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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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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12월11일(수)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3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03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가. 보건소소관
  4.   나. 시민문화회관소관
  5.   다. 환경관리사업소소관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권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보건소, 시민문화회관,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권태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가. 보건소소관 

(10시01분)

○위원장 권태화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보건소장 안길수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권태화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보건소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보건소 예산은 47억8,098만8천원으로서 금년대비 1억4,707만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19억9,490만5천원인데 그중 기본급이 15억5,031만8천원이고 다음 325페이지입니다.
  각종 수당이 4억3,73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325페이지부터 326페이지까지는 각종 수당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기타직 보수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는 1인당 월 3만원씩 720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는 20억1,388만원인데 그중 일반운영비는 3억4,732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부서운영기본수용비 1,530만원, 적출물 수거수수료 보건소 240만원, 보건지소, 진료소 1,320만원이고 보건진료소 운영비는 328페이지 1,56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수용비에 대해서는 328페이지부터 329페이지, 33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330페이지에 있는 위탁교육비로 정신보건전문요원 위탁교육비 120만원, 또 성교육 상담전문가 교육비와 위탁교육비, 또 건강증진사업 교육, 지역사회 중심 재활교육비를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는 7,85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하단에 운영수당은 당직비와 다음 페이지에 있는 각종 위원회 운영에 따른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피복비는 위생복과 민원복 또 방역소독종사자의 작업복, 작업화 등 339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33페이지입니다.
  급량비는 600만원, 연료비는 4,778만원, 임차료는 157만5천원을 계상했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2,763만9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는 2,545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지원비는 구강보건의날 행사에 소요되는 현수막, 상장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각종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총 1억2,981만5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334페이지부터 335, 336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336페이지에 월액여비로서 보건진료원 월액여비와 보건지소 보건요원 월액여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는 231만원, 337페이지입니다.
  보건업무 시책 등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600만원을 편성했고 기타업무추진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 또 직급보조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을 편성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 328페이지입니다.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 가계지원비 등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338페이지 재료비는 방역소독약품 구입비와 방역소독약품 혼합용 유류대 또 보건소 조경 재료구입비 등 총 8,87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방역소독인부와 청사관리 인부임, 339페이지입니다.
  진료민원 전산시스템 관리보조인부, 국가암관리 사업 보조인부임, 방역소독 등 일시사역 인부 치료비 등을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각종 행사 및 교육참석자에 대한 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은 구강보건의날 건치아동 선발 시상품, 구강보건의날 연극 경연대회 시상품, 또 포스터, 글짓기 시상품, 우수양호교사 시상, 또 방역소독차량 사고시 민간인 치료비, 민간인 부상 치료비 등 430만원을 편성했고 포상금으로 보건교육 경연대회 시상금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가정의료사업 약품 450만원, 결핵환자 치료보조약품 240만원, 방문간호 의료소모약품 960만원, 건강관리사업용 검사지, 또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피임약제 구입비, 예방접종용품 구입비, 병리검사 시약 및 기자재 1,500만원, 건강검진용 시약 및 기자재 1,600만원, 또 방사선 필름, 방문환자 및 장애인환자 진료약품비, 또 기초예방접종비, 342페이지입니다.
  시행사 의료지원약품, 또 일반진료용 소모용품, 치과진료 약품비, 치과진료 용품비, 성병환자 약품 또 특수약포장, 포장지 봉투, 물리치료용 재료, 또 구강보건실 약품 및 상품, 한방진료에 따른 약품비 2,200만원, 소모품 1,600만원, 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약품 4,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입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 약품은 700만원, 전염병한자 치료약품 120만원, 한센 치료약품 400만원과 보건지소 내소환자에 대한 일반약품비 2억6,000만원, 또 치과진료약품비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접종 수수료와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탁대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태화  예.
탁대학 위원    탁대학위원입니다. 설명을 산출기준 다 하지말고 총액만 하죠.
○위원장 권태화  예
○보건소장 안길수  344페이지입니다.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무료암검진사업 4,709만6천원, 또 치아 홈메우기사업 1,014만7천원 등을 계상했고 기타 금연사업이라든가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비, 홍보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은 마을건강원 운영수당과 또 건강생활실천사업 강사비 또 위탁교육비는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교육비 또 성교육 양성·보수교육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국내여비는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여비와 방문보건사업 추진요원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국외여비는 보건진료원 해외연수여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방역소독약품비를 계상했고 일시사역인부임은 346페이지입니다. 치아홈메우기사업과 또 건강생활실천 사업에 따른 보조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학술용역비로 건강생활실천사업 협력대학 조사연구비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와 저소득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 등을 계상했고 행사실비보상금은 347페이지 각종 행사비 그다음에 방문보건사업 행사실비보상금등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의료기관 지원비라든가 공중 이용시설 금연구역 이용에 따른 실태조사 점검비 등을 계상했고 또 민간이전으로서 의료및구료비는 기초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한방지역보건사업 장비구입 500만원, 또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한센관리보조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가은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비 1억7,700만원과 산양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숙소 보수정비 3,000만원, 또 보건지소 보수비 1,000만원, 보건진료소 보수비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장 349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사용할 각종 비품, 장비 등의 구입비 총 6,18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소장님! 33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위탁교육비 있죠?
○보건소장 안길수  예.
김영수 위원    정신보건전문요원, 성교육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을 받으러 갑니까? 안그러면 뭐 전문강사가 와서 강사수당입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저희 대상되는 직원들이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경비를 갖다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정신보건전문요원 교육은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1년 과정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가 위탁을 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가는 경비부담이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 그러면 이게 올해 처음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매년 하는 겁니다.
김영수 위원    매년하죠?
○보건소장 안길수  예.
김영수 위원    똑같은 것 합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그래서 대상자가 매년 달라집니다.
김영수 위원    아! 대상자가 달라지고?
○보건소장 안길수  예.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이걸 위탁교육을 받고와서 저희들이 교육을 대상자를 누구한테 교육을 시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주로 간호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성교육 같은것은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성교육도 간호사 또 보건소 여직원들 누구나 받을수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니! 받는데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와서 어느 분들한테 교육한 전달을 해주느냐 이거죠?
○보건소장 안길수  아! 전달교육은 성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년 교육을 세워서 각급 학교에 다니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 학교에 다니면서?
○보건소장 안길수  예. 또 정신보건인 경우에는 교육 목적이 아니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어떤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전문교육을 받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성교육 상담전문가 교육을 우리 보건소도 교육 많이 받은 사람은 여럿 있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몇이 있습니다. 한 서너명 됩니다.
김영수 위원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도 좀 의원들이 ...
○보건소장 안길수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전문강사가 교육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 활동사진도 보여주면서 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필요한 경우에 그런 교육 재료를 보여주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강의식으로 하는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건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김호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위원    예. 김호건위원입니다.
  332페이지에요, 각종 강사수당이 있는데 이 강사는 대체적으로 어디서 오는 강사입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뭐 교육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주로 강사는 저희들이 전문교육인 경우에 대학교수분들을 많이 모십니다.
  뭐 예를들면 상주대학의 교수분이라든가 또 경북대학교 교수분들 아니면은 문경대학의 간호과 교수분들이 오셔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호건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은 명망있는 강사를 초청해서 7만원을 수당을 줘서 옳은 강사가 오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보통 저희들이 모시는 강사들은 대학교수급인 경우에 7만원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능한 아주 국내적으로 아주 유능한 강사분들은 사실 7만원 주고 모시기가 힘듭니다.
김호건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김호건 위원    앞으로 우리 시민을 상대로 어떤 강좌나 교육을 할때에는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가도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정말 명망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누가 들어도 "야! 오늘 잘들었다"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좀 더 하더라도 옳은 강사를 해서 한번이라도 옳게 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김호건 위원    그다음 336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줄에 노인방문사업 추진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김호건 위원    지소에서 하는게 아니죠?
○보건소장 안길수  주로 보건소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호건 위원    보건소에서 노인방문사업을 연 8회뿐 안합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물론 이것보다 숫자는 더 많을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표시가 이렇게 되었다뿐이지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많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방문을 하면 방문한만큼 예산을 뒷받침해야죠.
○보건소장 안길수  그런데 다른 예산도 같이 병행해서 쓰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예산을 갖다가...
김호건 위원    그런 문제를 하나 지적을 하고 그다음 보건지소에서 노인방문사업하는데 대한 추진여비는 계상이 안되어 있죠?
○보건소장 안길수  그래서 보건지소에는 그밑에 항을 모시면 한달에 15일이상 계속 출장일이 있는 공무원에대해서는 월액여비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몇일이상요?
○보건소장 안길수  15일이상.
김호건 위원    15일이상.
○보건소장 안길수  그래서 보건진료원들 저희 보건진료소에 진료소장이라든가 보건지소의 보건요원들은 월액여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추진여비를 수령하는 공무원은 월액여비를 수령 안합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보건소 공무원은 월액여비 수령을 안합니다.
김호건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월액여비는 여비이고 또 특수목적으로 노인방문사업을 할때에는 그에 대한 뒷받침을 예산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지소에 있는 직원들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월액여비 이외의 관외출장을 간다거나 할때에는 저희 보건소 예산으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예산을 뒷받침해줘야 일하는 사람이 힘이 나거든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알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알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325페이지에 처우개선비해가지고 4,500만원이 곱하기 0.03% 해가지고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해가지고 직원들 그 보건소의 직원들해가지고 총 월급에서 이것 계산한 겁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이 예산은 예산계에서 편성을 한 것인데 저희 봉급을 내년도 2003년도 봉급수준이 결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인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예산서를 이렇게 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처우개선비라고 해가지고 따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인상하는걸 예상해서 조금 더 부가해서 0.03%를 세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리고 326페이지에 위험근무수당해가지고 갑종, 을종 이것 뭐하는 분들입니까?
  갑종은 어떤 분들이고.
○보건소장 안길수  저희 보건소에서 받는 위험수당인데 환자와 직접 접촉을 해가지고 그 어떤 전염병의 발생우려가 있는 사람들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만 갑종으로 취급을 하고 여기서 사무실에 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환자에 직접 접촉을 안하기 때문에 을종으로 분류해가지고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갑종인 사람은 수당을 좀 더 주고.
이상익 위원    위험근무수당을 더 계상을 해주고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이상익 위원    그리고 332페이지에 피복비가 있는데 보건소, 보건지소 해가지고 나왔는데 여기 진료소는 이게 위생복 같은 것 안줍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진료소 예산은 따로 예산이 자체경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자체경리합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그래서 거기는 거기에 따른 예산에 그렇게 서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사람들은?
○보건소장 안길수  예. 따로 서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리고 344페이지에 의료급여수급자 암검진 사업이라 하는데 344페이지.
○보건소장 안길수  예.
이상익 위원    위에서 세버내 의료급여수급자 암검진사업 이건 뭐 남녀 다 대상되는 겁니까? 여자들만 대상되는가요?
○보건소장 안길수  아닙니다. 이것은 의료급여수급자 암검진사업은 40세이상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 우리가 말하는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에 대해서 ....
이상익 위원    저소득 건강보험자는 그위에 있고.
○보건소장 안길수  저소득은 뭔가하면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중에 하위 20% 계층에 대해서 무료로 암검진을해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상익 위원    옛날에 읍면동에 나가서 하던 것 그겁니까? 이게?
○보건소장 안길수  예. 의료급여대상자는 그냥 의료비를 갖다가 진료를 받으면 자기 부담금을 전혀 안내는 분들 이런 분들을 의료급여라 그러고 거기에 해당은 안되지만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로 되어 있지만 소득수준이 낮은 분들 그분들을 하위 20% 끊어서 이렇게 무료 암검진사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리고 그밑에 운영수당에는 마을건강원 해가지고 운영수당인데 마을건강원이 뭡니까? 이게?
○보건소장 안길수  마을건강원은 보건진료소 관할 구역에서 마을주민의 건강증진 또 보호를 위해서 마을주민들하고 또 보건진료원간의 교량역할을 하면서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아! 있습니까? 그런게?
○보건소장 안길수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불러서 교육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1월달에 교육을 했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익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소장님! 340페이지 잠깐 봐주십시오.
○보건소장 안길수  예.
박동구 위원    보건교육 경연대회 시상이라고 있는데 이건 어느때에 어떤 식으로 경연대회를 합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저희 보건소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직원들이 주민을 대상을 보건교육을 실시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보건교육을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해서 경연대회를 한번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주민들에게 교육하는 것을 경연을 통해가지고 그렇게 대회를 해서 시상금도 주고 이러면서 보건교육 수준을 한단계 높이고자 이런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예. 아! 직원들이 대민교육하는데....
○보건소장 안길수  예. 그걸 그대로 실행을 해서 평가를 합니다.
박동구 위원    예. 그리고 뒷장에요. 341페이지에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라고 있는데 이게 애기 가진 사람들이 영양제를 타러 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물론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신이 되면 저희 보건소에서 등록을 하도록 해가지고 그분들이 애기를 놓을때까지 또 애기를 놓고 난뒤에 일정기간동안 예방접종이라든가 임산부에 대한 어떤 유의사항 같은 것을 계속 교육을 하고.
박동구 위원    80명이면 문경시에 애기가 80명밖에 안된다는 얘깁니까? 안그러면 선택해서 줍니까? 안그러면 소득기준으로 줍니까? 이것을?
○보건소장 안길수  물론 문경시에서 1년간 출생하는 인원이 한 600여명 됩니다.
박동구 위원    예.
○보건소장 안길수  그렇지만 저희 보건소를 이용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받는 분들의 예상이 한 80명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80명 수준에서 이 내외에서 보건소내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박동구 위원    실질적으로 홍보가 안되면 속단적인 얘기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직원들하고 대화하는 사람이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그것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오시면 저희들이 임산부에 대해서는 무료 초음파 검사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보건소를 불편하기 때문에 이용을 전혀 안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희들이 누구나 오시면 친절하게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인들이 안오시는 것을 억지로 모시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박동구 위원    예. 그리고 346페이지 노인의치 보철사업이라고 있는데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박동구 위원    이런 대상은 어떤 분으로 대상을 해서 해줍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노인의치 보철대상자는 70세이상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물론 인원은 더 많습니다마는 그중에 금년도에 우리가 29명 사업을 했습니다.
  했고 내년도에도 이제 금년도에 사업해서 누락된 분들 다시 29명을 하고 그다음 해에도 계속 이 사업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박동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시민문화회관소관 
○위원장 권태화  다음은 시민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조병섭  안녕하십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조병섭입니다.
  존경하는 권태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의 문화수준 향상과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시민문화회관의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시민문화회관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 총예산은 전년대비 약 2%가 증가한 12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시민문화회관소속 직원 16명에 대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4억4,300만원입니다.
  내용설명은 유인된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문화회관은 중앙도서관, 문희도서관 운영에 따른 일반적 경비로서 사무용품 및 청소, 전기안전관리, 방역수수료 등 일반수용비가 6,400만원, 전기, 상·하수도, 무인경비시스템 수수료 등 제세공과금이 1억100만원, 건전한 취미생활을 위한 문예교실 등 운영수당이 1,200만원, 행사진행 및 도서관 야간근무자 특근매식비가 1,100만원이며, 357페이지 연료비는 문화회관 및 중앙도서관, 문희도서관의 연료비와 유지비가 5,900만원 그리고 건물 및 부속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비로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연, 전시행사 홍보를 위한 현수막 및 팜플렛 제작 등을 위한 행사지원비가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5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문화회관과 중앙도서관, 문희도서관 운영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의 내용설명은 인건비적 성격이므로 유인된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는 냉·난방기의 유지관리를 위한 소독약 및 재료구입비로 1,2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은 문화회관과 중앙도서관, 문희도서관뿐만 아니라 중앙공원을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으로 가꾸기 위해 일시사역인부임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내년도 문화회관 개관 10주년을 맞아 기념공연행사와 시민들의 질높은 문화수준 향상을 위해 저명한 문예단체를 초청 공연함으로서 볼거리 및 즐길거리를 제공하고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독서교실 운영과 도서관 이용자중 월별로 독서왕을 선정·시상함으로서 신예 독서의욕 고취에 힘쓰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시민들의 구입희망도서와 신간도서 등 도서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로 시설비는 문화회관 정문 바닥보수 및 노후된 시설의 교체 그리고 문희도서관의 어린이 열람실 확장에 따른 사업비 등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각종 공연 및 행사시 다양한 칼라 조명으로 역동적인 무대를 연출해 낼수 있는 무빙라이트와 음향에 용향에 맞는 스피커 구입으로 수준높은 공연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연장비 확충사업비로 6,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목적실에 에어콘 교체, 도서보관용 서거구입 등 자산및물품취득에 따른 사업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태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민문화회관은 문화예술 행정의 서비스 기관으로서 시민들의 보다 높은 문화욕구 충족과 시민정서 함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2003년도 예산안은 시민들의 문화수준 향상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문화회관소관 200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민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호건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김호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건 위원    김호건위원입니다.
  362페이지 문화회관 10주년 기념공연에 7,0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이 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조병섭  아!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서만 아직 만들지 않았습니다.
김호건 위원    앉으세요.
○시민문화회관장 조병섭  예.
김호건 위원    사업계획서도 없이 어디에 근거를 산출근거를 두고 7,000만원을 세웠습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조병섭  저희들이 매년 지금까지 실시해온 연예인 초청 그 기준으로 볼 때 4,000만원 정도를 하면 충분한 공연이 됩니다.
  그리고 3,000만원은 10주년 기념공연 출연자 보상뿐만 아니라 딴 행사도 곁들여서 다목적실하고 전시실에서는 일반 전시행사를 곁들여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하면 7,000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아! 10주년 기념공연으로 출연자 보상이라든지 이런데 4,000만원하고 거기 곁들여서 다른데 행사를 3,000만원 예산 소요되어서 하겠다 이런 얘깁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조병섭  예. 전시행사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김호건 위원    다른 예산은 비교적 자연스럽게 잘 짰습니다마는 10주년 기념행사도 문화회관 시민들의 기념공연인데 10주년.
  7,000만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문화적 가치는 경제적 잣대로 잴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시재정도 상당히 열악하고 기타 농어촌 정비시설이 1,000만원이 없어서 지금 아쉬워서 못하는 곳이 많은데 7,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예. 박동구위원입니다.
  관장님! 358페이지에 음향장비를  새로 구입하는 걸로 해놨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있는 장비의 보강입니까? 안그러면 교체입니까?
  유지보수비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잡혀있는데.
○시민문화회관장 조병섭  아! 358페이지에는 저희 유지보수비입니다.
박동구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그냥 사용하면 안되니까? 보수를 해야 필요성이 있습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조병섭  저희 음향장비 같은 것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지금 10년째 저희들이 10년째 됨으로서 노후화된 장비가 대부분입니다.
박동구 위원    예.
○시민문화회관장 조병섭  그래서 계속 유지 보수하는데 수리가 많이 필요합니다.
박동구 위원    아! 그리고 363페이지에 무빙라이트하고 있는데 자산취득비에.
○시민문화회관장 조병섭  예.
박동구 위원    이건 기존 시민문화회관 개관할 당시에 시설이 안되어서 지금 보강하는 그런 상태입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조병섭  예. 그런 겁니다.
  지금 기존 조명장비는 단순히 고정식으로 천장에서 내려주는데 사실 공연하다보면 특히 무용이나 이런 것은 출연자들이 무대위로 움직이는데 일일이 따라 잡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빙라이트는 센스에 따라서 자동으로 조명이 따라가줍니다.
박동구 위원    스피커하고 해도 거의 6,000만원, 7,000만원 가까이 돈을 투자하는데 그러면 이 시설을 해줌으로서 사용료를 더 받을수 있습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조병섭  아닙니다. 사용료는 더 받을수 없습니다.
  지금 공연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개인돈으로 이벤트 회사에서 장비를 임차해서 보강해서 쓰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회관에서 시민들이 공연하면서 개인돈으로 이벤트회사에서 빌려서 쓰는 것을 저희들이 보강해서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박동구 위원    그런데 5,400만원이면 상당한 금액인데 어떤 기계인지 몰라고 국산입니까? 안그러면 외재 수입품입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조병섭  이게 국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수준높은 단체들이 공연하기 상당히 꺼리는 실정입니다. 저희들 장비가 열악해서.
박동구 위원    그럼 여기서 안하면 어디 다른데 가서 합니까? 안그러면 공연을 안하고 있습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조병섭  그분들이 잘안할려고 그러죠. 그분들이.
  그리고 오더라도 실재로 그분들이 원하는 무대를 저희들이 연출을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박동구 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익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이상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362페이지에 도서구입비 해가지고 1,500만원인데 파손된 책 은 뭐 어떻게 처리합니까?
  도서구입비에 362페이지.
○시민문화회관장 조병섭  예.
이상익 위원    도서구입비 1,500만원 책정되었는데 파손된 책같은 것은 뭐 어떻게 처리합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조병섭  파손된 책은 저희들이 안에서 수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상익 위원    수정해가지고요?
○시민문화회관장 조병섭  예.
이상익 위원    다시 뭐 이렇게 붙이든지 해가지고요?
○시민문화회관장 조병섭  예. 붙이고 저희들이 붙이는 테이프 같은 것 이런것도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매년 1,500만원치씩 삽니까? 전년도에도 1,500만원 책정되었는데.
○시민문화회관장 조병섭  예. 책들이 신간도서는 계속 구입해야 됩니다.
이상익 위원    신간으로 나오면 판매되면?
○시민문화회관장 조병섭  예. 그리고 이용자중에서 희망도서를 적어냅니다.
  그러면 그 책을 저희들이 적어놨다가 계속 구입해 줍니다.
이상익 위원    그리고 364페이지에 박동구위원님이 금방 말씀드렸는데 무빙라이트말고 그 자산취득비해가지고 이게 9,260만원정도 된단 말이예요. 그죠? 9,200만원. 총금액이?
○시민문화회관장 조병섭  예.
이상익 위원    자산취득비하고 이게 기존에 있던건 없습니까? 이게요? 364페이지까지?
  공연자 스피커라든지 뭐 카세트플레이어, 뭐 미디 데스크 뭐 이런것?
○시민문화회관장 조병섭  아! 예. 뒤에서 나오는 다목적실 팩키지 에어콘 같은 것은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이상익 위원    노후된것만 교체하는 겁니까? 새로 다 구입하는 겁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조병섭  아닙니다. 이 앞에것은 전부다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무빙라이트.
이상익 위원    어차피 공연할때에는 이게 공연스피커 같은 것 이런 것 없었습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조병섭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있는데 또 새로 구입해요?
○시민문화회관장 조병섭  예. 보강하는 겁니다.
이상익 위원    보강하는거라요?
○시민문화회관장 조병섭  예. 작년에 저희들이 음향설비를 일부 교체를 했었습니다.
이상익 위원    아까 김호건위원이 말씀하신 7,000만원 그것 예산해가지고 그런 공연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하는 겁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조병섭  아닙니다. 그것하고 관계없이 일반적인 공연은 전부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데 이게 많다고 예산이 안들어가요. 9,200만원정도.
  노후대체한다해도 이렇게 많이 예산편성해가지고 사는게. 이것은 새로 산다하고 노후교체한다하고.
○시민문화회관장 조병섭  무빙라이트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난번에 추경때 저희들이 무빙라이트를 조정할 수 있는 콘솔을 1,300만원에 구입을 했었습니다. 지난번 추경때.
  그런데 이게 무빙라이트가 5,400만원이 좀 많이 들었지 딴 것은 큰 돈이 든 것은 아닙니다.
이상익 위원    5,400만원, 600만원, 무대조명기 600만원, 공연스피커구입비 800만원. 몇 개사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새로 구입하는데도.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위원장 권태화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환경기초시설인 점촌처리장 2단계와 마성, 가은 처리장 완공계획으로 편성했습니다.
  시민들의 생활불편해소와 공중보건위생 향상을 위하여 하수도 준설과 우·오수분리관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을 중점 편성했습니다.
  세부 과목별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사업소 관리 운영예산에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16억7,288만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과목별로는 인건비로 5억5,190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기본급, 기타수당은 산출기초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경상적경비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8억2,438만6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운영비로 5억594만7천원 이중에 일반수용비가 2,950만4천원입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에 2억7,925만6천원, 위탁교육비로 20만원, 운영수당이 866만, 피복비로 168만원, 급량비가 482만원, 연료비가 2,664만9천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1억4,888만8천원, 차량운영비로 629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여비로 3,7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2페이지입니다.
  각종 업무추진비로 4,759만원을 평성했습니다.
  다음 373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로 1억7,611만2천원, 재료비로 5,369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360만원, 사업적 예산으로 2억9,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1억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1억7,000만원, 자산취득비로 1,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7페이지 사업소 보조양여금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192억1,206만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시설및부대비로 108억4,136만9천원, 내용별로는 점촌·마성·가은 처리장 증설사업 및 하수관거정비사업에 98억2,094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감리비로 9억1,776만원, 시설부대비로 1억26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75억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마성처리장에 45억7,100만원, 가은처리장에 14억1,300만원, 마성·가은 처리장 채무부담상환에 15억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원및기타경비로 8억469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차입금 이자상환에 6억2,400만원, 차입금 원금상환에 1억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입니다.
  채무상환에 7,619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에 1,829만2천원, 차입금 원금상환에 5,790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세외수입으로 4억8,6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용료 수입에 4억6,800만원, 이자수입에 8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455만원, 다음 과년도 수입으로 265만원을 세입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도 세입예산과 맞게 총 4억8,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과목별로는 일반운영비로 2,934만5천원, 다음 페이지 391페이지입니다.
  여비로 440만원, 재료비로 하수도준설 인부임으로 7,600만원, 그다음 사업예산으로 3억4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수도 기계준설 및 긴급보수비로 300만원, 시설부대비로 216만원, 자산물품취득비로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기업경상전출금으로 2,8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예비비로 4,339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의 원활한 관리 운영과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예. 박동구위원입니다.
  368페이지 좀 보십시오.
  368페이지에 장려수당이라 해가지고 분뇨처리를 어떻게 하는데 장려수당이 나갑니까?
  밑에서 두 번째.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박동구 위원    장려수당이라 그래가지고 분뇨처리하는데 장려수당이 나간다는데.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아! 이것은 저희들 공무원들의 수당입니다.
  왜냐하면 분뇨 그러니까 혐오시설 근무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예를들면 위생매립장, 저희들 분뇨와 하수처리 이런데는 여기...
박동구 위원    아! 위생매립장의 전체 직원에 대해서 다 나갑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일종에 환경관리사업소 근무하는 직원들의 수당입니다. 수당.
박동구 위원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혐오시설 수당 택이죠. 그러니까.
박동구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이건 지침서에 의해서 하십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예산 편성지침에 되어 있는 겁니다.
박동구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369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시설장비 유지비에 말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김영수 위원    마을하수처리장 시설유지비 이렇게 농암종곡 2리외 16개소 해 놨는데 이건 누가 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이게 저희들 마을하수처리장 이게 주택과에서 하는데 1년에 두 개, 세 개씩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 운영은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그래가지고 시설만하면 우리가 인계를 받습니다.
  지금 스물 몇 개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솔직한 말씀으로 골치도 아프고 이런데 거기 왜그러냐하면 기계나 전기 이걸 저희들이 매일 점검하는데도 있고 노후화된데는.
  요새 근간에는 1주일에 한번씩하고 이러는데.
  그런데 전기시설이나 펌프시설 이런게 노후화되었다든지 고장났다든지 이러면 저희들이 그것 유지비입니다. 그게. 계산된게.
김영수 위원    유지비가 그렇게 23개소 정도되는데 돈 1,000만원 가지고 1년 유지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그러니까 새로 갈고 이러는게 말고 말하자면 고장난 것 수리하고 저희들 기술자들이 주로 부속 같은 것 하고 이런 것 합니다.
  완전히 부려졌다든지 시설비로 해가지고 별도로 갈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관리 유지비죠. 고장난 것 수리하고 부속같은 것 갈고 이런 기본 최소화 경비입니다.
김영수 위원    한군데 100만원도 안돌아가는데. 내가 봐서 너무 작은 것 같애서. 그래서 한번 질문 하였습니다.
  그리고 392페이지 한번 보실렵니까?
  392 시설비에 하수기계 준설 및 긴급보수해가지고 3억이 섰는데 이게 문경시 전체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이게 전체입니다.
김영수 위원    전체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김영수 위원    문경시 전체 1년에 3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이게 저희들이 하수도특별회계라든지 이걸 일반특별회계 택입니다. 수도사업소 모양으로 틀려가지고 저희들이 요금 받은 것 가지고 이것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게 긴급보수비로 하고 준설비하고 우리 특별회계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거고. 이게 전체 가지고는 모자라죠.
  저희들이 최우선 하는게 우선 준설하고 하는게 시가지 구역내 예를들면 점촌을 위주로 하죠. 
  점촌하고 그다음에 가은, 문경하고 일부 읍면까지 손 뻗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읍면에 준설하고 하는 것은 그렇게 뭐 폐기물도 없고 혹시나 메웠다든지 맨홀 같은게.
  그다음에 도로 밑으로 도저히 인력으로 할수 없는데 있다든지 이런걸 기본경비입니다. 이게.
김영수 위원    그런데 읍면에 보면 취로사업 하는 사람들이 주로 그걸 합니다.
  저희들 면에도 취로사업 하는 사람들 솔직히 리어카 하나갖고 다섯, 여섯이 매달리는데 뭐 그것보다는 같이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읍면에도 그런 혜택이 있게 깨끗하게 할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김영수 위원    그리고 거꾸로 올라갑니다만 조금전에 특별회계 3억이라 그랬습니다.
  375페이지에 시설비 서있죠. 이것?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김영수 위원    이건 하수종말처리장하고 호계하고 농암하고 있는데 우리 산양같은데도 상당히 하수도 시설이 안된데가 많아요. 읍면에 요구하는데도 많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맞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저희들 양여금 아니고 보조사업 아니고 저희들 사업소 예산 자체에서 이걸 편성했는건데 이게 참 우리 구역내 처리장 구역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요.
  처리장 우리 구역내에 문제가 조금 있는데 호계 소개지 같은데는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농암도 대정숲있는데 각종 건물이나 위락시설이 많아 들어서 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이런데 저희들이 필수적으로 필요불가결한데만 우선했습니다.
  앞으로 이게 저희들이 올해도 그렇고 일반 양여금 가지고도 지금 조금 우리가 관거정비만 하는게 아니고 처리구역내만 하는게 아니고 일반 읍면에도 좀 할려고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산 좀 확보해가지고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김영수 위원    그리고 그위에 민간위탁금에 보면 탈수슬러지 처리비해가지고 1억8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건 뭡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 하반기부터는 환경법이 바뀌어가지고 슬러지가 저희들 나오는게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 찌꺼기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찌꺼기가 나오는게 있는데 지금은 위생매립장에 매립을 합니다.
  토양 매립을 하는데 내년부터는 하반기부터는 매립을 못하게 해요.
  태양투기도 못하도록 하고.
  그래가지고 위탁업체가 충주인가 어디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것도 내년 하반기부터 하루 나오는게 10여톤 나옵니다. 
  이걸가지고 계산을 해놓은 겁니다.
  저희들도 지금 도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저희들이 자체 소각을 하도록.
  예산을 지금 북부권을 묶는다해서 잘 협의가 안되어가지고 저희 자체 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 연말이나 내년초에 가면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 자체에서 이것을 소각로를 설치해가지고 한 40억, 50억 들어갑니다. 슬러지 이것 완전히 공해도 없게 슬러지 소각로를 만드는데.
  국비보조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우선 중간에 할수 없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립을 하면 저희들이 이것을 기본적으로 세워 놨습니다.
  내년에 매립해도 내년까지 매립해버리면 공짜고 우리 운반차로 갖다가 매립만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환경부에서 브레이크를 더 많이 걸어가지고 딱 묶여버리면 꼼짝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위탁 처리할려고 이걸 세워 놓은 겁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데 슬러지를 일반 예를들어서 과수원이라든지 저런데 비료 정도로 사용이 안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지금 저희들이 분뇨 1차 슬러지는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이것 하수슬러지는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사용을 할려고 의뢰도 하고 시험의뢰도 했는데 이게 어디서 확답이 안나와요.
  만약에 저희들 달라 하는게 많습니다. 저런 일반 개간했는데 이런데는.
김영수 위원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이게 만약에 나중에 가서 문제가 생긴단 말이라요.
  이게 식물을 재배하다가 과수원에 뭐가 문제가 생겨버리면 이게 토양문제가 되었다 검사해보면 안된단 말이라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의뢰고 한번 해보고 하는데 저희들 지역에는 저 생각 같애서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애요.
  왜냐하면 중금속 아니면 이게 되거든.
  그냥 할 수 있는데 확실한 근거도 없고 퇴비화 각종 이게 소각로가 되어 있는데 학자간에도 이게 이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퇴비화하면 좋은데 혹시나 오염물질이나 장래성을 내다봐야 되기 때문에 토양오염이 된다든지 이런 위험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분뇨는 되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분뇨는 지금 의뢰 검사를 했는게 그것도 1차 처리한 것 그것 슬러지 나오는 것 갖다가 퇴비화 만들어가지고 숙성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건 뭐 상관이 없는데 하수슬러지 이것은 아주 찌꺼래기거든요. 말하자면.
○위원장 권태화  분석을 한번 해보시면 안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의뢰를 했습니다. 전에 한번 의뢰를 했는데 상관이 없다고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공인기관이 없어요.
  너희들 슬러지를 이건 퇴비해도 좋다 이러는 확답을 하는데가 없어요.
○위원장 권태화  아!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그런 유해물질이 발생이 안된다 이런것만 나오지.
  우리가 공식적으로 공급을 하다가는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엄청난 문제가 생기거든요. 환경단체에서.
김영수 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과수원이나 농가에서 분뇨슬러지가 나온 것을 필요해서 요구하면 돈을 받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안받습니다. 우리가 운반까지 다 해 줍니다.
김영수 위원    안주고 운반까지 다. 그 자리까지 다해 줍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그래서 이게 아직도 양이 별로 안나오기 때문에 막 밀립니다.
  그래서 접수하는대로 민원인이 접수하는대로 해놨다가.
  양이 얼만큼 안되요.
  몇일 가야 한차 나와요.
  그래가지고 우리 시설계 접수를 해놨다가 문경, 가은, 농암까지 계속 운반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 예. 아주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예. 우리 환경관리사업소에 1억8,600만원이 증가되었죠? 올 예산이요. 전년대비?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전체?
이상익 위원    예. 전체 예산이 말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이상익 위원    그런데 이밑에 가보면 인건비 있잖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이상익 위원    정원이 줄어 들었습니까? 인건비는 감액이 되었네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저희들 통·폐합 관계 때문에 계가 줄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이상익 위원    줄도록 되어 있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담당이 저희들 시설, 운영, 관리, 하수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질담당이 줄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우리는 안주는게 좋겠는데.
이상익 위원    딴과에는 전부다 인건비가 증액이 되는데 여기보니까 감소가 되었단 말이라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산계에서 인원 줄였다고 딱 두드리니까 이건 방법이 없어요.
  몇 명 머리숫자 그래도 튀어 나와요.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기분이 좀 나쁜데 이걸 항의를 하다가 치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점촌하수종말처리장, 가은하수종말처리장 이게 채무상환이던데.
  도비채무상환하는데 채무상환 꼭 해가지고 이것을 꼭 만들어야 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이건 채무 도비가 도에서 채무상환을 ....
이상익 위원    그러니까 이 돈을 다음에 도비나 국비에서 얻는다고 확신하고 채무할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그렇죠. 예. 채무상환계획이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도에서 이렇게 해주겠다 하는게.
  그래가지고 이걸 예산편성하는 겁니다.
이상익 위원    그리고 386페이지에 임시적 세외수입 해가지고 산출기초가 없는데 이건 어떤건지 확실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386페이지.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386페이지 말입니까?
이상익 위원    예. 그리고 그밑에 밑에서 셋째 임시적세외수입 해가지고 산출기준이 없네요? 386페이지에.
  뭐 해가지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었는지.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아! 임시적 세외수입요.
  이건 잉여금입니다. 
  이건 뭔 뜻이냐하면....
이상익 위원    아니! 잉여금하고는 틀리죠.
  순세계잉여금은 작년에 돈이 남았네요. 그래도.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387페이지 또 있습니다. 내용이. 387페이지. 그뒤에.
  순세계잉여금이 1,455만원이고 과년도 수입으로 265만원입니다.
  이 뜻이 뭐냐하면 금년도에 저희들이 쓰고 남은 것 하고 금년도에 사용료를 받다보면 ....
이상익 위원    남은 돈은 순세계잉여금이 있네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그렇죠. 이것하고.....
이상익 위원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 이게 좀 남은 돈이잖ㅇ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이상익 위원    작년에 사업하고 남은돈?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올해 남기고 그다음에....
이상익 위원    임시적 세외수입 거기다 설명 드리다가....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이것 합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상익 위원    그게 합한 돈이예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이상익 위원    이것하고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과년도 수입으로 들어올 돈하고 합하면 이게 1,720만원이 됩니다.
이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3년도 본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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