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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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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12월3일(화)  14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문경시문경석탄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문경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폐지조례안
  6. 5. 2003년도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7. 6. 문경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8. 7.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문경석탄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6. 5. 2003년도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7. 6. 문경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8. 7.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4시05분 개회)

○위원장 권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 활동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위원회 활동에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시정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문경석탄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5. 2003년도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6. 문경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7.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권태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문경석탄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행정지원국장 강성구입니다.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권태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문경시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문경시 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 제3조 1항에는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위원 정수가 10인내외로 규정되어 있으나 현행 읍면의 개발자문위원회 조직현황을 보면 호계면 9명을 제외하고 가은의 경우는 91명까지 구성되어 있는 등 읍면간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읍면별 위원정수를 지역별 특수성을 참작하여 문경시 동번영회 조례와 같이 제한을 없이하여 읍면 실정에 맞게 읍면장이 위원정수를 정하도록 문경시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경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3일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하여 오던 문경시도시개발공사가 2002년 10월 24일자로 청산되고 2002년 10월 30일자로 청산종결 등기됨에 따라서 문경시도시개발공사 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건의 기금운용에 대한 2003년도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설치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이며 주 목적은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가 되겠으며, 2000년 12월 9일 기금이 설치되었습니다.
  기금 조성은 금년도에 현재액은 9,700만원으로서 2003년도에는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자수입 400만원을 적립하여 2003년도말로 1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직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적립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설치근거는 노인복지법 및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며 설치목적은 노인복지증진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를 건전 육성하고자 2001년 7월 11일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은 금년도 현재액은 2억600만원으로서 2003년도에는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시의 출연금 1억원과 이자수입 1,000만원으로 2003년도말에는 3억1,6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및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며,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충당에 있으며 금년 3월 27일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2002년도 현재액 4,400만원에서 2003년도에는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이것은 영업정지대신 부과하는 과징금과 기금이자 수입 등 수익금 1,300만원을 합하여 2003년말에는 5,7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화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수  전문위원 박성수입니다.
  2002년 11월 2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문경시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 개정이유는 조례규정의 사문화를 방지하고 시민생활에서 살아있는 자치법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읍면개발자문위원 정수와 관련하여 현행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10인 내외로 하되 지역별 특수성을 참작하여 시장이 정하도록 하던 것을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읍면별 자문위원 정수를 지역별 특수성을 참작하여 읍면장이 정하도록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번영회와는 달리 읍면개발자문위원 정수와 관련하여 현행 조례에서 10명 내외로 구성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읍면별 조직현황을 보면 호계면 9명을 제외하고는 최고 91명까지 구성되는 등 조례와 현저한 차이가 있어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우리 의회에서 시정토록 요구했던 사항인데 집행부에서 능동적으로 이를 시정코자 읍면장의 의견수렴 절차를 걸쳐 금번 개정조례안에서 위원정수 규정을 삭제함으로서 조례규정과 현실의 괴리를 방지하고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참여를 확대코자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문경시 도시개발공사가 2002년 10월 24일자로 청산 종결되어 동년 10월 30일자로 청산종결 등기됨에 따라 이의 설치·운영 근거가 되는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인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3년도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을 조성하고 운용 관리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2002년말까지 적립된 9,773만3천원을 2003년도로 이월시키고 이에 따른 이자발생예상분 400만원을 합해 2003년도에는 1억173만3천원을 수입으로 해서 그 전액을 기금적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은 기존의 생활보호적립 기금을 전환시켜적립해 온 것으로 타 시·군과 비교시 충실하게 운영해온 것으로 평가되나 기금의 재원조성이 기존의 적립금과 그 이자분만으로 운영되어 향후에도 당분간은 7,000만원 한도내에서 5년거치 균등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하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때여가 불가능하리라 파악되므로 수급자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위한 자활지원사업의 시급성에 비추어 최소한 소급자가 기술습득후 자활공동체로 전환하는 시점까지는 국·도비 보조금 등의 확보 및 이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는 등을 통해 사업추진을 위한 적정기금이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복지의 기본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4조에 의거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고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2002년도말 현재 적립된 2억600만원을 2003년도로 이월시키며 여기에 시비 1억원을 출연하고 그 이자발생예상분  1천만원을 합해 2003년도에는 3억1,600만원을 수입으로 해서 그 전액을 기금적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사회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노령인구가 14%에 달하는 우리시의 경우 그 필요성이 커서 2001년부터 적립 운용하는 기금인데 그 설치근거가 되는 조례에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억원의 기금 조성후 운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금번 계획안에서 조성된 기금을 전액 적립코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해 200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문경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2조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02년도 이월액 4,427만2천원과 과징금 징수예정액 등 1,300만원을 더한 5,727만2천원으로 조성된 기금수입금을 안정적인 기금사업 시행을 위한 적정규모의 기금이 조성될때까지 전액 적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설치근거가 되는 조례가 금년 3월 제정되었을뿐만 아니라 식품진흥기금 수입금이 보통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한 위생업소의 과징금으로 주로 조성되어 소규모이고 불확정적인데 반해 기금용도는 영업시설 개선 융자사업 등 대규모적인 것이 많아 기금수입금 전액을 적정기금 조성시까지 적립코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에는 식품위생 및 건강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증가하는 현실에 비추어 식품위생 교육을 위한 기자재 구입 등과 같은 소규모 기금사업을 우선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까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잠깐!
○위원장 권태화  탁대학위원 질의하세요.
탁대학 위원    좀 천천히 해요.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이 건은 지난달 임시회에서 다뤘던건데 지난번에 올라왔는것하고 안이 똑같죠? 안이?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아! 이것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말씀이죠?
탁대학 위원    아! 됐어요. 그건 됐어요.
○위원장 권태화  아닙니다.
탁대학 위원    아니라요?
○위원장 권태화  제1항 행정기구조례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아! 제1항요?
○위원장 권태화  예.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제1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제가 좀 재심의에 들어가기전에 제가 몇말씀 드렸으면 합니다.
  양해되신다면 좀 재심의하시기전에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권태화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지난번에 계류되었던 2건의 개정조례에 대해서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제가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납득을 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와 관련해서 몇가지 염려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여 보았습니다.
  그당시에 새로운 부서를 만들지 않고 현 부서 체제로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점과 또 새로운 부서를 만드는것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공무원들의 각종 민원과 특히 투자유치에 관련된 그런 민원 이런걸 처리함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정신자세 즉 의식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이런 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또 통·폐합되는 부서직원들의 사기 저하 등 이런 것을 걱정을 하셨습니다.
  또 석탄박물관 입장료에 대해서는 진·규폐환자에 대한 입장료 관계를 재검토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는 각종 대형 민자사업을 유치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물론 현 직제하에서도 이러한 사업유치가 영 불가능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본 업무를 추진해 오면서 민원인 입장에서 볼적에 불편한 점이 한두가지가 사실 아니었습니다.
  민원인이 이 부서, 저 부서 찾아 다녀야 하고 또 어떤 서류를 어떻게 갖추어야 할지 잘모르고 또 사전에 설계하는 것 해서 이외의 경비가 또 많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면 한부서에서 민원인을 대신해서 해당업체에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일관성있게 일을 처리해주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도적으로 직제를 갖추어놓고 투자유치를 할수 있도록 태세를 갖추는 자체가 이런 분야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또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병행해서 창업지원과 직원은 물론이고 전 공무원에게 민원인의 민원을 처리하여 주는 그런 정신자세 즉 의식을 변화시키는데 있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정신교육을 시켜서 결국은 지금보다 좀 많이 달라지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 한가지는 통·폐합되는 부서직원들의 섭섭한 마음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그 직렬에 대해서 타 직렬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상위직위 등 그 직렬을 좀 재조정하는 등으로 해서 절대 그 부서의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데 그런 방안을 또 강구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석탄박물관의 진·규폐환자 입장료는 조례상에 명시는 하지 않겠지만은 저희들이 운용 과정에서 입장료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강구를 했습니다.
  이런 모든 점을 참고하셔서 오늘 재심의하는 본 조례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탁대학위원 질의하신 내용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이 안이 먼저 계류되었는 안하고 똑같죠? 지금 이번에 들어온 안이?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그렇습니다.
  계류된 그 상태로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럼 과를 통·폐합하는데 다른 유사한 과 업무가 그런 과를 통·폐합 하는 방안으로도 검토된게 있습니까?
  도시·주택 말고 다른 과를 통합할 경우에 문제점하고 검토하고?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그당시에 사전에 할적에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유사 부서라하면 세무와 회계가 있고 유통축산과 농정파트가 있고 이런 예를 들면 그런 부서가 있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다른 과를 통·폐합 할 경우에는 문제점이 발생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농정·유통축산을 합친다? 또 농정·산림을 합친다? 또 환경보호하고 유통축산하고 합친다 이런 상태로 해가지고 검토한 내용은 어때요. 장·단점이?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그당시 제가의원간담회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된 것을 그때 제가 한번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이제 여러가지 업무적인 측면이라든지 또 이것이 중앙에서부터 행정체계가 도를 통해서 또 우리 시·군에 행정체계가 되어있고 이래서 또 이것도 우리 시에서 임의로 끝난 것이 아니고 상부에 협의를 해야되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안을 잡은 이 안으로 저희들이 채택을 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꼭 미리 간담회때나 아무 얘기 없다가 꼭 상위부서에 그걸 승인을 득해가지고 그다음에 의회에 들어오니까 자꾸 이런게 생기는데요.
  그러면 먼저 안이 계류되었으면 거기에 따라서 뭐 사무분장이라도 좀 창원지원과의 상세하게 자료를 빼주던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기야 시내에 항간에 그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 
  의장단에서 뭐 해주기로 해가지고 통과시키기로 했다.
  벌써 시내에는 이게 통과 다 될걸로 알고 있어요. 시민들은. 이게 어디서 말이 나가는지.
  의장단에서 통과해 주기로 했으면 거기서 심의를 하든지 우리가 하지말고.
  그건 각자가 판단해서 할수있도록 해야지 자꾸 의장단에서 딴 그걸하면 판단이 흐려지는 거라요. 이게.
○위원장 권태화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탁대학 위원    아니! 가만 있어요.
  그럼 타부서하고 통합하는건 검토된 내용이 장·단점이 뭐 없어요? 다른과를 통·폐합 시킬 경우에 검토된 바가 있는지?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그것이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제 세무라든지 회계는 타시군도 마찬가지이고.
탁대학 위원    그건 복잡하고 세무, 회계는.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지금 사실 지방세라든지 지방세 부과하는데 대해서 징수업무에 대해서 어떤 이것을 계 형태로 된다면 지금도 사실 체납세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30억정도 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거기도 어려운 점이 있고 또 과거에 농업분야에 대해서 과연 농산분야에 한분야 있다가 이것도 필요에 의해서 유통축산이 분리되어 나왔습니다.
  이것을 현재 우리시에 농업규모라든지 또 농민의 비중이라든지 볼적에 또 농업부분을 축소하기는 그 부분도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서 수차례해서 기구가 통·폐합되고 신설되어도 역시 행정은 똑같애요.
  이거 과 이름만 바꾼다고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공급하는건 아니거든요. 똑같은데 뭘.
  의식개혁 공무원 생기고 지금까지 계속해도 똑같은데 뭐.
  그렇게 교육시켰다고 이게 변할 수 없다 하는 거지.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집행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의지를 갖고 정말로 우리가 한번 공무원들 변화고 한번 이러한 현시대에 맞는 그러한 직제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좀 여러 가지 그런 다소 그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요. 이게 시의 천여명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볼때 과연 어디가 이게 타당하게 볼 수 있느냐?
  지금 밖에서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그거거든요. 이게.
  계류가 되었으면 새로운 어떤 자료를 하고 해야지 그냥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와서 그냥 통과시켜달라고 밀어 넣으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문경석탄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건 위원    예. 김호건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시는 과정에서 진·규폐환자의 경우에는 조례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운영 과정에서 그것을 하겠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ㅎ어떤 방법으로 진·규폐 환자에 대해서 해 주실건가를 말씀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진·규폐환자가 지금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그러한 취지를 우리가 알려주고 또 박물관앞에 어떤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안내문구를 부착을 하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건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김호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위원    자문위원은 여러차례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정수에 관해서 위원들이 지적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능동적으로 개정조례안을 제출하는걸로 생각은 되는데 지금 한건 또 다시 계류되어 있는 읍면동 자치위원회조례하고는 상충되는 점이 없습니까?
  우리 자치위원회 조례에 의하면 그조례가 통과되는날부터 개발자문위원은 해산한다 하는 부칙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것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그렇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김호건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는 집행부에서 포기한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현재 포기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본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글쎄요. 계류가 되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게 통과되면 이 조례는 자동으로 폐기되는 조례인데.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계류중인데 곧 폐기운명에 놓인 조례를 또 다시 이렇게 상정을 합니까?
  앞뒤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되어서 우리 집행부로 넘어온 사항이고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일단은 개정이 되었다가 또 언제 지금 계류중에 있는데 이것이 언제 된다는 확실한 그게 없기 때문에 일단 절차상으로 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안맞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호건 위원    행정사무감사시 우리가 지난번에만 지적한게 아니고 벌써 2년전부터 시작한 사항입니다.
  이 안은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는가하면은 탁대학위원님이 지적한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행정사무감사시에 의원이 지적을 했으면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이 조례안을 작성해야 되요.
  그런데 읍면동장의 의견은 듣고 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안듣는건 뭡니까?
  그건 절차상 그게 잘못되었다 이거예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읍면동 실정에 맞게 인원을 100명으로 하던 천명을 하던 마음대로 하라 읍면의 이런 내용 같은데.
  이러한 조례안을 뭐 별 가치도 없는 조례안입니다마는 만들때에는 절차상 읍면동장의 의견을 들었다면 우리 의원들 개개인의 의견도 들어서 협의를 해서 했으면 안좋겠나 이런 얘깁니다.
  이것 뿐만 아니고 모든 의안이 다 그래요.
  국장님 한가지 의견을 묻겠습니다.
  우리 각 위원들이 의회에 소속된 집단으로 보십니까? 의원 개인 한사람을 독립된 기관으로 보십니까?
  그것 한번 답변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개인적인 어떤 그거지만 일단 이 자리에 오면 어떤 집단이 아니겠습니까?
김호건 위원    일단은 집단이지만 의원은 개개인의 개인이 독립된 기관으로 봐야 됩니다. 행정 관청에서는.
  그렇다면은 이러한 조례를 만들고 할때에는 의견을 물어야 된다 하는 얘기라요.
  전혀 의견을 안묻고 그냥 만들어가지고 ....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그 문제는 전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벌써 의견이 나왔거든요. 의견이.
  의견이 저희들한테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하는게 좋겠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의견이 왔습니다.
  그때 벌써 의원들의 의견이 여기 담겨 있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호건 위원    국장님! 그게 집행부의 착각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내용은 늘리라, 불리라 그런 뜻이 아니고 조례를 지켜라 이런걸 지적한것이지 늘려야 한다든지 줄어라 한다든지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그러한 지적을 받았으면 개정안을 만들 때 의원 각자의 존중하고 의견을 들어서 만들어야지 읍면동장의 의견은 듣고 의원들의 의견은 안듣는 것은 의회 경시풍조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모든 의안이 다 그래요. 7가지가 다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조례안을 제출할때에는 의원들하고 사전에 교감을 좀 가지고 또 의원들의 의견을 참고하면 조례안 통과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게 다 일할려고 하는 것이지 뭐 골탕먹일려고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의원들의 개개인의 의견을 들어서 한다면 금상첨화가 아니겠나 이런 얘깁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잘알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앞으로 꼭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 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태화  예.
김호건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행정지원국장님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가지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    위원장!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예.
탁대학 위원    금번에 새로 상정된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수요수급상 형평에 불합리한게 많고 또 문제점이 야기될 우려가 많으므로 각 도시과와 주택과를 합쳐서 하는 개정안에는 저는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해서 이것은 소수의견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반대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방금 탁대학위원께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는데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위원    반대하는 의견부터 먼저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뒷좌석에서 전문위원이 - "의견을 표명할 때에는 반대의견부터 먼저 제시하는게 맞는데 표결하는데는 제약은 없습니다"하고 답변)
  그래요. 내가 잘못 들었나. 
  (뒷좌석에서 전문위원이 - "토론할때에는 반대토론이 먼저입니다."하고 답변)
  그건 나중에 다시한번 찾아봐요. 알았어요. 그것도 진행합시다.
○위원장 권태화  예.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거수)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재석위원 6명중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문경석탄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호건 위원    위원장!
○위원장 권태화  예. 김호건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호건 위원    착각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문경석탄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호건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김호건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위원    김호건위원입니다.
  이 안은 읍면동자치위원회조례와 여러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안에 대해서는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청 있습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방금 김호건위원께서 문경시읍면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계류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방금 제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는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 있습니까?
    (「제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 있습니까?
    (「제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8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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