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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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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8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12월17일(월)  14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문경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문경시저소득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8. 7.  문경시저소득층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8.  2002년도문경시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10. 9.  2002년도문경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11. 10. 문경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문경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문경시저소득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8. 7.  문경시저소득층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8.  2002년도문경시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10. 9.  2002년도문경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11. 10. 문경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4분 개회)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10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문경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문경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문경시저소득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7.  문경시저소득층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2002년도문경시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9.  2002년도문경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10. 문경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저 제7항 문경시저소득층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문경시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문경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수  전문위원 박성수입니다.
  2001년 12월 1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0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운용재원 및 장학사업 대상 확대를 위한 인재육성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일부 개정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학사업 등을 위한 정신문화사업의 운용재원은 현행 문화계정기금의 이자 수익금으로 하던 것을 문화계정기금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을 현행 문경시에 주소를 둔 시민의 자녀로 하던 것을 시민 또는 시민의 자녀와 관내 고등학교 출신인 자로 변경하면서 이러한 자중에서 지역소재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중 품행이 방정한 자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지역대학이 처한 어려움에 따른 지원필요의 시급성 및 지역대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근거한 것인데 이에 대해 지역대학에 장학지원을 하는 당위론은 인정하되 그 운용재원을 문화계정기금의 이자수익금이 아닌 문화계정기금 자체로 하는 방법론상의 문제와 시기상의 문제를 들어 반대하는 일부 여론이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대학 지원의 시급성과 방법론상의 문제를 잘 조화시키면서도 지역대학이 처한 어려움이 어느정도 객관적으로 해소되었다는 입증이 될 때까지는 1회성이 아닌 계속적 지원이 가능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업무추진 및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속 및 명칭을 조정하기 위한 개정으로서 현행 부시장직속 보좌기관으로 되어 있는 문화관광담당관실을 보조기관인 행정지원국소속 문화관광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기능 중심의 현행 문화담당관실 체제는 관광문경의 비젼 제시와 실천으로 전국 최고의 관광문경을 만드는데 견인차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유교문화권 사업 등 집행기능이 주된 사무로 늘어나고 그 집행을 위한 타  실·과와의 조화협력이 절실히 필요해졌음은 물론 다른 시·군에도 공보기능없는 문화관광 분야는 대체로 보조기관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현행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이 마무리되어 거점도시인 우리 분배단말기능이 축소됨에 따라 경보단말실 근무자 2명의 정원을 감축하고자 하는 것인데 따라서 우리시 공무원 총수는 현행 835명에서 833명으로 하며, 집행기관의 정원 821명을 819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현행 도에서 경보발령시 우리시등 5개 거점도시로 전달하고 5개 거점도시가 기타 지역으로 파급하는 경보발령 체제가 경보시설 현대화사업 마무리에 의해 도에서 직접 경보하는 시스템으로 바뀜에 따른 것으로 이것은 기능감축에 따른 정원을 감축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현원의 신분은 유지될 수 있도록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지방별정직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분야의 별정직에 대한 일반직 전환지침에 의거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별정직명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삭제되는 직명은 6급상당의 여성복지담당, 7급상당의 여성복지상담원과 아동복지지도원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업무는 이제 시민을 위한 행정이 수행해야 할 가장 보편적이고 필수적인 업무가 되었으므로 이를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일반직 전환을 위해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 그 신분을 현원이 해소될때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역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문경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문경시저소득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복지수요의 증가와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의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생산적 복지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근거 조례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현행 생활보호대상자 및 거택보호 자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통일시키고 생활보호심의위원회를 생활보장위원회로 변경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조문변경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2년도문경시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을 적립하고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2년말 현재까지 적립된 9,600만원을 2002년도로 이월시키고 이에 따른 이자발생분 1,200여만원을 합해 2002년도에는 1억800만원을 수입으로 해서 그 전액을 기금적립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생활보호적립기금을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전환시켜 2001년도말 현재 9,600만원을 적립시켜 온 것은 타 시군과 비교시 매우 내실있는 운영으로 평가되나, 기금의 재원조성이 기존 적립금과 그 이자분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향후에도 당분간은 7,000만원 한도내에서 5년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하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가 불가능하리라 파악되므로 자활지원이라는 사업의 시급성에 비추어 이를 위한 국도비 보조금 등의 확보를 위한 노력 및 이것이 불가능 할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는 등의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2년도문경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4조에 의거 노인복지기금을 적립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말 현재 적립된 1억원을 2002년도로 이월시키며 여기에 시비 1억원을 출연하고 그 이자발생예상분 400만원을 합해 2002년도에는 2억400만원을 수입으로 해서 그 전액을 기금적립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01년도 설치되어 기금의 이자수입 등으로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의 사회활동장려와 여가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향후 4∼5년간 일정액을 시비출연 등을 통해 기금적립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므로 이를 반영한 운용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경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의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지침에 의거 97년도이후 인상하지 않은 하수도 사용료를 적정수준으로 인상하여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사용료 징수를 위한 업종구분을 변경코자 하는 것인데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용료를 세제곱미터당 평균 55.4% 인상하고 현행 일반용·공공용으로 되어 있는 업종구분은 가정용·업무용 등 상수도요금 체계와 동일하게 업종구분하고자 함은 물론 문경·가은읍도 하수도사용료를 징수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용량에 의거 하수도 발생량을 추정하여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는 현실에 비추어 상수도요금체계와 동일한 업종구분을 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고 하수도 사용료와 관련 하여서는 하수도처리 원가는 세제곱미터당 경북 평균 265원인데 우리시는 257원이어서 최소화하고 있으나 징수요금은 세제곱미터당 우리시 74원이어서 현재 원가대비 28.87%에 불과하다는 점 그리고 우리시와 비슷한 원가이면서도 사용료의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는 구미시가 세제곱미터당 205원, 안동시가 142원을 이미 인상 징수하고 있으며, 상주시가 금번 회기에 145원으로 인상시키려 하고 있음에 반해 우리시는 74원에서 115원으로 인상시키려 하고 있어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일시에 55.4%를 인상시킴에 따른 시민들의 충격이 우려되는바 계속적 인상요인이 있는 하수도사용료 인상에 있어 향후에는 방법론상으로 연차적으로 나누어 분할 인상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시켜 나가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하수도사용료 징수개시지역으로 공고되어 있는 문경·가은읍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징수에 따른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실체법 및 절차법상 위반되지 않는한 하수종말처리장 등이 설치될때까지 그 징수를 유보함으로서 시민의 공감대속에 사용료가 징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과만 남으시고 다른과는 좀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개정이유는 문경시 발전기금 장학사업 대상자 확대를 통하여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 우리시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2001년 11월 13일부터 12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14조 제1항의 문화계정기금의 이자수익금을 문화계정기금으로 개정하고 15조 제6호를 신설하여 장학사업의 대상을 지역소재 대학 입학일 현재 3월이상 문경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 또는 시민의 자녀와 지역고등학교 출신자로서 지역소재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중 품행이 방정한 자를 대상으로 확대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연간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 기백명이 타지역 전문대학에 입학하는 실정입니다.
  지역인재육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은 물론 결과적으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이라는 역기능을 발생하고 있고 가계와 지역경제에 많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또한 우리 문경의 지역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문경대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기능적, 경제적 효과는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지역발전과 문경대학의 상호관계를 깊이 이해하시고 본 조례를 원만히 심의 통과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관선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개정하고자 하는데 보면은 이자수익금이 아닌 문화계정기금 그 자체로 개정한다 하는 것은 그러면 적립된 그 예산도 쓸 수 있다 이런 뜻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물론 그렇습니다.
  이자를 당연히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아니! 이자를 포함하는게 아니고 이자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원금을 쓸 수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송관선 위원    본 조례에 보면 일정금액을 갖다가 적립할때까지 원금은 안쓰고 지금 이자분으로만 하고 매년 적립을 해왔죠. 1억원씩?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렇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중에 이제 이 분야에 해당되는 금액을 쓰는 거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면 원금이 줄어질수도 있겠네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물론 이제 표면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줄어드는 것이 원금, 이자금하고 전출금으로 하기 때문에 출연금 계정 자체 금액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충당한다 하는 것을 조례로 안해놓으면 이 자체가 원금을 이 예산을 세우기가 어려울때에는 원금으로서 지급해 줘야 된다 그런 의도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러니까 전출금하고 원금의 이자금을 범위내에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이걸 시행한다해도 매년 1억원은 적금이 되지요?
  적립이 됩니까? 원금에서?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러니까 전체 계정에 줄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송관선 위원    아니지. 일정금액까지는 확보를 하도록 해야되지.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래서 일정금액을 문제 말씀하시는 뜻이 이제 기금자체가 문화계정 자체가 줄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송관선 위원    아니! 줄지 않는게 아니고 1억원씩 했는 것 가지고 원금은 안쓰고 이자분을 갖다가 한 것은 이용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발전기금이 얼마까지 모으는걸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100억원까지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100억원까지잖아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송관선 위원    그 자체가 흔들려서는안된다 이거지.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래서 지금 이자가지고는 도저히 장학사업의 어떤 현실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관선 위원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이것하고 관련없이 원금을 갖다가 지급한다 하는 것은 먼저 된 조례에 정면적으로 부인하는거나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렇습니다.
송관선 위원    잘못 되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건데.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 자체법을 갖다가 건드릴 이유는 없다 이거지.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송위원님 말씀이 맞는다하면....
송관선 위원    별개의 조례로 해서 안된다 이거지.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별개의 조례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송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마 송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발전기금조례 목적상 기금의 이자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결과적으로 출연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같으면 출연금을 깎아먹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
송관선 위원    깎아먹는게 문제가 아니고 100억원을 계획했으면 100년대계를 보고 계획을 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송관선 위원    1년에 1억원씩 만든다 하는 것은 한세월없이 그걸 넣어야 되는데 특별한 대안이 안서고는 100억원을 모은다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데 그러나 자손들이 나중에 후손들이 100억원은 모아야 정상적으로 지역에 투자도 할 수 있고 장학생도 그에 대한 이자를 갖다가 쓸 수 있다 해가지고 매년 1억원씩 적립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되더라도 내 생각에는 1억원씩은 적립이 되고 다른 예산을 가지고 여기에 충당이 되어야 되지 그 자체의 발전기금 적립금을 갖다가 줄여가면서 한다 하는 그런 해석이 되는데.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결과적으로 송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이자로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송관선 위원    그렇지.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러니까 출연금을 여기서 상당한 금액을 커버될 수 있는 출연금을 집행부에서 출연을 한다하면 송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송관선 위원    그렇지.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래서 별개의 어떤 지적하시는 부분에 의하면 별도의 새로운 조례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정신문화계정하고 지역 투·융자 개발계정을 합쳐가지고 이자로만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듣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실무적으로 송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발전기금의 조례목적 자체가 분명히 제1조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의 발전과 주민복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금의 명확한 관리운영을 위해서 정신문화사업 계정하고 지역개발 투·융자사업 계정으로 구분하여 놨습니다.
  그리고 향후 저희들 실무적인 판단은 향후 출연금은 기존의 기금이 점차 확대되도록 출연한다면 집행부에서 보다 더 많이 출연을 한다하면 종전보다 기금안정은 물론 효과적인 장학 기금의 확대가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그 이자수입만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그런 어떤 현실적인 주장은 저희들 실무적인 판단에서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송관선 위원    아니! 그런데 지역출신 뭐 여기 조건이 안있습니까? 해당자들 그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송관선 위원    학생들의 그걸 부응하기 위해서는 매년 1억원씩 적용하는 것 외에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전출금으로 뭐 어떻게 해가지고 확보를 해준다든가 이런 조례가 있어야 되지.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송관선 위원    원금자체를 갖다가 훼손한다 하는건 그건 ....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원금자체를 훼손 안합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1억원정도 출연하던 것을 이번에....
송관선 위원    그럼 이번에 3억원주면 1억원은 적립이 가능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이자관계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어느정도는 불어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난 그 뜻을 잘모르겠는데.
  조례 자체가 그걸 모을려고 해온게 그 100억원이라 하는 금액을 모을려고 해온게 벌써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점촌시에 있을 때 그때해가지고 이게 넘어온 거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렇죠. 그렇다하면 그걸 계승을 시켜야 된다 이거지.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래서 송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출연금 자체를 기존의 어떤 출연금 자체를 결과적으로 깎아먹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결국은 이자로만 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출연금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출연한다하면 기금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겠다 하는 금액이 100억원까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00억원까지 도달할때까지 노력을 하면서 현실적인 어려움 지금 여러 가지 지역이 처해있는 어려움을 동시에 조화되게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송관선 위원    아! 그러니까 이자분에 만약에 금년 예산 같으면 3억원이 들어왔으면 이자분 가지고 부족하니까 원금에 안넣고 이자 장학사업으로 바로 돈이 갈수는 없다 이 뜻이죠. 그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렇습니다.
  일단 들어가되 상대적으로 점차 불어나도록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송관선 위원    이 예산이 만약에 전출이 불가능할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원금가지고 줘야 되겠네. 지속적으로 유지할려고하면.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지역의 현실을 감안해서 출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물론 출연을 하게 될 때에는 의원님 여러분하고 상의가 사전에 있어야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송관선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관내 졸업생이 타지역에서 관내의 고등학교에 와가지고 졸업을 해도 고등학교 관내만 나오면 이 혜택을 공히 받을 수 있다 이겁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다시 한번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송관선 위원    시민 또는 시민의 자녀와 이렇게 되어 있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리고 거기에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 출신자 고등학교만 졸업한다해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타지역에서도 우리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도 공히 같다는 얘깁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을 해서 우리 지역의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 거기 한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우리 관내가 아니더라도 우리 관내 고등학교를 나오면....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나와서 지역대학에 입학하는 경우.
송관선 위원    거기도 해당이 된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리고 3개월이상 시민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한다 하면 전교생이 다 가능하겠네? 안그렇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지역의 출신들이 밖으로 타지역에 가서 전문대학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 들어가도록 유도하는  수단입니다.
송관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보면은 지역소재 대학 입학일 현재 3월이상 문경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 또는 시민의 자녀와 지역고등학교 출신자로서 이렇게 해놨는데.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송관선 위원    여기에 입학을 해가지고 3월이상 되면 이게 가능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러니까 입학기준을 소급해서 그 3개월이상 있어야 되죠.
송관선 위원    입학전에 3개월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렇죠. 입학일을 기준으로 해서 소급해서 3개월전을 이야기하죠.
송관선 위원    예?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러니까 타지역 학생들이 발전기금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바로 입학을 하면 입학한 학생은 다 줘야 되는 꼴이 안되겠습니까?
송관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학기준일 현재 3월이상 주소를 둬야 된다 하는 그런 단서를 달아놓은 겁니다.
송관선 위원    그럼 입학일 이전이라 해야되지.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입학일을 기준으로 해서.
송관선 위원    현재 3월이상?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렇죠.
송관선 위원    그러니까 입학일을 기준으로해서 3월이상이라면 이런 뜻 아닌가?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러니까 3월이상 소급해석이란 뜻입니다.
    (장내소란)
송관선 위원    그것을 명확하게 좀 표시를 해줘야 되지.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송관선 위원    그리고 여기보면 또 하나는 의심스러운데 품행이 방정한 자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면 지역출신이라도 시민의 자녀이고 지역학교를 나와가지고 거기 가서도 품행이 방정하지 못한 학생은 줄 수 없다고도 되겠네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가능성이 있죠. 안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송관선 위원    이건 그렇게 되면 시비를 가지고 시민만 거기에 대학에 간걸 일괄적으로 준다하는 것은 시비가지고 예산을 세울 수 있지만 거기에 품행이 방정하지 못한 학생을 여기서제외된다하면 시민이....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저희들 장학금 ....
송관선 위원    이것은 지금 일반적인 장학금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취지가?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렇다하더라도 장학금의 성격이 공부 잘하는 학생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 잘하는 학생에게 주는 경우도 해당되지만 소극적으로 공부를 좀 못하지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것도 상당히 중요한 장학의 기능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대학생 지역출신이라고 해서 무조건 품행자체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준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관선 위원    조례가 시에서 일괄적으로 그게 아마 명칭이 되어야 되지.
  줄수도 있고 안줄수도 있다 하는 것은 이 조례로서 문제가 있는 거지.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무조건 준다하는것도 우리 심의위원님 참석하시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송관선 위원    심의위원회에는 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거고, 여기 의회에서 다루는 것은 의회에서 하는 거라요.
  그 사람들이 꼭 그럴것 같으면 의회에 이것 문의할게 뭐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러니까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를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방정하다 하는 그런걸 저희들이 단서는 달았는데 물론 대부분 거이 방정한 걸로 봅니다.
  보지만은 예외적으로...
송관선 위원    여기 해당되는 자격이 되는 시민이면 이 혜택에 대해서 고루 다 되어야 되지.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송관선 위원    만약에 품행이 방정 하지 못해서 학교를 그만 둔다하면 문제가 있는 거지.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뭐 품행이 방정하다 하는 그런 말은.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보통은 혜택을 받겠지만 예외적으로 품행이 방정하지 못한 사람들까지 다 일일이 준다하는 것은 장학금 지급의 목적이나 취지에 어긋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호건 위원    선언적인 의미로 봐야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면 같은 조건의 시민이라해도 자녀의 품행에 따라서 받을수도 있고 안받을수도 있다 이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보통 품행이 방정 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에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또 앞에서 김호건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선원적 의미가 안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송관선 위원    그걸 깊이 생각하셔야 될거라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우선 생각하면 선언적 이지만 시에서 학교자체에서 장학생을 선발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있는데 시민의 자격으로서 장학금을 준다하면 일괄적으로 시민이면 누구라도 되고 품행이 만약에 학교에서 퇴학을 당한다든가 그때에는 그건 학교에서 하는 문제이지.
  받을 수 있다 이걸 만약에 혜택을 못받는다하면은 학교를 그만두고 나오는 그런 학생이라 하면 몰라도.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분명히 방정한자라 하는 것은 이건 선언적 의미가 있습니다.
  있고 아주 극단적인 예외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선례는 다른 지역의 장학금 지급 조례에도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아니! 선별해가지고 하는 장학금이면 되요.
  이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목적 자체가.
  선별해가지고 하는 그런 장학금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무조건 다준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례제정상에.
  그래서 가능한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조례에서 포괄적 개념으로 그걸 이해를 하셔야지 무조건 준다하면 다른 관련법에 저촉이 안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송관선 위원    이건 의회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건지 지금 여기 상정한 것은요 문경의 시민으로서 여기에 해당되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이유없이 해당이 되어야 됩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러니까 대부분 다 해당이 될 겁니다.
  예외적으로 그걸 하는 거지 예를들어서 전부다 무조건 일률적으로 한다 하는 그런 것은 아마 여러 가지 다른 법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관선 위원    그렇지 않고서야 조례에서 이게 선정하는 이런건 없지.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런데 여기서 하는 것은 아주 극히 예외적인 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학교에서 판단해가지고 퇴학을 안당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것은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된다는 걸로 인정이 되어야 되지.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렇죠. 물론 하는데 심의위원회가 물론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송관선 위원    내가 걱정하는 것은 문경시민이 10명이 가는데 지방대학에 10명이 가는데 그 10명중에서 10명이면 10명 저기서 조례를 논하는 것은 지역출신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10명 다 주는걸로 되어야 되지 그중에서 7명을 주고 3명이 빠진다 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런데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분명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또 가능하면 송위원님 말씀대로 또 그렇게 됩니다.
송관선 위원    이건 품행하고 관계없이 지역출신이면 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는게 아마 좋지 싶어요.
  거기 한번 연구 좀 해주십시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다시한번 검토를 해줘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리고 매년 적립하는건 집행부에서 그걸 늘리더라도 가급적이면 처음 시작했던 목적대로 원금을 갖다가 적립된 금액을 갖다가 줄여서는 안되겠죠. 그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관선 위원    예. 그리고 다만 얼마라도 늘려 나가야 된다 하는것도.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게 될 겁니다.
송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만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고재만위원입니다.
  우리 담당관님은 악역만 맡으시네.
  시민 또는 시민의 자녀와 관내 고등학교 출신자인데요 개정안에 보면.
  시민하고 시민의 자녀하고의 차이가 어떤게 있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저희들이 조례를 입안하는 과정에서 시민본인 주민등록상 세대주라든가 시민의 본인 그리고 그 아들, 딸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공부하고 싶은 경우에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아니! 시민하고 시민의 자녀하고 차이가 다르냐 이 말이지 내말은.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포괄적으로 본다하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시민이라 하면 시민이냐 시민의 자녀냐 이건 넓은 테두리는 같습니다마는 우리 공부하고 싶은 어떤 그런 분들 연세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상정을 한 겁니다.
고재만 위원    여기의 의미는 제가 생각컨데는 시민은 어른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어른을 의미하는 것 같고 시민의 자녀하면 학생들을 의미하는 것 같애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런데 이 조례상으로 이게 시민 또는 시민의 자녀는 똑같은 시민의 자녀도 시민입니다. 그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을 것 같고 문구 하나라도.
  15조에 보면 장학사업의 대상에 보면 마지막에 지역소재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중 이랬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면 신입생에 한해서만 이 장학금을 지원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재학생은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재학생 경우에까지 포함을 한다하면 아마 장학금이 더 확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일단은 지역에 있는 출신 학생들이 외지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런 결과적으로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입학생을 1차적으로 대상을 한 겁니다.
고재만 위원    입학생을 1차적으로 대상을 하고 장학금은 1년에 한번씩 지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1년에 2회를 지급하도록 규칙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시에 한번으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현 조례규칙상.
고재만 위원    지금 여기는 없는데 그러면 어디 부칙으로 지금....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규칙에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규칙에?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고재만 위원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분명히 거기 있는데.
고재만 위원    입학한 신입생만 준다면 진정으로 우리가 지금 기금을 조성해서 문경대학생들을 더 많이 유치해서 문경대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 과연 이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느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2학년까지 다니는 과가 있고 3학년까지 다니는 과가 있는데 1년만 신입생에 한해서만 준다는 장학금은 조금 너무 속보이는 장학금이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재원이 충분히 허락이 된다면 아마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1차적으로 지금 경쟁이 되는 인근 대학이라든가 이런 상황을 보건데 단기적으로는 입학생에 한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을것 같고 장기적으로 재원이 더 확보가 된다하면 재학생한테 주는것도 우리 학교에 어떤 간접적인 재정지원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여건상 현재 입학생에만 일단은 주는걸로 하고 앞으로 재원이 허락된다면 재학생에게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아까 송위원님도 일부분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진정으로 문경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시에서 전출금으로해서 지원할 의지가 있을 것 같으면 이 조례에다가 개정안을 해가지고 만들지 말고 따로 문경대학발전 뭐 어떤 가칭 발전기금 조례안이라든지 기금운영조례안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시에서 매년 일정부분을 시에서 기금으로 적립을 하면서 또 외부에 어떤 후원자들도 기금을 또 내게해서 그래서 운영을 하고 그것도 실질적으로 입학생에게만 한해가지고 장학금을 지원할 것이 아니고 재학생 2년, 3년동안 다니는 재학생에 한해서도 장학금 지원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여기에 품행이 방정한자 이래가지고 구름 잡는 식으로 문구를 넣을 것이 아니고 어느정도 성적 우수한 자에 한해가지고로 하는 기준이 어느 정도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안되겠느냐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건 동감이고 첫째 우리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별도의 어떤 조례 가칭 지역대학 장학금 지급 및 운영조례 이런 식으로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를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생각에는 실무적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현재 발전기금 장학생 사업을 대체해야 할 만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해야 할 만한 현실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발전기금 장학사업에 대해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기금을 확보하면 되는 것이지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이유는 없다 하는 그런 실무적인 판단을 저는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를들어서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새로운 조례를 제정시에 여러 가지 제정절차라든가 기금 적립상의 문제라든가 운영지급에 따른 새로운 문제가 또 토의되고 논의될 문제점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예를들어서 이 조례를 기존 조례를 놔두고 새로운 그런 식으로 만든다하면 두조례간의 형평성도 논의될 소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고 같은 계통의 장학금을 이원화로 행정상의 어떤 형평성, 신뢰성 문제도 야기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에서는 선례를 따져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특정지역 대학만을 위한 장학금 지급조례 제정 선례를 현재 저희들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기존의 발전기금조례를 어떻게하면 효율적으로 적용하고 운용하는 문제이지 조례를 새롭게 만들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실무적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이것은 담당관님 의견은 그런 것 같고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고재만 위원    저가 생각을 할때에는  우리 발전기금에 설치된 정신문화사업의 장학금은 그야말로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고재만 위원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단 말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오늘 개정을 하고자 하는 안은 그런 차원보다는 어려운 지역대학을 실질적으로 도와주자고 하는 안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그러면 기존있던 발전기금에 대한 조례에다가 이것을 넣는 것이 과연 타당하느냐? 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저는 그것하고는 성격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새로이 제정을 해가지고 도와주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고위원님께서 시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늘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하고 있습니다마는 문경시발전기금의 두축이 정신문화계정하고 지역개발 투·융자 계정입니다.
  그래서 이 근간을 흐트릴 현실적인 이유가 지금 현재 없다는 것이 저희들 실무적인 판단이고 우리 정신문화계정에도 분명히 장학사업하고 문경대상 시상하고 세 번째는 문예진흥 사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기존의 조례를 잘 활용하고 운영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새로운 조례를 제정한다하면 여러 가지 더 다른 생각하지 못한 다른 문제점이 제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재만 위원    알았어요. 알았는데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마는 기존있던 그 조례의 성격에 또 다르게 덧붙여가지고 덧대어가지고 이 조례 개정안을 통과를 시켰을 때 물론 문경대학을 도와주는 취지는 그렇지만 오히려 이걸로 인해가지고 더 많은 문제점들이 시라든지 또 수혜를 받는 대학측이라든지 양쪽 다 어려움에 처할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고재만 위원    그래서 그런것보다는 차라리 시라든지 또 수혜를 받는 대학이 오히려 시민들한테 박수를 받고 떳떳해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재학생들을 포함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어렵더라도.
  그리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절차가 복잡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물론 고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우리 장학금 지급은 물론 간접적으로 문경대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지역출신 입학생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학교를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실무적인 판단은 그 장학생 개인에 대한 지급이지 학교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그런건 아닙니다.
고재만 위원    아니! 학교를 지원한다 그랬는지 간접적이지만 학교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겁니다.
  직접적으로 해준다하면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것은 실무선에서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많이 생각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호건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김호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위원    예. 김호건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문경대학하고 경쟁관계라고 봐도 무방한데 경도대학이 있죠. 예천에?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뭐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김호건 위원    예. 그 대학도 아마 도에서 도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일부 하고 있는걸로 들었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문경시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출신 그 학생들을 가능하면 지역대학에 흡수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사실상 조례를 개정하는 거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물론 지역인재도 육성하고.
김호건 위원    그리고 이것이 조례가 개정되었다하더라도 구체적인 지급절차라든가 이런 것은 발전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물론 당연히 거쳐야 됩니다.
김호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관선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예.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이건 잘 생각해 보셔야 될게 품행이 방정한 학생은 입학생한테 두발로 그걸 평가를 합니까? 뭘로 평가를 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우리 송위원 말씀 뜻을 제가 깊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것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사실 더구나 우리 공식적으로 형사소송의 대상이 되었다든가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 특수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학생한테 적용할 문제는 아닙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는 신입생하고는 품행이 방정한 학생하고 재학생에 한했을 때 하는지 몰라도 단 할려고하면 타지역 학생도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하다하면 줄 수 있다 뭐 이렇게 한다하면 그건 재학생에 해당되는건지 모르겠는데 입학생들을 갖다가 선정하는게 입학생들이 법적인 하자가 있으면 입학을 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제가 알기론 입학자체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예외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래서 이걸 잘 생각해야 될게 문경시민은 누구나 이 대학에 갔으면 같은 혜택을 받는다 하는 것 하고 줄수도 있고, 안줄수도 있다 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많다 이거지.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래서 그것은 앞에서 김호건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논의될 문제인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대부분 우리 문경대학에 입학한 학생 그 대상이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전원 줘야 되요.
송관선 위원    그렇지. 줘야지 그것은.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조례에다가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송관선 위원    이것은 시민이면 누구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지 시비가지고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거라.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충분히 세우도록 노력을 안합니까?
송관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종합해보면 이것을 기금조례로 새로 제정하는 것 하고 개정하는 것 하고 그런 차이가 많이 논의가 나왔는데 결국은 개정을 하든 제정을 하든 우리 목적은 지역인재 예천 도립대학이 생기다 보니까 결국은 관내 학생을 지역 유치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은 다 똑같거든. 제정하든 개정하든.
  그런 문제가 있고 또한 인재양성 차원이 있는데 하나는 인재양성 차원을 넘어서 결국은 지역경제하고도 연관되는 문제가 아니냐?
  그런게 대두되는게 있고 그다음에 이야기 나온 것 중에 제한하는 것 입학생 품행이 방정한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조례든간에 예산이 확보가 많이 되어가지고 다 줄 수 있더라도 어느선은 제한선을 정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 
  기금의 2억빼고 나면 한 50%가 지방세로 다 들어갔다. 예산은 없다. 이런 문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운영의 묘의 차이이지 굳이 제한을 좀 두는것도 맞지 않느냐?
  그리고 또 재학생, 신입생 다 하면 좋은데 이게 결국은 우리 지역 재정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지금 차이가 입학금이 예천하고 여기하고 개인별로 차이 나지만 110만원에서 140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신입생 공납금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지역경기가 좋아져가지고 재정형편이 좋아질 경우에는 재학생으로 확대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우선 신입생부터 하는 것 아니냐 이런 형태로 골격이 잡힌 것 같애요.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운영이 문제인데.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리고 또 얼마만큼 기금을 확보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확대될 수 있는것도 있는데 하여튼 그 기금확보관계는 신경을 좀 써가지고 아까 송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기존 기금을 마이너스 나지 않도록 만드는 방향 이게 결국은 ....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물론 그렇습니다.
  실무선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걸 좀 신경을 쓰야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창섭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엄창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창섭 위원    예. 엄창섭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위원님들이 전부 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제14조 1항중에는 문예진흥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지금 장학금을 줬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엄창섭 위원    그럼 그 원금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잠깐만. 지금 2001년도에 12월 현재가 되겠습니다마는 정신문화계정에 8억 그다음에 지역개발투·융자사업에 16억7,153만7천원, 그다음에 대구은행에 있는게 5,000만원해서 2000년 12월 현재 25억2,153만7천원입니다.
엄창섭 위원    이게 전부 합쳐가지고 그렇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엄창섭 위원    25억원이?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엄창섭 위원    그럼 만약에 이 법이 개정이 된다면 이자로 주던 것을 가지고 원금도 꺾어들어간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런데 기존의 원금은 절대 깎아먹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출연금을 종전보다 많이 출연하기 때문에 기존의 기금을 깎아먹는 사례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정운용에 융통성이 더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무선에서 판단하면.
엄창섭 위원    그러면 기존의 기금을세운다 하면 이게 한도가 없는데 가령해서 그 한도를 세울려고하면 엄청나고 그러면 우선 그 기금을 많이 세워야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줄려고하면?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렇습니다.
엄창섭 위원    제15조에 의하면 무조건 시민의 자녀는 금년도에 입학한다하면 무조건 다 주는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조례에 벗어날수도 있다 안그러면 딴데 새로 조례법규를 제정을 해가지고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엄위원님 지금 무슨 말씀인가하면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를들어서 조례에 전원을 준다하면 다른 법에 저촉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거지 전원주면 좋죠. 재정이 허락하는대로.
  그러나 조례자체에 전원준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타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엄창섭 위원    그런데 시민이라 그러면 일단 출신으로 봐서는 시민이라하면 우리 지역에 문경시에 있는 사람 이 입학을 하게 되면 어느 자식은 주고, 어느 자식은 안주고 만약에 10명중에 한둘 주는 것은 시민이 고려할 수 있는데 벌써 60%이고 70% 넘어갔을때에는 몇 명을 안준다면 이것은 가치성이 없는 거라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런데 기금조례를 제정하고 그다음에 기금의 상황이라든가 지금 출연한 상태를 보면 거의 다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조례자체를 제정하는데 거기다가 전원 이러면 다른 관련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시민들 자제분들한테 많이 돌아가는거야 좋죠.
  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엄창섭 위원    저가 볼때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 입학을 하게되면 방정하지 않으면 입학이 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런데 앞에서 여러번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그게 추상적인 개념이고 또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의미 자체가.
  그래서 법을 조례를 만드는데 꼭 꼭 집어서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념을 둬서 하는건데 위원님께서 좀 깊이 헤아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엄창섭 위원    이걸 알아주는 것 보다도 아까 송위원이 말씀하시기를 방정하지 못한 학생이 입학을 하고 또 거기서 그 사람이 제외가 될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제가 보기에는 다른 전례도 있고 다른 이렇게 제정한 사례도 있고 그다음에 문경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방정 안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절도나 사고 일으킨 경우는 아주 예외라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엄창섭 위원    발전기금심의 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두분이 지금 참여하고 계십니다.
엄창섭 위원    2명밖에 없다고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3명입니다.
엄창섭 위원    3명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송관선 위원    의원이 3명이 들어가 있어요. 의원이.
엄창섭 위원    의원이?
송관선 위원    예. 그렇게 얘기하셔야 되지.
엄창섭 위원    의원 3명하고 5명밖에 안되잖아요?
송관선 위원    아니라.
엄창섭 위원    전체가 3명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아닙니다. 의원님 3명을 포함해서 15명입니다.
엄창섭 위원    그럼 15명이라하지 2명이라 하니까 누가 알아요. 자꾸 보태봐야 4명밖에 안되잖아.
    (장내소란)
○위원장 박영기  총무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이 3명이다.
엄창섭 위원    외부에 있는 15명이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잘알겠습니다.
엄창섭 위원    아니! 그래도 이왕이면 알아두는게 안낫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엄창섭 위원    웃을건 아니라요.
  뭐 나와서 이런말도 나오지 안나올게 뭐가 있어요. 그래.
김호건 위원    관계 없어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잘알겠습니다.
엄창섭 위원    그리고 아까 계약정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엄창섭 위원    계약점이라고 말하자면 장학금을 주는걸 얼마 한도가 그런게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에서 정해집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규칙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등록금 자체가 변동이 있으니까 그에 맞춰가지고 지원해 주는게 안맞겠느냐?
  그리고 재원에 따라서 적게 줄수도  있도록 그렇게 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릴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엄창섭 위원    하여튼 저걸로 봐서는 심사숙고해야지 아주 어리숙하게 해서는 안되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엄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지난 2월 17일경 임시회때 우리가 발전기금설치조례가 개정이 되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일반대학생 장학금 지급규정에 재학생이라든가 그때 대학입학 예정자와 관련해서 지급되던 이 조항은 전부 삭제가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제6호로 신설을 합니다. 그 부분은.
  기존의 장학금 관련 조문은 다 살아있고 그 6호로 신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종전의 것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그 대학입학 예정자가 대학입학 수학능력고사 성적이 총점의 100분의 90이상인자 이런 사람들은 그럼 타대학을 이야기하고 관내 대학은 이게 해당이 없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관내대학에도 물론 중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러니까 중복될 염려도 있는 것 아니냐?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렇습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본다하면 제6호를 신설해서 성적은 좀 못하더라도 앞으로 지역발전이라든가 지역인재 육성 차원이라든가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하면 제6호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것은 재학생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영기  입학생한테도 주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이것은 입학생.
송관선 위원    아니! 이것은 그렇지만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주는 것은 재학생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영기  입학예정자도 있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입학생, 재학생 다 해당되고.
송관선 위원    거기도 2명인가 얼마 해당이 되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줬습니다.
  거기는 그대로 합니다.
송관선 위원    그건 그대로 시행을 하셔야 되죠. 그것은.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위원장 박영기  그러니까 여기 이것을 같이 시행했을 때 중복될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가능성은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이것은 공히 받는거고 지역민들은.
○위원장 박영기  그렇게 변경할 것 같으면 아까 송위원님께서 이야기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 이렇게 구분했을 때 어쩌면 형평성에 좀 이상이 올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 심의위원회에서 안줄수도 있을 경우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되는데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장학금 지급하는데 안줄려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줄려고 그러는건데.
○위원장 박영기  그렇긴 하지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이해를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만약 장학금 확대 지원을 하면 출연금은 얼마를 예정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3억원을 정신문화계정으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정신문화사업계정에서 이게 나가죠. 장학금이?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현재 8억원이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부터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문경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행정지원국장 강성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영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관광담당관실은 부시장직속의 보좌기관으로 편재되어 있습니다.
  보좌기관은 기획이나 공보사무를 주로 하며 참모적인 기능을 전담하는 부서에 대하여 담당관이란 명칭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은 유교문화권 사업 및 관광개발사업 등 집행기능사무의 비중이 매우 크며,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부서간의 유기적인 부서협조체제 강화를 위해 행정지원국 소속의 보조기관인 문화관광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문화관광과의 행정지원국 소속 편입으로 총무위원회의 문화관광담당관실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의 현대화사업이 지난 11월에 완료되면서 분배단말기능이 대폭 축소되어 행정자치부의 방침에 따라 현재의 경보단말실 정원 3명중 2명을 감축하였습니다.  
  현재는 경보단말실에 3명이 3교대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으나 2002년부터는 1명이 주간에만 근무하고 야간에는 당직자가 업무를 수행토록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를 835명에서 2명이 감축된 833명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821명을 819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별정직 공무원 3명에 대한 일반직 전환 방침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중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여성복지담당, 여성복지상담원, 아동복지지도원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수요의 증가에 따라서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용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문경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용어를 개정코자 하며 문경시저소득층 주거안정사업운영 관리조례 본문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생활보호심의위원회를 생활보장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 문경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 거택보호, 자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용어를 바꾸고자 합니다.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2년도문경시국민기초생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은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으로 대여금은 7,000만원 범위내에서 융자할 수 있고 5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기금에 대한 적립은 적립금에 대한 이자수익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기금의 적립기금이 부족함으로 2002년에는 기금지출없이 적립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002년도문경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경시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증진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육성을 위해 문경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관한 조례에 의해 금년부터 5개년간 5억원을 적립할 목표로 설치하였습니다.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2001년도 이월액 1억원과 2002년도 시비출연금 1억원, 예산이자수입 400만원을 모두 적립하여 2002년도말 2억400만원을 목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제안설명과 국민기초생활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부터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문경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까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저소득층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문경시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관선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예.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기금의 조성재원에 보면 공공근로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이 그게 뭐 어떤게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양해하신다면 이 부분은 계속 운영해온 사회복지과장께서 직접 답변을 하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사회복지과장 말씀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은 그 운용계획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44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을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이 기금이 63년도에 제정이 되어가지고 근 40년 가까이 매년 이월만되어 오고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국고에서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송관선 위원    기금의 조성재원이요, 재원에 보면 그 네 번째보면 공공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되어 있는 공공근로 실시결과 수익금이 뭐냐 이거라요.
 이거 아니라. 2000년도?
○위원장 박영기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예.
송관선 위원    거기 기금의 조성재원에 보면 그 네번째에 공공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이라 했는데 그 재원자체를 수익금이 포함되는 모양인데 공공근로 실시 결과 생기는 그 수익금이 뭐냐 이거라요?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공공근로라하면 ....
송관선 위원    그건 다른가?
○위원장 박영기  맞습니다. 질의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그러면 이게 자활근로사업으로서 예를들면 뭐 휴경지 생산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운영해서 거기서 수익금이 발생되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것도 기금에 출연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송관선 위원    아! 후경지란 말이라?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송관선 위원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그래서 앞으로 자활공동체가 이제 만들어지고 이러면 각종 사업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의 일부도 이 기금으로 적립해서 그다음 딴 자활공동체 사업에 재투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공근로자라하면 일반적인 공공근로자들 다 총괄해서 이야기하죠?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그런데 요사이는 이 복지분야에서는 이걸 자활근로사업이라고 합니다.
  일반 사업으로 말하면 공공근로와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송관선 위원    이건 지정된건 아니고 공공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이 사업은 자활공동체라고 해가지고...
송관선 위원    아니! 이것 말고 공공근로를 보면 현수막이 붙은걸로 아는데 읍면에?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그건 지역경제과에서 실업대책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공공근로는.
송관선 위원    그건 이것하고 틀리고?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위원장 박영기  성격이 틀리죠?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문경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호건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김호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위원    김호건위원입니다.
  문경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위원회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있습니다.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아! 기금은 운용위원회에서 관리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심의위원회는 노인회 간부도 참여시키고?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노인회 사무국장하고.
김호건 위원    우리시의 공직자들도 들어가고?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김호건 위원    의회도 참여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의회는 없습니다.
김호건 위원    의회를 참여 안시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이건 의회에 심의운용계획을 다시 말하면 예산결산을 전부다 의회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나중에 다 쓴 내용을 보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승인 받는 자체도 다 의회 의원을 참여시키는 단체가 많습니다.
  앞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알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두분 다 들어가시죠.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입니다.
  문경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설명드리면, 99년 7월 2일 환경부로부터 하수도사용료의 생산원가에 100% 수준으로 현실화하도록 조치가 있었습니다.
  87년도 하수도사용료 징수이후 97년 8월에 29% 인상한후 현재까지 요율을 개정하지 않아 생산원가에 28.8%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수처리장 유지관리에 대한 경상적경비는 매년 증가되어 하수도사업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조례에 따른 실무회의 및 국가대책회의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한 점진적 인상으로 원가의 44.7% 선으로 하고 2001년 11월 16일부터 12월 5일까지 주민의견을 듣고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또한 조례안에 대한 급수심사도 2001년 12월 8일에 마쳤습니다.
  법적근거로 하수도법 제18조 2항 공공하수도설치및관리에관한 것과 동법 제21조에 의한 점용 및 사용료를 조례로 정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 제24조에 의하면 개수설비설치 및 법 제32조의 원인자 부담에 관한 사항, 법 제38조에 의한 가산금 등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현실에 맞는 하수도사용료 조례개정으로 하수도사업 추진의 원활함과 시 재정적자 해소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호건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예. 김호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위원    김호건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중에 다항에 문경·가은읍 하수도사용료 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삽질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된후에 징수토록 하여 주였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그건 박전문위원께서 설명드린대로 저희들 처리장이 완공되는 그런 시점을 봐가면서 사용개시 공고만 하고 사용료 징수는 그때까지 보류하는 방안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창섭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예. 엄창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창섭 위원    주요골자에 보면 이쪽 일반용·영업용 이렇게 있는데 욕탕 1종, 2종이 있고 욕탕용 그래놓고 1종, 2종이 다른 형이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욕탕용 목욕탕.
엄창섭 위원    욕탕용은 맨 밑에 있고 그다음에 위에 욕탕이라고 있는데.
  뭐 하수도 골자야 더받고, 덜받고 하는게 이게 뭐 있습니까?
○위원장 박영기  같은 용어인데 ...
송관선 위원    영업용이겠구만.
엄창섭 위원    욕탕이라하면 영업 아닌가 이게?
○위원장 박영기  이번에 변경하는 용어가 같은 용어 같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그건 구별하기 위해 참고로 옆에 해놓은건데 우리시는 전부 공동탕이 되는 급수이기 때문에 관내 전부 1종입니다.
  2종은 특수한 목적으로 하는거고 한증탕도. 
엄창섭 위원    역시 그것도 1종, 2종이 있고 욕탕용도 1종, 2종이 있는데.
○위원장 박영기  용어가 소장님! 엄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바가 욕탕하고 욕탕용하고 차이가 어떻게 나느냐 그 말씀이죠.
탁대학 위원    아! 표기가?
○위원장 박영기  예.
탁대학 위원    주요골자에.
○위원장 박영기  주요골자 나항.
엄창섭 위원    아까 내가 주요골자라 넣었잖아요. 그밑에. 작게 쓰놓은데 거기 있잖아요?
○위원장 박영기  주요골자 나항에 일반용하고 가정용 이렇게.
엄창섭 위원    세금받는 징수가 다른가 내가 물었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욕탕용 1종, 2종 그것만 구별되어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전에는 이렇게 구별이 안되어 있었는데 상수도 사용중에 이렇게 세분되었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수도도 통일시키기 위해서 그것 똑같은 내용입니다.
  욕탕이나 욕탕용이나 하는 것은.
  다만 1종, 2종만 구별이 되는 겁니다.
엄창섭 위원    그러면 여기 이 조례를 개정하면 현재 받는 것 하고 단가 차이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지금은 보통 가정용으로 5인가족 기준을 했을 때 현재 1,700원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인상되면 한 이천 이 삼백원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700∼800원 오릅니다.
  커피 한잔값 정도 되는 겁니다.
  하수도요금은 보통 상수도의 30% 수준입니다.
엄창섭 위원    1,700원에서 2,300원 오르면 한 600원 차이 나네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한 600∼700원 차이 납니다.
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관선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현재 요율표하고 개정요율표에 보면 일반용이 210원 인상되는 금액이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송관선 위원    현실화할려고하면 얼마정도 지금 받아야 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현실화할려고하면 저희들이 처리원가 따져가지고 톤당 257원 받아야 현실화입니다. 100% 현실화가 됩니다.
송관선 위원    257원이라 하는 것은 뭐라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톤당.
송관선 위원    아! 톤당?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현재 저희들이 74원 받습니다.
  받는데 인상되면 115원 됩니다.
송관선 위원    아! 그러면 인상요인이 더 있네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연차별로 저희들이 작년에도 상수도요금하고 같이 맞춰가지고 인상할려고 하다가 상수도도 올리고 하수도도 올리고 이래가지고 작년에는 저희들이 인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안하고 이러면 매년 이게 누적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도 올리고 내년에도 상수도 요금 올릴 때 연차적으로 자꾸 올려 나갈 계획입니다.
송관선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저소득층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저소득층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문경시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문경시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문경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문경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9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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