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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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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문경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문경시의회사무국


1997년 12월 20일(토)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2. 1.  1998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  1998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4. 3.  1997년도문경시제4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5. 4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1998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  1998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4. 3.  1997년도문경시제4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5. 4  휴회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김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문경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인갑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2월 16일 오후 2시부터 12월 17일까지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998년도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12월 19일에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1998년도 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1998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종합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12월 17일 박길순의원외 6인으로부터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12월 19일에는 문경시장으로부터 19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예산안과 1998년도 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문경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8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1998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1시03분)

○의장 김대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길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순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길순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학문 시장님을 위시하여 관계공무원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997년 11월 2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8년도 문경시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543억3,800만원과 특별회계 334억1,500만원을 합한 총 1,877억5,3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30.1%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첨부된 조정액 조서와 같이 10억9,856만8천원을 삭감 예비비로 편성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특히 심사과정에서 IMF 즉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시대를 맞아 정부의 긴축정책에 따라 각종 행사경비, 경상적경비, 해외여행경비 등은 과감히 절감하였고, 국비 지원사업이나 자체사업, 계속사업,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사업등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20.1%가 감액된 64억3천만원으로 긴축재정에 맞게 편성된 만큼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998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만큼 심사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여러 위원님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박길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2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길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건의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7년도문경시제4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1시10분)

○의장 김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문경시제4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희정  총무국장 박희정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영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활한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하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997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은 먼저, 세입부문으로 금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등 중앙지원 재원의 변경 및 추가내시분과 세외수입등 자체수입의 징수전망과 지방채 차입등 변화된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불용이 예상되는 인건비, 기본경상비에 대한 조정과 미확보된 법정 필수경비에 대한 예산확보, 중앙지원 사업의 변경 및 추가내시분 정리를 통한 금년도 예산의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내시 지연 등으로 인한금년도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토록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은,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한 세입결손으로 보통교부세의 감액내시 등에 따른 재정적 압박을 해소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분의 확보로 마무리 위주의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개요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28억7,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예산안 규모는 1,547억7,200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27억4,100만원이 감액된 1,367억8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를 비롯한 4개 특별회계에서 1억3,700만원이 감액된 177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에서 주민세 5천만원, 담배소비세 4억3천만원, 사업소세 3,300만원이 감액되고, 도축세 3천만원, 과년도 수입 7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 정기예금이자수입 3억8,300만원, 주차위반 등 과태료수입 9천만원, 공유재산 임대료수입등 2,500만원과 금년도내 매각이 불투명한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29억3,900만원을 감액 정리하였으며, 중앙지원 재원으로는 보통교부세 9억2,700만원이 감액내시 되고 신기공단진입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5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97년 가을착수 대구획정리사업 등에서 11억3백만원이 감액되고, 도비보조금은 고정수렵장 조성사업 등에서 5억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채수입입니다.
  지방채는 낙동강 수질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하수도 관거정비사업을 위하여 재정경제원 공공자금관리기금 10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수경비 및 경상경비는 읍면동 인건비 부족분 2백만원과 문경온천 대행사업 수수료 9백만원,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6백만원, 일반환자 진료 약품비 1천만원 등 일반적인 운영경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의 추가내시 및 변경분에 대하여 시비 부담분을 계상하였고, 시기가 급박한 사업으로 금년도내 마무리가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부문에서는 사랑의 음악회 개최지원 1천만원, 공항버스 손실보상 1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분야로서 먼저 도로 확·포장사업으로 신기공업단지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5억원, 산양 반곡도로 7천만원, 시가지 도로 덧씌우기공사 5천만원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산양 위만1리 마을회관 신축 2천만원, 마성 진남교 소공원조성 대체농지조성비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경제분야로서 생산기반시설 확충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가형 저온저장고 시비 미부담분 4,900만원과 지역특화개발사업 지원에1억원, 일반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3천만원, 고정수렵장 조성에 5억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복지 및 환경분야로서, 농촌 아동복지를 위한 보육시설 신축사업에 1억3천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6,500만원과 시민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보건소 신축사업비 18억4,800만원과 구 불정 위생매립장 부지 매입비 3,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집행이 어려운 문경고정 수렵장 조성사업 등 19건 58억4,400만원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골재판매 수입이 6,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도유폐천부지 매각수입 9백만원의 세입으로 총 5,300만원이 감액되어 금회 추경까지의 예산규모는 7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6,200만원과 예금이자수입 6백만원이 감액되어 총 6,800만원이 감액되어진 금회 추경까지의 예산규모는 8억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사업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4,500만원, 도비보조금 1,400만원 등 세입으로 의료보호사업에 5,900만원을 계상하여 금회 추경까지의 예산규모는 23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융자금 회수수입 7,400만원이 감액되어지고 세출에서 가은농공단지 조성사업비 입찰잔액 등에서 7,4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금회 추경까지의예산규모는 18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순농공단지 조성사업비중 농공단지 조사설계비 2,600만원을 명시이월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영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재정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긴축예산편성의 기조아래 금년도 세입과 세출에 대한 정리와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교부세 감액 조치와 국·공유재산 매각 수입 결함으로 부득이 예산을 삭감 편성할 수밖에 없었음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를 바라오며, 금년도를 충실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의 다양한 욕구충족과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건 

(11시20분)

○의장 김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2일부터 12월 24일까지 3일간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7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회 문경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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