3. 2. 문경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3. 2. 문경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5분 개의)

○위원장 김호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문경시의회정기회 제1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문경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과 문경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1. 문경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2. 문경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6분)

○위원장 김호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입니다.
  항상 산업건설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김호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문경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번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우리시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지구별로 시행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을 함으로써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할 난점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같이 지구별로 시행조례를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문경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로 통합․운영함으로써 상계와 같은 비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문경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기하기 위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지방자치단체의 시행인가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사업시행지구 및 면적은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된 지구 및 면적으로 하고, 사업기간은 사업인가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체비지 등의 매각수입금, 청산징수금, 보조금 또는 기타 잡수입금으로 충당하게 되며, 문경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에 의거 운영․관리하게 됩니다.
  사업지구에 환지계획을 말씀드리면은 환지는 종전토지 또는.
고재만 위원    잠깐만.  자료가 지금 없어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위원장 김호건  자료를 좀 가져오세요.
고재만 위원    하나도 없잖아, 지금.
  뭘 보고 지금 하란 말이라요.
○위원장 김호건  부의안건 조례가 없어요?
고재만 위원    없어요.
○위원장 김호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호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계속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사업시행지구 및 면적은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된 지구 및 면적으로 하고, 사업기간은 사업시행인가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체비지 등이 매각수입금, 청산징수금, 보조금 또는 기타 잡수입금으로 충당하게 되며, 문경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에 의해서 운영․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지구의 환지계획을 말씀드리면 환지는 종전토지 또는 이와 대등하다고 인정되는 위치에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며,권리면적과 환지면적과의 차이는 청산금으로 처리되며, 이에 대해서는 별도 규칙에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지처분은 공사의 완료 공고후에 공람기간을 저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며 청산함으로서 구획정리사업을 마치게 됩니다.
  또한 96년11월18일 조례 제184호로 지정된 문경시하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및 97년12월27일 조례 제221호로 지정된 문경시문경온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는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인해서 필요하지 않게 됨으로 이 조례 공포와 동시에 이 조례는 폐지하도록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주요내용을 본 조례안에 담아 문경시토지구획정리사업울 시행코자 하오니 본 조례에 대해서 심의․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 문경시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건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에 당해 공사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토록 하였으며, 녹지지역안에 건축조례에 정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종류에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이상내용은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서 개정하였으며 지난 11월8일부터 12월6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바 다른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설명드린 문경시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건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기환  전문위원 박기환입니다.
  1999년12월1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문경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외 1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524호 문경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은 문경시가 사업지구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게 됨에 따라 통일된 조례에 의거 사업시행의 필요가 있어 현행 문경시하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및 문경온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를 폐지하고 동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신규로 시행할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합 규율할 단일조례로 대체 입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점촌, 문경, 가은 도시계획에 이거 시가지의 계획적인 개발촉진과 인구증가 및 주택수요에 대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조성 및 무질서한 도시확산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명칭은 사업지구별로 시장이 정하도록 하고, 시행지구는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된 지구를 대상으로 하며, 시행면적은 도시계획사업으로 계획 결정된 면적으로 하며, 사업의 범위는 대지로써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조합, 분합, 면적,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 공공실을 설치 변경 및 택지조성, 기타 사업으로 하였습니다.
  사업비용은 토지소유자의 정리전 토지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현물부담금과 체비지 매각수입, 청산징수금, 보조금 기타 잡수입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환지기준이 될 종전토지 정리전후의 토지필지별 가격 평가, 공공용지 등 부담후에 산정기준 면적 가산, 환지계의 기준, 환지면적의 최소규모, 특별환지 예정지 지정 및 사용, 측량 등 환지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하며, 체비지 보류지 및 공공용지는 종전토지의 면적에 따라 부담하게 하며, 보류지와 체비지의 관리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그 매각대금과 청산금, 부담금, 보조금 등 수입금은 당해 구획정리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외에 공사완료 공고와 환지처분, 청산, 등기, 환지예정지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하고 시장이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 공업용지 조성사업 등 환지를 수반하는 사업에 대하여 이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며,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에 관한 현행 문경시자치법규체계를 보면 사업지구별로 시행조례 및 조례에 의거 시행규칙, 청산금사무처리규칙, 체비지등매각규칙과 같은 3건의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할 때마다 기 시행하고 있는 사업과 같은 내용의 조례 및 규칙 4건을 제정하여 운용해야하는 단점이 있으므로 단일 자치법규체제로 통합하고 제안된 본 조례안의 제정시기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제정한 것으로 조례안, 각 조문 상호간에 내용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수용법 등 관계법령과의 관계를 검토한 결과 조례안 제8조 제2항에서 사업시행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업비 일부를 타 사업지구에 전입금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매각대금, 청산금 및 부담금과 보조금 등 구획정리사업으로 생긴 수입금은 당해 구획정리사업이외에 다른 목적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조례안 제20조 제2항 규정과 상치되며 같은 내용으로 규정한 도시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의2 제1항에 저촉됨으로 조례안 제8조 제2항은 타사업지구에 전입금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그이외의 내용은 법령에 입안되거나 부당한 내용이 발견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조례안 제8조 2항을 제외한 본 조례안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 제525호 문경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문경시건축조례 운영상 나타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에 따른 현장조사, 검사업무에 대한 내용중 법령에 저축되는 사항을 적절하게 개정하고, 관광숙박시설 유치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무소를 등록한 건축사와 당해 공사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가 건축허가 협의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는 내용중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건축사는 삭제하고,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은 건축허가 관련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당해 공사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가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례 제9조에 건축사무소를 등록한 건축사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사실상 당해 건축물 설계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법령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적접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관광숙박시설은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으나 일반 숙박시설과 달리 대부분 넓은 대지를 필요로 하고, 시설의 특성상 많은 건설자금이 소요됨으로 상업지역에 건축이 어려운 실정이며, 관광문경을 지양하는 우리시는 태조왕건 촬영장 건설과 연속극의 TV방영 등으로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관광숙박시설은 빈약한 실정임으로 스쳐가는 관광에서 머무는 관광지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품격있는 관광숙박시설의 확보는 우리지역의 과제라 할 수 있는바 지가가 비교적 낮은 자연녹지안에서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제도적으로 관광숙박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며, 건축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13호에 조례에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번 개정조례안은 적법하고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탁대학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사항 8조 2항 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타사업지역의 전입금 이것을 삭제하자는 안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견해가 어떻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저희들이 지금까지 기존 조례는 본 사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이 사업시행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업비 일부를 타 사업지구에 전입금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저희들은 예를 들면 문경하리지구에 사업비가 문경에 인접한 온천지구에 사업집행상 문제가 있을때는 일시 전용 전입을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결국 어떻게 되었나 하면 이 단위사업 지구별로 그 사업지구 이외에 다른데 일체 못 쓰도록 규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못보고 유기된 사항이라고 오해가 있다면은 차라리 의회에서 지적한데로 이것을 삭제해도 무방하리라고 봅니다.
탁대학 위원    그렇네요.  이것이 또 특별회계 관계는 원칙으로 타 사업지구로 전입되는 것은 막아야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탁대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종전에 있던 구획정리사업법이 단위사업지구별로 조례를 전부 제정해서 운영했습니다.
  그 내용은 예를 들면 하리지구조례나 문경온천지구 조례 내용은 똑 같습니다.
  같은데 단일사업지구별 조례를 만드니 번잡해지고 해서 우리 기본적인 문경시 구획정리사업조례 하나를 제정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현재 있는 하리지구하고 온천지구하고 그리고 금년 하반기 실시예정인 모전지구하고 조례가 하나면 충분한데 매 지구마다 조례를 하게되어 번잡하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 통․폐합하겠다.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하리지구하고 온천지구하고 이래서 서로간에 돈이 왔다, 갔다 그러고 좀 그랬었지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현재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런 것 없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단지 있었다면 하리지구하고 문경온천지구가 도로를 경계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 하나입니다.  25m도로가 반반 부담하기 때문에 사업집행은 일괄하기 때문에 돈이 왔다, 갔다하는 것은 있어서 이쪽에 하리지구 돈이  온천지구로 왔거나  그런 예는 없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조례가 하나로 통일이 된다면은 온천지구, 하리지구, 모전3지구 같이 사업비를 할 수가 있잖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그래서 지금 현재는 특별회계가 독립되어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래, 이것을 합치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앞으로 이것을 다 합쳐서 우리가 자금 집행할 때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한 회계에 넣어놓되 부기별로 전부 우리 추산부를 만들어서 독립되게 정리해 들어가면 우리 행정내부적으로는 이렇게 하나, 따로 할 것이고, 대외적으로 조례 특별회계도 예산서에 번잡하게 지구별로 할 것이 아니고, 한 군데로 통합하고, 자금집행만은 지구별로 정산해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자금집행은 따로 따로 한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이는 목표상 독립체계 체산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다른 지구로 못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리고 이야기 났는김에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고재만 위원    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게 되면 뭐 어떤식으로 어떻게 지금 시행이 될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모전지구 3지구 말씀이시죠?
고재만 위원    예.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저번에 현장에서 보고드린바도 있습니다만 인접하고 있는 대체우회도로 현재 통과되고, 기존 시가지 진입되는데 모전3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땅을 간선도로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구역정리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거기 들어있는 땅이 그 택지에 이익을 보는 인접 토지소유자가 공공용지로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시비를 절감할 수 있는 차원이 있고, 또 때에 따라서 이 사업의 감보율이 50%상회하면은 우리가 사업비로 어차피 공사비나 용지매입비 지원도 가능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사업인가시에 결정될 사항인데,  토지소유자들이 현재 공공용지에 들어갔는 분들이 우리는 현재 도시계획구역내에 현재로봐서는 주거지역에 이용하는 목적으로 사 놨는데, 공공용지로 다 들어가면 우리는 희생되는 것이 아니냐?  이 희생을 토지소유 전체적으로 배분해서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식의 이야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구획정리를 빨리 동시 시행해줘야 우리가 길 들어가는 손해가 안 난다.
  희생이 안된다.  그런 건의가 수차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했냐하면은 대체우회도로하고 현재 본 구획정리사업을 동시에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래 그것은 알겠는데요?
  의문스러운 것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할려고 그러면은 도로도 내야되고, 여러가지 시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반시설이.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고재만 위원    그런 것 하는데 전혀 시비가 안 들어간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아 이렇습니다.
  그것은 사업 일반적으로는 체비지 매각대로 충당하도록 되는데, 사업인가시에 어떻게 했냐?하면은 감보율을 50%이상되면 구획정리사업 시행을 못 합니다.
  전체 사업비가 실시설계를 내어보면은 감보율을 50%이상 초과하면 현재 부담이 많이 된 원인이 간선도로망이나, 지선도로망이나 공공시설비가 많이 투자된 것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럴때는 사업시행청인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해주더라도 꼭 사업을 할려면 일부 지원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고재만 위원    그래서 시비가 들어가지 않는다. 이 말이죠?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지금 현재는 실시설계가 나기전에 예측을 못합니다.
  현재 기본설계는 해 놨는데, 수정해 놨는데 현재는 49%, 8% 보고 있는데 실시설계를 들어가서 해 보면은 지가하고 체비지 매각대하고 그다음에는 공공용지 비율하고 부담율에 따라서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50%상회 하면은 시비를 지원해 줘야 됩니다.
고재만 위원    50%이상 되면 지원을 해 줘야 되고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50%미만되면은 현재 체비지 매각대로 충당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이번에 곧 시행해야되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 상부관청인 도에서 50%범위내에서 나중에 인가할때 인가조건이 따라옵니다.
고재만 위원    제 생각에 국장님 언뜩 생각에 50%이상이 되든, 이하가 되든 어떻던간에 시비로 먼저 돈을 들여서 도로라든지, 뭐 하수구라든지 이런 것은 기반시설을 해 놔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이렇습니다.
  공공시설 동시에 다 합니다.
고재만 위원    그럴라고 그러면 처음에는 어느정도 시비가 들어 갔다가 나중에 돈을 빼 내든지 뭐.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이렇습니다.
  일부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용역설계비나 이런 것은 지금 현재 나중에 환원을 받더라도 시비를 투자하고, 그다음에 사업시행은 저희들이 하리지구도 그랬고, 또 문경온천지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 공사발주할 때에 체비지를 매각해서 공사비를 주거나, 또 체비지가 매각되지 않은 것은 땅으로 돌려 주겠다.  이런 조건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당장에 관급자재나 모자랄때는 응찰자가 이번에 하리 같은데는 한 6억, 문경지구는 한 20억 돈을 받아서 우리가 시행했습니다.
  그런식으로 하면은 시비가 더 부담 안되고, 최대한 경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2지구도 그랬고, 앞으로도 모전3지구도 그런 방법으로 시행할 작정입니다.
  단지 하리같은 지구나 문경온천지가 체비지 매각이 지연됨으로 해서 시공업자가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계약상 봐서 땅 주면은 끝나지만, 그 분의 요구는 3월달까지 팔다 팔다 안되면 땅으로 주십시요.
  이래서 끌고 가고 있습니다만 또 역으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다른 시의 지구인데 업체한테 땅을 줬는데 3년이내 원래 우리 체비지값을 우리가 10만원을 줬는데, 이것이 그지역에 4공단이 들어와서 땅이 100만원 갔단말입니다.  그런 오해가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수차에 걸쳐서 매각공고를 해서 팔다 팔다 안될 때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 3지구를 하더라도 현재 큰 시비가 부담전제를 안하고 하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모전3지구는 따로 계산을  한다면은 때에 따라서는 어떤 상황에 시비가 일부분이 좀 전입이 되는 수도 있겠네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부득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토지수용하는 결국은 우리가 대체우회도로 연결시키는 도로는 구획정리사업을 안 해도 우리시비를 들여서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을 구획정리사업을 동시에 시행함으로써 땅값을 저렴하게 할 수 있고,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리고 감보율이 너무 증가되면은 우리가 그냥 시비가 들어갈 것을 그 지구에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고재만 위원    알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고재만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우리 탁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은 지적한데로 하는 것이 좋겠지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그런 오해가 있었다면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위원장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예.  말씀 하십시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본 건축개정조례안은 딱 2가지입니다.
  현재에 건축허가를 한 후에 건축감리나 설계를 한 분들이 바로 공사현장 조사 검사 확인업무를 동시에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감리했고, 설계했던 것은 검사도 대략 봐 주고, 이런 문제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검사하고 분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정부방침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하게 되었고, 두번째 자연녹지지역안에 현재 관광, 자연녹지지역에는 일체 숙박시설이 못 들어간 것을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지역이 관광으로 가야되고, 현재 최근에 계획개발구역내는 기본적 지가가 상당히 상승되어 있어서 투자하고 싶어도 미처 투자를 못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자연녹지안에 관광숙박업소는 허용하자.  모텔정도는 해서 현재 우리지역에 외래에 오는 분들이 지나가는 그런 관광패턴에서 자고가는 관광지로 해야 안 되겠느냐?  이 일환으로써 이번에 수정․보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때 처음에 이것할 때 노국장님이 그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고재만 위원    장단점이 있다고 그러고 반대를 좀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그래서 단 이것이 재미있는 내용이 되는데 관광숙박업소에 한합니다.
박영기 위원    관광숙박업소 기준이 뭡니까?  관광숙박업소라고 하면은.
○주택과장 이영희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위원장 김호건  주택과장 답변하세요?
○주택과장 이영희  주택과장 이영희입니다.
  숙박시설에 일반숙박시설이 있고, 관광숙박이 있습니다.
  일반숙박시설은 우리가 말하는 흔히 호텔, 여관, 여인숙을 말하고, 관광숙박시설은 관광호텔, 가족모텔, 콘도미니엄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박영기 위원    콘도미니엄 뭐 어떤 것요?
○주택과장 이영희  관광숙박시설은 관광호텔, 콘도미니엄, 모텔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냥 모텔요?
○주택과장 이영희  예.  가족모텔.
박영기 위원    가족모텔요?
  일반호텔이나 여관이나 이런 것들은 안되고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쉽게 말해서 대단위 호텔이나 이런 숙박시설이 되겠네요?
  대단위로.
○주택과장 이영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호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산업건설국장님 자리에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76조2에 제1항에 저촉됨으로 제8조 제2항중 「타사업지구의 전입금이나」부분을 삭제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1항 문경시토지구호기정리사업시행조례안은 방금 설명한데로 제8조 제2항중 「타사업지구의 전입금이나」부분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분한 심사와 연구가 필요함으로 다음회기까지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2항 문경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회기시까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정기회 기간동안 바쁜 일정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새천년에도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신뢰에 의거 수레바퀴의 양축이라는 불변의 인식으로 10만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합시다.
  모쪼록 대망의 2000년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늘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42회 문경시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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