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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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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12월2일(화)  13: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예산의이용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예산의이용동의안(시장제출)

(13:20 개의)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 중 의안번호 1646호 예산의 이용동의안에 대해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예산의이용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의 이용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예산의 이용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대문화권 사업으로 추진 중인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사업과 백두대간 불교문화 역사길 조성사업의 2011년도 국도비 예산 중 미집행액 14억 8,000만원에 대하여 2014년 예산에 미반영하여 반납치 못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반환할 것을 요구하여 반환 재원 마련을 위하여 예산의 이용을 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용신청 예산재원은 2014년도 문화관광과 예산과목 유형문화재 보존, 문화유적 관리에 시설비의 예산을 문화관광과 국도비 반환금으로 이용코자 합니다.
  3대문화권 사업 2011년 미집행 예산현황은 녹색상생벨트 조성사업 12억 4,900만원과 백두대간 불교문화 역사길 조성사업 2억 3,100만원으로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이용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호  전문위원 신동호입니다.
  예산의 이용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46호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4년 11월 26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정부의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3대문화권 사업인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사업은 가은읍 왕능리 석탄박물관 일원에 페광지역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1년부터 18년까지 총 사업비 1,229억원을 투자하여 녹색문화체험관, 영상체험관, 공원,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제출한 예산의 이용동의안은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사업 및 백두대간 불교문화 역사길 조성사업에 2011년도 국도비 보조금 미집행 예산 중 행정절차의 지연으로 인한 불용액 14억 8,000만원을 정책사업의 유형문화재 보존 시설비를 감하여 국도비 보조금 14억 8,000만원을 반환코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7조에 의거 원활한 사업추진과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하여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의 이용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녹색문화상생벨트 이거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예,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반환하면 그만큼 총액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반환하게 되면 총액이 줄지는 안하고 그 다음에 다시 편성돼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백두대간 불교문화 역사길 이거는 전에 고려촌 할려고 한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예, 그 안에 포함된 사업이었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한성의원님이 중점적으로 할려고 하는 거요?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예, 예, 예...
안광일 위원  그런데 이게 반환하게 되면 사업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예, 이거는 제2차 문체부로부터 저게... 중간평가를 했는데 문체부에서 이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게 지금 취소결정을 받은 사안입니다.
안광일 위원  처음에 사업을 할려고 할 때 맹 승인을 얻어가지고 이제 예산이 됐을 거 아니예요?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예?
안광일 위원  처음에 사업승인을 얻을 때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예산이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예, 맞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사업을 시작했으면 반환을 안 해도 가능한 사업 아닌가요, 이거는?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이 사업이 지금 제가 와서 이걸 보니깐 당초에 지금 이제 토지보상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토지보상을 하는데 토지소유자들의 지금 요구사항이 너무나 컸고 지금 뭐 환지를 달라고 하는 거까지 있었고 또 운영권까지 달라 또 그리고 토지보상을 감정시가에 몇 배되는 것을 요구하고 해서 이게 토지를 못 사서 거기서 난항에 부딪혔고 사업도 당초에 할려고 하던 예산 갖고는 지금 현재 있는 그 할려고 하는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용역결과에도 그런데 지금 4배 이상의 예산이 더 드는 걸로 그래 지금...
안광일 위원  애초에 토지를 한 건도 산 게 없는가요?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지금 사기는 한 7필지를 기 샀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럼 그거는 다시 또 원 소유자한테 매각을 해야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예, 다시 원소유자한테 환매를 하던지, 의사가 있으면 환매를 하도록 하고 아니면 저희들이 매각처분을 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안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아, 예... 노태화위원.
노태화 위원  땅을... 샀던 땅을 문경시가 다른 활용도 방안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예, 그것도 지금 검토도 한번 해봐야 될 듯합니다.
  지금 아직 그... 예... 전체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 건지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될 듯합니다.
노태화 위원  아니 뭐 필요에 의해서 뭐 어떤 이왕 산 땅 같으면 동네 뭐 경로당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지로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이라든가 기타 등등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예, 예...
노태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이 두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전혀 그럼 완전히 무로 돌아가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체부도 다녀오고 해서 관광지 개발 사업을, 이 사업이 취소됨으로 해가지고 이와 같은 연계되는 사업을 만들어서 국비신청을 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예, 앞으로 뭔가 좋은 쪽으로 다시 거기에 준하는 사업이 좀 이루어졌으면 싶은...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의 이용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의 이용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조례안에 대한 심사일정으로 12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28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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