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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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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문경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12월2일(금)  개회식직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152회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2. 2012년도문경시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즈음한시장의시정연설의건
  4. 3.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5. 4. 2011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
  6. 5. 시장및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7. 6. 총무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
  8. 7.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9. 8.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 9.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1. 10.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152회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2012년도문경시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즈음한시장의시정연설의건(시장제출)
  4. 3.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시장제출)
  5. 4. 2011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시장제출)
  6. 5. 시장및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의원발의)
  7. 6. 총무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8.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9.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의장제의)
  11. 10.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27분 개의)

○의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응천 의원  의장님!
○의장 안광일  예, 이응천 의원님!
이응천 의원  의사진행발언 먼저 좀 하겠습니다.
○의장 안광일  예, 이응천 의원님.
이응천 의원  오늘 제152회 문경시의회 정례회에 공무원이 이렇게 하나도 없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요전번에 시에 내부문서로써 그 밑에 복무지침에 대해서 하달한 문건에 대해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우리 문경시 조례안에 따르면 근무기강확립에 관하여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의회는 공무원이 직무상의 명령하고 관계없는 따로 된 입법기관이고 우리 시의 어떤 하부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의회 의사를 존중하지 못하고 의회 결정을 안 따라오시는 이분들이 정말로 좀 유감스럽고 또 의장님으로서는 이런 조치를 단호히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장 안광일  예, 이응천 의원님의 공무원에 대한 공문은 우리 이번 회기 중에 분명히 사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종수  의사담당 박종수입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152회 문경시의회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문경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회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문경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과 2012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고 11월19일에는 2012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25일에는 문경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50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문경시의회 공인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은 지난 9월16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광일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52회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안광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5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을 하였습니다.
  제2차 정례회 회기를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12월26일까지 25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들이 퇴장한 관계로 보고를 받을 수 없어 2012년도 문경시 세입세출...
탁대학 의원  아니, 아니... 의장님!
○의장 안광일  예.
탁대학 의원  일단 시장의 시정연설의 건은 상정해 놓고 하지요?
○의장 안광일  요거 진행... 아... 예.
탁대학 의원  상정을 해놓고...

2. 2012년도문경시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즈음한시장의시정연설의건(시장제출) 
○의장 안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2항 2012년도 문경시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장의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들이 퇴장한 관계로 보고를 받을 수 없어 2012년도 문경시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장의 시정연설의 건,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2011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은 배부해 드린 보고를 보시고 서면으로 보고를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3.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시장제출) 
○의장 안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2011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시장제출) 
○의장 안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도 서면  보고 하였으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시장및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의원발의) 
○의장 안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대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의원  의회 운영위원 간사 김대순 입니다.
  존경하는 안광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15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시정추진 사항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해 시정현황을 파악하고 문경시의회 의사를 전달하여 시정추진에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12월22일, 23일, 26일 3일간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장에 출석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광일  다음은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12월22일, 12월23일, 12월26일 본회의장에 출석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총무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안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총무 및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15일 고오환 의장님 불신임 건이 의결되어 전임 의장님을 상임위원회에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선임은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으며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5조2항의 규정에 의거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 및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고오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총무 및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의장 안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안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지현 의원님, 노진식 의원님, 박병두 의원님, 이응천 의원님, 탁대학 의원님, 김대순 의원님, 박성도 의원님, 김휘숙 의원님 등 모두 여덟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안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은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총무위원회실에서 개회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7분 회의속개)

○의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개회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김대순 의원님, 간사로는 김휘숙 의원님이 선임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대순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의원  존경하는 안광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대순 의원입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선배, 동료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을 심사함에 있어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예산안에 대한 취지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셔서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광일  예, 김대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안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사전 협의한 대로 지역구 순에 의하여 김휘숙 의원님과 김지현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2시에는 총무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5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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