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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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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12월9일(월)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3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03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가. 행정지원국소관(계속)
  4.    1) 문화관광과
  5.    2) 사회진흥과
  6.    3) 세무과

(10시08분 개회)

○간사 박동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지원국소관 문화관광과, 사회진흥과,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간사 박동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가. 행정지원국소관(계속) 
   1) 문화관광과 

(10시09분)

○간사 박동구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문화관광과장 엄원섭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부서 소관 일반회계 본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107억719만원보다 40.8%가 감액된 총 63억3,871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160페이지입니다.
  먼저 문화예술분야입니다.
  문화관광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사무용품 구입 및 수용비로 1,200만원, 노래연습장, 오락실, 비디오방 등 유통관련업소 교육교재비 및 지도단속을 위한 경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경마원리에 조성한 인공폭포의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180만원, 명실공히 관광문경의 명소로 자리매김한 KBS 촬영장의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팜플렛, 리후렛 등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편료 등 부서운영 기본공공요금으로 15만원을 계상하였고 문경문 전기요금으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공공요금으로 전망대, 인공폭포, 암장 전기요금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관광과 직원들의 잔무처리를 위한 야간작업시 급식제공비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정월 대보름에 개최되는 도지정 기념물 제27호인 가은 모산동굴 기세배굿 재현을 위한 광장부지 임차료 지급을 위하여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문화제 행사와 관련 현수막 및 유인물 제작을 위하여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담당 직원들의 기본업무 추진과 각종 회의, 세미나 참석, 유통관련업소 합동 지도단속을 위한 여비로 2,09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KBS촬영장 관련 업무 및 각종 활공대회 개최,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 문화제 및 축제행사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책업무 추진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부서운영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각종 행사보조를 위한 일용인부임 668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제7회 도민민속장기대회에 참가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실비보상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문경문화원과 예총문경시지부는 법령에 의한 정액보조단체로서 이들 단체에 대한 운영경비 및 보조금을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4,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문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경향교의 충효교실 운영비, 춘추제수 경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3페이지입니다.
  운강 이강년선생, 청운각, 주흘산산신각, 신길원현감, 견훤왕 추모제수비에 41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문화 예술단체 활성화와 시민문화생활 욕구 충족을 위한 시립합창단 운영 경비보조금으로 전년대비 1,000만원을 삭감한 2,500만원, 각종 문화예술 사업 경비보조 1,600만원, 농악 및 전통문화 계승사업 활동경비보조 750만원, 지역의 향토문화발굴 및 연구 기록을 위한 가은읍지 발간 경비에 일부 보조를 위하여 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날을 기념하여 시민체전과 함께 개최하는 문화제 행사 개최 경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향토사 조사연구 사업 및 문화원 활동사업 지원비로 국비 50만원을 포함하여 5,360만원,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문화학교 지원을 위하여 국비 300만원을 포함한 600만원, 향교기로연 재현사업에 국도비 150만원을 포함하여 260만원, 청소년선도와 전통문화 계승을 위하여 충효교실 운영 보조금으로 도비 50만원을 포함하여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 계속해서 보조사업입니다.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으로 문화재청 소관 문경관문 성곽 보수 및 고모산성 정비, 고분군 발굴 조사를 위하여 국비 8억900만원과 도비 2억4,270만원을 포함하여 16억1,055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관광부소관 사업으로 의적 일지매 산채건립, 주막촌 주변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 주요관광지 안내판 신설 정비 등 3개 사업에 국비 6억2,500만원과 도비 1억8,750만원을 포함하여 12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종 수용비, 수수료 등 제반경비 부담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1,44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 새재도립공원내 조성된 KBS 드라마 촬영장의 지속적인 유지 보수를 위하여 전년대비 1억원을 감액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비중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아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분중 일부를 채무부담행위로 추진한 경비 상환을 위하여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사업으로 김용사, 대승사 등 주요지정문화재 10개소에 대한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75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관련 슬라이드, 필름 구입 및 현상인화료 150만원, 문화재 지정구역 측량수수료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경관산지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무인경보시스템을 월정 계약료 2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폐이지입니다.
  경상북도 지정 무형문화재 제18호인 산북 호산춘의 기능보유자 전승지원을 위하여 국도비 135만원을 포함하여 18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능보유 지원을 위하여 도비 50만원을 포함하여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의 문화재 및 향토유적지 정비 보수를 위하여 대승사 금동보살좌상 등 5개사업에 도비 1억3,7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억590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설부대비로 20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관내 전통사찰인 봉암사의 인입 가공선로 지중화 매설을 위한 시설사업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김용사의 양진암 주변정비를 위하여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분야입니다.
  우선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석탄박물관의 입장 관람권 인쇄비 100만원, 박물관 홍보를 위한 팜르렛, 리후렛 제작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필름구입비 및 현상인화비 50만원, 전기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검사 대행수수료 144만원, 관람객의 여가활동을 위한 도서구입비 32만4천원, 청소용품 구입비 144만원, 쾌적한 화장실 환경 유지를 위한 용품구입비 288만원, 관람객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방문기념 체험 실습용, 인쇄용지 구입비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석탄박물관 입구에 종합안내판 설치를 위한 600만원, 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장고 수집유물정리대 제작, 유물정리함 건입을 위하여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탄박물관 관련 연구자료 확보를 위하여 60만원, 현수막, 포스터 제작 등 홍보물 제작비 42만원, 동절기 제설도구 구입비 20만원, 환경정비를 위한 화분구입비로 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김영수 위원    잠깐!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김영수 위원    자꾸 세세한 것은 다 읽은 것 없습니다.
  앞에 타이틀만 읽어가면서 저희들이 체크하니까 그렇게 합시다.
  중요한 타이틀만 설명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기본 우편료 및 전기료, 상하수도료, 안전관리, 협회비 등 기본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3,96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9페이지입니다.
  석탄박물관 특근매식비, 석탄박물관 유물수집 임차료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료비 972만8천원, 그다음에 보일러 관리 유지비 3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박물관 가로등 유지비, 에어콘 유지비, 영상설비 유지 관리비 등에 대해서 2,17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운강 기념관 홍보물 제작 320만원, 청사관리 화분 구입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운강기념관 전기요금, 환경개선 부담금, 무인경보시스템 월정계약료 2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임차료로서는 운강 기념관 유물수집 임차료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료비로 보일러 연료비, 보일러 유지관리비 164만2천원과 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운강 기념관 건물유지비, 제초장비 유지 관리비, 전기 및 조명관리 등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자기 전시관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도자기전시관 홍보물 제작비, 전통가마 체험용 구입, 도자기 전시관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청사화분 구입 등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도자기 전시관 전기료 300만원, 방화관리 협회비, 환경개선부담금 등 일반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을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자기 전시관 관람객 안내원 제복 80만원, 그다음에 연료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총 보일러연료비 729만6천원, 가스가마 연료비 300만원 등 예산에 편성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마는 도자기 전시관 기계설비유지비, 에어콘 유지비, 가로등 유지비 등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유교문화관 부분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역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특근자 급식비, 연료비 등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교문화관 건물 유지비, 에어콘, 조명기기 유지관리를 위하여 37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석탄박물관 및 운강기념관 근무 직원들의 기본업무 추진과 자료수집을 위한 여비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탄박물관의 화단 조경수 교체를 위하여 21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자기전시관의 역사자료 및 전시품 구입을 위하여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체험장 운영을 위한 흙과 장학, 유약, 봉판 및 받침대, 보일러 청관제 등 기본 자재구입을 위하여 1,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문화관광과 소속 박물관 및 기념관, 전시관의 관람객 안내 매표관리, 특산물판매 주변정비 등을 위한 일용인부임으로 6명에 5,9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석탄박물관 시설비에 광원사택복원 복구비, 산신당 복원 및 석탄체험도로 개설하는데 5,000만원, 기관차, 인차, 광차 전시시설 설치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운강기념관 기념실 확장 및 창고공사에 4,000만원, 도자기전시관 유물보관대 설치공사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177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석탄박물관 콤프레샤, DVD플레이어구입, 그다음에 운강기념관 관리사 에어콘 구입, 운강기념관 전시실 냉·온수기 구입, 도자기전시관 소파, 회의용탁자, 의자 구입 등해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유교문화관에 대해서 책상이라든지 의자, 소파, 그다음에 복사기 구입, 냉장고 구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관광홍보물제작 필름구입, 그다음에 관광열차 유치를 위해 현수막 제작, 시식품 구입, 홍보물 제작에 30만, 75만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문경의 명산책자 증판에 500만원, 문경관광 안내도 등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문경활공장 홍보물 제작에 300만원, 관광지 홍보물 제작으로 마우스패드 제작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지원비로 일반수용비로서 각종 활공대회 개최 홍보를 위한 제작 현수막, 행사안내 전단에 180만원, 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0페이지입니다.
  관광개발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여비 540만원과 관광관련 회의참석 및 국제교류 참가전 관광분야의 견문을 넓히기 위하여 572만원을 국내여비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관광지 정비 인부임, 문경활공랜드 제초작업 인부임을 각각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관광홍보물 안내도우미 실비보상에 100만원, 각종 행사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공군참모총장배 행·패러글라이딩대회 운영보조에 500만원, 시장배 활공대회 운영보조에 1,000만원, 제1회 전국산악체전 개최 운영경비 보조에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지원분으로 경주문화엑스포 시군의 행사 지원에 1,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명예통역 안내원, 문화유산 해설사, 경주 문화엑스포 시군의 날 행사 참석 실비보상에 대해 각각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경활공랜드 조성사업에 국비, 도비 포함해서 6억4,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시설비로서 관광안내판 설치에 4,000만원, 등산안내판 및 관광지 시설물 보수, 통나무화장실 설치, 농암 쌍용계곡 주차장 조성, 자연발생유원지 가로등 설치비해서 각각 예산을 보시는 바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약 40%, 43억6,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내년도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비가 대폭 감소되었고 각종 축제 및 행사의 내실화를 위해 철저한 자체분석을 통하여 축제개최 회수와 운영경비를 과감히 줄여 편성함으로서 어려운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과 최소한의 경상경비만 계상하기 위하여 예산편성단계부터 제로베이스에서 출발 검토 편성하는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일관성있게 추진해온 관광문경 개발사업의 실적이 하나, 둘 나타나고 있으며 이제는 과거 폐광이후 침체된 문경이 아니라 관광개발로 활로를 찾아 관람 관광객의 유치, 기반시설 확충 나아가 각종 민자사업 유치를 위하여 우리시가 새롭게 거듭나기 위하여 시민, 공무원, 각 사회단체 및 지도층 모두가 힘을 한데 모아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 모두는 지역의 안정과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지원을 바라면서 문화관광과 200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박동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간사 박동구  이상익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    이상익위원입니다.
  163페이지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문화예술사업 및 운영경비 보조하고 농악 및 전통문화 계승사업 경비보조 이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문화예술사업 및 운영경비 보조사업하고 또 어느 것입니까?
이상익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또 하나는 어느것입니까?
이상익 위원    그밑에 농악 및 전통문화 계승사업.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농악 및 예.
이상익 위원    정확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간사 박동구  문화예술사업 2가지를요?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리고 전번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하고 본회의장에서 3억원으로 책정했는데 2억으로 책정한 그 의도는 어디 있습니까?
  쌍용주차장 부지.
  그게 화장실 2동하고 확실하게 해줄려고 했는데.
  3억가지고는 부지가 2억가지고 부지매입하는데도 모자라거든요. 거기요.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쌍용계곡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3개소에 대해서 3억5,000만원정도 계상을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래서 1차적으로 예산이 허락 되는대로 2억원을 가지고 부지확보하고 먼저 1개소에 대해서 그다음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정확한 자료를 제가 빼가지고 했는데 2억가지고는 부지매입도 안된단 말이래요. 거기요.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3개소 한몫에 한다하면 부지사업비가 좀 모자랍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면 3억이 총무위원회에서 올리고 본회의장에서 3억이라하는 돈을 올렸는데 1억을 지금 마이너스 뺐잖아요. 그죠?
  1억을 감액시켰는데 그 의도가 어디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의도는 없고 예산이 시의 재정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이상익 위원    이것 꼭 추경에 증액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할수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박동구  김영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수 위원    앞전에 이상익위원 질의한 것을 내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몇페이지입니까?
김영수 위원    162페이지입니다. 방금 이상익위원이 질의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방문화원이라든가 예총 문경지부 같은 경우에는 전통문화와 창작예술을 활동하는 그런 일반단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단체에 대해서 법령에 따라서 정액보조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김영수 위원    이건 정액보조라 하는게 법령에 나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꼭 주라 하는게?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김영수 위원    그러면 사회단체 보조는요?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사회단체보조금내에 정액보조단체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김영수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지방문화원 운영경비라든가....
김영수 위원    아니지. 사회단체 보조금에 정액보조는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법령에 의해서 주는데 그 밑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그것은....
김영수 위원    문경향교라든지 여기에 조금전에 이상익위원이 말씀드린 문화예술 경비, 농악경비, 가은읍지 발간에 돈이 1,000만원씩 이렇게 저번에 기획감사실 보면 임의단체 보조금을 상당히 삭감을 많이 했다고.
  2억에서 5,000만원씩, 1억5,000만원씩 깎고 이랬는데 여기는 보면 거의 다 나가는데 다 나가는 겁니까?
이상익 위원    이게 전번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지금 가은읍지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아니! 통털어서.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그래서 여기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서 임의단체는 예산에 계상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걸로 알 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번에 임의단체 보조는 삭감을 다 했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그래서 그것은 풀보조에서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또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사업 지원하는데 대해서 보조하는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김영수 위원    그럼 조금전에 이상익위원처럼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정액보조라든지 사회단체 보조에 대해서 상세한걸 나도 자료 좀 받고 싶습니다. 전부다.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그러니까 정액보조단체는 보시는 바와 같고 일반 사회단체 보조도 문경향교라든가 그다음에 운강 이강년선생, 청운각이라든가 제수비라든가 이런 것은....
김영수 위원    매년 나갔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그렇습니다.
  매년 나갔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럼 작년거라도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간사 박동구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간사 박동구  자료로 제출 좀 해서....
김영수 위원    164페이지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에 KBS 드라마 촬영장 유지 보수비가 2억인데 주로 어떻게 사용합니까?
  구체적인 어떻게 관리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돈 집행에 대해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거죠.
김영수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이것은 사실은 우리 KBS 촬영장이 가설건축물로 해서 우리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KBS에서 촬영장내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통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일반 관광객이 거기 들어갔을때 세트에 대해서 상당한 훼손이 갑니다.
  그다음에 개방에 대한 대가로서 우리가 KBS 드라마 촬영 유지보수비로 KBS에 대해서 지출합니다.
김영수 위원    아! 이건 우리가 관리하는게 아니고 KBS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KBS에서 합니다.
김영수 위원    아! KBS에 우리가 돈을 주면 거기에서 관리를 한다 이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억 줬는데?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작년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계산을 저희들이 KBS하고 협의하기로는 우리 문경새재 입장료가 순수입장료가 있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있고 문화재관람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순수입장료에 대해서 50% 정도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사전에?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매년 줘야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특별한 사정이 없다하면 KBS하고 앞으로 장래 발전을 위해서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상당히 궁금하네.
  그리고 167페이지 한번 봐 주실렵니까?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167페이지.
김영수 위원    시설비에 보면 전통사찰 봉암사 지중화 선로사업이라고 9,000만원이 잡혔는데 이것을 우리시에서 꼭 해야 됩니까?
  봉암사 지중화 선로사업이라 하는 것은 전기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땅속으로 묻는 사업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물론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맞죠?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그리고 삼상 전기를 사용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전기공급 형태로서는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사찰 보존차원에서 아마 지중화사업을 하면은 많은 경비를 줄일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니! 그러면 사용하는 것은 봉암사에서 절에 사용하는 것이 말씀하시는 전기료 말씀하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럼 이것은 순수한 시비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순수한 시비입니다.
김영수 위원    우리가 꼭 해줘야 되는 봉암사에서 좀 보탠다든지 자비 부담이 좀 있어야지 순수한 우리 시의 돈으로 9,000만원을 가지고 봉암사 전기를 싸게 해준단 말이예요?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물론 봉암사 자체에서도 자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자부담 분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몇% 정도 됩니까? 자부담이?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지금 구체적인 계획서를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한 1, 20%정도 있을걸로 판단합니다.
김영수 위원    이것은 사실 너무 한거다.
  물론 전통사찰이라서 우리가 보존해야 되지만 사실 지중화 선로사업 같은 것은 본 절에서 자부담을 좀 많이 하고 우리가 시비를 조금 보태주는 형식이 되어야 되지 9,000만원이면 거의다 우리가 해준다 하는 결론인데.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그런데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마는 정화조 설비라든가 기타 여러 시설은 또 봉암사 자체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본다하면 봉암사에서 자부담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이 사업 자체만 물론 우리 김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바와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본다하면 봉암사에서 전통사찰에 대해서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렇습니까? 그밑에 민간자본보조에 김용사 양진암 주변 정비공사 1식 해가지고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도?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전통사찰 김용사 양진암 주변공사 5,000만원?
김영수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석축이 50미터정도 쌓는 것이 우리 사찰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외관상 또 공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럼 여기 민간자본은 지금 김용사 양진암, 봉암사 다른데는 없습니까?
  예를들어 김용사라든지 여러 가지 대승사라든지 이런 사찰에는 우리가 보조 나가는게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있습니다. 그뒤에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도비 사업에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 도비사업에?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김영수 위원    아이구!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박동구  없습니까?
김호건 위원   예.
○간사 박동구  김호건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호건 위원    예. 김호건위원입니다.
  164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유교문화권 관광자원화 사업에 국도비 포함해서 16억이 투자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김호건 위원    문경새재 유교문화자원 정비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정비사업.
김호건 위원    그다음에 그밑에 보면 또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에 문경새재 유교문화 자원사업 정비 똑같은 글자도 한자로 안틀리는 두가지 부기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 성질이 틀리는 겁니까? 같은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사업성질이 틀립니다.
  이제 이게 같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이라 하더라도 문화재청 사업이 있고 문광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목 자체는 같은데 예를들어서 유교문화권 관광자원화 사업중에 문화재청 사업중에 위에 문경새재 유교문화자원정비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하면 문경관문 성곽 보수이고, 밑에것은 우리 지금 실현은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의적 일지매 산채를 조성하는 겁니다.
김호건 위원    지금 위에것은 우리 시비부담이 6억정도이고 밑에것은 4억정도인데 이게 시비부담율에 의해서 정확하게 부담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김호건 위원    자!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은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간사 박동구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할 것은 유교문화권 사업이 문경에 너무 집중되어 있어요. 문경읍에.
  이것도 전통사찰이라든지 각종 다른 시설정비에도 사용은 가능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지금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김호건 위원    그렇다고 그것만 얘기하면 되요. 다른데도 사용이 가능하죠?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2011년까지 좀 구체적으로 총괄계획이 있는데....
김호건 위원    질문할게 많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가능성은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아! 가능성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하는데 문광부의 결정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호건 위원    물론 문광부에서도 시에서 요청 안하는 것을 문광부에서 해주라 할 이유는 없고, 요청을 하면 문광부에서 검토해서 결정을 해주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는 한 두곳에 집중하지 말고 전체 시의 균형개발이 될 수 있도록 좀 유념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를들어서 가은 종합휴양단지라든가 이런 것이 앞으로 전개가 됩니다.
김호건 위원    아니! 가은것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달라는 얘기고.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65페이지 시설비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시비채무부담이 7억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사용한 시비채무부담행위를 자료로 제출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간사 박동구  165페이지 채무부담에 대해서 그 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간사 박동구  무엇을 상환할 것인가 그 내용이죠.
김호건 위원    그다음에 169페이지에 바쁘니까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간사 박동구  예.
김호건 위원    임차료 부분에 석탄박물관 유물수집 임차료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성질을 이해가 안가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이건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169페이지.
김호건 위원    석탄박물관 임차료 이게 뭐래요?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지금 석탄박물관에 유물이 상당히 대형적인게 많습니다.
  큰 것이 많아서 중기라든기 크레인이라든가 운반 트럭을 빌리는데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김호건 위원    빌려가지고 전시해놨다가 나중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갖다줘요?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아닙니다. 저희들이 유물을 확보하면 그것을 중기라든가 크레인이라든가 운반 트럭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김호건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그 임차비용이 되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전시할려고 하는거요?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그러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김호건 위원    즉 그럼 일정기간을 전시하고 돌려준다 이런 얘깁니까?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그런건 아닙니다.
김호건 위원    임차했는데 돌려줘야지 안주면 떼먹는건데?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하면 석탄박물관 유물수집 임차료입니다.
  유물이 이제 예를 들어서 대형 특수장비....
김호건 위원    아! 유물수집을 위해서 임차를 한다.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럼 유물이라 하는게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그래서 석탄광산과 관련되는 각종 기자재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김호건 위원    그걸 유물이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우리 석탄박물관에서 유물이라 표현합니다.
김호건 위원    유물이라 해요?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거기 오래 되었으니까.
김호건 위원    그 유자를 "귀신 유"자 쓰는 것 아닙니까? 유물하는 것.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저는 그런 생각은 안듭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유물 유"자입니다.
김호건 위원    일반적으로 쓸때에는 무슨 "유"자를 씁니까?
  (뒷좌석에서 - "남을 유"자요."하고 답변)
  남을 유자요?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유산할적에 쓰는 거요.
김호건 위원    알아어요. 유물이라 하니까 조금 어감이 안좋네요.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김호건 위원    예. 다음에 176페이지에 이게 아주 문제가 많은 사업인데 석탄박물관에 작년도 예산에 이게 똑같은 예산을 확보했다가 추경에서 이것을 다시 감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쓴 그런 사업이죠?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작년에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올해에 되었죠.
김호건 위원    예산이 기분 내키는대로 쓰는것도 아니고 작년도 필요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 놨다가 추경에 필요없다고 깎았다가 금년에 다시 필요해서 넣었다가 이것 예산집행하는데서 너무 신중을 기하지 않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작년도 성립했다가 감한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구체적으로는 작년도 올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시의 재정여건 때문에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김호건 위원    내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국비로 산자부에서 해주겠다 하는 연락이 있어가지고 감한걸로 당시에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전 그에 대해서는 잘모르겠고, 시의 재정여건 때문에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아! 재정여건 때문에 감했겠죠.
  당시에 산자부하고 교감이 있은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국비는 전부다 시비로 이렇게 된단 말이라요.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시비로 예. 그렇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런데 그런 얘기 못들었어요. 산자부에서 지원한다는 얘기 못들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뭐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듣지는 못했습니다.
김호건 위원    아니!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담당과장이 모른다 하면 그것 얘기를 못들었다하면 말이 안되고 그럼 급한게 아닐세.
  결과적으로 시재정사정에 의해서 깠다가 금년에 다시 옮겼다가.
  사실 우리 읍면동 형편으로 본다면 이런것보다는 돈두렁 포장하는데 해야되고 도수로 하는데 해야되고 시재정 형편을 따진다면.
  그런데 광원사택 복원하는데 1억7천정도가 들어가는데 광원사택에 난 살아본 사람인데 광원사택 복원하는데 이정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가 나는 모르겠어요.
  요새 광산이 달라져가지고 뭐 아주 현대식으로 지으면 몰라도 22평 1억7천 이해가 잘 안가고.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김호건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에는 일반적인 광원사택의 형태입니다.
  그 내부는 각종 광원들의 일상생활을 엿볼수 있는 그런 전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만한 금액이 더 소요됩니다.
김호건 위원    그러니까 뭐든지 말이지. 복원한다하면 거의 똑같이 해놔야 되는데 예를들면 이강년선생 생가도 그래요.
  옛날에 이강년선생 생가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만들적에 좀 비슷하게정도는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좋게 만들 필요는 없거든. 크게 만들 필요도 없고.
  그리고 사택 22평 사택이 없었어요.
  방 한칸이었어요. 방한칸.
  방 한칸 그것 서너평뿐 안되요.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물론 이제 집 형태로 봐서는 1동입니다마는 그 가구별로 살 수 있도록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3가구가 살 수 있도록.
김호건 위원    하여튼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이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이 되요.
  그다음에 감리는 누가 합니까? 복원감리비 470만원 해놨는데.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광원사택 복원하고 산신당 복원하고 이런데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 하는 감리비입니다.
김호건 위원    감리를 누가 하느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감리 일반 건축사가 안하겠습니까?
김호건 위원    일반 건축사요?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김호건 위원    일반 건축사가 감리 전문성이 있을까요? 일반 건축사가 해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아니! 법에 맞도록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하여튼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좋아요.
  그다음 181페이지 전국 산악체전 3,000만원이 성립 올라와 있는데 전국 산악체전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그 얘기 아닌가? 작년도에?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이야기는 됐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확보된 것은 없었고, 예산이 올라온 것은 없었고요.
김호건 위원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산악체전은?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지금 저희들이 산악과 관련해서 우리 관광사격장 그다음에 문경활공랜드 그다음에 백두대간 명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라톤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인공암장, 그다음에 그런 산악과 관련된 어떤 대회를 일정기간내에 집중적으로 하면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에 최소경비로서 3,000만원을 하면 어떤 지역의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래서 지금 각종 무슨 활공대회나 무슨 참모총장배다 상당히 대회를 이미 많이 개최하고 새로운 대회를 개최해서 이게 내실이 없게 자꾸 너무 벌리놓기만 하는 그런 것이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181페이지 명예통역안내원 실비보상 이래가지고 도비가 770만원 섰는데 우리 시비는 1,800만원정도를 계상을 해놨는데 이것은 어떤 성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근거는 경상북도 명예관광통역안내원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우리시에는 15명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영어라든가 일어라든가 주로 영어, 일어가 되겠습니다.
  그 분에 대해서 통역을 하는데 비용을 실비 비용을 부담하는데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한번 통역하러 나가는데 얼마를 지급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지금 3만5천원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많이는 아니구만.
  그런데 우리가 1,800만원 부담하고 도가 700만원 부담하는데 이것도 부담률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그렇습니다.
김호건 위원    부담률 근거를 자료로 하나 좀 제출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간사 박동구  과장님! 그 자료?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다음 182페이지에 마지막 부분에 자연발생유원지 가로등 설치 용추계곡에 되어 있는데 2개소를 설치하는데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로등인데 250만원에 한 개 들어 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지금 쌍용계곡에 용추주차장에서 돌마당으로 가는 그 길인데 아마 관로라든가 이런 것 설치하는데 가로등 포함해서 이정도 금액이 들어갑니다.
김호건 위원    아니! 안내판을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아닙니다. 지금 자연발생유원지에 가로등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김호건 위원    아니! 그래 가로등을 250 곱하기 2개 해놨기 때문에 1개 하는데 250만원 들어가느냐 이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김호건 위원    어떤 가로등인데 250만원 들어가요?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지금 일반 가로등인데 인입을 하고 이러는데 상당히 돈이 들어갑니다.
  뭐 전주 포함을 해서....
김호건 위원    아니! 위치를 어디 한단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지금 우리 용추주창에서 내려가지고 넘어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돌마당으로?
김호건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거기 2개소 설치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아! 거기 정상부분에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러면 그쪽에는 전기가 거의다 양쪽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김호건 위원    가로등 하나 하는데 250만원이 들어간다 뭐 전주를 세운다 이런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아마 필요에 따라서는 전주도 세워야 될 겁니다.
김호건 위원    이 위치는 내가 더 잘알죠.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김호건 위원    더 잘아는데 지난 본위원이 어두워서 가로등 설치를 요구한 일도 있는데 그걸 해결할 차원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던 가로등 한 개 세우는데 250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가요.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이것도 저희들이...
김호건 위원    보통 70만원이면 세우거든.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가지고 이것 처리를 했습니다.
김호건 위원    위치를 세우는 위치를 정확하게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박동구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지금 문경 인공폭포 이건 새로 보완하거나 할 계획은 없어요? 인공폭포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를들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위치선정부터 해가지고 자꾸 거기 가는 사람마다 말을 하는데 안해놨더라면 말을 안듣는데 이건 참 좀 깊이 생각해야 되고.
  아직 그것은 계획은 없고요.
  그다음에 모산굴 기세배굿 부지 임차 이건 뭐 어떤걸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몇페이지입니까?
탁대학 위원    161페이지 제일 앞에.
  기세배굿 재현장 부지임차. 제일위에 161페이지.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161페이지죠?
탁대학 위원    예. 제일 위에 셋째줄에.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가은 성저에 있습니다. 이게 1,500평, 5,120제곱미터입니다.
  이게 부안 임씨 문중소유 땅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농악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하는데 땅을 임차를 했습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게 뭐래요. 산입니까? 밭이라요?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밭입니다.
탁대학 위원    매년 100만원씩 줘요?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것 살려고하면 얼마나 들어가요. 1,500평 살려고하면?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그쪽에서는 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문중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을 지난번 전에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문중소유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럼 이걸 1년에 이걸 몇 번이나 활용해요?
  땅 한번 1,500평해가지고 100만원씩매년 준단 말이래요?
  굳이 거기서 해야 되는가? 연습하는것도 그렇고?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전례로 그쪽에서 했습니다.
탁대학 위원    전례가 아니라 1년에 산꼭대기에 한번 사용할려고 100만원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래요. 이게.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그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모산굴이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적인 측면에서 그 입구거든요. 바로 입구인데 차량들이 올라가면 차 주차할때에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거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가 매입을 하지 못하고 매입할때까지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호건 위원    매입을 해야 되요. 앞으로.
탁대학 위원    아니! 그래도 1년에 한번 써먹을려고 100만원 매년 줄려고 하니 이것은....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그건 아닙니다. 한번 써먹기 위해서 하는건 아니고.
탁대학 위원    그러면 관광객이 1년에 얼마나 와요. 거기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호건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176페이지 광원사택복원.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탁대학 위원    이건 위치가 어디입니까? 역시 박물관안에 짓습니까? 위치는?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지금 석탄박물관에서 우리 입구 들어가는 좌측에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런데 이걸 꼭 지어야 되나?
  어느 한동안은 광산쪽으로 흔적없이 비해가지고 돈을 들여가지고 사택을 다 철거했었죠. 문경시에서.
  광업소 흔적 없애기 위해서 삭 검은 것 안보이도록 해놨는데 지금 견탄에 보면 전체 광산사택을 다 철거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또 1억, 2억 들여가지고 사택을 복원한다 하는 것은 참 ...
  아무리 돈이 남아도 이런 것은 편성하는 예산부서도 마찬가지고. 
김영수 위원    석탄박물관 우리 찾을려고하면 유치를 할려고하면 그런걸 좀 많이 해놔야 되는 것 안좋은가?
  볼거리가 좀 많아야 오지.
  거기 단순하게 그것만 봐서는 모르잖아.
탁대학 위원    광산사는 것 볼 사람 크게 누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KBS촬영장 보수비.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탁대학 위원    실지로 우리가 KBS에 예산을 2억주면 실지 보수는 얼마나 해요. 그사람들 하는게?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지금 KBS에서 통상적으로 본다하면 1년에 4, 5억 이상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매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매년 그렇게 합니다.
  지금 예를들어서 기와집을 보수한다든가 그다음에 초가집같은 경우에는 이엉을 잇는다든가 이런 것 자체하나만 하더라도 수천만원이 소요되거든요.
탁대학 위원    앞으로 해가 흐를수록 점점 잘못하면 건립비 들어가겠네. 보수비가.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KBS측에서 그건 전적으로 부담을 합니다.
탁대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강 이강년기념관 기계실, 창고건립 역시 거기죠. 176페이지.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116페이지.
탁대학 위원    176. 광원사택 밑에.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탁대학 위원    기념관에 기계실 뭐래요. 기계실 확장 및 창고는? 4,000만원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이게 지금 운강기념관 전시실 바로 우측에 있는 시설입니다.
  시설인데 여기에 지금 각종 공조시설도 지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유물과 진짜라든가 제기라든가 이런걸 보관할 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조시설 바로 밑에 한다하면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공조시설 유지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운강 이강년 기념관을 관리하는데 꼭 필요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게 준공이 언제 되었죠? 연도로?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잠깐만. 2002년도.
탁대학 위원    금년도 아니라요?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금년도 4월달에 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서 이걸 예산때문 수년 걸려가지고 해가지고 완공을 금년도에 했는데 이제와서 또 뭐 확장을 하고 새로 4,000만원을 들인다하면 당초 어떤 계획부터 잘못되었는 것 아니래요. 그전에 했던것도.
  그다음에 이것은 예산서에는 안올라왔습니다마는 발전기금 장학금은 집행은 여기서 하죠. 문화관광과에서 하죠?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기획하고 총괄하는 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집행은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탁대학 위원    거기서 하죠?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탁대학 위원    왜냐하면 매년 주던 문경대학 장학금 아무도 안올라 왔거든요. 기획실도 없고 여기도 찾아보니까 없네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그렇다면 말도 안될것이고 광원사택 하나 짓는게 1억7,000만원이 더 중요한가? 문경대학에 수백명 그게 더 중요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럼 이런게 안올라온건 왜 이렇다고 판단해요? 예산 안올라 오는것은?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그런데 기획실에서 예산관계는 기획실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단지 저희들 시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그에 맞춰서 집행을 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검토는 이것 조례만들 때 검토하고 다 검토했었던 것인데 이제 뭔 검토를 해요.
  벌써 집행했던걸 갖다가.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
탁대학 위원    시에서 예산이 부족한것도 아니고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하는건데.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그런데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그것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하여튼 이번 수정이나 추경에 안올라오면 기획감사담당관실이나 문화관광과에서 그만큼 예산 삭감해가지고 다른데로 올릴테니까요.
  거기 신경을 좀 써봐요.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산확보 자체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됩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박동구  김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18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과장님! 저번에 시설비에 문경관광안내판 설치 점촌역 여기 우리 감사때 제가 지적을 해가지고 했는데 4,000만원이 섰는데 그 간판 한 개 만드는데 4,000만원씩 듭니까?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그렇습니다.
  물론 재질을 어떻게 하느냐, 크기를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에 어떤 형태로 하느냐 규모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4,0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김영수 위원    그럼 우리는 어떤 재질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지금 일단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김영수 위원    아! 예. 아이구 그러면 우리 점촌시에서도 이걸 제작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그러면 타지에다 의뢰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물론 이제 관련법상에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건지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되고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능력이 있는 업체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김영수 위원    그리고 내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밑에 보면 통나무화장실 설치에 자연발생유원지에 2개소가 있는데 이건 아직 정해진 바는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실무적으로, 내부적으로는 결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그 여건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꼭 그때 시기 가봐서 꼭 필요한데 적재적소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 관계도 감사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기억 나시죠?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어디라고 지명은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잘 유념하셔가지고 될 수있는대로 설치가 되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박동구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조금전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유교문화권이나 전통사찰 우리시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집행하는 보조금이 1년에 얼마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유교문화권사업을 말씀드린다하면....
이상익 위원    전통사찰이나 총 보조금이요. 문화관광과에서.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지금 뭐 연도에 따라서 상당히 변동수가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유교문화권사업 이 자체는 보조금으로 집행하는게 아니고 국도비, 시비 부담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문화재에 대해서 일반적인 보조사업은 연도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마는 3억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통상적으로 한 3억정도밖에 안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3억에서 5억정도 사이.
이상익 위원    임차료, 대여 보조 들어가는게요?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그런데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한다면 별로 많은 그런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익 위원    많죠. 그런데는 많이 주고 나머지 꼭 필요한 집행같은 것은 안해주고 이런데는 이렇게 보조금을 많이 주고.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그래서 그게  도비에 따른 시비부담분도 있고 또 시자체에서 하는것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상당한 돈이....
이상익 위원    국비 안내려오면 안되면 우리 시비로 꼭 도비로 내라면 우리 시비도 보태야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그러니까 도비에 따른 시비부담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담을 하다보니까...
이상익 위원    우리 시비가 많이 들것 같으면 반납을 하면 안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그래서 사실 국비나 도비 따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반납한다 하기에는 공무원으로서는 좀 그렇습니다.
  노력을 상당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반납을 합니까?
이상익 위원    제가 묻는 말씀은 시비보조금을 이렇게 많이 그런데다가 집행하지 말고 다른 부서에 나눠달라 이런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잘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 잘알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위원장님!
○간사 박동구  예.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참고로 제가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박동구  예. 한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탄박물관 광원사택복원에 대해서  김호건위원님과 탁대학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실상 지난해에 예산 세웠다가 규정을 반해서 주민숙원사업 이런 것 해결에 우선을 두다 보니까 지난해에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지난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올렸는데 이 내용은 우리 석탄박물관 운영을 하면서 그 단조로움을 조금더 복합적으로. 
  즉 말하자면 하나의 광원들의 생활상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볼거리 제공하는 측면에서 이걸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1평에 대해서 1억7,300만원이 드느냐 하는 문제 이것은 세부적으로 또 설계를 하고 또 그안에 어떤 것을 비치하느냐 이런것까지 이제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쨌던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김호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1회 전국산악체전 개최 운영경비 보조 3,000만원 이 문제는 문화관광과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각종행사에 의해서 내년도 행사에는 상당히 축소를 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행사성 경비 보조금을 책정을 많이 했습니다.
  하면서 우리 지역 여건이 좋은 산악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산을 활용한 우리 관광객 유치 이벤트행사 이런 것을 좀 연구해서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마는 그런데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희 집행부로 봐서는 관광객 유치하고 우리 문경을 알리고 또 좋은 환경에서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상한게 아니겠습니까?
  이 두가지 점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박동구  종결하죠.
김호건 위원    예.
○간사 박동구  김호건위원님!
김호건 위원    내가 숫자를 잘못 읽은 것 같은데 182페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김호건 위원    문경활공랜드 조성사업에 말이죠.
  국비가 5억이죠?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김호건 위원    시비가 1억5천이고?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김호건 위원    그럼 도비가 1억5천이고?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김호건 위원    우리 시비는 얼마나 부담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시비는 부담은 지금 현재 예산여건상 못했습니다.
김호건 위원    못한게 아니고 6억5천이 되어야 되는데 숫자가 이상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여기는 부대비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호건 위원    부대비가 어떻게요?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720만원 부대비가 있지 않습니까?
김호건 위원    그러니까 6억5천 아닙니까?
  6억5천만원인데.
김영수 위원    6억4,200만원에.
김호건 위원    그러면 6억4,200인데 합하면 이렇게 나오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김호건 위원    이런 것은 시비부담이 없어도 집행이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시비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김호건 위원    시비 확보를 안하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집행이 가능하냐 이말이래요.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지금 예산을 일단 확보를 하고 난뒤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게 바람직합니다.
김호건 위원    아니! 지금 예산 확보가 안되잖아요. 이러면.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추경이라든가 그때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좀 이상한 일일세요.
  이상입니다.
○간사 박동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간사 박동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사회진흥과 
○간사 박동구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사회진흥과장 박종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그동안 사회진흥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사회진흥과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회진흥과 총예산안은 92억3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의 59억100만원에 비해서 33억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요원인은 우리시의 오랜 숙원이었던 국민체육센터 건립비가 35억으로서 대부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계상되었던 것에 따른 것으로 이를 제외하면 소모성 경비는 지난해에 비해서 줄여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184페이지 일반행정비중 사회진흥관련 예산입니다.
  총 3억5,400만원의 예산으로서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6,800만원은 저희과 부서운영 경비로서 사무용품 구입비, 각종 홍보물 제작 경비 등에 1,600만원과 범죄없는 마을 입간판 제작에 280만원,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각종 광고물 관련 경비에 280만원, 각종 안내판 및 표지판 정비 및 설계프로그램 구입비에 700만원, 깨끗한 문경만들기 사업에 따른 경비 2,500만원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그리고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 강사수당, 급량비 4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기 설치된 현수막 걸이대와 광고물 게시판의 유지 보수를 위하여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있는 예산은 사회진흥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서 국내여비와 시책추진비를 편성기준에 따라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정비인부임으로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행사 및 교육참가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행사실비보상금 8,680만원은 새마을, 광고물, 바르게살기 운동관련 각종 교육과 연수대회에 참가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830만원은 새마을단체의 활성화와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매년 실시하는 새마을지도자 대회와 하계수련교육 시상금입니다.
  다음 189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비 1억1,900만원은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 단체에 대한 정액보조금이고 1,000만원은 깨끗한 문경만들기의 일환으로 자원재활용 수집운동과 환경안내소 운영, 그리고 새마을 고철모으기 행사에 대한 보조경비입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1,990만원을 그리고 문경시자원봉사센터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를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과 오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측량장비 구입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사회개발비중 체육관련 예산입니다.
  내년도 체육관련 예산은 총 48억5,500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하여 약 26억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내년도에 시민정구장 뒤편에 수영장으로 이용될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되기 때문에 이 국민체육센터는 국민체육진흥공단기금 30억원을 지원받아서 2003년도 12월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먼저 체육진흥업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금년보다 720만원이 감액된 1,040만원으로서 감액사유는 동네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읍면동 지역에서 설치한 동네체육시설의 유지관리비를 우리시에서 읍면동 예산으로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체육업무 추진여비를 위한 국내여비 1,600만원은 체육진흥담당과 시민운동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담당이 시 조직개편에 의해서 통·폐합에 따라서 다소 늘었습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각종 체육행사 참가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570만원을 그리고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9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시체육회 정액보조금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193페이지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교기육성사업비와 교기지도코치 지도비 및 육상 꿈나무 훈련비 지원에 총 7,070만원을 전년도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행사 보조금 5억700만원은 도지사기 및 도단위 생활체육참가경비 및 개최경비 4건에 5,100만원, 2003년도 시씨름왕 선발대회 개최와 도대회 출전경비로 1,000만원, 그리고 영주에서 개최되는 제41회 도민체전 출전경비로 1억1,000만원, 제51회 시민체전 개최비 지원경비로 총 1억1,600만원 그리고 문경새재걷기대회 개최경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구, 씨름 중고유도대회 등 전국단위 체육행사 개최경비로 1억5,000만원을, 시단위 체육행사로 제4회 시장기 생활체육개최 지원경비 4,000만원과 게이트볼대회 개최 및 훈련경비 500만원, 시민화합 건강달리기대회 개최 지원경비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200만원,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순회배치 운영에 4,000만원 그리고 시민생활체육광장 운영에 국도비 지원금을 포함해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 및 실업팀 지원 육성을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으로 4,500만원이 증액된 3억8,800만원이며, 증액사유는 실업정구단 차량이 없어서 그 구입비로 2,000만원과 선수 인건비 상승이 다소 있어서 증액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실시설계중인 국민체육센터는 국민체육진흥기금 30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내 1억5,000만원이 설계비로 계상되었으며 나머지 28억5,000만원은 내년도에 지원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투자되는 총사업비는 34억5,000만원이 되겠으며 부지매입비 3억6,700만원을 포함하여 총 수영장 건립비는 39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신족구장 등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비는 도비지원금 2,500만원을 포함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다음 195페이지에서 그다음 페이지 196페이지까지 체육시설관리비로서 운동장, 체육관, 정구장 등의 각종 체육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한 필요한 경비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서 1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체육시설의 각종 소모품 구입비와 공공요금, 그리고 196페이지에 연료비, 기타 체육시설의 유지 관리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운동장 잔디보호와 정구장 노면관리를 위하여 재료비 660만원을 그리고 운동장 주변의 제초작업 및 수목전지인부임으로 1,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체전 등 주요행사시 전광판 조작요원 인건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부식이 심한 운동장 스텐드와 실내등의 청소용역비로 300만원과 전국단위 정구대회 개최시 정구장 화장실이 비좁아서 인근 체육관이라든지 개방 화장실을 이용함으로서 참가선수 및 외래 임원 선수들에게 불편이 많아서 이번에 화장실 신축비 5,000만원과 급수대 설치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정구장내의 수전시설이 노후되어 누전위험은 물론 겨울철 동파상 우려가 있어서 체육관 수전설비를 이전 설치하기 위하여 4,000만원을, 그리고 유도, 씨름 등 행사시에 선수대기실에서 경기장으로 통하는 출입문이 없어서 이를 위한 출입문 설치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89년도에 구입한 실내체육관 앰프 5대가 노후하고 성능이 저하되어서 교체 비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때마다 각종 집기가 부족하여 체육관, 정구장, 운동장을 번갈아가며 운반 사용함으로서 집기 훼손이 심하여서 행사용 테이블과 책상, 의자 구입에 3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초작업을 위한 예취기 구입에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전기 저항 전압 등 전기일반에 관한 폭넓은 측정을 위한 다기능 전기계측기 구입비용으로 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구장 노면정비의 작업능률 향상을 위하여 다짐로울러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200페이지는 청소년관련 예산입니다.
  우리시의 청소년 육성 예산 규모는 총2억5,200만원으로서 금년도에 비해서 1,100만원정도 줄어든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4,300만원은 청소년문화의집 시설관리 및 청소년육성업무 추진을 위한 각종 유인물 제작 다음 201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문화의집 시설유지비, 청소년 문화강좌 운영 강사수당이며 청소년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280만원을 편성지침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폐이지입니다.
  202페이지는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 및 관리를 위한 인부임으로 830만원그리고 청소년관련단체의 위원 및 자원봉사자들의 연수와 교육을 위하여 1,100만원, 청소년 관련 유공자 및 모범청소년들에게 주는 시상금과 위해환경신고 포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3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4,100만원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통교실과 향토순례, 문화관련 행사 그리고 상당프로그램 운영 보조금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등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으로 1,600만원, 청소년 프포그램 재료구입에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의집에 청소년 지도사 배치를 위한 예산 1,200만원을, 그리고 청소년공부방 3개소 운영비로 3,000만원, 청소년 상담실 운영비와 인건비로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1,000만원은 관내 초·중·고교·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어울마당 행사운영 경비입니다.
  205페이지입니다.
  다음 205페이지에서 207페이지 지역사회 개발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지개발사업비는 내년에는 산북은 2차년도 호계면은 1차년도 사업비로서 총사업비가 19억원이 투자됩니다.
  그 아래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뒷페이지에 있는 도비보조사업과 다음 페이지 206페이지 하단부에 나오는 시자체사업을 함께 설명드리자면 읍면지역은 각각 6,000만원 그리고 동지역인 중앙, 신흥, 신평동 지역은 각각 3,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지구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206페이지는 생략드리고 207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20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된 생활시설물 보수를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 새마을회관을 5동을 신축하고 5동을 보수할 계획으로 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평동에 조성중인 폐기물처리장과 관련한 회관 신축비 9,000만원을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 유치와 전국단위 각종 체육행사 개최를 대비하여 깨끗한 문경가꾸기 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시가지 시범지역과 문경온천 등 주요관광지에 시범적으로 간판을 아름답고 깔끔하게 정비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있었던 태풍과 호우로 인해 수해복구 사업비로서 금년도 우선 선공사후 내년사업비로 지원하는 채무부담상환액 1억8,700만원입니다.
  다음 208페이지 민방위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예산 예상규모는 모두 4억9,700만원으로서 민방위관리비 4억1,800만원, 소방관리비 7,900만원으로 운영되어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 비해 3억원이 증액된 것은 공익근무요원 관리와 예비군육성 업무가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사회진흥과로 이관됨에 따른 것입니다.
  208페이지에서 210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로서 시책만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각종 유인물과 민방위 교육교재, 209페이지입니다.
  민방공 훈련, 을지연습,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련 수용비와 민방위 교육장의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이며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210페이지는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 민방위교육장 및 무인경보 단말 제어장치 부품구입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사지원비로서는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현수막과 팜프렛 제작비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민방위담당 국내여비는 편성기준에 따라서 계상하였으며, 각종 민방위 행사와 교육참가 민간에 대한 여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각종 행사관련 시상금으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민방위소양교육 강사수당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소양강사의 해외연수비로 300만원을, 공익근무요원 보수 및 치료비등에 1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3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민방위대장 및 민방위 훈련 참가자들에게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 마을단위 훈련경비 지원 300만원과 장비구입을 위하여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에 3,900만원을,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에 760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기준에 따라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자체예산으로는 비상급수시설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이 2군데가 있습니다.
  한곳은 자가발전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시민운동장에 비상급수시설하고, 수질문제로 인해서 음용수 사용이 현재 불가능하고 있는 신흥동 시설입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시민운동장 시설에 대해서 자가발전시설과 신흥동 시설에 대해서 식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예산 합계가 정수기 설치 사업비가 모두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교육비는 민방위교육장의 노후된 의자와 경보싸이렌의 노후함체 교체에 따른 1,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소방관리 예산입니다.
  의용소방대 출장수당으로 7,300만원, 실기경연대회 참가자 실비보상금 600만원과 유공자 시상비 28만원을 각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은 모두 마치고 특별회계인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설명은 생략드리고 22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224페이지 새마을소득운영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억1,800만원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중에 일반수용비는 관리카드 각종 대장 유인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소득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사업예산은 2억5,000만원으로서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500만원이내 연리 3% 자원으로 지원하는 새마을소득금고 자원으로 1억원을 그리고 마을단위로 무이자 자금인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으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226페이지의 예비비 6,500만원은 방금 설명드린 2가지 사업중 더 많이 소요되는 사업에 충당금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본예산중 경상적경비는 절감편성기준에 따라 불요불급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시급성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박동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위원장님!
○간사 박동구  예. 탁대학위원님!
탁대학 위원    우선 찾는동안 저뒤에 215페이지 신흥동 민방위 급수시설 정수기 설치 이것은 장소를 다른데로 옮기는것하고 어때요?
  정수기 설치하는 것 하고?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지금 사업비는 뭐 1억 가까이 8, 9,000만원을 투자해놓고 처음에는 물이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이게 몇 번을 계속 검사하니까 도저히 음용수로는 불가능해가지고 계속 지금 방치하다시피 계속 검사만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들 장소를 옮겨서 새로 설치하면 별도 예산이 추가되어서 정수기만 설치하면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주욱 알아보고 이래가지고 이번 예산에 어려운 예산에서 이 사업비는 꼭 좀 필요한 것 같애서.
탁대학 위원    새로 이전하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새로 한공하면?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최소한 6천에서 7천만원 이렇게 안들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이 정수기를 해놓으면 제일 깨끗한 물이 되니까.
탁대학 위원    정수기도 관리비가 또 들어갈건데 이게. 해놓으면.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그래도 새로 이전하기보다는 예산이 절감될 것 같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예산 상당한 금액이 100억 가까운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이번에 저희들 과로 봐서는 가장 보람있는 사업은 그위에 두가지 운동장에 자가발전기 설치와 정수기 설치비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비록 비상급수시설이라 하더라도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여기 음용수로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탁대학 위원    그래요. 이것 활용 많이 하더라고요.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계속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박동구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예. 이상익위원입니다.
  190페이지에 자산물품취득비했는데 측량장비 토탈스테이션하고 광파 알리다드 구입이라고 1,000만원하고 1,200만원 이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게?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지금은 이제 측량을 직접 사람 손으로 눈으로 재고 했는데 이제는 이게 재어와서 하는게 컴퓨터 전산화가 다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그런 장비들인데 저도 설치 지식이 없어서 내용은 자세히 모르는 겁니다.
  측량장비입니다.
  측량장비인데 기술적인 지식이 없어서.
이상익 위원    그런데 그렇게 비싸요. 이게. 1,000만원, 1,200만원씩.
탁대학 위원    옛날에는 거리를 측량할 때 재어야 되잖아요. 이제는 딱 대면 전파로 거리 안하고 자동으로 탁 튀어 나와요. 기계자체에.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자동으로 전산화 되어 가지고.
탁대학 위원    자 댈 필요도 없이.
이상익 위원    그리고 194페이지에 시설비에 있는데요.,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해가지고 도비 2,500만원하고 시비 5,000만원하고 이게 어떤 기준으로 세워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이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지정되어 내려왔습니다. 족구장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족구장요?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예. 그래서 영신숲에 신흥동하고 중앙동 지역입니다.
  중앙동 지역에 현재 족구장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어떤 우레탄 시설하고 각종 시설을 아주 현대식 시설로.
이상익 위원    2003년도에 시설을 할때에 하면 지정해 놨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이건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지정되어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이상익 위원    그리고 207페이지에 새마을회관 신축 5동, 보수 5동이라 그랬는데 2억이라하는게 있는데 이것좀 자료를 제출해 주실수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지금 현재 아직까지 읍면동을 통해서 받지는 안했습니다.
  일단은 읍면지역에 대해서 신축 5동은 읍면동당 일단 1동씩받아가지고 현장을 돌면서 확인을 해서 우선 시급한 5동을 지을 계획입니다.
  현재 아직까지는 안받았습니다.
이상익 위원    우리도 회관이 몇군데 지을때가 있는데 자료 어디 들어왔는가 지금 볼려고 그럽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곧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바로 1월초에 확정하겠습니다.
  그때 상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박동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3) 세무과 

(11시45분)

○간사 박동구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세무과장 안희호입니다.
  세무과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무과 예산은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1,803만원이 증액된 4억3,203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경상예산이 3억473만7천원, 사업예산이 1억2,729만9천원입니다.
  경상예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항목에 1억9,958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로서 1억4,00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부서운영 기본수용비가 960만원,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유지비로 2,196만원, 전산고지서, 독촉고지서, 자동납부 고지서 등 10종 인쇄비가 1,600만5천원, 229페이지입니다.
  프린트기, 세정자료 백업테이프, 자금재정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서 3,585만2천원, 230페이지 시세심의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350만원, 부서운영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로 급량비로 360만원, 주전산지 유지보수외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1,420만원, 공매차량 견인료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기본업무 추진과 자료조사, 각종 교육 체납세 징수비로 6,55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2,38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 2,280만원, 부서운영 추진비로 360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1,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항목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47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시상금품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지방세 징수포상금 200만원, 지방세 세정업무 평가보상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으로 42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상설세원발굴여비, 과년도 도세 체납징수 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1억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지방세전산 D/B구축을 위해서 서브전용랙 1,200만원,디스크레인 4,200만원, 자동백업장치 3,500만원을 계상했고 수입증지 인증기 구입을 위해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세무과 예산은 세정업무 추진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박동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건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호건 위원    예. 김호건위원입니다.
  세무과예산은 비교적 짜임세 있게 잘 편성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233페이지 마지막부분에 자산및물품취득비란에 용어가 생소하고해서 잘 이해가 안되어서 그러니까 간략하게 이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버전용랙 4가지에 대해서.
○세무과장 안희호  서브전용랙은 우리 기계설치함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캐비넷 비슷하게 해서 그 안에다가 전산기를 넣는 그런 함입니다.
  그다음에 디스크어레이는 예비적으로 카피할수 있는 그런 디스크입니다.
  그리고 자동백업장치는 사후관리를 위해서 자료를 백업받아놓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리고 인증기는 이게 지금 현재는 종합민원처리과에 또 모전동에 비치가 되었습니다만 수입증지를 꼭 붙여야 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수입증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찍으면 수입증지 수납을 했다 하는 인증이 되는 그런 기계입니다.
김호건 위원    알겠는데요. 그럼 서브전용랙이라 하는 것은 순수하게 기계장치가 없고 함입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그 기계를 보관하는 함택입니다.
김호건 위원    다른 뭐 전기장치나 전자장치가 없이?
○세무과장 안희호  예.
김호건 위원    순수한 포장용이라고 이렇게 보관하는 함이란 말이죠?
○세무과장 안희호  예. 기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함에다 넣어야....
김호건 위원    뭘로 설치했기에 이렇게 비싸요. 1,100만원이나 가요.
○세무과장 안희호  그게 특수제작하는 그런....
김호건 위원    하여튼 다른 기계장치 없이 순수하게 기계를 보관하는 그런 함이다?
○세무과장 안희호  예.
김호건 위원   그 다음에 자동백업 장치는 설명이 되었고 디스크어레이라는게 아까 설명이 조금 소홀한데.
○세무과장 안희호  어레이라는 말 자체가 예비적인 그런 용어입니다. 예비한다.
  그러니까 디스크 주전산기 예비적으로 카피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김호건 위원    예비적으로 카피한다?
○세무과장 안희호  이제 그러니까...
김호건 위원    예비적으로 자료를 보관한다 하는 것은 자동백업장치는 이해가 가는데 예비적으로 카피한다 이건 참 설명이 이해가 잘 안되네요?
○세무과장 안희호  이걸 뭐라고 말씀드려야....
  전문용어가 되어가지고....
김호건 위원    다음에 전문용어를 확실하게 이해하셔가지고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디스크는 이해 됩니까?
김호건 위원    그건 이해 되었습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어레이라는 말은 이게 예비를 한다 이런 뜻인데 디스크중에서도 예비적으로 다시 되어 있는게 그런게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예비적인 것은 자동백업장치가 다른 자료가 다 들어가는데.
○세무과장 안희호  자동백업은 자료를 받는거고.
김호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을 위해서 자료를 저정하는 거라면서요?
○세무과장 안희호  예.
김호건 위원    저장해놨다가 나중에 다시 카피하면 되지 이게 또 필요해서 이중....
  나중에 확실하게 이해하셔가지고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예. 알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박동구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예. 230페이지에 운영수당이 있는데 시세심사위원하고 지방세과세적부심사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여기 배정되었는거라요?
○세무과장 안희호  지방세 시세심의위원은 시세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을적에 그 이의에 대한 심사를 하는 그런 위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래! 어떤 분들이 배정되었느냐고요?
○세무과장 안희호  여기에 우리 조례상에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되요.
○세무과장 안희호  명단을 말입니까?
이상익 위원    예. 4명이 뭐 10회, 6회, 3회 이렇게 오래 할 수 있는가요. 이게?
○세무과장 안희호  여기 현재 구성원은 세무사하고 그다음에 부동산중개업자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청공무원들 국장님하고 세무과장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호건 위원    의회는 참여 안하는가요? 의회?
○세무과장 안희호  의회도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의원은 왜 빼나요?
○세무과장 안희호  지방세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럼 의회 무식해서 빼놨단 말이래요?
○세무과장 안희호  아닙니다. 우리 조례상에 원래는 지방세 관련 교수라든가 또 법무사, 세무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지역에는 그 자격이 맞는 사람이 사실은 잘 없습니다.
탁대학 위원    세금 몇푼 되지도 안하잖아요.
이상익 위원    그럼 이건 매달하는 택이세요. 4명이 10회정도 해가지고.
○세무과장 안희호  이것은 우리가 사안이 있을때 그러니까 이의신청이 들어왔을적에 심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이상익 위원    10회도 할수 있고 안할수도 있고 이하도 될 수 있고?
○세무과장 안희호  언제든지 우리가 이걸 또 예비적으로 예비는 해놔야 됩니다.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이상익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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