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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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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3일(금)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보고의건
  5. 4. 문경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의견제시의건
  6. 5. 문경시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사무의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
  7. 6. 문경시건축물관리조례안
  8. 7. 문경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문경시농업인등소규모식품가공사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보고의건(시장제출)
  5. 4. 문경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6. 5. 문경시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사무의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시장제출)
  7. 6. 문경시건축물관리조례안(시장제출)
  8. 7. 문경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문경시농업인등소규모식품가공사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00 개의)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각종 현안 업무 추진으로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환경보호과장 이영숙입니다.
  문경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 발생 감축을 위하여 다량 생활폐기물의 처리 수수료를 세분화하고 인구증가시책에 따라 전입 세대에 대하여 종량제 봉투의 무상지급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법령과 불일치한 부분, 용어 및 문장 등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16조제1항제7호의 신설입니다.
  인구증가시책에 따라 타 시군에 1년 이상 거주한 후 문경시로 전입한 세대에 대하여 종량제봉투를 무상 제공하고자합니다.
  단 전입신고 후 2개월이 경과하여야 하며 세대당 400ℓ리터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경시 폐기물관리조례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별표4 다량 생활폐기물의 처리 수수료입니다.
  다량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를 세분화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낮은 처리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주로 발생량이 많고 영리목적인 사업장 생활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톤당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하고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기타 생활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현행 톤당 2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여 일반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경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불법촬영 범죄예방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법률의 위임 없는 불필요한 규제 삭제 및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표현방식 정비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2조는 불법촬영 및불법 촬영장치 등에 대한 정의를 마련하고 제4조제2항은 불법촬영 범죄예방을 위한 점검, 제5조제2항은 불법촬영  범죄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기준, 제10조의2는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 촬영장치의 점검을 위하여 문경경찰서 및 관련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17조는 조항 삭제의 건으로 규제입증 책임제의 도입에 따라 법률의 위임 없는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여 유료화장실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진입장벽을 낮추고자 합니다.  별표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 제21조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근거 조항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원  전문위원 박용원입니다.
  2021년 11월 2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01호 문경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01호 문경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량 생활폐기물처리 수수료를 세분화하여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 전입세대에 종량제 봉투의 지급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법령과 불일치한 부분 및 용어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502호 문경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화장실 내 불법촬영 범죄예방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삭제,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 별표4에 보면 다량폐기물 처리수수료가 조금 인상이 되잖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이정걸 위원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우리 쓰레기 매립장에 오지 않고 불법으로 하천변이라든가 예를 들어 안 보이는 곳에 방치하고 그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을까요. 어때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그런 경우도 우려되지만 타 시군에도 평균적인 가격이 거의 4만 원 이상은 다 되거든요.
  우리가 특별히 가격이 크게 높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정걸 위원  예를 들어 하천변이라든지 야산에 버렸을 경우에 단속이 가능한가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CCTV나 여러 가지 추적을 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알겠습니다.
이정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다른 거는 아니고 타 시군에서 오는 전입세대에 종량제 봉투 이거를 꼭 조례로 정해야 되는가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조례 없이 무상으로 그냥 준다면...
탁대학 위원  소요예산 추계도 안 나오잖아요, 몇 사람이 올 지도 모르고 붕 뜬 상태 라요, 400ℓ짜리 하나는 가격이 얼마나 가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400ℓ짜리가 5,400원입니다.
탁대학 위원  뭐 하기는 하는데 이게 그렇게 도움이 될까 싶은데 실제로 조례까지 정해야 되는 상태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탁대학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400ℓ는 해봐야... 그럼 75ℓ를 주는가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20ℓ로 20매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실질적으로 금액은 얼마 안 되고 한데 이왕 줄 것 같으면 더 많이 주는 게 낫지 너무 양이 작다, 제가 보기에는 뭐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그지요, 양이 너무 안 작나 하는 그런 염려도 됩니다.
  이거 하고 상관없이 제가 과장님께 여쭤 볼게요.
  지금 은박지하고 막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위원장 황재용  읍면에서 안 하고 이장들 확인서로 하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이·통장의 확인서를 받아서...
○위원장 황재용  그걸 조금 더 편리하게 해 놨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위원장 황재용  그것도 그거지만 자꾸 불만이 이·통장님이 집에 없고 이러니까 그냥 문경시 신분증을 갖고 가서 좀 해 달라, 자꾸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그런데 사실상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예천 같은 데는 진짜로 분리를 다 해도 다시 회차를 시키는 경우도 많은데 문경시는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작년대비 다량 폐기물 반입량이 타 시군에서 덜 들어와서 그런지 반입량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런 불만사항들이 있는데 일단 읍면에서 하는 것 보다 이장들 그렇게 조금 변경해 주신 거는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요.
  왜 그런가 하면, 번거롭지 않다, 읍면에 가서 그거 일일이 받고 이래야 되니까 동네에서 이장들 확인서만 받아가지고 하니까 훨씬 수월하다는 말이 있는데 개중에 일부사람들은 그것도 귀찮다 그냥 신분증만 들고 갖게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과장님! 공중화장실이라면 남녀화장실을 동일하게 보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일반인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거를 공중화장실이라고 합니다.
서정식 위원  남녀 동일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서정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일반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대변기 수가 남자화장실 보다 많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불법촬영 이게 꼭 여자화장실에만 있어 라는 법은 없거든요.
  범죄를 하는 거를 보면 남자들도 가능성이 있고 이러니까 동일하게 취급을 하는 게 맞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상위법 공중화장실법에는 여성화장실에 하도록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여성화장실만 범죄예방 노출된다는 보는 시각이 제가 봐서는 잘못 됐지 않느냐, 그래서 저들이 공중화장실이라면 남녀를 동일하게 취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시는 그런 쪽으로 유권해석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면 안 좋겠나, 왜냐하면 범죄라는 거는 꼭 여자 화장실에만 일어나는 거는 아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그렇지요.
서정식 위원  평등하게 그래 부탁드릴게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공중화장실 보면 시에서 새로 신축하거나 하고 있는 거 가보면 절수설비가 안 되고 있어요.
  건축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읍면동이고 특히 공공형 건물에도 그래요, 그런 걸 강화시키고... 두 번째는 성비관계 자꾸 요새 많이 대두되는데 남녀 비중을 1대 2로 맞춰줘야 돼요, 앞으로 새로 하는 거는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탁대학 위원  그래야지 원활하게 돌아가지 휴게소 가 보리요, 그런 걸로 해서 앞으로 새로 신축하는 거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 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보고의건(시장제출) 
4. 문경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문경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대학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대학입니다.
  의안번호 제2503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하여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에 현황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자료 1페이지 단계별집행계획 총괄자료를 보시면 미집행시설은 총 204개소에 555,129㎡로 도로와 공원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참고로 표에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실효방지를 위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시설이며 단계별 집행계획 사업비를 검토한 결과 2021년부터 2022년까지 13건 사업에 34억 수준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일정은 의회 의견청취 후 단계별 집행계획을 최종 확정하여 공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04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 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도시 여건변화 및 기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용도지역·지구 등의 변경사항의 경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건 3페이지 주요내용으로 점촌 도시지역 내 도시개발 가용지 확보를 위하여 영순면 포내리 일원과 문경공고 인근, 공평삼거리, 문경소방서 북측 등 7개소를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도시지역 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항으로 2020년 7월 공원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서 제외되었으나 활용가치가 없는 근린공원은 해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비도시지역의 용도지역 변경건 입니다.
  관광자원활성화를 위하여 문경새재 4주차장에서 오미자테마공원 간 도로변, 봉생마을 인근, 돌리네습지 인근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고모산성 내 주막설치를 위하여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농촌 융·복합 산업승인을 받은 농업인 등이 음식점을 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에 대해서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용도지구 변경과 관련입니다.
  단산전원마을 및 오룡지구 내 주거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여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하고자 하며 이화령휴식단지, 외어지구, 호계지구 내 지구단위계획내에서 제척된 지역을 개발진흥지구에서도 해제하고자 하며 영신 하수종말처리장을 현황에 맞게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관련부서 협의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후 경상북도에 승인신청을 하게 되며 중앙부처협의 및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최종결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안건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원  전문위원 박용원입니다.
  2021년 11월 2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03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03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본 보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진행과정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경시 도시 및 비도시지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276개소 808,906㎡로써 그 중 72개소 213,415㎡에 대해서는 실효방지를 위해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204개소 595,491㎡에 대해서는 제외하였습니다.
  시설별 면적현황을 보면 교통시설이 39.6%, 공간시설이 51.19%, 기타시설이 8.87%로써 제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기성, 현황상 개설의 여건, 사유재산의 과도한 침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단계별 집행 또는 해제 권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504호 문경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여건의 변화 및 주요 개발계획을 검토하여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개발진흥지구를 제척하고 하수종말처리 시설의 면적증가, 중부내륙 고속철도 및 국도 34호선 공사예정지 확보 등은 우리시 도시개발의 기틀을 마련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개발 가용지 확보와 관광자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은 시기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계획안이 상부기관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함께 계획대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문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문경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쪽 보면 도시지역하고 비도시지역이 구분이 되잖아요.
○도시과장 이대학  예.
이정걸 위원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도시과장 이대학  도시지역은 실질적으로 동지역이 주로 돼 있고 읍면일부 읍면 소재지...
이정걸 위원  읍면은 예를 들어 문경하고 가은에는...
○도시과장 이대학  문경, 가은 소재지...
이정걸 위원  소재지 상리, 하리 이쪽으로 되겠네요.
○도시과장 이대학  예, 그렇습니다, 교촌, 요성 이쪽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돼 있으면 도시계획시설로써...
이정걸 위원  그러면 리는 비도시지역으로 되고 읍이라도...
○도시과장 이대학  비도시지역은 주로 읍면에 많이 해당이 됩니다.
이정걸 위원  문경읍 갈평리 이러면 비도시가 되고...
○도시과장 이대학  예, 그렇습니다.,
이정걸 위원  읍 소재지에 있는 거는 도시지역이고...
○도시과장 이대학  예, 도시계획 외 지역 비도시지역 갈평이나 관음...
이정걸 위원  그럼 도시지역하고 비도시지역하고 건폐율이나 용적률도 차이가 나는 가요, 예를 들어 건물을 짓고 할 때....
○도시과장 이대학  조금 차이 납니다.
이정걸 위원  조금 차이 납니까?
○도시과장 이대학  예.
이정걸 위원  그렇게 구분 하는 구나 문경도시지역은 보니까 우문근린공원은 문경읍이지만 도시지역이고...
○도시과장 이대학  예, 도시계획 시설로...
이정걸 위원  가은 도시지역은 왕릉근린공원은 도시지역이고 가은읍 완장리는 비도시지역이고...
○도시과장 이대학  예, 그렇습니다.
이정걸 위원  문경새재인근도 비도시지역이고 소재지하고 동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탁대학 위원입니다.
  그럼 재정비가 2025년까지지요, 적용 되는 게...
○도시과장 이대학  맞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러면 이러한 사안이 발생될 때 그 안에도 할 수 있는가요, 2025년 기간 안에...
○도시과장 이대학  그 안에도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리고 앞으로 부탁드리는 거는 도시과에서 해야 되는데 특히 시가 각 과에서 하는 건축물이나 사업 지금 문경이 전부 산꼭대기에 와 있어요.
  아리랑민속마을 하는 바람에 토공이 70억 들어갔어 이런 거는 변경해 주면 안 돼요.
  그다음에 영순오룡지구 보리요, 전부 산꼭대기라 예산만 낭비되는 상태라요.
  결국은 사업부서는 다르겠습니다만 결국은 도시계획관계는 도시과에서 해야 될 거 아니라요, 이런 거는 적극 협의해가지고... 그리고 모든 사업을 할 때는 평지도 많아도 우리 관내에 전부 산꼭대기 올라가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많이 들고 고요아리랑도 눈 오면 올라가도 못해요.
  이런 지구를 각 실과에서 선택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되고 재정비기한이 맹 주민여론을 많이 반영했는데요, 홍보가 좀 덜 됐어 실제로 할 게 많아요.
  예를 들어 어느 지구에 보전관리지역으로 돼 있는데 하천 좌측은 맹 전이라 우측은 전이 전부 보전관리로 돼 있어요.
  평지를 이래 묶어 놓으니까 이게 또 문제 있거든 그래서 다음에 시에 다른 사업이 있을 때는 평지를 위주로 한 그런 도시계획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좀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대학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금방 탁대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도시지역 외 지역이라도 예산이 과도하게 투입되는 그러한 장소는 앞으로 지양할 수 있도록 각 부서와 협의를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행정절차가 이 부분은 경상북도에서 끝나는 거지요, 더 올라 갑니까?
○도시과장 이대학  경상북도에 올려가지고 경상북도에서 관련부서 환경부나 농림부 관련해서 협의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도시계획 심의를 하고 최종결정 고시하게 됩니다.
○위원장 황재용  위에서 협의 끝나면 맹 도에서 결정을 다해 주시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이대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도에서 위로 협의를 하는 거지요.
○도시과장 이대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하여튼 이 부분에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에 도의원님들한테도 부탁을 하셔가지고 시에서 할 수 있는 계획대로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대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의견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8 회의중지)

(10:29 회의속개)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은 정회시간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 작성한 의견서입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정회시간을 통해 작성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문경시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사무의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05호 문경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영 제15조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지원하고 지자체와 주민 간 가교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단법인 경북마이스관광진흥원에서 2년 6개월간 문경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여 왔으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도시재생기초지원센터, 중심시가지형 현장지원센터, 경제기반형 현장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일반근린형 현장지원센터를 추가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경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그동안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과 창의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 의회 동의 후 재위탁 신청서류에 대한 적격심사를 거쳐 재위탁을 결정하고 협약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며 재위탁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입니다.
  문경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재위탁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과 안전성을 유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문경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원  전문위원 박용원입니다.
  2021년 11월 2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05호 문경시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의견수렴,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과 독립하여 자율적 운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천의 적시성 확보를 위하여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재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재생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과장님! 11월 23일날 의원협의회 때 재위탁 추진계획을 설명하셨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예, 맞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때하고 지금 동의안하고 내용이 조금 다른 게 있네. 그때는 직원현황이 8명인데 여기는 조직구성이 10명이고, 예산도 그때는 21억 5,500인데 여기 위탁금액은 33억 6,300이고, 왜 이렇지요, 말씀 좀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은 그 당시에 8명이었는데 저희가 재위탁을 추진하게 되면 내년에 일반근린형에 팀장을 모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초지원센터 총괄센터에 팀원 1명이 더 추가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명이 됐고요.
  22억 1,500만 원은 저희가 19년도부터 21년 연말까지고 33억 6,300은 저희가 3년간 위탁할 사업비입니다.
이정걸 위원  그런 거는 그때 이런 걸 말씀해 주셨어야지...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죄송합니다.
이정걸 위원  비교해 보니까 차이가 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들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하다보니까 르네상스상권활성화 사업하고 주민입장에서 봐서는 차별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위탁을 주고 관여하는 게 사실은 이분들이 하는 게 문화의 거리에서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크게 효과성이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어떤 효과성이 있는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를 못하잖아요, 의회에서는... 그러면 엄정식 계장님이 예를 들어서 맡기고 저들이 이렇게 공무원들 믿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효과에서 지금까지 이분들이 능력이 뛰어나겠지만 저희들로 봐서는 별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예.
서정식 위원  그래서 여기 맡겼을 때 물론 연속성이 있고 그런 거는 있지만 좀 더 참신하게 갈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리고 인원이 10명 같으면 이분들이 전부다 문경시에 거주하는 분들입니까, 아니면은, 확인해 보셨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문경시에 다 거주합니다, 채용조건이 문경시에 주소를 둔 자입니다.
서정식 위원  그런 거 살펴보시고 외지에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물론 능력이 있어서 하는 거는 좋지만 좀 아쉬운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하시돼 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돼야지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위탁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천막을 설치한다든지 할 때 보면 갑질 아닌 갑질로 느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천막 1동당 10,000원이라고 막 이렇더고요, 이런 거는 좀 아니다, 이분들이 여기 와서 시민을 위해서 생활해야지 하나의 어떤 권력형의 그런 행사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하시더라도 인간관계에서는 인간관계고 일할 때 만큼은 확실하게 적극적으로 관여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재용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탁대학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전국적인 현상이라요, 과연 이게 우리 현실에 맞느냐, 그런 의문점이 있고 이건 실패작이고 두 번째는 위원장님! 자료 좀 요청합니다.
  지금까지 도시재생센터에서 했던 사업 자료 좀 받아 주시고요.
  과연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느냐, 역할이 지금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애먹는데 우리가 도시재생 모든 계획은 용역을 주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예, 맞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가지고 하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30몇 억 들여 가지고 10명이 뭘 하느냐, 담당 벽 하나 그리고 이런 거는 읍면동에서 다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냐, 과연 이대로 매년 33억 줘가지고 자꾸 올라가겠지만 필요 하냐 이게, 법적으로 안 할 때는 어때요, 이걸 구성 안 하면...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법적으로는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서 10명이나 이러면 그것도 4개 분야로 나눠서 팀장들이 따로 돼 있는데 과연 실지로 역할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가보면... 이걸 4가지를 2개로 묶든지 경제기반형 해봐야 중앙시장 그것뿐이 없잖아요, 쌍용양회하고... 모든 행정은 공무원이 다 해야 되고, 이 사람은 뒤에서 그냥 보조하는 상태인데 우리가 재위탁도 중요하지만 과연 이걸 이렇게 방대하게 해야 되느냐, 인력에 대해서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인력은 많고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역할이 별로 없더라 다음에 자료를 보면 알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우리가 시가 좀 고심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증원을 지금 또 2명 한다고 하는데, 일반근린형에 보면 우리 사업이 뭐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일반근린형은 지난 번 용역 보고했던 문경읍에 사업비 167억 정도로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탁대학 위원  공모사업도 여기서 해야 된다.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저희가 연말에 예비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그게 선정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거의 될 것 같은데 되면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여기는 사업이 뭐지요, 문경읍에.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상가하고 재래시장 권역으로 묶어가지고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탁대학 위원  주차장하고 그거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주차장도 그 사업의 일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런 것도 우리가 공모사업도 조례 새로 만듭니다만 사전 협의를 해야 돼 과연 타당하냐, 두 번째는 주민의견 수렴 이걸 철저히 검증해야 돼요, 목소리 큰 사람 주민 뜻이 반영되는 거라 나하나예식장 앞에 도로도 주민의견 수렴해서 한 거 라요.
  이런 것도 시가 실지로 전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봐야지 읍면에 해가지고 의견서 들어오면 목소리 큰 사람이 반영되다 되니까 사업은 실패작으로 돌아가는 거라요.
  그래서 주민의견수렴을 여러 개 하는 거는 좋은데 이런 의견을 시에서 적극 검토해가지고 현실과 맞도록 계획을 잡아야 된다.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예, 잘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과장님! 탁대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까지 도시지원센터에서 한 도시재생사업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일반근린형에 문경읍에 12월 며칠 발표 나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12월 25일 전으로 발표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25일 전후에...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예.
○위원장 황재용  결과 좀 알려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중심시가지형이 있는데 시내 건물만 짓고 하는 게 도시재생이 아닌 것 같아요.
  건물 말고도 정말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도 도시재생에서 제시를 해 줘야 됩니다.
  일자리경제과하고 같이 협업으로 해야 되겠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예.
○위원장 황재용  제가 하나 대안을 제시하면 우리 문화의 거리가 상당히 많이 위축이 돼 있습니다.
  이 문화의 거리를 살릴 방안을 찾아보셔야 되는데 중심시가지형에서 아이디어를 좀 내서 우리 일자리경제과 국장님 계시지만 저는 문경대학생들을 문화의 거리로 유도를 하자, 젊은 사람들을 문화의 거리를 젊음의 거리로 만들어 문경대학생들한테 거기에 업소를 이용하면 할인쿠폰을 주자, 할인쿠폰은 지역상품권으로 주면 되는 거고요.
  이거를 하게 되면 젊은이들이 자연히 문화의 거리로 오게 돼있다 이거라, 다른 데로 안 가고 침체된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하려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된다, 할인쿠폰을 할 수 있는 제도, 이용할 때 금액 얼마를 사용했으면 할인쿠폰을 주는 거야 상품권으로 그럼 다시 또 찾게 되거든요.
  문화의 거리를 젊음의 거리로 만들어보자는 그런 구상을 도시재생센터에서 건물만 짓는 게 아니고 그런 것까지도 한번 고민을 해 보자 그거는 협업이 아마 일자리경제과하고 같이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걸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재용  서정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이 내용은 좀 다르지만 저번에 어린이 안전회관 짓는다고 안 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어디 궁선 자리 말씀하십니까?
서정식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그거는 저희 안 될 것 같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렇지요, 위치가 좀 그럴 수 있고 그리고 도시재생 중심 시가지 할 때 빈 점포 몇 채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 빈 점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청년창업이나, 꼭 청년이 아니어도 돼요.
  지금 50, 60도 청년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임대료 일부분을 지원한다든지 어떤 특화를 시킨다든지 빈 점포 활용방안이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에 중심시가지형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저도 아이디어 하나 낼 게요, 몇 번 했는데 사실 시행이 옳은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문화의 거리에 보면은 수요일은 문경의 문화의 거리에는 비가 온다, 라는 어떤 테마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새는 위에서 비를 내리게 하는 장치가 있어요, 물론 상가에 그거는 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면 이쪽 길과 이쪽 길 사이에 우산대를 꽂아 놓는 거예요, 우산하고 그러면 문경 안에 수요일 날 비 오더라 아니면 좀 그거하면 토요일을 잡든지 외지에서 이상한 동네가 있구나, 이 동네는 비 맞고 싶으면 여기 오면 된다, 술 당기는 날 여기 오면 된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몇 번 안건을 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가능하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예.
서정식 위원  상가에만 그거를 받으면 이렇게 쏟는 게 있어요, 눈 내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뭔가 다른 데와 차별화를 시켜야지 대한민국에 전부다 문화의 거리 다 있는데 그래가지고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역발상 우리가 생각하는 거 좀 다른 그런 부분의 아이디어도 모집해 보시고 성공적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돈만 이렇게 자꾸 하는 거 보다는 경비만 나가는 것 보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잘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그러면 위탁하는 게 지금 문경시에 와 있는 사람들이 다른 데 본사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어디 말씀하십니까?
탁대학 위원  도시재생센터.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본사는 없습니다.
탁대학 위원  없지요, 따로 하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예.
탁대학 위원  왜냐하면 이걸 공모를 할 경우에는 인건비가 너무 비싸 사무장 연봉이 5,900만 원이라요, 뒤에 한번 보리요, 산출근거가... 센터장 9,300만 원이라 연봉이 이렇게 높이... 공무원이 할 경우에 반으로 줄어들어요, 이 산출 근거는 어디서 나왔어요, 금액은.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보수기준은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에 수당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산출한 근거입니다.
탁대학 위원  그건 의무 사항이라요.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예.
탁대학 위원  결국은 이렇게 들어가도 역할은 없고 사무장도 5,900만 원이라 이런 좋은 자리가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참....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또 제안하신 이러한 부분들은 과에서 참고하셔가지고 정말 멋진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노력도 함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도시재생이 아니라 정말 살아 숨 쉬는 도시재생이 돼야 된다, 과에서 아이디어도 많이 내 주시고 노력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문경시건축물관리조례안(시장제출) 
7. 문경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혁호  건축과장 권혁호입니다.
  문경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20년 5월 1일 제정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 향상하기 위하여 정기점검, 긴급점검, 안전진단 등 건축물 관리점검 및 조치를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로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로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 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은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어 건축구조분야 소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안 제6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대상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로 3층 이하의 연면적 1,000㎡ 이하인 건축물 중 건축구조분야 소위원회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로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안전진단 대상 건축물은 건축구조분야 소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 성능이 저하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화재,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건축물 및 설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관계기관 소방서 등으로부터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물관리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을 지원하거나 정보를 제공하고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도록 조례에 센터설치에 대한 조항을 신설 하였으며 주요업무로는 건축물관리 기반구축 및 건축물 관리점검 및 조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및 사고조사, 빈 건축물의 정비에 관한 업무를 하게 됩니다.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에 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문경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중소기업 현장공감위원회 규제부담 경감방안 건의사항 2021년 5월 17일에 따라 위원회 제도의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으로 종전 제3조 건축위원회에 조항이 너무 길어 제3조부터 제3조의3까지 3개조로 나누어 지방건축위원회 운영에 따른 세부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내용은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명단을 공개하고 심의대상건축물이 건축허가 대상일 경우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였으며 건축주, 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대상을 확대하고 업무대행수수료 지급시기를 단축하였습니다.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가 설계하여야 하는 신고대상 건축물에서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전체로 확대하여 책임 있는 건축설계를 유도하고 업무대행수수료의 지급시기를 매 반기 말부터 매 분기 말로 단축 하였습니다.
  안 제25조 건축 조례로 정하는 공작물 축조신고대상 기준 중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의 세부기준이 없어 6m 이상으로 정하였으며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실효성이 없는 소각시설은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6조 영리목적이나 상습적인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경우 100분의 20을 가중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7조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에 센터설치에 대한 조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건축안전센터가 설치되면 주요업무로 건축공사장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 및 위반사항 지도점검,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점검,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유지관련 내용은 건축물 관리법의 제정에 따라 건축법에서 위임 근거가 삭제된 제12조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제21조의2 주택의 유지관리지원을 삭제 하였습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축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원  전문위원 박용원입니다.
  2021년 11월 2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06호 문경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안번호 제2506호 문경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이 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기·긴급·안전점검 대상 건축물을 규정하고 관리점검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507호 문경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건축위원회 운영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현장공감위원회 규제부담 경감방안 건의에 따라 기업에 부담이 되는 위원회제도의 규제를 완화하는 등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사실 기존에는 이렇게 업무처리를 안 했는가요.
○건축과장 권혁호  유지관리부분이 있었기는 있었는데 건축법 안에 약하게 돼 있습니다.
  관리법 생기면서 구조부분하고 안전점검 이런 부분이 더 강화가 되는 거지요. 
이정걸 위원  실지로 이렇게 조례안에 4조, 5조, 6조 있잖아요.
  중점 검검 대상이 많은가요, 예를 들어 4조 같은 경우에 어때요, 대상이 우리시에...
○건축과장 권혁호  우리시는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로 돼 있어가지고 대상으로는 크게 많지는 않지만...
이정걸 위원  다중이용업소 중 어디 거의 있나... 그리고 5조라든가 6조 업무량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건축과에 인력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건축과장 권혁호  지금 인력확보는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들 그 전에 안 보던 업무를 보다 보니까 업무처리가 조금씩 지연은 되고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이렇게 점검을 했을 때 하자라든지 불법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조치를 하는가요.
○건축과장 권혁호  1차 통보를 해가지고 안 했을 때는 조치 들어가야 되고...
이정걸 위원  행정조치하고 고발조치하든지 이렇게...
○건축과장 권혁호  예.
이정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에도 비슷한 업무를 대동소이한 업무를 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이제서야 왜 조례안을 만들고...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건축과장 권혁호  건축관리법 생기면서 건축과 안에 있던 부분을 이용에 대해서 있던 거를 관리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정기점검 이런 부분을 더 강화식으로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점검을 하게 돼 있으니까 철저하게 해서 안전이라든가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건축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철저를 기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여쭤 볼게요.
  건축 물관리 조례안과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건축물 관리 조례안에는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가 있어야 되고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있어야 돼요.
○건축과장 권혁호  예.
○위원장 황재용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구성이 어떻게 돼요, 구성할 수 있다, 이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권혁호  지금 법상으로는 50만 이상의 시군에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도 시가 그전부터 계속 중앙기관에서 도나 이런 부분에서 센터운영을 하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력은 공무원들로 해가지고 4일 정도로 잡고 있는데요. 
○위원장 황재용  공무원이...
○건축과장 권혁호  공무원은 2명 정도 구조기술사나 건축사 이 부분이 저희들보다 아마 전문가로 정기점검이나 이런 부분에서 인력이 꼭 있어가지고...
○위원장 황재용  그럼 그럴 계획이 있다, 이거네요, 우리가 구성을 해가지고...
○건축과장 권혁호  우리가 요구도 했고 사실은요 인사계 이런 쪽에 센터는 사실 언젠가는 생겨야 되고 관리차원에서 해야 될 상황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센터를 하게 되면 사무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권혁호  저희들은 별도의 센터 구성을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시 소속으로 해가지고 시 안에서 채용을 하는 방법 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지원센터나 안전센터 요 부분을 구성하실 때 면밀한 검토해 보시고 공무원들이 업무가 과중돼요, 만약에 또 이걸 하게 되면...
○건축과장 권혁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안 그래도 건축과에 인원이 좀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관리하는 직원이 감리도 해야 되고 안전센터하고 같이 하는 것도 내가 보니까 너무 업무량이 많아지는 것 같고 향후에 구성하실 때 잘 강구를 하셔서 외부사람도 맹 있어야 되겠지요.
○건축과장 권혁호  센터를 별도로 하는 부분 안 하나하고 아니면 과 조직에 부서를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향후에 잘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황재용 위원장님이 아까 전에 하신 내용에 추가로... 지금 저희들이 지역건축위원회가 있잖아요.
○건축과장 권혁호  예, 건축위원회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위원회 있지요.
○건축과장 권혁호  예.
서정식 위원  위원들이 참가하는 거는 전혀 아닌가요, 거기는 그대로 놔 주도 이거는 이대로 하고...
○건축과장 권혁호  예, 맞습니다, 정기점검을 하게 되면 위원들이 나갈 수는 없고 거기에 있는 전문가들 같이 해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모든 부분을 그런 식으로 별도의 운영입니다.
서정식 위원  서로 간의 위원회와 또 안전센터 간의 알력이나 갈등 같은 거는 발생하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권혁호  그 부분은 발생 안 할 걸로 사료됩니다, 구조부분도 조성도 있고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 들어오기 전에 위원회 개최하기 전에 이런 부분은 보완도 할 수 있는 상황도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서정식 위원  저는 혹시나 옥상옥이 될까봐 그런 염려가 조금 있어요.
○건축과장 권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문경시농업인등소규모식품가공사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이경호입니다.
  항상 문경 농업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황재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경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 및 조문을 정비하고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개발과 식품 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및 장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 및 조문정비로써 제2조, 제4조, 제6조에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개발과 식품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상위법령인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근거하여 제7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장비사용 및 인대를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시설 및 장비 지원으로 개정하며 지원센터 장비와 시설을 필요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원  전문위원 박용원입니다.
  2021년 11월 2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08호 문경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 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 및 조문을 정비하고 농업인의 농외소득개발과 식품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시설 및 장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과장님! 이게 좀 일찍 나왔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저들이 오미자, 사과, 산초작목반 그런 쪽으로 저들이 많이 활용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농업인 공동이용시설 그럼 농업경영체가 있는 사람은 다 이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저희들 특산물이 오미자인데 오미자 농가가 800에서 900농가 되는데 이분들이 오미자청을 담궈서 그냥 판매하는 거 보니까 식품위생법에 저촉이 되고 그래서 이 시설을 활용함으로 해서 식품위생품에 위배되는 것에 방지도 하고 또 어떤 기준에 알맞게 제품을 생산해서 유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런데 저는 반대 생각으로 물어 봤거든요.
  오미자 농가 8, 900세대가 있다고 그러는데 농업인 공동이용시설이라 하면 좀 넓은 의미에서 농업경영체가 있는 소규모 농업인들도 충분히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면 이거는 뭐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이 아니고 오미자식품가공육성 사업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저는 조례가 상당히 창의적이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농기계 임차하는 것처럼 소규모 농업인들이 농업경영체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여기를 물론 그러기에는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게끔 어떤 큰 규모로 가야되지 어떤 특정 오미자면 오미자만을 위한 그런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예를 들어서 버섯 하는 분들도 소규모 하는 분들 있거든요, 거기서 건조하면 건조도 할 수 있고 예약제로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이 조례를 이용했으면 좋겠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사과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사과나 버섯이나 다른 것도 가공식품 저들이 소규모로 해가지고 가공을 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산초를 영순농협 안 가면 짤 데가 없어요, 일반... 가면 안 해줘요, 뭐 들기름을 섞든지 한단 말이에요, 냄새난다고... 그래서 일단 소규모 농업인들도 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뭐가 생기는가 하면 거기서 여러 가지 1인 창조기업이 생겨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서정식 위원  그러면 그걸 인터넷 판매도 하고 이러면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 조례가 참 잘 됐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넓은 의미로 조례가 저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활용할 수 있게끔 그래 좀 부탁드릴게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술센터가 소방서 뒤에 거기지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이정걸 위원  주로 취급하는 농산물이 뭡니까?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오미자하고 사과가 주가 되고요, 기타 아까 서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버섯이나 이런 거 가공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와서 해가지고 갑니다.
이정걸 위원  버섯도...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주 작목이 사고하고 오미자입니다.
이정걸 위원  실제로 보면 지원 임대해서 무상대부나 위탁으로 하겠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이정걸 위원  이렇게 되면 지금은 우리 기술지원센터에서 총괄관리하고 다 했잖아요, 운영을.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이정걸 위원  그럼 무상대부나 위탁을 하게 되면 기술센터에서는 손을 뗄 수도 있네요, 그지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소규모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요.
이정걸 위원  무상으로 대부나 위탁을 했으면 일괄 업체라든지 개인이 하든지 어떤 단체가 하든지 위탁을 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지금 그래서 동로에 오미자생산 협회가 있습니다, 4, 500농가 되는데 그런 단체에 위탁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쪽에 관리를 맡김으로 해서 업무를 약간 짐을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왜 이렇게 하기로 마음을 바꾸게 되었나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대부분 농가들이 직거래로 자기가 직접 집에서 담가 가지고 판매를 하다 보니까 식품위생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소규모 농가들이 공장을 차리게 되면 그게 몇 억 듭니다.
  부담이 크기 때문에 공동으로 이용함으로 해서 공장을 창업을 안 해도 되고 시설 이용하면서 거기서 생산해서 자기이름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정걸 위원  아니 지금 지원이나 임대를 하면 우리가 우리시에서 기술센터에서 관여를 해야 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이정걸 위원  무상대부나 위탁을 하면 완전히 손을 뗄 수도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그래도 관리는 해줘야 됩니다.
이정걸 위원  그래도 관리는 해줘야 된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자산이 시의 자산이거든요.
이정걸 위원  예,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그럼 예를 들어서 그게 노후가 됐거나 또 고장이 나거나 이러면...
이정걸 위원  시설은 교체라든지...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기본적인 사용상의 운영상의 그거는 본인들이 단체에서 위임한 대로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생길 때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정걸 위원  이렇게 되면 이중 일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인력을 투입할 수도 있는가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위탁을 주면 전기세라든가 사용료가든가 이런 거는 본인들이 다 부담을 하고요, 기계가 예를 들어서 본인 잘못 아니고 그게 만약에 파손이 됐다거나 그러면...
이정걸 위원  내용연수가 지났거나...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그럴 때는 저희들이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걸 위원  하여튼 민원이 없고 농민들이 편리하고 농가소득이 증대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제가 이해를 못했네요, 조례를... 오미자를 위한 이용시설로 밖에 안 보이네요, 그러면...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아닙니다.
서정식 위원  예를 들어 오미자단체에 위탁을 한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사과나 이런 사람 사용을 못할 거 아니에요.
  무상대부나 위탁을 했을 때 오미자에서 우리 껀데 당신은 못 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꼭 그런 거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동로에 산지가공센터가 있고 우리 센터 여기는 융·복합 이래가지고 소방서 뒤에 거기에 있고요, 그럼 거기 농가들이 와서 자기들이 가공을 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동로 꺼는 오미자를 맡기고 본소에 있는 거는 다른 품목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서정식 위원  동로 꺼는 오미자로 하고 여기는 다른 것도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콩을 농사 많이 짓는 사람이 그거를 가지고 가공을 하고 싶은 건데 사실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는 이해를 못 했던 게 오미자에 임대를 한다, 라고 보면 한 사람이 그걸 또 못하지 않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지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동로는 그쪽에 주산지고 그쪽은 특화시켜서 따로 하나 해 줬고요.
  우리 본소에서 직영 비슷하게 위탁할 수 있는 게...
서정식 위원  거기도 그럼 위탁을 하는 가요, 여기도...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거기도 봐서 위탁하는 게 합리적이고 타당하면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서정식 위원  위탁이 어떤 특정품목에 한정지어서 하게 되었을 때 생기는 역차별이 생긴단 말이에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그렇지는 않고요, 품목을 식품위생법에 어떤 허가를 받아가지고 품목을 버섯, 사과, 오미자 기타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서정식 위원  기타 지역 농작물은 다 포함이 되어야지...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서정식 위원  이게 자꾸 활성화 돼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서정식 위원  그래서 어떤 특정 업체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를 다시 한 번 그렇게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오미자에 중점을 두고 했는데 오미자 지원이 농업현대화 사업처럼 일몰제가 있어요, 계속 가는 거라요, 지원 종료 연도가 있는가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현대화 사업은 법상으로 계속하다는 법은 없고요, 만약에 희망자가 없으면 종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1일부터 현대화 사업은 농정과로 업무 이관 시켰습니다.
탁대학 위원  지원해 주는 게 실지로 오미자만... 시내 주부들이 참깨, 들깨, 콩 기름 자러 외지로 다 나가요.
  시내는 담합을 해가지고... 전부 이런 상태 그래서 이런 사업은 어쩌면... 사과즙은 없잖아, 내가 집에 농사짓다가... 이런 너무 특정 품목에 대해 하는 사업도 이것도 시 전체에서 좀 그렇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지금 객토사업이 ㎡당 150원 지원해 줘요, 이래 편중된 데로 가니까 다른 데는 못 가는 거라, 다수한테 도움이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오미자 동로에 준 돈이요, 동로면 다 사고도 남아요, 한 품종에 예산이 투입되다 보면 다른 품종은 소외당하는 상태고 그래서 너무 한 품종에 투자를 하지 말고 농민전체 과수원 전체에 좀 갈 수 있도록 그럴 것 같으면 참깨기계, 들깨기계 다 갖다 놔야 될 거 아니라요, 농민들을 위할 것 같으면 사과즙도 거기 가서 짜야 될 거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봐요,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가 항상 말썽이 나오는 게 문경시에 오미자 설탕 절임 때문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계속 신고가 들어오고 그러지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위원장 황재용  일반 가정에서 농사짓는 분이 집에서 시설 허가도 없이 해서 그렇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위원장 황재용  이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위원장 황재용  여기 와서 이용해라.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위원장 황재용  그럼 오미자 재료 다 갖고 와야 되잖아요, 본인이 다 옮겨야 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위원장 황재용  오미자 갖고 와야 되지요, 설탕 갖고 와야 되지요, 세척도 가능한가요, 거기서.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세척시설 돼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번거러울 꺼 같은데...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농가가 공장에 가져와서 세척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기존에 오미자 가공공장이 있는 사람한테 위탁해서 OEM으로 생산해서 판매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두 가지 중에 한 개를 선택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렇게 되면 만약에 여기에 와서 한다 그러면 라벨지 붙여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허가번호가 기술센터로 들어가는 가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두 가지 방법인데요, 제조원, 판매원은 분리시켜서 제조원은 저희 센터가 되고요.
○위원장 황재용  그렇지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판매원은 본인 농가 이름으로 판매허가를 내서 하면 됩니다.
○위원장 황재용  일일이 거기에 대한 라벨지가 다 달라지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라벨지는 만약에 자기이름으로 팔 것 같으면 통신판매나 이런 허가를 내서 자기이름으로 팔면 됩니다.
○위원장 황재용  라벨지는 본인부담해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위원장 황재용  이 부분이 작년까지만 해도 올해도 그렇고 오미자 설탕절임에 대해서 계속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하고 이러는데 이 부분이 안 나오도록 지도감독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홍보를 많이 부탁드릴게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저희들도 농가들 대상으로 교육을 많이 하는 데도 농가들이 경비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비용이 좀 비싸니까요.
○위원장 황재용  우리가 시장 돌아다녀보고 관광지 주변에 가면 설탕절임 쭉 해 놨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위원장 황재용  라벨지가 있는 거, 없는 거 하고 라벨지에 허가 있는 가 그거 잘 보셔야 돼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위원장 황재용  지도감독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위원장 황재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1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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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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