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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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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12월5일(수)  14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2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02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가. 종합민원처리과소관
  4.   나. 행정지원국소관
  5.     1) 사회진흥과소관

(14시05분 개회)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종합민원처리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행정지원국소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당초에 계획을 하였으나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행사관계로 인하여 총무과는 내일 심사하고 오늘은 행정기원국소관 사회진흥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가. 종합민원처리과소관 

(14시06분)

○위원장 박영기  먼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입니다.
  평소 종합민원처리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신 박영기 총무분과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2회 추경예산에 민원실 환경개선사업비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현재 60%의 수준으로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8일까지 공기내에 완벽하게 마무리하여 시민에게 내집처럼 편안하고 아늑한 환경을 제공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2002년도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은 일반회계로서 지난해보다 3억4,598만3천원이 증액된 총예산 9억5,338만7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증액계상된 예산은 소송계류중에 있는 개발부담금 3억3,97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관리에 일반운영비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복사용지 및 사무용품 구입에 1,800만원, 민원실비치 도서구입, 민원인 대서용 도서, 주간지, 월간지, 일간지 합쳐서 241만2천원, 수족관 청소 및 소독 수수료에 3회에 걸쳐 12월분에 108만원, 민원실비치용 화분구입 5개 4회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사무처리대장외 20종 유인 5권, 민원사무편람수록 50부, 민원행정추진 행정홍보책자 제작 150부, 민원처리용 프린트기 토너 및 드럼 구입 10대 2회, 민원처리용 복사기 토너 및 드럼구입 5대에 2회, 팩스민원 발급전용 팩시밀리 토너구입 4대에 4회, 호적업무관련 서식 7종외 100권, 호적업무관련대장 10종 유인 20권, 호적편재용지 갑지와 을지 유인 20권, 사법행정지 구입 4권에 12개월, 호적타자기 리본구입 60개, 주민등·초본 발급전산 용지구입 10박스, 민원실 각종 안내판 제작 및 장비에 5종, 민원무인발급기 전자용지 구입해서 2,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제세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요금으로서 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실근무자 근무복 구입에 동복 45명분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기본운영비 특근매식비 54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인증기 정기점검 및 수리 3회에 걸쳐 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민원관련 업무추진, 각종 민원 및 업무회의 참석, 호적편제 업무추진여비, 우수기관 견학, 밴치마킹해서 1,7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서 민원업무 처리등에 따른 업무추진비 1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명분에 대해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민원안내 및 전산입력인부임 1명 280일분에 대해서 6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민원봉사원 교육실시에 따른 실비보상금 여기는 지금 현재 우리 읍면동에 민원봉사원이 3명씩 지정되어 있습니다.
  45명과 도에 5명해서 50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저희들 시정설명회의시나 시민자치대학에 참여를 적극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비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공기청정기 구입 1대, 자동혈압측정기 구입 1대, 체중기 겸용 심장기, 비만기 구입 1대, 호적편제용 타자기구입 1대해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적은 일반운영비에 지적업무용 컴퓨터 프린트기 토너 및 드럼구입 10대, 지적업무용 복사기 토너 및 드럼구입 3대에 2회, A2 지적도면 전자복사기 수리비 1대, 지적 민원처리용 복사용지 구입 100상자, 지적관리 전산기록용지 구입 20상자, 지적전산 출력물 편철바인다 구입 100조, 지적업무 서식 유인 10종에 20권해서 9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이동 결의서 표지구입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지적도 부본 제작용지 구입 40상자, 측량결과도 표지 및 속지 구입 100조, 지적서고 방부제 구입 2회, 지적업무 트레싱지 구입 20롤, 지적도면 보호대 구입 100개, 측량기준점 표출구입에 50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용 서식유인 3종에 50권, 부동산 관리 업무용 서식 유인 10종에 10권, 수입증지 인증기 리본구입 20개,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등 민원신청서 유인 5종에 30권, 개별공시지가 전산용지구입 50박스해서 1,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산정지가 검증은 표준지가 2,340필에 대한 검증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부과세, 이의신청, 시 검증수수료, 부과세 포함해서 4,70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가현황도면 제작용지 및 잉크구입입니다.
  프린트 용지 70롤, 잉크 40개해서 525만원, 개발비용내역 산정수수료 4건에 400만원, 지가현황도면 관리 유지보수비 1회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성과품 보관함 구입 2개에 160만원,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결과 통지우편료가 되겠습니다. 3천건. 지적업무관련 압류등기 수수료 10건,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 우편수수료 5만5천건해서 9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9명에 대해서 10회에 450만원의 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합동작업 급량비 20일분에 대해서 10명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파측정기 및 측량장비 정기점검비 2회, 지적측량용 무전기 밧대리교체 6개, 인증기 정기점검 및 수리 2회에 1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지적업무 추진여비 6명에 12월, 지적측량검사 여비, 부동산관련업무추진여비, 지적도면전산화 업무추진 17회에 걸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련 업무추진 4명 12회에 384만원, 개발공시지가 업무추진 4명 19회에 65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지적도면전산화 자료입력 인부임 1명 280일분과 개별공시지가 지가조사 자료입력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동별 15명인데 그 표준지 조사시 30일씩 고용을 하는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60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데이터구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지방비 50%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저희들이 지적부가 임야도 매수가 4,486매입니다마는 2000년도에 저희들이 1,293매를 완료하고 나머지 잔여분에 대한 것은 내년에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무관리입니다.
  병무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병무관련 일반운영비는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병무행정 서식 유인과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련 부책제작, 동원 자원의 날 및 동원 훈련 차량 부착물 제작해서 720만원, 징병검사 통지서 및 배달증명 송달료, 현역병 입영통지서 배달 증명 송달, 병력동원 통지서 배달증명 송달, 공익근무요원 교육 소집통지 배달증명 송달, 병력동원 훈련소집 통지서 배달증명 송달료해서 623만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피복비와 공익근무요원 기타 요원의 기타장비.
  기타장비로서는 빠클과 신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8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동원 자원의날 참석자 매식비 121명분해서 60만5천원, 병력동원 수송차량 8대 2회분해서 4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호적, 병무업무 추진여비, 호적, 병무관련 업무 회의 참석해서 294만원이 되겠습니다.
  징병검사 종사자 여비 및 병무 사범조사 색출해서 406만1천원이 되겠으며, 호적, 병무업무 교육여비로서 2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국비와 도비, 시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여기에 공익요원은 6개월이하는 이병으로서 봉급이 14,800원, 7개월에서 14개월까지는 16,000원, 15개월에서 23개월까지는 17,700원, 24개월이상은 19,600원의 봉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익요원들이 다니고 있는 현지 교통비는 전액 교통비로 지급하고 있으며, 중식비는 1일 3,500원을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수와 공익근무요원 교통비, 중식비 합쳐서 4,98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 보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비 20%, 시비 80%가 보조가 되겠습니다.
  향방작전용 소형무전기 구입 15대 549만원, 향방 전투베낭 세트 구입 60세트에 2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무선기지국 설치 11개소와 응급처치세트 15세트해서 150만원, 예비군 중대사무실 창문 방범창 설치 15개중대에 전체가 다 되겠습니다.
  71개에 426만원이 되겠습니다.
  안보교육용 빔프로젝트 구입 1대에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예비군부대 육성 시설지원으로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건 개발부담금 과·오납에 대한 반환입니다.
  이건 저희시에서 모전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개발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게 부과를 저희들이 96년도 2월 22일 부과를 3억5,751만390원을 부과해서 납부한 상태인데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에서 여기 불응을 해서 행정소송을 96년 4월 23일날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 계속 재판중에 있는 그런 상태이고 저희들이 금년도 10월 30일날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패소했을 경우에는 이런 금액을 다시 물어줘야 될 그런 입장에서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개발부담금 과·오납 반납 및 법정이자 소송비용해서 3억3,97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종합민원처리과 예산안은 민원업무를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창섭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예. 엄창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창섭 위원    엄창섭위원입니다.
  135페이지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자동혈압측정기라는게 뭡니까? 이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이것을 99년까지는 보건소직원이 민원실에 월, 수, 목 혈압을 측정해 줬습니다.
  민원인을 위해서 직원이 나와서 측정해 줬는데 2000년이후 구조조정 관계로 인해서 직원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자동측정기로 혈압을 측정할 수있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자동신장기와 비만 측정하는걸 동시에 구입 비치하여민원인한테 제공하고자 합니다.
엄창섭 위원    그러면 직원들 혈압 재는 겁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직원들도 재고 민원인도 재고 그렇습니다.
엄창섭 위원    민원인도 와서 보고?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예. 그렇습니다. 민원실에 비치하는 것입니다.
엄창섭 위원    그다음 138페이지에 토지평가위원회가 참석수당이라하면 1년에 1회를 이것 다 합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예. 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표준지가 2,340필을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월달에 표준지가 결정되어야만 나머지를 저희들이 거기 근거에 의해가지고 지가를 산정하는데 이게 표준지에 일단 심의를 하게 되면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이의신청에 대해 다시 심의회를 열어야 되고 또 토지이동분이 그동안에 있으면 5월 1일 기준, 9월 1일 기준으로 해서 10회를 위원회를 개최해야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엄창섭 위원    1인에 5만원씩 나가는데 그러면 토지 평가를 하자면 안동 거기 신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여기 위원회에 모여가지고 토지평가를 합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아닙니다. 토지 안동에 거기다 감정사에 의뢰하는 것은 시유지나 국유지 자체를 매각이라든가 매입할 때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개별공시지가입니다.
  각 필지별로의 평가를 할려고하면 저희 위원들이 민간인 9명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평가사들하고.
엄창섭 위원    이것은 역시 위원회가 각 지역의 땅값을 알아본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예. 평가사들이 평가한 것을 지역주민들이 거기 참여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엄창섭 위원    그리고 142페이지에 보면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이다. 원래 이것 국비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아닙니다. 이건 도비 20%, 지방비 80% 그렇습니다.
엄창섭 위원    역시 향토예비군이라하면 나라를 ....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향방 저희 지역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 도비로...
엄창섭 위원    도비는 얼마 나오지도 안하는데 시비를 이렇게 포함해 놓으면 이것도 문제성이 있잖아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창섭 위원    그리고 무선기지국 설치는 그전에 설치 많이 된 것 아닙니까? 이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지금 11개소라 하는 것은 각 중대에서 설치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엄창섭 위원    중대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각 중대와 시기동대 그래서 본 대대하고 11개소가 있습니다.
엄창섭 위원    지금까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엄창섭 위원    없는데 새로 설치하는 겁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무전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기지국 설치는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엄창섭 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비쌉니까? 이게?
  1대 120만원씩 간다하면 전자제품은 한 3, 40만원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무전기가 아니고 기지국입니다. 기지국을 설치하는 설치비이기 때문에.
엄창섭 위원    예. 알아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김호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위원    김호건위원입니다.
  144페이지 개발부담금 관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법원에 가 있다 그랬죠?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예.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고법판결은 어떻게 났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고법에 저희들이 패소했습니다.
김호건 위원    아!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패소해서 작년 9월 7일날 패소해가지고.
김호건 위원    판결내용이 어떻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판결내용은 현재 그렇습니다. 개발부담금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김호건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간략하게 묻는대로만 대답해 줘요.
  그러니까 판결내용이 50%만 부과하라 이런 얘기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그렇지 않습니다. 전액 패소한 그런 상태입니다.
김호건 위원    아! 전액?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예.
김호건 위원    전액 패소하면 지금 현재 과·오납 반환예산은 50%밖에 안세워 놨네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예산서에 보면 전체 2분의 1은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아! 국비에서 지원받아서?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예.
김호건 위원    그러면 어차피 완전패소로 봐야 되네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지금 현재는 완전패소입니다.
김호건 위원    대법원에서는 사실심리는 안하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예. 서류심의합니다.
김호건 위원    서류심의하니까 뭐 법조문이 적용이 잘못되었나, 안되었나 그것만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예.
김호건 위원    그러면 뭐 이것은 완전패소로 봐도 되겠네요.
  소송비용 3,000만원이 들어가고 이자도 1억3,100만원 물어주고 이러네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예. 그게 96년도부터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율이 ...
김호건 위원    어떻게 이 많은 개발부담금을 완전패소할 정도로 우리시에서 잘못 판단해서 부과를 했나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그게 그렇치는 않고 저희들이 부과를 96년도 할때에는 개발시점에 개발부과시점 지가를 저희들이 개별공시 부과를 잡습니다.
  그러면 부과자체가 어떻게 되는가하면 부과시점, 종료시점의 지가를 가지고 거기서 감해주는게 부과개시점 플러스 개발비용, 정산지가 상승분 이렇게 뺀 나머지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과한 것은 개별공시지가의 금액을 가지고 부과를 했더니 이사람들이 행정소송을 한 이유는 우리가 취득한 금액을 인정해 다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당시 저희들이 96년도에 부과할 시점에서는 개별공시지가 종점을 가지고 부과를 했는데 그분들이 주장한 것은 우리가 매입한 가격을 인정해 다오 이래서....
김호건 위원    어쨌던 법원에서는 현대산업개발에 손을 들어준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예. 그렇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렇다면 법원에서 지법이나 고법에서 판단한 것은 우리 문경시가 부과를 잘못했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패소한 것 아닙니까?
  어쨌던 우리 문경시에 잘못이 있다고 봐야지 잘못이 없으면 우리가 패소할리는 없죠?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그런데 법적용 자체는 저희들이....
김호건 위원    그 법적용 자체를 달리했단 얘기죠?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예. 그렇습니다.
김호건 위원    됐습니다. 어쨌던 사법부 판단에 의해서 우리 시민에게 이런 개발부담금이라든지 각종 세금을 다시 반환하는 것은 사실상 지금 과장님께서는 법조문 적용을 법원하고 달리해서 한다 하지만 어쨌던 결과적으로 법원이 소송을 한 사람이 원고의 편을 들어준 것은 우리시로 봐서는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 일선에서 특히 대민부서에서 종사하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예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행정지원국소관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행정지원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상세한 설명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행정지원국장 강성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행정지원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하여 주시는 박영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02년도 행정지원국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총세출예산은 630억7,693만9천원으로 일반회계 531억3,893만원, 특별회계 99억3,800만원입니다.
  2001년도 대비 일반회계 23억6,500만원, 특별회계 36억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증액의 주요요인은 각종 정보화사업과 4대 지방선거경비,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비 21억9,000만원, 쓰레기매립장 시설 및 비위생매립장 정리사업비 33억8,000만원 등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예산만 증액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집행 과정에 있어서도 최대한 절약하여 대시민 봉사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1) 사회진흥과소관 
○위원장 박영기  계속해서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사회진흥과장 박종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사회진흥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사회진흥과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회진흥과 총예산액은 58억4,88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80억7,080만원에 비해 22억2,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원인은 불경기등의 여파로 지역민들의 어려움에 동참하고자 소모성 경비를 많이 줄였고 시민운동장 주변의 대형사업등이 완공되어 내년에는 금년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0페이지입니다.
  사회진흥 일반운영비 5,400만원은 사회진흥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서 사무용품 구입, 각종 홍보물 제작경비, 새마을기 구입, 다음 페이지입니다.
  범죄없는 마을간판 제작, 각종 광고물 관련 경비 등 일반수용비가 4,400만원과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그리고 새마을, 바르게살기운동 관련 강사수당 122만원과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사회진흥과 기본경비인 급량비 432만원, 기설치된 광고물 게시판의 유지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 하계수련대회 장비 임차료로 각각 77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있는 예산은 사회진흥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서 국내여비와 시책추진비를 편성 기준에 의해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으로 130만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행사 및 교육참가 민간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행사실비 보상금 1억700만원은 새마을, 광고물, 바르게살기 운동 관련 각종 교육과 연수회 참가경비를 계상한 것이며,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 899만원은 새마을단체의 활성화와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새마을지도자 대회와 새마을지도자 하계교육 시상금 89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랫 부분에 있는 민간이전비 1억1,900만원은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 단체에 대한 정액보조금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1,000만원은 월드컵을 대비한 환경질서 추 진 차원의 새마을 고철모으기 등 자원재활용행사 보조경비이며, 읍면동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1,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각종 사업추진시 설계비 절감을 위하여 설계 프로그램인 오토캐드 구입비 300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176페이지 사회개발비중 체육관련 예산입니다.
  내년도 체육관련 예산은 모두 21억5,500만원으로 금년에 비해 약 11억정도 적은 예산입니다.
  그 사유는 금년도에 시민운동장주변 대형 정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기인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체육진흥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금년보다 880만원 감액된 1,910만원으로서 체육지원부서 기본경비인 일반수용비와 급식비, 그리고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177페이지 일반운영비는 홍보물 제작비, 체육지원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 여비와 각종 체육행사 참가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으로 570만원을 그리고 체육회 정액보조금과 17개 초·중·고교에 대한 교기 육성사업 지원에 7,000만원을 기준에 따라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먼저 상단부분에 있는 민간행사 보조금 5억200만원은 도생활체육대회 종합 그리고 종목별 출전경비 3,200만원과 씨름왕 선발대회 개최 및 도대회 출전경비 1,000만원, 도민체전 출전경비 1억1,000만원, 시민체전 읍면동 지원 포함해서 행사경비로 1억1,600만원, 문경새재 걷기대회 경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내년도에 개최되는 전국대회 규모의 체육대회 행사 개최경비로서 정구, 배구, 탁구대회 8,000만원, 씨름대회 2,500만원, 전국 중·고유도대회 4,000만원과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2종목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외에 시장배 생활체육대회 경비 5,000만원과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그리고 시민화합 건강달리기대회 경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생활체육교 실운영비와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운영비를 국비를 지원받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의 시민생활체육광장 운영비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으로 내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여성, 노인, 청소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체육진흥사업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 및 실업팀 육성 지원을 위한 사회단체 보조금은 도비증가로 인해서 6,600만원 증액된 4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0억원의 예산으로 착공한 문경문화체육센터도 내년에 국민체육진흥기금 6억6,000만원을 계상하여 내년 상반기중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제일 아래에 있는 자체사업 1억원은 시민운동장주변 농구코트 우레탄 설치비 4,000만원과 읍면 게이트볼장 추가설치 2개소 3,000만원 그리고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정비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에서 181페이지까지는 체육진흥 경상경비인 일반운영비로서 예산액은 1억900만원이며, 체육시설 소모품 구입비, 공공요금, 그리고 181페이지는 연료비, 체육시설의 유지관리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182페이지 운동장 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를 기준에 따라서 계상하였으며, 운동장잔디 보호와 정구장 노면관리를 위하여 재료비 500만원을 그리고 운동장주변의 제초작업 및 수목전지 인부임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체전등 주요행사시 전광판 조작요원 인건비로 40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183페이지는 운동장 체육관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운동장 주변에 가로등이 노후되어 너무 어둡다는 민원이 있어서 가로등 교체비를 3,000만원 계상하였고 실내체육관 내부 천정이 너무 낡고 어두워서 천정 흡음막과 전등교체비로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운동장의 인건비 절약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승용잔디깍기 구입비 2,600만원과 마이크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청소년관련 예산입니다.
  우리시 청소년육성 예산규모는 2억3,200만원으로서 지난해에 비해 1억3,200만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먼저 청소년관련 경상경비를 설명드리면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관리예산과 청소년육성업무 각종 유인물 제작,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를 4,000만원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업무 추진을 위한 기준여비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 및 관리를 위한 인부임으로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186페이지에 있는 보상금은 청소년관련 단체의 위원 및 자원봉사자들의 연수 및 교육을 위한 민간인 보상금이며, 기타 보상금 400만원은 청소년관련 시상 포상금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4,100만원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통예절 수련대회, 문화행사 그리고 상담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187페이지부터는 청소년육성 사업예산으로서 청소년문화의 집 등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1,800만원을 프로그램 운영 재료구입비로, 400만원을 도비보조로 계상하였고, 청소년공부방 3개소 운영비로 3,1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금년 하반기에 산북 한두레공부방 1개소가 추가되어 금년보다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실 운영비와 인건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에 관내 13개 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경비이며,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청소년 문화의집 물탱크가 노후되어 보수공사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에서 190페이지에 걸쳐있는 지역개발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189페이지에 도비보조사업과 다음장 190페이지 하단부에 나오는 시자체사업을 함께 설명드리면 읍면지역은 각각 6,000만원 그리고 중앙, 신평, 신흥동 지역은 각각 3,000만원의 사업비를 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지구 설명에 대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190페이지 세 번째 줄에 있는 오지개발사업비는 내년에는 산북, 동로 2개면을 대상으로 사업비 19억3,6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 아래 자체사업은 조금전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는 새마을회관 10동을 신축하고 5동을 보수할 계획으로 소요사업비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민방위예산입니다.
  민방위비 예산규모는 모두 1억8,100만원으로서 민방위 관리비 1억1,500만원, 소방관리비 6,6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민방위예산중 일반운영비는 6,100만원으로 각종 유인물로 민방위 교육교제,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193페이지에 있는 민방공훈련 및 을지연습관련 수용비와 공공요금,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다음 페이지입니다.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 그리고 훈련장비 임차료와 민방위교육장, 유무선 분배장치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지원비로 민방위창설 기념행사 현수막과 팜플렛 제작비, 그리고 민방위운영 국내여비를 기준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각종 민방위행사와 교육훈련 참가자에 대한 민간인 여비 보상금으로 1,120만원을, 시상금으로 1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사업예산으로서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수당으로 546만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고,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소양강사의 해외연수비로 300만원을, 국·도비보조로 민방위대장과 민방위 훈련참가자들에 대하여 실비 보상금으로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장비 구입을 위하여 600만원을,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에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소방관리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먼저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6,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유공자 시상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특별회계인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20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206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억6,300만원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중에 일반수용비는 관리카드 각종대장 유인비로 140만원을, 새마을소득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로 1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7페이지입니다.
  다음 207페이지 사업예산은 2억5,000만원으로서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500만원이내 연리 3% 자원으로 지원하는 새마을소득금고 자금은 1억원, 그리고 마을단위의 무이자 자금인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으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본예산중 경상적경비는 절감편성 기준에 따라서 불요불급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시급성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창섭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엄창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창섭 위원    179페이지에 게이트볼장 설치라 그러는데 이건 게이트볼장이 어지간히 다 안됐습니까? 면단위에?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지금 게이트볼장이 읍면단위에 1개소씩은 금년중해가지고 올해 점촌동해서 이제 다 되었습니다.
  다되었는데 지금 자체 대회를 하다보니까 문경하고 마성이 너무 부족해서 문경하고 마성이 1개소씩해서 2개소를 내년도에 좀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엄창섭 위원    읍면단위 게이트볼장이 몇 개씩인지 그것 서면으로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예. 저희들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복사해가지고 저희들이 한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게이트볼 인구는 점차 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사실 활성화된곳이 시내하고 면단위는 농암하고 산양이 활성화 되었었는데 지금은 전 읍면으로 아주 보급이 많이 되어서 게이트볼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읍면예산에 게이트볼장을 수리하고 보수하고 할 수 있는 예산을 게이트볼장을 우리 면수에 비례해서 읍면예산에다가 다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에다가 수리해줬다 저희들이 직접 안하고 읍면에서 다 있으니까 이제는.
엄창섭 위원    수리하는것도 좋지만은 거기 수리할게 뭐가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다 그래도 보수가 나옵니다. 아무래도.
엄창섭 위원    아니! 뭔 장치가 되어 있어야 수리할게 있지.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예를들어서 산양면 같으면 하천변이 너무 뙤약볕이다 보니까 무슨 그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안있습니까?
  읍면예산에다가 편성을 해놨습니다.
엄창섭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83페이지에 전용잔디깍기 구입이라 이랬는데 잔디깍기 구입 이게 옛날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2,600만원이?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저희들이 사람을 사서 지금 현재 잔디깍기를 개인이 손으로 들고 하는걸로 하고 있는데 우리 운동장시설에 이런데가 전국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계속 잔디를 자주 깍는 점이 있는데 조그마한 차 같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차에 타고 조그마한 차같이. 
  그래서 왔다 갔다 그러면서 잔디깍는 그 기계가 우리 운동장같이 우리같은 규모의 운동장에 우리 문경만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꼭 승용잔디깍기 차 1대를 구입하자는 겁니다.
엄창섭 위원    기계도 사는 것은 좋지만은 한 30만원씩 주면 사는데 그런 사람을 좀 많이 쓰야 우리시의 차원에서 자금이 풀려나가는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그런데 운동장 같은 경우는 또 운동장 외곽지에 풀깍는게 굉장히 많습니다.
  인부임은 아마 우리 시민운동장에 굉장히 많이 서고 그게 공공근로사업도 시민운동장에 배치가 많이 됩니다.
  이것은 어떤 외곽지 잔디깍기가 아니고 우리 경기장 축구장 안에 있는 잔디 깍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정도는 아마 우리 문경시정도되면 이정도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꼭 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예산보다도 지금 우리 운동장에 전광판 자체가 꽤 구형이거든요. 그게.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예. 사실입니다.
탁대학 위원    크게 커브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예.
탁대학 위원    우리가 지난번 생활체육할 때 보았는데 구미같은데는 바로 녹화하면 바로 전광판에 나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린 그런 시설이 아니라고.
  예산이 허용하는 한 전광판 교체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아요.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저희들 여기 앞에 180페이지, 181페이지에 보시면 전광판 수리하고 이런 예산들이 장비 시설유지하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탁대학 위원    옛날식은 전면 교체를 해야 되요.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지금 너무 오래되었고 지금 현재 그런게 없습니다.
  전광판 자체가 너무 고가이다보니까 그렇지만 사실 저희들 욕심은 바꾸고 싶습니다.
탁대학 위원    전국대회 할려고하면 저것가지고 못써먹거든. 실지로.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예. 맞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 한가지는 지금 새마을지회 사무실에 이런 단체가 들어가 있죠. 새마을지회 회관에.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아! 지금 새마을지회가 들어가 있는 회관에....
탁대학 위원    자유총연맹도 있고 거기 몇 개 있는데 3개단체가 서로 미뤄요. 서로 미뤄.
  가보면 엉망진창입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아! 관리문제 말입니까?
탁대학 위원    예. 그러니까 각 단체마다 간사가 있고 역시 국장이 있는데 들어가 보면 엉망진창이라요. 진짜.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요즘 회계과에서 자주 나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엉망이라는 여론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새마을지회에도 좀 단속을 해줘봐요.
  가보면 문잠그고 어디 간곳도 없고 사람은 없고.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문고 같은것도 내가 금년도 회장을 넘겨줬는데 회장 바뀌고 회의도 한번 안했다 하는거라.
  지금 새마을지회가 너무 오래되었어요. 근무자들이.
  오래되고 나태해져가지고 아무 단속도 못해요. 지금.
  그것 좀 관리감독을 잘해줘야 되요.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74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죠?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예.
○위원장 박영기  새마을지도자는 보상금이 이렇게 나가고 바르게살기는 이런게 없어요?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바르게살기는 현재 어떤 대회를 예를들어서 새마을대회 같으면 대회를 엽니다.
  여는데 바르게살기는 아직까지는 대회를 안했습니다.
  안했기 때문에 올해 하계에 대회를 간단하게나마 처음으로 한번 해봤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일부는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기타보상금 쪽으로 해가지고 시상금은 내년도예산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살기쪽에서 요구도 많습니다.
  시상금 말입니다.
  읍면동 평가하는 시상금입니다. 이것은.
○위원장 박영기  그리고 하계수련대회 같은 것은 두단체가 같이하면은 성격상 이게 안맞는가요?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저희들도 아무리 공공단체이지만 직접적인 관련사실이 없어가지고 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있는데 또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하고 조직 목적이라든지 관련법이라든지 전혀 다릅니다.
  달라서 저희들 과에서 저는 같이 봅니다마는 우리 계로 본다면 새마을계하고 체육지원계에서 또 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같이 하기는 좀 무리일 것 같습니다.
  무리일 것 같고 행사는 가급적이면  새마을과 바르게살기를 형평을 맞출려고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바르게살기 관련 예산들이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새마을은 좀 줄이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지금까지 바르게살기운동 위원회는 행사가 많이 지양이 되었었죠?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위원님!
고재만 위원    없어요.
○위원장 박영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후 4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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