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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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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문경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12월26일(월)  오전11시


  1. 의사일정(제12차본회의)
  2. 1. 문경시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제정조례안
  3. 2. 문경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2011년도제4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7. 6. 2011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8. 7. 2011년도문경시기금운용제3차변경계획안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2011년도제4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7. 6. 2011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8. 7. 2011년도문경시기금운용제3차변경계획안(시장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고오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시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제정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고오환  의사일정 제1항문경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노진식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식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노진식 의원입니다.
  제15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기금 및 조례안 처리 등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오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장성욱 시장권한대행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5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문화원 지원을 통해 지역고유문화의 보존·전승·선양·향토사의 조사·연구, 사료의 수집·보존, 문화교육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향토문화를 알리고 애향심 고취 및 지역문화를 발전시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장 및 문화원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및 문경문화원보조금의 지원범위 및 보조금의 용도를 정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문경문화원 지원·육성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였으며 특히, 시장은 지방문화원 지원·육성을 하기 위한 보조금 및 기금에의 출연금 편성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고유문화를 보존·전승, 향토사의 조사·연구, 사료의 수집·보존,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및 문화교육사업 등을 추진하는 문경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시장 및 문화원장의 책무를 정하고 문경문화원의 보조금의 지원범위 및 보조금의 용도와 기금의 조성 및 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사항을 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였으며 시장은 지방문화원 지원·육성을 하기 위한 보조금 및 기금에의 출연금 편성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 주민에게 향토문화를 알리고 전승하여 애향심 고취 및 지역문화를 발전시킴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을 모든 참전유공자로 확대하여 참전유공자의 노후를 지원함으로써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킨 참전 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명예를 선양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동조례 제3조 중 만65세 이상자를 참전유공자로 하며 동조례 제4조제1호는 월 5만원으로 하되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부 결정된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로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한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모든 참전유공자로 확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써 동조례 제4조제1호를 월 6만원으로 하되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부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로 시민의 이해를 돕는 내용으로 일부 보완하여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오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노진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노진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수정가결 되었음을선포합니다.

3. 문경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병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두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병두 의원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비롯하여 연일 각종 안건 처리에 노고가 많으신 고오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장성욱 문경시장 권한대행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52회 문경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문경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문경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전통 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통산업 발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규정에 맞게 전통 상업보존구역 범위를 확대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현행 500m 이내에서 1㎞이내로 확대하고 조례안 제8조 제3항 제1호 “나”목의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용어를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유통산업을 보호하고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문경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유통산업발전법 관련규정에 맞게 개정 하는 것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 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 의무예치비율을 조정하고기금의 사용 용도를 신설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의 법정 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을 종전 30%에서 15%로 하향 조정하고 기금의 사용 용도를 신설하여 자연재해 저감시설 보수·보강,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보수·보강,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설치·보수·보강,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관한 회계공무원 직위 및 명칭 개정에 관한 사항으로 기금운용관을 당초 재난업무담당국장에서 산업건설 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수습복구담당에서 재난방재담당으로 개정하고 분임기금운용관을 신설하여 건설방재과장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전체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을 기금관련 민간전문가로 위촉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법정 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을 종전 30%에서 15%로 하향조정 함으로써 기금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고 기금의 사용용도를 신설함으로써 재난의 수습 및 복구뿐만 아니라 재난의 사전예방에 사용할 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설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3분의 1이상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박병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박병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1년도제4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6. 2011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7. 2011년도문경시기금운용제3차변경계획안(시장제출)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문경시 기금운용 제3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대순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 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장성욱 시장님 권한대행,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 12월 1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문경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1년 12월 13일 제출된 문경시 기금운용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금번 문경시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4,323억 2,7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인 43억 6,7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3,912억 6,100만원과 특별회계 264억 7,900만원을 합한 4,177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02%인 42억 3,2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중지방세수입은 재산세와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의 증가로 기정예산대비 7.09% 증가된 13억 2,400만원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로 12.43% 감소된 69억 2,920만 8천원 감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3.41% 증가된 65억 8,837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1.37% 증가된 6억 9,000만원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국도비가 2.78% 증가된 28억 6,383만 8천원 증액되었으며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기정예산대비 1.36% 감소된 3억 2,600만원 감액되었고 보조금은 0.73% 증가된 2,1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논소득 다양화사업 보조금,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 TMR사료공장 설치지원, 곤충산업육성지원사업, 새재자전거길 조성사업, 시민운동장 시설확충사업, 문경대학 육성지원금, 문경지역간도로 확·포장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201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분 정리와 인건비등 각종예산의 집행 잔액과 예비비등을 삭감하였고 추진 중인 사업 중 부족예산의 증액과 지역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변호사 선임비 1건에 대한 2,000만원을 삭감하고 문경새재 브랜드스토리 마케팅 어플리케이션 제작 1건에 대한 예산 2,000만원을 신설 증액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145억 8,7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0.92% 증가된 1억 3,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점촌상수도 등 취수장의 설비수선비 집행 잔액 1,300만원을 감액하였고 개인급수 공사비 등에 1억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1년도 문경시 기금운용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예산 총액은 97억 8,819만 3천원이고 재난관리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도비보조금을 포함하여 5억 1,000만원 증가된 21억 9,300만원이며 나머지 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연도 말 기금조성 예상금액은 지난해 말 67억 3,177만 7천원에서 11억 3,997만 7천원 감소된 55억 9,179만 4천원입니다.
  자연재해 대비태세 강화를 위하여 동로면 석항리 소하천 정비사업 외 3개 사업에 대한 소요예산 확보를 위한 변경계획안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1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1년도 문경시 기금운용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김대순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의장님!
○의장 고오환  예, 안광일 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김대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만 예산집행에 있어서 선 집행 즉 외상거래 사례나 예산도 확보되기 전에 기공식을 하는 등 아주 위험하게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누가 책임질 건지 아주 난감합니다.
  이런 사례를 바로 잡을 생각은 없었습니까?
김대순 의원  예, 죄송합니다.
  관행처럼 행해지는 추가경정 전 지출은 문제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산림녹지과에 백두대간 보호캠페인, 농업정책과에 양곡업무추진여비, 정책기획단에 군인체육대회 홍보 관련 또 그 다음에 사실 문경시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하기도 전에 TMR사료공장 기공식 관한 것들은 사실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예산에 관한 부분을 사실은 반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또 축협조합원들 또 그 분들의 어떤 소 값 하락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지만 감액은 하지 못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의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가지고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의장 고오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9분 회의속개)

○의장 고오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의원님들 열 분이 모여서 이야 기를 해보니까 집행부에서 의회 승인도 받지 않은 예산을 선 집행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모르고 있는 것도 여기서 지금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기획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체적으로 말고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간단한 답변을 좀 듣고 싶어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입니다.
  앞서 안광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예산운영에 매끄럽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운영을 하면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의원  의장님!
○의장 고오환  예, 이응천 의원! 말씀하세요.
이응천 의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고 싶습니다.
○의장 고오환  예.
이응천 의원   지난 금요일 날 마성면 개발자문위원회 회의를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마성면 개발자문회 회의를 할 때 마성면장님께서 시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 그러니까 읍면동장 포괄사업비를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을 실명을 거론해 가면서 의회에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뭐 어떤 항의를 하자는 어떤 선동적인 발언 같은 것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며 또한 읍면동장포괄사업비에 관해서는 사전에 포괄사업비를 삭감하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통장협의회에서 의회를 방문한다든지 개발자문회에서 오늘도 또 의회를 방문한 것 같은데 방문하는 거는 얼마든지 좋습니다. 
  자체적으로 방문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공무원이 그래도 면장님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개발자문위원회 회의석상에서 예산 깍은 시의원들을 실명을 거론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이거 누가 좀 대답을 좀 하고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의장 고오환  그날 거기서 그런 이야기는 지금 이응천 의원한테 내가 지금 처음 듣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그날 개발자문위원회에 제가 올라갔었습니다. 
  올라갔다가 개발자문위원장, 면장 인사하기 전에 저는 거기서 그냥 돌아보고 바로 내려 왔습니다. 
  왜 바로 내려왔느냐 하면 그날 이장자치회에서 의장방에 와서 지금 난동을 부린다고 내가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 와서 들어보니까 고성방가가 오고 가고 했는 모양인데 올라갔다가 그 참석도 못하고 내려왔는데 지금 마성면장이 발언 했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응천의원님 말씀을 처음 듣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부시장님, 부시장님께 제가 말씀드립니다.
  마성면에 면장님이 만약에 공무원으로서 지나친 말씀을 하셨다면 부시장님 참고 좀 해주십시오.
  어떤 의원을 실명을 하면서 거론했다하는데 그거는 좀 심각한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다른 의원님, 뭐 질의하실 의원님 계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문경시 기금운용 제3차 변경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2011년도 문경시 기금운용 제3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사항을 문경시의회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3차 본회의는 12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탁대학 의원  의장님! 잠깐 마치기 전에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고오환  예, 탁대학 의원님!
  말씀하세요.
탁대학 의원  조금 전에 이응천 의원께서 발언하셨습니다만 지금 며칠 들어보니까 개발위원뿐이 아니고 이·통장자치회, 새마을지회 등 관변단체에서 집단적인 행동으로 들어가는 상황 같아요.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에 삭감되든 증액되든 한 사항을 그분들이 한 두 사람이 알 수는 있겠지만 집단적으로 이랬을 때는 뭔가 조정이 된 것이 아니냐, 이럴 경우 앞으로 의회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대한 아까 마성면장님 이야기 했습니다만 마성면장은 면장대로 새마을은 새마을대로 뭔가 왜 이래 졌는가 진위를 밝혀야 돼요.
  이런 형태로 계속 우리 의회에 적용 될 경우에는 아무것도 못할 거 아닙니까, 심지어 며칠 전에 항공관계도 아침에 둘이 들어와 소리 지르고 이런 상태로 하면요 전례화 되면 의회 앞으로 일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해당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상태로 해서 부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고오환  방금 탁대학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사실은 자치회에서 일전에 저희 방에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도 개발자문위원회 문경시 단체에서 모두 와서 계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탁대학 의원님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관변단체에서 집단행동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근거 없는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저도 집단행동을 한다 하는 거는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고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무슨 좋은 조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탁대학 의원  재발방지는 되어야 되지요, 이번에.
○의장 고오환  재방방지...그런데 이 재방방지라 하는 거는 좀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 의원, 말씀하세요.
이응천 의원  의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의장 고오환  아, 정회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55분 회의속개)

○의장 고오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뒤에서 의원님들 열 분이 모여서 상의를 할 결과가 상당히 오해를 받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부시장님께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공무원들이 경거망동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또 의원님들 열 분이 대다수 이야기가 관변단체에서 선동을 하는 문제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뒤에서 도와준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까지 받고 있습니다.
  꼭 그랬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선동을 하는데 도와준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 공무원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더 강력히 주문하는 바입니다.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저렇게 와도 우리 의원님들 생각은 집행부에서 선동을 해서 오늘처럼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제13차 본회의는 12월 27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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