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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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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문경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0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2월 22일(월)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1997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문경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1997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10분 개의)

○위원장 박응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문경시의회 정기회 제10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오늘은 조례안 2건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11분)

○위원장 박응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에 대하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희정  총무국장 박희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경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문경시 지방공무원의 정원조례의 개정으로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가 감축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의회사무국의 내용은, 의회사무국 직원의 정수를 16명에서 1명 줄은 15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82조, 제83조 및 제103조가 되겠고,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실상 정원조례 개정시에 같이 되었어야 되는데 생각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응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옥  전문위원 김병옥입니다.
  1997년 12월 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문경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은, 제안설명의 내용과 같이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의회사무국의 사무직원 정수가 감축됨에 따라 본 조레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직간의 합리적인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문경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개정에 따라 본 조례의 개정이 불가피하므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16분)

○위원장 박응화  다음은 의사잉정 제2항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미 집행기관에서 입법예고 등 절차를 취하고 있으므로 이 안을 제안하신 박길순의원님 철회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박길순 위원    행정부에서 입법예고를 했다니까 본위원이 철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7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21분)

박길순 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1주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응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정회시간을 통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감사결과는 12월 26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1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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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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