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12월8일(월)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9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황경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15일까지 8일간 2009년도 본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15일까지 8일간 2009년도 본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9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9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재관 전문위원 오재관입니다.
2009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출일자는 2008년 11월21일, 문경시장입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6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현황으로 예산총규모는 2009년도 예산 총규모는 3,573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21.12%인 623억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285억1천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87억9천만원으로 회기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92%, 특별회계 8%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285억1천만원으로 전년대비 521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이 전년도대비 11억6,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64억9,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금 342억4천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4억9,300만원, 국고보조금은 95억9,800만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입니다.
세출현황 기능별 현황으로 일반공공행정이 3.13%, 교육 101.6%, 문화관광 54.78%, 사회복지 30.82%, 산업·중소기업 1,691.37%가 증가되었고 공공시설 및 안전 37.34%, 그리고 예비비가 57.1%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전체적으로는 18.98%가 증가된 52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성질별 현황입니다.
물건비 19.03%, 경상이전 22.85%가 증가되었고 인건비 0.56%, 예비비 및 기타 57.07%가 감소되었습니다.
5페이지, 조직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내용입니다.
세출예산의 조직별 현황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전년대비 9.75% 증가한 1,970억2,400만원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이 77억9,100만원, 정책기획단실이 12억2,500만원, 종합민원실이 6억500만원, 주민생활지원국이 1,552억5,800만원, 직속기관으로서 보건소가 67억6,900만원, 시민문화회관등 3개 사업소 총 금액은 137억3,300만원, 읍면동이 116억4,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페이지부터 13페이지는 총무위원회소관 실과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현황으로 전체규모는 하수도사업외 9개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87억9천만원으로 전년도보다 99억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회계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외 4개 총무위원회소관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77억9천만원으로 전년도보다 9억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가 1억1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2억1,4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가 7억1,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900만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6,200만원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16페이지, 총무위원회소관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은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도 예산액은 일반회계 3,285억1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8.98% 증가한 52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편성된 예산의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7.84%가 증가된 11억6,800만원이 보통세, 목적세, 지난 년도 수입등으로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9.69%가 증가된 64억9,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 중 새재도립공원 입장료 폐지 등 10억7,0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교부세 조기배정 등에 따른 이자수입과 노인장기 요양급여 등 17억1,300만원이 증액되어 경상적 세외수입은 6억4,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중 영순중학교 부지매각대금 9억8천만원, 순세계잉여금 30억원, 공업용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13억800만원 등이 증가되어 임시적 세외수입은 58억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23.64% 증가된 342억4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보통교부세가 294억700만원, 부동산 교부세가 44억6,900만원, 분권교부세가 3억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4.06%가 증가된 4억9,3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국비와 도비가 전년대비 12.52%가 증가된 100억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국·도비가 68억원이 지원된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 등 대형사업이 마무리되어 2009년도에는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리가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보다 많은 예산확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비를 최소화하고 자본지출비는 전년대비 29.08% 증가되어 국내외 경제의 다소 불안한 성장으로 인한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6억원이 계상되었으며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는 전년도 지원사항에 대한 평가체계가 요구되며 새마을체육과 소관으로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 등 단체에 대하여 매년 지원되고 있는데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이들 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많이 축소되었으므로 지원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예산지원에 반영할 환류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분야별로 보면 지역개발사업, 문화 및 관광사업, 삶의 질을 위한 복지사업 등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건전재정 운영에도 부합되는 적정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하수도사업외 4개 총무위원회소관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3.46% 증가한 77억9천만원으로 하수도 긴급보수비 등 하수도 시설공사,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등 사업별로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09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출일자는 2008년 11월21일, 문경시장입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6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현황으로 예산총규모는 2009년도 예산 총규모는 3,573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21.12%인 623억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285억1천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87억9천만원으로 회기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92%, 특별회계 8%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285억1천만원으로 전년대비 521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이 전년도대비 11억6,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64억9,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금 342억4천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4억9,300만원, 국고보조금은 95억9,800만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입니다.
세출현황 기능별 현황으로 일반공공행정이 3.13%, 교육 101.6%, 문화관광 54.78%, 사회복지 30.82%, 산업·중소기업 1,691.37%가 증가되었고 공공시설 및 안전 37.34%, 그리고 예비비가 57.1%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전체적으로는 18.98%가 증가된 52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성질별 현황입니다.
물건비 19.03%, 경상이전 22.85%가 증가되었고 인건비 0.56%, 예비비 및 기타 57.07%가 감소되었습니다.
5페이지, 조직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내용입니다.
세출예산의 조직별 현황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전년대비 9.75% 증가한 1,970억2,400만원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이 77억9,100만원, 정책기획단실이 12억2,500만원, 종합민원실이 6억500만원, 주민생활지원국이 1,552억5,800만원, 직속기관으로서 보건소가 67억6,900만원, 시민문화회관등 3개 사업소 총 금액은 137억3,300만원, 읍면동이 116억4,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페이지부터 13페이지는 총무위원회소관 실과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현황으로 전체규모는 하수도사업외 9개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87억9천만원으로 전년도보다 99억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회계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외 4개 총무위원회소관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77억9천만원으로 전년도보다 9억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가 1억1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2억1,4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가 7억1,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900만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6,200만원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16페이지, 총무위원회소관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은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도 예산액은 일반회계 3,285억1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8.98% 증가한 52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편성된 예산의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7.84%가 증가된 11억6,800만원이 보통세, 목적세, 지난 년도 수입등으로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9.69%가 증가된 64억9,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 중 새재도립공원 입장료 폐지 등 10억7,0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교부세 조기배정 등에 따른 이자수입과 노인장기 요양급여 등 17억1,300만원이 증액되어 경상적 세외수입은 6억4,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중 영순중학교 부지매각대금 9억8천만원, 순세계잉여금 30억원, 공업용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13억800만원 등이 증가되어 임시적 세외수입은 58억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23.64% 증가된 342억4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보통교부세가 294억700만원, 부동산 교부세가 44억6,900만원, 분권교부세가 3억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4.06%가 증가된 4억9,3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국비와 도비가 전년대비 12.52%가 증가된 100억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국·도비가 68억원이 지원된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 등 대형사업이 마무리되어 2009년도에는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리가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보다 많은 예산확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비를 최소화하고 자본지출비는 전년대비 29.08% 증가되어 국내외 경제의 다소 불안한 성장으로 인한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6억원이 계상되었으며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는 전년도 지원사항에 대한 평가체계가 요구되며 새마을체육과 소관으로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 등 단체에 대하여 매년 지원되고 있는데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이들 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많이 축소되었으므로 지원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예산지원에 반영할 환류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분야별로 보면 지역개발사업, 문화 및 관광사업, 삶의 질을 위한 복지사업 등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건전재정 운영에도 부합되는 적정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하수도사업외 4개 총무위원회소관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3.46% 증가한 77억9천만원으로 하수도 긴급보수비 등 하수도 시설공사,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등 사업별로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09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일정에 의거 기획감사담당관, 정책기획단, 종합민원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일정에 의거 기획감사담당관, 정책기획단, 종합민원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 총괄부분과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안,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경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 명세서인 예산총칙과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 회계별 예산규모와 세입세출총괄,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 그리고 읍면동 예산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3,573억원으로 일반회계가 3,285억1천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287억9천만원입니다.
일시 차입한도액은 총 예산액의 3%로 107억1,900만원이며 일반회계 98억5,530만원, 기타 특별회계 8억6,370만원입니다.
4페이지,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총액인건비 제도는 2007년도부터 시행되었으며 우리시 총액인건비 편성은 557억5,373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는 별도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949억9,100만원보다 623억900만원이 증가된 3,573억원으로 21.12%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1억6,800만원이 증가된 160억6,000만원, 세외수입은 148억4,897만9천원이 증가된 587억1,943만5천원, 지방교부세는 342억4,002만2천원이 증가된 1,790억8,044만3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억9,275만9천원이 증가된 39억9,775만9천원, 보조금은 115억5,924만원이 증가된 944억4,236만3천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전년도와 같은 50억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761억1천만원보다 524억원이 증가된 3,285억1천만원으로 18.98%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88억8,100만원보다 99억900만원이 증가된 287억9천만원으로 52.48%가 증가되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총괄을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 181억7,133만9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8억7,204만9천원, 교육분야 13억3,42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372억8,370만4천원, 환경보호분야 273억1,321만7천원, 사회복지분야 645억7,619만1천원, 보건분야 54억1,471만3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 484억9,239만5천원, 다음 17페이지.
산업·중소기업분야 95억7,148만4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 187억713만7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607억1,243만6천원, 예비비가 39억5,254만6천원, 기타가 598억9,858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조직별 세출총괄은 참조하시기 바라며 2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페이지, 8개분야로 편재된 성질별 세출총괄을 설명드리면 인건비가 488억3,106만5천원, 물건비 269억1,425만2천원, 경상이전 990억3,295만1천원, 자본지출 1,551억4,562만9천원, 융자 및 출자 34억4,588만원, 보전재원 111억1,973만4천원, 내부거래 82억5,175만2천원, 예비비 및 기타 45억5,873만7천원입니다.
26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총괄표과 36페이지 특별회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총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지방세는 11억6,800만원이 증가된 160억6천만원으로 보통세는 주민세가 3억9천만원이 증가된 27억원, 재산세는 2억7천만원이 증가된 21억원, 자동차세는 4억800만원이 증가된 28억원, 담배소비세는 2억5천만원이 증가된 44억5천만원, 주행세는 2억원이 감소된 26억원이며 다음 목적세는 도시계획세와 전년도와 같은 8억9천만원, 사업소세는 1천만원이 증가된 2억2천만원, 그리고 지난 연도수입은 4천만원이 증가된 3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은 64억9,139만6천원이 증가된 394억5,435만3천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6억4,305만원이 증가된 108억7,834만3천원으로 재산 임대수입중 국유재산 임대료 29만3천원이 증가된 2,2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는 2,143만6천원이 증가된 1억8,951만원입니다.
다음 42페이지, 사용료 수입중 도로사용료는 1,400만원이 감소된 7,700만원, 시장 사용료는 전년도와 같은 1,577만원, 입장료 수입은 4억4,679만원이 감소된 10억8,916만원이며 다음 43페이지.
하단에 기타 사용료는 6억883만원이 감소된 42억9,505만원입니다.
다음 44페이지, 맨 밑에 수수료 수입은 증지수입이 1,754만8천원이 증가된 2억5,832만8천원이며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6페이지 하단에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은 2,546만4천원이 증가된 3억7,371만4천원, 다음 47페이지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은 1천만원이 증가된 3,500만원이며 기타 수수료는 180만원이 증가된 9,800만원입니다.
사업수입은 사업장 생산수입이 6,200만원이 증가된 9,600만원, 의료사업수입은 9억1,719만3천원이 증가된 14억2,966만6천원입니다.
다음 48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은 7,370만원이 증가된 3억6,085만2천원,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억8,329만3천원이 증가된 25억3,329만3천원, 기타 이자수입은 전년도와 같은 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58억4,834만6천원이 증가된 285억7,601만원으로 구.영순중학교 부지매각 수입금 9억8천만원, 순세계잉여금은 30억원이 증가된 140억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10만원, 기타 회계 전입금은 12억4,586만2천원이 증가된 26억8,386만2천원, 다음 49페이지입니다.
일반부담금은 전년도와 같은 1,250만원이며 잡수입으로 변상금 위약금은 전년도와 같은 350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1,649만원이 감소된 3억266만원, 다음 50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 기타 잡수입은 6억3,587만4천원이 증가된 104억7,110만원이며 지난연도 수입은 전년도와 같은 1억1,928만8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42억4,002만2천원이 증가된 1,790억8,044만3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억9,275만9천원이 증가된 39억9,775만9천원, 5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국고보조금이 145억4,666만2천원이 증가된 479억1,479만7천원이며 55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4억9,223만7천원이 증가된 231억5,440만원입니다.
다음 56페이지, 기금은 54억4,092만9천원이 감소된 14억8,903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도비보조금 등은 4억985만3천원이 증가된 173억5,921만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84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은 2008년대비 61억763만8천원이 감소된 77억9,128만2천원입니다.
세부사업 예산편성관리는 전년도보다 3,777만2천원이 증가된 3억649만2천원으로 일반운영비에 각종 예산관련 책자유인과 위원회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 9,6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부서운영 업무수행등 여비 1억900만원, 시정 주요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5,300만원, 지방재정 통합정보 시스템 등 유지보수비 4,674만2천원, 현안사업 추진 카메라구입 자산취득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은 전년도와 같은 6억290만원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회의서류 제작 등 사무관리비 29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시정의 종합적 기획관리는 전년도보다 7,831만5천원이 감소된 1억3,663만원으로 행정규제개혁 전산관리 인건비 1,083만원, 주요업무 보고서 유인 및 국내 주요 박람회 참가비 등 사무관리비 4,8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기획업무추진 여비 1,700만원, 기획업무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박람회 시연자 여비 등 148만원, 의원상해 등 보상금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은 전년도와 같은 6,200만원으로서 다음 페이지 88페이지 혁신협의회 운영자료 제작 및 경북북부지역 혁신협의회 회비 등 일반운영비 1,200만원, 문경시 지역혁신협의회 운영비와 포럼 및 교육경상보조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창의실용 행정은 3천만원으로 창의실용 관련 유인물 제작 500만원, 현장교육에 따른 위탁교육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신뢰받는 감사행정 추진은 전년도보다 309만2천원이 감소된 2,289만원으로 공직자 재산등록 등 일반운영비 882만8천원입니다.
89페이지입니다.
감사관련 업무추진여비 1,051만2천원, 감사활동 관련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감사수감 우수공무원 시상품 4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으로 법무행정 운영은 전년도보다 596만4천원이 증가된 7,936만원으로 소송수행 비용 등 일반수용비가 7,716만원, 소송수행 승소 포상금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소송중인 참고인 변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주요업무 평가관리는 전년도보다 363만2천원이 증가된 4,726만원, 자체평가 시행계획 유인 등 사무관리비 1,326만원, 확인평가 업무추진여비 1,400만원, 주요업무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통계관리는 71만6천원이 증가된 1,801만6천원으로 통계연보 제작 등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경북인의 사회지표조사 인부임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보다 90만3천원이 증가된 358만5천원입니다.
세부사업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보다 76만6천원이 감소된 1,672만6천원입니다.
세부사업 다양한 시정홍보는 전년도보다 1억4,670만3천원이 증가된 5억9,502만1천원으로 VTR 편집 및 사진관리 전산화 인건비 2,09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 신문광고료 1억원, 방송광고료 1억원, 시정홍보 동영상 제작 및 광고요 1억3,500만원 등 일반운영비 4억9,20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공보관련 업무추진여비 1,500만원, 시정홍보관련 시책업무추진비 1,100만원, HD 촬영장비 시스템 구입비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영강생태레포츠 공원 조성사업은 균특회계 보조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0억8천만원이 감소된 16억2천만원으로 영강체육공원 부근에 오색음악 분수대를 설치하여 아름다운 경관조성으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 예비비 운영은 전년도보다 52억6,074만6천원이 감소된 39억5,254만6천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보다 1,040만9천원이 감소된 9,785만6천원이며 세부사업 인력운영비가 4,868만원으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4,07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378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기본경비는 4,917만6천원으로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등 일반운영비가 2,277만6천원, 기본업무 수행여비가 2,640만원입니다.
재무활동 예산은 문경시 발전기금으로 기금전출금으로 전년도보다 1억원이 증가된 2억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별책 읍면동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 별책 2페이지입니다.
읍면동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0억6,855만5천원이 증가된 총 116억4,387만7천원이며 읍면동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총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읍면동에 개발자문위원회 운영경비 보조로 500만원씩을 추가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은 읍지역 3억8천만원, 면지역은 3억5천만원, 1동과 5동은 1억원, 2동과 3동, 4동은 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10% 증액된 66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읍면동별로 설명을 드리면 문경읍 예산은 8,044만3천원이 증가된 14억7,734만7천원, 가은은 2,945만7천원이 증가된 12억166만원, 영순은 7,959만4천원이 증가된 8억6,957만9천원, 산양은 7,935만원이 증가된 8억7,982만1천원, 호계는 1억2,179만4천원이 증가된 8억2,286만2천원, 산북면 예산은 7,396만4천원이 증가된 9억4,405만1천원, 동로는 5,616만2천원이 증가된 9억1,057만1천원, 마성은 1억8,482만8천원이 증가된 10억7,580만3천원, 농암은 3,898만5천원이 증가된 8억9,372만원, 1동은 1,410만5천원이 증가된 3억8,086만5천원, 2동은 9,845만원이 증가된 5억7,361만4천원, 3동은 1억5,351만5천원이 증가된 6억2,651만1천원, 4동은 2,471만8천원이 증가된 5억2,565만원, 5동은 3,319만원이 증가된 4억6,182만3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경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 명세서인 예산총칙과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 회계별 예산규모와 세입세출총괄,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 그리고 읍면동 예산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3,573억원으로 일반회계가 3,285억1천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287억9천만원입니다.
일시 차입한도액은 총 예산액의 3%로 107억1,900만원이며 일반회계 98억5,530만원, 기타 특별회계 8억6,370만원입니다.
4페이지,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총액인건비 제도는 2007년도부터 시행되었으며 우리시 총액인건비 편성은 557억5,373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는 별도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949억9,100만원보다 623억900만원이 증가된 3,573억원으로 21.12%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1억6,800만원이 증가된 160억6,000만원, 세외수입은 148억4,897만9천원이 증가된 587억1,943만5천원, 지방교부세는 342억4,002만2천원이 증가된 1,790억8,044만3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억9,275만9천원이 증가된 39억9,775만9천원, 보조금은 115억5,924만원이 증가된 944억4,236만3천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전년도와 같은 50억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761억1천만원보다 524억원이 증가된 3,285억1천만원으로 18.98%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88억8,100만원보다 99억900만원이 증가된 287억9천만원으로 52.48%가 증가되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총괄을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 181억7,133만9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8억7,204만9천원, 교육분야 13억3,42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372억8,370만4천원, 환경보호분야 273억1,321만7천원, 사회복지분야 645억7,619만1천원, 보건분야 54억1,471만3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 484억9,239만5천원, 다음 17페이지.
산업·중소기업분야 95억7,148만4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 187억713만7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607억1,243만6천원, 예비비가 39억5,254만6천원, 기타가 598억9,858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조직별 세출총괄은 참조하시기 바라며 2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페이지, 8개분야로 편재된 성질별 세출총괄을 설명드리면 인건비가 488억3,106만5천원, 물건비 269억1,425만2천원, 경상이전 990억3,295만1천원, 자본지출 1,551억4,562만9천원, 융자 및 출자 34억4,588만원, 보전재원 111억1,973만4천원, 내부거래 82억5,175만2천원, 예비비 및 기타 45억5,873만7천원입니다.
26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총괄표과 36페이지 특별회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총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지방세는 11억6,800만원이 증가된 160억6천만원으로 보통세는 주민세가 3억9천만원이 증가된 27억원, 재산세는 2억7천만원이 증가된 21억원, 자동차세는 4억800만원이 증가된 28억원, 담배소비세는 2억5천만원이 증가된 44억5천만원, 주행세는 2억원이 감소된 26억원이며 다음 목적세는 도시계획세와 전년도와 같은 8억9천만원, 사업소세는 1천만원이 증가된 2억2천만원, 그리고 지난 연도수입은 4천만원이 증가된 3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은 64억9,139만6천원이 증가된 394억5,435만3천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6억4,305만원이 증가된 108억7,834만3천원으로 재산 임대수입중 국유재산 임대료 29만3천원이 증가된 2,2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는 2,143만6천원이 증가된 1억8,951만원입니다.
다음 42페이지, 사용료 수입중 도로사용료는 1,400만원이 감소된 7,700만원, 시장 사용료는 전년도와 같은 1,577만원, 입장료 수입은 4억4,679만원이 감소된 10억8,916만원이며 다음 43페이지.
하단에 기타 사용료는 6억883만원이 감소된 42억9,505만원입니다.
다음 44페이지, 맨 밑에 수수료 수입은 증지수입이 1,754만8천원이 증가된 2억5,832만8천원이며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6페이지 하단에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은 2,546만4천원이 증가된 3억7,371만4천원, 다음 47페이지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은 1천만원이 증가된 3,500만원이며 기타 수수료는 180만원이 증가된 9,800만원입니다.
사업수입은 사업장 생산수입이 6,200만원이 증가된 9,600만원, 의료사업수입은 9억1,719만3천원이 증가된 14억2,966만6천원입니다.
다음 48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은 7,370만원이 증가된 3억6,085만2천원,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억8,329만3천원이 증가된 25억3,329만3천원, 기타 이자수입은 전년도와 같은 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58억4,834만6천원이 증가된 285억7,601만원으로 구.영순중학교 부지매각 수입금 9억8천만원, 순세계잉여금은 30억원이 증가된 140억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10만원, 기타 회계 전입금은 12억4,586만2천원이 증가된 26억8,386만2천원, 다음 49페이지입니다.
일반부담금은 전년도와 같은 1,250만원이며 잡수입으로 변상금 위약금은 전년도와 같은 350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1,649만원이 감소된 3억266만원, 다음 50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 기타 잡수입은 6억3,587만4천원이 증가된 104억7,110만원이며 지난연도 수입은 전년도와 같은 1억1,928만8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42억4,002만2천원이 증가된 1,790억8,044만3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억9,275만9천원이 증가된 39억9,775만9천원, 5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국고보조금이 145억4,666만2천원이 증가된 479억1,479만7천원이며 55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4억9,223만7천원이 증가된 231억5,440만원입니다.
다음 56페이지, 기금은 54억4,092만9천원이 감소된 14억8,903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도비보조금 등은 4억985만3천원이 증가된 173억5,921만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84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은 2008년대비 61억763만8천원이 감소된 77억9,128만2천원입니다.
세부사업 예산편성관리는 전년도보다 3,777만2천원이 증가된 3억649만2천원으로 일반운영비에 각종 예산관련 책자유인과 위원회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 9,6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부서운영 업무수행등 여비 1억900만원, 시정 주요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5,300만원, 지방재정 통합정보 시스템 등 유지보수비 4,674만2천원, 현안사업 추진 카메라구입 자산취득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은 전년도와 같은 6억290만원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회의서류 제작 등 사무관리비 29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시정의 종합적 기획관리는 전년도보다 7,831만5천원이 감소된 1억3,663만원으로 행정규제개혁 전산관리 인건비 1,083만원, 주요업무 보고서 유인 및 국내 주요 박람회 참가비 등 사무관리비 4,8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기획업무추진 여비 1,700만원, 기획업무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박람회 시연자 여비 등 148만원, 의원상해 등 보상금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은 전년도와 같은 6,200만원으로서 다음 페이지 88페이지 혁신협의회 운영자료 제작 및 경북북부지역 혁신협의회 회비 등 일반운영비 1,200만원, 문경시 지역혁신협의회 운영비와 포럼 및 교육경상보조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창의실용 행정은 3천만원으로 창의실용 관련 유인물 제작 500만원, 현장교육에 따른 위탁교육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신뢰받는 감사행정 추진은 전년도보다 309만2천원이 감소된 2,289만원으로 공직자 재산등록 등 일반운영비 882만8천원입니다.
89페이지입니다.
감사관련 업무추진여비 1,051만2천원, 감사활동 관련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감사수감 우수공무원 시상품 4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으로 법무행정 운영은 전년도보다 596만4천원이 증가된 7,936만원으로 소송수행 비용 등 일반수용비가 7,716만원, 소송수행 승소 포상금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소송중인 참고인 변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주요업무 평가관리는 전년도보다 363만2천원이 증가된 4,726만원, 자체평가 시행계획 유인 등 사무관리비 1,326만원, 확인평가 업무추진여비 1,400만원, 주요업무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통계관리는 71만6천원이 증가된 1,801만6천원으로 통계연보 제작 등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경북인의 사회지표조사 인부임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보다 90만3천원이 증가된 358만5천원입니다.
세부사업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보다 76만6천원이 감소된 1,672만6천원입니다.
세부사업 다양한 시정홍보는 전년도보다 1억4,670만3천원이 증가된 5억9,502만1천원으로 VTR 편집 및 사진관리 전산화 인건비 2,09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 신문광고료 1억원, 방송광고료 1억원, 시정홍보 동영상 제작 및 광고요 1억3,500만원 등 일반운영비 4억9,20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공보관련 업무추진여비 1,500만원, 시정홍보관련 시책업무추진비 1,100만원, HD 촬영장비 시스템 구입비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영강생태레포츠 공원 조성사업은 균특회계 보조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0억8천만원이 감소된 16억2천만원으로 영강체육공원 부근에 오색음악 분수대를 설치하여 아름다운 경관조성으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 예비비 운영은 전년도보다 52억6,074만6천원이 감소된 39억5,254만6천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보다 1,040만9천원이 감소된 9,785만6천원이며 세부사업 인력운영비가 4,868만원으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4,07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378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기본경비는 4,917만6천원으로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등 일반운영비가 2,277만6천원, 기본업무 수행여비가 2,640만원입니다.
재무활동 예산은 문경시 발전기금으로 기금전출금으로 전년도보다 1억원이 증가된 2억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별책 읍면동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 별책 2페이지입니다.
읍면동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0억6,855만5천원이 증가된 총 116억4,387만7천원이며 읍면동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총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읍면동에 개발자문위원회 운영경비 보조로 500만원씩을 추가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은 읍지역 3억8천만원, 면지역은 3억5천만원, 1동과 5동은 1억원, 2동과 3동, 4동은 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10% 증액된 66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읍면동별로 설명을 드리면 문경읍 예산은 8,044만3천원이 증가된 14억7,734만7천원, 가은은 2,945만7천원이 증가된 12억166만원, 영순은 7,959만4천원이 증가된 8억6,957만9천원, 산양은 7,935만원이 증가된 8억7,982만1천원, 호계는 1억2,179만4천원이 증가된 8억2,286만2천원, 산북면 예산은 7,396만4천원이 증가된 9억4,405만1천원, 동로는 5,616만2천원이 증가된 9억1,057만1천원, 마성은 1억8,482만8천원이 증가된 10억7,580만3천원, 농암은 3,898만5천원이 증가된 8억9,372만원, 1동은 1,410만5천원이 증가된 3억8,086만5천원, 2동은 9,845만원이 증가된 5억7,361만4천원, 3동은 1억5,351만5천원이 증가된 6억2,651만1천원, 4동은 2,471만8천원이 증가된 5억2,565만원, 5동은 3,319만원이 증가된 4억6,182만3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입세출 총괄부분과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세출 총괄부분부터 질의·답변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읍면동의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페이지를 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부분 5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세입세출 총괄부분과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세출 총괄부분부터 질의·답변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읍면동의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페이지를 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부분 5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님.
○류기오 위원 8페이지 세입총괄표 부분에 재산매각수입이 85억7,600만원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그 일반재산 매각수입이 9,800만원이고 특별회계 재산매각수입이 75억 얼마가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내용은 뭐 이게 총괄표라서 그런데 뒤에 가면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부분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일반회계는 영순중학교 부지 매각대금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신기산업단지 분양대금이 다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들어오게 되어...
그 일반회계는 영순중학교 부지 매각대금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신기산업단지 분양대금이 다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들어오게 되어...
○류기오 위원 들어온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예.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13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총괄표 3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35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13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총괄표 3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35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탁대학위원님.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여기 지금 감되는게 사용료 수입에 보면 유스호스텔 사용료 수입에서 감이 지금 많이 되어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유스호스텔이 우리가 그 당시에 일반인에 임대했을때는 연간 5천만원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있었는데 이제 시가 직영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사용료 수입이 감될 경우에 이거는 제도적으로 문제가 안 있습니까, 이거?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그래서 지금 개인에게 임대를 해줘가지고 전문 유스호스텔 경영인이 경영을 하다가 관광진흥공단으로 넘어오고 나서 이게 저 유스호스텔 영업의 특성상 상당히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 관광진흥공단에서 하는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많은 세입결함을 가져 왔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그동안에 상당한 노력을 해서 이게 학년단위로 수학여행이라든지 이런게 오기 때문에 그런거를 지금 영업활동을 해서 내년도에는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많은 세입결함을 가져 왔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그동안에 상당한 노력을 해서 이게 학년단위로 수학여행이라든지 이런게 오기 때문에 그런거를 지금 영업활동을 해서 내년도에는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것도 내년도도 해봐야 되는거고 실제로 여기는 앞으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관광진흥공단에 이렇게 맡겨가지고는 실제로 이게 그다음에 또 선유동에 유스호스텔 별도로 짓고 있지...여긴 좀 결국은 다른 과도 관광진흥공단과 연계있습니다만 내년도에 관광진흥공단에 60억이 들어가는, 한 20억을 적자보는데 이 관광진흥공단을 어떻게 할거냐, 계속 유지할거냐...어떠한 안그래면 정 관광진흥공단의 예산이 각 과에 올라와 있는데 책임경유제로 일시불 관광진흥공단에 줘가지고 그 안에서 운영하라고 하던지 이런 제도가 되어야지 무조건 관광진흥공단이 적자가 나던 시설보존 다 해주니깐 이게 과연 뭐냐...그리고 관광진흥공단 직원이 한 100명 되는데 91명 되는데 이 많은 인력들을 적자가 나도 전부 시에서 보조를 해주다보니깐 책임감도 없어지고 이런데 하여튼 관광진흥공단 문제하고 이 유스호스텔 문제는 좀 신경을 서주시고 또 시에서 총책으로 앞으로 하고 있는 철로자전거 민간 임대관계, 이런것도 결국은 관광진흥공단의 주 수입원이 철로자전거인데 이 수입이 많이 생기는거는 민간에 주고 안되는것만 끌어안고 있을 경우에 앞으로 관광진흥공단은 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어느 시기가 되면 관광진흥공단 운영실태를 재편해가지고 시에서 직영할거냐 이것도 새로한번 충분한 시일을 두고 검토를 해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관광진흥공단에 이렇게 맡겨가지고는 실제로 이게 그다음에 또 선유동에 유스호스텔 별도로 짓고 있지...여긴 좀 결국은 다른 과도 관광진흥공단과 연계있습니다만 내년도에 관광진흥공단에 60억이 들어가는, 한 20억을 적자보는데 이 관광진흥공단을 어떻게 할거냐, 계속 유지할거냐...어떠한 안그래면 정 관광진흥공단의 예산이 각 과에 올라와 있는데 책임경유제로 일시불 관광진흥공단에 줘가지고 그 안에서 운영하라고 하던지 이런 제도가 되어야지 무조건 관광진흥공단이 적자가 나던 시설보존 다 해주니깐 이게 과연 뭐냐...그리고 관광진흥공단 직원이 한 100명 되는데 91명 되는데 이 많은 인력들을 적자가 나도 전부 시에서 보조를 해주다보니깐 책임감도 없어지고 이런데 하여튼 관광진흥공단 문제하고 이 유스호스텔 문제는 좀 신경을 서주시고 또 시에서 총책으로 앞으로 하고 있는 철로자전거 민간 임대관계, 이런것도 결국은 관광진흥공단의 주 수입원이 철로자전거인데 이 수입이 많이 생기는거는 민간에 주고 안되는것만 끌어안고 있을 경우에 앞으로 관광진흥공단은 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어느 시기가 되면 관광진흥공단 운영실태를 재편해가지고 시에서 직영할거냐 이것도 새로한번 충분한 시일을 두고 검토를 해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김대일위원님.
○김대일 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문경시가 내년도 예산확보하는데 전년도대비 21.12%의 수익을 올리는 성과를 올린데 대해서 먼저 우리 직원 여러분들하고 관계자 여러분들한테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괄적으로 큰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깐 사용료 수입이 비교적으로 전년도대비 감소를 했다.
물론 새재공원 입장료가 폐지됨으로 해서 거기에 또 펑크가 났을거고 아까 얘기한 유스호스텔도 그런 요인이 될거라고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번에 문경새재 입장료를 감면하면서 걱정을 했던 것이 그만큼 우리 세입이 결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또 다른 좀 노력을 해야 되지않겠느냐, 그리고 또 시에서도 특별히 또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보니깐 아직도 그런 점들은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그런 상태가 아니냐, 그래서 총괄적으로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도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대책을 마련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번에 세입 전반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총괄적으로 큰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깐 사용료 수입이 비교적으로 전년도대비 감소를 했다.
물론 새재공원 입장료가 폐지됨으로 해서 거기에 또 펑크가 났을거고 아까 얘기한 유스호스텔도 그런 요인이 될거라고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번에 문경새재 입장료를 감면하면서 걱정을 했던 것이 그만큼 우리 세입이 결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또 다른 좀 노력을 해야 되지않겠느냐, 그리고 또 시에서도 특별히 또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보니깐 아직도 그런 점들은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그런 상태가 아니냐, 그래서 총괄적으로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도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대책을 마련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번에 세입 전반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김대일위원님.
○김대일 위원 86페이지에 보면 내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6억이 책정이 됐는데 이거는 아직 세부적으로 보조금 결정은 안됐을거라고 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예.
○김대일 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까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한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보면 행사성 경비에 거의 대부분이 할애되지 않겠느냐, 사실 우리 사회단체지원 보조를 하는거는 뭐 여러 가지로 사회단체 운영을 돕고 우리 지역에 뭔가 보탬이 되기 위해서 하는건데 이 천편일률적으로 보면 거의 다가 행사성 아니면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거 아니면 각 사회단체 단합대회하는 그런 성격에 쓰이는게 대부분이더라.
그래서 과연 우리가 바라는 그 목적에 이것이 맞는가, 이런 점을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책정할 때 좀 더 이런 점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진짜 내실있는 사회단체 활동이 되는데 쓰여지도록 우리시에서 감시감독을 좀 철저히해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담당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과연 우리가 바라는 그 목적에 이것이 맞는가, 이런 점을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책정할 때 좀 더 이런 점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진짜 내실있는 사회단체 활동이 되는데 쓰여지도록 우리시에서 감시감독을 좀 철저히해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담당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예, 잘알겠습니다.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지금 12월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내년 1월달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제 확정을 하게 됩니다.
김대일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점들을 참고해서 적정한 심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지금 12월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내년 1월달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제 확정을 하게 됩니다.
김대일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점들을 참고해서 적정한 심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예.
○위원장 황경연 내년되면은 아마 관광진흥과?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예, 관광진흥과.
○위원장 황경연 거기로 이제 이관이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예, 지금 조례가, 지난번에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되어서 업무분장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관광진흥과로.
○위원장 황경연 그럼 지금 감사하고 감독 그거는 맹 기획실에서 해야 될거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예, 그 공단의 감사는 제가 감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기능은 그대로 하고 일반 업무적인 성격은 관광진흥업무이기 때문에 관광진흥과에서 해가지고 관장을 하고 그 외에 이제 공기업적인 측면이 있는거는 저희들이 또 관장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그런데 이원화 함으로써 좀 뭐 일원화하는거보다 문제점이 더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특별히 뭐 관광진흥분야를 담당하는 그런 업무 특성이 있기 때문에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님.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시정홍보 동영상 촬영용역 말입니까?
○류기오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이거는 각종 축제라든지 뭐 읍면동의 행사라든지 우리 관내에서 시와 각 읍면동에서 이루어진 행사를 촬영을 해가지고 이거를 우리 시정에 기록으로 기록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류기오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용역을 하는 업체라 그럴까요, 그거는 어디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그러니깐 이거를 저희들이 이거를 예산으로 해서 우리가 다 일일이 촬영을 못하기 때문에 각종 행사에 대한 이제 촬영을 업체에 부탁을 해가지고 그렇게 촬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KDV라고 지역에 있는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KDV라고 지역에 있는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아니 지금 이래 보면 은 비디오 카메라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각종 행사라든지 보면 대한뉴스인가 하고 좋은뉴스인가 하고 두군데 외에는 별로 그런 기록을 찍는거를 못봤었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예, 예 그런 업체들한테 저희들이 찍은 기록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기록유지를 하게 되는겁니다.
○류기오 위원 그러니깐 좋은뉴스나 대한뉴스 주는거...그 둘중에 어느쪽에 주는겁니까 이게?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그거는 뭐 저희들이 그때그때 촬영을 하는 내용에 따라서 그 어느 촬영한 업체에 줄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우리 시정에, 우리 시에서 일어난 기록을 영상으로 작성을 해서 이거를 압축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책자로 기록유지하는거보다 영상으로 기록을 유지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읍면단위 행사까지도 기록을 할려고 하는겁니다.
모든 우리 시정에, 우리 시에서 일어난 기록을 영상으로 작성을 해서 이거를 압축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책자로 기록유지하는거보다 영상으로 기록을 유지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읍면단위 행사까지도 기록을 할려고 하는겁니다.
○류기오 위원 예, 물론 뭐 기록물을 남겨두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마는 그래도 이중 주는 쪽이 어떤쪽인가 그런거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거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제가 질문하는 그 윗부분에 있는 그 신문, 일반수용비에 시정홍보 신문광고료라든지 방송광고료, 동영상 광고료 다음에 동영상 제작료, 이런쪽에 우리가 홍보비를 작게도 안하고 있어요.
지금 뭐 신문광고, 방송광고료 같으면 1억원씩 지금 그 예산을 책정해놓고 다음에 동영상 제작료 뭐 이런것도 지금 한 5천만원씩, 8천만원정도의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시정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기록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용역도 줘고 다음에 또 광고료로도 줄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가 어떻게 됐던간에 시책을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그 언론들 줄세우기를 한다.
말하자면 언론들이 제대로 진짜 이 신문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확한 기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확한 기사를 내면 광고료 수입 이거 해당을 못받아요.
그러다보니깐 이거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좀 시를 좋게, 말하자면 얘기를.
또 기사를 내주는 조건으로 해서 이 광고료를 집행을 하니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제가 질문하는 그 윗부분에 있는 그 신문, 일반수용비에 시정홍보 신문광고료라든지 방송광고료, 동영상 광고료 다음에 동영상 제작료, 이런쪽에 우리가 홍보비를 작게도 안하고 있어요.
지금 뭐 신문광고, 방송광고료 같으면 1억원씩 지금 그 예산을 책정해놓고 다음에 동영상 제작료 뭐 이런것도 지금 한 5천만원씩, 8천만원정도의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시정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기록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용역도 줘고 다음에 또 광고료로도 줄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가 어떻게 됐던간에 시책을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그 언론들 줄세우기를 한다.
말하자면 언론들이 제대로 진짜 이 신문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확한 기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확한 기사를 내면 광고료 수입 이거 해당을 못받아요.
그러다보니깐 이거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좀 시를 좋게, 말하자면 얘기를.
또 기사를 내주는 조건으로 해서 이 광고료를 집행을 하니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저희들이 뭐 언론을 어떻게 그런걸로 인해서 언론에 뭐 전혀 영향력을 미칠수도 없고요.
그런거는 또 있을수도 없고 사실 저희 시에서는 시정홍보를 위해서 언론을 대상으로 참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그런 입장이지, 전혀 뭐 그렇다고 언론이 저희들 광고 1억 해보니 연중에 해가지고 집행해보니 언론사에 간게 얼마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언론사들이 이런 광고료가지고 저희 시에서 어떻게 뭐 달리 생각한다는거는 사실상 있을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거는 또 있을수도 없고 사실 저희 시에서는 시정홍보를 위해서 언론을 대상으로 참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그런 입장이지, 전혀 뭐 그렇다고 언론이 저희들 광고 1억 해보니 연중에 해가지고 집행해보니 언론사에 간게 얼마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언론사들이 이런 광고료가지고 저희 시에서 어떻게 뭐 달리 생각한다는거는 사실상 있을수가 없다고 봅니다.
○류기오 위원 우리 실장님은 있을수 없다고 하는데 있는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시민들에게 왜곡됐는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확한 우리 시의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이런 사업이 왜곡되게 홍보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잘못된거잖아요.
또 거기에 또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해준다는것도 잘못된것이고, 그래서 한번 이번에 경고를 하겠습니다.
재차 이 홍보비 가지고 언론들에게 그 광고명목으로 해서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날때는 그다음에는 이 광고 우리 홍보예산이 줄어들거라는 것을 경고 드립니다.
아시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시민들에게 왜곡됐는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확한 우리 시의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이런 사업이 왜곡되게 홍보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잘못된거잖아요.
또 거기에 또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해준다는것도 잘못된것이고, 그래서 한번 이번에 경고를 하겠습니다.
재차 이 홍보비 가지고 언론들에게 그 광고명목으로 해서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날때는 그다음에는 이 광고 우리 홍보예산이 줄어들거라는 것을 경고 드립니다.
아시겠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아니 저희 이 광고료를 가지고 어떻게 시정의 협조를 구하는 입장에서 저희도 사정하고 시정에 날카로운 비판을 당할적에는 비판을 당하고 이런 입장에 있는데.
○류기오 위원 저도 이제 그냥 이런 소리 하는거 아니라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아니 그래 그런거는 내용의 사안에 따라서 그 언론에 있는 주재기자들과의 그런 문제 때문에 있을수 있지만 공식적인 그런걸로는 이거가지고 그런거하고 연관짓는다고 하면 조금 지나친 표현입니다.
○류기오 위원 예, 좀 지나칠런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올해는, 내년도에는 그냥 이 정도에서 선을 긋지만 내년에 또 지켜보고 또 그러한 일이 있으면 예산이 줄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올해는, 내년도에는 그냥 이 정도에서 선을 긋지만 내년에 또 지켜보고 또 그러한 일이 있으면 예산이 줄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예, 알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탁대학위원님.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예, 이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시정 홍보 동영상 제작료라는거는 우리가 축제CF나 제작을 관광지 소개라든지 이런거를 만들어가지고 그위에 있는 동영상 광고료가 서울에 가면 빌딩에 LED 간판이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등등 광고를 하잖습니까?
그거를 밑에 제작료로서 제작을 뭐 20초, 30초짜리 해가지고 제작을 해서 그런 빌딩이라든지 지하철 뭐 이런데 광고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시정 홍보 동영상 제작료라는거는 우리가 축제CF나 제작을 관광지 소개라든지 이런거를 만들어가지고 그위에 있는 동영상 광고료가 서울에 가면 빌딩에 LED 간판이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등등 광고를 하잖습니까?
그거를 밑에 제작료로서 제작을 뭐 20초, 30초짜리 해가지고 제작을 해서 그런 빌딩이라든지 지하철 뭐 이런데 광고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다음 93페이지 제일 밑에 영상생태 레포츠 공원 이게 16억2천만원인데 그당시 오색분수대 설치 이것이 과연 영강하천에 설치하는게 맞느냐, 안맞느냐, 논란의 대상이거던요.
이런 사항을 기본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국도비를 신청한 뭐 돈은 예산은 왔습니다마는 이런거는 좀 신중을 기했어야 되는데, 뭐 국도비 왔는거는 다행입니다만 과연 영강생활체육공원에다가 높이 얼마를 해가지고 이 분수대를 만드는게 맞느냐, 안맞느냐.
맹 국비나 도비나 같은 국가예산인데 이런거를 예산을 올려가지고 예산편성해가지고 이거는 검토해볼 사항이라요, 실제로.
그렇게 논란이 심한거를 시에서는 국도비 신청해가지고 예산 갖다놓고...그게 문제가 있고 이게 왜 또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이 됐어요?
이런 사항을 기본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국도비를 신청한 뭐 돈은 예산은 왔습니다마는 이런거는 좀 신중을 기했어야 되는데, 뭐 국도비 왔는거는 다행입니다만 과연 영강생활체육공원에다가 높이 얼마를 해가지고 이 분수대를 만드는게 맞느냐, 안맞느냐.
맹 국비나 도비나 같은 국가예산인데 이런거를 예산을 올려가지고 예산편성해가지고 이거는 검토해볼 사항이라요, 실제로.
그렇게 논란이 심한거를 시에서는 국도비 신청해가지고 예산 갖다놓고...그게 문제가 있고 이게 왜 또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이 됐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이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프로젝트 해가지고 영강생태 레포츠 공원 조성사업이라 해서 우리 시에서 포괄적으로 작년도에 해서 신영강교 경관조명이라든지 등등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도비가 65%가 지원이 되고 우리 시비는 35% 부담해서 하는건데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하나의 영강생태 레포츠 안에 오색음악 분수대가 들어가 있어서 지난번에 의원협의회때에도 한번 건설과에서, 사업주최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건설과에서도 장소문제라든지 등등을 검토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동강 프로젝트 해가지고 영강생태 레포츠 공원 조성사업이라 해서 우리 시에서 포괄적으로 작년도에 해서 신영강교 경관조명이라든지 등등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도비가 65%가 지원이 되고 우리 시비는 35% 부담해서 하는건데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하나의 영강생태 레포츠 안에 오색음악 분수대가 들어가 있어서 지난번에 의원협의회때에도 한번 건설과에서, 사업주최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건설과에서도 장소문제라든지 등등을 검토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우리가 영강생활체육을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1년에 활용하는 사람 몇이나 되겠느냐, 진짜 검토해봐야 합니다.
지금 밤으로 한번 가보래요, 사람하나 없어요.
또 그 옆에다가 제2 생활체육을 만드는데 토지소유자는 반대하고 지금 뭐 토론회하자고 이러는데 뭐 시민이 반대해도 무조건 시는 계획세우면 그대로 밀고 나가고, 나는 이게 왜 기획감사실로 섰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시행은 여기서 안하잖습니까?
지금 밤으로 한번 가보래요, 사람하나 없어요.
또 그 옆에다가 제2 생활체육을 만드는데 토지소유자는 반대하고 지금 뭐 토론회하자고 이러는데 뭐 시민이 반대해도 무조건 시는 계획세우면 그대로 밀고 나가고, 나는 이게 왜 기획감사실로 섰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시행은 여기서 안하잖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예, 기금은 저희들이 총괄 여기서 관리를 하고 각 사업은 도시과, 건설과 이런식으로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하여튼 이거는 사업부서에 좀 위치하고 이런거는 충분한 심사를 거쳐가지고 하도록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예, 예.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님.
○류기오 위원 실장님 그 균형발전 특별회계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예, 예.
○류기오 위원 이게 성격은 국비지만 실질적으로 그 각 시군에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내려줘서 시에서 말하자면 그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부기로 이렇게 넣는거 그런거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아유 아닙니다, 이거는.
국비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 하나하나가 저게 다 시군에서 보고가 되어가지고 거기 승인해서 사업별로 그렇게 확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국비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 하나하나가 저게 다 시군에서 보고가 되어가지고 거기 승인해서 사업별로 그렇게 확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류기오 위원 아, 중앙부서에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예, 예.
예, 그렇지요.
저희 시에서 하는게...교부세는 우리가 시군에서 마음대로 형성을 할수 있지마는 균특 이거는 아닙니다.
예, 그렇지요.
저희 시에서 하는게...교부세는 우리가 시군에서 마음대로 형성을 할수 있지마는 균특 이거는 아닙니다.
○류기오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균특도 비슷하다고 저는 알고 있거던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어떤 사업분야에 균특 이 자금을 말하자면 편입을 시키고 사실 중앙에 그 부서에 이렇게 이걸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사실 안해주는 내용이 없거던요.
사실 그냥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보고, 그런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어떤 사업분야에 균특 이 자금을 말하자면 편입을 시키고 사실 중앙에 그 부서에 이렇게 이걸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사실 안해주는 내용이 없거던요.
사실 그냥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보고, 그런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그렇지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긴한테 우리가 모든 것이 다 각종 국도비 보조금이 거의 시군에서 올리면 우리가 안될거는 거의 안올리기 때문에 올리면 거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그대로 반영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요.
사실 예산을 편성하는 그 과정에, 이 균특자금을 말하자면 계상을 시켜놓고 우리가 이 부분에는 국비를 이만큼 확보를 했으니깐 이 사업을 해야된다, 예?
사실상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때마다 집행부가 우리 의원들에게 하나의 압력수단이었어요, 예?
이 균특자금가지고, 사실은 균특자금은 어디에든지 우리 시가 사업하는데 넣어서 사용할수 있는게 균특자금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내에서 하는거를 그 부서에 올려서 우리가 보고는 합니다.
보고는 해서 말하자면 해주고는 있지만 실제 뭐 아니다, 이거는 못쓴다고 해서 회신받은거는 없지요?
사실 예산을 편성하는 그 과정에, 이 균특자금을 말하자면 계상을 시켜놓고 우리가 이 부분에는 국비를 이만큼 확보를 했으니깐 이 사업을 해야된다, 예?
사실상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때마다 집행부가 우리 의원들에게 하나의 압력수단이었어요, 예?
이 균특자금가지고, 사실은 균특자금은 어디에든지 우리 시가 사업하는데 넣어서 사용할수 있는게 균특자금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내에서 하는거를 그 부서에 올려서 우리가 보고는 합니다.
보고는 해서 말하자면 해주고는 있지만 실제 뭐 아니다, 이거는 못쓴다고 해서 회신받은거는 없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안되는것도 있지요.
○류기오 위원 지금까지는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지금 이게 낙동 프로젝트 이 사업비도 저희들 예산이 아닙니다.
저 위에서 내려주는 예산입니다, 이 균특예산이.
위에서 내려주는...
저 위에서 내려주는 예산입니다, 이 균특예산이.
위에서 내려주는...
○류기오 위원 아니 그러니깐 균특예산 전체는 지금 우리가 내년도 균특예산이 삼백 몇억이지요?
안그렇습니까?
그러니깐 그 자금은 실질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겁니다.
사실 우리 시가 큰 사업을 하는데 사실 시비하나만 갖고 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그래서 이제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말하자면 균특이, 이 특별회계 자금을 내려주면은 우리 시가 배분을 하는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오색음악 분수대 설치도요, 사실상 지난번 건설과에서 우리 의회에 한번 협의들어온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이 있고 또 거기에서 저희 의원님들이 경제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이 어려운 시기에 꼭 이 분수대를 해야 되겠느냐...그래서 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참 욕먹을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하지말았으면 좋겠다한게 그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보고가 되었었고 그렇게 또 집행부도 듣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또 예산으로서 이렇게 올라오니깐 여기에 말하자면 균형발전 특별회계가 8억1천만원정도를...말하자면 다른 부분에도 이 돈을 쓸수 있습니다, 다른부분에도.
안그렇습니까?
그러니깐 그 자금은 실질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겁니다.
사실 우리 시가 큰 사업을 하는데 사실 시비하나만 갖고 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그래서 이제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말하자면 균특이, 이 특별회계 자금을 내려주면은 우리 시가 배분을 하는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오색음악 분수대 설치도요, 사실상 지난번 건설과에서 우리 의회에 한번 협의들어온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이 있고 또 거기에서 저희 의원님들이 경제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이 어려운 시기에 꼭 이 분수대를 해야 되겠느냐...그래서 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참 욕먹을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하지말았으면 좋겠다한게 그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보고가 되었었고 그렇게 또 집행부도 듣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또 예산으로서 이렇게 올라오니깐 여기에 말하자면 균형발전 특별회계가 8억1천만원정도를...말하자면 다른 부분에도 이 돈을 쓸수 있습니다, 다른부분에도.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아니 이 돈은 저 위에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내려온것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으로 저희들이 시에서 임의로 쓸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류기오 위원 아니 그러니깐 도에서 내려온거는 2억4,300만원밖에 안돼요, 사실.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균특예산을 결국은 도에서 이거를 시군의 사업에 대한 타당성으로 이거를 내려주기 때문에.
○류기오 위원 그런데 이제 도에서 균특, 도가 받는 균형발전 특별자금을 우리 시로 내려줬다고 하면 그게 그럴수도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이게 바로 그겁니다.
이 균특예산이 바로 그겁니다.
이 균특예산이 바로 그겁니다.
○류기오 위원 그렇지만 제가 보는거는 이 균특예산이 우리 시로 배당됐는 내용중에서 이렇게 하는거 아니냐 예?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어떻게보면 예전에 IMF시대보다도 더 어렵다고들 합니다.
이게 뭐 어디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이런 시기에는 좀 어떻게보면 시민들을 자극할수 있는 이런 사업들은 좀 계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더라도 한 3년이나 4년, 5년, 이 나라 경제라든지 우리 지역경제가 좀 그래도 호전될때 이런부분들이 이루어지면 큰 마찰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안그래도 시민들이 다 죽고 살겠다고 하는데 우리 시가 이런 오색분수대나 설치하고 이런다고 해봐요.
보는 쪽쪽 이게 집행부만 욕을 먹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까지도 같이 덩달아서 욕을 먹는다.
이런것들은 한번 예산을 편성할때에 그런 사안들을 좀 체크를 해서 했다고 하면 이런 사업이 사실 이렇게 예산서에 편성되지는 않았을거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어떻게보면 예전에 IMF시대보다도 더 어렵다고들 합니다.
이게 뭐 어디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이런 시기에는 좀 어떻게보면 시민들을 자극할수 있는 이런 사업들은 좀 계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더라도 한 3년이나 4년, 5년, 이 나라 경제라든지 우리 지역경제가 좀 그래도 호전될때 이런부분들이 이루어지면 큰 마찰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안그래도 시민들이 다 죽고 살겠다고 하는데 우리 시가 이런 오색분수대나 설치하고 이런다고 해봐요.
보는 쪽쪽 이게 집행부만 욕을 먹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까지도 같이 덩달아서 욕을 먹는다.
이런것들은 한번 예산을 편성할때에 그런 사안들을 좀 체크를 해서 했다고 하면 이런 사업이 사실 이렇게 예산서에 편성되지는 않았을거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물론 뭐 경제가 어렵고 합니다마는 이거는 그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서 기 계획되어 있는 사업이다 보니깐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일단 뭐 사업부서인 건설과에서 적지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영강생활체육공원의 이용도가 낮다, 그래서 이런 뭐 여러 가지 분수대라든지 또 뭐 그늘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거를 확보해서 지금 1차 체육공원과 2차 체육공원 조성할적에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균특과 도비를 해서 65%가 지원되는 사업이니만큼 사실상 저희들이 어떻게 사업을 잘하느냐에 달린것이지 저희가 이 사업을 뭐 경제가 어렵다고 안하고 이러는것보다는 좀 적정하게 고려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되고 있는데 일단 뭐 사업부서인 건설과에서 적지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영강생활체육공원의 이용도가 낮다, 그래서 이런 뭐 여러 가지 분수대라든지 또 뭐 그늘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거를 확보해서 지금 1차 체육공원과 2차 체육공원 조성할적에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균특과 도비를 해서 65%가 지원되는 사업이니만큼 사실상 저희들이 어떻게 사업을 잘하느냐에 달린것이지 저희가 이 사업을 뭐 경제가 어렵다고 안하고 이러는것보다는 좀 적정하게 고려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류기오 위원 그 지금 우리가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을 지금 자전거도로 어떻게 보면 일주 자전거도로.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예, 그것도 맞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러니깐 그런 쪽의 어떤 예산을 부담하는 부분들은 크게 문제될게 없습니다마는 이 오색분수대 사업은 지금 시기는 안맞다.
그래서 그런것들을 좀 앞으로는 감안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이왕지사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만...이번 어떤 시정질문 이후에 나타났는 부분들을 우리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은 문제점들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확실히 알 부분은 알아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모 신문에 얼마전에 기사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법적효력이 없는 양해각서나 MOU를 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은 사실상 자기가 도에...그것도 사실 잘못됐더라고요.
감사관실 법무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성명을 쓰고 투자유치담당, 사실은 투자유치과에 투자유치담당이 답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신문에 오보를 하면서까지 집행부편을 들어서 절대 이런 사안들은 의회의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담당자한테 도에 전화를 해서.
그분도 얘기가 사실상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얻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은 제가 드린대로 지방자치법 39조1항 8호에 있는 예산외의 의무부담, 말하자면 나중에 예산이 성립될수 있는 그러한 사안들을 조항에 넣었다면은 이것은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다.
그 담당자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또한 제가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사항에서도 이 나중에 우리가 MOU나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나중에 예산이 수반될수 있는 부분들은 반드시 의회의 의결사항이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그래도 우리 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계시는 분들이라도 이러한 내용을 확실히 아시고 다음번에 다른 어떤 말들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더 얘기드렸습니다.
좀 그렇게 꼭히 그런 부분들이 해당될때에는 사실상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그것이 꼭히 우리 의원님들이, 제가 문경시가 기업도 유치하지 말고 일도 하지말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기업도 많이 유치를 해야되고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마는 행정이라는거는 바로 절차입니다.
절차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절차를 지켜서 행정행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을 좀 앞으로는 감안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이왕지사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만...이번 어떤 시정질문 이후에 나타났는 부분들을 우리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은 문제점들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확실히 알 부분은 알아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모 신문에 얼마전에 기사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법적효력이 없는 양해각서나 MOU를 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은 사실상 자기가 도에...그것도 사실 잘못됐더라고요.
감사관실 법무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성명을 쓰고 투자유치담당, 사실은 투자유치과에 투자유치담당이 답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신문에 오보를 하면서까지 집행부편을 들어서 절대 이런 사안들은 의회의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담당자한테 도에 전화를 해서.
그분도 얘기가 사실상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얻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은 제가 드린대로 지방자치법 39조1항 8호에 있는 예산외의 의무부담, 말하자면 나중에 예산이 성립될수 있는 그러한 사안들을 조항에 넣었다면은 이것은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다.
그 담당자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또한 제가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사항에서도 이 나중에 우리가 MOU나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나중에 예산이 수반될수 있는 부분들은 반드시 의회의 의결사항이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그래도 우리 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계시는 분들이라도 이러한 내용을 확실히 아시고 다음번에 다른 어떤 말들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더 얘기드렸습니다.
좀 그렇게 꼭히 그런 부분들이 해당될때에는 사실상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그것이 꼭히 우리 의원님들이, 제가 문경시가 기업도 유치하지 말고 일도 하지말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기업도 많이 유치를 해야되고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마는 행정이라는거는 바로 절차입니다.
절차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절차를 지켜서 행정행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탁대학위원님.
○탁대학 위원 탁대학위원입니다.
마지막인데 안그래도 류기오위원께서 홍보비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우리 의회홍보비가 보니깐 팜플렛 제작해서 다 한 1,700만원정도 되는데 시는 몇억되고, 류기오위원이 얘기하신게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만 이 언론이 의회와 집행부간의 어떤 안건에 대해서 대립이 될 때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는거라요, 여기서 바로.
우리 1,500만원하고 몇억하고, 이거 자유롭지 못한거라요.
이건 뭐 숫자로 개념은 안나타나지만 그래서 앞으로 의회도 집행부와 같이 홍보비를 올려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고 또 한가지는 이 총괄 예산을 보니깐 저는 참 걱정되는게 3,700을 하면서 뭐 농업분야 해주지 말라는 소리 아니라요.
상토 100% 다 주죠, 비료값 다주자 하는데...기존 점촌시는 문경군하고 통합되는 바람에 버렸습니다.
도농통합, 지금 통합 안했으면 5천억이 넘을거라요, 문경군하고 시 따로 있으면.
그런데 통합된 몇 년동안 과연 기존 점촌시에 무슨 변화가 있었느냐, 전부 폐광지역 전부 다 갖다가 산꼭대기에 다 쳐발라가지고 다람쥐나 다니고 결국은 이 많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집행부가 못하고 있다.
어느 시기에는 참 농촌에는 현대화자금 100억 만들어가지고 저리로 융자로 시가 보조해주고 농협도 해줬지요.
과연 소재지 상인들에 대해서는 뭘 해줬느냐, 지금 가게 문 다 닫겨도 과연 시가 무슨 힘을 써줬느냐, 제일 지금 걱정하는 사람들이 남의 세 사는 사람들.
장사는 안되는데 전세, 월세는 올라가고 금리가 높다보니깐 전부 사글세로 달라고 하는데 구멍가게 조그만해도 이거 300만원, 400 줘야되요.
그러면 한달에 집세만 30만원, 50만원 안들어갑니까?
기존 점촌시가지에 투자가 왜 이렇게 안되느냐, 이거는 제가 볼때는 총체적으로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다, 예산 편성 자체가.
전부 산꼭대기 뭐한다, 뭐하는거만 다 있지 그래서 앞으로는 누가 뭐 시장의 뜻에 따라서 맹 지시사항을 따르다보면 편중될수 있겠지만 실제로 상권 활성화를 위해 뭘 해야 되느냐, 지금 해준게 재래시장해가지고 아치 설치해주고 주차장 한거 이래가지고는 상권 활성화 안됩니다.
어떠한 식당이면 식당, 같은 종업을 집단화 시켜주던지 새로운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또 도시 깨끗한 리모델링을 해주던지 지금 시장안 그 식당 들어가봐요.
맨날 그 아주머니들 앞치마 차고, 그런 상태에서 이 상권이 안살아나는 상태라요.
그래서 제가 봐서 유감스러운거는 너무 예산편성이 기존 점촌시에 안되어있고 외곽지로 편중되어있는 상태에서 이런게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김학문 시장님하고 왜 싸웠는가 하면 그는 문경군 출신이지요, 김학문 시장님은 읍면이 잘사면 시내는 제대로 잘산다 이거라요.
저는 아니다, 시가지가 살아야 된다, 서울특별시 크다보니깐 인천이고 그 주변이 크는거지 인천 커져서 서울이 커진거는 아니거던요.
이런 개념의 새로운 사고전환을 좀 해달라.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한 기존 시가지에 대한 그 상권활성화 대책을 좀 충분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인데 안그래도 류기오위원께서 홍보비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우리 의회홍보비가 보니깐 팜플렛 제작해서 다 한 1,700만원정도 되는데 시는 몇억되고, 류기오위원이 얘기하신게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만 이 언론이 의회와 집행부간의 어떤 안건에 대해서 대립이 될 때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는거라요, 여기서 바로.
우리 1,500만원하고 몇억하고, 이거 자유롭지 못한거라요.
이건 뭐 숫자로 개념은 안나타나지만 그래서 앞으로 의회도 집행부와 같이 홍보비를 올려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고 또 한가지는 이 총괄 예산을 보니깐 저는 참 걱정되는게 3,700을 하면서 뭐 농업분야 해주지 말라는 소리 아니라요.
상토 100% 다 주죠, 비료값 다주자 하는데...기존 점촌시는 문경군하고 통합되는 바람에 버렸습니다.
도농통합, 지금 통합 안했으면 5천억이 넘을거라요, 문경군하고 시 따로 있으면.
그런데 통합된 몇 년동안 과연 기존 점촌시에 무슨 변화가 있었느냐, 전부 폐광지역 전부 다 갖다가 산꼭대기에 다 쳐발라가지고 다람쥐나 다니고 결국은 이 많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집행부가 못하고 있다.
어느 시기에는 참 농촌에는 현대화자금 100억 만들어가지고 저리로 융자로 시가 보조해주고 농협도 해줬지요.
과연 소재지 상인들에 대해서는 뭘 해줬느냐, 지금 가게 문 다 닫겨도 과연 시가 무슨 힘을 써줬느냐, 제일 지금 걱정하는 사람들이 남의 세 사는 사람들.
장사는 안되는데 전세, 월세는 올라가고 금리가 높다보니깐 전부 사글세로 달라고 하는데 구멍가게 조그만해도 이거 300만원, 400 줘야되요.
그러면 한달에 집세만 30만원, 50만원 안들어갑니까?
기존 점촌시가지에 투자가 왜 이렇게 안되느냐, 이거는 제가 볼때는 총체적으로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다, 예산 편성 자체가.
전부 산꼭대기 뭐한다, 뭐하는거만 다 있지 그래서 앞으로는 누가 뭐 시장의 뜻에 따라서 맹 지시사항을 따르다보면 편중될수 있겠지만 실제로 상권 활성화를 위해 뭘 해야 되느냐, 지금 해준게 재래시장해가지고 아치 설치해주고 주차장 한거 이래가지고는 상권 활성화 안됩니다.
어떠한 식당이면 식당, 같은 종업을 집단화 시켜주던지 새로운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또 도시 깨끗한 리모델링을 해주던지 지금 시장안 그 식당 들어가봐요.
맨날 그 아주머니들 앞치마 차고, 그런 상태에서 이 상권이 안살아나는 상태라요.
그래서 제가 봐서 유감스러운거는 너무 예산편성이 기존 점촌시에 안되어있고 외곽지로 편중되어있는 상태에서 이런게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김학문 시장님하고 왜 싸웠는가 하면 그는 문경군 출신이지요, 김학문 시장님은 읍면이 잘사면 시내는 제대로 잘산다 이거라요.
저는 아니다, 시가지가 살아야 된다, 서울특별시 크다보니깐 인천이고 그 주변이 크는거지 인천 커져서 서울이 커진거는 아니거던요.
이런 개념의 새로운 사고전환을 좀 해달라.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한 기존 시가지에 대한 그 상권활성화 대책을 좀 충분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님.
○류기오 위원 예, 우리 탁대학위원님께서 도농간의 격차, 어떻게 보면 농촌의 우리가 투자하는 부분들은 많은데 사실상 우리 시가지권에 투자하는 부분들이 너무도 미약하다.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으로 하고요.
특히나 지금 그 도시 그석에서도 좀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사실상 모든 우리 시책의 방향을 결정할수 있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앞으로 참고가 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구.시가지권 즉 1동, 2동, 3동, 다음에 신시가지권 4동, 5동 이 두지역을 갈라놓고 봤어도 동도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다, 모든 것들이.
국가도 균형발전차원에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이렇게 예산서마다 균자가 들어가는 예산이 들어옵니다마는 우리 시도 마찬가지다.
우리 시도 지금 모전쪽으로 지금 비대해져 있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거냐, 점차 자꾸 저 모전지구는 팽창되고 1,2,3동 지구는 점차 동공화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을 예산편성에 이 그 그석을 안할 그석이 없다 이거라요.
편성을 할때 이런부분들도 체크를 해서 좀 균형적인 차원을 잣대를 적용해야 된다.
그리고 면 지역도, 농촌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읍면지역도 실제 이쪽에 있는 영순, 산양, 산북, 동로, 이쪽으로 하고 다음에 가은, 농암, 문경 이런쪽하고 이렇게 봤을적에 또 거기도 이 균형적인 것들이 깨어지고 있다.
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적에 좀 1,2,3동이라든지 영순, 산양, 산북, 동로쪽이라든지 이런쪽을 더 고려를 많이 해줘야지만이 우리 시민들이 어떤 반목이 안생긴다 이거라요.
이쪽에 있으신 분들이 저쪽에 가서 이렇게 보면 진짜 놀라겠거던요.
자기들은 형편없고 그러니깐 우리 시민들이 늘 얘기하는 것이 뭐 이쪽은 다 죽어간다 상권이고 뭐고 다 죽어간다.
그런대로 자꾸 모전쪽만 키우느냐, 산양, 산북에 가보면 우리는 해준게 뭐가 있느냐, 가은쪽으로 이렇게 하는거에 비해서 뭘 해준게 있느냐는 이런 말씀을 하신다 이거예요.
이것들이 바로 우리 시민들의 생각을 말하자면 분리시키는 것이고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맹 이제 본예산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추경예산이라든지 이런것들이 편성될때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안들을 고려하셔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실거지요, 실장님?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으로 하고요.
특히나 지금 그 도시 그석에서도 좀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사실상 모든 우리 시책의 방향을 결정할수 있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앞으로 참고가 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구.시가지권 즉 1동, 2동, 3동, 다음에 신시가지권 4동, 5동 이 두지역을 갈라놓고 봤어도 동도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다, 모든 것들이.
국가도 균형발전차원에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이렇게 예산서마다 균자가 들어가는 예산이 들어옵니다마는 우리 시도 마찬가지다.
우리 시도 지금 모전쪽으로 지금 비대해져 있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거냐, 점차 자꾸 저 모전지구는 팽창되고 1,2,3동 지구는 점차 동공화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을 예산편성에 이 그 그석을 안할 그석이 없다 이거라요.
편성을 할때 이런부분들도 체크를 해서 좀 균형적인 차원을 잣대를 적용해야 된다.
그리고 면 지역도, 농촌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읍면지역도 실제 이쪽에 있는 영순, 산양, 산북, 동로, 이쪽으로 하고 다음에 가은, 농암, 문경 이런쪽하고 이렇게 봤을적에 또 거기도 이 균형적인 것들이 깨어지고 있다.
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적에 좀 1,2,3동이라든지 영순, 산양, 산북, 동로쪽이라든지 이런쪽을 더 고려를 많이 해줘야지만이 우리 시민들이 어떤 반목이 안생긴다 이거라요.
이쪽에 있으신 분들이 저쪽에 가서 이렇게 보면 진짜 놀라겠거던요.
자기들은 형편없고 그러니깐 우리 시민들이 늘 얘기하는 것이 뭐 이쪽은 다 죽어간다 상권이고 뭐고 다 죽어간다.
그런대로 자꾸 모전쪽만 키우느냐, 산양, 산북에 가보면 우리는 해준게 뭐가 있느냐, 가은쪽으로 이렇게 하는거에 비해서 뭘 해준게 있느냐는 이런 말씀을 하신다 이거예요.
이것들이 바로 우리 시민들의 생각을 말하자면 분리시키는 것이고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맹 이제 본예산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추경예산이라든지 이런것들이 편성될때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안들을 고려하셔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실거지요, 실장님?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예,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예.
○류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은 끝내고 지금 읍면동소관 하나 남았습니다.
이거를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은 끝내고 지금 읍면동소관 하나 남았습니다.
이거를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읍면동은 생략하지요, 별다른거 없는데...
○위원장 황경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6분 회의속개)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정책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정책기획단장 신준식입니다.
존경하는 황경연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정책기획단에 보여주신 깊은 관심과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정책기획단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세부사업 순서는 창의적 정책개발, 기업연수원 시설 등 유치, 문화거리 조성사업, 문경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유치 및 조성, 정책기획단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저희 정책기획단소관 전체 예산은 12억2,46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9억6,02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증가 원인은 2009년 폐교예정인 영순중학교 매입에 9억8천만원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창의적 정책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혁신 강화업무를 대신한 사업으로서 2,6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로 정책기획 제안서 제작 및 홍보물 제작에 1천만원과 급식비 200만원으로 총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책개발관련 업무추진 여비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연수원 시설 등 유치사업으로 10억2,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기업연수시설 등 유치신청서 제작관련 1,200만원과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비 450만원으로 합계 1,650만원이며 업무추진 여비는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시책업무추진비는 작년과 같은 1,200만원이고 기업연수원 유치를 위한 운영경비 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2009년 3월1일 폐교예정인 영순중학교를 매입하여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을 양성하는 글로벌 비젼 크리스찬 스쿨 영어대안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매입비 9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까지는 어린왕자 흥덕공원 등으로 문화사업을 진행해 왔으나 2009년에는 주민들의 청원에 의한 도시이미지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거리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폐광과 모전동 개발이후 시의 중앙로가 상업지구로서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시내지역을 새로운 문화 트랜드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주민들의 청원서가 접수된 사업입니다.
홍보물 및 시민 공청회의 자료유인을 위한 일반수용비 300만원과 여비 1,440만원, 문화거리조성사업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5천만원, 선진문화거리 조성 견학 및 공청회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유치 및 조성사업으로 예산액은 5,64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사업추진을 위한 유인물제작 2천만원, 산림청 부지교환을 위한 측량 및 감정수수료 1천만원, 급식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문경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업무 추진여비 1,440만원, SPC출자 및 사업타당성 검토용역비를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SPC출자사업 검토용역비는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단계로 SPC 설립의 타당성과 수행능력 여부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사업성, 경제성, 적정투자규모 수지분석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증하기 위한 최소한의 용역비인만큼 의원님께서 꼭 배려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서 정책기획단 인력운영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정원 12명 기준으로 300만원입니다.
기본경비는 3,650만원으로서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1,300만원과 신문, 도서구입비 100만원, 직원 특근매식비 200만원, 그리고 공공요금 30만원등 계 1,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본여비로서 4개팀 각 480만원씩 해서 합계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100쪽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항목에 문서세단기 1대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정책기획단 2009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정책기획단은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셨사오니 저희들이 열심히 일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황경연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정책기획단에 보여주신 깊은 관심과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정책기획단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세부사업 순서는 창의적 정책개발, 기업연수원 시설 등 유치, 문화거리 조성사업, 문경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유치 및 조성, 정책기획단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저희 정책기획단소관 전체 예산은 12억2,46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9억6,02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증가 원인은 2009년 폐교예정인 영순중학교 매입에 9억8천만원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창의적 정책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혁신 강화업무를 대신한 사업으로서 2,6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로 정책기획 제안서 제작 및 홍보물 제작에 1천만원과 급식비 200만원으로 총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책개발관련 업무추진 여비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연수원 시설 등 유치사업으로 10억2,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기업연수시설 등 유치신청서 제작관련 1,200만원과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비 450만원으로 합계 1,650만원이며 업무추진 여비는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시책업무추진비는 작년과 같은 1,200만원이고 기업연수원 유치를 위한 운영경비 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2009년 3월1일 폐교예정인 영순중학교를 매입하여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을 양성하는 글로벌 비젼 크리스찬 스쿨 영어대안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매입비 9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까지는 어린왕자 흥덕공원 등으로 문화사업을 진행해 왔으나 2009년에는 주민들의 청원에 의한 도시이미지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거리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폐광과 모전동 개발이후 시의 중앙로가 상업지구로서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시내지역을 새로운 문화 트랜드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주민들의 청원서가 접수된 사업입니다.
홍보물 및 시민 공청회의 자료유인을 위한 일반수용비 300만원과 여비 1,440만원, 문화거리조성사업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5천만원, 선진문화거리 조성 견학 및 공청회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유치 및 조성사업으로 예산액은 5,64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사업추진을 위한 유인물제작 2천만원, 산림청 부지교환을 위한 측량 및 감정수수료 1천만원, 급식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문경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업무 추진여비 1,440만원, SPC출자 및 사업타당성 검토용역비를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SPC출자사업 검토용역비는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단계로 SPC 설립의 타당성과 수행능력 여부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사업성, 경제성, 적정투자규모 수지분석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증하기 위한 최소한의 용역비인만큼 의원님께서 꼭 배려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서 정책기획단 인력운영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정원 12명 기준으로 300만원입니다.
기본경비는 3,650만원으로서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1,300만원과 신문, 도서구입비 100만원, 직원 특근매식비 200만원, 그리고 공공요금 30만원등 계 1,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본여비로서 4개팀 각 480만원씩 해서 합계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100쪽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항목에 문서세단기 1대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정책기획단 2009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정책기획단은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셨사오니 저희들이 열심히 일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정책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책기획단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정책기획단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탁대학위원님.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산림청 부지는 마성 하내에 기존 구랑리 돌아가는 그쪽 방면입니다.
○탁대학 위원 그러면 측량을 감정하면 그러면 매입은 누가 합니까, 이거는?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이거는 교환계획입니다.
○탁대학 위원 어디하고?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우리 시유지와 산림청 국유지를 교환을.
○탁대학 위원 시유지와?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예, 시유지는 백두대간이 있어가지고 마성 남호에 산 36번지에.
○탁대학 위원 아니 이걸 왜 매입을 안하고 교환을 합니까, 매입을 안하고?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저희들이 매입하는것보다는 교환하는게 실익이 있기 때문에.
○탁대학 위원 실익이 아니고 쉽겠지요, 쉽겠죠, 교환하는게.
쉬워서 그런거고 그러면 이 영상문화단지 조성사업이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거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예산이 올라오는겁니까, 어디에 근거를 두고?
쉬워서 그런거고 그러면 이 영상문화단지 조성사업이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거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예산이 올라오는겁니까, 어디에 근거를 두고?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사업할려고 하는 분들이 나중에 개촉지구개발사업에 의해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서 할수 있는 겁니다.
○탁대학 위원 할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이 그 이수만씨하고 한 양해각서나 기본협약에 근거를 두고 하지요, 양해각서 기본협약에...그거에 근거를 두고 하는거 아닙니까?
모든사업이 지금.
모든사업이 지금.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최초 양해각서를 하고 나서 사실 양해각서를 3개월내에 다시 보조협약내지 기본협약을 하도록 되어있었는데 나중에 다시 중간 설명회를 거치면서 9월달 기본협약 할 당시에 새로운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들이 새로이 참여를...
○탁대학 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양해각서나 기본협약에 보면 문경시장 신현국은 똑같은 사인이라, 그런데 이수만, 김종학, 강제규는 양해각서하고 기본협약하고 사인이 확연히 달라요.
이거를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고 모든 협약에는 주소, 성명이 들어가야됩니다.
지금 우리 양해각서나 기본협약에는 모전동 문경시장은 주소 들어가 있고 이수만, 강제규, 김종학은 주소가 하나도 없어...그러면 대한민국에 이수만이 한사람입니까, 동명이인일수도 있지요?
주소도 하나도 없어, 서류에.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뭐 주소가 다 들어가 있고 왜 이 사람들은 다 빠졌어요, 주소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수만이가...이거 인터넷에 들어가보래요, 호적에 들어가보면 같은 사람이 한량 없어요 우리나라에, 같은 동명이인이.
이런거 근거로 해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는거는 이게 시가 뭘 하고 있는지, 서류 양해각서하고 기본협약 서류검토 한번 해봐요, 어떻게 되어있는가.
이거 국민학생이 학교를 가도 이렇게 안해요.
이런거를 뭘 믿고 추진을 하느냐 이거라요, 시가.
그리고 자꾸 교환 좋아하는데 시에서, 지금 교환 때문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너무 이런 교환...시부지는요 공무원 개인재산이 아닙니다.
시민전체의 것이라요, 그걸 왜 마음대로 교환하고 막, 이런거를 또 앞으로 업무를 집행하는데 착안해서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고 모든 협약에는 주소, 성명이 들어가야됩니다.
지금 우리 양해각서나 기본협약에는 모전동 문경시장은 주소 들어가 있고 이수만, 강제규, 김종학은 주소가 하나도 없어...그러면 대한민국에 이수만이 한사람입니까, 동명이인일수도 있지요?
주소도 하나도 없어, 서류에.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뭐 주소가 다 들어가 있고 왜 이 사람들은 다 빠졌어요, 주소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수만이가...이거 인터넷에 들어가보래요, 호적에 들어가보면 같은 사람이 한량 없어요 우리나라에, 같은 동명이인이.
이런거 근거로 해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는거는 이게 시가 뭘 하고 있는지, 서류 양해각서하고 기본협약 서류검토 한번 해봐요, 어떻게 되어있는가.
이거 국민학생이 학교를 가도 이렇게 안해요.
이런거를 뭘 믿고 추진을 하느냐 이거라요, 시가.
그리고 자꾸 교환 좋아하는데 시에서, 지금 교환 때문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너무 이런 교환...시부지는요 공무원 개인재산이 아닙니다.
시민전체의 것이라요, 그걸 왜 마음대로 교환하고 막, 이런거를 또 앞으로 업무를 집행하는데 착안해서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님.
○류기오 위원 그 탁대학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9페이지 SPC 출자 및 사업타당성 검토용역, 사업출자내지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자면 현물을 할것이냐 현금을 할것이냐하는 이런 부분들을 사실 해야 될것이냐 말아야 될것이냐 하는 용역이지요?
지금 99페이지 SPC 출자 및 사업타당성 검토용역, 사업출자내지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자면 현물을 할것이냐 현금을 할것이냐하는 이런 부분들을 사실 해야 될것이냐 말아야 될것이냐 하는 용역이지요?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사업의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포함해서 전반적인 용역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사업의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포함해서 전반적인 용역이 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런데 참 자꾸 우리가 우려되는 사항이 사실 그 지금까지 우리가 예전에 새재지구에 말하자면 사업장 현장을 나가봤을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유희시설부지와 주차장 부분을 영상문화복합도시와 연결하는 부분은 안된다고 우리 의회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고나서 한 4,5개월이상이 지났습니다마는 아직도 집행부에서 우리 정책기획단 신과장님이나 시장님의 얘기는 변화가 없다.
1단계 사업으로 새재유희시설 부지하고 말하자면 주차장 부지를 영상문화복합도시사업을 그 자리에 하겠다라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그러고나서 한 4,5개월이상이 지났습니다마는 아직도 집행부에서 우리 정책기획단 신과장님이나 시장님의 얘기는 변화가 없다.
1단계 사업으로 새재유희시설 부지하고 말하자면 주차장 부지를 영상문화복합도시사업을 그 자리에 하겠다라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예, 현재는.
○류기오 위원 그 왜 저희 의회의 입장을 전달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검토는 없이 집행부의 뜻대로만 계속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뭡니까?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그 의원님들께서 정말 걱정해주시는 것은 저희들이 겸허하게 의견을 받아들이는데 그 지구 자체가 현재 계속 문경새재가 저희들 생각에는 어떤 정말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할려고 하면 변화를 자꾸 해야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또 현재 그 지구가 상업지구로서 어떤 종전에도 유희시설지구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만 그런 개발이 가능한 부지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지금까지 아직 밑그림이 옳게 안그려져서 의원님들께 정말 상세한 그런 내용을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밑그림이 그려지게 되면 아마 조금 더 의원님들도 어떤 고견을 내주셔가지고 안된다는것보다도 어떤 바꿀수 있도록 정말 친환경적인 그런 시설이 들어갈수 있도록 정말 의견도 제시해주시고 하시면.
그런데 그 어떤 밑그림이 그려지게 되면 아마 조금 더 의원님들도 어떤 고견을 내주셔가지고 안된다는것보다도 어떤 바꿀수 있도록 정말 친환경적인 그런 시설이 들어갈수 있도록 정말 의견도 제시해주시고 하시면.
○류기오 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우리 새재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변화를 계속해야 된다, 이런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입장을 달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문경새재가 개발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관광지로서의 빛을 보는겁니다, 맞지요?
지금까지 우리 문경새재가 개발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관광지로서의 빛을 보는겁니다, 맞지요?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예, 개발이...
○류기오 위원 개발이 중간중간에 됐다고 하면 우리 새재지구로 이렇게 관광지로 발돋움 못합니다.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보존할 지구는 지금 현재 정말 철저하게 보존을 하고 개발지역은, 지금 현재 개발지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개발사업이 잡혀...
○류기오 위원 개발지역으로 되어있고 안있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상 그 지구는 개발을 하지 말아야 할 지구입니다.
그 개발지구로 만든 그 자체가 사실 이 민주주의 맹점이라요.
그것을 의회에서 승인을 할적에 집행부의 안대로 의회가 딸려가다보니깐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실제로 거기에 개발용지로 만들어서는 안될 지구란 말이라요.
그런 잘못됐는 부분을 가지고 자꾸 지금에 와서 개발지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해야된다.
그거는 타당치를 못하고요.
또한 우리 양해각서에 보면 양해각서를 체결한 120일 이내에 갑과 협약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서 있지요?
사실상 그 지구는 개발을 하지 말아야 할 지구입니다.
그 개발지구로 만든 그 자체가 사실 이 민주주의 맹점이라요.
그것을 의회에서 승인을 할적에 집행부의 안대로 의회가 딸려가다보니깐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실제로 거기에 개발용지로 만들어서는 안될 지구란 말이라요.
그런 잘못됐는 부분을 가지고 자꾸 지금에 와서 개발지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해야된다.
그거는 타당치를 못하고요.
또한 우리 양해각서에 보면 양해각서를 체결한 120일 이내에 갑과 협약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서 있지요?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예, 120일이내에 그 당초 양해각서한 당사자가 사업계획서는 사실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류기오 위원 못했어요, 그러면 이 양해각서 잘못된거 아닙니까?
여기는 보면은 120일이내에 갑과 협의한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갑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또 양해각서를 체결한 150일이내에는 본 협약을 체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협약 체결했어요?
여기는 보면은 120일이내에 갑과 협의한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갑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또 양해각서를 체결한 150일이내에는 본 협약을 체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협약 체결했어요?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체결이 저 사업이 지연되는 탓으로.
○류기오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기본협약이 본 협약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도 맞고요, 예?
3월달에 말하자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10월달에 기본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150일 넘지요, 예?
딱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협약이 사실 본 협약택이라요, 맞잖아요?
왜냐하면 시기적으로도 맞고요, 예?
3월달에 말하자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10월달에 기본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150일 넘지요, 예?
딱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협약이 사실 본 협약택이라요, 맞잖아요?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그것은 제 생각에는 양해각서를 하고 본 협약을 체결할 그런 조건이 말하자면 여건이 사업을 시행할려고 하는 측에 있었던 어땠던 본 협약을 체결을 못하니깐 기본협약을 체결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류기오 위원 그러면 여기 말대로 하면 협약서 체결한 내용대로 하면 120일이내 말하자면 사업계획서도 제출 안됐고 다음에 150일이내에 본 협약도 체결이 안됐다면은 사실 이 협약이 무효입니다.
저 여기도 되어있어요, 이러한 것을 못할 경우에는 본 양해각서는 자동해지된 것으로 본다, 예?
해지됐는거라요, 이게.
자동적으로 저쪽에 영상문화복합도시 사업을 할려는 그 사람들이 못했던 우리 시가 못했던간에 서로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사실은 이럽 협약들이 없던걸로 됐단말이라요.
그것도 모르고 과장님은 자꾸 여기에 대한 이런 사업비를 요구를 하고 자꾸 진척을 지키고 있단 말이라요, 예?
맞잖아요, 안그래요?
저 여기도 되어있어요, 이러한 것을 못할 경우에는 본 양해각서는 자동해지된 것으로 본다, 예?
해지됐는거라요, 이게.
자동적으로 저쪽에 영상문화복합도시 사업을 할려는 그 사람들이 못했던 우리 시가 못했던간에 서로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사실은 이럽 협약들이 없던걸로 됐단말이라요.
그것도 모르고 과장님은 자꾸 여기에 대한 이런 사업비를 요구를 하고 자꾸 진척을 지키고 있단 말이라요, 예?
맞잖아요, 안그래요?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양해각서를 떠나서 관련 진흥법에 의해서 개촉지구개발사업을 할려고 하는 분은 그런 사전에 제안을 해오기 때문에 이제 정식 어떤 공문에 의해서 사업자 시행을 받기 위한 제안이 들어오기 전에 저희들이 이 사업들은 어떤 미래지향적인 산업이다, 그래서 서로 어떤 법적구속력 없이 어떤 이러한 사업을 상호간에 협력해 나가자, 그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류기오 위원 자꾸 엉뚱한 소리 좀 하지 말아봐요.
이 양해각서에도 보면 담지 말아야 할 비밀유지라든지 관할 법원까지 양해각서에 제시를 하고 있어요, 예?
이런것들이 어떻게 해서 법적효력이 없다고 얘기할수 있어요.
없는거 같으면 이런 조항들을 넣지를 말아야지, 하여튼 어떻게 됐던간에 집행부는 자꾸 여기에 대해서 한단계 한발짝 한발짝 나갈려고 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러한 부분들을 의회가 승인을 해주면 나중에 가서 그래요.
전단계를 의회가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또 우리는 후단계를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라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곤욕스러운것이고 이 SPC 출자건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새재유희시설 부지와 그 밑에 주차장 부지를 영상문화복합도시사업에 넣지 않겠다는 어떤 확고한 답이 없는한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한걸음도 진척할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다시한번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양해각서에도 보면 담지 말아야 할 비밀유지라든지 관할 법원까지 양해각서에 제시를 하고 있어요, 예?
이런것들이 어떻게 해서 법적효력이 없다고 얘기할수 있어요.
없는거 같으면 이런 조항들을 넣지를 말아야지, 하여튼 어떻게 됐던간에 집행부는 자꾸 여기에 대해서 한단계 한발짝 한발짝 나갈려고 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러한 부분들을 의회가 승인을 해주면 나중에 가서 그래요.
전단계를 의회가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또 우리는 후단계를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라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곤욕스러운것이고 이 SPC 출자건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새재유희시설 부지와 그 밑에 주차장 부지를 영상문화복합도시사업에 넣지 않겠다는 어떤 확고한 답이 없는한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한걸음도 진척할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다시한번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예, 그 류기오위원 질의하실 때 우리의 입장 또 저희, 그다음에 의회의 입장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전체의 의견인거 같이 비춰지기 때문에 그거는 앞으로는 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김대일위원님.
○김대일 위원 98페이지 보면은 그 폐교재산 영순중학교 매입 해가지고 9억8천의 예산이 되어있는데 이 매입하고자 하는 그러니깐 이유가 뭡니까?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폐교가 내년 3월1일부로 되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글로벌비젼 크리스천 스쿨이라고 영어, 통칭 영어대안학교라 합니다.
그 대안학교의 어떤 법적인 대안학교가 아니고 저희들한테 그런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또 도 교육위원회에 다 협의가 된 사항이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GVCS에서 영어학교 부지로 제공하기 위해서 매입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안학교의 어떤 법적인 대안학교가 아니고 저희들한테 그런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또 도 교육위원회에 다 협의가 된 사항이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GVCS에서 영어학교 부지로 제공하기 위해서 매입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대일 위원 어제인가 MOU 협약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 MOU 협약 그 내용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내용요.
그리고 금년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매입하는 부분을 뭐 승인을 얻은걸로 알고 있는데 이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도 승인을 얻은건가요, 예?
그리고 금년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매입하는 부분을 뭐 승인을 얻은걸로 알고 있는데 이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도 승인을 얻은건가요, 예?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매각은 일단 매입하고 나서 그 다음절차로 매각에 대한.
○김대일 위원 아직 그거는 승인을 안받은 상태 아니라요, 그죠?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아, 그런데 예산파트에서 했는데 여기 우리 예산안 48페이지에 보면 48페이지에 세외수입란에 보면은 임시적 세외수입 해가지고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해가지고 영순중학교 부지매각해가지고 9억8천이 세입예산에 서있습니다.
이거는 아직도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이 안되어있는 상태 아니라요, 그죠?
이거는 아직도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이 안되어있는 상태 아니라요, 그죠?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예.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세입예산은 저희들이 매입은 매각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어떤 거기에 근거해서.
○김대일 위원 아직 어떤 절차상에 공유재산매각승인도 안났는데 그 세입예산으로 잡아도 되는가...이 문제도 그렇고 일단 그러니깐 이거는 우리가 재산을 영어대안학교에 제공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사가지고 준다, 이런 의미지요?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일단은 이 MOU 협약내용 이거 자료를 좀 부탁을 하고요.
아까 영상문화복합단지 그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지난번에 자료요구를 해가지고 기본협약하고 양해각서 협약내용을 받아봤는데 이것도 좀 그런 면이, 사실 이 예산서를 다룰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여기서 이게 예산서 내용이 옳고 그런 것을 따지기 이전에 이미 갖추어진 절차가 아직 이행이 안된 상태에서 이 문제를 얘기하는거는 좀 그렇다.
아까 영순중학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입예산을 잡는거는 아직 공유재산매각 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 사항을 우리 세입예산에다가 9억8천을 잡아놨다, 이런거는 좀 절차상에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아까 영상문화복합단지 그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지난번에 자료요구를 해가지고 기본협약하고 양해각서 협약내용을 받아봤는데 이것도 좀 그런 면이, 사실 이 예산서를 다룰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여기서 이게 예산서 내용이 옳고 그런 것을 따지기 이전에 이미 갖추어진 절차가 아직 이행이 안된 상태에서 이 문제를 얘기하는거는 좀 그렇다.
아까 영순중학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입예산을 잡는거는 아직 공유재산매각 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 사항을 우리 세입예산에다가 9억8천을 잡아놨다, 이런거는 좀 절차상에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매입 예산은 어떤 뭐 당연히 확실한 근거가 있어...
○김대일 위원 아니 매입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매각?
그러니깐 우리가 세외수입에 48쪽에 보면 재산매각수입에 벌써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하지도 않은 내용을 이미 예산부터 승인을 요청한 그런 상태거던요.
이런거는 잘못된 절차, 잘못된거다.
이거 한번 예산파트하고 이거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리고 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에 아까 우리 류기오의원께서 여러가지로 얘기를 하셨는데 사업이 옳다, 그르다 타당하기 이전에 우리가 치러야 할 절차가 제가 볼때는 이게 아직 잘못된거다.
잘못된거다, 그 저는 이 자리에서 협약서 내용이 옳다, 그르다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그런가하면 이게 정식적으로 될려면 협약을 하기전에 승인과정에서 우리가 잘못된 문구는 조정을 하고 검토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이 얘기는 이 자리에서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천적으로 이 업무가 아직도 어떤 그런 절차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거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아까 여러 가지 관련법규하고 그 들어왔습니다.
민자유치사업을 하도록 할수 있다, 그거는 할수 있는거지, 절차를 하지말고 해라는 이런 뜻은 아닙니다.
다시한번 얘기하지마는 만약에 예산이 승인이 될지 안될지 모르는 사항을 시장 집행부 임의로 하겠다고 다른 그 대상과 협약, 계약을 했다면 그거는 집행부에서 의회의 예산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해주겠다는 그런 의도로 밖에 볼수가 없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안했을때 어떻게 할거냐...그 그런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요.
제가 이 협약서 내용을 가지고 얘기는 이 자리에서 안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자체를 거론할 그런 사항이 아니다, 지금.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그 부탁드린 영순중학교 영어대안학교 MOU협약내용을 그것도 자료로 이 예산서 심의하기전에 자료가 도착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깐 우리가 세외수입에 48쪽에 보면 재산매각수입에 벌써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하지도 않은 내용을 이미 예산부터 승인을 요청한 그런 상태거던요.
이런거는 잘못된 절차, 잘못된거다.
이거 한번 예산파트하고 이거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리고 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에 아까 우리 류기오의원께서 여러가지로 얘기를 하셨는데 사업이 옳다, 그르다 타당하기 이전에 우리가 치러야 할 절차가 제가 볼때는 이게 아직 잘못된거다.
잘못된거다, 그 저는 이 자리에서 협약서 내용이 옳다, 그르다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그런가하면 이게 정식적으로 될려면 협약을 하기전에 승인과정에서 우리가 잘못된 문구는 조정을 하고 검토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이 얘기는 이 자리에서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천적으로 이 업무가 아직도 어떤 그런 절차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거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아까 여러 가지 관련법규하고 그 들어왔습니다.
민자유치사업을 하도록 할수 있다, 그거는 할수 있는거지, 절차를 하지말고 해라는 이런 뜻은 아닙니다.
다시한번 얘기하지마는 만약에 예산이 승인이 될지 안될지 모르는 사항을 시장 집행부 임의로 하겠다고 다른 그 대상과 협약, 계약을 했다면 그거는 집행부에서 의회의 예산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해주겠다는 그런 의도로 밖에 볼수가 없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안했을때 어떻게 할거냐...그 그런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요.
제가 이 협약서 내용을 가지고 얘기는 이 자리에서 안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자체를 거론할 그런 사항이 아니다, 지금.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그 부탁드린 영순중학교 영어대안학교 MOU협약내용을 그것도 자료로 이 예산서 심의하기전에 자료가 도착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탁대학위원님.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아닙니다.
그거는 용역을 안했습니다.
그거는 용역을 안했습니다.
○탁대학 위원 아직 안했어요?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예.
○탁대학 위원 그러면 몇일전에 영상단지하고 해가지고 TFT팀 해가지고 시장에게 보고한 자료 있지요?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TFT팀에서...
○탁대학 위원 시장한테 보고한 자료 있지요, 이와 관련된거?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제가 정확하게 알수는 없습니다마는 수시로 그냥 뭐 어떤 결재라인을 통해서 오가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임의로 보고하는 것도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몇일전에 했잖아요, 몇일전에.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기억을...
○탁대학 위원 아니 그러면 그거는 새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작단계로 하는데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시장께서 라이온스 회의 가가지고 문경유희시설 부지에다가 주차장하고 그다음에 그 아래에다가 1층에 백화점, 호텔짓고 2층에 뭐 촬영장 만들고 뭐 이런 상태로 장황하게 시장이 설명을 했어요.
이런 상태인데 시장이 남의 행사장에 가가지고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거는 뭡니까?
이런 상태인데 시장이 남의 행사장에 가가지고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거는 뭡니까?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뭐 이런 계획이다, 어떤 확정이 아니고 이런 구상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저희들 생각에도 아직까지는 어떤 사업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2천만원의 용역비를 확보할려고 하는 것도 과연 어떤 민간사업자가 제안이 정식으로 들어왔을때 사업자 지정을 했을때 저희들이 판단을 할수 있는 기능이, 뭐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용역은 사업을 하기전에 전단계.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이던지간에 전단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대응을 해야되지 저희들이 정말 이 사업이 성공할수 있느냐, 없느냐도 판단할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수 있고.
2천만원의 용역비를 확보할려고 하는 것도 과연 어떤 민간사업자가 제안이 정식으로 들어왔을때 사업자 지정을 했을때 저희들이 판단을 할수 있는 기능이, 뭐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용역은 사업을 하기전에 전단계.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이던지간에 전단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대응을 해야되지 저희들이 정말 이 사업이 성공할수 있느냐, 없느냐도 판단할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수 있고.
○탁대학 위원 지금 일을 꼭 거꾸로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가만 앉아있고 우리가 몸이 달아가지고, 그래서 몇일전에 보고한 그 자료를 보내주시고 참 내 또 문제가 지난 금요일날 우리 위원회에서 출산장려금 때문에 토론이 많았어요.
그래 결국은 맹 조례가 승인됐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중에 의회에서 출산장려조례를 심의하고 아직 본회의에 통과도 안됐는데 그날 시장은 산북 행사가서 첫째아는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준다고 막 떠들었어요, 시장이 가서.
의회 조례안 심의중인데 시장은 행사장에 가서 미리 막 하면 우리 의회는 어째라는거라, 이게?
내가 생각하기에는 출산장려금 새로 재심의해야 될거 같아요, 그 조례는.
우리는 우리끼리 하니, 안되니 서로 갑론을박 하고 있는 중인데 당신은, 시장은 가서 행사장가서 100만원, 200만원준다고 결정도 되지 않은 사항을 어째 마음대로 독선적으로 일을 그렇게 합니까, 그래?
이런데 전부 똑같아요, 거의가 다.
하여튼 이 문제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람들은 가만 앉아있고 우리가 몸이 달아가지고, 그래서 몇일전에 보고한 그 자료를 보내주시고 참 내 또 문제가 지난 금요일날 우리 위원회에서 출산장려금 때문에 토론이 많았어요.
그래 결국은 맹 조례가 승인됐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중에 의회에서 출산장려조례를 심의하고 아직 본회의에 통과도 안됐는데 그날 시장은 산북 행사가서 첫째아는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준다고 막 떠들었어요, 시장이 가서.
의회 조례안 심의중인데 시장은 행사장에 가서 미리 막 하면 우리 의회는 어째라는거라, 이게?
내가 생각하기에는 출산장려금 새로 재심의해야 될거 같아요, 그 조례는.
우리는 우리끼리 하니, 안되니 서로 갑론을박 하고 있는 중인데 당신은, 시장은 가서 행사장가서 100만원, 200만원준다고 결정도 되지 않은 사항을 어째 마음대로 독선적으로 일을 그렇게 합니까, 그래?
이런데 전부 똑같아요, 거의가 다.
하여튼 이 문제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계시면 우리 정책기획단장님 김대일위원께서 요구하신 글로벌비젼 크리스천 스쿨 MOU체결자료 또 우리 탁대학위원께서 요구하신 영상문화단지 관련 TFT팀 최근 시장에게 한 보고사항,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계시면 우리 정책기획단장님 김대일위원께서 요구하신 글로벌비젼 크리스천 스쿨 MOU체결자료 또 우리 탁대학위원께서 요구하신 영상문화단지 관련 TFT팀 최근 시장에게 한 보고사항,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홍희 종합민원실장 이홍희입니다.
항상 저희 종합민원실 업무에 많은 배려와 지원을 해주신 황경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종합민원실 2009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예산은 3개 정책사업에 10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의 2009년도 총 예산액은 6억491만9천원으로 2008년도보다 2억550만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액 3억1,180만원이 소요되었던 지적기록전산화 구축사업이 마무리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102쪽과 10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편의 위주의 시책추진을 위해 국비 5,601만원을 포함하여 1억1,67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안내 도우미 인건비 1,083만원, 일반수용비 1,625만2천원, 민원조정위원회 수당 42만원, 민원실 근무복 구입비 700만원, 급식비 21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84만4천원 등 일반운영비로 2,86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관련 업무추진 국내여비 1,282만4천원과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등록사항으로 64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96만원, 가족등록업무관련 업무추진여비 549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국비 5,6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사업비는 가족관계 등록업무 보조 인건비 2,520만원, 일반수용비 1,400만원, 업무추진여비 1,68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쪽과 105쪽입니다.
부동산관리 사업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400만원, 여비 1,368만원, 지적도면 열람료 모니터 구입비 15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사업을 위해 7,1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도면 전산화 자료입력 인건비 1,083만원, 주민열람용 지적도면 제작비 4,455만원을 포함하여 일반수용비로 4,510만원과 업무추진여비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경계 정비사업 추진비로 1억1,96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경계 정비조사 현황 측량비로 5,720만원을, 지적삼각보조점 및 도근점 설치비 4,852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009년도에 새로이 발생되는 지적측량 및 토지이동분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위해 1,3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과 107쪽입니다.
토지관리 업무추진비로 1억2,2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 자료입력 인건비로 1,530만원, 일반운영비 9,6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개발비용내역 산정수수료 1천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4,816만5천원 등 일반수용비로 7,571만원, 부동산 평가위원회 참석수당과 합동작업 급량비로 700만원,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요금 운영비로 1,4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관리 업무추진여비로 912만원,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신고 포상금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시스템 관리추진을 위해 7,01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전산자료입력 인건비로 1,083만원, 등록자료 변환비 등 사무관리비로 1,304만원을 서버유지 보수관리 및 오토캐드 업그레이드 비용 1,815만원등 시설장비유지비로 4,63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과 109쪽입니다.
종합민원실 행정운영경비 8,4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1,800만원 등 일반수용비로 3,333만4천원,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756만원,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231만6천원 등 일반운영비로 4,321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종합민원실 25명 직원 국내여비 3천만원, 민원인의 의자교체 및 전자복사기 구입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셨사오니 원안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오며 앞으로도 저희 종합민원실 전 직원은 보다 친절하고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환경조성으로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저희 종합민원실 업무에 많은 배려와 지원을 해주신 황경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종합민원실 2009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예산은 3개 정책사업에 10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의 2009년도 총 예산액은 6억491만9천원으로 2008년도보다 2억550만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액 3억1,180만원이 소요되었던 지적기록전산화 구축사업이 마무리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102쪽과 10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편의 위주의 시책추진을 위해 국비 5,601만원을 포함하여 1억1,67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안내 도우미 인건비 1,083만원, 일반수용비 1,625만2천원, 민원조정위원회 수당 42만원, 민원실 근무복 구입비 700만원, 급식비 21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84만4천원 등 일반운영비로 2,86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관련 업무추진 국내여비 1,282만4천원과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등록사항으로 64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96만원, 가족등록업무관련 업무추진여비 549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국비 5,6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사업비는 가족관계 등록업무 보조 인건비 2,520만원, 일반수용비 1,400만원, 업무추진여비 1,68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쪽과 105쪽입니다.
부동산관리 사업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400만원, 여비 1,368만원, 지적도면 열람료 모니터 구입비 15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사업을 위해 7,1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도면 전산화 자료입력 인건비 1,083만원, 주민열람용 지적도면 제작비 4,455만원을 포함하여 일반수용비로 4,510만원과 업무추진여비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경계 정비사업 추진비로 1억1,96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경계 정비조사 현황 측량비로 5,720만원을, 지적삼각보조점 및 도근점 설치비 4,852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009년도에 새로이 발생되는 지적측량 및 토지이동분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위해 1,3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과 107쪽입니다.
토지관리 업무추진비로 1억2,2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 자료입력 인건비로 1,530만원, 일반운영비 9,6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개발비용내역 산정수수료 1천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4,816만5천원 등 일반수용비로 7,571만원, 부동산 평가위원회 참석수당과 합동작업 급량비로 700만원,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요금 운영비로 1,4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관리 업무추진여비로 912만원,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신고 포상금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시스템 관리추진을 위해 7,01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전산자료입력 인건비로 1,083만원, 등록자료 변환비 등 사무관리비로 1,304만원을 서버유지 보수관리 및 오토캐드 업그레이드 비용 1,815만원등 시설장비유지비로 4,63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과 109쪽입니다.
종합민원실 행정운영경비 8,4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1,800만원 등 일반수용비로 3,333만4천원,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756만원,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231만6천원 등 일반운영비로 4,321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종합민원실 25명 직원 국내여비 3천만원, 민원인의 의자교체 및 전자복사기 구입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셨사오니 원안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오며 앞으로도 저희 종합민원실 전 직원은 보다 친절하고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환경조성으로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종합민원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일 의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김대일위원님.
○김대일 의원 우리 시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우리 대민행정 친절서비스 이것 때문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가 부탁을 더하고자 하면은 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잘했으면 하는 바램은 그 우선 얼굴에 미소짓고 말로 친절하고 이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진짜 민원인을 대할 때 우리가 가슴으로 대했으면 좋겠다.
진짜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가슴으로부터 이 문제를 민원인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자 하는 노력, 마음, 이것들이 중요하지 않겠느냐해서 내년도 예산 심사에 임하면서 내년에도 더욱 진짜 가슴으로 민원인을 맞이하는 그런 분위기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가 부탁을 더하고자 하면은 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잘했으면 하는 바램은 그 우선 얼굴에 미소짓고 말로 친절하고 이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진짜 민원인을 대할 때 우리가 가슴으로 대했으면 좋겠다.
진짜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가슴으로부터 이 문제를 민원인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자 하는 노력, 마음, 이것들이 중요하지 않겠느냐해서 내년도 예산 심사에 임하면서 내년에도 더욱 진짜 가슴으로 민원인을 맞이하는 그런 분위기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12월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12월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