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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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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12월5일(금)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생활체육진흥조례안
  3. 2. 문경시가은오픈세트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문경석탄박물관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시민문화회관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문경시출산장려금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생활체육진흥조례안(의원발의)
  3. 2. 문경시가은오픈세트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문경석탄박물관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시민문화회관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출산장려금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황경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얼마남지 않은 연말 건강하게 마무리 하시기를 바라며 올해 한해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남성희  의회사무국 직원 남성희입니다.
  제125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안번호 1193호 문경시 생활체육진흥조례안과 제12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때 보류된 문경시 가은오픈세트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문경석탄박물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94호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92호 문경시 시민문화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97호 문경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류기오의원외 3인이 제출한 문경시 생활체육진흥조례안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생활체육진흥조례안(의원발의) 
○위원장 황경연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기오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위원    황경연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평소 의정발전과 시민을 위한 우리 총무위원회의 많은 활동과 위상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특히 시민의 생활체육활동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해 주실 문경시 생활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군체육부대 유치 등으로 관광체육 도시로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가운데 체육의 생활화를 위해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문경시 생활체육진흥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시장은 문경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수 있도록 안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범위는 범시민 체육생활화운동 전개,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지역 및 국제교류, 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지원, 기타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으로 하였습니다.
  황경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문경시 생활체육진흥조례는 시민의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관련단체 등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수 있는 근거규정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조례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류기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재관  전문위원 오재관입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생활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 제1193호, 발의자는 류기오의원외 3인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 제정조례안은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 활동과 생활체육관련단체 등 체육동호인 조직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국군체육부대 유치 등으로 체육관광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우리시 시민의 체육생활화를 위해 필요한 조례로 판단되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문경시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동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문경시 생활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류기오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류기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가은오픈세트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문경석탄박물관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경연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가은오픈세트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문경석탄박물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가은오픈세트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문경석탄박물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24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가은오픈세트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문경석탄박물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가은오픈세트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지난번에 다 심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처리하도록 하지요?
○위원장 황경연  처리하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가은오픈세트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가은오픈세트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문경석탄박물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문경석탄박물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산관리담당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담당 이상열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이상열입니다.
  오늘 회계과장께서 부재중이라 부득이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건축법, 외국인 투자촉진법, 산업 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과 국유재산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한 사용·대부료 기준 완화를 위하여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주거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100분의10이상 증가한 대부료의 감액율 100분의40내지 100분의 50으로 규정한 것을 100분의70으로 감액율 증가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34조가 되겠습니다.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도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국유재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수 있는 범위를 완화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40조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과 국유재산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이며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의 근거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숙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재산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재관  계속해서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안 제1194호,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의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내용 및 인용조항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안 제5조 제1항 제3호의 공유재산심의회의 사항으로 “공정이 50%이상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 삭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개정으로 기성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심의회의의 절차없이 공유재산에 편입되도록 하는 사항이며 안제28조 제3항 제3호로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주거용”으로 변경하여 저소득 주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주거 등 무허가 건물 등에 대한 사용·대부료 기준을 완화는 사항과 안 제40조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수 있는 경우를 1989년 1월24일 이전으로 확대하는 사항 등은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추진사항”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4조 대부료의 100분의70으로 감액율 증가 및 조례중 상위법령에서 인용한 조문 변경사항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과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추진사항에 따라 관련조례 내용 및 인용조항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담당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산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문경시시민문화회관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시민문화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문화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시민문화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채경태  시민문화회관장 채경태입니다.
  시민문화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로는 시민문화회관 사용조례가 1995년 제정된 이래 4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나 그동안 많은 사회적 변화 및 물가상승율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소공연장의 건립에 따라 기본시설과 부대시설을 세분화하여 명시하고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의 사용료를 차등화하여 합리적인 사용료 징수로 공연장의 위상을 제고하고 건전한 공연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대공연장 1일 사용료를 9만원에서 20만원으로, 소공연장의 사용료를 대공연장의 2분의1 수준인 1일 10만원으로 하였으며 부대시설 사용료를 조명 1회 3만원에서 5만원으로 핀라이트 2만원, 무대영상효과기 10만원, 냉·난방기 사용료를 1회당 가격을 시간당으로 세분화하여 대공연장 냉방 1회 만원을 시간당 2만5천원으로 하였습니다.
  난방은 1회 3만원에서 시간당 5만원으로 소공연장 냉방은 시간당 1만5천원, 난방은 3만원으로 하였습니다.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의 내역별 사용료는 붙임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 사용조례안이 13년이 지난 현 시점에 물가상승율을 감안하면 적정하게 산정되었다고 판단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시민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재관  문경시 시민문화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1192호,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공연장의 건립에 따라 시민문화회관 사용료를 조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대공연장 사용료를 조정하는 것은 현행 사용료가 1997년 4월에 개정된 후 지금까지 사용료 조정이 없었고 대공연장 유지를 위한 연료비 등 일반운영비에서 수입대비 지출의 차액이 많이 발생하며 인근 시군의 사용료와 비교시 사용료가 저렴한 실정입니다.
  또한 금년 12월에 준공예정인 소공연장에 대한 사용료 신설과 냉·난방기 사용료 조정 등은 인근 시군과 비슷한 수준으로 수익자 비용부담 원칙과 문화회관의 공익성을 고려한 금액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문경시 시민문화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시민문화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의원님.
류기오 위원    최종 사용료 조례가 개정이 된게 97년이면 지금 한 10년이 넘었네요?
○시민문화회관장 채경태  예, 10년이 넘었습니다.
류기오 위원    참 그동안에 세월이 많이 바뀌었는데도 옛날 요금 그대로 했는거 현실화 되는 부분은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며 그 소공연장이 지금 여기 내용상으로 보면 12월중에 준공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날짜 잡힌게 있습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채경태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는데 19일날 준공식을 개최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러면 지금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리가 지금 근린공원으로 있는 것을 문화공원으로 바꾸겠다, 이 심의가 일단 회의는 됐었지요?
○시민문화회관장 채경태  예, 기본계획안은 결정이 됐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리고 지금 그에 대한 처리됐는 내용이 지금 우리 시로 넘어와서 이게 맹 어떤 일을 할려면은 서류상의 절차가 마무리 되어야 하거던요.
  그런데 그 서류상의 절차가 마무리 된 상태입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채경태  도시기본계획상으로는 현재 기본계획이 변경이 되어 있고 세부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공원계획 용역을 아마 줘서 지금 작업을 하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어쨌던간에 준공처리가 될려고 하면 사실 공부상에 이것이 문화공원으로 등재가 되고 난 뒤에 처리가 되어야지만이 아무런 하자가 없는것인데 아직까지 공부상에서는 중앙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다면은 이것은 무허가 건물을 준공하는거란 말이라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시민문화회관장 채경태  그부분은 현재 건축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쳤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 협의를 거치실때에 그러면 준공처리해도 된다, 그렇게 답이 나왔습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채경태  예, 준공은 별도로, 저희들이 준공에 관계 사전 소방이라든지 전기, 방영관계 모든 부분에 대해서 사전검사를 마쳐서 준공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준공식 할 날짜 이전에 모든 절차를 다 이행할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추진 하고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제발 바라옵건대 12월19일 이전에 서류상으로 모든 뒤처리가 되고 난 다음에 준공행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탁대학위원.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참 두가지 문제가 있는데 당초 건축허가 승인이 안난 부분을 준공검사한다는게 이상하고.
○시민문화회관장 채경태  지금 건축협의를 그러니깐 허가를 받았습니다.
탁대학 위원    또 지금 우리가 당초 모전이나 여기에 근린공원 한거는 그만한 사유가 있어서 근린공원을 해준거라요.
  지금 문화공원으로 바꾸면 닭장처럼 그안에 막 지어도 관계없는거라요.
  건폐율 적용을 안받기 때문에, 지금 불만이 거기다가 소공연장을 짓는 바람에 바람을 다 막고 전체가 찜통더위가 되어서 공원을 버려놓았거던요.
  그런데 이걸 우선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 거꾸로 이거를 문화공원으로 바꾸어 놓으면 그 공원은 버리는겁니다.
  앞으로 계속 지어도 될거 아니라요, 거기다가 뭐든지.
  그것도 맹 관장님이 하다보니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그런 문제이고 또 우리도 이 법상 어떠한 바뀌지 않은걸 준공식 한다고 하는데 무허가 건물 준공식하는데 의원들 앉아 있기도 그렇고.
○시민문화회관장 채경태  무허가 건물이 아닙니다.
  지금 건축허가를 받은 상황입니다.
탁대학 위원    건축허가가 어떻게 납니까, 용적율이 안맞는데.
○시민문화회관장 채경태   건축협의는 거쳤습니다.
탁대학 위원    협의는 편법이라니깐, 편법으로.
  그러면 협의서는 어디있어요?
  저 건축과, 주택과에 있는가요?
○시민문화회관장 채경태  예.
탁대학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받아줘요.
  왜냐하면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근린공원법을 따라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옛날에 보면 89년도 그때부터 뇌사가 인정이 되니, 안되니 했어요, 뇌사가.
  요새는 뇌사가 인정이 잠깐 되데요, 그런데 그럼 89년 그당시에 언론이 뇌사가 인정이 된다고 자꾸 보도했는데 그거를 뇌사가 인정될걸로 보고 환자 산소마스크를 뗐단말이라요.
  그럼 법적 저거 책임은 어떻게 받아요, 그 살인행위로 맹 받잖아요.
  시에서 시장도 그렇고 답변하는거를 어디서 근거를 데는지, 시장도 절대 법을 어긴게 없다.
  근린공원이라면 그당시 기준법을 맞춰야 되지 10년뒤에 법 바뀔걸로 보고 적용하는 그런거는 없잖아요, 대한민국에.
  그리고 이게 모든 절차를 하고 나서요, 19일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맹 그거는 절차는 그 안에 맞추겠습니다만 참 저희들이 앉아있기도 힘들어요, 이거는 진짜로.
  이런것도 추워죽겠는데 내년 봄에 하면 되지 뭘 급하게 12월달에 한다고 그 뭐 관장님이 결정하는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여기에 따른 나중에 만약에 이런 건물에서 사고가 났을때에 그 뒤에 책임은 큰 문제가 생긴다고요, 이런게요.
  하여튼 서류상 미비점이 없도록 충분히 해가지고 준공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채경태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관장님께서는 소공연장 건축허가 자료 이거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시민문화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시민문화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문경시출산장려금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중  출산장려금 조례안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의 선처가 필요한 사안이 있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4일날 의원협의회 석상에서 논의된 출산장려금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보고시 의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숙지했습니다.
  이 조례안을 의원협의회시 의원님들의 고견이 반영된 안을 상정하지 않고 조례개정 절차상의 문제로 당초안이 그대로 상정되어 죄송합니다.
  그 사유는 당초안이 입법예고가 되어 다시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정안을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게 할 경우 입법예고 기간이 소요되어 시일이 지연됨에 따라 이번 회기중에 처리가 곤란하여 내년부터 지급될 출산장려금 지급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의 크나큰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노동력 감소, 인구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한 확대하여 실질적인 출산율 향상을 돕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산장려금 증액 첫째자녀 현재 50만원에서 개정을 하면 100만원을 되고 둘째자녀가 7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셋째자녀가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신설로 된 것은 넷째자녀이상이 5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지금 일시금 지급하는 것을 5회 분할하여 지급하는거로 개정되어 있고출산장려금 지원 중단 조항 신설 및 양육보조금 지원 중단 조항 개정 및 신설 안 제7조의2 신설, 안 제12조 개정 및 안 제12조의2 신설입니다.
  지원대상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하였거나 해당 영유아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전출 또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지원을 중단합니다.
  참고사항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3조 및 제8조, 제10조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재관  8페이지입니다.
  문경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1197호,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및 노동력 감소, 인구 고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의 지원금액 등을 확대하기 위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2007년도 출생현황은 401명으로 그중 첫째아 174명, 둘째아 156명, 셋째 61명, 넷째아 이상이 10명으로 첫째·둘째가 전체출산의 80%이상이며 출산장려지급액은 2억5,680만원입니다.
  출산장려금을 개정조례안의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2007년도 출산기준으로 연간 7억1,9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산장려금의 지원금액은 우리시 인구가 최근 3년 기준으로 매년 2천여명이 감소하고 있어 인구증가 대책과 더불어 저출산에 따른 자녀의 임신, 출산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회적 환경조성이 자치단체에서도 필요한 시책임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며 또한 안 제7조의 5회 분할지급 개정사항은 안 제7조의2 신설 등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하였거나 해당 영유아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전출 또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지원을 중단하기 위하여는 일시금이 아닌 5회 분할 지급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문경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님.
류기오 위원    그 이번에 2009년도 예산서상에 보면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이 있고요.
  다음에 또 도비가 조금 천만원정도 이제 보태져서 우리 시비하고 이렇게 해서 셋째, 넷째 아이에 대한 출산장려금이 지급되는게 있습니다, 맞지요?
○보건소장 권영중  예, 맞아요.
류기오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한 그석에 지금 어떻게 보면 중복지원이거던요.
  그 첫째, 둘째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셋째, 넷째에 대한 것은 중복지원이 된단 말이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어떻게 처리하실 의향입니까?
○보건소장 권영중  도비가 이제 섰고 내려오고 그래서 우리가 시비로 별도로 한것도 있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또 그 도비에 비춰가지고 아까처럼 중복된게 그것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해야 되고 그래서 도에서는 도비를 주면 시군비 보조가 따라야 되요, 맨날 옛날처럼 50%, 50% 그걸 안해주면 우리 시비로 안해주면 도비를 또 안줘요.
  그러니깐 아까 말대로 시비는 별도로 또 예산이 서있어요, 유의원님 아까 말대로.
  그래서 이거는 보조내시에 따라서 저렇게 하니깐 안그러면 또 도비를 안줘, 시비를 포함된게 안되면, 그런 문제가 있어요.
류기오 위원    그런데 그 도비는 사실상 천만원정도밖에 안되는데 비해서 시비가 1억4천인가 그래요.
○보건소장 권영중  그렇지요, 거의 시비지요.
류기오 위원    그러니깐 거의 대부분이 시비인데 이 도비 천만원보고 우리 시비를 이렇게 해서 중복지원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 문제는 좀 생각을 좀 달리해야겠고요.
  그리고 지난번 우리 협의회의 내용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출산교육에 관한 것은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국가적인 사업인데 그 우리 시가 이제 말하자면 각 지자체가 그 하나의 경쟁적으로 사실 출산장려시책을 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출산장려금으로 인한 어떤 인구증가라고 하는거는 진짜 이거는 헤아릴수 없을 정도로 미미한 사항이거던요.
  우리 시도 그렇고 다른 인근의 시도 그렇고, 사실 또 뭐 전국적으로 봐서는 아, 이거 뭐 각 시군마다 진짜 천차만별입니다, 지급하는 내용들이.
  그렇지만 많이 준다고 해서 그 지역에 인구가 늘어났다는 부분은 없거던요.
  그래서 이 출산장려금에 대한 사실 지금 집행부 안이 첫째자녀는 100만원으로 둘째자녀는 200만원, 셋째자녀는 300만원으로, 넷째자녀 이상은 500만원으로 하겠다하는 안이 이제 올라왔는데 실제 우리가 내용면으로 보더라도 첫째, 둘째는 출산장려금이 없다하더라도 낳습니다.
  셋째, 넷째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내용이 첫째, 둘째는 대부분 우리 결혼하신 분들이 애를 둘정도는 가져야 되겠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셋째, 넷째는 어떻게 보면 나을수도 있고 안나을수도 있고...남아선호사상에 의한 낳는 부분을 빼놓고는 사실 안낳겠다는 부부들이 더 많을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고려해 볼때 또 출산장려금뿐만이 아니고 영유아에 대한 또 우리 국가나 우리 시가 보조해주는 부분들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참 이부분을 어떻게 처리할까하고 참 고심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금액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고는 보지 않기 때문에 사실 어느 누구나 결혼하면 첫째, 둘째는 거의 낳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째애는 사실 50만원, 그대로 놔두고 둘째애 정도에서는 나을수도 있고 안나을수도 있단말이라요.
  그래서 둘째애 정도에서는 지금 70만원 있는 것을 100만원으로, 지금 여기 200만원 되어있습니다마는 200만원까지는 참 뭐 그석하고 100만원으로 하고 셋째, 넷째는 사실상 그 셋까지 낳는거는 참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셋째는 집행부의 안대로 300만원, 다음에 넷째는 500만원, 이렇게 지급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중  그래서 제가 이거 임의로 제가 한것도 아니고 이거 전부 참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원협의회때에도.
  임산부들이라든가 우리 지역 의견이 수렴이 많이 됐어요.
  나한테로 와서, 그저께도 온 사람도 있고 애를 쌍둥이를 지금 배가지고 온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할란가 그것도 있었고 또 이게 그렇습니다.
  사실 의원님의 말씀대로 하면 저도 뭐 큰 그거는 없는데 그래서 이거는 그래요.
  우리 지역의 우리 지역 전부 자녀들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구를 꼭 따지는것보다도 또 때에 따라서는 인구도 조금 늘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은 애 안낳는 사람도 많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넷째애가 더 중요한것이고 첫째아한테 오히려 돈을 더 줘야되요.
  왜그러냐하면 출산, 국가의 제목이 출산이지 총무위원장님 말따나 축하금이라해도 그 과언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이 첫째는 제목이기 때문에 출산이라고 자꾸 붙이지, 사실은 축하금이라고 하면...제목을 못붙여서 그렇지 사실은 그사람들의...나한테도 그래요.
  이왕 애 낳는거, 이왕 해주는거...문경시에서 좀 으뜸이 되면 안되겠느냐, 또 그말도 말씀이 맞거던.
  그러니깐 경제적 부담으로 좀 생각을 해달라고 그러자...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애 하나 키우다보면 우유도 사다 주고 이러니깐 첫째애가 중요하지 아까 말씀처럼 넷째, 다섯째는 참 낳기만 나면 그거 천만원줘도 괜찮아요.
  그래서 나는 그거를, 나도 소장으로서 분석을 해봤거던요.
  임산부들이 와가지고 몇 번이나 얘기를 해요, 문경시가 좀 앞서가는걸 하면 안됩니까, 이런 소리를.
류기오 위원    소장님, 우리 시에 산부인과 병원이 시내 개업의가 없지요?
○보건소장 권영중  있잖아요, 여기?
류기오 위원    있어요?
○보건소장 권영중  예.
류기오 위원    몇군데 있습니까, 예전만큼 없지요?
○보건소장 권영중  두군데 있잖아요, 김성영 산부인과...
류기오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임산부들이 대개가 이제 출생아가 줄어든 관계로 인해서 사실 각 시군마다 그 산부인과 병원이 없어졌어요.
  그러다보니깐 사실 보건소쪽을 많이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 여론이라는게 그렇잖아요, 임산부가 와서 뭐 하는데 있어가지고 이왕지사 애 하나 낳는데 지금 안그래도 경제사정도 진짜 국제적으로나 나라적으로나 우리 지역적으로나 아주 어려운 판에 다만 몇십만원이라도 더 주면 좋다고 그러지, 작게 달라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거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이런 조례상 지원범위를 확대해야 된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낳지 않는 부부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개의 어떤 가정을 이룰때에는 서로가 애를 하나를 할것이냐, 둘을 할것인가, 서로 부부간에 서로 얘기를 해서 그렇게 애들을 낳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권영중  그래서 충분한 말씀을 제가 잘 듣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보건소장으로서 또 주민들이 그렇게 와가지고 그렇게 그러는거를 이것도 내가 봐서는 큰 무리는 아닌것 같지마는 제가 처음 이걸 조례안을, 뭐 보건소 자주하는것도 아니고 자주 고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대로 좀 해주시면은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예, 말씀은 뭐...
류기오 위원    소장님 이게 이 시점에 와서 사실상 이런 조례가 개정조례안이 이런 내용이 올라왔다는거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대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동시 지방선거가 1년반정도 남았어요.
  이런게 바로 선심성 아니냐, 예?
  바로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치더라고요.
○보건소장 권영중  그거는 뭐 의원님의 생각이지, 저는 그런 생각은 없어요.
  저는 선거나설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깐 제가 이거 모처럼 한번 이런...그날도 그랬고...들어주시면 고맙겠어요.
류기오 위원    위원장님 아까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첫째자녀는 그대로 가고 둘째자녀 100만원, 셋째자녀 300, 넷째 그 집행부안대로 그렇게 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탁대학위원님.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입니다.
  금액은 조정을 하면 되고, 지급시기도 5회 분할 한다는 이거는 100만원 같으면 20만원씩 다섯 번 주는건데 이거는 좀 조정되어야 되고 지급시기를.
  그래서 맹 류기오의원님의 뜻도 좋습니다마는 이제 첫째 낳을때가 참 집안 경사거던, 첫째 애기 낳을때가.
  그래서 지금 다 하니깐 7억2천 들어가는데 도자기 축제 한번 하는데 8억 들어가는데 이거는 전부 1회성이기 때문에 우리 시내버스 천원해가지고 난리나고 했지만 그거는 매달 들어가겠지만 이거는 한번 낳으면 1회성이거던.
  그래서 처음부터 올려줘도 관계는 없지 싶어요.
○보건소장 권영중  그러니 제가 처음 부탁이니깐 좀 안대로 해주시면 보기도 좋고...
○위원장 황경연  그러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7분 회의속개)

○위원장 황경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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