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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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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12월10일(화)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3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03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가. 행정지원국소관(계속)
  4.    1) 회계과
  5.    2) 사회복지과
  6.    3) 환경보호과
  7.   나.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소관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권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행정지원국소관 회계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와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권태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가. 행정지원국소관(계속) 
   1) 회계과 

(10시01분)

○위원장 권태화  그러면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옥배  회계과장 박옥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태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회계과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과 예산은 지난해 당초 예산보다 13억3,483만2천원이 늘어난 145억6,00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공무원 보수입니다.
  기본급입니다.
  봉급 274명에 대한 봉급과 저희들 연봉직 이건 시장님이 되겠습니다.
  연봉직보수 5,899만8천원 이건 제수당 합쳐가지고 그렇습니다.
  일반직 274명에 대한 본봉 45억9,96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별정직 8급 1명에 대한 보수 1,213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구직 2명에 대한 보수가 2,675만4천원, 기능직 7, 8, 9급에 69명에 대한 보수가 9억4,11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여금 여기에 따라가지고 상여금이 나가는데 기말수당이 9억2,994만7천원, 정근수당이 8억3,69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당입니다.
  수당외근무수당 343명, 공무원정원에 대한 시간외수당은 4억8,068만9천원이 겠습니다.
  237쪽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휴일근무수당 또 13명에 대해서 2,679만3천원, 야간근무수당 이건 경보단말실입니다.
  여기에서 566만3천원,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 직원들 가족수당이 되겠습니다.
  1,034명에 대한 가족수당 2억8,620만원, 그다음 자녀학비보조수당 중학교, 고등학교 되겠습니다.
  전직원에 대한 자녀가 293명으로서 2억2,190만원, 그다음 정근수당이 되겠습니다.
  351명에 대해서 각 연도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351명에 대한 정근수당은 3억6,80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험근무수당 이건 을종이 되겠습니다.
  이건 기계, 전기, 보일러, 배출가스가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교육을 이수하는데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312만원.
  모범공무원 수당, 표창을 받은 사람에게 주는게 180만원.
  다음에 237페이지 제일 마지막 되겠습니다.
  관리업무수당 이건 4급에 대해서 되겠습니다.
  국장님 두분과 부시장님 포함해서 79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대우공무원 수당은 210명에 대해서 2억56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술업무 수당 이건 97명에 대한 기술업무수당은 1,59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술수당 가산금 이건 뭐냐하면 기술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중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건 기술수당 가산금 45명에 대해서 1,332만원, 그다음에 연구업무수당 이건 학예직이 되겠습니다. 96만원.
  전기안전관리수당 108만원, 그다음에 위험물 안전관리 수당 이건 유류취급하는 담당자가 되겠습니다.
  4명에 대해서 36만원. 자동차 운전수당 24명에 대해서 1,104만원이 되겠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업무수당 이건 34명에 대해서 1,188만원, 전산업무수당 8명에 대해서 456만원, 장려수당 이건 특수직 근무하는데 하는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4명에 대해서 280만8천원, 그다음에 특수직 업무수당 이건 별지 수당이 되겠습니다. 144만원, 휴일근무수당 이건 석탄박물관 6명에 대해서 1,685만2천원, 육아휴직수당은 1,080만원을 계상해서 했습니다.
  처우개선비도 3%해서 2.083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입니다.
  화장장관리 인부임 1명에 대해서 제수당, 기본급, 상여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포함을 해서 1,488만4천원, 240쪽이 되겠습니다.
  화장장 근무자 피복비 1명에 대해서 12만원, 농조시설물 관리 1명에 대한 모든 제수당을 합쳐서 1,21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통신, 팩스 보조인부임 2명에 대해서 2,30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부서운영에 관한 기본수용비로서 부서운영기본수용비와 그다음에 회계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세입세출 결산유인 등 합쳐서 4,66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보면 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 
  이건 부서운영의 공공요금 및 기본적으로 세우는게 15만원, 자동차세 중형, 소형, 짚형외 76대에 대한 자동차세가 1,016만원이 되겠습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검사 수수료 192만8천원, 그다음 자동차보험료 106대에 대해서 106대는 자동차보다 더 많은 이륜차하고 건설기계장비가 있습니다.
  이륜차 30대와 건설기계 3대가 있습니다. 포함을 해서 3,378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운전자 복지보험 54명에 대해 216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이건 경유차량에 대해서 연2회 71대에 대해서 82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수당 3명에 대해서 300만원, 계약심의위원회 수당 3명에 대해서 10일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급량비입니다.
  부서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가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차량선박비 이건 저희들 자동차 유지비입니다. 
  유류대라든지 수리비라든지 다 포함해가지고 24대에 대해가지고 1억76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국내여비입니다.
  회계업무추진과 결산 및 재정연감 자료 계약구매 추진업무, 물품관리 및 계약업무추진 그다음에 운전기사 기본업무수행 여비, 운전기사 관외여비 제여비를 포함을 해가지고 5,96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58만8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244쪽입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에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업무 추진비는 이건 직책급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장, 부시장, 4급, 5급, 직장중대장까지 포함해서 22명에 대해서 4,236만원, 직급보조입니다. 시장, 부시장, 4급, 5급, 6급해서 7급, 8, 9급, 기능직까지 모든걸 포함해서 347명에 대하여 5억7,2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입니다.
  이건 대민활동비입니다.
  6급이하 직원에게 나가는 대민활동비 326명에 대해서 1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것은 저희들업무추진비입니다. 회계과에.
  이것은 360만원, 월에 30만원씩 360만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복리후생비입니다.
  전직원에 대한 정액급식비 347명에 대해서 3억7,476만원, 그다음 교통보조비 4급이하의 전직원이 되겠습니다.
  346명에 대해서 5억2,51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명절휴가비 7억1,838만4천원, 연가보상비 3억9,901만3천원, 가계지원비 11억9,73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346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계약구매 전산관리 인부임과 청사관리 인부임 4명에대해서 3,1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결산검사위원 급식비 이건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노후집기 교체에 1,000만원, 차량구입입니다. 이건 청소차 교체구입입니다. 
  이건 94년식이기 때문에 내구연수가 지났습니다. 여기서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비품비에 여기에 TV, DVD플레이와 정수기에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전기안전검사수수료,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이건 본청과 의회청사를 합쳐가지고 그렇습니다.
  본청에는 월3회 검사를 하고 의회에는 월1회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용량에 따라 전기용량에 따라지고 1회냐, 3회냐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1,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오수정화조 및 청소수수료, 본청, 의회청사, 모전동회관, 구 시보건소까지 포함해서 379만6천원, 그다음에 청사방역 수수료에 본청과 의회청사에 1,008만3천원, 환경검사수수료는 실내환경분야입니다. 연2회씩 합니다. 40만원.
  그다음에 옥상물탱크 및 저수조 청소수수료에 본청과 의회청사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8쪽이 되겠습니다.
  본청 청사 형광램프외 5종 구입에 200만원이며 램프가 깨지거나 할때에 교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본청, 의회청사, 모전동회관하고 문화원까지 합쳐서 5개소에 2억3,240만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배상공제회비입니다. 이것은 4,661만7천원입니다. 이건 배상공제회비라 하는 것은 공공시설물을 이용을 하다가 일반시민들이나 공공시설물의 붕괴라든지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가지고 일반인들이 다쳤을 때 배상을 해줄수 있는 배상공제회가 되겠습니다. 이건 의무조항입니다.
  이건 대한지방재정공제회에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열관리 배출 시설회비가 10만원, 방화자 관리회비가 10만원, 위험물 취급자회비가 1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기료입니다.
  본청에 여름철하고 봄, 가을, 겨울철이 각각 다릅니다. 1억96만4천원.
  의회청사에 3,182만8천원, 그다음에 2급관사에 420만원하고 모전동회관에 360만원, 공무원합동작업장에 12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상하수도료입니다.
  본청에 2,33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49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청사 상하수도료에 1,135만2천원, 모전동회관에 155만7천원, 합동작업장에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입니다.
  본청 연료비와 보일러 유지비에 포함해서 3,120만원, 의회청사에 3,120만원, 모전동회관에 345만3천원, 그다음에 본청 당직실, 단말실, 통신실 각 화장실에 연료비가 85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50쪽이 되겠습니다.
  식당에 92만1천원, 그다음에 대회의실외 9개소에 이건 온풍기가 되겠습니다. 480만원, 공무원 합동작업장에 39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건물 유지비입니다.
  본청, 의회청사, 선관위회의실 주욱 나와서 이건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정액으로 정해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평당 건물면적에 따라서.
  본청에 1,763만9천원, 의회청사에 762만5천원, 선관위와 대기실에 99만1천원, 구 보건소에 362만원, 차고에 8만8천원 그다음에 모전동회관에 125만3천원, 그다음에 구 시보건소에 147만3천원, 공무원합동작업장에 22만2천원, 관사 2급 관사에 12만4천원, 그다음에 2급관사 관리비에 240만원, 그다음에 문화원에 14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팩키지 에어콘 유지비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오수정화조 기계시설 유지비에 200만원, 그다음에 보일러 세관 및 냉동기 냉매구입에 본청과 의회청사에서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251쪽이 되겠습니다.
  냉동기 세관에 본청과 의회청사에 1,100만원, 기계실 수리유지비에 본청과 의회청사에 500만원, 전기시설 수리유지비에 본청과 의회청사에 500만원, 그다음에 비상발전기 유지비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재산관리 업무추진과 국·공유재산 및 영상관리 업무추진에 올해보다 11만2천원이 감액된 1,38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입니다.
  보일러 청관제 약품 구입에 90만원, 정화조 소독제 약품구입에 180만원, 냉·난방 배관부식 억제제에 216만원해서 4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2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보일러가동 보조요원, 냉동기 가동 보조요원해서 4명에 85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와 감정수수료, 칼러프린터 토너구입, 관리서식 및 책자유인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1,442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여비에 75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본청 옥상 방수공사에 지금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본청 구내식당 내부 인테리어 공사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읍면청사 노후 조명기기 교체공사에 3,000만원, 의회청사 본회의장 냉·난방시설 보강공사에 500만원, 그다음에 신평동사무소 2층회의실 증축공사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조립식으로 60평정도 건립을 할 계획입니다.
 감리비는 신평동사무소 2층 증축공사에 368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로 신평동사무소 증축공사에 90만원을 부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본청 구내식당 식탁 교체구입에 20개에 여기에 500만원, 본청 구내식당 의자 교체구입에 800만원을 해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출연금입니다.
  공공청사 정비에 656만원, 건물재해 복구비에 1,524만7천원, 시설물 재해복구비에 277만6천원에서 2,458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지방재정공제회에 납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김영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 24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245페이지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라고 해가지고 1억9,500만원이 잡혔는데 이건 뭡1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그게 6급이하 공무원들 대민활동비라해가지고 5만원씩 보수적인 성격으로서 매월 지급하는 겁니다.
김영수 위원    아! 6급이하?
○회계과장 박옥배  예. 이건 하나의 보수적인 그런 성격입니다.
김영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그 정도로 하고 25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회계과장 박옥배  253페이지 예.
김영수 위원    거기 보면 시설비에 본청 구내식당 내부 인테리어 공사해가지고 6,000만원이 잡혀있죠.
○회계과장 박옥배  예.
김영수 위원    잡혀있죠? 제가 수시로 가봅니다마는 사실 본청에 공무원들이 실지 이용을 거의 안하다시피 하잖아요.
○회계과장 박옥배  예.
김영수 위원    그런데 어떤 인테리어 공사를 뭐 어떤걸 말합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지금 내부에 휴식공간도 좀 설치를 하고 외부에 민원인들이 왔을때에 거기 가서 대화도 나눌수 있도록 실내 분위기도 좀 아늑하고 여러 가지 이번에 전체로 다 바꾸어가지고 공무원들이나 외부에서 오는 민원인들이 이용을 하고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조성을 위해서 인테리어하고 제집기를 이번에 교체를 하도록 할려고 합니다.
김영수 위원    조금전에 본청 구내식당 식탁 교체구입비도 500만원하고 이것하고 해가지고 800만원이 있는데 저도 가봅니다마는 그정도면 충분하게 인테리어 안해도 식당도 의자, 집기 모든 면을 봐서 손색이 없습니다.
  지금 관리하신 분이 조금만 신경써서 식당 자판기하고 음료수 파는데 그쪽에만 관리하시는 분이 깨끗하고  정돈만 잘해놓으면 내가 봐서는 충분하지 싶은데요. 여기서 돈 거의 7,000만원 이상을 들여가지고 만약 속된 말로 손님이 와야죠. 손님이 없는데.
○회계과장 박옥배  식당에 들어가면 썰렁하고 지금 건물이 지은지도 상당히 오래되고 상당히 낡았고 천정에 물도 새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천정에 물새고 이런 것은 뭐 할 수 없지만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실려는지 모르지만 집기도 충분히 내가봐서는 쓸수 있고 내가 봐서는 분위기도 좋고 책상도 아주 전에보다는 배치도 더 잘해놓고.
○회계과장 박옥배  집기 갖다 놓은지가 89년도에 해놨습니다.
김영수 위원    뭐 모르겠습니다.
  역시 과장님이 필요하시니까 저것 하시겠지만 제가 봐서는 뭐 인테리어라든지 집기 구입보다는 청내 직원들이 이용을 많이 해야지 아무리 좋게 해놓으면 뭐합니까?
  사람 아무도 없으면.... 점심시간 제가 가봤습니다만 거기 몇 명이 이용을 하는지 과장님도 역시 가보셨겠지만 제가 봐서는 좀 이상합니다.
  과장님 좀 잘 생각하셔가지고.
○회계과장 박옥배  아마도 분위기가 좋으면 이용하는 직원들이 안많아지겠습니까?
김영수 위원    과장님 책임지십시오.
○회계과장 박옥배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유념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예. 이상익위원입니다.
  작년대비 회계과에는 13억4,400만원 정도 늘었죠. 편성되었죠. 증액이? 예산이?
○회계과장 박옥배  예. 총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익 위원    전부다 인건비를 예산을 보편적으로 편성합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예. 인건비는 저희들 본청 관할에는 전부다 회계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241페이지에 공공요금제세에 대해가지고 거기 상세히 말씀 좀 해주세요. 중형승용, 소형승용, 짚형승용이 있는데.
○회계과장 박옥배  예. 241페이지.
이상익 위원    관용차량 구입시에는 50% 수준에 이를때까지 경차로 대체승인한다고 안되어 있습니까?
  그런 얘기 안들어 있어요?
  관용차량을 구입할 때 50%정도는 경차로 구입을 한다?
○회계과장 박옥배  용도에 따라 틀리고 그다음에 배기량은 용도에 따라 틀리고 또 하나의 중장비 차량들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사무용이나 시장차 같은 것은 2000CC이하다 이런 관용차량 관리 규정에 의해가지고.
이상익 위원    그러니까 차를 보면 내구연한에 보면 미달차량 교체예산 차량구입비를 계상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저희들 내구연한이 안되어 가지고 처분하고 이런건 없습니다.
  다 내구연한이상으로 봅니다.
이상익 위원    없어요?
○회계과장 박옥배  예.
이상익 위원    그리고 244페이지에 운전기사 관외여비해가지고 1,500만원정도 예산을 해놨는데요, 이게 뭔 뜻입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운전기사도 관외에 출장을 가게 되면 운전을 해가지고 가게되면 식대라든가 이런걸 줍니다.
이상익 위원    그래가지고 1,500만원 여기 계상해 놓은 거라요.
○회계과장 박옥배  예.
이상익 위원    그리고 251페이지 국내여비에 보면 11만2천원이 감소되었다 했죠?
○회계과장 박옥배  예.
이상익 위원    이것은 책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감소시켰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감소시켜도 되겠네요. 국내여비에는.
○회계과장 박옥배  아닙니다. 그게 지난해에는 11만2천원이 당초예산에는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재산관리 업무 추진해가지고.
○회계과장 박옥배  예.
이상익 위원    너무 많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이것 감소시킨 것 아닙니까?
  더 감소시켜도 되겠네요. 이것은.
○회계과장 박옥배  공무원들 기본급으로 나갈 때 업무추진을 하는 겁니다.
이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구내식당 죄송합니다마는 여기 앞에 보다보니까 247페이지에 여기도 구내식당 비품 구입해가지고 DVD플레이어 하고....
○회계과장 박옥배  예. 아까 말씀 안드렸습니까? 집기하고 완전히 구내식당의 분위기를 아늑하고 완전히 누구든지 가서 휴식도 하고 대화도 나눌 수 있는 하나의 따뜻한 분위기로 하기 위해가지고 모든 집기하고 내부 인테리어도 하고 보수도 하고.
김영수 위원    우리 구내식당의 임대료는 얼마 받습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임대료가 연간 1,200만원정도 받습니다.
김영수 위원    연간 1,200만이죠?
○회계과장 박옥배  예.
김영수 위원    본청에 가보면 계단마다 있는 자판기 그것도 이분들이 관리하시죠?
○회계과장 박옥배  예.
김영수 위원    1.200만원 받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대강 얼핏보니까 1억 가까이 되는데 거기 투자해가지고.
○회계과장 박옥배  이것은 직원 식당운영이라는게 운영하는 사람들이 물론 다소간의 이문도 있어야 되지만 근본 목적인 직원들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관리자는 저희들 시에서 관리합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 말씀은 맞는데, 복리후생 과연 직원들이 사용을 ...
○회계과장 박옥배  지금 여러 가지 분위기가 좋거나 하면 직원들이 많이 안가겠습니까?
김영수 위원    어떤 면에서 예를들어서 식당에 밥맛이 없어서 안간다든지 반찬이 마음에 안들어서 안가고 이런 것은 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본청 구내식당 물론 외부인사도 중요하지만 본청 직원들 자체가 이용을 안하는데 돈을 1억씩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연간 1,200만원 임대료 받는 것 이것 입찰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입찰을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매년 입찰보죠?
○회계과장 박옥배  매년 아닙니다.
김영수 위원    그럼 얼마씩 봅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한번 입찰보면 이게 3년계약을 합니다.
김영수 위원    아! 3년에 한번씩 입찰봅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예.
김영수 위원    그런데 그분은 계속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다른 입찰자는 없었던 모양이죠?
○회계과장 박옥배  아니죠. 한번 입찰 본후에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 계속 수의계약으로?
○회계과장 박옥배  예.
김영수 위원    그건 과장님이 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구내식당이 돈은 1억 가까이 투자해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데 거기다가 돈 1억씩 투자해가지고는.
○회계과장 박옥배  각 개인들 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를 하는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도 이용을 하지만 각종 행사때에도 필요하고 이래가지고 분위기를 좀 아늑하고 여러 사람들이 쉴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할려고 합니다.
김영수 위원    예를들어서 이걸 해가지고 했으면 다음 올해 끝나면 내년 3년 후에 가서는 임대료가 좀 올라갑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임대료는 저희들 건물면적과 이런것하고 나중에 비품관리권은 그사람들이 관리를 하도록 해가지고 나중에 전부 인수인계를 할때 정확하게 저희들이 받습니다.
  이건 시 자산입니다.
김영수 위원    시 자산인데 이만큼 투자를 했으면 저희들 물론 외부인사라든지 행사라든지 내가 봐서는 너무 많이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박옥배  오히려 그 반대 아니겠습니까?
  적정성까지는 투자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과장님! 궁금한 사항 좀 물어보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옥배  예.
박동구 위원    235페이지에 회계과에서 연봉직하고 일반직 인원을 274명이라고 그랬는데 어느 과를 관리해서 274명에 대한 부분이 지급이 됩니까?
  그 인원 274명에 대한 일반 공무원들 시청 공무원들이 7, 800명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박옥배  총무과에 정원에 잡혀가지고 있는 인원.
박동구 위원    총무과에는 회계과에서 관리합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예?
박동구 위원    총무과에서만 274명을 소속을 일반 산업건설쪽은 연봉하고 일반직에 대한 보너스를 안주고.
 235페이지에 274명에 대한 부분만 여기 잡아놨다 그러는데.
○회계과장 박옥배  아닙니다. 그건 전직원들한테 일반직이나 기능직이나 할것없이 상여금이나 모든 보상금은 같이 나갑니다.
박동구 위원    같이 나갑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예.
박동구 위원    그럼 본청직원이 274명 밖에 안됩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저희들이 일반직이 274명입니다.
박동구 위원    일반직이요?
○회계과장 박옥배  여기 일반직에 274명해가지고 나온데 274명이고 별정직에 다음 장에 239페이지에 나오는게 있고 연구직에 이건 석탄박물관에 학예사입니다. 여기에 2명, 기능직 7급, 8급, 9급 해가지고 5명, 24명, 40명해가지고 79명입니다.
  이것 다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240페이지에 농조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300일짜리 인부를 쓴다는데 농조시설물은 어디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건지?
○회계과장 박옥배  흥덕 영강교에 있는데 이것 관리를 저희들 예산만 저희들 회계과에 잡아놓고 모든 지시나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흥덕동에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예. 영강천에 올라가면 거기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지도소 묘표장 옆에?
○회계과장 박옥배  그 위나 그렇지 않습니다.
박동구 위원    지도소 소관이 아니고 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박옥배  아닙니다. 건설과소관입니다.
박동구 위원    건설과 소관입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예.
박동구 위원    그리고 243페이지에 차량선박유지비라고 해놨는데 이건 차량 CC에 따라서 나가는 금액이죠?
○회계과장 박옥배  예. 연수나 이런데 유류대하고 그다음에 차량유지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매년 정액으로 나가는 겁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예. 예산지침에 이건 정액으로 나가는 겁니다.
박동구 위원    예. 245페이지요.
○회계과장 박옥배  예.
박동구 위원    정액급식비는 김영수위원 얘기 들었고, 247페이지 구내식당관계는 김영수위원이 얘기하셨고, 248페이지에 모전동 공무원 합동작업장 있는데 그 위치는 어디죠?
○회계과장 박옥배  이것은 운동장밑에 전에 시장님 관사입니다.
박동구 위원    시장님 관사입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예. 그것을 관사를 폐지를 하고 합동작업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예. 여기는 어떤 작업을 합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지금 연초나 폭증하는 일들이 있을 때 설계나 그다음에 예산작업도 장시일을 요하기 때문에 예산이나 여러 가지 있을 때에는....
박동구 위원    옛날 시장 관사를 합동작업장으로 이름을 바꿔놨습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예. 그 관사는 폐지되었습니다.
박동구 위원    그리고 253페이지요.
  본청 옥상 방수공사가 5,000만원 들어와 있는데 건물은 어느 시기가 되면 물이 새도록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보면은 원칙으로 봐서는 다 방지해야 되는게 원칙인데 그 당시에 검사할때에는 괜찮았는데 지금 와서 15년정도 되었으니까 균열도 가고 이래가지고 하는 겁니다.
박동구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저가 볼때에는 뭐 가정집 같은 것은 한번 지으면 평생 안새는걸로 보는데 시청 같은 경우에 부실 공사가 되었다고...
○회계과장 박옥배  지금 15년은 보통 건축물 같은 경우는 3내지 5년인데 하자기간까지는 괜찮다가 그다음에 그위에 올라가보면 방수를 해놓은게 햇볕을 받거나 뭘 해가지고 탈나는 수가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새는 부위가 많습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많이 새지는 안하는데 한 두방울 물이 나와도 ....
박동구 위원    전체 방수를 해야 됩니까? 부분 방수는 아니고?
○회계과장 박옥배  부분 방수를... 저희들 부분 방수를 했는데 부분방수를 하면 안됩니다. 전체를 다 해야 됩니다.
박동구 위원    아직 저희들이 보기에는 시청 건물이 아주 깨끗한줄로 아는데 물이 샌다면 문제가 있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사회복지과 
○위원장 권태화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사회복지과장 이유승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특히 사회복지업무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기전에 사회복지업무는 다른 업무와는 달리 그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라기보다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로서 사회복지관련 법령에 의거 추진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법령이 정한 기준에 의거 국도비를 보조받아 시행하고 있는 업무라는 것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56페이지 사회복지과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은 총 178억240만4천원으로서 금년예산보다 3억5,150만4천원이 줄었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중 위생관리 예산은 1억402만6천원이며 그중 일반운영비는 6,443만원으로서 일반수용비가 2,152만원입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입니다.
  모범음식점 상하수도 요금 감면에 따른 공공요금및제세가 3,720만원이고 운영수당으로는 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야업소 단속요원에 대한 급량비로 280만원, 피복비로10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위생업무 추진여비 및 위생업소에 대한 합동교류단속에 2,64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일반 보상금입니다.
  모범업주 교육급식비 등 행사실비보상금 450만원을 계상하였고, 불량식품 및 퇴폐업소 신고자 보상금 등 기타 보상금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위생업주 교육 및 음식문화 개선 경비지원을 위한 사회단체 보조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사회복지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운영비와 장애인복지등 사회복지예산액은 23억1,685만6천원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2,513만원으로서 부서운영 기본수용비와 김용배장군 추모 및 진·규폐 순직자 위령제 제수비 등 1,569만원을 계상하였고, 우편료 및 충혼탑 상수도요금등 공공요금 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1페이지입니다.
  화장장 당직비 등 운영수당 553만원을 계상하고 특근급량비 4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충일행사 일반수용비와 장애인 현장 체험 및 체육대회 버스 임차비 등 행사지원비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업무 추진여비로 1,74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2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충혼탑관리를 위한 인부임 21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충일행사 및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등 각종 장애인행사 경비로 행사실비보상금 2,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3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날과 현충일 행사 등 각종 행사에 따른 시상경비로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국가봉사단체에 대한 정액보조금과 다음 페이지 국립묘지 행사 참배 보조금으로 4,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4페이지입니다.
  53주년 6.25 기념행사와 통일안보 사진전시회 행사에 따른 보조금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장애수당, 장애인의료비 등 장애인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 3억5,634만4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복무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 1,505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1개소에 대한 운영보조금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모전사회복지관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와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다음장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등으로 6억1,81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6페이지입니다.
  우리고장 출신 항일 독립투사 박일의사의 생가복원 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가구 집수리 등 주거환경개선 서비스를 위한 사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충혼탑 울타리 조경사업과 횡단보도 점자블럭 사업비 등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7페이지입니다.
  업무용 문서 쇄단기 구입비 7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억8,92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생활보호사업 예산입니다.
  생활보호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등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서 총예산이 91억3,604만3천원입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업무에 따른 서식 유인비 및 여려걸인 임차료 등 운영비로 720만원을 계상하고 행여걸인 보호 및 행여사망자 장의비 등으로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9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 및 지역봉사 사업에 대한 인부임으로 5억9,269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기술교육 이수자 취업장려금 46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주거·교육 급여와 저소득층 월동생계비로 78억5,87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0페이지입니다.
  문경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에 대한 집수리 및 자활근로사업비와 후견기관 운영비 등으로 민간위탁금으로 5억6,750만원을 계상하였고,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8,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를 위한 PDA를 구입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게 1대씩 지급코자 1,40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노인·아동복지 예산입니다.
  일반 운영비는 2,745만9천원으로서 인쇄물 유인비 등 수용비가 840만6천원, 공공요금이 612만원이며, 다음 273페이지 노인대학, 불우아동 하계수련회, 어린이 백일장 등 각종 강사 및 심사위원수당 390만원, 화장장 근무자 피복지 50만원과 화장장 및 노인회 사무실의 연료비 539만9천원, 시설장비 유지비 31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4페이지입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 수용비로 40만원, 가정복지 국내여비 1,250만8천원, 화장장 재료비 2,43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5페이지입니다.
  육아시설 수용자에 대한 위문비 320만원, 경로의달 행사 참석자 급식비와 경로 및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810만원, 효행자 및 모범어린이 시상금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6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노인취업알선센터와 푸드뱅크 운영, 민간보육시설 교재비 지원비로 2,12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회 시지회 정액보조 및 노인화 자연활동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및 불우아동 하계수련회 경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가정복지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 41억5,66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7억6,769만6천원은 경로식당 운영, 저소득층 보육비 지원, 아동복지시설 및 민간보육시설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9페이지입니다.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실버자원봉사단 운영,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 7,902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농촌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에 3억9,7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0페이지입니다.
  장묘문화 개선과 경로효친사상 개선을 위하여 가족문중납골묘 설치사업과 효시범마을 조성사업지원에 3,88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4,421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북 어린이집 부지매입과 담장설치비 부건물 철거비, 대한노인회 시지회 화장실 보수공사에 3,0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 1억8,600만원은 노후경로당 정비와 문중납골묘 5개소 설치 및 점촌·농암 어린이집 기능 보강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장 에어콘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고 노인복지기금 적립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여성복지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사업 예산은 1억6,393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1,998만원으로서 읍면동 순회교육, 여성회관 관리비, 여성대학 운영, 여성회관 관련된 교재대, 비품대, 사진대 등 수용비가 3,018만원이며 다음 283페이지 여성회관의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이 1,572만원, 읍면동순회교육, 여성대학, 여성회관 교육 등 여성복지관련 각종 교육 강사수당 등이 4,147만원, 다음 284페이지 여성대학 현장학습 및 도 여성대회 참석을 위한 버스임차료 140만원, 여성회관 난방연료비 1,840만2천원과 시설장비유지비 1,28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로는 여성회관 전시회 홍보를 위한 팜플렛 제작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1,156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 1,679만원은 여성교육 실습재료비와 여성회관 관리에 따른 재료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530만원은 모·부자가정 자립학교 교육 참석자에 대한 보상과 여성단체의 각종 연수회 경비등입니다.
  다음 286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 530만원은 여성대학, 여성교육 우수자원 봉사자에 대한 시상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7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수지침 무료시술 봉사회운영회 지원을 위한 보조금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여성복지담당 사업예산입니다.
  재가 모·부자가정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 5,58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8페이지입니다.
  여성자원봉사자 교육 및 여성대학 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치료비 382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 2,400만원은 가정폭력상담소와 여성자원봉사센터 및 중고품교환판매소 운영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중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의료보호기금운영 및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5만8천원,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부담금 7억8,921만2천원, 중복청구비 환수로 인한 부당이득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3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의료급여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과 기금운영비 등 1,8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액 도비로 의료급여사업 서식인쇄 및 의료급여 심의위원 수당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7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업무추진여비 750만원, 의료급여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 지급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로 843만원, 의료급여진료비 자치단체 부담금 시비 7억8,92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8페이지입니다.
  부당이득환수금 및 기타예치 이자수입 등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3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 302페이지입니다.
  302페이지 공공예금이자수입 2,430만원,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9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4억110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당해연도 융자금 회수수입은 1억22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3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융자금 회수 수익금 2억5,94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융자금으로 17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 업무 특성상 그 대부분이 국도비를 보조받아 추진되는 복지시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화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궁금한 것 몇가지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258페이지 화장실 개선우수업소 시상금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올해도 시행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4년째 지금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4년째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이것은 위생접객업소에 화장실수준 높이기 특수시책으로 우리시에서 해가지고 매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시책으로 화장실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래서 우리시가 금년초에 경상북도 위생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영수 위원    심사는 누구가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심사는 언론인과 각계 여성대표들하고 관계공무원하고 이렇게 심사를 해가지고 시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고 264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국립묘지 참배행사 보조해가지고 650만원이 잡혔는데 이것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이것은 보훈4단체에서 매년 국립묘지하고 전적지 참배를 합니다.
  그래서 각 유족들이 가는 버스 임차비하고 약간의 보상비입니다.
김영수 위원    식사비하고 이런 것 매년 하시는 일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김영수 위원    다음 267페이지에 보면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이라 해가지고 7억8,900만원이 잡혔는데 이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이건 우리 시비부담금인데 의료보호특별회계를 운영하는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매년 전출을 시켜가지고 그 기금으로서 의료급여 진료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같은데서 일반회계에서 상수도로 전출시켜 주는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합니다.
김영수 위원    271페이지 좀 많습니다.
  271페이지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PDA 지급 15대 해가지고 했는데 이 PDA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이게 PDA가 휴대용컴퓨터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휴대폰보다 조금더 큰것인데 이게 복지행정시스템 프로그램이 전부다 거기에 다 내정이 되어 있고 인터넷도 되고 휴대폰까지도 되고 전부 이걸로서 자산조회도 가능하고 국세청이라든지 국민연금, 군인, 공무원 이런것하고도 전부 연결이 되어가지고 다시면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그걸로서 다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생활조사하면서 바로 그걸로 자료를 뽑고 하도록.
  이게 없어놓으니까 전부 사무실에 와서...
김영수 위원    확인을 하고?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딴데하고 협조를 하고 이래야 하기 때문에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이 국비지원을 해가지고 전국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한테 1대씩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김영수 위원    280페이지에 보면 가족납골묘 시범설치 4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이게 도비지원사업인데요.
  문중납골묘, 가족납골묘라 되어 있는데 가족 및 문중납골묘인데 도비지원사업으로서 한문중에 720만원씩 지원을 해줘야 되고요.
김영수 위원    뒤에 보면은 여기도 나오는데요. 문중 종중납골당 설치해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이고 이것은 시 자체사업이고.
김영수 위원    아! 시 자체사업이고?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김영수 위원    이 4개소라 하는 것은 지금 들어온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내년도 할건데 지금 올해도 많습니다.
  올해도 신청 들어와가지고 못해가지고 내년도 해달라고 하는 문의 들어온 그런 문중들이 많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럼 이건 뭐 어떻게 정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그래서 내년초에 우리가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받아가지고 하는데 보통보면 이게 문중들이 자기 문중내의 의견통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연초에 설날때 집안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합의가 되면은 그러면 우리가 2월쯤 신청을 받으면 그렇게 신청을 받아서 해주죠.
김영수 위원    그런데 신청을 받아서하는데 예를들어서 4개소가 10개소가 되었다. 그러면 그중에 4개소를 어떻게 정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아! 4개소 정하는 것?
김영수 위원    예.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정하는 기준은 문중납골묘가 아직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한군데도 설치 안된 그런 읍면을 우선으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규모가 큰 가급적이면 규모가 큰 그런걸 합니다.
김영수 위원    문중 종중 납골당 설치 5개소 이것도 같은 맥락이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같은 맥락이죠.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질의를 말이죠. 288페이지까지만 해주시고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특별회계는 별도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256페이지에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하는 것은 모범음식점은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정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모범음식점은 총 음식점의 5% 이상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해서 위생서비스 수준향상을 선도로서 육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직원들이 다니면서 별표나 이런걸 해주는 것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모범업소에 가면 아크릴로 칠판에다가 무궁화 같은 마크에다가 모범음식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업소 바깥에 외부에 문 있는데 보면 달려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리고 258페이지에 불량식품 퇴폐업소 신고자 보상해 놨는데 불량신고자 신고하는 사람 20명 해가지고 해놨죠?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이상익 위원    10만원씩 주는데 이건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신고하는 겁니까?
  시민들이면 누구나 불량식품을 신고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주로 우리 시민들은 안하고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옛날에 교통에 사진 찍는 것 처럼요?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차 찍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해가지고 하는데 주로보면 올해 보면 자판기를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런 수퍼라든지 저런 대형마트같은데 다니면서 그런 다시말하면 비닐봉지에다가 무슨 가루를 빠가지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제작을 해가지고 주는 것 이런걸 고발한적도 있고.
이상익 위원    우리시에도 신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올해도 11건이 있었습니다.
  해가지고 46만원 보상금을 줬습니 다.
  그래서 이것은 얼마가 있을는지 모르기 때문에 매년 이걸 세워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20명정도 책정해놓은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그렇죠. 책정해 놓은 거죠. 얼마가 될는지 모르는거고.
이상익 위원    또 아까도 논의가 있었지만 266페이지에 박열의사 생가복원 사업하는데요, 우리 시비가 3억정도 해놨는데 이것 도비정해가지고 3억 이정도 다.....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1억5천입니다.
이상익 위원    예. 1억5천이고.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도에서 1억5천 내려주고.
이상익 위원    우리가 3억이고.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보태라 이래가지고 시비 1억5천 보태가지고.
이상익 위원    이것 도비만 하면 안됩니까? 이게?
  3억정도 이정도 시비를 보태줘야 되죠? 이렇게 많이 해야지 복원이 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시비 1억5천하고 도비 1억5천하고 3억가지고 하는데 그게 이제 보면은 마성 오천에 부지매입을 또 해야되거든요.
  또 인근에 부지매입하고 생가복원하고 이러다보니까.
이상익 위원    그리고 268페이지에 행려걸인 여관 임차료하고 행여걸인 보호, 행여사망자 장례비 이게 뭡니까?
  길에서 그냥 죽는 사람들 뭐 뒤에서 다니는 사람들 안내하고 이럽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그래가지고 거지들이라든지 안그러면 또 요새 노숙자 같이.....
이상익 위원    노숙자 같이 대합실에 가서, 그러면 점촌역 같은데 대합실에 가서 걸인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인도해가지고 여관까지 모셔주고 이럽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요새 걸인들은 없고요. 조금 정신이상자들이나 안그러면 부득이하게 여기에 와서 왔다가 취업을 했다가 뭐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간다하고 이런 사람이....
이상익 위원    2만원씩 15명 해가지고 12개월 해놨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그래서 이것은 산출기초에 의해서 하는데 많이 옵니다.
  옷도 남루하게 입고와서 지금 급하게 차비가 떨어져가지고 가야되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상익 위원    시로 찾아옵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행여걸인 보호하고 역시 똑같은 것이거든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그래서 이게 이제...
이상익 위원    사망자야 뭐 죽고난 뒤에는 뭐 장사지낸거야 하지만 행여걸인 여관임차료하고 여관까지....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그럼 사람들중에 보면 시내보면 인적사항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잠을 잘 때가 없어가지고 야간순찰시 또 경찰들이 발견을 하고 이래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상익 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다니면서 행여걸인들 여관으로 모셔가지고 경찰들을 해서 몇 명이다 이러면 돈을 지급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그 외에는  시로 찾아오고 그렇죠.
  경찰이 데려오는것도 있고 우리시에서 직접 하는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269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 인부임해가지고 219명해가지고 도비, 시비 뭐 국비 다 있는데 해가지고요.
  이게 219명해가지고 이건 보편적으로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자활근로사업이 쉽게 말하면 요사이 명칭이 바뀌었는데 전에로 말씀드리면 영세민 취로사업 그겁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니까 이게 면단위로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맞습니다.
이상익 위원    이것을 구조를 해가지고 면단위를 보면 도로옆에 앉아가지고 사람들 솔직히 보기도 흉해요. 거기.
  여기 시에서도 하겠지만 이렇게 풀깎고 이런 것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아닙니다. 이제 저희들은 이것을 업그레이드된 자활근로사업이라 해가지고 요사이는 그런 것을 과거에는 단순노임 살포식 쓰레기 줍기나 그것은 공공근로라고 또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업그레이드사업 따로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공공근로도 있고 저희들은 휴경지 경작사업 해가지고 거기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아! 그사람들이 있잖아요. 219명이라 하는 것은 거기 한정되게 그런데만 하지말고 농촌같은데는 바쁠 때 일손 도와주는 것 이런데로 하면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이 사람들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이상익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수급자로서 책정된 사람들을 여기서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가급적 농번기는 피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리고 279페이지요, 결식아동급식비 지원이라 하는데 이게 우리시의 전체 다 해주는 겁니까? 65명정도 해놨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279페이지.
이상익 위원    279페이지.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이상익 위원    우리 문경시 전체에?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65명입니다.
  저희들은 석식을 저녁을 지원을 해주고 교육청에서 중식을 교육계통에서는 중식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우리시에서 여성들에게 혜택을 주는게 한 몇%정도 차지합니까?
  우리 문경시의 여성들에게 혜택을 주는게 그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예산정도가?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지금 여성복지 예산은 이게 나옵니다.
  여성복지사업예산은 1억6,393만원입니다.
이상익 위원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얼마정도 됩니까? 우리시 예산에서?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시 예산으로 따지면 ....
이상익 위원    전체예산에서 여성들에게 복지혜택을 주는게?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전체 예산으로 따지면 1%도 안됩니다.
이상익 위원    1%도 안되죠?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이상익 위원    여성복지에 대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증액해 줄수는 없어요?
  여성들은 우리 문경시도 남녀기준 평등을 지금 따지는데 여자들도 똑같은데 여성들에게 그렇게 1%정도도 안된다하는 시예산에서 그 정도를 해준다하면 역시 여성분들이 감정 안갖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맞습니다.
이상익 위원    다음부터 거기에 대해서도 증액을 시켜 주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명심을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리고 우리 장애인들 솔직히 소외된 사회에서 장애인하면 소외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분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책정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알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256페이지 모범음식점의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준다는데 모범음식점 간판도 제작해주고 그 보상용으로 주는 겁니까? 안그러면 쓰레기봉투를 음식점에 주도록....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봉투를 주는 겁니다.
박동구 위원    아! 모범음식점에 쓰레기보상으로 주는 그런 차원입니까?
○위원장 권태화  격려차원입니다.
박동구 위원    격려차원?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박동구 위원    그리고 음식점 기준은 평가위원회에서 한다 그랬고, 265페이지요.
  공익요원 인건비가 나가는데 그게 도비, 국비 군대말하는 월급주는 그런 공익요원?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그겁니다.
  군 대신에 근무하는 각 실과별로 전부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저희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입니다.
박동구 위원    그리고 270페이지에 집수리 급여라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박동구 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박동구 위원    이건 사업이 1년에 몇건씩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이걸 내년에 우선 300가구를 지을 예정입니다.
  총 대상이 1,800가구인데 내년에 우선 300가구를 짓는데 이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자기집이 있는 자가가구에 대해서 1,800가구중에 내년에 우선 300가구를 생계비 나가는 중에서 그 예산가지고 집수리를 하는겁니다.
박동구 위원    그럼 어느 선까지 해주실 그럴 게획이십니까?
  안그러면 주방이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 집전체를 수리해 줄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수리는 못해주고 생활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주는 겁니다.
박동구 위원    그럼 가구당 기준을 정해 놨습니까? 한집에 얼마 한도내에서 주겠다는 것?
  한집에 1,000만원씩, 2,000만원씩 줄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니고....
박동구 위원    가구별로 어느정도 기준을 정해서 해줘야지. 안그러면 무조건 자꾸 해줄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한집에 1인, 2인 가구 같으면 60만원정도, 3인, 4인 가구 같으면 90만원정도, 5인, 6인정도는 110만원정도의 범위내에서 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가면 도배, 장판하고 외벽 뜯는 것.
박동구 위원    그리고 275페이지요.
  경로의달 행사 참석자 급식비가 있었는데 작년에도 275페이지 경로의달 행사참석자 급식비인데 작년에도 책정은 5,000원 되어 있는데 지급은 4,000원밖에 안하는걸로 아는데 1,000원은 문제가 있어서 삭제를 했습니까? 안그러면 세우기는 5,000원을 작년에 세워 놨다는데 노인들이 지급받은 금액은 4,000원밖에 안받은걸로 저는 아는데 이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까?
  안그러면 예산삭감을 했습니까?
  5,000원 세워놨다가 4,000원을 줄었는 올해도 역시 5,000원 세워놨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4,000원입니다.
박동구 위원    그런데 여기는 5,000원으로 적어왔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내년에는 5,000원.
박동구 위원    예. 그렇게 지급이 되었군요.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금년까진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그리고 뒷장에 푸드뱅크 운영비가 지원된다고 그랬는데 이건 어느쪽에 푸드뱅크가?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푸드뱅크는 각종 음식이라든지 남는 그런 생활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해 주도록 하는 창구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 신망애육원에 이게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시내에 보면 각종 제과점이라든지 일반 식품업소라든지 기타 업소등에서 자기 집에서 남는 것 이런 것은 불우시설에 지원해 줄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화를 한다든지 이건 또 차를 가져가서 싣고 와야되고 그런....
박동구 위원    아! 남는 음식이 있어서 연락이 오면 차량지원하든가 인건비 지원하는데 쓰는 그런...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전화하고 운송비하고 이런 경비에 그런걸로  지원하는 겁니다.
박동구 위원    그리고 278페이지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인데 저소득가구에서 지금 어린애를 몇세까지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보육료는?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저소득층보육료는 지금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박동구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걔들을 지원해 주는데 읍면동에 신청을 하면 읍면동에서 확인을 해줘가지고 어린이집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젊은 부부에서 저소득층으로 판정할 수 있는 그런 가구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있습니다.
  지금 저소득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래서 또 저소득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해주는것만큼 보육료를 또 적게 받고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저소득아동 지원은 우리가 해주는게 2세미만은 한달에 2만2,800원, 3세이상은 4만7,600원 이래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그럼 기준은 면사무소를 통해서 받도록, 읍면동에서?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박동구 위원    예. 그리고 287페이지에 수지침 봉사회라는게 무료봉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지원을 하도록 해놨는데 어느 선까지 지원을 해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여성교육을 수료하고 거기서 수지침 교육을 수료한 사람들이 봉사회를 조직해가지고 매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매주 토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에서.
  촌에 노인들하고 해서 많이 올적에는 100명도 오고 평균 60명이상은 항상 오는데 여기에 침이라든지 부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기들이 회비를 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너무 많이 오시고해가지고 사실상 그것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고 이래서 시에서 지원을 최소한 조금씩만 해주고 있습니다.
  내년에 300만원을 해놨습니다.
박동구 위원    그럼 여성회관에서 거의 매주 토요일은....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매주 토요일 하고 가끔씩 읍면에 나가서 한번씩 하고 그렇습니다.
박동구 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호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위원    예. 김호건위원입니다.
  257페이지 심야업소 단속요원하고 심야 퇴폐업소 단속요원은 틀립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같습니다.
김호건 위원    같애요?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김호건 위원    그런데 왜 위에는 8명을 해놓고 밑에는 9명으로 해놨어요?
  됐어요. 됐고.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김호건 위원    거기 누가 단속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위생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위생계에서?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김호건 위원    우리 공무원만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그렇습니다.
김호건 위원    민간인하고 합동하는게 아니고?
  민·관 합동으로 합니까? 공무원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이게 공무원이 하는 겁니다.
김호건 위원    공무원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김호건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정액보조단체에 지급하는 정액보조금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그렇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 지침근거를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김호건 위원    위원장님!
  그다음 281페이지 제일 위에줄에 노인회관 및 경로당 정비를 40개소를 해놨는데 이것을 신청받은 겁니까? 앞으로 신청 받을 예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예산이 확정되면은.
김호건 위원    그럼 읍면당 3개소씩은 돌아가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메년 신청을 받아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김호건 위원    형평성있게 잘 집행해 주길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김호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익 위원    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이상익위원님!
이상익 위원    예. 이상익위원입니다.
  288페이지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하고 성폭력 피해자 치료비 이게 역시 우리시에서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비일비재 합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지금은 저희들 올해는 집행한 실적이 없는데 이게 국도비지원이 와가지고 이런 경우의 발생을 대비해서 매년 예산을 세워놓도록...
이상익 위원    이것도 경찰서에서 도움받고 이렇게 책정해 놓은 겁니까? 가정폭력이라든지 성폭력 이런 것?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여기에 상담소가 있습니다. 우리 여성회관에서도 상담을 하고 민간상담소도 2군데가 있는데 그런데로 상담의뢰가 들어온다든지 이 과정에서 발견이 되면 우리가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들어오면 신고가 들어오면 이렇게 해준다 하는거죠. 예산만 해놓은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그런데 올해는 집행실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상익 위원    없는게 좋죠.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예.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위원장 권태화  사회복지과예산 전체가 3억5,150만4천원인데 줄었는데 이것은 우리 도비와 국비가 줄은 겁니까?
  아니면 우리시비에서 줄은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전체적으로 보면 저겁니다.
  작년에는 장애인복지관 신축사업비가 있어가지고 그 사업비 때문에 그렇고 그 외에는 매년 하던 시책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아!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위원장 권태화  그리고 276페이지에 보면 노인취업알선센터 운영비가 우리시비로 600만원이 지금 잡혔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위원장 권태화  그리고 279페이지에 보면 노인일거리마련사업소가 국비, 도비 합쳐가지고 우리 시비까지 4,800만원이 잡혀가지고 있는데 아! 480만원이네.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이것은 뒤에 있는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은 국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예.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보조되는 사업이고 이게 전부다 노인회 시지회에서 하는 건데요.
  노인취업알선센터는 글자 그대로 노인들의 소일거리를 어디 알선하는 그런 사업비 명목으로 하는 거고.
○위원장 권태화  지금 작년도 사업실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금년도에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금년도 사업실적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위원장 권태화  그것을 서면으로 하나 좀 실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화  성원이 되었으므로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환경보호과 
○위원장 권태화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환경보호과장 홍재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환경보호과 2003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윗줄에 보시면 총예산은 112억2,000만원으로서 금년 예산 80억500만원보다 32억5,400만원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밑에 보시면 경상경비로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그다음에 수당,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및 연료비 등 모두 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0페이지 하반부가 되겠습니다.
  경상경비중 국내여비로서 업무추진, 회의참석, 각종 단속, 폐수 및 오염원 검사 등 여비로 3,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하반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 60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등 총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수질측정시약, 생태공원 병충해 및 비료구입비, 생태공원 잡초제거 인부임 등해서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서 수질오염 방제훈련, 환경보전교육, 어린이 봉사단, 자연보호 지도위원 교육 등해서 여비보상으로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3폐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환경작품 공모전 시상금, 자연보호 헌장선포 및 환경보전 유공자 시상금으로 총 4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자연보호활동 운영경비 지원금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2002년도 미부담금 잉여금 1억200만원, 시비 3억7,200만원에서 총 4억8,000만원과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국비 8억3,500만원, 도비 5억8,500만원, 시비 22억해서 총 26억1,000만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양여금 14억4,000만원, 도비 9,000만원해서 총 15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로 1억7,000만원을 계상하여 보조사업비 총 47억9,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 지하수를 개발하다가 방치된 폐공 복구사업으로 500만원과 모전천 침사조 준설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생태공원 관리 예취기 구입으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하단 청소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서 환경미화원의 급료와 각종수당, 퇴직금, 피복비 등 15억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중 일반수용비, 그다음에 318페이지에 있는 운영수당, 그다음에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청소차량 유지비해서 총 2억3,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하단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업무추진, 운전원 여비, 재활용품 수송여비 등해서 2,9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재료비로서 음식물처리용 오리구입비와 톱밥 구입비로 380만원가 알뜰시장 인부임 33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0페이지 하단에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환경미화원 부부동반 선진지 견학과 여비와 그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실비보상금, 폐기물처리시설 영향지역주민 선진지 견학 등해서 2,1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신고자 및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으로 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공평동으로 위치가 선정되어 추진중인 쓰레기매립시설 설치사업으로 국비 22억1,500만원, 도비 5억, 시비 억9,800만원해서 총 33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기본조사 설계비로 7억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감리비 및 부대비로 2,9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으로 유곡에서 신기 웃담간 도로개설공사 마무리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 보조로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숙원사업 지원금으로 3,400만원과 자산취득비로서 리어카 및 롤온박스 대체구입비로 55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과 시세를 감안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화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 309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작품공모전 개최이래가지고 상장 주욱 있는데 이게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이것은 1년에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해가지고 글짓기, 그림그리기 등을 해서 우리 환경공모전을 실시해서 환경에 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 뒤에보면 시상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313페이지에 보면 시상금 300만원이 이에 대한 시상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313페이지요?
김영수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시상금 이게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여기 환경작품공모전 개최에 대한 시상금이 300만원 잡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1등, 2등, 특상, 가작해서 이것 시상이 많습니다.
김영수 위원    시상이 많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김영수 위원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다해서?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김영수 위원    일반부는?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김영수 위원    일반도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일반도 있습니다. 일반도.
김영수 위원    그리고 311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업무추진비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해가지고 환경보호관련 시책업무 추진비 600만원이 잡혔는데 이건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이것은 각과에 공통적으로 다 600만원 선건 아니고 우리과에서 많이 섰습니다.
  이것은 뭐하는데 쓰는가하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생태공원이라는지 지금 앞으로  시설이 될 축산폐수처리시설 여기에 보면 많은 민원이 야기됩니다.
  그 민원을 사업에 따른 민원해소용으로 이것 식사비도 되고.
김영수 위원    쉽게 말해서 과비세요.
  과에서 사용하는 그거죠?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김영수 위원    과에서 사용하는게 600만원이면 다른 과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좀 많습니다. 그 대신에 여기는 아시다시피 민원이 대단히 많은 곳입니다.
  우리 이 예산도 없으면 민원해소도 못합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김영수 위원    그리고 거기 313페이지 한번 봐요.
  사회단체보조에 보면 자연보호활동 운영경비지원해가지고 200만원 이건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우리 자연보호 그것은 단체에 자연보호활동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읍면별로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200만원을 매년 보조를 해주면 내일, 모레도 합니다만 새 먹이를 준다든지 새집을 달아준다든지 그리고 기타 운영비로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 것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매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럼 올해는 실적이 좀 있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실적도 새집 달아주기는 있었고 내일, 모레 가은 석탄박물관 뒤에서 내일 행사가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김영수 위원    이건 예를들면 자연보호단체 아까전에 말씀하신 단체에 이름이라든지 딱 1개가 있습니까? 안그러면 여러 단체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1개 단체입니다.
김영수 위원    1개 단체요?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김영수 위원    어디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읍면별로 몇 명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 읍면별로?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자연보호 문경시협의회해가지고 읍면별로 열몇명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 읍면별로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있어가지고 시전체 위원회가 있고, 읍면별로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김영수 위원    320페이지 한번 봐 주실랍니까?
  행사실비보상금 밑에 보면 과장님 아까도 말씀하신 환경미화원 선진지견학 부부동반 해가지고 여기 잡혔는데 저도 환경미화원들 여러분을 만나 봤습니다.
  뭐 여기보면 4만5천원인 204명가지고 동시에 가는 겁니까? 동시에 가죠?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요?
김영수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여기 한번 합니다.
김영수 위원    한번하는데 동시에 다 가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같이 가죠.
김영수 위원    하루 정해서?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부부동반해서.
김영수 위원    그런데 동시에 다가서 예를들어서 선진지 견학가면 주로 어딜 갑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우리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가는것가 마찬가지로 입지나 이번에 주민쓰레기매립장 협의회체서 가는 것 아레께 갔다 왔습니다마는 그와 마찬가지로 매립지 잘된 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 그런데를 견학가고.
김영수 위원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환경미화원들 여러분을 만나봤는데 선진지 견학을 이게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어떤 모든 행사에는 하기 싫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김영수 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하면 그분들 저희들 과에서 얘기가 아니라 그분들 약주도 좋아하시고 이러다보니까 과장님도 가셨죠. 한번 갔다 오셨습니까? 같이?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저도 갔다 왔어요.
김영수 위원    그래서 어느 목적지에 가서보면 술을 드시고 나면 예를들어서 오후 5시에 출발한다 이러면 항상 서너시간은 늦죠?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아! 도착시간이요?
김영수 위원    아니! 예를들어서 목적지에 도착했다.
  다섯시에 모여서 출발해서 집으로 간다.
  다섯시에 모이는 사람 많이 없죠?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그렇죠. 좀 애는 먹죠.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많이 갑니다.
  많이 따라가서 계도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영수 위원    점심도 보면 여기 준비해서 도시락 한 개씩 줘가지고 어느 자리에서 먹는데 그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어떠한것보다는 많은 인원들이 가니까 다섯시에 모여라해도 술에 취해가지고 못모이는 사람이 사람 찾느라고 두세시간 걸리고 이런건 내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체적으로 가지말고 읍면별로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소규모로 읍면이면 읍면, 시면 시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가면은 오히려 더 그사람들한테는 더 좋다고 항상 말씀을 저한테 여러번 했었습니다.
  그럼 그런 의견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앞으로 그런 계획은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읍면별로 간다하면 차가 9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모이라면 한번에 갔다 올수 있는데.
김영수 위원    4만5천원씩해가지고 예를들어서 자기네들이....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그걸 그렇게 한다하면 읍은 읍대로 한다든지.
김영수 위원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보통 3명씩 밖에 없거든요. 읍면에는.
김영수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3명 있고 이런데 그것은 앞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 식으로 내가 봐서는 더 내실화가 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김영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322페이지에 민간자본 보조 있죠?
  폐기물시설주변 주민숙원사업 지원이라 해가지고?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몇페이지요?
김영수 위원    322페이지.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322페이지요?
김영수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김영수 위원    있죠?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김영수 위원    저번에 제가 시정질문때 시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시장님이 저한테 답변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그당시는 예산이 안섰으니까 예산을 해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겠노라 했는데 아직까지 서면으로 보고를 왜 안해 주십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그것은 그때 내가 전화로 말씀드려가지고 김영수의원님이 됐다 해가지고 그래서 안해줬습니다.
    (웃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    나는 됐다 하는 소리 한적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앞으로 필요하시다면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자! 이제 필요한 것 보다는 다 나왔습니다.
  3,400만원 잡혔죠?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김영수 위원    그때 60억에 대한 60억이죠?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60억입니다.
김영수 위원    60억에 대한 건데 예산이 시장님도 점차적으로 한다 뭐 보조를 한다 그래서 제가 재원은 어디서 마련하며, 얼마정도의 언제 기간에 다 해주느냐 물었더니 처음 3,400만원 잡혔습니까?
  이것은 어디서 세울 계획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3,400만원 섰는 것은 법정으로 꼭 세워야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것은 쓰레기 반입 수수료의 10%를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해준다 하는것은 지금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쓰레기매립장 자체예산이 전부 220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섰는 것은 70억정도밖에 계속비 이월까지 다해야 70억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예산은 금년도에 모든 시 전체의 사업을 감안해서 앞으로 추경에 이게 아직 우리가 착공도 안했습니다.
  착공을 우리가 지금 현재 설계승인을 올려 놨습니다.
  그게 승인이 되었고 그다음에는 쓰레기매립장 승인이 되면 물론 계약을 해서 입찰봐서 계약을 해서 내년 3월달에 가면 공사가 시작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가서 우리 앞에 있는 부족분하고 뒤에 있는 이것하고 동시에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예산계하고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꼭 뭐 당장 쓸건 안되고 지금 당장 해야될 것은 주민지원협의체 이게 구성이 되면 구성을 해서 거기서 일단 의견을 받아서 얼마만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거기 적당한 예산을 추경에 한번 계상할 그런 방침으로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럼 저번에 뭐 시장님 말씀한것하고 본위원이 이야기했는것하고 추경까지 기다려야 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시 예산사정이 그렇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세워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욕심만 자꾸 부릴수도 없고 일단 조금 보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김영수 위원    과장님! 좀 염두에 두시고 제가 추경까지 한번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서면 내가 그만두라는 소리 절대 안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위원    예. 김호건위원입니다.
  311페이지 수질지도 업무추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수질지도입니까? 수질단속입니까? 업무자체가?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그게 여기에 예산서에는 다 나열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써놨습니다마는 수질지도도 있고 단속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호건 위원    단속에 가까운 거죠?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그렇죠. 업무추진, 수질지도 업무추진.
김호건 위원    우리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러한 마당에 단속을 강화해서 자꾸 벌금을 매긴다고 이러면 벌금 매겨서 좋다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벌금 한번 맞고 난 사람들은 장사도 잘 안되는데 휘청합니다.
  보통 이게 벌금 액수가 높아가지고 100만원, 150만원 이렇대요. 보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김호건 위원    그래서 이것 수질지도를 하기전에 꼭 예고를 해가지고 하는 단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그렇죠.
김호건 위원    앞으로 수질을 좋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것이지 꼭 잡아가지고 벌금 물리는데 목적이 있는게 아니다 이겁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김호건 위원    그러니까 지도하기전에 꼭 예고를 해가지고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줘서 지도도 단속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이게 그렇습니다.
  수질지도 저희들도 항상 생각이 그렇습니다만 법이 아주 강합니다.
  환경법이 강해서 사전에 예고를 하라든지 이런게 없고 그만 적발만 되면 바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제가 가서 그렇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리 가서 한번 보고 서면으로는 통보를 못하겠지만 가서 계도 좀 하고해서 정 안될때에는 조치를 하도록 해라 이래서 많이 줄었습니다.
김호건 위원    예.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운영의 묘를 기해가지고.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목적에만 부합되면 되는 거지 꼭 벌금을 내어야 된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김호건 위원    그건 융통성있게 업무를 추진해 주길 바라겠고요.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그러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다음에 우리 가은 대야산에 사는 지역에서 하나 적발되어서 벌금을 150만원인가 한걸로 알고 있는데 추후처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어디요?
김호건 위원    가은 대야산에.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석회공장요?
김호건 위원    아니! 대야산. 대야산에 수질이 나빠가지고 단속을 한번 당한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그렇습니까?
김호건 위원    위원장님! 계장이 답변하도록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권태화  예. 담당계장 나오셔서 자리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위원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2월달에 다시 재검을 한다 이렇게 하던데?
  (뒷좌석에서 담당계장이 - "예. 거기는 지금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채수를 해가지고 수질기준이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개선명령이 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개선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하고 답변)
  12월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더 한다 이거죠.
  (뒷좌석에서 담당계장이 - "예. 그런데 개선기간이 완료가 되면 완료됨과 동시에 개선 이행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하고 답변)
  예. 사전에 예고해가지고 많이 좀 안걸리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320페이지 김영수위원께서 질문하신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시 환경미화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읍면까지요?
김호건 위원    예. 읍면까지 전부다요?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전부 102명입니다. 102명.
김호건 위원    102명요?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김호건 위원    아! 그러면 우리 본청에 있는 환경미화원만 55명이란 예긴가요?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그렇죠.
김호건 위원    그런가요?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읍면은 예산이 전부 읍면으로 섭니다.
김호건 위원    102명이죠?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김호건 위원    그래서 환경미화원 부부동반해서 204명해서 4만5천원을 계상을 해놨는데요.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김호건 위원    공무원들은 하루 출장가면 9만원이죠. 보통? 8만 몇천원도 있습니다마는 보통 9만원이죠?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그렇게 안되고 하루가면 보통 이와 비슷합니다.
  이틀 가야 한 9만원 됩니다.
김호건 위원    하루 9만원씩 ....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9만 그렇게 나올수가 없습니다.
김호건 위원    312페이지에 보면 환경보전교육 회의참석하면 9만원 곱하기 5명하고 5회 했는데 왜 9만원이 안되요?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그것은 하루가 아니고 뭐 이틀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3일도 있고 이것을 낱낱이 다 적을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적어놓은 거죠.
김호건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루 9만원정도 돌아간다 예산상으로 봐서는.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아! 예산상으로 봐서는 그렇죠.
김호건 위원    그렇죠. 9만원이 돌아가고 특히 또 자연보호 지도위원 교육도 수련대회에 가면 하루 가는데 8만원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 자고 오는 것 아니잖아요?
  312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자연보호 지도위원 수련대화 참석여비보상이 8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50명.
  312페이지 이것 자고 오는 것 아니죠? 312페이지 제일 밑에.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312페이지요.
김호건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자연보호 교육 및 수련대회 참석 여비 보상이 있고.
김호건 위원    그게 자고 오는 겁니까? 아니죠?
  (뒷좌석에서 - "자고 오는게 있습니다."하고 답변)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1박 2일 합니다.
김호건 위원    1박 하는거예요?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김호건 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돈이 너무 적다 이런 얘깁니다. 4만5천원 가지고는.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김호건 위원    그리고 부부 해봐야 9만원인데 버스 대절료하고 식비하고 하면 돈이 적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예산 책정할때에는 좀 증액시켜가지고 어차피 하루 환경미화원들 고생하고 하루 놀리는 것 가서 자기 돈 안 거두고 시에서 주는 돈 가지고 충분히 놀수 있도록 좀 증액을 시켜주시고, 그다음 또 한가지는 김영수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단체적으로 어디 훈장 받으러 가는것도 아니고 환경미화원들 하루 노는 것 읍면별로 하는 것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그러겠습니다.
  그건 뭐 예산을 많이 올리고 싶은 마음이야 저는 더 합니다.
김호건 위원    예산 많이 올리는것하고 그다음에 기 책정된 거라도 전체적으로 모아서 하는 것은 역반응이 있으니까 읍면동으로 하는 것을 한번 적극 검토해 주길 건의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읍면동별로는 힘들것이고 이렇게 동을 모아서 ...
김호건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사람들 원하는대로 해줘야 되요.
  의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읍면동에 의사를 들어보면 10원이든지, 20원이든지 우리끼리 놀테니까 우리한테 달라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의사에 따라서 모든 행사를 해줘야 즐거운 거지 가기 싫은걸 강제적으로 막 끌고 가면 재미가 없는 거니까 의사를 확인해가지고 그분들이 뜻하는대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그것도 좋습니다만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미화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1년에 한번 가는데 어디 놀러가는게 아니고 선진지 견학입니다. 말 그대로.
  쓰레기 매립장을 간다든지 소각장을 간다든지 하면은 한번 모임으로써 서로 화합도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사실 선진지 견학을 가서 쓰레기 매립장 같은데 못갈 것 아닙니까? 그건 놀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이게 부기상은 선진지 견학이지 이게 무슨 선진지 견학입니까? 하루 놀러가는거지.
  하루 놀러가는 것 이왕 기분좋게 그사람들 원하는대로 해달라 이런 얘깁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검토만 하고 말일 아니고 또 검토했는데 뭐 안그렇다면 그만이고 그러니까 그분들 의사를 확인해가지고 좋다 하는대로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그러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이상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    314페이지에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감리비하고요, 그밑에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하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이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이상익 위원    314페이지 문경새재 감리비하고,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하고요, 그밑에 시설부대비에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해가지고 이걸 1억7,000만원정도 들어갔는데.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이것 감리비하고 조성사업하고는 틀립니다.
이상익 위원    그것하고 그러면 317페이지에....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이것 시설부대비거든요.
  그밑에 있는 것은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이고 위에것은 시설비이고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시설비인데 그러면 311페이지에 자연생태공원조성 업무추진해가지고 2명 해가지고 13회로 해놨거든요.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몇페이지요. 312페이지요?
이상익 위원    311페이지요.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자연생태공원 업무추진. 예.
이상익 위원    13회하면 2명이 그러면 1년에 매달 한번씩해가지고 자연생태공원조성 해가지고 이런걸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이것은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업무추진비는 이것은 여비입니다. 여비.
  이것은 뭐 자연생태공원에 따른 어떤 각종 회의라든지 어떤 모임이라든지 이런데 가는 여비입니다.
  그것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이건 여비고 위에것은 시설비이고 밑에것은 부대비이고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리고 315페이지에 체력단련비라고 9,400만원정도 책정되었는데요.
  이것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줘봐요.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어디요?
이상익 위원    315페이지 일용인부임해가지고 제일밑에 거기 중간쯤 체력단련비 해가지고 9,400만원이 섰는데.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체력단련비요?
이상익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이건 우리 보수성격입니다.
  매달 나가는 겁니다.
이상익 위원    이건 환경보호과에서만 체력단련비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공무원 다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익 위원    딴부서도 있습니까? 이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보수규정에 의해서.
이상익 위원    딴 부서는 없는데요. 체력단련비는. 환경보호과만 있는데요.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이건 다 있습니다. 가계보조비는 따로 있고요.
이상익 위원    그리고 321페이지에 쓰레기불법투기신고자 보상금 했는데 이게 우리 시에 쓰레기 불법 투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이것 보상금 말입니까?
이상익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있습니다. 이게 너무 많아서 예산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이상익 위원    계속 이것 신고를 시민들이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만 아니고 상주있는 사람이 해도 되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가 해도 되기 때문에 뭐 차타고 가다가 신고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익명으로 신고합니까? 이걸?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이름 다 밝힙니다. 그래야 보상금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예. 박동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박동구위원입니다.
  316페이지 위생봉투 제작에 대해서 잠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관내 일반수용가에 필요한 위생봉투를 제작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이것 대구업체에서 하는데요.
  우리가 업체를 지정하는게 아니고 조달청으로 우리가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어떤 업체를 지정을 해서 납품만 받는 그런 실정입니다. 돈만 불입하고.
박동구 위원    예. 그러면 이걸 이렇게 지금 납품을 받아가지고 이윤없이 그냥 일반가게에 팔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박동구 위원    일반 가게에다 파는것은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그건 봉투 규격에 따라서 가격이 타 틀리죠.
박동구 위원    그럼 여기 5ℓ짜리 같은 경우에 29원에 지금 찍는걸로 되어 있는데 일반 대리점이나 가계에다가 29원에 넘깁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이것은 조금 더 이것하고는 조금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박동구 위원    그럼 이게 시청에서는 수입적인 차원에서 합니까? 안그러면 보급적인 차원에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뭐 우리가 옛날에 쓰레기 수수료라는게 그런게 있었습니다.
  여기 예산 목에.
  그게 있었는데 부기가 있었는데 지금 그게 없어지고 이걸로 대용하는 거니까 이게 우리 그당시에 쓰레기 수수료하고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들어오는게 한달에 3억정도 들어옵니다.
박동구 위원    쓰레기봉투 판매로?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1년에 쓰레기 판매가.
박동구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3억정도 들어와서 아까 10% 3,400만원이라는 예산 쓰레기매립장에 10% 들어왔는 그게 여기서 나가는 겁니다.
박동구 위원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시청관내에서 시청내에서 각 과에서 필요한 봉투는 원가로 안주고 일반 시중판매가격으로 줍니까? 안그러면 원가로 줍니까?
  시청 관내에서 필요한 봉투를요
  환경보호과에서 원가로 제작을 해가지고.
  (뒷좌석에서 - "각과에서 필요한 봉투는 시내에서 사야 됩니다."하고 답변)
  사야 됩니까?
  (뒷좌석에서 - "예. 양이 적기 때문에."하고 답변)
  양이 적기 때문에요.
  안그래도 저기서 500원에 사는걸로 해놨기 때문에 물어 봅니다.
  그리고 320페이지에요, 폐기물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실비 보상이라고 해놨는데 지금 여기 지역은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었는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폐기물시설 주민지원협의체는 이것은 5개 마을입니다.
  규정은 어떻게 되었는가하면 쓰레기매립장으로부터 2㎞이내 범위가 되겠습니다. 범위가.
박동구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그 범위에 들어가는 마을이 5개마을입니다.
박동구 위원    어디어딥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창리, 그다음에 우지하고요, 신기, 공평, 그다음에 유곡.
박동구 위원    이건 그러면 매년 이렇게 해서 어떤 쪽으로 행사를 지원을 합니까? 보상을 하는....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지금 아직도 주민지원협의체가 명단만 우리가 받아 놨습니다.
  앞으로 공사가 주민지원체 가동은 쓰레기매립장을 승인을 받고 공사를 착공할때부터 저희들이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2003년도에 계획했는 예산이잖아요?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2003년도 되겠습니다.
박동구 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322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몇 개정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그것을 하면 화장실 수는 조그마한것까지하면 한 300여개 됩니다. 300여개.
  되는데 지금 여기 예산에 용역비로 계상된 것은 저희들이 처음입니다. 금년도가 처음인데 각 읍면이라든지 저런데 저희들이 나가보고 하면 너무 험합니다.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 이래서 자연발생유원지라든지 공원 그다음에 시장내라든지 체육시설 이런데를 1차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내년에 용역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볼까 싶어서 그래서 올렸습니다.
  전 화장실을 다 할려고 하면 이게 몇억 들어야 됩니다.
  시범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박동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314페이지 제일 밑에 한번 봅시다.
  지하수 방치 폐공 지금 지하수 방치 폐공이라하면 규정은 어떻게 되고, 그 최신 규격으로 하는지 깊이로 하는지 안그러면 최소 물량으로 하는지?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고 담당공무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보면 이걸 그냥 그대로 방치할 경우 수질에 막대한 지장이 있겠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농조에서 이게 통보가 다 와 있어요. 저희들한테.
  그래가지고 가급적이면 거의 다 소유자가 있습니다.
  학교라든지 학교앞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우물이 있지 않습니까? 우물,
  우물을 파놓고 그것 누가 아무런 관리할 사람도 없고 거기 뭐 먼지도 들어가고 풀도 들어가고 있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조사하는데 지금 곧 합니다만 4공을 지금 우리가 할 계획입니다.
탁대학 위원    방치 폐공이라하면 기계로 관정 폐공하든가 그런 것 전부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다 포함입니다.
탁대학 위원    요세는 자기가 굴착할려고하면 신고를 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신고해요.
탁대학 위원    신고가 완료되면 역시 준공검사 받고 할 건데.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지금은 하는데 옛날에는 그런게 없잖아요.
탁대학 위원    예. 그렇게 하다가 많이 팠는데 물이 안내려온단 말이래요.
  그러면 새로 또 옮겨야 될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그렇죠.
탁대학 위원    그럼 그런 것은 자기 원인자가 원상복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원인자가 부담을 하고 우리가 처음에 파기전에 신고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옮긴다하면 그것도 이제 변경을 또 하고.
탁대학 위원    예,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그것은 본인부담으로 다 본인부담으로 합니다.
  이것 물을 찾지 못할 경우에 소유자가 찾지 못할 때 합니다.
탁대학 위원    그렇게 하는데 한해대책때 막 온 논, 들판을 다 파놨잖아요?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탁대학 위원    그것 전수 조사는 다 되어 있는가요?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그것 다 우리가 신고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일부는 누락된 부분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다 일일이 다니면서 조사를 할 수가 없어서 읍면에 조사를 시켜서 들어오는대로 집계를 그렇게 해놨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것도 한해대책 한번 써먹고는 그냥 방치해 놓는단 말이라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는가요? 읍면에서?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우리가 금년도에는 지하수 관계를 보고를 전부 받았습니다.
  옛날에 있던 것은 방치되어 있는것도 다 받아가지고.
탁대학 위원    이것 오래되었단 말이래요.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신고를 다 받아가지고 대장을 만들고 있어요.
  대장을. 관리를 하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한해대책 때문에 해도 수천공 될건데 지금.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탁대학 위원    파놨다가 지금 그냥 방치된게. 실지로 사용하는 것들도 있을 거고.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있고. 예.
탁대학 위원    기존 정규화시켜가지고 전봇대를 세워가지고 전기 임의로하면 전부 될거고.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탁대학 위원    그 외에 이동식 양수기로 급하게 파놓은게 한정없다고 그게 또.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많습니다.
탁대학 위원    수만개 될건데 그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그건 저희들도 조사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워낙 많으니까.
탁대학 위원    그래서 이걸 폐공을 정례화하고 경미한게 어떤게 경미한거고 신고대상이 어떠한가 그것 자료하고요. 전수조사 된게 있으면 데이터를 올려줘봐요.
  이게 수천공 될건데 그걸 1년에 5공 이렇게 한다하면 이것은 뭐....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아니! 이것은 방치된 것. 방치된거요.
탁대학 위원    지금 방치된게 많은건데요.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논에 논같은데 있는 것은 다 소유자가 있지 않습니까?
  관정은 다 소유자가 있어요.
탁대학 위원    제일 문제가 한해대책때 파놓은게 제일 문제예요.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탁대학 위원    방치된 것 하여튼 거기에 대한 것 신경을 써주길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탁대학 위원    이건 예산 들어가더라도.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탁대학 위원    이건 한해 한해 해가 갈수록 점점더 지하수 오염이 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321페이지에 시설비에 말이죠, 시설비가 있고 밑에 코드번호 03번에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코드번호 01번에 대한 부대비죠?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아! 이것 쓰레기매립장 말입니까?
○위원장 권태화  그렇죠. 아니!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분.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위원장 권태화  그게 위에 중간에 코드번호 01번.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시설부대비?
○위원장 권태화  예.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역시 거기에 따른 겁니다.
○위원장 권태화  그에 따른 부대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위원장 권태화  그런데 그것 꼭 부대비를 말이지, 그 윗칸으로 올려가지고 지금 하지 왜 이렇게 구분해 놨죠?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아! 이것은 예산 부기상 그렇게 목이 있습니다. 별도로.
○위원장 권태화  감리비는 별도로 있고.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시설부대비 거기 목이 있어요.
○위원장 권태화  예. 잘알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위원장 권태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나.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소관 

(12시10분)

○위원장 권태화  다음은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위생매립장관리소장 안재수입니다.
  의정활동에 항상 바쁘신 가운데 저희 위생매립장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저희 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6페이지입니다.
  저희 사업소 총예산은 9억2,118만3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2억1,573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경상예산 7억6,208만3천원과 사업예산 1억5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6페이지에서 399페이지까지입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입니다.
  소속직원의 기본급 1억7,374만4천원과 재수당 5,103만1천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재수당 피복비 등으로 1억6,069만8천원등 총 3억8,57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9페이지 하단부터 404페이지까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2억1,787만8천원으로서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소각장 비산재 처리비, 작업용품구입비, 전기안전점검 등 각종 수수료로 일반수용비 5,278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및제세 3,903만4천원, 운영비 68만원, 피복비 72만원, 급량비 48만원, 매립장 부지 및 복토운반용 중기 등 임차료 2,720만원, 소각장 조연장치 및 관리시설, 난방, 페이로다 연료비 등으로 3,819만6천원, 소각장 및 매립장 시설장비 유지비로 5,169만2천원, 페이로다 차량, 방역차량 유지관리에 따른 차량 선박비로 637만4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소 업무 추진여비로 1,779만2천원, 업무추진비로 2,305만원, 복리후생비로 7,619만원, 매립장 및 소각장 약품구입비와 불정소각장 대기오염 방지용 여과포 등 재료비로 4,14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부터 405페이지까지입니다.
  소각로 보수사업비로 불정하고 마성 소각장에 대한 보수사업비로 1억원, 불정소각장 1차 연소실 3,000만원, 불정소각장 세정탑 교체공사비로 5,000만원, 마성·불정 소각장 건물도색비로 800만원, 토석채취 허가지 중간복구 공사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환경미화원 대기실 냉장고 구입비로 1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거와 같이 저희 사업소의 예산은 생활폐기물 위생매립 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사업소 특수한 사정과 열악한 근무환경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매립장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저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박동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402페이지에 소각장 시설보수비가 있는게 내구연한이 지나서 지금 교체하는 겁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예.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 보수를 안하면 지금 소각을 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구연한은 5년이기 때문에 올해, 내년 이정도되면 끝납니다.
박동구 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이상익위원입니다.
  404페이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해가지고 대민활동비라 하는게 뭐하는 겁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예?
이상익 위원    403페이지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해가지고 대민활동비라 하는게 위생매립장에서 뭐하는 겁니까? 이게?
탁대학 위원    밑에서 셋째줄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셋째줄.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예. 특정업무 이것은 ....
이상익 위원    대민활동이 위생매립장에서 대민활동이 뭔 뜻이라요. 뭐 하는 거라요?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복리후생비 차원에서 이렇게 직원들한테 세워가지고 주는 겁니다.
이상익 위원    그냥 주는 거라요. 대민활동 어디 나가서 일하는것도 아니고 홍보하는것도 아니고?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예. 수당으로 주는 겁니다.
이상익 위원    수당겸 해가지고요?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예.
이상익 위원    그럼 수당이면 수당이라고 해야지 대민활동비 해놓으면 나가서도 일하는 것을 대민활동비라고 하거든요.
  교묘하게 붙여놓고 예산을 편성을 딱 해놨네요. 그죠?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405페이지에 환경미화원 대기실 냉장고 구입하는데 냉장고가 큰겁니까? 2개를 구입해야 됩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1대입니다. 1대. 110만원 1대입니다.
이상익 위원    55만원 곱하기 2대 해놨는데 1대입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아! 예. 지금 소각장 환경미화원 쓰는것하고 사무실의 것이 지금 못쓰고 그래서 2대입니다.
이상익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    여기는 제일 애 먹는된데 뭐.
○위원장 권태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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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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