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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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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문경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2월 12일(금)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1998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1998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가. 총무국소관(계</>속)
  4.   1) 회계과
  5.   2) 민원과
  6.  나. 보건소소관

(10시7분 개의)

○위원장 박응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문경시의회 정기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8분)

○위원장 박응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 총무국소관(계</>속) 
○위원장 박응화  오늘은 총무국소관중 회계과, 민원과,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회계과 
○위원장 박응화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기상  회계과장 이기상입니다.
  평소 저희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는 박응화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계과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를 총 2,9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부서운영비 2,643만원으로 여기에는 급량비 558만원과 국내여비 1,260만원, 수용비 810만원, 공공요금 1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행관련대장 및 서식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총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세출예산 시스템관리 수수료 150만원, 결산유인 및 보조서류 유인비 800만원, 각종 서식유인 세출관련 장부와 물가유통 정보지 및 공사입찰 유의서 등 유인비 5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및 불용매각차량 감가유통 정보지 및 공사입찰 유의서 등 유인비 5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및 불용매각차량 감정수수료 등 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제세 공과금으로서 총 1억9,03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자동차세 51대 759만1천원과 검사수수료 72대분 156만4천원과 자동차보험료 110대분 3,13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으로서 경유차량 58대분 475만6천원과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부담금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사, 의회청사, 2급관사, 모전동회관, 여성의 집 전기사용료 1억234만6천원과 청사 TV 시청료, 유선방송료 14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청, 의회청사, 모전동회관, 여성의집, 상하수도 사용료로서 3,102만3천원과 열관리, 방화관리자 위험물 취급회비는 총 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 수당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작성 시설임차 및 집기이전장비 임차료를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료비로서 총 4,96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본청과 의회청사, 모전동회관, 증기보일러와 경유보일러 및 온풍기에 소요되는 유류대 및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로서 26대분 총 6,93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총 3,40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회계업무 추진비에 360만원,  재정연감결산 작업비 397만5천원, 용도업무추진비 180만원, 물품관리업무 추진비 262만4천원과 운전기사 월액여비 및 관외출장여비를 1,24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업무 시책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를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정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서 결산검사위원 급식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취득분으로서 내구연한이 경과한 새재관리사무소, 문경, 영순, 호계면 업무차량 짚형승용차 4대와 노후집기 50개, 지하 상황실 냉방기 1대, 업무용 차량 스타렉스 건설업무용이 되겠습니다. 1대분 8,63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의 일반수용비로 총 4,33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구 시보건소 매각감정 수수료 150만원, 전기안전검사 수수료와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오수 정화조 청소, 청사방역, 환경검사, 옥상 물탱크 청소수수료 3,696만3천원과 국공유재산관리 각종 서식유인 및 등기측량 감정수수료 등 1,0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총 6,98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건물 유지비 총3,089만2천원과 2급관사 유지비 1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급관사 공동관리비 240만원과 3급관사 유지비 50만원, 에어콘 유지비 175만원과 대기오염방지 시설 유지비로서 150만원, 본청과 의회청사 보일러, 화학회관과 냉동기, 냉매구입비, 회관 및 수리 유지비로 총 2,380만원과 여성의집 건물유지비 142만2천원, 전기실 수리유지비 300만원, 냉동기 기판교체 및 공기정화기, 휠타 교체비를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총 1,47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보일러 청관제 정화조 소곡제, 급수용 방청제, 세차장 약품구입비로 440만원, 본청, 의회청사의 보일러 및 냉동기 가동 보조원 각 1명에 대한 인건비 802만8천원과 청사 제초인부임, 정원관리 수리 약제비 구입비로 2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재업무 추진여비 64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서 건립비중 총 2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기본 조사설계비 3,445만원과 실시설계비 5,512만원, 토지매입베 595만5천원, 사업비 23억1,028만5천원, 건립에 따른 시설부대비 1억9,4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건물재해 복구비, 시설재해 복구비, 청사정비 회비를 5,02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읍은 중앙동사무소, 신흥동사무소, 동로면장 관사, 의회청사 노후 보일러 교체 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비를 93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총 2억96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본청사 소변감지기 설치 600만원, 동로면 관사보수비 3,312만7천원, 의회청사 노후보일러 교체공사비 9,638만원, 구 명전초등학교 건물보수비 4,946만원, 중앙동사무소 확장공사비 4,732만5천원, 신흥동사무소 확장공사비 4,732만5천원, 신기동사무소 확장공사비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산취득비로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초기구 구입비를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입금이자로서 총 1억1,54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시민문화회관 91년도 차입금 이자 3,200만원, 93년도 차입금이자 6,400만원과 시청사 차입금이자 1,140만원, 읍면동과 의회청사 차입금이자 80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입금원금상환액으로 총 6억4,81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91년과 93년 시민문화회관 차입금 원금상환액 4억원, 시청사 차입금 원금상한액 1억5천만원, 읍면동, 의회청사 차입금 원금상환액 7,82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회계과소관으로 필수불가결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아오니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응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회계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희진위원님!
안희진 위원    안희진위원입니다.
  193페이지 소방서 신축공사중에서 분묘이장비가 1억8천만원인데 분묘가 여기 몇기가 들어있습니까?
○회계과장 이기상  191구가 되겠습니다.
안희진 위원    191?
○회계과장 이기상  예.
안희진 위원    그것은 근 100만원은 안되고 80만원정도 봅니까?
  1기장 하는데?
○회계과장 이기상  1분묘는 130만원 보고 있고 무연분묘는 40내지 5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희진 위원    잘알았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194페이지에 동로면장 관사 보수공사를 비롯해서 의회 노후보일러, 중앙동사무소, 명전초등학교, 신흥동사무소, 신기동사무소해서 제일 적은 것이 신기동사무소 확장하는데 2천만원 나머지는 4천, 3천 이런데 동로면장 관사보수공사는 3,300만원인데 이게 동네에 마을회관 짓는데도 3천만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그게 짓는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보수를 어느정도 하길래 이만큼 기준이 어디서 나왔고 나머지 동사무소 확장하는것도 4,700만원씩 이렇게 하면 얼마나 확장하는지 몰라도 웬만한 집 1칸 짓는 식인데?
○회계과장 이기상  동로면 면장관사는 사람이 두사람이 들어가면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면사무소를 뜯어 지을 때 잘못지어서 지금 현재 면장이 거처를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좁아서. 농이 하나 들어가면 면장 혼자자기도 아주 협소합니다.
  그래서 지금 면장이 거기서 지금 못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불가피 확장을 해야되는 이런게 되겠습니다.
안희진 위원    그럼 우리 의회보일러는 보일러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얼마나 교체를 해야되기 때문에 1억원이 소요되는데?
○회계과장 이기상  그런데 이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군 합칠때에 예산 1억원을 확보했었습니다.
  시군이 합치고 의회를 본청사 옆에 건립하는 것으로 그당시에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그당시에 예산을 삭감하고 또 작년에도 올렸다가 안되었는데 이게 벌써 굉장히 수명이 오래되어서 이게 보건소하고 지금 현재 의회청사하고 쓰기는 조금 열량도 모자라고 오래되었기 때문에 고장이 잣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교체가 되어야 될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안희진 위원    그 다음에 명전초등학교는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기상  지금 아직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구입할 당시에 학교관리를 교육청에서 못해서  굉장히 유리창이고 전부 박살을 다 내놨습니다. 아이들이 들어가서요.
  그레서 저희들이 금년 여름에 계약을 해서 바로 인수를 하면서 대청소를 하고 전직원들이 약 50여명이 가서 이틀동안 했습니다.
  전부다 교장관사하고 사람이 못들어 가도록 모두 못질을 다 해놨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 세운 것은 일단 우리가 안에 전기 시설 이런것도 모두다 파손이 다되었습니다. 유리창하고.
  그래서 일단은 유리창 파손된 것 또 창틀 파손된 것, 관사 파손된 것 이것을 우선 일단 수리해놓고 관리인을 명전에 있는 사람을 둬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앞으로 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희진 위원    그 다음에 나머지 동들은 뭐 행정수요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시설이 좁다하는 그런 것으로 판단됩니까?
○회계과장 이기상  동로에?
안희진 위원    아니! 그밑에 중앙동, 신흥동, 신기동에?
○회계과장 이기상  거기는 지금 전산시스탬에 설치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하니까 지금 직원들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기라든지 중앙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3층위에 하나 더 올려서 전산실을 올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안희진 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충억위원님!
조충억 위원    조충억위원입니다. 의회청사 보일러 교체는 보건소에는 내년도에 신축해서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보건소가 나가도 보일러를 교체해야 됩니까?
○회계과장 이기상  의회가 여기 존치하게 되면 어차피 보일러는 교체되어야 됩니다.
  자금 굉장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조충억 위원    보건소를 사용 안하면 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기상  안해도 지금 보일러가 오래되어서 한 10년 넘었지 싶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나빠서 여름에도 보면 가동이 안되어서 며칠씩 곤욕을 치르고 이런 것이 있고 이게 95년도에 교체할려고 하다가 못하다가 이때까지 해왔습니다.
조충억 위원    그리고 아까도 질문한 사항입니다만 동로면장 관사같은 것 지금 내년도에 행정기구를 정부차원에서 축소한다고해서 적은 읍면동은 통합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것은 좀 보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때까지도 참았는데?
  동로면장이 1, 2년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사가?
○회계과장 이기상  왜냐하면 전에는 동로면장이 본 면에 근무하던 분들은 관사를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점촌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조충억 위원    지금 현재 동로면이 생긴지가 수십년이 되었는데 이때까지 지낸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기상  예.
조충억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내년에 한번 보류했다가 이게 왜냐하면 정부기구라든지 이런게 조정이 있다고 하니까 시대를 봐서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이기상  예. 알겠습니다.
조충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간사 엄창섭  위원장님께서 방금 급한 용무로 인하여 출타하였기 때문에 간사인 제가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민원과 
○간사 엄창섭  다음은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욱한  민원과장 박욱한입니다.
  연일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에 보면 당초 우리가 예산안이 작년도보다는 상당히 줄었습니다.
  민원과 예산이 4억4,062만9천원인데 전년도 예산은 3억7,682만원으로서 2,780만9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관서당경비가 금년에는 3,490만원으로 작년에 4,003만원에 51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현장민원실이 지금 흥덕에 있는 제2현장민원실을 폐쇄시킴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예산과 그 예산을 감했기 때문에 512만원을 감했습니다.
  경상적경비에는 5,687만9천원으로서 작년도 예산보다는 61만7천원을 감시켰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일반수용비가 2,583만6천원으로서 13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그밑에 또 공공요금및제세는 338만원으로서 작년도보다 23만6천원이 증이 된 것은 우편수수료가 인상이 되었고 전기 공공요금도 인상되어서 23만6천원을 증시켰습니다.
  뒷장의 200페이지에 보시면 피복비는 작년도와 같이 예산을 정했습니다. 연료비는 흥덕제2현장민원실이 폐쇄됨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연료비를 감시켜서 작년도보다 68만9천원을 감했습니다.
  의료비도 작년도 예산에 40만원 감시켜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작년도보다 148만6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비 규정이 증감요인이 생겨서 증되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비는 작년도와같이 1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작년보다 6만원, 월에 5천원이 증되어서 246만원입니다,
  뒷장에 보시면 202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작년도예산에는 6,475만원입니다만 금년도는 4,995만원이 줄어든 1,480만원입니다.
  거기는 주로 복사기가 지금 민원실에 있는데 노후화되어서 거기 2대 교체하는 1천만원, 수족관이 너무 낡고 너무 커서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소형수족관을 교체하는 그런 예산을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뒷장에 보면 202페이지 병무관리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병무관리 예산은 2억9,804만원입니다. 작년도보다는 8,349만6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증이 됨으로 인해서.
  이것은 참고적으로 설명드리면 병사교부금이 3억9,461만5천원입니다. 그래서 병사교부금으로 주로 우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인건비는 공익근무원 보수 85명을 잡아서 1,605만5천원, 그밑에 일반수용비 뒤장에 보겠습니다.
  203페이지에 공공요금및제세가 1995만5천원, 이것은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이것은 징병검사 통지서를 교부하는데 등기송달로 하는 등기수수료와 현역병 입영통지서 등기 송달, 이것을 계상하느라고 19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피복비는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이것은 1,503만원 이것은 단가가 오르고 인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작년보다 212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임차료 이것은 320만원 작년에는 420만원인데 100만원을 감시켜서 32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밑에 국내여비가 1,194만원인데 작년에는 760만원인데 434만원 이게 병무추진이라든지 여러가지 일이 더 많아서 434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 204페이지 일반보상금에 1억7,689만원 작년보다는 3,95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입영장병 지원비라고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생겨서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보면 1억3,580만원에 이것은 공익근무원 보상금입니다.
  작년보다도 3,650만원 작년보다 인원수가 증되어서 했습니다.
  뒷장에 보시겠습니다. 
  20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6,316만원 이것은 작년도보다 2,86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예비군 중대신축이 영순, 동로, 농암에 노후화되어서 이것은 50사단에서 자료를 조사해서 경상북도에 의뢰해서 보조금으로 내려온것입니다.
  영순, 동로, 농암에 각각 1,500만원해서 4,500만원 그 밑에 예비군 육성사업으로 복사기는 농암, 문경, 점촌, 모전중대에 복사기 4대를 구입해서 배부하고 팩스는 문경, 중앙동 중대에 2대 그리고 캐비넷은 점촌, 모전, 신흥, 중앙, 신기동외에 6개소, 그다음에 도서함은 동로, 농암, 문경, 산북 이렇게해서 사무실 집기를 구입해서 
배부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자체사업으로 이것은  부대에 예비군중대에 무전기가 없어서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무전기 15개중대에 한 대씩해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엄창섭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고재만위원입니다.
  210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아까 과장님 설명에 민원실 수족관 구입 및 교체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현재 있는 민원실에 수족관이 커서 작은 것으로 교체한다 그런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민원과장 박욱한  크고 시개청 당시에 했기 때문에 노후화되어서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수족관이 노후화되었다고 하면 어떤 것을 노후화되었단 말입니까? 녹이 슬고 그런겁니까?
○민원과장 박욱한  이게 다소 오래되어서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매년 예산에 수족관 청소나 소독 수수료 이런 것이 예산에 매년 편성안됩니까?
○민원과장 박욱한  그것은 매년 월에 업체에다 시켜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매월합니다.
고재만 위원    그런 것 볼 때 그안에 산소하는 그런 기계라든지 이런것도 손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후화되어서 교체를 한다는 것은 제가 언뜻 이해가 잘안되고 현재 있는 것 쓰면 도저히 안됩니까?
○민원과장 박욱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커서 자리를 너무 차지해서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중간중간에 그런 공간은 있습니까?
○민원과장 박욱한  예.
고재만 위원    그래서 창구가 좁은데다가 중간 중간에 놓을 것을 4대를 구입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수족관이 노후화되었다는 설명은 제가 이해가 안되고 커서 자리도 차지하고 작은 것으로 교체를 하시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민원과장 박욱한  주로 커서 자리를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관리비도 많이 들고해서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것은 되었고 또 민방위 여기 말이죠. 이것은 국도비에서 보조하는 사업이죠? 교부금으로?
○민원과장 박욱한  예. 병무교부금으로.
고재만 위원    전부 다 그렇습니까?
○민원과장 박욱한  예. 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3억9,461만5천원이 병사교부금으로 오는데 여기 우리 예산에는 2억9,8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1억원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읍면동에 병무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병무담당직원하고 우리 직원이 인건비는 여기다 계상을 안했기 때문에 여기 1억원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다 병무 교부금으로 충당하는 겁니다.
고재만 위원    전부다 교부금으로 충당할것 같으면 여기 예산책자에는 시비는 안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박욱한  이것은 교부금으로 바로 예산으로 예산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시비하고 구분 안되었는데 여기에 국도비가 구분된 것은 이것과 관계없이 도에서 돈을 내려주는 것이고 여기에 이것은 예산으로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구분 안해놨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런것도 전부다 국고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시비 안들어 가는 겁니까?
      (뒷좌석에서 기획감사담당관이 설명하지만 마이크를 사용치 않아 기록불가)
  그러면 204페이지에 있는 공익근무요원 가료 및 치료비가 8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입니까?
○민원과장 박욱한  현재는 36명입니다.
  내년도에는 자원이 85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고재만 위원    85명인데 대부분 젊은 청년으로서 건강한 사람이지 싶은데 600만원이나 이게 필요하겠습니까?
○민원과장 박욱한  이것은 사실상 불의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예상치죠. 예상치.
고재만 위원    그것도 그렇고 205페이지에 예비군 육성사업에 도비보조해서 내려온것인데 이게 지금 예비군중대에 복사기를 주신다고 말씀을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예비군중대가 동사무소하고 보통 같이 불어있지 않습니까? 청사내에?
○민원과장 박욱한  그런데 우리 시관내 옛날에 시관내 예비군 중대는 동사무소내에 다 들어있는데 읍면 같은 경우에는 거의다 따로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읍면에도 사용해도 되지만 자기들도 여러 가지 불편하고해서 자기들이 도하고 협의해서 도비보조가 이렇게 내랴왔습니다.
고재만 위원    도비 280만원에 시비 1,12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예비군 중대에서 복사기를 이렇게 있으면야 쓰기는 쓰겠지만 사용빈도가 있느냐 하는 그것도 의문스럽고 이게 하여튼 사무실이라고 있으면 복사기 사야되고 프린트기 사야되고 뭐 사야되고 요구하는대로 다 들어줄수 있습니까?
  그런 것은 가까이 있는 것은 떨어져있으면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이용할 수 있는 문제이고 같이 붙어있으면 그옆에 것을 사무실에것을 이용할수도 있는 문제인데 굳이 복사기 1대사서 얼마나 사용하는지 몰라도 이러다가 몇 년있으면 내구연한이 지나서 또 새로 사야되고 교채해야 되고 팩스도 그렇습니다.
  팩스도 이게 150만원짜리 팩스가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팩스가 이렇게 안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원과장 박욱한  팩스 이정도 합니다.
고재만 위원   팩스가요? 팩스 이렇게 안해요. 전화기하고 같이 붙은것도 있고 이것 단가는 예산편성의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까?
  실장님 기준이 팩스 150만원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실이라고해서 모든 것 이런 것 있으면 좋지만 예산도 그렇고 지역 국가경제도 어려운 판에 다 요구한다고 들어주는 것도 문제고 도비 조금 줘놓고 시비를 몇배나 보태가면서 이런 것을 굳이 효율성이 낮다고 생각되는 이런 부분까지 예산편성을 해줄수 있으냐 하는 것이죠.
탁대학 위원   총무과도 현재 150만원 올라왔네.
고재만 위원    총무과도요?
탁대학 위원    예.
안희진 위원    몇배가 아니라 복사기는 7배를 보태야 되요, 7배를.
고재만 위원    박과장님께서 우리 예산실에 로비를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웃는 이 있음)
○민원과장 박욱한  이게 왜냐하면 이것도 예비군중대라는 것은 자기들 부대하고 도하고 자기들이 협의해서 도비 조금 끼워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아까 고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집기사서 관리 문제가 있습니다만 예비군 중대 육성차원에서 하는데 지원을 해줘야 되긴 해줘야될 것 같습니다.
고재만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엄창섭  탁대학위원님!
탁대학 위원    역시 205페이지에 예비군 관계인데 사실 복사기, 팩스 이런 것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비군은 보니까 대외비나 비밀문건인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것도 필요하고 그런데 어떻게 예비군 중대 신축이 1,500만원씩인데 몇평이나 지어요. 10평은 짓는가요?
  영순, 동로, 농암에? 1,500만원씩 계상되었는데요.
○민원과장 박욱한  옳은 건물은 못지어요. 조립식이나 이런 것으로 해야되지.
안희진 위원    그게 이런 기준으로 왔지요. 면청사 옥상에다가 조립식 비슷하게 짓도록 부대하고 그런 협의가 있었지요?
○민원과장 박욱한  예.
안희진 위원    그래서 지원된 것이죠?
○민원과장 박욱한  옳은 건물은 못짓고 조립식으로 짓는겁니다.
탁대학 위원    신축은 실재로 예비군 중대는 계속 쓰야되는 상태인데 옳게 지어야지 옥상에 조립식 지어서 군대경영으로 볼 경우에 조립식이 안맞잖아요. 실제로? 예비군 사무실이라고 하는 것이? 전시로 봤을 경우에 총 한방쏘면 안에 다 들어가는데 그런 개념이 되어서 예산을 더 늘리더라도 옳게 지어야지 조립식 지어가지고는 참 ...
○민원과장 박욱한  사실 예비군 중대장이 군무원이라고 5급군무원인데 거기보면 사실 사무실에 가보면 책상 하나놓고 어디 돌아앉을때도 없는 그런 아주 열악한 사무실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계상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할려고 하는데 앞으로....
탁대학 위원    이렇게하면 어느 시점에 가면 또 증축해야되고 자꾸 이렇게 되더라고요. 건물이. 아주 할 때 예산잡아가지고 옳게 지어줘야 되는 상태인데. 조림식으로 한다고요.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충억 위원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간사 엄창섭  조충억위원님!
조충억 위원    205페이지에 예비군중대 무전기 구입이라고 15개가 있는데 예비군 중대가 15개입니까?
○민원과장 박욱한  15개 읍면동이죠.
조충억 위원    어떻게 15개 중대입니까? 각 읍면동에 하나씩 있습니까?
○민원과장 박욱한  읍면동에 하나 있고 또 시중대가 하나 있고요.
조충억 위원    읍면동에 하나씩 있고?
○민원과장 박욱한  시중대가 하나 있고요.
탁대학 위원    지금 중앙동에 두 개가 들어와 있거든요.
  기동대하고 중대하고 두군데 있어서요. 거기 좀 데리고 가봐요. 좁아서 그런데.
조충억 위원    그리고  199페이지에 말이죠. 자동차 과태료 고지서 유인해가지고 있는데 과태료를 주로 과태료가 뭐 어떻습니까? 어떻게해서 과태료가 나갑니까?
○민원과장 박욱한  과태료는 주로 검사기일 넘기는 것 하고 주소이전을 하면 자동차도 이전을 해야되는데 주소이전에 따른 이전이 안된 것 하고 이런겁니다. 주로.
조충억 위원    자동차검사 안내 엽서도해서 돈을 들여서 보내고해도 그래도 과태료가 나갑니까?
○민원과장 박욱한  보내고해도 기일을 넘기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조충억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세무과에 보면 과태료를 내년도에 많이 잡아왔더라고요. 세수입에.
  사실은 과태료를 많이 잡는 것은 우리 시민들은 과태료도 일종의 벌과금 아닙니까? 그렇죠?
○민원과장 박욱한  예. 벌과급입니다.
조충억 위원    시민들이 그만큼 범법을 많이 잡아들이겠다는 그런 뜻인데 그런 것을 좀 선도를 해서 발생이 안나도록 하는 것이 잘하는것이지 세무과에서 내년도에 과태료 수입을 더 늘려 잡아놨어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했더니 민원과에서 그렇게 자료가 올라와서 했다.
  그렇다는 것은 나쁘게 말하면 세수증대를 위해서 과태료를 일부로 유도하는 것 아니냐 하는 오해를 받을수도 있다고요.
○민원과장 박욱한  예.
조충억 위원    뭔가 아무리 세금이 없어서 재정자립도가 약하다고해서 과태료 많이 받아서 세금충당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과장 박욱한  저희들은 과태료보다는 시민의 불이익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게 우편안내를 해놨는데 어떻게든지 홍보를 해서 검사기일을 넘기지 않는다든지 홍보도 하고....
조충억 위원    세무과에 과태료 수입을 늘려놓고 또 여기는 과태료 고지서 유인 매수가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과태료 발생이 많다는 뜻인데 이게 금년도에 3천매해서 다 썼습니까?
○민원과장 박욱한  해당되는데는 다 했습니다.
조충억 위원    3천매 유인해놓은 것은 다 썼어요?
  내년도에는 또 3천매인데 과태료가 뭐 과태료 수입으로 올릴려면 이것보다 매수를 더 많이 해야될 것 아니래요? 
○민원과장 박욱한  저희들이 과태료 수입을 많이해서 자료를 넘기지 않았잖아요. 자기들 나름대로 했지 저희들이 자료를 내서....
조충억 위원    세무과의 수입란에 말이죠. 수입
란에 보면 과태료가 금년보다도 더 많이 인상을 해놨어요.
  그런 비용이 증가된다는 것을 감안해서?
      (뒷좌석에서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치 않아 기록불가)
  하여튼 좋은데 나는 과태료 고지서 유인을 싹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과태료 고지서나 가급적이면 발행 안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금년도에 3천매 했잖아요? 유인을요?
○민원과장 박욱한  예상을 했습니다.
조충억 위원    역시 그 금액대로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인쇄는 다 했을 것 아닙니까?
○민원과장 박욱한  예.
조충억 위원    다 해났죠?
○민원과장 박욱한  예.
조충억 위원    지금 한 반 썼습니까?
      (뒷좌석에서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치 않아 기록불가)
조충억 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엄창섭  또 질의하실 위원! 안희진위원님!
안희진 위원    안희진위원입니다.
  몇가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모든 예산이 엄청나게 각 항목마다 불어놨는데 특히 203페이지 공익근무요원 기타장비 하는 것이 1인당 75,000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장비가 뭐 어떤 겁니까?
  자전거를 사주는 것인지? 203페이지 중간쯤요? 피복비 밑에 말이예요.
조충억 위원    신발 뭐 이런 것 사주는 것 아닙니까?
      (뒷좌석에서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치 않아 기록불가)
안희진 위원    그게 장비래요? 나는 장비라고 하니까 공익근무요원이 산불났을 때 가져가는 장비 뭐 이런것이라고요.
  거기에 아까도 국비하고 도비 지원을 이야기 했는데 피복비에 보면 국비 38만9천원을 줘놓고 시비를 860만원 더 보태는데 다른 사업을 보면 도비 10%, 시비 10%이렇게해서 보조비율이 80%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병력을 떼어오는것이죠?
○민원과장 박욱한  예.
안희진 위원    그 다음에 뭐가 궁금하더라. 205페이지에 중대신축하는 것 이것은 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시에서는 전혀 관련 안합니까?
○민원과장 박욱한  이게 50사단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지정되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 임의로 해당지역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다시금 사무실 집기라든지 예비군 청사 신축이라든지 이것은 사실 부대장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조정도 가능합니다. 이것은
안희진 위원    이것도 그래요. 900만원주고 3,600만원을 시비로 하는데 왜 본위원이 이것을 묻는가하면 막고해야 되겠다. 난 이게 중대장한테 맞아죽게 생겼어요.
  한달전에 네군데 올라갔는데 의원님 이것 안깎기게 좀 부탁 드립니다. 여기 안올라 왔는 것을 깎고 안깎고 할 것도 없잖아요. 왜 호계만 여기 쏙 빠져 놨느냐 하는 것입니다.
  호계 산밑에 민원계장이 알다시피 옛날 부역해서 서동욱 중대장할 때 슬레트 한 장 주어모으고 석가래도 전부 구불구불한 것 그것가지고 해놓아서 지금 여름에 더워서 죽을 것이고 겨울에는 추워 못하는데 나는 다른데는 안가봤지만 영순, 동로, 농암, 호계보다 더 나을 것이예요. 조건이.
  자기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여기 이름도 안올라왔으니까 시비 1,500만원만 더 보태주면 되는데. 다른데 좀 깎고.
  왜 쏙 빼어놨느냐하는 얘기죠. 나는 뭐라고 변명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민원과장 박욱한  그래서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부대장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3개지역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진 위원    아니!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좋은데 돈 900만원 주고 시비 3,600만원을 보태는데 거기 4개로 남겨주지 왜 빼지말고 1,500만원만 더 보태주면 될것인데 시비 1,500만원 그것을 못보내줘서 인색하게 하느냐 그런 얘깁니다.
  이게 지역사람들이 이야기한다하면 이해가 가겠어요?
○민원과장 박욱한  이것은 도에서 3개소로 지정되어 내려와서요.
안희진 위원    도에서 도비를 줬으면 하지만 시비도 그만큼 들어갔는데 뭐 좀 보태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예요.
○민원과장 박욱한  시비가 시실상 시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교부금으로 이것은 국가....
안희진 위원    아니! 위에 900만원 왔잖아요. 900만원가지고 나머지는 전부 시비 아니래요?
○민원과장 박욱한  아니! 900만원은 도에서 절대로 보조를 해주는것이고 4,500만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병사교부금으로 교부세로 내려왔기 때문에요.
안희진 위원    그럼 이것은 전혀 시에서 우선순위 정하는데는 관계없고 사단에서 정해가지고 내려온단 말이예요?
○민원과장 박욱한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올려서 도에서 집행되는 겁니다.
안희진 위원    그럼 우리 중대장은 박과장한테로 밀어 붙여야 되겠어요.
○민원과장 박욱한  (웃음)
안희진 위원    그다음에 무전기를 아까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무전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재?
○민원과장 박욱한  지금 없습니다.
안희진 위원    없다고하면 말이 아니예요, 무전기가 성능이 나빠서 못쓴다하면 몰라도 있어요.
○민원과장 박욱한  자기들 얘기로는 없다고 합니다.
안희진 위원    어허! 그 사람들 이야기만 듣고 다 사줍니까? 어떻게?
  워크토끼 그것은 지역방위협의회에서 사줬지만 자기들 한 개씩 다 있다고요.
탁대학 위원    숫자를 하나 더 갖게해 달라 이것이죠.
안희진 위원    중대마다 공히 사줬으니까 이야기지요.
○민원과장 박욱한  처음에는 자기들이 5대를 사달라고 요구한 것을 5대는 안되고 우선 1대씩만 하자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되었습니다.
안희진 위원    한군데 5개요?
○민원과장 박욱한  예. 한군데 5개.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짝을 지워서 받고 또 보내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답니다.
안희진 위원    물고기 잡으러갈 때 신호하는것인가 이게?
○민원과장 박욱한  작전하는데 아주 필요한 모양입니다.
안희진 위원    중대원도 3분의 2는 줄었고 무슨 작전이 옛날같이 그렇게 많이 합니까? 하도 안하고 그런데.
  달라고 없다고해서 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상입니다.
○간사 엄창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예산안의 심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간사 엄창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소소관 
○간사 엄창섭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광대  보건소장 김광대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이 매일 의정에 수고하시고 건강관리도 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98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전체예산은 31억9,900만원, 이중 인건비는 13억5,900만원,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수당은 3억3,800만원, 다음은 221페이지 기타직보수가 684만원, 일용인부 1,000만원,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 기관공통운영비,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비가 8,300만원, 다음은 일반수용비 3,800만원이고 내용은 적출물 수수료,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합해서 912만원, 예방접종 통지서 제작, 40만원, 기생충검사 수수료 간흡충 검사, 요충검사가 수수료가 136만원, 모자보건 수첩제작에 60만원, 방사선실 근무자 신체검사비가 40만원, 223페이지입니다.
  X-선 필림 판독료 240만원 이것은 검증협회에 내는 겁니다. 다음은 보건교육 및 홍보자료실 운영 홍보물에 100만원, 노인정 및 방문치료용 물리치료비, 찜질팩, 안마기에 130만원, 주민건강가꾸기 사업 홍보물에 100만원, 구강보건 홍보자료 제작에 50만원, 진료대 각종서식 및 대장제작에 240만원, 보건지소, 진료소 표지판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530만원에 대한임상검사 정도관리협회비, 전화료, 하이텔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 190만원입니다.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회의비, 청소년성교육 강사수당 70만원, 마약 오남용 예방교육 강사수당 280만원,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피복비, 위생복, 방역소독 종사자, 작업복, 작업화, 민원복해서 68만5천원, 다음은 급량비, 방역소독 종사자 급식비가 100만원,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220만원입니다. 연료비, 유지비하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 1,200만원 이중 보건지소 건물유지비, 보건진료소 건물유지비해서 340만원, 차량용 연막소독기 유지비 60만원, 휴대용 연막소독기 유지비 40만원, 치과콤푸레샤 유지비 50만원, X-선 장비 유지비가 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차량비가 소형승용차, 중형승용차, 화물소형, 엠브란스해서 7대에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방역소독 인부임, 방역소독 약품구입하고 방역소독 혼합용 유류하고 청사관리 인부임해서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비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비하고 영세민 구충제 구입, 나환자 약품구입, 일반환자 및 의료보호환자 진료약품비하고 치과환자 진료약품비, 진료실 소모품 등 치과실 소모품비 약봉투제작에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전장하고 연계해서 약포장지 제작에 150만원, 건강검진 시약 및 기자재 구입이 1,400만원, 거동불능자 영양제 구입이 300만원, 의료진료 약품비 960만원, 주민건강가꾸기사업 치료약품비 1천만원, 혈당 및 콜레스테롤 검사비가 60만원,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보건행정 업무추진비하고 방역사업 활동추진비, 건강관리 업무추진비, 검진업무 추진비, 치과위생사 업무추진비, 공중보건의사 보수교육, 간호사, 간호조무사 보수교육비, 의료기가 보수교욱, 보건진료소 진료원 보수교육,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업무추진비해서 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월액여비가 4,400만원입니다.
  이것은 법정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에 사업소장 150만원,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 270만원, 시책추진일반업무 추진비 1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사업소장, 과장해서 840만원입니다.
  직급보조비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중 보건사업과, 의무과해서 610만원, 다음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입니다.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사업소장 150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특수활동비해서 100만원, 다음은 복리후생비입니다.
  정액급식비 8,700만원, 교통비는 업무추진교통비가 1억900만원, 229페이지입니다.
  명절휴가비가 7,600만원, 체력단련비가 1억7,000만원, 연가보상비가 6,300만원,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가 방역소독차량 민간인 부상자 치료비가 100만원, 민간시비보상금, 나환자 이동진료반 급식비 42만원, 마을건강원 교육 및 주민교육 참석자 급식비가 5천만원, 성인병교육 참석자 급식비 100만원, 암검사자 급식비 100만원, 구강보건의날 교육참석자 급식비, 건강검진 추진 민간인 협조자 급식해서 6,820만원입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720만원 이것은 내용은 선천성대사이상 검진비, 또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비, 가족계획 시설비해서 72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강사수당이 56만원 이것은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비인데 일본뇌염예방접종 약품비 이것은 국·도비, 시비합해서 2,600만원입니다.
  또 연계해서 223페이지입니다.
  장티프스 예방접종 약품비 또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 약품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비, 예방접종 기자재,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 전부 국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 국도비입니다. 72만원, 다음은 구료비입니다.
  나양로시설 생계비 국도비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주로 심장병정밀검진비, 실명예방사업, 여성골다공증 특수진단사업, 간암검사비, 자궁암 검사비, 위장질환 원인균 감염검사해서 2,900만원 이것은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해대비용 방역소독 약품비해서 시도비합해서 7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국내여비에 건강관리사업 추진요원 활동비, 결핵환자관리 추진여비해서 시도비합해서 520만원,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농어촌 만성통증질환자 물리치료비구입 650만원 이것도 시도비입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등에 의료보험청구 프로그램 구입에 50만원, 다음은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인데 나병관리 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중 시설비입니다,
  보건진료, 약제실 진료실 확장 이것은 보건지소 산북, 마성, 농암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출입문 교체는 문경보건지소, 산양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전기보수공사, 보건진료소 건물도색, 보건진료소 진료실 내부수리, 지천 보건진료소 상수도 급수전 연장해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에어콘구입, 동로보건지소, 마성해서 또 약품보관 냉장고구입, 자외선 소독기, 방역소독기, 기동차량 교체, 휴대용 연막소독기 구입, 치과 유니트 구입, 치과진료용 혈압기 구입, 시청 민원실 건강상담실 장비구입 이게 93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신장체중계하고 자동혈압 맥박기하고 혈당 측정기해서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동불편자 후송용 휠체어, 치면열구전색 광중합기, 보건소 의무영 차량구입 1대, 보건진료소 약품구입, 또 물리치료실 설치장비해서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엄창섭  소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희진 위원    안희진위원입니다.
  소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지소에 직원말고 의사하고 같이 있는 직원을 뭐라합니까?
○보건소장 김광대  보건요원들.
안희진 위원    보건요원. 거기하고 의사선생님들하고는 월정여비가 책정 안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광대  그게 아까 설명드린 그겁니다. 보건요원들은 서 있습니다.
안희진 위원    보건요원들은 있어요?
○보건소장 김광대  예. 있고요.
안희진 위원    의사는요?
○보건소장 김광대  의사들은 국비에서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안희진 위원    별도로 나옵니까?
○보건소장 김광대  예. 여기 예산에 없고?
○보건소장 김광대  자체수입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0만원 한도내에서.
안희진 위원    여기 30만원 있대요? 아! 3만원있다 3만원.
○보건소장 김광대  예.
안희진 위원    30만원 별도로 나오는 것을 가지고 거기서 운영하고 여비하고 그렇게 합니까?
○보건소장 김광대  예.
안희진 위원    그러면 보건요원들은 월액이 얼만큼 계상되고요?
○보건소장 김광대  11만5천원입니다.
안희진 위원    11만5천원. 월에요?
○보건소장 김광대  예. 월.
안희진 위원    작년에 잘 안되었다고하면서 불공평하다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한번 물어봤고요.
○보건소장 김광대  예.
안희진 위원    그다음에 234페이지에 말이죠.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긴축예산하는 이야기하고 너무 동떨어지게 어떻게 우리가 다음에 심의를 해나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7,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작년도보다?
  그래서 이중에서 부분적으로 조금 지적을 해본다고하면 에어콘 구입이 동로, 마성에 2대가 들어가는데 지금까지도 에어콘없이 그렇게 지냈었지요?
○보건소장 김광대  예. 그렇습니다.
안희진 위원    좀 불편하지요?
○보건소장 김광대  예.
안희진 위원    그게 사실상 진료인부가 어느 읍면을 막론하고 반씩 거의 줄었을 겁니다. 마성의 경우도 과거 광산경기가 좋을때에는 14,000명정도 그것은 읍수준에 가다가 지금 6천명선이상 되고 더구더나 농암같은데 동로 같은데는 인구 2,300, 3천 거의 됩니까?
  이만큼 줄었는데 자꾸 우리가 어려운 것을 감소를 해야되는 이런 시점에서 산다고 여기 주욱 올라왔고 그다음에 뒷장에 보면 역시 같은 얘기입니다.
  국민 건강이라든지 조기진료 발견 이런 것을 위해서는 좋은것인데 235페이지 자동신장체중기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는지 이런것도 그렇고 업무용 차량 1대 구입하는 것 이것은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김광대  제가 여기와서 제가 타는 차인데 이것이 8년째 됐답니다. 예전에 군에 있을 때 부군수가 탔다가 영 심하게 타서 요사이는 가운데에서 물이 올라와서 얼음얼면 타지를 못합니다. 미끄러워서. 가운데가 꺼졌습니다. 보니까.
  고치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다급하게 하나 하는 것입니다. 이게 웬만하면 그냥 타겠는데 가운데 아주 푹 내려앉았습니다. 차 자체가.
  이게 세사람한테 경유해서 이렇게 왔답니다. 알아보니까.
안희진 위원    그래서 소장님 차를 사지 말라는 것은 공중물건이 빨리 훼손되고 내것같이 아끼지 않아서 여기 지금 현재 5명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 거의 내구연한이 6, 7년씩 다 되었을 겁니다.
  그래도 아직 새차같아요. 여기보면 5년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다고 하면 5년 다음에 가는 해에는 반드시 예산서에 올라오고 하는데 꼭 소장님것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물이 세어서
못탄다고하면 할수없지만 이런것도 이런 시점에서는 자제해야될 그런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다음에 밑에서 둘째보면 에어콘구입이 진료소에 13개소에 한몫 왕창 1천만원해서 다 올라왔는데 이런 것이 현 시점에서 꼭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을 느껴봅니다.
  과연 우리 관공서가 먼저 내핍생활을 안하고또 공직자들 자신이 먼저 어려움을 안겪는다고하면 일반 국민들한테 솔선수범해서 뭐를 어떻게 해라 할 수 없는 그런 아쉬움이 느끼집니다.
○보건소장 김광대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본인의 당사자보다도 보건지소하고 진료소하고 이것은 제가 다녀보니까 지금 거의 다 되었는데 문경오니까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을 봐서 꼭 필요한것이고 혼자 있을 때에는 내년에는 끄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안희진 위원    지역별로 봐서는 그런 차이가 있겠지만 일찍 못해준 우리 시 그 다음에 그전에 군시절에 그런 관계도 있겠지만 본위원회에서 지난번 감사때 보전지소, 진료소까지는 못갔습니다만 몇군데 들려봤는데 인원 3, 4명이 있는데 하루종일 진료인원이 평균 얼마나 오느냐?
  여기 보건소 같으면 대기해서 있는 사람이 적어도 장시간 한다고하면 1시간정도 걸리죠?
○보건소장 김광대  예.
안희진 위원    면단위 보건지소에 가면 두사람, 세사람 읍에는 몰라도 그렇게 연관적으로 대기해서 있는 인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직원들이나 관계되는 사람들이 자기들 편한대로 하는 것이지 실제로 민원인을 위해서는 에어콘이 별 필요없어요.
  그런 것을 느낍니다. 저는.
  그리고 누구가 민원인이 없다고해서 끄고 자기 혼자 있다고해서 더운데 가만 있을 사람이 있어요.
  하나 예를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배석한 공무원들 기분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간사 엄창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충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억 위원    방금 에어콘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13개소면 어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광대  진료소입니다. 오지에 있는 진료소 13개입니다.
조충억 위원    진료소 13개?
○보건소장 김광대  예.
조충억 위원    그럼 아까 2개는?
○보건소장 김광대  보건지소입니다.
조충억 위원   지소이고?
○보건소장 김광대  예.
조충억 위원    지소것은 평수가 크서 220만원입니까? 에어콘 값이?
○보건소장 김광대  예.
조충억 위원    그런데 지소에 가보면 에어콘이 거의 다 있던데요?
○보건소장 김광대  없는데만 지금 마성하고 동로가 지금 없습니다.
조충억 위원    이게 220만원이고요?
○보건소장 김광대  예.
조충억 위원    진료소에는 작은 것을 하기 때문에 82만원이고요?
○보건소장 김광대  예.
조충억 위원    그러면 진료소에 13개하면 전부다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광대  예. 그렇습니다.
조충억 위원    지소에는 여기 2개만하면 다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광대  예. 다하는 겁니다.
조충억 위원    두군데는 어떻게해서 빠졌을까요? 동로, 마성은. 다른데는 다 있던데요?
○보건소장 김광대  그래서 저희들이 다니면서 98년도 예산입니다.
  하여튼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꼭 두군데는 해주겠다고 저도 약속을 하고 이랬습니다.
조충억 위원    약속을 하셨는데 내년도 시기가 안좋아서 내년도는 모든 것을 축소해야 되는 그런 마당이니까 약속은 참 곤란하네요.
  그리고 물리치료실 설치장비해서 있는데 물리치료사가 있습니까? 지금?
○보건소장 김광대  지금 채용을 해야됩니다.
조충억 위원    채용해서 내년도 설치할 겁니까?
○보건소장 김광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되는 것이 추경에 확보해야되는데 지금 달러가 올라서 물리치료비가 오르기전에 가능하면 1회추경때 안하고 싶은데 달러가 지금 급상승을 해서 추경때 모자라면 자꾸 오르게 되지 싶습니다. 달러가 올라서.
  장비가 전부 외국것은 아닙니다만 절반은 거기 있고 외국것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조충억 위원    만성통증질환자 물리 치료기 이것은 뭐 어떤 겁니까? 233페이지에?
  거기는 진료소에 설치하는 모양이죠. 13개?
  농어촌 그것은 뭐 어떤 거예요?
○보건소장 김광대  간단한 기구입니다. 전부 오는 사람들 물리치료기입니다. 보건진료소에서 할 수 있도록.
  시군에 있는 노인들보면 주로보면 퇴행성 아닙니까?
조충억 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엄창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끼?고재만위원님!
고재만 위원    고재만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지소 말이죠. 지금 보건지소는 운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광대  지금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독립체산재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보건소장 김광대  예.
고재만 위원    그럼 거기서 주로 약품 주사놓고 그것해서 수입나온 것 그것가지고 다시 약을 구입하고 그 남는 경비가지고 자체 운영경비를 쓴단 말입니까?
○보건소장 김광대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주로 전기세, 전화요금?
○보건소장 김광대  주로보면 공중보건의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30만원 이상 수당이 있거든요.  그분들 그것주고 나면 빡빡합니다.
고재만 위원   그럼 여기서 나오는 돈을 갖고 공중보건의한테 30만원씩 줍니까?
○보건소장 김광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운영이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왕진도하고 이런 것을 많이 합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전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다녀보니까 지역마다 차이가 나는데 영순같은 경우에는 하루평균 10명정도 온다고하고 또 잘되는데는 산양인가 거기는 상당히 많이 오는 것으로 잘되는데는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차이가 나면 가은도 괜찮게 되는것같고 많은 손님이 오시는가본데 그러면 많이오면 그만큼 많은 이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광대  예. 거기는 이윤이 아니고 수수료비를 받기 때문에 많이온다고해서 많이 적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소는 좋지만.
  의료보험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돈이.
고재만 위원    그러니까요?
○보건소장 김광대  나오면 자체를 자기들이 남으면 간단한 장비도 살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제가 그날 물어보니까 그것 나오는 것 가지고 에어콘도 구입하고 자기들 필요한 것을 쓴다 하더라고요.
○보건소장 김광대  예.
고재만 위원    그러니까 환자가  많은데는 보니까 괜찮아 보이고 좀 훈훈해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영순같은데는 가니까 뭐 하루에 평균 10명 온다는데 썰렁하게 좀 그렇더라고요. 기분이요.
  그런 것 불균형화 되어있는 것을 어떻게 균형적으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광대  그래서 보건요원들이 우리가 얼마전에도 회의를 한번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환자들은 무조건 보건지소를 찾아오도록 일단 그런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나아지리라고 봅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니까 지역마다 그런 편차가 있고 실제로 안희진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하루에 열명오는 손님을 위해서 진료소장하고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원들 그 분들이 최소한 3명은 되는데 그분들이 하루의 열명의 손님을 위해서 꼭 운영경비를 다 들여가면서 유지를 해야되는가도 한번 생각을 하게되겠더라고요.
○보건소장 김광대  그런데 거기 있는 분들이 환자진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외에 부수적인 것이 많습니다. 실지로 업무는.
  예방접종이라든지 결핵환자 약품을 준다든지 나환자 약품을 갖다 준다든지 뭐 부수적인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런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언뜻 덜더라고요.
고재만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자산및물품취득비 이것은 전부다 조달청 구입가격으로 여기 산정해 놓은 것이죠? 아마 예산실에서 그렇게 안했습니까?
  실장님! 정원하고 현원하고 차이가 나는데 여기 하는 것은 전부다 정원기준으로 전부 해놓은 것이죠?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것은 현원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나중에 결산할 때 한번 어떻게 합니까?
      (뒷좌석에서 기획감사담당관이 - "나중에 감액조치를 시켜서 추경때 합니다."하고 답변)
  마지막 정리추경때 합니까?
      (뒷좌석에서 기획감사담당관이 - "예."하고 답변)
  여기 지금 234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시청 민원실에 건강상담실을 해서 장비구입용으로 돈이 조금 올라와있는데 자동신장체중기, 그러니까 이게 키를 재고 몸무게 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광대  예. 동시에 나오는 겁니다. 자동으로.
고재만 위원    올라서면 자동적으로 되는 것?
○보건소장 김광대  예.
고재만 위원    자동혈압맥박계. 이것은 혈압재고 맥박재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광대  예. 같이.
고재만 위원    뭐 혈당측정기는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데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지 모르겠지만 이 두가지가 900만원이나 되네요? 자동이라는 이름하에?
  자동하고 수동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광대  그런데 이것을 해보니까 전에 여기 오니까 아직 민원실에 그런 것이 없어서 전번에 제가 있던때에는 다 만들었습니다만 엉청나게 많이 옵니다.
  우리가 1일 보고를 받습니다. 대장이 있어서.
고재만 위원    거기 있으면 재기는 재겠죠. 그런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굳이 자동을 해야되느냐 하는 그런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보건소장 김광대  그런데 수동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니까. 한사람해서 한 사람하고 하니까요.
고재만 위원    자동신장기는 가서 자기가하면 나올것이고 체중계는 올라서면 자동적으로 몸무게가 나오는 것이니까 제가 봐서는 이것은 좀 그렇습니다.
  혈압하고 맥박은 하면 바로 나오니까 근무요원이 거기가서 재주고 할 필요는 없겠지만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조충억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물리치료실 없지 않습니까? 요원이?
  요원이 없는데 새로 채용할 그럴 계획입니까? 내년도에요? 
○보건소장 김광대  예.
고재만 위원    예산만 들여놓고 사람 채용안하면 어떻게 하죠?
  지금 채용계획이란 말이죠?
○보건소장 김광대  예.
고재만 위원    그럼 뭐 물리치료실도 있으면 좋고 아까 이야기하는 이동검진차. 그게 얼마 든다 그랬죠? 그런것도 다 필요합니다. 맞아요.
      (뒷좌석에서 의무과장이 설명하지만 마이크를 사용치 않아 기록불가)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로비를 잘 해봐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엄창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6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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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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