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26회 문경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2월 10일(수)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1998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1998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4.  나. 경영문화담당관실소관
  5.  다. 총무국소관
  6.   1) 세무과

(14시05분 개의)

○위원장 박응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문경시의회 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 9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정에 따라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박응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1998년도문경시일반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옥  전문위원 김병옥입니다.
  1998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 11월 2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0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1998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예산의 규모는 1998년도 우리시에 예산규모는 1,655억8,200만원으로 97년도보다 14.7%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499억4,400만원으로 11.07%가 증가되었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에서는 156만8,300만원으로 68.0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1,499억4,4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이 117억7,900만원으로 세입예산의 7.86%입니다.
  전년도에 비하여 4.97%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89억2,637만9천원으로 세입예산은 5.95%이며, 전년도보다 24.26%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11억4,300만원으로 세입예산의 34.11%이며, 전년도보다 2.07%가 증가되었습니.
  지방양여금은 155억9,866만5천원으로 세입예산의 1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보다 7.24%가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527억1,595만6천원으로 세입예산의 35.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보다 11.34%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는 97억8,100만원으로 전체세입예산은 6.52%입니다.
  따라서 98년도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13.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총괄현황입니다.
  19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499억4,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1.07%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에 경상예산은 432억6,796만5천원으로 세출예산액의 28.86%이며 전년도에 비하여 6.29%가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993억5,269만4천원으로 예산액의 66.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보다 12.32%가 증가되었습니다.
  채무상환액은 54억5,649만6천원으로 세출예산액의 3.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하여 54.56%가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등은 18억6,684만5천원으로 세출예산액의 1.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하여 10.74%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중 기능별 현황입니다.
  19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1,499억4,400만원중 일반행정비용은 346억7,774만8천원으로 세출예산의 23.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하여 6.57%가 증가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용은 734억1,318만2천원으로 세출예산액의 48.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하여 35.36%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용은 358억1,620만9천원으로 세출예산액의 23.7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하여 15.71%가 감소되었습니다. 
  민방위비용은 6억3,233만7천원으로 세출예산액의 0.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하여 18.49%가 증가되었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 54억452만4천원으로 세출예산액의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하여 3.9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품목 성질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19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1,499억4,400만원중 인건비는 227억6,851만5천원으로 세출예산의 15.19%이며 전년도에 비하여 7.78%가 증가되었습니다.
  물건비는 177억8,363만2천원으로 세출예산액의 11.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하여 8.11%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전경비는 149억5,446만4천원으로 세출예산액의 9.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젼년도에 비하여 12.11%가 증가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901억2,907만원으로 세출예산액의 60.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하여 19.38%가 증가되었습니다.
  보전재원은 22억7,093만2천원으로 세출예산의 1.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하여 0,06%가 감소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1억7,054만2천원으로 세출예산의 0.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하여 95.95%가 감소되었습니다.
  예비비및기타는 18억6,684만5천원으로 세출예산액은 1.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하여 10.74%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될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998년도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억5,8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하여 15.48%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에 세입예산은 이자수입이 54만원, 순세계잉여금이 9,046만원, 원금회수수입이 1억6,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경비로 300만원, 융자금으로 1억5천만원, 예비비로 1억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검토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증권시장 및 환율의 불안정과 중소기업의 부도증가, 대기업의 도산등 경제전반에 겉잡을 수 없는 파국을 맞고 있어 정부에서는 선진국의 치욕적인 경제지배를 감소해가면서까지 국제통화기금의 지원을 받아 경제난국을 해결하려고 궁여지책을 다하고 있으나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물가가 올라가고 실업자가 증가하여 살아가기가 더욱 어려울것이라는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공경제의 주체는 물론이고 기업인으로부터 시작하여 각 가정의 주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경제의 주체들도 근검절약을 통하여 투자비나 생활비를 줄이고 생산력을 극대화하여 경제현실을 극복하고 각종 경쟁력을 높여서 적자생존의 자구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아픔을 참아가면서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을수 없는 현실을 직감하고 각오를 새롭게 하지 않을수 없는 때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게된 우리시의 재정형편은 자립도가 13.8%에 불과한 열악한 재정사정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 각 분야의 균형발전에 필요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고 균형배분을 유지하기 위하여 고심을 한 흔적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의 경제 흐름을 주도하고 경제현실을 극복하는데 앞장서야할 우리시의 예산은 추가로 제안될 수정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편성을 통하여 획기적으로 절감된 예산안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선 제안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안의 세부내용까지 충분히 이해하고 전년도의 예산을 비교하거나 전례에 준하거나 지역주민이나 특정인을 의식하는 시각에서 탈피하여 당면한 경제난국 타결에 헌신하겠다는 일념으로 예산심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안의 내용중 행정기구나 정원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물건비 등 조직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각종 행사에 소요되는 행사경비, 민간단체 등에 지급되는 각종 지원비용과 위탁비용, 외화소비를 수반하는 해외여행경비 등 모든 경상적 분야의 예산중에서 줄일수 있거나 절감할 수 있는 경비는 물론이고 사업분야의 예산에서도 저소득층의 생계안정과 사회안정, 시정발전과 지역발전이 위협받지 않는 범위안에서 경제난국 타개와 재정운영의 압박요인이 예상되는 경비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의 예산을 막론하고 줄일수 있는 예산을 적절히 절감하여 연내의 모든 공사경제의 주체들이 근검절약을 실천하는데 모범이 되고 건정재정의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예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14시20분)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응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예산총칙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전문위원께서도 보고 드렸다시피 일반회계가 1,499억4,400만원, 특별회계가 156억3,800만원해서 1,655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무부담행위 조서는 별지 조서를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15억9,80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총괄표는 세무과에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이 436억4,508만5천원으로서 구성비율은 26.3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1,122억8,335만7천원으로서 구성비율은 67.77%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상환은 71억5,703만원으로서 4.32%를 차지합니다.
  그다음에 예비비등은 25억7,152만8천원으로서 1.55% 그중에 예비비는 18억9,772만2천원으로서 1.1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입세출 총괄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110페이지에 예비비는 15억9,809만4천원 이것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총 내년도 예산액은 114억5,94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비유해서 2억7,417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관서당경비 이게 3,792만원입니다. 여기에는 기관 및 부서운영비에서 급량비라든지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6,852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각종 유인물을 망라해서 시정백서 발간이라든지 주요업무보고서, 시정현황 책자유인, 주요업무 계획서 유인, 월중주요업무 계획서 유인, 시정보고서 유인 그리고 시정보고용 VTR 편집 및 음향사용료, 시정홍보 종이가방 제작, 주요업무 시행계획 유인, 그다음에 주요시책 확인평가 보고서 등 유인, 주요사업장 확인보고서, 각종 지시사항 추진실적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비로서 711만7천원입니다. 여기는 국내여비인데 작년보다 38만2천원이 증가되었는 것은 물가상승 요인 발생으로 현실화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차량비등이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업추진비 이것은 240만원 이것은 부성당운영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19명 전직원에게 돌아가는 봉급성 급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수활동비가 100만원, 이것은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가 80만원 이것은 도서구입비에 지방의회 및 시정기획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관리에서 저희들이 인건비가 81억8,00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64억2,376만원이 공무원들의 기본 저희들이 390명 우리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390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0명의 기본급여외에 수당이 14억8,04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작년보다 인상된 요인은 저희들이 3.5%의 봉급인상율을 감안한것이고 그다음에 급수가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기본 공무원들 그것을 인상하다보니까 7.3%정도 인상요인이 발생해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일용인부임이 되겠는데 여기 2억7,581만1천원입니다.
  여기에는 사무보조원이 25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가산되기 때문에 874만6천원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금년도가 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을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가산 안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98년도부터는 가산금을 일용인부도 시간외 근무수당 가산금을 적용해 주도록 그래서 그게 좀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98패이지입니다.
  관서당 경비로서 5,293만6천원인데 그것은 기관 및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급량비라든지 국내여비, 일반수용비로 해서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비는 기준에 적용했기 때문에 딴 사항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100만원은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유인하고 예산편성 지침서 유인, 의회세출예산안 유인, 또 예산서 유인, 예산편성 제서식 유인, 예산관리 S/W 유지보수비, 예산개요서 유인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줄것은 지금 기획계, 예산계 계별로 일반수용비가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자꾸나오면 의문이 갈 겁니다. 이것은 계별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그렇게 분산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운영수당 이것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일반인에게 지급하는 운영비는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임차료, 이것은 400만원 이것은 각종 예산편성이라든지 작업할때 임차하는 그런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37만1천원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관리 보조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로서 2,098만6천원 이 내용은 국내여비, 예산업무추진하고 지방재정분석 및 예산작업인데 그외에 풀여비하는 것이 1천만원 더 포함된 것은 이것은 우리가 전체 시청직원들에 대한 어떠한 돌발적인 여비가 필요할 때 그때 사용하는 여비로 해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가 580만원중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100만원, 그다음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480만원, 여기는 5명에대한 8만원씩 예산업무 수행활동비가 5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수활동비가 100만원, 여기는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예산으로서 사회단체 보조금이 2억8,300만원 이것은 작년수준하고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적립금으로서 저희들이 1억원 이것은 문경시발전기금 출연금으로 1억원을 적립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즉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에서 7,679만5천원인데 그게 일반수용비 등 이게 7,242만4천원입니다. 이것은 관보대라든지 법령집 추록대 이것은 확인평가계에서 사용하는 그런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537만1천원은 저희들이 법무관리 보조인부임이 53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비로서 625만2천원은 국내여비라든지 주요시책 사업 평가, 주요업무 심사분석 및 도작업, 법무 및 송무실무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로 180만원 이것은 확인평가계 3명에 월 5만원씩 지급하는 그런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상금 50만원은 우리가 소송수행 승소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여기 승소를 했을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그런 조례에 규정되어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배상금 등 거기에 100만원 이것은 변상금입니다, 소송인 참고인에게 변상해주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300만원 이것은 도서구입비인데 대한민국의 현행 법령집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민회관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새로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공급해주는 책자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산통계계소관으로서 일반운영비가 4,249만원인데 여기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외에는 사업별 통계조사라든지 통계연보 발간, 프로그램보급용 디스켓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산및통계연찬회 자료유인, 전산교육장 프린트 토너 그런것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942만원 이것은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통계조사 보고서 발송 및 기초통계조사 협조문 발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00만원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전산교육 외래강사비인데 저희들 직원들외에 외래인사를 불러서 전문적인 교육을 시킬 때 우리가 강사수당을 주는 것을 계상해놨습니다.
  그다음에 140만원은 급량비로서 사업체 및 관공업 통계조사요원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산교육강사 특근 식대하고 PC경진대회 참가자 식사제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255만원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주민등록관리 유지 보수비하고 업무용 컴퓨터, 프린트기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78만2천원은 재료비로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보조조사원 읍면동에 보조조사원 1명씩 배치해서 조사하는 것 하고 기초통계조사 보조요원들을 1명해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비로서 589만8천원으로서 국내여비가 전산통계업무추진하고 사업체 통계조사, 전산연찬회 및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240만원은 도서구입비입니다. 이것은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서 자산취득비로서 7,929만2천원입니다.
  이것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도비가 1,000만원이 들어와서 우리 시비 부담을 7,929만2천원을 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1억8,700만원입니다.
  여기는 연구개발비로서 400만원 이것은 전산개발비등 전산개발비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1억8,300만원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사무자동화기기 구입이고 읍면동 컴퓨터라든지 본청 및 세무망 컴퓨터를 사들이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사계소관으로서 일반운영비로서 319만2천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합감사결과 처분지시 유인하고 부조리신고센타 홍보, 공직자 재산등록 바인더 구입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80만원은 운영수당으로서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지급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비로서 981만6천원으로서 이것은 감사업무추진하고 사회정화회의 참석, 그다음에 특수감찰활동 추진에 소요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로서 288만원인데 이것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감사부서에는 6만원씩 주게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12달을 해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특수활동비로서 100만원 이것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입니다.
  이것은 감사활동 추진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08페이지 그위의 관계는 사회진흥과에서 보고 드리게 되고 제일밑에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지역 개발에 따른 800만원입니다.
  그래서 109페이지에 보면 500만원은 개발촉진지역에 대한 일반수용비로서 사업시행 지침상에 나오는 개발사업 홍보물의 유인이 되겠고300만원은 국내여비로서 개발촉진지구사업 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10페이지에 저희들이 예비비를 15억9,809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마치고 읍면동것을 보고 드릴까요? 
○위원장 박응화  마치고 읍면동은 별도로 하죠.
      (「그래요.」하는 이 있음)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화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해주십시오.
안희진 위원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해야되지 총괄적으로 할수 없잖아요.
○위원장 박응화  안희진위원님!
안희진 위원    안희진위원입니다.
  95페이지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02 수당에서 시간외수당이 대충 계상해보니까 5억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기준에의해서 산출된 금액이죠?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이것은 우리 본청에 근무하는 390명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안희진 위원    시간외 근무수당은 산출기준에 의해서 세운 예산인데?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맞습니다.
안희진 위원    본위원이 질문을 하고 질의를 하고자 하는 핵심은 지출이라서 5억 전체를 시간외수당으로 지출되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할려고 하면 어디가서 확인해야 되요?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이것은 회계과하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급여적 성격으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요.
안희진 위원    급여적 성격이라고하면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애 시간외 근무수당은 실지로 시간외 근무를 한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하는게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그러니까 13시간을 우리가 근무를 하게되면 시간외근무수당을 별지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그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00% 준다해서 다 집행되는것이 아니고요.
안희진 위원    두시간이상인가 세시간이상 근무하면 시간외수당으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억1,100만원 되어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는데 급여적 성껴이라고해서 시간외 근무를 안하는 사람에게도 준 사례가 없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여론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인원이 업무량 시민숫자에 반해서 너무 많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부서에는 시간외 근무를 해가면서 해도 부족하고 인력이. 어떤 부서에는 땡하면 전부다 치우고 나가는데 일괄적으로 적당히 시간외 근무를 했다고하는 그런 일지만 만들어서 급여식 성격으로 지불해서 이게 다 쓰여진게 아니겠느냐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실재로 근무 안하는데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행하기가 상당히 거북합니다.
  왜냐하면 여비하고 이것도 나가는데 시간을 이만큼 만들자고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무 안한 것을 빼면 급여식에서 그만큼 여비도 거기 상관됩니다. 월액여비라든지 일반 충장나가는 여비, 이런게 상관되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안희진 위원    그렇다고하면 위에 기준이 늘어나서 1억1천만원이 늘은 것으로 이해는 됩니다만 뭐 전국민이 시책입안자들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뼈를 깎는 아픔으로 했는데 먹을 것 다 타먹는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 예산에서 절감을 하자 하는 의견은 한 개도 없다하는 이야기이고 1억1천만원이면 대단한 수치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희진 위원    그다음에 105페이지에 원격영상 회의실천 장비구입하는 것 이것은 어떤 장비인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그 관계는 지금 도에서 7개시군만 운영하고 있는데 도에서 앉아서 시군하고 막바로 영상으로 회의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걸 전 시군에 하게되면 우리가 도에까지 출장을 안가더라도 호의를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청와대에서 지사님께서 보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희진 위원    도비 1천만원 줘놓고 시비를 너무 부담하라 그랬는데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화  탁대학위원님!
탁대학 위원    탁대학위원입니다. 93페이지 제일 상단에 일반수용비 시정백서는 매년 발간하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시정백서는 작년에 발간을 할려다가 발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통합시 되고는 시정백서 발건이 다른시는 거의 다 되어있는데 저희들만 안되었기 때문에 한번은 몇 년마다 한번씩은 해줘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에 예비비가 1.25%란 말이죠. 15억9,8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예비비는 어때요? %로? 너무 작게 책정한 것 아니래요?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그전에는 1.3%가  예비비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1%로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따르기 위해서 그렇게 우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만위원님!
고재만 위원    고재만위원입니다.
  딤당관님! 언론에 보면 예산을 4조내지 5조정도를 삭감해서 새로이 편성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한 것은 보조내시 내려온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새로이 중앙에서 예산삭감액을 편성하게되면 이 예산도 좀 변동이 있을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그렇지 않아도 어제 제가 예산절감 방안 회의가 도에서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
  갔다와서 예산절감 방안에 대한 것을 지침을 또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앞으로 우리가 인력감축이라든지 또 경상적경비의 수정예산안이라든지 또 내년도 상반기 1/4분기내의 예산을 절감해서 추경을 바로 할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읍면동해서 우리가 2000년까지 1,371명을 공무원을 줄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58%를 줄이는 방안으로 지금 지침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일반공무원이라든지 일용잡급, 상용잡급이 치우고 나갔을 때에는 재임용을 못하도록 지금 동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상당히 어제 회의를 갔다와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인원은 당연히 줄어야되겠지만 걱정스러운 것은 사업비라든지 이런데 많이 삭감되어서 새로 편성이 될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다른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사업비는 절대 손 못대도록 합니다.
  사업비는 손 못대도록 하고 사업비를 손대게 되면 경제에 상당히 지장을 조래하기 때문에 그 사업은 건설이라든지 이런 사업에는 좀 그쪽으로 돌려서 투자를 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그렇게 감을 잡아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고재만 위원    4조, 5조를 삭감한다고하면 전체 예산안의 10%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보면 언론의 예상을 해놓은 것을 봐서는 농어촌구조자금 조정자금이나 교육비라든지 신규투자하는 사업, 도로 이런 건설계통의 예상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구것될까봐 걱정 스러워요?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7조3천억원이라고 하는돈은 우리가 대체를 가지고 왔을 때 580억을 가지고 왔을 때 이자를 값는 것이 그정도 된답니다.
  그리서 국가예산도 그렇게 줄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예산도 경상적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줄여야 되겠다해서 아마 수정예산이 곧 의회에 제출될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회의연수비도 상당히 절반정도 줄여서 재편성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업비로 많이 하는 이런 것으로 지금 사업비를 돌리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그러면 총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지방채 104억입니까? 4페이지에?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예. 104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물론 우리시에서 불요불급해서 지방채를 내는 것으로 생각되겠습니다만 매년 갈수록 원금하고 이자하고 상환하는 것이 자꾸 많아지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104억6,300만원은 제가 알기로는 저리융자로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우리가 저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자체세입하고 비교해서 그 범위내에서 기채를 해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이상을 할 때에는 내무부에서 승인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갚을수 있는 그 액수에 한해서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앞으로도 저리기채는 가져와서 사업은 해야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이것 말이죠. 98년, 99년, 2000년해서 계속 앞으로 매년도에 원금하고 이자를 갚안나가야 되는 상환하는 예정액수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예.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것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 위원장님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응화  지방채, 매년 연도별로 상환하는 금액?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예.
고재만 위원    물론 실장님께서는 저리융자로해서 우리지역에서 당장 필요해서 빚을 내온다고 하고 중앙정부에서도 다 심사를 해서 내주신다고 했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것을 봐서는 지금 부실기업이라든지 은행같은 것은 도산시키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추세로 나간다고하면 지방자치단체도 부실화된 지방자치단체는 선진국의 예에서 보듯이 도산이 되는 그게 안오겠느냐 하는 그런것도 사실 걱정스럽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예. 맞습니다.
고재만 위원    물론 필요해서 빚을 내겠습니다만 빚을 낼때에는 심사숙고를 다시한번 더 해봐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0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있어서 10페이지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이 지금 상당히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감소가 되었거든요. 이게 작년도에 과하게 잡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이것은 임대수입관계는 여기 우리 마치고 나면 세무과가 들어오거든요.
  그 세입관계는 세무과하고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세무과하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예. 그것을 해주면 아마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고재만 위원    예산담당하시는 담당관님이시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사실 이게 어디서 감되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들어오는 그런 수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디서 감되는지 이것은 사실 정확하게 알수 없거든요.
  작년도보다 23.86%가 감되었는데.
고재만 위원    그래요. 올해에도 보니까 예상수입을 과하게 잡아서 목적지에 많이 미달되는 그런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하긴해야되고해서 예상수입을 너무 과하게 잡은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고위원님 말씀대로 거기 맞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좀 의욕적으로 사업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좀 재산매각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과다하게 책정해놓고 실제로  재산매각수입을 의회에 받아서 매각을 해볼려고 하니까 잘안되어서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고 이번에 결산관계까지도 예산을 통제하느라고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에 혹시나 세입의 어떠한 적자요인이 발생할까봐 상당히 애를 썼습니다만 상당히 우리가 남은 건설비라든지 이런 것을 못쓰도록하고 해서 그것은 어지간히 해소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이번에 금년도하고 비교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건전재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도 세계잉여금이 좀 줄은 이유가 그런 것으로 충당하다보니까 증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것은 금년도에 많이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고재만 위원    수수료 수입하고 그런 관계가 있을 겁니다만 이것도 앞으로 이런 것은 늘어야 되는데 어떻게해서 수수료 수입도 감되고 했는 이것은 현실화 시켰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그렇죠. 지금 임대수입하고 재산매각수입이 지금 많이 감축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금년도에 많이 잡았던 것을 내년도에 안잡아 놓으니까 그만큼 많이 감되는 것으로 됩니다.
고재만 위원    올해 하든지 내년에도 그렇게 하시고 현실화시켜서 과하게 안잡도록 세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출은 아시지 않습니까? 12페이지에요?
  공보관리라든지 감사관리라든지 재무행정이라든지 많이 늘었는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내년도 말입니까?
고재만 위원    일반행정비요. 12페이지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공보관리 말이죠?
고재만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그것은 내용을 한번 봐야 알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실장님 그러면 나중에 그것은 한번 파악하셔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예.
고재만 위원    100페이지에 여비보조 이것은 풀보조죠? 제일 위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예. 풀보조 맞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면 그것은 올해와 같고 그밑에 적립금에 문경시발전기금 출연금 이것은 100억원을 계속 장기적으로 모아서 모일때까지 적립하는 것 그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예. 맞습니다.
고재만 위원    지금 얼마 되어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지금 금년도하면 20억 가까지 되지 싶습니다.
고재만 위원    매년 1억씩 넣어서 우리 평생에 100억 되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그래서 이게 그것은 우리가 2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하나는 투자분야가 있고 하나는 발전적인 장학금이라든지 이런데 나가는 문화적인 이런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사업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관계도 이제 안희진위원님께서 100억을 하자면 이것은 안되느냐?
  이것은 우리가 1억을 딱 하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체세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빈약하기 때문에 잉여예산이 많이 나올때에는 많이 해줘버리면 바로 불어납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세계잉여금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해나가지 앞으로는 이게 많이 적립해서 사업에 투자할수 있도록 여기 30억이라든지 40억, 50억하면 조례만 개정하면 그게 30%범위내까지는 투융자를 할수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담당관님 말씀하신 이유도 있다하지만 나머지 80억을 채울려고 하면 이것 한세월 없는데 이것 적립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적립 안하면 사실 발전적인 잉여하는데 상당히....
고재만 위원    지금 아직은 운영을 안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지금 장학금 같은 것은 합니다.
고재만 위원    장학금만 하지.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예. 장학금이라든지 일반 문경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갑니다.
고재만 위원    그것만 하지 다른 것은 지역에 개발에 투자하는 것은 안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예. 개발은 아직 적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고재만 위원    그것도 참 그러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발전적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별도로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에 조금 의문스러워서 그런데 제일위에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이것은 뭐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각읍면동마다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예. 우리가 기초사업체 통계조사에서 5인이상이면 5인이상 통계조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통계조사기간이 열흘이면 열흘동안에 통계하는 조사하는 아주머니들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쓰게 됩니다.
  그 쓰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니까 읍면동마다 다 있느냐 이것이죠?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아니죠. 거기 조사할때만 채용을 하죠.
고재만 위원    제 말은 읍면동마다 그런 사업체가 다 있느냐 이것이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05페이지에 이것은 돈 매년 사무자동화 기기구입 이렇게나 많은데 물론 이게 사용기한이 다되어서 쓸모 없어서 구입을 하겠습니다만 매년 이렇게 프린트기하고 컴퓨터를 합쳐서 126대인데 매년 이런 수의 기기를 구입해야 되는가가 좀 의문스럽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공무원 1인당 한 기기를 전부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그만큼 못미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차적으로 구입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일률적으로 100만원입니까? 이게?
      (뒷좌석에서 - "정부조달가격으로 합니다."하고 답변)
  정부조달가입니까? 이게?
      (뒷좌석에서 - "내년도는 가격이 얼마가 될는지 모르는데 올해의 기준을 잡아서 잡아놓은 겁니다."하고 답변)
  아! 100만원이?
      (뒷좌석에서 -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격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하고 답변)
  알았습니다. 108페이지 이것은 사회진흥과소관입니까? 그위에 있는 것은?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그것은 사회진흥과 뒤에 또 나옵니다.
고재만 위원    10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개촉지구 개발사업 홍보물 유인 이것은 시민들한테 홍보할려고 홍보물 제작한다는 그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아닙니다. 이것은 시민들한테도 하고 민자유치하는데도 홍보물 제작하는 것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이게 걱정스러운 것이 과하게 홍보를 해서 땅값 상승 시켰다가 그게 좀 걱정스럽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사실 땅값관계 때문에 사실 걱정입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니까 너무 홍보를 과하게 해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화  또 다른 위원님! 조충억위원님!
조충억 위원    108페이지 이게 사회진흥과라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예.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그뒤에 나옵니다. 사회진흥과소관에.
  과목이 연관되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조충억 위원    사회진흥과에 다시 나온다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예.
조충억 위원    그럼 이게 이중으로 되네요.
  그리고 109페이지에 개발촉진지구 사업 업무 추진여비라는 것은 이건 뭡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그것은 여비로 쓰는 겁니다.
  업무추진협의를 갈떄에 여비로 활용하는 겁니다.
조충억 위원    이것도 전체 시 전체 예산입니까? 안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우리가 갈때에도 쓰고 도시과가 갈때에도 쓰고요.
조충억 위원    그러니까 시 전체 예산이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예.; 맞습니다.
조충억 위원    한가지 물어보겠는데 어제 회의를 갔다오셨으니까 대충 우리 예산에서 얼마정도의 감액이 되어서 수정예산이 될 것 같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수정예산에는 우리가 감할때도 상당히 많은 감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보시고 그게 감될 것 같고요.
조충억 위원    정부에서 예산이 삭감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수정예산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그래서 수정예산은 이번에 일반교부세라든지 양여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변경되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수정예산이 편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되는데 이게 도에서 어제 지시로는 내년도 3월안에 추경을 해서 거기에 따른 지침이 별도로 내려줄테니까 거기에 따라서 경상적경비를 좀 감액해라 이래서 아마 시군별로 그 내용이 시달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충억 위원    그런데 대충 우리는 비율로 봐서 어느정도 줄을 것 같애요?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저희들이 보기에는 한 10%정도 감액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상적 경비가 우리가 경상적경비를 할 때에는 경상적경비에서 10%정도 감될 것으로. 전체에서 10%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경상적경비에서 10% 줄어드는데 우리가 22.6%했기 때문에 도에서 생각하는 것은 25%수준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경상적경비를.
  25% 수준 아니면 전국 평균시가 된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가 전체 시군에 얼마되어 있느냐 하면 32%되어 있답니다.
  32%되어 있는데 우리는 많이 깎여진 택이예요. 그래서 32% 되어 있고 34%, 35% 되어 있는 시군은 더 많이 깎아야되고 많이 깎은 시군에는 좀 적게 깎어도 되고 뭐 이런게 되겠습니다. 
조충억 위원    그래서 어차피 나중에 조정하고 할 때 보다는 우리가 여기서 과감하게 이번에는 좀 과감하게 좀 하죠. 어떻습니까? 실장님!
  하나 하나 따지기 전에.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이것은 뭐 우리가....
조충억 위원    우리가 안깎아도 자동적으로 깎아야 될 판인데.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도의 평균치의 그 이하로 깎는다는 것 하고 도의 우리가 평균기준은 같이 해야되지 않겠느냐?
  또 저희들 나름대로 이번에 회의서류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해외연수비라든지 감액한 것은 저희들 도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는 예산을 많이 손질을 했습니다.
조충억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길순위원님!
박길순 위원    박길순위원입니다. 98페이지에 국내여비 3,560만원이죠?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예. 맞습니다.
박길순 위원    여기 국내여비하고 각 계별로 3명내지 4명씩 어디 참석해서 주는 국내여비하고 차이점 나는 것이 뭐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여기 국내여비는 우리가 1인당 5만원씩 나가는 것 매월초에.
  급량비는 매월 월초에 나가는 돈 그것을 여기에 한테 계상한 겁니다.
박길순 위원    그게 급여용 여비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예.
박길순 위원    급여성 국내여비?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예.
박길순 위원    실제로 계별로 있는 것은 계에서 어디 여비를 주는....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그것은 사업을 붙인겁니다.
박길순 위원    도면 도, 중앙이면 중앙에 가는 여비를 주는 것이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예. 거기는 사업을 붙여서 뭔 사업에 감사활동에 같으면 감사활동여비 이렇게 나온 것은 별도로 나가는 것이고 여기서 종합적으로 부서운영비해서 한 것은 머리수대로 19명 같으면 19명 그것을 기준에 따라서 여기 계상이 됩니다.
박길순 위원    그리고 사실상 각 계별로 여기보면 3명, 4명씩 12달을 계속 가는 것으로 지금 예산이 잡혔는데 매월 꼭 가게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사업부서에 보면 실지로....
박길순 위원    사업부서가 아니고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이 아니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부서운영비는 1인당 기준해서 월초에 5만원씩 정기적으로 내주는 것이라니까요.
박길순 위원    그러니까 3,560만원은 부서운영비에서 급여성 여비로 한다하고 계별로 보면 예를들어서 법무계면 법무계, 안그러면 예산계면 예산계 부서운영비로 볼수 없더라.
  여기 보면 3명내지 4명씩 월 12회씩 꼭 여비가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예. 있습니다.
박길순 위원    꼭 3명내지 4명이 도면 도, 중앙이면 중앙에 매월 꼭 갑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이것 예산을 편성할때에는 한 범위내에서 간다고보고 12회면 12회, 4인 12회 이렇게 해놨으니까 실제 이 계획수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대로 한번가면 이것보다 더 많이 여비가 들어가는 수도 있고 덜들어가는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기준에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작성한 겁니다.
박길순 위원    그리고 시정주요업무추진여비 해서 풀로해서 각과에 예를들어서 산불나면 급하게 산림과 직원이 간다든지 우리 행정공무원이 타지역에 가더라도 타지역에 가는 것 주는 것 아니래요? 풀보조 이것?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이것 관외여비로 많이 나갑니다.
박길순 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기준으로 선 여비가 각 과에서 관외여비로 나가다가 사실 관내여비를 못타먹을 정도가 되면 여기서 좀 지원을 받고 이런 겁니다.
박길순 위원    뭐 예를들어서 예천군에 불이 났는데 우리 문경시에서 지원나가는 식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우리 시군으로 넘어올까봐.
  그럴 때 보조해 주는 그런 풀보조 식이죠. 이게?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예. 거기도 여비가 모자라서 도저히 안할 때에는 여기 여비를 주는 그런 현실이 됩니다.
  그런데 산림과에는 작년보다 여비가 많이 계상되었다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산림과에서 불나고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아마 금년보다 내년에 그게 더 계상이 안되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길순 위원    다음에 101페이지에 끝에 셋째칸 기타 포상금에 가서 소송시 소송보상금인데 아까 설명에 소송을 한 것 이기면 승소를 하면 보상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예. 승소하면 ....
박길순 위원    그럼 패소하면 어떻게 합니까?
패소를 하면?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패소하는 그런 규정이 없고 승소하는데 대해서는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박길순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포상금 줄수 있다 라는게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그것은 우리가 승소를 꼭 하기 위해서 사기를 진작시키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요.
박길순 위원    좋은 안이고 좋은 것인데 패소하면 예를들어서 우리 법무계에서 시행했던 사업들은 일부는 소송될것이 한해도 없어요.
  사업부서에서 예를들어서 어디 허가를 내어줄 때 어떤 부서에서 허가를 당연히 내어 줘야되는데 안내어줬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거는 것입니다. 보통 그런 것이죠.
  그랬으면 거기서 승소를 했으면 만약에 민간인이 승소를 했다는 이런 얘기예요. 소송자가.
  승소를 했으면 당연히 안해준 사람이 그 비용을 다 부담해야 되지요.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그것은 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큰 하자를 발생해서 개인한테 불이익을 줘서 개인소송을 걸었을 때에는 우선 시에서 변상해주고 그 변상된 금액에 대해서 부상권을 발동하게 됩니다. 그것은 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못한 공무원에게 돈을 회수케 하는 그런게 있습니다.
박길순 위원    있는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패소 했을 때? 행정이 패소 했을때?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패소 했을 때에는 그것은 소송비용은 시에서 부담해야 되지요.
박길순 위원    시에서 부담해야 되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예.
박길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잘못해서 패소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맞잖아요? 잘했는데 왜 패소될택이 있어요. 법적으로 잘되었는데?
      (뒷좌석에서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치않아 기록 불가)
안희진 위원    그 얘기를 본 위원도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포상금 5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승소했을 때에는 당연히 그 사람이 정당한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승소를 했고 패소를 했을 때에는 법령착오나 업무에 대해서 어떤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를 줘서 패소를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뒷좌석에서 - "견해차이에 의해서 그런것입니다."하고 답변)
  견해차이라는게 있을수 있는가요? 사전에 변호사가 고문변호사가 있으니까 자문을 받아봐야 되지요.
      (뒷좌석에서 - "같이 붙이면 자기들도...."하고
답변)
  어느정도는 이게 신흥농협의 감사때도 본위원이 물어봤었는데 부상권이라는것은 부상한게 없잖아요. 지금까지는?
  공무원들이 다 잘해서 패소 했는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소송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3년이다 해서.
  소송기한이 있는데 우리가 소송이 붙게되면 우리가 전도를 많이 갔다줍니다. 뭐뭐를 가지고 와라 이러는데 때로는 담당하는 사람은 다른데 전근가고 없고 그다음에 우리가 할 때 증거서류를 할려고하면 불충분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폐기처분 했다든지 그 서류가 없어서 그래서 그 서류가 못만들어서 넣었을 경우에는 도저히 이것은 우리가 패소되었다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우리가 소송을 쓰는 사람한테는 물릴수도 없는것이고 또 그게 없으면 공무원이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해줄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 사항이고 부상권 발동일하고 하는 것은 중대한 하자입니다.
  공무원이 중대한 하자로 인해서 개인한테 손해를 끼쳤을 때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경미한 하자로 소송에 패소된것까지 부상권을 우리가 해줄수도 없고 그대신에 손해를 요구할수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박길순 위원    그럼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행정소송을 해서 우리 행정이 패소를 했어요. 하여튼 1심, 2심, 3심 할것없어 또 상급까지 해서 우리가 완전히 패소가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일반인 소송자가 내가 재산상 이만큼 손해를 입었으니까 청구권 소송을 합니다. 재산청구권소송.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시 또 해야 됩니다.
박길순 위원    민사를 또 해야되는데 민사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민사에서 예를 들어서 본인은 1억원을 청구했는데 민사로 갔을 때 3천만원은 물어줘야 된다. 예를들어서.
  판결이 났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3천만원은 누가 물어줘요?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예를 들어 한번 들어봅시다.
탁대학 위원    어려운 것은 다음에 하지요.
조충억 위원    다음에 하기로 하고.
박길순 위원    가만 있어 봐요.
      (장내소란)
○위원장 박응화  지금 그 문제는 법률관계에 의해서 따지는 것이 아니고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50만원이 되어 있어서 정당한게 아닌것만 우리가 여기서 가리고 넘어 가시죠.
박길순 위원    그 다음에 활동비하고 여비하고 성격이 어떻게 틀립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업무활동비는 옛날에 정보비라든지 그런데 업무활동비이고 업무추진비는 급식비라든지 이렇게 나가는 것이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활동비는 정보비차원에서 결산해서 줄수 있는데 그것도 그전에는 75대 25% 였었는데 이제는 50대 50입니다. 그것도 못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상당히 쓸려면 까다롭습니다. 이게.
박길순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충억 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위원장 박응화  조충억위원님!
조충억 위원    103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예.
조충억 위원    주민등록관리 유지 보수비 해놨는데 이게 뭐 어떤 내용으로 110만원씩 매달 들어가야 됩니까?
  (뒷좌석에서 - "그게 읍면동에 주민등록 발급해주는 작업해주는 거기에 나가는 유지보수입니다. 매달 연초에 계약을 맺습니다. 업자하고 . 유지보수 계약을 해서."하고 답변)
  17개면은 주민등록발급하는 전산장비에만 계약을 맺는다?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출장소까지. 예.
조충억 위원    그러면 그밑에 업무용 컴퓨터, 프린트기 했는데 컴퓨터가 우리가 전부 몇대죠? 362대입니까?
     (뒷좌석에서 - "올해 들어오는 것까지 362대 되어 있습니다."하고 답변)
  그런데 362대에 3만원씩 나가는 것은 고정적으로 뭐가 3만원씩 나가죠?
     (뒷좌석에서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치 않아 기록불가)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이것은 3만원이라는 것은 장비유지관리비해서 뭐는 얼마 세우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세워놓은 겁니다.
○위원장 박응화  답변을 할때에는 허락을 받아서 해요. 자꾸 복잡해서. 담담관님!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그래서 컴퓨터 1대에 관리유지비를 얼마 세우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건물은 얼마 세우고 하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여기에 대비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조충억 위원    그러면 이게 3만원은 기준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예.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세워놓은 것인데 사실 이게 우리가 이것을 했다해서 100% 다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고장이 났다든지 하는데에 따라서 세우는 겁니다.
조충억 위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종이값이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유지비가 3만원 들어가는 것이 무조건 362대가 계속 매달 이렇게 들어가지는 안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그래서 이것은 월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조충억 위원    그리고 프린트기도 역시 3만원?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예. 맞습니다.
조충억 위원    그리고 이게 만약에 362대의 유지보수비가 들어간다고하면 여기 위에 110만원 이것에서는 제외되는 물건만 해당되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아니죠! 이것은 주민등록관리에 되는 컴퓨터만 그렇게 되고 이것은 계약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요.
조충억 위원    그러니까 계약하는 숫자는 여기서 제외되는 겁니까? 362대라고 하는 것은?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그렇죠. 이것은 계약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조충억 위원    그러니까 계약하는 숫자에 대해서 제외되는 겁니까? 362대라고 하는 것은?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예. 밑에것은 제외됩니다.
조충억 위원    여기 위에 숫자는 제외되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예.
조충억 위원    그러면 주민등록관리하는 컴퓨터는 몇대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17대죠?
      (뒷좌석에서 - "66대입니다."하고 답변)
조충억 위원    66대. 그러면  362대하고 66대하고 그러면 컴퓨터 422대인가요?
      (뒷좌석에서 -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하고 답변)
  그러면 확실히 말하는것인데 362대외에 100만원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은? 362대외에?
      (뒷좌석에서 - "예."하고 답변)
  프린트기는 283대 뿐이고요?
      (뒷좌석에서 - "전체적으로......"하고 답변)
  확실히 이야기해 보세요.
안희진 위원    그게 아니잖아요. 주민등록관리보수비 따로 있고 그런것이죠.
      (뒷좌석에서 - "주민등록관리 유지보수비는 지금 읍면동, 출장소하고 포함해서 거기에 주민등록 발급에는 유지비가...."하고 답변)
조충억 위원    그게 몇대냐 이것이죠?
      (뒷좌석에서 - "그게 제가 알기로는 66대로 알고 있습니다."하고 답변)
  66대? 그러면 우리시에 보유하고 있는 것은 총 66대하고 362하고 더해서 총 보유대수가 나오는 겁니까?
      (뒷좌석에서 - "그것 포함해서 362대입니다."하고 답변)
  그러면 이중으로 수리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뒷좌석에서  「그것은 이중으로 수리비가 들어가는것이 아니고 110만원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그것은 주빈등록에 대한 프로그램 유지보수하는 것하고 이 사람들이 월 2인당 유지보수가 있습니다.」하고 답변)
안희진 위원    조위원이 묻는 것은 별개냐, 이게 포함되냐 그것을 묻는 것인데 그것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뒷좌석에서 -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하고 답변)
조충억 위원    장비는 유지보수도 들어가고 66대에 100만원이면 1대에 얼마씩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그것대로 들어가고 3만원은 3만원대로 들어가도 이렇단 얘기죠?
      (뒷좌석에서 - "3만원 들어가는 것은 고장이 나면 주고 안그러면 지급을 안합니다."하고 답변)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66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66대의 주민등록전산 컴퓨터비는 이것은 고장이 나나 안나나 회사하고 매월해서 다니면서 고장이 난 부분이라든지 안된 부분이라도 하고 아니면 프로그램 해놓은 것이 망가졌다든지 없어졌다든지 하면 다시 프로그램을 제작해주는 이런 비용이 되겠고 그밑에는 컴퓨터가 완전히 고장났을 때 그외에 고장났을 때 고쳐준다든지 이런 것으로 하는 겁니다.
조충억 위원    내가 생각이 나는 것은 최소한으로 66대분만은 3만원씩은 빼줘야 안되겠느냐 나는 그런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관리비로 110만원씩 계약을 맺어하는데 또 3만원씩 유지보수비가 들어간다 하는 것은 이중지출이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어떻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그것은 그렇다고하면.....
조충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화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엄창섭위원님!
엄창섭 위원    예산편성지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예산편성지침은 49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감사담당공무원은 1인당 6만원씩 해주라 하는 기준이 딱 나와있습니다. 세무담당공무원은 얼마 해주고. 그다음에 예산담당공무원은 얼마해주고, 법무담당공무원은 얼마해주고 하는게 주욱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업무 수행활동비는 거기에 따라서 1인당 8만원씩해서 5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12달을 했는것이고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시책을 추진하면서 대민활동을 해나갈 때 밥을 사준다든지 이런데 사용하는것이고 그다음에 위에 풀여비 업무추진 여비는 이것은 각 실과에서 여비를 통상적으로 쓰다가 모자라서 그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 그때 각 실과로 지원해주는것이고 그렇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감사활동을 하는부서에는 100만원 해줘라 하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 하는 부서에는 100만원씩 주라. 또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는 100만원씩 줘라 이런 것이 있고 그것은 총괄적으로 과에서 집행해서 나가는 것이고 여기 8만원은 개인한테 지급되는 겁니다.
  공무원 개인한테 지급되는 겁니다.
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화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활동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응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경영문화담당관실소관 
○위원장 박응화  다음은 경영문화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응화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경영문화담당관실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 경상예산으로서 부서운영비 2,985만원, 기관공통운영비 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공무원 교양잡지 구독에 400만원, 문경시 시보발간에 500만원, 시정소식발간에 1,800만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비 6,200만원, 그외에 시정홍보에 필요한 사진, 비디오관련 예산 2,687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 예산으로서 시정소식 신문발송 우편료 15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카메라 수선유지비 150만원, 비디오 수선에 필요한 예산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VTR 편집 보조인부임 537만원,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홍보기획 및 시정홍보 업무추진여비 697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홍보활동 업무추진비 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교육 및 문경새재 걷기대회 공연출연자 시비보상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문경새재 걷기대회 보조 800만원,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비디오는 오래된 구형 장비로서 일반 방송국에 있는것과 또는 케이블 TV 또는 유선방송 이런데 있는것과 비교해서 상당히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신장비로 교체코자 합니다. 카메라 1대, 베타캄이라 하는 형식입니다. 1대에 4천만원.
  그리고 VTR 편집기 2대에 4천만원 등입니다.
  그밑에 있는 것은 그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다음은 문화예술 경상예산으로서 문경공공도서관 관련수용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 예산으로서 문경공공도서관 관련 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 1,12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운영에 관련된 연료비 352만4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문경도서관 개관 참석자 급식비로 200만원, 다음은 도서구입비 5천만원입니다.
  5천만원은 도서 6천권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소요되는 책의 수량은 3만권정도 필요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사업예산으로서 민간경상보조로서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에 4,600만원, 향토자료 발굴조사 지원에 1,400만원, 다음은 충효교실 운영에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행사경비 보조입니다.
  금년도에는 체육대회와 별도로 문화재 행사를 개최함으로해서 금년도 예산은 1억원을 편성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체육대회와 같이 하는 것으로 봐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경향교, 그다음에 신길원 현감 충열사, 주흘산, 청운각 여기 개수비 명목으로 각 1회에 70만원씩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립합창단 운영보조금 2,500만원, 농악지원보조 150만원, 경상북도 농악경연대회 출전지원 600만원, 다음은 문화원에 문화예술사업 지원에 1천만원, 다음은 문경문화원에 정액보조금 1,624만원, 시설비로 문경읍 공공도서관 세이콤 설치 100만원, 문경읍 공공도서관 키폰전화장치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경읍 공공도서관 개관관련 물품구입경비 전체 4,537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문경읍 공공도서관 건립비 채무부담행위 상환에 2억8,300만원 역시 도서관건립감리비 채무부담상환에 700만원 전체 채무부담행위 상환하는 것이 2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문화재관리 관련여비 578만3천원, 다음은 문화재관리 수호인 보상 2명에 72만원,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문화재 보수사업 운강이강년 선생 기념사업중 사당건립관련 실시설계비 1천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운강이강년선생 사당건리비로서 3억3,600만원, 운강 이강년선생 기념사업비로서 금년도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 미부담한 것이 2억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245만원입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호산춘 무형문화재 생계비, 이에 따른 전수자에 대한 지원금, 이에따른 장학생에 대한 지원 전체 9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사업 실시설계비로 관산지관보수 235만원, 대성사 마애여래좌상 주변정비 113만원, 시설비로 관산지관 보수에 4,700만원, 대승사 마애여래좌상 주변정비 1,800만원, 농암에있는 병천정사 보수비 3천만원 이것도 작년계산 미부담분입니다.
  김용사 대웅전 보수 6천만원 이것도 금년도 시비 부담금 미부담된 것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75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전통사찰 보존을 위해서 양진암 주변정비에 6천만원, 혜국사 4천만원, 원적사 4천만원,  다음은 견훤유적지 사업 실시설계비 400만원, 견훤유적지 사업 토지매입비 1,800만원,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지난 추경시 감액된 것으로 내년도 예산에 다시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운각, 운강선생 생가 지붕 이엉잇기에 550만원, 다음은 비지정문화재 보수 이것은 문경 갈평에 있는 약사여래좌상 보수 정비하는데 2천만원, 그다음에 견훤 유적지 사업과 그 안내판 설치하는데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행정 일반수용비로서 자치경영정보지 발간에 480만원, 문경온천 업무대행 수수료 8천만원, 경영마인드교육 관련경비 113만4천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경영행정관련 업무추진여비 65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서 문경온천 위탁관리 운영비에 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공사 주식매입에 따른 도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에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화  답변은 앉아서 해주십시오.
  그러면 경영문화담당과닐 소관에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충억위원님!
조충억 위원    조충억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25페이지에 문경온천 업무대행 수수료 8천만원 이것은 뭡니까?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이것은 온천운영에 있어서 위탁을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연말정산결과 전체 수입금에서 10%를 온천관리 운영에 따른 업무대행 수수료로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충억 위원    이 규정에 어디 있습니까?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이것은 지난번 연초에 그에 따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문경시장과 도시개발공사 사장간에.
  금년 연초에 시행한 것에 대해서 기억을 잘못하실줄 생각합니다만 그당시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주는대신 그에 따른 수수료조로 10% 주자 이렇게 채결했습니다,
조충억 위원    그러면 문경온천 위탁관리 운영비라는 6억하고는 별개입니까?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그렇습니다.
  실제 들어가는 경비이고 당초에 금년도 당초에 온천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직영하느냐 임대를 주느냐 안그러면....
○위원장 박응화  잠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문경온천이 문경시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위탁을 할 때 우리가 실수익의 10%를 위탁관리비로 준다 하는 것이 얘기되었다고요. 그게 8천만원이라고.
조충억 위원    그러면 어제 조례에 통과된 조례내용하고는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응화  그것하고는 다르지.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조례 내용하고 이 부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조충억 위원    어제 통과한 조례는 뭐죠?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어제 그 내용은요.
조충억 위원    선과급이라는 것?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이것을 도시개발공사가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원협지분 문제 때문에 문제되어 있다가 이게 완전히 시에서 100% 주식을 갖게됨으로 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고 있는 부채라든지 제반문제에 대해서 모든 문제를 시에서 해결해야 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자면 우리시에서 증자형식을 해야되는데 자금을 증자를 해줘서 거기서 부채를 갚도록 해야되는데 이런 방법이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다. 이래서 첫째목적은 온천운영을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게되었는데 일단 운영하는데 있어서 첫째 고객 유치가 첫째이고 그 다음에는 6억원정도의 온천운영경비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절약을 해야 되겠다, 절감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두가지 목적을 두고 연말정산결과 그에 따른 성과가 뚜렷하거나 또는 예산절감을 했다하면 당초의 기본적으로 얼마 기준액을 정해놓고 거기서 절감한 금액은 도시개발공사에다가 선과급을 줄수 있다 하는 근거를 어제 조례로 결정된 것입니다.
조충억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8천만원이라는 것은 금년에 이익금에서 10%를 주는 겁니까?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수입과 지출을 결산하고 난 다음에 수입금에서 10%입니다.
조충억 위원    10%. 그래서 6억이라는 것은 금년에도 6억이었었죠? 위탁관리비가?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일단 내년도 예산에는 6억을 계상해놨습니다.
조충억 위원    금년에는 얼마였었죠?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금년도에는 6억3,900만원입니다.
조충억 위원    그래서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그 조례가 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례가 심의되었습니까?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그 관계는 조례 이름이 문경시문경온천설치및위탁관리운영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것은 온천개별법이라든지 어떤 업무가 건설도시국에서 업무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개별법에 의해서.
  그래서 온천장을 설치하게 되었고 그 내용중에는 이제 경영문화담당관실에서 이것을 운영관리에 대해서 관여하게 된 것은 사실상 도시개발공사에서 이것을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일단 도시개발공사는 저희 경영문화담당관실에서 지도 감독하는 이런 입장이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운영관계는 맡아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례자체는 도시건설국의 조례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취급을 했습니다.
조충억 위원    물론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니까 산업건설위원회하고 총무위원회하고 구분할 수는 없지만 예산심의는 총무위원회에서 하고 조례심의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고.
  왜냐하면 사실은 어제 선과급을 주는 것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따지지를 못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얼마 절감했다 하는 기준이 애매해요.
  어떻게 절감했는지 안했는지 현저하게 나타나는지 안나타나는지 우리가 금년도에 감사시에도 세탁비를 세탁기를 구입하면 절감할 수 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서 세탁기 구입해서 하면 당연히 절감되는것인데 그것도 선과급으로 줘야 되느냐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가 운영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듭니다.
  당연히 예산심의하는데서 조례심의도 해야되지 조례는 거기서 심의하고 예산은 우리가 심의한다는 것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조례 기준에 어긋나서 여기는 곤란하다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그래서 거기 일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들 간담회석상에서 부시장님께서 한번 오셔서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이 그럴바에야 차라리 도시개발공사 임대주는 형식이 어떠냐 하는 얘기까지 그때 한번 나왔었습니다.
조충억 위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그때 부시장님께서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맡아 보시면서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때한번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선과급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선과급 관계는 개인 직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도시개발공사로 지급되게 되는것인데 사실상 이게 얼마나 선과급으로 갈 수 있을지 이것도 사실상 지금으로봐서는 불충분합니다.
  왜 그런 문제가 있느냐하면 지금과같이 금년도 예산집행이 거의 6억원이상 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게 유류대이고 각종 물가가 자꾸 인상되기 때문에 예측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근거는 마련했지만 세부적으로 시행하는 단계에 가서는 다시한번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충억 위원    그래서 어제 조례 통과된 것이 사실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는 토론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런데 방금 담당관님 말씀대로 개인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공사로 가기 때문에 역시 이것은 선과급을 주나 안주나간에 마찬가지다 이런 얘깁니다.
  선과급을 준다고해서 자기네들한테 안돌아오는데 도시개발공사로 가는데 그사람들이 얼마나 더하고 시에서 관여하고 일을 덜하고 그런 것은 없을 거예요. 어떻습니까? 바꿔 생각하면.
  개인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하면 그 사람들이 열심히 알 겁니다.
  그러나 남는 것은 도시개발공사로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그쬭으로 주나 시에 가만 놔두나 이것은 그사람들한테 아무 관계 없는데 뭣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까?
  난 단지 조례 하나 자체가 그렇게 연말에 가서 평가는 평가하기 달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절감했다하고 도시개발공사로 돈 더주고 싶어서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도 받을수 있어요.
  성과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그래서 이게 도시개발공사가 민간이 참여한 상태가 아니고 순수하게 시에서 출자된 그런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운영에 대해서는 앞으로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조충억 위원    차라리 그 선과급을 예산을 절감하고 이랬으면 그에 선과급의 잉여금에 대해서 몇%는 인센티브로 직원들한테 준다 이렇게하면 열심히 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열심히해서 도시개발공사로 가던 시로 들어가던 자기네들한테 관계없는데 뭐 그쪽 도시개발공사로 준다고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뒷좌석에서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치 않아 기록불가)
  그것은 잘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온천업무 대행수수료라고 하는 것 이게 그러니까 순수익에서 10%를 주는 겁니까?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그렇습니다.
조충억 위원    그러면 또 연말에 가서 정산해서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경비를 절감한 표가 나면은 또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고 그것은 뭐냐 이것입니다.
  역시 개인들한테 인센티브 주는 것 같으면 이야기하지 않겠는데 어차피 도시개발공사로 또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이중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어차피 수입급이 자기네들이 6억원외에 절감을 해도 많이 나오면 거기서 어차피 10%라는 것을 가져가는데 또 거기서 절감효과가 나타나면 또 줘야된다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그 조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이것이 어차피 지금 도시개발공사를 좀 도와주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발상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조충억 위원    도와줘도 이렇게 표시나게 이중, 삼중으로 도와주면 됩니까?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거기에 민간인이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전체 어차피 앞으로 시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될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를 도와주자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게 봐야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응화  가만 있어봐요. 내가 한마디 의무적으로 짚고 넘어갑시다.
  뭐냐하면 지금 아까 조충억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례개정부터 문제예요.
  조례개정이라는 것이 거기 시욕장을 짓는 과정 기술적인 분야 과정까지는 도시과의 소관이지만 이것은 운영의 문제가 된다고요. 어디까지나. 운영의 문제.
  운영은 어디서 하느냐 이거예요. 경영문화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운영조례가 운영에관한 조례를 건설분과위원회에 맡긴다는 것은 그것은 이야기가 우선 안되고 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모든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총무분과위원회에서 하고 있지 않느냐 그겁니다. 
  우선 말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면 조례가 무엇이냐 조례이지 어떻게 짓고 하는데 조례냐 그겁니다.
  그런 것 아니다 이거예요. 운영의 관한 문제이다 이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것은 잘못되었고 그다음에 여기서 제 자신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선과급이라고 해서 6천만원을 내년도 예산서에 잡아놨는데 제가 볼때에는 잘못했다고 봅니다. 
  이것은 오히려 운영의 낭비요소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6억이라는 돈을 줘놨는데 무조건 6억원이라는 돈에서 얼마든지 운영에 관계에 쓸수 있다는 것이 아니냐 이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선과급을 준다하는 의미보다도 내가 보기에는 운영비 낭비를 왜 시키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런 말을 왜 말씀드리느냐하면 우리 시욕장이 거의  내가 볼때에는 조그마한 보수는 있겠지요. 큰 보수는 할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대로 유류대가 올라가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합니다.
  그러면 작년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운영한 것이 5억 얼마 들어있죠? 작년에?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금년도요.
○위원장 박응화  금년도에?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위원장 박응화  그러면 솔직한 이야기로해서 금년도에 운영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해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상당히 수천만원씩 들어가서 수리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5억원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6억이라는 숫자가 6억원이라는 돈을 내년도에 운영비로 주면서 거기에 대한 그것이 남으면 한다 하는 것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그렇잖아요?
  6억 내에서는 운영비 아무것이나 쓰도 된다 하는 소리 아니냐 이말이예요.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편 그렇게도 생각할수 있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에다가 위탁을 했다고해서 전체적으로 도시개발공사 거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부시장님이 사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 행정에서 개입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개입을 하고 이렇게 하면 최대한 우리가 그러한 방안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나갈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응화  예. 그래요. 한마디 내가 보충드려서 말씀드리면 우리 담당관님이나 부시장이나 물론 부시장님이 거기 사장님으로 계셔서 담당관님이나 운영하시는 분들이 위에 오시는 분들이 노력하고 있는줄 압니다.
  그러나 실지 운영자는 아닙니다.
  실지로. 거기 관리감독하는 것 뿐이지.
  실제로 거기 내부적으로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밑에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럼으로 낭비요소가 오히려 보장해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운영비를 한꺼번에 6억원씩이나 책정을 해줬는데 나쁜 생각인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선과급을 위해서 주는 것 보다는 오히려 나는 그런 문제가 되요.
  오히려 낭비를 조작할 수 있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를 얘기입니다.
조충억 위원    이 6억이라는 것이 금년도에 우리가 작년 11월 21일부터 해서 금년 10월 31일까지 5억8,600만원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거기 운영하는데 지출이?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조충억 위원    그런데 금년에 6억원을 세운 것은 물가인상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세웠는지 뭐 몇% 인상이 된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대충 이것은 몇%나 인상이 되었어요. 이게?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현재 6억원 계상된 것은 지금 금년도에도 지금 12월까지 집행하게 되면 6억2천정도 집행될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충억 위원    이게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니까 1년치거든요. 1년분인데요. 5억8,600만원 들어갔다 이겁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그것은 11월말현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조충억 위원    그러니까 작년 96년 11월 21일 개장해서 10월말까지? 21일 차이나는데?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금년도 예산편성한것부터 금년도에 예산편성한것에서 금년도에 예산을 얼마나 집행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가까운 현실적인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11월말까지의 가격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계상하게 되면 6억2천정도 집행할것으로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1년간 볼적에.
  그렇다면 내년도에 6억했습니다만 사실상 6억가지고는 내년 전체는 부족하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조충억 위원    그러면 8천만원 예산이라는 것은 금년도에 선과급 주는 겁니까?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아닙니다. 내년겁니다.
조충억 위원    내년것이죠?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조충억 위원    만약에 금년도처럼 이자가 8억도 안남았을때에는 어쩝니까?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그때는 이것을 감되어야 됩니다.
  방금 문경온천 업무대행 수수료 이것이 곧 선과급은 아닙니다. 이것은.
조충억 위원    대행수수료가 수익금에서 주는것이니까 선과급이죠?"
  수입이 없으면 ....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지금 조위원님께서는 어제....
조충억 위원    어제 그것은 예산절감 그것이고. 그것은 알고 이것은 좌우지간 수입이 생겨야 주는 것 아닙니까? 업무대행 수수료는?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조충억 위원    이것은 수입이 있으나 없으나 8천만원 주는 것 아니예요?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아닙니다. 수익금에 대해서 10%입니다.
  그러니까 수입금이 8억이 안된다고하면 이것도 줄어들게 됩니다.
조충억 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런 예를들어서 8억이 아니라 금년도에는 손님이 더 많아서 10억이 되었다, 그러면 그 예산이 더 추경해야될 것 아닙니까?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1억정도 대행수수료명목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조충억 위원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삭감하고 연말에 가서 수익금봐가면서 예산 올리는게 낫겠네요?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이것은 내년연말에 가서요?
조충억 위원    예. 수입금 봐가면서?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어떤 문제가 있는가하면....
조충억 위원    어차피 연말에 가서 정리해야될 돈이니까 지금 8천만원 세워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어차피 도시개발공사의 수입금에 대해서 10%는 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쪽에서도 상당히 중간에 예를들어서 부채액에 대한 어떤 이자부담이나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도 중간결산을 해서 줄 수 있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그런 조치입니다.
조충억 위원    그것은 좋아요. 6억이라는 것은 이미 위탁관리 운영비가 자기네들이 얼마인지 그것은 운영을 하니까 이것은 사실 주나 안주나 관계없는 거예요. 운영하는데는. 그렇지 않습니까?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실질적으로 온천운영하는것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조충억 위원    관계없죠?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조충억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것이라는 것은 도시개발공사는 과외수입입니다. 예를들어서 10억을 남기면 뭐 1억이 들어오는 것이고 20억을 남기면 2억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과외 수입 아닙니까?
  8천만원이라는것이 고정적으로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조충억 위원    그렇죠.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조충억 위원    그렇다면 지금 어차피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해야될 예산같으면 지금 8천만원 세울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뒷좌석에서 기획감사담당관이 - "지금 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왜 8천만원 세웠느냐 하는것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수정할 예산이 온천시욕장 이렇게 봐서 내년도 ....."하고 답변)
조충억 위원    그것을 제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어차피 연말에 가서 수입이 오르면 더 줘야 되고 수입이 줄면 덜줘야 되고 어차피 추경에 가서 수정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럴바에는 방금 담당관님 이야기대로 상반기로 결산한다하면 반만 세워도 4천만원만 세우든지 4천만원 세우고 그다음에 수정예산, 추경때 가서 더세우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화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어요? 안희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희진 위원    안희진위원입니다.
  거기 몇군데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12페이지 기관공통 운영비에서 신문구독료가 800만원 있고 그다음 113페이지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이 전체 1,810부에 돈이 무려 1억6,200만원인데 그럼 앞장에 800만원하고 포함하면 1억7,000만원입니다.
  금년도 배부 구입하고 같은 수치입니까?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그렇습니다. 똑같게 했습니다.
안희진 위원    이게 지출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뒤에 얘기하기로하고 또 115페이지 문경새재 걷기대회 보조금이 8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연례 행사죠?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안희진 위원    이걸 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시민소득이나 시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혼자 다 묻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만 124페이지에 민간자본적 보조에 양진암을 비롯해서 3개월에 1억4천만원이 도비,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지금 경영문화담당관실에 보면 2억원이 넘게 증액되었죠? 금년도보다는?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3개 사찰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안희진 위원    전체 이렇게 하니까? 3개 사찰에도 1억4천만원이 지원되었고 양진암 같은데는 어떤 문화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뭔가 생각해봐야 될 점이 있지 않느냐?
  종교단체에다가 특정 종교단체에다가 몰려 지원해주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좀 이해가 안갑니다.
  문화재 보수적 차원이라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보면 금년도 비하면 2억7,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뭔가 예산을 절감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는 한 개도 안보여요.
  이만큼 불어놨으니까 신문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이게 뭐 주민계도용이라고 하지만 웬만한 집에는 신문 1부씩은 다 봅니다.
  그런 예산절감 의지가 있다고하면 이런것도 한번 부수를 줄여서 그런 것도 한번 모색해 볼만한 일이 아니겠느냐? 
  언론인들한테 내가 혼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먼저 112페이지에 신문구독료 이것은 저희 시청과 저희 기관에서 보는 것입니다. 각 부서에.
  이것도 이 부수도 금년도 부수로 동결시켰습니다.
  다음에 신문구독료 1억6,200만원인데 이것도 중앙지와 지방지, 지역신문해서 금년도 보는 부수와 똑같이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언론사에서는 그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구독부수를 늘려 달라 하는 상당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반 여러 가지 사정을 설명하고 해서 일단 금년도 수준으로 해야되겠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묶었습니다.
안희진 위원    금년도 수준으로 했다 하는 것이 일반 수용비 전체 포함한다고하면 1,500만원이 증액 안되었습니까?
  예산절감 의지가 없다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을 좀 말씀해 달라는 그런 얘기예요.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신문단가가 좀 인상된 부분이 상당히 여기에 반영되었고 다른 부분도 그렇습니다.
  물가 인상과 관련된 그런 것이 있고 첫째 여기서 많이 오른 요인은 신문에 대해서 구독료가 인상이 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희진 위원    그러니까 거기 보면 문경시 시보 발간하는 것이 60부 있죠. 또 그밑에 보면 분기별로해서 시정소식 하는 것이 또 있죠?
  분기별로 하는 것 있죠? 반회보 또 있죠?
  이런 것으로 나가는 것이 한 개도 변화없이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들로서는 딱하다는 얘기예요.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여기에서 문경시 시보하는 것은 관보입니다.
  이것은 꼭 행정절차상 고시라든지 이런 부분 꼭 해야할 이런 조치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없앨수가 없습니다.
안희진 위원    다 그렇다고 하는것이고 공무원 봉급은 그것은 법에 의해서 주는 기본급이기 때문에 손 못댄다. 여비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못한다. 또 못한다. 이것도 다 그렇게 된다하면손댈 필요가 없잖아요.
  곤란하다고해서 사정한다고해서 그냥 놔둬버리고 단가가 올랐으면 부수를 줄이는 그런 방안도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러면 돈이 안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뒤에 사찰지원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이것은 전통사찰 보존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인데 사실 혜국사라든지 원적사라든지 양진암 이런데 대해서는 큰 사찰에 뭍혀서 사실상 어떤 경비를 하는데 있어서 소외되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로 봐서는 가능한한 저희 관내에 있는 문화재적인 이러한 자산을 국도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받아서 보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생각에서 저희들이 요청하게 되었고 마침 이것이 반영되게 된 것입니다.
  뭐 다른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안희진 위원    이런것도 도비가 내려오면 시비부담이 의무적으로 따라 가야 됩니까?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도비보조에 대해서는 거의 이게 50% 부담을 하게끔 이렇게 되 어 있습니다
안희진 위원    시비부담 안하고 도비만 가지고 한다하면 어떻게 되요?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그렇게한다면 이게 앞으로 지원받는데 전혀 반영을 못받고 이게 문화재 하는 것은 경비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설계를 해서 도문화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비부담 여부가 바로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담 안하고 부담 했다고 할수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안희진 위원    그다음에 너무 많이 묻는데 124페이지 모의원이 시정질문시에 거론된 얘깁니다만 견훤유적지 사업 및 안내판 설치에 3천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안에 유적지 아무것도 손안대 놓고 진입로에 1억2천 들어간다 하죠?
  안내판을 3천만원을 주고 거창하게 만드는데 이렇게 해야할 단계인지 그것도 한번 묻고 싶고요.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그것은 안내판 만드는데 3천만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안희진 위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안내판 설치라고.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그 사업과 부대해서 간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화  또 다른 위원! 탁대학위원님!
탁대학 위원    탁대학위원입니다.
  안희진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은 빼고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115페이지에 보면 문경새재 걷기대회라고 하는데 '97년 예산보다는 많이 감을 시켰습니다만 당초에 새재걷기대회가 사회진흥과에서 전에 하던 것이 아니래요? 이 업무가?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걷기대회 이 자체로는 어떤 하나의 생활체육적인 성격이고해서 그 부분도 거기서 업무를 취급해도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의 언론기관에서 주체를 해서 하는 것이 되고 또 언론기관에서는 저희시에서 부담하는 보조와 또 각 협찬을 받습니다. 
광고와 관련된 협찬을 받아서 이 행사를 운영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사실상 저희 부서에서 지금 관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탁대학 위원    아! 이게 MBC에서 하는 것 그겁니까?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탁대학 위원    그거래요. 전에는 그냥 걷기대회로 끝나는데 이제는 공연출연자 실비보상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상태에서 하기는 관광지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잘알겠고요. 그 다음에 11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문화재행사 경비 보조 이것이 전에 영강문화제 그것인데요. 사회진흥과에 체육대회를 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여기 5천만원 되어 있고 1억1천만원이 되는데 이! 사회진흥과에 6천만원하고 읍면동에 4,500만원하고 1억500만원이 되어있고 그럼 1억5,500만원인데 이게 결국은 전에도 시 체육대회하고 문화재를 따로 분산해서 했다가 또 합쳐서 했다가 주욱 문제가 많아서 그래서 어느 시기에 격연제로 분리시켜 하자 이런 안이 나왔었는데 금년도 안은 보니까 합쳐서 할려고 하는 상태인데 실지로 체육대회, 문화재를 합쳐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상태예요. 실지로.
  그래서 금년도도 결국은 시민체육대회는 하고 문화재는 말은 민간에 위탁되었다하지만 결국은 예산에 다 들어간 상태거든요. 배정되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뭐 격년제로 했으면 한해는 체육대회를 하고 한해는 문화제를 하든지 이런 상태로 하든지 결국은 겹쳐 놓으니까 예산상으로는 이렇게 나눠집니다만 결국은 뭉쳐놓으니까 다 같은 예산에 들어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것도 새로운 검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같이 하는 상태로  5천만원 올라왔고요?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탁대학 위원    그 다음에 122페이지 제일밑에 기타 보상금에 무형문화재 생계 지원하고 주욱 있죠?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탁대학 위원    무형문화재는 도자기 거기?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호산춘입니다.
탁대학 위원    호산춘?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탁대학 위원    도비에 꼭 시비를 뭐 붙여서 주는 겁니까? 실지로?
  호산춘 회사가 지금 영세민도 아니고 지금 어떻게 해요. 자체가? 내용은 잘모르겠습니다만.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이게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어떤 상업적으로 하는 것은 활성화되어서 경제적으로 정말 능력있는 사람이 있고 또 그에 비해서 어떤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그러한 무형문화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생계비 차원보다는 이런 문화재를 계속 유지발전시키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원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도비에 대해서 시비를 50%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했습니다.
탁대학 위원    잘알겠고요. 그다음에 125페이지하고 126페이지 문경온천관리는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금년도에도 모 신문에 14억 수입되었다고 하니까 시민들이 과연 14억이 총 매출액이냐? 남은것이냐? 굉장히 분분했었어요. 의견이.
  그러면 내년부터는 위탁관리를 하면서 6억원을 주고 순수입금에 대한 10%를 주는 상태에서 수입금과 지출액을 결산할 때 도시개발공사에 나가 파견된 사람 다 철수를 하죠. 시에 공무원이 나갔잖아요?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탁대학 위원    그럼 시의 공무원이 나가서 가는 어떠한 월급이나 경상적경비 모든 것은 문경온천에 지출로 보는 가요? 그것은 제외를 시키는가요?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지금 문경온천 운영하는것하고 농산물 가공공장에 도시개발공사 운영하는것은 완전히 지금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온천에서 이쪽에 농산물 가공공장으로 예산집행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탁대학 위원    아니! 시공무원이 파견되어 나간 사람의 지출 발생분을 문경온천수입이나 뭐 이쪽 도시개발공사 거기서 지출로 보느냐 안보느냐 그것이죠?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아! 지출로 보지 않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맞는 것이죠.
  우리가 금년도에 ''97년도 14억이 총매출이 나간 것은 이것도 실지로 총 매출액 아닙니까?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지금 우리 직원 나가 있는 것은 지금 여기 농산물 가공공장 여기 나가 있고 온천에 파견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온천하고 여기는 별개로 지금 회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아! 그것은 가공공장에는 가 있고요.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탁대학 위원    그래서 결국은 온천에 수입금액을 주게된 것은 가공공장을 살리는데 결국은 시에 나가 파견된 공무원의 월급은 온천에 보조되는 가공공장으로 보조되는 이 예산은 안들어 가잖아요?
  공무원 봉급은 별도로 줍니까? 각과별로 지금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탁대학 위원    그렇게 볼 경우에 가공공장에 연간 적자폭하고 많은 것으로 봐야 되지요.
 계수상은 실제 파견공무원은 시 담당과로 예산편성 되어서 나가니까 추경에는 안나타나지만 실제로 봐서는 그것은 아니거든요.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그러니까 그 문제는 온천과 관련없이 여기 밑에 농산물 가공공장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탁대학 위원    왜냐! 왜 온천에서 위탁금을 해서 가공공장으로 주느냐? 결국은 가공공장에 공무원이 파견되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상태거든요. 그게. 그것은 안들어간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화  엄창섭위원님!
엄창섭 위원    엄창섭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115페이지에 자산및취득비에서 내려온것이 있습니다.  
  베타캄 VTR 구입이 1대에 4천만원이죠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엄창섭 위원    그리고 녹화전용의 VTR은 구입비가 1대만 하면 될것인데 2대를 해놨고요. 칼라스캐너 구입비.
  그다음에 녹화전용 VTR 구입 이러면 건전지 충전기가 따라올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실내 조명기 이런 것은 청사에 없습니까?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현재 저희 부서에 우선 VTR 편집과 관련된 인원들이 지금 정규직원이 하나 있고 그에 따른 보조가 하나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규직원 둘이 있다가 하나가 감원되는 바람에 지금 정규직원을 안쓰고 하나는 보조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사람의 기능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여러편의 자체 VTR을 제작 편집한 예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타시군의 예를들어보면 거의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줘서 관광홍보용이고해서 전부 용역을 줘서 상당한 금액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하는데도  4천만원, 5천만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런 것을 자체제작진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이러한 수준에 비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장비는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어떤 현장비로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즉 말하자면 우리 카메라로 촬영한 것을 안동 MBC라든지 대구 KBS라든지 여기 유선방송이라든지 이렇게 바로 테이프를 줘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기종이 틀립니다. 
  저희들 기종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옛날 구장비가 되어서.
  그래서 이런데서 현대식의 베타캄이라는 이런 비디오 카메라로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방송국에서 나온 그것을 저희시에서 활용할려고하면 바로 화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종과 우리의 기종을 맞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에 대한 제품도 녹화된것도 수명이 현재 우리것은 5년가면 조금 희미해지고 베타캄 하는 것 이 장비로 하는 것은 상당히 오래가는 그런 것입니다. 최신식입니다.
  그러한 장비가 4천만원짜리 가는 것이 1대입니다.
  그 다음에 베타캄 VTR구입 1대하는 것 이것은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이것은 편집을 해야됩니다.
  편집을 하자면 이쪽에것을 이쪽으로 감고 이쪽에것을 이쪽으로 감고하자면 이게 한세트입니다.
  그래서 2대가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실내용 조명기 이것은 사진을 촬영하는데 있어서 실내에서 촬영하는것은 지금 아무런 조경기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새롭게 구입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진이라든지 VTR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가 있는데 우리는 아직 거기에 못미친다.
  그래서 이것을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년전부터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계상을 해볼려고 요구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예산 사정상 계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선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엄창섭 위원    국가적인 재정도 안좋은데 보면 각 부서마다 컴퓨터 사야되고 뭐 사야되고 이런게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참 보기가 딱합니다.
  예산이 좋다하는 것은 다해놔야 되고 이런 실정을 갖출려고 하니까 이게 나라꼴이 말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문경에 대해서 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게 4천만원씩, 2천만원씩 이렇게 줘서 하기보다는 우리 비디오도 너무 잘나옵니다. 사실 저런 것. 또 해주면 잘됩니다. 
  제가 녹화해서도 안동에 보내본 역사도 있습니다만 이상없이 잘 나와요. 방송국에서.
  그런데 이게 4천만원씩, 2천만원 준다는것이 제가 좀 문경시에서 너무 과다하지 않겠나?
  역시 해놓으면 좋지만 다른 문화방송이나 KBS 나올때는 좋지만 그렇게 예산을 안들이고도 잘 나올수 있고 절감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냐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건전지 충전기 구입이라고 나왔는데 녹화전용 VTR하면 이게 안따라 옵니까?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충전기 이것은 계속 소모되는 것입니다.
  한번 사놓으면 계속 사용할수 있는 것이고 여기의 충전기는  비디오의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카메라에 사진 찍는 카메라에  필요한 것입니다,
엄창섭 위원    카메라에 필요한 것은 압니다.
  물론 밧데리인데 그 밧데리를 충전시키기 위헤서 그 기계아닙니까?
  내가 좀 생각하기에는 이상합니다.
  그리고 예산부서에서 세울수 있는것이 너무 과다합니다. 사실은.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산절감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엄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장비를....
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화  박길순위원님!
박길순 위원    박길순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안희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719부는 이게 지금 우리 시전체로 봤을 때 17호에 한부씩 돌아갑니다.
  주민계도용으로 우리가 돈으로 해서 줘야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과다하다고 생각 안합니까?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현재 전부 1,810부입니다.
박길순 위원    그런데 1,810부이니까 약 3만원씩 잡고 17호에 하나씩 돌아가죠? 1부씩?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그게 사실 우리 행정에 지시를 받아서 말단에서 전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리통장과 반장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수도 리통장과 반장 전체수에는 좀 못치는 이런 실정입니다.
박길순 위원    그렇습니까?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박길순 위원   그 다음에 114페이지에 추진활동비가 203, 204, 205 각 전부다 다른데 이게 뭐 어떻게되서 이렇습니까?
  203이 697만5천원 이것은 7명에 대한 업무추진비 성격이겠고.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여비입니다.
박길순 위원    여비요?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박길순 위원    업무추진비는 인건비예요?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박길순 위원    200만원은 급식비고요?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이것은 부서운영비 이것은 정액입니다.
  우리 경영문화담당관실 하나의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박길순 위원    좋습니다. 유지비예요. 유지비?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아닙니다. 여기는 203 그것이 여비이고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것은 업무추진비입니다.
박길순 위원    그러면 위에것은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그건 여비입니다.
박길순 위원    그건 여비고?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박길순 위원    업무추진비는 뭐래요?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박길순 위원    홍보계획 업무추진 2명, 시정홍보용 추진 5명 이래서 7명 아니래요?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박길순 위원    그러면 지금 경영문화담당관실에 15명이 근무하죠?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전체직원은 지금 16명입니다.
박길순 위원    16명입니까?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박길순 위원    그럼 16명이 근무하는데 7명만 이렇게 주면 됩니까?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이것은 5명이라고 했지만 꼭 5명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렇게 해놓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운영은.
  정액으로 얼마하는 것이 아니고.
박길순 위원    그러면 급여성 아까 기획감사담관실에는 급여성 여비가 있었는데 여기는 어디가고 없네요? 급여성 여비?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이것은 어떤 정액으로 나가는 것은 112페이지에 기관 및 부서운영비에 국내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의 정액형식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고 뒤에것은 업무추진 성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박길순 위원    그 다음에 118페이지에 제일 하단부에 다같은 민간자본 이전인데 다같은 목도 312이예요. 그런데 두군데로 해놓은 이유가 뭡니까?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위에는 홍보실 민간이전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지방문화원 활동.
  밑에것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렇게해서 구분지워 놓은 것입니다.
  여기 밑에 충효교실 운영 보조사업 400만원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고 그위에것은 국고보조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박길순 위원    꼭 부기를 달리 할 필요가 있는가요?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상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길순 위원    다같은 돈이라도?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박길순 위원    그럼 119페이지에 문화예술지원사업으로 1천만원이 있죠?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박길순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정액보조단체에 1,624만원이 있죠?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박길순 위원    보조를 해가면서 또  여기 문화예술사업 이것은 1천만원 해야되는가요?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에는 지방문화원이 정액보조 1,624만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액보조이외에 문화원에서 문화예술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위에서 1천만원을 문화원으로 줘서 문화원에서 문예예술 단체 활동에 탄력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박길순 위원    그렇습니까?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지금 문화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고 또 문화단체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많은데.
  매일 문화에대한 예산지원을 해주는 것이 뭐가 있느냐? 이런 많은 예산요구를 받아왔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길순 위원    그러면 정액보조액은 넘겨서 정액보조를 해주면 될텐데 꼭 이렇게 바꿔야할 이유도 없고 또 문화원에서 예를들어서 어떤 행사를 하면 이 보조가지고 꼭 했는가하면 종종 예로보면 풀자금으로 풀보조사업이라고해서 풀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서 했는일도 전에 발견 되었었어요.
  올해는 제가 그것을 안해서 모르겠는데 그런 사업들은 하면서 풀보조에서 주는데 이게 위에다 꼭 넣어서 ....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풀보조하고 하는 것은 꼭 어떻게 사전에 줘야된다하고 규정된것은 없습니다. 문화원에는.
박길순 위원    내가 보기에는 사실은 사전에 줘야되는 그런 명분이 안있습니까? 그런데 뭐?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이것은 문화원 풀보조라고 하는 것은 문화원에서 어떤 목적이 있게 하는 자기 본연의 업무이외에 어떤 사업목적으로 문화활동 하는데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풀보조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전에 이것을 풀보조를 줘야 된다 안줘야 된다 결정은 할수 없는 것입니나.
  그것은 그때그때 봐가면서 판단해 가면서 하는것이고 1천만원 이것은 지금까지 이것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또 문화원에서 너무 이게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자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박길순 위원    어쨌던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 귀가 아플정도로 자꾸 물었는데 죄송합니다. 미리 사과를 드리고 물어보겠습니다.
  문경온천관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입을 8억을 내었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예상이죠?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상입니다.
박길순 위원    그러면 아직 3섹타사업에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보조금 즉 수수료조죠?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박길순 위원    수수료 8천만원 줬습니까?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현재 지난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일부 7,700만원을 일단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결산을 해서 정산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박길순 위원    그런데 이게 8천만원이라고 하는 기준은 이런 것을 뺀 나머지를 순수익으로 봤죠?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그렇습니다.
박길순 위원    그 건물이나 기계 감가상각은 제외했습니까?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거기에는 기계 감가상각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박길순 위원    포함 안되었죠. 그럼 나중에 없으면 몽땅 다 받았으니까 어떤 자금으로 합니까? 회수하고 시에서 부담하고 이렇게 합니까?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그것은 당초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것은 말하자면 결산보고라든지 어떤 기업에서 하게 되는데 그것은 어떤 공인회계사한테 의뢰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실상 하게되는 것입니다. 감사상각비는.
  그런데 당초 우리가 대행사업 수수료 지급하는데 있어서는 그것은 거기에 적용을 안시키기로 했습니다.
박길순 위원    아! 시에 행정적으로 안시키기로 결정을 봤었습니까?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일단 그렇게 결정했었습니다.
박길순 위원    예를들어서 건물같으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을 안해서 조달청에서 내려오는 감가상각비 그게 있을 것인데요?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그것이 기계 건물에 대해서는....
박길순 위원    자동차는 자동차대로 거기에대한 감가상각만 하면 바로 나올 것인데요?
      (뒷좌석에서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치 않아 기록불가)
  그러니까 시측은 안하더라도 우선 보상수수료 주는 것은 예산주느냐 이것이죠? 이자를 줘야 되기 때문에?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그런데 연초에 당초에 결정할적에 의원님들도 그당시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 되었습니다만 이것을 임대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직영을 하느냐 여러 가지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 직영을 하지 않고 어떤 민간인하고 계약을 했을 경우에 사실상 전체 수입금에서 예를들어서 30%는 운영한 사람이 차지하고 70%는 시에서 해주겠다든지 보통 이러한 계약이 있는 것이 보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일단 도시개발공사로 있던 것이 도시개발공사가 아니고 일반 민간인 같으면 시가 상당히 우위에 선 입장에서 계약이 된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레서 그당시 수입금에 대해서 10%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박길순 위원    그래서 민간인도 내 생각입니다마는 민간인도 경영권을 제외하고 10% 준다 하는 것은 이러면 다 할걸요.
  경영실을 통해서 나머지 10% 줬을 때 그것은 하나의 대책이죠. 전부 나머지 10% 주는데?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그런데 민간인하고 할 경우에는 거의가 임대계약을 하지 않고서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기에는 시에서 상당히 어렵죠.
○위원장 박응화  너무 지루하게 하지 마시고 간단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박길순 위원    아까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총 경영비 제외하고 감가상각을 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엄격히 따져서는 그렇습니다.
박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화  또 다른 위원! 조충억위원!
조충억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116페이지에 공공도서관 관련이 있는데 공공도서관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지금 문경도서관을얘기하는 겁니다.
조충억 위원    그러면 이전에 문경도서관은 새재도서관이고 여기는 중앙도서관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했다 하는데 그게 시민문화회관에서 관장한다고 그랬죠?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일단 도서관 명칭은여기는 시립도서관....
조충억 위원    명칭은 좋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관리를 시민문화회관에서 관장한다고 그랬어요?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그렇습니다.
조충억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은 문경도서관은 이쪽으로 올라 왔습니까?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시민문화회관에서 관장하지만 이것이 문화체육부에서 관련되는것은 일단 저희부서와 업무연결이 됩니다.
  지금까지 건축에서부터 모든것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고 또 예산 편성해서 저희들이 편성할 당시에는 아직 그러한 직제관계 이것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는 앞으로 저희 부서와 시민문화회관하고 업무 편의상 그 문제는 집행과정에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억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는 전부 문경도서관에 해당되는것만 예산이 올라왔다 이것이죠?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조충억 위원    그러면 시민문화회관 예산에 보면 거기도 도서관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는 다시 시민문화회관 할 때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우선 한가지가 신문구독료 주간지구독, 월간지 구독해서 이것은 문경도서관에만 들어가는 것이죠? 여기 117페이지 상부에?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그렇습니다.
조충억 위원    거기 구독료가 사실은 돈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시민문화회관에서도 역시 그런 것이 올라왔는데 돈이 달라요. 단가가.
  주간지 구독이 여기는 1만원짜리도 있고 또 시민문화회관에서 올라온 역시 도서관에 들어가는 것인데 거기에는 보면 8천원짜리도 있고 뭐 월간지는 1만원씩 똑같네요.
  월간지는 1만원이 같은데 주간지는 8천원이고 신문구독료도 여기는 8천원이고 여기는 7,500원이고 왜 이렇습니까? 기준이 다릅니까?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그것도 주간지에 따라서 가격의 단가에 차이가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충억 위원    왜냐하면 내가 시민문화회관이 도서관 사항이기 때문에 시민문화회관에서도 도서관에 대한 것이 올라왔어요. 예산이.
  같이 비교를 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또 위험물취급자 회비라든지 이런 것은 시민문화회관에서 관장할 때에는 한사람이 다니면서 다 관리하면 되는 것이죠? 별도로 여기 문경도서관에 줘야 됩니까?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환경개선부담은 따로죠.
조충억 위원    아니! 위험물 취급자?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아! 위험물 취급자 회비요?
조충억 위원    예. 또 열관리자 협회비?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그런 것은....
조충억 위원    방화관리자 협회비 이런 것은 방화관리자가 여기 있는 사람 자격증가지고 같이 관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위험물 취급자라든지 그런 문제는 관리자 선정하는 단계에서 그렇게 된다면 한군데서만 해서도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충억 위원    그래도 되죠?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조충억 위원    시민문화회관에서 하게되면 시민문화회관에서 열관리자라든지 이런 것 관리자가 그것까지 다 관장되는 것이죠?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그런데 그 기준은 제가 명확하게는 아직 답변 못드리겠습니다,
  어떤 보일러 용량이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구조 건물 면적에 따라서 따로 따로 선임을 해야되는지 또 한사람이 겸임을 할수 있을는지 그것은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만 가능하다면 이것은 절감할수 있습니다.
조충억 위원    그래서 난 이게 같은 시청내인데 이게 공교롭게도 도서관 때문에 질의하다보니까 이런 의문점이 나오는데 환경개선부담금도 여기는 30만원인데 또 시민문화회관은 40만원 올라 왔어요?
  이게 뭐가 건물크기에 따라서 다른가요?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조충억 위원    그러면 위험물 취급자 회비라든지 또 방화관리자 협회비라든지 열관리자 협회비는 내용을 잘모르시겠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이것이 겸임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절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조충억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기획담당관님은 아십니까?
      (뒷좌석에서 기획감사담당관이 - "어떤 것 말입니까"하고 답변)
  시민문화회관에서 중앙도서관하고 새재도서관하고 다 관리하지 않습니까? 시민문화회관에서?
  그런데 지금 경영문화담당관에서 새재도서관에 대한 위험물 취급자 회비, 열관리자 협회비 이런 내용이 올라왔는데 시민문화회관에서 관리하게 되면 한사람이 다 관리하면 안되는 겁니까? 건물마다 그 사람이 따로 따로 있어야 됩니까?
      (뒷좌석에서 기획감사담당관이 - "저도 그 내용을 한번 봐야 됩니다."하고 답변)
  이것은 다시 알아서 좀 저희들한테 연락해 주십시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충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화  질의하실 위원님! 고재만위원님!
고재만 위원    고재만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경영문화담당관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든 위원님들께서 다 하셨는 것은 관심이 많다는 것이고 또 예산문제에 있어서 저희 의회도 5천만원정도, 기획실도 2억7천만원정도 삭감이 되는 것으로 되는데 경영문화담당관실은 물론 불요불급한 그런 사업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2억정도가 증액이 된데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하고 126페이지하고 국내여비가 따로 따로 있는것에 대한 그 이유하고 경영행정업무 추진 그것은 5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밑에 경영수익 및 민자유치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79,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단가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며 두가지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주십시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먼저 126페이지 경영행정계의 여비단가 차이나는 것은 일수차이에서 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2박 3일이라든지 3박 4일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고재만 위원    5만원하고 7만9천원하고?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5만원은 1박2일정도.
고재만 위원    5만원 1박2일이고?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이것은 2박3일정도의 여비입니다.
고재만 위원    보통보면 여비가 5만원으로 전부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는 79,500원으로 되어 있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고재만 위원    아! 그것은 2박3일이란 말이죠?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고재만 위원    또 하나는 117페이지에 문경공공도서관에 개관 관련수용비에 있어서 커텐 설치비가 650만원 되어 있는데 커텐을 설치하는것하고 브라인드 설치하는 것 하고 차이가 나지 싶은데 여기는 커텐으로되어 있는데 브라인드를 지칭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시립 도서관에 있는것하고 같은 종류입니다.
고재만 위원    브라인드?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고재만 위원    그것은 되었고 118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에 있어서 도서관개관 기념세미나 참석자 급식제공인데 이것은 식당에서 급식을 제공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뷔페식으로 할 것인가요?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이것도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아직 개관계획은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추세로 봐서는 간단하게 뷔페도 아니고 간단하게 칵테일식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고재만 위원    그렇다면 제가 다른 말씀은 안드리겠는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하면 어제 시립도서관 개관식때 참석했는 사람들 이야기가 지금 국가 경제가 어렵고 새로이 긴축예산으로 예산도 재편성을 해야되고 우리시도 예산을 지금 절약해서 쓰야  될 그런 입장인데 거기에 10시반에 다과를 대접하면서 뷔패를 해서 시민들한테 대접을 하고도 욕을 얻어먹는 그런 것을 해서는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 할 때에는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과같으면 간단하게 음료수하고 다과정도 대접을 하면 집행부 행정부측에서 이런 것을 모범을 보여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참고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또 하나는 지금 문화원에 말이죠, 지금 보면 국비보조사업이 있고 시비하고 도비가 있고 그런데 총 얼마정도 지원이 됩니까? 문화원에?
  국비보조 했는 것이 6천만원하고.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금년도 예산전체가 2억3,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원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이 수준이 안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비슷합니까?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전체가 자료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만 제가 집계를 내지 않아서요.
고재만 위원    그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고재만 위원    아까 탁대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입니다만 내년도에는 문화제행사하고 시민체전하고 같이 개최를 한다 이런 얘깁니까?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지금 집행부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계획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됩니다. 처음에 당초에는 한다고 그렇게해놓고 따로 따로 개최해서 읍면동의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의원들도 나름대로 부담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많이 먹고 했는데?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문제는 문화재는 가을에 하고 체육대회는 봄에 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인근에 보더라도 추세가 거의 체육대회와 문화재행사를 병행해서 가을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니다.
고재만 위원    간부회의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 꼭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견훤유직지 사업 이것은 이렇게하면 이번에 예산들어가면 마지막으로 끝나는 겁니까? 운강 이강년선생 기념사업하고요?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우선 견훤유적지 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이....
고재만 위원    시작입니까? 아니면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견훤의 출생과 관련된 그마을 거기를 중심으로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사실상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거기 소유자와 토지매입관계가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년에 다시 이 사업을 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범위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내년도 예산 전체예산의 5,2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 토지매입을 하고 거기 주위를 정비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토지매입과 건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매년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서 이것을 관광자원화 시켜서 우리 수익사업으로 이렇게 되도록 연계를 시켜야 되는데 아직은 초창기라서 투자가 많이 필요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서마다 이런 것이 올라오면서 실제로 우리 시의 소득으로는 연계가 안되고 이런 것이 참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천문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까 조충억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간의 경과에 대해서는 뭐 제가 말씀 안드리고 선과급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선과급을 줄 것 같으면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선과급을 줘야되지 그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게되는것이지 그것을 도시개발공사에다가 선과급을 준다하면 그 선과급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이 열심히 죽기 살기로 일을 하죠.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그런데 목적이 이것은 도시개발공사를 어차피 활성화 시켜야 될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시예산으로 지원을 해도 지원을 해야할 입장이니까 현실적으로 증자를 할 입장은 못되고.
고재만 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 선과급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 선과급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은.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저희들이 사실 명분을 달라하니까 사실 선과급이외의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선과급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도시개발공사를 도와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재만 위원    제가 조금 길어집니다만 제가 시정질문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선과급이 제가 의미하는 선과급은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주라는 겁니다. 그렇게해야만이 그 사람들이 손님을 맞을때의 태도부터 달라지고 거기의 근무환경이라든지 청소상태 여러 가지가 달라집니다.
  주인의식을 갖고 일을 하는것하고 그리고 열심히 했을때의 보너스를 줬을 때 그 사람들이 마음 자세라든지 근무자세가 달라지는 것이지 그렇게 해야만이 사실은 손님들한테 문경온천에 대한 호평도 높아질 것이고 또 그렇게함으로해서 많은 사람이 왔을 때 수입이 올라가는 거이 아니겠느냐?
  문경온천의 수익을 올릴려고하면 선과급을 도입해야 된다. 저는 그것은 주장을 하고 도시개발공사에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선과급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도시개발공사에 주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그것은요.
  그러니까 문경온천을 관장하고 계신다고하면 도시개발공사하고 연계되니깐 문경온천에 대해서 할려고하면 수입을 올릴려고하면 선과급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부분입니다만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직원들에 대한 선과급 관계는 별도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응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총무국소관 
  1) 세무과 
○위원장 박응화  다음은 총무국 소관중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전영창  늦은 시간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세무과 세입예산부터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전영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특히 세수증대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를 하여주신 박응화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8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페이지 지방세수입니다. 지방세는 '97년도 징수실적과 자동차증가, 건축물 신축, 지역경기 등 증감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금년 목표에 112억2,100만원보다 5억5,800만원 5%가 증가된 117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주민세는 소득증대의 둔화로 금년 14억6,800만원보다 3,200만원이 증가된 15억원입니다.
  재산세는 대동아파트 신축 건축물을 감안하여 금년의 6억1천만원보다 6천만원이 증가된 6억7천만원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종합토지세는 과표인상을 감안하여 금년 8억1,700만원보다 300만원이 증가된 8억2천만원이며 도시계획세는 특별한 증감요인이 없으므로 금년과 같이 6억원입니다.
  사업부서에는 경기부진에 따라 종업원수가 감소되고 있어 금년 2억300만원보다 3,300만원이 감소된 1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과년도 수입은 체납세를 징수하는 것으로서 금년 7,500민원보다 1억2,500만원이 증가된 2억원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사용료수입이 22억2,553만1천원으로서 11억7,369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새재도립공원 입장료 수입과 문경온천 사용료 수입이 증가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부터 42페이지는 내용을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수수료 수입입니다.
  5억9,315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43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이 20억3,588만9천원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예금이자수입을 6억4,500만원 증가된 98년도는 13억6천만원으로 세수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73억328만5천원보다 46억4,892만원이 감된 26억5,436만5천원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이 7억원, 이월금 즉 순세계잉여금이 15억원, 기구 및 지정수입이 4,282만원입니다.
  감소요인은 재산매각이 주로 주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부담금 수입이 3천만원이고 잡수입이 2억5,875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이 과년도 수입이 1억2,280만원입니 다,
  이상으로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세입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98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7페이지 세출예산 세무과소관 세정관리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관리 예산은 경상예산 1억9,932만4천원, 사업예산 2,030만원을 계상 합계 2억2,962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목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관서당경비는 급량비 396만원, 국내여비 1,848만원, 일반수용비 1,188만원, 공공요금 15만원, 합계 3,4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수용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전산프로그램 유지와 자동으로 문자를 판독할 수 있는 전산고지서, 취득 등록 및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OCR 고지서가 50만매 계상되었으며, 부과, 수납자료 관련에 의한 과세내역 범위 수납부, 수입증지 100만매, 인쇄료 등 6,43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는 개인정보 유출방지 및 송달불명으로 인한 민원방지를 위하여 고지서 발송 등기우편료와 천리한 통신사용료, 등기부등본 발급 및 압류, 해제 등기 수수료 등 1,050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세 심의위원 수당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지방세법, 과세전 적부심사제도가 '97년 8월 30일 신설되었습니다.
  과세적부심사수당을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정 주전산기 고속프린트기 등 전산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를 2,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등록세 발급보조 인부 537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공무원 선진지 견학 등 세수증대 업무추진, 관외거주자 부과자료 조사에 관한 여비를 3,792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는 누락세원 발굴하고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업무추진비를 100만원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52만원입니다.
  세수증대 업무 수행활동비가 22명에 12개월분 2,1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닉세원 발굴을위한 지방세 징수 포상금을 300만원 계상하였으며, 지방세 추진실적이 우수한 읍면동 시상금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도서구입비 17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세 세무조사를 위한 관리프로그램 전산개발비를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으로 연결하는 모뎀구입비 1,033만원 계상하였으며, 주전산지와 단말기를 연결하는 시리얼 포트 구입비 150만원, 선반구입비 150만원 합계 1,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응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세무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충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충억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0페이지에 세외수입란에 말이죠. 과태료 수입이 금년보다 3,472만5천원이 증가된 것으로 세입예산을 잡았는데 과태료가 발생되는 원인이 주로 뭡니까?
○세무과장 전영창  주로 자동차 과태료가 많습니다.
  자동차 과태료가 보시다시피 1억1,200만원입니다.
조충억 위원    그래서 사실은 다른 세금도 아니고 과태료의 세금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레서 이런 것 과태료가 발생 안하도록 하는 그런 홍보활동도하고 해서 과태료는 수입이 적은 것이 안좋습니까?
  시민들이 과태료를 많이 물어서 세금낸다는 것은 우리 의원으로서는 좀 듣기가 거북합니다. 사실은.
○세무과장 전영창  과태료 수입은 세외수입으로서 교통행정과에서 저희들한테 세입을 올리겠다고 통보한 자료이기 때문에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조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하겠습니다.
조충억 위원    이것은 가능하면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주는 것이고 불가피한 사항에서는 과태료를 물리겠지만 과태료사항은 여기 세입이 증가된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무과장 전영창  예. 잘알겠습니다.
조충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화  또 다른 위원! 안희진위원 질의하십시오.
안희진 위원    안희진위원입니다. 180페이지 세출 국내여비중에 끝에보면 세무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45명이 있는데 본청 22명입니까? 본청 정원이?
○세무과장 전영창  세무수행 활동비 말입니까?
안희진 위원    세무공무원 선진지 견학 여비?
  인원이 45명인데 본청 32명이래요?
○세무과장 전영창  예. 본청 22명입니다.
안희진 위원    나머지 23명은 읍면동이 되겠는데 읍면동 정원이 세무공무원 정원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거의 한번씩 다가는 그런 형편인것 같은데 '97년도에는 몇사람을 여기에...
○세무과장 전영창  '97년도에도 49명을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보냈습니다.
  본청은 6명 갔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읍면동 직원입니다.
안희진 위원    49명요?
○세무과장 전영창  예.
안희진 위원    갔다오면 세금 부과를 더 많이 합니까? 갔다왔으니까?
      (웃는 이 있음)
  세금 많이 내어서 선진지 갔다 왔는데 ?
○세무과장 전영창  지방세 112억원하고 세외수입 170억하고 한 290억 됩니다만 사실 읍면동의 세무공무원들이 세수증대에 노력하는데 노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 선진지 견학가는 것입니다.
안희진 위원    호계면을 제외하고 체납세가 너무 많더구만요. 갔다왔으면 그런것도 자꾸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화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세요.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탁대학 위원    세입관계 10페이지 보실까요.
○세무과장 전영창  지방세는 10페이지에 없는데요.
      (「총괄이예요.」하는 이 있음)
탁대학 위원    아! 없으면 담당관님 하면 되겠네요. 세외수입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재산임대 수입이....
○세무과장 전영창  재산임대료 수입 그것은 말입니다. 구 보건소 그것을 시에서 매각했기 때문에 1,500만원정도 세입입니다.,
탁대학 위원    그레서 23% 줄어들었고요?
○세무과장 전영창  예.
탁대학 위원    그럼 제산매각수입에 임시적세외수입에 감액되었는데요?
  이것은 내년도 중앙시장 매각계획이 서 있지요. 관련계획에 보면.
○세무과장 전영창  예.
탁대학 위원    그런데 이게 줄었어요?
      (뒷좌석에서 기획감사담당관이 - "했었는데 아직 안잡았습니다"하고 답변)
  아! 아직 그것은 안잡고?
○세무과장 전영창  예. 아직 안잡았습니다.
탁대학 위원    하여튼 중앙시장부지는 유동성이 있어요. 하는 사람도 있고 안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의견이 분분한데 아! 난 그게 들어가면 불을것인데 37% 줄었길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무과장 전영창  안들어 갔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48페이지 이자수입이 많이 불었는데 이것은 특별한게 있어요. 6억4,500만원이 불었는데요?
○세무과장 전영창  이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료도 지난번에 자료도 조위원님께서 제출해 달라고해서 제출했습니다만 올해 이자수입이 11억5천만원됩니다. 금년도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원래 목표가 7억1,500만원인데 우리가 현재 올린 것이 10억4,800만원입니다.
  연말까지가면 한 11억5천만원정도 가까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13억6천만원 가까이 계상해서 좀더 세입자금관리를 잘해서 하면 13억6천만원정도가 세입이 안되겠느냐. 
탁대학 위원    우리 시세수입으로 봐서는 이자수입이 높아지는 것이 좋은데 회계과하고 연관되는 것으로 과로 봐서는 굉장히 이런 문제 지출관계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것도 감안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는 회계과 연관이 있습니다만 지금 타시군에는 저런 것은 어때요. 입찰등록 수수료 새로 조례제정하는 것 같은데?
○세무과장 전영창  그래서 그 문제는 구미, 포항, 고령, 성주 경북도내에서 4군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우리도 이런 것을 앞으로 검토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전영창  그래서 저희들도 연간 입찰수수료가 1만2천건됩니다.
  건당 1만원씩 받으면 1억2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그것을 발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조례가 안되고 내년 의회에 상정토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화  또 다른 위원님! 고재만위원님!
고재만 위원    고재만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응화  자! 이렇게 합시다.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수입부분부터하고 세출부분은 다음에 질의하고 그렇게 합시다. 그래요. 한꺼번에 합시다.
고재만 위원    10페이지에 조금 의문나서 그럽니다.
  세외수입에 수수료 수입이 내년도는 올해보다도 20% 감되었는데 수수료수입은 자꾸 늘어야 될것인데 어떻게 감이 되었는지?
○세무과장 전영창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한 수수료가 2천만원 줄고, 쓰레기봉투판매 이게 지금 1억4,500만원정도 줄었습니다.
고재만 위원    아! 쓰레기 봉투판매에?
○세무과장 전영창  예.
고재만 위원    쓰레기봉투판매가 준다는 것은 그만큼 쓰레기 종량제를 안지킨다는 결과도?
○세무과장 전영창  쓰레기를 줄인다 하는 이런 이야기죠.
고재만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바람직한데 쓰레기봉투를 사용 안하는 것은 쓰레기종량제를 잘 안켜서 그런 것 아니냐 하는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시내에 보면 여기하고 관계없습니다만 실제로 그걸 안지키는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만 간부회의때도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제가 봐서는 옳게 안지킨다고도 볼수 있거든요.
      (뒷좌석에서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치 않아 기록불가)
  이런 것은 보니까 감을 해서 잡아놓으시고 담배소비세도 이것은 작년에 과하게 잡아놓으신 것 같고 줄여놨고 아까 탁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입니다만 이자수입은 올해에는 11억5천만원되면 내년에는 12억정도 더 받을수 있는 확실한 자신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전영창  그런데 그것을 뭐 지금....
고재만 위원    이것도 과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전영창  아닙니다. 물론 그 예산이 세출에 다소의 그런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이자수입은 우리가 올해 7억1,500만원잡아서 한 11억5천만원 가까이 되는데 4억정도를 더 올린다 하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더 노력하면 13억2천만원정도가 안되겠느냐 잡았습니다.
고재만 위원    어떻게 했던간에 매년 이렇게 좀 올라가도록 해주십시오. 내년도에 되어서 감되어서 또 올리지 마시고요.
      (뒷좌석에서 기획감사담당관이 - "우리가 이자수입은 도에서 보조금이라든지 교부세를 빨리 주면 우리가 이자수입 올릴수 있는데 상당히 애를 먹는 사업입니다."하고 답변)
  빨리 줘야죠. 맞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화  또 다른 위원! 박길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길순 위원    박길순위원입니다.
  고재만위원, 탁위원이 질문했던 사항인데 이자수입은 이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아서 집행을 못해서 이자수입이 많이 생기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세무과장 전영창  물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관계가지고 올해 같은 해에도 현재 저희들이 190억 가까이 정기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170억.
  정기예금이 되어 있는데 아까 탁위원님이 말씀하신 세출분야하고 여러 가지 합리적인 조정을 맞춰줘야 안되겠느냐? 
박길순 위원    예.
○세무과장 전영창  돈 달라고 하는데 세무과에서 이자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돈을 안준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박길순 위원    그런데 이게 세무과에서는 사실상 이자수입이 많이 오르는 것이 사실상 좋은데 실제상 우리 의회나 집행부로 봐서 사업시행착오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결과적으로는.
  예산서가 잘못되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명시이월이나 안그러면 사고이월 되었다 하는 것은 예산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뒷좌석에서 기획감사담당관이 - "예산서가 잘못되었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정기예탁을 해야되는데 설계를 한다든지 또는 보상협의 지연이라든지 그런것이....."하고 답변)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보상도 안해놓고 사업시행만 했기 때문에 보상을 받으러 들어가니까 사업이 안되거든요.  
  보상을 안받아 가니까 사업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업선정이 잘못되었는 것이고 예산이 잘못 편성된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180페이지에 여기보면 지방 세정업무추진에 5만원씩 22명 이것은 정액여비 택이죠?
○세무과장 전영창  예. 여비입니다.
박길순 위원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은 옛날에는 과장님 활동비라고 하는것 수당이고 그다음에 21만원씩 12개월 주는 택이죠?
○세무과장 전영창  이것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각 과에 다 동일합니다.
박길순 위원    그래서 물론 세무과는 손님들이 다른과보다도 더 많이 오는지 모르겠는데 다른과는 전부 20만원씩 잡혔어요?
○세무과장 전영창  아! 이건 1만원이 더 잡혔다 이런 얘깁니까?
박길순 위원    1만원씩 더 잡힌 것은 많은 것은 아닌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도 20만원, 경영문화담당관실에도 20만원 잡혔는데 여기는 21만원 잡혔는데요?
○세무과장 전영창  이것은 이자수입 잘올린다고 기획실장님이 배려해준 것 같습니다.
      (웃는 이 있음)
박길순 위원    손님이 더 많이 오니까 더 많이 들겠죠.
  그 밑에보면 7만원씩 22명 12개월 되었는게 있어요?
○세무과장 전영창  이것은 세무직 공무원들 수당입니다.
박길순 위원    그런데 나른데는 보면 특정지역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른데는 5만원씩 되어 있거든요. 5만원씩?
○세무과장 전영창  예. 3만원이 더 많습니다.
박길순 위원    3만원이 더 많아요?
○세무과장 전영창  예.
박길순 위원    세무직은 3만원씩 더 많습니까?
○세무과장 전영창  예. 전국이 똑같습니다.
박길순 위원    아!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화  위원님들 다 아시는데 6시에 우리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다 했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웃는 이 있음)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읍면동 하죠. 
     (「그것은 다 마치고 볼것도 없어요.」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다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회 문경시의회 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