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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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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8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12월17일(수)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4. 3. 2014년도문경시제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4.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4. 3. 2014년도문경시제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5. 4.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02 개의)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 건강에 늘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2월 10일에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문경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문경시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기획예산실장 전광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인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경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되어 지방 보조금 예산의 편성,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보조금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의 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투명하고 계획적인 지방보조금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문경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 제4조 3호,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대상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시 자체사업의 경우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개별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지원할 수 없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안 제5조 제2항 상위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6조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등 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근거 및 구성 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위원회 기능 및 운영 세칙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25조, 지방보조금의 성과 평가 실시와 그에 따른 평가결과 반영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29조 법령 위반 등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된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부칙 제2조 2015년도 예산편성부터 폐지되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예고한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인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호  전문위원 신동호입니다.
  문경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53호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4년 12월 10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 일부 개정되어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 평가 등의 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계획적인 지방보조금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문경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대상 사업을 규정하고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경우 운영비를 교부 금지토록 하며 지방보조금위원회 설치근거 및 구성방법,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세칙을 신설하여 또한 보조사업은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3년마다 계속지원 여부 결정 등 평가결과를 반영하고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시 최소 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자반환 의무규정화 및 5년 범위 내에서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의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으로써 제출된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이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는 지금 통과되지만, 이번에 하지만 2015년도 예산편성 할 때에 어느 정도 여기에 근거를 해서 예산편성을 했잖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제4조에 보조대상 사업에 보면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나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나머지 세 번째는 이거는 시가 인제 꼭 해야 될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정해서 할 수 있다, 하는 항목을 이렇게 남겨뒀는데 만약에 이러면은 시에서 꼭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수행을 할 수가 없다,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조례로써 규정해가지고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하는 예외조항이 또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인제 이게 국가에서 법률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보조금을 갖다가 제한해가지고 주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고 이러면 이게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걸 한거나 안 한거나 똑같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 갈거고 만약에 꼭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 조례를 만들면은 다른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자들이 ‘아, 우리도 이렇게 해 달라, 저기도 저렇게 해 달라’, 이러면은 별 뭐 큰 저게 없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떻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맞습니다.
  이번에 법을 제정하는 경우는 상위법에 의해가지고 하는 거지만 자체적으로 법을 제정해가지고 할 수는 있으나 그 무리수를 둬서 해서는 안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그게 보조금 대상사업자들이 여러 단체가 되고 하다보니깐 이런 어떤 나중에 추후에 이런 부분이 조례로써 만들어가지고 또 반영을 하고 또 한 개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반영을 하고... 이러면은 그 2억에 대한 어떤 의미가 없을 거니깐 여기에 대해서 좀 앞으로 충분하게 검토를 더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은 1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인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사업자가 적정하게 인제 그런 사업이 되면은 미리 한번 심의위원회를 해서 1,000만원을 받을 것인지 2,000만원을 받을 것인지 먼저 1차 심의를 하잖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김지현 위원  그리고 심의가 다 끝나고 나면은 의회로 올라와서 의회에서 다시 마지막 심의를 해서 뭐 삭감을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그런 한번 걸러주는 그런 대상 심의위원들 아닙니까, 이게?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김지현 위원  그러면 이게 1년에 예를 들어서 이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필요할 때마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 올라오기 전에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우리가 심의위원회는 법에 나온 대로 구성해 가지고 꼭 필요할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맹 예산관계에 대해가지고도 필요할 때 그래 하도록...
김지현 위원  이게 심의위원회가 한번 걸러주는 그런 부분의 역할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들 중에서 그 보조지급 사업대상자에 속해 있는 심의위원들이라든지 인제 거기에 어떤 주관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에 대한 그 심의위원은 정말로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이런 부분의 심의위원 선정할 때도 정말로 거기에 어떤, 어떤 사업자하고 전혀 관련 없는 객관적인 분들이 여기 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그 꼭 참고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4조 보조대상 사업 얘기인데요.
  지금 새마을이나 바르게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지원되잖아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안광일 위원  그런데 개발위원회나 각 농업단체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렇게 될 경우에 법에 근거하지 않는데 운영비 지원을 뭐 어떤 방법으로 하지요?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지금 새마을 관계는 상위법이 있어가지고 지금 당연히 주게 되어 있고요.
안광일 위원  예, 가능한데 개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개발위원회는 지금 상위법이 없어서 지금 작년까지 주다가 내년부터는 안주고 있습니다, 다 전체 삭제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각 농업인단체는요?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농업인 단체도 맹 우리가 준하는...
안광일 위원  그런데 운영비는 줄 수 없지만 행사비는 줄 수가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예... 사업비는 줄 수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김지현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6조에 위원회 구성에 보면은 1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위촉직 위원 중에 민간전문가들이 대부분 우리 지역에 각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안광일 위원  그런데 그 심의할 때 제척대상이 되는가요, 그게?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그 맹 위원회가 인제 법에 보면은 이번에 위원회가 전면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위원장이 공무원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이래 공무원 위주로 했는데 이제 보면은 위원장도 인제 바뀌고 또 위원장도 민간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 보면 다 전체 이번에 전체 개정이... 조례가 이번에 새로 되면은 이후에 절차가 새로...
안광일 위원  보니깐 저도 여기 몇 번 들어가 봤는데 오는 심의위원들이 대부분이 각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데에 보조금이 나가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심의할 때 제척대상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심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거는 규정을 둬야 안 될까요?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아 그거는 현재로서는 그것까지는 지금, 그걸 막으면은... 아, 일단은 우리가 위원을 15명을 구성을 해 놓으면은 거기서 무슨 단체... 혹시 하다보면 여러 가지 행사나 사업을 심의하다 보면은 그 해당되는 위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있을 시에는 우리가 여기 규정에 보면은 의견제출권이 없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심의위원회에 포함된 사람에 대해서는.
안광일 위원  그런데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 관련 위원이 관련단체에 해당이 되면은 제척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항도 넣어놔야 될 거 같은데요.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아, 예.
안광일 위원  저도 여기 몇 번 들어가 봤지만 위원 중에 심의대상이 되는 단체에 가입이 된 회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깐.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아, 예... 여기 8조를 한번 보시면 회의 등 그래 되어 있네요.
  거기에 8조에 되어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 예.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3항에 보면은 규제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그 6조 2항에 보면은 위원회 구성할 때 성별을 감안한다, 라고 했는데 감안하면 어떻게 하는 게 감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상위법에 이래 되어 있는 겁니까, 문항이, 6조 2항... 성별의 균형을 고려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도 이런 문항이 나오는지, 또 성별의 균형이 어떤 게 성별의 균형이라는 얘기지요?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우리 상위법에는 여성을 30%를 포함시키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노태화 위원  아 상위법에는 30% 그 숫자가 나와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예.
노태화 위원  그러면 우리는 고려한다는 기준이 더 해도 되고 덜 해도 되고 약간 탄력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맹 준하겠다는 그런, 고려가 준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지방보조금이라는 거를 일단은 주고 난 뒤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수시로 점검을 하시는지, 여기 지금 보니깐 페이지가 없는데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거짓 신청인 경우, 임의로 사업을 중개했을 경우 이런 얘기 쭈욱 나오는데 평소에 그럼 지방교부금을 배분하고 난 뒤에 관리를 철저히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우리가 끝나고 나면 결산을 해가지고 받습니다.
  그걸 받으면 그걸 결산보고서라고...
김영옥 위원  결산 전에 미리 사용이 제대로 되는가를...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전에는 보조금 신청서를 받습니다.
  거기 보면 사업계획서가 다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아 그 외에 펑소에 인제 마지막 결산 전에도 점검을 좀 확실하게 해가지고 정리를 뭔가 됐는가를 확인을 해야 될 거 같아요.
  보니깐 다양한 방법으로 다르게 쓸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니깐요.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이거 좀 철저하게 시행되는지 확인을 좀 평소에 하셔야 될 거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그 사업계획에서 나오는 거 철저하게 검토하고 우리가 끝난 사후에도 정산서를 점검해가지고 이후에 계속 관리가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예, 많은 수고 해주셔야 될 거 같네요.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한 가지만 더 2015년도에 운영비는 이제 상위법에 있는 부분에 운영비를 별도로 해놓고 그 외에 인제 법률에 근거를 하지 않는 단체는 운영비가 없잖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김지현 위원  그러면 사업비로 일부를 줬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김지현 위원  예를 들어서 기존에, 사업비로 주면은 그분들이 보조금을 정산할 때에 그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거기에 직원을 하나 채용을 해가지고 쓴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엄격하게 따지면 운영비잖아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맞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그거를 사업비로 줬는데 그 부분의 정산서는 내부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사업비로 올라오고 그 내부적으로는 이게 인제 운영비로 일부 가고 사업비로 가는데 이 부분이 확인 가능합니까, 나중에?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그거는 나중에 결산서 올 때 그 담당부서에서...
김지현 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게 사업비로 해가지고 돈을 2,000만원 줬는데 그중에 1,000만원은 운영비로 해가지고 썼단 말이라, 그러면 사업비에 대한 정산서가 다 올라올 거 아니라요.
  그러면 그걸 보고 하는 건지 이런 부분이 나중에 한 두 개가 아닐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비를 분명히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조례를 만들면은 조례가 지금 없이 예전대로 그냥 행해오는 대로 그렇게 보조금을, 사업비를 줬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농업인단체 뭐 한 개 인제 예를 들어 운영을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사업비로 5,000만원을 지원해주고 내부적으로는 거기에 따른 운영비는 2,000만원을 쓰고 사업비는 3,000만원을 썼다.
  거기에 대한 정산서를 따로따로 해가지고 사업비로 5,000만원 올리는 부분이 예를 들어 있을 수 있고 그동안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조례에도 없는데 이 사업비가 나가는 그런 예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말이라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그러면 조례도 없는데다가 사업비에 대한 예산을 갖다가 세워놓고 옛날의 관행대로 줬기 때문에 줬다, 이런 거는 이제부터는 안 된단 말이라, 그래서 이런 거를 정말로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뭔가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대단히 큰 여기 사업들이 많아요, 보니깐...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은 하되 여기에 따르는 어떤 후속대책을 많이 만들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아, 예... 그러겠습니다.
  연중 인건비 운영비는 사용은 저 내년부터는 안 되고요.
  부득이 단체에서 사업비로 보조금으로 가져갔다가 운영비를 일부 보태야 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자체 자부담분으로 해야 되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김지현 위원  예, 그래 그거는 안 되는데 단체가 그동안에 그렇게 해 왔으니깐 그거 다 예산을 갖다가 한꺼번에 받으면은 전용을 해가지고 이래저래 쓰고 정산서만 해가지고 떡 붙여가지고 올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에서는 뭔가 이렇게 그 잣대에 의해서 딱 해야 되지 나중에 감사 나오거나 이러면은 잘못되면 큰일 나요, 이게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그러겠습니다.
  사업비 정산 시에 인정 안 되는 부분은 꼭 회수조치 되도록 부서에다가 미리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그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회 임기가 조례에는 2년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법에는 3년 이내에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별 관련이 없는가요, 2년하고 3년하고?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그거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든 거니깐 그 2년씩, 2년씩...
안광일 위원  그런데 상위법에는 임기가 3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3년 이내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2년으로 되어 있네요.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2년으로...
안광일 위원  상위법하고 상이해도 관계없는가요, 지방재정법 32조 보면은...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그거는 상위법에 준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데 일단은 상위법이 3년 이내이니깐 이내에 속하는 2년도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안광일 위원  2년도 관계없는가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문경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문화관광과장 한동수입니다.
  문경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입장료 개선에 관한 세부평가서에 의하면 자연발생유원지의 입장료 징수과정에서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서 전국 지자체에 관련조례를 폐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지난 2007년 1월 1일 국립공원의 입장료 징수 폐지 및 입장관련 수수료 폐지이후 전국 지자체의 자연발생유원지도 폐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전국 자연발생유원지 관련 조례 또한 82개 지자체중 47개 지자체에서 폐지하였으며 우리 시도 2012년도부터는 자연발생유원지 입장객 쓰레기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어서 사실상 본 조례를 계속적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없기에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문경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호  전문위원 신동호입니다.
  문경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45호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4년 12월 10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의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하여 입장료 징수 과정에서 분쟁이 잦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09년 10월 19일 관련 조례를 폐지할 것을 권고하고 2007년 1월 1일부터 국립공원의 입장료 징수폐지 및 입장관련 수수료 폐지이후 전국 지자체의 자연발생유원지도 폐지되는 추세에 있으며 우리 시도 2012년부터 자연발생유원지 입장객 쓰레기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어 본 조례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제출된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자연발생유원지가 김용사 우리 뭐 대야산, 진남 유원지가 있는데 그동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사실은 뭐 이런 분쟁이 있으니깐 이런 걸 했는데 지자체의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거는 잘 모르고 상위법에서 자꾸 위에서 이런 어떤 지침이나 이런 거를 하달해서 하다보니깐 실질적으로 우리도 맹 그동안에 쓰레기 수수료를 인당 500원씩 받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예.
김지현 위원  500원씩 받다가 2012년도 폐지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 고충은 뭔가 하면은 자연발생유원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 그러니깐 예를 들어서 쌍용계곡이다 이러면 농암면 이게 뭔가 하면은 관광객이 와가지고 쓰레기 수수료도 안 받고 주차장도 없어가지고 또 뭐 거기에 관련되는 주차장도 관련되어서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깐 휴가철이나 이런 게 끝나고 나면은 나중에 쓰레기 이거 수거하는데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 동원해가지고 정말로 지역에서 남는 것도 없이 애를 이렇게 많이 먹어요, 한 달씩 막 그 계곡 청소  할려고 하면은... 그러다보니깐 결국은 지역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지방행정이나 이런데서 어려움이 과중이 많이 되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차피 지금 없어지는 추세는 맞아요, 맞는데 대신에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가 쓰레기 수수료를 인당 500원씩 안 받고 이렇게 하니깐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경각심이 없어지고 그냥 막 버려도 되고 끝나고 다 떠나고 나면 지역에서 이거 청소해 주느라고 그렇게 애를 먹어요, 지금, 다 그런 상황이라요.
  특히 문경지역이 관광지역이 많다 보니깐, 발생유원지가 많다보니깐 이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따른 제반문제는 뭘로 해결하는가 하면은 주차장 관리조례에 의해서 주차 징수료를 받아가지고라도 여기에 대해 대응을 해서 다만 얼마씩이라도 우리가 시가 받아서 보완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어떤 지금 주차장이 되어 있는 데는 뭐 주차비를 다만 얼마라도 상향조정 할 수 있는데 주차장이 되어 있지 않은 데는 앞으로 대단히 어렵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병행하되, 시행은 하되 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해서 예를 들어서 주차장비라도 받아서 조금은 어떻게 시에서 재정이나 이런 부분을 무조건 대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만들어줘야 될 것을 저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이거 폐지할 경우에 쓰레기 처리 대처하는 게 있는가요?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지금 방금 뭐 김지현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시나 읍면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될 듯합니다.
  이 조례로써는 사실상 좀 어려울 거 같고요.
안광일 위원  예, 아니 올해도 보니깐 김용사 계곡 갔더니 돈을 받더라고요.
  그거는 주차비 받는가요, 아니면 쓰레기 그거 받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예, 가은 선유동하고 용추하고 김용사는 주차장이 지금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 주차비 징수하는 거요?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예.
안광일 위원  그냥 두기도 그렇고 안두기도 그렇고 애매하네요, 문제가...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예.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좀 전에 김지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한 가지 여쭈어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없는 쌍용계곡인가 뭐 있잖아요, 그런데는 쓰레기가 막 여름에 가 보면은 막 그냥 지저분하게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주민들도 가까운 주민들도 없고, 이런 경우에는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예, 지금 쓰레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가 사실상 저희들 문화관광과 소관의 어떤 상위법에 의해서 제정된 것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이게 지금 상위법으로 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놨는데 이법을 없애게 되면은 환경보호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검토가 되어야 될 듯합니다.
김영옥 위원  상당히 많은 여름에 이용자가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 차원으로 꼭 관광과가 아니더라도 이쪽에서 꼭 해결되도록 좀 얘기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예,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5 회의중지)

(10:49 회의속개)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4년도문경시제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문경시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여상준  회계과장 여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 김인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문경시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양면 현리 채철재 고택 매입의 건입니다.
  산영면 현리 지역의 우수한 고택자원을 금천종합 정비계획과 석문구곡 연계 개발을 통해 문화유산 보호와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 향후 구곡 문화역사관 건립 시 탐방객들의 고택문화 체험 공간 제공 등 머물러 가는 관광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고택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매입대상은 토지 3필지, 2,723㎡와 고택건물 2동, 152㎡로 매입 예정금액은 1억 9,318만 9천원입니다.
  3페이지, 취득대상 재산목록과 4페이지 지적도 및 현황사진, 5페이지 고택전경 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문경시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호  전문위원 신동호입니다.
  2014년도 문경시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55호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4년 12월 10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문경시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취득재산은 토지 3건에 2,723㎡, 평가액은 1억 1,718만 9천원이고 건물은 2동 152㎡, 평가액은 7,600만원으로써 산양면 현리 지역의 우수한 고택자원 금천종합 정비계획 및 석문구곡과 연계 개발하여 탐방객에게 고택문화 체험제공과 머물러 가는 관광지 조성의 일환으로 매입하는 것입니다.
  제출된 계획안은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전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추진 부서인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문경시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토지하고 건물소유자가 이걸 팔려고 이야기가 다 됐습니까?
○회계과장 여상준  예, 그거는 매입 협의가 완료된 걸로, 서로가 이야기 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깐 고택문화 체험도 하고 그다음에 인제 거기서 이걸 맹 사가지고 정말 말끔하게 리모델링을 또 다 해야 되잖아요?
○회계과장 여상준  예, 정리해가지고 이거 문화재 지정하는 쪽으로 그걸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문화재 지정을 하고 이러면은 탐방객들이 와가지고 뭐 하루 여기서 머물러 간다, 빌려가지고 하루 뭐 체험한다, 이러면은 1박2일 뭐 2박3일 뭐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적정한 돈도 또 우리가 일부 뭐 사용료라도 받아야 될 거고 이런 관리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회계과장 여상준  그거는 여기 제안이유에 들어가 있지만 구곡문화역사관 건립 관련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금천종합 정비계획 이런데 관련해서 그거는 차후에 이제 뭐 돈을 받던지 안 그러면 체험을 하는 그런 쪽으로...
김지현 위원  이게 인재 건물을 잘 리모델링 해놓고... 그거는 좋은데 나중에 사후관리가 이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또 사람이 살지 않고 써먹지를 않으면 또 저거래요,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문화관광과에서 앞으로 다른 사업에 그 주변에 있으면 그 사업관리자를 선정을 해서 꼭 이 채절재 고택 이 부분만 뭐, 그러면 인건비도 안 나오니깐 예를 들어서 여기만 관리할 거 같으면 그러면은 그 주변에 인제 서원도 있잖습니까, 서원도 있고 아니면 다른 구곡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금천종합 개발사업을 앞으로 시행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거기 관리자가 있으면 이 부분도 같이 관리를 해서 임대해주고 하루에 사용료도 얼마 받고 그다음에 텃밭도 정비하고 이래가지고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가면은 이렇게 이용해서 우리가 저기 스머프마을 임대해주고 하듯이 그런 부분도 앞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혹시 또 여기 주변에 어떤 다른 고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혹시 있으면은, 이 자원은 자꾸 모아야지 되거든요, 한군데 이렇게 한 가지만 있어가지고는 좀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눈여겨 보셨다가 이왕이면은 현리는 옛날에 보면은 고택이 상당히 지금 문경에서도 아마 제일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일반 민가에서 예를 들어서 그 살고 계시는 분들도 만약에 건물을 유지보수하고 이럴 때에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 전혀 다르게 뭐 시멘트를 바르고 막 이렇게 개인 건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대신 권고를 해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산양 현리 일대는 어떻게 가꾸어간다... 이런 부분이 있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고가가 집성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만 얼마라도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을 만들어가지고 전체 어떤 고택촌이나 이런 부분이 자꾸 없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보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좀 앞으로 저 관광과장님 신경 써셔가지고 또 좀 그거는 해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예, 좋은 말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건물이 한 평당 150만원이 더 나오는데 상당히 노후건물인데 문화재 차원의 감정가인가요, 이게요 감정가 나온 게요?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예, 저희들이 토지하고 건물을 가감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게 고택이 연수는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어떤 뭐 잡기가 상당히 어렵고 해서 거의 추정치, 추정가격으로 보면 됩니다.
안광일 위원  이게 그럼 매입해가지고 복원 할려면은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지요?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예, 저희들은 이게 매입이 되면은 이거를 한번 문화재 위원들을 한번 모시고 가서 한번 이게 문화적으로써 가치가 있는지도 한번 판단해보고, 저희들로 봐서는 이게 상당히 지방에서는 틀리게 사랑채가 앞에 있고 뒤에 안채가 있으면 안채가 디귿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희귀한 그런 가옥이고 해서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저희들이 이걸 문화재 지정을 해가지고 어떤 국도비를 받아서 수리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들 앞에 그 구곡문화역사관을 그 인근에 저희들이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바로 전면에 주암정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 인근에 많은 관광자원이 있는데 같이 활용을 해서 이게 지금 땅이 상당히 큽니다.
  한 823평 정도 되는데 그 대지를 이용해서 어떤 정말 수리도 일부 하지만 어떤 문화재 차원만큼은 안하더라도 일부 여기 또 증축을 하는 방법도 있고 한번 이걸 매입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 건물이 지금 문화재적 가치 있는 건물인가요?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예, 상당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현리 그 지역에 이 채씨 고택 말고는 다른 거 뭐 볼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아까 김지현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한옥에 상당히 많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이거를 제 생각인데 안동의 하회마을같이 좀 지역의 특색을 살려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유입이 되게 할려면은 이 주택만 가지고는 안 될 거 같고 안동의 하회마을처럼 식당을, 음식점을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개발을 크게 좀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2억을 들여 가지고 매입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예, 맞습니다.
김영옥 위원  관리차원에서..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이 집이 지금 현리 들어가는 바로 입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발점으로 해서 주위에 구곡문화역사관이라고 저희들이 지금 지을려고 하는 계획도 있고 그 강 건너 보면 바로 주암정이라고...
김영옥 위원  예, 예.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돛단배 같이 생긴 그 정자가 아주 인기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문경관광 30선에도 들어가 있는 그런 좋은 절경지도 있고 또 금천종합개발 사업도 있습니다.
  그 하천을 종합 개발하는, 그걸 다 세 가지를 아울러서 한번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김영옥 위원  그러면 안동의 하회마을가면 볼 거, 먹을 거 많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도 개발을 좀 대대적으로 하면 몰라도 이것만 사가지고 문경 뭐 문화재청에 등재해가지고 이것만 살린다는 그런 거는 아니겠네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예, 맞습니다.
  이걸 시발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한번 연결하는 사업을 같이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이거 채철재씨 고택은 저도 현리에 계시는 분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건축 구조물이 아주 특이하답니다, 이게 특이해서 문화재 가치로 충분한 가치가 있고 이게 인제 이런 데에 관심이 있는 분이 이거를 한 2억에 살려고 거의 가계약을 해놓고 지난 8월말일자로 계약을 할려고 하던 차에 이 내용을 알아가지고 현리 이장이 판다고 소문이 났다, 그래 알아보니깐 8월말쯤에 이걸 누가 사가지고 가서 다시 어디 가서 복원을 해가지고 그래 이걸 한 2억 정도 인제 얘기를 해놨다고 해요.
  그래서 산양면장님한테 이거 팔면 안 된다, 이거 문경시에서 사가지고 충분히 보존할 가치가 있으니깐 한번 이야기를 해 봐라고 이렇게 됐는 모양이라요.
  그래서 산양에 채호식 면장님이 구곡문화사업 보고 그 자리에서 인제 이런 얘기를 하니깐 좋다하겠다, 고 해서 이렇게 됐는데 저도 가봤지만 이런 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깐 그런데 여하여튼 특이하긴 특이해요.
  특이해서, 잘못하면 놓칠 뻔 했는데 그래도 늦게나마 이렇게 되어가지고 참 다행스럽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문경시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문경시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환경보호과장 윤남식입니다.
  평소 환경보전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김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문경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재활용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단독주택에서 재활용가능 폐기물을 통합 배출 근거를 마련하고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며 쓰레기봉투 무상지급 대상자에 대하여 음식물 쓰레기봉투로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단독주택에 한하여 재활용가능 폐기물을 통합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며 쓰레기봉투 무상지급 방법을 보강코자 합니다.
  무상지급 쓰레기봉투 종류에 음식물 쓰레기봉투 또는 납부필증을 추가하며 무상지급 시 1인당 매월 60ℓ에서 1가구당 매월 120ℓ미만으로 변경하고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ℓ이하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치 않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호  전문위원 신동호입니다.
  문경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56호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4년 12월 10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폐기물관리법 및 재활용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등이 일부 개정되어 관련 인용조문과 폐기물배출, 쓰레기봉투 지급방법 등을 보완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단독주택에서 재활용가능 폐기물을 분리 배출하지 않고 통합하여 배출할 수 있는 근거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무상지급 되는 쓰레기봉투 종류에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추가하고 봉투 크기도 1가구당 60ℓ에서 120ℓ를 초과하지 않도록 변경하는 것으로서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과장님 16조 2항에 보면 1인당 매월 60ℓ를 초과하여 공급하지 않는다, 이랬는데 개정안에는 한가구당 매월 120ℓ 되어있는데 만약에 3인 가구 같으면 180ℓ고 4인 가구 같으면 240ℓ 지급됐잖아요, 그죠, 예전에는요, 예전?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저 다시 한번...
안광일 위원  지금 16조 2항에 보면은 1인당 매월 60ℓ를 지급해 왔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 예.
안광일 위원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 보면은 한 가구당 매월 120ℓ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그렇습니다, 예, 예.
안광일 위원  그럼 이제 3인 가구나 4인 가구 같은 경우는 180ℓ에서 240ℓ가 지급되는가요?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됐었는데, 예, 예, 예... 한 가구당 120ℓ로 그렇게...
안광일 위원  그런데 한 가구당 120ℓ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개정안에는.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 맞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개정하기 전에 3인 가구 같으면 180ℓ가 지급됐을테고 4인 가구 같으면 240ℓ가 지급됐을텐데 그럼 도리어 이게 혜택이 축소되는 거 아닌가요?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가구당 인구가 많은 가구로 봐서는 다소 적어지는 편인데 현재 지급되고 있는 이 양으로 봐서도 뭐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충분하게 돌아갑니다.
안광일 위원  아니 4인 가구, 5인 가구 될 경우에는 많이 부족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현재 1인당 60ℓ씩 지급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월 보면은 그게 모자라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남아가지고 일부 어떤 경우가 생기는가 하면은 남는 봉투를 슈퍼에 가서 다른 걸로 바꿔서 활용하는 이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럼 이게 3인 가구, 4인 가구 돼도 120ℓ면 충분하다는 얘기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제가 봐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 또 읍면에 우리가 이렇게 시행하겠다, 라고 다 홍보를 한 결과 다른 아무 그게 없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일반 서민들이 무상으로 지급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입법예고해도 그거 들어갈 볼 사람이 거의 없다 하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공고해가지고 입법예고 해가지고 무상으로 지급하는데 대부분 서민이고 어려운 가정인데 입법공고 한 거를 보는 가정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사실은요, 거기에 문제가 생길수가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그래도 이게 지급대상이 뭐 주로 보면 기초수급대상자하고 국가유공자 그리고 이통장 이런 분들이거든요.
  보면 가구 내에 가구 수도 별로 많지도 않고 또 쓰레기 배출량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현재 지급하는 걸로도 충분한 걸로 저희들이 판단이 됐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럼 한가구당 120ℓ씩 줘도 충분하다는...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 충분합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거 재활용가능 폐기물을 분리 배출하지 않고 통합하여 배출할 수 있는 이거 어떻게 배출 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현재는 단독주택에서도 재활용가능 쓰레기를 네 가지 종류로 분리해서 배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이걸 시행해 보니깐 실효성이 없어가지고 폐기물관리법도 개정이 그래 됐습니다.
  그래 이거를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투명봉투에 같이 담아서 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맹 분리할 때는 소포장 해가지고 따로따로 해야 될 거 아니라요?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아닙니다, 한 봉투에 네 종류를 같이 담아가지고...
○위원장 김인호  그럼 다 섞어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그러면 그거를 누구가 분리를 하지요?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매립장에 가면은 선별장이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아... 이게 쓰레기가 시내는 그래도 덜해요.
  시내는 덜 한데 시골에 이장들이 제일 골치 아픈 게 이 쓰레기라요, 이게... 나도 내가 이장을 하면서 CCTV를 방범용으로 달아 놓은 게 아니고 시골에 전부 이 쓰레기 때문에 거의 다 달아놨다고, 밤에 새벽에 가만히 갖다놓고 이렇고 특히 우리 반곡1리 같은 경우는 시내하고 가깝다보니깐 건축물 폐기물을 밤에 어디 갖다가 바깥에 갖다놓고 이러는데 참 이 쓰레기 부분이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안돼요, 이게 아직도... 그래서 앞으로 면단위에 시골에 쓰레기 배출하는 문제, 이걸 좀 연구를 한번 해봐야 돼요.
  CCTV 달아놓으니깐 달아놓은 동네는 깨끗하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지금 우리도 CCTV 달다가 한때는 잘되는 거 같아서 안 달았더니 요새 보니깐 또 뭐, 갖다놓고 한 일주일만 있으면 안 가지고 가거든, 전에는 청소차가 수거를 다해가지고 갔는데 이제는 안가지고 가요, 분리를 안 해 놓으면...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과장님이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좀 신중히 검토를 해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요.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아파트 단지에는 비교적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게 잘되잖아요, 그런데 일반주택도 아파트 단지처럼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배치를 하면 안 되는가요?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현재는 단독주택에서도 네 가지로 분리해서 배출하도록 그래 시행하고 있는데 그 시행해보니깐 이해도 잘 안 될 뿐더러 그걸 어차피 네 종류로 분리해도 선별장에 가면 다시 이걸 22종류로 분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깐 저희들로 봐서는 실효성이 별로 없다, 라고 판단을 해서 통합 배출하도록 그래 개정코자 합니다.
김영옥 위원  과거에는 아파트처럼 음식물을, 음식물쓰레기 분리통에 넣었잖아요, 그런데 비닐에다가 지금 가가호호 이렇게 받아서 넣으면 그 더 효율적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아니 지금 말씀하신 음식물쓰레기는 제외하고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를...
김영옥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음식물쓰레기를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아, 음식물 쓰레기 예, 예.
김영옥 위원  아파트 같이 음식물쓰레기 통에다가 단독주택에도 그게 있었어요.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
김영옥 위원  그런데 지금 봉투에다가 그걸 넣어가지고 거기 넣는 방법보다는 바로 넣도록은 안되는가요?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아, 옛날처럼 큰 통에다가요?
김영옥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그것도 검토했는데 저희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한 이유가 음식물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서 했는 거거든요.
김영옥 위원  아, 양을...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큰 통에 같이 해놓으니깐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쓰레기양이 줄지가 않습니다.
김영옥 위원  아, 버리는 양을 이제 조절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 예... 그렇습니다.
김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차 총무위원회는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일정으로 내일 12월 18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15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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