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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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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12월6일(금)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3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3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3.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4.   나. 종합민원처리과소관

(10시11분 개회)

○간사 박동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7일간 2003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역경제는 갈수록 침체되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3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간사 박동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수  전문위원 박성수입니다.
  2003년도 문경시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0조 등의 규정에 의해 편성된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해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2003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211억9,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2.67%인 60억6,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033억1,8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의 2.95%인 58억3,000만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178억8,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39.95%인 118억9,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91.92%, 특별회계 8.08%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중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주민세와 주행세가 2억5,000만원 증가되고 담배소비세는 금연 확산 운동으로 3억7,0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증가되었으며 도립공원 등 입장료와 온천수사용료 수입이 9억2,704만원 감소되고 폐광지역 개발기금 이익금 등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의존수입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가 전년도대비 1억5,564만원 증가되고 지방양여금은 22억5,793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도 3,8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대비 국고보조금 88억6,189만원 증가되고 도비보조금 17억8,092만원이 감소되어 총 70억8,09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2,033억1,800만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34억6,764만원이 증가되고 그중에 인건비 19억8,547만원, 경상적경비 14억8,21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71억5,320만원이 증가되어 보조사업 73억3,829만원이 증가되고 자체사업은 1억8,50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45억6,328만원 감소되고 예비비 등 부분은 2억2,75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기능별현황, 성질별 현황은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규모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외 10개특별회계 총예산규모는 178억8,100만원으로 전년보다 118억9,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전년보다 증가된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6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5,500만원,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9,10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2억3,700만원, 공업용지 조성사업 3억, 치수사업 1억500만원이며 그 외사업은 감소된바 의료보호기금은 진료비 부담금을 도에서 지급함이며 하리지구와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사업비 현물지급과 체비지 매각인걸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총세입입니다.
  세외수입이 176억8,189만원으로 세입예산의 98.89%이며 보조금은 1억9,910만원으로 세입예산의 1.11%를 차지하고 지방채는 계상치 않았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경상예산은 4억1,377만원으로 전년대비 11.19% 증가하였으며, 그중 인건비는 541만원으로 전년대비 7.44%가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19억8,404만원으로 보조사업은 전년대비 95.73% 감소하였으며 자체사업은 5.93% 감소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22억9,351만원으로 전년대비 45.99% 증가하였고 예비비 등은 31억8,967만원으로 전년대비 56.55%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소관 세출예산현황중에 일반회계 부서별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부서별 예산 총규모는 1,000억2,269만9천원으로 기정예산과 비교 전체적으로 6.02%인 64억931만5천원이 감액되었으나 기획감사담당관실, 사회진흥과, 세무과, 회계과, 환경보호과 등은 기정예산대비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소관 특별회계 예산현황입니다.
  우리 위원회소관 특별회계 예산액 총규모는 34억3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비교 전체적으로 67.34%인 70억1,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이유는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 의료급여 진료비 집행을 우리 시에서 하던 것을 도에서 하게됨에 따라 보조금이 삭감된데에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총규모는 2,211억9,9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67%인 60억6,8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세외수입 및 지방양여금 감소등에 따른 것으로 보여 집니다.
  예산편성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추계와 관련하여 지방세에 있어서는 2002년 당초예산에 37억 계상하였으나 금연 추세에 따라 따라 제2회 추경에서 32억으로 감액되었던 담배소비세를 2003년도 당초예산에서 이를 반영하여 33억원 정도로 편성하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2002년 당초예산에 23억 편성되어 있다가 관광객 감소에 따라 제2회 추경에서 14억원으로 감액되었던 새재도립공원 입장료를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를 감안 14억 정도로 편성한 것은 세입추계 적정화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의 기조를 보여준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입장료 수입 등으로 구성되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전년대비 13.11% 감소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새재도립공원등에 관광객 유치 확대 등을 통한 세입증대 확보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앙지원 재원중 지방양여금은 전년대비 7.34% 감소되고 있는데 이것은 양여금 재원으로 사용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도로정비 사업 등에 우리시가 이미 많이 지원받아 하수관거 사업 등이 마무리 되어 감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고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12.38% 증가되어 보조금 확보를 위한 집행부 노력이 특히 돋보이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용도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지방교부세가 전년대비 0.19%로 소폭 증가하고 있음에 반해 보조비율에 따른 시비부담이 따르고 용도가 지정된 보조금이 대폭 증가에 따라 재정운영이 경직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재정운영에 있어서 요망된다고 보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과 관련하여서는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에 사용되는 경상예산을 최소화하고 지역개발 등에 사용하는 사업예산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당위론에 비추어 볼 때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6.61% 증가하여 전년대비 5.47% 증가한 사업예산 증가율을 앞지르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되나 다만 전년대비 증가율을 예산규모 및 인구수에 유사한 인근 시군과 비교해볼 때 상주시가 경상경비 8.68%증가, 영주시가 대략 9% 증가, 영천시가 10.2% 증가한데 반해 우리시가 6.61% 증가이어서 현실적으로는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시 및 예산심의시 우리 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한 예산반영 현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광수요가 늘어나는 7, 8월중 쌍용계곡 주변의 극심한 교통체증 해소를 통한 관광객 증대와 오지마을 주민들의 불편완화를 위해 행정사무감사시 건의했던 쌍용계곡 주차장 조성을 위해 2억원, 통나무 화장실 2개동 건립을 위해 2,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아름다운 문경을 알리고 관광객들을 위한 길잡이가 되는 노후화된 관광 안내판 교체를 건의하였는바 점촌역 광장 관광안내판 교체를 위해 4,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특히 유사 중복되는 행사를 최소화 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공군참모총장배, 대통령배, 시장배, 국제 패러글라이딩대회 등으로 열리던 행·패러글라이딩 대회를 경비를 줄이면서도 내실있게 공군참모총장배, 시장배 행·패러글라이딩 대회만 개최코자 하는 것은 협력적 동반자로서 시의회의 재정적 의도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인바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열악한 환경속에서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환경미화원들의 현행 1회 선진지 견학을 2회 확대토록 건의하였으나 재정상 어려움에 따라 내년도에는 1회로 하되 1인당 경비를 4만원에서 4만5천정도로 현실화하고 있는바 향후 계속적으로 환경미화원들의 후생복지 강화를 위한 노력이 요망되고 새로운 행사와 관련하여서는 그 성공적 개최를 위해 의회와 보다 긴밀한 사전 협력을 통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특별회계예산편성과 관련하여서는 특별회계는 특정세입으로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세출예산에 있어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경우 1%이상을 조성 예측할 수 없는 지출등에 충당토록 하고 다만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사업을 위한 예산이므로 예비비를 계상치 아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에서 전년대비 550%나 증가시킨 것으로 세심한 주의가 요망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금회 본예산안은 민선3기 전건재정 기조에 바탕을 둔 균형적인 지역경제활성화, 소외된 시민의 복지강화라는 원칙을 천명한 것이고 시민을 의한 동반자로서 의회의도 구현을 위한 노력이 곳곳에 스며있어 바람직한 예산 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박동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일정 순서에 의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10시24분)

○간사 박동구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 총괄부분과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안,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총괄, 기획감사담당관실예산, 읍면동 예산 순으로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2003년도 세입예산은 2002년도 당초예산 2,272억6,700만원보다 60억6,800만원이 감소된 2,211억9,900만원으로 2.67%가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3,100만원이 증가된 115억8,900만원, 세외수입 38억5,900만원이 감소된 327억7,900만원, 지방교부세 1억5,500만원이 증가한 813억4,300만원, 지방양여금 22억5,700만원이 감소한 285억5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800만원이 감소한 25억원, 보조금은 9,900만원이 감소한 644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총괄입니다.
  경상예산은 6.64%증가된 563억3,400만원, 사업예산은 0.9% 감소된1,499억200만원, 채무상환 47.57%감소된 42억3,200만원, 예비비 등은 28.98% 감소된 107억2,9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58억3,000만원이 증가하여 2002년 대비 2.95% 증가된 2,033억1,8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세입예산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경상예산은 6.61% 증가한 559억2,000만원으로 인건비가 8.27% 증가한 259억9,500만원입니다.
  2003년도 공무원 인건비가 기본급이 3% 인상 조정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경상적경비는 5.21% 증가한 299억2,500만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인건비 상승에 따른 후생복리비,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증가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71억5,300만원이 증가한 1,379억1,800만원으로 보조사업은 국도대체 우회도로사업,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 등 73억3,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수정예산 미편성으로 전체적으로 1억8,500만원이 줄어든 210억3,900만원입니다.
  체무상환은 45억6,300만원이 줄어든 19억3,900만원으로 지방채 상환이 2002년도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인하여 62억6,300만원이 감소된 2억3,900만원과 2002년도 수해 및 태풍 루사로 인한 채무부담행위 상환 17억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은 2억2,700만원이 줄어든 75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2002년도대비 118억9,800만원이 감소된 178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감소된 요인으로는 하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와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체비지 매각수입에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71억8,000만원이 감소되어 1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감소된 요인으로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의료급여 진료비가 자치단체 시비부담금으로 과목이 변경되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경상예산은 4,100만원이 증가된 4억1,300만원으로 인건비가 치수사업 특별회계에서 하천감시청원경찰 기본급이 인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3,600만원이 증가한 3억3,5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85억1,000만원이 감소된 119억8,400만원으로, 보조사업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서 감소되었으며, 자체사업은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와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줄었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7억2,200만원이 증가한 22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은 41억5,100만원 줄어든 31억8,900만원으로 온천토지구획정리사업 특약조건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85억3,000만원이 증가된 2,033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표, 15페이지 일반회계 장별·품목별·성질별, 24페이지 특별회계 장별·품목별·성질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3,100만원이 증가된 115억8,900만원입니다.
  주민세는 소득할주민세등 증가요인으로 1억5,0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자동차세는 5,000만원이 증가된 22억5,000만원, 농업소득세는 100만원이 증가된 700만원, 도축세는 5,000만원이 감소된 1억5,000만원, 담배소비세는 금연인구 증가로 3억7,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5,000만원이 증가된 9억5,000만원, 주행세는 2억원이 증가하여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른 세목은 2002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8억6,800만원이 증가된 150억9,800만원으로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400만원이 증가한 1,8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은 5,500만원이 증가한 1억3,800만원으로 석탄박물관 휴게소 임대료 수입금 3,300만원이 증가요인이 되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사용료 수입입니다.
  도로사용료는 380만원이 증가한 9,700만원, 시장사용료 200만원 증가한 2,900만원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입장료 수입입니다.
  입장료 수입은 새재도립공원내 입장객 감소로 7억9,400만원이 감소되어 15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기타사용료 수입입니다.
  기타사용료 수입은 새재도립공원 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줄어들어 13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수수료 수입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8,100만원이 감소하여 12억8,100만원으로 주요감소요인은 기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47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입니다.
  사업장생산수입은 4,000만원이 증가한 8,000만원으로 실증시범포 생산물 판매대 등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3,800만원이 증가한 2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이자수입은 12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7억8,500만원이 증가하여 89억5,400만원으로 주요증가요인으로는 폐광지역 개발기금 이익금수입이 40억, 국민체육진흥기금 수입 등 28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02년도 당초예산액에 0.19% 증가한 813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은 22억5,700만원이 줄어든 285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은 3,800만원이 감소되어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70억8,000만원이 증가되어 642억8,2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88억6,100만원이 증가하여 423억100만원, 도비보조금은 17억8,000만원이 감소하여 219억8,100만원으로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2003년도 예산총액은 45억4,150만3천원으로 금년도대비 4억3,312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로 830만원이 감소된 7,970만원, 국내여비 1,864만원, 기획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업무 추진비 100만원, 부서운영 수용비 360만원, 행정규제개혁 전산관리 인부임 668만4천원, 풀컬러디지털복합기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예산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 5,720만원입니다.
  시정주요업무추진비 등 5,516만원, 재정업무 추진에 따른 시책업무 추진비 500만원, 예산업무 수행활동비 480만원, 재정정보시스템 구축에 입력 인부임 668만4천원, 사회단체보조금중 임의보조가 5,000만원으로 금년대비 1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문경시발전기금 출연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법무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 8,035만2천원, 주요시책 사업 확인 평가 여비 등 1,089만6천원, 법무업무 수행활동비 180만원, 자치법규 전산화 보조인부 668만4천원, 소송수행 승소 포상금 50만원, 대한민국 법령집 구입비 250만원, 소송중인 참고인 변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통계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 2,095만1천원, 조사요령 교육 및 내검작업 등 420만6천원, 통계연보 및 도시연감 발간 일시사역인부임 215만2천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 1,535만6천원을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공보관리 예산입니다.
  VTR 편집보조 인부임으로 1,200만8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 신문구독료 등 2억7,543만2천원, 공보관련 업무추진여비 1,550만4천원, 시정홍보활동 추진 시책업무 추진비 1,500만원, 사회단체 보조단체중 한국자유총연맹 2,100만원, 자연수호활동관련 경비보조금 100만원, 문경시 홍보전광판 설치비 1억원, 자산취득비로 빔프로젝트외 3종 2,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감사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로 408만2천원, 감사업무 추진여비 등 1,664만원, 감사활동관련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감사업무 수행활동비 288만원, 감사수감 우수공무원 시상품 30만원, 감사업무 추진 카메라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시장님 재량사업비로 시설비 사업은 민간자본보조 3억원을 계상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6억3,259만5천원이 증가하여 27억9,95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예산 간단하게 총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읍면동 예산규모는 161억4,300만원으로 2002년도대비 17억2,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인건비 인상율과 주민숙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읍면동예산은 공통적으로 공무원 인건비, 경상경비, 주민숙원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2003년도에는 주민숙원사업비를 금년도 1억3,000만원보다 7,000만원이 증가된 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별로 총액규모만 설명을 드리고 궁금한 사항에 대한 것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문경읍부터 들어가는데 ...
    (「생략하도록 하죠.」하는 위원 있음)
○간사 박동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게씁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건 위원    예. 위원장님!
○간사 박동구  예. 김호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건 위원    김호건위원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60억정도가 예산이 줄었다 이런 얘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그렇게되죠. 총괄적으로.
김호건 위원    총괄이 60억이 줄었단 얘기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김호건 위원    예. 60억이 줄은 원인중에 대표적인 것 한두가지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이게 총괄부분에....
김호건 위원    제일 큰 부분에 어떤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가?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지금 일반회계는 사실상 60억이 증가가 되었고요. 특별회계에서 지금 118억9,800만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소했겠죠.
  거기에 주요감소된 요인은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어느정도 정리가 되어 나가니까 여기서 줄었고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체비지 매각수입에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두가지에서 감소가 되었죠.
  그다음에 특별회계 보조금이 70억이 또 감소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총 줄고 붓고 해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60억이 줄어드는 그런 것입니다.
김호건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박동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98페이지입니다.
○간사 박동구  98페이지입니다.
김호건 위원    예.
○간사 박동구  예. 김호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건 위원    예. 김호건위원입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금년도에는 1억5,000만원을 삭감하고 5,0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마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108페이지입니까?
김호건 위원    103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103페이지 사회단체. 예.
김호건 위원    보조금. 그러니까 오늘이 6일이니까 12월 5일까지 금년도 2억 예산이 서 있습니다.
  집행현황.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2002년도 말입니까?
김호건 위원    예. 어제 현재까지 집행현황 그 다음에...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임의보조.
김호건 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사회단체 보조금.
김호건 위원    임의보조.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김호건 위원    그다음 예비비 3억 집행현황, 기타 3억, 기금전출금 3억 집행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님 그렇게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간사 박동구  예.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김호건위원께서 자료제출하신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김호건 위원    그다음 114페이지 ....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여기에는 위원님 세가지가 아니고 3억 하는 것은 한가지입니다.
  기금전출금.
  기금전출금이 기타 해가지고 예비비 등으로 해가지고 묶어 올라가서 위에 가서 그렇습니다.
김호건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한가지죠.
김호건 위원    예. 아니! 한가지가 아니고 2개죠. 임의보조하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그렇죠. 임의보조하고.
김호건 위원    그것하고 예비비하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게 예비비 등입니다.
김호건 위원   그것하고 틀리죠. 3가지죠. 3가지 그러니까.
  임의보조하고 문경시발전기금 세가지하고.
  그다음에 114페이지요.
  밑에서 둘째줄 감사수감 우수공무원 시상 부분에 있어서 2만원을 책정해서 15명을 주는데 3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게 시장 시상품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몇페이지입니까?
김호건 위원    114페이지 밑에서 둘째줄.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우수공무원 이것은 그렇습니다.
김호건 위원    시장님이 상 주시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그렇습니다.
김호건 위원    우수공무원이라해서 상을 줄려면 상의 권위도 있어야 되고 누가봐도 시장님 상이라하면 그래도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받는 건데 소위 2,2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문경시에서 우수공무원한테 시상품으로 2만원짜리를 주는 것은 현재 물가시세나 여러 가지를 봐도 상의 권위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추경때나 또는 다른 예산... 우리 추경 말고 수정예산 있죠?
  수정예산해서 조금 나은걸로 해서 공무원 사기도 높이고 시장의 상에 대한 권위도 높이고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이것은 참고는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 시상에 대한 예산지침상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부조를 할적에 예를 들어서 2만원이상 못한다, 뭐 이런 것처럼 사실은 시상금없이 표창창 하나만줘도 감지덕지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마음이야 부의장님 걱정해 주시는대로 참 이게 공무원들 10만원짜리고 20만원짜리 이렇게 시상금 주면 좋은데 이게 지침에 이렇게 못이 박혀 있으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김호건 위원    아예 상품을 안주고 예를 들어 명예니까 패를 제작해서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몰라서 2만원짜리 상품을 갖다주면 너무 초라하다 이런 얘깁니다.
  많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김호건 위원    운영시 기술적으로 묘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다음 116페이지 금년도 집행한 시설비와 민간자본 보조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자료 제출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동구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김호건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하신 것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시설비.
○간사 박동구  민간자본 보조.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민간자본 보조.
김호건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박동구  김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수 위원    100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김영수 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000만원이고 기타 업무추진비.
김호건 위원    100만원.
김영수 위원    기타업무추진비가 360만원인데 이런 것은 내용이 뭐 어떤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시책업무추진비와 기타업무추진비 이것은 그위에 시책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시책 기획업무 추진, 시책업무 추진비이고 여기 밑에는 부서운영하는데 운영하는 추진비가 되겠죠.
  목이 틀립니다.
  지침서에....
김영수 위원    그럼 시책업무추진비는 과비입니까? 쉽게 말해서?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김영수 위원    과비입니까? 과비?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역시 과의 일률적으로 똑같이 돌아가는 과에.
  (뒷좌석에서 예산담당이 답변)
김영수 위원    그럼 이건 누구가 사용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부서에서 전부다 과원이 쓰죠.
김영수 위원    그럼 102페이지에 한번 봐 주십시오.
  여비에 대해서 국내여비 총괄부서 운영에 보면 3,200, 예산편성기구하면 400, 800, 시정주요업무추진비 풀해가지고 1,000만원을 잡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어떤 102페이지에 ....
김영수 위원    102페이지에 여비에 있지 않습니까? 여비?
  (뒷좌석에서 예산담당이 - "출장을 가거나 업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할 때 쓰는 출장비입니다.
  출장비인데 지금 102페이지에 나와 있는 위의 예산부서에서 2가지는 사용하는 출장가는 여비이고 밑에 풀이라고 되어 있는 각 실과에서 여비가 서있는데 예측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적에 예를들면 그런 사항이 생길줄 모르고 예산편성에 만약에 안되어서 갑자기 무슨 합동세미나가 있다든지 작업이라든지 작은 것 같으면 자기 부서에서 소화가 되는데 일주일씩, 열흘씩 가는 부서가 몇이 있습니다. 도에 간다든지..."히고 답변)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우리가 월별로 인원대 얼마 이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걸 예상외로 다른 일이 생겼을적에 그때에는 여기서 지원을 좀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김영수 위원    예비로 해놓은겁니다. 쉽게 말해서.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런 세부적으로 전체적인 여비이고.
김영수 위원    총괄부서 운영 기본업무수행 여비는 전체적이란 말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전체적이죠.
김영수 위원    전체적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렇죠.
김영수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03페이지에 보면 문경시발전기금 출연금이 작년에는 3억이 있었는데 올해는 1억입니다.
  2억이 감해졌는데 이래도 운영에 지장이 없습니까? 작년에 비해?
  어떻게 되어서 2억이 감해져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것은 이제 저희 발전기금 심의를 얼마 안있으면 하겠습니다마는 그게 문화예술 분야, 그다음에 장학분야 주욱 있는데 올해는 문경대학에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2억원을 계상했었어요.
  그래서 이 지급이 올 8, 9월에 지급이 되었어요.
  지급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느냐 집행부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급을 하고 나니까 조금 과목해소상 예를들어서 전체적인 입학생을 전부 주는 것을 장학금으로 보느냐? 또 그걸 지원금으로 보느냐? 뭐 이런 것 문제도 있고해서 내년에도 준다하면 역시 8, 9월에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검토가 되고나면 내년 8, 9월에 주는 것 추경도 1회, 2회 있고 기간도 있고해서 현재 이것을 지금 집행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안그래도 항간에는 문경대학 안준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안주고 주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김영수 위원    문경시 발전을 보나 모든 면을 봐서 제가 생각해서는 이것은 주는게 당연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러면 위원님은 그걸 주신다하면 장학금으로 주십니까? 뭘로 지원했으면 좋겠습니까?
김영수 위원    그건 줄때에는 장학금으로 준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래서 그걸 주고 나니까 과목해소상 어떤걸로 줘야지 되느냐?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책임이 따릅니다.
  그걸 그냥 우리가 시민의 시비나 국비도 역시 우리가 낸 하나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인데 그걸 어디 집행할때에는 적정하게 법에 맞게 이렇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주고나서 뭔가 잘못되었을 적에는 자꾸 수정 보완도 해나가야 안되겠습니까?
  그걸 연구하는 과정에서, 분석하는과정에서 뭐 어디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그런 저것 없고 현재 집행한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하여튼 좋은 방향이 되도록 검토 좀 해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박동구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간사 박동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종합민원처리과소관 
○간사 박동구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입니다.
  평소 종합민원처리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신 박동구 총무분과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처리과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은 일반회계로서 지난해보다 5억521만5천원이 감액된 4억5,51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원인은 병력법 개정으로 병무위임사무가 2002년 7월 1일자 대구경북지방병무청으로 업무가 이관됨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다음 먼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일반운영비는 6,445만4천원은 종합민원처리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서 일반수용비 1,800만원과 민원실 비치 도서구입, 수족관 관리 및 화분 구입비로서 4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원사무 처리대장 등 각종 인쇄비, 주민등록 등·초본, 사법행정지, 호적민원, 팩스민원 발급 등 전산용지 구입비와 프린트기, 복사기, 팩시밀리 등 토너, 드럼구입비 그리고 민원실 각종 안내판 제작 및 정비 등으로서  2,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공요금으로서 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인증기와 무인발급기 점검 및 수리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 구입비로 900만원과 부서업무 수행 및 급량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관련 국내여비로서 민원관련 업무 추진 및 각종 회의참석 여비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호적관련 업무 추진 및 각종 회의참석 여비로 85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부서 공무원 사기진작으로 본청과 읍면동 민원담당 공무원 우수기관 견학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업무 처리 등에 따른 시책 추진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26명에 대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안내 및 전산입력 인부임으로 66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원 교육실시에 따른 민원봉사원의 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민원실 토요전일근무제 실시로 냉난방 , 에어콘 구입비 1,200만원과 호적발급용 복사기 구입 500만원, 디지털 카메라 1대 구입비 1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폐기문서 파쇄기를 위한 문서세단기 구입비용으로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 예산입니다.
  지적관리 일반수용비로 지적업무용 프린트기, 복사기 등 토너, 드럼구입과 복사기 수리비를 비롯해서 지적민원처리용 복사용지 구입비와 읍면동 지적도 부본 제작용지 및 토지이동 결의서철 구입비 등으로서 1,17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일반수용비로서 지적측량 결과도 표지 구입비 300만원을 비롯해서 부동산관리 업무 및 등기촉탁 서식 유인비 175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2,413만원, 지적도면 전산화 폴리에스탈 필름 구입비로 750만원 등 모두 6,75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입니다.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 360만원과 개별공시지가, 개별통지 우편수수료 및 공공요금 및 제세 명목으로서 1,0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지적측량 장비 및 인증기 정기점검 및 수리비, 지적측량용 무전기 밧데리 교체 비용으로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합동작업 급량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지적관련 국내여비입니다.
  다음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련 국내여비로서 지적업무 추진과 지적측량 검사 여비로서 1,545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동산 관리 업무추진 및 토지소유권 변경사실 확인 조사여비로서 1,803만2천원을 계상했으며 토지관리 업무 추진 및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여비로 1,10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도면 전산화 자료입력 인부임으로서 668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조사 자료입력 인부임으로 1,07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읍면동의 지가요원으로 활용하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128페이지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지적공부 전산시스템 온라인화 구축사업으로서 1억5,208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기는 도비 15%, 지방비 85%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전산화 관리 프로그램 구입비로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의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는 지적공부 전산화 전용 PC구입비로 150만원과 지적공부전산화 판독기 구입비로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자산물품취득비로서는 지적도면 전산화로 인한 플로터 구입비로서 1,200만원과 지적도면 전산화 검도대 구입비로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종합민원처리과 예산안은 업무를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3년도 종합민원처리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박동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처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소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위원    예.
○간사 박동구  예. 김호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건 위원    김호건위원입니다.
  128페이지 전산화 플로터라는 장비가 뭡니까? 간략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금년 연말까지 지적도면 전산화를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산화가 되면 토지이동에 대한 것을 도면정리를 하게 되면 출력을 해야 됩니다.
  출력분에 대해서 이것은 축척을 현재 지적도 같으면 500, 600, 1/1000, 1/1200 지적도 있고 임야는 1/6000 도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출력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축척에 관계없이 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아! 축척에 관계없이 크게 작은 것 모든 것을 같이 이 안에 입력을 시킨다 그런 장비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출력물입니다.
  그러니까 축척이 500, 600, 1/1000, 1/1200, 6000 있던 것을 같이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김호건 위원    아! 이 기계가 그걸 기억하는 그런 기계란 얘깁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그걸 출력하는 기계입니다.
김호건 위원    그러니까 축척을 할려면 그걸 기억해야 출력이 되겠죠.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아! 그건 축척이 다 틀리면 같이 접합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축척에 관계없이 동시에 출력한다 하는 얘깁니다.
김호건 위원   동시에?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예.
김호건 위원    그 다음에 검도대라는 것은 뭡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검도대는 토지이동을 정리를 할려고하면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면 각 굴곡도면 좌표로서 X, Y 좌표로서 입력하게 됩니다.
  그것을 측정하는 그런 검도대가 되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X, Y 좌표라는 것은 뭡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저희 모든 지적도면에 있는 굴곡점이라는게 좌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면으로 봤을 때.
김호건 위원    좌표는 이해를 하는게 X, Y 좌표라는게 뭡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X축과 Y축에 대한 좌표가 되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박동구  또 질의하실 위원!
김영수 위원    예.
○간사 박동구  김영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수 위원    121페이지 한번 봐요.
  여비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예.
김영수 위원    민원관련 업무 추진, 각종 민원호적관련 중복되는것도 다 구분 구분 다 그렇습니까? 호적업무 추진비 예를 들어서 이런 관련 업무 추진비 이런건 다 각자 따로따로 있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예. 그것은 예산계에서 어차피 각 실과소별로 업무별로 별도로 인원수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김영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간사 박동구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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