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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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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12월10일(목)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0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10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가. 주민생활지원국소관
  4.     1) 세무과
  5.     2) 회계과
  6.     3) 주민생활복지과
  7.     4) 환경보호과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황경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복지과,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황경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국소관 
    1) 세무과 
○위원장 황경연  그러면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전홍석  세무과장 전홍석입니다.
  평소 자치단체 존립의 핵심인 세정업무 추진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황경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무과 예산은 사업예산이 아니고 자주재원 확보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소요경비입니다.
  야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어려운 여건속에 열심히 일한 만큼 상응하는 보람과 빛이 나지 않는 세무업무의 어려움과 전문성을 감안하시어 세무과 예산을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10년도 세무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세무과의 총 예산액은 금년보다 2,303만5천원이 증액된 4억9,997만6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 및 징수사업에 1억9,106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전산망 관리 및 비과세 감면 현황 정비를 위한 인건비를 금년과 같은 수준인 2,570만4천원,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2,533만원, 공공운영비 6,98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031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지방세 고지서 매수증가에 따른 전산고지서 유인비와 이에 따른 우편료가 증가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국내여비 3,464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정업무 자체평가 우수부서 표상금 260만원은 이번에 새로이 계상한 것으로 경상북도에서 실시하는 세정업무 평가항목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평가시상을 통하여 일선 세무공무원들의 사기를 앙양하고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체평가후 시상을 하고자 함이니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단체 등 자본이전중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4건에 2,993만6천원인데 579만2천원 증액된 부분은 지방세법 개정추진에 따른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 사업비중 시비부담분 50%입니다.
  다음 203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160만원은 지출예산 제도 및 지방세 통계와 관련하여 잦은 합동작업등에 따른 노트북 구입건입니다.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사업에 3,44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일반운영비가 2,037만원, 사무관리 1,627만원, 공공운영비 410만원, 국내여비 1,111만원과 문경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따라 체납세 징수포상금을 금년 수준에는  3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가격 및 평가에 1억2,88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근거법령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총 사업비의 50%는 국가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되는데 여기에 계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인건비가 금년수준인 2,448만원, 일반운영비 8,906만3천원, 여비 720만원, 자산취득비 810만원으로 금년보다 증액된 609만3천원은 주택호수 증가에 따른 검증수수료가 399만3천원, 자산취득비가 210만원 늘어났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세외수입증대 사업부분입니다.
  총 사업비는 2,56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560만원, 여비 800만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1,2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560만원은 세외수입 고지서 및 증지 인쇄비와 수납관련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455만원과 운영수당 105만원입니다.
  계속해서 205페이지 중간부분 세무과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 행정운영경비는 1억1,941만8천원으로 인력운영비는 시간외근무수당 6,217만6천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세무과 기본경비로 5,30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634만2천원, 여비 2,520만원, 자산취득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경연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무과의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행정여건상 부득이한 부분만 증액하였고 대부분은 금년도 수준으로 긴축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202페이지 상단에 보면 피복비 있거던요.
  금액은 얼마안되지만 번환 영치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가요, 인원이?
○세무과장 전홍석  읍면동 직원 전원하고 본청직원하고 조를 편성해서 야간 번호판 영치를 하는데 이 세무공무원 전체입니다.
안광일 위원    세무과에서만 하는게 아니라 읍면동에서도...
○세무과장 전홍석  예, 읍면동에 다 같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회계과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욱재  회계과장 이욱재입니다.
  항상 회계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황경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회계과 2010년도 세출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8페이지 세부사업으로 건전한 지출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전한 지출관리의 일반운영비는 5,056만원이며 세부사항은 서식 유인을 위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여비,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계약업무의 추진과 관련하여 2억747만8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내용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전자태그 구축사업비, 입찰관련 각종서식 유인, 사무관리비, 계약심의위원 위원 참석수당,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복식부기회계 운영입니다.
  2009년도 통합 재무보고서는 일반예산회계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작성하며 이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3,691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내용은 일반수용비, 복식부기, 위탁교육비,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관리를 예산으로 3억4,366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차량관련 각종 서식유인, 운전원 한마음 단합대회 참석자 피복비 및 관외여비,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차량 임차비와 각종 공과금, 보험료, 수선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 하단에 노후관용차량 대처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2억8,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내용으로는 환경보호과 2.5톤 진개덤프 트럭 1대와 5톤 롤온트럭 1대, 환경관리사업소에 청소차 1대, 건설방재과에 작업용 덤프트럭 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 및 청사관리 내실화입니다.
  총 예산은 19억2,793만1천원으로 도비 1,500만원, 시비 19억1,293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에서 215페이지 관련입니다.
  청사유지관리 업무추진을 위해 6억8,215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일러 및 냉동기가동 보조 인부임 979만2천원,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환경개선 부담금과 본 청사외 5개소에 대한 연료비, 건물유지 6억6,299만9천원과 재료비로 9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정비 업무추진을 위해 12억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보일러 유지비로 2천만원, 점촌1동 주민센터신축 설계용역비로 7천만원과 토지매입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 말씀드릴 사항은 지난번에 점촌1동, 점촌동 226-3필지외 5필지에 대한 추가토지 매입건에 대해서 한 2억5천정도가 더 소요되는데 그다음 기회에 증액편성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신기동 민원실 부지매입지로 3,500만원, 산북면 농업상담소 건립 공사비 4억5천만원, 본청 변전실 축전기 교체외 4개 시설물 교체 및 정비에 1억2,700만원, 산북면 농민상담소 등 건립감리비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 인건비 관련 예산입니다.
  총액인건비제로 인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제외하고는 본청, 읍면동, 사업소 인건비를 모두 본청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16페이지 인건비는 연봉직 7명, 일반직 668명, 별정직 16명, 지도직 36명, 연구직 3명, 기능직 131명으로 총 861명이 상여금을 포함하여 348억8,75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회계과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4,145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상 회계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류기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위원    216페이지,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할때에 점촌1동 주민센터 토지매입비 지금 5억이 계상되어있는데 한 2억5천정도가 더 필요하다...그러면은 이게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공유재산계획변경 그 좀 일어났잖아요?
○회계과장 이욱재  예, 예.
류기오 위원    나머지 그 3필지인가 4필지 되는거.
○회계과장 이욱재  5필지.
류기오 위원    5개 필지인가요?
○회계과장 이욱재  예.
류기오 위원    그거를 이제 넣음으로 인해서 그 매입비가 한 2억5천정도가 더 필요하다, 그 소리이지요?
○회계과장 이욱재  예, 그런 말씀입니다.
류기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안광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20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노후집기 사무실 구입이 있는데.
○회계과장 이욱재  예?
안광일 위원    209페이지 하단부에.
  이거는 보니깐 총무과에도 집기구입이 탁자 20개, 의자 30개 있던데 이거는 또...총무과에 탁자 40개하고 의자 50개있는데 이거는 또 어디에 들어가는 집기지요?
○회계과장 이욱재  아, 이거는 우리 본청 전체에 대한겁니다.
안광일 위원    전체 뭐 집기가 다양한데 보통 어떤 집기를 말하는거지요, 이게?
○회계과장 이욱재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직원들이 새로 신규로 들어오든지 하면 예비로, 예비가 아니고 이제 직원이 늘어났을때 예비로 사실 예산을 편성해놓는겁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신규직원들 들어올때 책상주는거 그건가요?
○회계과장 이욱재  예.
안광일 위원    그런데 여기 노후집기라고 되어 있길래 구매를 하면 일괄구매를 하든가 아니면 과별로 분산을 하든가 그렇게 일괄하면 한군데 모아서 해야 되는데 총무과에도 집기구입이 있고 하길래.
○회계과장 이욱재  그게 이제 각 과별로 되어있는거는 일상 경비 이외에는 회계과에서 일괄 구입합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총무과도 지금 40개면 총무과에만 쓰는게 아니거던요.
○회계과장 이욱재  총무과에는 뭐 대회의실 같은데 의자같은 그런 용으로는예산을 세우는데.
안광일 위원    그러면 그것도 맹 회계과에서 다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회계과장 이욱재  예.
안광일 위원    그런데 왜 총무과에 올라와있지요?
○회계과장 이욱재  아, 총무과에서 그걸 예산을 세워가지고 우리 회계과로 관리전환을 시키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구매를 하는거는 좋은데 일괄적으로 할려면 일괄적으로 해야 되고 안그러면 과별로 다할려면...이것도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일관성이 없는거 같아서 물어보는것이고요.
  211페이지에 보면 운전원 한마음 단합대회가 있는데 이거는 또 공무원들 단합대회하는거하고 별개로 하는건가요?
○회계과장 이욱재  예, 이거는 별개로 합니다.
  이거는 도단위 대회입니다.
안광일 위원    아, 도단위...운전원만 모여서 하는게 있는가요?
○회계과장 이욱재  예, 예.
  이게 돌아가면서 연례행사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214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보면 본청, 의회청사, 모전동 회관, 구.시보건소, 문화원 있는데 다른데 뭐 노인회지회나 이런데는 관리를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는가요?
○회계과장 이욱재  그런거는 해당부서에서 보조금을 줘가지고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것도 맹 아까와 같은 맥락인데 문화원도 보조금 줘가지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면 되는데 어떤거는 자체해결하고 어떤거는 또 회계과에서 일괄 관리하고.
○회계과장 이욱재  여기 우리 회계과에 세워놓는거는 우리 본청에서 직접관리하는 그런 건물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놓은겁니다.
안광일 위원    노인회지회 같은거도 본청에서 관리안하는가요?
  카톨릭병원 밑에요.
○회계과장 이욱재  그거는 사회복지과에서 과별로, 행정재산은 각종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안광일 위원    이것도 뭐 여러군데 있어가지고 혼란스러운거 같고.
  216페이지 상단보면 산북면 농민상담소가 있거던요.
  이거는 농업인상담소하고 무슨 차이가 있지요?
  그 얘기가 그 얘기인가요?
○회계과장 이욱재  예, 그 말입니다.
  농민상담소가 농업인상담소입니다.
안광일 위원    아, 난 또 이게 또 다른 항목으로 다른게 있는가 싶어가지고 그리고 우리 시에 인력운영비는 중앙정부로부터 일괄 매달 내려오는가요, 안그러면 분기별로 내려오는가요 안그러면 한꺼번에 다 내려오는가요, 인력운영비는 중앙정부로부터 문경시로 오는데 이게 분기별로 내려오는가요, 매달 뭐 내려오는가요?
○회계과장 이욱재  1년에 총괄 내려오는걸로.
안광일 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다 연초에 다 내려오는가요?
○회계과장 이욱재  연초에 배정이 그렇게 되지요, 현금이 내려오는게 아니고, 현금은 맹 분기별 필요할 때 요청하면 내려오고.
안광일 위원    그런데 아직도 우리 직원들 직급보조비가 아직도 안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니깐 그거는 뭐 매월 1일날 나오다가 아직도 직급보조비가 안나가는거는 돈이 어디 다른데로.
○회계과장 이욱재  그게 이제 각 항목별로 돈이 이제 편성은 여유있게 해놓지만은 조금씩 모자라는데가 있고 남는데가 있고 그럴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도 800만원정도가 부족한데 그거를 12월말에 정리추경하면서 직급보조비가 5,800만원이 소요되는데 5천만원이 남아있었고 800만원 부족분이 있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이런 인력운영비 같은거는 연초에 예산을 딱 세우면 그대로 가는거 아닌가요, 줄고 늘고 뒤죽박죽이 아니고 항상 일정한 계획을 세울수 있는 문제인데.
○회계과장 이욱재  글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규직원이 조금 불었습니다.
안광일 위원    신규직원도 예측가능한 일이잖아요, 갑자기 예산 세운 다음에 10월달에 신규직원이 생긴게 아니고 연초에는 인력 구조가 딱 되면 그대로 가는거지 갑자기 생기는게 아니잖아요, 신규직원도요.
  예측가능한 일인데...
○회계과장 이욱재  예산을 그렇게 충분히 세워놓았으면 부족한 일이 없는데 예산을 부족하게 세워서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충분히가 아니고 정확하게 세워놓았으면 이런 문제가 생길 일이 없거던요.
  직원들 1년내내 일하고 연말에 마지막에 제때 안나가니깐 직원들 사기에도 상당히 안좋고...
○회계과장 이욱재  예, 그런거는 각 부서에 우리가 양해를 다 구했습니다.
  연말안으로는 나갑니다.
안광일 위원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41분 회의속개)

○위원장 황경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주민생활복지과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입니다.
  항상 어려운 가정, 소외계층을 위하여 행정업무를 추진하는 주민생활복지과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는 황경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24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복지과 예산은 전년도대비 26억1,719만1천원이 감액된 541억4,991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지원사업에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1,60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정책의 수립을 통하여 우리 시의 복지수효 대응 및 지역복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용역비 3천만원을 영구임대아파트 전기요금 지원 3천만원과 사회복지업무 보조 공익근무요원 수당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으로 95억3,173만7천원, 저소득층 월동생계비 2,1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3,942만3천원, 주거급여비 21억363만원, 집수리 사업비 1억5천만원, 교육급여비 3억3,12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해산 장제비 7,291만5천원, 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 및 장비요양보험료 8,500만원을 편성하고 취약계층의 보호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 행정지원 사업으로 장애인 용품과 보조용구 구입비, 장애인 편의시설, 안내판 설치 등 일반운영비 3,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2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등의 각종 행사 참여자 행사실보상금 1,125만원, 장애인단체 하계수련대회 등 행사보조금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화통역센터 1개소에 대한 운영비 1억27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지원 1개소에 4,500만원과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상담지원 1개소에 9,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사업도 지난해에 이어 2,876만6천원,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9명에 1억6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8,328만6천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5가구에 1,900만원, 장애인 등록 진단비 57명에 94만8천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사업에 396만9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 773만1천원, 의료비 지원 3,858만9천원, 중증장애인 자립센터 1개소 운영비 1억3,500만원을 편성하고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 42명에 7,520만원, 장애수당 1,206명에게 12억2,563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40명에게 5,616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로 6억8,75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1개소 운영비 9천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친구마을에 1억5,925만4천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1개소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비 78명 1억5,116만5천원,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특수학교에 다니는 저소득 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459만9천원, 농아인 동료 상담요원 활동지원비 1,704만원, 장애인활동 보조지원 사업비 65명에 3억1,37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기능보강사업으로 3천만원과 중증장애인 자립지원 센터 차량 1대구입 2,350만원, 시청각 언어장애아를 가진 부모의 자녀 언어발달지원비 360만원, 중증장애인에 대한 기초장애 연금지원으로 6억1,40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척수장애인 재활센터 운영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으로 읍면동의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10억7,492만5천원과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비 10억5,850만원, 자활근로사업 시설비로 8,40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자활기술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자활장학금 7,267만6천원과 취업장려금 1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20가구에 2,750만원과 지역자활센터에 집수리사업단 운영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16명에 4,885만3천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에 1억7,100만원, 신규사업으로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비에 36명에 6,33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 선양사업입니다.
  박열의사 기념공원 조성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687명에 1억6,0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충시설관리 및 보훈행사지원 사업으로는 충혼탑 관리 인부임 342만원, 현충일 행사비 926만원을 편성하였고 보훈단체 국민묘지 참배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5,3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김용배장군 추모제와 전기 발간에 5,150만원을 재향군인회 6.25 기념행사비로 1,200만원, 애국지사 학암 박윤중선생 기념비 건립에 4천만원을, 보훈회관 의자 등 집기구입비 500만원을 편성하고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으로 41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로 식품공중 위생업소 불법영업행위 근절사업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제품검사 시료구입비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등 9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중독 예방 ATP측정기 1대 구입비 300만원, 다소비 식품 검체수거비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위생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 사업으로 위생업무 서식유인 등 사무관리비에 863만원, 지하수 수질검사 의뢰용 채수별 구입비 30만원, 우리지역 관광홍보용 액자와 복합찬기 제작지원에 2천만원, 향토음식점 및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안내책자와 쓰레기 봉투 등 사무관리비로 1,8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43페이지입니다.
  모범음식점 영업주 교육과 각종 식품박람회 등 참여자에 대한 행사실시보상금 712만원, 모범음식점 상하수도 요금으로 3,948만원, 향토음식 전국단위 맛자랑대회 참가자 경비지원 6개소에 600만원, 모범 음식점 위생용품 구입비 1,3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복지 계획관리 사업으로 주민생활지원 홍보물 제작과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 1,403만원, 복지대상 통합조사에 따른 통합조사업무 홍보물 제작과 통합조사 매뉴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7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복지 서비스 지원강화의 일환으로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에 1,500만원을 증액하여 2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일환으로 지원되는 시설종사자 수당 전년도와 동일하게 2,88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사회복지관 이동세탁사업비로는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의 일원으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료 409만8천원,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인건비 3,047만2천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9,500만원으로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사업으로 277명에 3억5,642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1억4,558만8천원으로 858만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과 부촌지 청소년간의 지역간 교류사업으로 200만원, 종합자원봉사센터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생안전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로 6,93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보장 사업입니다.
  경로당 331개소 운영비 지원으로 4억3,802만원을 편성하고 경로당 신축사업비 4억2천만원, 경로당 전기안전검사 1,650만원,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1,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정비사업에 7천만원, 실버자원봉사단 및 노인 일자리 마련사업으로 1,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련의 일반경비에 502만원, 어린이 놀이터 관리에 1,750만원, 행사비 보상금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페이지, 노인여가활동 지원사업으로 노인대학교 교실 일반운영비 2,835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건강검진, 게이트볼대회, 현장학습 참석자 등 행사실비보상금 1,147만원, 노인대학 체육대회 경비 1천만원, 노인시지회 집기구입비 1,500만원, 노인교실 운영비 4,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 2억8,565만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2억6,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비 8억2,148만2천원과 일자리사업 위탁운영비 9,99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 3,506만원, 개인운영시설 공공요금 지원으로 1,5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기초노령연금 등 7억2,554만원이 증액된 142억5,304만2천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으로는 1억1,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장기요양기관 공단 예탁금 등으로 40억2,412만4천원, 경로당 특별연료비 3억3,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무료급식지원 7,953만1천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에 6,5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무의탁노인 음료배달 1,247만6천원, 노인건강검진비 380만8천원, 실버자원봉사단 운영비 700만원, 시설보호노인 효도관광비 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지역적합형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2,295만원, 독거노인주거환경개선사업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0년도 신규사업으로 요요클럽활성화지원 600만원,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비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으로 3,600만원과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화장장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유류대, 화장장 대차교체 등에 1억3,02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아동복지사업입니다.
  어린이날 행사 팜플렛 제작 등 일반운영비 391만원과 아동복지시설 생활자 위문 280만원, 어린이날 기념행사와 불우이웃돕기 하계수련회 지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시설아동 초등학교, 중등학교 수학여행비로 172만원을 각각 편성하고 지역안동센터 9개소 운영비 3억4,571만1천원,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8명에 9,8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자 4명에게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아동 기능교육비는 120만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800만원, 시설아동 부식비 및 김장비 지원에 210만원, 시설아동 심성관리비 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어려운 아동 1,300명 중식지원비 3억7,050만원을 편성하고 시설아동 하계수련대회 280만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600만원, 결식아동 급식비는 68명에게 1억4,95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아동의 방학중 중식지원으로 907명에게 2억4,489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신망애육원에 7억3,606만2천원, 입양아동 8명에 대한 양육수당 909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년소녀가장 위탁가정, 아동발달 지원계좌 사업으로 85명에 3,20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62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보호아동 기능교육비 지원 180만원, 중학생 시설아동 심성관리비 288만원, 고등학교 수학여행비 8명에 160만원, 시설아동 건강검진 지원으로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신망애육원의 시설아동 심성관리비, 교육비, 교육자재비 등으로 4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위탁 양육지원으로 6,300만원, 어려운 아동 대학입학금으로 7명에게 1,20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교육비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액 국비사업인 드림스타트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원으로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인건비 6,240만원, 방문학습, 예체능학원 연계사업, 한울교실 공부방 운영사업으로 6,720만원을 편성하고 이어서 265페이지입니다.
  영아가정 방문 교육중재 프로그램 교재, 교구구입비 1,200만원을 편성하고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운영수당, 급량비, 공공요금 및 제세비를 5,0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유아감감놀이 지도교육재료 구입비 600만원, 모아애착증진 프로그램 운영비로 750만원, 사무실 정보화 구축사업으로 300만원을 드림스타트 각종 체험학습 및 현장사업으로 행사실비보상금 1,8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불우아동 의료비 1,474만원, 입양가족위탁 아동 심리치료 지원으로 3명에 1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수학여행비 27명에 340만원, 소년소녀가정 지원비로 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 사업으로 보육사업 지침 등 일반운영비 262만원, 보육인 대회와 보육시설 운영, 아동 간식비 지원으로 7,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만 0세에서 4세아동 차등보육료 27억5,198만6천원, 만 5세아 보육료 3억3,861만원, 보육돌봄 서비스 인건비 154명에게 11억7,339만2천원을 편성하고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으로 1억9,2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69페이지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차량유지비 1,240만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와 교재교구비로 1억3,288만원과 2,419만원을 편성하고 국공립 법인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8개소에 2,28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셋째이후 다문화자녀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9,75만6천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1,077만6천원, 보육아동 장애조기검진비 60만원,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 9,13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다문화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333만3천원,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7개소에 700만원, 정부지원시설 교재교구비 10개소에 430만원, 보육업무 벤치마킹 해외연수비 4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비 113명에 1억3,717만원, 종합복지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9,380만원, 아동복지시설 개량사업으로 신망애육원 시설보강사업에 2009년도 시비 미부담 4억5,357만4천원을 편성하고 기본 보육료 지원으로 11억395만4천원, 맞벌이 가구 보육료 2,89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기자재 구입비로 마성어린이집에 3천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마성 어린이집 신축사업비 3억9,6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여성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성폭력 상담소 운영지원 1개소에 5,960만6천원, 가정 성폭력 피해자 의료지 지원으로 50만원, 한부모 가족 자립지원사업으로 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75페이지입니다.
  한부모 가족자녀 양육 교육비로 3,164만3천원, 대학 입학금 1,200만원, 학생 학용품 440만원, 월동 연료비로 1,5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폭력시설 종사자 교육비로 50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 관련사업으로 성희롱예방 홍보물 유인비 등에 200만원, 여성폭력 및 여성권익 업무 등 행사실비보상금 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 인력운영비로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8,117만4천원, 화장장 관리인부임 1명에게 2,34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 주민생활복지과의 기본경비로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국내여비 3,760만원과 3,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 노후로 인한 전자복사기 구입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는 11억7,40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먼저 세입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107만9천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1억7,405만3천원, 의료급여 기금운영 등 3개사업에 국고보조금 1억9,071만8천원, 도비보조금 4,76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업 인건비 2,775만원,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1억8,980만7천원, 발송용 창 봉투와 의료급여증 표시 구입비 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업무추진비 1,459만원과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부담금 11억7,405만3천원, 의료급여 진료비 부당이득금 9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9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천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9억1,400만원, 융자금회수 1억8천만원, 과년도 융자금회수 금액 2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7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채권 설정 수수료 4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5억원과 예비비로 18억3,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민생활복지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주민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소관 224페이지에서 24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225페이지 상단에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용역 이거는 어떤 용역을 하는거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아, 이거는 우리 사회복지법에 보면 5개년 계획을 법적으로 세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기간이 이제 내년부터 세우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용역비가 한 3천만원정도 됩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229페이지 상단에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사업 이거 상담소가 어디 설치되어 있는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어디있지요, 이 상담소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이게 교통사고 상담소는 옛날의 구.보건소 옆에 2층에 보면.
안광일 위원    교통장애인?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장애인하고 병행합니다.
안광일 위원    교통장애인 사무실에 같이 있는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아니요 따로 이렇게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2층에는 전에 지체장애인 있다가 시각장애인.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지체장애인은 지금 현재로.
안광일 위원    청각장애인이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그 2층에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옛날 구.보건소 옆에 보면 1층에 교통장애 있고 2층에는 청각장애인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같이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 청각장애인하고?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예 같이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상담건수가 좀 있는가요, 이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많이 상담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1년에 보통 한 몇건정도가 상담이 되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한 4,50건정도...
안광일 위원    4,500만원 이거는 직원 인건비인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그렇지요, 인건비입니다.
  1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238페이지 최고 하단부에 박열의사 기념조성사업 이거는 이번에 2억만 주면 완결되는가요, 이 사업이?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그 완벽이 안됩니다.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금액이 15억정도 되는데 금년도에 한 8억정도 되어서 내년예산에 도비 2억정도 올려놓았습니다.
  그렇게 올려놓으면, 도비 확정되면은 또 시비가 부담될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광일 위원    이거 한지가 거의 한 10년 안되는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10년은 안되고요, 그게 지금.
안광일 위원    5,6년 되어 가잖아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그러니깐 이 금액이 엄청 많기 때문에 시비부담이 약간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비부담과 같이 병행을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안광일 위원    이거 총 공사비가 얼마지요, 총 예산액이?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이게 한 64억정도 됩니다.
안광일 위원    이게 벌써 7,8년정도 된 공사가 너무 오래가는데 이거 뭐 다른데도 예산액이 뭐 부족하겠지만 이걸 빨리빨리 끝내야지 기간을 끌면은 완공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지부진하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이제 건물은 다 됐습니다.
  전시실이 그게 한 15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도 한 8억 빼고 내년도에 한 7억정도 되면 되는데 내년도에 도비가 이제 5억을 올려놓았기 때문에 그게 확정됨으로서 시비부담하면 내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2011년도 되면 완공된다는 얘기네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2010년도정도 되면.
안광일 위원   이게 내년 예산이잖아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그러니깐 도비가 확정되어야지 추경이 되든지 해서 부담이 되어서 하거던요.
안광일 위원    내년 도비만 확정되면 내년도에 완공되는걸로 보면 되네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마무리 될겁니다.
안광일 위원    240페이지 가운데 민간자본보조해가지고 애국자 학암 박윤중선생 이 기념비는...이분이 어떤분이시지요 잘몰라서 그러는데.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이분이 지금 수예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인데.
안광일 위원    가은 수예?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예 그래서 이거는 문화원에서 위원회를 했습니다.
  위원회를 해가지고 회장님이 고영조 회장님이시고 해서 우리 지역에 이런 참 활동을 하고 가신 분인데 이게 보훈단체에서 지원금이 좀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 우리가 한 4천만원정도 부담하는겁니다.
안광일 위원    그럼 추진위원회에서 얼마정도 부담하고 시에서 부담하는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추진위원회에서는 추진만 하고 돈 부담은 안하고 추진만 하고요.
안광일 위원    보훈처에서?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보훈처에서 부담하고 우리 시비부담하고 같이 그렇게 합니다.
안광일 위원    242페이지 민간이전에 보면 음식문화개선 및 관광홍보용 복합찬기 이거는 어디서 주관을 하는거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아, 그거는 우리가 협회로 줘가지고 협회에서 이제 그거를 합니다.
안광일 위원    협회라고 하면 음식업 지부에서?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예 거기서 합니다.
안광일 위원    이거는 만들어가지고 각 음식점에 돌리는건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예 음식집에 하는데 모범업소라든지 이런데에 홍보할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관광지역이라든지 이런데 많이 홍보할수 있는 그런 지역에 한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예산이 작아서, 연차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페이지에 관계없이 합시다, 자료를 지금 복지과에는 전부 민간위탁금이지요.
  민간위탁금이 실제 주관부서가 어디인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깐 그 예산할 때 민간위탁금에 대한 실제 주관부서 그거 자료를 좀 내주시고요.
  지금 보면 장애인 행사실비보상에 대부분 보면 여비가 2만원, 5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실제로 이거가지고는 안되더라고요, 행사하는거 보니깐.
  이런거 증액이 좀 필요하고 지금 재향군인회 6.25행사에 매년 1천만원씩 들어가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그 더운데 식전부터 촌에서 나오셔서 기다리시다가 행사 마치면 빵가지고 가시고 이러는데 맹 이분들은 자꾸 숫자가 줄어들지요, 진짜 국가를 위해서 몸받친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기껏 해봐야 빵주고 어떨때는 우산 한개주고 뭐 전에는 보니 돈이 늦게 나와서 우유 한개주고 이런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실질적인 국가유공자들한테는 옳은 지원이 와가지고 밥이라도 한끼 먹고 갈수 있는 예산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이렇게 해가지고는 형식에 치우친다, 앞으로 이런거는 예산편성할 때 현실에 맞도록 좀 해줘요.
  그다음 향토음식점 자꾸 하는데 지금 맛자랑대회하고 여러 가지 실제로 효과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맹 우리 지역에 있는 음식점을 나감으로서 우리가 홍보하는 차원, 또 그래서 이거를 관광지라든지 행사할 때 하기 때문에 참 어떻게 분석을 하기는 좀 대규모로 하면 몰라도 몇집 나가서 알리는 그런 차원입니다, 지금은.
탁대학 위원    지금 기술센터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는데 행사에 그치는거라요, 과연 거기서 음식을 개발한게 일반 우리 음식점에 보급이 되어가지고 실용화할수 있느냐, 이런거를 연구해야지 그날 센터도 마찬가지만 앉아서 행사마치면 그걸로 끝나고 끝나고.
  이거는 결국은 행사를 위한 행사밖에 안되는거 아니냐, 이런거는 우리가 앞으로 좀 그렇고 지금 우리가 새재유스호스텔 뒤에 식당 만들어놓고 돈이 수억 투자를 했잖아요, 그게 뭐하는거냐 진짜, 좀 저거 되어야 되고.
  저거는 충혼탑 이전관계는 검토해 봤어요, 충혼탑?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그 이전관계는 아직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탁대학 위원    실제로 전부 높아가지고 고령자들인데 행사 1년에 한번 하면서 그리고 또 그 위치가 옛날부터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도 시가지를 내려보고 있는 상태인데 한번 그런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봐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류기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위원    예, 226페이지 국비사업비로 하는건데 주거급여라고 있는데 이게 뭐 어떤 내용이지요, 액수도 이게 22억정도 되면 많은 돈인데, 뭐 어떤데 급여를?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그거는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나가는 급여입니다, 급여가 있고 생활지원금이 있고 항목별로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류기오 위원    아, 그러니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나가는 주거급여다 이거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류기오 위원    그리고 228페이지 우리 탁대학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민간행사보조에 교통장애인이라든지 농아인이라든지 척수장애라든지 시각장애자라든지 지체장애자든지 정말 이 행사하는데 보면 돈 1,2백만원이라요, 1,2백만원?
  그 1,2백만원가지고 행사할수 있습니까, 매년 보면 정해져 있어요, 더 증액도 안되고.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사람들이 어떤 행사를, 지금 뭐 다른 부서에 보면 그런 행사들이 많습니다.
  보면은 천만원이라요, 전부 다.
  그런데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 정말 우리가 돌봐줘야 하는 사람들의 행사비는 고작 1,2백만원, 이건 좀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과장님?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하여튼 연차적으로.
류기오 위원    아니 연차적으로 아니고 좀 이거 바로 어떻게 해결을 하도록 좀 해봐요, 예?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작년보다 550을 증액시켰습니다.
류기오 위원    참 많이 하셨네요, 예?
  아니 550만원 올려놓고 참 많이 하셨네요, 이거 정말...우리 다른 행사들 보면 정말 예산이 아깝지 않을 정도 나가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맹 자기 그러고 싶어서 이렇게 장애인이 된거는 아니거던요.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어떤 행사 한가지 하겠다는데 돈 1,2백만원씩 어디 뭐 애들 밥하는 숟가락 주듯이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거잖아요, 그 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이거 좀 어떻게 증액시켜줄수 없습니까?
  이번에 예산 좀 많이 삭감되면 증액 좀 해야 되겠습니까?
  꼭 저거 되거던 동의나 좀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아까전에 박열의사 이 관계도 지금 우리 안광일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집행부에 얘기드리고 싶은거는 처음에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단계까지 갈때까지 좀 잘하셔야되겠다, 사실 이 박열의사 기념관 사업 이거는 너무 무리하게 시작을 한거거던요, 좀 규모를 축소하고 그 박열의사 생가쪽에 우리도 여러번 찾아가봤지만 그 들어가기도 힘든 길에 그 안에 뭐 궁전같이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맞게끔 사업을 하셨으면 사실 이게 빨리 끝났을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무리하게 하다보니깐 국비는 제대로 안내려오고 시비로 충당을 하다보니깐 이게 오랫동안 끌어온거 아니라요.
  그것도 이게 다 되어가지고 한 15정도 되어서 진짜 사업이 다 끝났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운영면에서 또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좀 이런 사업들은 우리 집행부가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좀 지양을 해야할 그런 사업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이 주민생활복지과의 이 사업들은 거의가 국비, 도비사업들이 많습니다.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렇게 할적에 꼭 보면 언론 매스컴 같은데도 자주 이렇게 나오지만은 자칫 잘못하면 공무원들이 다칠수가 있는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사회복지과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지금까지도 어렵게 정말 일을 하셨지만은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는 좀 무관하게 넘어가도록 그렇게 좀 우리 복지과 직원들이 열심히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김대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우리 복지과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주민생활복지과 예산이 541억4,900만원, 우리 문경시 전체 예산에 약 한 15%를 차지하는 굉장히 많은 사업입니다.
  우리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을 하고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하는거를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전체 한 26억이 감소가 되었는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에서 한 34억이 감해졌는데요, 이게 왜 감해진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그게 총괄적으로 그거는 26억정도가 감액된 것은 작년에 우리가 본 예산에 영강문화센터에 45억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제 거기에서 한 45억중에서 26억이 줄었지만은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증된 사항입니다.
  작년에 영강문화센터 그게 우리 복지예산 당초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김대일 위원    아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서 한 34억이 줄었어요.
  그거는 무슨 급여액수가 줄어서 그런건지 인원이 줄어서 그런건지 이유가 뭔지?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그거는 국가에서 금년도에 아직 확정적으로, 국비는 확정이 안되고 내시입니다.
  내시이기 때문에 내시에 해놓고 또 거기서 국비가 확정되면은 다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우선.
김대일 위원    아, 그러면 좋은데 나는 혹시라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어서 그런가하고...아, 그런거는 아니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그런거는 없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생활복지과가 하는 일이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보살펴주는 그런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니깐 사실 좀 일목요연하게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부분 국비, 도비가 다 있는 것이고 또 시비도 있고 한데 우리 보통 사회 취약계층하면 뭐 장애인이라든지 노인 또 불우청소년들이라든지 아동들 뭐 이런 계층들인데 여기보면 많은 국도비, 시비가 민간시설에도 지원이 되고...많이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과에서 이거 일일이 다 잘 관리를 하고 맹 체크를 하고 있겠지마는 이번에 예산편성한거를 이렇게 보면서 조금 궁금스러운점이 있어요.
  아까 우리 탁대학의원께서도 민간시설에 대한 주관부서 현황을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저는 우리 취약계층 특히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아동복지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민간시설이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현황, 그러니깐 대표자라든지 시설을 수용하고 있는 인원이라든지 종사원 수라든지 또 시설내용이라든지 이런 현황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거는 금방 나올수 있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나옵니다.
김대일 위원    그다음에 금년도 예산이 민간시설에 지원되는 현황을 좀 시설별로 다른거는 놔두고 민간시설에 대한 보조, 보조내용을 뭐 시설비라든지 인건비, 운영비 또 무슨 행사비 등등 해서 우리가 예산에서 지원하는 지원액수, 내용 이런것들을 시설별로 작성을 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볼수 있도록, 물론 그것도 복지과에서 자료를 다 가지고 있지 싶어요.
  그런 현황을 좀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지금 이 예산서를 봐서는 예를 들어서 어느 시설에 전체 우리 국비, 도비, 시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간시설에 대한 예산지원현황을 보조사업 등 행사비, 모든 것을 망라해서 지원하는 현황자료를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할수 있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있습니다, 자료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리고 늘 얘기하는 겁니다마는 정부가 뜻하는 참 어려운 계층에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일이 그 사람들한테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어야 하지 이것이 행여나 다른데로 새어나간다든지 불필요하게 다른데 낭비가 된다든지 직접 혜택을 받아야 될 불우계층이 혜택을 못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런 일을 적극적으로 감시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안되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요구한 그 두가지 자료, 민간시설 현황하고 민간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을 좀 보기좋게 자료를 해가지고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244페이지에서 27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류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위원    요 몇일전에 자원봉사자들 대회가 있었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있었습니다.
류기오 위원    예, 저는 거기에 참석을 해서 보면서 한가지 좀 이렇게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원봉사자 단체가 지금 109개 단체인가요, 지금?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112개입니다, 109개 단체에서 3개단체 늘었습니다.
류기오 위원    아, 늘었어요, 하여튼 112개 단체가 있는데 물론 거기서 활동을 많이 하는 단체들도 있을거고 적게 하는 단체들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 대회를 하면서 그 영상물을 만들었는데 주로 이제 종합자원봉사센터 종사자들만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112개 봉사자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를 하나하나, 말하자면 봉사활동하는 그 모습들을 좀 담아줬으면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도 ‘아, 우리 문경시에 많은 단체에서 많은 인원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구나’하고 느꼈을건데 사실 이번 대회는 종합자원봉사센터만 자원봉사활동 하는것처럼 비춰졌단 말이라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내년도 가면 대회를 하겠습니다마는 다음 대회때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시정이 되어서 곳곳에서 참 남모르게 봉사활동하는 모습들을 좀 다양하게 담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249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경로당 정비가 있어요, 이거는 뭐 왜 내가 이걸 묻는가하면 신축도 아니고 경로당 정비 그냥 보수인데 한 7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단말이라요, 한군데에, 예?
  아, 등이라요, 이게 몇군데입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그거는 331개중에서 지금 아주 그 동네에서 수리를 해야 되는 것을 신청을 받습니다.
  받으면 한 읍면에 다섯 개도 나오고 여섯 개도 나옵니다.
  그중에서 긴급한 사항들을 읍면별로 배분을 해가지고 그렇게해서 나가면은 7천만원 가지고는 많이 모자랍니다.
  저희들이 올리기를 많이 올렸습니다, 사실.
류기오 위원    아니 제가 좀 등 자를 못봐서 그랬는데.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많이 함으로써 경로당의 보수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게 많이 7천만원정도는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닙니다.
류기오 위원    아, 예 그리고 지금 우리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1일 주는 액수가 얼마지요, 2만 얼마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그게 한 2만원도 있고 그게 여러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뭐 일주일에 하루에 4시간을 해가지고 3일하고 한달에 20만원을 줄수 있는것도 있고요.
  또 일주일에 5일 근무해가지고 지급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류기오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은 정부가 고용창출 문제로 해서 희망근로사업을 올해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희망근로나 노인 일자리 사업이나 보면 사실 젊은 사람들이 거기 나와서 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대부분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말하자면 일자리가 없다보니깐 그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도로변에 풀을 뽑는다든지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희망근로사업은 하루 나오면 적어도 한 4만원 가까이 되는거 같아요, 뭐 식대까지 합해서 교통비, 식대 뭐 이런거까지 다 합해서 한 4만원 가까이 되는거 같아요.
  그런 반면에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하는 사업은 사실 딱 뭐 2만5천원정도, 3만원 미만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다 보니깐 앞으로 이 희망근로사업으로 몰릴거 같단말이라요, 우리 이 노인분들이...그랬을적에 노인 일자리 사업이 어려움을 겼는거 아닌가, 이거 좀 어떻게 정부 부처에 건의를 해서라도 좀 요금의 단일화를 좀...비슷하게는 맞춰져야지요, 좀 그렇게 할수 없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지금 현재로 우리 노인 일자리는 하는 방법이 거기하고 틀립니다.
  거기는 도로변이지만 우리는 문화 여러 가지가 있거던요.
  학교 앞에 교통질서도 할수 있고 또 휴지도 주울수 있고 또 안내도 할수 있고 경로당에 청소도 할수 있고 그래서 큰 힘이 안들면서 여가를 활용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노인들이...그것도 자기가 금액도 중요하지만 자기여가를 활용하고 운동겸 하기 때문에 그거를 많이 할려고 합니다.
류기오 위원    그런데 노인 일자리나 희망근로사업이나 그냥 돈주는거예요, 사실은.
  뭐 형식이 말하자면 일을 그렇게 시킨다는 형식을 빌어가지고 사실 돈을 그냥 줄수가 없으니깐 하는 사업이란 말이라요, 그런데 이제 차등적으로 말하자면 희망근로사업은 단가가 높은 반면에 노인 일자리 사업은 단가가 낮단 말이라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얘기를 해봅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예 알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화장장 요금 현실화를 지난번에 했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류기오 위원    예, 했는데 지금 손익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이 화장장?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류기오 위원    손익관계가?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지금 현재로 우리가 인건비하고 다 하면 어지간히 약간, 득이 약간 더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아, 우리가 예산 지출하는것보다도 수익이 조금 나은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예 그렇습니다.
류기오 위원    사실 지난번까지 외부, 우리 지역민이 아닌 외부인들의 처리관계에서 요금이 아주 낮게 책정되어 있다보니깐 실제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외부사람들을 좋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요금 현실화를 했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수지관계도 어느정도 같은 레벨에 되어있다...이 말씀이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예 지금 현재로는.
류기오 위원    하여튼 제가 그 몇가지 지적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잘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안광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과장님 경찰 퇴직공무원들이 요새 학교앞에서 교통정리하고 학교폭력 예방차원에서 교내 순시하는거 있지요?
  그것도 주민생활복지과 주관인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경찰 그거는 아닌데요.
안광일 위원    지금 경찰 퇴직공무원들이 학교앞에 교통정리도 하고 학교폭력 예방차원에서 학교안에 순시하는게 있거던요, 교내 수시로 순회하면서 애들 관찰하고 하는거.
  그거는 아동청소년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 수당은 주민생활복지과에서 나는거 아닌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청소년은 센터에서 합니다.
안광일 위원    아, 센터에서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센터에서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럼 센터에 물어보면 되고 자원봉사자 대회할 때 시상식 문제인데요.
  각 단체시상은 단체에서 선정해서 올리면 되는건데 행정자치부 장관상이나 도지사 상 같은 경우는 주민생활복지과에서 선정하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그거는 봉사단체가 회의를 한번 합니다.
  해서 많은 실적을 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올리고 합니다.
안광일 위원    그게 공적심사를 엄격히 하셨는가 안그러면 올린대로 그냥 하신건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아닙니다, 엄격하게 했습니다.
  금년도에 활동을 많이 한 단체와.
안광일 위원    금년도에 한거지요 뭐 지난해, 수년전에것 아니고.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수년전부터 쭈욱 해가지고 많이 했다고 간접적으로 다른 단체에서도 인정을 하는 그런 대상자를 도지사 그걸로 올립니다.
안광일 위원    제가 보기에는 도지사 상이나 장관상이나 선정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많이 들던데 내년부터는 그런 문제는 면밀히 봐가지고 ‘아, 진짜 저런 사람이 받아야겠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심사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예 알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249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가지고 노인회관, 어린이 놀이터관리 이거는 250만원씩 7개소인데 이거는 경로당하고 어린이 놀이터하고 같이 있는데 관리하는 얘긴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이거는 지금 놀이터가 흥덕에 3개 있고 모전이 4개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거 관리하면 뭐 그걸 경로당에 주는건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예.
안광일 위원    개인한테 주는게 아니고?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개인 아닙니다, 그거는.
안광일 위원    경로당에 주면...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경로당에 주면 경로당에서 누구 한사람 선정해가지고 관리하고 사용하는 인력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한개만 더 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요, 이거...
○위원장 황경연  안광일의원님 그 기금은...
안광일 위원    하는 김에 다하지요?
○위원장 황경연  다할까요?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럼 끝까지 다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292페이지 보면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융자금 회수 전년도에 2억이였었는데 올해는 1억8천 이게 지금 회수가 가능한가요 이게?
  292페이지, 세입예산 명세서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지금 현재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뭐 어지간히 대상된데는 우리가 저소득층에게 임대아파트를 지원해준다면은 그 계약자체를 저소득층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입주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기간이 되면 우리가 바로 세입주한테 바로 회수를 합니다.
안광일 위원    전년도에 2억을 세워놓았는데 전년도에 뭐 융자금 회수가 얼마나 됐지요, 전년도에?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전년도 회수가 2억정도 됩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거의 100% 회수 다 되고 있습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2억153만5천원인데 2억정도 되면은 거의 100% 다 됐다고 보면 되는건지...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그런데 이게 100% 되는 것이 우리가 사업자금을 주면 2년거치 3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줬다고 해서 그사람을 바로 회수하는 것이 아니고 2년거치 3년 해가지고 하고 또 전세자금도 3년거치 일시상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준다고 해서 그게 바로 회수하는 것이 아니고.
안광일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전년도 2억100만원 서있는데 2억 회수했으면 거의 다 됐다고 볼수 있는데.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예 어지간히 다 됐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다 될거 같으면 297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23억인데 올해 18억을 줄이고 5억밖에 안세워놨어요, 이거 그정도 회수율이 좋으면 이거 서민들한테 생활자금 많이 내줘가지고 지금 필요할 때 사용하도록 해야지 이거 회수율이 안좋으면 그렇지만은 회수율이 거의 98%정도 되는데 23억에서 18억이나 삭감했으면 5억밖에 안되면 주민들에게는 긴요한 자금인데 회수가 안되어서 애를 먹는다면 모르겠지만 회수가 98%되는 융자금은 감한 이유가 어디있는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그런데 이게 자금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이제 우리가 사업자금을 할려면 보증인을 1명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영세민이 사실은 그 보증인을 세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금은 충분하지만 그분들이 충분한 그거 사용여건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상으로 보면은 전년도 예산이 한 98%정도 회수가 될거 같으면 내줘도 큰 문제가 없이 될거 같은데.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그거는 이제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회수가 그사람들이 되고 그렇지 그게 없는 상태에서 2천만원, 천만원 주면은 회수가 좀 어렵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잘못 세웠다는 얘기네요, 23억 세울때는.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세워놓았네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일단은 우리가 그정도, 이게 뭔가하면 작년에 예산을 세운 금액에서 또 우리가 지금 예치된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하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김대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아까 자료요구한 내용중에서 우리 민간시설에 개인이 그 하는 선금내용도 파악이 되는가 모르겠네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그거는 좀 어려울겁니다.
김대일 위원    이게 그러면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다는 이말입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맹 자체적으로 들어오면 다 하는데 우리가 개인 선금까지 관리를 할수 있는 그거는.
  총괄적으로는 금액이 나오는데.
김대일 위원    아, 총괄적이 있는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나옵니다, 총괄적으로.
탁대학 위원    아, 그러면요 민간 선금내용도 거기에다가 좀 포함을 시켜주시고 이거를 2009년도 금년도 실적하고 내년도 예산 대비가 되도록 그렇게 자료를 좀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수 있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주민생활복지과장님께서는 김대일, 탁대학의원께서 자료요청하신 민간시설에 대한 예산지원현황, 두 번째 김대일의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취약계층 민간시설 현황과 2009년도 실적, 내년도 예산..이 자료 두가지를 제출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 환경보호과 
○위원장 황경연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환경보호과장 이홍희입니다.
  항상 환경업무에 많은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황경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환경보호과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9쪽입니다.
  환경보호과 총 예산액은 국비 6,242만원과도비 6,9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13억929만6천원으로 지난해보다 22억985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고는 단위사업별 세부사업 목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오염예방 정책사업으로 299쪽과 300쪽이 되겠습니다.
  낙동강 수계관리 사업에 지난해보다 5,400만5천원이 증액된 2억9,19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수질오염 배출업소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988만5천원, 수질지도 여비 626만9천원,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급량비 84만원, 방제장비 구입비로 1,345만원, 방제작업 참석자 급식비 1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에 도비 5,500만원을 포함하여 1억8,500만원, 대승사 오수처리시설 지원비로 국비 4,742만원을 포함하여 7,542만원, 지하수 및 토양오염 관리를 위하여 지하수 방치폐공 복구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 자원화 정책사업입니다.
  300쪽 하단부터 303쪽까지 되겠습니다.
  폐기물 자원화 사업에 도비 1,400만원을 포함하여 44억8,869만5천원이며 목별로 말씀드리면 자원재활용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경비로 2,432만원, 청소행정 관련 국내여비 1,530만원, 종량제봉투 제작 및 분리수거함 구입 재료비로 8,073만8천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금 40만원, 환경정화 우수마을 평가 보상금 125만원, 쓰레기 비가림시설 설치시설비 및 부대비로 3,400만원, 환경정화 우수마을 지원사업비 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활용품 수집 지원보상금으로 도비 900만원을 포함하여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처리 사업비로 지난해와 같이 5,601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물 수거용기 청소인건비 4,457만6천원, 음식물 쓰레기 세척용품 및 용기구입비 1,1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일자리창출 폐비닐 보상금도 지난해와 같이 도비 500만원을 포함하여 1,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사업비는 지난해보다 25억6,303만1천원이 증액된 41억7,497만1천원으로 사업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주민감시요원 수당으로 지난해와 같이 3,768만원,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비로 11억6,151만8천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2억6,417만3천원, 생활폐기물 처리비 즉 소각비용으로 27억1,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3쪽 하단부터 304쪽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관리 정책사업입니다.
  깨끗한 공기질 향상을 위해 국비 1,500만원을 포함하여 1억3,45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목별로 말씀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를 위한 인건비 760만원, 고지서 제작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2,587만8천원, 환경지도점검비로 7,106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 및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507만원, 환경지도점검 국내여비 979만2천원, 통합지도점검 민간인 여비 보상금으로 4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 구입비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인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일반보상금으로 국비 1,500만원을 포함하여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5쪽입니다.
  백두대간 에코-컬처빌리지 및 녹색문화 밸리 조성사업을 위한 연구개발 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활동 활성화 정책사업입니다.
  사회환경 보전활동 사업비로 1억2,0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목별로 말씀드리면 사무관리성 일반운영비 1,710만원, 환경관련 업무추진여비 1,224만원, 환경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환경관련 행사참석 실비 및 신고포상금 2,262만원이 되겠습니다.
  푸른문경 21위원회에 민간경상보조금 3,700만원, 경북 환경기술개발센터 기술지원 협약금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6쪽, 생활쓰레기 수거 및 매립정책사업입니다.
  총 6억756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깨끗한 시가지 조성을 위한 생활폐기물 관리비로 1억7,971만원으로 일반수용비 및 청소차량 운전원 피복비 등 사무관리비 1,328만원과 청소차량 및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1억2,035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1억3,643만원, 매립장 관련 업무추진여비 1,728만원, 가로청소용 포대구입 등 재료비 300만원, 나누리 쉼터 판넬 설치 등 시설비 2천만원, 회의실 방송장비 등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7쪽, 매립장 운영비로 4억2,78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립장 유지관리에 2억4,018만8천원으로 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 피복비, 중기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2,295만원과 매립장 검사 수수료, 장비유지 및 장비유지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1억8,104만8천원 등 일반운영비가 2억399만8천원이며 침출수처리 약품구입 등 재료비 1,509만원, 불정소각장 지하수 개발을 위한 시설비 2천만원, 양수기 구입비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에 1억8,766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목별로 말씀드리면 선별장 인부임 인건비 1억2,740만원, 사무관리 및 장비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822만6천원, 압축기철사 구입 등 재료비 800만원, CCTV이전 설치비 900만원, 선별장 스키로더 구입비 3,5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과 311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환경보호과 행정운영 경비로 35억8,58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가 34억5,419만원,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 등 수당 1억1,420만3천원, 환경미화원 보수 33억3,572만7천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2쪽과 313쪽입니다.
  환경보호과 기본경비로 1억3,16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 3,760만3천원과 공공운영비 5,974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9,734만3천원, 국내여비 2,880만원, 칼라복사기 구입비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보전지출 14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쓰레기매립장 공사 차입금 이자상환 1억5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3억3천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상환 10억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 전출금 5억3,9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13억5천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300만원, 국고보조금 13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낙동강수계기금 관리비로 1,300만원, 환경기초시설 점촌하수처리장 등 운영비 13억3,700만원과 마성면 구랑리와 산북면 김용리 마을하수도 설치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저희 과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오며 환경보호과 전 직원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이 신성장동력임을 깊이 인식하고 쾌적하고 살기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직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1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류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위원    303쪽부터 하겠습니다.
  303쪽 생활폐기물 처리비 1일 43톤 이게 음식물쓰레기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이거는 음식물 쓰레기가 일반 생활폐기물에 소각비용입니다.
류기오 위원    아, 소각비용이라요?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류기오 위원    그러면 1일 43톤처리 소각하는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에 8월, 9월, 10월, 11월 4개월동안에 1일 평균이 약 39.1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일단 내년도에 43톤을.
류기오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우리 소각장이 준공이 되어서 가동이 되고 있는데 1일 최대용량이 지금 36톤 아닌가요, 이게?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설계계획은 36톤입니다마는.
류기오 위원    예, 36톤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플러스 120%까지 소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아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항상 기계라는건 100이라는 숫자에서 한 10% 미만 밑으로 처리하는 것이 100% 효율을 봅니다.
  그렇지만 100이라는게 있는데에다가 110%를 처리를 한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해요, 예?
  이 소각장도 그렇단 말이라요, 우리가 설치기준이 36톤으로 해서 설치를 했는데 그러면 한 34톤이나 33톤이나 이정도 1일 소각을 하면은 아무 문제없이 처리가 되는데 36톤을 처리하게끔 되어있는데 40톤이상을 처리를 한다고 하면 문제가 된단 말이라요.
  그렇게 하다보니깐 지금 배출구의 온도가 800도를 넘는걸로 계기상에는 나타나 있지마는 지금 소각되어서 재가 나오는곳을 보면은 내가 어디 오늘 안가지고 왔는데 시정질문 이후에 또 사진 찍어놓은게 있었어요.
  거기 보면 비닐다발이 진짜 흐트려지지도 않고 녹지도 않고 나온 부분이라든지 다음에 신문조각이 그냥 나온거라든지 이거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환경감시원이 물었을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고 하니깐 집게로 갔다 넣었을때 이게 안풀려서 그렇다,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해요 이게.
  제대로 양을 36톤 처리하게끔 되어있는거 같으면 최고로 넣는다고 해도 35톤, 36톤 넘어서면 안됩니다, 이게.
  안그렇습니까,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의원님 저희들 협약이 36톤이고 시설설계는 36톤에 대한 120%해서 43톤까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각이 덜 되어서 나온거를 저희들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입량을 적절하게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하여튼 우리가 돈을 작게 들인게 아닙니다.
  앞으로도 한 150억에 대한 이자까지 합해서 지금 줘야 될 형편인데 돈 많이 들여놓고 우리 시민들에게 제2차 환경오염을 일으킨다고 하면은 말도 안되는 소리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리고 304페이지 하단에 보면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탄소포인트제를 뭐 어떻게 해야지 인센티브를 받을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제도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저희들은 금년도에는 1차적으로 국비같으면 50% 1,500만원을 받아가지고 시비 50% 받아서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저감활동 촉진 및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하는겁니다.
  전기를 절전한다든지 수돗물을 적게 사용했으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롤 주는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전기 1킬로와트를 절약하게 되면 약 127원이 절감이 되고 수도같으면 1루벨 절약했으면 99원이 절약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전기와 수도 사용량이 절감되면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돈을, 비용을 절약한것에 대한 포상금인 택이지요, 그렇게 지급을 하는 제도입니다.
류기오 위원    앞으로 다양하게 녹색성장 관계는 이루어질걸로 봅니다마는 지금 우리 경상북도도 탄소포인트제를 각 시군마다 하고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류기오 위원    매년 3% 정도 줄여야 되지요?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현재 내용은 그렇게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아니 그러니깐 그렇게 해서 우리 시가 만약에 연 3% 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못하면 다른데 많이 줄인 타 시군에 포인트를 사야 되는거 아니라요, 지금 그렇게 되어있지요, 앞으로 계획이?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계획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앞으로는 그게 계획뿐만 아니고 실행단계로 들어갈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해야 할 일이 진짜 큽니다.
  그런것들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305페이지 보면 에코-컬처빌리지 조성사업 이거는 어디 하는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백두대간 에코-컬처빌리지 조성사업이라는거는 2009년도 환경부에 녹색성장 실천계획에 의하면 제가 환경부에 한번 들어가봤습니다.
  들어가니깐 거기에 생태관광산업육성계획에 보니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국립, 도립공원을 대상으로 재정지원을 해서 관광산업육성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기본계획 설계를 해놓아야지 우리는 이런 계획이 준비되어 있으니깐 사업비를 지원해주십시요라고 요청을 할려고 하는겁니다.
류기오 위원    그러니깐 대충 우리 시가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 정도를 한다고 하면 대충 계획장소를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저희들이 한거는 환경부의 계획에 보면 우수한 자연장과 자원이 공존하고 특히 접근로가 용이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새재도립공원이 있고 또 저희들이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인접하고 또 새재공원도립공원내에 생태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유리한 입지가 안되겠나 싶어서 용역을 의뢰하고자 하는겁니다.
류기오 위원    하여튼 우리가 지금 남한에서의 백두대간을 제일 길게 접하고 있는 시로서 사실 이 사업이 좀 말하자면 연구개발중입니다마는 빨리 되어서 하나라도 좀 더 먼저 타 시군보다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309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불정소각장 주변지역 지하수 개발 1식이 있어요.
  이게 장소가 어디쯤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현재 불정소각장을 7월1일부로 폐쇄를 했습니다
류기오 위원    예, 예.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폐쇄한 뒤에 보면 과수원 한집이 2,3농가가 있습니다.
  불정매립장 뒤로 노두배씨 과수원도 있고 또 다른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불정매립장을 사용할때는 저희들 자체의 물을 이용했습니다.
  우리가 폐쇄를 했더라도 관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폐쇄했다고 해서 물을 공급을 안하면 그분들한테 당장 불이익이 오니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20년동안 계속 물세를 줄수는 없잖습니까, 개인한테.
  그래서 오히려 대체로 지하수개발을 해주고 나머지는 당신네들이 알아서 해라...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한겁니다.
류기오 위원    그러면 그 장소가 불정지역입니까, 신기지역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지금 현재 불정매입장 지역입니다.
류기오 위원    아니 그러니깐 불정매립장이 능선을 넘어서면 신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예 신기입니다, 위치는.
류기오 위원    위치는 신기지요?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예.
류기오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신기동 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환경영향지역 말하자면 기금이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류기오 위원    이거 사용할수 없는 지역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그래 이제 여기 농가가 3농가가 있습니다.
  3농가가 있는데 이분들이 사람은 유곡사람이고 또 공교롭게도 땅은 신기입니다.
류기오 위원    예, 예 과장님 다른 말씀마시고 우리가 지금 첫 번째로 말하자면 매립장을 설치하면서 그 주변영향 5개지역에 진짜 6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말하자면 해줬어요.
  해줬는데 또 소각장하고 다른 여타 시설로 해서 또 기금이 지난번에 우리가 만들어 해줬던것보다도 거의 배에 가까운 기금이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 만들어져가지고 줄 판국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그렇게 하다보니깐 그 5개동들은 앞으로 가면 뭐 지금은 그렇지만 쓸데가 없을거예요.
  돈은 많은 그러다보니깐 동네에 찜질방도 하고 회관도 짓고 다음에 창고도 짓고 아주 좀 뭐 넉넉한 지역이라요, 이걸로 인해서.
  그러면 이 지역이 신기지역이기 때문에 용수개발비를 우리가 뭐 돈은 얼마안됩니다.
  우리가 직접 세우는것보다는 그 주민영향지역 그 기금에서 이런부분들을 해결할수 있으면 해야지요, 그 문제를 제가 얘기드리는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의원님 말씀 잘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예산은 세워놓더라도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하여튼 그 지역이 신기지역이기 때문에 그 기금을 이용할수 있다면 그 기금으로 하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알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303페이지 아까 류기오위원님이 했는데 쓰레기 음식물하고 생활폐기물 처리비, 이게 보니깐 하루에 한 900만원정도가 지출되는데 예산이.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관외는 8톤, 관내는 16톤, 관외처리비가 8톤인데 이 양을 검수 어떻게 해요, 톤수 1톤에 따라서 많은 예산이 왔다갔다 하는데 이 양처리는 어떻게 해요, 계산해줄때 우리가 돈을 지급할 때?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지금 현재 처리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차는 5톤이라고 해도 거기에 5톤을 다 안싣고 갈수도 있는 문제니깐 저희들 소각장에 계근대라고 있습니다.
  화물차 무게 재는데 다 거기를 통과해가지고 거기서 차무게를 뺀 나머지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천 관외하는것도 영천지역에 가는겁니다.
  그리고 또 영천에서 통보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문제 때문에 내부적으로 참 자체 혹 참 이게 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혹시나 언론에 한번 보도된거와 같이 혹시나 물을 투입하는거 아닌가 싶어서 저희들이 가끔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전에 많이 그렇게 해왔어요, 가다가 논 물 많이 퍼가지고 갔어요.
  그러면 실제 매일 체크를 합니까, 양을?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매일 체크는 못하고 통과는 계속 계근대에 통과하기 때문에 수치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체크하는거는 아니고.
탁대학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존에 8톤, 16톤 잡았는데 실제로는 어때요, 매일...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저희들 하루 음식물쓰레기가 약 한 평균 23톤 나옵니다.
  여름철에 좀 더 많이 나오고.
탁대학 위원    하절기와 다르지요, 계산이 또.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계절적으로.
탁대학 위원    이게 검수관계가 철저히 안되면 그냥 예산이 빠져나가는거라요.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009년도 미지급분, 92일.
  이거는 산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저희들이 9월달까지는 했는데 10월, 11월, 12월분을 예산이 없어서 이제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러면 이걸 완공후 계약할 때 시운전 기간을 얼마나 줬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시운전은 14일 줬습니다, 아니 두달입니다.
  6월달부터 8월11일까지.
탁대학 위원    그러면 두달 이후에 사용해도 중단된거는 여기서 뺐지요.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물론 이거는 저희들이 소각한것만 지급합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 지금 우리 같은 형태의 소각장 시설이 전국에 몇군데나 있어요?
  이것도 기계종류가 여러 가지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제가 현재 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약 한 전국에 20개 자치단체가 운영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맹 이런 형태나 형식으로?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예.
탁대학 위원    하여튼 이거는 하루에 900만원이 처리비로 나가는데 검수나 이런거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그다음에 314페이지 쓰레기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그 예산관계요.
  지금 이게 실제로 협의해서 하는데 과연 예산을 어디다 써느냐...지금 신기에 목욕탕 지은게 17억인가가 들어갔는데 한번 가봤어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목욕탕 조그마한거 한개하고 2층에 찜질방 그 넓은거, 회의실 전부 다 놀고 있어요.
  다 비어있어요, 17억 들어간게.
  이런 사업선정할때는 실용성을 봐야 되지 지금 목욕탕 들어가면 안돼서 돈 주고 싶으면 주고 안주고 싶으면 안주고 이러니깐 돈은 이 기금에서 빠져나가고 그렇다고 신기 노인회관 없으면 노인회관 한다고 해도 그거는 안된다고 해요.
  그 평수가 커요, 2층.
  2층에 찜질방 3개인가 4개가 있는데 전체 다 놀지요.
  그다음에 그 회의실 전체 다 놀지, 지금 그 목욕탕만 하고 있거던요.
  그 17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썼다는거예요, 과연 우리가 필요한 시설을 해줬느냐...지금 아직 사십몇억 남았다고 하잖아요, 돈이 기금이.
  한 사십몇억 남아 있지요, 쓰고 남은게?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제가 기금관계는 14일날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탁대학 위원    지금 이 사람들은 어디에 쓸까 걱정이라요, 보니깐 있는데.
  그래서 태양광 발전을 또 검토하는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기 새로 지은거 활용도 방안을 강구해요, 어떻게 하든지.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방금 의원님이 염려하신대로 사실상 기금은 협의체에 저희들이 전출을 해주고 나면 저희들이 어떻게 관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자기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의결해가지고 결정이 되면은, 앞으로는 사전에 주민지원협의체 사업계획이 들어오면은 그 어떤 문제점을 한번 대두를 해보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러니깐 이런거는 지도를 해줘야 된다니깐요.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 사람들은 우선 돈이 있으니깐 돈 쓸 요량으로 그러는데 앞으로 남은 자금도 어떻게 쓸것인가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자금을 배정하도록.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302페이지 환경정화 우수마을 평가 이거는 선정을 뭐 어떻게 선정을 하지요?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저희들이 선정은 동지역은 제외하고 읍면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을 하고 있는데 서류와 또 현장을 답사, 1·2차 나눠가지고 두차례에 걸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환경정화라고 하면은 뭐 주위에 쓰레기가 널려있고 안널려있고 이런 개념입니까, 아니면 어떤 개념으로 평가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일단 읍면에서 자기들이 임의로 가장 잘된곳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하고 저희들이 일반적인 현황을 해가지고 임의로 찍어가지고 2개소를 나갑니다.
  2개를 나가서 평균을 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한군데만 지정하게 되면 한군데만 직접적으로 관리하면 다른곳을 제외하고 뭐 진짜 시상받기 위해서 할수 있으니깐 저희들이 1개소 지정합니다.
안광일 위원    아까 류기오의원님과 탁대학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소각장 쓰레기 민간위탁금.
  평소보다 한 배이상 지금 늘어났거던요, 이 처리비용이.
  맹 쓰레기를 소각하니깐 비용이 많이 늘어나겠지만 그대신 음식물쓰레기 수거비용에서 많이 적어지니깐 어느정도 차이가 나야 되는데 배 이상 차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이제 음식물 쓰레기가 그전에는 순수하게 운반비와 처리비만 갔지만 이제는 소각을 하니깐 음식물쓰레기 평균 약 1일 17톤 쓰레기를 소각하다보니깐 약 톤당 내년도 같은 경우는 20만8천이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증가된겁니다.
안광일 위원    이거 단가를 더 낮출 방법은 없는가요?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저희들이 이거를 용역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나온건데 한번 결정된거를 낮추는게.
안광일 위원    아니 소각들어가는 양을 줄이면, 태우는 양을 줄이면은 쓰레기 분리를 잘하면 그만큼 소각량이 적어지니깐 전체 요금이 떨어질수가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의원님 말씀 잘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선별장을 금년도에 의원님께서 배려해주셔가지고 8억6천만원을 들여 선별장을 새로 지었습니다마는 그 선별장을 활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지금 이게 많아진 이유가 무조건 쓰레기차에다가 붓기 때문에 이게 많아지는건데 이거 분리만 더 하더라도 상당히 더 줄일수가 있거던요, 소각량을?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안광일 위원    거기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고요.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알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305페이지에 보면 환경관련시설 견학 이거는 버스가 10대 가는데 보통 어떤분들이 가지요?
  매립장 주민협의체에서 가는가요, 안그러면 대상이?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어디 말입니까?
안광일 위원    305페이지에 환경 홍보행사에 환경관련시설 견학 차량임차 해가지고 1대가 되어있는데 가운데 부분에 305페이지?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어린이들 도내 환경노래부르기 대회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차피 경상북도에서 주관하는데 타 시군에서도 참여하고 또 우리 시군에서도.
안광일 위원    아니 환경노래부르기는 2대 있는데 그 밑에 칸에 시설견학 10대요, 차량임차료에.
  환경노래부르기 말고 그 밑에 칸에...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아, 예 여기는 여름에 청소년 여름생태학교 운영하게 되면 시의 버스를 제공못하니깐 관내의 관광버스나 관내...
안광일 위원    그러면 이게 맹 푸른환경 21 그 예산이네요?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예.
안광일 위원    그럼 이거를 왜 따로따로 분리해서 놨어요, 한군데로 놓지.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그거는 민간단체에서 지원하는거하고 저희들 하고 하는거하고 성격이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생태학교 이게 어떤 뭐 견학하는건가요, 아니면 자기네들이 뭐 하는 행사가 있는가요?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대상으로 자연환경 교육을 시키고 또 현장을 체험하도록 해가지고 환경의 중요성을 각인시킴으로서 학생들이 집에 돌아가서 부모들한테 쓰레기분리배출이라든지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효과를 거두는겁니다.
안광일 위원    예산이 전년도 2,600에서 올해 1,100만 올라서 3,700인데 올해 행사한 내용하고 실적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류로.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알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시설비에 보면 침출수 처리동 건물 외벽 도색공사 있는데 이거는 건물 지은게, 작년에 이거 준공했는가요?
  작년에 준공했는데 건물 외벽 도색공사를 왜 또?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이거는 바로 1층에는 리모델링해가지고 나누리쉼터 간판을 했잖습니까?
안광일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2층은 안하고 1층은 중간에만 했습니다.
  그래서 보기 싫어가지고 그 당시에 2층도 같이 도색하는게 안맞는가 싶어서 저희들이.
안광일 위원    아래 위 색깔맞추기 위해서 하는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예.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김대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과장님 300페이지에 개인 하수처리시설 사업해가지고 대승사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 해가지고 7,542만원이 국비하고 시비로 서있는데 이 사업내용이 어떻게 하는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이게 이제 국가에서 연간 자본보조로 내려오면 꼭 시비부담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아, 그래 하는데 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사업추진방식이.
  처리시설 사업을 우리 시에서 직접하는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예.
김대일 위원    대승사로 우리가 보조를 해줘가지고 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예.
김대일 위원    그런데 그 사업내용이 어떤 사업이냐?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오수시설을 정화를 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겁니다, 국비와 시비...대승사에서 나온 그게 막바로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면 하천 수질오염이 되기 때문에 지원하는겁니다.
김대일 위원    지금 우리 개인하수처리해놓은데가 이거 말고 또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제가 그 관계까지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일 위원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제일 중요한게 환경을 보호하는데 수질오염이라든지 대기오염이라든지 또 토양오염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분야에서 우리가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고 보호를 해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그런 업무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제가 이게 어떤 사업인가 묻는거는 나쁘고 좋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그런게 아니고 이제까지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는거는 뭐 일반 가정 같으면 정화조정도 설치하는거 이외에는 못봤기 때문에 보통 우리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수계별로 하수처리시설을 다 계획을 세워서 지금 우·오수 분리사업도 하고 하잖아요, 지금?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김대일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대승사 오수처리시설을 민간한테 줘서 이렇게 한다라고 예산이 서있으니깐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사업인지 궁금해서 묻는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저희들이 지난해 2009년도에 4개소를 대야산에 지원을 한적이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이름이 앞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이름이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만해도 오수처리시설이라고 했는데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변경이 된겁니다.
김대일 위원    나는 처리시설하길래 우리 마성처리장이나 이런 처리장 개념으로 이거를 보는건지 뭐 단순히 하천 정비해가지고 하수처리시설로 하는건지 정화조 한개 묻고 하는건지 그걸 묻는거예요, 지금...이 사업내용 묻는거는.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그러니깐 일반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아니 그러니깐 개인 정화조 묻는거?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예.
김대일 위원    지금 우리가 독립가옥하면 특히 사찰이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
  뭐 김용사도 있고 봉암사도 있고 사찰이 굉징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한 가옥수가 한 어느정도 되요,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해가지고 한게?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저희들이 지난해 4개소 처음했고 내년에 여기 1개소 5개소밖에 없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지원하는거는.
김대일 위원    우리 과장님이 처리시설 사업내용을 확실히 잘 모르는거 같아요, 이거 좀 파악을 해서 이게 만약에 좋은거라면 우리 여기 대승사말고도 다른 사찰도 많을거고 독립가옥도 많은거니깐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되어야 될 것이고 더욱이 하수처리시설이라고 하면 환경관리사업소하고 서로 연계를 해서 계획적으로 추진되어야 되는게 아니냐...좀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지는 않겠지만 개별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해가지고 이름 붙여서 또 그렇게 사업을 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좀 그런거를 염두해 두고 하시고...좋습니다 이거.
  우리 오지에 독립가옥있는데 수질이 오염이 되면 안되지요, 좀 확실히 사업을 파악해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고 그 밑에 보면 지하수 및 토양오염관리 해가지고 500만원 예산이 서있어요.
  지금 우리 관내에 지하수 개발해가지고 폐공된거 현황이 지금 파악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현재 폐공된거 정확하게 파악된거는 없습니다.
김대일 위원    지금 이게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원인중에 우리가 직접 피부로는 안느끼지만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굉장히 재앙을 일으킬 정도로 걱정스러운 부분이 지하수개발입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폐공, 지하수 개발하는거는 굉장히 그 소홀하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수질도 중요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해서 지하수를 어떻게 관리를 잘못함으로 해서 오염이 됐을때 먼 미래에 올 재앙은 굉장히 위험한겁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지하수 폐공 현황,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5공에 100만원 해가지고 굉장히 형식적인 그런 관리를 하고 있다.
  제가 이 환경보호과 예산 전반을 봤을때 좀 적극적이를 못하다.
  그냥 수동적이다, 있는 그대로를 따라가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정도지 우리 문경시가 진짜 환경, 대기, 수질, 토질, 이런 오염을 어떻게 하면 방지할것이냐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라는것에 대해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지하수도 보면 군데군데 남발을 막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어떤 관리라든지 대책이라든지 이런 오염방지 대책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어때요, 지하수 개발하는데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여를 합니까 지금?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현재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현장을 방문해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옛날에 일제 조사에 실제 되어있는거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당시에 조사해서 신고안된거는 일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적극적으로, 이게 제 생각이 맞는가 틀리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환경관리사업소에서 BTL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오수분리사업을 지금 개인 가정에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상당히 사업이 난이도가 굉장히 커지요.
  크고 힘듭니다, 힘든거는 아는데 문제는 지하에 기존에 있던 정화조를 그대로 땅속에 두고 지금 청소를 해가지고 묻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과연 이게 우리 토양오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도 환경보호과에서 신경을 좀 써야 될거 같아요.
  그리고 303페이지에 보면 폐비닐 보상금도 농촌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형식적으로 한 1,67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이게 일자리 창출 걱정할 문제가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는.
  우리 농촌 구석구석에 가보면 사방에 폐비닐하고 이런게 엄청나게 늘려있어요, 그래서 전반에 관해서 좀 더 환경보호과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우리가 먼저 지난 임시회에서 점촌역도 저탄장 이전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철도공사에서 회시온것이 이전철거 신설은 어렵고 그대신 무연탄이 반입되면 즉시 반출하고 분진망 설치 등 야적장 관리방안 개선을 시설을 보완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언제 뭘 설치하고 할것인가 철도공사에서.
  방진망 설치나 또 지금 새로운 시설도 나와있거던요, 여기에 대한 것을 철도청에 해가지고 공문만 받아놓을게 아니고 대책을 언제까지 분진망 설치하고 어떻게 한다고 하는 그 계획 자료를 받아봐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대로 계속 방치할게 아니고 실질적인 철도공사가 회시한 안대로 그게 추진되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마지막으로 과장님, 이거 시행이 뭐 잘안되어서 그러는건데 음식물쓰레기 지금 가정집은 수거통에 그냥 집어넣으면 되지요, 가까운데?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위원장 황경연  지금 식당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식당도 현재.
○위원장 황경연  식당옆에 수거통이 있으면 그냥 갖다 부으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예.
○위원장 황경연  제가 저번에 여러번 이거를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사실 보면 식당은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위원장 황경연  가정집에서는 조금씩만 나오고..그래서 종량제 실시하는거.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위원장 황경연  음식물 좀 많이 배출하는데는 좀 많이 부과를 하고...이런거를 되도록이면 음식물쓰레기 수거해가지고 이 처리비용이 엄청나게 예산이 증액이 되고 하는데 사전에 좀 차단하자고 해서 종량제 실시하는거를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거던요.
  그런데 실시가 잘안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현재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도내 조사를 했습니다.
  도내 10개 시군만 조사를 했습니다.
  5개 시가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고 5개 시중에서도 2개 시는 실시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러니깐 내년 상반기에 검토를 해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저희들이 실시여부를 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뭐 종량제 단번에 실시가 어려우면 뭐 차등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안도 있잖습니까, 뭐 1종 2종.
  예를 들어서 많이 나오는 곳을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부과를 하는 방법, 그런것도 연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과장님께서는 안광일의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환경관련시설 견학, 내년도 행사 내용과 올해 실적, 이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총무위원회는 12월1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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