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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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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12월7일(월)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아동·여성폭력예방및보호지원에관한조례안
  3. 2. 문경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7. 6.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2010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추가승인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아동·여성폭력예방및보호지원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
  3. 2. 문경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4. 3.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5. 4.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시장제출)
  7. 6.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2010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추가승인의건(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황경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축년 새해를 맞이한 것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이 되었군요.
  이번 회기에 심의되는 2010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와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예비심사에 대하여는 8만 시민이 공감할수 있는 심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는 불우이웃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운영에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남성희  의회사무국직원 남성희입니다.
  제135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안번호 제1273호 문경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274호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75호 문경시 발전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69호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70호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71호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72호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추가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문경시아동·여성폭력예방및보호지원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 
○위원장 황경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기오위원님 나오셔서 문경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위원    총무위원회 류기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경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평소 의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여성 아동복지 문제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해 주실 문경시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문제가 된 아동 성폭력 사건으로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부, 지자체 및 민간이 참여하는 사회적 노력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시민은 적극 협조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충족을 위하여 문경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와 12조에서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 시설에 지원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4조에서 아동·여성보호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직무상 알게된 비밀 누설을 금지토록 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경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문경시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여 사회적으로 상대적 약자인 아동·여성을 폭력으로부터 예방하고 밝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조례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류기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선중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장선중입니다.
  문경시 아동·여성폭력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1273호로 제안된 본 건의 제안위원님은 총무위원회 의원님으로서 공동제안해 주셨으며 2009년 11월30일자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류기오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본 건의 검토를 위하여 가정폭력방지법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4건의 법과 법률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문제가 된 아동 성폭력사건으로, 속칭 조두순 사건으로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참여하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아동 여성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제정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시장은 아동·여성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시민은 적극 협력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충족을 위하여 문경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서는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 시설에 지원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에서는 피해자 등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아동·여성보호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직무상 알게된 비밀 누설을 금지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때 본 제정 조례안은 성폭력·가정폭력·유괴 등 아동·여성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역차원의 시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의 아동보호관련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경찰, 사법기관 등과 협력체제 구축 및 지역연대 구성으로 보다 효율적인 예방활동을 기대할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본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지역차원의 아동·여성대상 범죄예방과 관심촉구로 아동·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류기오위원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류기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대일위원님 나오셔서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총무위원회 김대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경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오늘 심의해주실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거 참전유공자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현재 일부 제외되고 있는 무공수훈자 및 상이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타 법률에 따라 수당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참전유공자도 참전유공수당 지급대상자로 포함하므로써 참전용사들의 사기진작과 긍지를 더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조례제정 당시 모 법인 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3조의 지원대상 중 지원대상에 제외되는 각호 2, 3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무공수훈자, 상이군경, 공상군경,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 타 법률에 따라 수당 또는 보상금을 수령하고 있는 자도 참전유공자 수당을 수령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당지급 신청서와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에 상에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던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경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65세이상 참전유공자들에게 상이군경 등이 타 수당 수령과 관계없이 참전유공자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참전용사 들의 사기진작과 긍지를 높이고자 하는 조례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김대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선중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장선중입니다.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1274호로 제안된 본 건의 제안자는 황경연, 김대일, 탁대학, 이상익의원님으로서 2009년 11월30일자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대일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건의 검토를 위하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문경시, 영주시, 군위군, 울진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8년 6월3일 조례 제698호로 제정한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가 무공수훈자 및 상이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고엽제 후유증환자 등 타 법률에 따라 수당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참전유공자는 제외하고 있어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분들에게도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제1조 조례제정 목적의 제명을 변경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전상군경 및 제6호 공상군경, 제7호 무공수훈자, 제8호 보국수훈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상금을 받는 자와 고엽제후유증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받는 자에 대하여 단서규정으로 참전유공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조항을 삭제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별지 1호서식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의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 란으로 변경하는 것 등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결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살펴보면 참전유공자 수당과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상금으로 받는 자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7항 규정에 의한 수당을 대상자는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참전유공자 수당이나 상기 적시한 수당 중 택일토록 하여 병급을 금지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참전유공자 들의 명예와 사기를 드높이고 이들의 노고를 기리기 위하여 조례로 참전유공자 수당을 지급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에서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지원금 8만원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극히 장려할 만한 것으로 무공수훈자, 전상군경,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지급자에게도 지방 차원에서 참전유공자 수당을 병급 지급하여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국가보훈처 법무담당관실의 입장으로 단서조항을 삭제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 개정으로 약 600여명의 참전용사가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참전유공자 수당 2만원과 장제비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영주시 월 3만원, 군위군 월 3만원, 울진군 월 5만원에 다른 수당과 병급 지급하고 있으며 장제비도 20만원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신청서 란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한 개정안도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대일위원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안광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참전이라고 하면 6.25나 월남외에도 이라크나 뭐 아프카니스탄 외국에 파병된 모든 군인을 의미하는가요?
김대일 위원    아니 다시 한번...
안광일 위원    6.25나 월남외에도 이라크나 뭐 아프카니스탄 외국에 파병된 모든 군인을 의미하는가요, 참전이라는게.
김대일 위원    그 부분은 별도로 해야되겠네요.
안광일 위원    아니 고엽제 같으면 월남도 포함...
○위원장 황경연  전투에 참여....
안광일 위원    외국이나 이라크 이런데에서 부상당하고 온 우리 군인들은 혜택이 안되는거네요, 그걸 포함시킬 방법이 없는가요?
  (뒷쪽에서 웅성웅성거림-마이크 미착용) 
  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대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발전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광일위원님 나오셔서 문경시 발전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총무위원회 안광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경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문경시 발전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경시 발전기금 설치조례 중 기금운영심의회의 설치와 관련 위원구성 요건 중 공무원에 대한 명확한 인원 규정이 없어 심의회 위원중 공무원이 과반수가 넘는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공무원에 대한 인원수를 제한하여 기금운용심의회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3항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와 관련 위원은 시의원 3명과 관련공무원 및 시장이 위촉한 민간인으로 한다는 규정을 위원은 시의원 3명과 관련공무원 5명 이내 및 시장이 위촉한 민간인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문경시 발전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중 공무원 인원수를 제한함으로써 심의회의 원활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 조례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안광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선중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장선중입니다.
  문경시 발전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75호로 제안된 본 건의 제안자는 안광일, 류기오, 탁대학의원님으로서 2009년 11월30일자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광일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건의 검토를 위하여 문경시 발전기금 설치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와 관련 위원구성 사항중 공무원에 대한 명확한 인원규정이 없어 심의회 위원중 공무원이 많아 기금운용심의회의 공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안광일의원외 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기금운용심의회의 관련공무원을 5명 이내로 제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기금운용심의회의 공정한 운영과 객관적 심사를 위하여 공무원 수를 제한하고 외부 전문가 등을 보강함으로써 심의회의 원활한 심사가 기대되며 문경시에 의견 조회결과 이의없음을 회시받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와 대외적 공신력 확보를 위하여 심의위원 중 공무원의 인원수를 제한한 본 조례 개정안은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을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안광일위원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발전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광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발전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발전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총무과장 이유승입니다.
  그동안 시정발전과 총무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황경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의 전문성 요구 등으로 전문지식과 자격을 갖춘 전문요원에 의한 체계적 전문적 기록물관리 수행 및 기록관 내실화를 위해서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은 전문요원 배치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직급별 정원의 총수는 기능직 정원 153명을 152명으로 1명을 줄여서 연구직 정원을 3명을 4명으로 1명 늘리는 상계조정을 하는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지자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선중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장선중입니다.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69호로 제출된 본 건의 제안자는 문경시장으로서 2009년 11월26일자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검토를 위하여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1항,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를 참고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의 전문성 요구 등으로 전문지식과 자격을 갖춘 전문요원에 의한 체계적 전문적 기록물관리 수행 및 기록관 내실화를 위하여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은 전문요원 배치의 필요성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문경시 지방공무원 총 정원은 850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연구직 3명을 4명으로 1명 증원하는 대신 기능직 총정원 153명은 152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는 기록물의 체계적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록물 전문위원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3조는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소관 기록물 평가 및 폐기에 있어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 생산부서 의견조회, 전문요원의 심사, 기록물 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하면 인구수 15만명 미만의 지방자치단체는 2009년말까지 시행령에서 정한 기록물 전문요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 개정안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한 불가피한 정원조정으로 보여지며 관련법에 위배됨이 없고 정원 증가없이 정원 조정으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확보코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을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과장님, 별정직하고 기능직하고 차이가 뭐 어떤 차이가 있지요?
○총무과장 이유승  예?
안광일 위원    별정직하고 기능직하고.
  별정직하고 기능직하고의 차이가...
○총무과장 이유승  별정직하고...
안광일 위원    기능직하고?
○총무과장 이유승  예, 그 기능직은 정규공무원으로서 승진도 가능하고 그렇지만은 별정직은 지방공무원 그 별정직 조례에 의해서 처음에 해당직급으로 임용되면은 계속 그 직급으로만 유지가 되는 그런 신분이...정규직에 대해서 조금 불안정한 그런 공무원 종류가 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기능직 1명 줄게되면 보충해서 1명 줄어드는가요, 의회에서 1명 주는가요, 총계에서...
○총무과장 이유승  예, 그렇지요.
안광일 위원    그런데 의회는...
○총무과장 이유승  예, 의회는 손을 안댑니다.
안광일 위원    의회는 작년에 기능직 티오가 작년에 조례를 해가지고 생겼었는데 아직도 발령이 안나는데 이거는 뭣 때문에 안나는거지요?
○총무과장 이유승  기능직은 지난번에 이미 누차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과원상태이기 때문에 과원이 내년 6월말에 해소가 되면 그 이후에 새로운 채용문제를 검토할수 있다고 전에도 여러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기능직을 또 줄이면 또 기회가 자꾸 줄어들게 되잖아요.
○총무과장 이유승  그러나 이 정원은 현재 기능직이 과원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정원은 안되기 때문에 기능직 정원에서 상계조정을 하여 기록물 연구사를 채용하는 그 방법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류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위원    그 별정직도 각종 수당이나 다음에 여비나 이런것들이 맹 따르지요?
○총무과장 이유승  예, 예.
류기오 위원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번 연구직 지금 3명 있는 연구직이 기록물은 하나도 없습니까, 기록물 관리는 3명중에...지금 연구직 3명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유승  예.
류기오 위원    3명이 있는데.
○총무과장 이유승  예, 연구직은 그 전부 학예연구사 3명입니다.
류기오 위원    그 3명이라요?
○총무과장 이유승  예, 이거는 그 지방학예연구사고 여기는 지방기록물 연구사가 됩니다, 직명이.
류기오 위원    그러면 새로 뭐 뽑아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이유승  예, 뽑아야 됩니다, 공채로 해서 뽑아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전국 지자체 국가기관별로 다 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맹 2009년말까지 이렇게 상위법령에서 지적된 부분은 우리가 어쩔수없이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은 누차에 걸쳐서.
  조금전에 우리 안광일 간사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의회에 기능직 티오 하나 때문에 지금 얘기드리는 내용은 총무과장님이 너무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또 기능직을 지금 하나 줄이는 입장에서 그러면 또 많은 세월이 지나야지 한사람을 채용을 할수 있는거고 또 채용을 한다는것도 도에서 이제 기능직을 뽑아서 하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사람은 좀 어떻게 보면 시험을 봐서 한다고 하면 좀 어렵지요?
  그래서 이 기능직을 사실 뭐 어떤 승진의 기회가 없다뿐이지 사실 기능직이나 별정적이나 똑같잖아요, 근무하는거는?
○총무과장 이유승  뭐 공무원이 근무하는 상태야 뭐...
류기오 위원    아니 그러니깐 기능직은 뭐 기능 9급에서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갈수가 있지마는 별정직은 딱 별정직 그대로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의회에 있는 이 티오 한명을 지금 한세월 기다릴수도 없는 문제란 말이라요.
  그래서 이 문제도 한번 이 참에 고려해봄직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그래 뭐 일단 현실적으로 지금...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6월말 이후가 되어야지 지금 해소될 전망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가서 채용방법도 이제는 공채, 도에 시험의뢰를 해서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거쳐서 채용을 하거나 안그러면 국가유공자 법률에 의해서 보훈처에서 추천하는 인원에 대해서 특별채용을 하는 그 경우 이외에는 채용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 도에서 공채를 뽑을때에 현직에 있는 것도 좀 감안이 안됩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감안이 안됩니다.
류기오 위원    그 뭐 어떤 뭐라, 자격같은거 소지자도...
○총무과장 이유승  공채를 할적에는 뭐 공히 그런...
류기오 위원    똑같은 입장에서.
○총무과장 이유승  예, 예 그런 분야에 대해서 가점없이.
류기오 위원    예전에는 왜 그런것들이 많았었잖아요?
○총무과장 이유승  옛날에는 그게 공채가 아니고 특채지요, 특채.
  그러니깐 그런걸 내용을 모르고 그렇게 제도가 근래에 와서 바뀐걸 모르고 시에서 임의로 뭐 그런걸 특채 해가지고 해줄수 있는걸로 이런거를 자꾸 기대를 하고 그런 요구도 있고 한데 그 제도가 변경된 내용을 모르는데에서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류기오 위원    하여튼 뭐 집행부에서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법률적으로 큰 뭐 꼭 하게끔 되어 있으니깐 어쩔수 없이 해야되겠지마는 우리 의회에 한 사람의 티오가 계속 이렇게 참 공석으로 남아있는것도 좀 한번 다시 생각해봄직합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그 문제는 하여튼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이미 의회에서 누차 제기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안광일의원님.
안광일 위원    이 기능직을 하나 더 줄이고 별정직을 하나 늘려가지고 그렇게 채용하는 방식은.
○총무과장 이유승  이 기록물 연구사는 별정직 공무원의 직류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니 기능직을 의회 카메라 때문에 그러니깐 기능직을 한명 더 줄이고 별정직을 하나 더 늘리면은...
○총무과장 이유승  그러면 공무원이 정원이 증원억제방침에 의해서 증원이 되지 않습니까?
안광일 위원    아니 억제가 아니고 기능직을 하나 줄이고 별정직을 늘리면, 얼마전에 본청에 비디오기사도 특별채용 그 별정직으로 채용한게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유승  아니 그거는 기존에 별정직 공무원이 있는 그 티오를 다시 직급을 상향해서 그렇게 채용하는거지만, 예 그것도 이제 공채로 해가지고 도내 전역에 걸쳐 공채를 해가지고 공고를 해서 그렇게 해서 채용하는 방법...그사람들이 다시 해줄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안광일 위원    아니 별정직 같은 경우 문경시 관내 공채 아닌가요, 그것도 경북 도내...
○총무과장 이유승  그렇지요.
안광일 위원    문경시 공채 가능하잖아요?
○총무과장 이유승  아니 도내 공채로 합니다, 도내 공채.
  도내 누구든지 응시할수 있어요.
안광일 위원    그런데 별정직은 그 자격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
○총무과장 이유승  자격기준이 별정직 조례에 있잖습니까, 그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안광일 위원    아니 이게 기능직을 별정직으로 바꿀 경우에는 정수조정이 필요없잖아요, 똑같은 정수니깐.
○총무과장 이유승  그래 이거는 연구사는 별정직으로 들어갈게 아니고.
안광일 위원    아니 연구사는 두고요, 별정직을...별정직을 기능직으로...의회 몫으로 기능직 한명 있으니깐 그걸 줄이고 별정직으로 하나 넣으면 현원은 똑같잖아요, 현원은 정원은.
○총무과장 이유승  그 관계는...
안광일 위원    없는가요?
○총무과장 이유승  그건 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검토한다고 하지만 내년 6월달까지는, 내년 연말까지도 안될거 같고 여기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니깐.
○총무과장 이유승  아니 그러니깐 그거는 별정직으로 할수 없는 그런 직렬의 공무원인데 자꾸 그거를 별정직으로...그렇게 할려면 하면 별정직 공무원수가 마구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데...별정직 그거는 글자그대로 최소한의 것이여야 되는겁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상에 있는 그 이외에는 별정직으로 할수 없습니다.
안광일 위원    지금 비디오기사도 별정직으로 얼마전에 맹 직급을 바꿨지만 비디오기사도 별정직이 있잖아요, 그런데 카메라 기사라고 별정직이 안되는가요, 그게 법률적으로...
  일반 상식으로 비디오기사도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데 카메라기사가 별정직이 안된다는게 이상한데요.
  모순이 있는거 같은데요.
○총무과장 이유승  카메라 기사라고 따로 안되어 있고 그게 기능직이 기계원이라고 이렇게 종류가 있어요.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없음)

류기오 위원    좀 확실하게 이거 좀 확인을 하고 결정을 지었으면 합니다.
  왜그런가하면 자꾸 정원조례를 개정할수도 없는 문제이고 안되는지 되는지 좀 정회를 해서 집행부하고 얘기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속개를 해서 처리하는게 어떨가 싶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3분 회의속개)

○위원장 황경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시장제출) 
○위원장 황경연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전홍석  세무과장 전홍석입니다.
  제135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총무위원회 황경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제출이유는 문경시 시세감면 일부개정조례안을 2009년 11월26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감면조례 표준안이 지난 12월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추가로 긴급시달됨에 따라 시행일인 2010년 1월1일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여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고자 함입니다.
  변경된 내용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 임대주택용 부동산 감면에 대하여 지방세법과 중복 적용되는 감면규정을 정비하고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중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의 자동차세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는 조문을 신설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본 수정안중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의 규정으로 납세의무자들은 대당 약 9만8천원의 세부담이 경감되어 해당 차량 1,323대에 1억3천만원 정도의 자동차세 감면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수정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경연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전홍석  계속해서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시세감면조례가 2009년 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2010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문경시 시세감면 조례를 정비하여 합리적인 세제지원이 되도록 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감면 실효성이 없거나 감면대상이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전국적인 적용이 필요없는 경우, 또는 지방세법으로 이관되는 안 제6조의3 외 6개의 조문을 폐지하고 감면범위 및 감면대상이 축소되는 안 제7조외 2개 조문을 정비하며 미분양주택 중 과세표준이 6천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일반주택보다 재산세가 과다 부과되지 않도록 안 제14조를 개정하고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의 자동차세를 화물자동차의 세율로 적용하는 조문을 안 제15조 5로 신설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며 표준감면조례안에 의거 지역경제발전을 촉진할 안 제25조의2 외 1개 조문을 삽입하고 기타 현행 조례중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조문을 보완 정비하고 감면시한을 2010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감면 실효성이 없거나 우리 시에 적용대상이 없는 조문 등이 폐지 또는 감면 축소가 됨으로 납세자와의 조세 마찰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교체하고자 합니다.
  이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증명을 요청한 자가 의뢰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 납부한 수수료 일체를 반환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행정안전부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자치단체 경쟁제한 규제 개선사항으로 지적되어 이를 개선코자 함이며 지방자치법 제139조의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전국 자치단체의 유사 수수료간 요율격차를 해소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증명 등 수수료 환불금지 규정인 제6조를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과 같이 개선하고 별표1의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중에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여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삭제하고 공장등록증명시 300원에서 1천원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시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시 만원에서 2만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자치단체의 유사 수수료간 요율격차를 조정하여 석유판매업 등록신청시 7만원에서 2만원으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시 300원에서 800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38조에 의한 기존 발급서류 폐지에 따라 납세완납증명 또는 미비과세 증명 및 징수유예 증명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그동안 민원인에게 부당했던 측면을 해소하고 또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기준과 전국 자치단체의 유사 수수료간 요율격차를 조정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임으로 이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선중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장선중입니다.
  먼저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70호로 제출된 본 건의 제안자는 문경시장으로서 2009년 11월26일자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세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지방세법 등 12개 법률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행 시세감면조례가 2009년 12월31일자로 만료되어 행정안전부의 2010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문경시 시세감면조례를 정비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제지원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감면 실효성이 없거나 감면대상이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전국적인 적용이 필없는 경우 및 지방세법으로 이관된 조문을 조례에서 폐지하고 2010년 표준 감면 조례안에 의거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할 조문을 추가 삽입하였으며 미분양 주택 중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주택보다 재산세가 과다 부과되지 않도록 하고 기타 현행 조례중 관련법령의 개정 등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조문을 보완 정비하고 감면시한을 2010년까지 연장하는 것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검토결과 행정안전부의 2010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문경시 시세감면조례를 정비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제지원이 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지방세법과 조례의 중복성 배제,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할 추가조항 삽입, 소형 미분양 주택 및 공공기관이전 및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 등 문경시세감면조례 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71호로 제출된 본 건의 제안자는 문경시장으로서 2009년 11월26일자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세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본 건을 검토하기 위하여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와 지방자치법 제137조, 제139조, 도내 기초자치단체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행 제증명 등 수수료 환불금지 규정을 민원인의 귀책사유를 고려, 환불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조정, 기초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유사 수수료간 요금격차 조정 을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과오납한 경우와 개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 신청인 본인이 철회한 경우, 시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수료 반환을 할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에 의하여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공장등록증명, 의료기관 개설신고와 개설 변경사항 신고 등에 대하여 규정에 맞게 수수료를 변경 조정하였으며 석유판매업 등록신청과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 유사 수수료간 요금격차를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법에 의거 납세완납증명서와 징수유예 증명은 폐지되어 삭제 된 것 등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주민편익 차원에서 납부한 수수료 일체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개정하여 수수료를 반납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지방행정에 대한 신뢰와 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규제 개선사항에 대한 효과를 기대할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대통령령에 의거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민원 수수료를 규정에 맞게 조정하고 석유판매업 등록신청 등 전국 기초자치단체와 비교하여 과다하게 책정된 수수료를 인하하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인상하는 등 형평성 있는 수수료 조정으로 본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것은 시히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류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위원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차종들이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바뀌었는지...
○세무과장 전홍석  그 일반적으로 밴형 자동차 있잖습니까, 앞에 사람타고 뒤에 화물 싣는 이 자동차들이 전에는 화물자동차로 분류되다가 그 차가 승용차로 바뀌었습니다.
  대게 이제 연차적으로 세율을 현실화 하다보니깐 지금 그대로 감면시켜주지 않으면 세부담이 상당히 과다하기 때문에 감면을 하고...
류기오 위원    이 차종은 확실하게 여기 안나옵니까?
○세무과장 전홍석  차종은 지금 뭐 코란도 밴, 갤로퍼 밴, 무쏘 밴, 스타렉스 밴, 그레이스 밴, 이스타냐 밴 등 밴 형 자동차이고 소형차로는 이제 타우나나 엑셀 밴, 프라이드 밴, 이런 자동차이고 우리 관내에 13,023대가 있는걸로 이제...
류기오 위원    아,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계시면 다음은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는 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8. 2010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추가승인의건(시장제출)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추가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추가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욱재  회계과장 이욱재입니다.
  평소 저희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황경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점촌1동 주민센터 이전신축 부지매입건입니다.
  건물이 노후되고 한쪽에 치우쳐 민원인의 방문이 불편했던 점촌1동 주민센터를 현재에 문경문화원 일대로 이전신축하면서 인근의 토지와 주택을 매입하여 주차장화 함으로써 시내 중심지에 주차난 완화와 주민편익을 향상시키고자 이전신축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함입니다.
  매입대상 토지와 건물의 재산목록은 붙임 목록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매입이 완료된 후에 점촌1동 주민센터 부지 총 면적은 기존의 문화원 부지 800제곱미터와 건설부소관 도로 52제곱미터를 포함하여 1,550제곱미터입니다.
  둘째, 호계면 농업인상담소 이전신축 부지매입건입니다.
  면소재지 인근 마을에 위치하여 농업인들의 방문 불편 등 입지여건이 열악한 호계면 농업인 상담소를 면사무소 농협 등 기관단체가 밀집된 지역으로 이전신축하여 농업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호계면 막곡리 166-1번지, 답 1,973제곱미터이며 추정가액은 공시지가로 4,340만6천원입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선중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장선중입니다.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추가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72호로 제출된 본 건의 제안자는 문경시장으로서 2009년 11월26일자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본 건의 검토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등 4건의 법률 조례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 승인의 건은 기 승인된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등 6건은 134회 임시회에서 계획안이 의결되었으나 점촌1동 주민센터를 현재의 문화원 일대로 신축이전과 호계면 농업인 상담소 신축 이전을 위한 것 등 추가로 2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세부사업별 검토결과 점촌1동 주민센터 신축부지 매입의 건은 외곽에 치우쳐 민원인의 방문불편과 노후화 된 점촌1동 주민센터를 현재의 문경문화원 일대로 이전 신축함과 아울러 인근의 토지와 주택을 매입하여 주차장화 함으로써 시내중심지 주차난 완화와 주민편의를 제고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호계면 농업인상담소 신축부지 매입의 건도 농업인들의 방문 불편 등 입지여건이 열악한 호계면 농업인 상담소 신축 이전으로 농민불편을 해소하고 농업인들에게 다가서는 상담소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반적으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추가 승인의 건은 노후화된 점촌1동 주민센터 신축이전 및 주차난 해소, 호계면 농업인상담소 신축이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사료되며 매입 추정가격에 비하여 공익성 및 주민편익 정도가 큰 것으로 보아지며 금번 문경시가 제출한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승인의 건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추가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위원    지금 그 지난번에 공유재산 2010년도 이제 그 공유재산 관계를 관리계획을 했는데 내년도 본 예산에 부지매입하는 예산은 없지요, 호계 상담소 신축은 들어가 있고, 1동?
○회계과장 이욱재  점촌1동 부지매입비는 서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 부지매입비는 있어요?
○회계과장 이욱재  예, 예.
류기오 위원    아니 그런데 지난번 추가분을 이렇게 내년도 예산에 부지매입비가 있는데 지난번 공유재산 우리가 계획안을 승인해준거는 예산도 없잖아요?
  말하자면 주차장 관계 뭐 부지매입한다는거...
  (뒷좌석에서 담당직원이 - ‘그것은  예산이 반영된게 있고 반영이 안된게 있고’하고 답변)
  뭐요, 반영된게 하나도 없던데, 지난번에 우리가 공유재산 승인한거는.
  그리고 여기 저 제가 여기 워낙 작게 나와서 물었는데 226-4 다음에 -14,-3,-2 이 소유주들을 알고 계십니까, 소유주?
○회계과장 이욱재  부지외에, 외에, 그 외에.
  226-3 그것은 김기섭씨 것이고요
류기오 위원    예.
○회계과장 이욱재  226-13은 이원연씨겁니다.
류기오 위원    14요?
○회계과장 이욱재  13요.
류기오 위원    13은 어디라요?
○회계과장 이욱재  14는 홍순희씨걸로 되어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또 4는요?
○회계과장 이욱재  예숙자씨로 되어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예숙자씨, 이분들하고 한번 부지매입에 대해서 한번 타진을 해본적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욱재  당초 이 계획 세울때는 지금 현재 이 뒤에 도로 때문에 도로안으로만 편입시키는걸로 일단 했는데요.
류기오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점촌 1동 사무소가 이리로 오기 이전에 이미 우리가 문화원을 주축으로 해서 그 뒤편에 있는 부지들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하겠다고 했었잖아요, 예?
  그때에 사실 그런 말이 나왔을때 제가 집행부에게 그 뒤편에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지금 여기 표시되어 있는, 이번에 들어왔는 이외에도 사실 한번 그분들을 만나서 한번 이거를 의사타진을 해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김기섭씨는 만났었어요, 만났었는데 김기섭씨 같은 경우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사실 시가 수용을 매입을 할려고 하면 공공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적극 협조할수 있다고 얘기가 됐었거던요.
○회계과장 이욱재  예, 예.
류기오 위원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집행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서로의 어떤 타진을 안해봤단 말이라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이게 한꺼번에 공유재산 관계가 또 여기 추가로 하고 다음에 가서 또 추가로 올라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문경문화원은 앞쪽에 길이 넓게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은 문경문화원 반대편에 있는 뒷길, 뒷길부분은 지금 우리가 완전히 그냥 꼭지점으로 가서 붙었단 말이라요, 예?
  그러니깐 거기에서 226-4나, 226-14나 -3이나 이런 부지들을 같이 우리가 매입을 할수 있다고 하면 앞뒤 통로가 완전히 다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용지를 이용률을 높일수 있는 부분이거던요.
○회계과장 이욱재  예, 예.
류기오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하고 이 공유재산관계를 처리하면 어떨까, 그래서 그럽니다.
○회계과장 이욱재  예, 뭐...
류기오 위원    뭐 그 담당주사들 뭐 얘기있으시면 앞에 나오셔 가지고 마이크 앞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담당주사가 해도 되겠지요?
○위원장 황경연  예.
○자치행정담당직원 이건화  예, 시청 총무과의 이건화입니다.
  앞에서 류기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거기보면 266-4번지하고 226-13번지, 226-3번지가요.
  거기보면 예숙자씨, 이원연, 김기섭씨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입을 하기가 좀 거북한 점이 있습니다.
  왜그런가하면은 그 뒤로 가시면 226-2번지하고 226-6번지가 거기가 개인주택으로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226-3번지하고 그 앞에 주택을 매입해가지고 497 도로부지 이거를 주택 때문에 폐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이 좀 문제가 되어가지고 저희가 매입하기가 거북한 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주민생활복지과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김기섭씨 주택하고 이원연씨 부지하고 그다음에 예숙자씨한테는 아직까지 못해봤고요.
  저기 뭐죠 점촌1동 그쪽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예숙자씨까지 저희가 부지를 매입할수 있으면 저희가 나중에 점촌경로당하고 충현경로당 그 부지물색을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매입이 된다고 하면은 그쪽으로 점촌경로당하고 충현경로당을 그쪽으로 신축부지로 이제 한번 검토해볼 생각입니다.
류기오 위원    그런데 이 나중에 이거를 매입을 한다, 물론 그 226-2번하고 6번 이쪽이 도로를 폐쇄할 필요는 없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하나의 공간화 되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어떤 시설물이 이 도로를 점유해서 들어선다고 하면 사실 문제가 되지만은 그냥 주차공간으로 활용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사실 도로 그냥 두고도 할수 있는거 아닌거 아닌가 이게...
  말하자면 226-2와 3사이까지만 해서 이쪽으로 왼쪽으로 사실 폐쇄를 해도 사실 거기서 공한지니깐 말하자면 주차용지니깐 괜찮고 그이후로만 도로를 그대로 유지를 해주면 그 건물주들에게 아무런 불편함이 없단 말이라요, 예?
  그런 방법도 있는데 뭐 꼭 이 도로를 전체 폐지해야 되는거는 아니거던요, 이게?
○회계과장 이욱재  제가 보충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를 폐지를 못한다고 말씀을 했는데요.
  그 뒤편에 226-3번지가 만약에 저희들이 매입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다가 사회복지과에서는 경로당을 지을 계획이 있는 모양입니다.
  저도 아침에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면 이 도로를 폐지시키고 226-3에서 그 오른쪽으로 길을 내주면 됩니다.
  도로를 변경시켜면 될거 같습니다.
  그거는 총무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나중에 같이 이제 그쪽에 계획하고 같이 의논해가지고 길을 내주더라도 그런식으로 뭐 매입하는걸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리고 이제 뭐 그 충현동 경로당하고 점촌1동 경로당하고 지금 문화원에, 그것도 잘못된거예요, 예?
  한동 바로 똑같은 장소에 두개의 경로당이 존재할수 없잖아요, 그거는 우리 시가 어떻게든 그 하나의 경로당으로 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문화원이 저쪽으로 옮겨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뜯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경로당 하나를 지어서 거기는 충현과 점촌1동 같이 사용하는 이렇게 되어야지요, 그 똑같은 장소에서 이 동 이름 명칭만 달리해가지고 경로당을 두개씩 지을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돼요, 이게.
  그런부분들도 한번 같이 저쪽하고 상의를 해서 물론 이번에 이 부분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승인된다고 하더라도 맹 어차피 이게 내년도에 또 경로당을 지을려면 또 들어와야 된단 말이라요.
○회계과장 이욱재  그렇지요.
류기오 위원    예, 그래서 이런것들이 될 수 있으면 이미 벌써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정보를 집행부에게 드렸고 그랬으면은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했다고 하면 사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한꺼번에 다 들어올수 있는거예요.
  수차 자꾸 나눠가지고 이렇게 받을필요가 없단 말이라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안광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과장님 산림조합이 앞에 있는데 그 산림조합하고는 새로 1동을 짓게되면은 옮기는 방향을 상의해 보셨나요?
○회계과장 이욱재  예, 산림조합은 오늘 이사회를 한다고 합니다, 아침에 연락을 받았는데요.
  오늘 뭐 아직까진 확실한 결정은 없고 오늘 그 회의에서 의논해가지고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오후에 가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요, 만약 이전할 계획이 있다고하면 지난번에 그 보건소에서 건물을 매입한다는 그런 의사를 얘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매입이 아니고 우리 동사무소를 짓게되면 뒤쪽으로 앉히는데 산림조합도 그쪽으로 다른데로 나가지 않고 그 위치에서 동사무소하고 모양을 맞추어서...
○회계과장 이욱재  동사무하고는 중간에 길이 있기 때문에.
안광일 위원    동사무소 뭐 앉히는 방향에 따라서...이게 또 산림조합이 빠져나가면 시내 공동화 현상이 더 일어나니깐 그 자체내에서 땅을 교환하든가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동사무소하고 같이 모양을 맞추고 앉히면 산림조합도 주차장도 넓어지고 도시자체도 모양이 나니깐 매입을 하는게 아니고 교환을 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동, 3동 지을때 산림조합도 같이 앉히는 위치를 서로 협의해가지고 앉히는 그런...
○회계과장 이욱재  어차피 산림조합에서 결정이 나야지 저희가 얘기가 가능한 얘기고요.
안광일 위원    저도 산림조합에 한번 상의를 해보니깐 나가는것보다는 그 안에, 부지교환만 되면은 자기들도 주차장을 충분히 쓸수 있으니깐...얘기를 하더라고요.
○회계과장 이욱재  그래 뭐 저희 회계과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 산림조합이 이제 뭐 다른데로 굳이 이전계획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필요한 부서에서...그런 제안이 들어와야지 저희가 검토가능합니다.
안광일 위원    밖에 나가지 말고 안에 같이 있을수 있도록 시에서 설명을 해가지고 협의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던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의원입니다.
  이런 부지매입을 각 부서별로 합니까, 통합적으로 안됩니까?
  사회복지과면 복지과, 전체적으로 주차장이면 주차장 해가지고 각 과에서 종합적으로 그 매입을 해서 관리계획을 잡아야 되지,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땅사고 복지과는 복지과 땅 사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부지를 사가지고 토지이용 효율성이 떨어진다 하는거라요.
  총괄로 땅을 사가지고 거기서 배치를 어디에 뭘할까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 미점을 살려가지고 배치를 시켜야 되지...각자 사놓으면 건물이 다 달라져버려요, 전체적으로 효율성이.
  이런거는 복지과에 계획이 있으면 통합적으로 해야되지 왜 따로따로 이 과별로 이렇게 해요.
  맹 한 시장이 올린 안인데, 이 과장님이 올린 안 아니잖아요, 시의 안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공유재산관리안이 우선이라요, 예산 편성이 우선이라요?
  벌써 예산편성되어가지고 의회에 제출되어 있지요?
○회계과장 이욱재  부지매입비만 되어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 부지매입비, 그런데 이거는 왜 이제 올라와요?
  지금 문제가요, 우리 공유재산을 해주면 뭐합니까?
  지난 임시회에서 주차장 부지, 벗이랑, 삼일여관, 시대공업사, 남강 문경 공영주차장 다섯군데를 승인해 줬는데 내년도 예산에 한개도 안올라왔어요.
  그리고 중기재정계획만 벗이랑 식당앞으로는 2011년 이 중기재정계획에, 삼일여관은 2012년이라요.
  그다음에 시대공업사, 남강식당 이 3개는 2013년 향후도 계획이 없어요.
  이런거를 뭐할려고 공유재산 미리 받아놓습니가, 그래?
  뭐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그래, 그래 공유재산 미리 받아놓은거는 예산 안올리고..이 공유재산 계획은 뭔가 총괄부서가 회계과인데 각 과별로 이렇게 올라오면 이게 뭐하는 짓이라요, 지금 하는 일이.
  그렇게 급하다고 공유재산 받아서 언제부터 주차장하라고 난리를 쳐도 한건도 2010년 예산 안올라왔다고요.
  그것도 중기재정계획으로 다 넘겨놓고 두건만 중기재정계획으로 넘겨놓고 세건은 한개도 올라가지를 않았어요.
  의회는 어째, 무조건 해달라는 소리지인지 운영이 이래가지고...한두가지가 아니라요, 진행되고 있는게.
  여기는 1동 문제는 호계는 별도계획이지만 이건 종합적인 계획을 새로 잡아야 될거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삐삔내로 뭐 하는 짓이라요, 그래.
  앞으로는 이런거 할때 1년 것을 전체로 해가지고 좀 종합적인 관리를 하도록 해야 되요.
○회계과장 이욱재  예.
탁대학 위원    그래야지 토지이용이 효율성이 생기는거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탁대학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50분 회의속개)

○위원장 황경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추가승인의 건 중 점촌1동 주민센터 신축부지매입건에 대하여는 매입부지외에도 226-2번지, 226-4, 226-12, 226-13, 228-11번지를 추가하여 매입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 기타안은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추가승인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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