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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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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12월6일(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문경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문경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9.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1. 10.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9.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의장제의)
  11. 10.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2분 개의)

○의장 정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문경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문경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정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정동건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건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동건입니다.
  금번 제93회 정례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5년 1월27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주민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사전 주민감사 청구절차를 거치도록 함과 동시, 주민감사청구인 수를 시·군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우리 시도 20세이상 연서해야 할 주민수를 현행 200인 이상에서 200명으로 상위법에 부합되게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05년 7월1일부터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의 연가 및 특별휴가 일수를 축소 조정하고, 복무 조례중 일부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을 개정하여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내용이며,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시행관련 조례개정 지침 표준안에 따른 의무사항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04년 7월1일 대통령 훈령인 통합방위지침 및 세부시행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도 시청 및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 지원반을 업무특성과 가용인력등을 고려하여 재조정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시 방위지원본부 지원반을 현행 5개반 4∼9명에서 8개반 3∼7명으로 편성하고, 읍면동 방위지원본부 지원반을 현행 4개반에서 2∼4개반 2∼4명으로 우리시 실정에 맞게 일부 조정 또는 보완하는 내용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행정혁신관련 지방자치단체 정원보강 지침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 지침등에 의거 국가 주요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총 정원을 현행 889명에서 901명으로 12명 증원하고, 한시정원의 기한을 정하며, 일반직 7급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6급 책정비율을 총 정원의 23%에서 26%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개정된 관계규정에 따라 인력을 탄력성 있게 조정·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2005년 1월4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작년까지는 개별 공시지가 과세 기준일이 매년 6월30일이었으나 금년부터는 5월3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에 2년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게 됨으로써 주민들의 세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이들 공시지가가 인상된 토지분에 한하여 불균일 과세로 인한 시민들의 조세저항을 해소하고 세부담을 경감해 주는 조치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최근 장례문화 변화로 화장객의 수요가 증가추세에 있고 또한 관내와 관외이용자를 구분하여 사용료를 현실성 있게 조정하고 소재지를 법정동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관계법령에도 부합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관계법령 개정등으로 인한 후속조치로 우리시 실정에 맞게 현실성 있는 조례개정이라 판단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규화  정동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동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의장 정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정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호건의원, 추정호의원, 김영수의원, 유기오의원, 장경의원, 박동구의원, 박영기의원, 탁대학의원 등 모두 여덟분의 의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정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은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업건설위원회실에서 개회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정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 개회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김호건의원, 간사로는 박영기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호건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호건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을 8년만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6년도 본 예산은 관광문경, 웰빙문경 조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 시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고 특히 낭비적인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를 과감히 억제하여 경쟁력과 생산력을 갖춘 건전한 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민의 의견이 예산에 최대한 반영될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과 저소득계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지원에 중점을 두어 더불어 다같이 잘사는 방향으로 시정이 운영될수 있도록 심사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소관부서에서는 전년도 예산을 답습하는 행태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성의있고 진지한 자세로 예산 제안설명에 임해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규화  김호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0.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정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2006년도 예산안의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7일부터 12월18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휴회기간중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1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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