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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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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문경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2월 23일(화)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1998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승인안
  3. 2. 1998년도문경시제4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1998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승인안
  3. 2. 1998년도문경시제4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4.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5.   나. 경영문화담당관실소관
  6.   다. 총무국소관
  7.   라. 보건소소관

(11시05분 개의)

○위원장 박응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문경시의회 정기회 제1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24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협의해야 할 안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잘아시다시피 98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승인안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승인안 

(11시06분)

○간사 엄창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입니다.
  존경하는 박응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경시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문경시발전기금의 '98 운용계획 및 96년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8년도 문경시 발전기금 예산안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문경시 발전기금의 규모는 21억6,500만원으로 정신문화사업에 9억2,900만원, 지역개발 투·융자사업에 12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발전기금의 세입부분으로 지금 적립금등 순세계잉여금이 18억5,100만원, '98년도 예산이자수입 2억1,200만원, 98년 일반회계 시비출연금 1억원, 기타 잡수입 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신문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신문화사업은 8억원의 기금을 적립하여 적립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으로 장학사업, 문예진흥사업, 문경대상 시상사업등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사업으로는 저소득층 학생과 성적우수학생 84명에 대한 장학금 지급 6,200만원, 향토문화 창달을 위한 활동이나 연구를 하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지원을 위한 문예진흥사업에 350만원, 지역발전에 헌신했거나 사회 각분야에 공헌을 남긴 시민 또는 법인을 위한 문경대상시상에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투·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투·융자사업은 기금의 조성 목적인 100억원이 달성되는 연도부터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98년도 시비출연금 1억원과 97년도 발생된 이자분등 12억3,600만원을 적립금과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6년도 문경시발전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문경시발전기금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에 16억5,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6억7,6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5,200만원으로 그 차입잔액은 16억2,400만원으로서 97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으로는 기금적립금등 순세계 잉여금 14억1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이자수입 1억6,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용으로는 먼저 장학사업으로 장학금 지급등 5천만원, 문경대상에 160만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박응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98년도 문경시 발전기금 운용계획과 96년도 결산은 97년 12월 12일 문경시발전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번에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것으로 앞으로도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8년도 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 및 96년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응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옥  전문위원 김병옥입니다.
  문경시발전기금 1996년도 결산보고 및 1998년도 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문경시발전기금에 대하여 발전기금설치조례 제3조에 의한 기금결산서 및 본조례 8조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안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발전기금의 결산보고서의 내용중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정기예금증서 사본이나 잔고증명등을 참고하여 결산잔액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되겠고, 1998년도 발전기금의 운용계획을 세출예산중 기금의 설치목적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제외한 세출예산액은 정신문화사업이나 지역개발 투·융자사업의 적립금으로 계상하여야 할 것임에도 예비비를 편성한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해주십시오.
  그러면 '98년도 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희진위원님!
안희진 위원    안희진위원입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장학금 사업이 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장학금 지급에 대한 어떤규정 같은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희진 위원    조례를 잘안봐서 모르겠는데 예를들면 성적에 관계되고 또 생계에 관계되고 이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고 예를들어서 장학이니까 서울대학교 같은데 우수성적으로 입학을 하는 그런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든지 인원이 그때그때 정해집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인원이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 인원을 확정지어서 그 선별할때에는 그 조례에 의해서 영세민 자녀와 또 우수학생 자녀 두분야로 분리해서 영세민 자녀는 전체학생수의 몇 %에 해당되는 사람을 한다, 그다음에 우수학생은 입학할때라든지 학점으로봐서 몇학점에 해당되는 학생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해서 장학금을 전달하게 되는데 그것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 결정된 학생에 한해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희진 위원    학생선발은 그런 것으로 하는 것으로 짐작되겠고 금액 정하는 것은 그것도 조례에 얼마큼 준다고 정해져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금액도 운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안희진 위원    그때 그때 정하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예.
안희진 위원    이걸 보면 초등학교 졸업식같은데보면 장학금이라고하면 각 단체에서 5만원도 주고 10만원도 주고 이러는데 적어도 여기는 대학교이상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하고 대학교까지 합니다.
안희진 위원    5천만원 가지고 인원을 많이 떠벌리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장학금의 뒷받침이 안되는 그런 역할을 안하느냐?
  그럼 뭔가 어려운 사람에게 학비를 보태는데 100만원의 학비가 들어가면 한 80, 90%가 되던지 또 싹 어려운 영세민 같으면 전액이 지원되던지 이런 보람있는 장학제도가 되었으면 안좋겠나 하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안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장학기금이 설립된 원인도 김지순 시장님께서 이것을 만들어서 이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으로 이러한 기금을 책정해서 우리 지역에 머리 좋은 두뇌 학생을 좀 키워야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했기 때문에 안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취지를 충분히 반영되도록 앞으로도 운영하는데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희진 위원    좋은 제도가 아니겠습니까? 지원을 받는 사람은 시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낄수 있도록 피부로 하나의 예입니다만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 졸업식에 가보면 표창을 받아야좋을 표창인지 줘서 되어야 될 표창인데 그런 단체에서 수두룩하게 학교에서 가급적이면 안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역시 장학금도 이제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먼저 뚜렷한 장학에 정신의 살리는 그런 조그마한 학비보조해주는 식으로 그것보다는 인원을 제한을 시키고 약수를 늘리는 그 두뇌를 그대로 살릴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능을 발휘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충억위원님!
조충억 위원    조충억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말이죠. 이자수입에 말입니다.
  정신문화사업은 98년 이자수입 있고 97년도 이자수입은 집행잔액이 이자수입에서 집행잔액이란 말입니까?
  여기 지역개발 투·융자사업은 97 이자수입, 98 이자수입이 있는데 정신문화사업에는 97 이자수입이 없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그것은 지금 현재 ....
조충억 위원    집행잔액이라는 것이 이자수입에서 집행잔액이라는 이 말씀이죠?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예.
조충억 위원    그것은 잘알았습니다. 그런데 98년도 이자수입이 정신문화사업은 8억원에서 8천만원 그렇죠. 98년도?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예.
조충억 위원    지역개발 투·융자사업은 적립금이 9,500만원 더 많은데 1억700만원 이게 이자수입 프로테이지가 다릅니까?
  아! 1억3,200만원?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이자 차이가 있습니다. 이자가 조흥은행하고 대구은행하고 넣었는데 그게 이자들어가는 이것은 빼어쓰야 되는 그것이기 때문에 이자가 약간 낮고 조흥은행것은 1년동안 적립을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자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조충억 위원    그것은 잘알겠는데요. 우리가 97년도 집행잔액을 본다면 연간 장학사업으로 대충 지출될 내용을 알수 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예.
조충억 위원    그러면 이것도 정기적금을 하면 이자수입이 높을텐데 왜 그렇게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정기적금은 일부 해당이 됩니다.
조충억 위원    빼 쓸 필요가 없을 때에는 정기적금 해놓는 것이 안낫습니까?
  당연히 똑같이 정기적금하고 이미 장학사업을 연간 지출이 얼마인데 그것만 남겨두고 그것이야 벌써 몇 년동안 했으니까 알수 있잖아요?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그 문제는 우리가 예산서 할 때 조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서 그 이자수입에 대한 것은 해당 은행하고 협의해서 가능한지 물어보겠습니다.
조충억 위원    방금 담당관님 말씀하신대로 이것 8억원은 수시로 빼 쓰는 것 때문에 정기적금이 아니라서 그렇다면 본위원 생각에는....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아닙니다. 정기적금인데 그런 예측을 가능한 정기적금은 이자가 좀 싸더라고요. 일반....
조충억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연간 예산을 잡아놓고 나머지는 정기적금을 해버리는 것이 우리로 봐서는 수입이 높은 것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푼이라도 이자를 높이는 방향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그 관계는 ....
조충억 위원    본의원 이야기가 그것 아닙니까?
      (뒷좌석에서 예산계장이 - "매월 우리가 보통예금 통장으로 지급이 되어야지 우리가 복명을 하는데 매월 받아내야되고 이율차이가 있습니다."하고 답변)
  아니! 매월 왜 받아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이자가 나오면 그 이자 가지고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달달이 이자를 빼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나 조흥은행은....
조충억 위원    그 말씀은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이자를 복리로 안하고 이것은 이자를 수시로 빼내갖고 쓴다 이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예.
조충억 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미 몇 년동안 이 장학사업을 하기 때문에 연간지출예산은 대충 예산안을 잡을 것 아니냐 이것이죠.
  그러면 그만큼 지출을 할 수 있는 예산만 원금에서 빼쓰든지 하도록 하고 하나는 복리로 하는 것은 우리가 연간 결산하는데는 이득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충억 위원    그것은 검토이고 말고 그것은 뻔한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본위원 생각에는 복리로 다 해놓고 연간지출 예산 그것만 남겨놓고 예비비로 두든지해서 빼쓰도록 하면 우리가 수입에도 도움이 안되느냐 이런 얘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충억 위원    예.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화  그외 다른 위원님! 엄창섭위원님!
엄창섭 위원    엄창섭위원입니다,
  먼저 안위원님께서 장학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문경시에 인재를 키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돈 5천만원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봤을 때....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초등학교는 안줍니다.
엄창섭 위원    중학교 이상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예. 안위원님은 졸업식에서 이야기 나온것이고 여기서 주는 것은 중학생부터 주게 됩니다.
엄창섭 위원    중학교 부터요?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예.
엄창섭 위원    중학교부터 준다고 예를듭시다.
중학교도 한두군데도 아니고 또 고등학교도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뭐 인재하나 키운다고해서 돈 5천만원가지고 어디다 붙이는것인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앞으로는 1, 2억이 되어야 돌아가는 힘을 한번 들어주는 것이지 이것 5천만원가지고 이리저리 다 나누면 10만원 돌아가겠습니까? 5천만원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이게 엄위원님이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인데 지금 현재 장학금 주는 것은 인원이 제한되어 있고 또 우리 적립금 되어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차라리 확대시켜 나갑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주는 것은 하나의 10만원, 20만원 주는 것이 아니고 중학생이면 중학생,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 등록금에 대한 전액을 우리가 주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이라 하는 것이 어디 합쳐서 준다해서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뭐 한사람이라도 공부 잘하는 사람을 장학금을 지원해 줌으로서 그 사람이 사기라든지 해서 공부를 할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데 그 목적이 있는것이지 꼭 이 사람이 졸업할 때까지 물론 다줘도 좋겠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엄창섭 위원    말씀은 잘알겠는데요. 여기 대학교도 자금이 나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까?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대학생도 역시 많이 나갑니다.
엄창섭 위원    5천만원가지고 제가 하는 소리는 너무 부실한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예. 기금이 많으면 1억도 좋고 2억도 좋겠는데 지금 기금을 조성하는 단계에서 서서히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이자수입에서 장학금을 주고 또 수입을 조금씩 남기고 이렇게해서 자꾸 벌려나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꾸 확대되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되겠죠.
엄창섭 위원    좀 확대가 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도록 장학금을 주지 않아야 되겠느냐 하는 저의 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예. 알겠습니다.
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화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희진 위원    하나 더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아까는 제안설명서만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뒤에 세출예산을 보니까 명세가 나와 있는데 의문이 가는 것이 선발심사위원회가 6명으로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예?
안희진 위원    선발심사위원회가 되어 있는데 장학생 선발위원 심사위원 6명 여기보니까 100명정도 되는데 인원으로 따지면 장학증서를 받는 사람이 심사위원이 어떤 분들로 선정되어 있는지 몰라도 이것도 조례상에 참석을 하면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예. 맞습니다.
안희진 위원    이 조례 제정시에 정신적으로 어긋나는 것이 여기 조례심사시에 장학생 심사위원으로 선발되었다고하면 적어도 교육장님이나 상당한 수준에 있는 분들이 학계에 있는 분들이 주로 많이 선발되었지 싶은데 애들을 한푼이라도 더 줄수 있는 뭐를 안하고 여기보면 6명이 하나에 5만원씩해서 390만원주고 그 밑에 이해 안가는 것은 선발위원회 참석자 급식제공해서 1만원씩해서 위원은 6명인데 밥먹는 사람은 또 1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희진 위원    그래서 돈 45만원 연간 45만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장학생을 우대해주는 그런데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꼭 이것을 수당을 줘야 되는지 밥 한끼를 모였다가 가는데 그냥 안줄수도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인원차이나는 것은 그것이나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아마 조례를 못보셨는 모양인데 조례에 보시면 위원이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중에 민간인이 6명입니다. 그외에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공직자는 수당을 줄수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에 대해서만 수당을 주기 때문에 6명을 했고 그외에 공직자,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계통의 계시는 공직자는 급식만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희진 위원    그럼 전체가 15명인데 9명은 공무원이다 이 말씀이죠?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예.
안희진 위원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응화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검토의견이 되어서 나왔는데 정기예금 증서사본하고 잔고증명 첨부하는 것은 앞으로는 분명히 좀 해주세요.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그런데 이게 우선 물론 결산보고서라고 하니까 우리가 협의회를 했는데 결산보고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가 잔고증명하고 전부 붙여가지고 거기서 심의해서 의결을 해주는데 우리 의회에 보고해서 의결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붙였는데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요구한다고하면 저희들이 또 붙여드리더라도 붙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응화  그래서 담당관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것은 원래 자료측에서 전부다 하기 때문에 그때는 그게 나오겠죠.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예.
○위원장 박응화  그건 압니다. 그러나 의회 위원들도 이것을 궁금으로 하나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하나 떼어놨다가 줄 때 같이 제출해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예.
○위원장 박응화  그다음에 두 번째 지역개발 투·융자사업 적립금으로 계상 안하고 예비비로 들리는데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게?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그것은 우리가 예비비로 돌릴려고 하는 것은 거기서 일정한 수준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비비로 돌려놨는것인데 이것은 예비비로 돌릴수도 있고 본예산의 기금으로 잡을수도 있고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차피 예비비는 옆으로 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으로 했는데 그것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박응화  이제 우리가 예산서를 보더라도 그래요.
  결과적으로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아무때나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편리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편리하기 위해서 편리위주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게됩니다.
  지금 이 부분만 해당된 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적인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이런점은 앞으로 하실때에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응화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8년도문경시제4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박응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문경시제4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옥  전문위원 김병옥입니다.
  1997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내용중 예산의 규모입니다.
  19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83%가 감소된 1,547억7,200만원입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1,367억8천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6%가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179억9,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76%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 
  19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7억4,100만원 감소된 1,367억8천만원입니다,
  이중에 지방세는 기정예산보다 4억1,300만원이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4억4,050만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4억2,700만원이 감소되었고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5억549만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채는 기정예산보다 10억4,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중 총괄현황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394억9,571만9천원으로 기정에산보다 6,48%가 감소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931억9,443만9천원으로 0.73%가 증가되었고, 채무상환은 37억6,377만7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43%가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등은 기정예산보다 67.98%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능별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행정예산은 364억2,074만3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87%가 감소되었고, 사회개발예산은 501억1,855만4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68%가 증가되었습니다.
  경제개발예산은 462억502만6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3%가 감소되었고 지원및기타경비는 34억4,951만4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38%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품목 성질별 현황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197억1,136만4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억8,642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물건비는 165억6,347만3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2,323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전경비는 132억765만6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4,735만4천원익 감소되었고 자본지출은 787억7,002만8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813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3억2,606만5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9,212만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기정예산보다 27억4,100만원이 줄었습니다.
  반면 일반회계의 지방채는 55억4,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지방채 5억원과 금년도 채무부담행위액 25억700만원까지 합하면 금년도에 발생한 우리시의 채무액은 85억2,500만원입니다,
  예산을 편성할때에는 당해연도에 수납이 가능한 세입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금년도 재산매각수입은 기정예산액의 44.7%인 29억3,971만6천원이 감액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크게 우려되는 내용으로 세입결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세입예산이 편성되도록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매년 지방채가 증가되고 있는바 이후 지방채 발행계획을 재검토하여 채무액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세출예산 내용중 임도보수용 굴삭기 구입비를 회계관리예산에, 진남 소공원조성 대체농지조성비를 재산관리 예산에 각각 편성하였으나 이는 과목설정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며 지금까지 본청예산에 계상하였던 마을회관 신축비용을 읍면동 예산에 계상한것도 새로운 발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11시06분)

○위원장 박응화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먼저 2페이지 예산총칙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반회계가 1,367억8천만원, 특별회계가 179억9,100만원에서 1,547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 예비비는 3억1,685만7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외수입은 244억3,639만1천원으로서 26억3,718만2천원이 감액조정했습니다.
  그 원인은 시보건소 및 시장 등 당초 예산에 계상했으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수자들이 여기 응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결함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가 국세징수 결함으로 인해서 일반교부세가 9억2,700만원이 감액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4억2,700만원만 되면 그 대신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5억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4억2,700만원을 경함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이 285억5,500만원 여기서 10억원이 감액조정되었고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이 203억 이래서 6억1,200만원이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관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상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저희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시청에 근무하는 인건비에 대하여 이것을 감액조정했습니다.
  그 감액조정된 것이 총 4억5,300만원이 되어가지고 총예산액은 55억4,800만원입니다. 4억5,300만원을 감액해서.
  그다음에 예비비는 6억9천만원을 감액조정해서 3억1,685만7천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에 대해서는 전부 인건비 감액조정이고 사업비는 산양면에 위만리 마을회관 1동하고 그다음에 막곡1리 마을안길확장 1,500만원은 목변경을 했습니다.
  사업은 2건밖에 없고 그 외에는 전부다 인건비 감액조정한 것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화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희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희진 위원    안희진위원입니다.
  세입예산중에서 지방세 4억1,300만원은 세목별로 결함이 다 되었겠지요. 그것은 다 아는 얘이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 24억4천만원 결함된것도 구 보건소 매각관계 이야기인데 이게 97년도에 매각할려고 내어놓은게 아니고 그전부터 했다가 이월되어 넘어온 것 맞죠?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예. 시 보건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희진 위원    그런데 이제 본위원이 느끼는 문제점은 24억이 결함이 된다고하면 상당한 액수인데 24억을 세입으로 잡았다가 그게 매각이 안됨으로 인해서 세출예산에서 또 그만큼 사업을 못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죠. 안됨으로 인해서?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그것은 지금 현재 사업예산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인건비에서 감액해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에서도 남은 돈 공사하다 남은 잔액을 거기서 감액해서 조정이 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에 지장은 없었습니다.
안희진 위원    인건비는 뭐 상용이나 일용잡급을 제외한 것은 감했다고는 얘기할수 없죠. 법적으로 남아돌아가는 것이니까.
  결원이 생기든지 해버리면 아무도 손될수 없는 것이 인건비인데 본위원이나 의회에서 생각하는 것은 보건소 부지가 매각결정이 된뒤에 추경에 세입을 잡으면 이런 문제가 안생기지 않느냐? 이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24억원이 매각되어서 21억을 받든지 22억을 받든지 몽땅 세입을 잡아서 그때에 추경을 편성하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것인데 세입이 결함되니까 예비비를 빼어서 경상비에도 쓰고 아까 박응화위원장께서 지적한대로 편의적으로 사용해 왔던 그런 결과를 안가져 왔느냐 이제 그런 문제점을 느끼고 있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안희진 위원    이것은 2년동안, 3년동안인지 몰라도 매각이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이런 것이 또 예상된다고하면 98년도 또 세입에 안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안들어가 있습니다.
안희진 위원    안들어갔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예.
안희진 위원    그러니까 98년도에 안들어가 있다면 지난번처럼 그렇게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생기는데 98년도에 안들어가 있다고하면 이게 다행입니다만 들어가 있다고하면 이게 자꾸 되풀이 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총괄적으로 말입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견적입니다. 집행부에서 모든 사업으로 인한 우리가 어떤어떤 사업을 하는데 하나의 견적서를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받는 안입니다.
  그런데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재산매각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어디까지나 당초 예상해서 잡는 그 예산을 전액으로 우리가 세입을 잡아줘야 되지 중간에 가서 이게 팔려서 추경에 잡는다 하는 것은 그 계상하는데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는 사항이고 또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도 계상을 했으냐 하는 문제는 이게 금년도에 예산매각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년도만큼 많이 잡지는 않았지만 5억원정도를 우리가 잡아놨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시장의 산재되어 있는 상인들의 개별적으로 해서 몇동이라도 팔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타격을 받게되면 나머지도 내년도에 다 팔린다 이렇게 가상했을때에는 추경에 재원을 잡을려고 우선 5억원만 우리가 세입을 잡아놨습니다.
  안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내년에는 금년도에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런 결함을 최대한 막아보자 하는 뜻에서 우리도 거기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계상한 겁니다. 이런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집행부에서 최대한 의견을수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희진 위원    세외수입 보건소 부지 매각관계는 다 아는 사실이니까 하고 그다음에 지방세도 4억1,300만원이 적은 액수는 아닌데 세목별로 보면 한가지도 목표달성한게 없어요.; 그렇죠?
  있는지 없는지 상세히 모른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이것도 지적사항에 들어가 있긴 있습니다만 좀더 책정을 할때에 심도있게 책정했으면 이런 차이가 안나온다 하는 역시 이것도 세수결함이죠.
  세수결함이 안나도록 얼마만큼 노력했느냐 하는 것은 물론 최선을 다했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게 깊이 관여할 수 없습니다.
  역시 또 이렇게 되니까 쓰기 좋은 예비비를 갖다가 충당시켜서 쓰고 하는데 지금 의원들간에 본위원은 뭐 농촌에 있으니까 그 내용을 잘모릅니다만 우선 쓰레기봉투 매각 이것이 작년에 1억3천만원인가 얼마 결함이 생긴 것으로 보고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내 돌아다녀보면 시내 시민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규격봉투가 아닌 시커먼 봉투에 싸놓은 것이 그냥 쌓여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다고하면 홍보를 덜 했던지 단속을 덜했든지 어떤 조치를 덜했기 때문에 봉투가 그만큼 팔린 것은 생각 안하고 무조건 쓰레기 양이 감소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답변이 그렇게 나옵니다.
  이런것도 감사를 다루고 있는 담당관께서는 어디인가 중대한 이런 세수결함이 왔다고하면 거기에 대한 상응한 책임추궁도 되어야 될줄로 압니다. 그래야 공무원들이 자각해서 뭔가 책임성있게 일을 하지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식으로 넘어가서는 앞으로 단돈 10원이라도 세입 확보를 할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으냐?
  목표 100% 한다고 해놓고 안되면 그만이고 또 세입을 삭감시켜 버리고 그런 것으로 자꾸 되풀이 된다고하면 발전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만 하여튼 주민세에서 5천만원이 감액되고 금년에 주로 담배소비세에서 상당히 많은 감축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시 자체에서도 담배를 소비할려고 상당히 노력할려고 합니다만 여기서 건강문제도 있고해서 담베소비성향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담배세가 계속 감소추세를 빚고 있는데 하여튼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 문제 그게 책임소재가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감사차원에서 촉구해서 안위원님에 대한 그런 최대한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희진 위원    담당관님께서 식전이나 저녁으로 시가리를 순찰을 한번 해봅시다. 해보시면 과연 그런게 있어서 의원들이 지적하는지 없는 것을 가지고 집행부 직원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하는것인지 저는 시내에 안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내 계시는 의원님들 대다수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단 1장이라도 많은게 문제가 아니고 안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충억위원님!
조충억 위원    조충억위원입니다. 아까 발전기금에 대해서 이미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제가 세입란에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세입에 이자수입이 그런 개선해서 정기적금으로 해서 이자세입이 늘어나면 그것은 예산서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서를 좀 내어주시고 아까 검토를 하겠다 그랬는데 검토보다는 충분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만 우리가 연간 예산에 우리가 시장님이 시정연설하실때도 우리가 금년도 예산이 1,570억이니 이렇게 하고 또 이게 전 시민들한테 상당히 예산이 많은 예산 편성되었다하고 기대를 가지고 있는 이런 마당인데 우리가 자산매각수입이 29억원이라는 것이 약 17%가 감액되었어요.
  이렇다고하는 것은 우리가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당초에 예산만 잔뜩 부풀려놓고 마지막에 추경에 마이너스 추경이라고 하면 이것은 마이너스 추경은 이번에 시민들한테 물론 공포가 되면 공식적으로 공포가 안되니까 그렇지 굉장히 실망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이런것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 세울때에 충분히 긴축예산을 한다든지해서 너무 시민들한테 부풀리는 것을 안했으면 하는게 저의 의견입니다.
  앞으로 29억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돈입니다. 어떻습니까? 담당관님께서는는.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 공표하는 그 사항은 지방세수입은 작년도에 110억원, 내년도에도 110억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을 우리가 과대해서 공표하는 것이 아니고 ....
조충억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방세가 아니고 연간 시 총예산을 가지고 말하는거예요.
  연간 총 예산이 1,570억원이라고 작년도 시정연설 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수정예산에서는 1,540억밖에 안되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의존재원이 불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지방세 수입을 불려서 공표한 것은 없습니다.
조충억 위원    지방세 수입을 줄였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 매각된 것 같은 것은 확실하게 방금 내년도에는 5억만 세워놨다 했죠.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매각된 것은 나중에 수정예산해서 매각된 금액을 올리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매각도 안된 29억원을 가지고 손실을 했다는 것은 당초예산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견적입니다. 확정되어서 잡는 것이 아닙니다.
조충억 위원    예산에 대해서 개요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산인줄 압니다.
  그러나 그 예산을 방금 담당관님 말씀대로 예산은 예산이기 때문에 5억만 세워놔도 될 겁니다.
  나머지 더 팔려서 30억 빠지면 수정예산 올리면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그것은 말입니다. 우리가 중앙시장을 매각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붐을 타서 인근에서 토지를 사서 우리가 정당한 재산권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충정식을 예측을 해서 예산을 올린겁니다.
  그러나 실제 그 옆에 시장을 해보니까 그게 안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 것이지 사실 처음부터 우리가 그것을 감안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야되지요
조충억 위원    이해라고하면 이게 29억원이라 하는 것 당초에 세외수입에서 약 17.97%가 약 18%가 감액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러면 당초 예측을 잘못했다고 이해를 합니까?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물론 액수가.....
조충억 위원    이해를 뭐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액수가 많다보니까 당초 예산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그렇게 올라왔는 것인데.
○위원장 박응화  담당관님!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예.
○위원장 박응화  내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충억 위원    아니! 지금 질의중이예요. 질의중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그런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많다 적다 하기 보다는 그 원인은 딱 한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히해해 달라고 하는것이지 지금 그것을 몇 프로테이지 되는 것을 우리가 잘했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충억 위원    그래서 그 바로 얘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잘했다 하는 것은 아니고.
조충억 위원    담당관님 말씀대로 어디까지나 예산이니까 예산을 좀 적게 잡아서 매각수입도 적게 잡아서 당초예산에 올리고 나중에 매각해서 더 많이 팔리게되면 수정예산 올려서 나중에 시전체 예산이 수정예산에 더 올라온 것은 좋지 않습니까?
  금년도에도 우리가 수정예산에 더 올라와서 1,800억원으로 된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나중에 더 올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는 말이죠. 제가 의회에 나와서 있으면서 수정예산은 계속 마이너스 한 것은 금년뿐인 것 같애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60억원인가 그게 안나와서 수정예산 마이너스 했죠. 나중에 내려오기는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마이너스 추경을 몇번 했습니까?
  이것은 뭔가 예측이 잘못되었거나 안그러면 너무 의욕적으로 과다하게 책정했다든지 둘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물론 조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당연하나 저희들 집행부....
조충억 위원    우리가 수정예산한다하면 항상 추가재원을 늘려서 계상했지 난 마이너스 예산하는 것은 극히 드물다고 봐요.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금년도에는 특이한 사항 아닙니까?
조충억 위원    글쎄요.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그러니까 내년도에....
조충억 위원    의욕적으로 너무 많이 부풀려 놨다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5억원 올렸다니까 저는 그것은 환영합니다.
  그런식으로 적게 잡아서 팔리면 많이 올리십시오. 그것은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는 내년도 예산에 98년도 예산에 그렇게 하셨다니까 그것은 다행인데 금년도 예산은 좌우지간에 이게 수정예산이 계속 마이너스 추경을 한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읍면동에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어떤 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도 세우고 또어떤 것은 사회진흥과에도 세우고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똑같은 마을회관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기획감사담당관실에는 세운게 없고요. 사회복지과하고 사회진흥과하고 두군데 세웠습니다.
  그것은 일반 마을회관은 새마을성격인 것은 사회진흥과에서 세운게 있고 노인회관이라든지 사회복지 차원의 회관은 사회복지과에서 세워주는 것 두가지뿐 없습니다.
조충억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것은 경로당이고.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농촌지도소에도 또 세워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충억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경로당이고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것은 마을회관이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 세우는 것은 그것은 뭡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읍면동에는 2천만원미만일 때 그때 읍면동에다가 지어서 읍면동에서 집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다음에 2천만원이상이 되는 것은 읍면동에서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본청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조충억 위원    그게 2천만원이상이 안되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예.
조충억 위원    2천만원 이상은 전부 거기다 세우면 안됩니까?
  왜 우리가 예산심의하는데 상당히 이게 모든 것이 금년도에 우리가 98년도 예산심의하면서도 그것을 느꼈는데 경상경비에서도 말이죠. 사방 흩어놔서 하나씩 찾느라고 상당히 애를 먹어요.
  지금 현재 내가 느끼기에는 분산시켜 놓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그런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그게 아니고요. 읍면에다가 만약 2천만원이상을 했을 때 전도는 여기는 집행은 시에서 해야되는데 읍면에서 집행을 못하는데 우리가 읍면예산을 또 집행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청에다 세워놓는 겁니다.
안희진 위원    조위원님! 여기 있는 마을회관 관계는 제가 조금 양해를 드립니다.
조충억 위원    뭐 위원님들간에 양해를 받을 것은 없어요.
안희진 위원    아니! 그게 제가 직접 관련되는것인데.
조충억 위원    아니! 답변 난 들을것도 없어요.
안희진 위원    답변이 아니고.
조충억 위원    아니! 안위원님은 가만 계세요.
  그것은 의원들간에 그것은 해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의사진행 발언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이것은 2천만이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이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예. 맞습니다.
조충억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심의하기 좋게끔 해주시는것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심의하게 좋게끔 한다 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그만큼 알기 쉽게 한다는 그런 뜻도 됩니다.
  가능하면 예산조서를 만들 때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알기 쉽도록해서 예산서 제출할때에는 제출할수 있는 부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록에 보시면 그게 사업별로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보기 쉽도록.
  그래서 그렇게 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지요.
조충억 위원    뭐든지 이해를 하라고 하는데 이해하기전에 알기 쉽게 해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경리관계는 추산경리하고 전도경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산경리는 본청에서 전부다 많이 대부분 다 집행이 되고 전도 경리는 전도관한테 넘겨서 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소 사업비에 따른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데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알기 쉽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충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화  그러면 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발전기금의 증빙서류....
조충억 위원    아니! 증빙서류가 아니고.
○위원장 박응화  아! 예산.
조충억 위원    세입예산에 우리가 정기적금을 해서 이자를 늘릴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자를 늘려서 세입을 잡아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얘깁니다.
○위원장 박응화  이자를 최대한 늘릴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응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응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경영문화담당관실소관 
○위원장 박응화  다음은 경영문화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영문화담당관실 금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8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문경온천운영 업무대행수수료 이것은 온천수입금에서 지출액을 감하고 수입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당초에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부족액 900만원을 추가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민자유치 업무추진 보상금 500만원중 400만원, 시정홍보 업무추진 보상금 500만원중 400만원을 삭감합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예산으로서 당초 문화재 행사와 병행해서 진사백일장 대회를 개최할려고 했습니다만 타지역에서 개최한 내용을 현지를 방문해서 세밀하게 분석한 결과 극히 제안된 대상자를 초청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행사로서 소요되는 예산에 비해서 성과가 미흡함을 감안해서 그 예산 5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서 지난 11월 19일 시민문화회관에서 문화원 주관으로 실시한 사랑의 음악회 경비 국고보조금 1천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원 지원예산으로서 금년 문화재행사경비 1억원중에서 8,6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4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 수용비보다 그밑에 항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 운강 이강년선생 기념사업지구 대체농지조성비중 집행잔액 1,071만2천원을 삭감해서 그위에 있는 일반수용비조로 기념사업지구 측량수수료 250만원, 전시시설내 전시할 자료수집 원고료 및 인쇄물 제작비 82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운강 이강년선생 기념사업지구 기본조사 설계비 집행잔액 89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실시설계비로서 운강 이강년선생 기염사업 전시관 건립, 실시설계비중 1천만원을 삭감해서 그밑에 있는 운강 이강년선생 기념사업 전시시설 및 주변정비 실시설계비로 부기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운강 이강년선생 기념사업 전시관 건립예산중 2억1,700만원을 삭감해서 운강 이강년선생 기념사업 전시시설과 주변정비에 2억1,800만원으로 부기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운강 이강년선생 기념사업 전시관 건립 시설부대비 186만원을 삭감해서 기념사업 전시시설과 주변정비에 186만원을 부기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운강 이강년선생 기념사업 원고료 및 인쇄물 제작비 821만2천원 이것 사유는 전시관 건립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로 운강 이강년선생 기념사업 전시시설 및 주변정비 앞에 추경예산이 이렇게 부기변경된 것으로 보고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강 이강년선생 기념사업 전시시설 및 주변정비 시설비로서 2억1,8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서 운강 이강년선생 기념사업 전시시설 및 주변정비 186만원 다음은 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 병천정사 보수에 실시설계비 156만8천원, 다음은 실시설계비로서 문경새재 교구정 복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72만원. 이것 사유는 도문화재위원회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김용사 보수사업 9,771만5천원, 문경새재 교구정 복원사업비 1억4,500만원, 병천 정사보수 1,343만2천원, 다음은 김용사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설계 승인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문경새재 교구정 복원사업에 35만8천원, 다음은 토지매입비로서 견훤유적지사업 2,5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 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화  그러면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영문화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충억위원님!
조충억 위원    조충억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58페이지에 보상금이 400만원씩 남았는데 이게 왜 남았습니까?
  예산을 과다책정해서 그렇습니까? 삭감한 이유가요?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보상금으로서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식비를 여기서 부담을 했었습니다.
  금년도초에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보상금은 어떤 실비보상격인 경비 이외에는 사용하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집행을 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남겨놨습니다.
조충억 위원    그렇다면 이것 예산계에서 당초 예산성립이 잘못되었는 거네요?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지금까지는 우리시뿐만이 아니고 이것은 명확하게 해석을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상 과목해석하는데 저희들은 탄력성있게 그렇게 해석을 해서 집행을 했었는데 지금 상부에서 이것을 규정을 강화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조충억 위원    결과적으로 좋게 생각하면 좋을수도 있지만 우리 예산을 심의해서 의결해준 의회나 또 예산을 그렇게 세운 집행부나 둘다 이게 망신아닙니까? 이게?
      (뒷좌석에서 예산계장이 - "제가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하고 답변)
  예. 답변해 보십시오.
      (뒷좌석에서 예산계장이 - "작년도에 보상금은 예년과 같이 우리가 일반업무를 추진하는데 모든 반대급부에 없어 일반성으로 할수 없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감사하면서 이사람들이 일반적인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내무부와 감사원이 내무부에서 내려준 지침에 의해서 우리는 편성을 했고 감사원에서 각 시군을 갖다가 감사를 해보니까 보편적으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더라. 우리가 2월달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받아서 모든 감사를 받으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집행을 감사원 감사를 받고 나니까 집행을 보류했습니다. 그러나 내무부에서 이런 모든 것을 일괄했는 것은 금년도에 내무부에서 모든 책임이 있다. 잘못 만들어서 내려줬기 때문에 내무부의 책임소재로 돌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은 모든 문제의 소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상금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98년도 예산지침서에 보면 12가지 로 세분을 해서 해놨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한가지 보상금이 한목에 의해서 모든 것을 내년도에 12가지 비목사항을 한가지 비목에 세우다 보니까 그것도 문제점이있고 또 감사원 감사를 받으니까 우리가 너무 위축이 되어서 안세운 과도 있고 자체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보다는 법 차이점이 있습니다."하고 답변)
  결과적으로 내무부에서 지침시달이 잘못되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뒷좌석에서 예산계장이 - "감사원에서 인정을 했어요."하고 답변)
  좋습니다. 내무부에서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우리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성립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안하겠습니다.
  단 그러면 이만한 예산을 금년에 사용을 안하고도 모든 업무가 잘 추진이 되었습니까?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다소 애로는 있었습니다마는 어떤 업무추진하는 면에서는 그대로 다 했습니다.
조충억 위원    그래서 사실은 좀 아쉬운 것을 느끼는 것은 이게 500만원 세운 것을 100만원 쓰고 400만원을 남겨뒀다 하는 것은 어떻게보면 예산절감을 했다고 칭찬을 해드려야 될는지 그렇지 않으면 당초예산시에 이런 것을 안올려도 될만한 것을 올린 것은 낭비요소가 있었는지 사실 우리가 예산심의한 사람으로서의 우리도 책임이 돌아온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충억 위원    이만한 예산이 없어도 모든 행정을 집행하는데 이상이 없었다고하면 예산세운 분이나 우리 예산 심의해 준 사람이나 똑같이 책임을 느껴야된다 이런 얘깁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업무추진하는데에는 유사한 다른 예산 항목에서 집행하고 이렇게 충당은 되었습니다.
조충억 위원    우리가 이것을 계기로 삼아서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심의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느껴야 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에 사랑의 음악회 지원 1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98년도 예산에 보면 시민문화회관에서 각종 행사하고 초청하는 단체에 예산 서 있었어요. 98년도에는.
  그런데 97년도에 수정예산에는 이것은 경영문화담당관실에서 이것을 이런 예산을 올리는지 왜 그렇습니까?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이것은 저희들이 10월달에 문체부에서 사랑의 음악회 이런 지원하는 예산이 있는 것을 문화원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원에서 이러한 행사를 한번 하겠다 이러한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보조금 교부신청을 한번 했었습니다. 이런 행사를 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11월달에 이게 결정되었습니다. 결정되어서 늦게 결정이 된것입니다.
  그러니까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문화원에서 기 행사는 했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조충억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내년 98년도의 예산은 시민문화회관 예산 소관으로 올라왔는데 왜 이것은 경영문화담당관실에서 올리느냐 이런 얘깁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이것은 전액 국비지원입니다. 이것은.
조충억 위원    문화회관에서는 국비지원은 예산 못세웁니까?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이것은 바로 문화원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일단 도를 통해서 또 도에서 시를 통해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조충억 위원    어디로 하나 우리 집행부에서 쓰는 것은 좋은데 앞서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가 예산심의할때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읍면동의 예산하고 사회진흥과 예산하고 이것을 분리해서 해놓으면 우리가 심의하는데 자꾸 어려움을 느끼는데 아무데로해도 지원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어차피 해야될 것.
  그러나 98년도에는 시민문화회관으로 했다가 경영문화담당관실에서 했다가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뭔가가 예산반영하는데에 뚜렷한 기준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어차피 문화원으로 가는 예산은....
조충억 위원    지원해 주는데 98년도 예산은 시민문화회관에서 직접 올렸어요.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직접 올린 것은 없습니다. 일단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지원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시민문화회관에서 98년도에보면 각종 여러 가지 예술단체 초청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조충억 위원    그래서 이것도 행사에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문화원으로 보조하는 거예요?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조충억 위원    아! 문화원으로. 문화원에서 시민문화회관에서 직접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뒷좌석에서 예산계장이 - "아닙니다. 문화원에서 보조해 주는 겁니다."하고 답변)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길순위원님!
박길순 위원    박길순위원입니다.
  58페이지에 문경온천운영 업무대행 수수료가 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에서 900만원 증액된 겁니까?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이것은 앞에 설명드맀습니다만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업무대행을 하고 있는데 업무대행 수수료를 수입금에서 10%를 업무대행수수료로 주게끔 결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전체 수입금을 계상하게 되면 900만원정도가 10% 금액에 모자란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세우게 된 겁니다.
박길순 위원    먼저 예산심의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입금은 순수익을 말하는 겁니까?
일반매상고를 말하는 겁니까?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일단 온천수입금에서 지출액을 감하고 그다음에 수입금으로 봤습니다.
박길순 위원    그러면 감가상각비는 안하고?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그것은 계상을 안했습니다.
박길순 위원    그것은 안해도 되는 겁니까?원래?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그것은 우리가 당초결정하기에 달려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수익금을 계상하는데는 참고를 안했습니다.
박길순 위원    물론 3섹타사업도 어차피 현재로 봤을때에 우리시에서 전부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똑같은 맥락입니다만 일단 수입금을 측정할때에는 감가상각비를 제하고 수입금 순수익을 잡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 우리 아까 조충억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사랑의 음악회 지원 이것으로 문화원으로 보조를 해준다고하는데 11월에 확정되었다 했죠?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박길순 위원    그럼 시행은 언제 했어요?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11월 19일날 했습니다.
박길순 위원    11월 19일?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박길순 위원    확정은 언제 되었고요?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그러니까 그전에 11월 19일 이전에 국비보조 확정이 되었습니다.
박길순 위원    보조내시 내려온 것 있죠?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박길순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5페이지에 명시이월되는데 다른것들은 다 타당성이 있고 상부기관에서 지연을 시키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제일 끝에보면 견훤유적지 사업 보상금 협의가 지연되고 있죠?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박길순 위원    이게 당초예산이 얼마입니까?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당초예산에는 4,300만원입니다.
박길순 위원    4,300만원요?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박길순 위원    그럼 1,800만원은 보상을 해줬다이런 얘기네요?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아닙니다. 그게 지난 추경때에 1,800만원을 감을 했었습니다. 당초에는 4,300만원의 토지매입비를 계상했었습니다.
박길순 위원    그런데 2,500만원의 보상을 지금 못해서 지금 명시이월로 하는 것 아닙니까?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그렇습니다.
박길순 위원    이유는? 땅값이 적어서 그런가요?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아직  땅값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자가 동국대학교 분교의 교수로 있는 분인데 그 터에 자기가 앞으로 어떤 집을 짓는다든지해서 자기가 활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길순 위원    그럼 아직 동의서도 징수를 못했는 상태네요?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못했습니다.
박길순 위원    당초예산에 4,300만원이 섰다가 추경예산에 1,800만원을 삭감하고 2,500만원 남겨놔둔 것을 이때까지 동의서 징구도 못했다 하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죠. 그럼 명시이월 시킬수 없잖아요? 아주 삭감을 다해야되지.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그래서 금년에 저희시로 봐서는 이 사업을 하기에는 해야할 사업이고 작년에도 여러 루트를 통해서 본인을 설득하고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저희들이 적극성을 띠고 추진할려고 합니다.
박길순 위원    그래요. 그럼 올해에는 적극성을 안띠고 했네요? 예산만 편성해놓고? 그런 말씀은 이야기가 안되고 이게 다만 동의서라도 징구되어 있는 상태였으면 명시이월되어서 내년초라도 어떤 설득이 되고 이게 땅값 때문에 추경하고 안하고 하는 그런 예들이 많거든요.
  지금 문경 전지역에 아마 동의는 해줬어도 편입에 대한 동의는 해줬어도 땅값이 자기가 생각했던것하고 틀린다 해서 수령 안해가는 그런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것도 저것도 아닌데 명시이월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동의를 받았으면 동의서를 징구했다면 명시이월 시키는 것이 타당성이 있어요.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어차피 내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업을 완료를 해야할 입장이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길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화  또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 총무국소관 

(14시00분)

○위원장 박응화  다음은 총무국소관입니다마는 국장님을 비롯한 일부 과장님이 출타중이신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총무국소관에 대해서는 회계과장님이 총괄적으로 예산안을 설명하고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예.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국소관에 대해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기상  회계과장 이기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총무국장님이 오늘 행사가 있어서 참석하셨기 때문에 제가 총무국소관을 일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소관 총예산은 총무과가 6억9,639만원을 삭감하고 사회진흥과 500만원, 회계과 3억6,68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민원과 2천만원으로서 4억5,824만원이 삭감되고 사회진흥과 600만원, 회계과 432만4천원으로서 총 4,924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66페이지로서 총무과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해외연수비 잔액분 2천만원과 직급보조비 2,880만원, 집행금 잔액금에 대하여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 2,280만원, 업무추진 교통비 2,850만원, 명절휴가비 3,018만9천원, 체력단련비 7,638만1천원은 이후의 지출요소가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고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2,767만8천원도 같은 내용으로 삭감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수습공무원 인건비도 이후 지출요소가 없어서 852만8천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부담금은 3억9,083만8천원과 의료보호 부담금 4,568만5천원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세제 1,700만원도 집행잔액으로서 삭감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사회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 시도비 보조사업에 보상금을 500만원을 감한 것은 우수새마을지도자 해외연수경비가 도 일상경비로 배정되어 도비보조금을 감한 것이며 민간경상보조비는 문경시 새마을부녀회에 운영하는 폐식용유활용 저공해 비누공장 운영비 600만원을 지원하게 된것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사 전기료 등 공공요금및제세로서 4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취득분으로서 인도 보수용 굴삭기구입에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로서 진남교 소공원조성을 위한 대체농지조성비 7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사업 일반수용비로서 국공유재산관리 측량수수료를 200만7천원을 과목변경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국공유재산관리 보조요원 인부임을 200만7천원을 감액 과목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건물재해복구비 잔액분을 1,484만5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신축부지 토지매입비 3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시청사 닥트청소 용역비 1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팩스온라인 민원용 컴퓨터 집행잔액 2천만원을 삭감 예산한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금년도 각종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요구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응화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한과 한과 해나가겠습니다.
  조충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충억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충억위원입니다.
  69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 시내전화회선 사용료가 감액되었는데 특별한 원인은 뭡니까?
      (뒷좌석에서 - "10% 절감액에 대해서 여유분이 좀 남았는데 집행 잔액입니다."하고 답변)
  지금 현재 대충계산하면 한 18%되는데요.
      (뒷좌석에서 - "당초 10% 절감해서 한 30만원정도가 남아서 삭감되고 그렇습니다."하고 답변)
  10%절감은 좋은데 그러면 이것을 집행을 하시는데에 여러 가지 절감을 한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자료를 좀 내어주시면 사실 우리는 이렇게 집행부서에서 노력하셔서 예산을 절감하셨다 하는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맙게 여길수 있는 것은 있고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절감한 노력도 없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게 문제인데요. 이게 예산을 이렇게 18%까지 남도록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입니다. 
  우리가 경상경비에서 10% 절감하는 것은 좋은데 10% 절감할 계획을 하고 예산을 세운것인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서 여러 가지 일을 노력해서 사용료를 줄였다 하는 그런 특별한 근거가 있다면 우리가 시민을 대표해서 고맙게 여기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세웠다 이렇게밖에 평가를 못하겠습니다. 
  이런것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서 가능하면 이렇게 많이 안남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뒷좌석에서 - "알겠습니다."하고 답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화  또 질의하실 위원! 박길순위원님!
박길순 위원    박길순위원입니다.
  지금 직급재료비가 몇 명에 대한 삭감내용입니까? 2,880만원. 
      (뒷좌석에서 - "저희들 직급보조비는 급증을 해서 직급보조비입니다. 당초 직급보조비 예산이 비율에 의해서 하는 반영되어서 예산에 세운 겁니다."하고 답변)
  그러니까 정원이 덜되었다 이런 얘기죠? 
○회계과장 이기상  17명정도 지금 결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길순 위원    그러니까 TO가 안찼기 때문에 이게 남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기상  예.
박길순 위원    17명요?
○회계과장 이기상  17명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결원이.
박길순 위원    이게 맞습니까? 17명?
      (뒷좌석에서 - "예. 맞습니다"하고 답변)
  그다음에 정액급식비도 17명에 대한 정액급식비입니까?
○회계과장 이기상  이것도 거기 연관성이 되어서 전부 이것도 삭감되는 겁니다.
박길순 위원    체력단련비도 17명에 대한 체력단련비예요?
○회계과장 이기상  전부다 그것은 다 똑같이 삭감되는 이유가 결원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길순 위원    그럼 169페이지에 국민연금부담금도 17명에 대한 국민연금부담금입니까?" 3억9천만원?
      (뒷좌석에서 - "3억9천만원 이것은 법정부담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그중에 퇴직수당이 있습니다.  
  퇴직수당이라고 있는데 퇴직수당에서 지금 저희시가 전국에 퇴직율보다 낮아서 지출이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 6억5,700만원이 예산 섰습니다만 지금까지 지출액이 3억7천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2억8천만원이 지금 남았습니다.
  남고 기타 각종 연금부담금에서 조금씩 남아서 3억9천만원이 줄어든 겁니다.
박길순 위원    이게 그럼 퇴직금이네요? 연금부담금이 아니고?
      (뒷좌석에서 - "국민연금부담금안에 그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퇴직금 각종 당초 예산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하고 답변)
  그러면 당초 예를들어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시관내에 공직자가 30명이 퇴직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잡았는데 20명밖에 안했다?
      (뒷좌석에서 - "아닙니다. 그렇게 예산을 잡는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퇴직율을 총무처에서 산정해서 내려줍니다. 올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4.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4.5%를 일률적으로 전국 어느 자치단체든지 총 보수의 4.5%를 일률적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실재 퇴직자에 따른 퇴직금 나가는데에 따라서 퇴직수당이 정해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적다보니까 우리 시 같은데는 예산세운 것 보다 적게 지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률적으로 1000분의 65 퇴직수당은 1000분의 45 이런식으로 법정비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실제 집행하는것하고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달리 딴 이유가 없습니다.
  의료보험부담금도 마찬가지로 비율에 의해서 하고요. 
      (뒷좌석에서 - "예. 그러니까 실제 운영하는데는 결원율이기 때문에 현원이 훨씬 적고 거기에 따라 매달 원천징수해서 불입하다보면 차이가 납니다."하고 답변)
  그런데 체력단련비가 17명에 대한 체력단련비가 이렇게 많을수가 있나요
      (뒷좌석에서 - "그런데 이게 현재 저희들이 평소의 결원율이 4%정도 되거든요. 조금 많아졌다 이런 식으로 유지해 오기 때문에 결원율은 줄었습니다.
  정원에 의해서 보수를 세워서 실제 집행과정에서 결원율하고 실제 집행과정에서 투자액이 발생됩니다."하고 답변)
  어쨌던 같은 정액급식비나 업무추진 교통비,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체력단련비 이런것은 어쨌던 같은 맥락에서 나가는 것 아니래요?
      (뒷좌석에서 - "예. 그렇죠. 현원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게되어 있죠."하고 답변)
  그런데 채력단련비가 이렇게 많나요?
  봉급의 200%?
○회계과장 이기상  예.
박길순 위원    급식비는요?
  명절휴가비는 100%입니까?
  이것은 아무리 맞춰도 맞춰볼 방법이 없네요? 프로테이지는 현재 맞지 않는데. 명년하고는.
      (뒷좌석에서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치 않아 기록 불가)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안희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희진 위원    안희진위원입니다. 72페이지 민간경상적보조에 저공해 비누공장하는데 이게 운영이 잘 됩니까?
      (뒷좌석에서 - "예."하고 답변)
      (뒷좌석에서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치 않아 기록불가)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회계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창섭위원님!
엄창섭 위원    엄창섭위원입니다. 73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임도보수 굴삭기라고 하는 것은 몇평에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장 이기상  봉투가 되겠습니다.
엄창섭 위원    봉투래요?
○회계과장 이기상  예.
엄창섭 위원    봉투만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기상  임도 보수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산림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임도사업비로서 국비 50%, 도비 40%, 시군비 10%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3,400만원을 굴삭기를 안하게되면 이 금액은 반납할 분이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되기 때문에.
  반납하는것보다는 임도를 앞으로 보수하기 위해서는 굴삭기를 하나 사두면 앞으로 보수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산림과에서 들어온 사업비입니다.
엄창섭 위원    꼭 있어야 되면 좋지만 이게 돈이 남아서 그런지 취득을 하기 위해서 하는것인데 그럼 작업은 얼마든지 능력이상 좋습니까?
○회계과장 이기상  저희들 봐서는 대부분 임도보수사업은 위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기사만 있으면 기사가 저희들이 있습니다.
  기사만 있으면 임도보수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저희들 시에서 바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데 큰 기대효과를 가질수 있습니다.
엄창섭 위원    말씀은 봉투라고 했는데 봉투는 뭐 형은 따라주는데 사실 몇평이다 따라주는데 얼마나 이게 없네요?
○회계과장 이기상  저희들이 그것을 못하겠습니다만 직접적인 문제는....
엄창섭 위원    이름은 봉투가 나오는데 얼마나 크고 작고 용량이 얼마나 한다 하는 것이 그냥 무조건 봉투가 아니고요. 그 말은 맞아요.
○회계과장 이기상  형식은 회사마다 좀 다른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엄창섭 위원    잘알았습니다. 운전수는 있다고 하는데 1대 있는 것이 .....
○회계과장 이기상  건설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장비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은 도로보수라든지 또 시에서 필요한 사업 그게 전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엄창섭 위원    그런데 왜 내가 이것을 묻는가하면 한가지 서 있는 것으로 이런게 더러 많습니다.
  읍면단위에 쓸려고 하면 좀 거북한 단계에 있어서 이런 것은 회수를 해달라는 소리입니다.
○회계과장 이기상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충억위원님!
조충억 위원    73페이지입니다.
  역시 앞에 총무과에서 질문한 내용하고 같은데 총무과에서는 28%를 남겨뒀는데 여기 묻는 취지는 공공요금및제세에 청사전기료 등 공공요금 제세를 절감했는데 이것 나는 왜 이것을 묻는가하면 절감을 하는데에 공무원들이 노력했으면 그것을 홍보해서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묻는겁니다.
  25%가 남았거든요.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기상  이것은 작년도 날씨가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실에 있는 난방이 있습니다. 거기도 우리가 날씨가 좋으면 불을 끕니다. 스팀을 끕니다. 그래서 거기에 절약하는것하고 그다음에 작년도 전산교육장을 설치했었습니다.
  그게 지연되어서 늦게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 전기료라든지 이것이 늦게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거의 절약분이 되겠습니다.
조충억 위원    결과적으로 전산실이 늦게 준공되었기 때문에 전기료를 덜썼다 하는 이야기가 맞겠네요?
○회계과장 이기상  거기 온풍기도 동시에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절약이 되었습니다.
조충억 위원    알았습니다. 그밑에 임도 보수용 굴삭기 구입 아까 엄창섭위원께서 질문한 내용입니다만 아까 이것을 하지 않으면 국비하고 도비를 반납하기 때문에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바꾸어 생각하면 장비라고 하는 것은 사놓고 나면 계속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기사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 장비 관리라든지 감가상각비라든지 뭐 유지비라든지 이런게 들어가는데 내년도에 산림과 예산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으로 인해서 과연 얼마만한 예산이 절감이 될것인지 한번 예상을 해보셨습니까?
○회계과장 이기상  그 관계는 산림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산림과장 신학식  산림과장 신학식입니다.
  현재 임도보수용으로 확보를 한다면 저희들 시의 임도가 65%입니다. 매년 예산의 1,500만원에서 6,500만원의 임도보수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그정도 절약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조충억 위원    예. 사실은 이게 우리가 업무효율을 위해서 산업건설위원회하고 분리되어 있는 통에 이 예산이 자산취득예산이 회계과로 올라왔어요. 차라리 산림과로 했으면 산림과에서 모든 질문을 끝냈을 테인데 회계과로 하는 바람에 또 과장님이 총무위원회에서 나와서 답변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은 해당부서에서 답변하도록 이렇게 좀 세웠으면 어떠냐 하는 것을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이기상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충억 위원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함으로써 이 장비를 삼으로써 내년도 임도보수용 여러 가지 비용을 절감한다 했는대 98년도 예산 올린 것은 없습니까? 임도보수용으로?
○산림과장 신학식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이게 선이 나가고 상당한 절감효과를 기대하게 됩니다. 사업물량에 따라서 많이 절감될 겁니다.
조충억 위원    그러면 그 예산내용은 제가 깊이 파악을 못하고 또 다른 분과위원회의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하기 곤란하고 나중에 본회의에 가서 내가 말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절감이 된다면 아예 임도보수용으로는 예산을 안올리는게 안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 신학식  예. 그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임도보수용으로 승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절감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충억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다음은 민원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예.」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총무국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응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보건소소관 
○위원장 박응화  다음은 보건소장님이 바쁘셔서 못나오셔서 보건사업과장이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안길수  평소 저희 보건의료사업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예산은 16억776만8천원이 증액되어서 47만5,417만9천원이 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인건비는 직원 결원등으로 발생한 봉급 및 상여금을 1억6,526만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수당도 6,166만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서 항결핵제 보급 추진요원 여비 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력단련비도 직원 결원에 따라서 발생된 2,426만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시설비로 보건소 이전신축비 17억1,182만8천원과 문경읍 보건지소 증축비 6,00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보건소 이전신축 기타 부대비 1,348만4천원, 그 다음에 81페이지입니다.
  문경읍 보건지소 증축에 따른 부대비 11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도 보건소 이전 신축감리비 5,985만2천원, 문경읍 보건지소 증축비 243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시각장애자 예방수술비는 10월 23일자로 보조내시변경에 따라서 6만4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운영비로 82페이지입니다.
  일반환자 진료약품비 부족분 1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 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이월의 주내용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로서 보건소 이전신축과 문경읍 보건지소숙소증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9월 5일자로 사업확정 통보가 되었고 12월 10일자로 도에 보조결정 통보를 받아서 부득이 사업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총이월액은 19억2,311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이전신축에 따른 시설비 17억1,182만8천원, 시설부대비 1,338만4천원, 감리비 5,985만2천원, 기본조사설계비 2,462만4천원, 실시설계비 4,543만5천원등입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문경읍 보건지소 증축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 165만9천원, 실시설계비 265만6천원, 시설비 6,009만6천원, 시설부대비 114만2천원, 감리비 24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화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질의해 주십시오.
  박길순위원님!
박길순 위원    박길순위원입니다.
  79페이지에 2억7,5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봉급 및 상여금이죠?
○보건사업과장 안길수  예.
박길순 위원    이 상여금에는 그러니까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업무추진 교통비, 그 다음에 명절휴가비 이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안길수  상여금에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박길순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 있어요? 이런 점으로 인해서 이게 남았다 했잖아요? 당초에 그러니까 조금전에 내가 말씀드린 직급보조비 이런 등등은 처음에 당초예산에 안세웠어요?
○보건사업과장 안길수  당초예산에 세웠었는데 급량비라든지 체력단련비 뒷면 80페이지에 보면 감액이 되었습니다.
박길순 위원    체력단련비는 체력단련비대로 따로 있잖아요? 직급 보조비?
○보건사업과장 안길수  직급보조비라든지 기타 수당쪽에 섰는 것은 예산이 남은 것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따로 결산해서 나중에 예산잔액으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됩니다.
박길순 위원    사람이 모자라면 사람이 모자라는것만큼 남았을 것 아니래요?
○보건사업과장 안길수  남는데 봉급이라든지 수당, 체력단련비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서 조정했고 기타 직급보조비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잔액으로 집행잔액으로 아마 100만원이하 내지는 1천만원이하가 될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정리가 안되었습니다.
박길순 위원    그래요?
○보건사업과장 안길수  집행잔액이 많은 것 같으면 금액이 크면은 이번에 조정을 했겠습니다만 적은 금액이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예산에 조정을 안했습니다.
박길순 위원    이것은 직급보조비하고 정액급식비, 업무추진교통비, 명절휴가비 이게 남은 것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각 항목마다 감액이 없다 이런 얘기죠?
○보건사업과장 안길수  예.
박길순 위원    이게 1억2,500만원이면 몇 명분 되요?
○보건사업과장 안길수  저희들 결원이 지금 현재 진료의사 5급 1명, 그다음에 6급 약사, 일반 보건직 1명 그다음에 치과위생사 해서 종합적으로 4명, 5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박길순 위원    5명요?
○보건사업과장 안길수  예.
박길순 위원    5명이라도 이게 직급수당도 그렇고 정액급식비도 8만원씩인가 5만원씩 나가죠?
○보건사업과장 안길수  예.
박길순 위원    그러면 한달에 25만원입니다. 5명만 해도요. 그러면 25만원이면 12달이면 300만원인데 그게 나와야되지 안나오는데?
  16만원씩이네요. 16만원. 16만원 더 쓰는 것은 잡아 넣어야 되고.
○보건사업과장 안길수  이것은 국내여비는....
      (뒷좌석에서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치 않아 기록 불가)
  여비 16만원은 도에서 보조가 따로 된것입니다.
박길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단위가 어디까지 합니까? 남는 단위를?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우리가 모르는 위원들이 모르는 이월금들이 상당히 많이나왔네요. 이런 얘기예요. 
  작년같은 경우는 96년 같은 경우는 30억인가 얼마 넘어왔죠? 30억원 좀 넘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정리추경할 필요 없잖아요. 뭐할려고 해요. 왜 합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화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분 있습니까? 조충억위원님!
조충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건소 신축하는 것은 부지가 확정되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안길수  저희들이 구 시청에 공영주차장으로 지금 확정했습니다.
조충억 위원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안길수  예.
조충억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화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새재관리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회관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운동장소관에 대해서도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산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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