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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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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문경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5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12월23일(목)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1999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가. 산업건설국소관
  4.   나. 농업기술센터소관
  5. 2. 1999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1999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 1999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가. 산업건설국소관
  5.   나. 농업기술센터소관

(10시20분 개의)

○위원장 김호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문경시의회 정기회 제1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럴 때 일수록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어 희망찬 새천년을 맞이 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1. 1999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1999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21분)

○위원장 김호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기환  전문위원 박기환입니다.
  먼저 1999년도 12월16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1999년도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개요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예산안의 내용, 검토의견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0조 등의 규정에 의거 편성한 1999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금회에 제출된 제3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3억8,800만원 증액되고, 특별회계 74억6,000만원 감액되어 총 70억7,200만원이 감액되어 1999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729억1,4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1,496억5,200만원, 특별회계 232억6,200만원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3회 추경예산 1,749억5,300만원보다 20억3,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86.5%, 특별회계13.5%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서 추경예산안에 증감 계상된 세입내역은 쓰레기 판매수입금 등 경상적세외수입 8,058만9천원, 99년도 수해복구비로 내시된 지방교부세 1억3,5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생계보조비 등 국고보조금 20억3,685만1천원이 각각 증액되고,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이 감소하여 지방세 9억2,941만원, 공유재산 매각의 부진으로 인한 임시적세외수입 7억4,957만8천원, 도비보조금 1억8,544만5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서는 기정예산보다 인건비 6억1,997만9천원, 경상적경비 5억956만1천원, 지방채상환 6,351만원, 기타 2억8,864만9천원을 감액하여 공공근로사업, 도로사업등 사업예산에 18억6,969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기정예산대비 증감내역은 공공근로사업비 6억1,628만1천원 증액 등으로 일반행정비가 9억5,624만3천원 증액되었으며, 그외 사회개발비 2,157만9천원, 경제개발비 1억263만9천원, 민방위비 1억5,017만7천원, 지원및기타경비 2억9,384만8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품목·성질별 기정예산대비 증감 계상된 내용은 일시사역 인부임 등 물건비 9억8,783만3천원,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 7억3,830만8천원, 타회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 1,645만5천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인건비 6억1,997만7천원, 보상금 등 이전비 4억2,837만5천원, 보전재원 3,749만1천원, 과오납금 등 예비비 기타가 2억6,875만1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억7,500만원이 증액되고,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62억3,100만원,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계 13억9,2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1,200만원이 각각 감됨으로써 10개 특별회계 예산총규모는 기정예산액 307억2,200만원보다 74억6,000만원이 감액된 232억6,200만원으로 되었으며 전년도 3회 추경예산 188억4,200만원보다 44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잡수입 계상으로 임시적세외수입이 2,599만9천원이 증액되고, 구획정리 체비지, 공업용지 매각 등 경상적세외수입 76억2,260만3천원, 국도비보조금 1억3,660만4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3,947만6천원, 자체사업 69억1,755만1천원, 지방채상환 2,359만원, 기타 17억6,837만1천원을 각각 삭감하여, 보조사업 1억6,805만9천원, 예비비 등 11억2,092만9천원을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5억7,197만4천원이 추가 계상되고 특별회계에서 76억3,500만원 감액됨으로써 기정예산 892억8,189만3천원보다 70억6,302만6천원이 감소된 822억1,886만7천원이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54억7,486만7천원, 특별회계 167억4,400만원이며 전년도 3회추경 778억9,608만2천원보다 43억2,278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현황입니다.
  기정예산보다 증액 계상된 부서는 5개부서로서 공공근로사업비 등이 추가 계상된 지역경제과 6억1,470만9천원, 전국지자제 상징 꽃, 나무 공원조성비가 증액된 산림과 2억4,537만5천원, 유통축산과, 도시과 및 새재관리사무소 7,829만4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감액 계상된 부서는 3개소로서 농어민자녀학자금 감액으로 농정과 1억6,463만4천원, 수해복구사업비 감액으로 건설과 1억9,064만5천원, 농업기술센터 1,112만5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채무부담행위 변경이 5건으로 기정 16억5,000만원보다 4억1,100만원 감액한 12억3,900만원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7건에 28억7,986만9천원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증액 전액감액된 예산은 5건 7,114만7천원이며 부서별 주요사업예산은 13페이지 중간부터 1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입니다.
  특별회계는 치수사업 특별회계 1,200만원,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62억3,100만원, 공업용지조성 특별회계 13억9,200만원이 각각 감액됨으로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6개 특별회계의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243억7,900만원보다 76억3,500만원 감액되어 167억4,400만원이 되었는바 전년도 3회추경 140억2,400만원 대비 27억2,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은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5건 18억3,111만2천원입니다.
  회계별 기정예산대비 증감내용은 17페이지 중간부터 18페이지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공공근로사업비, 생계보조비 등 국도비 보조금 18억5,140만원, 수해복구비로 내시된 지방교부세 2억3,500만원 등을 세입원으로 하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매각하지 못한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세외수입 6억6,898만원 감액 계상하여 기정예산 대비 3억3,800만원 증가한 1,496억5,200만원이 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이후 재정여건 변화에 따라 경상예산, 채무상환, 예비비 등을 14억2,060만원 감액하여, 공공근로사업 등 사업예산으로 18억860만원을 집중 계상한 것은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특정재원의 내시로 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예산중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기정예산 126억4,000만원보다 62억3,100만원 감소한 64억900만원으로 경정한 것으로 체비지 매각수입을 기정예산 116억6,594만원보다 62억3,100만원 감액 계상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20페이지입니다.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역시 기정예산 42억5,400만원보다 13억9,200만원 감액한 28억6,200만원으로 변경된 이유는 신기공업용지 매각수입 기정예산 15억3,717만원대비 13억9,200만원 감액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와 같은 예산의 지속적인 감액원인으로 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및 공업용지 매각수입을 당초예산에 과다 계상하였기 때문이므로 향후 세입예산 편성은 세입추계를 정밀하게 하여 예산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채무부담행위로 시행하는 사업중 유통단지에서 고요휴양단지 연결도로사업, 새재종합휴양단지 진입도로사업, 문경온천이용공 개발사업은 덧씌우기로 공법전환, 기존도로이용등의 방법으로 1억7,1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채무부담행위액을 감액한 것으로써 이것은 담당공무원이 연구 노력한 산물임으로 금후 이러한 우리지역에 실정과 여건을 살려서 새로운 시공 기술의 개발로 예산증감은 물론 건실한 공사시공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7건중 고용촉진훈련사업 등 5건은 사업기간의 연장, 사업변경승인의 지연, 보조금 내시 지연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이월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99년도 소규모 지하수개발 마성 신현제 재해위험지구 개수공사는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암반관정 개발의 어려움과 공사발주 지연을 사유로 예산을 이월한 것은 정부 및 우리시의 공사조기 발주 방침에 반하는 것으로서 앞으로는 철저한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에 계상한대로 당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되며, 특히 99년 소규모 지하수개발 사업은 당초예산에 3,000만원 계상되어 제1회 추경시 1억8,000만원, 제2회 추경시 1억9,000만원으로 각각 경정한후 금번 3회 추경에서는 99소규모 지하수 개발사업비로 6,100만원과 불정자연휴양림내 지하수 개발사업비로 1억2,900만원으로 부기 변경하는 등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연속적으로 정정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예산편성 사례이며 본건 예산상 부기에는 불정자연휴양림내 지하수 개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사업명은 99소규모 지하수개발로 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말에 편성하는 금회 추경에서 사업비 전액 감액한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문경온천업무대행수수료 등 5건 7,114만원이며, 특별회계에서 문경역 온천지구 연결가설실시설계비 등 5건 18억3,111만원으로서 합계 10건 19억225만원인바 22페이지입니다.
  이는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진의 무계획적인 사업추진, 무사안일한 전례답습식 예산편성 사례로서 앞으로 이와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학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신중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외의 부부에 있어서는 지방채 이율 인상에 따른 추가소요액 등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과 추가내시 및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반영하고, 기정예산중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등 관계법령과 예산편성지침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검토보고는 마치고 이어서 1999년도 12월16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1999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린 순서는 제안이유, 예산안의 내용, 검토의견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23조에 의하여 편성한 1999년도제3회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지방공기업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총규모는 기정예산 91억600만원보다 20억원 증액한 111억600만원으로서 전년도 3회추경 86억2,600만원보다 28.75% 증가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점촌상수도시설 확장2단계사업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으로 고정부채수입 20억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금회 계상된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비용중 예비비 1,000만원을 감액하여 일반관리비로 증액 계상되고, 지역개발기금 차입금분은 가동설비자산에 20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퇴직일용인부의 퇴직금 부족액을 계상하고, 1999년 11월4일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으로 대체하는 조건으로 환경부소관 재특자금의 차입을 승인함에 따라 점촌상수도시설 확장2단계 사업비를 당초예산 8억원에 20억원 증액 계상하여 28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써 지방공기업법 관계법령과 예산편성지침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가. 산업건설국소관 
○위원장 김호건  그러면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과 새재관리사무소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호건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 여러분!
  올 한해 산업건설업무를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협조와 애정어린 배려를 해주신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과 집행잔액 처리 등 꼭 필수적인 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순에 따라서 예산안을 가지고 제가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일반회계 122억7,721만1천원으로서 기정예산 116억6,250만2천원으로 6억1,470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6억1,628만1천원으로 국비가 보조내시 변경됨에 따라서 일반수용비에 하반기에 확대사업 지침서 유인 홍보물 제작 및 공공근로 자재 등 구입,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등에 4,113만9천원, 장비임차료를 위한 2,000만원을 임차료로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재료비에는 일시사역인부임에 4단계 및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확대 노임 및 부대경비로 5억7,51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지역개발사업 보조사업으로써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에 203만원을 원경 고모치광산 2개소에 사업 진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개촉 및 폐광지역 개발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사전변경승인에 따라서 유통단지, 수련원, 고요휴양단지 연결도로, 새재종합휴양단지 진입도로, 신기공단 진입도로로 실시설계비 등 10억9,900만원을 감액하고, 추가사업비에 소요되는 신기공단 진입로에 1억원, 갈전휴양단지 및 견훤유적지 연결도로에 9억8,500만원과 시설부대비 1,400만원 등 10억9,900만원을 대체 증액편성하여 명시이월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지역경제 민간실비보상금에 이동시청 운영에 따른 가전제품 수리보상 농정과에 일괄지급하여 1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중소기업의 지원의 일반보상금으로 고욕촉진훈련사업 99년시행분 잔액 11억92만8천원을 감액하고 2000년 시행계획분에 대해서는 대체계상하여 명시이월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경영행정사업 일반운영비에 문경온천 업무대행 수수료 4,000만원 2000년도 청산종결예정이므로 감액하였으며, 민간위탁금 문경온천 위탁관리 운영비는 운영비 부족분 2,045만8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교통관리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국도3호선 확장 개통구간에 7개소 신호등 설치 전기료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비수익노선 손실 증가에 따른 손실보상금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채무부담행위 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통단지와 고요휴양단지 연결도로사업은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으로 실시설계 결과 과거 운탄도로를 활용하여 공사기법을 덧씌우기 공법으로 전환함으로서 시비 감액이 발생되어 3,100만원으로 채무부담행위를 변경하여 2000년도 당초예산에 편성 상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새재종합휴양단지 진입도로사업도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으로 실시설계 결과 기존도로 2차선을 활용함으로서 4차선 공사중 2차선 개발사업비의 공사비 감액이 발생되어 억800만원으로 채무부담을 변경하여 2000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명시시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실업자의 생계안정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이 일반수용비 국비 3,711만5천원, 일시사역 인부임 7억1,315만1천원, 시설비에 3,934만3천원 명시이월하고, 개촉지구 및 폐광지역의 보조사업이 사업변경승인 지연으로 인해서 갈전휴양단지와 견휜유적지 도로사업의 시설비에 국도비 9억8,500만원, 시설부대비에 도비 1,400만원을 이월하고, 중소기업 지원 보조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99년도고용촉진 훈련비에 국도비 1억1,092만8천원을 사업기간 연장으로 2000년5월말까지 이월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농정과 소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6억72만2천원으로서 기정예산 17억6,535만6천원보다 1억6,463만4천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농어민자녀 학자금이 학생수 감소 및 지원단가 변경으로 국도비가 보조변경되어 1억4,390만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토양검증 및 잔류농약 조사의뢰비를 농림부에서 일괄 국비로 지급되어 시비 전액을 감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리파종 종자대가 도비의 보조 증액으로 1,789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사업 정산으로 국비 및 도비를 보조변경하고 1,166만6천원을 감하였고, 벼직파 및 밭작물 농기구 지원사업은 지원단가 변경으로 2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푸른들 가꾸기 사업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보리파종 종자대 지원사업비가 도비 추가지원으로 인해서 2,311만5천원을 증액하고 시비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젖소 능력개량을 위해서 당초예산에 재료비로 계상한 선형심사 및 등록비 63만원을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으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국비보조사업인 톱밥제조시설사업이 추가로 확정되어 국비 2,25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으며, 돼지콜레라 근절을 위해서 문경시 돼지콜레라 방역단에 지원하는 백신보관용 냉장고 구입비 16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 일반예산 28억7,179만원으로 기정예산 26억2,641만5천원보다 2억4,537만5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의 시설비에 전국지방자치단체 상징 꽃, 나무공원조성사업에 1억9,856만원, 시설부대비에 지역녹화사업비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의 민간자본보조에 수해피해복구 기러기입식 추가분 7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인 시설비에 헬기 기장대기실 유선설치 70만원, 태조왕건 세트장내 수목식재비 3,956만8천원, 부대비 43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헬기 기장 대기실 용품구입, 산불진압에 필요한 차량용 무전기 구입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일반수용비는 86년도에 시행한 율곡지구 토지상환금 불입이 완료되어 이에 따른 등기이전 수수료 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 달지지구 배수개선사업 시행에 따른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로 인해서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가을 착수 경지정리, 간이영농 기반사업,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사업 등 국고보조 변경내시로 1억6,638만5천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소규모 지하수 개발사업비 중에 불정자연휴양림 지하수 개발사업으로 1억2,900만원을 부기변경하여 명시이월 조치하였으며,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태풍 바트로 인한 농경지 매몰 0.04ha에 대한 국고보조금 내시로 인하여 7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99년 하천 및 소하천공사 수해복구사업 예산중에 도비부담금 2억7,032만9천원 올해 부담치 못한 1억9,290만9천원을 감하고 2000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신현제방 개수공사비중에 시비채무부담 3억원에 대해서는 154페이지 명시이월조서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군도수해복구사업중에 99년도 확장하게 되었으나 도비보조금이 미확보되어 2000년도 예산에 편성됨에 따라서 2억6,828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지방채상환중에 국도3호선 확포장공사와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재정융자금 이자상환금 당초에 6.5%에서 7.25%로 인상됨에 따라서 4/4분기 부족분 616만8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채무부담행위 변경조서가 되겠습니다.
  신현제 위험지구 개수공사 사업비중에 당초 3억원의 채무부담액을 2회추경에 시비를 채무부담으로 확보하여 시행코자 하였으나 실시설계 지연으로 발주가 늦어져 감액조치하고, 2000년도 예산확보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15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은 소규모 지하수개발사업비 1억2,900만원과 마성 신현 개수공사비 8억4,266만원에 대해서 공사발주 지연으로 명시이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61페이지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 직영골재 중기임차료 1,500만원을 감하고  162페이지 시설비로 하천개보수 및 수문보수비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91억5,915만원으로 기정예산 91억1,309만4천원보다 4,605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예산중에 자체사업 시설비에 태조왕건 세트장 주변 시설물 정비공사외 2건에 6,844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제1관문 잔디광장 조성 및 주변정비사업 외 2건 2,238만7천원을 감액하고, 점촌초등학교에서 옆도로 등에 4,605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시비 채무부담행위로 문경온천이용공 개발사업이 6,000만원을 감액하여 문경온천 송수관로 매설공사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167페이지 문경온천 제4호공 온천수 관로매설공사비로 6,000만원을 증액하여 채무부담행위액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70페이지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총세입으로는 기정예산 126억4,000만원에서 62억3,100만원을 감액하여 64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세입으로는 체비지 매각수입이 62억3,100만원 감액하여 54억3,494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74페이지 주택관리사업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체비지 및 지장물 감정수수료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신문공고료 외 4건 3,440만원을 감액하여 총 1,5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 907만6천원을 감액하고 사업예산에 자체사업 시설비에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비외 3건의 44억2,821만2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지원및기타경비 예비비에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약특약사항에 예치금상환 및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약특약사항공사비 토지지급에 따른 반환금 17억7,831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세입으로는 기정예산 42억5,400만원에서 13억9,200만원이 감액된 28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기공업용지 매각수입 기정예산에서 13억9,200만원을 감액하고 1억4,51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82페이지 공업용지 조성사업 총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의 42억5,400만원에서 13억9,200만원이 감액되어 28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 세출예산으로서는 지역경제의 사업예산 시설비에 신기공단 조성공사에 기정예산 24억9만8천원을 감액하고 시설부대비에 8,924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4페이지 지원및기타경비의 채무부담상환은 신기공단 조성사업 융자금 이자상환에 2,359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에 11억2,092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재관리사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 새재관리사무소에 당초예산 8억1,807만5천원에서 813만8천원이 증액되어 8억2,62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기본급, 봉급 162만원, 수당에 198만6천원, 일용인부임에 매표원 일용인부를 감액 1,10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189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1,000만원을 감액하고, 관람료 인쇄비를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부족분에 대해서 54만원을 증액하고,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시설비 유희시설 조성에 1,500만원을 감액하고, 새재집단시설지구내에 인터로킹 정비에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각 과에 계상된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하였으며 계상된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절약하여 합리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산업건설행정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99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111억600만원에서 기정예산보다 2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세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자본적수입에 고정부채수입 지역개발기금에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과목별 내용입니다.
  세출예산은 증액 세입예산 20억원과 일치하게 편성되었으며 성질별 과목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부사업별 세출내용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세부사업별 내용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비용중에 일반관리비 인건비에 일용인부임 퇴직금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서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에 자본적지출은 점촌상수도 시설확장 2단계사업을 위해서 구축물 시설비에 19억9,282만5천원과 시설부대비 717만5천원을 포함해서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9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개발기금 20억원을 차입하여 생활민원과 직결되는 상수도 확장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99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건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순서는 직제순서대로 1개과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고재만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있어서 갈전휴양단지 견훤유적지 도로 사업변경이 된 내용하고, 그리고 130페이지에 감된 것 있지요?
  유통단지에서 수련원, 고요휴양단지 연결도로하고, 새재종합휴양단지 진입도로 감이 되면서 신기공단에 진입도로는 또 새로이 예산이 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폐광진흥사업인데 이게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세웠다가 실시설계단계에 들어가보니 일부.
고재만 위원    가까이 가서 더 크게 말씀해 보세요?  잘 안 들립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일부 사업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사업물량이 변동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새재종합휴양단지 진입로는 당초에 우리가 연장을 3.1km하는 것을 예상했는데, 실시설계를 하니까 2.9km 연장이 줄었습니다.
  200m 줄었고, 신기공단 진입로는.
고재만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고재만 위원    새재종합휴양단지 진입도로 이거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고재만 위원    3.1km에서 2.9km로 줄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200m 줄었고.
고재만 위원    그래서 감이 되었는 것입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그리고 신기공업 진입로, 갈전휴양 유적지 도로, 유통단지, 수련원, 고요도로 이 사업들은 지금 현재 사업물량 변경이 되면은 산자부에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승인을 다 득해서 이번에 조정해서 예산을 정리한 것입니다.
  당초 계획된 사업을 시장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이 변경된 내용을 산자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지난 8월달 올렸던 것이 최근에  결정이 내려와서 이번 예산을 조정했는 것입니다.
고재만 위원    새재종합휴양단지 진입도로 이것은 그것하고 관계 없습니까?
  개촉지구나 진흥지구 사업과.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개촉사업이고 폐광사업입니다.
고재만 위원    이것은 물량이 좀 줄어 들었지 않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물량은 감되었고, 그리고 신기공업단지 진입로는 당초에 3km할 계획이었는데 3.3km로써 한 300m 연장이 되었고요?
  그리고 갈전휴양단지 견훤유적지 도로는 지금 현재 교량이 원래 당초에 100m 봤는 것이 115m 연장이 되었고, 폭을 우리가 8m 봤던 것을 2차선하고 경운기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11.5m 확포장했습니다.
  그리고 접속도로로 당초에 282m 계획했는데 이것이 들가운데 큰도로 연결시키는데 980m 연장을 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산자부에 다시 설계승인을 올려서.
고재만 위원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예산이 추가된 것은 국비 추가받아서 조정했는 것입니다.
고재만 위원    그래서 감하거나 명시이월을 했다.  그 이야기입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고재만 위원    신기공단 진입도로 이것은 이번에 새로이 예산에 섰는 겁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아닙니다.
  그것도 당초에 계획되어 있는데 물량증가가 왔어요?
고재만 위원    물량 증가 말입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고재만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박영기위원입니다.
  광산지역 공해방지 사업에 2개소가 어디어디 추가예산에 감액이 되었어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조금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원경광업소하고 고모치광산입니다.
박영기 위원    어디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원경광업, 가은에 있는 원경광업소하고 농암에 있는 고모치광산.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박영기 위원    보조사업인데 이것이 공해방지사업을 해야되는 지역이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그래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우리가 사업자한테 보전을 해줘서 뒷정리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어차피 해야될데인데 보조금이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이것 집행잔액입니다.
박영기 위원    예.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우리가 총 3억8,000만원이 왔는데 일부 사업비가 변경되서 집행잔액이 남아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박영기 위원    잔액에서.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박영기 위원    그리고 문경에 유통단지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박영기 위원    문경에 유통단지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몇 페이지요?
박영기 위원    130페이지요?  시설비에 유통단지, 수련원, 고요휴양단지 연결도로 나오는데.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당초에 우리사업 계획을 세울때 고요휴양단지 연결되는 연관에 보면은 수련원 하나 예정지가 있었고, 그다음에 유통단지하면 농산물 유통단지할 계획으로 해 놨는데 요새는 유리온실 지은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명을 고요리내에 지명이 안 나오기 때문에 유통단지라는 지명을 넣었기 때문에 연결시점, 종점 이렇게 됩니다.
박영기 위원    유리온실 해 놨는 것을 유통단지라고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겁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그렇게 표현해서 지구를 고요리안에 이루어지는데인데 시점 유통단지, 유리온실지점입니다.
박영기 위원    그 자체가 그러면 이 사업자체가 고요휴양단지입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도로입니다.  여기 지금 학원간.
박영기 위원    이 사업은 도로사업인데 고요휴양단지를 위한 도로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고요휴양단지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지금 현재 당초 구상할때는 청소년수련원하고 그 국유지 5만평 거기에 휴양시설을 유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위해서 연결도로를 먼저 개설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되는 것은 활공장 착지지점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단순하게 휴양시설입니까?  휴양시설이 내용이 무엇인데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휴양 현재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민자에 의해서 거기에 산막하고 이런 것이 들어오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활공장을 위한 그러한 휴양시설입니까?  그럼.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당초에 활공장은 개촉사업할때 계획되었던 것은 아닌데 여기에 유통단지 수련원 고요로 연결되는데 그후에 활공장이 들어왔지요.
박영기 위원    그래서 새재도 휴양단지가 되고, 새재도립공원안에도 충분히 휴양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것 뭐 고요휴양단지 이런 것 자꾸 해야 됩니까?
  아무리 국비로 하는 폐광진흥지구 사업이라도 이런 것을 해야 됩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거기도 상당히 위치나 경관도 괜찮고, 지금 수림도 괜찮고 마침 부지가 국유지이기 때문에 적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것을 했다고 가정했을때 그에 대한 개발효과가 어느정도라고 보십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간 도로하는 것은 온천지구를 출발해서 고요휴양단지를 지나서 그다음에 외어로 넘어가 외어의 협곡안에 우리가 앞으로 기업연수원이 들어오고, 현재 계획은 그다음에 나오면은 지금 골프장으로 연결해서 구 국도로 연결되도록, 그렇게 순환도로망을 완성했습니다.
박영기 위원    도로를 한다는 자체가 앞으로 휴양단지를 위한 연결도로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그렇습니다.
  마성에 있는 골프장시설 그다음에 외어 있는 기업수련원을 연결해서 고요휴양단지, 온천하고 순환망을 시킬려고 계획된 것입니다.
박영기 위원    단지 산막같은 이런 것을 지을려고 이렇게 휴양단지를 앞으로 또 돈을 들여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도로는 우선 도로를 내는 것은 내더라도 앞으로 단지하자면은 엄청난 돈이 또 투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단지는 민자사업입니다.
박영기 위원    민자사업입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민자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민자세부계획은 민간인들이 휴양시설을 갖추었을때 이야기고 내가 대표적으로 산막, 파고라 같은 그런 것이 안 들어오겠나, 이렇게 보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민자가 들어올때 입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온천위탁관리는 당초에 이렇게 예산에 차질이 많이 왔네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박영기 위원    어떤 운영비에 어떠한 부분에 차질이 왔어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몇 페이지입니까?
박영기 위원    132페이지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132페이지 이게 민간위탁금 4,000만원 감액한 것은 이게 2000년 1월부터 우리 직영체제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현재 기존 있는 분들을 면직시켜서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사람들은 도시개발공사로서, 직원으로서는 퇴직금을 내주고 다시 임용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대행수수료를 감액했는 것입니다.
박영기 위원    수수료는 그렇게 감해졌고, 위탁관리운영비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운영비는 우리가 당초에 수정했었는데 금년도에 작년도에는 우리가 6억9,900만원이고, 올해 우리 예산세웠는 것이 7억2,400만원인데 그중에 퇴직급여 4,500만원을 포함하기 때문에 조금 변경이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작년보다는 예산이 감액된 셈입니다.
박영기 위원    퇴직급여때문에 2,045만8천원이 증액이 되었단 말입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박영기 위원    농어촌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도 2,000만원 증액되었네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어제도 문경여객이 와서 의원님 여러분 모시고 설명회를 가졌습니다만 신년도에도 우리가 상대적으로 운영관리에 손실이 많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최종 손실보상금 2,000만원 더 증액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은 현재 인접한 상주경우에는 우리가 금년도에 상주가 1억6,800만원되고, 저희들이 1억3,700만원 됩니다.
  2000년도도 상주가 1억9,000만원이고, 우리가 공항버스 포함해서 1억6,000한 7,000만원 됩니다.
  역시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적게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영기 위원    남의 동네 적게 주던지, 말던지 그런데 어째서 이문제도 당초에 삭감문제가 거론이 되고 했었는데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면 소용이 있습니까?
  올해는 그냥 그대로 지나가고 내년도가서 증액시켜서 지원해 줄려고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추경에서 이렇게 또 올라옵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벽지, 오지노선이 사실 일반자가용을 가지고 있거나, 어느정도 생활이 여유있는 분들은 그것이 큰 필요성을 안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이용자들이 학생들이나 아니면 노인들, 농촌에 자가용이 없고, 어려운 분들이 이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다소 시에 부담이 되더라도 계속 운영할수밖에 없고, 또 이것이 계속 적자가 너무 누적되면은 오지노선의 운영에 더 어려운 문제가 따를 수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3회 추경에서 올라온 다는 것이 이것이 참 이해가 안되어서 그래요?  올해 사업 다 끝났는데 뭐.
  지금와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실태 분석해 본 결과 연간 적자가 현재 한4억정도 나오는 것으로 지금 판단되어 나오는데 그래서 최대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부 보전을 안 하면 안되는 그런 어려운 사정에 놓여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어제 설명 듣기로는 올해까지는 그냥 비슷하게 수익노선에서 비수익노선하고 맞추면 그냥 유지된다고 어제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 같던데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분석한 결과 금년도에 한 4억3,600만원 정도 손실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 반 정도는 우리가 보전을 해 줘야 안 되겠느냐?  이런 뜻으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박영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호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유통축산과에 톱밥제조시설사업은 민간자본보조 국비 나온 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몇 페이지입니까?
박영기 위원    144페이지.  농가에 지원되는 겁니까?
○위원장 김호건  유통축산과 담당주사가 다음에.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고재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고재만위원입니다.
  건설과,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을 참 잘해주셨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몇 페이지입니까?
고재만 위원    149페이지하고, 명시이월하는 것 하고.  불정자연휴양림내 지하수 개발사업 부기변경건하고.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불정휴양림에 지하수개발은 우리가 사실은 수원을 개발할려고 수차에 여러차례 시도를 해 왔는데, 암반이 석회석층이 나와서 물이 제대로 우리는 한공당 적어도 250톤이상 예정을 해야 성공으로 보는데, 100톤미만 50톤 계속 실패를 했습니다.
  지금도 시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부득이 이것이 완성을 못 했기 때문에 계속은 해야되고, 위치를 저 계곡에서부터 현재 우리 물 나고 있는 관리사무소앞까지 여러번 뚫었습니다.
  다 실패 했습니다.
고재만 위원    아니 국장님 그 내용은 아는데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 부기가 원래는 쌀생산 상사업비로 나온 것이 아닙니까?  원래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돌린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그랬지요?
  이 재원은 작년에 상사업비가 왔는데 이 불정경지지구 경지에 농업용수도 써고, 그다음에 불정휴양림안에 물을 퍼서 폭포도 한번 만들고, 겸용할려고 해 놓은 것입니다.
고재만 위원    휴양림 밑에 거기에 논에다 농업용수로도 썬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물이 떨어져 내려가면 결국 하류로 내려가면 농업용수가 되는 겁니다.
고재만 위원    그런 것으로 해서 지금 지하수개발이라고 해서 부기변경을 했는 겁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고재만 위원    말은 되네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상사업비 아닙니까?
○위원장 김호건  다음 톱밥제조관계에 대해서 유통담당주사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담당 전병용  유통담당 전병용입니다.
  이 톱밥제조시설 관계는 이것이 보조내시가 늦게되어서 마지막 추경에 내려왔습니다.
  추가사업으로 왔는 것인데 이것은 점촌위탁영농회사에 지원하는 톱밥제조기입니다.
  대당 4,500만원, 국비가 50%, 융자가 30%, 자담이 20%입니다.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기계지원입니까?  이것은.
○유통담당 전병용  예.
박영기 위원    기계요.
○유통담당 전병용  맞습니다.  기계입니다.  톱밥제조기.
박영기 위원    점촌위탁영농에 지원한다고요?
○유통담당 전병용  예.
박영기 위원    앞으로 개인들이 하는 톱밥공장 제조시설 이런데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유통담당 전병용  가능한데 지금 현재 물량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도 당초에 한개 따 오고, 추가로 한개 더 따옵니다.
  당초에 따 온것은 임협에 주었고.
박영기 위원    임협에는.
○유통담당 전병용  아주 대형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겁니다.  한 1억정도 넘습니다.
박영기 위원    제가 듣기로는 타 시군에는 개인이 하는 톱밥공장에도 안동쪽인가 어딘가 지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유통담당 전병용  톱밥.
박영기 위원    톱밥공장을 짓는데 기계지원을 받았다고 그래요?
  우리시에도 그런 것 하는 사람들이 근간에도 있는데, 우리시에는 안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법인체가 아니면은 지원이 안 됩니까?
○유통담당 전병용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농가단위로 했을때 규모가 대형, 중형, 소형이 있는데, 소형짜리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들어갈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소형가지고 가서 크게 활용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접해봐야 과수나무 전지했는 것, 잡목 있는 것 빻아서 쓰는데 크게 활용도는.
○위원장 김호건  아니 박위원님 말씀은 법인에만 지원이 가능한가, 개인에게도 지원이 가능한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유통담당 전병용  안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임협같은데는 전자에 지원이 있어서 기계가 있었던 것을 지금 새로 바꾸었잖아요?
○유통담당 전병용  그렇죠.
박영기 위원    그러면은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개인들이 결국은 하면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이것 뭐 농가에 들어가는데, 보면 톱밥보조관계도 그렇고, 상당히 개인사업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른 업종에 보면은 법인이나 개인들한테 상당한 민간자본 보조를 해 주는데 이런 것도 그런쪽을 지원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유통담당 전병용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런 것을 검토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좀.
○유통담당 전병용  예.  잘 알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이동식을 하나 하지요?
  이동식을 해서 유통축산과에 두고, 달라고 하면 대여 해주고.
○위원장 김호건  여러가지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담당 전병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호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업기술센터소관 
○위원장 김호건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소관 19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86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사, 분석, 시험 상담기능을 보강하여 지역농업개발을 선도하고 농업인의 현장 애로기술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새기술실증시범포장 운영에 있어 예산절감을 위하여 지금까지 공공근로사업 인부를 최대한 활용하였고, 당초 99년 7월말까지 완공하여 사업을 시작할려고 하던 풍차식 느타리버섯 재배사와 특수버섯 재배사가 특수시설인 관계로 인하여 공사에 완벽을 기하고자 설계, 보강과 시설에 대한 자료수집 등으로 인하여 착공이 늦어짐에 따라 그 완공이 늦어져 포장인부임의 불용사유가 발생되어 농사시험연구 경상적경비 일시사역인부임 1,112만5천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호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농업기술센터 직원일동은 지역농업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뒷좌석에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3분 회의중지)

(13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호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계수조정을 한 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3회 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  1999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제42회 문경시의회 정기회중 본위원회에 회부된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후2시에 제1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개정조례안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문경시의회 정기회 제15차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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