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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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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8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12월18일(금)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가은오픈세트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문경관광진흥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2009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6. 5. 2009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제3차변경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가은오픈세트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문경관광진흥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2009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2009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제3차변경계획안(시장제출)
  6.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7.   나. 정책기획단소관
  8.   다. 주민생활지원국소관
  9.     1) 총무과
  10.     2) 문화예술과
  11.     3) 관광진흥과
  12.     4) 새마을체육과
  13.     5) 주민생활복지과
  14.     6) 환경보호과
  15.   라. 보건소소관
  16.   마. 계수조정

(10시03분 개의)

○위원장 황경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남성희  의회사무국 직원 남성희입니다.
  제135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79호 문경시 가은오픈세트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80호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81호 문경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76호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1277호 2009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심사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가은오픈세트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경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가은오픈세트장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문경시 가은오픈세트장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함영호  문화예술과장 함영호입니다.
  평소 문화예술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황경연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예술과소관 문경시 가은오픈세트장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가은오픈세트장내 용상체험장을 설치함에 따라 이용객들로부터 시설 및 소품, 사진인화 서비스 제공에 따른 체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것과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침에 따라 서식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용상체험장 체험료는 의상대여 및 촬영, 인화료 등을 포함하여 1,000원으로 하며 용상체험장 체험료 징수교부하는 용상체험권 서식을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령 제20982호 사무관리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보호 강화방침에 따른 행정서식 정비추진 계획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하고 구비서류란에도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한부로 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선중  총무전문위원 장선중입니다.
  문경시 가은오픈세트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1279호 제출된 본건의 제안자는 문경시장으로 2009년 12월14일자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음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검토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문경시 가은오픈세트장 관리운영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가은오픈세트장 고구려궁내에 설치한 용상체험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체험료 징수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용상체험장 의상대여 및 사진활영 인화 사용료를 1,000원으로 하고 시설물사용허가신청서, 시설물 사용허가증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정정 및 용상체험장 체험권 서식 제정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130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용료의 징수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용상체험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경비인 체험료를 징수토록 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허가신청서와 시설물 사용 허가증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정정하는 안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가은오픈세트장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가은오픈세트장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가은오픈세트장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문경관광진흥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박희일  관광진흥과장 박희일입니다.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소관 조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과 동 지침에 부합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으로서는 임원에 관한 정수는 공단 정관으로 규정토록 변경하였고 이사장 추천위원회가 임원 추천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이사장의 추천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이사회 자격요건 및 정수를 정하고 이사장이 위촉하던 비상임이사를 시장이 임명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를 임면할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임원추천위원회는 관광진흥공단에 두고 구성 및 운영은 공단 내규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경영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1년 단위로 연임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종전에는 공단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장이었으나 현행은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여 이사회 의장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이사장 추천위원회가 임원추천위원회로 변경되어 정관으로 정하도록 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이사장 추천위원회 운영관련 규정을 전부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공기업 운영지침의 내용에 부합하게 관련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현금이 부족한 일시자금의 차입 경우도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단서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공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수 있는 정원의 범위를 종전에는 10분의1에서 현행은 100분의5 범위안에서 한시적으로 파견토록 하였습니다.
  공단에 파견된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여 실과소와 동일하게 평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정부의 공기업 경영혁신차원에서 개정된 지방공기업 법령과 지침에 부합되게 하기 위하여 개정한 조례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선중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장선중입니다.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80호 제출된 본 개정안의 제안자는 문경시장으로 2009년 12월14일자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안,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입법예고 결과를 참고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1736호 개정되고 후속조치로 지방공기업 설입 운영기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동 지침에 부합되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임원에 관한 정수를 공단 정관으로 규정하도록 변경하고 이사장의 임명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사의 자격요건 및 정수를 규정하고 이사장이 위촉하던 비상임이사를 시장이 임면하도록 변경하였으며 감사를 임면할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경영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1년 단위로 연임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금이 부족한 일시자금 차입의 경우도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동 조례안 검토결과 지방공기업법이 09년 4월1일 개정되고 같은법 시행령이 09년 9월21일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안과 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게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공기업과 같은법시행령,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안에 위배됨이 없고 종전 이사장 추천위원회에서 이사장을 추천하였으나 이사장과 감사를 비상설위원회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토록 하며 임원의 3년 임기후 연임규정을 1년 단위로 제한하여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연계토록 하고 현금이 부족한 일시자금 차입의 경우도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본 조례 개정 시행으로 문경관광진흥공단 경영합리화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행정안전부의 지방공사 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과도 배치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위원여러분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부칙 2조의 조항에 보면 이 조례 시행전에 임명된 이사장은 이 조례의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보면 3년 임기가 다시 시작되는데 그게 견해가 좀 어떤지...이렇게 보면 이사장 임기가 다시 3년 보장되고 또 1년 더 할수 있다고 볼수 있는데 이게 이전 조례 잔여임기로 한다가 맞는거 아닌가요, 이거?
○관광진흥과장 박희일  아, 그거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사장 추천위원회에서 거친 것으로 본다는 얘기지 임기가 다시 바뀌고 그런거는 아닙니다.
안광일 위원    아니요, 이 조례 시행전에 임명된 이사장은 이 조례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라고 보면 이 조례로 임명됐으면 3년 다시 또 시작되는게 아니고 용어가...
  (뒷좌석 - 마이크 미착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그럼 여기 저 이사추천위원회에서 다시 새로운 기관장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걸로 임명된 걸로 본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관광진흥과장 박희일  예, 예.
안광일 위원    그런데 언뜻 보기에 이 조례에 의해서 임명되면은 3년이 다시 시작된다는 그런...
○관광진흥과장 박희일  아니 그런거는 아닙니다.
안광일 위원    이거 내용이 좀....여튼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류기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위원    14조에 보면 이사장과 이사회의 의장은 이제 달리한다고 되어있어요.
○관광진흥과장 박희일  예.
류기오 위원    사실 지금까지는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장을 맡았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박희일  예, 예.
류기오 위원    그런데 이게 위의 상위법령에서 이렇도록 정했는가요..
○관광진흥과장 박희일  예,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시행령에요?
○관광진흥과장 박희일  공기업법 시행령에요, 개정이 되었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잖아요.
  이사장이 말하자면 공단 전체의 운영을 책임을 지고 성과를 책임을 지는데 만약에 이사회에서 의장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원화 되어 있으면 어떻게 좀 이사장이 전부 다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거 아니라요, 예?
  자기멋대로 말하자면 멋대로라고 하면 뭣하지만은 이사장이 하고자 하는 대로 안 움직여 갈수도 있단 말이라요.
○관광진흥과장 박희일  그렇지만 또 그 반대로 생각하루도 있습니다.
  공단 이사장이 자기 맘대로 독선적으로 운영할수 있던 것을 합리적으로 운영한다, 그런 측면에서.
류기오 위원    그러니깐 양면성이 있는데 어쨌던 이게 책임제인데 이게 공단의 이사장이라고 하면 적어도 자기 임기동안에 어느정도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면 다음에 또 임면이 보장될수 없는 사항인데 이렇게 이원화 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성과를 최대한 발휘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박희일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사장의 임기가 한번 임기가 3년인데 3년하고 나면 또 할수 있다, 3년할수 있다고 하는데 매년 이제 할수 있도록 1년단위로 규정...
류기오 위원    1년단위로 규정하잖아요?
○관광진흥과장 박희일  예,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그런부분에서는 염려 안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류기오 위원    3년을 하고 그다음에 늘어날때는 1년씩으로 늘어나는거지요....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12조에 3년 임기하고 1년 단위 연임할수 있다.
  58조 4항 규정에 따른다고 하는 것이 이사장...58조 4항이 어떤 내용입니까?
○관광진흥과장 박희일  58조 4항의 내용은 지금 자세히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내용 자체가 앞에 있는 얘기대로 경영을 평가해서 1년단위로 할수 있다라는 경영평가 내용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아, 그런 내용이라요.
○관광진흥과장 박희일  평가를 어떻게 어떻게 한다하는 그런.
○위원장 황경연  그러면 지금 3년하고 1년 단위로 계속 연임할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 정년도 없고 계속 경영평가가 좋으면 계속 1년 단위로 연장되는거 아닙니까, 임기가?
○관광진흥과장 박희일  그럴수 있다고 보는데 사회통념상 1년씩 계속 할수 있는...
○위원장 황경연  이거는 지금 공무원하고는 다르게 경영평가에 의해가지고 정년을 정할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러면?
○관광진흥과장 박희일  예, 예 경영평가에 의해서.
  경영평가는 평가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뭐 공단의 이사진이나 상임이사나 비상임이사나 이런 분들의 뜻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황경연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경연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 나오셔서 문경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입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센터소관 문경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주된 이유는 여성회관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여성교육을 운영하고자 수강자에게 수강료를 징수하여 여성교육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된 내용은 여성회관 사용료 등의 징수, 부서변경으로 인한 소관 부서의 변경, 사용료 등의 반환, 전문교육강사 초빙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의 “회관은 사회복지과소관으로 하며”를 “회관의”로 제6조 사용료 등의 내용은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 의한 사용료 등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별표 여성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기준에 의해 여성교육의 수강료를 1인 2개월에 5천원으로 수강료를 정하는 것이며 제8조 사용료 등의 반환과 제8조 2호 교육강사는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여성들의 기술 및 취미교육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꼭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사회복지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선중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장선중입니다.
  문경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1281호로 제출된 본 개정안의 제안자는 문경시장으로 2009년 12월14일자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사회복지센터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본 건의 개정안의 검토를 위하여 여성발전 기본법 제3조, 제21조의 2, 같은법시행령 2조, 문경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문경시 여성회관이 지속적으로 원활한 여성교육을 운영하고자 여성회관 기술 및 취미교육 수강자에게도 약간의 수강료를 징수함으로써 중도 탈퇴 예방 및 여성교육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의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에서 기술·취미교육 수강료 규정을 신설하여 과목당 1인 2개월 수강료를 5천원으로 하였고 안 제8조에서 사용료 반환규정을 보완하여 교육을 신청한 사람이 강의개시 전일까지 수강을 취소할 경우 수강료를 반환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의 2를 신설하여 전문교육강사 초빙근거를 신설하고 수당을 지급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지금까지 무료로 수강하던 기술·취미교육을 수강하는 여성들에게 최소한의 수강료를 납부토록 함으로써 중도탈퇴 예방과 지속적인 여성교육을 할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외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질높은 여성교육을 기대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교육개시 전일까지 수강을 취소할 경우 수강료를 반환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소지를 제거한 점 등을 볼때 여성발전 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성의 발전과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중 여성인적자원개발 등에 부합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이 수강료 5천원 선거법 때문에 이 수강료를 받는가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예,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거 5천원이면 돈도 안되잖아요, 사실 현실화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그런데 이제까지 무료로 하다가 또 너무 갑자기 많이 받으면 좀 문제가 안되겠나 싶어서 차후에...
안광일 위원    2개월에 5천원인데 사실 안받는것만 못한건데 뭐 형식이겠지만 선거법과 관련되어 있겠지만, 이거를 현실화 해가지고 부속설비 있죠, 피아노나 의자, 연대 이거는 강당에 포함시켜가지고 5천원씩 받아봤자 번거롭기만 하거던요, 이거.
  그냥 강당안에 부속물로 봐서 안받으면 안되는가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그런데 저희들이 영강문화센터 조례 제정도 대여하는걸로 해놓았거던요.
  그래서 비중을 좀 맞춰야 되지 않나...
안광일 위원    더구나 구분이 강당은 시간당 1회 2시간 기준이고 이거는 오전, 오후, 야간 이러니깐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한다고 하면 오전, 오후 다 쉬잖아요.
  이거 계산방법도 복잡한데 이걸 강당에 그냥 부속물로 봐서 강당임대하면 거기에 다 포함되는걸로.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그거는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니깐...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이거는 어차피 한 조례이기 때문에 운영은 뭐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렇게 되어야지 이거 보니깐 돈도 안되는거 그냥 복잡하기만 하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2009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제3차변경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9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선중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장선중입니다.
  2009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2009년 12월9일부로 제출되었으며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103억9,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47%인 59억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843억원으로 기정예산의 1.59%인 60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60억9,8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0.17%인 4,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93.64%, 특별회계 6.36%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1.59%인 6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5.39% 증가된 9억1,300만원과 세외수입은 3.01% 증가된 19억6,526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0.48% 증가된 8억3,132만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6.71%인 3억2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1.78% 증가된 19억7,041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은 일반공공행정 2.16%, 공공질서 및 안전 2.45%, 교육 0.42%, 문화 및 관광 1.25%, 환경보호 0.15%, 보건 0.83%, 농림해양수산 3.56%, 수송 및 교통 10.35%, 국토 및 지역개발 7.57% 증가되었고 사회복지 1.78%, 예비비 40.11%, 기타 1.50% 감소되었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은 물건비 0.10%, 자본지출 4.19%, 보전재원 58.60%, 내부거래 6.60% 증가되었고 인건비 1.77%, 경상이전 2.73%, 예비비 및 기타 22.13%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총무위원회 조직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조직별 현황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전체예산의 58.4% 수준으로 기정예산대비 0.76% 감소한 2,243억1,192만2천원이며 기획감사담당관실이 기정예산대비 11.4% 감소한 61억6,190만9천원, 정책기획단은 1.06% 감소한 46억4,490만원, 종합민원실은 2.03% 감소한 5억7,451만1천원이며 주민생활지원국이 0.28% 감소한 1,761억2,837만7천원, 직속기관으로 보건소가 0.76% 증가한 77억6,713만9천원, 시민문화회관, 환경관리사업소, 사회복지센터 등 3개 사업소가 1.30% 감소한 173억3,037만원, 읍면동이 기정예산대비 1.7% 감소한 117억471만6천원 규모로 나타났습니다.
  총무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실과별 주요사업 예산은 다음 페이지와 같으며 자세한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의 0.17% 감소된 4,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4.73% 증가되었고 하수도사업 8.26%, 의료보호기금 1.28%, 치수사업 3.06% 감소되었으며 그리고 나머지 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의 0.17% 감소된 4,400만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은 3.44% 증가된 1억6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0.95% 감소된 2억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은 일반공공행정은 변동이 없고 국토 및 지역개발 1.10% 증가되었고 환경보호 5.10%, 사회복지 0.50%, 기타 13.38%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조직별 현황은 주민생활지원국 0.3%, 사업소 8.26% 감소되었고 산업건설국 1.01%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은 인건비 7.70%, 경상이전 1.88%, 예비비 및 기타 16.19% 각각 감소하였고 자본지출 3.18%, 내부거래 11.03% 각각 증가하였고 물건비,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총무위원회소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8억1,800만원보다 2.5%인 2억1,900만원이 감액된 85억9,900만원이며 시 전체 특별회계 예산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주민생활복지과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1,900만원이 감소하였고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일반회계 3,843억원과 특별회계 260억9,800만원을 포함하여 4,103억9,8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4% 증가한 59억5,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예산 중 보조내시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발주한 38개 사업 139억6,2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나 지난해에 비하여 이월건수와 이월액이 많이 줄어든 것은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과 이월예산을 최소화 할려는 집행부 공무원의 노력의 결과로 보여집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지방세수입 기정예산대비 5.39% 증가된 9억1,3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세부내역은 주민세 1억6,300만원, 담배소비세 3억5천만원, 지난년도 수입 4억원으로 직원들이 채납세 정리 및 목표달성을 위한 세입부서 직원들의 노력의 결과로 보여집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3.01% 증가된 19억6,526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정기예금이자 4억4,500만원, 국제선센터 건립에 대한 석탄공사 부지매각대 9억7,500만원,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정산금 3억983만3천원 등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대비 0.48% 증가된 8억3,13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보통교부세가 7억 감소하였으나 도로분 교부세가 8,300만원 증가하였고 특별교부세로 주차장 활성화를 위한 시가지내 주차장설치 7억원, 모전근린공원조성 7억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6.71% 증가된 2억2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내역은 시책추진 보전금입니다.
  보조금은 1.78% 증가한 19억7,041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추가내시 및 변경내시로 인하여 국고보조금이 7억5,223만3천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이 27억2,265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부족액과 불용액을 조정하여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인건비를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변경된 부분과 신규 보조사업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의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분야별로 보면 지여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문경시 발전기금 전출금 2억9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예술사업으로 경북선 철로자전거 로드조성 10억원, 철로자전거 안전휀스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체육분야에 실업팀 육성 8,200만원, 영순 오룡리 영동학구 마을회관 신축 8천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2억7,500만원, 영순면민회관 신축 1억원, 가은 전곡리 용수로정비 등 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분야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 3,100만원,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2억4,800만원, 어려운 아동 중식지원 등에 1억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7억원, 박열의사 기념공원 조성사업에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주민건강증진 사업으로 신종플루 예방약품 구입 등 대책사업비로 7,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신영강교 가설공사 지방채 조기상환에 30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하수도특별회계 세입분야중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 등 2억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중 예비비 2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중 이자수입 및 일반회계 전출금을 정리하여 1,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중 의료급여진료비 시비부담금 3,626만8천원을 감액하고 부당이득 반환금을 1,726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09년도 우리 시 최종 예산규모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 4,254억원으로 당초예산 3,703억 대비 15%가 증가하는등 괄목만한 재정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내시분을 정리하고 총액인건비제로 인한 인건비 조정과 각종 불용액을 삭감 정리하였으며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지방채 상환에 중점을 두었고 월동기를 맞아 사회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 의료비, 저소득층 보육료, 결식아동 중식 등에 예산을 배정하는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비교적 많은 예산을 확보, 필요한 사업비에 추가 투자하는 등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09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제안자는 문경시장으로 2009년 12월9일자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기금운영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61억7,937만6천원이며 기금운영지출계획은 예치금 52억2,175만9천원입니다.
  다음 기금조성규모입니다.
  문경시 전체 기금 6종 중에 5종은 변동이 없으며 그중에서 총무위원회 소관은 발전기금 등 5종이며 금년말 기준 전체 기금액의 52억2,175만9천원의 92.3%인 48억2,175만9천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발전기금 중 변경수입계획안은 이자수입 388만9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9천만원, 예치금회수 11만1천원, 총 2억9,4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변경지출계획안으로 장학증서 제작 등에 364만2천원, 장학금에 2억9천만원, 예치금에 35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문경시 발전기금 조례개정으로 인하여 지역대학생 장학금 지급대상이 신입생에서 재학생까지 확대됨에 따라 소요예산 확보에 따른 운용변경계획안으로서 기금사업 목적의 취지에 맞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위원장 황경연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총괄부분과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안, 읍면동소관 예산안과 2009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경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 명세서의 예산총칙과 총액인건비 세출 총괄표, 회계별 예산규모 세입세출총괄,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 읍면동 예산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예산총칙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4,104억원으로 일반회계 3,843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261억원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2009년도 우리시 총액인건비는 545억5,782만9천원이며 3회 추경 반영액은 이보다 1억1,115만1천원이 적은 544억4,667만8천원입니다.
  다음 6쪽, 회계별 예산규모는 별도로 세부설명을 드리고 8쪽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세입예산은 기정 4,044억4,200만원보다 59억5,600만원이 증가된 4,103억9,800만원으로 1.47%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0억원이 증가된 3,843억원으로 1.59%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4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400만원이 감액된 260억9,800만원으로 0.17%가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예산,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16쪽부터 39쪽까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총괄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입니다.
  지방세수입은 9억1,300만원이 증액된 178억4,5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주민세 1억6천만원, 담배소비세 3억5천만원, 지난년도 수입 4억원을 각각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19억6,526만2천원이 증액되어 672억7,036만9천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6억8,042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증지수입중 그 지적민원 발급수수료 2,942만9천원, 기타 수수료 중 전자민원 수수료 1억1,100만원과 징수교부금 수입중 취득세, 징수교부금 3,600만원, 등록세 징수교부금 3,5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중 정기예금 이자가 4억4,500만원, 기타 이자수입중 세입세출외 현금이자수입 2,4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2억8,483만3천원이 증액되어 545억9,056만5천원으로 그 내역은 공유재산매각수입중 국제선센터 건립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부지매각 수입 9억7,500만원을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 8,338만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337만1천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001만7천원, 기타 회계 전입금 중 모전3지구 구획정리사업 정산금 3억9083만3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취득을 감액하고 도로분 교부세 8,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 사업비 580만원을 감액하고 웹 접근성 개선 4천만원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가지 주차장 설치 7억원, 희망근로사업 1,412만원, 모전근린공원조성 7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3억2천만원이 증액되어 50억8,724만7천원으로 그 내역은 시책추진 보전금인 가은읍 왕능리 용배수로 정비외 6건에 3억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19억7,041만8천원이 증액되어 국고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 등 12억6,940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등 4억4,675만6천원이 증액되고 기금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7,041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5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등으로 27억2,265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5쪽,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9,214만2천원이 감액된 61억6,190만9천원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에 지방재정학회 학회비 30만원과 프린트기 구입 140만원을 계상하고 시정의 종합적 기획관리에 문경의 자연생태전시관 체험프로그램 팸투어 행사운영이 10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 및 금액 변경하고 신뢰받는 감사행정 추진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15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과목 및 금액변경했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영강생태레포츠 공원조성에 오색 음악분수대 설치비 300만원을 감리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0억8,384만2천원을 감액했고 문경시 발전기금 전출금은 지역대학 장학생 지급대상자 확대에 따른 부족액 2억9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안광일 위원    위원장님 저기 읍면동은 보니깐 없던데 그냥 생략하지요, 읍면동은.
○위원장 황경연  그 읍면동은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그 뭐 인건비 불용액 감액하고 그렇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추경 총괄기금 운용변경계획안과 문경시 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작은 책자입니다.
  2페이지, 총괄기금 운용계획 기금개요는 참고해 주시고 3페이지 총괄표입니다.
  기금예산 총액은 83억6,752만원으로 발전기금은 2억9,400만원이 증가된 40억9,400만원이며 나머지 기금은 변경이 없습니다.
  4페이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08년도말 기금조성 규모는 61억7,937만6천원이며 금년도 수입은 21억8,814만4천원, 지출은 31억4,576만1천원이며 2009년도 예산 현재액은 9억5,761만7천원이 감소된 52억2,175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설치개요, 기본방향은 참고해 주시고 7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08년도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32억2,923만7천원으로 2009년도 수입 예산금액 8억6,476만3천원과 지출 예산금액 
7억3,229만2천원을 편성해서 2009년도말 예산 현재액은 1억3,247만1천원이 증가된 33억6,17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 지원기준, 지원대상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자금수지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억9,400만원이 증가된 40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40억9,4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7,476만3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6억9천만원, 예치금회수 32억2,923만7천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40억9,4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364만2천원이 증가된 619만2천원이며 기타 보상금은 지역대학 장학생 지급대상자 학비에 따라 2억9천만원이 증가된 5억2,110만원, 예치금은 35만8천원이 증가된 33억6,170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과 집행현황, 14페이지 예치금, 예탁금 명세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경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에 적극 도와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입세출 총괄부분과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읍면동 예산안과 기본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총괄부분,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읍면동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 정책기획단소관 
○위원장 황경연  정책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정책기획단장 박창희입니다.
  이어서 정책기획단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 기정예산은 46억9,470만원으로 4,980만원이 감액된 46억4,49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서 고려촌 조성사업은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7,500만원을 사용하고 잔액 2,500만원을 감액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희망근로사업 재료비 중 식물 및 종자구입을 위한 국비 108만원과 슬레이트 지붕개량 특별교부세 1,4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슬레이트 사업은 명시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지붕개량 재료비는 노후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후에 새로 덮을 칼라강판 등 필요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한국 디지털 영상밸리 조성사업은 정부가 계획하는 영상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사전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비로서 4천만원을 계상해 놓았으나 대전 엑스포 공원으로 사업이 내정됨에 따라서 감액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정책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책기획단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4분 회의속개)

○위원장 황경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과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총무과장 이유승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여 제가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경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출된 주민생활지원국의 총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781억115만원보다 5억677만3천원이 감액된 1,775억9,43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761억2,837만7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8,777만3천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900만원이 감액된 14억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로는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공무국외연수여비를 5,500만원, 문서광화일 데이터베이스 작업용역비 1,5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고 신규사업인 독거노인 u-care 시스템 구축사업에 3억7,322만원, 영어체험 학습지원 사업에 3,9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분야로는 먼저 문화예술과는 391만1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문경 공예관 건립 3천만원, 국립 녹색미래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비 2,0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문경새재 아리랑 행사 보조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진흥과는 찻사발 축제장 부지확보비 5억원을 삭감하였고 낙동강 프로젝트 대표브랜드 사업의 일환으로 철로자전거 로드조성 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 및 사회복지분야로는 체육분야에 실업팀 육성지원을 위한 도비보조금을 반영 8,22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양 부암리 용배수로 정비공사외 4건에 2억6천만원, 영순 오룡리 영동학구마을 회관 신축에 8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또한 저소득층의 자활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10억5,01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것으로 부분별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26억5,068만원을 삭감하고 아동보육지원사업은 신망애육원 증개축 사업으로 17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2개소 신축사업으로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로는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180만원, 소각장 운영 및 관리비 1,706만원, 환경미화원 기본급 및 퇴직금 4억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의 자세한 제안설명은 사업추진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필수경비 및 일반운영비 부족분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 정리, 추진중인 사업의 사업비 부족분 등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사오니 아무쪼록 주민생활지원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총무과 
○위원장 황경연  계속해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계속해서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2009년 제3회 추경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총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67% 증액된 193억3,012만3천원입니다.
  먼저 원활한 행정지원 세부사업입니다.
  공무 국제화여비중 업무능력향상 훈련여비 5,500만원을 경기침체에 따른 해외연수 자제요청에 따라 삭감하였으며 기록물관리 운영의 전산개발비는 문서광화일 데이터베이스작업 용역비를 전자입찰에 따른 잔액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시정운영 세부사업입 니다.
  자율방범활동 장비구입비 지원에 따라 민간자본보조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민의 날 행사 참가지원중 사무관리비, 실비보상금 도비보조 변경으로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전국 평생학습축제 참가비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인사운영 세부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일시사역인부 퇴직금 부족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후생복지지원사업 세부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비가 당초 8명을 계상하였으나 4명만 신청함에 따른 인건비 795만6천원을 삭감하였으며 포상금 2,160만3천원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960만3천원, 공무원자녀 보육수당 1,300만원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으며 민간이전사업인 공무원단체보험비는 입찰잔액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통신 역량강화 세부사업입니다.
  자가망 구축에 따른 전용회선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절감분 3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정보보호기반조성 세부사업입니다.
  지방정보망 통합보안관재시스템 구축에 따른 자산취득비 입찰계약 잔액으로서 4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장애인 정보화 교육지원 사업은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보조 삭감에 따라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독거노인 u-care시스템 구축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도비 1억8천만원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 1억9,322만원 등 총 3억7,32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웹 접근성 개선사업은 시민문화회관, 보건소 홈페이지에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수 있는 환경조성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교육 행정실현 세부사업입니다.
  교육업무지원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수당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점촌고 생활관 증축비 2억원을 명시이월하기 위하여 5억원을 점촌고와 문경공고로 사업비를 분리할 것으로 전담액은 없습니다.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민간위탁금을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도에서 일괄 과목변경 요청에 따라 과목변경을 하였으며 증감액은 없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전액 도비사업으로서 1,51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민방위 활성화 세부사업입니다.
  의용소방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 1천만원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과목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여성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여성예비군 창설에 따라 도비 1,400만원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350만원 등 총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입니다.
  국민건강보험금으로 공무원 건강보험 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부족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추경예산안 세부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총무과의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예산부족분의 추가계상과 집행잔액을 정리하였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계속해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과장님, 점촌고등학교는 명시이월이 2억 됐는데 문경공고는 지금 그러면 명시이월이 안되는가요?
○총무과장 이유승  예, 그거는 사고이월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점촌고등학교는 이게 정부의 기숙형고교로 선정이 되어서 당초 17억 예산으로 할려고 하던 것이 지금 상당한 배 이상 금액으로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사업 미확정에 따라서 부득이 명시이월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문화예술과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함영호  문화예술과장 함영호입니다.
  이어서 2009년도 문화예술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총 예산은 143억955만원으로 391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70페이지, 지역문화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문경새재 아리랑을 보존 전수하고 지역무형문화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문경새재 아리랑제 행사보조에 소요되는 비용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공예관 건립 사업입니다.
  문경 공예관 건립사업을 위해 5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에 기금 3억원, 도비 2억7천만원, 시비 3억5천만원 등 총 9억2천만원의 예산으로 문경 공예관을 건립하려고 하였으나 도비확보가 1억9천만원에 거쳐 시비부담액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진남교반 휴양단지 조성사업비 5억5천만원을 진남교반 휴양단지 조성 가은역사 정비등 사업비로 부기변경하였으며 가은종합 휴양단지 조성 토목, 건축사업비 10억원을 가은종합휴양단지조성 전기, 통신 등 사업비로 부기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립녹색미래관 건립 타당성 용역비 2,0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72페이지,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문경관문 방범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비 및 공모설계비 잔액 110만원을 시설비로 부기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문화예술과 국도비 보조사업 잔액 반납금 4건에 3,62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문경관문 방범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1억3,510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설계승인 및 행정절차 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진남교반 휴양단지조성 주변정비사업비 5억5천만원, 가은종합휴양단지 조성사업 10억원을 설계승인 및 행정절차 지연으로 명시이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주도록 조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 관광진흥과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박희일  관광진흥과장 박희일입니다.
  관광진흥과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총 예산이 65억5,369만5천원에서 4억1,776만1천원이 증액된 69억7,145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관광홍보활동 강화에 경북관광 순환테마열차 운행경비 2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영상 탐방마을 홈페이지 제작에 사업비 예산이 500만원밖에 안되어서 실제로는 1천만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어서 이거는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인사동에서 축제홍보 행사를 했는데  시기적으로 맞지를 않아서 축제홍보행사 참가자 민간인 보상금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축제장 주차장 부지확보를 하기 위해서 5억 예산을 계획했으나 축제장이 새재 일원으로 옮겨가고 또한 그 경북 관광개발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던 토지와 건물을 우리 문경시에서 매입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확보 비용을 집행하지 않고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철로자전거 운행에 따른 철로부지 및 시설물 사용료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실시설계비 및 공모설계비를 사업집행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 삭감하고 실시설계비 또한 1,933만3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철로자전거 운영입니다.
  문경철로관광사업 추진에 따른 경제성 분석 연구용역비 1천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철로자전거 불정역 이전 설치사업에 도비가, 이거는 사업에 집행잔액이 333만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경새재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전체를 사업추진 전 단계인 행정절차이행을 위해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 또한 명시이월로 했습니다.
  문경철로관광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941만5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삭감했습니다.
  낙동강 프로젝트 대표 브랜드 사업인 경북선 철로자전거 로드조성 사업은 도비 10억을 받아가지고 추경전 성립을 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10억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녹색테마파크 인프라 시설 확충입니다.
  철로자전거 안전휀스 설치에 5천만원 도비를 시비부담없이 받아가지고 지금 공사를 착공중에 있습니다.
  다음 관광진흥과 인력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시간외수당 집행잔액 122만1,5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은 집행잔액을 1억1,9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류기오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위원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6페이지, 하단에 보면 주차장 매입비 5억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축제장이 도자기 전시관을 주위로 해서 그렇게 했는 부분도 있었고 또 축제장이 지금 관문 일원으로 옮겨갔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어떻게보면 그대로 추진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각종 행사를 할때 보면 사실 지금 새재안에 있는 기존 주차장 부지가 모자랍니다, 지금.
  모자라서 이 밑에 도자기 전시관 있는데서부터 길옆으로 차량들이 막 늘어선단말이라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경북개발공사로부터 저쪽에 도자기 전시관쪽에도 맹 우리가 매입을 했지마는 또 이쪽 반대쪽에 그러니깐 조곡천 건너편에도 이제 말하자면 경북관광개발 땅이 있단 말이라요.
  그래서 거기와 지금 우리가 여기 주차장 부지확보할려고 하는데가 서로 연결되어있습니다, 맞지요?
○관광진흥과장 박희일  예, 맞습니다.
류기오 위원    예, 그러면은 사실 이 부분은 축제장이 옮겨갔다고 해서 이 부분을 감액할것이 아니고 그대로 해야 됩니다, 앞을 봐서는.
  우리가 지금 언젠가는 맹 이 입구에서부터 사실 새재일원의 땅을 맹 시가 다 소유해야 됩니다.
  그런 형편에서 지금에 하는 것이 그래도 더 유리하지 나중에 가서 부지를 매입할려고 하면 더 어렵고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되는걸로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희일  예, 의원님 생각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우수축제에서 대표브랜드로 갈려면 상설축제장이 필요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분명 있는데 지금 당초 5억을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마는 그 집행을 하지 못한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북개발공사의 땅 토지도 취득을 했고 또 장소가 옮겨짐으로 해가지고 필요성이 좀 덜 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의원님 지적대로 부지가 지금 땅값이 많이 상승되어 있습니다.
  5억가지고는 살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종합적으로 우리가 상설축제장으로 가기 위한 종합적인 테마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설축제장의 계획을 한번 내년도에는 다시한번 보고드릴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러니깐 상설축제장 계획이 되고 난 뒤에 물론 해도 뭐 어려움은 없어요.
  없는데 그러면 그때까지 사실 지금에 매입하는 것이 땅값이 말하자면 이 금액으로도 안되지마는 그래도 수월하게 매입할수 있는거는 해놓는게 낫습니다, 나중을 봐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어떤 뭐 물론 전체적인...시가 이제 이것도 잘못된거예요.
  축제장을 뭐 물론 관문 일원으로 옮기는거 잘못된거라고는 안봅니다마는 어쨌던간에 경북개발공사 땅을 말하자면 휴게소라든지 이런 땅을 매입할때도 그랬어요.
  그 매입하는 주된 목적이 뭐였느냐, 축제의 비좁은 공간 때문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말하자면 그거를...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의회를 속인거예요, 예?
  명목은 축제장이 비좁아서 이렇게 해놓고는 축제는 다른데로 가고, 또 거기다가는 엉뚱한 사업을 전개를 하고...이게 말하자면 돈만 만들어주면 집행부는 항시 의회와 관계없이 자기들이 추진이 된단 말이라요.
  이런 부분들은 서로간에 불신을 낫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다음에 물론 전체적인 상설 축제장을 만드는 계획, 전체적인 어떤 계획이 서고 난 다음에 하는것도 맞지만은 어차피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새재일원에 대한 앞으로의 부지는 우리가 능력이 있을때에 그래도 좀 조금이라도 예산이 있을때에 하나라도 우리가 매입해 놓는 것이 다음에 가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좀 제고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78페이지에 보면 경북선 철로자전거 로드조성, 이 부분은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뭐 어떻게 이 사업을 하실건지, 사실 좀 생소하거거던요 이게?
○관광진흥과장 박희일  아, 그거는 이름이 이제 우리가 도비 신청을 하고 할때 이름을 경북선 철로자전거 로드조성으로 해서 사업비 명분이 이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철로자전거 복선화하는 공사 사업비입니다.
  사업비가 한 20여억원이 들어가는데 도비를 10억을 지난 10월달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에 받아가지고 심의가 성립안된 그런 상태에서 일단 도비부터 발주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또 시비가 10억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철로자전거 복선화하는 사업입니다.
  구간은 그 마성 하내에서 먹뱅이 사이를 해서 왕복할수 있도록 지금 공사가 발주되어가지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래 뭐 우리가 도비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경북선이라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경북선하면 김천에서 영주까지인가요, 그 전체를 통틀어서 경부선이라고 하지요?
○관광진흥과장 박희일  예, 도에서는 뭐 새경북기획단에서 전체를 할때 그 사업의 일환중에 하나로 들어가있는 사업입니다.
류기오 위원    그래서 뭐 좀 부기를 어떻게 보면 뭐 불정에서 가은 뭐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경북선 이렇게 하니깐 이건 뭐 새로 복선화해가지고 경북선 뭐 김천선 뭐 이렇게 올라오는줄 알았어요.
○관광진흥과장 박희일  이거는 총 크게 보면 낙동강 프로젝트입니다, 그 위에 있습니다.
  그 항목에, 낙동강 프로젝트 대표 브랜드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고 앞에 말씀드린 부지매입비는 다시한번 제고를 해주십사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 새마을체육과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입니다.
  새마을체육관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보다 6억2,979만6천원이 증액된 181억2,434만원입니다.
  먼저 국민운동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모전동회관 리모델링과 소공원 조성예산 잔액 27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육성분야입니다.
  도비보조금을 반영하여 체육지도자 인건비 2,44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영강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명시이월을 위하여 일부 부기변경하였고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실업팀 육성지원 예산을 8,22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시민운동장 시설관련 예산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도비사업비입니다.
  산양면 부암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6천만원, 가은 상괴리 마을회관 정비 4천만원, 가은 완장리 농로포장 5천만원, 마성 외어지구 농로 및 용배수로설치 7천만원, 농암 연천2리 농로 및 배수로설치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순 오룡리 영동학구 마을회관 신축비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추가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았던 사업인 가은읍 왕능리 용배수로 정비에 3천만원, 가은 전곡 용배수로 정비 7천만원, 호계 지천 농로포장 3천만원, 동로면 인곡 농로포장 공사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 자체사업으로 영신동 마을회관 신축을 위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은 종합복지회관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일부 부기변경하여 명시이월토록 하겠습니다.
  영순면민회관 신축비 도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2,6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새마을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안광일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과장님, 86페이지 하단부에 영순복지회관하고 영순면민회관하고 똑같은거 아닌가요?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아닙니다.
  영순 오룡지구에 영동학구 노인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안광일 위원    아니 영순복지회관?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영순 복지회관은 의곡 1리에 있는 면민회관이고 오룡 마을회관은 학구노인회입니다.
안광일 위원    아니요, 복지회관 관리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영순 복지회관 리모델링해가지고 2,583만원, 이게 지금 의곡에 있는 복지회관 맞잖아요, 빨간 건물요. 복지회관?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예, 예 맞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영순면민회관은 어디에 있는거지요?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면민회관은 당초에 복지회관을 했다가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니요, 이게 복지회관이나 면민회관이나 똑같은 건물 아니라요?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맞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표기를 한개는 영순 복지회관하고 한개는 면민회관으로 하고..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아닙니다, 그게 당초에는 도에서 1억을 주면서 복지회관은 안된다, 도비를 주면서 면민회관을 해야 된다고 해서 당초 복지회관을 세웠던 그 설계비, 부대비는 삭감하고 도비에서 1억을 준 사업을 갖다가 면민회관으로 고친겁니다.
안광일 위원    원래 작년도에 예산 세울때는 복지회관을 리모델링을 할려고 계획 세웠던거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예, 당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리모델링도 가능한 건물을 헐고 짓는다면 내년도 예산에 9억이 올라와 있지만 거기다가 1억을 또 보태주면 10억 아니라요, 총계가 10억?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예, 10억입니다.
  이거는 작년에 금년도에 도에서 1억을 보조받아 한겁니다.
안광일 위원    제 얘기는 애초에 이거 리모델링을 할려고 할때는 리모델링 가능한 건물이고 쓸만한 건물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할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9억 들여가지고 짓는다면은 이거는 뭐 몇 개월사이에 건물이 노후화된게 아닐텐데...또 1억 세워주고 10억이면 큰돈인데 이걸 좀 덜 쓸수 없는가요 예산을 10억인데.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예?
안광일 위원    10억인데 내년 예산 9월에 통과되었고 또 1억 세우면 총 10억이잖아요, 총 공사비가?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예, 예.
안광일 위원    이게 다 들어가야 되는가요, 공사비가?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10억이면 가능합니다.
  왜그런가하면 지금 거기에 다시 철거하는 비용이 좀 듭니다, 들고...
안광일 위원    제가 얘기하는 의도는 리모델링을 해도 충분히 쓸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작년에 예산 세웠었는데 그걸 리모델링을 안하고 다시 짓는다고 하면 한 몇 개월사이에 건물 노후가 확 되어서 재건축하는건가요, 이게?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그 면민들이 고우현 도의원님한테 건의해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위원    도의원한테 건의를 했던 어쨌던간에 사실 이러한 사안들은 좀 지향을 해야 됩니다, 예?
  말하자면 지금 이거 나오기전에 이렇게 해놓고 또 사실...신축비 9억, 내년도 본예산에 9억을 올린것도 사실 문제가 있었어요.
  있었는 것을 사실 그대로 참 뭐 의장님 하실려는 그런거 때문에 좀 이렇게 생각한건데 또 이거 뭐 한 1억을...이거 시비 없어도 되지요?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도비 1억은 집행이 지금 된겁니다.
  도비 1억은 이제 설계비가 540만원하고 하여튼 5,400만원해서 설계되고 나머지 금액은 명시이월시킨겁니다.
류기오 위원    아니 그러니깐 지금 그러면 이 1억이라는 돈을 다 썼다는거예요?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아니 1억이라는 돈은...5,400만원은 성립전 사용을 했고 도비 내려왔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은 내년 사업비로 이월시켰습니다.
류기오 위원    아니 그러니깐 도비 4,600만원은 아직 안썼고?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예.
류기오 위원    시비만 썼다?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시비는 안썼지요, 시비는 사용안했습니다.
  1억은...5,400만원은 전부 도비입니다.
류기오 위원    아니 1억이 전부 다 도비는 아니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1억이 도비입니다.
류기오 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도비 1억입니다.
류기오 위원    뭐가 1억이 도비라요, 여기 보면...
    (자료검색중)
  하여튼 어쨌던간에 그렇습니다.
  어쨌던간에 이 예산이 처음부터 좀 어떻게 보면 정확해야 되는거고 또 그 새로운 사업 예산을 세울때에도 좀 신중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깐 말하자면 내년도 본예산 그 부기가 신축비가 아니고 개보수비로 올라왔단 말이라요.
  왜 이런 거짓말을 합니까, 이렇게.
  예산이라는거는 명확해야 되지, 하여튼 앞으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5) 주민생활복지과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입니다.
  2009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보다 10억5,135만원이 감액된 649억5,578만8천원이며 주요내용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금 여비 26억과 한시생계 보호사업비 2억8천여만원이 감액이 주 원인입니다.
  먼저 행려사망자 장의비는 원인행위 미발생으로 5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과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비는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하였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근로 무능력자 한시생계비 지원비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2억8,510만5천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인건비는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564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등록진단비는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7만3천원을 감액하였고 또한 장애인자녀 학비지원과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40만1천원과 3,076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는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아동 수당과 장애수당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1,611만4천원과 6,730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도비보조내시 변경으로 58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8,975만1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생활시설인 주애랑 집과 요한의 집에 한시적 특별난방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 및 아동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아동급식위원 수당과 시설 및 소년소녀가장 아동 예비부모 교육비는 집행잔액 112만원과 1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비는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5,097만6천원을 증액하였으며 학기중 어려운 아동 중식비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도비보조내시 변경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비는 국도비 추가 증액에 따라 시비 4,16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239만2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가정위탁 양육지원비는 도비보조내시 변경으로 도비 33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저소득 밀집지역 관리 인건비는 4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드림스타트 공부방 운영사업은 1,9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무실 정보화 구축사업은 300만원을 감액, 저소득자녀 교육비는 1,800만원을 감액하고 드림스타트 교육 참여자에 대한 교육참석 실비보상비와 자원봉사 활동비 등을 1,24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의료비 지원은 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드림스타트센터 리모델링은 집행잔액 1,245만원을 감액하고 컴퓨터 및 기자재 구입비도 2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 사업으로 방학중 어려운 아동 중식지원비는 국비보조내시 변경으로 2,220만원 증액되었고 아동급식 추가지원비는 2,280만원을 도비보조 내시 변경으로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2억4,856만원 증액되었으며 만5세아 무상보육지원 사업은 5,995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2,354만8천원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증액하고 두자녀이상 보육료는 6,434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민간 보육시설 차량유지비는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960만원을 증액하고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447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어촌지역 보육시설 차량유지비는 시비 67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셋째이후 자녀 보육지원은 2,270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143만2천원을 증액하고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 4,760만5천원, 정부지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는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1,137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국도비 17억630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시설 기능보강비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족 및 여성지원사업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교육비는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665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사업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비는 시비 6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신축사업비로 가은 전곡3리 경로당 신축비 6천만원을 금액 및 부기변경하였습니다.
  영순 영동학구와 흥덕 시영아파트 경로당 신축사업으로 6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사업 집행잔액 1,080만7천원을 감액하고 경로당 정비사업으로는 대화경로당 증축사업으로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어버이날과 경로행사 여비보상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10만원을 감액하고 노인건강축제 등 이동노인대학 현장학습도 5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개인운영시설 공공요금 지원사업비는 도비보조내시 변경으로 616만7천원을 감액하였고 기초노령연금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910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의료급여 수급권자 금여비는 도비보조내시 변경으로 2억9,900만원을 감액하였고 경로당 특별연료비는 73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영강문화센터 신축에 따른 현관 게시용 미술품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과 무료 급식소 나섬의 집 장비구입비는 도비보조내시 변경으로 3,600만원과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화장장 야외화장실 설치사업은 집행잔액 1,064만원을 감액하고 저소득층 복지서비스 지원강화 사업으로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 사업은 국비보조내시 변경으로 1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영구임대 아파트 전기요금 지원비 집행잔액 1천만원을 감액하고 청년사업단 지원사업 운영인력 인건비는 국비보조내시 변경으로 300만원, 사회복지관 컴퓨터 8대 구입비는 도비보조내시 변경으로 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자활사업 의료비 5,905만2천원과 긴급복지지원사업 2,245만3천원을 감액하고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희망복지 129센터 운영장비 구입비는 도비 416만2천원을 증액하고 시비 416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 선양사업으로 박열의사 기념공원 조성사업은 도비보조내시 변경으로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민생활복지과 재무사업으로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3,626만8천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반환금으로 국고반환금은 노인건강진단비 등 4,370만3천원을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3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121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81만9천원 증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3,626만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부당이득금과 과년도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으로 939만2천원과 705만7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진료비 시비부담금 3,626만8천원을 감액하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부당이득금 등으로 1,72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총 4개 사업입니다.
  먼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17억630만5천원을 보조내시 지연으로 명시이월하고 가은 전곡3리 경로당 신축사업 8,500만원, 영순 영동학구 경로당 3천만원, 흥덕 시영아파트 경로당 신축사업 3천만원을 보조내시 지연으로 모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금년 한해도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생활복지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주민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113페이지 가운데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하는거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아, 이거는 지금 현재로 각 리동에서 아주 허술하고 이런데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장판하고 뭐 이래, 도배지하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금액입니다.
안광일 위원    이거는 연말에 하면 다 끝날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예 도비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게 빨리 되면 바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니깐 날짜가 몇일 안남아서 물어보는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페이지 청년사업단 이거는 기간제근로보수해가지고 청년사업단 지원사업 이거는 뭐 어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청년사업단은 청년실업 인력을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건데요.
  이거는 문경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조직을 해서 어려운 학생이라든지 가정에 가서 공부도 시켜주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거도 국비사업입니다.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6) 환경보호과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환경보호과장 이홍희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1쪽입니다.
  당초예산액 129억4,276만1천원에서 4억1,88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중 1억216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금액과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32쪽과 133쪽입니다.
  자연생태 관찰로 조성사업비는 명시이월하지 않고 부기금액만 하였습니다.
  환경보전활동중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1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소각장 운영 및 관리비중 불정소각장을 7월말일자로 폐쇄함에 따라 일반운영비 1,346만원과 재료비 3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잔액 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과 135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2건으로 총 사업비는 7억9,838만2천원입니다.
  명시이월사유 및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립공원 계획변경 승인지연으로 문경새재 자연생태 관찰로 조성사업 6억9,452만1천원과 공사기간 부족에 따라 석탄박물관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비 1억216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 업무의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황경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라. 보건소소관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보건소장 안길수입니다.
  이어서 보건소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이번 추경으로 5,836만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신축 보건지소 비품구입비는 금액은 변경이 없이 부기만 변경이 되었습니다.
  환자진료사업으로 노인성 상안검수술용 지혈기 구입비 50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은 138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셋째아이상 출산장려금은 도비보조금이 증액이 되어서 시비부담금 92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검진반 급식비 70만원 삭감하고 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는 2,676만8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재가진폐환자 의료비는 도비보조금이 증액이 되어서 시비부담분 2,035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또 방문보건사업 인건비 160만원을 피복비로 부기변경했습니다.
  임산부의 날 행사참석 예산은 75만원을 삭감했고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팀 방한복 구입비 5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페이지,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여비 388만원 계상했고 병의원 접종비는 2,647만2천원 감액하고 신종 인플루엔자 백신구입비는 94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출산 극복 주민인식 개선 홍보비는 466만7천원을 계상했고 보건교육 경연대회 참석자 급식비 70만원 삭감했습니다.
  141페이지, 구강보건의 날 행사비는 40만원 삭감을 했고 국가필수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종 인플루엔자 방역 인부임 216만원, 또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 홍보물 제작비 459만원, 신종플루 예방물품 구입비 1,500만원, 손소독기 구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간호사 인부임 1,600만원, 노트북 임차료 60만원, 신종 인플루엔자 치료제 구입비 2,785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진료수당 480만원을 계상했고 143페이지 보건소 의사 예방접종 진료수당 60만원을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무수습자 여비는 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09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계수조정이 완료될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07분 회의속개)

○위원장 황경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계수조정 
○위원장 황경연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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