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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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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문경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8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2월 16일(화)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1998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1998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
  3.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4.  나. 경영문화담당관실소관
  5.  다. 총무국소관
  6.   1) 총무과
  7.   2) 사회진흥과
  8.   3) 회계과
  9.  라. 사업소소관
  10.   1) 새재관리사무소
  11.   2)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14시05분 개의)

○위원장 박응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문경시의회 정기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내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1998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 

(14시06분)

○위원장 박응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옥  전문위원 김병옥입니다.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수정요인이 발생되어 편성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1998년도 우리시의 총 예산규모는 1,877억5,400만원으로 작년도보다 30.1%가 증가되었습니다.
  우리시의 예산규모는 1998년도 우리시의 총예산규모는 1,877억5.400만원으로 작년도보다 30.1%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543억3,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4.32%가 증가되었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등 10개의 특별회계는 334억1,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59.0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현황입니다.
  먼저 세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43억3,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4.32%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에 지방세수입은 117억7,900만원으로 예산액의 7.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작년도보다 4.97%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02억2,068만3천원으로 예산액의 6.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보다 13.28%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28억9,900만원으로 예산액의 34.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보다 5.56%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61억6,066만5천원으로 예산액의 10.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보다 11.1%가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545억4,265만2천원으로 예산액의 35.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보다 15.2%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수입은  87억3,600만원으로 예산액의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14.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항입니다. 
  먼저 총괄현황을 보면, 1998년도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14.32%가 증가된 1,543억3,800만원입니다.
 이중에 경상예산은 432억9,762만7천원으로 예산액의 28.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보다 6.36%가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037억1,673만2천원으로 예산액의 6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보다 17.25%가 증가되었습니다.
  채무상환액은 54억5,649만6천원으로 예산액의 3.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보다 45.56%가 증가되었고 예비비 등은 18억6,714만5천원으로 예산액의 1.21%이며 전년도보다 10.73%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현황입니다.
  19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543억3,800만원중 일반행정분야의 비용은 348억883만1천원으로 예산액의 22.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보다 6.97%가 증가되었습니다.
  사회개발분야의 비용은 756억6,145만3천원으로 예산액의 49.2%를 차지하고 있고 전년도보다 39.54%가 증가되었습니다.
  경제개발분야의 비용은 378억3,055만5천원으로 예산액의 24.51%를 차지하고 있고 전년도보다 10.97%가 감소되었습니다.
  민방위분야의 비용은 6억3,233만7천원으로 예산액의 0.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보다 18.49%가 증가되었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 54억482만4천원으로 예산액의 3.5%를 차지하고 있고, 전년도보다 3.93%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품목·성질별 현황입니다.
  19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153억3,800만원중 인건비는 227억6,851만5천원으로 예산액의 14.75%를 차지하고 있고 작년도보다 7.78%가 증가되었습니다.
  물건비는 178억2,943만6천원으로 예산액의 11.55%를 차지하고 있고 전년도보다 8.39%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전경비는 151억3,521만4천원으로 예산액의 9.81%를 차지하고 있고 전년도보다 13.47%가 증가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942억4,621만6천원으로 예산액의 61.07%를 차지하고 있고 전년도보다 24.38%가 증가되었습니다.
  보전재원은 22억7,098만2천원으로 예산액의 1.47%를 차지하고 있고 전년도보다 0.66%가 감소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2억2,054만2천원으로 예산액의 0.14%이며, 전년도보다 94.77%가 감소되었습니다.
  예비비및기타는 18억6,714만5천원으로 예산액의 1.21%이며, 전년도보다 10.73%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의 내용을 보면, 온천장 수입,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국공유재산 매각대,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분야에서 12억9,430만원, 지방교부세 17억5,600만원, 지방양여금 5억6,200만원, 국도비 보조금 818억2,699만원은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수입은 10억4,500만원을 감소 조정하여 수정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3억9,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우리시의 자주재원으로는 인건비를 부담하는데에만도 7억6,800만원이 부족한 열악한 재정사정임에도 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시정 각분야와 지역 균형발전에 소요되는 엄청난 재정수요를 확충하기 위한 관계공무원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공유재산 매각 수입으로 계상된 내용중에는 수차례 매각을 시도하였으나 매각되지 않았던 부분이 계상되어 있고 또 증가된 대부분의 세입예산이 중앙의존 재원인 관계로 재정확보에 참여하였던 관계공무원의 열성적인 노력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IMF의 한파로 냉각된 국내경기를 감안해볼 때 내국세의 13.27%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부세와 주세, 전화세, 농특세 등이 전부 또는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양여금, 중앙부처와 도의 예산을 지원으로 하는 보조금 등이 아무 문제없이 전액 확보될 것인가에 대하여는 누구도 장담할수 없는 현실입니다. 
  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은 하천의 수입금은 하천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에 투자하기 위하여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14개특별회계의 세입예산에 편성되어야 타당함에도 치수사업 특별회계의 재정이 부족하여 일반회계 재원을 지원받으면서도 일반회계의 세입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양여금의 경우 세입예산은 당초의 예산보다 5억6.2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수정예산안의 세출예산액은 오히려 당초예산보다 2억8천만원이 감소되었고, 세출예산의 경상비 편성내용은 부기내용을 소상히 나열하여 내용을 파악하기가 용이하지만 일부 사업예산에 있어 지방양여금 사업의 경우 사리도정비 22억1,981만원, 교통소통 대책사업비 17억3,765만3천원, 도로유지관리비 3억130만4천원, 하수도 관거정비사업비 69억9,834만원 등으로 계상하여 지방양여금 사업의 집행계획은 담당공무원이 아니면 어디에 무슨 사업을 얼마의 예산을 투자하여 어느정도의 사업을 시행하는지 알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모든 지역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을 예산서에 자세히 표기하여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될 것이며, 향후 사업예산을 포괄적으로 계상하는 사례는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방서 신축예산은 민방위비의 소방관리 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것임에도 일반행정비의 재산관리 예산에 편성하여 일반 행정비의 투자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소관예산에도 불구하고 예산항목 설정에도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14시17분)

○위원장 박응화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응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의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에 대해서는 총 예산액이 일반회계 1,543억3,800만원, 특별회계 334억1,500만원해서 총 1,877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15억9,839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증가된 부분은 세외수입에서 159억7,130만4천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에는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교부세가 528억9,900만원으로서 여기 17억5,600만원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8.3%의 증가의 비율로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당히 효과적으로 배분을 받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은 56억2,000만원인데 아까도 감액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방보수비에 거기서 약간 감액되어서 작년보다 2억정도가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해서 18억2,619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수도 관거정비로서 15억4,500만원 이것은 내년도에 기채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6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소관에는 이번 수정예산안에는 없습니다.
  예비비만 30만원을 더 올려서 15억9,839만4천원을 계상한것뿐이 없습니다.
  그외에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1페이지 마지막장인데 이것은 중앙동사무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회의실 냉·온풍기 구입을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화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죠. 이것은. 고재만의원님!
고재만 위원    고재만의원입니다.
  온천장 사용료는 당초에는 14억이었는데 조금 늘었네요. 예상수입을요? 36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예. 당초에 저희들이 17억4,800만원으로 봤습니다만 이것이 1억2,500만원을 온천사용료로서 추가를 했습니다.
고재만 위원    예상을 더해서 수입을 잡자 이말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예.
고재만 위원    나도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지적을 했는데 하천사용료 이것은 치수사업특별회계에다가 바로 수입을 잡든지 그렇게 하지 이렇게 따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그것은 우리가 예산의 특별회계로 했을 경우에 예산이 단순이 그것만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여기다 한곳으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하천 대출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괄해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별도로 한하게 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이게 하천사용료 수입이 3,990만원이고 일반회계에서 치수사업특별회계로 5천만원이 전출되었죠?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예.
고재만 위원    전출이 되었으면 그 전출이 되었는 것은 3,990만원에다가 플러스 시켜서 전출시킨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이것은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거기 물론 이 세입에서 딱 들어갔다 하고 보지만 그게 다 포함이 되었는 것이죠. 전출된 세입에는.
고재만 위원    특별회계에서 올라온곳은 제가 볼때에는 하천 사용료 이것은 하천 치수사업특별회계로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만 딱 떨어져서 세입을 잡아놔서요.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이번에 추가로 세입을 잡다보니까 이게 별도로 올릴수도 없는것이고 수정예산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올려난 겁니다.
고재만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떄에는 이것은 당연히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따로이 그것을 해야 안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이것은 예상이겠습니다만 작년에도 이것을 예상수입을 많이 잡아놨다가 그게 펑크가 나서 안팔려서 매각이 안되어서 또 추경하면서 삭감을해서 하고 어려워서 예비비로도 예산편성을 하고 이런 것이 나왔었는데 올해에도 이게 새지빌라 국유지 매각이라든지 이런것도 과하게 잡았는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고요.
  군수관사 매각 이부분은 당초예산에서는 지금 올라왔다가 또 수정예산에는 또 삭감을 하고 또 이게 팔리면 또 예산으로 올리고 뭐 이렇게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군수관사 그것은 사실 그게 우리가 매각 안될줄 알았는데 이게 매각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올릴려다가 이게 감을 시킨겁니다. 매각이 되었기 때문에.
고재만 위원    매각이 되어서 감을 했다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예.
고재만 위원    매각이 되었습니까?
      (뒷좌석에서 회계과장이 - "그게 바로 교환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하고 답변)
  정식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까?
      (뒷좌석에서 회계과장이 - "그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연말전에 그게 계약이 다 되었습니다. 교환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하고 답변)
  미리 예정된 것이지만 확실하게 도장도 찍은것도 아니고 확실하게 안되었는 것을 예산서에 올려서 팔렸다고해서 올라오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문창고등학교 나가는 보상금을 우리가 세입을 잡아서 그 사람이 돈을 더 내놓는 그 조건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합법적입니다.
고재만 위원    당초에는 지금 예상수입으로 잡았잖아요?
  2억 얼마를 예상수입으로 잡았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예상수입이 아니죠.
군수관사 매각대죠.
고재만 위원    예상수입으로 잡았잖아요? 이것을요?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예.
고재만 위원    잡아놨다가 수정예산에서 빼어버리면 수입이 안잡힌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아니죠. 그게 금년도에 그게 안팔릴 것으로 알고 내년도 감을 시켜서 수정예산으로 잡아놨었는데 그게 팔리니까 수정예산에서 감을 시키는 겁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올가라 있는 겁니다.
고재만 위원    원래 예산편성은 팔리는 것으로 해서 수입을 잡아놨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예. 맞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수정예산에서는 감을 잡았는 것은 안팔릴 것으로 예상해서 감을 잡은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아닙니다. 금년도 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도 수입은 필요없기 때문에 감을 시킨 것이죠.
      (뒷좌석에서 회계과장이 - "그게 왜냐하면 예산상에 보면 수입으로 잡아놨다는 뜻입니다."하고 답변)
고재만 위원    여기 잡아놨잖아요?
      (뒷좌석에서 회계과장이 - "예. 그래서 잡아놨습니다. 금년도에 이게 매각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삭감하고 금년도 예산에 섰습니다."하고 답변)
  아! 그것은 내년도 예산도 예산에 넘긴다 그 얘기가 아니고 올해 97년도 예산에 잡혔다가?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예.
고재만 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예.
고재만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화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분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 경영문화담당관실소관 

(14시30분)

○위원장 박응화  다음은 경영문화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입니다.
  경영문화담당관실 내년도 예산편성 내용중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부분중 민간경상보조예산으로서 당초 호계별신굿 농악지원보조 150만원, 경상북도 농악경연대회 출전지원 보조금으로 600만원, 계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두 개 부기를 합해서 농악 및 전통문화계승지원 750만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사유는 전통문화로서 종전 이러한 분야에 호계 별신굿만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예를들면 기기세대굿, 화장별신굿, 소야굿 이러한 것들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 및 전국단위 농악경연대회에도 참여 농악대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점을 감안해서 이 2개분야의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이렇게 부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화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 총무국소관 
  1) 총무과 

(14시32분)

○위원장 박응화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채희윤  총무과장 채희윤입니다.
  총무과소관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에 선거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721만원은 당초에 가내시에 의해서 계상된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본 내시에 의해서 새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51페이지 여비 500만원도 가내시해서 예산 세웠던것을 삭감시켰습니다.
  본 내시에 의해서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시·도비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4,627만4천원 중에서 일반수용비 1,158만6천원은 선거인 명부 부재자신고, 공고문, 우편물, 열람대장, 회의서류, 투개표 서식 소모품 구입비로 일반수용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39만원은 선거관리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 120만원은 투·개표상황실 근무요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급량비 1,635만6천원은 선거준비 종사자 급식, 공명선거 상황실 근무자 급식, 투·개표 상황실 근무자 급식, 법정선거기간중 종사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도비가 50%, 시비가 50%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차료 30만원은 선거업무 지원차량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342만2천원은 선거업무용 복사기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 102만원은 선거업무 지원용 차량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1,200만원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거 업무보조 임시 고용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동 출장소에서 채용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511만8천원은 공명선거 감시활동 및 선거업무 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내무행정 경상적경비 여비 4천만원 감한 것은 국내여비 중에서 공무원 해외연수여비를 당초에 1억2천만원을 했다가 이번에 4천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화  총무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모양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2) 사회진흥과 

(14시37분)

○위원장 박응화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만 사회진흥과장님은 특별한 사유로 못나오시고 대신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희정  총무국장 박희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회진흥과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에 이번에 2억5,740만원이 증가하는 내용으로서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인부임 115만1천원을 증액시키고 새마을지도자, 자연보호 지도위원, 바르게 살기 위원등 민간인 해외여비 시비부담금으로 9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자연보호 지도위원 연수대회 참석 실비보상금 375만원을 계상하고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으로 새마을단체 7,200만원과 바르게살기단체 4,150만원 등 1억1,350만원을 증액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59페이지 사회개발 시설비 부기를 바꾼 내용인데 오지개발사업 석봉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부기를 변경해서 석봉도로와 석봉도수로, 그 다음에 회룡∼가곡간 도로로 바꾸고 오지개발사업에 동로분야에 수평도로로 되어 있는 부기를 수평도로 확포장과 동로 명전보 설치로 부기를 바꾸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억3천만원이 자체사업으로 증가된 내용인데 우지 농로확장포장에 946만원과 산북 우곡1리에 농로확장포장에, 산양 반곡 농로확장포장에 각각 3,956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0페이지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14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충억위원님!
조충억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는 왜 추가로 올렸습니까?
○총무국장 박희정  도에서 확보지시가 왔습니다.
  도비 이만큼되고 추가로 시비를 이만큼 확보하라 이런 지시가 왔습니다.
  나중에 보조내시가 되어서 확정된 내용입니다,
  다음에 도의 시책에 의해서 바뀌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시가 오면.
조충억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3) 회계과 

(14시40분)

○위원장 박응화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기상  회계과장 이기상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시설비로서 소방서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4,984만2천원을 삭감해서 감리비로 4,984만2천원을 과목변경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화  회계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위원님!
탁대학 위원    탁대학위원입니다.
  먼저 감리비요. 당초에 계약을 했다가 다음에 물량이 증가되어서 설계변경이 될 경우에 물량이 증이 될 경우에는 감리비 더 줍니까?
○회계과장 이기상  현재 감리비는 당초 예산대로 그대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만약에 작년에 문경온천 같은 경우에 하다가 변경된 물량이 많이 불어놨거든요?
○회계과장 이기상  그러나 이제 당초에 감리계약을 하기 때문에 큰 변동은 지금 잘생기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예산에 따라서 조금 예산이 불으면...
탁대학 위원    당초 설계에 증을 계약을 했거든요.
  그러면 100평에 100만원을 줬으면 150평으로 불으면 그에 따른 감리비는....
○회계과장 이기상  그에 따른 감리비가 조금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올라가는데 시에서 지금 안주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기상   그런데 거의 지금 당초의 감리비는 당초 감리비대로 그대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주는데 변경되어서 물량이 불을 경우에는 그사람들도 다 사업인데 시에서 안주면 어떻게해요. 감리비를.
○회계과장 이기상  안주는게 아니고 지금 해당부서에서 요청이 저희들한테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양해사항으로 자꾸 업자한테 받지마 이러니까 업자는 말도 못하고 뒤에 가서는 욕하고 이런 거예요.
  감리비 적자 줄수 있는 것은 줘야지 자꾸 안주면 안되요.
○회계과장 이기상  현재 저희들로 봐서는 큰 감리비도 일정금액에 따라서 감리비가 나가기 때문에 현재 봐서는 거의 그대로 변경이 조금씩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혀 안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탁대학 위원    아주 소형물량 변경은 그 사람들이 요구를 안하죠. 안하지만 자꾸 시에서 그런 상태로 자꾸 끌고 나가니까 업자들의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직접 관공서 거래하면서 바로 대고는 이야기 못하고 증되는 것은 시에서 책정해줘야 되요. 
○회계과장 이기상  해당 사업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은 그대로 계약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월급주고 다 사업하는데 일은 시켜놓고 물량은 증시켜 놓고 하라해놓고 아무것도 안준다 하는 것은 말이 되는가요. 그게.
○회계과장 이기상  앞으로 그런 관계는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게 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화  또 질의하실 분?
  더 이상 질의하실분 없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라. 사업소소관 
  1) 새재관리사무소 

(14시45분)

○위원장 박응화  다음은 새재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재관리사무소장 배인섭  새재관리사무소장 배인섭입니다.
  존경하는 박응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먾으십니다.
  저희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98년도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재관리사무소는 본예산보다 3억367만1천원이 늘어난 12억8,24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경비의 일반운영비중 재료비에 박물관 안내 일용인부임 537만1천원이 본예산에 제출하였습니다만 시재정상 계상이 되지 않아 이번 수정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는 자체 사업비 2억9,840만원이 늘어난 3억6,33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실시설계비에는 재활용 창구 및 관리사 신축설계비, 신길원 현감 충절비 이전 및 조경설계비로 997만원, 시설비에는 공원내 쓰레기 소각장 철거비, 1관문 뒤 잔디광장내 조각공원 조성비, 재활용창고 및 관리사 신축비, 신길원 현감 충렬비 이전 및 조경비로 2억8,595만1천원, 시설부대비로 24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신길원 현감 충절비 이전사업비는 현재 기존 신길원 현감비 부지를 매각하여 충당코자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새재관리사무소소관 98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화  자리에 앉으십시오. 새재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희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희진 위원    안희진위원입니다.
  64페이지 안내 일용인부는 지금까지는 뭐 어떻게 안내를 하고 있었습니까?
○새재관리사무소장 배인섭  지금 97년도 당초예산에 서 있었습니다. 지금 계속 쓰고 있는 인부임입니다.
안희진 위원    97년 추경예산에 서 있었어요?
○새재관리사무소장 배인섭  아닙니다. 본예산에.
안희진 위원    본예산에?
○새재관리사무소장 배인섭  예.
안희진 위원    98년도 당초에는?
○새재관리사무소장 배인섭  98년도 예산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계에서 재정상 안된다고해서 먼저 빠트렸습니다.
안희진 위원    빠트린게 아니라 꼭 필요한 필수요원 같으면 97년도에 있던 것을 98년도 당초예산에 반영 안시킬 택이 있겠어요?
○새재관리사무소장 배인섭  인원감축하고 여라 등등으로해서 도저히 인부임을 쓸 수 없다해서 저도 박물관으로 봐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그런 인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이 올렸습니다.
안희진 위원    이 사람은 뭐 어떤 역할을 하는데요? 업자라든지 뭐든지 잘아는 사람인가요?
○새재관리사무소장 배인섭  지금 현재 근무하는 사람이 관광과에 나온 여직원입니다.
안희진 위원    여직원이래요?
○새재관리사무소장 배인섭  예.
안희진 위원    전에 갔을때보면 김동복계장이 전부 하던데?
○새재관리사무소장 배인섭  앞에 안내창구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희진 위원    이것은 뭐 없어서는 안되는가 물으면 꼭 있어야 된다 답변은 그렇게 나올 것이고 본예산에서 계상 안해줄때에는 그만한 원인이 있었길래 안해줬겠죠. 그만한 역할을 못한다든지.
○새재관리사무소장 배인섭  지금 시에서 현재 쓰고있는 인부도 일단 나가면 새로 채용을 못하도록 그렇게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료기타 280일은 못세워준다하고 하다가 당초예산에서 예산을 못얻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시에 해주기로 약속을 하고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응화  제가 하나 물읍시다. 일용인부하는 것이 저쪽에 일하는 사람이 박물관 들어가는 여직원 앉아있는 그 직원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새재관리사무소장 배인섭  예. 그 사람입니다.
○위원장 박응화  작년부터 있었잖아요?
○새재관리사무소장 배인섭  작년에도 예산 서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당초예산에 서 있었습니다.
  98년도에 감축한다 하면서 처음에 그렇게 했다가 도저히 없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새로이 세웠습니다.
안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응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충억위원님!
조충억 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5페이지에 신길원 현감 충렬비 이전 및 조경했는데 아까 토지를 매각한다 그랬지요?
○새재관리사무소장 배인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길원 현감비가 우리 사무실옆에 있습니다.
  이게 면적이 지금 현재 얼마인가하면 1,375㎡
400평정도 됩니다. 이것을 매각해서 우리 관리사무소하고 박물관 사이에 정자 안있습니까?
  그게 현재 사유지입니다. 그부지하고 그 뒤에 솔밭하고 같이 매입해서 그 자리로 이전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조충억 위원    그 안에 있는 것을 매각을 하면 어떻게 해요. 공원내에 있는 것을?
○새재관리사무소장 배인섭  그래서 이것을 팔아야 그쪽것을 삽니다. 현재 사고자 하는 것은 900평정도 됩니다.
  그 솔밭하고 지금 현재 있는 부지하고.
조충억 위원    지금 옮길려고 하는데는 어디요?
○새재관리사무소장 배인섭  우리 새재관리사무소하고 박물관하고 사이.
조충억 위원    지금 있는것은요?
○새재관리사무소장 배인섭  지금 화장실도 뜯어내고 창고도 뜯어내고 거기다.
조충억 위원    거기하고 지금 있는데는?
○새재관리사무소장 배인섭  지금 있는데를 매각을 하고요.
조충억 위원    나는 이해가 안가는데 새재공원내의 것을 매각할 필요가 있습니까?
○새재관리사무소장 배인섭  지금 현재 거기에는 신길원현감 충렬비에 지금 올라가는 사람들이 극소수입니다.
조충억 위원    어디요?
○새재관리사무소장 배인섭  우리 사무실옆에 둥그런데 있는 그겁니다.
조충억 위원    살 사람은 있어요. 그것?
  매각을 하면 살 사람은 있어요?
○새재관리사무소장 배인섭  살사람이 있겠죠. 뭐. 있습니다.
조충억 위원    있겠지요가 아니고 살 사람이 없잖아요.
○새재관리사무소장 배인섭  팔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예산을 70만원정도 봤습니다.
조충억 위원    평당요?
○새재관리사무소장 배인섭  예. 그런데 감정을 해서 시에서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조충억 위원    나는 그게 이해가 잘 안가는데 돈이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공원내에는 어지간하면 우리가 개인 사유재산이 있으면 거기 여러 가지로 불편하잖아요?
○새재관리사무소장 배인섭  실지로 저희들 공원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신길원 현감 부지보다는 지금 박물관하고 저희들 사무실 사이에 솔밭하고 그 부지가 더 중요합니다.
조충억 위원    그것도 개인겁니까?
○새재관리사무소장 배인섭  개인겁니다. 그것을 팔아서 그것을 매입해서 하고 공사비까지 다 ....
조충억 위원    그 안에도 개인사유지가 많네요. 그럼?
○새재관리사무소장 배인섭  아직 많습니다.
조충억 위원    그것은 주인이 누구라요?
○새재관리사무소장 배인섭  솔밭은 지금 문중산이고 문중산은 1차 협의를 했습니다. 파는 것으로 먼저도 모 한사람한테 와서 사라고 얘기가 되어 있었고 그게 600평정도 되고요 그 밑에 부지가 300평 전부 900평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응화  밑에 부지 그게 개인것이군요.
○새재관리사무소장 배인섭  저도 시에것인줄 알았는데 그게 개인소유입니다.
  우리 화장실하고 창고 여기에 현재 개인겁니다. 그게요.
조충억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신길원 현감 부지가 그 장소는 시유지라요, 안그러면 국유지라요?
○새재관리사무소장 배인섭  시유지입니다.
조충억 위원    시유지라요?
○새재관리사무소장 배인섭  예.
조충억 위원    이것은 매각할때에는 의회에 승인을 득할것이겠군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새재관리사무소장 배인섭  예.
○위원장 박응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십시오.

  2)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14시55분)

○위원장 박응화  다음은 시민운동장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송찬환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송찬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시민운동장소관 9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4억7,993만3천원으로 본예산4억7,093만3천원보다 900만원이 증액한 금액입니다.
  증액된 예산은 900만원으로 증액된 900만원은 시설비로서 실내정구장 2층 스텐드와 실내 복도사이에 가리막시설이 없어서 노출되어 있어서 흙먼지와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방풍망 10개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자료에는 방충망으로 되어 있는데 방풍망의 오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충억 위원    본부석에 말입니까?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송찬환  예. 본부석 뒤하고 본건물 안쪽 중간사이에 기둥만있지 가림판이 없이 노출되어서 흙먼지가 그대로 들어가고 비바람이 되기 때문에요.
엄창섭 위원    원래 지을 때 이런 예산이 안들어가 있는가요?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송찬환  예산사정으로 여러번 설계변경하면서 그때도 예산사정상 못넘어갔습니다.
조충억 위원    소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참 그게 당초에 수십억을 들여서 집을 지으면서 전부 본부석이고 전부다 바꾸고 의자도 그 모양으로 하고.
  자꾸 이야기하면 좋은 소리가 안나오겠으니 그만하겠어요. 나는.
○위원장 박응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실국소별로 내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응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9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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