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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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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9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12월18일(수)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3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
  3. 2. 2002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3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3. 2. 2002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5.   나. 보건소소관
  6.   다. 시민문화회관소관
  7.   라. 환경관리사업소소관
  8.   마. 행정지원국소관
  9.    1) 총무과
  10.    2) 문화관광과
  11.    3) 사회진흥과
  12.    4) 세무과
  13.    5) 회계과
  14.    6) 사회복지과
  15.    7) 환경보호과
  16.   바. 계수조정

(10시04분 개회)

○위원장 권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2002년도 마지막 총무위원회 활동이 되겠습니다.
  올 한해동안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심사에 앞서 2003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권태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3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입니다.
  존경하는 권태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3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및2001년도발전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발전기금 예산액은 29억9,500만8천원으로 정신문화사업계정에 10억7,772만3천원, 지역개발 투·융자사업계정에 19억1,728만5천원을 계정하였습니다.
  계정별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정신문화사업으로 기금 적립금 9억3,524만3천원, 일반회계 적립금 1억원, 2002년도 이자수입 4천248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주요사업으로는 장학사업에 8천100만6천원, 문예진흥사업에 345만원, 문경대상시상에 950만원, 예비비 37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투·융자사업 계정입니다. 
  기금적립금 18억3,552만6천원과 2002년도 이자수입 8,175만9천원으로 기금을 계속해서 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2001년도 문경시발전기금결산총괄입니다.
  2001년도 기금결산은 2001년도 세입 세출결산서 심의시 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서 수납액은 총 28억14만744원으로 그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25억2,788만9,060원, 일반회계출연금 1억원, 이자수입 1억7,225만1,684원입니다.
  2001년도 지출은 총 8,120만6,600원으로 장학사업에 7,487만8,600원, 문경대상에 393만2천원, 문예진흥사업에 239만6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차액 27억1,893만4,144원은 2002년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태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금 설명드린 2003년도 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은 2002년도 12월 12일 문경시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한 것입니다.
  문경시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운용하고 있는 문경시발전기금사업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03년도 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과 2001년도 문경시발전기금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수   전문위원 박성수입니다.
  2002년 12월 1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거 설치·운용되고 있는 문경시발전기금에 대하여 발전기금 설치조례 제13조에 의한 기금결산서 및 동조례 제8조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한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먼저 2001년도발전기금결산내역을 보면 2001년도문경시발전기금 총 수납액은 28억14만744원으로써 정신문화사업 수납액이 9억6,461만5,3544만원이며 지역개발 투·융자사업 수납액이 18억3,552만5,400만원이며, 2001년도발전기금 총 지출액은 8,120만6,600원이므로 잔액인 총 27억1,893만4,144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자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003년도발전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3년도문경시발전기금 세입예산액은 29억9,500만8천원으로 정신문화사업 세입은 10억7,772만3천원이고 지역개발 투·융자사업은 세입은 19억1,728만5천원이며 
2003년도발전기금세출은 세입액과 같고 그 내용은 사업비 9,395만6천원이고 적립예산은 28억9,728만5천원이며 예비비는 376만7천원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발전기금결산보고서의 내용은 우리시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장학사업, 문경대상 시상 등에 균형있게 지출하고 그 외에는 기금 적립하므로서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되게 운용되었고, 2003년도발전기금운용계획중 정신문화사업에 있어서는 문예진흥사업, 문경대상 시상사업은 금년도 수준으로 추진하면서 장학사업은 2억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역대학이 처한 어려움에 따른 지원필요의 시급성 및 지역경제활성화 도모라는 당위론은 인정하되 정신문화 계정 기금 자체로 지원하는 
방법론을 들어 반대하는 일부 여론이 있어 여론수렴 등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향후에는 이러한 지역대학 지원의 시급성과 방법론상의 문제를 잘 조화시키면서도 지역대학이 처한 어려움이 어느정도 객관적으로 해소될때까지는 계속적 지원이 가능토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지역개발 투·융자사업에 있어서는 시비출연금없이 금년도 예산액에이자 수입을 합하여 기금적립 하고자 하는 것인데 기금적립 목표액을 조기에 확보하여 목적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일반회계로부터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할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위원장 권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수  전문위원 박성수입니다.
  2002년도문경시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편성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산의 총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376억4,300만원으로 기정 예산의 3.68%인 90억6,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회계는 2,220억3,4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 0.77%인 17억1,300만원이 감소되고 특별회계는 156억9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 32.03%인 73억5,500만원이 감소되어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93.43%, 특별회계 6.57%입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현황중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0.77%인 17억1,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지방세에 있어서는 재산세, 자동차세가 감소되고 담배소비세, 주행세 8,000만원이 증가되고 세외수입은 정기예금이자, 온천장매각 수입감소로 24억6,911만원 감소되고 지방교부세는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비 10억원이 감소되고 군민체육센터 건립 3건에 사업비 1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비 3,000만원이 증가하고 보조금은 4억4,61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중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기본급, 수당, 일용인부임, 경상적경비는 사용잔액 불용액 등 삭감으로 8억2,669만원이 감소되었고 사업예산은 1억4,206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채무상환금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는 세입 감소와 자체사업 증액 등으로 7억4,60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능별 현황, 다음 페이지 성질별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규모중 회계별예산 현황입니다.
  금회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의 32.03%인 73억5,500만원이 감소된 156억900만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의 체비지 매각 부진으로 세입이 감소되어 세출의 사업비 등을 감액 편성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황중 일반회계 부서별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부서별 현황 총 규모는 1,100억9,856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전체적으로 1,29%인 14억3,373만5,000원이 감액되었으나 종합민원처리과, 문화관광과, 사회진흥과, 보건소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34억6,1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전체적으로 1.61%인 5,5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은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제3회 추경예산은 제2회 추경이후 변동분을 계상함을 통해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액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연말에 편성되는 추경예산안 다음연도 결산심사전에 당해연도 성과 및 미비점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는바 이를 살펴보기 위해 금년도 사업으로 승인되었으나 명시이월되는 사업 승인된 예산액 전부가 감액되는 사업 특정사업을 위해 설치되는 특별회계 변동사항을 통해 분석해 보도록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사업으로 승인되었으나 명시이월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금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문경새재 유교문화권자원정비사업 등 총29건 이월에 122억6,766만원으로 전년도 총 41건에 84억5,748만원에서 사업 건수면에서는 줄었으나 금액면에서는 대폭 증가했는바 회계연도 독립원칙 예외로 인정된 명시이월 제도 취지에 비추어 볼때는 보다 줄여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특히 대승사 윤필암 요사체 건립 등과 같이 제3회 추경에사업비를 계상하면서 동시에 명시이월시키는 사업들은 예산성립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이월시키도록 한 이월제도 존재 목적에 근거해 볼 때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승인된 예산액 전부가 금회 추경예산에 감액되는 사업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우리 위원회 소관에 전자문서 유통시스템등 총 22개 사업에 4억4,962만6,000원 삭감되었는데 이는 예산요구시 사업의 필요성 및 실현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후 예산을 심의 요청하는 신중함이 요구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정사업을 위해 설치되는 특별회계 예산변동분을 살펴보면 금회추경에서 체비지 매각 부진 등 세외수입 감소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32.03%인 73억5,500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이에 따라 세출의 사업예산이 기정예산대비 23.13% 감액 편성된 것은 전반적인 경제적인 어려움 및 지역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것이나 향후에도 경기회복 지연에 의해 체비지 매각 수입이 세입편성과 삭감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가 있는바 매각 가격 재조정 등을 통한 조기 매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제3회추경예산안은 건전균형 예산편성을 위한 노력이 곳곳에 스며 들어있어 바람직하나 다만 위에서 직시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 연차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사전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일정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10시26분)

○위원장 권태화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총괄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대비 90억6,800만원이 줄어든 2,376억4,300만원으로 세부내용은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총괄입니다.
  기정예산대비 17억1,300만원이 줄어든 222억3,400만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1억8,000만원이 증가된 118억1,800만원, 세입수입은 24억6,900만원이 감소된 213억9,600만원, 지방교부세는 1억이 증가한 804억1,300만원,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000만원이 증가한 28억9,000만원, 보조금은 전제적으로 4억4,600만원이 증가한 767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총괄입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대비 8억2,600만원이 감소하여 513억3,400만원, 사업예산은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라 5억1,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은 3억7,900만원이 증가한 285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기정예산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등은 7억4,600만원이 감소하여 70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외수입은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모전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 수입 등으로 73억6,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분에 대해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총괄입니다.
  전체적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체비지 미 매각으로 세입이 감액됨에 따라 세출예산도 전체적으로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5,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30억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채무상환 2,500만원은 신기공업용지 조성 융자금 이자 조기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여비비 등은 43억1,8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표, 15페이지 일반회계 장별·품목별·성질별, 24페이지 특별회계 장별·품목별·성질별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전체적으로 1억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산세 2,200만원, 자동차세 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업소득세 300만원, 도축세 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담배소비세 3억원, 주행세 2억3,000만원, 도시계획세 1,000만원, 사업소세 2,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은 석탄박물관 휴게소 임대료수입 1,500만원, 도로사용료 수입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사용료 수입은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식품영업허가금 1,800만원,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익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쓰레기 수수료 1,4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온천 시설분담금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정기예금수입 1억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재산매각 수입은 온천매각 수입 25억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부담금 수입은 문경여객 부담금 1,400만원을 계상하고 가은 하수처리장 민간인 부담금 3,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잡수입은 문경군민체육센터 건립에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 추가 내시분입니다.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이 당초 특별교부세 10억원에서 도분교부세 10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문경새재도립공원 정비사업 3억원, 문경시민정구장 시설보강 3억원, 문경군민체육센터 건립 3억원, 폐광지역 재정보전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4억4,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고 보조금 수해피해복구 사업 등 43개 사업이 추가 또는 변경되어 3억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도 수해복구 사업등으로 인하여 추가 또는 변경되어 7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8억7,289만2천원이 감소하여 31억6,77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예산입니다.
  문경발전연구소 설립 운영보조에 따른 민간 경상보조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예산관련 예산입니다.
  지방재정통합 정보시스템 기능보강사업으로 1,94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페이지 입니다.
  공보관리 예산입니다.
  공무원 공양잡지 등 집행잔액 2,461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예비비에서 8억원을 감액하여 재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예산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전체적으로 8,300만원이 감액된 142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8페이지 입니다.
  문경읍입니다.
  (「동은 생략하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태화  위원님들 동의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총괄 부분과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순서이나 종합민원처리과 예산과 민방위과 병무관리 예산이 병무관리업무는 올 7월달에 병무청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공익근무요원 관리 업무는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사회진흥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예산편성은 종합민원처리과로 되어 있으나 현재 사회진흥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으므로 사회진흥과 예산 설명시 사회진흥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나. 보건소소관 

(10시41분)

○위원장 권태화  그러면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보건소장 안길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2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이번 추경으로 48억4,794만9천원이 되어서 5,569만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는 108만원을 삭감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본 부서운영 수용비 등 일반운영비는 7,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입니다.
  일반 수용비는 건강증진사업 1,740만9천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전산화사업예산 2,160만원을 증액을 했고 국가 암 검진사업 수용비 247만원과 국가 암 검진 사업 검진비  1,102만8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사업 업무추진비 340만원과 건강증진사업 보조인부임 179만1천원, 건강증진사업 협력대학 조사연구비 1,300만원을 전액 국비 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141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백혈병, 소아암환자 의료비 125만원을 감액을 했고 건강증진사업 참여자 급식비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는 178만3천원을 감액하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지소 WAN 시설공사비 7,000만원과 14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건강증진사업비 장비 구입비 900만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방문보건사업용 차량 1,050만원, PC 네트워크장비 구입7,14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2002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국도비 보조 내시가 지연됨에 따라서 전산화사업 보건지소 WAN시설공사비 방문 보건사업용 차량구입비 PC 및 네트워트 장비 구입 등 총 1억1,050만원을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호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위원    141페이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소장님께서 7,000만원을 했는 것 같은데 700만원으로 정정하겠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죄송합니다. 700만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호건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 안길수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보건소와 보건지소간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보건지소에서 환자진료를 하면은 그 내용이 보건소에 있는 그 컴퓨터에 저장이 되도록 상호연결하는 컴퓨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박동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앞장에 140페이지에 건강증진사업 협력비라는 것이 있는데 현재 우리 문경보건소에는 어느 병원과 연결됩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저희들이 건국대학교 충주분교에 생활스포츠 과학부라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저희 보건소하고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무엇이냐 하면 이번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게 한 후 내년도에 운동에 대한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운동을 하므로써 노인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여기 협력대학에 따른 조사 연구비는 이분들이 운동을 시작하기전에 체력 측정과 지구력 측정을 하고 또 하고 난뒤에 그에 대한 사업효과를 측정하는 그런 일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동구 위원    종목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무엇입니까?
  생활스포츠라는데 생활스포츠 중에서도 에어로빅이라든지 댄스 스포츠라든지 이런 종류가 있는데?
○보건소장 안길수  각 읍면동별로 노인들을 한 30명 정도 운동을 시키고 있는데 문경 같은데는 에어로빅 기타 스포츠 댄스하는 읍면도 많이 있고 에어로빅도 하고 있고 새천년 체조, 기 체조, 이런 종목을 읍면동별로 선정해서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동구 위원    노인들 대상만은 아니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60세이상 노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노인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시고 호응이 좋습니다.
박동구 위원    불합격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떨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전부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은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호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위원    예. 김호건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이 시간 통해서 우리 소장에게 당부말씀을 드리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이라든가 보건소에서 각 읍면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실시할 때 사전에 필히 읍면 해당 동 지역 의원들과 연락을 취해서 의원들이 가능하면 그런 사업을 시행하는 장소에 참여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서도 연락을 하겠지만은 사업을 시행하는 보건소 담당부서도 개별적으로 읍면동 의원들에게 연락을 해서 읍면동 의원이 그런 행사에 참석하면 분위기가 좋고 우리도 직무활동을 하면서 도움이 되고 하니까, 읍면동 의원들이 그런데 한번씩 참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정보를 제공해서 같은 사업을 해도 빛이 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보건소장 방금 김호건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의원들 전체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잘 좀 유념하셨다가 연락을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143페이지 명시이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전산화사업, 보건지소 WAN 시설공사, 방문보건사업용 차량구입 이게 국도비가 아니라도 지원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국도비가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하반기에 11월 9일자로 국·도비 보조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우리가 11월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금년도에는 도저히 사업을 완료할 수 없습니다.
이상익 위원    꼭 필요한 것인데 이것을 계상해 놓고 국도비가 안내려 온다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가야 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국·도비는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익 위원    내려와 있어요?
○보건소장 안길수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내려와 있으면...
○보건소장 안길수  사업기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 사업을 완료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집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익 위원    아니! 꼭 필요하면 명시이월 할 필요가 워 있어요.
○보건소장 안길수  이월해서 예산을 그대로 내년도 예산에 올려 놓았다가 집행을 그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 시민문화회관소관 

(10시50분)

○위원장 권태화  다음은 시민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조병섭  안녕하십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조병섭입니다.
  존경하는 권태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의 문화수준 향상과 시민의 정서 함양을 위하여 시민문화회관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문회회관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금년 6월 지방동시선거, 대통령선거로 인한 행사 제한과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수재민들과 고통분담 차원에서 초청공연을 대폭 축소 또는 취소함에 따라서 문예단체 초청공연 출연자 보상금 5,000만원, 3,4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시민들의 문화수준 향상과 정서 함양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니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문화회관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은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라. 환경관리사업소소관 

(10시50분)

○위원장 권태화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입니다.
  2002년도 정리추경예산은은 일부 항목의 과목 및 부기를 변경해서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했습니다.
  과목별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관리운영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1,700만원이 감된 14억864만1천으로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본급에서 1,000만원, 다음 페이지 복리후생비에서 7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시설 장비 유지비는 일부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재료비도 일부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2억1,134만2천원이 감된 280억4,619만7천원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비 부대비에서 1억7,400만원을 감했습니다.
  내역으로는 가은처리장 보상비에서 7,400만원을 부기변경 했습니다.
  다음 마성처리장 보상비에서 1억원을 감했습니다.
  금액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서 2,340만3천원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공기관에 대민사업비로 1억3,765만8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마성처리장 사업비로 1억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가은 처리장 사업비로 3,765만8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지원및기타경비중 차입금 이자상환에서 금리변동으로 인하여 1억7,500만원을 감하여 51억6,406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관거정비 기채이자보전금에서 1억7,5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정리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기본급에서 어떻게 1,000만원을 감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저희 인원이 1명 감했습니다.
  우리 당초의 정원보다도 지금 감한 20명입니다.
  21명에서 또 1명 감되고 또 1명이내년도 감되면서 줄어 듭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행정지원국소관 
○위원장 권태화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상세한 설명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듣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행정지원국장 강성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행정지원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하여 주시는 권태화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에 제출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고 나머지는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지원국 총 예산은 당초 696억6,928만2천원에 3억5,770만원이 감액되어 총 693억1,158만2천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실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화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1) 총무과 

(11시01분)

○위원장 권태화  계속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희종  총무과장 김희종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권태화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총 68억3,486만3천원으로 이번에 5억2,819만7천원을 감액한 금액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65페이지 출산 휴가자 대체인력 지원 집행잔액 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광복절 광복회원 안보견학 여비보상등 집행잔액을 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읍면 무인당직시스템 시설보강으로 집행잔액 1,5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1억4,550만원과 다음 페이지 일용인부임 퇴직금 집행잔액 3,70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위탁교육비 집행잔액으로 800만원을 감액하고 공무원교육훈련 여비 부족분 6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 부담금 부족액 6,790만원과 공무원 연금 보전금 4,135만원, 퇴직수당 부담금 2,97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험료 잔액 1,200만원을 감액하고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추가소요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종합정보시스템 XML 상용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정보화사업 21대 업무에 대한 인터넷 민원서비스에 필요한 8종의 상용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초고속 국가 통신망 전용 회선료 잔액 6,000만원, 전화사용료 잔액 6,000만원을 각각 감했습니다.
  전화 사용료의 경우 감액된 요인이
휴대폰 전화사용을 차단해서 예산을 절감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고속 국가 통신망 전용회선료는 지금 읍면과 시군간, 시군과 도간, 현재 시군과 도간이 2회 선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하여 도에서 요금이 납부되어서 절감이 된 금액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터넷 새마을 경진대회 우수마을 정보화사업 상사업비로 도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동로면 석항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유공으로 해서 보조되는 사업비입니다.
  사업내용은 마을에 정보이용실을 설치하는데 장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사업으로 도 보조사업이 취소됨으로 전액 1억5,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종합 정보통신망 교환기 설치비로 집행잔액 9,784만원,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이 사업은 사업 유무에 따라서 1억6,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 표준전산문서시스템으로 지금 현재 각 시군기관에서 8종류를 쓰고 있는데 이것이 표준화가 되어있지 않아 상호 보완성이 없어 이것을 금년중에 표준안을 만들어서 제품을 공급할려고 했는데 제품개발이 늦어져서 부득이 사업이 유보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상반기중에 표준안이 확정되고 조달구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교육  미실시로 인하여 2,3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집행잔액 1,350만1천을 감액했습니다.
  국제 교류등에 따른 민간인 해외여비 미집행 200만원, 제2건축 추진위원 워크샵 미실시로 500만원, 시민의식 순회교육 1,300만원, 대학생 1일 시정탐방 100만원을 각각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토요일 공휴일 방학중 학교 결식아동 중식지원 집행잔액 4,370만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기획단 부서운영 기본 수용비 등의 집행잔액으로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기능교육 미실시로 잔액 1,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추경안은 보조사업과 집행잔액 정리 그리고 년내 꼭 필요한 사업을 계상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위원    예. 김호건위원입니다.
  67페이지 위탁교육비를 800만원 감하고 71페이지 위탁교육비에서 2,300만원을 감했는데 위탁교육의 두가지 성질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희종  67페이지 공무원위탁교육비는 중앙이나 시·도 교육시에 우리가 기관에 위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그다음 71페이지 위탁교육비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교육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교육이고 아까 말씀드린 교육은 중앙이나 시·도의 교육계획에 의하여 집행하는 금액입니다.
김호건 위원    정부기관에 가는 교육이고 앞에것은, 뒤에것은...
○총무과장 김희종   자체적으로 우리가 20명 또는 40명 2박3일씩 우리 필요에 따라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김호건 위원    민간기관에 위탁하고.
  그런데 2,3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전액 감을해서 하나도 위탁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업무집행 의지가 없는 것이지요. 실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총무과장 김희종  금년에는 지금 우리가 6,23선거로 인하여 실시를 하지 못했고 그후에 대선이 있고해서 도저히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어서 못했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울때는 지방선거와 대선을 예측 못했는가요?
○총무과장 김희종  지방선거와 대선을 예측했으나 공직 선거법이나...
김호건 위원    이런 것을 알면서 예산을 왜 세웠나요?
  이런 예산을 주먹구구식 예산이라고 합니다. 필요도 없는 예산을 승인받아 놓고 하기 싫으면 안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연말에 가서 감하면 끝나고 이런 책임없는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됩니다.
○총무과장 김희종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67페이지 공무원교육훈련 여비 이것은 앞으로 집행할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희종  할 것입니다.
김호건 위원    앞으로 20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
○총무과장 김희종  예. 이것은 1박2일은 민원교육 집행할 것입니다.
김호건 위원    집행할 것이라고요?
  똑 같은 예산인데 71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도 200만원 세워놓고 예산을 전혀 안했습니다.
○총무과장 김희종  이 부분은 금년에 외국과 교류가 없어서 교류가 있으면 꼭 필요해서 집행이 되는데 금년에는 해외나 중국이나 일본에는 교류가 없었습니다.
김호건 위원    세계 우리나라 UN가입국이 200국 되지요?
  국제 교류가 금년도는 동결되었나보죠.
  그것도 이라크 전쟁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희종  그건 아닙니다.
김호건 위원    이런 예산을 세워놓고 공무원해외예산은 다 집행됐지만 민간인 예산은 세워놓고 감했는 것은 형평성도 맞지 않고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면 안됩니다.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때 도움이 되기 위하여 세워 놓았는데 민간인들도 국제 교류가 없다는 것은 이해가 가기 않으며...
○총무과장 김희종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의 경우 민간인을 독자적으로 교류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 자체의 어떤 외국과의 교류 협력 차원에서 출장을 가거나 교류 협력사업을 할때에 통역관이나 민간인이 참여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김호건 위원    통역관 여비를 계상해놓은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희종  통역이나 안내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부기 목적과는 얘기하는 것이 조금 틀립니다.
○총무과장 김희종  우리가 지금 공무원 해외여비를 세우고 국제교류에 따른 민간인 여비입니다.
김호건 위원    지금까지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고 있는 이 예산 부기목적은 민간외교 성격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보아 통역 등 이라 민간안내로 세워저 있으니 전혀 우리가 이해하는것과는 180도로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
  앞으론 예산을 세울때는 신중하게 처리하여 집행 안하면 연말에 감하는 생각을 하면 안됩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입니다.
  72페이지 결식아동 중식지원 당초7,500만원을 세웠다가 7,100만원만 집행하고 4,300만원이 감되는데, 이는 결식아동의 숫자가 줄어 들어서 그런것인가요?
○총무과장 김희종  예. 숫자가 줄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통보 받기를 649명을 통보받았으나 교육청에서 배정되어 온 것이 271명으로 해서 378명이 감소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산을 당초에 편성할 때 649명 자료는 어디의 자료입니까?
○총무과장 김희종  교육청으로부터 저희들이 통보받은 자료입니다.
탁대학 위원    272명 자료는...
○총무과장 김희종  실제로 교육청에서 집행과정에서 대상자가 줄어 들었습니다.
탁대학 위원    교육청의 자료가 반이나 줄었다니? 649명에서 272명이 줄어들면 시나 교육청이 똑같네.
○총무과장 김희종  많이 줄었습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결식아동이 배가 고파서 하는 애들이 많은데 지금 미집행된 것 집행잔액 실제로 ...
  앞으로 예산을 요구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작년에 삭감했다면 난리날 것 아닙니까?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살려 둬야 한다고.
○총무과장 김희종  저희들 예산이 대부분 기관운영 경비차원으로 인하여 이런 결과가 생깁니다.
탁대학 위원    금년도는 결식아동인원이 얼마입니까?
  2003년도 내년도에는.
○총무과장 김희종  금년도 예산은 검토해 봐야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출되니까 실제에 의해서 세웠다가...
탁대학 위원    재원을 못 세워서 그런데 이렇게 세워서 반도 못써니, 이런 통계는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71페이지 리동장자녀 장학금에 1,300만원 줄이고, 시민의식 순회교육 1,300만원 줄였는데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교육기준을 세워 놓았다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희종  설명 드리겠습니다.
  리동장자녀 장학금은 금년도에 26명을 지급하고 2,528만7천원 집행하고 이것이 현재 리동장 자녀 장학금이 지급되는 기준이 중·고등학생으로서 학교 성적이 1/2이상인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닌가?  대상자가 결국 적어서 집행을 못한 것이 아닌가, 내년도에는 이 기준을 완화시킬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리통장으로서 몇 년이상 근무기간에 따라 자녀장학금을 모범생이면 성적에 관계없이 지급한다.
  이런식으로 완화를 해서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대로 비율에 맞게 늘리도록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내년도엔 그런 방향으로 해소가 될 것 같고요.
  시민의식 순회교육비는 금년에 저희들이 한차례밖에 실시를 하지 못해서 하반기에 대통령 선거도 있고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금년에 2회정도 하는 것으로 하면되는데 금년에 1회밖에 실시를 못했습니다.
  6.23선거 때문에 연초에도 못했습니다.
이상익 위원    시민의식 순회교육은 많은수록 좋은데 예산을 측정해 놓고 감액이 된다는 것은 이런 것은 집행할 때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희종  금년에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6.23이 있었고, 하반기에엄격한 제한을 받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이런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65페이지 행사실시보상 광복절회원 안보견학 여비보상 50만원을 쓰고 200만원을 안섰는데 이번에....
○총무과장 김희종  안보견학 여비가 보통 도에서도 일부여비를 보상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도비에서 여비를 보상해줘서 좀 남았습니다.
김영수 위원    도비는 쓰고 시비는 남고, 똑같은 여비가 광복절 광복회원 국립묘지 참배 750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것과 같은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희종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기보다도 시군통합을 해서 도단위에서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데 도에서 개인한테 충분히 보상을 해주면 저희들은 집행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관리는 따로 따로 합니다.
김영수 위원    작년에는 도비가 얼마인가 잘 모르지만 올해도 순수한 750만원이 시비인데
○총무과장 김희종  내용은 우리한테 도비보조가 내려와서 쓰는게 아니고 도에서 직접 지원되는 겁니다.
김영수 위원    작년에는 50만원밖에 안섰는데 올해는 예산을 750만원을 해서 500만원이상이 인상되었는데 작년도에 비하면 50만원정도 쓰고 200만원정도 남았는데 작년수준에 수립해야 되지 않나요?
○총무과장 김희종  광복절 광복회원도 안보견학률이 있고 광복절 행사참석은 따로 있습니다.
  행사에 대상자를 참석시키라는 지시에 의하여 보상해 줍니다.
  광복회원들 내용이 안보견학 하나로 국한된 것이 아니고 행사참석도 있고 견학도 있고.
김영수 위원    광복회원중에서도 예를 들어 유족미망인, 광복회원만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김희종  광복회원들만 갑니다.
김영수 위원    잘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2) 문화관광과 

(11시25분)

○위원장 권태화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문화관광과장 엄원섭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계획표를 말씀드리면 기존 예산 109억1,080만2천원보다 3억250만원이 증가된 총 109억1,430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75페이지 문화예산 분야입니다.
  금년도 유교문화권관광개발사업 추진에 준공한 문경도자기 전시관을 포함하여 4개소에 대하여 개관행사를 추진하면서 행사경비를 최대한으로 집행하고 예산절약분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유교문화권관광개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선비상 작품 응모와 심사를 위하여 편성된 경상경비의 잔액으로 남은 선비상 동상심의위원회수당 35만원과 시안 응모료 집행잔액 700만원을 확보하여 총 735만원을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로 과목및부기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문화재 관리분야입니다.
  가은 완장리 운강 이강년선생 생가 초가 이엉잇기 사업으로 국비가 459천원이 내시되어 시비 741천원을 포함하여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은봉암사 화장실 건립을 위하여 도비 보조금 3,000만원에 대한 시비 부담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비지정 문화재 보수 사업비중 집행잔액 9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대승사 윤필암 요사체 건립을 위하여 특별교부금 3억원이 교부되어 계상하였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문경 당포 옥소영각 본체 건립이 완공됨에 따라 집행잔액 7,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관광개발 분야입니다.
  뒷 부분에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관광개발분야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일반 수용비중 350만원을 감하여 활공장 이용 안전수칙 제작을 위하여 과목 및 부기 변경을 위하여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지난 10월 문경활공장에서 공군참모 총장배 행·패러글라이딩대회를 정상적으로 개최하였으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비 지원을 하지 않아 당초 편성되었던 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문경 활공랜드 조성사업중 기초 연습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이 소유자와 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코자 4억2,892만원을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일반 수용비에서 감액한 350만원을 활용장이용 안전수칙 제작을 위하여 과목 및 부기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자연사박물관건립 국고보조금이자상환으로 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무부당행위와 명시이월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75페이지 개관식 행사지원 경비 500만원이 절감되었는데 개관식 행사에?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구체적인 것으로 말씀드리면 도자기 전시관, 문경대로 문경문 준공식을 했습니다.
  그다음 야외 공연장 준공식, 운강 기념관 준공식이 해당됩니다.
김영수 위원    과의 행사 일반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최소한 경비로 행사를 치렀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번 예산에 올해예산을 보니까 행사 수용비 해서 인공폭포, 유교 문화권이 올라왔지요?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인공암자와 관광전망대, 유교문화관, 지금 전 시설을 하고 있으며, 준공되면은 행사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때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1,000만원 정도, 여러 가지 사업내용으로 봐서 이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나?
김영수 위원    예상을 하십니까?
  작년에도 개관식을 할때 1,000만원 정도 예상을 해서 500만원이 절감되었는데.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이 경비는 통상적인 운영경비 보다 많이 삭감된 결과를 낳았습니다.
김영수 위원    올해도 절약을 하시고.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최대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77페이지 봉암사 화장실 건립에 작년도 예산에 들어가지 않았나요?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올해 도비 3,000만원을 확보했지만 시비는 3,0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정리 추경에 계상코자 올렸습니다.
이상익 위원    전번에 들어간 것은 총화장실하고 목욕장 건립비가 얼마들어 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도비와 시비를 포함하여 1억4,000만원정도 소요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익 위원   자부담은 얼마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일부 있습니다. 1,000만원 정도
이상익 위원    현재 도비와 시비가 6,000만원 정도 계획이 있는데 1억 4,000만원 같으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1년도 도비 4,000만원, 시비 4,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8,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도비 3,000만원올해 마지막 정리추경에 3,000만원을 해서 6,000만원 총 계획을 1억4,0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2001년도에 명시이월되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83페이지 KBS 촬영장 드라마 2억8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는데 KBS와 어떻게 되어서 본예산에는 2억이 꼭 있어야 한다고 과장님께서 설명해 놓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서 KBS와 협의가 지연되어서 집행하지 않는다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집행이 올해 예산을 확보하지만 내년에 1월 15일까지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 쪽 협약에 의해서 그래서 12월 31일까지의 관광객이나 수입을 계상해서 예산을 이월해서 집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상익 위원    문화관광과의 예산이  82페이지 문경새재유교문화권, 진단교반 문화유적정비, 숙박휴양거점 사업 모두 명시이월 되었는데 예산을 세울 때 신중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유교문화권관광개발사업은 장기 계속적 사업이 강하며 그리고 각종 문화재층 설계승인 지정조사는 심의하는 과정에서 장기적인시간이 소요되며 그리고 연말에 또 보조내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권태화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3) 사회진흥과 

(11시35분)

○위원장 권태화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사회진흥과소관 예산안과 종합민원처리과 병무관리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사회진흥과장 박종만입니다.
  계속해서 사회진흥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이번 추경예산 증액규모는 4억700만원으로써 그 대부분이 시민정구장의 시설 보강을 위한 특별교부세입니다.
  86페이지입니다.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및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경비 1,3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수해로 인하여 행사규모가 축소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3,000만원은 문경읍 정구장 시설비로 전액 도비로 계상하였고 시민정구장 시설보강을 위해서 특별교부세 3억원의 보조를 받아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경군민체육센터 건립 3억원은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시비를 감하고 특별교부세로 재원을 대처함으로써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보조금 9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강사수당 480만원을 감하여 청소년 문화강좌에 대한 청소년들의 신청이 많아서 국악기 구입으로 과목 및 부기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1억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하였고 태풍 루사 피해복구사업비는 국·도비 및 도비 보조금을 조성한것으로서 예산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91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한 시민정구장 시설보강사업비 3억원과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5,000만원은 전액 국비와 도비로서 보조내시가 늦어 명시이월하여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앞장에 종합민원처리과 62페이지 종합민원처리과에 민방위 관리 예산중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예산은 직제 개편에 의하여 우리 사회진흥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병무관리 예산입니다.
  62페이지에서 63페이지까지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봉급조정수당과 중식비, 교통비 증액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소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90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1억원 도비로 충당하는데 산양면 우본1리 농로포장은 명시이월이 되지 않았는데, 농암면 화산리 농로포장은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도비사업은 우리 시비가 부담되지 않는 사업이므로 먼저 추경예산편성전에 사업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하는 사업은 이제 온 것이고 우본사업은 벌써 공문상으로 왔으나 그 사이에 추경이 없으므로 추경예산 편성 성립전에 전액 도비사업이므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종료된 것입니다.
이상익 위원    산양면 우본 1리는 도비가 내려와서 집행하는 것이고.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지금 내려온 것이 아니고 벌써 2회 추경한뒤 지금까지 추경이 없어서 그사이에 내려와서 우리가 시간이 있어서 사업을 할 수가 있었는데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이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시일이 없어서 내년도에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익 위원    돈은 지금 농암 화산1리에것이 내려와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내려와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공기에 못 맞출까봐 안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공기가 불가능합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이월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예.
이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정구장 시설보강사업은 어떤 공사를 하시죠?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지금 계획은 난방사업과 관중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벽을 헐어서 관중석을 만들까 합니다.
  바닥도 현재 케미칼로 되어 있는데 선수들이 운동하기 위하여 마루라서 다치고 해서 인조 잔디로 바꾸고 이러기 위해서는 3억은 특별교부세로 받아서 지금 현재 시간이 없어서...
○위원장 권태화  실재 정구장안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내년에 시비가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같이 종합적으로 시민정구장을 많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청소년문화관련 경비보조가 1,200만원의 예산을 세우고 300만원밖에 사용하지 않고 900만원을 삭감했다는 것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정서함양이나 앞으로 건전육성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어떤 예산인가 하면은 수능시험을 보고 난뒤에 고3 수험생을 격려하기 위해서 수험생들에게 젊은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가수 한사람을 초청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대선 때문에 사업이 불가능하도록, 저희들은 청소년업무라서 가능하다고 하고 선관위쪽에서는 안된다고 하여 서로 의견충돌이 있었고 안하는 것으로 하는 바람에 관련경비가 900만원 남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유권자도 아닌데 선거 때문에 ...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선관위 입장에서는 이것이 무료공연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청소년을 위한 격려의 밤을 연말에 한번씩했는데 안하는데 대한 경비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4) 세무과 

(11시41분)

○위원장 권태화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세무과장 안희호입니다.
  세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500만원이 감액된 3억7,359만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 운영비 항목에 오라클D/B프로구입후 남은 금액 2,000만원과 집행하지 못한 지방세D/B 구축 프로그램구입비 2,000만원을 합하여 4,000만원을 감액하였고 포상금 항목에 집행하지 못한 지방세 징수 포상금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화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으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5) 회계과 

(11시43분)

○위원장 권태화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옥배  회계과장 박옥배입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는 당초예산에 6,652만원이 감액된 132억89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물품 전산관리 프로그램 2,500만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국가 재정정보 시스템에 물품관리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어서 12월달에 개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사용을 안하고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운전기사 및 가족 도단위 체육대회 참석자 여비 1.032만원을 전액 감액을 했으며 태풍의 영향으로 도에서 행사가 취소되어서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일반 운영비입니다.
  시유재산 평가 수수료 47필지 44만평에 대하여 감정을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마성 외어지구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입니다.
  국외 여비, 국유재산 담당공무원 해외연수 여비 300만원은 전액 도비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국·공유재산 영상화 디지털캠코드 구입에 150만원, 국·공유재산 뭄서편철 천공기 구입에 70만원, 티지털카메라 전용 칼라프린트기 구입 100만원에 320만원을 전액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청사 수배전환외함 교체공사 잔액 516만원, 읍면동 청사 전원 제어장치 설치공사에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비하여 미루다가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
  본청 내부도색 집행잔액 2,194만6천원, 토지매입비에 기은읍사무소내 교육청 재산을 매입하는데 잔액 1,029만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토지매입비 진안분뇨처리장 진입로 514㎡ 155평을 구입할려고 노력을 하였으나 경시 일산에 있는 소유자가 협의하지 않아 명시이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7,35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으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6) 사회복지과 

(11시45분)

○위원장 권태화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사회복지과장 이유승입니다.
  사회복지과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 사회복지사업 예산입니다.
  월남 참전 전우회 통일안보사진 전 시회를 사정상 실시하지 못함에 따라 5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도우미 공공근로사업비 1,172만원을 도비보조 변경으로 감액하였으며, 장애인등록 진단비, 장애인 자녀 교육비, 장애인 의료비,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수당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5,287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당초 문경 모전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재활치료센터 사업이 금년 6월 문경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운영비 1,2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 진료비를 국·도비 증가에 따라 시부담금 6,114만1천원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생활보장 예산중 기술교육 이수자 취업장려금 40만원을 도비보조 내시 변경으로 감액하였으며,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 급여비 1억6,3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시설 및 소녀가장 아동 예비부모 교육 희망자가 없어 교육비 10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경로연금지원 2억1,487만4천원,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507만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100만원을 삭감하였고, 경로당 수 증가에 따른 특별 연료비 50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759만8천원을 감액하였고 경로식당 운영 일수를 주 3회에서 4회로 변경함으로써 운영비 453만원, 아동 복지시설 종사자 자격증 취득에 따른 수당 41만원을 전액 계상하였으며, 어린이집 어린이 보호차량 개조비 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180만4천원과 보육시설 운영비 2억1,356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야성복지 예산입니다.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재가부자가정 아동 양육비 및 재가 모·부자가정 초등학생 학용품비 61만6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여성폭력 관계자 교육비 및 여비로 5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의료보호기금운영 및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4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 진료비 국·도비 증가에 따른 시비부담금 6,114만천원이 증액되었고, 부당이득금에 3,4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분에 대한 도비 536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도비 53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의료급여 진료비 국·도비 증액분에 대한 시비부담금 6,114만1천원을 전액 계상하였으며, 반환금으로 부당이득금 환수금 3만4천원과 기타 예치 이자수입 14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122만4천원을 감액하였고,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22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세출예산으로서 융자금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위원    10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중 결식아동 급식비는 어느 사회단체로 지급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여성자원봉사회로 하고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교육청으로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아닙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교육청 계통은 중식을 담당하고 사회복지과에서는 결식아동에 대하여 석식인 저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찬이랑 쌀을 사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매주 반찬을 집집마다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여성자원봉사회에서요?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강도순회장님이 있는 문경시자원봉사회.
김호건 위원    그러면 하루 1인당 얼마나 지급합니까? 기준액이?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1회 1인당 2,000원 지급됩니다.
김호건 위원    수요가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36세대의 59명입니다.
김호건 위원    국·도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 25%입니다.
김호건 위원    총무과에서 하는 중식지원 하는것과 이런 업무는 사회복지과 한쪽으로 업무를 모으는게 맞지 않나요? 분산시키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시·군 단위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 단위에서 그렇게 정해진 사항입니다.
김호건 위원    유사한 업무는 통·폐합해서 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으로 볼 때 바람직하닥 생각하여 질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107페이지 경로식당 운영비는 어느 장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모전사회복지관에 가보면 장수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 100명정도 수용하고 있는데 주로 영세민 집단촌, 아파트입니다.
박동구 위원    매일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아닙니다.
  주에 월·화·수·금 4일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노인들과 시내에 있는 노인들도 식사를 하러 오시고 합니다.
박동구 위원    밥은 누가 해 줍니까?
  자원봉사자가 해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모전사회복지관에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126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에 대하여 16억7,000만원 이것 1,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융자할 사람이 없어서 삭감을 하였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아닙니다.
  세입예산에 변동이 있어서 세출예산에서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익 위원    대출은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융자금이 잘 나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보증인을 세워서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상익 위원    저소득만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저소득자만 해당됩니다.
이상익 위원    전년도 예산이 16억7,000만원이 모두 나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많이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50% 정도밖에 나가지 않죠?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금년에 5명 나갔습니다.
이상익 위원    1인당 얼마씩 지급되죠?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1,20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상익 위원    최고 금액이요? 최고 금액 1,200만원요. 저소득 농가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이상익 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호건위원님께서 질의하시던 내용인데요.
  결식아동 급식비중에서 국·도비가 모두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무엇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국·도비가 줄은 이유는 하반기에 국·도비에 대한 예산 최종 집행의 파악이 있었는데 그에 따라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되어 그렇습니다.
  지급액은 그대로 다 되고, 나머지는 당초 보조내시된 예산중에서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그당시에 파악할 때 지출이 다 되었다면 이것이 줄지 않았을텐데, 그때까지 미 집행된 것이 있어 줄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아닙니다.
  36세대 59명 결식아동에 대하여 집행할 예산을 연말까지 놔두고, 그 외에더 국·도비 지원해 준것에서 예산에 남는 잔액을 시·군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보고한 것에 따라서 내시가 감되어 내려 왔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저도 사회단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보호대상자가 36세대밖에 파악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상의 숫자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받은 국·도비를 우리 지역에 가능하면 혜택이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잘 파악하여 예산배정 받은 것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본 예산때 여성복지에 대하여 예산편성을 좀 많이 하라고 했는데 추경에 하나도 안했죠?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지금 정리추경에는 시기적으로 예산에 빠졌습니다.
이상익 위원    다음에는 여성복지에 대하여 추경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시기 바랍닏.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내년도 제1회 추경에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7) 환경보호과 

(11시52분)

○위원장 권태화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환경보호과장 홍재수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2년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환경보호과 2002년도 총예산 120억6,400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1억2,365만6천원을 감액하여 19억9,400만원이 최종 예산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 수질검사 수수료외 16종의 사용잔액 1,610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중 기타 보상금으로서 특정야생동물 부상치료비외 3종 435만원 전액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환경미화원 인건비 지급 잔액 1,6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청소 관리비중 일반수용비의 생분괴성 종량제 제작 등 잔액 4,45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청소관리사업중 행사실비보상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실비보상 잔액 1,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사업중 기타 보상금으로서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도비 80만원이 추가 배분되어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새재자연생태공원 사업 조성비 특별교부세 10억원을 도비로 재원 대체하고 131페이지 쓰레기매립시설 시설비 국비 2,000만원을 감하여 시설부대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자원보조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민숙원사업비 7,350만원중 주민지원협의체 미구성으로 집행잔액 3,3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조서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현재 타당성 조사중에 있으므로 사업비 26억8,520만원과 부대비 630만원, 총 26억9,15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계속비 이월이 되겠습니다.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이 2005년도까지 계속됨에 따라서 집행잔액 시설비 45억460만원과 감리비 1억4,599만5천원, 시설부대비 830만7천원 등 총 46억5,829만2천원을 계속비 이월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계속비이월 사업조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35페이지 계속해서 계속비이월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도 2005년까지 계속됨에 따라서 집행잔액 41억4,661만원,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1억1,531만7천원, 총 42억6,192만7천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이월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13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쓰레기 매립장 주민지원사업 50만원이 남았는데 지원한데가 어디죠?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당초 예산이
7,350만원인데 유곡에 게이트볼장을 건립했는데 4,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나머지 3,350만원은 법정 사무로 쓰레기 매립장을 하면서 쓰레기 수수료의 10%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 주민지원협의체가 아직 구성되지 않아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내년도로 감액을 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132페이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사업은 특정한 지역을 정해 놓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환경관리사업소내에 있으며,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을 의뢰했으니 이것이 끝나면 설계를 해서....
이상익 위원    지역은 정해 놓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환경관리사업소내에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바. 계수조정 
○위원장 권태화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계수조정이 완료될때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논의한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한 안건은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회 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68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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