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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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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문경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문경시의회사무국


1997년 12월 9일(화) 오후2시


  1.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2. 1.  문경시리·통장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8. 7.  문경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9. 8.  문경시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문경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11. 10. 문경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12. 11. 문경시문경온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13. 12. 문경시문경온천장설치및위탁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문경시농업현대화사업융자금리자보조금지급조례안
  15. 14. 영순농공단지조성사업비기채승인안
  16. 15. 문경시점촌하수종말처리장과분뇨연계처리및낙동강수질조기개선대책하수관거개보수공사비기채승인안
  17. 16. 1998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기채승인안
  18. 17. 문경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9. 18.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0. 19.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보고
  21. 20.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리·통장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8. 7.  문경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9. 8.  문경시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문경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11. 10. 문경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12. 11. 문경시문경온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13. 12. 문경시문경온천장설치및위탁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문경시농업현대화사업융자금리자보조금지급조례안
  15. 14. 영순농공단지조성사업비기채승인안
  16. 15. 문경시점촌하수종말처리장과분뇨연계처리및낙동강수질조기개선대책하수관거개보수공사비기채승인안
  17. 16. 1998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기채승인안
  18. 17. 문경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9. 18.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0. 19.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보고
  21. 20. 휴회의건

(14시54분 개의)

○의장 김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문경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인갑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문경시농업현대화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 문경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그리고 영순농공단지조성사업기채승인안 및 상수도사업특별회계기채승인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3일에는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문경시문경온천장설치및위탁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제26회 정기회 전체의사일정에 따라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총무위원회에서는 문경시리·통장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같은 기간 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문경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문경시 상수도사업 기채승인안 그리고 낙동강수질개선하수관거개보수공사비기채승인안을 원안가결하였고, 문경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영순농공단지조성사업비기채승인안은 수정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문경시리·통장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문경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4시55분)

○의장 김대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리·통장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까지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응화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화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응화의원입니다.
 요즘 국가적으로는 대기업의 도산과 증권시장 및 환율의 불안정 등으로 국가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제26회 정기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등 의정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지방자치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여러 가지 안건심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중에 문경시리·통장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개정안과 98년도 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1997년 12월 6일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고 안건을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안건에 대한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의를 통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리·통장실비변상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이미 리·통장은 물론 반장에게도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의 내용에는 반장의 수당지급에관한 언급이 없어 이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와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한시기구인 위생과를 폐지하고 그 기능이 사회복지과로 통합됨에 따라 현행 행정기구와 분장사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또 신설되는 여성회관과 공공도서관을 원활히 운영하는데 필요한 정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경시시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세법 제70조에는 시세에 대하여 사전 구제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납세자에게 시세를 부과하기전에 과세의 적법성을 충분히 심사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 제14조의 2에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경시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현행 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199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그 적용시한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국가유공상이자와장애인 소유의 승용차에 대하여 1대의 승용차에 한하여 시세를 감면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정리하고자 합니다.
  짚형 승용차에 대한 시세감면조항을 삭제하여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 형평을 유지하며, 주차전용 건축물, 재래시장의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신용보증조합,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 및 유통산업 지원등에 대한 시세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건전한 지역발전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의 내용입니다,
  취득하고자하는 재산은 문경새재 도립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자연경관을 보존하기 위하여 공원내에 있는 사유지 126,801㎡ 평수가 약 38,357평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것이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이미 그 용도가 폐지된 불용재산을 처분하여 재산의 가치 보존과 재정충당에 효율성이 높은 재산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회기기간중 이 안건심사에 심사숙고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에 제안된 각종 조례 개정안의 내용은 행정이나 사회여건의 변화와 미래 발전여건을 충족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보완하여 자치발전과 지역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연적이고 불가피한 일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중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문경새재 도립공원내에 있는 대성산업 소유의 명의신탁 비업무용 토지로서 우리시에서는 공원의 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토지에 조림을 한 후 지금까지 무성으로 관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대성산업에서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처분하기 위하여 성업공사에 이 토지를 공매 의뢰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단체나 개인이 이 토지를 매입한후에 우리시에 대하여 토지의 임대료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할 경우 우리시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재정부담이 불가피하고 또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이 토지를 매입한자가 현재 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인 전이나 답으로 복구할 경우에는 공원의 경관보존은 물론 효율적인 관리에도 큰 문제가 따를 것이므로 우리시가 이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 처분하고자 하는 재안을 처분하므로서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용도가 폐지된 불용재산을 처분하여 대체재산을 조성하므로서 재산가치와 재정충당에 보탬이 된다면 당연히 승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본 위원회에서는 소속 위원 모두가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본 위원회의 결정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박응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응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리·통장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7.  문경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8.  문경시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문경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10. 문경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11. 문경시문경온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12. 문경시문경온천장설치및위탁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3. 문경시농업현대화사업융자금리자보조금지급조례안 
14. 영순농공단지조성사업비기채승인안 
15. 문경시점촌하수종말처리장과분뇨연계처리및낙동강수질조기개선대책하수관거개보수공사비기채승인안 
16. 1998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기채승인안 
17. 문경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05분)

○의장 김대영  다음은 의상일정 제7항 문경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문경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채경식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식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채경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7년 11월 26일 문경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외 10건이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와 안건심사에 수고하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그동안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12월 6일 제26회 문경시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및 12월 8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고, 문경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외 10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정휘빈 사회산업국장, 노경일 건설도시국장, 이학수 농촌지도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은후 본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문경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화장장의 청결과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하여 사용후 관내와 관외 거주자로 구분 조정하고 또한 금융기관에 납부토록 되어있던 고지서 발부제도를 폐지하고 사용자 편의도모를 위하여 문경시 수입증지로 징수토록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문경시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현대산업화 사회로 맞벌이 부부가 늘어남에 따라 보육수요에 비하여 어린이집이 부족하여 새로 건립되는 여성회관내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함으로서 저소득층 아동등 맞벌이부부 자녀의 건전한 보육과 경제적 도움은 물론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에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문경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문경시 여성들의 기술, 취미교실, 부녀상담과 저소득 여성의 취업알선, 여성의 자원활동 지도를 통하여 여성의 자질향상은 물론 잠재능력개발로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넷째, 문경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용어를 변경과 쓰레기봉투에 상업광고의 게재를 명문화시키고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무단투기를 방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도 환경지침에 따라 강화되고 쓰레기봉투가 가연성, 불연성으로 분리수거 되어 환경오염을 방지코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문경시문경온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은 우리시의 발전을 위하여 토지의 이용증대는 물론 온천지구 관광휴양지를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우리시는 광산폐광으로 낙후되고 있었으나 이제 온천개발로 지역경기가 점차 활기를 되찾고 경유형 관광지에서 체류형 관광지로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종합온천장, 관광호텔, 상가 및 숙박시설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계획으로 균형발전을 기하고 명실공히 온천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째, 문경시문경온천장설치및위탁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탁기관의 운영성과와 우수하거나 연말정산 결과 예산절감 노력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도록 지방공기업법 제71조의 규정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째, 문경시농업현대화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은 농업은 경영규모가 영세하고 소규모 다품목 재배로 전문성이 결여되어 개별 및 지역규모화로 농업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며, 농업인의 창의와 자율을 바탕으로 경영구조 개선에는 많은 투자사업비가 요구되는바, 농업인이 융자기관으로부터 제출받는 현대화사업 융자금에 대하여 이자를 보전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재정의 튜자효율 및 수혜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도 소득사업은 융자로 전환 생산비 및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농가 경영수지 개선으로 농업소득을 향상시켜 지역 경제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순농공단지 조성 및 기채승인안외 3건이 되겠습니다.
  첫째, 영순농공단지 조성사업비 기채승인안은 관내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가공할 농산물가공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면적은 25,000평 규모로서 사업비 32억6,700만원이 소요되며 이의 재원은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지침 제11조의 기준에 의하여 부족한 사업비는 지방채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으나 총 지방채계획 6억8,200만원중 국비융자금 21억8,200만원은 97년 12월 6일자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1억8,200만원만 승인하고 나머지 5억원은 추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한후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문경시점촌하수종말처리장과분뇨연계처리및낙동강수질조기개선대책하수관거개보수공사비기채승인은 9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인 점촌하수종말처리장 총사업비 413억9,400만원중 시비 미부담 25억원을 경상북도 지역개발자금에서 차입하고 낙동강수질 조기개선대책 하수관거 개보수사업을 2000년까지 2급수 유지를 위하여 재정경제원 공공자금 관리금에서 72억8,100만원을 융자받아 점촌지역 시가지의 합류식 관거를 분류식 관거로 부분 개량하여 악취없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1998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기채승인안은 신기공업단지 공업용수도 시설공사(정수시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를 발행코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문경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 제34조 3호에 규정된 건축선에서 띄어야 할 거리가 건축면적 2,000㎡이상의 판매시설(백화점, 시장 등)의 건축물을 건축할시 건축선으로부터 4m로 되어 있는 것을 3m로 개정코자 집행기관의 안이 제출되었으나 장래 도로에 접한 대형건축물은 전면에 충분한 공간확보와 차량의 흐 름의 지장문제 그리고 각종 상품의 상·하차시 주민불편을 초래한다는 의원의 수정동의가 있어 집행기관의 안 3m를 4m로 수정가결하고 기타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문경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과 영순농공단지조성사업비기채승인안외 2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소속 의원들의 충분한 심사와 중지를 모은 결과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채경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장 제17항 문경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의가 있으므로 잠시후 다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6항까지 안건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채경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잠시후 다시한번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6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6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화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문경온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문경온천장설치및위탁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시농업현대화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영순농공단지조성사업비기채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문경시점촌하수종말처리장과분뇨연계처리및낙동강수질조기개선대책하수관거개보수공사비기채승인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1998년도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기채승인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문경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길순의원 말씀하세요.
박길순 의원    박길순의원입니다.
  이  본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을 좀 해야되겠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려도 됩니까?
○의장 김대영  나와서 해주세요.
박길순 의원    박길순의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동의안을 발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문경시건축조례 제34조 제3호에 의하면 2,000㎡이상 판매시설은 4m가 떨어져 건축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우리 시민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재산권을 너무 침해하는 감을 주기 때문에 이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3m를 띄우고 건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의장 김대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길순의원으로부터 건축조례 제34조 3호에 의한 2,000㎡이상의 판매시설에 대하여 띄어야 할 거리를 3m로 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제청하십니까?
      (「예. 제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안건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방금 채택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찬성, 반대토론을 각각 한분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순의원  들어가세요.
  먼저 건축선으로부터 3m를 띄어야 한다는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나오세요.
채경식 의원    산업건설위원장 채경식의원입니다.
  저는 반대토론합니다.
  문경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4m로 하고자 하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인도의 폭을 확보하고 또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또한 대형상가건물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화물차의 상·하차가 원활할 수 있도록 판단되어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응화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박응화 의원    찬성토론자 박응화의원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을 드리겠습니다.
  2,000㎡이상의 판매시설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건축선과의 거리를 3m로 확보함은 현재 기존설치되어 있는 상가들이 이미 3m의 거리를 두고 있어 만약에 새로이 짓는 건물을 4m로 할 경우 요철이 생겨서 미관상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3m의 공간만 확보하여도 사물의 이동이나 시장의 기능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현재 시장현대화사업은 여러 영세상인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을 모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경제적 여건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본의원은 건축선에서 3m를 띄우도록 하는 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찬성토론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토론은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띄어야 할 거리를 3m로 하자는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 하신다면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표결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장 김대영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들어가기전에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한대로 엄창섭의원, 송관선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선출된 두분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에 앞서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이어서 호명되는 순서에 따라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인갑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 여러분의 우측 전면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를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께서는 좌측전면 직원석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기표란에 수정안인 3m를 띄우는 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중에 한곳에만 O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못 기재하신 투표는 무효처리되므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에 기재하신 다음 감표위원앞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를 각각 따로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15시46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의장 김대영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확인한 결과 14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의원 14명중 찬성 8명, 반대 5명, 무효 1명으로서 3m로 하자는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5시57분)

○의장 김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상목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목 의원    이상목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11월 2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 문경시 세입세출예산안과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1997년도 문경시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문경시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번 예산안 심의가 끝날때까지 존속하게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총무위원회 5명, 산업건설위원회 4명등 모두 9명으로 구성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이므로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발의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이상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위원에 엄창섭의원, 탁대학의원, 박길순의원, 조충억의원, 고재만의원, 송관선의원, 고영조의원, 장사원의원, 이상목의원등 9명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보고 

(16시03분)

○의장 김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보고는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및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업건설위원회실에서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의장 김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개의된 제26회 문경시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는 박길순의원, 간사로는 송관선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길순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순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길순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번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는만큼 중요한 안건이 아닐수 없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지역경쟁력 제고와 주민복리향상과 시정역점 시책 등 필요한곳에 예산이 반영되도록 심사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어려운 국가 경제를 감안하여 경상예산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예산이 한푼도 헛되게 쓰여지지 않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박길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보고의건은 종결하겠습니다.

20. 휴회의건 

(16시19분)

○의장 김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998년도 문경시 일반및특별회계 예산안과 1998년도 문경시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15일까지 6일간을 휴회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0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휴회기간중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5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회 문경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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