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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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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문경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2월 11일(목)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1998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1998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가. 총무국소관(계</>속)
  4.   1) 총무과
  5.   2) 사회진흥과
  6.   3) 민방위재난관리과

(14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응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문경시의회 정기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4시01분)

○위원장 박응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소관중 총무과, 사회진흥과,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총무국소관(계</>속) 
○위원장 박응화  그러면 총무국소관에 대해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예산안 설명을 듣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인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희정  총무국장 박희정입니다.
  오늘 눈 속에 오시느라고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특히 총무국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응화 총무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98년도 총무국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면의 지방세수입과 기타 세외수입등에 총무국에서 소관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개괄적인 내용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1,655억8,2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을 장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117억7,900만원이며, 수수료사용료 징수교부금, 재산매각대 등 세외수입은 152억3,548만원이고, 지방교부세는 511억4,300만원, 지방양여금은 155억9,886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은 613억628만원, 지방채는 97억8,100만원, 재정자립도는 13.8%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총무국 총 예산은 183억4,7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28억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의 주된요인은, 지방개발사업비, 체육시설, 여성복지회관 등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및 문화공간 확충 시설비가 되겠으며, 문경시 예산의 11%정도가 되겠습니다.
  과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과예산에는 77억3,800만원으로서 입법및선거경비가 2억8,9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및 직책보조비가 8억8,100만원, 복리후생비가 24억500만원, 연금부담금 국고대여 장학금등 23억6,200만원으로서 공무원에 대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53억900만원으로서 일반행정비 2억3,300만원, 체육진흥비 5억6,900만원, 지역개발비 35억8,200만원, 기타경비로 지방채상환금 9억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인 새마을소득사업에 대한 세입예산은 2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예산액은 2억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유지비 등 수용비가 1억9,900만원, 기타 사업예산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예산액은 43억4,300만원으로서 회계관리 4억8,300만원, 재산관리 30억9,700만원, 기타 지방채상환 차입금 이자등 7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과 총예산액은 4억400만원으로서 민원실 운영비 1억600만원, 병무관리비 2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지역방위활동을 위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교통비 등 관리비용과 예비군 중대본부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총예산액은 3억3,400만원으로서 민방위관리비가 2억6,200만원, 각종 재난에 대비한 경비가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총무국예산의 개괄적인 주요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의 경제의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고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는 측면에서 계상하였습니다반 예산을 최대한 절약운영하고 대 시민 봉사에 혼신의 노력을 다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응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1) 총무과 

(14시07분)

○위원장 박응화  그러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채희윤  총무과장 채희윤입니다.
  '98년도 총무과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먼저 선거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721만원은 제2대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필요항 선거인명부, 열람대장 등 각종 서식을 유인하고 구입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500만원은 공명선거 감시활동 및 선거업무 관리 지도 여비가 되겠으며, 자치단체 자본이전비 2억7,778만9천원은 자치단체장 지방의원선거 경비로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에 교부하는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총무관리 경상예산중 관서당경비 8,358만원은 부서운영비가 5,798만원으로 급량비, 극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는 2,580만원으로 당직비, 침구구입비, 세탁비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1,822만5천원인데 그 내역을 보면 청사 및 화장실관리 용품구입비에 480만원, 자체충무계획서 유인에 225만원, 청사화분구입비 240만원, 공인제작비 200만원, 직장소대 운영 사무용품비 24만원, 각종 기 제작비 160만원, 직장체육대회 용품비 73만5천원, 문서고 관리용품비 120만원, 가로기, 게양대 설치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제세로는 2,940만원인데 본청과 6개동, 2개출장소, 의회, 보건소, 시민문화회관, 현장민원실의 무인경보 시스템 월정계약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복비로서 405만7천원인데 청사관리 인부 피복비 5만7천원, 각종 체육대회 출전선수 피복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로는 1,132만원인데 각종 체육행사 참가자 급식비 500만원, 독수리훈련 참가자 급식비 252만원, 화랑훈련 참가자 급식 180만원,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선수 급식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차료 200만원은 직장체육대회 차량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752만원은 안전시스템 비상경보기 유지관리비로 9개 읍면과 새재관리사무소, 농촌지도소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와 문서고 관리 및 보수비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여비중 국내여비 4,219만4천원은 총무업무 추진여비와 도문서 채송여비 및 각종 체육대회 참가자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 1억2천만원은 공무원해외연수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 810만원은 국제교류시 필요한 외빈초청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중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4,650만원은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의 기관운영에 필요한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은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 2,546만원은 각급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직무수헹을 도모하기 위한 직원사기진작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8,100만원은 폐광진흥사업 등 당면한 시책추진에 필요한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책급 업무추진비 5,460만원은 직책급 정액으로 시장, 부시장, 본청 국장 및 실과장과 직장예비군 중대장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 5억4,036만원은 직급에 따른 정액보조비로 시장, 부시장, 본청 국장 및 실과장 및 직원에 대한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12만원은 총무과 운영을 위한 연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업무 수행활동비 1억3,032만원은 본청 6급이하 전직원에 대한 대민활동비로 매월 지급되는 업무추진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중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4,650만원은 정액 기관운영비로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의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9,900만원은 당면한 폐광진흥사업 및 시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 정액급식비 3억7,536만원은 본청 전직원에 대한 월 8만원씩 지급되는 정액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 교통비 4억6,680만원은 본청 전직원의 정액으로 월별로 지급되는 업무추진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 3억6,088만6천원은 설과 추석에 2회에 나누어 지급되는 명절휴가비입니다.
  다음은 채력단련비 9억221만8천원은 2월, 5월, 8월, 11월 4회에 나누어서 지급되는 체력단련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가보상비 3억73만8천원은 연간 연수일수 23일중 격무로 연가를 실시하지 못한 직원에대하여 20일을 한도로 지급되는 연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중 민간실비보상금 1,980만원은 운전원 가족교육 광복절 광복회원 행사참석 및 견학, 학교 졸업생 시상금품, 각종 체육대회 시상, 시정추진 유공자 시상품 등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1,920만원은 일용직이 대학생으로 재학한 직원에 대한 학비보조금 지원 600만원과 각종 체육행사 참가 자원봉사자 급식 및 1,3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포상금 2,400만원은 정규공무원의 대학 재학생에 대한 학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보상금 180만원은 각종 재해발생시 지원되는 급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내용에 대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의 인건비중 수당 7,500만원은 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한 퇴직수당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 4억1,39만5천원은 신규채용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로 '97년도 지방고시 2명 유예자 2명과 '98년도 신규채용 예정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중 일반수용비는 인사관리 서식 및 시정추진 유공자에 대한 표창패, 감사패 및 표창장 내·외지 구입에 61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 1,784만원은 도시관리 전문교육 및 타기관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수강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180만원은 인사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회 참석자 수당이며, 국내여비 1억5,936만원은 인사업무 추진여비 및 공무원 교육훈련에 따른 교육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모범공무원과 동반가족의 산업시찰에 따른 산업시찰비를 1,8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로해외연수비는 공로연수 공무원 해외시찰에 따른 가족해외연수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유공 및  소양고사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비 1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17억9,104만7천원은 공무원연금부담금과 수로원, 환경미화원 등의 국민연금부담금 12억5,900만원이고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이 5억3,16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금 8,923만8천원은 봉급액의 1.9%의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은 8,680만원은 상용일용인부의 퇴직금 3,500만원, 공무원 질병 등 재해보상비로 500만원, 직계존속 사망시 부조급여로 4,6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중 기타 출연금 2억8,217만8천원은 총무처 부담시에 따른 공무원자녀에 대한 국고대여 장학금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통신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1,204만원을 팩시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는데 팩스 토너, 드름 구입비 840만원, 토너필림 구입비 220만원, 감열기록지 구입비 54만원, 전화번호표 유인비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및제세는 1억4,64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화전용회선 사용료로 5,328만원, 전화사용료가 5,850만원, 무선호출기 사용료 84만원, 천리안 하이텔 정보이용료 300만원, 주민등록 전출입 회선사용료 1,020만원, 초고속통신망 회선사용료 1,920만원, 유선방송 사용료 144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대비 4,580만원은 절감시켰습니다.
  다음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복비 5만7천원은 교환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3,611만원은 전자식 교환기 유지비 430만원, 간이교환기 유지비 575만원, 구내선로 유지비 100만원, 의회, 사업소, 읍면동구내전화 선로유지비 690만원, 일제 동보기 유지비 150만원, 통신다중화장비 유지비 150만원, 팩시밀리 장비 유지비 336만원, 행정방송기기 유지비 480만원, 통신망 유지보수비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 801만원은 통신업무 추진비 420만원, 통신보안 및 전산망 구축비 254만원, 통신기술교육참가비 12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8,44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일반전화 가입비 340만원, 무전기 기지국 및 이동국검사 수수료 105만원, 통신기계실 구조변경 공사비 3천만원, 팩스일제 동보기 설치 공사비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8,27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공전접속용 구내교환기 보강에 1천만원, 팩스구입 및 노후장비 교체에 1,500만원, 전화기 구입비 300만원, 키폰전화기 구입비 350만원, 통신망용 모뎀구입비 620만원, 야외행사용 방송장비 구입비 1,500만원, 지방행정정보 통신망 구축용 브라우드 구입비 2,300만원, 구내교환기 카드구입비 300만원, 초고속 통신망 다중화장비 카드구입비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1억2,955만2천원인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교양전문지 구독료가 2,628만원, 주민등록전산관리에 따른 용축 및 용지대 3,637만2천원, 반회보 발간비가 5,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발전 세미나 교재대 300만원, 학교폭력근절 전단, 리후렛 제작비 250만원, 각종 시책추진 현수막 제작비 180만원, 회의서류 유인 감사패 및 상패제작비 560만원, 현장대화 추진 수용비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탁교육비 3천만원은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외국어회화 위탁교육비 1,200만원과 민간기업체 위탁교육비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 85만원은 시민의식교육시 강사수당과 여비가 계상되었으며, 재료비 9,129만7천원은 전자주민카드 추진을 위해 읍면동에 배치한 17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055만3천원은 시정 및 여론업무 추진등 주민등록 업무추진 여비이며 일반업무추진비 100만원과 특수활동비 100만원은 여론동향 업무추진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중 장학금 및 학자금 3,210만6천원은 리통장 자녀에 지급하는 장학금이며 민간인 해외여비 2,500만원은 모범리통장 해외연수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 1억2,534만원은 직능단체 교육여비 보상금 6,400만원과 148페이지 시민의식교육에 따른 교통, 급량비에 1,200만원, 시민의식 순회교육비 2,100만원, 모범시민 표창 등 시상품 구입비가 1,959만원, 리통장 교육비 610만원, 시정발전 세미나 참석자 여비 및 발표자 보상금 1,170만원, 중요시책 공청회 참석자 여비 및 발표자 보상금 585만원, 모범 리통장 및 반장 선진지 견학비 4,27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2,897만원은 대학생 아르바이트운영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총무과 예산안은 총무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꼭 필요한 필수경비오니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응화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그러면 총무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진 위원    위원장님! 분량이 많아서 페이지별로 하나 하나 질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다 할려고 하니까 너무 많아서 말이죠.
○위원장 박응화  한사람이 페이지를 보시고 한 다음에 한사람하고 이렇게 합시다.
탁대학 위원    다해도 괜찮아요.
      (웃는 이 있음)
○위원장 박응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창섭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창섭 위원    엄창섭위원입니다.
  144페이지에 보면 전화기구입, 키폰전화기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구입되어야 됩니까?
○총무과장 채희윤  전화기는 구입한지는 오래되어서 노후화된 것은 교체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지금 우리 본청과 읍면,사업소에 쓰고있는 노후화된 것은 교체하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상했습니다
엄창섭 위원    그리고 145페이지에 보면 주민등록 용지라고 나왔는데 원래 주민등록은 한군데서 하면 일괄적으로 자금이 다 안나갑니까?
  보니까 기획실에도 103페이지에 보면 주민등록에 대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채희윤  기획실의 예산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주민등록업무를 총무과에서 관장합니다.
  그래서 등·초본 발급용지라든지 이런 것은 읍면에 우리가 일괄구입해서 공급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등록업무를 주관하는 총무과에서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 사용하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엄창섭 위원    그다음에 147페이지에 보면 민간 해외여비라고 해놨는데 모범 리통장 해외연수하면 20명이나 우리 국가사정으로 봐서 대개 어렵다고 말씀만 하고 이런 것 올라오는것보면 여전하게 올라오거든요.
  사실 또 그밑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으로해서 직능단체 교육여비로 했는데 어떠한 교육을 가는지 총무과에서 이렇게 보내십니까?
○총무과장 채희윤  여기에 민간인 해외여비는 '97년도에 모범 리통장들 15명을 연수시켜서 올해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데 이것은 국가경제 사정이 어렵고 하면 이것은 충분히 감안해서 실비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실비 보상관계는 여기보면 주욱 내용이 나옵니다.
  시민의식 교육이라든지 시민의식 순회교육, 시민표창이라든지 리통장 교육, 중요시책 공청회, 리통장 선진지견학, 모범반장 견학 이런 내용이 다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시민의식 순회교육은 지금 내년도에 우리 시정보고회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부기상 여러 가지 어떤 부기는 어떻게 편성할수 없고해서 편성했습니다.
엄창섭 위원    그래서 역시 해외연수라고 가지만 갔다와서 좋은 아이디어나 해석한 연수를 보인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채희윤  예. 있습니다. 지금 두드러진 확 달라진 것은 없지만 그래도 뭔가 공무원들이나 이 사람들이 갔다오면 뭔가 선진행정에 대한 앞선 선진국 행정에 대한 그런 것을 따라잡기 위한 그런 의식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엄창섭 위원    그 다음에 148페이지에 보면 역시 그런 말씀입니다.
  리통장 선진지 견학이라고 사람이 역시 우리 이장이나 반장이 모든 것을 사기앙양을 해야되지만 305명을 2일간으로 이렇게 잡혔는데 그밑에  또 모범반장선진지 견학 이것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보면 너무 퇴폐아닙니까? 
○총무과장 채희윤  우리 경제가 어렵다고하지만 국내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더 이런면에서는 권장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희진위원 질의하십시오.
안희진 위원    안희진위원입니다. 몇군데 되겠습니다.
  첫째 135페이지에  외빈초빙강사 수당이 810만원이 20명으로해서 되어있는데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뭐 어떤 경우를 20명을 초청해서 '97년 이전에는 없었었는데 꼭 해야된다하는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시고, 하나 하나 그다음에 140페이지 역시 모범공무원....
○총무과장 채희윤  이것부터 답변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외빈초청강사료가 사실 한시간에 7만원입니다. 그것가지고 유능한 강사가 올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여비까지 포함해야 적정가격을 수당이나 이런 것을 줘야만이 우리 오지까지 강사선생님이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안희진 위원    전혀 '97년도에 이전까지는 없던 것이 말씀드리기에 무척 조심스럽네요.
○총무과장 채희윤  그런데 그게 사실 한사람의 유능한 강사가오면 7만원가지고 올 사람이 없습니다.
  대학교 일류교수가. 그래서 사실 이것을 음성화된 것을 양성화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희진 위원    책으로 봐서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받아도 부족함이 없는데 우리가 정부에서 긴축재정을 해야된다고 이렇게 떠드는것하고는 좀 동떨어진 그런 시책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으로 생각되어서 질의를 해보는것이고 또 앞장에 보면 이야기를 안했으면 이왕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되는데 이것은 우리 총무위원들뿐만 아니고 전체 위원들이 자성을 해야될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공무원 해외연수비 1억2천만원.
○총무과장 채희윤  해외연수는 이것은....
안희진 위원    인원도 정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채희윤  불요불급한 것은 억제를 하고 꼭 필요한 해외를 나갈일이 있으면 해외를 보내겠습니다.
  우리가 금년같은 어떤 획일적인 해외여행은 시키지 않겠습니다.
안희진 위원    그게 전체 의원들의 바램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도 그렇고.
  그다음에 역시 공무원들하고 관계되는 얘기같아서 무척 어려운 얘기인데 140페이지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가족하고 포함해서 45명, 45명, 90명이 이것도 예산이 502만원이나 늘어난 숫자거든요. 예산이.
○총무과장 채희윤  몇페이지입니까?
안희진 위원    140페이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하는것요.
  이런것도 앞서 말씀드린대로 긴축예산 하는데서 뭔가 모양새가 안갖춰진 것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제 연수공로 공무원에 대한 가족 해외연수하는것도 있는데 이것 역시 평생을 공무원으로 하다가 가족이 공로연수라든지 해외가는것도 좋은데 이런 시점에서는 국내의 날자를 늘리더라도 국내의 연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느끼고 한번 가져봅니다.
○총무과장 채희윤  그런 관계는....
안희진 위원    그 다음에 144페이지에 야외행사 방송장비 하는 것이 새로 신규구입이 1,500만원이 있는데 현재사용하고 있는 것은 기능을 발휘 못합니까?
○총무과장 채희윤  어느것?
안희진 위원    144페이지에요. 야외행사용 방송장비 구입.
○총무과장 채희윤  예. 야외행사용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보유한 앰프가 있습니다. 그게 용량이 200W급으로서 200명을 수용할수 있는 그런 용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단위 행사를 한다고하면 1,500만원을 한다고하면 1,500W로서 한 1천명이 모였을 때 야외행사를 할수 있는 그런 것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량이 부족합니다.
  야외에 사람이 많이 모인 행사에 사용하니까 뒤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 앞에만 들리고.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좀 어렵지만 이런 것은 좀 뭔가 행사에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는 구입을 해야되지 않느냐해서 이것은 했습니다.
안희진 위원    그 다음에 145페이지에 공무원 교양전문지 구독하는 것 중에서 2천년지를 비롯해서 8종이 있는데 이게 2,700만원되네요?
○총무과장 채희윤  예. 그렇습니다.
안희진 위원    그런데 교양도서로 할려고하면 본청공무원 숫자만해도 50부 이렇게사서 한번씩 윤독할 기회가 되는지?
  이 책자들이 어떤 특정단체에 의해서 강매는 아니지만 안 샀으면 안될 부득이한 사정에 사는것이지 진실로 교양목적으로 한다고하면 부수를 더 늘려도 100부를 한다해도 3분의 1밖에 안되는데 본청공무원이 보는 숫자가?
  과연 50부 사서 교양에 큰 도움이 되는것인지 본 위원도 재직시 이것을 주욱 받아봤습니다만 별로 읽는 사람이 없고 그저 민원실에 책꽂이에 끼워놓는데 민간인들도 별로 보는 그런 예가 없는데 이게 한정된 부수를 꼭 구독해야 될 그런 성질인지 알고 싶고요.
○총무과장 채희윤  이것은 혹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전 공무원이라든지 전 계별로 이런 부수로 안넣습니다.
  꼭 필요한 부서에만 나눠줘서 읽기 위해서 적정부수를 우리가 구입해서 교부를 해서 배부하는 겁니다.
안희진 위원    그리고 146페이지에 같은 항목이 되겠습니다만 반회보 있잖아요?
○총무과장 채희윤  예.
안희진 위원    반회보가 븍보하고해서 5,100만원 나가는데 물론 반회보는 반상회 서면반상회,실질반상회 겸용으로 사용되어 지는데 과장님이 느끼시기에는 이 반회보가 잘 활용된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채희윤  지금 사실 활용이 안되어서 우리가 11월달부터 조금 반회보 스타일을 좀 바꾸었습니다.
  조금 우리시민들이 좀 보고 접할수 있게끔 그림도 넣고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과거에 흑백 일변도로 하기 보다는 많이 달라졌다는 읍면동의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반회보하면 우리 시정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런 것을 시민들이 다만 몇줄이라도 보고 우리가 시정에 참여할수 있는 협조를 구할수 있는것이기 때문에 반회보는 스타일을 바꾸고부터는 조금 달라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안희진 위원    시정소식 하는 것이 있죠?
○총무과장 채희윤  그것은 분기별로 한번 나갑니다.
안희진 위원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만 다른분들 느낌은 어떤지 몰라도 반회보가 만성화 안되었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돌려주는 공무원들 자세도 이것을 어려운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종이 한 장이라도 아끼고 이것을 즉시 전달해줌으로 인해서 시정소식을  알고 동참할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줘야 되는데 이것 25일날 반상회같으면 30일 갖다주는것도 있고 갖다준다 하는 것이 이장을 줘서 공무원은 이장을 갖다주고 이장은 반장을 갖다주고 반장은 자기집에 며칠 놔눴다가 생각나면 갖다주고 어떨때에는 두달, 석달 안갖다 줍니다.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 여섯분이 있는데 여섯분한테 공통적으로 한번 물어보신다고하면 매번 또박 또박 갖다주는 것이 몇분이 있느냐 하면 다 들어날 겁니다.
  우리면 얘기같아서 안되었는데 이것은 전체 여론도 들으시고 이것도 분기별로 하고 지면을 더 늘리더라도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안있겠느냐?
  팽개쳐 버리면 그만이예요.
○총무과장 채희윤  그래서 그 관계는 시정하겠고요, 분기별로 한다고하면 신문은 구문에 대해서는 다시 접하기 싫어집니다.
  안그래도 반상회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고 안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더 이상 더 많이 안읽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매월 발간하는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희진 위원    매월 발간한다고하면 예산을 들여서 기왕 했으면 그것을 효율적으로 제때에 사흘후에 간다고해도 역시 구문 아닙니까?
  하루가 지나도 구문인데.
○총무과장 채희윤  그 관계는 앞으로 시정을 해서....
안희진 위원    예. 공무원 개인이 담당자가 집에 놔두든지 이장이 집에 놔두든지 휴지를 하든지 사흘, 나흘후에 갖다주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채희윤  그것은 적기에 교부되고 또 반상회시 활용되도록 그것은 각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안희진 위원    공무원들한테 욕얻어먹을 짓인지 몰라도 편리한 세월에 자가용 다 있지, 골짝 골짝 흙뭍히고 가는 골목이 없을 겁니다.
  그것 한달에 한번씩 주민들 빨리 소식을 알도록 돌려주는 것 그것까지도 좀 봉사적으로 못한다고하면 그 자리를 떠나야되지. 그렇게 편하게 할려고하면.
○총무과장 채희윤  그런 관계는 제가 직원들의 근무관계를 옳게 살피지 못한 책임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진 위원    예. 그리고 뭐 엄창섭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이 중복되겠습니다만 민간인에 대한 해외연수라든지 또 리통반장 선진지 견학 같은 것은 이것은 인원을 정하는 것은 시 자체로 정하는것이지 위에서 몇 명 보내라 하는 그런 지시는 없죠?
○총무과장 채희윤  예. 그것은 없습니다.
안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화  박길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길순 위원    박길순위원입니다.
  133페이지에 급량비 각종 체육대회행사 참가급식비 500만원,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 선수들급식비 500만원 이것을 따로 분류합니까?
○총무과장 채희윤  도단위 이것은 그겁니다.
  기사들이 1년에 한번씩 도단위 기사들 관기회하고 간평에 기사들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거기 참석하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족 동반해서 1년에 한번씩 체육대회를 합니다.
박길순 위원    예. 그다음에 136페이지에 대민활동비 특수활동 그랬는데 3만원씩 362명을 하는데 왜 362명입니까?
○총무과장 채희윤  예산편성을 위해서 이렇게 부기를 했지 지금 특수업무 활동비하는 것은 시장님께서 시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대외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362명이 될지 이게 500명이 될 수도 있고 1천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박길순 위원    아! 이것은 직원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장 채희윤  아! 136페이지?
박길순 위원    예.
○총무과장 채희윤  아! 대민활동비 말이죠?
박길순 위원    예. 1억3천만원.
○총무과장 채희윤  이것은 직원들에 대한 대민활동비 월 3만원씩 나가는 겁니다.
박길순 위원    그러니까 왜 직원이....
○총무과장 채희윤  이것은 6급이하 직원들입니다.
박길순 위원    예?
○총무과장 채희윤  6급이하 직원들.
박길순 위원    아! 6급이하만 준다? 6급이상은 달리주고?
○총무과장 채희윤  예. 기준이 틀리고.
박길순 위원    아! 다음에 137페이지에 업무추진교통비라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채희윤  이것은 391명은 본청 총정원이고 거기 시장, 부시장을 뺀 인원이 389명입니다.
박길순 위원    이것도 급여성 교통비입니까?
○총무과장 채희윤  예. 그렇죠. 전 직원에 다 교부가 됩니다.
박길순 위원    여비보상 주는 것은 어떻게 되요. 여비는?
○총무과장 채희윤  여비는 출장 나가는데 줍니다.
박길순 위원    아! 이것은 출장 나가나 안나가나 다 주고요?
○총무과장 채희윤  예. 다줍니다. 이것은 정액으로 나갑니다.
  월 정액으로 나갑니다.
박길순 위원    그러면 교통비하고 할 것 없겠네요?
○총무과장 채희윤  그런데 월 정액으로 모두 하기 때문에 유류대로 주는 겁니다. 전 직원의 월 정액입니다.
박길순 위원    그다음 144페이지에 통신기계 시설하고 팩스 동보기하고는 뭐 어떻게 되었어요?
○총무과장 채희윤  어떤 질문이신지. 팩스 말입니까?
박길순 위원    통신기계시설 구조변경공사 3천만원하고 팩스기계 동보기 재시설공사 5천만원하고 있는데 이때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이말입니다. 144페이지에.
○총무과장 채희윤  시설비에 팩스일제 동보기 설치공사 5천만원 그것은 동보기 하는 것은 지금 읍면동에 설치된 민원팩스와 또 행정팩스가 있습니다.
  이것을 동보기에 통합하는 그런 기계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능도 상당히 속도가 빨라지고 하는 그런 기계로 해서 지금 전 자치단체가 다들 설치하는 계획에 의해서 우리시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박길순 위원    읍면동간에? 본청에서 읍면동간에?
○총무과장 채희윤  일반팩스하고 행정팩스 있습니다. 이것을 2가지 분리되어 있는것을 통합해서 수용하는 그런 동보기가 되겠습니다.
박길순 위원    행정팩스.
○총무과장 채희윤  예. 행정팩스, 민원팩스.
박길순 위원    민원팩스요?
○총무과장 채희윤  예.
박길순 위원    그럼 이때까지는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총무과장 채희윤  분리해서 썼지요.
박길순 위원    분리해서? 아! 이제 통합한다?
○총무과장 채희윤  예. 그러면 통신료도 절감하고 팩스도 바꾸면 설치수도 줄여줄수 있는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박길순 위원    통신기계시설 그것은 .....
○총무과장 채희윤  이것은 통신실에 앞으로 데이콤에서 광케이블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들어오는것하고 우리 통신실을 뜯어서 이 기계들어오면 기계 설치장소를 늘리기 위해서 저것을 헐어서 공간을 넓히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중에 이것을 넓혀서 광케이블을 수용할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통신실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벽있는 것 중간을 허물어서 기계를 설치하겠습니다.
박길순 위원    그 다음에 146페이지 반회보는 아까 안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작년에 공무원들이 민간기업체에 위탁받은적이 있죠?
○총무과장 채희윤  예. 있습니다.
박길순 위원    그래서 시정에 어떤 반영이 되었고 얼마만큼 효과를 가져왔습니까?
○총무과장 채희윤  C&C해서 변화와 도전기능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급변하는 우리 시대조류에 맞게끔해서 지금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받은 교육중에서 가장 보람있는 교육이었다. 각 다녀온 직원들이.
  이번에는 주로 7급 직원들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역시 우리가 뭔가 시간도 아껴야되고 일과중에는 열심히 일 해야된다 하는 이런 자세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박길순 위원    참 좋은 그런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시국으로 봐서는 일단 대기업들이 도산하는 실태는 물론 사장이나 회장이 잘못해서 그런것도 있지만 그밑에 부하직원들이 잘못해서 도산도 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이렇게 지금 보는데 그것을 다시 교육을 여기와서 시정에 같이 응용을 한다하면 우리 시정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채희윤  그게 아닙니다.
박길순 위원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데 가서 교육을 받는다하면 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아마 앞으로 계획을 조정되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채희윤  예. 96년도에는 코오롱에 가서 연수를 했지만 금년에는 능률협회에서 실시하는 그 교육을 받았습니다.
  능률협회하는 사람들은 기업이나 관공서나 시대 조류에 맞는 적당한  과제를 개발해서 교육하는 교육전문기관입니다.
  내년에도 능률협회의 교육전문기관인 거기에다가 위탁해서 우리 공무원들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이 한다고하면 기업에 어떤 타성이라거나 속성 때문에 배울점도 있지만 안배울점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바꾸었습니다.
박길순 위원    다음에 147페이지에 시민의식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합니까?
○총무과장 채희윤  이것은 여러 가지 각종 교육을 지금 부기상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지금 당장에 어떤 교육이다 하는 것은 없고요. 여기보면 시민의식 연대교육 하는 것은 이게 내년도 시정보고 경비가 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년 2월중에 우리 시정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박길순 위원    시정보고회요?
○총무과장 채희윤  예.
박길순 위원    시정의식교육이라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한 것은 없고요?
○총무과장 채희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사안에 있어서 경제살리기라든지 이런것도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지금 세워진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 예산에 맞추어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박길순 위원    그럼 매월 백명씩?
○총무과장 채희윤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에 할수도 있고 매월할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인원은 되어야 안되겠느냐해서 계획을 수립해 왔습니다. 한번에 순회를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한 장소에 모아서 하는 방법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박길순 위원    그다음에 아까 엄창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밑에 보면 리통장, 모범반장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리통장은 305명입니까?
○총무과장 채희윤  예. 305명입니다.
박길순 위원    반장은요?
○총무과장 채희윤  반장은 1,641명입니다.
박길순 위원    그러면 리통장하고 모범반장해서 예를들어서 읍면동별로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채희윤  예.
박길순 위원    그러면 리통장들 예를들어서 20명, 그러면 반장 하나 끼워서 21명 이렇게 선진지 견학합니까?
○총무과장 채희윤  그것은 읍면단위로 시행을 시킵니다.
  우리가 한데 모아서 읍면단위로 시키는데 사실 1,600명을 우리가 다 할수 없습니다.
  예산소요나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이것을 읍면사정에 의해서 이틀갈수도 있고 하루 갈수도 있고 해서 하루에 다녀오면 이 예산가지고 전원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도 부여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강요성은 안띠고 읍면실정에 맞게끔 이분들에 대한 사기를 올려주라는 이런 취지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길순 위원    하루이틀 하더라도 이왕이면 선진지 견학을 가면 아무때나 종일 거의 놀지는 안할겁니다.
  선진화된 곳을 보고 듣고 느끼고 아마 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자유시간이기 때문에 계속 놀겠지요. 
  그렇지만 그런것도 하나의 견문도 하나의 학습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갈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안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총무과장 채희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예산이 되어야만이 전원이 갈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야만이 반장전원이 이틀을 하루로 변경해서 선진지 견학을 갔다올수 있습니다.
  이것은 1일 해놓으면 과연 이 인원밖에 못갑니다.
  그러면 리통장하고 반장들이 하루 한다고하면 다 갔다올수 있습니다.
  예산은 필수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길순 위원    그런데 보면 그런 것이 있어요. 읍면에 그냥 보조금으로 내려 주잖아요?
○총무과장 채희윤  예. 배정을 해줍니다.
박길순 위원    내려주면 이장들한테만해서 그렇게 하는것도 있고 예를들어서 지도자 할 때에는 지도자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등등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명목을 내려줄 때 이해하도록 내려줘야 된다 이겁니다.
○총무과장 채희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보니까 거의 같이 이장하고 반장하고 같이 한날짜에 같은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습니다.
박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화  또 다른 위원님! 조충억위원님!
조충억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다소 중복되는 질문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의 예산심의는 또 우리가 여기에서 심의를 하더라도 차후에 아마 수정예산에서 삭감이 될것으로 믿습니다만 그러기전에 우리가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양해를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채희윤  예.
조충억 위원    134페이지에 국내여비란이 있습니다. 국내여비요.
○총무과장 채희윤  예.
조충억 위원    이것이 금년도보다 내년에 증가된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478만9천원이 증가되었는데 그럴만한 요인이라도 있습니까? 134페이지에.
○총무과장 채희윤  여기에 늘어난 이유는 일부는 문서채송여비에서 불어나서.
조충억 위원    그게 금년에도 그럽니까?
○총무과장 채희윤  아닙니다. 올해 ....
조충억 위원    안그러면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채희윤  문서채송여비에서 달라졌습니다.
조충억 위원    뚜렷한 내용이 없으면 좋습니다.
○총무과장 채희윤  아니! 문서채송여비에 있어서 거기서 우리가 적용기준이 이번에 내년에 달라지기 때문에요.
조충억 위원    문서채송여비 여기에서요?
○총무과장 채희윤  예. 이게 금년에는 32,500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3만7천원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충억 위원    이것이 인상되었다 이겁니까?
○총무과장 채희윤  예.
조충억 위원    이게 32,500원에서 1년에 300일하고 하루에... 그래도 이게 안되겠는데요. 그래봐도 이게 안되는데요.
○총무과장 채희윤  그리고 도산하 공무원 체육대회하고 이게 단비가 야간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조충억 위원    도산하 공무원 이것은 7만9,500원 이것은 2박3일인가하면 이렇게 된다해도 1박2일하면 5만원이고.
○총무과장 채희윤  작년에 3만2천원인데요.
조충억 위원    이것은 다른 부서에도 다 동일하게 올라왔으니까 그런데.
○총무과장 채희윤  단비가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조충억 위원    잘알았습니다. 특별한 인상요인이 없으면 이것은 저희들이 채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135페이지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가 135페이지 중간입니다.
  그게 1,500만원이 인상이 금년보다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것도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채희윤  이게 우리가 6급이상은 8만원이고 7급이하는 6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단비관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충억 위원    그러면 이게 공무원들 봉급이 인상되어서 그렇습니까? 급료가 인상되어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채희윤  급료인상은 아니고 이것은 ....
조충억 위원    거의 배이상이 올랐는데요. 여기 391명으로 됩니다.
○총무과장 채희윤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조충억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말이죠.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폐광진흥사업 추진 및 각종행사 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그다음에 136페이지 아래에 보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있거든요.
  이것하고 이것하고 뭐 뚜렷하게 사용용도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채희윤  업무추진비하면 옛날 부기로는 특판비이고 특수활동비는 정보비입니다.
조충억 위원    역시 같은 목적에 사용되는 것이죠?
○총무과장 채희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시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충억 위원    그러니까 하나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나가는것이고 하나는 그냥 나가는 것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가요?
○총무과장 채희윤  지금 감사원에서는 둘다 앞으로 증빙서류를 다 하라고 합니다.
조충억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채희윤  예.
조충억 위원    그래서 이것이 보니까 폐광진흥사업이 금년도에도 이것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나갔거든요. 출장비하고 이런 것이.
  그런데 뭐 내년도에 또보면 이것 폐광진흥사업 ....
○총무과장 채희윤  이것은 시장님에게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로 정액으로 거의 시군마다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한 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충억 위원    정액으로요?
○총무과장 채희윤  예.
조충억 위원    그러면 다른데 폐광 이런 사항이 없는데는 그럼 무엇으로 합니까?
○총무과장 채희윤  그럼 각종행사 시책업무추진비로 되겠죠.
  우리는 폐광지역이기 때문에 하나의 그렇게 하고요.
조충억 위원    차라리 폐광을 빼어버리면 더 낫겠네요.
  워낙 폐광 때문에 계속 그것가지고 옭아먹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내년에도 보면 예비비까지 당겨서 폐광지역에 해서요.
조충억 위원    그럼 잘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37페이지요. 민간실비보상금이 이것도 금년보다 많이 올랐네요. 이것도 계산하는 것이 달라져서 그렇습니까?
  그럼 과장님 말이죠.
○총무과장 채희윤  예.
조충억 위원    그것 지금 당장 안되면 말입니다. 137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인상요인을 나중에 별도로 하나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채희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충억 위원    그리고 139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서도 표창패, 감사패, 표창장 내외지 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많이 인상되었어요.
○총무과장 채희윤  이것도 다소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합니다.
조충억 위원    물가상승 때문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채희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치되었습니다.
조충억 위원    전부 똑같은 내용인데 이것은 아까도 140페이지에도 여비가 올랐는 내용은 여비계산 방법이 달라서 올랐다 이런 얘깁니까?
○총무과장 채희윤  이것은 교육여비라든지 이런 단비가 오르고해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조충억 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144페이지에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몇가지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팩스구입 및 노후장비 교체해서 이게 10대를 하는데 우리가 팩스가 총 몇대입니까?
○총무과장 채희윤  팩스 70대입니다.
조충억 위원    70대예요?
○총무과장 채희윤  예.
조충억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15대 교환을 했는데요. 작년에도 15대 샀거든요.
○총무과장 채희윤  이게 우리가 민원실 같은데는 노후화되고 고장나면 즉각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충억 위원    그럼 올해 10대하고 25대 이것은 3분의 1은 교체하는 거네요?
○총무과장 채희윤  예?
조충억 위원    이러면 70대에서 작년에 15대 올해 10대하면 3분의 1은 교체를 다하게 되는데요?
○총무과장 채희윤  이게 팩시밀리도 연수가 오래되면 상당히 민원업무 같은데는 희미하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전국 온라인화하기 때문에 이것은 장비를 교체해주지 않으면 사실 민원업무에 좀 지장이 있습니다.
조충억 위원    그리고 전화기는 우리가 총 몇대가 되겠습니까? 1천대?
○총무과장 채희윤  예.
조충억 위원    1천대면 연간 1할씩 고장이 납니까?
      (뒷좌석에서 - "86년도 구입해서 오래되었습니다. 실과별로 고장나서 지금도 많고 있습니다. 87년도 구입한 전화기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시 개청 당시에 것입니다."하고 답변)
조충억 위원    돈 때문에 조금씩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채희윤  예.
조충억 위원    작년에도 보면 80대를 샀는데 말이죠. 금년에 60대. 그러면 이것은 막연하게 교체하기 위해서 적당하게 이렇게 하는 겁니까?
      (뒷좌석에서 - "86년도 구입했기 때문에 전화기가 몇번씩 수리가 됩니다."하고 답변)
조충억 위원    그러면 작년에 80대 했거든요. 작년에 한 것 아시죠?
      (뒷좌석에서 - "예."하고 답변)
조충억 위원    금년에 60대하게되면 내년에는 또 몇대쯤 할 계획입니까?
      (뒷좌석에서 - "그런 것을 계속 교체를 해나가야 됩니다."하고 답변)
조충억 위원    키폰 전화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뒷좌석에서 - "예."하고 답변)
조충억 위원    그것은 총 몇대예요?
      (뒷좌석에서 - "그것은 읍면동하고 200여대 됩니다. 사업소 합해서."하고 답변)
조충억 위원    200대, 그러면 키폰하고 이것하고 하면 전화기가 1,200대도 넘네요?
      (뒷좌석에서 - "예. 1천대됩니다."하고 답변)
조충억 위원    1천대되면 키폰전화기가 200대되면 일반전화기는 800대 정도 되겠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뒷좌석에서 - "예."하고 답변)
조충억 위원    그러면 키폰전화기도 작년에 보면 샀고 금년에도 25대, 작년에도 30대 사고.
  그래요. 이게 사실은 새것으로 사주면 좋긴하지만 지금 형편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안그래요?
  어지간하면 쓸수있으면 쓰는 것이 좋은데.
  그리고 통신망 모뎀이라는 것이 뭡니까? 전용 모뎀이라는 것은 뭡니까?
  (뒷좌석에서 - "그러니까 신호를 정하는 겁니다. 음성을 다시 정보화시켜 줄려고 바쁠때는 다 음성으로."하고 답변)
조충억 위원    이것은 우리가 총 몇대 있어요?
  근거리 모뎀은 몇대있어요
      (뒷좌석에서 - "근거리 모뎀은 청내 PC통신하는데 그런것하고 그다음에 세무과에서 읍면동에 나가면....."하고 답변)
조충억 위원    이게 전체 몇대인지 모르지만 작년에도 6대, 20대 샀는데 올해도 6대, 10대 사거든요. 해마다 이렇게 사야 됩니까?
  그리고 야외행사용 방송장비 구입 이것 작년에 샀잖아요? 작년에 700만원주고 샀는데요?
      (뒷좌석에서 - "그것은 행사장비가 아니고 마이크하고 이겁니다."하고 답변)
조충억 위원    작년에 분명히 야외행사용 방송장비 구입이라고 해서 이게 올라왔어요.
      (뒷좌석에서 - "마이크하고 이런 것입니다."하고 답변)
○총무과장 채희윤  이번에 요구한 것은 앰프입니다. 앰프구입비.
조충억 위원    내용은 모르겠고 예산서만 봐서는 작년에도 분명히 야외용 방송장비 구입비라고 700만원이 들어갔어요.
○총무과장 채희윤  올해 산것은 무선마이크라는 이런 장비를 샀지 앰프는 사지 않았습니다.
조충억 위원    그게 700만원이라고요?
○총무과장 채희윤  예.
조충억 위원    마이크는 마이크대로 많이 샀는데.
      (뒷좌석에서 -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행사용 마이크 구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하고 답변)
조충억 위원    여기가요?
○총무과장 채희윤  예.
      (뒷좌석에서 - "117페이지 보면 작년에는 마이크구입하고 행사용 마이크 구입 이렇습니다."하고 답변)
조충억 위원    맨밑에보면 야외용, 행사용 앰프구입비 해서 이렇게 7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행사용 마이크 구입은 5개, 2개, 5개해서. 
  근거리 모뎀도 20개, 6개사고. 이것은 금년도거예요, 작년도거예요?
  그리고 야외용, 행사용 앰프구입에 700만원주고 샀다고요.
     (뒷좌석에서 - "그게 작년에 세무과로 들어간 겁니다."하고 답변)
조충억 위원    6대, 20대.
      (뒷좌석에서 - "이것은 도시과, 환경보호과, 이런데 들어가는 겁니다."하고 답변)
조충억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것을 전화기하고 이것 뭡니까? 키폰하고 모뎀하고 이것 총수량하고 뽑아 주세요.
      (뒷좌석에서 - "예."하고 답변)
조충억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방송용 마이크를 작년에 5개, 2개, 행사용 마이크해서 12개를 샀습니다.
  마이크가 7개, 그리고 야외용 행사 앰프를 사고 이렇게 했는데 물론 이게 필요하니까 살려고 하겠지만.
탁대학 위원    용량을 작은 것을 샀는가봐요.
조충억 위원    이것 꼭 사야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작년에것이 시원찮아서 새로 살려고 합니까? 안그러면 뭡니까?
  앰프는 이것 아닙니까?
      (뒷좌석에서 - "앰프는 작년도에 구입 안했습니다."하고 답변)
조충억 위원    야외용, 행사용 앰프구입비 700만원이 있는데 이것가지고 다른 것을 샀는 모양이죠. 작년도 예산에.
탁대학 위원    자산취득비에 나와요.
조충억 위원    금년도 '97년도 예산서거든요.
  여기보면 전화기구입해서 모뎀 그다음에 행사용 마이크 5대, 야외행사용 700만원 이게 있다고요.
○총무과장 채희윤  우리가 작년도에 요구했다가 다 삭감되었습니다.
탁대학 위원    아! 삭감되었구나.
○총무과장 채희윤  삭감되었습니다. 다 삭감되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게 당초에는 안세웠습니다.
조충억 위원    작년에 예산을 세웠는데 삭감이 되었다?
○총무과장 채희윤  예. 삭감되었습니다.
조충억 위원    여기서 삭감조정을 했구나!
○총무과장 채희윤  예.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위원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137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불어난 원인은 학교졸업생 시상금품에서 30만원, 각종 체육행사 대회 입상시상 관계가 이것은 한마음 체육대회라고 직원들 시상금 하는 것이 다른 목에 있다가 여기 300만원 포함되어서 33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금 예산부서에서 바로 못하고 하니까  여기에다가 포함시켜서 계상된 겁니다.
조충억 위원    잘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47페이지에 아까도 이것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민간인 해외여비하고 민간인 실비보상금이 금년도에는 이게 당초에 없었습니까?금년도에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다른데서 넘어왔습니까? 왜 이게 금년도에는 실적이 없고.
○총무과장 채희윤  왜냐하면 작년에는 보상금에 다 올려졌던 것입니다.
조충억 위원    보상금에 뭘로 들어가 있었죠?
○총무과장 채희윤  시정보고회 이런 것이 되어 있던 것이 아까....
조충억 위원    아까 폐광진흥 특수시책 거기요?
○총무과장 채희윤  아닙니다. 보상금에서 이런 예산들이 다 보상금목에 올려졌습니다. 금년에는.
  그런데 그것을 보상금에 예산편성지침에 못올리도록 해서요.
조충억 위원    작년에는 어디 올라가 있었는가요?
○총무과장 채희윤  보상금에 있습니다.
조충억 위원    금년도같으면 어디 있는 것을 빼내어 왔습니까?
○총무과장 채희윤  보상금에 있던 것이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세분화되어서.
조충억 위원    이건가?
○총무과장 채희윤  금년 겁니다.
조충억 위원    아니! 금년도의 예산중에서 어디것을 금년도에 여기다 넣어야 될것인데 이쪽으로 빼냈다하는 것 그것만 알려 주십시오. 금년도 예산세운 것 중에서.
  작년 같으면 여기에 예를들어서 일반업무추진비로 되어있던 것을 이쪽으로 뺐다든지.
○총무과장 채희윤  금년도에는 보상금인데 내년도에는 보상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조충억 위원    민간실비보상 여기요?
○총무과장 채희윤  예.
조충억 위원    이것도 금년도에 올라왔는데요.
○총무과장 채희윤  예산서를 보셔야 됩니다.
조충억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실적에 안넣어 놨어요? 빠졌는가요?
      (뒷좌석에서 - "예."하고 답변)
조충억 위원    빠져서 그래요?
      (뒷좌석에서 - "예."하고 답변)
조충억 위원    그렇다면 이해하는데 생소한게 이렇게 올라오니까.
      (뒷좌석에서 - "1억4,226만원입니다."하고 답변)
○총무과장 채희윤  오히려 작년보다 줄은 겁니다.
조충억 위원    이것은 원래 없었는가요?
      (뒷좌석에서 - "이것은 작년에 2천만원 있었는데 추경에 있습니다."하고 답변)
조충억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채희윤  조금전에 안희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35페이지에 외빈초청여비 810만원 다시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미국 라스베가스라든지 며칠전에 다녀간 중국 석산시라든지 이런 사람들 우리가 교류를 하게되면 상대국을 초청했을때에 우리나라에서 항공료나 숙박료를 부담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정정하겠습니다.
안희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채희윤  주로 외국하고 교류시에 외국인들이 왔을 때 우리시에서 부담경비가 되겠습니다.
조충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총무과소관에 대해서....
안희진 위원    조금 물어봅시다. 반회보에 대해서 3만매를 예산세워 놨는데 146페이지에 뭐 좀 이상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수가 좀 과잉매수가 안되었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총무과장 채희윤  세대수보다도 약간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28,800세대입니다. 
안희진 위원    그러니까 1,100매를 더 인쇄하는데 본위원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정규세대에도 다 못돌려주는데 1,100매를 또 여유로 더 인쇄해서 그것을 환산하니까 연간 예산이 250만원됩니다. 이렇게 인쇄했을 경우에. 3만매를 인쇄했을 경우에. 조금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보하고 전부다 하니까.
○위원장 박응화  안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보에 대해서는 조금 매수를 조금 시정을 해주십시오.
조충억 위원    매수는 얼마 차이는 가격이 같을걸요?
○총무과장 채희윤  가격은 같습니다. 2만9천매나 또는 얼마이상이면 5천매면 얼마 단위이상으로는 단가가 틀리기 때문에.
안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총무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응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사회진흥과 
○위원장 박응화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춘식  사회진흥과장 이춘식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 부서 운영비로서 관서당경비로 1,8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사회진흥업무 추진지침 유인 120만원, 사회진흥 각종 홍보제작비로서 200만원, 가로기 구입으로서 120만원, 새마을시설 지정토지측량 등기료 760만원, 마을게양용 기구입비 이것은 새마을기, 시기, 태극기해서 7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토 대청결운동 기록보존 현상 및 인화해서 전부 이것을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락질서 계도용 모자구입비로 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락질서 계도용 홍보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 대청결 장기구입비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옥외광고물 기록보존으로서 저희들이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옥외광고물 허가신청 유인 이것을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자전거타기 운동 전단 및 용품구입비로 100만원, 명절 고향방문 현수막으로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당입니다.
  시민정신교육 외래강사 수당으로서 이것을 40만원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강사료 10만원, 하계수련대회 레크레이션 강사료로서 13만원, 새마을지도자대회 강사료로서 10만원, 고향사랑운동 교육 강사로서 40만원, 대통령기 타기 국민독서 경진대회의 심사위원 수당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광고물 게시시설 유지지정게시판, 현수막 걸이대를 보수하기위해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옥외광고물 관리인부임 537만원과 광고물 시범가로 불법광고물 정비인부임으로서 345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사회진흥업무 추진여비로서 300만원, 새마을운동추진 도단위행사 참석으로 437만원, 지역개발 업무로서 240만원, 자연보호 및 광고물정비업무 추진으로서 24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비로서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로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업무운영업무추진비로서 저희들과가 지금 현재 현원이 13명으로서 월 20만원으로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을 계상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정신교육 입교자 여비보상으로서 이것을 2,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보상으로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여비 보상으로서 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새마을지도자 대회 참가여비보상으로 453만원, 새마을문고지도자 및 자원봉사자 교육비로서 377만5천원, 새마을지도자 중앙연수원 1일 교육비로서 755만원, 새마을사업 성공사례 발표회 여비보상으로 30만2천원, 새마을운동 제28주년 기념행사비로서 45만원, 새마을지도자 하계교육 참가비로서 800만원, 시상금으로서 단체시상금을 280만원, 개인시상금으로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선진지 견학으로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통령기타기 국민독서경진대회의 참가여비로서 이것을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교육 이것은 저희들이 새마을지도자 교육가는데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단체 시상금으로 2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인은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교육여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보호 지도위원 교육으로 103만6천원, 그다음에 자연보호 지도위원 교육참석비로 44만4천원, 깨끗한 경북만들기 유공자 시상을 4명으로해서 12만원, 자연보호 헌장선포 20주년 기념행사비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 지도위원 교육참가 급식제공 25만원, 다음은 자전거달리기 대회의 시상품 구입비로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향사랑운동 순회교육 참석자 여비보상으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5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하는 참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내고향 환경가꾸기 자원봉사자 보상으로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 35명에 대해서 도비보조로서 2,69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대회 홍보물 제작으로서 수용비입니다. 100만원과 여름휴가보내기 홍보물 제작으로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동네체육시설 유지비로서 500만원, 게이트볼장 유지관리비로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동네체육시설은 저희들이 10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게이트볼장은 1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건전생활업무추진여비로서 저희들이 394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으로 기타보상금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 8개소에 대해서 국비와 도비보조로서 1,567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 시에서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8개소입니다.
  현재 도내에서 가장 우수한 시군으로 지정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저희들 실업정구팀 운영비로서 2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내년도에도 동네체육시설 1개소를 하는데 5,044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로 5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서 도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로 500만원, 씨름왕선발대회 및 도대회 출전경비로 1천만원, 도민체전 출전경비로 5천만원, 레슬링선수 지도비로서 240만원, 정구지도 지도비로서 240만원, 시민체전경비로 6천만원, 시민체전 읍면동 지원으로서 1개동에 300만원씩 4,500만원, 그다음에 교기 육성사업 초중고 9개팀에 대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육상꿈나무 훈련 3개대회 개최하는데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도민체전은 내년 5월 15일부터 5월 19일까지 영천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다음은 정액보조단체보조금 체육회 보조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게이트볼장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서 2개소를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 실시설계비로서 3,49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양여금과 도비로서 석봉도로 확장포장공사에 5억5,400만원, 수평도로 확장포장공사에 5억5,4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마을안길 포장 및 주민숙원사업비로서 1개읍면동에 5천만원씩 15개읍면에 7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오지개발사업 측량수수료 및 경계복원측량수수료나 감정수수료등 해서 저희들이 4,33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경소도읍개발 실시설계비로서 1,827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시설비에서 주민숙원사업비입니다.
  이것은 8개사업중에 2억4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중 2개면 도비보조를 하고 나머지는 도비보조를 못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도계지역 가꾸기사업은 1억6천만원으로서 각서1리와 완장, 명전2리, 완장리하고 여기서 완장주차장은 이게 도계특수지역 사업으로서 올해 관광과에서 부지를 확보했는곳에 저희들이 올해 이것을 마무리하는 공사로서 도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소도읍 사업비로 저희들이 20%는 도비, 80%는 시비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었었는데 재정사정상 저희들이 5억200만원만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산지역 개발사업입니다.
  이것도 8개사업에 3억입니다만 이것은 전부 시비를 전부 확보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부대비와 도계지역 가꾸기 부대비, 그다음에 소도읍하고 광산지역 개발사업비 부대비를 전부 2,15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동로 새마을회관을 도비보조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봉정1리 농로확포장공사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마을회관 신축비 10동에 3억원을, 마을회관 보수비 3동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회계등 차입금 이자에 대한 93년도 도민체전대비 사업차입금 이자를 도비로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기업회계등 차입금 상환으로서 93년도 도민체전 대비 차입금 원금상환으로서 2억원을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업회계등 차입금 이자로서 92년도 시민운동장 시설보강 이자상환으로서 1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시민운동장 시설보강 원금상환으로 저희들이 25억중 5억원을 내년도에 갖게되겠습니다.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이자수입으로 54만원을 계상했고, 순세계잉여금으로 9,0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96년도 지원분해서 900만원, 새마을사업 특별지원사업 93년도, 94년도에 대해서 전부다 1억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상한 것이 아니고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74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저희들이 150만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융자금으로 새마을소득금고 융자 3천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로 1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1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 시에서는 1억7천만원중에 1억5천만원을 융자를 해주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소관 '98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화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세요.
  사회진흥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희진위원님!
안희진 위원    안희진위원입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53페이지 맨마지막에 새마을지도자 하계교육해서 154페이지에 참가자 실비보상 800명해서 실비보상하고 상금하고 계상되어 있고 또 그밑에 내려오면은 새마을지도자 교육해서 또 같은 인원에 같은 수준으로 상금이 있고 실비보상이 있는데 성격상 어떻게 다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춘식  이것은 하계수련대회는 8월달에 저희들이 새마을지도자를 모아놓고 야외에서 상반기 평가대회를 하면서 지도자를 모아놓고 교육도 하고 또 상반기 평가도 하는 교육이고 그밑에 있는 새마을지도자대회 이것은 금년도에도 올해 12월 26일날 날짜를 잡아서 새마을지도자 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참석하는 인원이나 하반기에는 1년동안 했는 것을 평가하는것이고 하계수련대회 하는 것은 상반기만 평가해서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안희진 위원    매년 그렇게 해 왔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춘식  예. 매년 그렇게 해왔습니다.
안희진 위원    이것 통합하면 안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춘식  이게 왜 그런가하면 사실상 저희들이 새마을지도자라 하는 분들이 무보수로 궂은 일만 매일 하다보니까 상반기에 한번 모아서 사기를 돋구어주고 하반기에는 각종 행사했던 내용에 대한 평가를 받아서 각 읍면동별로 시상도 하고 이래서 사기를 돋구어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계상되어 있고 정례적으로 1년에 두 번씩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화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박길순위원님!
박길순 위원    박길순위원입니다. 151페이지 새마을시설 기증토지측량 및 등기가 760만원인데 이게 지금 100필지밖에 안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춘식  100필지도 넘지요.
  100필지보다는 넘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사실 예산을 세워서 했는 것이 150필지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정도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었는데 지금 현재 전체의 우리가 기증토지나 새마을사업으로 들어갔던 것을 측량해서 저희들이 경계측량을해서 등기를 해야할 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제가 판단하는 것으로 봐서는 지금 1천여건 됩니다.
  지금 현재 사람이 죽고 또 상속이되고 또 그당시에는 기증을 했다가도 현재 와서는 마음이 달라져서 그것을 안하고해서 저희들이 읍면이나 저희들 시에서도 촉구는 계속 합니다만 금년도에도 예산을 세워서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한 100여건 했습니다.  150여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100여건은 설득해서 할것으로 보고 지금 현재 계상을 했습니다.
박길순 위원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방금 과장님이 아주 답변을 명확하게 하셨는데 예전 70년대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도로나 농로 또 마을안길 등등 시사를 받아서 했던것이 그당시에는 시사를 받았는데 소유자가 죽고없고 또 안그러면 상속을 받는다든지 아랫세대에 가서 이것은 기증한 것이 아니다 이래서 보상금을 달라 이런것들이 지금 우리 점촌내에도 상당히 여러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회진흥과장 이춘식  그렇습니다.
박길순 위원    각 읍면에는 더더구나 더 많습니다. 이게 앞으로가면 갈수록 점점 더 그렇게 보상을 요구하는 건수가 더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일시에 한번 할수 있는 것 같으면 일시에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어렵게 됩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춘식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그것을 한번 해보니까 상당히 어려웠어요.
박길순 위원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춘식  그래서 토지를 많이 시사했는 분들은 그래도 좀 수월한데 10평 미만 들어간 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설득과 이해를 시켜서 100여건은 처리해야 안되겠느냐 해서 지금 현재 예산을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박길순 위원    이것은 1천여건이 있다하는 것은 1천여건 예산을 다해서 못하는 것은 반려시키면 되는것이고 하기 때문에 문서로 예산을 다세워서 하는 것이 본위원으로 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밑에 제일 끝에 정신교육 외래강사 수당이 있는데 이 정신교육은 총무과에서도 정신교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정신교육은 다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춘식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교육은 새마을지도자나 또 자연보호 지도위원이나 이런 분을 상대로하고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것이고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박길순 위원    역시 이게 그것 전부 아닌가요?
  그뒤에 또 153페이지에보면 도민정신교육 입교자 여비보상.
○사회진흥과장 이춘식  이것은 도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도에서 계획해서 하는 교육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은 계층별로 요식조합이라든지 미용업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자연보호 지도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계층별로해서 저희들이 보내고요.
박길순 위원    이런 것은 도에서 주관하면 도비를 다소 많이 주고 해야되지 전부 시비로만 부담하고 도에서 주관은 전부 저희들이 다하고 이런것도 문제이고 아까 안희진위원님이 말씀하셨고 158페이지에 도민체전 출전경비 5천만원인데 체육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시비로서 5천만원 보조를 해주고 도민체전에. 그러면 체육회 자체내에서는 내는 것이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춘식  이게 도민체전에 출전할때에는 예산을 새로 우리는 보조만 주고 체육회에서 예산을 다시 편성하게 됩니다. 도민체전에 나갈 예산을 편성해서 모자라는 돈은 회장단에서 각출해서 합니다,
박길순 위원    우리는 무조건 예를들어서 1억원이 들어도 5만원?
○사회진흥과장 이춘식  예.
박길순 위원    4천만원이 들어도 5천만원. 예를들어서 이야기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춘식  그렇죠.
박길순 위원    5천만원만 해준다 이런 얘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춘식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많다하면 들어가는 것을 전부다 해줄수도 있는데 사실상 재정형편상 어려우니까 이것 가지고 모자랍니다.
박길순 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면 역시 쓰기에 달렸는데 상당히 남용을 할려고하면 5억이 있어도 모자라는 것을. 5억이 있어도.
○사회진흥과장 이춘식  지금 도내에서 가장 도민체전 출전경비로 많이 쓰는데가 포항입니다. 포항은 한 2억5천만원정도.
박길순 위원    그다음에 162페이지에 광산지역 개발사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춘식  광산지역 개발사업은 옛날에 광산을 했던 지역내에 폐광으로 인해서 도로나 환경이 정비되지 않은곳에 새로 정비를 해주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광산정비사업입니다.
박길순 위원    그러면 광산을 했던 지역내에 여기에 편성이 안된 것은 할수 없어서 안한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춘식  재정이 없어서 못한 것이죠. 할려고 해서 못했는 것은 아닙니다.
박길순 위원    아! 재정이 모자라서고? 그렇다면 그대로 놔두지 1개읍면에 2건씩 주지말고 1건씩만 주고 같이 나눠주면 될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춘식  그것은 왜그런가하면 저희들이 사업선정을 해서 보고를 받아서 이것은 전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 올라가면 도에서 심사했는 것을 가지고 도에서 지정을 해서 옵니다.
  저희들 시에서 확정을 지우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올라가긴 올라가도 안되는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길순 위원    그러면 우선 순위가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예를들어서 1번 뭐, 2번 뭐 내려가서 10번까지 딱 끊으면 그밑으로는 해서 안되고.
  그러면 예를들어서 1번에는 뭐고, 15번에는 뭔데 15번이 될수도있고 1번은 안될수도 있고?
사업이 그렇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춘식  아닙니다. 사업의 물량이라든지 그다음에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되는데 그분들이 현지를 나와서 실사를 하게 됩니다.
  도에 개발계에서 나와서 실사를 합니다.
  실사를해서 자기들이 선정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올려놓고 그러나 저희들도 어떤 읍면에는 해주고 어떤 면에는 안해준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우리시에 뭐 어디든지 많이만 해주면 좋으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길순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보면 광산을 했던 지역이 몇군데 빠져있고 또 한지역에 두건씩 대부분 돌아가 있고 이렇다면 이것을 안배를 해서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화  다른 위원님! 조충억위원님!
조충억 위원    조충억위원입니다.
  어차피 이것은 수정예산도 있고 또 재수정예산도 있어야 될 그런 단계이니까 좀 자세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151페이지에 말이죠. 새마을게양용 기구입 있지 않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춘식  예.
조충억 위원    그게 727만2천원 했는데 이것 기같은 것 한번사면 얼마나 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춘식  요즈음은 24시간 게양하기 때문에 한달이 못갑니다.
조충억 위원    그러면 2번해도 안되겠네요. 이게?
○사회진흥과장 이춘식  예.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해주는것만 가지고는 달수는 없습니다.
  자체에서 또 구입을 하게됩니다.
조충억 위원    그래서 이게 아주 해줄려면 다해주고 안그러면 모자랄바에는 한번만 사주든지하고 그런 방법으로 달고하면 안돼요? 2회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차피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하면 한달밖에 못간다고하면 1년이면 12번 해줘야 되는데?
○사회진흥과장 이춘식  그래서 재정형편이 돌아간다고하면은....
조충억 위원    12번 해줘야 되는데 12번해줄 것 두 번 해주나 한번 해주나 똑같지요. 한번만 하면 안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춘식  그래서 상반기에 한번 해주고 우리가 하반기에 한번해주고 그렇게 두 번을 해줍니다.
조충억 위원    기가 그렇게밖에 못가는가요?
○사회진흥과장 이춘식  비가오고 이런날도 역시 달아놓기 때문에 비가 한번 맞아서 바람이 불면 일찍 훼손이 됩니다.
조충억 위원    그다음 152페이지에 국내여비 있지 않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춘식  예.
조충억 위원    이게 사회진흥과의 인원이 지금 몇 명이죠?
○사회진흥과장 이춘식  14명입니다.
조충억 위원    14명인데 여기 인원이 14명이죠?
○사회진흥과장 이춘식  에.
조충억 위원    이게 금년보다 인상된 특별한 내용이라도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춘식  뭐 특별한 요인은 없습니다.
조충억 위원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인상이 되었습니까?
  급료가 인상되어서 그렇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춘식  여비 지급규정이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조충억 위원    지급 규정이 인상되었다?
○사회진흥과장 이춘식  예.
조충억 위원    그러면 이게 대충 몇 % 되는가요?
○사회진흥과장 이춘식  그당시에 6%정도 올랐을 겁니다.
조충억 위원    6%?
○사회진흥과장 이춘식  예.
조충억 위원    153페이지에 이것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민간실비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춘식  예.
조충억 위원    이것이 금년보다 사실 내년에는 더 긴축을 하라 이런 정부방침인데 2,900만원이 인상 되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춘식  이게 왜그런가하면 금년도에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지난번 감사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비변상 예산을 확보 못해서 포괄사업비에서 시장님한테 그것을 얻어서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지회에 지난번 감사때 의원님들이 보셨겠지만 거기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본예산에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렇게 인상된 것은 아니고 역시 나가는것인데 거기서 나가던 것을 이쪽으로 옮겼다 하는 뿐이겠습니다.
  인상된 것은 아닙니다.
조충억 위원    지금 지원내용은 인상이 안되고 똑같다 이것이죠?
○사회진흥과장 이춘식  예.
조충억 위원    이것은 내가 조금있다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158페이지요. 민간경상보조에 도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이것은 도민체전하고 별개죠? 
○사회진흥과장 이춘식  별개입니다.
조충억 위원    그 다음에 씨름왕 선발대회 및 도대회 출전경비 이것도 도대회는 도민체전하고 별개로 출전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춘식  예. 별개로 출전합니다.
조충억 위원    씨름왕은요?
○사회진흥과장 이춘식  예.
조충억 위원    씨름왕은 씨름왕대로 출전하는게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춘식  예. 금년도에도 예천에서 했습니다.
조충억 위원    그리고 여기 레슬링 선수하고 정구선수만 지도비가 나가는데 이것은 왜 두군데만 나갑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춘식  이게 옛날 교기로 정해서 문경서중학교에서 전국을 재패해서 그때부터 이것을 지도비로서 한달에 2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정구선수 지도비는 문경공고에 작년부터 창단되어서 하는데 거기에 지원하게 됩니다.
조충억 위원    서중하고.
○사회진흥과장 이춘식  공고.
조충억 위원    161페이지요. 주민숙원사업비 주욱해서 좌악 나열되어 있는데 이렇게하면 이 공사가 전부다 완료가 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춘식  어디 말씀입니까?
조충억 위원    161페이지 시설비해서 주민숙원사업비해서 있는데 도비도있고 시비도 있고 이런데 주욱 내려가면서 162페이지까지 이것이 이 사업이 내년도내로 완결이 되는 겁니까?이게?
○사회진흥과장 이춘식  이사업 계획세워졌는 것은 완공됩니다.
조충억 위원    예를들어서 녹문리 마을안길포장 400m하면 이게 지금 현재 총 m인데 일부만 하는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이춘식  이게 지금 현재 400m하면 녹문리 마을안길은 완료됩니다.
조충억 위원    완료가 되고?
○사회진흥과장 이춘식  예.
조충억 위원    그다음에 호계에도 625m하면 완공이 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춘식  그런데는 완공이 됩니다.
조충억 위원    대충 다 이렇게하면 완공이 되는 거네요?
○사회진흥과장 이춘식  예.
조충억 위원    모든 사업이 다 그렇죠?
○사회진흥과장 이춘식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중에 마을별로 되어있는 것은 완공이 됩니다.
조충억 위원    완공이 되고 지금 현재 주욱 도계지역가꾸기사업, 문경소도읍개발사업 주욱 내려오면서 다 그렇죠? 다 완공이 되는 것이죠?
○사회진흥과장 이춘식  그것은 이 사업비만큼에 대해서 완공이 되는 것이지 문경소도읍 가꾸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업비 자체를 10억이상 확보를 해야되는데 도비만큼되게 확보를 못했습니다.
  5억밖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것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가 되죠.
조충억 위원    문경소도읍 개발사업비가 도비 2억5천이고 시비하고 해서 5억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춘식  예. 그런데 이게 원칙으로하면 도비보조부담비율로 해서 도비가 20%, 시비가 80%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20%밖에 확보를 못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조충억 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인데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욱 누구든지 와서 보채면 조금씩 주는것처럼 주욱 놔눠서 걸쳐놓고 또 내년도에 조금 쓰고 이럴까봐 아예 해줄려고하면 왕창해서 1건 끝내고 내년도에 다른것하고 이렇게 해야되지 전부 2천만원, 1천만원 주욱 이렇게 해서는 와서 자꾸 달라하면 또 이렇게해서 시작해놓고 내년도에 와서 보채면 또 해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게 뭐 시급성이나 사업선정이 어떻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춘식  사업선정이 조금전에 박길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비보조사업은 저희들이 확정짓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확정을 짓는데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해서 보냅니다.
  보내면 그분들이 와서 심사를 해서 확정을 지어서 자기들도 어느 한지역을  해서 마무리짓는것도 좋겠지만 동네마다 조금이라도줘서 수혜를 주는 그런 형편에서 이렇게 놔둔것이지 어떤 한구역만 다해준다고하면 다른지역은 못하게 되거든요.
  그렇게되면.....
조충억 위원    그래서 소규모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춘식  그렇죠.
조충억 위원    큰 사업들은 사업예산이 별도로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이춘식  물론이죠.
조충억 위원    그래서 소규모니까 소규모는 한건 한건 마무리는 해야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가하면 뭐 과장님한테 자주 보채고 이러면 좀더 많이 가는것같고 안보채고 가만있으면 안되는 것 같고 솔직하게 내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춘식  천만의 말씀입니다.
조충억 위원    천만의 말씀이면 다행인데 내가 보기에는 안그런 것 같애요.
안희진 위원    과장님! 말씀중에 도의원들이 도의원사업비로 따온 것 그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춘식  그것하고 틀립니다.
안희진 위원    그것인데 왜 그래요?
○사회진흥과장 이춘식  그것하고는 아닙니다.
안희진 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마무리 짓고 말씀 종결할께요.
조충억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위원장 박응화  안위원님! 조위원님 마무리하고 다시 질문하십시오.
조충억 위원    그래서 이야기인데 가능하면 어떤 사업을 하면 마무리를 지우도록 하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이춘식  알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조충억 위원    나도 그런 것을 가끔 느꼈는데 사실은 같은돈이 올해도 들어가고 내년에도 들어가고 역시 어차피 들어간다고요.
  그렇게 해줌으로서 주민들한테 해주고도 좋은 소리를 못들어요.
  차라리 한해 밀려서 다음해에 왕창 올해 들어갈 것 사업비하고 보태서 내년에 다해줬으면 차라리 그것도 나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사회진흥과장님한테 내년에 해달라고 그러는것도 그렇고 뭐 어디 우리 동네 사업할려고 나와있는것도 아닌데 말이야.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야기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춘식  알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조충억 위원    다음에 164페이지 마을회관 신축있는데 10동이라는 것은 어디 계획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춘식  있습니다.
조충억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춘식  지금 현재 각 읍면별로 저희들이 읍면장으로부터 지금 현재 보고를 받아서 어지간히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사업시행할 때 우선 순위를 그 읍면동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억 위원    10군데가 확정이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회진흥과장 이춘식  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조충억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춘식  문경이 2개, 가은이 둘, 영순이 하나, 동로가 하나, 농암이 하나, 산양이 하나, 신흥동이 하나, 호계 하나, 마성 하나 그렇습니다.
조충억 위원    신흥, 마성 동로, 산양?
○사회진흥과장 이춘식  예.
조충억 위원    호계
○사회진흥과장 이춘식  예.
조충억 위원    이래서 10군데이고 1천만원씩 3개 수리하는것은요?
○사회진흥과장 이춘식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조충억 위원    그러면 동로에는 앞에 마을회관 있는 것 이것은 또 뭡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춘식  그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조충억 위원    아니! 이것하고 이것하고 또 마을회관이 다른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춘식  그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조충억 위원    이것은 1억 짜리이고. 이것은 3천만원 짜리고?
○사회진흥과장 이춘식  예.
조충억 위원    이것은 동로에 어디 어디 그렇게 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춘식  동로 지금 현재 회관짓는 것은 소재지.
조충억 위원    동로소재지에 1억원짜리 짓고 또 3천만원짜리는?
○사회진흥과장 이춘식  노원 2리.
조충억 위원    노원이면 어딘가?
○사회진흥과장 이춘식  천주산밑에 입니다.
조충억 위원    이것 정말 신청이 들어와서 이렇게 한 것이죠?
○사회진흥과장 이춘식  예
조충억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화  안희진위원님!
안희진 위원    조위원님 말씀하신데 추가로 좀 물어보겠는데요. 이게 자기 도의원 사업비라고해서 가도리에 2년간 계속사업이라고 했거든요. 하던데를 놔두고 덜하고 오리골이라고 하는데  사람다섯이 소 먹이는데다가 625m를 조위원님 말씀하신것과 반을 할까하다 못해요.
  1억을 얻어준다고 이장한테 큰소리를 해서 이장은 1억이 오는데 왜 시의원이 더듬해서 그런지 이것밖에 안옵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것인줄 알고 있는데 분명히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했고.
○사회진흥과장 이춘식  아닙니다. 그것은.
안희진 위원    그러면 도의원사업은 따로 있겠네?
○사회진흥과장 이춘식  도의원 사업비는 포괄사업비로해서 추가로 내려 옵니다.
안희진 위원    추가로 내려와요?
○사회진흥과장 이춘식  예.
안희진 위원    그렇다고하면 전혀 이해를 못하겠는데. 여기는 지정해준 사람이 없어요. 고맙고 또해서 내려온다고하면.
  그 다음에 아까 보다보니까 좀 덜 봤는데 158페이지에 시민체전관계가 들어있는데 의원들이 알기에는 격년제로 시민체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97년 정기회때 예산 통과시키면서 모든 행사는 통합해서 하라고 하는 그런 주문을 달면서 아마 통과를 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에는 작년에 했기 때문에 체육대회를 안하기로 되어있는데 체육회에서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도리없다는 식으로 되어와서 그때는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금년에 안하는 것으로 했는데 왜 했느냐 하니까 내년에는 선거가 있어서 당겨하느라고 그렇게 했다?
○사회진흥과장 이춘식  이것 시민체전관계는 저희들이 시민체전을 하게되면 체육회 이사나 의원님 여러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물론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도민체전전에 시민체전을 해서 선수를 발굴해서 나간다하는 것은 이제는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할때에 시장님하고 전부 얘기가 이것은 한번 협의를 해서 가을이나 의원님들하고 체육회 관계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시기를 언제 하는 것이 좋은지 적절히해서 하고 우리가 선거전에는 체육대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시기에는.
안희진 위원    아니! 시기가 문제가 아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격년제로....
○사회진흥과장 이춘식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고 격년제라 하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안희진 위원    전혀 없었어요?
○사회진흥과장 이춘식  예.
안희진 위원    그러면 이야기가 작년 얘기하고 틀리는데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응화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만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재만 위원    고재만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말이죠. 불법광고물은 게제를 하게되면 처벌을 하는 그런 법적인 그게 있죠?
○사회진흥과장 이춘식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런데 현재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법적용을 시키는 예가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춘식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춘식  예. 작년에 좀 미안한 얘깁니다만 제가 상주검찰하고 우리 경찰하고 우리시하고 합동으로 단속해서 15집을 벌금을 매겼습니다. 불법 광고물.
  그래서 제가 광고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저희들 관내에는 계도나 또는 시민들한테 좀 그런 것을 안주고 게도할수 있는 방법이 있기를 저는 원했었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 같으면 자진철거라든지 또는 허가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할수 있는데 검찰에 와서 바로 했으니까그때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정도는 조금 우리가 한적이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물론 현실적으로 시민들 특히 영세민들 어려운 상황에 그런것도 상황을 봐야되겠지만 사실 불법광고물로 인해서 도시미관도 해치고 또 하나는 매년 이걸 철거하는 인부임이 이렇게 매년 시의 재정으로서 부담을 해야되는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겠지만 많은 관심을 가져서 불법광고물이 부착 안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셔야 안되겠느냐?
○사회진흥과장 이춘식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현재 각 읍면동에 게시되어 있는 게시판에만 게시를 해야되는데 다른데 붙이고해서 그것을 떼는 작업을 하느라고 인부임을 주게 됩니다.
고재만 위원    그래요, 그 돈이잖아요.
○사회진흥과장 이춘식  그러니까 그것을 누구가 붙였는것도 모르겠고 고발을 할려고해도.
고재만 위원    거기보면 전화번호하고 연락처가 다 나오잖아요?
○사회진흥과장 이춘식  알겠습니다. 그것은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이게 법에는 이것을 못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행정적으로는 그냥 방관하고 계시다가 불법으로 된 것을 철거하는데 또 예산 들이고 뭔가 이것은 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불법광고물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사회진흥과장 이춘식  예.
고재만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15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작년보다 5천만원정도 늘었는데 5천만원 늘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춘식  이게 조기육성사업해서 초중고중에서 초중학교에 9개팀이 지금 현재 교기로 육성되어서 그것 2천만원하고 그다음에 꿈나무 훈련경비해서 이것은 3개해서 1천만원씩해서 그것을 한 것이 증가되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것 두가지가 5천만원 증가된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춘식  예.
고재만 위원    다른 것은 그대로 작년하고 똑같고요?
○사회진흥과장 이춘식  예. 작년하고 같습니다.
고재만 위원    예. 알았습니다. 아까 조충억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새마을회관하고 마을회관하고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설면에서 규모면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어떤데는 새마을회관이라고해서 1억을 투자하고 어떤데는 3천만원을 하고?
○사회진흥과장 이춘식  새마을회관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 하나 단독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짓는 것을 말하고 새마을회관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금년도에도 의원님들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갈평에 복지회관을 짓는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규모로 짓는 것을 새마을회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규모도 크고 이용하는 동수가 1개 동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개동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사회진흥과에서 짓는 것은 새마을회관이고 사회복지과에서 짓는 것은 복지회관이고 뭐 그렇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춘식  아닙니다. 저희들이 짓는것도 복지회관도 있는데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새마을회관이라고 하는 이것은 복지회관 개념에서 조금 규모가 작아서 저희들이 새마을회관이라고 했는데 규모가 조금 더 크면 복지회관이라고 합니다.
고재만 위원    규모가 더 크면요?
○사회진흥과장 이춘식  예.
고재만 위원    역시 이용하는 것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춘식  물론이죠.
고재만 위원    경로당 비슷하게도 쓰고?
○사회진흥과장 이춘식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마을회관도 사용하고 구판장도 하고 회의장도 하고 예식장도 하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회관이죠.
고재만 위원    경로당은 사회진흥과하고 관계없죠?
○사회진흥과장 이춘식  없습니다.
고재만 위원    마을회관을 지어서 경로당으로 이용도 하기는 해도 되지 않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춘식  물론이죠. 지금 현재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곳에는 반드시 노인회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목적으로 짓기 때문에 아주 이용하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면 마을회관이 3천만원 갔으면 땅하고 다 사서 시에서 해주는 겁니까?
  주민들이 부담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춘식  아닙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3천만원 지원해주는 것은 반밖에 안될겁니다.
  아마 6천만원내지 7천만원 들어야 마을회관도 신축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는것이지 이것을 꼭 이 돈가지고는 절대 지을수가 없습니다.
고재만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화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응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민방위재난관리과 
○위원장 박응화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으로 많은 지도를 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9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07페이지입니다.
  예산의 규모는 3억3,429만7천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1,518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서 운영에 따른 관서당경비입니다, 2,1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는 5,93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일반수용비는 3,165만5천원으로서 994 만3천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장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6만원, 비상급수시설 자가발전기 안전관리 대행수수료로 가은읍과 중앙공원 두곳에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의날 훈련에 따른 로프총, 탄두외 2종구입에 8천만원, 연막탄 구입 75만원, 소화기 충약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년도 민방위계획서 유인 100만원, 인력동원자원 인력조사에 따른 지침유인비 40만원, 충무7000 전시민방위계획 매주 발간 171만원, 충무 4200 인력동원 실시계획 매주발간 114만원, 지역민방위대장 특별교육 교제유인비 96만원, 신규민방위대원 교육교제 유인비 150만원, '98년도 민방위대원 교육교제 제작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의의 사태발생시 대국민홍보를 위하여 전시국민행동요령 유인비 112만원, 민방공대피훈련 유도용 장비인 모자, 완장등구입비로 76만5천원과 '98년도 을지연습 세부연습계획 비문 매주발간 유인비 200만원, 을지연습에 따른 각종 유인비 80만원, 민방위의날 방재훈련 홍보를 위한 팜프렛제작비 108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소집 전산통지서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일반수용비가 다소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증액된 사유를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제일 먼저 말씀드린 민방위교육장 전기안전수수료, 비상급수시설 자가발전기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이 부분은 금년도 예산에는 공공요금부분에 있던 것이 일반수용비로 넘어왔습니다.
  그다음에 로프총 탄두외 2종, 그다음에 민방위의날 훈련용연막총 구입, 민방위의 날 훈련용 소화기 충약 3개는 금년예산에 재료비 목에서 일반수용비 목으로 들어왔고 그외에 민방위대원 교육교제 제작비와 작년에는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교육교제 유인비가 현실에 맞지 않고 실제로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라서 금년에는 현실화시킨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
  303만원을 계상하여 금년도 예산보다 26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경보싸이렌 전기료 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민방위급수시설 전기료 240만원, 민방위교육장 분뇨수거 수수료 3만원, 교육장전기료 24만원, 민방위교육장 상하수도료 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민방위교육에 따른 강사수당 810만원으로 민방위대 창설 기념 특별강사수당이 10만원, 민방위교육 실기강사수당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에서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차료에 있어서 방재훈련에 따른 장비임차료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1,209만원으로서 금년도대비 50만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장 유지비 109만원, 교육기자재 유지비 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공 경보단말실 유무선 분배장치 예비부품구입비로 650만원과 싸이렌 유지비 50만원, 무선안테나 유지비 250만원, 비상급수시설 관리유지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비상급수시설에 자가발전기 유지비로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서 민방위업무추진, 민방위교욱, 인력동원업무 추진, 비상대비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1,05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 있어서 민방위관련 업무추진비 1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 보상금으로서 민방위소양강사 해외연수경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에게 실비로 지급되는 보상금으로서 민방위의날 방재교육 참가자 급식비 210만원, 노인과 부녀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민방위교육 참가자 급식비 360만원, 민방위사태 수습교육 참가자 급식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참석자여비로 310반원,  화생방분대원 정기교육에 따른 여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대와 수방기동대원 교육여비 100만원, 민방위교육 지위자 과정 교육여비 96만원, 수방기동대장과정 교육여비보상 32만원, 기술대원과정 교육여비 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에 따른 유공자 시상금 60만원, 표어, 포스타 응모자 시상 50만원과 실기경연대회 시상금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단위 민방위행사 참석민간인 여비 22만원과 을지연습 도참가자 여비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총 1억4,554만원으로 1,201만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서 민방위소양교육 강사료로 5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중 민간인실비보상금 449만5천원으로서 중앙교육 입교자여비 1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민방위 훈련참여자 급식비로 176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통리지역 민방위대장 특별교육비로1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민방위장비구입에 6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비는 1억2,778천원으로서 168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해독제. 제독제, 탐지기 등 구입에 4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우수민방위대원 민방위유적지 현장견학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등은 총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비로 1억1,892만원, 설치부대비로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649만2천원으로서 88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방독면구입비 392만4천원, 분대장비 구입비 102만원과 방독면 정화통구입 15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영세민 가스불량시설 보수에 따른 보상금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선국 검사 수수료 30만원이 시설비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예산으로서 총 2,8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7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계획서 유인비 200만원, 재난대비 자원동원 계획 유인비 100만원, 재난예방홍보전단 제작 1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위험시설물 안전관리 지도 기동유지를 위한 필림과 인화경비 70만원, 안전점검 물품구입비 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재난위험시설 표지판설치비로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일반수용비로 증액된 사유가 재난위험시설물 표지판이 예년에 없던 것을 225만원을 설치비로 넣어놨습니다. 재난위험시설 표지판은 저희들이 각종 재난위험시설이나 강, 하천등에  89개소를 설치해야 할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6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9개소는 더 설치해야되지만 예산상 현재 15개만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는 재난상황실 비상근무자 급식에따른 급식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수습복구 및 훈련에 따른 장비임차료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 유지비는 콘크리트 슈미트 햄머 4종 관리를 위하여 1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와 안전지도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6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도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증액된 이유는 사실상 금년 본예산에 비해서 증액된 것이 이 여비는 지난번에 추경에 확보된것에 비하면 크게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추경을 한 이유는 지난번 연초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안전지도계와 재난관리계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40만원을 계상하여 160만원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안전대책위원회 참석자 보상금 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안전대책실무위원회 참석자 보상금 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1,038만원으로서 392만원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13만원으로서 재난관리 경보수신기 수탁관리 보상 30만원, 재난복구 및 인명구조 민간참여자 보상금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상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재난복구 및 인명구조 민간참여자 보상금도 연초 예산에는 확보가 안된 상태이지만 추경에 확보된 상태입니다.
  민간자본보조는 문경시해병전우회에 재난및인명구조장비 지원을 위하여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민방위교육용 VTR 구입비 90만원, 민방위의날 훈련용 텐트구입 100만원, 재난종합상황실 카세트 라디오 구입비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소방관련예산으로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4,39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도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만 당초예산에 비해 증액된 상태입니다. 추경에 확보된 내용에 비하면 증액된 사유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길순위원님!
박길순 위원    박길순위원입니다.
  211페이지에 민방위소양교육훈련 강사수당 540만원, 78시간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예.
박길순 위원    209페이지에 보면 민방위교육실비강사수당 80회 700만원 이것하고 틀리는게 뭐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지금 소양강사교육으로 78시간, 교육실기강사로 80회는 1시간 곱하기 80회니까 80시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차이는 없습니다. 상,하반기 민방위교육하는데 소양교육하고 그다음에 실기교육하고 했습니다.
박길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민방위교육을 실시하면 4시간씩 받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예. 4시간.
박길순 위원    4시간중에 2시간씩은 일반인들의 소양강사 1시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2시간입니다.
박길순 위원    아! 실기교육강사 2시간 이렇게 받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예.
박길순 위원    그런데 시간이 2시간 하는 것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이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런게 있습니다.
박길순 위원    다음에 215페이지요. 재난수습복구 및 훈련장비 임차료가 5일간 3회를 하는데 이게 1일 10만원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예. 1일 1회에 10만원입니다.
박길순 위원    아! 1일 1회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예,
박길순 위원    3회를 할려고하면 50만원이죠?한번 할려고하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3회를 할려고하면.....
박길순 위원    아니! 1회를 할려고하면 50만원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아닙니다. 이 지금 이 기준은 1일 1회에 한해서 10만원, 5일을 하면 3회로 쳐서 한번하는데.
박길순 위원    3회를 하니깐 5일간 주욱 달아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예.
박길순 위원    그러니까 1년에 3번 그게 150만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예.
박길순 위원    그 다음에 아까 215페이지에 보면 방재훈련 임차료가 150만원 이것은 5종인데 6회에 한해서 실시하는것인데 이것하고 그것하고 틀리는게 뭐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이것하고 뒷페이것하고 차이는 이것은 민방위훈련 사태수습 훈련할적에 장비를 임차할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고요. 뒤에 있는 것은 실제 사태가 일어났을 경우에 장비를 동원해서 사태를 수습할 경우에
사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로니까 앞에 분야는 민방위분야이고 뒤에 분야는 재난관련 분야입니다.
박길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일어나지 않으며 이 예산은 안써도 된다 이런 얘기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예. 거기에 지금 금년예산에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하나도 집행을 안했습니다. 
  만일을 대비해서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 장비를 동원하자는 것이지 재난이 실재로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집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예산 100만원도 지금현재까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박길순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돈이 많으면 예산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재난이나 천재지변등이 예비비로 사용해도 되는 것을 사전에 예산에 편성해서는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금년에는 하나도 집행 안했습니다.
박길순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도 없으면 예산 150만원 그냥 안쓰고 넘어간다 이런 얘기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예. 집행을 안합니다.
박길순 위원    그래서 이것말고도 재난이나 천재지변이 이루어졌을때에는 어차피 예비비에서 사용해도 되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예. 예비비로 사용할 경우가 있습니다.
박길순 위원    많이 사용할 것 아니래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예.
박길순 위원    그러니까 역시 사용해도 되는 것을 여기 편성하는 것이 안맞지 않느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그런데 이런점이 있습니다.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은 대형사고이고 이것은 대형사고에는 사실상 10만원 줘서는 장비임차가 안됩니다.
  이것은 소형사고가 일아났을 경우에 작은사태를 수습할 경우에 하는것이지 그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형사고나 사태가 일어났을 때에는 예비비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사태가 일어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한겁니다.
박길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화  조충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충억 위원    조충억위원입니다.
  210페이지요. 민간인해외여비해서 1명이 있는데 이것은 누가 어떤 사람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지정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민방위소양강사중에 한사람을 .....
조충억 위원    소양강사가 몇분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우리가 지금 정신교육강사 3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기교육강사는그때그때 상반기, 하반기 과목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조충억 위원    3명중에는 작년에도 갔다왔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누구?
조충억 위원    3명중에 작년에 한사람 안갔다 왔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그러니까 금년에 안갔습니다.
조충억 위원    안갔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예. 집행을 안했습니다.
조충억 위원    그러면 96년도는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96년도에 강사 한번 갔다오셨습니다.
조충억 위원    갔다오셨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예.
조충억 위원    누구 한사람 민방위강사가 갔다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예. 고무림강사 다녀오셨습니다.
조충억 위원    그러면 3명 같으면 하나 더 가면 나머지 한사람 남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예, 산술적으로 는 그렇게 나옵니다만 익년에 한번씩 강사가 위촉이 다시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위촉될 경우에는 안가도 됩니다.
조충억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2페이지
그 일반수용비에서 해독제, 제독제, 탐지기 이게 주욱 나왔는데 이것 금년도에도 샀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예. 물론 샀습니다. 금년도 전번에 사무감사때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조충억 위원    금년도에도 했죠. 그런데 이게 금년도에 산 숫자하고 똑같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예. 이게 연차계획이 5개년 계획이 서 있습니다.
조충억 위원    우리가 총 몇 개 사야 되는데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독제가 금년에 28개, 제독제가 18개, 탐지기 3개를 샀습니다.
  '98년도에도 같은 숫자입니다. 이게 지금 '97년부터 2001년까지 계획된 숫자가 같은 숫자로 5개년 계획이 서 있습니다.
조충억 위원    아! 5개년 계획으로 서 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예.
조충억 위원    그려면 그것하고 같은 내용인데 그다음 페이지 213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 방독면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예. 맞습니다. 이것도 '97년부터 2001년까지 화생방장비 제3차 5개년계획에 의해서 지금 숫자가 나온겁니다.
조충억 위원    이 숫자를 가지고 5로 곱하면 우리 총보유숫자가 되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아닙니다. 이게 '97년도에는 금년도에는 방독면 268개, 분대장비 3개, 정화통 348개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98년도에는 327개 방독면, 분대장비 3개, 정화통은 344개, 다른 것은 같습니다만 방독면은 99년도에 982개 이런식으로 5개년계획이 서 있습니다.
조충억 위원    방독면은 값이 좀 내렸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안내렸습니다.
조충억 위원    작년에는 14,200원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올해는 12,000원인데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아닙니다. 금년도에 .....
조충억 위원    14,200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예산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어도 실제로 집행한 것이 1만1천.... 죄송합니다.
조충억 위원    예산에는 14,200원해서 214개 사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예. 그런데 실제집행은 저희들이 그렇게 안했습니다, 구이할 적에.
조충억 위원    구입할 가격은 달라졌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예. 구입할 때 가격은....
조충억 위원    알겠고요. 그런데 이것 민방위장비 말입니다. 구입을 하게되면 이것 사용연한이 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예.
조충억 위원    민방위장비 사용연한이 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예.
조충억 위원    방독면은 대충 몇 년, 정화통은 몇 년 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예. 있습니다.
조충억 위원    각 읍면에 민방위장비의 수불대장에 보면 사용연한이 하나도 없어요. 한번가서 점검해 보세요.
  읍면동에 있는 민방위장비 대장에 보면 말입니다. 사용연한이 하나도 없고 어떤 것은 수령날짜도 없어요.
  그냥 숫자만 적혀있고 수령날짜도 없고 뭐 몇 년동안 사용하면 된다하는것도 없고 또 실지로 물건을 가서보면 아주 보관이 잘되 어있어요.
  왜냐하면 박스에 그냥 박스 뜯지도 안하고 방목면도 그냥 박스대로 딱 딱해서 아주 상품처럼 보관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5개년으로 이렇게 하고 이런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사야되는 것인데 사실 산게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겁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감사때에도 그 이야기가 될 사항인데 오늘 예산심의에서 한번 더 얘기하는데 필히 이것을 주게되면 지급날짜 그다음에 사용연한 또 취급방법까지도 알으켜 줘야되요.
  박스에 그렇게 담아서 과연 포장을 한 상태로 쌓아 놔 뒀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지도할적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억 위원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렸고 215페이지 여기 그위에 시설장비 유지비라는 것 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예. 있습니다.
조충억 위원    콘크리트 슈미트 햄머, 콘크리트 초음파 측정기 이게 우리시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있습니다.
조충억 위원    아하! 이게 되어있으면 우리 강도측정하는 것 이것으로 다하면 되는 것인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이것으로 할수 있습니다.
조충억 위원    그런데 이게 있는데 왜 해마다 이렇게 수리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유지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지금 사실상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148만1천원이 되어있습니다만 이 수리비는 사실상 40만원밖에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조충억 위원    글쎄 말이예요. 금년도에 똑같이 올라왔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이게 예산지침서상 이런 유지비는 세워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장이 안났을때에는 하지만 이만큼 있어야지 1년을 사용할수 있는 그런 지침에 의한 겁니다. 저희 임의대로 한 것은 사실상 아닙니다.
조충억 위원    그다음에 216페이지 재난및인명구조장비 지원 2종 이것은 뭡니까?
  이게 어디로 지원해주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이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해병전우회.
조충억 위원    해병전우회, 매년해줍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아닙니다. 매년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종류가 다른 것을 내년에....
조충억 위원    금년도에도 이것하고 똑같이 해줬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예. 1,280만원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600만원은 인명구조용 모터보트가 15마력짜리인데 이게 노후화되어서 사용할수 없어서 이것을 45마력짜리 7, 8인승으로 지원을 할려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것은.
조충억 위원    그러면 내용이 다르다 이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예. 금년에는 1,280만원 지원해 주는것하고 다릅니다.
조충억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빠졌는데 213페이지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설치 있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예,
조충억 위원    이것은 어디 하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2개소입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설치기준이 읍이상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조충억 위원    읍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예.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디 어디 할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이것은 1개소는 지금 문경에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충억 위원    문경. 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그런데 사실상 이것은 아까 설명을 안드렸습니다만 1개소는 지금 현재 내무부에서 도로 거쳐서 감소된 상태입니다.
조충억 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2개소 있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예. 금년에는 2개소.
조충억 위원    금년에는 어디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금년에는 가은 하나하고 중앙공원에 하나 했습니다.
조충억 위원    아! 중앙공원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예.
조충억 위원    그럼 이것 하나는 빼도 되겠네요. 금년예산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아직 이게 도비보조 가내시가 왔을 때 2개소로 되어 있었습  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공문이 안와서 그런데 1개소로 감될 것이라고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조충억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17페이지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있는데 이것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이것을 주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그렇습니다.
조충억 위원    이것은 식사대접합니까? 어떤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아닙니다. 의용소방대가 출동이나 교육훈련에 참여했을 때 수당으로 나가는 겁니다.
조충억 위원    수당으로 나가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예. 그대로 출동수당입니다. 실제 화재가 났을 때 출동한 것, 또 교육훈련을 위해서 의용소방대 관계 했을 때 모든 것이 나가는 겁니다.
조충억 위원    금년도보다는 이게 상당히 배가 더 올랐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예, 그것을 아까도 설명을 드리면서 너무 바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675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추경때 이것은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비해서 2,675만4천원이추경것까지 합치면 증액된 것이 있습니다.
조충억 위원    의용소방대원들을 1년에 약 7회정도의 출동을 시킨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예. 이게 7회는 우리 시예산으로 하고 나머지 5회내지 6회는 도예산으로 도비로 그것은 소방서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조충억 위원    예. 그러면 거기하고 12,800원이라는 것은 같겠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예. 단가는 이게 지난 추경에 했는 이유도 우리는 5천원으로 단가를 해놨었고 소방서에는 도예산은 12,080원으로 되어 있었고 그래서 단가조정하는 바람에 이게 추경에 확보되었고 그리고 또 이게 당초예산하고 대비하니까 이게 증액된 사유이고 그렇습니다,
조충억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화  엄창섭위원 질의하세요.
엄창섭 위원    엄창섭위원입니다. 211페이지에 민방위의날 창설기념식으로 했는데 시상으로 전부 예산이 나갑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예. 시상금 60만원, 표어, 포스터 응모자 이것은 사실상 표어, 포스터 응모하면 저희들이 금년에 도서교환권을 나눠 줬습니디. 부상택으로 해준 겁니다.
엄창섭 위원    그러면 실기경연대회의 시상금은 1,100만원이 나가는데 이것은 뭐 어떤데 나가는 것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이게  내년도에 '98년도에 실기경연대회를 예를들어서 민방위관련 실기경연대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면 거기에 따른 1, 2, 3등에 대해서 그렇게 시상금이죠. 그리고 참여했는 다른 읍면동의 민방위대원에게도 장여금조로 시상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엄창섭 위원    그러면 도단위 민방위행사의날 참여여비에 22만원 나가고 을지연습 도참가여비에 몇 명이 가는지 제한이 없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이것은 인원수는 저희들이 정하지 못했는데 금년 예를보면 도단위 민방위행사 참석을 '97년도에 2명을 했 습니다. 그리고 을지연습 도참관자가 을지연습기간동안에 5명이 도을지연습 참관을 하러 갔습니다.
엄창섭 위원    그러면 실기경연대회의 시상금으로는 우리 시의 관할해서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예, 그렇죠. 그것은 우리 자체에서 합니다.
엄창섭 위원    그다음에 216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라고 해놨는데 민방위교육 VTR구입이라고 그다음에 민방위의날 훈련용 텐트구입, 재난 종합 상황실 카세트 라디오 구입이라고 해놨는데 올해보니까 예산서에 보니까 다른부서에도 전부 이게 다 올라왔더라고요.
  올해 회원이 그런지 그것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구입하는게 전부 시비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예. 시비입니다.
엄창섭 위원    시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예.
엄창섭 위원    시비중에서 이게 올해 있는 것이 몇 년 되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예. 지금 민방위교육용 VTR이 진짜 너무 낡아서 같은 테이프를 넣어도 화질이 아주 나빠서 잘 보지 못할 정도입니다. 우리 교육용으로 있는 것이.
  그래서 사실상 우리 자체기술자를 편집실에 있는 기술자가 와서 좀 수리를 해달라, 봐달라 하니까 그 기술자의 이야기가 이런 VTR이 지금 찾아볼래야 볼수도 없는 VTR이다.
  우리 민방위교육용으로 제일 많이 활용하는 부서에서 이런 것이 있을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많이 낡았습니다. 우리 민방위 교육용 VTR이.
  그래서 내년도에 1개 구입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민방위 훈련용 텐트는 저희들이 민방위훈련시 사태훈련시 저희들이 본부석이나 그다음에 무슨 시설을 많이 할때에 천막이 없습니다.
  천막이 없어서 시 자체 천막을 활용할려고 해보니까 우리시 자체 천막도 총무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천막이 아주 낡아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읍면동의 천막을 빌려서 사용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방위마크를 넣은 천막을해서 사태수습훈련시에 민방위표시도 하고 하는 천막을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엄창섭 위원    그래요 재난종합상황실에 카세트라는 꼭 이게 라디오가 있어야 되는가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그래서 저희 재난종합상황실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 상황실에는 지금 각종 무선망도 광역무선통신망도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라디오를 항상 켜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남들은 보면 근무시간에 라디오를 켜놓고 텔레비젼을 왜 켜놓느냐하지만 저희들이 각종 사태가 일어났을 때에는 저희들 자체로 들어오는 것보다도 어떻게보면 라디오가 빠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우리 민방공경보단말실로 가보면 항상 텔레비젼을 켜놓고 있습니다.
  왜 켜 놓느냐? 남들이 보면 구경만 하느냐 이러는데 급할때보면 자막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엄창섭 위원    우리 지역을 지켜주느라고 재난에 대해서 모든 것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재정상이 약하다 보니까 시책이 너무 안좋때이고 굳이 이런 것을 해야되느냐 저는 싶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이것이 전에 있는 것이 몇 연도 있는 것인가 해줬으면 싶은데요. 민방위교육용 VTR을 산지 얼마되었고 민방위 훈련..... 이게 한몫으로 되어 있는것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여기 3종중에는 민방위교육용 VTR밖에 없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엄창섭 위원    라디오도 없고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없습니다.
엄창섭 위원    없는데 이때까지 뭘로 썼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지금 라디오는 사실상 종합상황실에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엄창섭 위원    없다고하니까 구입을 어떻게되었든지간에 그럼 VTR 구입이 언제되었는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VTR 구입연도는 제가....
○위원장 박응화  VTR구입연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예.
엄창섭 위원    1년에 몇시간 합니까? 전부 통계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민방위교육 말씀입니까?
엄창섭 위원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교육대상자를 상, 하반기로 나눠서 4시간씩 8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엄창섭 위원    4시간씩 8시간을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예.
엄창섭 위원    몇 명을 기준으로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저희들이 금년에 상,하반기로 교육대상자가 3천명이 넘습니다. 3,200명정도 됩니다.
엄창섭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재만위원님!
고재만 위원    고재만위원입니다.
  208페이지에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민방공대피훈련 유도요원 장비구입에 모자, 완장등이 있는데 이것을 매년 이렇게 구입합니까? 모자나 완장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금년도에 구입을 해서 나눠줬습니다.
고재만 위원    매년 구입을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매년 구입 안했습니다, 금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고재만 위원    내년도에도 또 구입할 예정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이게 인원수가 우리가 금년도에 구입해서 해준 것은 동단위에만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읍면단위로 확대해서 할 겁니다.
고재만 위원    인원은 170명이 넘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예.
고재만 위원    그것은 되었고요. 210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언뜻 이해가 잘안되어서 그런데 우리 예산서보면 하여튼 모이기만 하면 밥값나가고 뭐 수당주고 차비주고 모이면 하여튼 돈이 들어가는데 이것좀 다섯가지 있는데 하나 조목조목 설명을 해줘봐요. 방제교육은 뭐 어떤것이고 하는 것 제가 이해가 바로 안되는데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방제교육이라면 저희들이 민방위사태 수습훈련하고 거의 내용이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저희들이 연간 6회내지 7회 사태수습훈련 내지는 예방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이고 생활민방위교육 참가자 이것은 노인이나 부녀자들에 대한 생활민방위 우리가 예를들면 가스안전관리라든지 전기안전관리, 응급구급훈련 등 교육을 할 경우에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사태수습훈련도 지금 사실상 사태수습교육하고 방제교육하고 작년에는 같은 것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작년에 1천명으로 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분리해놓은것 뿐입니다. 
  내용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민방위창설 기념식 참석자에 대한 것은 이것은 그날 민방위창설 기념일이 9월 22일인데 창설기념일 행사에 참석하는 자에 대한 일종의 여비 실비보상입니다.
고재만 위원    시민문화회관에서 하는 그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저희들이 금년도하고 제작년 계속 몇 년동안 강당에서 했습니다.
고재만 위원    아! 시청 대회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예, 그다음에 화생방 분대원 교육여비 이것은 우리 화생방대원이 16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기본법 25조에 보면 전지훈련 다른 지역에 가서 교육을 받을 때 급식비나 실비를 이것은 지급하여야 한다는 당연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천에 가서 8시간을 받습니다. 160명이.
  그러면 그날 차비하고 점심값정도 되는 이것은 지급하여야 한다는 당연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나머지는 지급할수도 있고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예.
고재만 위원    이것 시간조절해서 이런 예산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참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최대한 줄여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서마다 밥값나가도 차비줘야되고 시간을 좀 조정해서요. 아침 11시쯤 모이니까 교육 1시간하고 점심 맞추고 그냥 보낼수는 없으니까 이런 것을 하는데 오후 2시쯤으로 한다든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그런데 사태수습훈련 같은 경우 저희들이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오후 2시에 저희들 민방위의날 사태수습훈련을 합니다만 아니할말로 예행연습을 해야됩니다. 수습훈련을 하자면.
  그러면 10시나 11시부터 모여서 2회내지 3회정도 훈련을 예행연습을 자꾸 합니다.
  그러다보면 오후 2시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본 훈련은 오후 2시에 하지만 예행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시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위에 같은 것 이것 생활민방위교육 이것은 각 읍면동에 다니면서 교육하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이런것도 점심 드시고 2시쯤 되어서 나오시라고해서 그냥 보내기 서운하면 다과 그냥 음료수 대접해도 예산절감이 될 것 같은데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예. 저희들이 생활민방위 교육하자면 애로사항이 제일 많습니다.
  우리 민방위대 교육을 하자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지만 생활민방위 교육은 어떻게보면 대상자가 부녀자 내지는 노인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할려고해도 어떻게보면 정말로 어려웁이 있습니다. 대상자를 교육장에 오시게 하는 일이 참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저희 실무를 추진하면서 보면 의원님 말씀이 좋으신 말씀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실무측면에서 어려운점도 많습니다.
고재만 위원    조금 아쉽습니다. 213페이지 민방위비상급수시설설치 이것 점촌동에 체육공원내에 있는것하고 공설운동장 있는데 그것 지급 그런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예. 그겁니다.
고재만 위원   예산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 관계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시설은 잘해놨습니다. 다음에 설치할때에는 보완을 해야될 것이 밑에 바닥에 배수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물이 거기 하다보면 넘치지 않습니까?
  넘치는 수도 있고 튀는 수도 있고 이런데 그게 조금 배수시설을 돌아가면서 다음에 설치할 때에는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그런데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배수시설을 해놨습니다만 저희들이 가끔 나가봅니다.
  하는데 물론 배수시설이 배수가 작고 그런데 이게 일부러 구멍을 막는 경우도 있고 가보면.
고재만 위원    그것은 위에 말고 바닥 땅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아! 바닥 밑에.
고재만 위원    배수시설이 필요하겠더라고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그것은 저희들이 시설할 때 참고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시민들이 그것은 알아서 해야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와서 김장도 하고 배추 씻어서....
     (웃는 이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그것은 저희들이 그 시설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영세민 가스불량시설 보수 보상금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아닙니다. 이것도 추경에 해서 750만원 했습니다.
고재만 위원    작년에 얼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750만원.
고재만 위원    올해 1,200만원이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예.
고재만 위원    작년에도 이것 750만원 예산세워서 올해 다 썼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예. 올해 이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해서 300가구를 저희들이 가스배관부터 밸브등해서 우리가 보수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에 확보된 것이 되어서 당초예산대비해서 지금 이런 경우가 나왔습니다.
고재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화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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