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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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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12월11일(금)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0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10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가. 보건소소관
  4.   나. 시민문화회관소관
  5.   다. 환경관리사업소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황경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 바쁘신 의정활동에 불구하고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보건소, 시민문화회관, 환경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황경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가. 보건소소관 
○위원장 황경연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보건소장 안길수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황경연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먼저 2010년도 보건소 총 예산은 88억9,898만6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비로 간호센터 제초 및 원예치료 인건비 285만원,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피복비에 2,042만원, 공공요금 및 연료비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7페이지입니다.
  간호센터 업무추진여비 1,800만원, 재활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576만원, 자원봉사자 급식 및 치매중증관리자 간식비 540만원, 노인전문간호센터 입소자 의약품 조리용 가스요금, 주부식비 등에 2억3,9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 여가생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부지매입 및 진입로 공사비로 2억3,800만원, 입소자 효도관광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기관 관리입니다.
  보건소 청사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622만원, 감염성 폐기물 운반 및 처리비 운영수당, 피복비, 건물 의료장비, 차량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7,610만4천원, 329페이지입니다.
  보건업무, 시책업무 추진비 400만원, 보건소 옥상 방수공사 등 시설보강 공사에 따른 시설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간호센터 청사운영에 따른 건물의료장비 등 유지비 또 차량비 1,503만4천원, 화장실 출입문 보수공사 및 서편 베란다 공사에 따른 시설비 1,816만원, 물품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서비스 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한방 의료장비 구입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입니다.
  한방사업 추진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 400만원, 신축 보건지소 커텐 구입비 700만원, 여비 2,980만원, 동로·영순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비 또 산양보건지소·창구보건진료소 추가공사비, 상괴보건진료소 쉼터 조성비 등에 2억3,900만원, 비품 구입에 따fms 자산취득비 4천만원, 또 보건소 증축, 영순·동로 보건지소 및 하내보건진료소 이전신축비 23억3,748만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산장비, 보건사업 및 구강보건차량, 산양동로 보건지소 의료장비 구입비 등 2억3,33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입니다.
  보건업무 등 전산입력 인건비 1,10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보건사업 홍보책자 위탁교육비 심의위원회 수당 등 일반운영비 1,220만원, 공중보건의사 관련여비 3,104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050만원, 보건지소 물리치료사 인건비 4,959만원, 장비검사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 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입니다.
  진료업무 추진여비 3,600만원, 심장병 및 전립선 검진에 따른 급식비 70만원, 검진용 시약 및 기자재, 보건소·보건지소 의약품 구입비 3억6,625만원, 보건소·지소 의료장비 및 비품구입비 7,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입니다.
  심폐소생기구 구입비 4,500만원, 재난 발생시 신속한 의료지원을 위한 응급배낭 구입비 12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 예방 및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방문보건 인력 교육여비 584만원, 여성골다공증 검진비 400만원, 요속 및 혈액검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심장병 2차검진 및 수술비 200만원,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홍보물 제작 및 검진반 급식비 220만원,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인건비 912만원, 암 조기검진사업비 1억4,04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1억5,006만원, 재가암환자 소모품 말기암 환자 약품구입비 739만8천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재가진폐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1억8,400만원, 정신질환 예방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 시립문경요양병원 간병사 수당 1,900만원, 방문보건사업 인건비 및 피복비 1억6,31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인력위탁 교육비 223만원, 행사실비보상금 477만6천원, 보험가입 및 교통비 1,597만2천원, 방문보건사업 홍보물 제작 및 운영수당 1,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 업무추진 및 교육여비 1,396만원, 치매예방교실 실습재료비 180만원, 건강도우미 활동비 720만원, 방문보건사업 약품 및 소모품 구입 6,600만원, 방문건강관리사업 장비구입비 1,720만원, 치매조기검진비 7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건강통계 자료조사 민간위탁비 4,761만4천원, 심뇌혈관질환 예방 홍보물 제작 600만원, 예방관리 위탁교육비 282만4천원, 병의원 예방접종비 지원에 3,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치매환자 치료비 지원 3,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실버체조교실 운영비 9,344만원,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보조인건비 1,653만원, 홍보물 제작비 1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위탁교육 및 운영수당 1,250만원, 추진여비 600만원, 어르신 건강체조경연대회 7천만원, 장비구입비 1천만원, 금연클리닉 보조인건비 2,130만원, 금연 클리닉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비 등에 7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금연 클리닉 추진여비 100만원, 금연 성공자 기념품 구입비 240만원, 치료약품 구입비 2,920만원, 노인의치 보철사업비 1억4,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홍보물 제작비 27만3천원, 건강검진사업 460만원, 건강증진사업 일반운영비 600만원, 추진여비 1,500만원, 실습재료비 100만원, 또 구강보건사업 일반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의 날 행사 참가자 실비보상금 50만원,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질병예방 및 전염병 확산방지 사업입니다.
  전염병 관리자 및 실무자 위탁교육비 120만원, 교육참석여비 24만원,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비 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입니다.
  신종전염병 예방지원 홍보물 제작비 490만원, 추진여비 210만원, 에이즈감염 예방관리 추진여비 100만원, 진단시약 구입비 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에 따른 B형간염 10종에 약품구입비 전체적으로 3,66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9페이지입니다.
  재해대비 방역소독약품 구입비 800만원, 전염병예방 홍보물 제작 및 강사수당 550만원, 추진여비 1,500만원, 실비행사 보상금 144만원, 한센치료약품 구입 및 관리사 위탁금 1,250만원, 전염병 예방 장비구입비 1천만원, 예방접종 홍보물 제작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에 따른 인플루엔자 백신외 6종의 약품구입비 1억6,145만원, 방역소독 인건비 3,904만원, 피복 급량비, 장비유지비 890만원, 방역약품비 유류구입비 1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방역연무소독기 구입비 4,200만원, 성병진단 시약구입비 45만2천원,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인건비 2,028만9천원,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2,97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2페이지입니다.
  B형간염 예방접종 수수료 180만원, 한센간이양로시설 개축비 5,3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대책사업입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비 4,441만2천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6,1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입니다.
영유아건강검진 사업 홍보비 62만6천원, 부담금 172만6천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빛 환아관리 의료비지원 1,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2,400만원, 셋째·넷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2억4,700만원, 저출산 장려업무 인건비 931만2천원, 모자보건사업용 베넷저고리 구입 및 홍보물 제작비, 임부진단 초음파 검사 수수료, 아이낳기 좋은세상 본부 홍보물 제작, 운영수당 등 3,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입니다.
  모성건강교실 실습재료비 240만원, 첫째·둘째 출산장려금 및 영유아 양육보조금 4억2,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45만원, 임산부 영양제 구입비 540만원, 표준모자보건 수첩제작비 104만4천원, 철분제 구입비 635만6천원, 또 셋째아이상 가족진료비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 홍보물 제작비 150만원, 추진여비 150만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홍보비 20만8천원, 검사비 1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7페이지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 영양사 인건비 1,950만원, 홍보물 및 위탁교육비 400만원, 보충영양식품 구입비 7,279만원, 빈혈측정기 등 장비구입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입니다.
  저출산극복 주민인식개선 광고료 7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인력 운영비입니다.
  보건소·지소·진료소 간호센터 직원 시간외근무수당과 또 359페이지입니다.
  치과위생사 보조인건비 2억6,573만7천원, 또 정원가산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974만원, 간호센터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7억2,08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기본경비입니다.
  보건소·지소·진료소 노인전문간호센터 일반수용비, 또 운영수당, 급량비 등 1억1,986만8천원과 또 361페이지에 있는 공공요금 및 제세연료비 또 시설장비 유지비 등 2억1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2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기본업무 추진여비 4,680만원, 보건지소·진료소 월액여비 8,712만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 자산취득비로 4,9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보건소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에 할까요, 두 번에 나눠서 할까요, 다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많음)
  보건소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건축하고 추가공사는 원래 공사할 때 다하는거 아닌가요, 조경이나 이런 부분은, 331페이지요?
  산양보건지소하고 창구보건진료소, 추가공사해가지고 토목하고..
○보건소장 안길수  예, 지금 두개소 사업진행중인데 공사를 하면서 보니깐 산양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전면부에 수로가 통과되고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수로가 있어서 그 수로 옹벽을 복안을 좀 해야 될 입장이고.
  또 창구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 그 옆 쪽으로 토목공사하고 조경공사가 당초 예정에 없었습니다마는 좀 보완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원래 건축허가낼때 조경도 다 들어가잖아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들어가 있는데 좀 더 좋게 보완을 하고자...
안광일 위원    더 낫게 하실려고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예.
  뭐 법적으로 하는데 이상이 없습니다마는 좀 낫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추가...
안광일 위원    343페이지에 어르신 건강체조 경연대회 이거는 경북도 전체가 하는건가요, 안그러면 우리 문경시만 하는건가요?
○보건소장 안길수  이 사업은 저희 시에서만 하고 있는 특수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경연대회를 못했고 내년도에는 이제 그대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문경시내만 하는데 예산이 7천만원씩 들어가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해오던 일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행사를 어떻게 하길래 7천만원씩이나 들어가요?
○보건소장 안길수  우리가 노인건강축제라고 한 10월달 노인의 날 전후로 해가지고 매년 해오던건데 실내체육관에서 노인들 한 7천명 모시고 이렇게 위에서 운동하신 분들...만성질환자라든가 노인체조교실에 종사하는 같이 참여하신 분들이 팀별로 그 경연대회를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아마 안의원님도 몇 번 참석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시민체전할 때 같이 하는거잖아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시민체전할 때 같이하는거도 했었고 또 별도 행사도 하기도 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 그 예산이 7천만원씩 들어가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7천만원 다소 좀 부족합니다.
안광일 위원    아, 많이 들어가네요, 예산이야 뭐 쓰면 쓰는대로...
○보건소장 안길수  뭐 노인분들 준비하고 연습하는 과정에 그 경비지원이 다 됩니다.
안광일 위원    354페이지에 보면 아이낳기 좋은세상요, 이거는 모이면 회의하고 아이놓는 방법 그런거 연구하는건가요 아니면 어떤걸 회의를 하죠, 모이면은?
○보건소장 안길수  뭐 이거는 아이낳기 좋도록 우리가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겁니다.
  그날 11월9일날 우리 행사할 때 뭐 종교단체라든가 도 사회단체 이런 분들이 나름대로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같이 행사를 했던겁니다.
  하고 이제 지금 내년도부터는 그런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안광일 위원    행사를 가보면 진짜 연세 드신 분들이 앞에 나서서 하고 그러는데 가임여성들이 앞에 나와서 활동을 해야지 아이를 낳도록 하지...연세 지긋하신 분들이...
○보건소장 안길수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그날 그 임산부들하고 애들도 나와가지고 공연도 하고 했습니다.
  그분들은 아이낳기 좋은세상이 될 수있도록 지원을 해주는...예를 들면은 시어머니로써 며느리를 지지해 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모셨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334페이지 산북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건지소에 이게 런닝머신 이거하면 먼지도 나고 실내분위기가 뭐 괜찮은가요 이게?
○보건소장 안길수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안광일 위원    334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보면 산북보건지소에 런닝머신 들어가있는데 보건지소에 런닝머신 들어가 있으면 뛰고 하면은 먼지나고 진료소 분위기에 합당한가요, 이게?
○보건소장 안길수  산북보건지소에는 건강증진실 해가지고 런닝머신을 넣을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 진료소 대기하는데 다리 찜질하고 이런데 말고...
○보건소장 안길수  예, 대기하고 있으면서 별도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안광일 위원    아, 별도로 공간이 있어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그래서 그 안에서 다시 환풍기 틀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안광일 위원    아, 나는 진료대기실에 앉아서 운동하는...
○보건소장 안길수  아니 대기실하고 별도 공간이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8페이지 상단에 간호센터 증축하는 상태인가요, 부지매입이?
○보건소장 안길수  뭐 장래로 봐서는 증축까지 생각할수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뒷면에다가 노인분들이 주로 산책을 하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인근 과수원을, 마침 과수원 부지소유자가 판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게 되었는데 그 부지를 사게 되면은 증축보다도 우선 노인들이 여가시간에 산책을 할수 있고 또 원예...예를 들면 조그마한 농사 고추농사라든가 가지농사라든가 이런거 지을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선 매입을 하는겁니다.
탁대학 위원    이게 아주 불요불급한건가, 지금 예산 때문에 전부 가면 예산 없다고 하고.
  금년도 시의 예산이 훌 뭐 펴나가지고 도때기 시장같아요.
  특별하게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예산은 없고.
○보건소장 안길수  그런데 제가...
탁대학 위원    370억이라는 돈이...
○보건소장 안길수  부지는 말입니다, 제 생각인데 이거는 뭐 우리가 필요해서 살려고 하면 참 안팔고 하기 때문에 이게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지를 팔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때에는 우리가 민첩했기 때문에 꼭 사놔야 될거 같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 부지매입하는거는 좋고 그당시 왜 지금 간호센터나 지금 요양병원이나 그당시에도 위치 때문에 논란이 많았아요, 위치 때문에.
  그런거는 좀 임야쪽에 숲있는데에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지어놓고 이제 몇 년 지나니깐 이런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안그래요?
  그러니깐 뭐든지 처음할 때 좀 신중히 해야되는데...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1페이지 지금 보건소에서 국도비중에 우리 시가 부담할거, 부담비율에 따라서, 그게 얼마나 되요 부담못한게 시가?
  그거는 지금 안나오면 자료로 좀 내주시고요.
  위원장님, 보건소소관 국도비 중에 우리 시가 부담할 부담비율에 따라 부담 못한거...
○보건소장 안길수  저희 보건소에서는 특별한게 없고 이거는 뭐 보건지소, 진료소 짓는거 다 부담이 되어 있고 보건소 증축이 약간 좀 부담이 시비가...
탁대학 위원    5억1,500 이거면 다 됩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아니요, 보건소 증축분만 부담이 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 보건지소, 진료소 이전신축에 대해서는
탁대학 위원    증축은 총괄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할려고 하면?
○보건소장 안길수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국비 받아온 것이 한 15억정도를 받아왔습니다, 내년도에.
  그래서 그중에 이제 일부는 우리 보건소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있고 뭐 도비부담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확한 보조비율은 정해진거는 아닙니다마는 국비가 기본적으로 한 75% 지원되고 그다음 지방비가 나머지 25% 지원되는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어차피 이 돈 가지고는 안되잖아요, 모자라잖아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돈이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약간의 시비부담 비율보다 더 높게 지금 부담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서 추경에라도 최대한 도비나 시비를 해가지고 그게 조기완료되도록 부탁드리고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다음에 343페이지 아까 안광일의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체조경연대회가 있고 실버교실 운영 잇죠, 25개팀?
○보건소장 안길수  예.
탁대학 위원    이거는 읍면동에서 합니까, 25개 팀은?
○보건소장 안길수  아 읍면동도 있고 저희들 보건소에서 또 운영하는 만성질환교실도 있고 해가지고 그 실버체조교실이 신규로 이제 이렇게 운영되는 부분도 있고 그전에 이제 작년도까지 수료를 하신 분들도 동호회 형태로 또 운영되는 부분도 있고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마다 구분을 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이 또 운영이 되기도 하고 또 동호회끼리는 이렇게 동별 구분없이 동호회가 또 운영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새마을체육과에 보면 어른 체육지도자가 한명 있는데 이 사람을 활용하는건가요, 다른가요...새마을체육과 어른 체육지도자하고는 다른건가요, 체육지도자가?
○보건소장 안길수  저희 보건소에서는 따로 일용직을 하나 별도로 쓰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아, 지도자가?
○보건소장 안길수  예.
탁대학 위원    혼자가 25개팀을 다 해요, 그걸?
○보건소장 안길수  아니 읍면은 따로 운영이 되고 저희 보건소에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은 저희 보건소 일용직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읍면에는 별도로 지도자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별도 지도자보다도 강사수당을 주고.
탁대학 위원    아, 강사수당을 주고.
○보건소장 안길수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류기오위원 질의하싯기 바랍니다.
류기오 위원    328페이지가 되겠네요, 그 보면은 시설보호소에 지금 우리가 문경간호센터하고 다음에 또 인효마을, 봄마을 다음에 또 어르신마을 이렇게 있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류기오 위원    그런데 이제 328페이지에 위에 있는 시설보호 효도관광 이거는 사실상 3개 시설에 대한거 아니라요?
○보건소장 안길수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 효도관광은 여러 시설중에 문경에 있는 시립간호센터를 저희 보건소 소속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예.
○보건소장 안길수  거기에 입소하신 분들에 대한 효도관광비지, 뭐 인효마을이라든가 어르신마을이라든가 이쪽 민간에서 운영하는 그분들을 효도관광 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류기오 위원    이 120만원이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류기오 위원    아, 이게 간호센터에서 하는거고 내가 어디서 보건소 보니깐 3개 시설 효도관광이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안길수  그거는 아마 주민복지과에서 아마 별도로...
류기오 위원    아 예, 하여튼 거기에 보면은 사실 3개 시설에 170만원이라요, 그러면 한개시설에 한 뭐 65만원정도도 안돌아가는데 우리 시가 운영하는데에는 뭐 한개소에 120만원...그러니깐 말하자면 일반민간인이 운영하는 곳에는 우리 시가 운영하는 것에 반밖에 안된단 말이라요.
  그래 이런거는 좀 형평에 맞아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아, 그거는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은 시에서 일부 지원을 해드리고 나머지 필요경비는 아마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 시설보호소는 대개가 자부담하는 부분보다는 대개가 말하자면 국비나 도비나 시비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부분이 자부담을 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할겁니다.
  그래서 복지과가...서로 과는 틀리다고 하지만 어떤 시설보호대상들이 효도관광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가 운영하는데는 말하자면 120만원인데 민간인이 하는데는 한 60만원정도 된다고 하면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그래서 한번 지적을 해봅니다.
  그리고 330페이지죠, 그 시설비에 보면 간호센터 화장실 출입문 보수공사하고 서편 베란다 바닥공사가 있는데 이 간호센터 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뭐 또 이렇게 보수를 할 필요성이 느껴집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그게 저 서편 베란다인 경우에 그 베란다를 그냥 야외형태로 되어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출입문을 열고 나가면 바로 바깥인데 여기를 우리가 문을 달고 유리창을 단다하면 여기 일부 바닥공사를 일부하게 되면 방이나 창고로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직원들이나 어르신들 휴게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좀 개조를 하고자 하는겁니다.
류기오 위원    그런데 그냥 저 말하자면 탁 트인 공간아니라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류기오 위원    말하자면 가도 없고 위도 없고.
○보건소장 안길수  약간 난간은 있습니다.
  우리 허리 높이 이상의 난간이 있는데 거기를 투명유리로 달고 그리고 바닥을 이렇게 좀 따뜻한 온돌방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만들어가지고...어르신들이 워낙 휴게공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좀 쉴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류기오 위원    그러면은 건물 말하자면 돌아가면서 창호공사인데 여기는 화장실 문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라요, 이게?
○보건소장 안길수  아, 예 서편 베란다는 그거고...
류기오 위원    그러니깐 베란다도 또 바닥공사란 말이라요, 이게.
  어디 뭐 바닥공사라고 이렇게 못을 받아놓으면.
○보건소장 안길수  표현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전체적인 서편 베란다 공사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류기오 위원    예, 그런게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중간에 맹 거기도 시설비입니다마는 가은 상괴보건진료소 쉼터조성이 있어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류기오 위원    제가 왜 이거, 돈은 얼마안됩니다.
  돈은 얼마 안되지만은 우리 문경시에 계시는 시민들이 가은 상괴같으면 그 가은상괴 그 주위사람만 이용하는게 아닙니다.
  사실 호계나 산북있던 사람들이 거기도 갑니다.
  또 호계도 가은있는 사람이 오고 이렇게 지금은 옛날과 달라서 왕래가 잦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진료소 같은거 신축하고 지금 우리가 여기 쉼터 이렇게 조성해주는데 없잖아요?
○보건소장 안길수  아, 여기는 좀 특별한 경우인데.
류기오 위원    아니 그러니깐 특별한 경우도 어쨌던간에.
○보건소장 안길수  아니 제가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건진료소를 지으면서 보통 진료소 짓고 주차공간 확보하고 나면 거의 여유부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괴보건진료소는 저희들이 평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넓은 면적으로 해가지고 현장에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쪽 우측으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있고 저쪽 봉암사 들어가면서 좌측으로 들어올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트인 공간에서 이쪽 왼쪽부분이 건물을 짓고 상당히 그 넓은 부지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놔두느니보다 그쪽 시민들이 상괴지역 주민들이 쉴수 있는 그런 공간을, 꼭 보건지소 부속시설이라기보다 동네 어떤 쉼터공간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그 넓은 부지를 활용하고자 하는겁니다.
류기오 위원    아니 그러니깐 부지가 얼마가 남든 모자라든 바깥에서 보는 시각은 그게 아니다란 말이라요, 예?
  어디 보건진료소는 뭐 안에 그 장비도 이렇게 좋고 비교를 한단 말이아요, 이게.
  지금 모든 단체들이 그래요, 이게 전부다 연합회가 구성이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깐 예전에 없던 것을 우리 여기 예산에도,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이거 교류 때문에 그렇단 말이라요, 교류를 하다보니깐 사실 내 지역의 형편은 이런데 다른 지역의 형편은 이렇다, 왜 거기만 해주느냐 우리는 왜 안해주느냐...이런식으로 나온단 말이라요, 우리 시민들이.
  그랬을적에 과연 이 진료소에 그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게끔 하는 것이라면 공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센터에서 쉼터조성사업비 해가지고 각 읍면마다 한개정도씩 돌아가게 사업을 합니다.
  한개정도씩, 그렇게 하는데 그런 어떤 시설로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지 이렇게 해버리면 틀림없이 내년, 저내년쯤 가면 ‘아, 우리도 해달라, 우리도 해달라’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좀 지적을 드리고 덧붙여서 장비같은것도 그렇단 말이라요.
  장비같은거 지금 우리가 이제 보건지소가 거의 다 새로이 신축이 다 이루어져 가는 형편이고 다음에 진료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료소도.
  그런데 여기에도 이제 그래요, 여기에도 거의 진료소 수준이라고 하면 진료소 각기 맞는 비슷한 장비들을 갖추게끔 해줘야 되지, 어떤데는 새로 뭐 어떤것도 있고 해버리면 왜 우리는 이런거를 안해주냐고 한단 말이라요.
  그래서 참 우리가 공사를 해서 신축을 하는것도 좋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장비까지도 신경을 쓰야된단말이라요, 이제는.
  그리고 또 여기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지금 우리 진료소 같은데도 지소나 진료소 같은데도 한방물리치료를 하는 곳이 있고 안하는곳이 많아요.
  지금 전부다 어느 읍면이고 할거 없이 지금 우리가 노령,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어느 읍면 할거없이 전부다 어르신들이 젊었을때 많은 노동력에 시달리다보니깐 아픈곳만 남아 있어요.
  그러면 어느 진료소든 어느 지소든 다 물리치료가 이제는 필요합니다, 예?
  그런데 어떤 면에는 한방으로 해가지고 물리치료사를 주는가 하면 왜 어떤데는 그런것도 없어요.
  대부분이 없지요, 이런것도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이든간에 나온단 말이라요, 이 얘기가.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거의 다 이런 평준화 되어 있는 시설은 거의 한 1,2년 되면 다 갖춰질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그 뒤부터는 그런쪽에 어느정도의 평준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봅니다.
  소장님 안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저희들이 보건지소를 신축하고 보건진료소를 신축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기준을 정해놓았습니다.
  면적은 얼마까지, 보건지소는 어떻고 보건진료소하고 면적이 정해져 있고 또 그다음에 들어가는 장비도 말입니다.
  정해놓았습니다, 나름대로 정해가지고 그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시기적으로 요즘에 지었는 보건진료소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신형 장비가 들어갈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그러면은 예전에 100만원 장비를 해줬기 때문에 새로 짓는것도 100만원짜리 한다기 보다는 좀 더 좋은 장비가 나오면 150만원짜리도 넣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준을 하향평준화 시킬것인지 상향평준화 시킬것인지에 대해가지고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좀 더 나은 장비를 넣고 또 기존에 들어갔던 보건진료소 장비가 이렇게 좀 성능이 못하면 다시 바꿀데는 더 좋은 장비를 넣고 이렇게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야 되지 자꾸 하향쪽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은 그전에 지었던거 하고 지금 짓는거하고 좀 장비의 차이가 있다고 하시는데...
류기오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거는 그 장비...소장님 얘기 딱 맞아요.
  같은 종류에서는 사실 업그레이드 된 장비를 자꾸 들여줘야 되요.
  다음에 또 먼저했던데는 연수가 지나면은 이거 노후되잖아요, 그러면 또 물품 여기 자산물품취득비 있잖아요, 이거 바꿔줘야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류기오 위원    그러는데 이제 종류가 말하자면 별다른거예요.
○보건소장 안길수  그거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천만원 들여가지고 장비를 보강해줬으면 다른 진료소도 그해 지었는 보건진료소는 똑같이 우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중에 다소 차이가 날수 있는 것은 그쪽 보건진료소장들이 우리가 이 장비는 필요없고 이 장비로 좀 바꿔달라고하면 그런 요구를 수용할 수가 있지만 아니라면 우리가 표준장비를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하여튼 뭐 소장님이 얘기하신대로 똑같은 그런 종류의 제품이라면 진짜 최상의 지금에 나온 신제품을 하는게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탓하는게 아니고 말하자면 이 의료장비 같은것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뭐 올해 한해하는데는 맹 거의 다 맞추고 또 진료소장님들이 또 우리 지역에는 우리 이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니깐 좀 이거를 바꿔주시오 해가지고 바뀐적도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부분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른 종류의 그런 것들이 있다보니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측면에서 사실상 시기를 한단 말이라요, 이게?
○보건소장 안길수  어떻게 쉼터관계도 그렇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다른 보건진료소에서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고자 한다, 공간이 있다면은 또 예년도 예산 아니면 추경예산에 확보해가지고 우리가 상향해서 평준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런데 사업이 다른 실과소에서 이 한두해 한게 아니라요, 이 쉼터사업이.
  사실 기술센터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해오는 그 사업이란말이라요.
  또 거기에다가 지역의 주민숙원사업비 같고도 또 하고 있단 말이라요.
○보건소장 안길수  그런데 저희들이 표현을 쉼터라고 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조그마한 원두막정도 한개 놓는걸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이 말하자면 지금의 삶의 질이 좋아지다보니깐 사실 교류가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자꾸 비교가 된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행정에 이제 감안을 해주셔야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알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김대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예, 저는 질문이라기보다 328페이지에 간호센터 부지매입하는 건은 좀 늦었지마는 잘 하는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도 간호센터에 입원하고 있는 노인들이 사실 휴식하거나 산책하거나 이런 공간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거, 이거 늦었지만 이거를 잘 매입을 해서 그 사람들이 휴식을 잘 취할수 있는 안락한 공간을 만들어주길 바라고 그 아울러서 우리 시립요양병원에도 아마 마찬가지 현상이 아니겠느냐, 거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입원하고 있는데 바로 창살없는 감옥이다.
  바깥에 나오면 바로 도로이고 뭐 상가고 어디 특히 여름철 더울때는 안에서 뭐 꼼짝못하는거지요.
  그리고 봄 가을로 쾌적한 시기에도 좀 바깥바람도 쏘이고 이렇게 할수 있는 여건이 되면 참 좋은데 지금 안타깝게도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앞으로도 시립요양병원도 좀 그런 여건을 연구를 해가지고 정말 바깥바람도 쏘이고 좀 쉴수 있는 그런 여건을 그 만드는데 적극 적인 노력을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인데 우리 소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 좀 하고 계시는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뭐 저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요양병원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에 노인담당 부서에 가서 도의 예산지원을 타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산막판까지 지원을 좀 해주겠노라고 약속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으면 뭘 하는가 하면은 옥상부분에다가 공원을 조성을 하는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었는데 막판에 도의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우리가 예산을 금년도에 못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아마 추경이나 아니면 그다음해에라도 우리가 문제를 알고있으니깐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빨리 되지 싶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하여튼 이 문제를 우리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지금 시립요양병원에 수 치료실 있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탁대학 위원    그거 활용이 좀 어때요?
○보건소장 안길수  병원에 그 지하에는 기능성 온천장이 있고 병원 부설로 지하층에 가면 수 치료실이 있습니다.
  제가 뭐 활용도까지는 안봤습니다마는 가끔 가면은 제가 활용하는가 싶어서 저도 내려가봅니다는 활용한 흔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게 좀 번거롭고 이렇기 때문에 활용도는 좀 떨어질거 아니냐는 저 혼자 생각입니다.
  제가 뭐 파악을 해서 몇 명이 이용하느냐 이것까지는 파악이 안되어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왜냐하면 기능성온천을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활용이 잘되면 그것도 시립요양병원으로 이관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봐야지 싶은데...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 시민문화회관소관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시민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입니다.
  평소 시민문화회관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시의회 황경연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시민문화회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4쪽입니다.
  2010년도 시민문화회관 전체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6.7% 증액된 19억3,673만원으로 이중 분권교부세가 9,500만원, 시비 18억4,173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민문화회관 관리운영을 위한 예산액은 2억9,426만1천원으로 문화회관 청소 및 공연안내 인건비로 2,416만8천원, 일반운영비로 1억3,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대공연장 바닥 카페트 청소, 백열전구 교환 등 사무관리비로 2,8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난방연료 유류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1억886만원, 다음은 365쪽이 되겠습니다.
  대공연장 무대 및 소방수신기 유지보수 등을 위한 시설장비유지비로 4,1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연업무 국내여비는 2,347만8천원, 터보냉동기 냉매, 급수용 청관제 등 재료비로 1,51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공연장 남녀분장실 리모델링 공사 등 시설비로 8,561만5천원과 자산취득비로 전시실과 다목적실 그리고 무대에 비치할 탁자 및 의자구입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공연행사 추진을 위한 예산액은 2억8,859만원으로 먼저 일반운영비로 4,5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대관행사에 따른 사무관리비 6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시설장비유지비로 1,586만원, 그리고 영화상영 필름임차, 현수막 제작 등 행사운영비로 2,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무대소품 제작 재료비 200만원, 문예단체 초청공연 실비보상금으로 1억5천, 대공연장 무대조명기 등 9점의 공연 기자재 구입비로 8,8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이어서 소공연장 운영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공연장 운영 전체 예산은 3억3,669만1천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간제 보수 인건비로 979만2천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시설장비유지비로 6,445만원, 다음은 368쪽이 되겠습니다.
  영화필름 등으로 1억8,040만원, 냉동기 보충용 냉매 구입 등으로 634만원, 문예단체 초청공연비 5천만원, 무선마이크 전력감시용 UPS 구입 등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2,57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공원관리 예산으로 4,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원관리 및 제초인부임에 대하여 2,071만원, 다음은 369쪽입니다.
  공원내 화장실관리 용품 구입 및 분수시설물 유지비 1,090만원, 공원내 목재정자 설치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운영예산은 전년대비 5.8% 감액된 1억6,149만4천원입니다.
  예산액 주요내역으로는 분권교부세 3,500만원, 시비 1억2,649만4천원입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로서 중앙도서관 청소인부임 1,311만원과 정기간행물 구독 및 공공요금 사무관리 등 일반운영비로 4,6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이어서 국내여비 독서왕 표창 등으로 1,388만8천원과 종합자료실 도서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4,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입니다.
  중앙도서관 운영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로 3,028만6천원과 도서관 외벽타일 개보수 등 시설비로 1,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희도서관에 대한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희도서관의 전체예산은 9,722만4천원으로 이중 시비는 7,722만4천원이며 분권교부세는 2천만원이 해당됩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371만8천원과 정기간행물 구독료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2,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국내여비 독서왕 상품구입비 등으로 544만8천원과 서가 및 도서구입비 등으로 2,7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과 연료비 등 일반운영비로 3,08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입니다.
  이어서 모전도서관 운영예산으로 예산규모로는 3억1,29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개관예정인 모전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4월29일 착공하여 이달 22일 개관을 위한 마무리 작업이 진행중이며 현재 공정율 96%를 보이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로는 47억의 예산으로 도비 1억과 시비 46억으로 시청 테니스장 부지에 2층 건물로 공사중이며 1층에는 사무실, 어린이 자료실, 청소년 열람실, 디지털 자료실, 2층에는 종합자료실, 문화강좌실, 도서정리실, 일반열람실 등이 있습니다.
  이어서 먼저 예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서 모전도서관 청소인부임 1,690만1천원과 정기간행물 구독료 및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8,8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입니다.
  모전도서관 현판 제작 및 독서왕 표창을 위한 1,140만원과 서가 및 각종 기자재 컴퓨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억4,530만원과 각종 제세공과금 시설물 관리유지비로 1,08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도서관 지원사업으로서 점촌도서관과 가은분관에 각각 2천만원씩 4천만원을 분권교부세로 교부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입니다.
  이어서 시민문화회관 행정운영경비 현황입니다.
  시민문화회관 직원 수당으로 8,580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시간외근무수당으로 6,331만2천원과 휴일근무수당으로 2,24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청소 및 도서관리 인부임 3명에 대한 5,13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56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민문화회관 기본경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 기본경비 예산액은 2억2,210만4천원으로 사무용품비, 당직비,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로 2,081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1억7,849만4천원, 문화회관 국내여비로 2,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경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민에게 다양한 문화혜택을 제공할수 있도록 저희 시민문화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으로 당부드리면서 2010년도 시민문화회관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시민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민문화회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366페이지 금년도 영화상영을 몇회나 했어요?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금년도 영화상영 47편을.
탁대학 위원    47편 했는데 보통 일주일에 몇일 하지요?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일주일에 목,금,토를 했는데 지금은 방학기간이라 일요일까지...방학기간동안은 하루 더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내년도에는 예산이 5회로 되어있는데 영화필름 임차가...아, 이거는 대공연장겁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예, 예.
탁대학 위원    지금 얘기가 문희아트홀에서 계속 영화를 상영하니깐 일반인이 다른 행사를 못한다 이거라요, 계속.
  그래서 이제 이걸 극장으로 지은게 아닌데 왜 문희아트홀을 지어놓고 일반시민들에게 제한을 하고 영화만 상영하느냐, 그런거는 관람객이 많을때는 대공연장도 활용할수 있는데 문희아트홀에서 영화만 상영하니깐 일반인들이 사용제한을 받는다는 이런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에 연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374페이지 모전도서관, 지금 모전도서관이 개관이 되면 인력소요가 어때요?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지금 현재 인력소요는 정규직 3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무기근로자, 청소인부임 하나 있고 그다음 공공근로 이렇게 받아서 쓸 예정인데 현재로서는 인력문제가 상당한...
탁대학 위원    지금 인력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지금 아직 확보는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이 되지 않아서 모전도서관 직원이 모전도서관으로 가지 않고 시민문화회관 직원으로 그냥 그렇게 나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렇겠지요, 인력이 빨리 확보되어야 하고 지금 저거를 빨리 준공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내가 봐서는 지금 내년도 예산에 도서구입비가 얼마 되어있어요?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도서구입비요?
탁대학 위원    4천만원 있는거 이건가요, 374페이지에 나와있는 도서구입비.
  분권교부세 4천만원 이거말고 다른거 더 있는가요?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4천만원 이거는 도서관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탁대학 위원    지원하는...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가은도서관과 점촌도서관에.
탁대학 위원    그거말고 그건 뒤에거고 그 앞에.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도서구입비 4천만원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모전도서관에 도서구입비가 얼마나 되어있어요, 내년도 예산에?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내년도 예산에요?
탁대학 위원    예, 모전도서관.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모전도서관 4천만원입니다.
탁대학 위원    도서관은 저렇게 크게 지어놓고 4천만원 가지고 책을 몇권사요?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지금 저희들이 신설도서관이다보니깐 올해 개원예정으로 있으면서 도서를 다수 구입하고 점차적으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또 구입해서 시민에게 교양도서 및 전문도서를 제공토록.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지금 도서관은 개관식이 바쁜게 아니고 책을 구입하고 인력을 확보하고 다 충당하고 난 뒤에 개원을 해야 되지 우선 건물 개관이 중요한게 아니잖아요, 안그래요 활용도가.
  그 예산확보 방안은 어떻게 해요?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저희들이 현재 개원에 따른 예산이니깐 일단 4천만원 하고 추경에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도서를 더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다음에 우수 인재양성 이거는 어떻게 제도하고 있어요?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이거는 저희들이 분권교부세가 내국세의 0.94%를 지방세교부세의 하나로 국고보조금 사업의 일부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됨에 따라서 이양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도서관에 관리된 예산으로 국고가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점촌도서관하고 가은분관에다가 2천만원씩 저희 예산이 아니고 국비를 받아가지고 배정을 새로 준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전액...
탁대학 위원    그래 부기명칭이 우수인재양성 이렇게 나오니깐.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그 학교의 도서관...
탁대학 위원    아, 도서관 지원해주는거군요.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예, 그렇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368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보면 영화상영 인터넷 홍보가 있는데 인터넷 홍보는 어떤식으로 홍보를 하는거지요, 368페이지에 행사운영비에 보면 인터넷 홍보료가 있는데.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문경 인터넷 뉴스에다가 배경 배너광고로 그렇게...
안광일 위원    그 뭐 몇일 홍보하는데 15만원씩이나 나가죠?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40회를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니요, 아니 한번 하는데 15만원씩인데 몇일이나 거기다 띄우냐고요?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30일입니다.
안광일 위원    30일 띄운다고요?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예.
안광일 위원    영화가 일주일, 이주일에 한번 거쳐서 하는데 30일씩 홍보한다는거는 말이 안되는데.
  담당계장님...
○위원장 황경연  관장님이 처음 오셔가지고 잘 모르시는거 같은데 담당공무원께서 보충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박종덕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관리담당 박종덕입니다.
  영화상영 인터넷 홍보료는 지금 관내 문경 인터넷 뉴스사, 지금 현재는 한군데 하고 그다음 내사랑문경 두군데 올해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두군데 내지 세군데를 홍보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물론 보도자료도 나가겠습니다마는 하는 이유는 문경 인터넷 뉴스사라든지 내사랑문경 그 인터넷에는 접속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정배너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그게 뭔가하면 저희들 포스터나 삽지 그대로를 띄우면은 팝업으로 뜹니다.
  팝업이 바로 뜨기 때문에 들어오면 바로 각종 공연을, 정보를 바로바로 얻을수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홍보하는데 이게 보통 한프로에 몇일정도 홍보가 나오지요?
○관리담당 박종덕  보통 홍보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영화나 공연은 3,4일을 하더라도 사전홍보를 하기 때문에, 일주일전부터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안광일 위원    영화가 지금 매주 상영하지 않나요?
○관리담당 박종덕  매주 상영은 하지만은 홍보는...
안광일 위원    프로가 바뀔때마다 바뀌면 잘해야 3,4일밖에 할 시간이 없잖아요, 프로가 두프로, 세프로씩 홍보하는게 아니잖아요?
○관리담당 박종덕  그런데 영화를 하는 기간만 홍보하는게 아니고 영화하기전 일주일전부터 홍보를 하기 때문에.
안광일 위원    그럼 영화가 두프로 같이 뜨요?
○관리담당 박종덕  같이는 안뜹니다.
안광일 위원    한가지 뜨면 잘해야지 4,5일밖에 안뜨잖아요?
○관리담당 박종덕  그러니깐 예를 들어서 지금 목,금,토를 영화를 하게 되면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전홍보가 계속 들어갑니다.
안광일 위원   6일동안...
○관리담당 박종덕  예, 홍보는 지속적으로 계속 합니다.
안광일 위원    6일동안 한프로에?
○관리담당 박종덕  예.
안광일 위원    그러면 두군데 똑같이 배분해 주는가요, 금액을?
○관리담당 박종덕  금액 배분관계는 지금 양쪽에 인터넷 접속 인구 비례해가지고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 접속도 그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접속인원수를?
○관리담당 박종덕  예.
안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0페이지에 보면 각 도서관마다 문예교실이 있는데 이거는 문예교실은 뭐 어떤 강좌를 하는거지요?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예, 지금 중앙도서관에 지금 현재 한문교실 13명과 서양화교실 10명으로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수당은 50만원씩 해서.
안광일 위원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지요, 그 수강받는 대상이?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지금 다른 문화원이나 이런데서 다 하고 있는데 도서관에서 이런 강좌를 한다는거는 좀, 도서관하고 거리가 좀 먼데 이게 뭐 교양강좌식인데 이런 일을 도서관에서 꼭 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물론 시민문화회관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한다는 그런 의미이고 대중적인 교육을 통해서는 다른 대중매체라든가 아니면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나 교육에 대해서는 여러군데 해도 저는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다시 수정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도서관이면 조용하게 와서 책보고 공부하고, 정숙한 분위기에서 공부하는 분위기인데 강의받으러 왔다갔다 하면 주의가 산만하고 그럴건데.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아니 주의가 산만하고 그런거는 아니고요.
  밤에 하고 있거던요.
안광일 위원    안에서 하더라도 맹 많은 인원이 왔다갔다하니깐 도서관하고 취지가 좀 안맞는거 같은데.
  밤에나 아침에 하더라도, 도서관 원 목적하고 이거하고는...
    (마이크 미착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김대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전 질문보다도 아까 탁대학위원께서 말씀하신거에 대한 보충적인 얘기를 좀.
  우리 문희아트홀 같은 경우에 영화상영을 목,금,토 하다 보니깐 우리 지역 문예단체가 혹 그거를 활용할려고 하니깐 안되는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거는 시민회관에서 너무 경직되게 운영하는거 아니냐, 우리 지역 문화예술단체를 육성 발전시키는 일도 우리 시민문화회관에 아마 업무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직원들도 있는 블루마운틴이라든지 또 기타 합주를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기타 또 지역의 열악한 그런 문예활동을 하는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직장생활을 하거나 뭐 이런거를 하면서 합니다.
  그러니깐 이런 공연행사나 이런거를 할려면은 소규모로 할 수밖에 없고 또 기간도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큰 시민회관 대강당은 너무 크니깐 그렇고 또 문희아트홀을 이용할려니깐 영화때문에 안되는거예요.
  그런데 이 공연회수가 그렇게 많은것도 아닌데 이런거는 시민회관에서 좀 융통성을 발휘해가지고 1년에 이사람들 공연행사 해봐야 몇 번 되겠어요?
  그러니깐 우선적으로 우리 지역에 문예활동을 하는 단체에서 아트홀을 이용하고자 할때 이거는 우선적으로 좀 배려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문제?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예, 의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현재 올해까지는 영화예정일이 12월까지 개관예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고 내년도부터 편성할 때 탄력적이고 신축성있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래 나는 그 미리 예정이 잡힌거를 변경하는것도 이런것도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미리 좀 적극적으로, 우리 뭐 지역에 다 해봐야 우리 문화예술단체 해봐야 몇 개 안됩니다.
  그런데다가 사전에 금년에 공연계획이 있느냐, 있으면 미리 좀 얘기해 주시요해가지고 그 행사 스케줄을 감안해가지고 영화상영 스케줄을 잡으면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이런 융통성을 좀 발휘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안광일의원님께서도 또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서관 운영이 점촌시내 같은 경우는 그런대로 운영이 된다고 보는데 뭐 그래도 미흡한 점이 많지요.
  특히 문경 같은 경우에는 그 활용도가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런 반면에 시설은 참 좋아요.
  밑에 좋은 공간들이 그냥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뭐 서예라든지 꽃꽂이라든지 우리 시민을 상대로 한 교양강좌를 작은 비용을 들여서 할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면 그 장소도 잘 활용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좀 시민회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 예산서를 보니깐 우리 금년도에 영화필름 임차가 시민회관 대공연장에 1,750만원이고 또 문희아트홀이 1억4천, 그다음에 문예단체 초청공연이 대공연장 1억5천, 아트홀이 5천, 2억정도인데 저는 우리 시민회관 근무하는 여러분이 참 고생도 많이 하고 남들 낮에 다 근무하고 저녁에 쉬는 시간에 주로 이 공연행사 이런 행사들이 많아가지고 애를 먹습니다.
  거기다가 예산까지도 안동MBC니 뭐 어디 방송사의 일회성 노래자랑 한번 하면 2억,3억하는데 우리 1년동안 시민회관에서 공연하는 비용이 대공연장, 소공연장 다 합쳐서 2억밖에 안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우리 문경지역의 문화분위기가 잘 조성될려면 시민회관이 좀 활성화 안되어야 되겠느냐...그래서 이런 예산은 점차 좀 많이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회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우리 시민에게 많은 공연문화라든지 이런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확보하는 노력을 좀 해야 안되겠느냐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관장님 한번 그렇게...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의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저희들이 현재 작은 예산으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다양한 어떤 문화를 제공하는데에 어려움 점은 상당히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제일 처음에 지적하셨듯이 아트홀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 하니깐 저희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각종 그런게 있어야 되는가 하면 본인 개인의 업무 이런거를 볼 수 있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
  열악한 조건에 있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셨듯이 토요일, 일요일 관계의 영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민의 욕구를 충족할수 있는 그런 행사가 있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탄력적이고 신축성있게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시민회관 관련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은 격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오늘 시민회관 저도 근무를 해봤습니다마는 참 다른사람들 맨날 노는줄 아는데 참 고생많이 해요.
  이게 저 보면 우리 저녁에 주로 행사 365일 많은데 그 시민회관 저녁행사 하면 다른사람 다 쉬는 시간에 근무해야 되고 토요일, 일요일 해야 되고 이런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시민회관 직원 여러분들한테 참 수고하고 고생을 많이한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우리 지역 문화활동에 적극적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맹 같은 얘기인데 우리 지금 40회를 하면 1년 52주중에 40회를 한단 말이라요.
  지금 표가 빨리 매진되는것도 있지요, 보면 표가?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예, 그렇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러니깐 그때는 대공연장에 하면 매진 안될거 아니라요, 대공연장을 사용하면.
  굳이 문희아트홀을 할려고 하니깐 이런거예요.
  그래서 좀 횟수를 그렇게 40주면 1년에 70,80프로를 계속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횟수를 많이 해야 되느냐, 직원들 근무도 문제고.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그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여러...
탁대학 위원    극장이 아니잖아요, 극장이.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걱정과 대화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대공연장에서 할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가하면 소공연장에서 해야 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렇지요.
  그래 그거를 저거를 이용, 활용을 해야 되지 안그래요, 굳이 거기만 사용할려고 하지말고...그래서 이거는 제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직원들 근무도 그렇고 이거 매주 그렇게 한다는 그것도 참 직원들 복지문제도 있는데 하여튼 관장님 이거는 신경써가지고 제도상으로 새로운걸 해봐요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위원    저는 이 관장님 이미 한 댓명 바뀌었을거라요?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예.
류기오 위원    그런데 지금 중앙공원에 보면 야외공연장이 있어요.
  야외공연장이 계단식으로 관중석이 말하자면 계단식으로 이렇게 잔디로 형성되어 있고 다음에 앞에 무대가 이제 시멘트 콘크리트로 둥글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하는걸 봤을때에 앞에 무대 이렇게 만들어놓은 원형도 사실 좀 좁아요, 좁아서 또 콘크리트 하니깐 여름철이라고 하더라도 앉으면 상당히 찬 냉기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레탄 같은걸로 이렇게 위에 덮어가지고 좀 바닥 공연장 넓이를 좀 넓게 만들고 다음에 또 관객이 앉는 그 계단으로 되어있는 잔디계단 이것도 다른 어떤 방식으로 지금 그게 무너져 내리고 뭐 이래가지고 엉망이라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 관장님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사실 한다한다하면서도 지금까지도 아직 안됐어요.
  지금 여기 예산부처에 계시는 분 나와있지요, 왜 그거 언제부터 그랬는데 그거는 자꾸 누락시켜요, 그래?
  좀 그런거 좀 우리 시민들이 주로 여름철 밤 공연이거던요.
  그런데에 좀 편안하게 앉아서 볼수 있게끔 하고 또 앞에서 공연하는 사람들도 그 딱딱한 시멘트 바닥에서 이렇게 하는것보다는 좀 편안하게 넓은 공간에서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적어도 만들어줘야 되요.
  지금 저쪽에 시청뒤에도 근린공원을 만들고 있지만 우리 중앙공원은 이미 옛날부터 만들어져 있는곳 아니라요, 그런 부분들을 얼른얼른 만들어줘야지, 보수해줘야지만이 좀 옳은 우리 시민들의 문화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점을 좀 우리 관장님 계실적에 한번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좀 끝을 봤으면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저기 지금의 문희아트홀 입구 계단있지요, 계단 목재로 되어있는거?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예.
탁대학 위원    저거 방부목은 국가적으로 못쓰게 되어있어요, 저게 공해 때문에 매년 칠해야 되는데 안그래요?
  저것도 요새 합성목재로 해요, 합성목재로 비에 안썩는거.
  매년 도색비 올리지 말고 그것도 한번 교체하는걸로, 한번 해보면 다시는 안해도 되기 때문에 요새 합성목재 좋은게 나오기 때문에.
  방부목은 못쓰게 되어있거던요, 그것도 좀 검토해 보시고 아까 유의원이 말씀하신 청소년 문화의 존 그 계단도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예산한번 빼봐요.
  그렇게 하면 예산은 우리가 어떤식으로 해줄테니깐.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관장님 저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369페이지에 중앙공원 목재정자 설치 천만원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거 뭐 동네 원두막처럼 짓는겁니까 뭐 어떻게 하는겁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지금 현재 원두막처럼 짓는데 지금 저희들이 중앙도서관과 문희아트홀 사이에 거기 보면 나이 많은 연세드신 분들이 오후되면 그쪽에 늘 오십니다.
  돗자리를 펴고 노시는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양지바른데 가시지도 못하고 해서 그 부분에...
탁대학 위원    그거는 뭐냐하면 지금 문희아트홀을 짓는 바람에 공기의 흐름을 다 막았어요.
  그래서 문희아트홀 자리에 농구대하고 정자 있던게 다 없어졌거던요, 찜통이라요 찜통 그 주위가.
  그래가지고 자꾸 얘기가 있어서 내가 세운거 같애요, 내가..
○위원장 황경연  저는 질문하는 취지가 거기에 외부인들 많이 문희아트홀 같은데 행사도 많이 하잖습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외부인들도 많이 보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거던요.
  원두막처럼 하는거보다는 예산을 좀 반영하더라도 좀 안동에 가면 웅부공원안에 있는 뭐 큰 그런 대궐같은 그거는 아니더라도 좀 팔각정이나 이정도로 좀 예산을 더 반영시키더라도 보기좋게 좀 만들었으면 안좋겠느냐...그래서 그거는 우리 시민들이 제일 중앙에 위치해 가지고 있고 그 쉼터도 겸해서 할수 있도록 원두막처럼 안되겠다.
  보기가 안좋다, 그래서 예산은 올라왔습니다마는 좀 그러네요.
  이걸 갖다가 승인해주면 원두막이 분명히 들어갈거 같고 안해주자니 또 시민들이 불편할거 같고 그러니깐 앞으로 이제 사람들의 왕래가 좀 빈번한 곳은 그 시설 하나 해놓으면 상당히 오래갑니다.
  오래가니깐 좀 조잡하게 그렇게 하지말고 그 지금 동네 원두막 보면 사실은 그냥 위에 뚜껑만 있는거지 모양새는 별로 좋지도 않거던요.
  그러니깐 좀 설계를 잘 하셔가지고 모양새가 좋은 그런 쉼터가 좀 생겼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4분 회의속개)

○위원장 황경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소관 2010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내년 예산은 총 90억784만2천원으로 2009년대비 1,243만8천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하수도 보수공사로 시책업무 추진비 200만원, 하수도 긴급보수비 2억원, 하수처리장과 마을하수도 준설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마을하수도 시설정비사업인 동로면 공공하수처리 설치비 5억원중 시설비로 4억9,400만원, 부대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입니다.
  BTL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내여비 720만원, 토지보상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국내여비 1,980만원, 시설비로 동로 농암 하수도정비에 6천만원, 부대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북천 하루 우·오수분리시설공사에 시설비로 6억5,344만2천원, 부대비로 65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점촌공공하수처리장은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에 시설비로 9억8,950만원, 381페이지입니다.
  부대비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산양지구, 농암 연천지구 우·오수분리 시설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비로 2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 356만원, 공공요금 600만원, 국내여비 900만원, 청사 물탱크 교체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382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 하수도 검침 인부임 1,331만원, 제초·조경 침전지 청소인부임에 2,210만원, 일반운영비로 12억3,019만9천원, 일반수용비 816만8천원, 위탁교육비 90만원, 피복비 600만원, 급량비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안전관리자 회비 등에 8억3,439만1천원, 383페이지입니다.
  연료비 4,661만1천원, 시설장비유지비 2억4,482만원, 차량유지비 92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540만원, 재료비 9,137만5천원, 일반보상금 400만원, 가은하수처리장 운영비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운영 시설비입니다.
  기본조사설계비로 분산제어시스템 정밀안전진단비 1천만원, 시설물 안전점검비 1,800만원, 시설비로 마을하수도 유량계 교체 2천만원 등 4억450만원, 계속해서 38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1,500만원, 다음은 폐기물 업무추진입니다.
  가축분뇨 수질검사 및 부숙토 성분검사 수수료 1,400만원, 슬러지 운반을 위한 장비 임차료 300만원, 공기압축기 오일구입에 48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900만원, 재료비 3억880만원,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가축분뇨슬러지 위탁처리비 9천만원,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가성소다 투입탱크 설치 2천만원, 반응조 냉각장치 설치에 2천만원, 긴급보수비 1억2천만원, 슬러지 처리시설 개선비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가축분뇨처리시설 중앙시스템 프린트 구입에 500만원, 고압세척기 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으로 9,036만4천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8,509만4천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1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6,226만4천원, 국내여비에 3,360만원, 자산취득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페이지, 재무활동비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장 설치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 1억1,800만원, 원금상환에 3억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관거정비사업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에 3억251만6천원, 원금상환에 13억5,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겟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내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총예산은 금년대비 1억9,300만원이 증된 16억6,80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금년보다 1억3,200만원이 증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도 6,100만원 증되었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하수도 사용료 수입은 8억원이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 잉여금 6억원,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억4천만원, 불용품 매각수입 100만원, 과년도 수입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395페이지에서 397페이지까지는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구분한 총괄표이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8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징수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하수도사용료 고지서 인쇄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900만원,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일반수용비에 115만원, 위탁교육비에 240만원, 하수도준설 인부들에 대한 피복비 40만원, 급량비 488만원, 상하수도 협회비 및 환경개선부담금 360만원, 하수도사업 장비유지 보수비에 300만원, 하수관로 점검용 차량유지비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하수도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811만2천원, 재료비 1억5,700만원,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지방하수도사업 직영기업 전환 용역비 2천만원, 하수처리장 관리운영 용역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점촌처리장 차집관로 점검 CCTV 촬영에 1억3,500만원, 점촌처리장 차집관로 보수에 1억5천만원 등 6억4,900만원, 다음은 하수도준설입니다.
  점촌, 마성, 가은처리구역 하수도준설에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입니다.
  하수도 긴급보수비로 2억원, 문경·가은·산양·호계·산북 하수도사업에 각각 3천만원으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2억5,317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하수도 보수 인부임에 1,928만4천원,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하수도사용료 징수 교부금에 660만원, 하수도사용료 고지서 작성 2,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김대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요새 BTL사업으로 우·오수분리사업공사를 하는데 현장을 보니깐 참 공사도 난공사도 생각보다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 하는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하다보니깐 시내에서 하다보니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어려움이 많을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BTL 사업으로 하는 구역이 있고 또 BTL사업에서 또 빠진곳이 있고 그런거 같애요.
  그래서 우·오수분리사업이 우리 시관내 이원화가 안되었는가, 지금 BTL사업말고는 나머지 부서는 예산이 확보안되었으니깐 또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 지금 어때요, 그 저 BTL에서 제외된 구역이 많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  대다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구역을 대상으로 하고 지금 제외되어 있는 구역이 일부 있습니다.
  이 구역은 기존 취락에서부터 독립적으로부터 100미터 200미터 떨어져 있는 한두가구 가옥이거나 이런 것은 예산 사정상 BTL 구역에 포함안된 지역이 있습니다.
  대다수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아니 저도 이거를 예를 들어 지곡도로같은 경우에 이번에 도로를 새로 했는데 안그래도 나는 당연히 이게 BTL사업으로 들어갔는줄 알고 그 포장하기전에 기왕이면은 하수 우·오수분리사업을 하고 하면은 나중에 다시 새로 한 길을 훼손을 안해도 되지 싶어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이게 BTL에서 빠졌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빠졌으니깐 그 도로포장 그거는 시기가 있으니깐 안할수도 없고 이미.
  그래서 하기는 했는데 그러다보니깐 어차피 우·오수분리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또 많은 돈을 들여서 도로개설 해가지고 포장까지 해놓은거를 또 깨야 된단 말이라요.
  그래서 이게 낭비가 아니냐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소규모 사업도 그렇고 이 마을에 지금 추진하는데 BTL에서 빠진 지역은 또 어차피 지금 해놓으면 또 이거를 우·오수분리사업으로 우리시의 예산으로 국비를 받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또 깨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렇다고 그 길을 보수를 안할수도 없고 이런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다가 그다음 지곡말고도 다른 지역에도 있지 않겠느냐...어때요 그런 구역이 빠진데가 많습니까 지금?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  문경읍 전체가 BTL 대상구역은 아닙니다.
김대일 위원    그렇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  그 마성처리장으로 인해가지고 배수되는 구역이 고시되어 있습니다.
  지곡은 그 지곡 자체 전체가 제외지역입니다.
  요성까지만 포함되어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내가 이제 묻는거는 그런 구역이 우리 지역에 많은가...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  많습니다.
김대일 위원    많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  예, 시가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처리구역이 고시된 구역안에는 대다수가 하는데 그 구역이 안들어가있는 부락, 그 구역외는 지금 제외되어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어차피 이제 그런 부락도 언젠가는 하기는 해야 될거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  그거는 예 BTL 사업하고 별개로 시에서 자체 추진해야 될 지역입니다.
김대일 위원    그래 그게 좀 BTL 빠진 구역에 대한 대책도 빨리 세워가지고 뭐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해가지고 해야 안되겠느냐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미리 그 우리 공사를 하다보면 건설과나 도시과나 이런데서 공사하는거하고 또 우리 우·오수분리사업 이거 하는거하고 사전에 좀 협의가 되어가지고 미리 공사를 하기전에 요새 도시계획 도로사업도 내년도에 또 여러군데 점촌, 문경, 가은 뭐 있겠습니다마는 이런거는 미리 협의가 되어가지고 함께 하면은 비용도 절감이 되고 또 공사 효과도 좋고 다음에 다시 훼손을 안해도 되고 하는 이런 좋은 점이 있는데 이거 서로 협의가 잘, 현재 시스템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  예, 지금 올해도 각 우리 청내에서, 각 실과에서 발주되는 사업지구를 우리가 서면으로 받아서 그 지역을 우선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난 후에 그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내년에도 그 계획되어 있는 지구를 우리 BTL 사업으로 우선 먼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어쨌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우·오수분리사업 하는 과정에서 정말 민원이 참 많습니다.
  그중에는 되는 소리도 하지만은 또 택도 없이 안되는 얘기도 있을수도 있고 한데 이런 문제를 우리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슬기롭게 잘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신북천은 이번 예산하면 다 완료되는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  아직도 한 10억정도가 남았는데 아마 내년중에는 완료될거 같습니다.
  이 예산외에 한 10억정도 부족한데 그건 지금 다시 환경부에다가 우리가 추가로 요구해놓았기 때문에 내년도 말안에는 마칠수 있을거 같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거 참 오래됐는데 그리고 청사에 지금 물탱크가 2대 있어요, 청사 물탱크?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  우리 사무실 위에 물탱크가 있는데.
탁대학 위원    직수로 안하고.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  물탱크 있습니다.
  아주 낡았습니다.
탁대학 위원    본청에도 물탱크가 있던데 물탱크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그래 이거는 청소관리만 잘하면 하는데 지금 각 과정에 물탱크 때문에 수돗물이 지금 다 문제가 된거라요, 지금...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김대일위원님.
김대일 위원    예, 이거 아까 안그래도 잠깐 뭐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우리 갈평지역에 용연댐 있지요, 거의 공사가 다 완료가 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벌써부터 이 문제 때문에 지역주민들도 걱정을 하고 얘기가 많이 되었던 사항인데 댐이 완료되기 전에 그 우·오수분리사업이 되어야지 나중에 댐이 다 된 뒤에는 정말로 어려운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안그래도 대충 아까 이런저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좀 갈평 용연댐 준공문제와 함께 우·오수분리사업도 함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싶어요.
  어때요, 지금 현재 아까 대충은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소장님 진척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  갈평 용연지구에 실시설계를 마쳐놓고 환경부에다가 내년도에다가 국비지원 요청을 연초부터 했습니다.
  해가지고 도를 통해서 대구 환경청을 경유해서 환경부에 그게 올라가서 저희들도 여러번 환경부에 이 문제 때문에 여러번 방문을 해가지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환경부 예산안은 갈평 용연지구가 포함되어서 기획재정부로 갔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 심의과정에서 대다수 전국에 있는 그 우·오수분리공사가 한 2할정도 나누고 8할정도 전부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용연지구도 그렇게 해서 감이 되었는데 그래서 얼마전에 대구청장한테 부탁을 해서 또 대구청장이 고향이고 해서 다시 대구청장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이걸 다시 갔다오고 했는데 아마 좀 감안은 어려울거 같습니다.
  기재부에서 지금 예산사정으로 인해가지고 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요청을 해가지고 환경부까지는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는 조금 힘든거 아닌가하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면 상당히 좀 어렵겠네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  안되면은 그다음 연도에라도 어떻게라도 한번 추진을 해야 됩니다.
김대일 위원    어쨌던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저거 382페이지에 그 피복비, 중하단에 이거 뭐 특수피복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  아닙니다.
○위원장 황경연  그냥 일반...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  일반 피복비입니다.
  근무자들 전체에 대한
○위원장 황경연  지금 폐기물처리 현장에는 지금 몇 명이 근무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3명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  예, 예.
○위원장 황경연  그 사람들 근무할 때 근무복 주로 어떤거를 입고 합니까?
  그냥 자유복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  아니 그 작업복이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작업복이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  예, 예.
○위원장 황경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은 저번에 사업소에 다녀간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근무자들이 각종 화공약품이나 냄새, 이런데에 상당히 노출이 되어 있거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근무자들 본인 건강에도 좀 문제가 있고 또 우리 공무원 직원들도 현장에 가볼때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냄새라든지 이런거에 노출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보안장비가 거기에 대한 보안장비가 있는가, 그걸 방어할수 있는 보안장비가 있는가,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  작업복이나 장갑이나 마스크나 이런거는 계속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나 이런 악취가 상당히 심하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선 예산을 좀 투자해서 그런 냄새제거나 그런 사업을 할 계획이고 또 거기 샤워장이나 다른 어떤 위생시설 화장실이나 이런거를 내년에는 갖출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이거 사실 민간기업같으면 노동부에서 난리납니다.
  사용을 하든 안하던 장비는 보유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민간기업같으면은.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용을 권장, 구입을 해가지고 권장하도록 하고 불편하더라도...원래 노동법이 엄격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공무원, 공기업에서 이게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겠느냐...그래서 이런 보안장비를 냄새라든지 약품이라든지...약품 튀면 피부에도 좋지도 않을 것이고 그런 보안장비가 필요하다면 구입을 해서 되도록이면 사용을 권장하도록 하는게 맞고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  예.
○위원장 황경연  또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거를 좀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누가 근무를 하든지간에 그런 위험물질로부터 보호할수 있는 장비가 보유되었으면 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  예, 내년에는 하여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총무위원회는 12월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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