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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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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문경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문경시의회사무국


1997년 12월 26일(금)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8차본회의)
  2. 1.  1997년도문경시제4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문경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1998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서승인의건
  5. 4.  1997년도총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6. 5.  1997년도산업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7. 6.  문경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외 47건

  1. 부의된안건
  2. 1.  1997년도문경시제4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문경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1998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서승인의건
  5. 4.  1997년도총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6. 5.  1997년도산업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7. 6.  문경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외 47건

(11시00분 개의)

○의장 김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문경시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인갑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6월 20일 제2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의결하여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동안 10차에 걸쳐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운영한 결과 문경시조례중 46건을 개정하고 2건을 폐지하는 등 총 48건의 조례를 정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제26회 문경시의회 정기회 전체의사일정에따라 지난 12월 22일부터 12월 24일 오전까지 총무위원회에서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작성과 조례안 및 1998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서승인의건, 그리고 19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같은 기간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19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12월 24일 오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19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의사계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1997년도문경시제4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11시03분)

○의장 김대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문경시제4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길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순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길순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997년도 문경시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28억7,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에 따라 금년도 총 예산규모는 1,547억7,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27억4,100만원이 감액된 1,367억8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를 비롯한 4개 특별회계에서 1억3,700만원익 감액된 179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난 12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 총 규모는 정기예산에서 28억7,800만원이 감액된 1,547억7,200만원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1997년도 문경시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만큼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과 안건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박길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길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문경시제4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8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서승인의건 
4.  1997년도총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08분)

○의장 김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1997년도총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까지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응화의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화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응화의원입니다.
  오늘로써 1997년도 제26회 정기회를 마감하면서,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방자치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열성적인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의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 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또 의회활동에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중에 본 위원회에 회부된 문경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6년도 문경시 발전기금의 결산과 98년도 발전기금의 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 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1997년 12월 22일부터 2일간 위원회를 개의하고 의안을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진지한 토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문경시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내용입니다.
  이 의안은 문경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의회사무국의 사무직원 정수를 16명에서 15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1996년도 문경시발전기금 결산내용입니다.
  1996년도 문경시 발전기금 수입액은 16억7,681만2,594원으로 이중에서 5,193만7천원을 장학사업과 문경대상 사업비로 지출하고 잔액 16억2,424만5,594원은 기금 적립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98년도 문경시발전기금 운용계획의 내용입니다.
  1998년도 문경시 발전기금의 세입예산은 전년도 이월금과 정기예금 이자수입, 기탁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합하여 총 21억6,452만6천원이며, 세출예산의 내용은 장학사업에 6,195만원, 문경대상사업에 950만원, 문화예술진흥사업에 345만원을 사업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하고 나머지 20억8,962만6천원은 기금 적립금으로 편성하여 시중에 최고금리로 예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회의기간중 충분한 토의를 거쳐 2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조례안의 경우 공무원의 정원을 줄이고도 행정의 능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고, 기금의 결산과 운영계획 역시 기금을 효과적으로 조성하여 기금설치 목적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가지 아쉬운 점은 기금조성 액수가 조성목표액의 20%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기금이 조속히 조성되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소기의 역할을 다할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 기금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1997년도 총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감사경과, 주요감사 실시내용,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1주일간 총무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는바, 그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26일부터 11월 29일까지는 부서별로 관계관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설명을 들은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활동을 하였습니다.
  12월 1일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논의되어 현장확인이 필요한 영순면, 산양면, 문경읍, 가은읍, 농암면 이상 5개읍면에 대하여 현장확인 감사활동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인 12월 2일 감사중점사안에 대한 최종정리를 하므로서 1주일간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주요감사 실시내용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실국소별 주요감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3페이지에서 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입니다.
  먼저 감사기간중 잘된 사례로서 예금이자 수입증대를 위해 우대금리 정기예금 제도를 활용하여 재원확보에 노력한바 있으며, 우리시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문경온천장은 각종 홍보활동으로 많은 이용객과 수입을 올리는데 기대 이상의 효과를 높였고,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약품을 저가로 구입 진료하였으며,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대기실에 의료장비와 비품등을 비치하는 등 주민을 위한 다양한 보건의료 사업을 펼치므로서 지역보건 의료보건센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요구사항은 총 26건으로서, 그 내용은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 예비비 지출부적정, 불용액 과다발생, 임의보조금 균형지원 대책강구, 다음은 경영문화담당관실 소관으로 시민제안 접수제도 운영 미흡, 불법테이프·음반 합동단속 지도 미흡, 다음은 총무국소관으로 시정순찰 효과 미흡, 동일부서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순환보직 미흡, 민간인 표창 및 감사패 대상자 선정 철저, 인력감축 미흡, 민간단체 정액보조금 지금 부적정, 새마을지도 일지 작성 철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균형지원, 체납세 징수실적 미흡, 지방세 징수실적 미흡,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부적정, 소형화물 정수관리 부적정, 국공유재산 임대 및 처분철저, 법률세무상담 창구이용 홍보를 철저히하고 무전기 효율적 운영 방안 강구, 민방위 장비관리 부적정이며,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읍면보건지소 진료소 기강을 확립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소관으로 시민문화회관 시설물 관리가 미흡하고 새재박물관 전시자료 확보가 부진하며, 시민운동장 잔디구장 정비대책을 강구하고 시민운동장 급수대 설치가 미흡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 6페이지부터 1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종합의견입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동안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의  종합 의견으로는 피감사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의 내용은 비교적 충실하였으나 일부 사업추진에 있어서 지역입지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있어 앞으로는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하여 사업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할 것이며, 시정추진에 있어서 일부 의지가 결여된 사항과 부당한 업무처리 등에 대하여는 시정질문 등을 통하여 시정이 적극적이고 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예산심사시에 적극 검토 반영할 계획이니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시정추진에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대처해 나가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감사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박응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3건의 안건중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응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3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승인의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7년도총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7년도산업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19분)

○의장 김대영  1997년도산업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채경식의원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식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채경식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997년도 산업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감사경과,  주요감사 실시내용.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본위원회소관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2월 26일부터 12월 29일까지 4일간 담당관계관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들은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 활동을 하였으며, 12월 1일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과정에서 논의된 현장확인이 필요한 문경온천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장 외 6개소에 대한 현지확인 감사활동을 하였습니다.
  마지막날인 12월 2일은 감사중점 사안에 대한 최종정리를 하여 7일간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주요감사 실시내용입니다.
  총 90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부서별로는 사회산업국 46건, 건설도시국 37건, 농촌지도소 3건, 사업소 4건으로서 배부해드린 유인물 3페이지에서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입니다.
  먼저 9페이지 시정 요구사항입니다.
  모두 15건으로 사회산업국 10건, 건설도시국 5건입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소관 10건으로는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부적정 및 지역균형개발 미흡, 노인복지시설 등 노인회관 관리철저, 다양한 소득개발 의지 미흡, 관광농원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부서간 업무협조 미흡으로 주민 불이익 초래, 축산위기에 대한 대비 미흡, 영신숲 녹음수 등 식재 미흡, 경천댐하류 및 각종하천의 수질오염 감시 철저, 진안 역돔양어장 폐수배출 우려, 시민편의를 위한 위생사의 구역조정, 쓰레기 분리수거 미흡 등입니다.
  건설도시국소관 5건으로는 경지정리 사업설계 부적정, 경지정리 사업설계 부적절, 미관을 해치는 폐·공가 조속정비, 상수도 누수방지 철저로 경제성 있는 상수도 운영, 권역별 관광지 개발계획 수립 미적정, 교통안전시설 확충요망 등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입니다.
  모두 8건으로 사회산업국 3 건, 건설도시국 3건, 농촌지도소 1건, 수도사업소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3건으로는, 농지전용 허가에 이어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처리, 농기계공급 일원화, 남은음식 스스로 가져가기 운동 권장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3건으로는 문경하리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추진에 있어 지역 여건에 맞는 조화와 균형이 요망됩니다.
  산양상수도의 점촌상수도로 통합 운영 요망, 관광지 편의시설 설치 부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으로 도시 근교농업육성 방안 강구이며, 수도사업소 소관으로는 공동급수시설인 옥내 물탱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강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 감사결과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 농촌지도소, 기타 사업소 소속 300여명의 공직자가 국·소장을 중심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볼수 있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10만 시민의 대표하여 감사를 드리며, 또한 부분적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제반 문제점의 분석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나 지역적, 시기적으로 일부 관련 부서간의 협조 부족으로 조화를 이루지 못한 사업도 있는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 시민의 바램이라고 생각하시고 향후 시정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파악한 미비점 또는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보완, 개선하도록 하고 일부 시정추진 의지결여 사례와 미흡한 업무처리 등에 대하여는 시정질문시 그 개선 및 시정을 촉구할 것이며, 예산이 수반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는 결산 및 예산심의시 이를 적극 반영토록 할 것이니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자세로 제반 업무추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더욱 매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내용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채경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도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채경식의원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199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문경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외 47건 

(11시30분)

○의장 김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3항 문경시리개발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까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결과 각종 개정 및 폐지조례안 등 48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재만의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의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재만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특히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특위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6월 20일 제2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운영결과, 개정 및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동기간은 1997년 7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4개월간으로 하였으며, 이 기간중 공식적인 특별위원회 개최를 9회 실시하였고, 많은 토론과 연구 모임을 가졌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여 주신 위원으로는 동료의원으로서 간사를 맡아 애써주신 박경무의원님 그리고 조충억의원님, 이상목의원님, 박길순의원님, 고영조의원님, 엄창섭의원님, 탁대학의원님, 장사원의원님께서 많은 수고를 하여 주셨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문경시조례 전부를 일일이 검토한 결과 정비대상 조례로 48건을 선정하였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분개정 45건, 전면개정 1건, 그리고 폐지조례 2건으로서 조례를 개정 및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문경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공인에 표기를 수정하는 것으로서 "문경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문경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표기를 정확히 하였습니다.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내용이 모호한 조례조문의 뜻을 명확히하고 각종 사업소가 신설 또는 폐지될때마다 그에 따른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문경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 선임시 기관 또는 단체 소속자를 위원으로 선임할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문경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문안의 뜻을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이를 수정보완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안 제출을 조기에 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한다는 것입니다.
  문경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개발공사 주주권 행사에 주체를 구체화하며, 도시개발공사 운영상의 긴밀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한다는 것입니다.
  문경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6조 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학사업의 대상자를 추천함에 있서 소규모 학교 학생의 추천요건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정원의 100분의 3"으로 되어 있는것에다 "100명미만의 학교의 경우 전체 학생의 3위 이내에"를 추가하였습니다.
  문경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하게 나열된 문구를 수정하였으며, 문경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자구수정 및 적용법규의 미비성을 보완하였습니다.
  문경시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담관의 지정에 있어 직제변경에 따른 업무의 이관으로 변경된 직제명칭으로 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문경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경시 시기조례의 제명을 문경시시기등에관한조례로 개정하여 시기조례에 포함된 문장, 휘장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문경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인의 보관 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문경시명예시민증 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명예시민증 수요 대상자를 확대하고 명예시민증의 권위를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적용법규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문경시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직제변경으로 인한 지방별정직 공무원 대상자의 명칭변경을 위하여 개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경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고용직공무원중 방범원제도의 폐지로 인하여 방범원에 해당되는 방범수당을 삭제하기 위하여 개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경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포상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신설하였고, 문경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실에 불부합되는 조문을 삭제하고 1면 1특화사업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문경시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복지회관을 읍지역과 동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문경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세수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경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잘못된 조례 인용조항을 정정하기 위하여 문경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애매한 대부료 납기일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문경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미비한 용어를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변경하고 애매한 대부료 납기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문경시저소득층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존치가 불필요한 예비비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문경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잘못된 적용을 바로 잡았으며, 문경시모자복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문경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 추천시 현실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문경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폐지 및 제정으로 인한 적용법령을 변경하였습니다.
  문경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업단지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보다 상세히 규정하였고, 문경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미비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문경시도시계획위원회조레중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였고 문경시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어려운 한자용어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문경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제명 및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문경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 폐지에 따른 적용법규를 삭제하였습니다.
  문경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적용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문경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였으며, 문경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법조문 형식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문경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건소, 보건지소 운영에 합리성을 도모하였고, 문경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변경하여 보건진료소 운영에 합리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문경시체육시설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구수정을 통하여 그 뜻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으며, 문경시읍면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출장소의 업무축소로 분장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문경시리·통·반설치및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어려운 한자용어를 정비하였고, 문경시리·통장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문경시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의 선정을 읍면장이 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경시동번영회조례개정조례안은 번영회 발전을 위해 동번영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전면 개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문경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다른 조례에 의해 영세노점상에 전업자금 융자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이 유사한 조례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경시리개발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도 활용도가 극히 낮아 폐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개정 조례 45건, 전면개정조례 1건, 폐지조례 2건 등 총 48건의 개정 및 폐지조례안은 지난 1995년 1월 1일자로 점촌시와 문경군을 통합한 문경시 발족과 함께 제정된 조례로서 조례 가운데에는 제정당시 촉박한 일정등으로 도농 통합시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체 각종 조례를 제정한 부분이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인만큼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4개월여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고재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48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히는 이 있음)
  고재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48건의 조례안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히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3항 문경시리개발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까지 48건의 조례안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각종 조례안 처리를 마지막으로 97년도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한해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의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해동안 우리 의회는 8회에 걸쳐 임시회와 정기회를 개최하여 123건에 이르는 각종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가 별 어려움 없이 한해를 마무리하게 된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요즈음 계속되는 국가적 위기에는 IMF의 자금지원에도 불구하고 쉽게 갈아앉지 않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럴때일수록 1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10만 시민 모두가 더욱더 결연한 의지로 힘을 모아 경제난국을 헤쳐 나가는데 동참해 주시고 우리 고장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다가오는 무인년 새해에도 우리 의회에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더욱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10만 시민 여러분께 다짐드립니다.
  끝으로 밝아오는 새해에도 시민 모두의 각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6회 문경시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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