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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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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문경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2월 6일(토)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리·통장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리·통장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0시05분 개의)

○간사 엄창섭  회의에 앞서 위원장께서 회의에 참석치 못하여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은 모든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문경시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2일간에 걸쳐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조례안 3건으로서 문경시리·통장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12월 8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문경시리·통장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문경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0시08분)

○간사 엄창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리·통장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희정  총무국장 박희정입니다.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의원님들께 기구정원조례 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린바도 있습니다마는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7년말 폐지대상 한시기구인 위생과를 폐지하고 사회복지과로 통폐합함에 따라 행정기구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사회산업국 위생과를 폐지하고 폐지되는 위생과의 분장사무를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이관했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 및 부칙 제5조 제2항 및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2조가 있습니다.
  다음은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중 "위생과"와 제3항 제24호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하고 제8항을 제7항으로, 제9항을 제8항으로 하며, 제3항에 제24호내지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항부터 31항까지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부칙 제2조중에 "위생과"를 삭제한다.
  부칙 이조례는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에 신구조문대조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기구개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에는 97년도 폐지대상 한시기구인 위생과를 사회복지과에 통합하고 위생지도계는 사회복지과 위생계에 통합하며, 주택과 건축지도계는 건축계에 통폐합하여 1과 1계를 감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읍면동중 문경읍의 주민계를 호병계에 통합시켜 감축 1계로 시민문화회관계 3개 도서계를 신설하여 98년 1월중 준공예정인 문경읍 공공도서관 업무를 담당케 하고 기존의 시민문화회관 도서계는 중앙도서계로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바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한시기구의 감축에 따른 기구 및 분장사무 조정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7년도 한시기구의 감축과 신설되는 문경시 여성회관 및 문경읍 공공도서관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시본청 정원이 390명에서 388명으로 2명으로 감축되며, 의회사무국 정원이 16명에서 15명으로 1명이 감축되며, 직속기관인 143명을 그대로 변동없이 하고, 사업소의 정원은 98명에서 100명으로 2명이 증원되고 읍면동정원은 359명에서 357명으로 2명이 감축되어 지방공무원 총 정원이 1,006명에서 1,003명으로 3명이 감축되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3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5조 제3항, 제5항 및 제21조제1항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에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를 각각 다음과같이 한다.
  시본청에 388명, 의회사무국에 15명, 사업소에 100명, 읍면동에 357명, 부칙 제3항중 "9명"을 "6명"으로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조표와 정원조정 내역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 감축과 여성회관, 문경읍 공공도서관 준공등의 행정수요 변화에 맞게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조직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문경시리·통장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반장에게 지급하는 연간 5만원의 활동보상금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지급하여 왔으나 현행 문경시리·통장의실비변상에관한조례는 리·통장에게만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반장에게는 지급한 근거가 없으므로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반장에게도 실비를 변상할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지급대상을 리·통장외에 반장을 추가하는 것이오니 다음 페이지의 조례안 등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경시리·통장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는 이유는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부되기전에 시정하기 위한 사전적 구제제도인 시세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과세 적법성을 충분히 심사케 하므로서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지방세정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며, 그 내용은 제14조의 2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본조 제1항에는 시세에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동 조 제2항은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보궐로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본조 제3항은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수 있도록 하였고, 본 조 제4항은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입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문경시 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199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등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며, 그 내용은 현행 제17조 짚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삭제하여 일반 승용자동차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함으로서 형평성을 유지토록 하고, 제21조 신용보증조합에 대한감면을 신설하여 경상북도 신용보증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사업소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제22조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여 경상북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를 면제하도록 하였고, 제23조 유통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을 신설하여 화물 유통촉진법에의한 화물 터미널 및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5년간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함으로써 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세감면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4조 직접 사용의 의미를 신설하여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였고, 제26조 감면자료의 제출을 신설하여 시세를 감면받고자하는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감면적용의 명확성을 기하도록 하였고, 마지막으로 부칙 제2조 적용시한을 현행 1997년 12월 31일까지에서2000년12월 31일까지로 3년 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문경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부의 준칙에 근거하여 개정하였으며, 서민생활안정에 관계되는 사안이오니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문경새재 도립공원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주고있는 소규모 시유재산 및 용도폐지 재산의 처분을 위하여 98년 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취득재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새재도립공원내에 소재한 대성산업 주식회사 소유의 79필지 126,801㎡ 평수로는 38,357평입니다. 부동산 실명법규위반 사유재산은 부동산 실권자 명의 등기에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2항 2호의 규정에 의거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부동산으로서 현재 새재공원내에 원터주변 등으로 조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기 토지를 특정단체나 개인이 매입한후에 토지원상복구나 손실보상을 청구할 경우 시의 재정부담 및 공원개발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성업공사에서 공매하는 기 토지가격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취득하여 공원관리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처분하고자하는 재산은 용도폐지재산으로서 2년째 매각이 지연되고 있는 구 시보건소, 구 군수관사와 중앙시장중 건물이 있는 부지의 일부, 그리고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소규모 시유지를 처분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본 안건의 의결되어 새재공원 개발사업에 원활한 추진과 시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협의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8년도 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엄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옥  전문위원 김병옥입니다.
  1997년 12월 2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문경시리·통장의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리·통장의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미 지급하고 있는 리·통장 및 반장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여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제안된 내용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 역시 제안이유와 내용은 이미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문경시가 지방자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설치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시기구로 운영되어오던 위생과가 폐지됨에 따라 그 기능과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조직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현행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하는 것이므로 제안된 내용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 역시 제안이유와 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충분히 설명되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에 둘 수 있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지방자치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 규정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한시기구의 폐지에 따른 정원감축과 신설되는 여성회관과 공공도서관을 원활히 운영하는데 필요한 정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5조에 의하여 조직간의 균형있는 합리적인 정원을 조직함으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내용이므로 제안된 내용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문경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 역시 제안내용과 이유는 충분히 설명이 되었으니까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방세법 제70조에 규정한 시세와 관련된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나 과세예고 통지 및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통지를 받은 납세 의무자는 시장에게 통지된 내용에 따른 과세가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과세전 심사청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이 기능을 담당할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납세자의 청구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심사케 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조세에 대한 저항을 예방함으로써 지방세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조속히 정착시켜 원활히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위원회를 구성하고자하는 조례안의 내용에는 구성하고자 하는 위원회의 위원의 수, 위원의 자격과 임기 및 위원회의 기능 등 위원회의 외형적이고 가시적인 실체를 인식할 수 있는 사항들이 열거되어 있어야 할 것이나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는 미흡함이 있습니다마는 이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어 원활히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의 제안이유 및 내용도 충분히 설명되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이미 제정하여 시행하던 문경시 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9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그 적용시한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현행조례의 감면조항중 시대의 조류와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보완하고 대중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건전한 지역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시세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제안된 내용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입니다.
  이 안 역시 충분한 내용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된 문경새재 도립공원 내에 있는 사유토지는 대성산업의 명의신탁 비업무용 토지로서 우리시에서는 공원의 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토지의 조림을 실시하고 지금까지 무상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성산업에서는 비업무용 토지를 처분하기 위하여 성업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토지를 특정단체나 개인이 매립한 후에 우리시에 대하여 토지의 임대료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할 경우 우리시에서는 이에 상응한 예산이 매년 소요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이에 대한 재정부담을 하지 않을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되지는 않더라도 이 토지를 매입한 자가 전답으로 복구할 경우 공원의 경관훼손은 물론 효율적인 관리에도 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한 성업공사의 경매상황을 주시하였다가 적정 가격이라도 판단되는 시점에 이 토지를 우리시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시민의 재산권행사나 생활의 불편을 주거나 시유 잡종재산으로 보유하더라도 재산의 가치나 재정충당에 효율성이 없는 재산을 매각하여 효율성이 높은 대체재산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엄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리·통장의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간사 엄창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경시리·통장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리·통장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간사 엄창섭  이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중 오늘 심사할 3건의 조례안은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회 문경시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12월 8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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