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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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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문경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1997년 12월 5일(금)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시정에관한질문(계</>속)
  3.  2.  휴회의건(의장제의)

  1. 부의된안건
  2.  1.  시정에관한질문(계</>속)
  3.   가. 총무국소관
  4.   나. 건설도시국소관
  5.   다. 농촌지도소소관
  6.  2.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김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문경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계</>속) 
○의장 김대영  그러면 시정에관한질문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건설도시국, 농촌지도소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 총무국소관 

(10시01분)

○의장 김대영  그러면 먼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희정  총무국장 박희정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걱정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박응화의원님과 탁대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광지역 진흥사업의 분산추진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한시기구 또는 전문기획팀제 운영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탁의원님께서는 날로 늘어나는 건설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건설업무통합사업본부"제도의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종합 기획조정을 하고 사업소관별로 각 실과에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더 효율적으로 추진체제를 찾기 위하여 박의원님과 탁의원님께서 제의하신 한시적 전문기획팀이나 건설업무통합사업본부 등의 조직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봤습니다만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지역 진흥지구 사업만해도 57개사업에 1조6,586억원이 투자되는 다종다양하고 추진절차가 복잡한 사업들을 소관 전문부서가 아닌 1개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할 경우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이 많은 사업부서의 기술인력을 보강하되 현원과 같이 각 소관부서별로 단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고 보다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엄창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경시의 농업생산부문중 비중있는 축산업을 뒷받침할 행정기구가 부족한데 축산과로 개편 또는 축산행정기능을 보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농업생산 부문중 축산업의 비중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만 '96년도에 산업과를 농정과의 유통특작과로 확대 개편하였는데 다시 유통특작과를 축산과 등으로 확대개편하기는 조직감축 방침에 따라 어려운 실정이라고 아니할수 없습니다.
  현재 축산행정기구는 유통특작과내에 축산계와 가축위생계등 2개계가 있는데 그중 가축위생계는 '98년말 폐지대상 한시기구로 지정되어있으나 이를 다른 계로 대체 지정하여 가축위생계를 상설기구로 존치할 것을 검토하고 앞으로 축산업의 발전추이에 따라 축산행정 기구와 정원을 보강해 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재만의원님께서 경쟁력있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중 기술직 직원 및 전문위원으로 일부충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기술직 전문위원을 임명할 경우 행정직에 대하여 업무범위가 좁아지기는 하나,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할 수 있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시는 개발촉진지구와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으로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기술직 공무원은 부족한 실정에 있어 인력보강이 요구되고 있으며, 세무직 및 환경직렬도 현원이 부족하여 타 직렬로 운영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실무책임자로서 풍부한 행정경험과 기술력을 겸비한 5, 6급 중견기술공무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앞으로 기술직 공무원의 정원과 신규채용 인원을 늘려서 인력 수급의 원활을 기한후에 기술직 전문위원의 충원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재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공유재산중 시민들의 주거환경에 불편을 끼치는 구거등의 '96, '97년도 불하현황 및 미불하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불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은 '96년도에는 3건에 372㎡, '97년도에는 8건에 2,862㎡를 불하하였고, '98년에는 53건에 5,908㎡를 관리계획에 상정하여 불하 추진중에 있으며, 공유재산 즉 시, 도유재산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96년도에는 6건에 2,833㎡, 97년도에는 2건에 1,657㎡를 불하하였고, 8건 2,906㎡를 불하 추진중에 있으며, 98년에는 32건에 10,150㎡를 관리계획에 상정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미불하의 이유에 대하여는 유인물 매각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고 용도폐지되어 잡종재산으로 인수한 국유재산은 97년도에는 폐구거 5건에 284㎡, 폐도는 6건에 2,423㎡로서 불하 희망이 있을시는 98년도에 관리계획 변경계획에 상정 불하추진 하겠으며, 공유재산중 폐도, 폐구거로서 용도폐지한 재산은 없습니다.
  끝으로 시민의 주거환경에 큰 불편을 주는 국·공유재산에 대하여는 시기에 관계없이 매각을 추진하여 시민의 불편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유인물은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탁대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가경제의 위축에 따른 전국민적인 절약과 내핍생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수립이 시급합니다.
  97년도 문경시의 해외연수등의 출국이 공무 원 본청에 55명, 읍면동에 14명, 민간인 25명 등 94명이 해외를 다녀온바 있어, 현 상황에 있어 내년도는 많은 자제가 요구되며, 공무원 해외연수, 외식문화 등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바 이에 대한 대책과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공무원 해외연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국가경제 현실을 감안하여 해외연수 횟수와 인원수를 대폭 줄여 나가겠으며, 연수기간도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정하여 전국민경제살리기 운동에 공직자가 앞장서 동참해 나가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연수 분야는 우리시의 개발방향과 직결되는 선진사례 자료수집과 주민자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분야에 중점을 두고 연수대상국 선정과 대상자 선발에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해외연수 공무원에 대한 귀국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연수우수사례는 직장교육 등을 통하여 전 공직자에게 파급시켜 연수효과를 극대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식문화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25일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외래강사를 초빙 교육을 통하여 우리 공직자들이 구내식당을 활용하고 외식안하기 등 씀씀이 줄이기에 앞장서 실천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상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 시행사업의 공개경쟁 원칙에 입각 공개경쟁 입찰방법이 바람직하지만 지역경제의 침체로 인해 많은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제한 입찰제를 일부 채택할 의사는 없는지?
  만일 안된다면,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건설업체수는 54개업체로서 97년도 지역업체가 낙찰된 업체는 1개업체밖에 없어서 지역업체의 어려움에 대하여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경쟁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거 제안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은 특별시, 광역시, 도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에게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지역제한과 실적제한 시공능력공시액 제한 등으로 구분, 제한하도록 되어 있어 현행법으로는 특별히 우리 시 관내 업체를 위하여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는 현행법에 대하여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대영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응화의원과 탁대학의원 두분께서 질문하신 폐광지역전문기획팀 및 건설업무통합사업본부 운영 용의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응화의원 말씀하세요.
박응화 의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의 답변을 보면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지역진흥지구 사업만 해도 57개사업에 1조6,586억원이 들어간다고해서 다양한 종목에 오히려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 제체로 하는 것이 낫다 이런 논리죠?
○총무국장 박희정  예.
박응화 의원    그런 말씀인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게 있습니다만 물론 우리 시가 다양한 종류의 많은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시에서 실시하는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실시할려고 하는 사업은 기반조성사업 아닙니까? 대개? 그런 쪽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구성하자는 의미는 뭐를 들수 있느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하고자하는 사업은 거의 기반시설과 민자사업 아닙니까?
  그렇다면 민자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리시를 상대로 해서 인허가 과정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인허가 과정이 너무 시기가 오래 걸린다고 상당히 비판적인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까다롭다.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민원을 처리해서 우리 지역에 투자자로부터 뭔가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마다 인허가에 필요한 부서마다 한사람씩을 차출해서 민원인이 직접 들고 각 과마다 안다니고 그것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직접 처리해는 방향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질문을 한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박희정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로봐서는 건설업무통합사업본부라든지 또 한시적인 전문기획팀이라 했는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 업무를 들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민자유치를 한다거나 또 업무의 절차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앞장서서 해준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기술직 이외에 업무는 기술분야로 하더라도 기획팀으로 하여금 원활하게 만들어 줄수 있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사실상 기획실에서 업무를 통괄하고 그 다음에 민자유치관계는 경영문화담당관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관계는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지금 체육시설 특히 골프대회라든지 스키장 이런것입니다만 지금 새마을부서에서 이것을 사회진흥과에서 계속 동의서를 받는다든지 또는 토지매입을 할 때 가격 조정을 한다거나 이런걸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금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서가 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만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응화 의원    검토를 하신다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영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종결하겠습니다만 우리 부시장님이 계시고 한데 이것은 저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기술자를 통합시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한테 허가내러 들어올 때 허가를 조속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기구를 설치하면 안좋겠느냐 하는 싶어서 전국에서 이런 모범적인 통합기술지원단을 하나 만들면 안좋겠느냐 싶습니다.
  연구해 보실 일이 아니고 꼭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고영조 의원    고영조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폐광지역진흥지구 사업이 여기에는 답변서에 57개, 1조6,586억원 이렇게 나와있고요, 개발계획 변경추진 사업 내용에 보면 좀 틀리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역특화사업이 5개 부분이고, 관광개발사업  분야가 21개 사업이고, 기반시설 24개 사업, 환경정비가 17개 사업 해서 67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67개 사업에 1조7,910억 이렇게 어떤 답변서에 나와있는데 어떤 내용사업건수하고 금액이 맞는 것인지 구분이 안됩니다.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박희정  이 관계는 지금 신문에 발표가 되고 지금 사실상 실무적인 면은 전부 기획실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변경 추진중에 있고 확정된 지금까지 대충 우리로봐서는 이정도로 되었다고 하는 수치가 이렇게 나온겁니다.
○총무과장 채희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김대영  예.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채희윤  그런 수치도 있습니다만 10월 24일날 건설부 고시에 보면 57개사업입니다.
  거기에 지역특화사업이 5개사업, 관광관련사업이 21개사업, 기반시설사업이 23개사업, 환경정비사업이 8개사업으로 해서 57건에 1조6,586억원으로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이것은 확정수치입니다.
고영조 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67개사업 두가지가 있는데 지금 답변서 내용에는 67개사업에 1조6,586억원 이제 말씀하신 그 내용이고 개발계획 변경추진이라고해서 나온 내역에 보면 67개사업에 1조7,910억원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우리지역 개발사업 계획 내용이 우리 스스로가 이 내용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다시한번 정확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박희정  지금 이 관계는 여기 표기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관계부서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부서에 알아서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영조 의원    그 내용을 확실히 잘 모르신다는 얘기십니까?
○총무국장 박희정  이제 방금 총무과장님 얘기하는것과 마찬가지로 고시된 내용을 제가 표기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은 확실히 알아서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영조 의원    어쨌던 우리 공무원이나 의원들까지도 혼돈이 오는데 앞으로 혼돈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박희정  예. 알겠습니다.
고영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영  그것은 서면보고해 주시기룰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엄창섭의원께서 질문하신 축산행정 기능보강 용의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엄창섭의원 말씀하세요.
엄창섭 의원    엄창섭의원입니다.
  우리 축산 문경시를 들여다보면 옛날에 광산산업을 성행하던 많은 역시 폐광으로 인하여 우리 축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고 있는 중에 앞으로 할것이 농어촌발전 5개년계획이 안있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과로 만들어라고해 계로 있다가 과로 만들었는데 축산과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흥분해서 제가 과로 만들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희정  지금 과가 우리 도내 전체에 과가 없는곳이 상주, 구미, 문경 3개시가 없고 군부에는 있는곳이 의성하고 예천하고 두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과를 우리가 만들고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가축두수라든지 이런 통계가 있어서 내무부까지 과신설을 한다는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특작과가 분리되었는데 거기에다 또 다시 산업과를 3개과로 나눈다는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것이고 특히 과가 없더라도 가축위생계 계가 2개 통합되어서 축산업무에 원활을 기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내용과 마찬가지로 98년도 가축위생계가 한시적으로 폐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중요도를 봐서 폐지한 계를 다룬 것으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 지금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것은 결정이 되어봐야 알겠습니다만 과를 꼭 축산과가 필요하다면 다른 과를 없애가면서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심도있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엄창섭 의원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만 해도 지금 조금전에 말씀은 3군데라고 하는데 실제 구미로 봐서는 공장지대입니다. 공업도시화로 먹고 사는 곳이고 실제 농어민으로서 우리 문경은 광산폐광된 이후로 보면 우리 수입성이 30%입니다. 이게.
  30%에 있어서 어떻게 농민들이 거주하고 심지어 지도소까지도 있는데 축산과라는 것은 벌써 생겼어야 됩니다.
  4, 5년전에 우리가 생길 예정에 있고 또 우리가 농민을 들어보면 축산업자들이 어떻게 축산이 예천도 있는데 가정해서 어떻게 문경이 없느냐?
  실제 경상북도에 시군중에 두군데 없지 세군데가 없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정당하게 문경이라고하면 예천군보다 먼저 있어야 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있고 또 예를들면 농민이 댐에 물을 가을에 물을 거득하게 담아놓으면 봄에가서 농사가 풍년이라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있는데 계가 있으니까 과로 있으면 그 마음이 그만한 너그럽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희정  지금 구미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구미는 선산하고 통합이 되어서 사실상 대구 근교에 가까워서 낙동이라든지 이런게 아주 많은 편입니다.
  또 상주시만 하더라도 사실상 상주시가 저희보다 인구수도 많고 축산분야도 훨씬 더 많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꼭 비교해서 보다도 이제 방금 말씀드린 다른데는 가축위생계도 없는곳이 없는데 이제 이렇게 운영하고 우선 당장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기구는 증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축소를 해야될 그런 형편인데 더 확대를 한다는게 과연 가능할것인가, 다른 과를 없애가면서 해야될 그런 형편입니다.
엄창섭 의원    그런 말씀이 나올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원 축소 그러니까 그러나 꼭 사람이 한길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원축소를 해도 또 줄이는데가 있고 또 낮출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의 소를 사들이라고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만 실제 우리 문경시를 과로 운영하면 필요없는 과가 없다고 볼 수 있다고하면 좀 어색합니다만 지금 우리 문경시에 보면 이게 생산성이 30%입니다.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가 없다 하는 것이?
○총무국장 박희정  지금 제가 여기와서 답변드린 내용이상의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의 가축의 두수라든지 그 규모 이런 것을 봐서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엄창섭 의원    검토하는 것은 좋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꼭 내가 하자하는 것 보다는 해야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사실 축산계로 있다고 과로 해달라는 답변서가 너무 부진합니다. 사실은.
  "까마귀날자 배떨어진다"는 식으로 가축위생계는 98년도에 폐지시키는 대상으로 올라와 있고 또 다른데로 가야될 입장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로보면은 우루과이라운드를 생각해서 WTO에 순응에 따라서 대책강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희정  지금 분야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만 가축위생과가 없는 것 하고 있는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축산행정을 추진하는데 2개계로서도 충분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관계는 다른 시군에 가축두수와 비교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창섭 의원    자꾸 검토, 검토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많은 10만 시민대표로 올라와서 내가 듣기로만해도 처음 들어와서 이런 경영을 시킬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때는 질의를 할줄도 모르고 지금은 조금 알자 끝나자 이런 식으로 되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생산업자가 먹고사는 것이 지금 대로해서 일이고 그다음에 축산업은 일입니다.
  소득이 높을때에는 축산도 일로 갈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수작목 이런게 이게 실지로 축산과로 바꾸어달라고하면 어디로 나갔다하고 한번 만나볼수가 없습니다.
  매일 출장중, 출장중이면 이게 인원이 많이 적은 것 아닙니까?
  계장이 하나있고 그밑에 실무에 2명이 있으면 3명가지고 문경시를 어떻게 다룹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의장 김대영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요.
  전부 보충질문이 아니라 이중, 삼중 질문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해주세요.
엄창섭 의원    앞으로 의원들 답변을 너무 허술하게 이렇게 했는데 이게 실망이 뚝 끊어집니다.
  여러 가지로 복합해서 말씀을 시켜봤습니다만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린게 가정해서 이게 중에게 경읽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혼자의 의견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시장님이 여기 앉아 계시니까 말씀을 잠깐 듣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 과가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부시장 이근화  우리 국장도 검토하겠다 하는 답변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지금 축소하는 그런 단계에서 그것을 확대시키자 하는 이 안 자체가 상당히 실무진에서 어려운 겁니다.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하겠다 하는 그이상 답변을 한다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엄창섭 의원    말씀은 좋습니다. 유통특작과로 우리가 붙였다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어디 양계간의 식으로 보다 앞으로 이것을 위에서 배려를 잘해서 문경시만 없다고 하는 것이 제가 제일 안타깝고 어떻게 이것을 좀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영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영조의원부터 말씀해 주세요.
고영조 의원    고영조의원입니다. 엄창섭의원의 보충질의에 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뭐 잘아시겠지만 우리시의 축산의 비중이 우리 농가소득의 미작 다음에는 축산부분이 차지를 합니다.
  대단위 농가 소득에 기여한 비중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적으로 볼때에.
  금년도 축산분야의 지원되는 총 사업비만도 대단합니다. 아마 농촌지역에 보조 또는 융자 이런 지원 금액으로 봐도 어떤 업종보다도 더 많은 아주 대단한 지원이 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뭐 잘아시겠지만 축종별 경쟁력 강화부분에도 금년도에 34억이라는 돈이 지원되고 있고 한우 경쟁력 강화사업 이것도 대단한 돈이 나가도 여러 가지 사업분야에서 금년도에도 근 70, 80억 돈이 축산농가 부분애 투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미작을 위주로한 행정관리면에서는 농정과가 있죠. 그런데 작년, 제작년에 과수부분 이런 특작목 부분을 행정총괄 관련해서 유통특작과도 만든 것으로 압니다.
  아마 기구를 감축하는 마당에 또 새로운 과를 만든다는 것은 대단한 어려움이 있다 하는것도 충분한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시관내에 축산농가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총무국장 박희정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고영조 의원    잘모르시면 제가 말씀드릴께요.
  축사농가수가 6천호가 됩니다. 엄청난 호수가 물론 기본 미작농사와 더불어서 축산업을 하고 있지만 소득면에서는 미작농사보다도 축산에 의해서 수입되는 그게 더 크다 이렇게 볼수 있을정도로 6천호가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이런 내용으로 볼때에는 축산업무를 좀더 효율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뜻에서 아마 이런 질문이 된 것으로 알고 저도 충분한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인원이 감원되어야 되고 또기구가 통·폐합이 되어야 되는 이런 시점에서 과의 승격이 좀 무리라도 한다면 기구정원 문제 때문에 어렵다는 그런 답변보다는 기구 정원 문제를 조정해서라도 축산업무를 좀더 효율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아마 인원보강정도는 되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원보강정도? 인력보강이란 말이죠.
○총무국장 박희정  예. 지금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비중이 높은 농가소득면에서 비중이 높은 축산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과 승격이 절실하는 그런 말씀 같은데 지금 축산분야의 직원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밖으로 듣고 있습니까?
고영조 의원    아니! 밖으로 듣고 안듣고간에 보충질문하는데에만 답변해 주세요.
  어느정도 아시는지 모르지만 경제위기에 직면에서 농촌분야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은 미작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기반이 흔들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반이.
  또 어떤 면에서는 정부차원에서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수년동안 축산업 장려를 위해서 막대한 돈을 축산분야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랬던 것이 지금 이 시기에 와서 축산 전 분야가 지금 흔들린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아마 집행부에서 관심있게 봐 주셔야 될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를 당해서는 6천호 축산농가에 어떤 권익을 보호하고 사기진작을 시켜 준다는 뜻에서라도 과의 승격이 혹 무리하면 인원보강 정도라도 해야될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박희정  알겠습니다. 인원충원이라도 더 해서 원활을 기하도록 하자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관계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영  아까 안희진의원 말씀하셨죠.
  말씀하세요.
안희진 의원    두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요지가 되겠고 고영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원조정문제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지도소에 축산담당계가 있습니까? 담당자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희정  계가 있습니다.
안희진 의원    거기에서는 주로 기술만 다루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기능이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박희정  그것은 지금 인원수가 얼마인지 그것은 숫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희진 의원    본의원이 대안을 제시한다면 지금 모든 기능을 통·폐합, 축소 이런 것으로 확산해 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 승격이 어렵다고한다면 이제 고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기능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이원화된 지도소에 있는 축산담당자와 또 시 본청에 있는 축산계와 기능은 같을 것입니다. 하는 역할은.
  이런 것을 통합해서 운영한다고하면 한자리에서 기술담당, 행정담당, 또 재정담당 그 운영의 묘를 기할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총무국장 박희정  알겠습니다.
안희진 의원    지도소에 축산계에 한두사람이 있다고하면 뭐를 하는지 별로 모릅니다.
  기껏 해봐야 1년에 농어민 교육할 때 교육나가서 교육 한번 시키고 나면 그 뒤에는 개별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미미한 그런 것 같은데 아마 다 아시다시피 97년 이전에는 지도소가 국가공무원으로서 기구가 속해 있었지만 그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에 흡수됨으로 인해서 기능을 시장권한에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되는데 이의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망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박희정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재만의원께서 질문하신 의회사무국직원 기술직렬 공무원 충원용의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재만의원 말씀하세요.
고재만 의원    고재만의원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인사계장님으로부터 제가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행정이 갈수록 업무가 세분화되는 추세이고 그러다보면 기술직공무원이 증원이 요망되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시에서는 감사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만 11월 18일 현재 24명의 신규인원을 채용할 때 전부다 기술직으로 인원을 채용한 것은 업무의 세분화로 나가는 전문화를 요하는 그러한 추세에 부응하는 바람직한 체계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런데 아직도 보면 신규인원을 보면 그렇더라도 현재있는 공무원들의 복수직렬을 보면 복수직제가 35명중에 행정이 25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전문화가 요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직으로 인원을 충원해야안되겠느냐? 인사를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1년전에도 시정질문을 했는 부분하고 이번에 질문했는 것하고 역시 똑같은 맥락이겠습니다만 답변에는 기술직 전문위원 충원을 검토를 해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쯤 이것이 시행될 것이냐?
  또 하나는 전문위원중에 특히 기술직이면 좋겠고 기술직이 어렵다고하면 기술직 공무원이 수는 모자라는데 공사현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의 폭주로 인해서 도저히 기술직을 의회로 빼내어올 수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으면 전문위원을 행정직이라도 별정직으로 충원을 할 용의는 없는지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희정  지금 전문위원을 별정직 복수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있는데 별정직 채용해도 관계없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제 인원을 가지고 별정직으로 옮겨서 이렇게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박욱한 현재 과장이 별정직으로 있다가 시험을 쳐서 일반직으로 옮겼습니다만 그와 마찬가지로 별정직을 현직에 있는 사람이 옮겨 달라고 하겠느냐 그런 의문시되고 또 만약에 한다면 외부에 별정직을 특별 채용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도로봐서는 별정직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만 인원충원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별정직으로 바꾸는데에 대한 것은 그런 희망자를 또 여건이 되어서 특별채용할 기회가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고재만 의원    제가 질문을 드렸는 요점은 특별채용을 하라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실상이 의회와 집행부의 어떤 그러한 관계에서 전문위원으로서 정말 소신있게 전문적으로 의회에 다년간 있으면서 축적된 노하우를 갖고 소신있게 의원들을 과연 보좌할 수 있겠느냐?
  현 체제에서는 전문위원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자꾸 인사이동이 됩니다.
  집행부로 또 본청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사업소로도 가고 하는데 그러다보면 사람인 이상은 본청에 이런 눈치를 봐야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고보면 과연 소신있게 집행부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을 충분하게 보좌를 해줄수 있겠느냐?
  그렇게 되었을 때에 보좌를 못해주고 그렇게되면 과연 지방자치제가 옳게 설수 있겠느냐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겁니다.
  그래서 별정직 문제는 신규채용을 한다든지 특별히 다른데서 외부에서 영입을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본의원이 생각할때에는 현재 7급공무원을 별정직으로 해서 6급으로 인사를 하는 문제도 검토를 해볼수가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전문위원으로 기 계시는 분들을 축적된 노하우를 충분히 써먹을 수 있도록 다년간 의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불리한 여러 가지 불이익이 돌아가는 면이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면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의회를 보좌에 있어서 전문적으로 소신있게 보좌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전문위원이나 직원들을 인사를 할 그러한 용의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총무국장 박희정  그 뜻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제 방금 별정직으로 충원을 하는 방법이 문제점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고재만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대로 인사를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재만 의원    그리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올해는 97년도는 다 되었고?
○총무국장 박희정  오늘 당장 언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수는 없겠습니다.
고재만 의원    그렇죠. 그런데 이 답변에 보면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검토하시겠다, 추진하시겠다 하는 그런 것 10년후도 검토이고, 20년후도 검토이고 계속 그렇게 하는 답변이 아니겠느냐 하는 우려섞인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이 부분이 정말 의회가 옳게 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디.
○총무국장 박희정  예. 알겠습니다.
고재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영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공유재산 미불하 이유 등에 대하여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재만의원 말씀하세요.
고재만 의원    제가 질문한 사항인만큼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거라든지 구거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부분은 구거에 대해서 특히 제가 있는 소재지하고 관계된 부분이라서 구거에 대해서 우선 한가지만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상 이것 문제가 많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 불하의 필요성에 그리고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서는 하기 힘든 어려움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국가차원에서 해결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매번 정권이 바뀔때마다 공약사항으로 내걸고 뭐 정부에서는 시간있을때마다 국민을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철폐를 하고 그런 이야기를 매일 합니다마는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피부로 와 닫지 않습니다.
  기껏 해봐야 지역 말단적인 행정의 절차의 간소화 이런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이 문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주거환경에 불편을 느끼는 이러한 부분이 불하가 안되는것도 역시 그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불하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셨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추진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이제는 시민들이 찾아와서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기전에 공직자들이 먼저 찾아다니면서 시민의 애로사항을 접해서 해결을 해주는 그러한 자세를 보이는 것이 이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총무국장 박희정  예. 지금 공유지에 집이되어 있어서 소유권 행사를 잘못하거나 그런 것을 해결할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법으로 허용되는 범위내에서는 거의 해결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금년도에도 아직 18건을 못하고 있는 추진중에 있는것도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98년도에 조사를 해서 32건, 1만150㎡를 불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찾아가면서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는 전부 해결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재만 의원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다 해결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앞으로 구거문제라든지 불편을 끼치는 그런 부분은 다 해결될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총무국장 박희정  불하 매각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매각 기준에 범위내에서....
고재만 의원    매각기준도 제가 봤습니다. 그것도 알고 제가 감사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그랬었는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사람의 생활에 제약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필요하면 법을 이용해서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편리하게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불편을 끼치는 쪽으로 만들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관계법이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이것이 불하가 될 수 있도록 관계법을 정비할 수 있도록 중앙에다가 건의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러한 방법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박희정  예. 늦은감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어디인지 소상히 다음에 물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만 의원    아! 그러면 국장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국장 박희정  아니! 글쎼요.
고재만 의원    그러면 그러한 부분이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 제가 몰랐던 부분도 제가 발췌를 해서 국장님한테 전해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이 문제하고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하문제하고 지금 건설도시국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자료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제가 각종 도시계획 도로 개설로 인해서 생기는 자투리 땅이 있습니다.
  자투리땅의 이용문제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제가 건설도시국에 질문을 했는데 자투리땅도 역시 불하가 되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는 안올라와 있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도로가 개설되면서 집을 지을수 없는 15평이하의 땅은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때에 그것을 이용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시의 재정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면에서 한푼의 돈도 아까운 그런 실정에서 불하할 자투리땅을 인근에 있는 그옆에 접해있는 대지 소유주가 매입을 할려고 했을 때 시에서는 매입을 불하를 안한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예를 들면, 지금 다른 동에는 잘 조사를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점촌동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창학교 후문으로 올라가는 도로를 작년, 제작년에 개설했습니다.
  하면서 남은 자투리땅이 몇군데 있습니다.
  특히 381-9번지 윤무현씨 땅 그 바로 옆에 붙었는 것이 381-10번지 대지하고 381-5의 대지가 합해서 약 40평됩니다.
  40평 되는 것이 이분이 매입을 할려고 애쓸 때 아직 불하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그분도 여러 가지 생활환경의, 주거환경의 불편이 있고 시에서도 이것을 팔지를 못해서 시의 재정상에도 불익이 오는 이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회계과에서는 자투리땅 부분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하셔서 불하가될수있으면 시에 파는 것이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생활에 편리하고 이용도 할 수 있고 그러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부분이 지금까지 추진을 하셨겠지만 아직까지 이유도 무엇인지 알고 계시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총무국장 박희정  사실 오후에 건설도시국소관의 그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 이제 방금 말씀하신 도시계획도로를 확충하기 위해서 또는 구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수구를 만들기위해서 구입된 토지는 잡종재산으로 용도 폐지가 되면은 저희들한테로 넘어옵니다.
  지금까지 아직까지 도로로 지목이 있기 때문에 제가 관리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분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내용이 거기다가 조경을 하기 위해서 그런지 조치할 목적이 뭔가는 잘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필요없어서 혹은 집이 올라앉은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것은 당연히 용폐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폐가 되면 저희들한테 넘어와서 매각 절차가 밟아지겠습니다.
고재만 의원    구거부분은 그렇게 이해가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거의 대지입니다.
  그런 것을 도로를 개설하면서 그 인근에 소유자들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불하를 하고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하고 남겨진 부분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사해서 불하도 하고 시의 재정수입도 얻을 수 있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박희정  알겠습니다.
고재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영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고영조의원 말씀하세요.
고영조 의원    고영조의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질문 요지와 답변에는 시민주거환경의 불편을 주는 구거에 불하내용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 내용과 연계되는 부분입니다만 이미 96년도초에 임시회의를 통해서 국·공유지에 한해서 지역주민 편의생활에 부응토록 불하를 촉구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96년도 초에 각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국·공유지에 한한 불하희망과 더불어 신청서를 받은적이 있었죠?
○총무국장 박희정  예.
고영조 의원    그랬던 것이 여기 실적에 나온 것을 보면 96년도에 국·공유가 3건, 6건해서 9건정도 불하가 되었다는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불하신청을 했다가 불하에 대한 기준을 우리 시민들이 잘 몰라서 신청만되면 곧바로 당해연도내에는 국·공유지를 점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전국 구거를 어쨌던 다 토지로 봐야 안되겠습니까?
  토지에 대해서 불하가 될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아마 96년도가 다 가도록 이 문제가 행정집행상 상당히 지지부진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와 분석이 되었습니다.
  아마 읍면동마다 당시의 불하신청을 한 건수가 대단히 많다고 봅니다. 그랬던 것이 겨우 국유재산 3건, 공유재산 6건, 9건밖에 불하처리가 안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자기 재산증식 차원에서 볼때에는 실망감을 주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행정집행상 계획성이 못되었다. 계획에 어떤 미흡이 있었지 아니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랬던 것이 97년도에 들어와서도 겨우 불하기준관계 때문에 조례 또는 법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런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국유재산 8건, 공유재산 2건, 10건 정도밖에 불하처리가 안되었다고 봅니다.
  또 금년도에 들어와서 구거폐도 용폐가 되어있는 부분, 또 토지분야도 과거에 구거, 하천 이런 분야도 용폐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불하희망신청을 올해 또 받은 것으로 압니다.
  그 건수도 대단히 많다고 보는데 이것을 불하개정 어려움으로 볼때에는 불하하는것도 대단히 효과적이긴 합니다만 불하자체부터 계획적이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공유지에 대한 불하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희정  그 관계는 지난번에 상부에서 지시가 있어서 그런것도 아니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일제 조사를 해서 필요한 희망하는 점용자의 조사를 해서 팔 수 있는 범위내에서 다 조치를 한겁니다.
  한 것이고 저희들로서 도저히 할수 없는 그런 것은 못했습니다만 특히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관리계획을 지금 전년도 11월까지 관리계획을 올려서 승인되어 내려오면 매각조치를 하고 하는 그런 겁니다.
고영조 의원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은 이와같은 대상에 대해서 불하를 희망하는 사람이 주민이 있는 것 같으면 최대한 불하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어쨌던 불하를 하되 개인재산 증식 차원에서도 상당히 효과는있지만 이 재산만은 계획적으로 일단 불하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주거환경 정비차원에서도 당연히 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든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만해도 국장님 그것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옛날 지적도를 보시면 뭐가 뭔지 구분이 안갑니다.
  이것은 주택지 도면인지, 구거 도면인지, 구거가 어디 있는지 엄청나게 엇갈리는 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요즘 밀집지역 주택지에 가보시면 완전히 지적도상 내용하고 현재 사는 주택지하고의 내용이 다르다. 다시 말하면 지적도상에는 보면 구거가 명시되어 있는데 현지에 가보면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형질변경되고 다 말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적공부정리 차원에서도 이것은 분명히 우선 주택지만이라도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이기상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의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국·공유지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96년도부터 착수를 했습니다.
  새로운 도면을 2년에 걸쳐서 국·공유지가 나타날 수 있도록 새로운 도면을 제작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에는 지금 관리계획을 보시면 어느해보다도 금년도에는 많은 양이 관리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당장 원하는 것이 우리한테 금년도에 국유지가 53건, 공유지가 32건으로 지금 매각해달라하는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직원을 현지에 파견해서 계속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공유지 매각은 법의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매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고요, 그 다음에 국유지 같은 것은 우리가 여기서 관리계획을 올린다고해서 지금 중앙에서 승인을 다 안해줍니다.
  될 수 있으면 국유지를 매각을 안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들이 어려움도 많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법개정도 요구를 자꾸하고 있습니다.
  이런이런 것은 우리 시군에 맡겨줘서 이것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자꾸 독촉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만 저희들이 회의때마다 가면 시군실정을 더 상세하게 설명드려서 앞으로 이런데 치중해서 좋은 결과가 올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영조 의원    그러니까 국유지는 관리계획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시유지만은 희망자에 한해서 기준에 적합하면 계속적으로 불하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기상  그것도 한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이 들어 있는곳은 85년 12월이전의 건물은 저희들이 매각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85년 12월이후에 건축한 대지는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더해서 앞으로 추진방향을 바로 책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조 의원    어쨌던 과거 직제를 가지고 다시 주택구조변경을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지붕개량 뭐라 합니까? 집개량을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 문제가 바로 이런것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은 현지 내용을 소상하게 파악하셔서 부분적으로 구도, 구거가 빨리 용폐는 다되어 있기 때문에 불하가 되어서 새로운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해줘야 될 겁니다.
○회계과장 이기상  그런데 그런게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신기에 그런게 많습니다. 점촌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신기 같으면 도시계획구역에 안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손을 못댑니다.
고영조 의원    철저하게 도시환경정비 차원에서도 빨리 서둘러야 될 사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이기상  일단 자투리땅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해당부서에서 전부 시장앞으로 등기를 이전해서 다시 이것을 잡종재산으로 용도 폐지를 시켜서 우리한테 넘어와야만이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당부서하고 우리가 협의하러오면 항상 이것을 빨리해서 우리한테 용도폐지를 해서 우리한테 넘겨달라 이렇게 자꾸 종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고영조 의원    좋은 실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영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탁대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해외연수, 외식문화등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탁대학의원 말씀하세요.
탁대학 의원    탁대학의원입니다. 시간이 오래되었습니다만 답변서에도 간단하기 때문에 저도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해외연수 관계도 작년도, 금년도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98년도에는 예산세운 것이 얼마가 되어있는데 내년에 어떻게 절약하게 이런게 나와줘야 되겠다. 우리는 대처해 나가겠다.
  그리고 또 보고서에도 좋은 제안입니다만 금년도에 박응화의원도 미국 다녀오셨는데 보니까 너무 스케줄이 많은데 잡아놓으니까 정신이 없대요.
  그런식으로 해외연수를 갈 경우에 갖다 온 공무원들이 보고서에는 자료가 있겠는가? 너무많은 나라에 쫒기는 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것도 앞으로 검토해 주셔야 되고, 마침 외식문화 관계 굳이 또 외식을 했습니다만 승용차하고 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인데 마침 11월 25일날 결의문을 채택하셨다 했네요.
  이것 결의문 채택한 이후에 지금 구내식당 사용이 어떻습니까? 변화가 있습니까? 체크 안해 보셨죠?
○총무국장 박희정  예.
탁대학 의원    이게 결의문 채택으로 끝날일이 아니거든요.
  나는 하고 나니까 구내식당에 몇사람 더 먹는다 이런 것이 나와서 집계가 나와야지 결의문 채택한 것은 나왔는데 이렇게해서 변화가 있느냐?
  행사가 행사로 끝나는 마치는 이런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총무국장 박희정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외식문화 또 이제 방금 해외연수관계 이것은 신문에 발표가 되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만 중앙부터 도까지  계속해서 자제를 하도록 하고 사실 저희들이 하는것보다는 도의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대개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숫자가 반 이하로 줄었을 경우로 보고 제가 하고 싶다고해도 못할 겁니다.
  또 저희 자체로 하는것도 도에 협의를 올려서 승인을 받아야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통제가 많이 되리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외식문화에 관해서도 사실상 도시락 지참까지 운운 했습니다만 우리 구내식당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구내식당에 요즘가면 붐빕니다.
  그전에는 3, 40명 되던 것이 그 자리를 비우고 또가고 이럴 정도로 붐비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외식을 덜하자 하는걸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탁대학 의원    지금 결의문 채택해놓고 지금과 똑같을까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변화가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영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희진의원 말씀하세요.
안희진 의원    안희진의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탁대학의원께서 질문하신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연관적이고 직접적인 질문은 아닙니다.
  마침 시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질문 규정시간보다 더 가더라도 의장님 양해를 해주시고 한두가지 사례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보면, 해외연수 공무원에 대한 귀국보고서 또 직장교육 등을 통해서 했는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외연수뿐 아니라 국내 어떤 업무목적으로 시찰을 갖다온 경우에도 뭐 이런 보고서를 또는 복명서가 제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만큼 받아들여서 운영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점을 느끼면서 지난번 총무위원회에서 민원과에대한 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행정에 대한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원체 시간에 쫒기다보니까 또 보고서 자체에 대한 검토도 할 수 없었고, 제출이 늦어져서.
  이 기회외에는 이런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97년도 인허가 과정에서 불허가 된것과 또 반려된 건수를 제출 받으니까 불허가가 19건, 본인이 직접처리한 것이 1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어떤 규정에 의해서 불허가 또는 철회사유가 뭐냐하는 것을 하나 하나  즉시 해놨습니다만 법규에 대한 상식도 부족하고 시간이 없어서 과연 이 법규가 단서를 적용해서라도 허가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느냐 하는 그런 검토할 시간적 여가가 없었습니다.
  이 문제는 두고 연구과제로 할 문제입니다마는 본론의 요지는 어색한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전체 시중에 나가면 무언가 자치민선 시대가 오면서 규제가 완화되어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시민전체의 이구동성입니다.
  그래서 불허의 19건도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느껴보고 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안되었습니다마는 민원과장께서 광명시 민원행정을 보고온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것을 물어봤습니다.
  다녀온 후에 제도적으로 개선된 것이 또 규제를 완화한 것이 상부에 건의해서 부분적으로 완화된 것, 자체에서 완화한 이런 민원을 해결한 건수가 얼마나 있느냐? 없다고 합니다.
  또 그이외에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될 것을 건의해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얼마나 있느냐? 답변이 명확하지 못했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 같습니다만 하고 싶은 의욕을 가지고 왔는데 와보니까 뜻대로 안된다는 그런 얘깁니다. 
  요지는 말 표현은 그렇게 안해도 마침 부시장님이 여기 나와 계시고 이러니까 이런 것이 물론 복합민원을 처리할때에는 전체 관련되는 분들의 합의에 의해서 허가 또는 불허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시민의 편에서 이런 불편을 해소한다고하면 되는 방향으로 처리한다고 민원사무 처리규정에 명시되어 있는데 되는 방향으로 처리했다고 하면 그런 이야기가 3년이 지난 오늘의 세월도 계속해서 나오겠느냐?
  무척 아쉬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예를 들면, 직접 본인한테 이야기 안들었습니다만 관련있는 사람한테 권위있는 사람입니다.
  농공단지에 입주를 할려고 왔는데 절차를 물으니까 너무나 까다로워서 거북해서 머리가 아파 못짓겠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정평인가 어디 한창 개발하고 안 있습니까? 거기도 농공단지 짓지요.
  거기 가니까 "어서 오십시오"하고 절차서류가 뭐 필요있느냐 이러니까 "서류고 말고 집부터 지으십시오. 서류는 우리가 다 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집을 그당시에 짓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9월달인가 들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유사한게 두어건 있습니다만 그 이야기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본인 이야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하면 민자를 유치해서 1건의 공장이라도 더 짓도록 시장님은 불철주야 노력을 하는데 이런 사항을 시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알기에는 아마 담당자 손에서 실장님 노릇 다 했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하면 좀더 친절하게 도저히 공해 유발이 되어서 못짓는 그런 공장이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옆길로 나가는 이야기지만 가은 농공단지에 입주가 얼마나 되었고 남은 것이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제발로 걸어들어온 그런 복덩어리를 놓치는 그런 경직스러운 행정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본의원으로 봐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담당자들이 조금만 성의를 가지고 노력을 했으면 허가해줄수 있는 것을 반려시킨 내용을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사소한 문제 같아서 말씀을 안드립니다마는 앞으로 우리시가 다른 시보다도 살기좋은 시로 발돋움을 할려고하면 좀더 규제를 법상 도저히 안되는 것은 할 수 없겠습니다만 완화하는 그런 제도가 이루어져야 안되겠느냐?
  중앙에서 만들어 놓은 법규를 본다고하면 거의 중앙정부를 위주로해서 획일적으로 만들어놓은 것인데 거기 얽매여서 이제 우리가 자치경영시대를 해나간다고하면서 그것을 스스로가 해결하면서 지역적으로 또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그런것도 건의해서 한다고하면 이런 문제는 해소 안되었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을 느끼면서 이후부터는 시민들이 피부로 과연 규제가 완화되어서 살기좋은 내가 하고싶은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이 잘되고 있 다 하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줍시사 하는 그런걸로 건의를 드리고 말을 맺습니다.
○총무국장 박희정  알겠습니다. 규제완화 관계는 정부에서도 합니다만 시장님이 모임 있을 때마다 우리 간부회의시에 지시를 하고 또 지금 불가 민원처리 혹은 반려하는 그런 민원에 대한 것은 반드시 시장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당자가 될 수가 없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것은 도저히 불가하는 그런 것으로 반려하고 또 불가처리를 합니다만 앞으로 더 모든 것을 되는 차원에서 민원이 처리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농공단지 입주 희망자가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다른곳에 와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처음듣는 이야기입니다만 부끄러운 일입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고 또 외부에 가서 견학하고 온 내용이 우리 지역에 바로 활용될 수 있게끔 좋은 분야는 받아들일 것은 쉽게 개정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안희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영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사원의원 말씀하세요.
장사원 의원    장사원의원입니다. 답변내용중에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내요에 보면 말이죠, 지난번에 금년에 본청에서 55명, 읍면동에서 14명 가까이 해외연수를 했는데 지금 우리시 개발방향하고 직결되는 곳에 자료연수의 앞으로의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해외연수를 계획에 의해서 보냈던 우리 공무원들 선발기준이라든지 대상국의 선정이라든지 하는 것이 미흡했다 하는 말씀입니까?
  잘못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까?
○총무국장 박희정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귀국보고서 제출의무화하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사원 의원    그위의 부분 답변내용중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중를 기하겠다 하는 얘기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신중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반성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시의 개발방향과 직결되는 각종 사례들을 우리 연수를 받고 온 공무원들이 오게되면 익년도 사업이 되었든지 진행중에 있는 사업이 되었든지 본인들이 어떤 제안을 할 것 아닙니까?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희정  예. 지금 예를들어서 온천관리를 위해서 일본 백부에 갔다와서 저희에게 개선된 내용 이런것들이 한 예가 되겠습니다.
  또 지난번에 라스베가스 다녀오신 그 지역의 관광개발 관계를 우리 지역에 대입해서 활용되는 분야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장사원 의원    70명 가까이 나가셨던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각 분야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자료도 수집하고 느끼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까지 시정의 여러 가지 방향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변화된 부분을 살펴보면 해외를 연수했던 공무원들의 의사들이 바람직하게 반영되고 있다하는 것이 별로 많이 안나타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한두가지 사례가 있을수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역시 제가 보기로는 사업을 결정하는 결재권자에서 어떤 의식의 변화가 와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검증 검토가 되어줘야 되는데 연수만 갖다오면 그냥 얘기로 끝나고 그쪽의 좋은 사례들의 제안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시책에 반영이 제대로 안되는 그러한 모순점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꼭 나가서 봐야될 부분은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하더라도 가서 봐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역량이 제고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수를 다녀온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발전지향적이고 우리 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하는 사례들이 건의가 되든지 제안이 되든지하면 긍정 검토할 필요성 어떤 그런 장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박희정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또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광성 이런것도 있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꼭 필요한 부분 우리 시정에 반영해야되고 보고와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이런 부서만 앞으로 시행될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더욱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장사원 의원    아까운 정말로 귀중한 우리 예산을 가지고 짧은 시간이든 어쨌던간에 내용이 불구하고 다녀온 그 연수가 정말로 효과적으로 개발에 또 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효과적으로 활용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희정  알겠습니다.
장사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영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영조의원 말씀하세요.
고영조 의원    고영조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단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시기가. 그렇죠?
○총무국장 박희정  예.
고영조 의원    그래서 범국가적으로, 범국민적으로 내핍생활을 요하는 각가지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이자면 모두다 느끼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질문내용에서도 특단의 대책, 그 내핍생활을 요구하고 경제난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아마 우리가 찾아야될 판인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걸로 압니다.
  소위 10만 시민의 공무원 숫자 1,000명이라고하면 공무원1인에 시민의 100명정도 돌아간다고 볼 때 계도위치에 있는 분들이 바로 공무원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볼때에 여기 답변내용에보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이 마당에 해외연수 회수 또는 인원수를 대폭 줄이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전에 결의문 채택은 한 것으로 압니다.
  각 공무원의 의지로 따지면 결의문은 채택이 되었지만 이 내용에 보면 주로 특단의 대책이 공무원 또는 일반인의 공무가 가까운 분들이죠. 
해외연수 회수를 줄인다든지 그런 내용같은데 인원수를 대폭 줄이고 하는 그 내용이 특단의 대책입니까? 저는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박희정  지금 해외연수를 줄이는 것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회수를 줄이고 인원도 줄이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바로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하고 싶다고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되고 도의 방침 혹은 중앙방침도 해외연수를 지금 파견되었던 사람들도 지금 불러들이고 가급적 안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 저는 역시 거기에 따라야 될 형편이고 앞으로 대폭 줄일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고영조 의원    제 보충질문의 뜻은 그것이 아니고 또 질문서를 낸 탁대학의원의 질문요지도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특단의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면한 이 경제위기를 어떻게하면 슬기롭게 극복해 낼수 있느냐 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렇다고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난국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참 효율적으로 극복을 하겠는가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질문이 되었는 것 같고 그런데 시장님 답변 부분적인 부분내용입니다마는 거기에 여러 가지 가시적으로 명시된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답변내용에 보면 물론 예를들은 해외연수 얘기를 여러차례 여러분들의 얘기가 다 되었습니다마는 저는 해외연수 얘기를 이끌어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과연 특단의 우리 집행부의 경제극복의 어떤 대책이 해외연수만을 가지고는 어떤 계시는 그런 계획인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어떤 가시적인 좋은 대책이 있나요?
○총무국장 박희정  지금 경제살리기 계획이 지역경제과에서 만들어져서 우리 공무원들은 앞장서는 것은 말할것도 없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도 다같이 참여하는 그런 상세한 세부계획이 수립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영조 의원    이것말고 말이죠, 알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이상입니까?
고영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영  또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지요.
  넘기기전에 제가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든지 국내연수든지 연수를 받아서 저희 시가 또 우리 한국이 보탬이 된다고하면 몇백명, 몇천명이라도 보내야 됩니다.
  돈을 아껴서 쓸데 어디 있습니까?
  돈 들여서 돈 많이 벌었다하면 좋은데 보내야 되지요. 그리고 작년에 해외연수를 다녀오셔서 우리 공직자들에게 아이디어가 나와서 우리 시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느냐?
  도움이 된게 있으면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박희정  알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다음은 이상목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제한입찰제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목의원 말씀하세요.
이상목 의원    이상목의원입니다.
  장시간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역제한이라고 했는데 경상북도 대구를 포함한 지역입니까?
○총무국장 박희정  지역은 서울특별시, 광역시, 그다음에 도 그 지역을 더 축소할 수는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상목 의원    그러면 우리는 대구는 포함 안되죠?
○총무국장 박희정  예.
이상목 의원    그런데 여기 우리가 보면 우리 지역 건설업체가 54개 업체가 있는데 1개업체밖에 낙찰을 못봤다하는 것은 그야말로 참 얼마나 어려운 실정이겠습니까?
  물론 외지업체에 하도급 하는 업체도 있을 겁니다만 이렇다고 볼때에는 거의 도산이라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다음에 실적제한이라는 것은 뭡니까?
○총무국장 박희정  실적제한은 경기 경위같으면 예를들어서 200점도 된다. 이 넓은 면적을 해봤던 경험이 있는 실적입니다.
  그 다음에 예를들어서 그렇습니다만 도로개설을 한다 했을 경우 총금액이 액수가 많아서 한 회사가 감당할수 있는 그런 규모 예를들어서 20km이상 혹은 30km이상 우리 할려고 하는 물량이 20km일 경우 20km 확장 포장을 한다 그만큼 했던 경험이 있는 회사라야 된다 하는 것이 실적제한입니다.
이상목 의원    그럼 시공능력이 이제 말씀은 안하셔도 대략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지금 수의계약을 할수있는 공사금액의 한도가 얼마까지 입니까?
○회계과장 이기상  5천만원 되겠습니다.
이상목 의원    그럼 1억원으로 바뀐다 소리가 정부방침에....
○회계과장 이기상  그게 아직까지 시행이 입법예고만 되었지 아직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목 의원    그래서 제가 건의하는 것은 다소라도 우리 지역업체가 수지를 할수있도록 다만 1억원짜리라도 1, 2차 분할 발주를해서 수의계약으로하면 우리 지역업자가 다소의 혜택을 받지 않나 그런 뜻에서 질문서를 냈습니다.
  54개업체중에 1개업체밖에 계약을 안했다고하면 말이 안되는 실정입니다.
○총무국장 박희정  지금 이런 관계를 지역제한을 최소한 문경시내라고 하는것까지 너무 그런 것은 거북하지만 하다못해 상주, 문경, 예천 이렇게 묶던지 권역별이라도 묶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보완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상목 의원    그리고 말입니다. 내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1억원공사 같으면 1, 2차 분할 발주를 하면 수의계약을 할수 있지 않습니까? 1차계약하고.
  2차계약은 다른 사람을 주면 되니까.
○회계과장 이기상  그것은 설계가 그렇게 나오지를 못합니다.
이상목 의원    그러니까 우리 업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설계를 그렇게 해주면 안되겠습니까?
○회계과장 이기상  잠깐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괄 입찰건수는 59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공사가 50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관내 업자가 1개밖에 지금 발주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타관내에 가서 거의 대부분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건수는 201건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이상이 21건인데 공사가 13건, 용역이 6건, 구매가 3건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이하 1천만원 이상이 180건인데 공사가 134건, 용역이 35건, 구매가 11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사는 5천만원미만은 54명에 대해서 전부다 일련번호를 새겨서 많던 적던간에 들어오는 순번대로 만약에 1천만원짜리가 저희들한테 서류가 넘어오면 해당 1천만원주고해서 이렇게해서 지금 거의 54개업체가 한번씩은 거의 돌아가는 꼴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또 중복은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목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하면 건설 전문업체라면 거기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을 고용을 해야되는데 월급을 못주는 그런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라도 같은 설계를 하더라도 안그러면 상·하반기 분할 발주를 해서 좀 특혜를 줄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게 어떠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총무국장 박희정  이의원님 심정이 저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사실상 지역제한을 함으로써 우리 지역 사람이 하게되면 우리 지역에 경제에 도움은 되는 것은 말할것도 없습니다만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도 비용절감면에서도 아주 큰 효과가 있습니다.
  멀리서 장비가 온다, 자재가 온다 여기와서 여러 가지 비용면에서 절감이 될 것이 아니냐 우리 지역에 함으로써.
  그런 것을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알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안타까운 심정은 이의원님과 같은 심정입니다.
이상목 의원    그래서 수의계약이 나는 신문에 난 것을 보고 1억원까지 올라간다해서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할 발주를 하는 방법. 안되는 방법 같으면 몰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좀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영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이 끝난 것 같습니다.
  이상목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이 워낙 답답해서 분할 발주라도 해서 부탁하자 하는 이것은 전 의원이, 전 시민의 공감대가 되어 있지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오전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 건설도시국소관 
○의장 김대영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노경일입니다.
  정축년 한해도 저물어가고 있는 이때에 평소 존경하는 김대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시정질문에 앞서 올 한해동안 건설도시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시정질문 사항중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으로는 총 10건이었습니다.
  그중에 시장님께서 이미 답변하신 3건을 제외한 나머지 7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응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 관내에 공공용재산으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도로, 구거, 하천 등에 대해 점용주민의 불편의 해소를 위해 이러한 재산의처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재산에 대하여 70년대까지 재원충당을 위해 소극적인 매각처분을 위주로 하였으나 80년대 중반부터는 국토개발시 토지매입의 어려움으로 적극적인 권리보전을 위주로하고 있습니다.
  공공용 재산의 용도폐지는 하천인 경우 하천법선을 제외된 제내 구역으로서 제방이 완료된후에 가능하며, 구거 및 도로부지의 경우는 본래 기능의 대체시설이 완료된후에 용도폐지가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시의 시민들이 점용하고 있는 공공용재산은 2,792필지에 95만㎡정도로서 천여세대가 점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가지 일부 구간의 잔여 국유지는 극심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매각 처분을 유보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도로,구거, 하천 등에 대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도움을 줄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박응화의원님 질문하신 문경읍 용연리 일대에 문경저수지가 완공될 경우 침수대상지역의 골재를 채취할수 없게됨으로 현재 문경온천지구 개발과 국도3호선 확장공사, 그리고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로 대규모 골재 수요가 예상되므로 저수지공사 이전에 수몰대상지역의 골재를 채취하여 관내 공사에 활용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저수지는 농수산부에서 금년도에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98년도에 실시설계를 할 계획이며 또 빠르면 저수지 수몰예정지를 확정하여 용지매수를 착수해서 본공사는 98년도말부터 시공하여 2001년경 준공되리라 예상합니다.
  실시설계가 확정되면 수몰지역 골재는 저수지 공사를 우선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잔여분에 대해서는 타사업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재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평부대앞 구 연대장관사에서 돈달산위쪽 경우 우지동으로 연결되는 계획된 순환도로의 개설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평부대에서 우지동 경우 흥덕동간 도로는 도시계획도로 중로 1류 2호와 시도8호선으로서 총길이 3,650m, 계획 노폭 20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실적을 말씀드리면, 87년도에 폭 5m로 개설을 완료하였으며, 일부구간은 포장을 하여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96년부터 지금까지 4억6천만원으로 흥덕삼거리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98년도에는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계획중이며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고재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도시계획 개설로 인해 생기는 자투리땅의 현황 및 이용과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이후 매입한 잔여자는 별첨조서를 참고하시고, 잔여지 매입은 각종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잔여지가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기에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 특별법 제4조 6항의 규정에 의거 소유자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대부분 그 활용가치가 극히 낮으나 기 매입한 잔여를 면밀히 검토하여 활용가능한 곳은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공간 등으로 활용토록 하고 인근 이해관계인이 원하면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매각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계속해서 고재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불편을 야기하는 중앙로와 신흥로사이의 이면도로에 대한 일반통행계획의 진척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통행의 지정과 보행자나 차마이 통행금지 또한 제한에관한 사항은 도로교통법 관계규정에 의한 경찰관서 소관으로서 96년도에 관내 중앙로와 신흥로사이 이면도로에 일방통행을 실시등 교통체계개선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일방통행 지정시의 거주지 주민의 불편과 상경기 위축 등을 고려해서 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지정을 보류한 바 있으며, 97년도 9월 29일 문경경찰서 고시 94-4호로 민정형외과에서 점촌역구간의 중앙선을 연결 좌회전을 금지시키고 노상주차장을 폐쇄하였으며, 또한 민정형외과앞 사거리에 교통신호기를 설치함으로서 시민교통불편이 다소 완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찰서와 협의하여 본 지역을 비롯한 시 중심가의 교통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시민 교통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영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정차난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바 이에 대한 주정차난 해소방안은 무엇이며, 화물을 적재한 대형화물차량이 노상주차를 많이 하고 있어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며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바 화물차 전용주차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 10월말 현재 차량등록 대수가 16,432대이며, 주차장은 318개소에 6,064면으로서 주차장 확보율은 36.9%이며 매월 120대 차량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주정차난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심화되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96년도에 2개소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였으나 일부 시민의 유료주차장 이용기피 현상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실적에 있는바, 앞으로 주차장 이용율의 극대화와 대중교통 이용하기, 가까운 거리 걷기 등 시민의식 개혁을 통한 통행량 감소책을 강구하겠으며, 시 중심가의 사유공한지와 나대지 등의 주차장활용과 노상주차시설 확대시책을 수립해서 98년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대형화물차량의 노상 주차로 인한 교통체증과 사고예방을 위해서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점촌도시계획 변경결정에 따라서 화물전용 터미널 및 주차시설 설치방안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박경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평1리 정유소앞 국도에서 공평4리 새마을회관앞간 순환도로 확포장공사 조기착공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평1리에서 공평4리간 도로는 시도 4호선으로서 총길이 1,800m이며, 현재 노폭이 4m로 포장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재정비계획에 따라 준공업지역 조성과 연계해서 조기확장 및 포장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답변중에 다소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금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응화의원께서 질문하신 국·공유재산인 도로, 구거, 하천 등에 대한 재산처분 계획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문경댐 수몰대상지역 골재채취 활용 용의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것도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박응화의원께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재만의원께서 물으신 공평부대 구 연대장관사에서 돈달산위쪽 경유 우지동간 우회도로 개설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재만의원 말씀하세요.
고재만 의원    고재만의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제가 질문했는 요지중에 공평부대에서 돈달산 위쪽으로해서 우지동으로 연결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까? 상태가 어느정도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현재 폭 5m로 해서 일부 포장한 구간도 있고 비포장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형차량은 통과 가능합니다.
고재만 의원    소형차량은?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예.
고재만 의원    승용차도 통과가 가능합니까?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제가 짚차를 타고 한번 통과를 해봤는데 노면의 요철이 좀 있기 때문에 승용차로는 좀 불편해도 통행은 가능합니다.
고재만 의원    제가 질문한 요지는 이게 순환도로거든요. 그래서 공평저쪽, 유곡 저쪽에서 신흥동쪽으로 올수 있는 길은 이길이 빠른 길이 아니겠느냐?
  또 이쪽에 도로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개발이 된다. 그런 차원. 또 하나는 현재의 지금 지가가 쌀 때 도로를 개설하게되면 매입해서 개설하게 되면 비용도 절감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어차피 여기는 도로개설이 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차원에서 조기에 착공하면 안좋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계획은 언제쯤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서면으로 보고드린 내용입니다만 96년도부터 우리가 일부 용지를 매수해서 흥덕삼거리에서 지금 공사가 들어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금번 예산에 2억원을 반영해서 내년에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만 의원    지금 답변하신 부분은 전구간 되어 있다. 연대장 관사에서 돈달산뒤로해서 우지동으로 해서 지금 흥덕삼거리 느티나무로 나오는 그 도로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산이 투입된 부분은 흥덕삼거리에서 느티나무 있는데로 박흥기의원님이 추진하고 계시는 그 부분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예.
고재만 의원    제가 질문했는 것은 그 부분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우지동까지 연결되는 옳게 개설이 안되었는 여기의 계획이 어떠냐 하는 그겁니다.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거기는 지금 현재 지금까지 87년도에 우선 5m로 소통을 시켜놓고 지금까지 투자를 못해왔습니다.
   그래서 본 도로는 현재 도시계획도로이면서도 우리 시도로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도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재만 의원    땅값이 쌀 때 빠른 시일내에 조기착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예.
고재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영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의원 말씀하세요.
고영조 의원    고영조의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우선 흥덕삼거리에서 우지까지의 도로 확장 포장사업을 조금전 고재만의원 질문내용에 박흥기 도의원 사업부분이라고 이런 얘기가 되었는데 그건 인정하십니까? 박흥기 도의원 사업이라고 인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지금 현재 도비로 표현은 그렇게 하셨는데 도비가 일부 이번에 투입되었다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고영조 의원    아! 도비가 좀 투입되었던 것 뿐이지 박흥기 도의원 사업비는 아니죠?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아니! 고재만의원께서 이해가 빠르도록 하는 뜻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고영조 의원    도의원 사업비입니까?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고영조 의원    도비보조사업?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예.
고영조 의원    도비 보조가 안되면 그 사업을 할수 없나요?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아닙니다. 우리 시 재정이 허용하면 군도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고영조 의원    우리 시책사업으로도 할 수 있죠?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예. 할 수 있습니다.
고영조 의원    그걸 분명히 답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예.
고영조 의원    이제 답변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분명히 공평 흥덕삼거리로 연결되는 순환도로는 순환도로로서의 역할도 있지만 교통분산의 효과도 상당히 있다고 보겠습니다.
  복잡한 시내로만 통과할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공평으로 진입되어서 시내로 들어오는 수도 있고 또 그 길은 안동, 영주쪽으로 연결되는 길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예.
고영조 의원    그런 것으로 봐서는 교통분산의 효과가 분명히 있죠?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있습니다.
고영조 의원    그쪽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수는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되어서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고영조 의원    그쪽에 토목골에서 공평으로 넘어가는 산 부분을 절개해서 겨우 짚차정도는 통과가 되고 있죠?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예. 그렇습니다.
고영조 의원    부분적으로 포장도 약간 되어 있죠?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예.
고영조 의원    그 공사를 시작한년도가 87년도에 개설이 되었죠?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예.
고영조 의원    10년만에 되었군요?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예. 10년 되었습니다.
고영조 의원    10년동안 완전한 도로로서 개설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는겁니까?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95년이전에 진행된 사유는 제가 명확하데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통합된 후에는 시의 예산이 재정형편상 공사를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영조 의원    시 재정문제하고하면 그쪽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세대수도 잘모르시고, 인구도 잘 모르시고 또 그쪽 주민들이 경작하고 있는 경작면적도 잘모르시기 때문에 투자효율성으로 볼때도 그렇게 중요한 지역은 아니다 이런 분석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꼭 투자효율이 적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방금 고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인구, 경지면적, 세대수 또 투자효과에 대해서 별도로 분석해서 다음 간담회시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영조 의원    간담회까지 갈건 없고 제가 참고로 말씀를 드릴께요.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예.
고영조 의원    그쪽 지역에 거주하는 창리를 포함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어차피 그쪽하고 연관은 되지만 창리지역을 포함한다고하면 흥덕느티나무골 세대 인구수, 토목골 세대 인구수 또 어차피 창리지역도 포함되기 때문에 연관되기 때문에 그쪽을 포함한다고하면 총 571세대가 그쪽 지역에 공평을 빼놓고 맓니다. 살고 있고 세대수가 있고 인수수는 1,802명이 살고 있습니다.
  아마 이정도되면 적어도 읍면동 인구수 적은데하고는 인구수로 봐서는 맞먹을 정도로 된다고 보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경지면적을 본다고하면 창리지역을 포함한다고하면 전·답 포함해서 86만1,249평이 있습니다. 아마 적어도 300여종목에 가까운 농경지가 이쪽 지역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하면 10년동안 토목골에서 공평간의 도로개설은 완공이 안되었다하더라도 조금전 말씀에 흥덕 삼거리에서 토목골 길 문제, 도로 확장 포장공사 문제 말이죠.
  한때는 조금전 앞서 질문한 그런 내용에 동의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도의원 사업지역이 아니라고 하면 적어도 세대수가 571세대이고 인구가 1,800여명, 농경지가 86만평이 있다고하면 그것을 너무 소외시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그동안 예산을 확보 못해서 이 사업이 조금 지연된 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만 작년부터 우리가 시비를 3억원정도 들여서 땅을 샀고 금년도에는 일부 용지 확보한 구간이라도 공사를 해야 안되겠느냐 해서 했습니다만 금후에 예산이 허용하는대로 적극적으로 투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영조 의원    흥덕삼거리에서 토목골 들어가는 공사구간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은 얼마나 되고요?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현재 우리가 96년도에는 보상 4억6천만원 투자했고....
고재만 의원    아니! 그것말고. 공사를 해야될 삼거리에서 토목골까지의 거리?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거리는 도시과장이 보충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조 의원    예.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최남순  도시과장입니다.
  정확한 거리는 말씀드릴수가 없겠습니다만 약 2km정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고영조 의원    공사비는 얼마나 들어간다고 봅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공사비는 이것도 추정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20억원정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고영조 의원    그러니까 본의원이 느끼는것하고 집행부에서 이지역에 대한 관심하고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나는 대단히 세대나 인구나 경지면적으로 볼때에는 우선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될 지역이라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쪽에서는 별로 관심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수도 있죠.
  거기까지의 돈을 투자하면서 벌써 2년간의 2억3천만원정도 시비가 투자되었다는 걸로 볼수있는데 이게 큰 돈인지 적은 돈인지 모르겠습니다.
  총공사비 20억정도 된다고 하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하면 매년 2억정도 들어간다고하면 10년이상 걸려야 되겠군요?
  별로 관심없는 지역이라고 볼수 있는 것 안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이렇습니다. 98년도 명년도 예산에는 2억원이 예산확보가 되어서 투자가 되겠습니다만.
고영조 의원    2억예산은 시비예산을 말하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아닙니다. 시비든 도비든간에 내년도에는 2억원 투자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시의 재정이다, 또 양여금, 교부세 이런 것이 확보되면 돈을 더 많이 투자할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꼭 산술적으로 금년도에 2억원 했으니까 10년걸린다 하는 그렇게 논리는 조금 비약적인 것 같습니다.
○고영조이원  여기 벌써 96년도하고  금년도에 양년에 걸쳐서 2억원정도 투자가 되었거든.
  그리고 여기 나온것과 마찬가지로 98년 3년 동안에 걸쳐서 2억정도 투자가 되고 있는데 아마 상회는 99년도가면 어떤 상황이 올는지 모르지만 이런 추세로 나간다고 했을 때 아마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긴박한 지역이라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집행부에서 보는 견해는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한 10년정도 걸려야지 지역주민의 긴박한 상황이 풀린다 이말입니다.
  이렇게해도 행정을 하는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난 이해가 안가네요.
  여기에 대한 투자효율성에 대한 분석이라도 한 것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고영조 의원    없고 하니까 없어도 가능합니까?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저희들이 현재 도시계획 도로나 기타 우리 미개설 군도, 농어촌 도로가 상당히 있는데 이것을 별도의 용역을 줬다든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투자효율이라든지 이것이 사업예산이 확보될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본 지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분석한 사실은 없습니다.
고영조 의원    제가 집행부를 볼때에는 주민은 생활에 어떤 불편이 있더라도 큰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하는 것이 되겠죠.
  지금까지 3년동안에 별다른 진척을 못보는 것으로 봐서는 우리 이쪽 지역에는 제가 그쪽 출신이라서 얘기하는 것 보다도 적어도 이만한 지역같으면 시책사업 정도로는 추진되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소외를 시키는 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결과적으로 소외감을 주는 결과가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저희들이 좀더 투자효과을 분석해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 관리를 하겠습니다.
고영조 의원    그러면 언제쯤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그것은 투자효과를 분석한 후에 다음 기회에 예산확보할때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조 의원    투자효과를 분석해 봐야 한다?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예.
고영조 의원    투자의 효과분석이 제가 이런 말씀 안드리면 투자효과 분석할 필요조차 없었군요?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고영조 의원    어떻게 보면 순박한 지역에 집행부의 대처하는 자세가 제가 볼때에는 무척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개 우리 시관내 지역으로 봐서 어떤 경우에 투자효과가 우선한다고 봅니까?
  어떤 기준을 보고 투자효과의 우선을 둘수 있나요?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조금전에 고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용도가 높고 또 이에 따른 인구나 또 경지면적이나 이렇게 이용도가 높은 도로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고영조 의원    그럼 여기는 이용도가 높은 곳이라고 볼 수 없나요?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전체적으로 상대적입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좀더 깊이있게 분석해서 한번 다음 기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조 의원    더 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삼거리에서 토목골 들어가는 길은 말할것도 없고 또 거기에서 돈달산을 넘어서 공평으로 연결된다고하면 농산물 수송에도 대단히 편리한 도로가 될뿐만 아니라 또 어떤 경우에는 점촌동에 종곡을 잇는 순환도로의 역할도 할 수가 있고 조금전 말씀드렸지만 교통의 분산효과도 있고 또 군사적인 면에서도 군사작전대로 될수 있고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도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우리 집행부에서 투자 효과분석을 앞으로 하신다고하면 늦은감은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분명히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지역에는 동단위 지역에 버금가는 세대가 살고 있고 경지면적이 있다는 것을 좀 깊이 관심을 써주시고 이 사업을 조속히 지역주민의 불편을 덜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예. 잘알겠습니다.
고영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영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 개설로 인한 자투리 땅 이용개발 계획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재만의원 말씀하세요.
고재만 의원    예. 고재만의원입니다.
  답변 내용에 의하면 여러 가지 조치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는 매각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우선 순위는.
  시 재정수입이라든지 주민 편리를 위해서 매각이 첫째 같고 또 하나는 조금 넓은 공간 같으면 주차공간으로 이용을 한다든지 주차공간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그런 위치라든지 좁은 대지 같으면 도시미관을 위해서 화단을 조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를 내고 자투리땅 남았는 부분이 포장이 된 부분은 그래도 조금 덜 합니다만 포장이 안되고 흙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은 상당히 보기도 흉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흉한 부분을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큰 예산이 안든 만큼 화단조성을 하는것도 한번 방법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예.
고재만 의원    자투리 땅이 지금 도시계획도로하고 남은 자투리땅이 지금 39군데 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예.
고재만 의원    이것말고는 더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지금 95년 이후에 매입한 잔여지가 그렇습니다.
고재만 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 제작년에 주택과에서 도시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문경탕에서 문창학교 후문 올라가는 부분에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지금 거기 도로 개설하고 난뒤에 남았는 자투리땅이 381-10번지 대지라든지 381-5번지 대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접해있는 지주가 이것을 매입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회계과하고 어떤 부서간에 협조체계가 잘 안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불하가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조사를 하셔서 불하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이러한 것은 이것말고도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자투리땅 39군데 말고도 더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조사를 다시 한번 하시고 첫째는 매각을 하는 쪽으로 ,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강구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예.
고재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영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동에서 신흥로사이 이면도로 일반통행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고재만의원 말씀하세요.
고재만 의원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하고도 상의를 드렸습니다만 사실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교통 여러 가지 장애 이런 관계로 인해서 일방통행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의견에는 동의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내용에보면 경찰서 교통규
제심의위원회에서 지정을 보류했다고하면 이게 일시적으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그당시에 96년도에 협의할 때에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지정을 보류했는데 현재 우리 점촌시가지 전역에 지금현재 주차난이 극심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노상주차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전면 조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중앙로나 신흥로뿐 아니라 동서간에 잇는 소도로도 전면 검토를 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현재 일부는 결국 이면도로에 한쪽을 주차선을 넣게되면 차가 2대가 교류를 못하겠습니다.
  부득이 일방통행을 안할수 없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쪽을 주차선 고정을 하니까 현재 주차를 넣는 쪽 거주자들이 상당히 반대에 부딪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경주나 포항이나 안동이나 영주나 여러곳을 사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경주 같은데는 2년사이에 한번씩 주차선을 바꾸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유료하나, 무료하나 하는 문제가 있는데 무료를 하는 경우에 보니까 차가 하나의 차고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 같은데는 현재 관리상 문제이기 때문에 인접하고 있는 건물주들이 주차면 몇개를 시하고 협의계약이 되어서 관리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우리 시에도 채택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지금까지는 이면도로의 양쪽에 차가 다 되어서 보행자가 통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저희들이 주차공간 확보하고 통행로의 소통원활을 기해서 소재지 전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별도 아마 금년말이나 내년초에 이 안이 잡히면 의회 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리고 또 시민들의 충분한 공감대가 오도록 홍보를 한후에 명년에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재만 의원    예. 이게 제가 1년전에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동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다른 지역도 방문하셔서 현장도 보시고 많은 노력을 하신걸로 말씀을 하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1년이 될 때까지 아직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예.
고재만 의원    빠른 시일내에 그것이 하여튼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예.
고재만 의원    그리고 또하나 교통문제하고 관계되어서 한가지 보충질문을 드릴 것은 현재 양쪽에 차를 대어서 상당히 불편하고 그러한데도 특히 가게에는 자기 집앞에 차를 대게되면 가게운영에 지장이 온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차를 못대도록 주차금지 설치시설물 같은 것 이런데 상당히 시내보면 많이 설치해 놨는데 좀 이기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 지금 방치하는 상태인 것 같은데 그런것도 처벌함으로해서 교통소통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주차난에도 좀 해소가 될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시내 중심가에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장에 우리가 전 요원들이 나가서 계몽도하고 합니다만 대다수 시민들이 "내집앞에 도로는 내것이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편의위주로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현재 가능한대로 지도요원들이 나가서 계몽을 할것이고 앞서 보고드린대로 내년에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긋고 주차를 유료화는 그런 단계에 가면 완전히 다 해소되라고 기대합니다.
고재만 의원    그게 자기 앞에 차 못대도록 시설 해놓은 것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요.
  이것은 시에서 방치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빠른 시일내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예.
고재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영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고영조의원께서 질문하신 화물전용 주차장설치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영조의원 말씀하세요.
고재만 의원    고영조의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화물차 전용주차장 설치뿐만 아니고 약간 중복된 뜻도 됩니다만 주정차 해소난 해소방안까지 두가지 내용입니다.
  사실 답변내용이 상당히 수긍은 갑니다만 금년은 보면 전기와 관련해서 자동차증가대수가 약간 둔하되고 있다 이런 감도 듭니다.
  대개 96년도 통계만봐도 1일 5.3% 정도 증가통계가 나왔는데 금년도에는 월 120대라고하면 1년에 1,400여대 약간 감소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내 주정차난은 더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이죠.
  그런데 여기에 "유료주차장 이용기피 현상"이라고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유료주차장 이용규칙에 근본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을 3개소 설치했습니다.
  의원님도 잘 보시겠습니다만 역앞에 주차공간이 있는데 그 길 바로 주차장 입구주변에 파출소앞에 차를 대는 그런 사례, 그 다음에 대창목재옆에 주차장공간이 텅텅 비었는데 그 도로변에 전부 주차한 그런 사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영조 의원    아니! 그러니까 기피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유료주차장에 자동차를 세우지 않고 도로변에 주정차를 하는 것 아닙니까?
  유료주차장에 왜 안들어가는지 이유가 뭐냐고 질문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현재 노상에 세우면 주차료를 안물고 주차장안에 넣으면 주차료를 주는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안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것은 주요통과도로만 도로교통법해서 주차금지구역이 설정되었기 때문에 이면도로는 우리 지도야 할 수 있는것이지 과태료를 매기거나 그것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고영조 의원    그것은 알고요.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현재 주차장 해소하는 방안에 노상주차장설치를 하면 이면도로 한쪽은 차를 세우는 주차공간을 하면은 반대편 반드시 주차금지구역으로다 설정을 해야됩니다.
  그런 것을 하게되면 앞으로 지금 이런 기현상이 해소 안되겠느냐 이렇게 기대합니다.
고영조 의원    어쨌던 유료주차장에 차가 안들어 간다는 것은 유료 돈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고 일부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예.
고영조 의원    주민들의 의식관계입니다.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그렇습니다.
고영조 의원    어쨌던 유료주차장을 하기 전보다도 유료주차장을 만들고 난 뒤에 시내 교통난 주정차난이 더 심해졌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단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기는 조금 뭣합니다.
고영조 의원    그럼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결국은 주차난이 심각했다고 하는 것은 차가 계속 더 불었다 하는 문제가 있고 현재 차량대수에 비해서 우리가 공용주차장 숫자가 너무 적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안맞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영조 의원    그런 점으로도 해석은 됩니다.
  어쨌던 결단적인 상황으로 볼때에 제가 보는 기준입니다.
  유료주차장 되기전 보다도 훨씬 주정차난이 심각해졌다 하는 것은 유료가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유료가 되기전에는 그쪽 지역에 차를 주정차할 수 없을 정도로 꽉꽉 찼었거든.
  그런 것으로 볼때에는 어쨌던 우리 지역주민의 의식에서 의식의 변화가 없어서 이와 같은 현상이 생기고 있다라고도 생각은 됩니다.
  그렇다면 유료주차장으로 그것을 바꾸었는데 그러면 과거에 무료주차장으로 내년부터는 환원시킬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역전이나 대창목재 공영주차장이 최초에는 저희들이 유료화 안했습니다. 안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는가하면 장기주차하는 차고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회전이 안되더라 이겁니다.
  주차장 해놔도 그 인접한 부위든지 차를 갖다놓으면 하루 종일 어떤 사람은 몇날 며칠 놔두는 그런 현상이 나기 때문에 사실 공영주차장 기능을 못하더라.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주차되면 돈을 많이 내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차를 빼준다.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의 이용도를 위해서 유료화 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 주차장해서 시의 큰 세입을 보자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시민의 편의를 위하고 주차공간을 좀 넓게 잡는 그런 취지인데 무료로 해두니 그런 역현상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유료를 하도록 해왔다 하는 겁니다.
고영조 의원    그러니까 시민의식 결여에서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하면 주차요금을 다소 인하할 그런 필요성은 안느낍니까?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요금을 올린단 말이죠?
고영조 의원    인하?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인하요?
고영조 의원    예.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주차시설을 시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관리로 입찰해서 넘겨놨는데 지금 현재 주차공간은 비면서 차는 안들어 오고 하니까 지금현재 경영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우리 공영주차장에 차 안들어간다고해서 주변의 차를 다 단속한다 하는것도 문제가 있고해서 지금현재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노상주차장보다는 공영주차장의 차의 훼손문제든지 차의 안전상봐서 그게 더 낫다 할 분위기를 만들고 여건을 만들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앞서 보고드린대로 현재 노상주차장을 유료화하면은 도로에 세우서 나중에 손괘문제든지 안전상 문제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 있다면 공영주차장에 넣는 길이 안열리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결국은 종합적으로 한가지를 봐서는 해결이 안된다고 봅니다.
  첫째, 시설적인 문제를 기본적으로 바꾸고 여기에 따른 시민의식도 같이 따라가도록 계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조 의원    뭐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그런 대책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더 이상 그 문제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내쪽에 주정차난에 주범이 될 수 있는 대상은 화물차, 대형화물차 주로 변두리 지역으로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모전쪽이라든지 안그러면 흥덕쪽에 그야말로 몇톤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0톤 차인지, 15톤 차인지 모르겠는데 대형진입차들이 주차로 밤을 세우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교통사고 그 다음에 인사사고가 빈번히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물차량들이 갈곳이 없단 말이죠.
  갈곳이 없어서 그런 주차가 되고 있거든.
  역시 우리시내 운수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은 잘아실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변두리 정리한다는 것은 재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이라도 우리 도시계획 내용에 보면 화물터미날 계획이 되어 있죠?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있습니다.
고영조 의원    그 전이라도 어느 특정한 변두리 공간을 하나 마련해서 화물 주차 운수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차량들이 그쪽으로 주차장을 한시적이나마 주차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애요. 뭐 재정문제이긴 합니다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그래서 화물주차가 주차폭주에 큰 문제가 있고 교통사고 유발요인이되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초에 노숙하고 있는 화물차 일제 단속을 해봤습니다. 
  했더니 주로 서울, 대구 외지차이고 또 차주가 회사가 전부 여기있는 차가 아닙니다.
  아닌데 그래서 노숙차량을 20만원 벌금을 한번 사켜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회사가 무는 것이 아니고 기사가 무는데 기사가 우리 주민등록은 우리 시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 다른데로 경유해가면서 자기집에 차를 세워놨다가 아침 새벽에 나가고 하는 그런 어떤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당장에 화물터미날을 도시계획 결정상 후보지를 정해놨습니다만 그것은 장기적인 안목이고 지금 현재 우리 34번 국도상에 포장이 되어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 지금 현재 가서 차를 세워둬라. 통과가 안되기 때문에.
  유도를 해놨는데 지금 주로 대형차가 많은 집이 신흥동 일대 황제아파트 주변입니다.
  거기하고 그 다음 시청주변, 그다음에 운동장주변 이런데 이분들이 기거하는 집들이 신흥동주변에 사니까 자기집 동네앞에 차 세워놓고 저녁에 자고 아침 일찍 가지고 가는 그런 현상이 나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정하고 안내하는데 3, 4일 놔두면 차를 놔두고 밤늦게 택시타고 왔다가 또 택시타고 들어가서 가지고 가야될 그런 현상 때문에 우리가 지역을 꼭 지정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유도를 해가도 그게 잘 이행 안되는 그런 현상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요사이 최근에 보면 상당한 양이 운동장주변, 그다음에 34번 국도상에도 상당히 차는 서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부 화물차 차주들이 시내 자기 인근 주변에 사는 중에 있는 현상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에 있는 분들이 운전기사가 이웃집 주인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내용적으로 양해를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고영조 의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대책이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도 일시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예.
고영조 의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 지역에는 운수회사가 없죠? 화물 운수회사가 없죠?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예.
고영조 의원    추레라 관계 운수 회사가?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대형은 없습니다.
고영조 의원    운수회사가 없는데 이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도 화물주차 시내 주정차를 외곽으로 내보냈으면 하나의 방법이 되는데 이분들 얘기는 운수회사 설립에 대단히 절차상 어려움이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도 이 사람들이 운수회사만 설립이 된다면 그 자본금을 모아서 자기네들이 집행부에서 그런 재정적인  부담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이 사람들도 그런 힘을 모아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들은 절차상 까다롭다고 하는데 한번 주선을 해주실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예. 잘알겠습니다.
고영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영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사원의원 말씀하세요.
장사원 의원    보충질의입니다. 장사원의원입니다.
  지금 우리시가 공영으로 위탁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이 세군데라고 했죠?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예. 세군데입니다.
장사원 의원    우리가 3개주차장은 계획에 의하면 부지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대요.
  그런데 제2, 제3 추자장이 결국은 시 주관도 아닌데 말이죠, 이게 소유자의 계획변경에 의해서 주차장이 아마 주차공간이 활용 안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주차난은 극심한 시설을 혼란이 초래될걸로 예상이 되죠?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예.
장사원 의원    그렇다면 앞으로 먼 훗날에 시내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장단기적인 계획이 성립되어야 될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제1공영주차장이 구 읍부지입니다. 요전에 시장님이 간담회때 말씀드린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보건소 부지로 활용할 걸로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 104면입니다. 제1공영주차장 면수가.
  그래서 지금 현재 지하에다가 1층하면 60면 가능합니다. 왜그런가하면 지하 1층에 일부 보건소가 들어가더라도 보일러실이라든지 시설이 들어가야되고 그 제외한 면적을 넣으면 60면 나오는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지하 2층을 넣으면 지하 2층은 좀 더 넓습니다.
  140면 확보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추정해서 대략 분석해보니까 지하 1층 넣을 때 6억내지 7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2층 넣었을 때에는 15억원이 들어간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2층 넣었을때에는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서 좀 안어렵겠느냐 1층밖에 할수 없다. 결국은 주차면수가 일부 주는 그런 현상이고 지금 현재 역앞에 있는 것은 철도청부지입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 지금 현재 시에서 사용료를 주고 임대해서 위탁해놨는데 명년부터는 철도청에서 자기가 직접하면 어떻겠느냐 의견이 와 있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하겠다. 뭐 부지가 철도청이고 목적이 주차시설로 이용된다면 굳이 우리시가 반대할 이유가 안없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대창목재부지는 지금 토지개발공사 땅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토지개발공사 경북지사에 의견이 오기를 큰 대지를 그동안 방치했으니까 지난 감사원 감사때 처분하라고 지적을 받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처분의사를 밝혀 왔기 때문에 지금 방금 말씀 올린대로 지금현재 제1공영주차장은 보건소 지으면 주차기능이 다될때까지 기능이 상실되어버리고 그리고 또 대창목재가 거기 넘어간다고하면 우리가 모전동 일대, 중앙동 일대에 주차공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화급한 사항이 되어서 제가 토지개발공사 경북지사장에게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우리가 가다가 우리가 살 챔이니까 우리 지역에 이런 특수한 사항이 있으나 내년 한해를 더 쓰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해 더하고 또 내년에 가서는 또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끌고 가야 안되겠느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대안으로 노상주차시설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사원 의원    그래서 지금 대책에 대한 답변은 잘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봤을때에는 완전한, 완벽한 대안이라고 할수 없거든요.
  그래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그런 면모가 보인다.
  철도청에서 요구하고 철도청에서 직접 주차관리를 하겠다 하는 이면이 아마 지금도 경영이 곤란한데 철도청에서 관리하겠다 하는 이면에는 당분간은 주차공간으로 활용이 되겠지만 장기계획에 있는 것으로도 우려가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그것까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마는 역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들 역별로 아마 경영사업으로 하는 걸로 되는데 철도청에도 그랬어요.
  지금 현재 우리 운영하는 결과로봐서는 그것해가지고 큰 세입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시가 하는 것은 시민의 편의를 위하는것이지 돈보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인식을 시키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자기들이 해보겠다 하는 의사표시는 왔습니다.
장사원 의원    그래서 어쩼던 타 목적으로 사용되는 어떤 그런 사정에 대한 철도청의 답변은 유도가 충분히 내포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역은 교통광장으로 도시계획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교통광장 목적이외에는 딴 타용도로는 우리시에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규제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걱정해주시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화급한데 앞으로 공영주차장 땅을 찾아가면 어떻게 될것이냐? 결국은 주차장이 대도시나 대구나 대도시 주차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개개인의 경영사업으로서 유도해서 공간을 지하에 넣든지 지상에 넣든지 그렇게 방향으로 가야 안되겠느냐?
  지금 현재 도로나 아무도 돈을 안받는 그런 상태인데 앞으로는 차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기 전용 개인 주차장이 있던지 안그러면 주차회사에다 차를 주차하는 그런 시대가 오리라고 예상합니다.
장사원 의원    그래서 지금 보건소가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지하 2층을 건축하게 되면 공사비가 현재 우리 재정형편으로 봤을때에는 과다하게 투자가 되어서 지하1층으로 계획을 해야될 걸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전용주차장 건물까지 세워야 된다하는 이러한 계획들이 보건소 건물을 5년이나 10년 있다가 다시 세울수도 없고 지하 주차장을 추후의 공사로 다시 또 만들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예. 어렵습니다.
장사원 의원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에는 우선 예산이 들고 힘겹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건물설계라든지 공사비에 대한 어떤 계상이라든지 이런것들이 수립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만가지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그래서 지금 현재 제1공영 주차장이 104면인데 지하에 들어가는 것이 60면되고 보건소 건물 다 안찹니다. 일부 마당에 차가 주차가 되기 때문에 다소 104면까지 다 안나와도 7, 80면 이상 안나오겠느냐 이렇게 대책이 되고, 장사원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가 앞으로 장래를 봐서 2층까지 주차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한후에 간담회시에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사원 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던 주차공간에 대한 부분은 우리시가 안고있는 정말로 불안한 상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다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완벽한 그런 계획성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이상입니까?
장사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영  탁대학의원 말씀하세요.
탁대학 의원    탁대학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보건소 이전관계는 국장님하고 관계없습니다만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얘깁니다.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예.
탁대학 의원    그 당시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보면 주차시설에 1천억이 들어가도록 실제로 되어 있어요. 계획서에 보면. 1천억이.
  그래서 그 조건에 보면 주민을 위하여 편리한 시내 중심지역, 이렇게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데로 옮기면 예산을 못받을까봐 검토중이다. 그래서 시장님이 두안을 거기 짓는것하고 다른데로 부지를 하는것하고 면밀히 검토하신다해서 내가 이야기를 안했었는데 벌써 시 자체에서 이쪽으로 확정되었는 것으로 말이 돌아가거든요.
  왜냐! 시내 중심지라고 하면 지금 우리 시청이 옛날 읍사무소 거기 있는곳하고 지금하고 어느 지역이 더 편리합니까?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보건소 문제는 제 소관이 아니서 답변드리기 조금 곤란합니다.
탁대학 의원    우리가 의회 기록이 되기 때문에 자꾸 묻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그것이거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런 공론이되는 상태가 협의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를 짓는다 하는 확정된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작했다 하는 얘깁니다.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또 질문 계십니까?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박경무의원께서 질문하신 공평4리 마을회관앞 순환도로 확·포장공사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경무의원 말씀하세요.
박경무 의원    박경무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내용도 내용과같이 답변내용도 역시 간단해서 좋습니다.
  그에 연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우리 국도3호선 계획공사가 변경안이 그대로 확정되었나요?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지금 현재 국도 우회도로죠. 이것은 지금 노선확정은 지었는데 우리한테 통보는 아직 안왔습니다.
  방금 말씀되고 있는 공평1리, 공평4리간 이 도로는 지금 두가지 문제를 안고 앉았습니다.
  현재 국도3호선이 확정되고 나면 그쪽하고 연결문제가 지금 우리가 검토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통과구간은 우리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부 도시계획내에. 그다음에 도시구역외가 용도지역상으로 봐서 준공업지하고 
자연녹지하고 두지구가 있기 때문에 현재 재정비해서 준공업지역을 조성할 때 같이 길을... 왜 그런가하면 도로 폭도 그안에 시설배치에 따라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고,
외곽에 들어가서 공평4리 쪽이죠. 3번국도 노선이 확정될때에 우리가 일부 도로계획도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박경무 의원    그렇다면 시장님 계획한 우리 토지구획정리 여중앞에 하고 제일병원 그 부근 일대를 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연관해서 국도 3호선이 저쪽으로 감과 동시에 현재의 도로 국도3호선은 그 지방도로 변경됨과 동시에 계획을 수립해서 확·포장공사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그런 답변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할려고 했는 뜻은 지금 현재 3번 국도노선도 아직 확정이 못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접속시키느냐 하는 문제를 저희들도 아직 결정지울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도 자연녹지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확정지웠습니다.
  그래서 준공업지역내나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으로 해서 개발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현재 국도가 35m 올라간데에서 이 도로 접속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양쪽에 조금전에 논의되었던 우지에서 나오는 그 도로하고 이쪽 도로하고 전부 교차를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체적 안이 확정되어야 이 도로도 결정되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경무 의원    그래서 국장님 답변내용에 조기착공을 해주겠느냐? 조기 착공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답변내용에.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예.
박경무 의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국도3호선이 저쪽으로 넘어가고 아직까지 이쪽에 계획도 입안을 해서 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에 조기착공을 한다는 답변을 했을 때 아주 무성의한 답변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그것은 국도 문제하고 준공업지역 문제가 우리가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이 확정 안되었기 때문에 우선 현재 상태의 폭 4m 도로 포장이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국도가 확정되면 그쪽 접촉문제가 시급되고 동시에 우리가 병행해서 일을 해야 한다면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해야 됩니다. 조기에 할 수 있고.
  그렇게 지금 예상합니다. 그래서 조기에 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박경무 의원    조기 착공이 된다면 다행한 일입니다. 하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국도 현재의 도로를 4차선 확·포장 할 때에 입안자체 역시도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토지수용에 대한 전반적인 보상문제라든지 사업계획이 전무한 상태에서 막연한 이러한 답변을 한다는 것은 참 본 의원이 생각으로서는 의원의 질문에 이러한 막연한 답변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지금 공식적으로는 내가 말씀드리기 뭣합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과거 3번 국도가 지금 현재 시가지 도로가 되면서 지금 현재 운동장에서 여중학교로 나가는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꾸면서 우리가 구획정리 사업지구로 지정했습니다.
  계획개발해 나가고 그 다음에 공평삼거리에서 지금 신기로 올라가는 것도 준공업지역도 지금 앞서 많은 논의가 되었습니다마는 화물터미날이나 또 시가지내 카센타 폭증한 것이 시가지에 산재해 있으므로해서 공해 장해도 오고 도시 미관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실무적인 의견으로서는 준공업지역도 계획개발을 내년에 검토가 되어서 빠른 시일내에 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준공업지역내에 화물터미날도 하고 대형 주차시설도 넣고 시가지내 각종 농기구 수리센타라든지 그 내용을 동시에 길이 나야 된다 이겁니다.
박경무 의원    그 내용의 말씀은 우리 본의원뿐만이 아니라 전 의원님들이 과거에 우리가 도시계획 재정비에 의한 설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입안자체는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내용 전반적인 계획에 대한 수립은 아직까지확실한 계획안이 화물종합주차장이라든지 등등해서 대등하게 수립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현재 도시재정비 하면서 기본계획은 섰는 셈이고 앞으로 시행하면 실시계획을 별도로 해야됩니다.
  실시계획할때에 구체적으로 여기에는 화물터미날, 여기는 일반 준공업시설 배치를 확정지줘야 됩니다.
박경무 의원    언제쯤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신년도에 들어와서 깊이있게 검토되어야 안되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신기도로가 앞으로 공평에서 신기 올라가는 도로를 확장하면 결국 준공업 땅하고 같이 땅을 사서 들어가야 됩니다.
도로 확장 할 때에.
  그래서 이 도로하고 맞물려있기 때문에 준공업지역도 우리 여중앞 뒤에 있는 주거지역도 동시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거론되어야 안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박경무 의원    좋습니다. 물론 거론이 되고 하면서 다 저희들이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 점촌시의 인구가 4만5천여명 내지 4만7천명이 되죠?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예.
박경무 의원    그럼 우리 문경시의 전 인구의 2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점촌시가지가 밀집된 지역입니다.
  조금전에도 우리가 공평동에서부터 공평부대 관사에서부터 우지까지의 순환도로, 또 그리고 공평 19통에서 이쪽까지는 확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 역시도 순환도로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그렇습니다.
박경무 의원    한데 연계해서 전반적으로 볼때에 물론 우리가 정책에 개발계획에 의해서 개발촉진지구라든지 광산폐광지역 진흥지역으로서의 투자는 어차피 우리가 정부예산을 많이 댕겨오기 위해서라도 시한부로 되어있는 특별법에 의한 모든 사업을 정상적으로 어떻게해서라도 시행이 되어야 되는것만은 사실입니다.
  하나 현재의 우리 중간사이 점촌을 시가지 중심으로 한 인접지역 이러한 것을 조금전에 시정질문에 다들 논의가 깊숙이 되었습니다마는 확실한, 시원한 답변을 국장님께서도 하시기 어렵죠?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그렇습니다.
박경무 의원    그래서 어떤 밀집지역으로서의 인접지역이 너무 낙후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그렇습니다.
박경무 의원    그래서 본의원의 간단한 질문이지만 간단한 그 답변의 내용이 아주 불충분해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예. 죄송합니다.
박경무 의원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어쨌던 막연한 이런 답변을 하지 마시고 좀 늦으면 어떤 이유에서 좀 늦는다. 또 이것이 계획되면 조기착공하겠다 하는 얘기는 내년에도 할수 있는것인지 며칠내로 할수 있는것인지 몇 개월내로 할수 있는건지 확실한 이런 명백한 어떤 차질이 오더라도 좀 참아주십시오 하는 얘기가 맞죠.
  조기착공 한다는 것은 의원들이 다 아시다시피 조기착공이라는 것은 담당부서에서나 의원들이 생각할 때에는 정부에서 위기가 오고 있는 이런 난국에 조기착공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예.
박경무 의원    가능하면 조기착공이 되면 좋겠죠.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것을 본 의원 자신뿐만 아니고 우리가 다알고 있는 내용이고 한데 이러한 질문에 답변내용은 앞으로 심도있는 그러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예.
박경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영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3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장 김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농촌지도소소관 
○의장 김대영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학수  농촌지도소장 이학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영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많은 배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고재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업무의 효율성 및 예산절감을 위해 농촌지도소소관 독립 농업인 삼담소의 읍면사무소 청사내로 통합이전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상담소의 설치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5267호와 문경시 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농업인상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상담소의 기능을 말씀드리면, 새로운 기술, 정보의 대농업인 상담 최일선 기관으로서 내방농업인 및 전화상담, 농업인 교육 및 현지지도, 농업인 학습조직체 육성, 우량종자 및 종묘 보급, 소득작목 개발보급과 소득향상,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등의 기능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고 특히 농업인들의 모임장소 제공을 통하여 농업에 대한 정보의 교환과 토론 및 화합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농업인상담소에는 상담소장 1명이 근무하고 있는 내방농업인 상담과 현지지도의 동시추진에 따른 고충과 농업인 학습조직체 회원들의 상담소 기능강화 요구에 만족감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지역에는 10개소의 농업인상담소중 독립청사 6개소 여기에는 문경, 가은, 영순, 산양, 호계, 동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청사내에 있는 4개소는 동지역과, 산북, 마성, 농암이 있습니다.
  이중 읍면과 떨어져 있는 가은읍농업인상담소를 제외하고는 내방농업인의 상담소 방문에 따른 불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청사내로 이전할 경우 청사유지관리와 행정과의 연계성이 편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농업인학습조직체 회원 자체 사무실 보유와 농업인들의 모임장소 불편에 따른 불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업인상담소에는 농업인학습단체, 여기에는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4-H회가 있습니다. 그 농업인 학습단체 사무실로 활용되고 있어 학습단체 회원들의 회의장이기도 합니다.
  또한 관내에 있는 농업인상담소중 독립청사 6개소의 경우 신축당시 부지를 농업인들의 기부금으로 마련하였기 때문에 아직도 농업인들은 상담소가 자기들의 사무실로 인식하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농업인들은 관공서에 대한 관념이 매우 보수적이어서 쉽게 내집 드나들 듯 만만치가 못한 편이며, 관광소에 들어갈때에는 복장이나 머리 등을 매만지는 등 예의를 갖추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러나 농업인상담소는 관공서로 생각하기보다는 농입인들의 사랑방 또는 농업인들의 집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만약 농업인 상담소를 읍면으로 통합할 때에는 농업인들은 자기들의 사랑방, 또는 자기들의 집을 잃어버리는것과 같은 생각을 가질수 있어 다소의 반발과 불만이 터져나올 우려가 높습니다.
  WTO 체제 출범으로 인한 경쟁력 향상과 저하되어 가는 농입인 사기 진작을 위하여 농업인 상담소는 농업인의 기술, 정보의 교환, 소득작목 개발에 관한 토론, 농업인 상호간의 화합의 장소로 제공되어 왔을 뿐 아니라 농업인의 사랑방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업인상담소는 앞으로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농업인 상담소의 독립성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재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번째 질문의 요지는 농작물의 연작피해가 예상되는바 그 피해 대책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토양에서 동일 작물을 계속해서 재배할 경우 수량감소, 병해충 발생 등 연작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작물중 영지버섯, 시설채소, 수박 등이 연작피해가 다소 발생하고 있거나 앞으로 이런 장해 현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영지버섯은 항암효과의 효능 인정과 영지버섯 음료수 개발등으로 소비량 증가에 따른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93년부터 동로면에서 처음 재배하여 97년 현재 9ha에 59톤을 생산해서 조수입으로 평당51,000원, 총 13억9천만원의 이런 조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재배에 따른 병해충의 밀도가 높아져 노랑곰팡이병 등 연작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일부 농가에서 수량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노랑곰팡이병은 원목내부에 깊숙이 침투하므로 근본적인 방재가 불가능하여 사전 예방을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농촌지도소에서는 재배사를 깨끗이 하고 온도, 습도, 환기 등 적합한 환경관리가 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병균의 전염원임 폐영지목과 찌꺼기를 수거하여 소각하고 토양살균과 재배사 공동방제가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아울러 98년에는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크게 성공한 개량단목 재배법을 확대하여 보급하고 영지버섯 연작장해대책 시범포를 설치하여 여기에 각종 시범요인을 투입 연작장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기술을 정립하여 농가에 보급함으로서 안정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설채소 재배는 3년이상 재배하게 되면 염류집적과 토양전염성 병해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촌지도소에서는 96년도부터 3년이상 시설채소를 재배한 포장의 토양을 채취하여 정밀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검정결과 염류집적 포장은 벼를 주기적으로 재배하거나 표토 3cm정도의 흙을 제거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양전염성 병해충 발생 포장에서는 사전에 전용 약제를 살포한후 재배토록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수박은 병해발생이 2년째부터 나타남으로 돌려짓기와 접목재배 기술을 보급하여 피해를 줄이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지역농업개발센타가 설치되면 체계적으로 연장장해 작물에 대한 실증시험포를 설치하여 피해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답변으로서 마감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재만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업인 상담소 읍면사무소 청사내 통합이전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재만의원 말씀하세요.
고재만 의원    고재만의원입니다.
  의장님! 
○의장 김대영  예.
고재만 의원    그앞에것하고 뒤에것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김대영  예. 소장님 두건이니까 같이 나오는대로 답변해 주세요.
○농촌지도소장 이학수  예.
고재만 의원    소장님 답변내용에 농업인상담소를 더욱 활성화시켜야 되겠다하는것에 대해서는 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역시 농민을 위해서 농업인상담소를 활성화시켜야 되겠고, 결론적으로 제일 마지막줄에 보면 독립성은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언뜻 이해가 되기에 잘못 이해되는 면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답변이 나오는 것은 결국 농어인상담소가 읍면 청사내로 통합 이전이 되었을 때에는 농업인상담소내에 주재하는 상담소장이 읍면장의 감시감독이라든지 지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위치에 설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섞인 이면이 있다고 저는 언뜻 생각이 듭니다.
  그런 뜻으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아니고 지금 모든 사안에는 양론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긍정적인 측면 또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지금 소장님께서는 답변에 농업인상담소가 따로 분리되어서 유지되어야 된다는 그런 면을 상당히 강조를 하셨는데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현재 행정기관은 주민하고 연계되는 행정기관은 거의 한곳으로 밀집되어서 통합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또 연관관계가 있음으로해서 이용편의도라든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농업인상담소의 예를들게 되면 저희들이 며칠전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각 읍면을 몇군데 둘러봤습니다.
  농업인상담소도 저희들이 둘러봤을 때 물론그분들이 농민들의 지도라든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자리를 비우시고 현장에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독립청사로 되었을때보다도 통합으로 그분들을 못믿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통합 읍면청사내에 사무실을 따로 두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읍면청사내에 책상을 따로 마련해서 같이 근무하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청사내에서 사무실 독립사무실 말고 책상을 따로 구비를 해서 근무하는 것 말고도 독립청사 현 행정집행부에서 청사옆에 따로 되어있는 예를들면 농암이라든지 이런경우같이 되어 있는 경우같으면 그분들이 농민을 지도하러 자리를 비운 이 시간에 농민들이 지도를 받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 그분들한테 자리를 비웠을 때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리를 비울 때 어디로 간다든지 어떻게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아무래도 통합을 하게되면 편리한 면이 안있겠느냐 그러한 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읍면에 보면 주로 이 업무가 본의원이 생각을할 때에는 산업계라든지 이런것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재지에 나왔을 때 농업인 상담소하고 또 산업계라든지 다른 부서하고 같이 연관되는 일을 한몫에 다 볼수 있지 않겠느냐? 시간적이라든지 경비도 절감될 수 있는 그럼으로해서 주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또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측면이 안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지도소장 이학수  예. 잘알겠습니다.
  고재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답변 드릴때에도 읍면청사내에 이전해 있을 경우에 긍정적인 측면을 석줄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문경시 관내도 현재 산북이라든지 마성, 농암 같은데는 구내에 같이 있는 경우가 있고 제가 여기 아까 답변을 드리고한 것은 독립청사 6개소 그것은 지금 현재로봐서 폐쇄를 하고 다시 읍면사무소로 즉시 들어와야 할 그런 게재는 아닌 것 같다. 이것은 역시 농민들이 자부담을 부지 확보라든지 이런걸 했고 농민들의 그런 학습조직체들의 회의장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현재는 유지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그런뜻의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보면 거리가 가깝고해서 읍면산업계라든지 읍면하고는 서로 업무를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다른 읍면사무소하고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상담소에서는 현재 행선판이라해서 상담소장들이 출장을 갈때에는 어디 출장간다 하는 것 그런 것을 내용을 현재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은읍상담소 같은데는 금년도에 예산 올려 놨습니다만 조금 떨어져 있어서 불편해서 의원님들이 만약에 예산만 허락해 주신다면 가은읍 사무소 구내에도 지금 현재 뒷청사에 있는 옥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다가 명년에 신축을 할려고 올해 예산도 요구를 해놔서 저희들도 고재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취지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최대한 저희들도 부응해서 그렇게 일을 추진해 나가고 그렇게 세워 나가겠습니다.
고재만 의원    감사합니다. 현재 기 상담소가 독립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에서 예산을 들여서 통합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면 앞으로 이전할 때에는 통합청사내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질문했는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영지버섯만 나와 있는데 표고도 지금 상당히 많이 재배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표고나 느티리버섯 같은것도 역시 연작피해가 있죠?
○농촌지도소장 이학수  예. 있습니다. 그런데 표고 같은 것은 그게 영지버섯이 아주 대표적인 그런 연작피해가 나오는 대표적인 그런 버섯 종류이고 표고는 말하자면 왜냐하면 3년 재배하고 표고목 골목이라고 합니다만 이게 상당히 길어서 적어도 1m이상 되기 때문에 세워 놨다가 3년후에 다 쓰고나서 제거를 하고 소독을 하고 재배를 하면 실제 연작피해가 그렇게 많이 안나타납니다.
  그리고 느타리가 영지만은 못하지만 연작피해가 나오는데 역시 느타리도 재배하는 사람들이 그뒤에 폐상 처리만 잘하고 하우스내 소독만 완벽하게 할 것 같으면 실제 그 지역에서 몇 년동안 재배를 하고서는 재배를 못할 정도로 연작피해가 그렇게 많이 안나타납니다.
  연작피해가 나타나는 경우는 폐상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것이 병해충에 잠복소가 되고 그리고 하우스를 소독을 하죠. 소독을 철저히 안했을 때에는 연작피해가 나와서 느타리를 재배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느타리라든지 표고는 역시 재배하는 농민들이 대책만 완벽하게 세우면 피해가 덜 나타납니다.
  그중에서 영지버섯은 상당히 연작피해가 다른 두가지 버섯에 비해서는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년도에는 시범포를 만들어서 여기에 따른 연구도 하고 올해에도 다소 연작피해가 나타나면 개별농가를 지도도 하고 했습니다.
고재만 의원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연작피해는 일반적으로 인삼 같은 경우에 대표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지역에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이학수  예. 작물중에서 가장 연작피해가 심하게 나타나는 것이 인삼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풍기같은데 이런데에 있는 사람들이 몇해 재배를 하다가 이쪽으로 자꾸 나오는 것은 결국은 지금 다른 작목은 어느정도 경동적인 대책 이런 것을 충분히 세우면 되는데 인삼은 적어도 논 같으면 한 10년, 밭에 재배한다해도 6, 7년정도는 연작을 해야만 그래도 연작피해가 좀 나옵니다만 재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삼은 계속해서 재배를 하면 한번 제대로 하면 3년 내지 4년 또는 5년정도를 대수확을 합니다만 거기서 만약에 이런 경동적인 대책을 해서 다시 재배를 하더라도 병해충이 심하게 나타나서 경제성이 없어서 인삼만은 저희들이 알고 조사한 바로는 한번 수확을 하고 나면 다른데로 옮기는 것이 상식인데 지금 여기서 제가 아까 답변드렸던 영지라든지 또는 느타리 또는 시설채소 이런 것은 경작자들이 대책만 잘하면 한지역에서도 물론 다소의 피해는 있습니다만 농사를 못지을 정도로 그렇게 심한 피해는 안나타납니다.
고재만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영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희진의원 말씀하세요.
안희진 의원    안희진의원입니다.
  소장님 50페이지 세 번째 답변중에 농업인상담소에는 상담소장이 1명이 현재 공통적으로 1명이 근무하고 있죠?
○농촌지도소장 이학수  예. 다른데는 다 1명이고 점촌은 여기 동지역은 넓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두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각 읍면에는 한사람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희진 의원    역시 한사람이 근무함으로 인해서 실외근무라든지 지도자들이 상담소 문제로 고충이 있다 하는 솔직한 말씀을 해놨는데 본의원이 느끼는 것도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읍면사무소와 통합하는 그런 방안도 제대로 안되고 이대로 존속을 해야된다고하면 인원을 강화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느낍니다.
  멀리에서 상담을 하러 왔다가 소장님이 출장가고 없을 경우에 농민들이 허탕을 해야됩니다.
  전화를 걸려고하면 전화가 그렇게 잘 이용도 안되고 이런 형편이라서 본 소의 기능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사람 더 배치해서 두사람 정도는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해줘야 대농민 상담이나 원활을 기할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여러번 느껴 봤습니다.
  예를들면 호계지소장의 경우에는 제가 무척 마음속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면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런 성실한 공무원이 있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리를 비워놓고 나가니까 주민들은 사무실에 없으면 뭘 하러 갔는지 자기 마을에서 활동하는 것이 안보이면 어디 타무로 나갔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양반이 워낙 답답하니까 일전에 휴대폰을 하나 사서 그걸로 연락을 할 수 있도록 마을에 농촌지도자회나 4-H, 농업경영인들한테 전부 휴대폰 번호를 가르쳐줘서 만일에 긴급한 상담사항이 있으면 이쪽으로 해달라, 이렇게 소장이 
여러 가지 생활형편이 어렵다 하는것도 다 모두 잘아실겁니다.
  자기 충실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을 하는데 여타 우리 7개 상담소장 가운데에서 그정도로 활동을 할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몇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걸로 봤을때에는 자체 인력가지고 기능을 보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의원은 느끼고 있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학수  예. 안희진의원님께서 방금 질문하신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과거에는 각 읍면지소 때에는 3명,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이 넓으면 4명씩 근무를 했습니다만 진흥청 방침에 의해서 실제 완전히 본소로 축소를 했다가 나중에 한사람씩 배치를 한 것이 지금까지 진흥청에 근무지침에 따라서 한사람씩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역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서도 선산 같은데에서는 두어명씩 이렇게 배치한 사례도 있습니다만 현재는 전국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지도소가 1명씩 상담소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2명이나 3명을 배치하느냐? 또는 1명만 배치한다든지 또는 여러가지 그런 것은 연구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보면 과거처럼 2명, 3명씩 이렇게 배치를 하면 다소 업무의 공백이라든지 상담소의 이런 것은 면할수 있는데 지금은 또 도로라든지 교통 이런 것이 아주 발달되어서 본소에서 전화같은것도 많고해서 그것을 다 지도 구역을 커버를 할수 있기 때문에 본소의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 만약에 상담소에 2명, 3명이 배치되었더라도 역시 지금 현재의 영농에 관한 분야가 워낙 넓어서 축산이라든지 또 과수라든지 또 수도자, 학습조직체 이런 것을 어차피 상담소에서는 거기다가 4명을 배치해놓는다해도 그 광범위한 분야는 다 이것을 커버 못한다해서 이런 반론도 있고한데 이것이 앞으로 큰 연구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문경시로서도 이것을 역시 시간을 가지고 의원님들의 고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참작해서 대책은 세워 나가겠습니다마는 현재 이것이 한사람 근무하느냐? 또는 2, 3명을 두느냐에 따라서 여기 지금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어서 이것을 지금 현재로봐서는 저희들이 조속한 어떤 조치는 못되었습니다만 기능을 강화시켜 줄려고 하니까 역시 본소 기능이 많이 축소됩니다.
  본소 기능이라는것은 역시 광범위한 영농기술 분야가 있는데 그래서 분소에서 담당자들이 기능별로 이렇게해서 읍면을 다 통합을 해야하는 그런 급박성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아직 단안을 못내였습니다마는 이것은 결국 조금의 시간을 가지고 연구를 해나가면서 적절한 대책을 세워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봅니다.
안희진 의원    잘알겠습니다만 3명, 4명 많은 과거 같으면 그런 인력보다도 조금전에도 본의원이 말씀 했습니다만 두사람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안되겠느냐?
  그리고 현장위주가 물론 본소에서도 현장으로 나갑니다마는 직결되는 것이 상담이라든지 친밀감으로 봐서는 그래도 읍면상담소가 더 가깝습니다.
  우선 읍면상담소에 상담하다 안되니까 본소에 전화라도 하고 직접가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만 소장님께서는 장단점을 보완해서 발전된 그런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이학수  예. 잘알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사원의원 말씀하세요.
장사원 의원    장사원의원입니다.
  기능이 활성화가 필요하고해서 앞으로 상담소의 그 역할을 계속 유지를 하시겠다는 답변을 들었고 아울러 또 인력대책까지 다 추진되었다하는 것이 실정으로 알수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요, 농작물 연작피해가 예상되는데 대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작물 중에는 연작피해가 없는 것이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농촌지도소의 기능으로 봤을 때 연작피해를 사전에 방지를 시키고 그 대책을 각 농가들의 영농에 임하는데 투입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 몇가지 예가 나왔습니다마는 전체 농작물의 증대가 되는데 특히 우리 지역에는 한가지 예를든다고하면 우리 지역의 사회기구산업이 시작되어서 계속 발전을 합니다마는 이게 상당히 폐후를 시키고 나무를 대체를 해야될 그런 폐자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서는 지도소에서 폐원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연작피해에 대한 어떤 지도가 철저하게 되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소장님!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농촌지도소장 이학수  예. 장사원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과수원에대한 연작에 따른 폐원 같은 것 이런것도 실제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수원에 대해서 결국 오랫동안 재배를 할수 있다면 토양적인 측면이나 또는 병해충이 발생해서 여러 가지 장애가 나옵니다마는 역시 제가 여기서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 답변을 드린 것을 제일 연작피해가 심하게 나오는, 또 연작피해가 심하게 나와서 농가에서 대책을 세우기가 가장 까다로운 것이 영지버섯과 시설채소, 비닐하우스하는 시설채소, 수박 이런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시설채소 같은 것은 위에 비닐을 씌어서 비를 못맞도록 하기 때문에 상당히 변화가 납니다.
  과수원 같은 것 이런것도 결국은 이것을 오랫동안 재배하면 여러 가지 이런 토양속에 유효성분 이런 것이 부족하든지 기능이 잘 안맞고 또는 병해충 같은 것 이런 것이 자꾸 늘어나서 실제 수량이 많이 감소되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지금 앞으로 지역농업 개발센타를 더 확충해서 여기에 따르는 연구도 하고 지금 각종 그런 과수에 관한 원예연구소, 사과연구소나 이런데 있는데 자료 같은 것을 활용해서 지도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과수만 하더라도 역시 다른 이런 영지버섯이나 수박이나 이런것에 비해서는 역시 농가에서 막대한 대책만 잘할 수 있도록 물론 지도소의 역할이 앞으로 막중하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마는 이렇게 해나갈 것 같으면 비교지역 이것도 역시 경작자들이 어느정도 까지는 대책을 강구해 놓을 수 있는 이런 작물인데 저희들도 이런 폐원을 했던 이런 과수원이라든지 이런데에 가서 현지 조사도 하고 유명한 사과연구소나 이런데 전문가들도 초빙해서 여기에 따른 여러가지 현지 조사도 하고 대책 같은 것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과수 같은 것은 역시 과수를 재배하는 농가에서 철저한 대책을 못해나가게되면 이것은 몇 년 안해서 폐원되는 이런 사태가 나올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철저히 세워 나가야 하겠습니다.
장사원 의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세워 나가신다 하니까 이대로 하겠습니다.
  예를들었습니다만 과원 같은 경우에는 연작피해가 장기간 계속되기 때문에 한번 폐원을 하고 다시 대체를 시켜서 4, 5년동안 연작피해가 발생되면 대책이 없을 정도로 폐원하게 되는데 그런 중요한 부분에 대한 앞으로 주요사업으로 하나로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어쨌던 지도소가 여러 가지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지도사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이학수  예. 잘알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영조의원 질문하세요.
고영조 의원    고영조의원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는 주로 버섯종류라든지 과원 부분에 까지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일반 농작물에 대한 연작피해는 없나요?
○농촌지도소장 이학수  전혀 없다고는 못보겠습니다. 예를들어서 벼라든지 보리, 수곡자목 같은 것 이것은 철저한 관리만 할 것 같으면 실제 이런 작물을 재배하는데 큰 지장을 받을정도의 피해는 안나타납니다마는 주로 제일 문제가 이런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서 비를 안맞춰서 역류를 용탁시킬수 없는 이런 경우라든지 있는데 다른 어떤 작물도 실제 연작피해가 전혀 없다고는 할수 없습니다마는 연작 피해를 미리 예견해서 비료를 사용한다든지 또는 병충해를 방제한다든지 또는 적당한 경종대책만 세워 나갈 것 같으면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결국 다소의 연작피해가 나오지만 우리가 그렇다고해서 한정된 농경지라든지 제한된 공간을 자꾸 윤작을 해서 돌려짓기를 하면 제일 좋습니다만 지금 현재 농가 형편이 우리나라 형편이 그렇지를 못하고 다른 일반작물은 다소 농가의 경영비가 조금 더 든다 뿐이지 실제 과학영농으로서 잘 대책만 세워 나간다고하면 농사를 짓는데 상당한 흔들릴정도로 그정도의 연작피해는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대책을 잘 못 세워나가면 뭐 어떤 작물에서라도 다 연작피해는 우리로서 예견할 수가 있습니다.
고영조 의원    그것은 대체적으로 수긍이 갑니다.
  그런데 일반 농작물 중에는 고추라든지 담배 같은 경우는 연작피해가 상당히 일어나고 있죠?
○농촌지도소장 이학수  고추같은 것은 상당히 심하게 나옵니다.
  저도 시설채소를 여기서 더 강조를 하다보니까 그런데 고추 같은 것 이런 것은 상당히 연작피해가 나오는 시설채소의 한 범주입니다만 비닐을 씌우면 시설채소가 되고 묘직재배하면 일반 고추같은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윤작도하고 농약살포라든지 배추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고추는 연작피해가 상당히 심하게 나오는 작물중에 하나입니다.
고영조 의원    그래서 연작피해를 예상하고 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토양검사를 실시하고 있죠?
○농촌지도소장 이학수  예. 토양검정합니다.
고영조 의원    우리 관내에 토양성분이 지금 어떻게 분석되어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이학수  지금 저희들이 밭토양을 99년까지 지금 매년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이것으로해서 지금 현재 전산입력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오고 또 같은 토양이라 하더라도 역시 농가에서 어떤 비료를 어떤 식으로 재배를 했는지 농작물이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지역에만 하더라도 화강암 풍화지역이 있는 반면에 어떤데는 또 수성암 풍화토가 있고해서 상당히 다양하게 나오는데 저희들이 99년까지 밭토양에 관한 검정을 다 마치면 이것을 현재 마친데는 농가에도 검정결과를 하고 대장을 만들어서 컴퓨터에 전부 입력해서 일목요연하게 나올수 있도록 하는데 아직도 결과가 덜 나왔습니다.
  올해도 영순, 가은 그런 면에 토질을 요즈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토양정밀검정입니다.
고영조 의원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토양의 산성도가 평균 산성도 PH 수치가 4.5정도 나와 있나요?
○농촌지도소장 이학수  PH 7이 중성인데 4.5정도로 나와있는 그런 것은 아마 경지도 약간은 있습니다마는 대개는 5이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작물에 따라서 그정도 토양산도에는 견딜수 있는 내산성이 강한 작물이 있고 또 어떤 작물은 중성에 가까워야만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지도소에서는 중성에 갈수록 말하자면 산성에 약한 작물을 재배할 때에는 반드시 농용석회를 살포해서 산도를 조정해가면서 이렇게 영농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밭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나옵니다. 산도도.
고영조 의원    그래서 99년까지 지역마다의 토양성분이 분석되면....
○농촌지도소장 이학수  예. 필지별로 전부 검사를 합니다.
고영조 의원    아마 소장님 계획이 있는걸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마는 지역별로 특수 농작물 재배가 앞으로는 달라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어느곳을 막론하고 과수원 사업이 괜찮다고 하면 토양성질에 관계없이 하다 보니까 과수원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수입면에서 정상 수입을 찾지못하는 그런 경향도 생길수가 있고 또 고추를 해서 안되는 지역에 고추재배를 한다든지 그런 증상들이 지금으로서는 일어나고 있는데 아마 앞으로 과학영농을 하기 위해서는 토양분석이 좀 철저하게 되어서 지역마다의 농산물 재배 특히 시설하우스라든지 고추, 담배 또 과수원 아마 작물이 대단히 많지 싶습니다.
  그런것들이 지역특성에 맞는 농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농촌지도소장 이학수  예. 고의원님 말씀하신 그 말씀은 옳기는 옳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토질이라든지 기후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적지적작이라는 그런 주산단지도 형성되고 하는 것이 그것은 당연하고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것이 일목요연하게 그렇게 일률적으로 조금 잘안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예를들어서 어느 지역에 어떤 작물이 토질조건이나 기후조건으로 봐서 제일 적합하다 하더라도 이 작물마다 물론 시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경제성이 아주 천차만별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이 국가적인 사업으로 계획생산을 한다하면 좀 가능하겠는데 현재처럼 완전한 자유민주주의 체재에서 각 농가에 농산물에 대한 생산이라든지 판매라든지 수익성 보장이라하면 농가의 책임이고 농가에서 해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일목요연하게 저희들이 이렇게 어떤 작목에 어느 지역에 잘된다 하는 것은 겨울철에 영농설계교육이나 이런때에 교육도 하고 현지지도도 하고 합니다마는 이것이 역시 농가는 농가대로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그해에 영농설계를 해서 우리 농가에서는 어떤 작물을 어떻게 재배해서 올해 소득을 올리겠다 이렇게 전부 하고 하기 때문에 실제 지역특성을 고려한 이런 주산단지 형성에는 현재로 봐서는 약간의 그런 애로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들이 궁극적인 목표나 원대한 그런 계획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지도를 해나가는 것이 옳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당장 이것을 이 지역에 어떤 작목이 좋다고해서 계획적으로 그렇게 한다한들 농가에서 당장 그 작목에 비해서 다른 작목이 소득이 좀 높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잘 따라오지도 안하고 또 실제 조금 애로는 있긴 있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고영조 의원    예. 최종결정은 농사를 경영하는 본인들이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향후 어차피 우리도 과학영농시대로 접어든다고하면 기본적인 그런 계획이 철저하게 수립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일반 농작물에 토양이 다 아직 산성은 강산성은 아니고 보통토양이 되겠죠. 성분으로 봐서.
  한 5정도 PH 5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농촌지도소장 이학수  예. 5 더 되는것도 6정도 되는것도 있고 농가의 관리 상태에 따라서도 많이 다릅니다.
고영조 의원    그래서 저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마는 SI 규산질 비료를 일반 농가에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다. 그것이 연간 얼마만큼 우리가 배정을 받고 사들이는지 모르지만 양질의 토양 보존을 위해서는 SI 규산질 비료를 절대 공급이 되어서 농가에서는 영농의 어떤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비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한해에 규산질 비료가 얼마나 들어옵니까?
○농촌지도소장 이학수  제가 현재 규산질 비료 금년도 들어온 통계는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 죄송합니다만 해마다 사실 공급이 되고 지금은 또 일반 비료회사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자유 판매하는 경우에 부성분으로 들어있는 규산질 비료도 있고 한데 제가 현재 규산질 비료 공급대 수량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영조 의원    예. 좋습니다. 토양개선책으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토양에 우량토양으로 바꾸어 나가자면 백포가 제일 좋은 방법 아닙니까?
○농촌지도소장 이학수  예. 논같은데라든지 이런데는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고영조 의원    연작 피해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일반 농작물에 한해서 답에 한해서 더더욱 그렇다고 봅니다.
  백포를 많이 해주실텐데 토양개선책으로 말이죠. 우리 지역에 매년 계획적인 배포를 하고 있죠?
○농촌지도소장 이학수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예산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지금 농정과에서 해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백포하는 지역이 따로 있고 있습니다.
고영조 의원    이 부분은 농정과 업무분야가 됩니까?
○농촌지도소장 이학수  예산지원이 그렇습니다.
고영조 의원    농정과 부분이란 말이죠? 규산질 비료 부분하고 백포문제는?
○농촌지도소장 이학수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지도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부다하고 또 객토원에 관한 검정을 해서 이것을 객토원으로 쓸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그런것도 저희들이 검정해서 들어오면 다 통보해주고 합니다.
  물량을 어느 면에 어느 지구로 배정하고 하는 것은 농정과에서 하고.
고영조 의원    그렇습니까? 어떻든 토양이 황폐화되지 않아야지 농사를 잘 지을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토양개선책으로 제가 말씀드린 규산질 비료 공급 문제라든지 또 떄에 따라서는 퇴비를 넣어서 토양을 개선한다든지 제일 좋은 방법은 객토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농정에 하나의 큰 목표로 보고 추진되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농촌지도소장 이학수  규산질 비료 같은 것은 특히 논같은데 도열병을 방제한다든지 또는 벼가 도복되는데 강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비료이고 또 규산질 비료는 주성분으로 석회성분이 알칼리 성분이 40% 내지 50%정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농용석회를 살포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해서 상당히 이것은 좋은 비료이기 때문에 해마다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고영조 의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16시15분)

○의장 김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에 상정된 조례안등 각종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8일까지 2일간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휴회기간중 안건심사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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