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59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12월10일(월)  14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2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02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가. 보건소소관
  4.   나. 시민문화회관소관
  5.   다. 환경관리사업소소관

(14시00분 개회)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 시민문화회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1. 2002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가. 보건소소관 
○위원장 박영기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보건소장 안길수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에서 수행하는 지역보건 의료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박영기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예산은 총 46억3,391만3천원으로서 금년대비 7억6,809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19억1,321만2천원인데 그중 기본급이 14억9,194만2천원이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수당이 4억1,40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입니다.
  기타직 보수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8억4,554만6천원인데 그중에 일반수용비는 3억2,47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1,530만원과 적출금 수거수수료는 보건소 180만원, 보건지소, 진료소 1,320만원, 보건진료소 운영비는 1,560만원, 읍면 보건지소, 진료소 각종 서식 유인비 66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쓰레기봉투 구입비,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보일러 안전검사 수수료, 소방안전 관리자 교육회비, 모자보건 수첩제작, 보건교육 홍보자료실 홍보물 제작, 성인병 성교육용 홍보물 제작, 정신보건 팜플렛 제작, 보건교육용 걸이대 제작, 고혈압, 당뇨교실 교육용 용품구입비 등을 계상했고 임부진단 초음파 검사수수료 200만원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건교육 경연대회 교제 제작, 노인건강교실 교육용품 구입비 또 교육교제 제작비, 모자보건 홍보물 제작, 모자보건 사업용 배넷저고리 구입비, 예방접종 통지서 제작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예진기록부 인쇄비 105만원, 전염병 예방홍보물 유인비 240만원, 건강이야기 홍보책자 200만원을 계상했고, 방사선 근무자 신체검사비, 방사선 필름 뺏지 판독 수수료, 승강기 안전검사비, 청사방범 용역비, 건강검진 엑스선 판독료, 건강검진 자궁암 검사 수수료 등을 계상했고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비 및 조정비 510만원, 불소양치사업 용품 200만원, 구강보건교육 용품비 30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의날 행사용품 구입비등 100만원과 관절염교실 운영 교제비 유인비, 구강보건 교육자료 구입비, 건강검진 결핵 도말검사 수수료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에서 운영되는 신문, 도서구입비, 진료수입 청구용 프로그램 보수비 등을 계상했고, 위탁교육비로 성교육 상담 전문가 위탁교육비, 건강증진사업 교육비, 지역사회중심 재활교육비 등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제세는 7,069만9천원인데 부서운영 기본공공요금과 우편료, 다음 302페이지입니다. 전기요음 그다음에 상수도, 하수도요금, 정화조 청소 수수료, 인터넷 사용료, 보건기관의 EDI이용료, 유선방송료 등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은 1,680만원인데 당직비와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수당, 건강실천협의회원 수당과 그다음은 304페이지입니다.
  성인병 예방 홍보교육 강사수당, 청소년 성교육 강사수당, 정신보건 자문위원 수당, 정신보건 교육 강사수당, 청소년 보건교육 강사수당, 노인건강교실 강사 수당 등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는 339만5천원인데 위생복과 민원복, 방역소독 종사자에 대한 작업복과 작업화 등의 구입비를 편성했습니다.
  급량비는 5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05페이지입니다.
  연료비는 4,523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임차료는 135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4,265만9천원인데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건물유지비와 지하정화조 모터펌프 유지비, 의료장비 유지비, 차량용 및 휴대용 연막소독기 유지비, 차량용 동력 분무기 유지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입니다.
  주차시설 유지관리비와 전기기설물 유지비, 노인건강교실 운동기구 유지비, 보건소 전산화 설비 유지비, 네트워크 서버 유지비, 승강기 설비 유지비, 방범용 감시카메라 유지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선박비는 2,545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지원비는 구강보건의날 행사에 소요되는 현수막, 초청장, 상장 등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는 각종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총 1억3,00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월액여비는 보건진료원과 보건지소, 보건요원 월액여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 308페이지입니다.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는 228만원, 보건업무 시책 등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는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와 업무추진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다음 309페이지입니다.
  가계지원비 등을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방역소독약품 구입비와 방역소독약품 혼합용 유류대를 편성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방역소독 인부와 청사관리 인부임, 진료민원 전산시스템 관리보조 인부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은 각종 행사 및 교육참석자에 대한 급식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10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구강보건의날 건치아동 선발 시상품과 구강보건의날 연극경연대회 시상금, 구강보건의날 포스터 글짓기 시상품, 우수양호교사 시상, 보건교육 경연대회 시상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및구료비는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의료사업 약품비 450만원, 결핵환자 치료 보조약품 240만원, 방문간호 의료 소모약품 960만원, 건강관리 사업용 검사지 420만원,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피임기구 약제구입비, 예방접종 용품구입비, 간염 예방접종 약 품비, 병리검사용 시약 및 기자재, 건강검진용 시약 및 기자재, 방사선 필름 및 기자재 600만원, 방문환자 및 장애인 환자 진료약품비 1,080만원, 일반진료용 소모용품 360만원, 치과진료 약품비 375만원, 치과진료용품, 소모용품 840만원, 성병환자 약품구입비 210만원, 특수 약봉투, 약포장지, 물리치료용 재료, 구강보건실 약품 및 소모품 24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312페이지 한방진료실에 약품, 침, 소모용품 구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약품비는 1만1천명분 4,400만원, 일본뇌염 접종 약품비 700만원, 전염병환자 치료약품 120만원, 나환자 치료약품 400만원 등을 편성했고, 보건지소 진료의약품은 일반진료약품대 2억6,000만원, 치과진료 약품대 1,100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가족계획 시술 사업비 38만4천원, 국가 암검진 사업으로 4,900만6천원, 313페이지입니다.
  치아홈메우기사업 819만2천원, 간암검진사업 907만5천원, 여성 골다공증 검사비 710만원, 위장질환 원인균 검사 236만원, 심장병 정밀검진 100만원, 실명 예방사업비 50만원, 정신보건사업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 국가 암검진사업으로 2,741만원, 고혈압, 당뇨관리 사업비, 보건소 방문 간호사업비 등을 편성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 98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신종 전염병 전문가 교육비 140만9천원, 생물테러대비 전염병 전문가 교육비 105만2천원, 정신보건사업 추진여비 200만원, 방문보건사업 추진 250만원 등이고, 다음 314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는 보건진료원 해외연수사업비 200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로 방역소독 약품비는 576만9천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420만원, 저소득 백혈병, 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 500만원, 노인 의치 보철사업 3,650만원이고 기타보상금으로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15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의료및구료비는 한센양로자 지원비 250만4천원, 외국인 불법체류자 검진 및 치료비 15만원, 임시예방접종 사업비 728만5천원, 기초예방접종사업비 1,727만2천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1억4,336만2천원, 심장병 수술비 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한센장애인 간이양로시설 신축설계비 502만5천원, 간이양로시설 시설비 1억6,357만2천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센 장애인 간이양로시설 감리비 406만6천원, 간이양로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부대비 125만7천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보건진료소 장비보강에 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전산개발비입니다.
  업무추진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570만원, 진료수입 청구용 프로그램 구입비 1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17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대한나관리협회에 지원하는 나병관리사업 보조금 600만원, 시설비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보수정비 6,000만원, 보건진료소 재래식 화장실 개축에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재활의료기기 구입에 600만원, 휴대용 연막소독기 교체에 250만원, 전자식 귀 체온기 40만원, 냉장고 70만원, 전자저울 70만원, 실험실 수질검사기 세트구입 1억3,000만원, 업무용 복사기 구입비, 심전도기, 적외선 치료기, 물리치료기, 치과실 싱크대, 진료의자, 자동체온계, 고압멸균기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318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에 혈압계 236만원, 청진기, 석유난로구입비, 혈당기 구입비, 체온계, 약포장기, 냉장고 구입비, 치과유니트 구입비 1대에 1,500만원, 치석제거기 50만원, 전화기, TV, VTR, 복사기 등의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고재만위원입니다.
  315페이지에 한센장애인 간이양로시설이 뭐 어떤 시설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보건소장 안길수  한센병이라하면 잘아시겠습니다마는 나병환자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나병환자중에 장애가 심한 분중에 연세가 드신 분들이 이용하는 경로당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경로당은 나병환자가 아닌 분들이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것이고 나환자들만 특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경로당을 설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간이라고 해가지고 간이라는 말은 특별한 의미는 없는거죠?
○보건소장 안길수  예. 이 명칭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명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한 명칭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간이양로시설이라고 명칭을 붙인 것 같습니다.
고재만 위원    역시 양로시설인데 명칭이 간이양로시설이란 말이죠?
○보건소장 안길수  예.
고재만 위원    위치는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위치는 저희들이 당연히 상신원안에 해야될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위치를 선정한바는 없습니다마는 예산이 확정되면 아마 상신원안에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지금 우리 문경지역에는 농암에 있는 거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맞습니다
  아마 일반 다른 일반인들 거주시설에 한다하면 반대에 부딪쳐서도 못할것이고 당연히 상신원에 해야될 것 같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렇게 해주면 좋죠.
  보건소 부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거기 한번 가봤는데 거기에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고재만 위원    거기는 진짜로 관심밖의 지역이 되어가지고.
○보건소장 안길수  예. 맞습니다.
고재만 위원    어차피 하는 것 양로시설 예산은 이정도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차피 하는 것 좀 예산이 더 필요하고그러면 추경에 확보를 하더라도 옳은 시설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알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이것하고 또 시설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알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뒤에 나병관리사업 보조라고 있는데 뭐 여기는 한센 써넣고 그뒤에는 나병이라고 써놔가지고 특별한 다른 의미가 있는가 싶은데요?
○보건소장 안길수  다른 의미는 아니고 저희들이 명칭 표기를 하면서 여기는 잠깐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원래 이것은 나병이라고 안하고 그냥 한센병이라고 명칭을 바꾸었는데 이것은 시정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03페이지에 중간쯤에 보건기관 EDI라하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EDI는 우리 보건소나 아니면 일반 병·의원, 약국 등에서 진료비 심사하는 기관에다가 지금까지는 문서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우편발송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EDI라는 것은 그것을 전자문서 교환방식이라 해가지고 그냥 인터넷으로 버턴만 눌리면 그 심사청구서가 바로 심사기관까지 전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하는 기간이 상당히 짧아지고 거기 지급하는 진료비 지급하는 기간도 상당히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기관만이 아니고 아마 민간 병·의원, 약국 등에서도 EDI를 많이 채택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우리 보건지소에는 치과진료를 하는 보건지소가 몇군데나 있어요?
○보건소장 안길수  지금 진료하고 있는데가 산북하고 동로하고 농암하고 세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거기 진료하는 분들은 역시 공중보건의입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다 공중보건의사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분들도 기간이 끝나면 또 가잖아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3년동안 의무기간 마치면 제대를 하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위원장 박영기  315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불법체류자 검진 및 치료비가 책정이 되는데 우리 지역에도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현재 불법체류자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체류를 하게 되면 노동자로서 근로자로서 정기건강진단을 받고 합니다마는 불법으로 체류하게 되면 그런 진단이 전혀 없으니까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무료로 이렇게 검진을 해주라는 의미에서 국비지원을 받아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만약 불법체류자가 있다면 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현재는 우리가 파악해보니까 불법체류자는 없는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없는걸로?
○보건소장 안길수  예.
○위원장 박영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시민문화회관소관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시민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장 김재탁  시민문화회관장 김재탁입니다.
  평소 문화예술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총무위원회 박영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문화회관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시민문화회관의 총예산규모는 12억1,725만9천원으로 2001년도에 11억3,636만6천원보다 8,089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경상예산이 10억1,723만9천원, 사업예산이 2억2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의 인건비가 3억686만8천원으로 직원 16명에 대한 기본급입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입니다.
  수당은 9,810만9천원으로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위험근무수당 등입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는 3억1,366만8천원으로 이중 일반수용비가 7,540만원으로 다음은 323페이지입니다.
  유선방송 광고료, 저수조 및 옥상물탱크 청소수수료,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방역소독 용역수수료, 공연장 비상구 교체 등입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는 9,436만3천원을 계상하여 전기료, 상하수도료, 공공도서관 입회비, 전국 문예회관 협회비 등에 충당하고자 합니다.
  다음 325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 1,074만원은 당직비와 독서교실과 문예교실 운영 강사수당입니다.
  또한 특수한 근무여건을 감안해서 피복비 50만원과 급량비 1,188만원을 계상하였고, 영화필름 임차료와 연료비 5,92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4,843만원은 건물유지비와 음향장비, 영사장비, 조명장비 등 유지관리비입니다.
  다음은 327페이지입니다.
  행사지원비 613만원은 찾아가는 문화회관이동 영화상영과 초청전시 및 공연 홍보비입니다.
  여비 2,826만원은 문화회관 운영 업무추진과 자료수집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다음은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추진비 3,280만원은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 등입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 1억1,872만2천원은 공무원의 복리증진과 품위유지를 위한 정액지급하는 것으로 정액급식비, 업무추진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등입니다.
  다음 재료비 5,381만2천원은 무대소품 제작 재료구입비 등 일반재료비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문화회관 청소인부와 중앙공원 관리인부 그리고 도서관 청소인부 등의 관리 및 청소인부임 등입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입니다.
  우수한 공연유치를 위하여 문예단체 초청공연 출연자 보상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속하고 풍부한 자료제공을 위하여 신간도서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시설비로 공기조화시설 탁트 청소에 4,000만원, 중앙도서관 내외벽 도색에 1,500만원, 문화회관 담벽, 인터로킹 보수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3,002만원은 이동영화 상영용 발전기 구입에 500만원 또 에어콘 구입에 1,000만원, 음향 콘솔 믹서 구입에 3,800만원, 행사용 프로젝트 구입에 2,900만원, 영화상영용 앰프구입에 1,200만원, 분장실 화장대 교체에 1,500만원, 앰프구입에 1,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02년도  시민문화회관의 예산안은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노후화된 건물보수와 기기교체 그리고 시민문화회관을 지역문화 중심공간으로서 역할 증대에 두고 불요불급한 예산만 우선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민문화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관장님!
  우리 영화필름을 빌리다가 상영을 하고 또 주고 이럽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재탁  예. 그렇게 합니다.
  1필름에 100만원정도 계상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아! 그렇게 많이 줘요?
○시민문화회관장 김재탁  그래서 저희들이 한 2회정도 상영을 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한번 빌려오면 빌려오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재탁  빌려오는 기간에 우리가 상영할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낮에 하고, 밤에 하고 주야간 상영하는데 홍보비가 보통 2∼30만원정도 듭니다.
  현수막과 플렌카드 등을 게첨하고.
  그러나 나머지 순수한 필름 임차료에 70만원을 포함해서 한 100만원정도 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이동영화상영발전기는 구입을 잘하는 것 같은데 앞에 스크린 화면이라 그러죠? 화면?
○시민문화회관장 김재탁  예.
○위원장 박영기  스크린 그것은 지금 있는게 괜찮아요?
○시민문화회관장 김재탁  지금 있는게 좀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3 곱하기 4인데 지금 화면도 크게하고 5 곱하기 6으로 화면도 늘리고 또 화질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아! 했어요?
○시민문화회관장 김재탁  예. 3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거기 좀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시민문화회관장 김재탁  예.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위원장 박영기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환경기초시설인 점촌·함창 통합처리장과 마성·가은 하수처리장을 계속 추진하여 지역개발 관광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와 공중보건위생 향상을 위하여 하수도의 준설과 우·오수 분리관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과목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사업소 관리 운영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총예산은 14억5,6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는 인건비로 5억5,857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수당으로 1억3,65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로 4억1,61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산출기초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37페이지입니다.
  여비로 3,81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8페이지 업무추진비로 4,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로 1억6,32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료비에 4,818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으로 1억8,510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연구개발비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020만3천원을 민간자본 이전비로 1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2페이지 양여금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은 215억4,21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과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보조사업에 162억663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65억6,863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비로 96억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마성처리장에 53억3,800만원, 가은처리장에 4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4페이지입니다.
  지원및기타경비로 53억3,546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10억4,979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채무상환에 42억8,52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45페이지 차입금 원금상환에 42억1,790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 세외수입으로 총4억8,0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하수도사용료 수입으로 4억6,200만원, 이자수입으로 135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665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에 265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맞게 총 4억8,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과목별로는 경상적경비로 1억881만1천원을 책정하였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여비로 440만원, 재료비로 7,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 2억8,051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8,201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기업경상전출금으로 2,351만원을 책정했습니다.
  357페이지 마지막으로 지원및기타경비로 6,416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의 원활한 관리운영과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예산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호건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김호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위원    김호건위원입니다.
  소장님! 341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주민숙원사업 1억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건 가은하수종말처리장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아닙니다. 그것은.
  340페이지 말이죠.
김호건 위원    341페이지에.
○위원장 박영기  341페이지 상단 민간자본보조.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여기 하수도 마성 신현1리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마성 신현1리 복지회관 건립 등 이렇게 해놨으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거기는 회관건립하고 또 다른 사업도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럼 시끄럽게 하는데만 이렇게 줍니까? 조용하게 있는데는 안줍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이건 뭐 마성은 특수한 사정이 있다 하는걸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실줄....
김호건 위원    가은도 특수한 사정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참고해 주시고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다음에 지난번 협의회에서 잠시 소장님 말씀이 계셨는데 가은하수도사업비 취수관계....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하수도 사용료.
김호건 위원    사용료 징수관계 이건 입법예고를 한다 그랬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김호건 위원    그런데 입법예고를 하고 실지 징수행위가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그건 저희들이 사용 개시만 해놓고 나중에 사용료 징수할때에는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해야되고 의회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실정으로 봐서 지금은 처리장이 준공단계가 되든지 시설물이 완성되었을 때, 요인이 생겼을 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예. 그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금 현재는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그 하수도가 하천으로 그냥 방류되고 있죠. 그런 실정이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김호건 위원    그러니까 가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된 이후에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입법 사용개시는 해놔야 되거든요. 처리장이 지금 착공되어 있기 때문에.
김호건 위원    예. 그러니까 준공되면 징수하겠다 이거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김호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방금 김호건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민간자본보조에 마성 신현1리에요. 복지회관하고 거기 1억7,000만원이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위원장 박영기  구태여 1억7,000만원을 지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그게 저희들 당초에 주민대표들하고 협의할 때 그 금액입니다. 최소금액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러니까 최소금액이군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하한금액이죠.
○위원장 박영기  최대금액으로 하면 얼마나 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최대규모로 하면 여기 5,000만원이 더 보태져야 됩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회관건립하는데 5,000만원에서 1억원을 했습니다.
  했는 것을 저희들 예산사정도 있고 이게 또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게 지원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런 항목이.
  여러 가지 등등 있어가지고 저희들예산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일단 최소화 금액을 가지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자 그렇게해서 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박영기  이게 두가지 사업이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위원장 박영기  그 외의 사업은 더 지원하는 것은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그 외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용지보상으로 저희들이 회관부지를 특별히 포함시켜가지고 우리 시비가 아니고 양여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정가격대로 주민들이 선정해 주는 대지를 감정해가지고 감정가격대로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주민들이 물론 협약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최소의 금액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어차피 다른데서 반가워하지 않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좀 더 지원을 한다고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위원장 박영기  그다음에 문경, 가은, 마성에 하수관거 사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위원장 박영기  하수관거 사업을 하는데 아마 오늘도 민원인이 환경관리사업소를 방문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하수관거 사업을 하는데 물론 용역업체가 사업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주잖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차집관로 하는 공사인데 마성처리장 차집관로 공사입니다.
  저희들 양여금 사업으로 우리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심의를 하고 있고 시공자는 포스코 개발에서 하는데 예산은 양여금인데 바로 어디 회사로 갈수도 없고 관리공단으로 갈 수 없고 어차피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이 정산해서 가져가고 이러는데 저희들이 행정지원 그리고 골치 아픈것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택이죠. 말하자면.
  그리고 어떻게보면 공단에 위탁해가지고 하는데 감리 일종인데 모든 기술적이라든지 나중에 시설 책임이라든지 시공상의 이런 것 전부도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산적인 지원은 저희들이 하니까 우리가 완전히 손을 떼었다고는 못보고 우리가 역시 관리는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영기  총괄은 사실상 우리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위원장 박영기  발생한 민원도 우리 시에서 관여를 하잖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우리가 거기 모른다 소리는 못하죠.
  우리 역시 시민들인데.
  거기 관리공단에 가 보라니, 관리공단에 하라니 거기 시공회사로 하라니 이런 소리도 할수도 있지만 우리가  적극 개입을 해가지고 해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래서 이게 우리시에서 직영하는 것 같으면 우리시가 책임지고 민원해결 하겠지만 위탁회사가 있고 또 시공회사가 있고 또 그밑에 용역회사가 있고 뭐 여러 갈래로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어디가서 민원을 해결해야 될지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가면 떠밀기도 하고 이러다보니까 주민들만 우왕좌왕하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관거사업을 하면서 묻었던 자리가 결국은 그렇잖아요.
  옳게 다지질 않아가지고 올봄에 모를 심는데도 요즘 기계로 다 심지 사람 손으로 심는게 없지 않습니까?
  기계가 빠져가지고 사람이 손으로 모를 심었고 도 가을에 벼를 벨때에도 콤바인이 들어가서 빠져가지고 큰 기계가 가서 끌어내고 결국은 사람이 또 손으로 베고 이래서 애를 먹고 이랬는데 그 용역회사에서는 돈을 지원을 해줬다고 하긴 하는데 돈을 지원해 주는게 문제가 아니고 농사는 내년에도 지어야 되고 또 후년에도 지어야 되고 이런데 거기 본 바닥을 원상복구를 좀 해줘야 됩니다.
  거기 기계가 들어가서 안빠지고 이래야지. 요즘 노령화되어가지고 일손도 없는데 나이 많은 이들이 손으로 심을 수도 없고 기계가 들어가서 빠져서 젊은 사람들이 안해줄려고 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지금 문제가 대두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보상도 안해주고 관거를 하느라고 파 제켰는데 그런 민원이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잘모르겠는데 어쨌던 지역에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민원이 전혀 발생 안할 수는 없지만은 민원이 발생하면 그게 조기에 수습이 되어야 되지 수습이 안되고 계속 연결이 된다면 아마 우리시에서 또는 우리 시공업체가 사업을 하는데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던 총괄하는 사업소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민원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잘 좀 현장을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그러지 않아도 저희들이 시공회사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역 감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는게 더러 있습니다. 그 해결하는 것도 저희들이 적극 대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시공회사나 환경공단에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하여튼 감리를 하시든지 그 현장을 돌아보시든지 민원이 좀 조속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위원장 박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창섭 위원    예. 한가지 물어봅시다.
○위원장 박영기  예. 엄창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창섭 위원    예. 엄창섭위원입니다.
  지금 폐수처리장에는 순 인분만 처리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지금 분뇨연계처리가 하루에 80톤해요. 하수구하고 지금 처리하는게 한 2만5천톤 하고 있고.
엄창섭 위원    축산은 소의 젖소나 단지로 해가지고 그부분도 있지만 돈사는 이건 뭐 아무데도 안가져 가네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그 돈사는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입지를 선정하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엄창섭 위원    지금 계획하고 지금 단속 나오면 뭘로 대체를 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그건 우리 처리장에서 우리한테....
엄창섭 위원    자! 밭에도 못한다, 그리고 또 위생차를 부르면 그들은 그건 안된다 이러는데.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축산폐수는 안되도록 되어 있죠.
엄창섭 위원    자꾸 공문은 와가지고 처리하시오, 처리하시오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지금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불안해 하고 있어요. 지금.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그건 제가 답변할게 아니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축산폐수 그러니까 돈분, 젖소나 이것은 퇴비로 쓰기 때문에 돼지 사육농가 처리 때문에 지금 계획을 우리 담당자들하고도 같이 현지 조사도하고 우리가 부지는 분뇨처리연계 시설 옆에 하면 한 4, 500평하면 된다 이렇게 입안을 해가지고 지금 실시설계가 올해 들어가서 올해 하반기에는 착공을 안하겠나.
  규모가 한 50톤에서 60톤 규모로 예산은 한 60억원 소요될 것 같습니다.
엄창섭 위원    지금 있기는 있는 길이 뭐 어떤데서 퍼가면 동해 바다 갖다 내버린다는데 이건 뭐 동해 바다로 들어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그건 동의 받는지 안받는지 그건 저도 모르겠고 자기들 시설 관계는....
엄창섭 위원    폐수를 어디 어디 처분하는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그것은 우리가 알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사업소 들어오는데만 운영 관리하는데.
엄창섭 위원    폐수라는 것은 다 안받아주니까 자꾸 독촉을 하고 중간에 있는 사람은 몸이 답니다.
○위원장 박영기  엄위원님!
엄창섭 위원    역시 환경부서에 가시거든 좀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박영기  이건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엄창섭 위원    환경보호과 소관인데 왜 인분 처리만 받아주고 왜 먹는 음식은 비슷하단 말입니다. 사람하고 이것은. 돼지는. 사료니까.
  익었느냐 안익었느냐가 문제이지.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그건 우리 하수처리장은 하수처리장으로 인가가 났어요.
  그리고 분뇨연계처리는 다음에 우리가 추가로 인가를 받았어요.
  그 인가받은 사항만 하지 안받은 사항은....
엄창섭 위원    그럼 이것도 추가로 인가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그렇죠,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그것을 밟고 있는 중이라 하니까요.
엄창섭 위원    하루속히 연구를 해가지고 해주세요.
  뭐 내가 죽는다기 보다도 나뿐만 아니라 많이 애먹고 있어요, 사실 이건.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맞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그것 다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80%인가 받는 답니다.
  그래가지고 실시설계를 하여 올 하반기에 가면 조금만 더 참으면 되지 싶습니다.
엄창섭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지금은 전문업자가 그걸 받아다가 바다에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돈이.
엄창섭 위원    그걸 신청을 할려고하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위원장 박영기  그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든다 그러데요.
엄창섭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예산을 많이 해놔야 되거든요. 그걸 어디 떼어놨는지 줄을 모르겠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본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