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52회 문경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12월21일(수)  오후 16시


  1. 의사일정(제11차본회의)
  2. 1. 문경시문경새재국민여가캠핑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철로자전거시설관리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행정재산등의사용수익허가에따른사용료면제동의안
  5. 4. 문경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2011년도문경시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4차)
  7. 6. 2012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7. 2012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 8. 2012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 9. 2012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안
  11. 10. 2011년도제4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2. 11. 2011년도문경시기금운용변경계획안(3차)
  13. 12. 2011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4. 13. 문경새재유희시설부지환매및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조성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연장의건
  15. 14.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6. 15.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문경새재국민여가캠핑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철로자전거시설관리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행정재산등의사용수익허가에따른사용료면제동의안(시장제출)
  5. 4. 문경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2011년도문경시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4차)(시장제출)
  7. 6. 2012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8. 7. 2012년도문경시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9. 8. 2012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 9. 2012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1. 10. 2011년도제4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2. 11. 2011년도문경시기금운용변경계획안(3차)(시장제출)
  13. 12. 2011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4. 13. 문경새재유희시설부지환매및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조성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연장의건
  15. 14.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원발의)
  16. 15. 휴회의건(의장제의)

(18시01분 개의)

○의장 고오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회기 중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종수  의사담당 박종수 입니다.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접수된 의안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고 12월 13일에는 문경시 기금운용 제3차 변경계획안과 문경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12월 15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심사토록 회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오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문경새재국민여가캠핑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철로자전거시설관리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행정재산등의사용수익허가에따른사용료면제동의안(시장제출) 
4. 문경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11년도문경시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4차)(시장제출) 
6. 2012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의장 고오환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철로자전거 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제4차 수시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노진식 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식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노진식 의원입니다.
  제15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처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오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장성욱 시장 권한대행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5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의 숙박시설이 추가로 신축 완료됨에 따라 기존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사용료의 시설별 숙박시설과 구분코자 숙박시설 명칭을 변경하고 신규 숙박시설의 사용료를 정함으로써 국민여가 캠핑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코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의 숙박시설이 추가로 신축 완료됨에 따라 기존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사용료의 시설별 숙박시설과 구분코자 숙박시설 명칭을 변경하고 신규 숙박시설인 이글루형의 시설 사용료를 평일, 주말, 성수기로 구분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의 숙박시설이 추가로 신축됨에 따라 숙박시설의 모형별로 시설의 명칭을 변경하고 추가로 신축한 숙박시설의 사용료을 비수기와 성수기로 구분하여 차등 부과코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 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철로자전거 시설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철로자전거 중 4인용이 추가로 운영됨에 따라 승차기준을 정하고 사용료 감면 내용을 변경하여 문경시 철로자전거 시설관리 및 사용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철로자전거 중 4인용의 승차 기준을 정하고 문경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내 전통시장 이용객 감면 내용을 추가 하였으며 또한 철로자전거 사용요금을 현실성 있게 조정함과 동시에 철로자전거 안전기준 및 운영기준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철로자전거중 4인용이 추가로 확대 운영됨에 따라 승차기준을 정하고 문경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용료 감면내용에 전통시장 이용객을 추가 하였으며 또한 철로자전거 사용요금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산 등의 사용ㆍ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경새재 국민여가캠핑장의 추가시설이 신축 완료됨에 따라 추가된 시설에 대해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문경관광진흥공단에 위탁운영 하기 전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행정재산 등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함에 있어 사용료 면제에 대한 사전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문경관광진흥공단에 위탁 운영되는 행정재산은 토지 5필지와 건물 5동, 기타 시설물로 상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경관광진흥공단에 위탁관리 하는 문경새재 국민여가캠핑장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것으로써 검토 결과 캠핑장 이용객의 사용료는 우리시 세외수입으로 납부되며 청소년수련관 등 기존 위탁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문경새재 국민여가캠핑장의 추가로 신축된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위탁관리자인 문경관광진흥공단에 대한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가 2011년 3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주기를 완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을 ·연간ꡓ에서 ·3년마다 1회 이상ꡓ으로 교육주기를 변경하여 집합교육에 따른 부담을 완화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을·연간ꡓ에서 ·3년마다 1회 이상ꡓ으로 교육주기를 변경하여 관리인의 집합교육에 따른 부담 완화차원에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4차 수시관리 계획안의 화장장 재건축에 따른 부지 교환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장장 노후화 및 화장 문화의 증가로 화장장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일부 시유지와 사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환으로 취득하는 토지는 4필지 2,000㎡에 추정가액 1,192만 3천원이며 교환으로 처분하는 토지는 2필지 2,000㎡에 추정가액 1,292만 7천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화장장 재건축에 따른 부지 교환의 건은 화장장 노후화 및 화장 문화의 증가로 화장장 재건축 사업추진을 위해 불정동 소재 시유지 2필지와 사유지 4필지를 교환하여 활용함으로써 화장문화개선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생각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제반관련 규정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녹색문화 상생벨트 조성사업 부지매입 등 총 8건으로 2012년도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부지매입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부지매입 94필지 25만 5,869㎡로 추정가액 19억 6,086만 3천원이며 건축물취득 1동에 1,379㎡로 추정가액 8,176만 9천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금번에 상정된 2012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세부 사업은 주민편의를 위한 주차장 조성부지매입, 지역주민과 탐방객들에게 체육문화 활동의 공간조성을 위한 폐교구입, 녹색문화상생벨트 및 백두대간 불교문화 역사길 조성사업 등을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관련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며 특히 시민의 불편해소와 지역발전 차원에서 적절하게 수립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오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공유재산매입 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노진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노진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철로자전거 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철로자전거 시설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제4차 수시관리계획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제4차 수시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2년도문경시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8. 2012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9. 2012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2012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대순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 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장성욱 시장님 권한대행,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 11월 1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문경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12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2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의 규모는 일반회계 3,930억 1,600만원과 특별회계 211억 7,100만원을 포함하여 4,141억 8,700만원으로 전년대비 5.05% 증가한 199억 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항목별로 보면 지방세수입은 전년도대비 10.68% 증가된 18억 1,618만 1천원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전년도대비 11.42% 증가된 61억 7,371만 8천원 증액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 중 입장료수입과 각종 수수료수입이 증가되어 7억 6,097만 8천원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수입과 폐광지역개발기금 등 기타수입의 증가로 54억 1,27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 등의 증가로 전년도대비 3.82% 증가된 69억 9,362만원 증액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보통교부세가 65억 9,900만원, 분권교부세 3억 9,462만원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대비 15.1% 크게 증가된 148억 5,248만 1천원 증액되었고 산양 제2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50억원을 차입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변동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을 항목별로 보면 세외수입이 전년도대비 19.18% 감소된 44억 5,321만 5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대비 16.47% 감소된 4억 7,478만 5천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총괄적인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에 힘입어 기업유치 및 부동산거래의 증가 등에 따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이 크게 늘어났고 지방교부세도 증가되었으며 예산확보 추진상황보고회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국고보조금이 크게 신장되어 대체로 건전하게 편성된 세입예산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 중 분야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분야는 녹색문화 상생벨트 조성사업, 백두대간 불교문화 역사길사업,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중부내륙 산악권 숲관광메가시티조성사업 등의 반영으로 전년대비 118억여원 증가되었고 환경분야는 마을상수도 보수공사 및 시설개량사업으로 96억여원 증가되었으며 복지분야는 장기요양기관 운영지원과 화장장 신축사업 등으로 52억여원 증가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재해장비구입 예산반영 등으로 38억여원 증가되었으며 산업 및 지역개발, 일반공공행정 등의 예산은 전년에 비해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2012년도 문경시 예산안은 그동안 추진해 온 각종사업들의 마무리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잘사는 농촌만들기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가은․산양 제2농공단지 및 신기산업단지 조성, 우량기업유치사업 등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복지와 보건, 농업의 경쟁력 강화, 글로벌 스포츠도시 육성, 관광산업의 활성화와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환경 및 교육 등 각 분야에 걸쳐 균형 있게 편성된 예산안 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예산운용 과정에서 성과지향적이며 건전재정 운영으로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 우량기업 투자유치지원금 등 60건에 대한 76억 4,496만 8천원을 삭감하였고 과수전용방제기 지원 등 6건에 대하여 2억 400만원 증액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129억 3,6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35% 감소된 1억 7,8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은 상수도사업 수익 85억 5,165만 9천원, 자본적수입 32억 7,940만원, 보전재원 11억 494만 1천원이며 세출은 상수도사업비용 76억 2,652만원, 자본적지출은 53억 94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도 문경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문경시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각종시설의 개․보수, 배수관 확장, 노후관 교체 및 갱생공사, 서비스개선 등 상수도행정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예산집행에 내실을 기하여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2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전체기금은 7종에 전년대비 19.22% 감소한 14억 4,835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별 2012년 말 현재액은 발전기금이 36억 3,882만 5천원으로 1.47%, 식품진흥기금 1억 6,078만 1천원으로 4.96% 각각 증액되었고, 기초생활자활기금으로는 1억 6,558만원으로 15.46%, 노인복지기금 5억 6,847만 8천원으로 2.37%, 재난관리기금 5억 7,600만원으로 55.97%,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9억 6,446만 3천원으로 43.15%, 옥외광고기금 1,300만원으로 0.76%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2012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은기금운용의 공공성 등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관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금설립의 목적을 최대한 살리고 또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자금을 집행함에 있어 효율성이 극대화 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2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2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오환  김대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대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1년도제4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시장제출) 
11. 2011년도문경시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3차)(시장제출)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제3차 문경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52회 문경시의회 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으로 지방소득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 증가분과 조기집행에 따른 보통예금 이자감소분, 순세계 잉여금 감소 등에 따라 세입을 정리하였으며 지난 6월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추가 내시 및 변경된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쌀 소득 감소에 따른 벼재배 농가 특별지원금, 새재자전거길 조성사업, 문경지역간도로 확․포장사업, TMR 사료공장 설치지원 및 문경대학 육성 지원금 등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의 집행 잔액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42억 3천 200만원이 증가한 총 4,177억 4,0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45억 3,700만원이 증가한 3,912억 6,1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에서 3억 500만원이 감소하여 총 예산규모는 264억 7,900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예산 중 보조내시 지연 등부득이한 사유로 미발주한 31개 사업 131억 6,244만 2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가은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억 5,000만원, 문경전통시장 주차장조성사업 2억원,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농업기반조성 분야는 쌀 소득 감소에 따른 벼 재배 농가 특별지원금 12억 96만 1천원, 논 소득 다양화사업 보조금 11억 2,236만원, TMR 사료공장 설치지원 14억 8,000만원, 곤충산업육성 지원사업 6억 7,800만원,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부족분 1억 9,641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편익사업은 새재자전거길 조성사업 14억 5,900만원, 문경지역간도로 확․포장사업 7억원, 시민운동장 시설확충사업 4억원, 제14회 세계정구선수권대회 운영비 1억원, 동로 간송1리 간작천 정비사업 1억 5,000만원, 점촌1동 마을회관 건립 1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문경 지곡리 경로당 신축 1억 2,000만원, 호계 구산리 경로당 신축 7,000만원, 박열의사 기념공원 조성사업 4억원,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600만원, 출산장려금 부족분 1억 3,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분야 및 일반행정분야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하여 문경대학 육성 지원금 10억원,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2억원, CCTV 통합관제센터 장비구축비 1억 8,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및 과년도 수입 209만 5천원을 감액하고 부당이득금 1,609만 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부당이득 반환금 1,400만원을 증액하여 총예산액은 14억 9,800만원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낙동강 수계기금 변경에 따라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2,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2,100만원이 증액된 21억 9,800만원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골재판매 수입 3억 6,052만 2천원과 순세계잉여금 47만 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사업 5,000만원,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2억 4,727만 7천원, 예비비 6,372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예산액은 3억 6,100만원이 감액된 4억 3,700만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은 마을회관 실내 리모델링 및 냉방시설 설치 2,100만원을 증액하여 예산규모는 6,0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내시분 정리와, 쌀 소득 감소에 따른 벼 재배 농가지원, 문경지역간도로 확․포장 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11년도 총괄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문경시 발전기금을 포함하여 총7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예산 총액은 97억 8,819만 3천원이며 재난관리기금은 5억 1,000만원이 증가한 21억 9,300만원으로 나머지 기금은 변경이 없습니다.
  2010년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67억 3,177만 1천원으로 금년도 수입예상액 30억 5,642만 2천원과 지출예상액 41억 9,639만 9천원을 계상하여 년도 말 예상금액은 11억 3,997만 7천원이 감소된 55억 9,179만 4천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총괄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은 재난관리기금의 도비보조사업 변경 분을 정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1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총괄기금운영 변경계획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2. 2011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5.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1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욱진  수도사업소장 이욱진입니다.
  평소 상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고오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억 3,500만원이 증액된 145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개인급수 신설공사비대금 등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적 지출로써 취수장 전기, 기계설비 수선비에서 1,300백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개인급수 신설계량기 구입 및 신설공사비에서 1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유곡배수지 자동제어 판넬 구축공사 1,300만원을 신설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3. 문경새재유희시설부지환매및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조성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연장의건 
○의장 고오환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새재 유희시설부지 환매 및 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이응천 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의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응천 의원입니다.
  문경새재 유희시설부지 환매 및 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경새재지구 주차장부지에 추진하고 있는 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 관계인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언을 청취하여 더욱더 내실 있는 행정사무조사를 위함입니다.
  현재까지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받았으며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한 검토, 증인 및 관계인,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언 등 청취를 위하여 당초 2011년 6월 24일부터 12월 20일까지 계획된 활동기간을 2012년 4월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문경새재 유희시설부지 환매 및 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행정사무조사 연장의 건에 대한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문경새재 유희시설부지 환매 및 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행정사무조사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더욱더 내실 있는 행정사무조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이응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응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새재 유희시설부지 환매 및 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연장의건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이 제안 설명한 조사특별위원회 안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새재 유희시설부지 환매 및 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연장의건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이 제안 설명한 조사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1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욱진  수도사업소장 이욱진입니다.
  평소 상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고오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억 3,500만원이 증액된 145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개인급수 신설공사비대금 등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적 지출로써 취수장 전기, 기계설비 수선비에서 1,300백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개인급수 신설계량기 구입 및 신설공사비에서 1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유곡배수지 자동제어 판넬 구축공사 1,300만원을 신설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3. 문경새재유희시설부지환매및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조성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연장의건
○의장 고오환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새재 유희시설부지 환매 및 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이응천 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의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응천 의원입니다.
  문경새재 유희시설부지 환매 및 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경새재지구 주차장부지에 추진하고 있는 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 관계인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언을 청취하여 더욱더 내실 있는 행정사무조사를 위함입니다.
  현재까지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받았으며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한 검토, 증인 및 관계인,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언 등 청취를 위하여 당초 2011년 6월 24일부터 12월 20일까지 계획된 활동기간을 2012년 4월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문경새재 유희시설부지 환매 및 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행정사무조사 연장의 건에 대한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문경새재 유희시설부지 환매 및 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행정사무조사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더욱더 내실 있는 행정사무조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이응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응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새재 유희시설부지 환매 및 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연장의건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이 제안 설명한 조사특별위원회 안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새재 유희시설부지 환매 및 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연장의건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이 제안 설명한 조사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원발의)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12월 22일, 23일, 26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의결했습니다만 회기연장 및 의사일정 변경으로 12월 27일, 28일 2일간으로 변경하여 출석요구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님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12월  27일, 12월 28일 본회의장에 출석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문경시 기금운용 제3차 변경계획안 그리고 조례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회의 휴회기간중 추경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6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