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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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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문경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12월5일(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문경시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안
  3.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시정에관한보고의건
  5.   가. 총무위원회소관
  6.     1) 기획감사담당관실
  7.     2) 정책기획단
  8.     3) 종합민원실
  9.     4) 주민생활지원국
  10.     5) 보건소
  11.     6) 시민문화회관
  12.     7) 환경관리사업소
  13.     8) 사회복지센터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시정에관한보고의건

(10시12분 개의)

○의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문경시의회 산적한 안건이 많고 특히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간을 다투는 긴박한  상황에서 자격도 없는 고오환 전 의장의 지시에 의해서 모두 퇴장한 집행부공무원들에게 심히 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지금 집행부 공무원이 없는 상태에서 중대한 일을 처리하기가 사실 부담스러운 감이 많이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잠시 주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이 올 시간을 주기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54분 회의속개)

○의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문경시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안광일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노진식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식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노진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5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장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장이 제출하는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에 대해 비용추계서를 제출토록 함에 있어서 비용추계의 방법 및 기간 그리고 재원조달 방안의 작성에 관한 것과 비용추계의 검토 및 제출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예산 투명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제정코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무자동화의 발달과 일반직공무원의 정보화 역량 향상에 따라 상대적으로 업무범위가 축소되는 지방 사무직렬 기능직의 인력개편을 위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단계적인 일반직공무원 전환계획에 의거 제1회차인 금년도의 일반직 전환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2011년도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계획에 따라 기능직공무원 6명을 직급별 비율에 따라 감원 조정하고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직급별 비율에 따라 증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무자동화의 발달과 정보화 역량 향상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의 인력개편을 위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단계적인 일반직공무원 전환계획에 의거 제1회차인 금년도에 직급별 정원조정으로 기능직 6명을 6급이하 일반직 전환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광일  노진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의원  예, 의장님!
○의장 안광일  예, 이응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의원  노진식 위원장님께 질의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국장님한테 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가능합니까?
○의장 안광일  이거는 기획실 소관입니다.
이응천 의원  아, 총괄은 국장님 소관 아닙니까?
○의장 안광일  기획실 소관이니까 기획실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석에서 답변대를 바라보며"기획실장님! 왼쪽에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대로 이동)
이응천 의원  최석홍 실장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여 보니까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3억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를 예산상 조치를 수반한 의안이라고 있는데 그... 특별히 예상되는 어떤 의안이 있어서 지금 조례로 만드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통일된 현상입니다.
이응천 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참고사항에 보면 지방자치법과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라고 돼있는데 이걸 얼만큼 신의를 하시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항이 지난 7월14일 날 개정이 되고 10월15일 날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이 됨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라고 왔는 공문입니다.
  우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으로 조례를 제정할 때는 그 조례로 인해서 비용이 수반되는 것을 조례로 명확히 제정해서 시행을 하라는 그런 뜻에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지방자치법에 바꿨고 그 후속 조치로써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응천 의원  예, 지금 답변은 제가 질의한 그런 답변이 아니고 지방자치법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거는 뭐... 지방자치법을 믿을 수 있는 법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저희들 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응천 의원  그렇지요, 그러면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에 관련된 것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무슨 의미지요, 행안부의 어떤 지시를 따라서...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지방자치법이 바뀌고 지방자치법에서는 개괄적인 내용만 들어있고 나머지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냥 두면 자치단체에서 조례 내용자체가 중구난방이 되고 통일성이 없으니까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에서 과거로 보면 표준조례안 비슷하게 요런 요런 내용을 조례에 담으라고 저희들한테 온 공문입니다.
  조례를 제정하는데 들어가야 될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우리한테 왔는... 통보 왔는 공문을 제번호를 땄는 것입니다.
이응천 의원  예, 의장님!
○의장 안광일  예.
이응천 의원  이렇듯 지방자치법과 행정안전부의 어떤 선거의회과라든지 이런 관련된 우리시의회하고 직접적인 관련된 부서는 자치법규를 준수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문서가 지침이 하달되고 문서로 작성해서 자치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건도 지방자치법과 행정안전부의 서면질의답변을 받아서 한 행위입니다.
  이런 행위들은 불신을 하면서 이런 조례는 또 여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것이 양면성을 가진 공무원들에 대해서 우리 의장님께서는 의장직을 걸고 이 문제를 정말로 철저하게 답변을 받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광일  예, 최석홍 기획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예산심사 때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충분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노진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에관한보고의건 
○의장 안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은 집행부에서 보고할 간부들이 퇴장한 관계로 보고를 받을 수 없어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계속 속개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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