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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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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12월14일(월)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0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 2010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2010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가. 사회복지센터소관
  4. 2. 2010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5.   가. 2010년도문경시발전기금안
  6.   나. 2010년도문경시식품진흥기금안
  7.   다. 2010년도기초생활자활기금안
  8.   라. 2010년도문경시노인복지기금안
  9.   마. 2010년도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역주민지원기금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황경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황경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가. 사회복지센터소관 
○위원장 황경연  사회복지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사회복지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황경연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센터 2010년도 총 예산액은 전년도 36억944만원에서 1,596만원이 증액된 36억2,54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계층 여가활동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2억5,381만원중 사무관리비에 2억4,985만원, 공공운영비와 행사운영비로 3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와 시책추진비 등으로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강문화센터 노인진료비 상담치료사외 물리치료사 인건비 등으로 2,363만원, 영강문화센터 운영비로 2억8,319만원을 편성하여 영강문화센터 운영과 관리에 원활을 기하겠으며 405페이지 프린트기 구입 등의 자산취득비에 5,2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향상 사업추진에 8억3,69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청소년 교육 및 문화육성사업 일반운영비로 3,136만원, 407페이지 청소년 문화행사 개최 등의 민간경상보조금으로 3천만원, 유스호스텔내 세탁실 설치비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청소년 선도사업을 위한 유해환경 정화사업에 2,4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08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로 7,3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국도비사업으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인건비로 5,720만원, 일반운영비 7,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사 인건비로 2,028만원, 고3청소년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비 670만원,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 지원비 8천만원,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비 300만원, 청소년 통합지원센터 운영지원비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시군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일반운영비에 740만원, 아동청소년 참여지원의 운영위원회 사업비로 4천만원, 청소년 동아리 활동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시군 청소년 수련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불정 청소년 수련시설이 노후되어 시설비로 2억5,600만원과 다문화가정 청소년 수련활동으로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부분으로서 여성교육사업은 전년도 8억2,172만원에 2,680만원 감액된 7억9,49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발전을 위한 종합시책으로 여성교육 일반운영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1,615만원, 다문화가족 한마당 행사 등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여성회관 운영으로 1억5,86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여성회관 청소인건비로 1,615만원, 일반운영비 7,669만원, 공공운영비 5,235만원.
  415페이지, 여성회관 노후 방송교체 및 외벽방수시설비로 4,50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여성교육 사업에 9,468만원중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 8,781만원과 교육실습 재료비로 7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여성봉사회 운영비 4,110만원을 편성하여 여성자원봉사 활동과 수지침 봉사활동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사회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로 이동여성 교육강사 수당으로 1천만원, 여성자원 봉사회 활동 센터 운영비 1천만원, 여성자원활동 프로그램 지원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여성자원봉사자 교육실비 보상금으로 300만원, 캐디 양성 위탁교육비로 2,700만원과 여성자원교육비 5천만원, 결혼이민여성 우리말 공부방 위탁금으로 3,5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입니다.
  여성취업지원센터 운영비로 1,200만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위탁금으로 7천만원, 여성들의 취업을 알선하고 도와주는 여성취업 플래너 인건비로 1,560만원, 다문화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288만원, 다문화가족 맞춤형 취업 지원금 500만원,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 유료지원비로 648만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비 1억7,183만원과 미취학자녀 대학생 결연 활동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센터 행정기본 운영비는 1억2,493만원으로 그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 8,036만원이며 421페이지 센터 일반운영비중 기본경비 4,4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22페이지, 관광진흥공단의 청소년수련관, 유스호스텔, 사계절 썰매장 운영에 따른 경상전출금으로 11억8,770만원, 청소년 수련관·유스호스텔 자본전출금은 6,900만원, 청소년 수련관 경상전출 기금으로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사회복지센터 예산안은 노인, 여성, 청소년들의 복지 삶을 위하여 최소한의 운영비와 필요사업비로 계상되었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회복지센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사회복지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센터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407페이지 하단부에 배움터 지킴이 운영비, 이거는 학교에서 지금 하는거지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예, 예.
안광일 위원    학교앞에 애들 등교할 때 교통정리하고 낮에는 학교 건물안에 배회하면서 학교폭력 예방하는거 그거지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예, 예.
안광일 위원    지금 몇 개 학교나 하고 있지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지금 문경중학교하고 여중하고 두군데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거는 관내 학교 원래 다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이게?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다해야 되지만 이제 인건비가 지원되는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두개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광일 위원    조그마한 학교는 안하더라도 일단 시내 관내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좀 큰 학교는 해야 될거 같은데...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예, 앞으로 점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작년에, 올해 처음하는건데..지금 .올해 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예,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거를 더 확대해야 되지 않는가요, 얼마전에 아동학대 예방보호 조례도 생겼고 조례에보면 만 18세미만자 아동 예방보호도 해야 되고...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도 만들어졌는데 이걸 뭐 몇군데 더 확대는 할수 없는가요, 지금?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예, 작은 학교는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관리가 되고 있고 시내 좀 큰 학교는 두개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안광일 위원    지금 공고같은 경우도 그렇고 남녀공학이기 때문에 혹시나 문제가 생길수도 있고 우선적으로 몇 개라도 더 늘려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면 증액을 하더라도 해야 될거 같고요.
  그다음에 413페이지 가운데 민간행사 보조금에는 아줌마 대축제 이거는 뭐 어떤 행사지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그 영남일보에서 주관해가지고 각 지역의 농산물 판매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거를 여성분들을 초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사계획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럼 영남대학교에서 하는건가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영남일보에서 주관을 합니다.
안광일 위원    영남일보에서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예, 예.
안광일 위원    그런데 이게 2천만원이나 들어가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예, 뭐 각 시군에서 공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안광일 위원    몇일이나 하는가요, 이 행사가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하루합니다.
안광일 위원    하루하는데 그냥 부스하나 해놓고 농산물 전시하는거잖아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뭐 농산물 전시도 있고 홍보도 있고 판매도 하는데 이제 또 그 부수적으로 다른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2천만원씩이나 들어가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예..세미나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안광일 위원    그 위에 여성주간 기념행사 이거는 뭐 어떤?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여성주간 기념행사는 7월1일부터 7월7일까지 여성주간행사 기념기간입니다.
  1년에 한번씩 행사를 축제라든가 이런거를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거는 어디서 하는거지요, 여성회관에서 하는가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실내체육관에서 했었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류기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위원    두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412페이지 상단에 보면 청소년 수련관 개보수사업이 2억5,600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 지난번에 다 안했습니까?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예, 1층만 했었습니다.
류기오 위원    아니 1층만 하고 2층은 안했어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예, 안했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럼 개보수면 뭐 어떻게 개보수하는건가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그 관 시설이 노후되었고 2층에도 이제 방음장치가 안되고 열 그것도 잘안되고 해서 그런것좀 손을 많이 봐야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런데 2층에는 회의 그석인가요, 안그러면 이거 숙박...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숙박입니다, 숙박시설.
류기오 위원    숙박 그석하는데 방음장치 뭐 할 필요 있는가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그런데 그게 수련관이 바로 밖이 되어서 상당히 춥고 겨울에는...좀 그래서 사실은 시설이 좀...
류기오 위원    그러니깐 보온장치를 더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지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예, 예.
류기오 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깐 여성자원봉사회에 화물 소위 1톤 소형화물자동차를 이렇게 한대 구입하는걸로 되어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용도에 쓰이는거지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이거는 각 지역마다 옷 수거하고 그다음에 다시 재활용할수 있는 자원같은거를 수거하고 이렇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리고 예산하고는 좀 무관합니다마는 우리가 여성발전 기본조례가 만들어졌지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예.
류기오 위원    그 조례중에 여성발전기금 문제가 나와있지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예,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런데 조례는 이미 벌써 만들어졌는데 그 기금관계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기금관계는 지금 전무한 상태입니다.
류기오 위원    아니 그러니깐...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그래서 그게 뭐 예산이 허용되면 좀 세워주면 좋은데요.
  사실 기금이 없어가지고 지금 여성주간 행사 그것도 사실은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데는 4억, 6억 세워가지고 그 이자로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시는 아직 없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래서 하나의 우리 시의 조례라고 하면 법인데요.
  법을 만들어 놨으면 집행부는 그에 대한 행정을 이끌어나가야 되는데 왜 이거 안됩니까?
  여성발전기금을 만들도록 되어 있으면 만들어야지요, 예?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재정이 좀 열악해가지고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아이구 기금 뭐 저 예산타령 하지 말아요.
  우리 예산 이거 심사를 하고 있지만 여기보면 돈 쎄빌렀어요.
  뭐 그런데는 꼭 필요한데는 돈 없다고 그래요.
  그 저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감사관실장님 이거 여성발전기금 언제 기금화 할것입니까?
    (마이크 미착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아니 해당부서에서는 할려고 하는데 예산이 지금 허용이 안되어서 못한다고 하네요.
    (마이크 미착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아니 저기 실장님, 여기 마이크 앞에 나오셔서 좀 잠깐만...저 위원장님 되겠지요?
○위원장 황경연  예, 그렇게 하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예, 그 해당부서에서 이제 기금관계되는 조례는 제정이 되었으나 그거를 기금조성문제는 그 기금운용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거는 해당부서에서...
류기오 위원    그런데요 집행부가 필요한거는 그 절차라는게 단시간에 이루어져요, 예?
  이것도 의원발의로 했다고 안되는겁니까, 이거?
  집행부가 만드는 기금들은 할려고 하면 뭐든지 다합니다.
  여기 편성건도 있다보니깐 예산도 이리저리 다 나눠놨어요, 예?
  그렇지만은 어떤 지금 제가 두가지를 맹 요구와 곁들여서...지금 각 시도마다 도시계획이 되어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재산권에 제한을 두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부분도 사실 10년이상 방치되었을때 민원인이 해당 행정기관에 말하자면 요구를 하면 사주든지 다음에 거기서 제한되었던 것을 풀어주든지 해야되요.
  그걸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었습니다.
  이것도 맹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도시계획에 편입됐는데 보상비로 이거 보상기금이라 해가지고 조례를 만들었었어요, 예?
  이런것들이 바로 우리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지금같으면 여성발전기금 같은거는 지금 양성평등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얼마만큼의 여성의 지위가 날로 올라가고 있는데 집행부는 그에 대한 아무런 대응조치도 안하고 말이라요, 예?
  그 언제쯤이면 이거 협의되어가지고 되겠어요?
  센터소장님하고 기획관리실장님하고 한번 타협을 좀 보십시오.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예, 알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다른 시군에는 이 기금들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왜 유독히 문경시만이 예산타령하면서 조례로 이미 벌써 만들어져가지고 만들게끔 되어있는 기금을 안만드는지 진짜 이해가 안됩니다.
  이번 기회에 이런것들이 잘 정리가 되어서 내년에는 선거가 있어서 추경예산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마는 하여튼 내년 1회 추경에는 그런 좋은 소식이 오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도와주실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거는 기금운용부서에서 총괄계획을 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적정여부 검토, 앞으로 운영계획 이런거를 넣어서 그렇게 예산요구가 되면 그렇게 절차가 그렇습니다.
류기오 위원    뭐든지 적정 안한거를 법으로 만들겠어요, 적정하기 때문에 법으로 만들어놓은겁니다, 예?
  자꾸 여러 그석하지 마시고 좀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저기 예산하고는 다른거지만 기획실에 우리 금년, 내년도 예산에 국도비 그 교부내시에 따른 우리 시비부담비율에 따른 시비부담, 지금 금년도 우리 시비부담 못한거 얼마나 되요, 국도비 교부내시에 대해서 시비부담 비율이 있지요?
○위원장 황경연  실장님이 답변해야 될 사항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예, 예.
탁대학 위원    금년도 시비부담 비율에 맞춰서 시비부담 못한게 얼마나 되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아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거를 자료를 해줘야 되요, 왜냐하면 이거 부담안하면 나중에 패널티 받지요, 예산?
  옛날에 우리도 할때 막 거짓말 서류만들어가지고 시비부담 해가지고 다 올렸잖아요, 이제는 전산망 해가지고 다 통계가 나온단말이라요, 중앙예산 부처하고.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그거는 뭐 이제 조금 늦춰도 될거는 일단 그런것도 있습니다.
  예, 예 그거는 제출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거를 참 깊이 생각해요, 예산계에서는...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찾으시는 동안에 소장님, 402페이지 셔틀버스 임차료 1억3,200만원?
  그거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하는겁니까?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운영은 2대를 임차해가지고 동로쪽으로 한번 가고 그다음에 농암쪽으로 한번 돌리고 해서 2대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두군데를 나눠서?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예, 예.
○위원장 황경연  하루에 몇 번정도?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하루에 두 번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황경연  그 두개업체 선정하는거 그거 지금 어떻게 할겁니까?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그거는 이제 입찰 붙여야 됩니다, 회계법상.
○위원장 황경연  입찰이면 우리 관내 입찰입니까, 아니면 도단위...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도내 경쟁입찰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도단위 입찰, 그래서 말씀드리는건데요.
  지금 도내라고 하면 지금 멀리 있는 경산, 포항 뭐 이런데서 청도 이런데서는 입찰에 응찰 자체도 안할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가까운 예천이나 상주같은데서는 사실 이 충분하건던요.
  계산상으로도 자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응찰을 할거라도 생각하거던요.
  그러면 이 두개업체를 선정을 하는데 이거 저가입찰이지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예.
○위원장 황경연  그래서 우리 지역에 4개 업체가 있는데 인근 업체까지 가세를 해가지고 하면 우리 지역업체가 된다는 보장도 못합니다, 사실은.
  예천이나 상주같은데서야 사실 원칙론에 입각하면 하루 운행하고 차고지로 입고가 되어야 되는게 원칙론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구미에 예를 들어서 이런 셔틀버스 운행이 있었는데 포항업체가 됐어요.
  운행을 하고 포항으로 되돌아 갔다가 그다음날 다시 구미와서 운행을 해야 되는데 통상 안가거던요.
  그럼 구미업체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사진기들고 고발하고 노다지 1년내내 시끄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억3,200만원이라고 하면 이게 작은 돈도 아니거던요.
  그래서 이거를 원칙론은 도단위 입찰이지만 이거를 뭐 1년단위 계약을 안하고 월 단위로 계약을 한다든지...월단위로 하면 단위수가 낮잖습니까?
  그러면 수의계약도 가능하다는 얘기거던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4개 업체가 있으면 골고루 해가지고 지역업체에서 말썽만 안생기면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월단위로 바꿔보는 방법도 좋지 않겠나...이게 지금 예천이나 상주는 사실 차고지로 입고를 할겁니다, 아마.
  원칙대로 따라갈건데 그렇지만 사실 우리 지역에 상주차가 왔다갔다하면서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다니는 모양새도 좀 사실 않좋거던요.
  그다음에 지역경기도 어려운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안되겠습니까, 1억3,200만원이라고 하면.
  그래서 그부분이 가능하다면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는게 어떻겠느냐...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우리 소장님께서는 탁대학위원께서 국도비 교부에 따른 시비 미부담내역, 이거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3분 회의속개)

○위원장 황경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주민생활복지과, 환경보호과소관 2010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0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가. 2010년도문경시발전기금안 
○위원장 황경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선중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장선중입니다.
  2010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2009년 11월20일자로 제출되었으며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기금운용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소관 기금운용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50억7,337만8천원이며 기금운영지출계획은 예치금 44억3,207만7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규모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기금은 5종에 전년도말 현재 14.5% 감소한 6억4,130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발전기금은 34억8,299만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6%인 1억2,128만6천원과 식품진흥기금 1억3,281만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7.1%인 948만원과 국민기초생활자활기금 1억3,927만7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7.5%인 2,075만7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노인복지기금은 5억5,869만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7%인 1,531만4천원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1억881만9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87.7%가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기금별 설립목적에 맞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설립 운영하는 특수성을 최대한 살려야 할 것이며 또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자금집행에 있어서 효과성과 효율성이 최대화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지원된 기금예산이 적정한 용도에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등 정기적인 지도 점검으로 기금운용의 효율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괄부분과 문경시 발전기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기획감사단당관 이영희입니다.
  제135회 문경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예산안 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경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총괄기금 운용계획안 및 문경시 발전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총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3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기금은 특수한 목적을 위해 사업추진의 융통성, 효과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특정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추진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시는 발전기금 등 6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2010년도 기금예산 총액은 73억3,926만4천원으로 발전기금 40억5천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4,229만2천원, 국민기초생활자활기금 1억3,927만7천원, 노인복지기금 5억8,869만5천원, 재난관리기금 9억3,6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14억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09년도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58억2,593만4천원으로 2010년도 수입예산액 15억1,333만원과 지출예산액 24억718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010년도말 예산금액은 49억3,207만7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경시 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발전기금은 문경시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1995년도에 설치하여 관내 중·고등학생, 지역대학 입학생 및 대학생 장학금과 문화예술 진흥사업에 기여한 공이 많은 개인 및 단체지원, 대학교 향토생활관 건립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09년도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33억6,170만8천원으로 2010년도 수입예산금액 6억8,829만2천원과 지출예산금액 5억6,700만6천원을 편성하여 2010년도말 예산 현재액은 34억8,29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과 지원대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규모는 40억5천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정신문화사업 등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7,029만2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1,800만원, 예치금회수 33억6,17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일반운영비로 장학증서 제작 385만6천원, 문경대상 회의서류 유인 100만원, 문경대상 상패제작 500만원, 위원회 수당 105만원, 일반보상금으로 533명에 대한 장학금 5억5,1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문에진흥사업 보조 500만원.
  다음 14페이지, 예치금 34억8,299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1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과 집행현황 그리고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총괄기금 운용계획과 발전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고 기타 기금별 상세한 내용은 해당 기금관리 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경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경시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문경시 발전기금 사업이 원활하게 집행될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10년도 총괄기금 운용계획과 문경시 발전기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문경시 발전기금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문경시 발전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문경대상 상패가 개당 백만원씩 하는가요, 그게?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예, 일단 그렇게, 전에 얼마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일단 예산안을 검토한 사항입니다.
안광일 위원    올해는 나갈때가 얼마전에 나갔지요, 올해 시상할 때 상패가 얼마짜리 나갔지요 그게?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그 세부적인 금액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100만원 같으면 이거...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60만원정도 해당부처에서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류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 이 기금문제도 그렇고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쪽에 질의는 아무래도 담당관님께서 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전년도 기준을 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 5개 기금에 대한 예산이 6억 한 4천만원정도가 감액되었어요.
  6억4천만원정도가 감액되었고 다음에 또 분야별로 이렇게 봐서도 그 문경발전기금이라든지 식품기금 다음에 국민기초생활기금 다음에 이런것들은 전년도 대비 한 17.5%가 증액된 반면에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기금이 감액이 되었단 말이라요.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우리 국가도 그렇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올해 예산편성쪽에 봐서도 복지부분의 예산이 제일 많이 차지합니다.
  그랬는데 기금쪽에서는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이런게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 기획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위원장 황경연  저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그거는 해당부서에서...
○위원장 황경연  해당 부서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든지...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저기 우리 기획실소관 심사를 마치면 다음에 주민생활복지과, 환경보호과 순으로 설명이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아니 그런데 물론 담당과가 그 노인복지기금은 복지과가 되겠고 다음 폐기물주변영향지역은 환경보호과가 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기획담당관쪽에서 이 부분은 왜 이렇게 국가적으로나 우리 시로나 모든 부분의 예산이 이런 복지예산들이 늘어났는데 유독히 이 기금쪽에서 이렇게 예산이 줄었느냐...이부분은 과장님, 담당과에서 답하는것보다는 그래도 총괄부서인 예산파트에서 답하는게 안낫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해당부서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답변은...
류기오 위원    아, 그랬어요.
  내용은 잘 모르고요, 예 예.
  그러면은 지금 그 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답변은 하니깐 나중에 복지과장님하고 환경보호과장님은 그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문이 없더라도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발전기금중에 장학사업에 지금 대학생이 성적우수자가 11명인데 이것도 보니 경쟁이 치열하더라고요, 성적순으로 하다보니깐.
  이런거는 좀 대상을 지금 11명 되어있는거를 좀 늘일 필요는 안느끼는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글쎄 그거는 심의위원회 우리 예산편성을 하겠다하는 심의위원회 할때 다시 한번 거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조금 더 숫자를 늘려줘야 할거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제가 발전기금 심의위원이여서 자주 들어가봤는데 대학생 성적우수를 선정할 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진짜.
  서울에 있는 대학하고 지방대하고 입학성적이라든가 이게 통상 서울대학교 같으면 성적이 상당히 좋은건데 거기서 4.0하고 지방대 4.3하고 이게 차이가 나니깐.
  이거 선발할 때 수능성적하고 연계해가지고 그 장학생 선발하는것도 방안이라고 보는데 수능입학성적하고 대학성적하고 반반씩 하든가...서울 유명대학에 들어간 애들이 어느정도 혜택을 더 볼수 있지 않을까...지방대하고 서울에 있는 대학하고 차이가 나는게 현실이거던요.
  그런데 거기 성적만 가지고 따지니깐 서울에 유명한 학생들이 손해를 많이 보는 경향이 보니깐 있더라고요.
  서울대, 연고대 출신이 지방대생들하고 똑같은 성적 잣대로 하니깐 그 심사위원회 할때 아예 예규를 대학입학 수능성적도 뭐 한 50% 가미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유명대학 학생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방안도 좀 한번 검토를...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그런것도 검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면 기존 대학생들 장학금 이제 신청자중에서 또 다른 장학금을 받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합적으로 그렇게 저거를 해야 될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중복된거는 안주지만 서울의 유명대학 학생들하고 지방대 학생들하고 똑같은 학점이라면 서울에 있는 대학이 공부를 더 잘한다고 볼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좀 있고...그런거를 좀 가미하면 형평성에 좀...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그 사항에 대해서 다음에 발전기금심의위원회 할때 그런 의견을 한번 더 피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받을때 장학금 신청할 때 같이 받아야지, 나중에 받을려고 하면 애로사항이 많거던요.
  새로 뭐 또 받아야 되고하니깐 처음에 준비할 때 그런 사항을 첨가시켰으면 하는...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류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위원    방금 안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봤지마는 심의위원회에서는 선정을 하기를 성적을 갖고 이렇게 합니다, 성적으로.
  그렇다보니깐 진짜 서울대, 연고대 이렇게 우리나라에 우수한 대학에서 공부한 성적하고 단 지방대학같은데서 2류,3류의 대학에서 공부한거 하고 물론 상대적인 부분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발전기금에서 장학기금을 이렇게 지급한다는 내용은 뭐냐하면은 사실 학생시절에 우리가 장학금을 이렇게 지급해주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사실 고위 관료가 되었을때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맞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아무래도 발전기금 자체가 지역발전...
류기오 위원    아니 그러니깐 그런 성향이 짙단 말이라요.
  그러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일류대학을 나온 성적을 평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모자라더라도 나온 사람하고 2류,3류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보통적으로 보면 그래도 일류대학을 나오신 분들이 행정관료나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기가 오히려 더 수월하단 말이라요.
  더 높고 그러면은 우리가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부분에서 이게 좀 바뀌어야 될 거 같아요.
  말하자면 성적순에 의해서 이렇게 준다라기 보다도 앞으로 어느 학생이 말하자면 더 우리 지역에 도움을 줄수 있는가...이런 부분도 좀 평가항목에 들어가도록 해야지 이게 될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학생들이 추후에 진로가 뭐 어떤 진로가 되는지 그런것도 불확실한 그런 상태고...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도움되는 학생한테 주면은 더욱 좋은데 사실상은 앞에 학생 진로라든가 이런거를 봐서는 좀 어렵지 않은가...
류기오 위원    위원회에 들어오는 위원들의 소견은 다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평가하는 말하자면 우리 기준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기준이 그런쪽으로 되어있다보니깐 지금 그 부분을 우리가 못하고 있는 형편이거던요.
  그래서 앞으로 발전기금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특히 대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그러한 부분도 자료로서 이렇게 심의위원회에 채택이 되어서, 말하자면 꼭 성적순이 아니더라도 좀 받을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예, 다음에 발전심의위원회 심의때 이것도 한번 언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 2010년도문경시식품진흥기금안 
  다. 2010년도기초생활자활기금안 
  라. 2010년도문경시노인복지기금안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문경시 식품진흥기금안, 문경시 국민기초생활 자활기금안, 문경시 노인복지기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 충당을 위해서 2002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10년도 기금사업개요는 안정적이고 내실있는 기금운용을 위해 기금을 계속 조성하고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방지와 식중독 예방 등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으로 시민보건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09년말 현재 1억3,281만2천원에서 948만원이 증가되어 2010년말 현재는 1억4,229만2천원이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입재원은 과징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자금운용계획으로 자금수지 총괄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이자수입이 448만원, 과징금 수입이 500만원, 예치금회수가 1억3,281만2천원으로 총 수입액이 1억4,22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우리시 식품진흥기금 재원확충을 위해 2009년부터 2010년 7월까지 정기예금으로 예치시켜 놓은 관계로 2010년도에는 지출계획이 없으며 영세 위생업소를 위한 노후시설개수, 융자등의 사업, 경북도 적립된 식품진흥기금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23페이지에 있는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 자활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2000년도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등을 지원키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설치되었습니다.
  먼저 25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은 2009년말 현재 1억1,852만원에서 2,075만7천원이 증가되어 2010년도말 현재는 1억3,927만7천원이 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으로 자금수지총괄표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이자수입이 2,075만7천원, 예치금회수가 1억1,852만원으로 총 수입액이 1억3,92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지출계획은 총 수입 전액을 예치할것으로 2010년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30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31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으로 날로 증가하는 노인 욕구에 대처하고 지역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2001년 설치되었습니다.
  먼저 33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은 2009년말 현재 5억7,400만9천원에서 1,531만4천원이 감소되어 2010년말 현재는 5억5,869만5천원이 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표는 표와 같습니다.
  36페이지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이 1,466만6천원과 예치금회수 5억7,40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지출계획은 노인복지사업으로 3천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3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3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복지과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주민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문경시 식품진흥기금안, 문경시 국민기초생활자활기금안, 문경시 노인복지기금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문경시 식품진흥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류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위원    지금 주민생활복지과에서 운용하는 기금이 3가지인데 이 3가지 전부 다가 사실 운영실적이 없어요, 말하자면 기금만 이렇게 만들어 놓았지 실질적으로 식품기금 같으면 음식업 하시는 분들이 융자를 내어서 이렇게 쓰고 해야 될 부분이 하나도 안되고 있고 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들을 위해서 기금 만들어놓은것도 지금 뭐 하나도 융자한 사실이 없고 노인복지기금은 뭐 올해 한 3천만원정도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깐 그거는 된거 같은데 이렇게 실적이 없는 이런 기금을 언젠가 한번 다른 회의때에도 말씀을 드린적이 있을거라요.
  이렇게 실적없이 한 3,4년 이렇게 계속 가는 기금들은 좀 정리를 해서 맹 법으로 이렇게 만들도록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하더라도 금액수를 좀 줄이고 실질적으로 이용할수 있는 그런 기금쪽에 이렇게 사용이 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전에 노인복지기금이 줄어든 그 현황까지 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지금 식품진흥기금은 저희들이 법으로 한 5억정도 기금을 조성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아직까지 5억이 되지 않아서 도에서 지금 조성된 금액이 200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혜택은 도에 진단을 해서 도 진흥기금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금에서는 이자하고 이런걸 자꾸 기금조성만 하고 5억정도까지는 기금조성토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또 도에 저희들이 기금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도에 200억이 되어 있기 때문에...받고 있고 또 아까전에 노인관계 그거도 지금 우리가 그 기금이 한 5억7,400만원정도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5억이상 조성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우리가 한 이자가 한 1,400만원정도 이자가 됩니다.
  이자가 되고 해서 한 3천만원정도는 작년에도 그랬고 5억 넘었을때부터는 한 3천만원정도는 각 노인회에 그거를 다시 환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게이트볼 용구를 시지회를 통해가지고 거기서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세트를, 세트로 한 10만원정도 되는거를 전 노인회에 지급한 사항이 있고 또 거기 심의회에서 어떻게 하는게 좋겠나하고 심의가 되면은 그거는 또 게이트볼 전체적인 대회를 한번 붙일수도 있고 그거는 거기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우리가 집행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쓰는게 한 3천만원정도를 한다고 하면 이자수입이 1,400정도 되니깐 전체적인 금액은 한 1,600이나 1,500정도는 줄어들어가는 입장입니다.
류기오 위원    그러면 이게 적어도 기금정도 되면 5억정도의 기금이 확보되어야 이자수입으로서 뭐 어떤 사업을 할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기초생활자활수급자에 대한 기금하고 이 식품진흥기금은 아직 2억도 안됩니다, 그러면은...벌써 이게 조성된지가 기초생활자활기금이 2000년도에 만들어져서 근 10년이 되어가고요.
  식품진흥기금이 2002년도에 만들어져서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이 기금조성이 좀 원활하게 빨리 좀 이렇게 우리가 사업할수 있는 시점까지 빨리 도달할수 있게끔 부서에서 노력을 하셔야지요.
  매년 이거 이자수입해가지고 별로 전출은, 이 예산에서 전출되는거는 없고 말이라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그래 이게 원래 원칙으로 할려면은 기금조성을 해서 매년 예산을 몇프로 세워야 되는데 지금 기초수급이라든지 이런거는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불편한 사항들을 일단은 그거는 회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금은 맹 같은 성향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충분히 불편없도록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아니 물론 다른 부분으로 해서 그렇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는 있다고 하시지만 기금이라고 이렇게 종목을 만들어놨으면 기금조성 최대 말하자면 예산이 5억정도로 봤을때 몇 년까지 이 뭐 계획이 없습니까, 이거?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계획은 뭐 그 날짜...
류기오 위원    보통 기금같은거 10년이내에 목표 도달치에 이렇게 접근하도록 하는거 아닙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그래서 지금 식품관계도 도에서 200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예산에 없어도 어느정도 지금 운영을 할수 있고...
류기오 위원    그러면 없어도 될거 같으면 기금 이거 저 예치만 해가지고 이자수입으로 자꾸 이렇게 늘려갈려고만 생각하신다면 차라리 없애는게 낫잖아요, 예?
  맹 도에서는 도대로 그부분에 우리가 활용할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시는 우리 시대로의 그 기금을 활용할 부분이 있는데 그 상부기관의 기금을 당겨쓰는 그걸로서 흡족을 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라요.
  빨리 이게 5억이면 5억, 10억이면 10억 거기에 도달하게끔 해당과에서 노력을 해야지요, 이게.
  그냥 매년 자연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으로 해서 어느 천년에 기금목표량을 만들겁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그거는 내년부터는 출연금을 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아니 그러니깐 본 예산 시의 출연금을 자꾸 늘려가고 빨리 목표 도달치에 근접을 해서 그 부분의 이자를 가지고 우리 지역에 이 어려운 사람들이나 또 요식업을 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되돌려줄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지요.
  그렇게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기초생활자금 기금 이거는 이자보전만...
○위원장 황경연  저 안광일위원님 그거는 다음에 기초생활 들어갑니다.
안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지금은 식품기금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2010년도 문경시 국민기초생활자활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기초생활자금 자활기금 이거는 이자만 보조해주는가요, 아니면사업자금도 대줄수 있는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지금 현재 사업자금하고...지금 기금은 이자보전입니다.
안광일 위원    아, 이자보전...사업자금은?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그거는 특별회계에서 보전해주는게 천만원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생활수급자들은 어떻게 사업을 한다고 하면 한 천만원정도.
안광일 위원    자활단체에서 해도 천만원까지.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어떤 단체를 말하는겁니까?
안광일 위원    자활단체면 사회적기업 이런데서.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그런데는 아니고 개인 대상이 됩니다.
안광일 위원    일반...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단체는 해당이 안됩니다.
안광일 위원    기초생활 자활기금에서는 사업자금은 안되겠네요, 이자만 보조해 주고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예.
안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계시면 2010년도 문경시 노인복지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 2010년도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역주민지원기금안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환경보호과장 이홍희입니다.
  201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 및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유인물을 대신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이월액 8억8,632만9천원이며 2010년도 수입은 5억9,667만1천원으로 지출은 13억7,41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말 현재액은 1억881만9천원입니다.
  재원조성과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은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은 지난해보다 2억8,600만원이 감소된 14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사유는 일반회계에서 10억원이 전입되어야 하나 5억 미전입으로 감액된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수입계획입니다.
  기금 적립금 이자수입 5,695만1천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5억3,972만원, 기금 적립금 8억8,632만9천원으로 수입총액은 지난해보다 2억8,600만원이 감소된 14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과 54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14억8,300만원이며 주민지원기금운영에 13억7,418만1천원으로 목별로는 수용비,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1,500만9천원, 급식비 참석여비 등 일반보상금 917만2천원, 매립장 주변주민지원사업비 13억5천만원과 기금 예치금 1억88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출연금이 76억1,916만원, 이자수입이 4억8,425만5천원으로 조성금액 총액이 81억341만5천원이며 집행금액이 79억9,459만6천원, 잔액이 1억881만9천원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조사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2010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우리 기금조성 총괄 잔액이 얼마라요?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저희들이 저게 2010년말 현재는 1억88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게 총괄 60억중에서 지출하고 남은거라요?
  원래 지금 60억인가, 처음에?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현재 저희들이 현재까지의 잔액은 총 17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2009년도, 2010년말고 현재 2009년 현재 시점에.
탁대학 위원    아 17억4,500만원?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예.
탁대학 위원    지금 이 금액을 이게 소진다 되면 매년 10억씩 15년간 그렇게 해주기로 했었는가요?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2009년부터 15년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러면거기에 대한 사용용도는 뭐 계획이 세워져 있는게 있는가요?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계획은 매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아니 15년 하면 매년 10억을 주면 뭔 계획에 의해서 매년 10억을 줘야지...그 돈에 맞춰서 쓰는거 아니라요, 전부 다.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매년 돈에...
탁대학 위원    실제로 이 기금의 효율성이 있느냐...지금 5개동에 맹 나갑니다마는 이 사람들은 참 자기돈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신기동에 목욕탕 지은거 17억들어간거 실패했지요.
  목욕탕 위에나 밑에 다 비었어요, 운영비만 나가지.
  그저께도 보니깐 창리 창고 짓던데 과연 창고를 지어가지고 운영을 어떻게 할는지 창고에다가.
  우리 옛날에 농촌에 농기계 보관창고 지어줬지만 다 어디 가고 없어요, 전부.
  창리하고 짓긴 짓는데 과연 거기다가 뭘 얼마만큼 활용할수 있느냐...그 사업의 목적과 그 효율성에 따라가지고 돈을 투자를 해야되지 아무리 기금이라도.
  그냥 뭐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이런 식으로 잘못하면 예산만 낭비되는 수가 생긴다는 거라요.
  앞으로는 각 5개동에 중장기계획을 잡아봐요.
  실질적으로 시대변화에 따라서 뭐가 중요하냐, 창고 짓고 뭐 냉동 그거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그 주변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태로 그런 사업설명회에 좀 철저를 기해주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류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위원    그 지금 우리 60억 말하자면 폐기물 매립기금은 이제 다 끝난거지요?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류기오 위원    다 끝나고 올해부터는 새로이 말하자면 소각장 부분하고 매립장 연도 늘어났는 부분하고 또 거기다가 알파 플러스 해가지고 150억에 대한거 나가는거지요?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그렇습니다.
류기오 위원    예, 그러면 처음에 이제 매립 그 60억의 기금을 만들었을때에 처음에 감시원 3명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류기오 위원    감시원 3명에 대한 인건비를 그 기금에서 줬지요?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처음에는 기금에서 줬습니다.
  지난해에 추경부터...
류기오 위원    그러니깐 지난해 추경부터 그렇게 우리 시가 주는걸로 되어있는데 이거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중성격이 있어요.
  작년같은 경우는 60억의 돈이 소진이 되는 바람에 뭐 어쩔수없이 시가 감시원에 대한 임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올해부터 이거 적은돈도 아니라요.
  진짜 뭐 우리가 그 지역에 물론 매립장을 그석하고 다음에 소각장을 하고 이럼으로 해서 그 주변 인근지역이 조금의 피해를 보는거는 보는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이 돈을 이렇게 줄만큼의 피해가 과연 발생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 일 못하지요, 예?
  될 수 있으면 매립지역에도 어떤 지하수 오염같은게 안일어나게 지금 모든 장치를 하고 해서 하는것이고 소각부분도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어떻게되었던 제2차 발생 오염을 안 일으키는 그런 시설로서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단 말이라요, 예?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150억이라는 15년간의 연 10억씩 해서 150억이라는 기금을 만들어서 하는 것 같으면 그 시설과 관련되어 있는, 기금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예산들은 이 기금에서 지출되는게 안맞는가요?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뭐 의원님 말씀도 일리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마는 그게 주민감시원 인건비를 주는 이유가 저희가 고용을 시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봤을때는 고용을 시장이 하니깐 시장이 임금을 주는게 맞지 않느냐, 또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분들의 의견이 또 맞습니다.
  그래서 뭐 또 나름대로의 운영의 면에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위원    아니 그러니깐 이 기금을 사용할때는 매년 계획을 세워서 들어오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예.
류기오 위원    그 계획에 의해서 주는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류기오 위원    예, 그러면은 지금 얼마전에 우지동에서 주민설명회도 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볼때에는 이 감시원에 대한 그 월급을, 말하자면 월급택이지요.
  월급을 시에서 줌으로 인해 가지고 이 감시원들이 제대로 활동을 못할수 있다, 시의 눈치를 보느라고 예?
  이렇게 되어서 시에서 예산을 주민협의체로 줘서 주민협의체에서 주게끔 해야 되는거 아니냐하는 이런 민원사항도 들어왔었지요?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방금 하신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또 이게 이렇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그분들을 고용했을때에 또 우리 시민, 일반 시민이 과연 쓰레기 매립을 하기 위해서 주민지원협의체를 반대를 했을 경우에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물론 받지 말아야 될 것은 받지 말아야 되지만 장단점이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누구가 생각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민간운영이 주체가 되어야지만이 말하자면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관이 개입되어 있는 마당에서는 사실상 어떤 자기의 역할을 진짜 충실히 다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의 일자리이거던요, 예?
  말하자면 물론 시는 얘기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감시원에 주는 돈이 사실 시에서 주는게 왜그러냐하면 제대로 감시활동을 하느냐 안하느냐 이거를 보기위해서 그런다고 해요.
  그런데 요즘에 들리는 소리는 감시활동을 너무 잘하니깐 오히려 시가 귀가 따가운 그런 쪽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단 말이라요.
  그래서 바로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시가 돈을 주는 것보다는 주민협의체에서 돈을 주게끔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감시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적지않은 이 기금을 매년 10억씩 5개동에다가 우리가 지원을 합니다마는 그 얼마되지 않은 인건비를 처음부터 안그랬었다면 뭐 상관없어요.
  처음부터 우리 시에서 이 감시원에 대한 임금을 줬다면 뭐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처음부터 기금에서 인건비를 지급을 하다가 이 기금이 소진되는 바람에 어쩔수 없이 시가 지불했던 것을 계속 끌고 간다는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기금쪽에서 이렇게 발생이 되도록, 그 계획서를 그렇게 만들면 될거 아니라요, 안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현재 주민 그....5개마을에서 하기 때문에 5개 마을에서 공동으로...
  지역주민이 결과적으로 해당 지역주민이 만약에 고용이 되었을 경우에 그 지역 주민회에서 또 기금이 나가야 되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에서 고용하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게...
류기오 위원    지금 5개동에 60억 기금나갔는거 그 부분도 사실상 지금 쓸 마땅한 지출처를 못찾다보니깐 창고도 짓고 회관도 짓고 뭐 자꾸 이럽니다, 이제.
  그런데 앞으로 15년이라요, 진짜 나중에 가면 쓸데가 없어요, 그 5개 동네는.
  돈 그냥 남는다고...이런 부분들을 그런 부분에 쓸수 있게끔 하고 또 이런 매립과 관련해서, 다른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불정매립장 말하자면 이 구역은 신기구역입니다.
  저번에 매립시설로서 피해를 봤던 사람들에게 지하수 1공을 말하자면 또 해주겠다고 우리 예산에 여기 들어온게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라요, 그것도 이 폐기물과 관련되어서, 매립과 관련되어서 또 그 주변영향지역과 관련해서 그런 사업이라요.
  그러면 당연히 이 지금 우리가 주는 기금에서 사용하도록 해야지요, 용처를.
  기금은 고스란히 다섯 개 동네가 프로테이지 순으로 나눠가져가고 또 다른 사업은 별도로 우리가 시에서 돈을 주고 말이라요, 이건 이중지불하는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감시원의 인건비는 막바로 계산할수 없고 저희들이 주민지원협의체에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협조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하여튼 과장님 이거는 좀 민감한 사항입니다마는 어쨌던 주민협의회체하고 처음부터 안그랬다고 하면...내가 애초에 얘기하잖아요.
  처음부터 우리 시가 그렇게 줬었다고 하면 상관없다 이거라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주민협의체에서 기금으로 주던 사항이라요.
  그래서 한번 다시 그 부서에서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런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돈이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니라요.
  사업 한건만 안하면 돈주고도 남습니다.
  그렇게 좀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탁대학입니다.
  지금 감시원을 두는...뭣 때문에 둬요 감시원을?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감시원을요?
탁대학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현재 사실상 매립장에 반입이 되어야 할것이냐 안할것이냐 그거를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감시활동을 하는...
탁대학 위원    대표하는데 그래 결국은 이 지역주민들은 시에서 하는 행위를 못믿기 때문에 감시원을 붙이는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붙이지요, 그럼 시의 공무원이고 감시원도 시에서 월급주고 임명하면 맹 공무원이라요.
  이렇게 되면 감시원을 감시하는 또 주민협의회가 또 나와야 된다..제도가 이렇게 되면.
  그러니 이건 고양이한테 고기 지키라는거지요, 이게.
  시가 하는거를 잘못할까봐 감시원을 뒀는데 이 감시원을 시에서 임명한다...그러면 공무원하고 감시원하고 차이가 뭐라요, 똑같지요?
  그러면 감시원 감시하는 주민협의체는 사람 또 뽑아가지고 또 붙여야 될거 아니라요.
  이거는 뭔가 안맞는 논리라요, 이게.
  제도상, 새로 연구를 해봐요,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의원님, 참고로 주민감시원은 인건비 성격이 아니고 수당 성격입니다.
탁대학 위원    아니 그거나 그거나..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그리고 주민감시원이 이제 임명권은 시에서 갖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역할은 주민쪽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문경시도 감시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탁대학 위원    결국은 이런 제도를 하면 감시원이 자기 감시원 활동하기가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다는거라요.
  그 제도상 연구를 해봐요, 문제점이 있을거라요,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와 기금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오는 12월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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