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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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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12월10일(수)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9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09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가. 주민생활지원국소관
  4.     1) 세무과
  5.     2) 회계과
  6.     3) 주민생활복지과
  7.     4) 환경보호과

(10시41분 개의)

○위원장 황경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복지과,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황경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국소관 
    1) 세무과 
○위원장 황경연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주석  세무과장 강주석입니다.
  평소 세무과 세정업무 추진에 항상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시는 총무위원회 황경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1페이지입니다.
  2009년 세무과소관 예산 총액은 4억1,476만5천원으로 전년대비 2,780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고지서 우편 송달료 관련 홍보운영비 1,691만원과 지방세 표준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대행사업비 931만2천원 및 개별주택가격조사 관련 검증수수료 등 1,492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세 비과세감면 일제정비관련 인건비는 1,625만4천원이 감소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업무추진입니다.
  인건비 2,57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 전산망관리 보조업무와 지방세 비과세감면현황 일제정비를 보조인부임입니다.
  일반운영비 8,48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한 사무관리비와 공동운영비로서 OCR 전산고지서 등의 구입과 지방세 편람등의 구입에 따른 일반수용비 1,847만원과 다음 장입니다.
  시세 심의위원회와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참석자 수당지급에 필요한 운영수당 126만원입니다.
  당면 세정업무추진비에 따른 급량비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6,34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지서 발송에 따른 등기 및 일반우편 요금으로 재세공과금 4,877만5천원, 지방세 관련 주전산기 및 고속프린터 등의 시설장비유지비로 1,46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3,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업무연찬 참석등의 여비이며 정원 1명 감소로 전년대비 238만4천원이 감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원활한 세정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비로 2,41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지방세 관리와 관련한 전산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등 대행사업에 따른 운영지원비입니다.
  외국 조세제도 자료수집을 위한 세무공무원 해외연수지원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와 관리비로 3,4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가 2,001만원으로 주로 OCR 체납고지서 구입 및 공매통지서, 통지서 송달 우편료 등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가 1,541만원, 강제 체납처분활동에 따른 급량비 280만원, 공매차량 견인임차료 180만원입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체납관리 관련 업무추진비로 1,1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도모하고자 포상금 300만원을 새로이 신설 계상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새로이 계상된 체납세 징수포상금 300만원은 1년이상 체납된 고질체납세, 징수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징수금액의 1내지 5%를 건당 3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도 세정평가 항목에 징수포상금 편성여부를 심사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오니 이점 의원님 여러분께서 감안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택가격조사 및 평가업무추진사업비 1억2,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개별주택 시가 정수조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448만원을 책정하였으며 인건비가 전년대비 558만원이 증가한 이유는 인건비 상승분과 주휴수당 책정 등 때문입니다.
  개별주택관련 일반운영비로 8,5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개별주택관련 검증수수료 6,171만원등 일반수용비가 7,341만원, 21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지방세 과세표준심의위원회 및 부동산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을 위한 운영수당 406만원, 개별주택 가격결정 합동작업 급량비 210만원, 공공요금 및 재세 550만원,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 우편수수료 500만원과 지적도면 인쇄용 장비유지비 50만원입니다.
  여비는 개별주택가격 업무추진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개별주택가격 결정에 필요한 장비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비구입은 개별주택가격 검증용 노트북 2대 구입비 300만원과 현장조사용 타블렛 PC 2대 구입비 3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국비 50%가 보조지원되는 사업이고 또 우리 시 읍면동에 비치하여야 할 장비인만큼 의원님 여러분께서 꼭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어서 215페이지, 세외수입 증대 예산입니다.
  세외수입증대 업무추진 소요예산액은 총 2,255만원이며 그중 일반운영비가 435만원으로 수입증지 인쇄료 및 세외수입 고지서 구입비 등으로 330만원, 시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0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세외수입 업무추진여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별 자본이전비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따른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 행정운영경비로 총 6,38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 인력운영에 따른 부서운영 추진비를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기본경비로 216페이지에서 217페이지까지입니다.
  세무과 기본경비 예산으로 5,96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장비 유지비와 급량비 및 공공운영비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2,599만2천원, 다음 장입니다.
  국내 기본 업무수행여비 2,400만원, 지방세 증빙서류 이미지 관리시스템 외 1종에 자산취득비로 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 여러분께 설명드린바와 같이 모두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님.
류기오 위원    과장님 우리 재산세라든지 뭐 이런거 부과할때에 고지서로 나가는게 있고 다음에 또 고지서 나갔더라도 또 자동이체로 받아들이는 부분있지요?
○세무과장 강주석  예.
류기오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자동이체되는거는 한번 그 출납하는 날짜가 넘어면 바로 이게 체납으로 연결이 되거던요.
  그렇지요?
○세무과장 강주석  예, 그렇지요.
  그리고 출납말일에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은행에서 지출이 안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체납이 됩니다.
류기오 위원    그러니깐요, 아니 그런데 왜 제가 이런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다른 기관 같은데는 사실 전화료나 국민연금이나 또 안그러면 의료보험이나 이런것들이 우리가 특히나 요즘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항상 잔고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가 없단 말이라요.
  때로는 진짜 출납일에 잔고부족으로 인해서 넘어가는 수가 있다고.
  그러면 다른 기관에서 말하자면 다음 말하자면 출납일을 정해줘요.
  말하자면 문자메시지로 언제 다시 돈을 정리를 하니깐 잔고확인하기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문자메시지로 들어오거던요.
  그러면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가지고 빠져나가게끔 하고 있단 말이라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하는 이 세금 자동이체는 딱 한번, 그때 그만 잔고부족이 되었던 어떻게 되어버리면 바로 체납으로 연결이 된다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개선할수 있는 다른 기관과 같이 사실 두 번정도는 그렇게 개선할수 있는거로 보는데 어렵겠습니까?
○세무과장 강주석  글쎄 그거는 뭐 사실 자동이체를 해가지고 그 기간내에 안냈는데도 체납조치를 안한다는거는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체납이 되었더라도 가산금을 못받더라도 다음달로 자동이월해주는 그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아니 그러니깐 물론 가산금을 물더라도 사실은 그다음달에 이렇게 자동이체로 빠져나간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말하자면 어떤 기관에 은행같은데 가서 체납독촉 고지서를 받아가지고 납부하는 그런 수고스러움은 덜어줄수 있잖아요, 맞지요?
○세무과장 강주석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예, 우리 시도 다른 기관과 같이 자동이체되는 부분에 한번 정리가 안됐을때는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정리가 될 수 있게끔 그런 우리 시민들의 번거로움을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주석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탁대학위원님.
탁대학 위원    탁대학위원입니다.
  참 세무과는 시청의 모든 부서가 쓰는 부서고 여기는 또 돈을 생산하는 부서인데 참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맹 류기오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맹 이런 같은 맥락입니다만 자동차세를 몇천원 미납하면 바로 압류가 들어가요, 압류가, 차량압류가 들어가거던요.
  이런 제도는 행정의 업무만 과대해지지 그 무조건 압류 바로 들어가거던, 그러니깐 이 전산시스템을 조금 검토를 해봐야되지 않느냐, 대부분 아는 사람은 추적해서 받을수 있는데 무조건 압류로 들어가니깐 이 또 그걸 통지받은 사람은 기분이 굉장히 안좋거던요.
  이런것도 시스템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주석  그거 지금 저희들이 현재 30만원이상만 지금 압류를 하고 있고 가능하면 미리 전화를 드려가지고 압류가 된다고.
탁대학 위원    아니 이천칠백 얼마 삼천얼마면 다 들어가던데.
○세무과장 강주석  재산세가 체납이 되면 그 압류재산이 전산시스템이 되어가지고 각 재산하고 연결되는 무조건 다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탁대학 위원    아, 통합해가지고.
○세무과장 강주석  예,
탁대학 위원    아, 예 예.
○세무과장 강주석  그런거는 조금 더 납세자들이 좀 오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압류가 안됐는데 전산상으로 압류된거로 그만 같이...
탁대학 위원    전부 그렇게 되더라고요.
○세무과장 강주석  예, 그래가지고 재산세가 압류가 되었는데 자동차세가 한 2만5천원정도 되는데 같이 그만 압류되는걸로.
탁대학 위원    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한번 검토는 해줘요.
○세무과장 강주석  예.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회계과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회계과장 이영희입니다.
  항상 회계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황경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회계과 세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입니다.
  회계과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11억5,063만5천원에서 14억6,636억5천원이 감액된 396억8,42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 전 직원에 대한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가 378억9,501만원으로서 95.5%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전한 지출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전한 지출관리의 일반운영비는 3,101만원이며 내용은 각종 서식 유인을 위한 일반수용비, 결산검사위원 수당, 당면현안 업무추진 급량비, 재정관리 프로그램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결산 및 재정연감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의 회계관련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 결산검사관련 급식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명한 계약구매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8,863만원을 계상했으며 내용으로는 원활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입찰관련 각종 서식 유인, 나라장터이용 수수료 등의 사무관리비,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 되겠습니다.
  221쪽의 시설장비유지비에 계약적격심사프로그램 유지비, 출장여비, 노후집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운영입니다.
  2008년도 통합 재무보고서는 일반예산회계와 같은 절차에 의거해서 작성합니다.
  이에 따른 일반운영비 3,641만5천원이며 일반수용비, 복식부기결산 위탁교육비, 자체교육 강사료, 결산업무추진 급량비, 전산시스템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복식부기제도 해외자료 수집을 위해서 여비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관용차량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3억4,409만원을 계상했으며 내용으로는 차량관련 각종서식 유인, 운전기사 피복비,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차량 임차비와 각종 재세공과금, 보험료, 수선유지비, 운전기사 도단위체육대회 참석여비, 운전기사 도단위체육대회 참석에 따른 배우자 참석여비, 버스, 엠프기기 설치등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222쪽에서 224쪽 부기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4쪽, 관용차량 구입에 자산취득비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홍보 사진 및 비디오 촬영을 위한 차량 1대, 석탄박물관 작업용 화물 차량 1대, 방역을 위한 화물차량 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관리 및 청사관리 내실화입니다.
  총 예산은 11억5,243만5천원으로 도비 1,500만원, 시비 11억3,743만5천원입니다.
  재산관리 국내여비 1,224만원과 국공유재산관리비로 도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내역은 국공유재산관리 인부임 489만6천원, 225쪽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590만4천원, 국내여비 420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사유지관리 업무추진을 위해 5억5,899만5천원을 편성했으며 인건비에 보일러가동 보조인부임 979만2천원, 냉동기가동 보조인부임 489만6천원 등 1,46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억3,314만7천원을 편성했으며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청사 형광램프 구입등 4,625만7천원, 226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에 환경개선부담금 등 14개 항목 3억3,130만9천원, 227쪽 연료비에 6개항목에 7,706만9천원, 228쪽 시설장비유지비에 건물유지비 등 9개 항목 7,851만2천원을 편성했으며 229쪽 재료비에 보일러 청관제 구입, 정화조 소독약품 구입 등 1,1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정비 업무추진을 위해 5억6,6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본청 공기조화기 분해정비에 1천만원, 점촌5동 사무소 창호교체 등 리모델링에 268만8천원, 경찰서 남부지구대 대체부지조성 토지매입비 2억4,300만원, 마성소각장 철거 등 11개사업 시설비 3억797만2천원, 마성소각장 철 거부대비 등 2개사업에 시설부대비 2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인력운영 인건비예산입니다.
  총액인건비제로 인하여 읍면동, 사업소 인건비를 모두 본청으로 예산편성했습니다.
  먼저 기본급은 연봉직 5명, 일반직 634명, 별정직 18명, 지도직 34명, 연구직 3명, 기능직 125명으로 총 819명의 상여금을 포함하여 212억3,70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당내역입니다.
  수당은 총 58억6,214만9천원입니다.
  수당내용별로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다음 233쪽 밑에 휴일근무수당입니다
  휴일근무수당은 석탄박물관하고 문화회관, 간호센터, 청소차 운전원, 본청하고 읍면동 같습니다.
  그리고 새재관리사무소에 대해서는 휴일에 근무하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합니다.
  다음 235쪽, 가족수당입니다.
  가족수당은 이제 바뀌어가지고 4인 초과되면 전에는 안됐었는데 이제는 4인초과되더라도 수당을 지급합니다.
  학비보조수당 이거는 중학생, 고등학생에 대해서 학교에 다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합니다.
  전근수당, 다음 위험근무수당 이거는 분뇨처리 뭐 보건방역 등에 근무하는 업무자가 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수당, 관리업무 수당, 대우공무원 수당, 다음 236쪽.
  기술업무수당, 기술수당 가산금, 여기 자격증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또 가산금을 지급합니다.
  연구업무수당, 안전관리수당 이거는 전기안전위험물 안전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운전수당 이거는 운전원에 대해서 합니다.
  민원업무수당, 민원실 창구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는 민원수당을 지급합니다.
  전산업무, 장려수당 다음은 237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직 근무수당, 우리 시는 병지로 특수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니다.
  사회복지업무수당, 육아휴직수당...공무원이 출산을 했을 경우에 여직원이나 남자직원이 휴직할때는 지급합니다.
  사서수당, 읍면동 근무수당, 의료업무수당, 진료수당, 의사수당...이거는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의사수당을 지급합니다.
  간호센터에 대해서 야간근무수당, 그리고 정액급식비, 다음 238쪽 교통보조비.
  다음 밑에 명절휴가비 이거는 연봉제는 제외되고 설날, 추석때 지급합니다.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직무수행경비 19억584만원이며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1억620만원, 239쪽 직급보조비로 13억5,204만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4억4,760만원이 되겠습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과 회계과 기본경비 5,805만원중에서 일반수용비 1,985만원과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여비 1,920만원, 전자복사기 구입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2009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우리 과 운영과 우리 시정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탁대학위원.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224페이지하고 중복되는데 운전기사 도단위체육대회 이거는 시청소속 운전기사지요?
○회계과장 이영희  전체 운전기사 다입니다.
탁대학 위원    아니 시청소속?
○회계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
탁대학 위원    일반은 아니고, 읍면동...아, 예. 공무원.
  그리고 233페이지 휴일근무수당, 여기가 석탄박물관하고 문화회관하고 새재관리사무소, 간호센터, 청소년 운전원하고.
  지금 시민운동장이 제일 열악하거던 지금.
  전에 사업소로 있을때 14명이 근무했어요, 지금 두사람이 가 있는데 이게 체육시설을 개방하다보니깐, 다음에 이것도 좀 한번 검토해줘봐요.
  뭐 제도가 그런게 있는가요?
○회계과장 이영희  예, 이거는 이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규정에 의해서 우리 시의 조례에 의해서...
탁대학 위원    그런거는 한번 검토해 봐야 되요.
○회계과장 이영희  그 인사파트에서 근무, 그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 인사파트하고 협의해가지고 실제로 어렵게 일하는 사람은 대우를 해줘야 되거던요.
  그리고 또 237페이지, 특수직 근무수당, 문경·가은·동로로 되어있는데 과연 문경을 특수업무직으로 봐야 되느냐, 이거는 어디서 정하지요, 병지 이거는?
○회계과장 이영희  그거는 정부에서 그렇게 정하는 겁니다.
탁대학 위원    정하는데 이것도 실제로 농암이 문경보다 더 어려운거거던요, 안그래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때, 이런거는 좀 조정이 되어야 안되느냐, 이 주거지로 점촌온 사람은 농암가기 더 어렵지 문경가는거 더 어려운거 아니거던요.
  이것도 좀 제도를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예, 그것도 해당부서와 상의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님.
류기오 위원    그 220페이지 보면 관용차량 임차료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다섯 대를 임차해서 쓰고 있지요?
○회계과장 이영희  예, 이거는 저희들이 관용차량 이거는 행사에 우리 버스나 이런게 갔을때 관용차량이 긴급하게 운행이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고장이 나거나 이럴때 대비를 해서.
류기오 위원    아, 어떤 행사때 외부차량 임차 그석이지요?
○회계과장 이영희  예, 금년에도 우리가 도자기 축제할 때 대형버스가 옛날의 버스를 지금은 바꾸었습니다마는 구형버스였을때 김포공항 가는 도중에 운행이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긴급하게 거기 현장에서 임차를 해서 했습니다, 임대를 해가지고.
류기오 위원    그리고 224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시정홍보사진 및 비디오 촬영 차량 구입이 있어요, 이건 뭔 차량이라요 이게?
○회계과장 이영희  그게 이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홍보계 소관으로서 이러한 시정홍보사진이나 이런 촬영을 위해서 승용차량으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런데 이게 어디에 홍보를 하고 또 비디오 촬영할수 있는 그런 차량이 꼭히 필요한 이유가 있는가요?
○회계과장 이영희  기사들이 요긴하게 쓰기 위해서.
류기오 위원    이건 뭐 크게 뭐 우리 지역을 봐서는 뭐 필요없다고 보는데 그리고 229페이지 보면 남부지구대 대체부지조성인데 이거는 대체부지를 어디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영희  이거는 현재 그 운동장 입구 아치세운 그 네거리에 보면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가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예, 예.
○회계과장 이영희  그 바로 밑에 에이스 침대있는 쪽...
류기오 위원    그리고 지금 그 마성소각장은 벌써 철거 안됐는가요?
○회계과장 이영희  아직 안됐습니다.
  그대로 남았습니다.
류기오 위원    아, 그대로 남아있어요.
  벌써 이게 4대때 전부 다 소각, 매립했던거 다 캐오고 이랬었는데.
○회계과장 이영희  작년에 민원발생 있을때 그대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겨울인가 민원생겼을 때 그 앞에 입구에 있는 건물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류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4시02분 회의속개)

○위원장 황경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주민생활복지과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입니다.
  평소 문경시 발전과 복지문경건설에 많은 관심과 심혈을 기울이신 황경연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주민생활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민생활복지과 예산은 566억8,593만3천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편성 목 기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1,6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려자를 위한 여관임차료, 관광여인숙에 해놨습니다, 240만원.
  국내여비 1,47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개인신고시설 위문 및 공익요원 인건비 3,260만원, 행려자 보호 및 장의비 990만원,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구당 250만원 범위내에 기초수급자 가구에 집수리 사업비로 1억5천만원 편성을 하고 저소득 월동생계비 2,090만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금 336만9천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진사회복지 해외연수비 400만원, 저소득층 유류대보조에 4억4,118만원, 저소득건강보험료 84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행정지원사업비로 사무관리비 사무실 임차료 공공요금으로 4,320만원, 장애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27만원, 장애인 5개단체 하계수련대회 행사비 2,45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사무실 천정누수 보수비 1천만원과 수화통역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에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소 지원비로 4천만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상담지원비로 4,500만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비로 2,5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7명에 인건비가 7,708만원, 장애인 복지관에 주간보호시설 운영비가 8천만원, 장애인 주택개량 사업비 5가구에 1,9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장애인 등록 진단비에 57명에 94만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 42명에 396만원,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 중·고생 6명에게 733만원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3,192만원, 중증장애인 자립센터 운영비 1억2,500만원을 편성을 하고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에 1억5천만원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 18세대 42명에게 9,131만원, 장애수당에 1,800명에게 15억6,478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37명에 4,736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에 6억4,756만원,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9천만원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의 보일러 교환비 1억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1억2,181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2개소에 1,440만원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비 27명 6,480만원,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666만원, 중증장애인 이동지원센터 차량지원비 2천만원, 특수학교 저소득 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459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아인 동료 상담요원 활동지원비 1,080만원,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비 4억1,3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 및 아동복지사업비로 일반운영비 536만원과 아동복지시설 명절위문비로 79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날 기념행사로 도비 3천만원, 시비 1천만원으로 해서 도 행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아동 수학여행비 초등학교, 중등학교가 되겠습니다.
  175만원, 지역아동센터 9개소 운영비 2억2,334만3천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비에 9,880만원, 신망애육원 자립정착금 지원 6명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536만원, 시설아동 부식비 및 김장비 지원에 240만원, 시설아동 심성관리비 342만원, 어려운 아동 중식비 2억5,6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아동 하계수련대회에 225만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48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1억4,95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중식지원에 이거는 방학기간이 되겠습니다.
  2억4,489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에 7억101만2천원, 입양아동 8명에 대한 아동수당이 9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위탁가정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과 기능교육비 지원으로 3,678만원, 시설아동 심성관리비 중학생이 되겠습니다.
  24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망애육원의 아동 수학여행비, 건강검진비, 심성관리비, 교복비 등으로 691만6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아동 교육자재비 지원 200만원, 가정위탁 아동양육지원에 6,552만원과 소년소녀가정 위탁아동 교복지원에 2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수학여행비 지원에 3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는 신규사업으로 저소득 밀집지역의 12세미만 아동과 임산부를 집중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2억원,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으로 도내 5개 시군을 선정 시행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예산 편성은 인건비 6,800만원, 민간합동 워크샵 관련 자료유인비 300만원, 임산부 및 아동건강검진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캠프운영에 6천만원과 학교 사회복지사업 운영에 6,500만원, 공부방 운영에 6,500만원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강사수당,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급량비, 피복비 구입 등으로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참여자 실비보상금 및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990만원, 의료비 지원에 1,4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는 보육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사업 일반운영비에 262만원, 아동부모교육에 7,290만원, 저소득 차등보육료 27억9,7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5세아 무상보육료 3억4,936만4천원과 보육교사 77명 인건비 12억9,883만원,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에 2억4,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보육아동 건강검진비 390만원,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240만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9,3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2,800만원, 차량운영비 6개소에 1,248만원, 보육시설 2개소 개보수비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이후자녀 41명 보육료지원에 7,708만원과 장애아 무상보육료 6명 지원에 3,856만원, 보육아동 장애 조기진단 검진비 120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 9,375만원, 다문화가정 자녀보육시설 차량운영비 120만원,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1천만원, 정부지원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39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업무 해외연수비 500만원, 만5세아 아동양육비 5,7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폭력 상담소 운영 5,921만6천원,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지원 80만원,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에 800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부모자녀 양육교육비, 대학입학금, 학용품비 지원으로 4,72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월동연료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에서 280페이지 경로복지관련입니다.
  경로당 322개소 운영지원으로 3억9,284만원을 편성을 하고 경로당 신축사업비에 3억원, 경로당 전기안전검사 1,625만원,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2,500만원, 경로당 정비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1,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련의 일반수용비에 502만원, 노인회 행사실비 1,960만원, 무료급식소 건립사업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대학교실 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480만원, 노인건강검진, 게이트볼대회 참석자 보상금 947만원, 이동 노인대학 운영비 1,500만원, 노인교실 7개소 운영비 3,850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1억2,729만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업 파견사업 2억6,64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3억6,507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위탁운영비 1억1,206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3,506만원, 개인시설 공공요금 지원 2,0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재가지원센터 신축사업비 10억6,500만원과 노인요양시설 증축사업비 5억6,888만원, 재가지원센터 장비보강 사업비 8천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고 기초노령연금 134억7,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7,488만원, 장기요양기관 의료급여 수급권자 급여비 32억1,655만8천원, 노인시설 입소자 김장비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특별연료비 3억2,362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에 4,500만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6,57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의탁노인 음료배달 960만원, 노인건강검진비 380만8천원, 실버자원봉사단 운영비 700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노인 효도관광사업비 320만원, 영강문화센터 신축사업비 50억원, 무료급식소 장비구입비에 2천만원을 편성 하고 지역적합형 노인일자리 사업 1,6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장장 일반운영비 1,305만5천원, 소각 유류대 1억2,020만6천원, 화장장 야외화장실 설치비 3천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2억4,900만원 편성을 하고 푸드뱅크 운영지원 12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2,88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특화사업으로 방과후 아동보호사업 지원비 500만원, 자원봉사활동자 보험료 지원 375만3천원,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3,047만2천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8천만원,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사업에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전기요금 지원사업 3천만원, 청소년 지역간 교류사업비 200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사무관리비 200만원,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교육참석자 식비 140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근로 읍면동 사업비 8천만원, 자활센터사업비 10억557만원, 읍면동 자활근로사업비 5억1,9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장려금 8,796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 1억7,303만원, 기술교육 이수자 취업장려금 480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비 7,500만원, 자활센터 집수리 사업단 운영비 600만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에 1억9,625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1억9,429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 선양사업이 되겠습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열의사 기념공원 사업 4억원, 민순호의사 사당건립비 1억원을 편성하고 충혼탑 관리인부임 342만원과 국가유공자 문패제작 광복회 사무실 임차료, 현충일 행사비 등에 4,79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국립묘지 참배 등 행사지원비에 3,576만원, 산북면 양민학살 추념비 옹벽공사비, 현충시설 정비, 향군회관 내부수리 등에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복회 보훈회관 집기구입비 420만원, 독립유공자 본인부담 의료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일반운영비 508만원, 불량식품 신고자 포상금 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863만원, 문경관광명소 홍보용 액자 및 항균 수저통 구입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에서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향토 음식점 육성지도를 위한 일반수용비 1,815만원, 모범음식점 행사실비 보상금 712만원, 향토음식 맛자랑 대회 참가업소 지원경비 600만원, 식품위생업소 컨설팅사업 경비지원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장장 관리 일용인부임 2,297만원, 부서업무추진비 420만원, 사무실 기본경비 3,697만원, 여비 3,2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12억3,0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잡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지난년도 수입금 등 세외수입에 12억3,951만원, 국고보조금에 1억9,238만원, 도비보조금 4,809만원 등 14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 3천만원,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9,6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사무관리비 491만원, 출장여비 1,200만원을 편성하고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부담금에 12억3,540만5천원, 저소득층 건강생활유지비 9,660만원, 시도비 반환금 4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부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에 4,779만7천원과 순세계잉여금 18억5,566만8천원, 민간융자 회수금 2억153만5천원, 지난년도 수입금액 2억3,700만원 등 23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채권설정 수수료 400만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23억3,800만원, 모두 23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민생활복지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주민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소관 242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탁대학위원님.
탁대학 위원    아 참 주민생활복지과는 업무량이 많네요.
  전부 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는데 지금 과에 직원은 얼마나 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25명입니다.
탁대학 위원    25명이라요?
  예산이 오백 한 육십억되는데 대부분이 예산이 민간이전 또 위탁금으로 된게 많아요.
  그리고 또 예산재원 자체가 국도비로 되는 상태인데 그 자료를 민간이양이나 위탁금에 대한 그 실제로 금년도 집행내역을 한번 자료 만들어 주시고, 이게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직원 25명입니다마는 애는 드시겠어요.
  그 민간위탁에 대한 이게 또 관리가 철저히 해야 되거던요.
  왜 제가 직원숫자를 묻는가 하면 이 많은 사업을 직원들이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거라요, 실제로.
  그런데 민간위탁이나 이전에 대한 활용 용도가 과연 우리 정부나 우리 시의 목적으로 사용되는가, 그것도 긴밀히 판단해봐야 되거던요.
  그래서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244페이지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 140가구, 이거는 140가구면 맹 읍면동에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균일하게 그러면 주는가요 가구당 1억5천을.
  이거는 뭐 집행을 어떻게 되는거지요, 예산집행을.
  읍면동에 조사를 해가지고 가구당 얼마 균등하게 주는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기초수급자 가구에 250만원 범위내에 집수리 해주는 사업입니다.
탁대학 위원    아, 예 예.
  그리고 그다음에 245페이지 저소득층 유류대보조 3,662가구 이것도 맹 균등하게 가구당 얼마씩?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차상위계층에 주는데 그 월 20만원정도로 주는데.
탁대학 위원    매월?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6개월부분만.
탁대학 위원    아, 동절기?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예, 동절기 6개월분만, 월 2만원.
탁대학 위원    아, 예 2만원.
  그렇겠지요.
  257페이지에 어린이날 행사관계 이 예산이 천만원인데 저 위탁해가지고 관리하고 있지요, 이것도?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예, 모전복지관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 과연 저희들도 매년 어린이행사에 영신숲에 가보지만 과연 그 천만원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또 어린이날 행사 그당시가 봄철 갈수기이고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행사장에 가보면 먼지 투성이에 진짜 너무 열악해요, 청소년들 1년에 한번 하는 행사를, 이거를 좀 앞으로는 제도를 좀 개선해가지고 시에서 직영하던지 어디하던지 관계없는데 잠깐 나와가지고 어린이들 운동하고 무용하는데 너무 환경이 열악하다.
  바람불지요, 그 어려운데 금년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이거는 제도적으로 새로 연구를 해봐요, 담당부서에서.
  어린이행사를 어디에 할거냐?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2009년도에는 어린이날 행사를 지금 이제 도비 3천만원을 요청을 해놨습니다.
탁대학 위원    아, 예.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그래서 경북도 행사로 우리 영신숲에서 하는게 아니고 시민운동장에서 할.
탁대학 위원    음, 그렇지.
  영신숲에서 하니깐 그 바닥에 천막도 없고 막 먼지가 나고 그렇던데 이거 좀 제도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각종 이제 그림을 그린다던가 글짓기를 한다든가 이런 시설물도 많이...
탁대학 위원    음, 시설물도, 그리고 제도 좀 새로 개선해줘봐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은 258페이지까지 27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탁대학위원.
탁대학 위원    이거는 새로 신규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몰라서 묻는데요.
  269페이지에 드림스타트 이게 뭐 어떤거라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지금 이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규 프로그램으로서 저소득 밀집지역에 임산부, 아동에 대하여 특별프로그램을 우리 문경시가 도에 신청을 했는데 같이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탁대학 위원    아, 그러면 좋은 사업이네요.
  신규용어라 몰라서 물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좀 있다가 전반에 대해서 혹시 놓치신거 있으시면 기회를 드릴테니깐 넘어가겠습니다.
  274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십시요.
탁대학 위원    그 277페이지 이거 맹 국도비가 온거인데 지금 성폭력 상담소 이게 금년도에 예산이 많이 불었는데 실제로 몇사람이 근무합니까, 상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소장을 포함해서 4명입니다.
탁대학 위원    4명이 상시근무는 아니잖아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상시근무입니다.
탁대학 위원    상시근무인데 여기가 저 그 남기성국장 그 하는거 아닙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그 사모님, 채병렬씨가.
탁대학 위원    채병렬씨가 남국장하고 그 처제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좋은건데 이거는 두가지를 하고 있지요, 이거말고 또한가지 더 있지요 왜, 하는게?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저희들 복지과에서 하는거는 성폭력 상담소만 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또하나 뭐 있던데, 겸하는게....또 있는데.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예절관계 하는데 여기 부서가 아니고.
탁대학 위원    다른부서고요, 예 예.
 그리고 보니 실질적으로 예산이 6천만원 나가는데 과연 그 역할을 하느냐, 그래서 이런 점도 꼭히 보니 집안끼리 다해요, 내가 이렇게 보니.
  처음에는 100만원인가 이렇게 줬어요, 1년에.
  지금 6천만원까지 올라왔는데 맹 국도비도 우리 시에서 신청해서 오겠습니다마는 이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나가는것만큼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좀 지도를.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예, 지금은 우리가 다문화가정이 우리가 한 270명 있습니다.
  그래서 성폭력 상담소에다가 다문화가정 상담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 이게 제도는 좋은 제도인데 참 효율성 있도록 관리감독 지도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예, 잘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조금전에 우리 탁대학위원께서 성폭력 상담소 운영 이거 뭐 효과가 있느냐 했는데 연간 그 상담실적 있잖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예.
○위원장 황경연  인적사항은 좀 빼놓더라도 상담실적이 어느정도 되는가, 지금 말씀하실수 있습니까?
  안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연간 상담실적.
  다음은 305페이지까지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탁대학위원님.
탁대학 위원    그 281페이지에 중간에 민간자본보조에 나섬의 집 건립지원이 4억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로 주는가요, 위치하고, 나섬의 집 건립 한동인데.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이거는 무료급식소를 신축하는 장소는 점촌성당이고 운영경비는 성당헤서 부담하는 그렇게...
탁대학 위원    아, 시설비만 시에서 주고?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예.
탁대학 위원    아, 관리는 성당에서 하고.
  그런데 이게 민간자본보조 사찰은 이제 문화재법이나 법적용을 받는데 이거는 어느 법을 적용한 상태인가요?
  성당에 지원하는 과정이 이거는 어떤 법적근거를...지금 모르시면 찾아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탁대학 위원    성당에 좋은 그겁니다마는 법적근거를 우리가 돈을 주더라도 어떤 요건이 있어야 되거던요, 안그래요?
  위원장님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예, 예.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한꺼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주민생활복지과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김대일위원님.
김대일 위원    우리 주민생활복지과 예산내용이 보니깐 아까 우리 탁대학의장님도 얘기했습니다만 전부 다가 우리 사회 불우계층, 어려운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거의 대부분이고 또 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소위 말해서 도우미에 대한 지원, 주로 이런 내용들이 다 있는데 저는 어제 MBC 9시뉴스인가 거기에 보니깐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의 문제점들이 쭈욱 나오는데 그 장애인들을 수용하는데 완전히 이거는 인간이하의 발에다가 손에다가 수갑을 채워놓고 불들어 매놓고 그것도 어느 목사님이 운영하는 그런 복지재단이더라고요.
  여기서 문제는 그 복지시설의 책임자도 도덕적으로 잘못됐지만 이거 업무를 감독하는 구청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의 사고가 답변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 저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여기 계신분들도 아마 어제 그 뉴스를 보신분들이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정말 그거는 국가돈을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개인 기부하는데 쓰고 실제로 도움을 받아야 될 불우한 장애인들은 완전히 짐승만도 못한 그런 생각을, 아주 붙들어 매놓고 텔레비전에 비쳐지는거 보니깐 정말 이럴수가 있는가 정말 분노를 느낄 정도의 장면을 어제 봤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에는 그런거는 없겠으나 제가 좀 걱정이 되는거는 이 국비, 도비, 시비가 전부 지원이 되어가지고 건전한 사회를 만들고 불우한 계층을 도와준다는 그 좋은 미명아래 혹 중간에서 집행을 한다든지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하나의 소득의 방법으로 이용을 한다면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주민생활복지과 직원 여러분들이 이 엄청난 예산이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 내용을 관리감독을 잘해야 됩니다, 이거.
  이제까지 형식적으로 돈 달라고 하니깐 주고 삐죽 한번 출장가서 현장확인한다고 보고 장부 한번 훑어보고 이렇게 하고 올 일이 아니고 진짜 생생하게 불우한 아동들이나 장애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가, 제대로 우리 국가에서 지원하는 이 돈이 목적대로 잘 사용되고 있느냐, 이거를 정말 철저하게 좀 감시감독을 해줘야 합니다.
  이거 그냥 주는대로 주고 서류로 보조금 지급하고 나면 정산서 받아가지고 끝내고 이렇게 안일하게 해서는 안되겠다.
  제가 오늘 여기서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거는 이렇게 좋은 국가시책이나 제도하에서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여기 계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좀 더 소신있게 관리감독을 해달라는거를 간곡하게 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에는 그래도 그런일은 없겠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의원님께서 하신 우려의 말씀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시설에 돈을 얼마나 지급했다는 이런게 전산에 바로 입력이 되면은 보건복지부 담당자한테 다 뜨게 됩니다.
  당일당일 뜨게 됩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인출이 되었다고 하면 바로 복지부에서 바로 내려옵니다.
  지금은 프로그램이 우리가 시에서 집행을 하면 그게 바로 입력이 되어가지고 바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당하게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김대일 위원    아, 제가 얘기하는거는 회계 절차상이나 돈 지출하는거 부당하게 했다는 의미로 얘기한게 아니고 이 복지시설에서 이 국비나 도비나 시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정작 수혜를 받아야 할 불우한 사람들한테 제대로 잘 쓰여지고 있는가 이거를 감독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어제 요새 이 밝은 세상에 그럴수가 있느냐하는 일이 어제 9시 MBC 뉴스에서 나왔어요, 그게.
  아마 컴퓨터 쳐가지고 어제 그거 보시면 정말로 분노를 느낄 정도예요.
  이 밝은세상에 그런일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에서는 절대로 그런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그래도 아는길도 물어가고 뭐 믿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진짜 진정으로 불우한 사람들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진짜 그사람들한테 돈이 잘쓰여지고 있는가를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예, 잘알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제가 얘기하는거는 우리시에서 부정으로 돈 이거 얘기가 아니고 요새 그런거야 당연히 없지요.
  없는데 지급된, 지원된 그 돈이 그사람들한테 진짜 100원이 지원이 되었으면 100원을 다 써야되지 100원 지원했는데 한 50원은 뭐 대충대충 쓰고 뭐 50원은 복지시설 한 사람이 타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예, 잘알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잘 좀 관리감독 해주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탁대학위원님.
탁대학 위원    285페이지 보시지요.
  재가지원센터 신축 2개소 이거는 위치는 어디하실런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아, 이거는 우봉리라고 어르신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사랑은 가은이 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거는 새로하는건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예, 새로하는겁니다.
  저희들 관내는 재가시설이 2건이 신청해서 처리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러면 여기는 자부담도 있는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현재 자부담은 없습니다.
탁대학 위원    없고?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탁대학 위원    전체 국도, 시비로 해주고 그다음 노인요양시설 증개축 이거는 어디입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노인요양시설은 우봉리입니다 어르신 마을입니다.
탁대학 위원    이게 어디있는거지요, 우봉이?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마성.
탁대학 위원    아, 아 가은에 있는거.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그거는 이제 이번에 규정이 바뀜으로 인해가지고 6인시설을 4인시설로 변경하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 210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화장장관리, 지금 이건 우리가 수익사업으로 보기는 힘듭니다마는 연간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우리가 문경시 사용료가 제일 저렴하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외지에서 많이 오는 모양이라요, 충주권에서.
  그래서 이 사용료를 좀 현실화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봐야 되지 않느냐, 사용료룰.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예, 조만간에 화장장 조례를 변경하기 위해서 의회간담회 자료로, 우리 관내에 대해서는 올리지 않고 관외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올려야 되겠다해서.
  간담회때 설명을 해...
탁대학 위원    충주는 외지에서 전부 여기로 온다 하더라고.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지금 현재 화장률이 전국 58.9%가 보건복지부 자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의 요금이 비싸다보니깐 서울지역, 인천지역 이런분들이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화장장 인력 두명으로 감당하기가 좀 어려워서.
탁대학 위원    예, 그렇지요.
  그리고 또 근무자들도 열악한 환경이거던요.
  실제로 화장장에 근무한다는게 참 어려운 일인데 하여튼 이런 사용료 인상문제는 다음에 하신다고 하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01페이지, 제일 상단에 향군회관 도색 및 내부수리가 있는데 이거도 사회복지과 소관인가요, 재향군인회가.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예, 저희들 소관입니다.
탁대학 위원    아, 이게 문제가 시끄러워지는데 천만원 돈이 뭐 그렇지만 향군회관 사무국장 임명 때문에 굉장이 오랫동안 고통을 겪었어요.
  겪었는데 모 지역의 누가하고 회장이 시장한테 가서 도색비 천만원을 달라, 그러면 돈은 천만원 주는데 국장을 누구를 임명해라, A라는 사람을.
  그 사람이 임명이 됐어요, 국장으로.
  결국은 이 예산가지고 사람넣은거 아니냐 때문에 시끄럽거던요.
  재향군인들 회원들간에 굉장히 시끄러워요 이게.
  그래서 이런거는 참 좀 너무하지 않느냐, 아무리 예산 천만원 달래도 명분을 달아가지고, 명분 천만원 주는 조건으로 시장이 A라는 사람을 국장으로 임명해라.
  이래가지고 그전에 경쟁자가 많았거던요.
  이 사람들이, 떨어진 사람들이 막 떠들고 다니는거라요, 시내에 지금.
  이런거는 맹 과장님의 소관이 아닙니다만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건데 이런거는 좀 관리측에서는 말을 조심해야될거 아니냐, 해주는게 문제가 아니다 이거라.
  그거 명분 달아가지고 국장 임명을 한게 그 국장이 누군가 하면 또 정치권에 아주 선거 운동꾼이라요.
  이러니깐 재향군인회가 시끄러워지거던요.
  그런데 과장님 좀 뭐...이런거는 좀 각자가 할말, 안할말을 좀 선별했으면 안좋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계시면 과장님 우리 탁대학위원께서 민간위탁금에 대한 자료, 그다음에 나섬의 집 건립에 따른 성당에 대한 지원근거,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성폭력 상담소 연간 상담실적 자료, 그 세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 환경보호과 
○위원장 황경연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희일  환경보호과장 박희일입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예산은 사업예산 36억200만원, 환경미화원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1억2,200만원, 차입금 상환 8억4,900만원, 기본경비 6억4,700만원, 기금전출금 5억3,600만원, 기타 경상경비 2억2,900만원을 계상하여 총 89억8,500만원으로 2008년대비 18억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사무관리비로 수질검사 수수료, 정화조 안내 엽서, 관리프로그램 유지비, 안내 우편엽서비 등으로 624만5천원, 수질지도 업무추진여비 474만4천원, 채수병 구입비 1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8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 방제 급식비 84만원, 수질오염사고 방제장비 구입비 1,080만원, 방제작업 참석자 급식비 112만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시설비 2억848만8천원, 시설부대비 15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방치폐공 복구비 500만원, 폐기물자원화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홍보물 및 전단유인 폐형광등 수거운반비, 쓰레기 불법투기 야간단속 급식비, 재활용창고 전기료 등 2,3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0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관련 업무추진여비 1,554만원, 특수대형폐기물 신고필증 및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로 5,666만7천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원가산정 연구용역비 1,800만원, 1회용품 위반사업장 및 쓰레기불법투기 신고보상금으로 80만원, 환경정화 우수읍면 포상금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정화 우수마을 평가지원 사업비 5,500만원, 재활용 수집보상금 1,330만원, 음식물 수거용기 청소인건비 및 피복비 4,457만6천원,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세척용품,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배출용기 구입비로 1,4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2페이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운반 및 위탁처리비 15억7,356만원, 농촌일자리 창출 폐비닐 보상금 1,670만원,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비 5억7천만원, 환경개선 부담금 시설물조사 인건비 532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및 홍보물 제작, 고지서 출력기 유지 등 일반수용비 1,088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우편료 2,0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3페이지입니다.
  환경지도점검 일반수용비 437만원, 측정장비 유지비 150만원, 대기보전 업무추진여비 979만2천원, 통합지도점검 민간인 여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4페이지 호계 우로실 효 생태공원 조성사업비 5억원, 환경보전에 따른 홍보물 제작과 유공자 표창패, 환경관련 서적 구입비 800만원, 당면현안 업무추진 급식비 200만원, 환경노래 부르기 및 관련시설 견학 차량 임차료 500만원, 시설견학 참석자 보험료 2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5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업무 추진여비 1,224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환경보전관리 실비보상금 2,187만원, 야생 동식물 부상 치료비 및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230만원, 청소년 생태학교 운영비 2,600만원, 환경기술센터 출연금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에 따른 빗자루, 작업장갑, 미화원 복지회관 목욕용품, 재활용 수거망 포대 등 일반수용비 878만8천원, 청소차량 운전원 피복비 70만원, 롤온박스 및 청소용 손수레 수리비 315만원, 청소차량 유지비 1억원, 매립장 관련 업무추진여비 1,728만원, 재활용 수거용 비닐봉투 제작 및 PP포대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7페이지에서 338페이지입니다.
  청소차량 비가림시설 설치비 1,300만원, 청소용 리어카 및 미화원 복지회관 살균 소독기 구입에 175만원, 매립장 유지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로 작업용 장갑, 위생용품, 가스포집관 구입비 825만원, 피복비 376만5천원, 매립장 중간복토 중기임차, 폐타이어 운반, 불정매립장 부지임차료 2,490만원, 공평 및 불정매립장 각종 수질검사 수수료 7,369만6천원, 매립장 침출수 시설 및 시설유지비 910만원, 매립장 중기 및 차량 유지비 6,835만2천원, 매립장 약품구입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립장주변영향지역 환경영향조사 용역비 8천만원, 주민감시요원 수당 3,768만원, 불정 토치장 산지복구 및 계근대 낙뢰방지시설 설치비 8,200만원, 컴펙트 구리스 주입기 구입비 400만원, 쓰레기 재활용 선별 인건비 9,600만원, 재활용 선별장 유지비 500만원, 재활용품 수거용 포대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0페이지입니다.
  재활용 선별장 개선 및 화장실 샤워장 이전 야적장 설치공사비 4억5천만원, 소각시설에 따른 소각장 비산재 처리비 600만원, 소각장 각종 수수료 부담금 연료비 등 5,61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1페이지와 342페이지입니다.
  소석회 및 비산재처리용 포대 구입비 360만원, 불정소각장 여과포 교체공사 1,5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29억7,616만1천원, 342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3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 일반수용비 1,840만원, 개별업무 매식비 500만원, 자원시설 일반수용비 646만8천원, 당직비 330만원, 기본업무수행 매식비 300만원, 공공운영비 5,96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와 345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 기본업무 수행여비 2,880만원, 스캐너 구입비 50만원, 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 이자상환비 1억5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이자상환 3억4,400만원, 원금상환 4억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기금전출금 5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8페이지와 349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3억8,300만원으로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예금 이자수입 400만원, 순세계잉여금 300만원, 환경기존시설 설치비 2억3,700만원, 운영비 11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차 측량 오염대비 수질기초조사 수수료 180만원, 수질오염 총량 및 수질기초 조사여비 520만원, 환경기초시설 점촌하수종말처리장 등 운영비 11억3,900만원, 과곡 농어촌마을하수도외 3개소와 신북천 하류 우오수공사비로 2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2009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예,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앉는 자리의 마이크가 잘 안되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서서 답변을 해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탁대학위원님.
탁대학 위원    그 하단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세척용품이 있는데 시내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이 너무 작아요.
  전부 넘치는거거던요, 이런 문제는 예산이 수용 되는대로 많이 증수시켜주시고 그다음에 340페이지 재활용 선별장 개선공사 상단에.
  이거 저희들도 제주도를 갔다오고 했는데 지금 기존 있는 자원사업소의 시설자체가 진짜 이거는 현장을 모르고 당초 설계가 된거라요 보니깐.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 돈가지고는 못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실제로 다른데 견학 가보시고 제주도 잘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돈 10억, 20억 들어가는거, 이왕 하는거 옳게 할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더해줘야 할거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박희일  예, 안그래도 그 부분은 저희들 직원들이 시설하기전에 실제로 파주시라든지 김해시라든지 최근에 선별장을 설치한 곳에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사실 이 돈으로는 그런 시설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따르는 것 같고 그래서 안그래도 지금 새로 한번 가능하다면 예산이 허용하면은 증액을 해서라도 제대로 된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러니 용역을 주던 다른 업체에 자료를 받던지 해서 다음에 그걸 개선방안을 의회간담회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옳게 해가지고 해야지 이왕 하는거.
○환경보호과장 박희일  예, 잘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리고 호계거라서 건드리기가 좀 그런데 우리 류기오위원님이 계시는데 우로실 효 생태공원 조성사업있지요?
○환경보호과장 박희일  예.
탁대학 위원    지금 이게 이제 균특예산하고 추경하지만 맹 균특예산도 시비라요, 이게.
  현실상 위치가 맞느냐, 그게.
  지금 당초에 할려고 하던 장소가 지금 다른 업체가 들어와 작업을 하고 있지요, 안그래요?
○환경보호과장 박희일  예.
탁대학 위원    그래서 이거는 새로 진단을 해봐야되지 않느냐, 검토를 재검토를 해서 장소를 옮기는 방안, 안그러면 이거를 원초적으로 없애는 방향, 또 하는 방향해서 이거를 새로운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희일  예, 잘알겠습니다.
  그 효 생태공원을 지금 우리가 추진중인 위치는 우로 1리입니다.
  우로 1리에 지난번 카라반 KD에서 풍력발전설비 부품공장을 하겠다고 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해서 지난번에 기공식을 한바 있습니다.
  그 위치가 바로 동네 위인데 저희들이 당초 습지를 생태 탐방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그 위치에 그 카라반 공장이 들어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조금 장소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도 있고 저희들 계획은 당초 그랬었습니다마는 공장이 들어오는 바람에 이 문제도 다시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 문제는 전면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희일  잘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님.
류기오 위원    지금 우리가 점촌 시내건이던지 아니면 읍면지역건이던지간에
지금 분리배출은 하고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박희일  예.
류기오 위원    그런데 분리배출보다는 우리가 그 아까전에도 뭐 우리가 제주도 견학했던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 가봤을때 분리수거함을 시내 곳곳, 아니면 읍면동 마을곳곳에 설치를 해서 실제 거기서 병이라든지 다음에 플라스틱, 캔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내놓을수 있는, 동네별로 그렇게 하니깐 이게 말하자면 분리수거가 오히려 각 개인가정에서 이렇게 요일별로 내놓는거 보다는 더 잘되더라.
  그래서 지금 여기 뭐 331페이지도 보면 재활용 분리수거함 구입해가지고 10개정도가 있는데 이 10개 이렇게 해서 될일이 아니고 좀 우리 시내 전역에 문경시 전역에 그러한 시설들이 곳곳에 만들어져서 가정에서 뭐 헌옷가지라도 이렇게 내놓는 뭐 이렇게 해줌으로 해서 오히려 자원의 생산화에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다음 그석에 해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345페이지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해가지고 있는데 지금 지원 60억 기금은 다 지금 소진됐는 상태지요?
○환경보호과장 박희일  금년 사업에 지금 준공이 덜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남아있습니다마는 그부분은 다 각 동네마다 나갈겁니다.
류기오 위원    그러면 여기에 5억3,600만원이라는게 그 60억 기금중에 들어가는겁니까, 아니면 그 외의 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희일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당초 60억은 2008년도로 끝났고 2009년도부터는 우리 소각장이 생기고 또 당초 우리 매립장이 28년으로 있다고 56년 배로 늘어나는거에 대해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요구한 금액이 150억을 15년간, 1년에 10억씩 150억을 요구해서 지난번 의회간담회때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차 우선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5억을 당초예산에 세우고 나중에 1회 추경때 5억 더 플러스해서 10억을 이제 또 추경에 또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지난번 주민협의체와 우리 시와 지난번 의회간담회때 보고드린바와 같이 그런 사항입니다.
류기오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받고 거기서 그런 얘기들을 했을거예요.
  사실 당초에 28년간이라는 얘기가 나왔다가 실제 이 60억이라는 이 기금이 만들어지기전에 이 58년이라는 기한이 연장이 됐는걸로 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말하자면 이 처리시설을 유치하는쪽에다가 말하자면 주변영향구역해서 60억원을 기금을 해서 주겠다, 이런데 실질적으로 유치한 지역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배실에 지금 매립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근 영향지역들이 사실 유치를 했느냐하면 유치를 안했어요.
  시가 거기다 정해가지고 해주면서 사실 그때 당시에 이미 56년이지요, 56년이라는 이 매립기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60억이라는 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8년이라는데에서 지금 60년으로 늘어났는거에 대한 또 어떤 부담을, 기금을 달라하는 부분은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단지 지금 소각시설이 이제 들어섬으로 인해서 사실 소각시설 톤당 말하자면, 톤당 다른지역보면 한 2억정도 주지요?
○환경보호과장 박희일  톤당 2억정도.
류기오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1일 30톤정도를 소각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희일  1일 36톤.
류기오 위원    예, 36톤.
  그러면 36톤 같으면 2억씩이라고 해도 72억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희일  예.
류기오 위원    그런 그거는 가능하다, 72억하고 다음에 말하자면 주변 그 또 그 외에 알파 그거는 가능해서 그거를 우리 시가 적절히 주변영향지역 대표들과 상의를 해서 사실 그 말하자면 28년에서 60년으로 됐다는 부분은 우리 시가 용인을 해주면 안되요.
  미리 벌써 그때 다 60년이라고 하고 이 60억이라는 돈이 만들어졌었고 또 줬었고, 이렇기 때문에 그거는 설득력이 없으니깐 그부분은 우리 시에서 기금에서 해줄수가 없는 일이란 말이라요.
  그래서 좀 수고스럽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그 주변영향지역 그 회의가 정기적으로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거기에서 소각로 설치에 따른  기금, 또 거기에 따른 알파해서 얼마 적정선을 정하는게 맞겠다, 그거를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희일  그 소각시설 설치하는데에 따른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36톤에 2억정도 해서 72억과 그에 따른 소각설치에 따른 주민편의시설 18억에서 90억원을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연장사용 28년에서 56년으로 배로 늘어난데에 대해서 60억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150억을 지난번에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지난번 도에서 매립장 설치 인가를 2003년도에 받을때 56년으로 받았습니다.
  당초 처음에 할때 2001년도에 타당성 조사하고 할때 당초에는 28년으로 계상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걸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따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하여튼 처음에 기초 조사할때는 28년으로 했지마는 실제 우리가 기금 60억원을 만들어서 주는 그석에는 56년인가 58년인가하는거가 얘기가 되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쳐져야 된다.
  그래서 주민기금하고 이제 말하자면 이래가지고 90억은 사실 기금으로 조성해서 그 지역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기금으로 이렇게 해주는거는 상관없는데 기간이 늘어났다는거 그거를 60억원을 요구했는거는 우리 시가 안된다고 해야 될것으로 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희일  예,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김대일위원님.
김대일 위원    아까 우리 탁의원님하고 유의원님께서 맹 지적한 내용이고 전에부터 이게 계속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건데 우리 시의 쓰레기처리문제하고 매립하는 문제하고, 이거는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달라는, 아마 지난번 전에도 한번 누누이 얘기를 한바가 있지 싶습니다.
  그런데 너무 우리 시에서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좀 대책이랄까, 이런게 늘 보면은 좀 미흡하지 않나...지금도 예산서에 보면 작년에 하던 그대로고 재작년에 하던 그대로고 좀 새로운거는 보이지 않는다.
  지금 우리 쓰레기는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그 선별하는게, 우리 시에 다 들어오는거 지금 선별하는거 보면 그게 극히 일부분 선별을 하는데도 그게 사실 형식에 치우지는것밖에 안된다.
  그래서 근본적인거는 쓰레기를 가정에서 나올때부터 이걸 좀 구분을 해가지고 나오는 운동을 전개를 하고 그 시스템을 만드는 거기에 좀 신경을 써가지고 나는 이게 가정에서부터 전부 다 선별해가지고 나온다면 그 이후에 일은 상당히 쉬워지지 않느냐, 물론 그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하는게 쉬운일은 아닙니다.
  아까 우리 유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 좀 행정적인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마을단위로 한다든지 뭐 집집마다 그거를 다 하기는 불가능한 일이니깐 마을단위로 한다든지 시내 같으면 요소요소에다가 그 해놔가지고 진짜 재활용품하고 또 가연성 물질하고 또 그다음에 매립해야 되는 물건을 좀 구분을 해서 세분을 해서 내놓는 시스템을 우리 시에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고는 이 주민들이라는게 다 시스템을 만들어놔도 잘 안되는데 근본적으로 시스템이 안만들어져있는 상태에서는 더욱이 이거는 얘기가 안되는거다.
  그래서 지금 우리 쓰레기처리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도 아니고 이거 참 굉장히 심각한 우리 인류가 다 걱정해야 될 그런 문제인데 한번 우리 시에서 모범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한번 시스템을 만드는 근본적인 그 쓰레기를 분별해가지고 낼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만드는 그거를 한번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볼때 여기보니깐 쓰레기 처리, 매립, 그 또 구분하는 이 예산도 상당히 만만치 않은데 이것 좀 근본적으로 획기적인 어떤 발상을 했으면 싶은데 우리 과장님 그게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환경보호과장 박희일  안그래도 위원님 말씀에는 저도 동감입니다.
  사실상 우리 쓰레기 문제가 비단 우리 문경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다른 지역보다는 좀 더 앞서나가줘야 되는데 지금 모두가 다 같이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말씀하신대로 쓰레기를 매립장도 매립장이고 소각장은 소각장입니다만 쓰레기를 많이 생산하는것보다도 우선 분리수거가 잘된다면 쓰레기 매립장도 또 연장을 또 할수 있는것이고 소각도 덜 할수 있는 것이고 또 재활용품을 또 구분해가지고 수입도 올릴수 있는것이고 해서 여러 가지로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쓰레기량 줄이기에 대해서, 쓰레기 선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새로 뭐라그럴까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다음에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면 의회간담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그래 제가 생각할때는 이 문제는 아마 우리 이 업무에 종사하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진짜 한번 소신을 가지고 뭔가 한번 해보겠다는 그 의지가 있다면 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게 뭐 물론 자꾸 인사이동이 되고 잦은 그런 문제도 있고 합니다마는 어려운 가운데, 정말 이게 굉장히 어려운일인거는 사실인거지만 이 어려운 일을 우리가 한번 풀어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그 좀 이 문제는 근본적인 한번 원점에서 생각하는 그런 사고로 한번 임해줬으면 좋겠고요.
○환경보호과장 박희일  예, 잘알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저 우리 문경같은 경우에는 진짜 청정지역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마 이 일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가 우리 환경보호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쓰레기뿐만 아니고 수질보존도 해야되고 대기오염도 또 방지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수질에 대한거는 우리 인식들이 상당히 많이 되어가지고 그런데 우리 대기오염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 주민들의 의식이 별로 그렇게 따르지를 못합니다.
  이제 대기오염도 요새 가끔가다 보면 비닐같은거를 태운다든지 뭐 이런게 가끔씩 아무런 죄의식없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특히 그 혐오스러운 냄새가 나는 그런 행위, 특히 보면 물론 생업에 종사하는 축산분야라든지 이런데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도 그거를 최소화할수 있는 그거를 한번 좀 연구를 해주고 특히 주거밀집지역 인근에 그 어떤 예를 들면 개를 먹인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날씨가 안좋은 날은 뭐 혐오스러운 냄새가 엄청나게 깔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것도 쾌적한 우리 환경을 만드는 그런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꼭 단속보다도 예방을 한다든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는 그런 업무를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쓰레기 문제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예산을 보니깐 한개도 변함이 없이 작년에 했던 그대로가 되어있어서 이거는 한번 또 다시한번 촉구를 드리는겁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희일  예, 잘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쓰레기 저감대책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제주시에서 제일 잘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클린하우스라든지 이런것도 자료도 받아보고 저희들도 같이 정보교환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해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갈거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들어가면 들어가는대로 해서 의회간담회때 같이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님.
류기오 위원    예, 하나 더 좀.
  그 우리가 5일장이 중앙시장하고 저쪽 신흥시장이 서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희일  예.
류기오 위원    이게 사실 난전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문제인데 이 시장이 하루 서고 저녁에 끝날 무렵되면은 사실 거의 뭐 쓰레기봉투도 이용도 안할뿐더러 그냥 뭐 마대 푸대나 아니면 비닐푸대에 자기 그 있는 쓰레기를 담아가지고 그냥 내두고 가버린다고요 그사람들은.
  그러다보니깐 이게 규격봉투가 아니다, 다음에 또 요일에 안맞다, 이렇게 되어서 금방 처리가 안되요.
  처리가 안되다보니까 그 지역에 상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 동에 회의있을때마다 그런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해결할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달라고 뭣한 말로 5일장이 서고 난 그 다음날 아침의 청소차는 좀 그런것들을 해결해주는, 이거 뭐 규격봉투 아니고 쓰레기봉투 아니고 이렇게 했다고 거기 놔두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특히 재래시장을 우리가 활성화할려고 하는 차원에 오물을 그대로 내두고 방치한다는것도 우습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과장님, 해결을 좀 해주십시요.
○환경보호과장 박희일  예, 잘알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희일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환경보호과장 박희일  개수는 제가 좀...
○위원장 황경연  잘모르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희일  예.
○위원장 황경연  지금 그러면 42개소 해가지고 수리해가지고 4만원씩 해가지고 들어온거, 이거는 42개소에.
○환경보호과장 박희일  전체가 아니고 그 일부.
○위원장 황경연  일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희일  매년 돌아가면서 한다고.
○위원장 황경연  올해 지금 아까 보고하실때에 30만원씩 해가지고 10개정도 되어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게 그렇습니다.
  이거 개수를 많이 늘려야 됩니다.
  많이 늘리고 지금 우리 그 쓰레기가 처음 시작되는곳, 가정에서부터 시민들의 의식을 이걸 좀 바꿔야 됩니다.
  바꾸어가지고 이제 습관화가 되겠다, 분리수거하는 습관화가 되어야겠다.
  그러자면 어떻게 해주어야 되느냐, 많아야 됩니다 분리수거함이.
  지금 동네별로도 안됩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있잖습니까?
  그 옆에 하나씩 다 있어야 되요.
  그렇게 해가지고 곳곳에서, 길에 깡통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깡통주워가지고 분리수거함에 넣을수 있는 이런 습관화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개수를, 이 예산이 너무 적어요, 30만원씩 해가지고 10개 해가지고 300만원 올라왔는데 이 개수를 대폭 늘려가지고 좀 주민들 주위에 항상 수거함이 많이 보이는 곳으로 요일별로 분리수거한다, 이거 안됩니다.
  무슨 요일에 뭐 들어가는거 어떻게 기억합니까, 못하죠.
  그래서 이거를 대폭 좀 수거함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좀 앞으로, 처음이 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이제 습관화가 되면 스스로 그만 분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희일  예, 안그래도 앞전에도 말씀드린대로 쓰레기분리수거함이라는 하나가 클린하우스 같은 경우는 1,500만원씩 들어갑니다.
  진짜 그 멋지게 잘해놨던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한꺼번에 많은 돈을 투입할수 없으니깐 시범지역을 한번 해보고 또 기타 그렇지 않은 동네도 쓰레기, 위원장님 말씀대로 분리수거함, 쓰레기수거함 이런것도 차례차례 확충해 나가고 해서 이 관계를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해가지고 의회간담회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연  그리고 지금 소각시설이 가동되거나 아니면 지금 짓고 잇는 시군이 경상북도에 몇군데나 됩니까?
  잘모르시면 어차피 제가 자료를 지금 요구할건데요.
  소각시설이 지금 가동이 되거나 지금 설계중이나 아니면 지금 시설중이나 그 시군에 피해지역 주민들 지원하는게 있을겁니다, 아마.
○환경보호과장 박희일  예.
○위원장 황경연  주민지원금액, 그 자료를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희일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총무위원회는 12월1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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