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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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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12월22일(목)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문경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
  3. 2. 2006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
  4. 3. 2005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5. 4. 2006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5. 2006년도문경시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7. 6. 2006년도문경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8. 7. 2006년도문경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9. 8. 2006년도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
  10. 9. 문경시농특산품전시홍보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11. 10. 문경시농특산물직판장무상대부에관한동의안
  12. 11. 2006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13. 12. 2005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14. 13. 2005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15. 14. 주요사업현장답사의건
  16. 15.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장제의)
  3. 2. 2006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4. 3. 2005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5. 4. 2006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6. 5. 2006년도문경시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7. 6. 2006년도문경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8. 7. 2006년도문경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9. 8. 2006년도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 9. 문경시농특산품전시홍보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시장제출)
  11. 10. 문경시농특산물직판장무상대부에관한동의안(시장제출)
  12. 11. 2006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3. 12. 2005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14. 13. 2005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15. 14. 주요사업현장답사의건(의장제의)
  16. 1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정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장제의) 

○의장 정규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박동구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의원    운영위원회 간사 박동구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규화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도약 살기좋은 문경을 만들고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인원 시장님과 시산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2월13일 박영기의원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문경시의회 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 회부되어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 의원의 신분증을 휴대가 간편하고 관리에 편리함을 도모하며 내구성을 높이고자 일부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내용은 신분증의 용지바탕을 황색에서 흰색으로 변경하고 재질을 종이에서 플라스틱으로 하며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을 별지로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규화  박동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문경시의회 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동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보고한 문경시의회 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3. 2005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4. 2006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5. 2006년도문경시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6. 2006년도문경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7. 2006년도문경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8. 2006년도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의장 정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문경시 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문경시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문경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문경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정동건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건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동건입니다.
  우리 시의회는 그동안 시민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향상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관광문경 건설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인원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93회 정례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 문경시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문경시 발전기금에 대한 전년도 결산과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해서 관계규정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2004년도 발전기금 결산내역은 총 수납액 34억3,818만8,313원으로서 정신문화사업 수납액이 13억4,799만3,893원이고 지역개발 투·융자사업 수납액이 20억9,019만4,420원입니다.
  2004년도 문경시 발전기금의 총 지출액은 1억6,733만8천원이므로 잔액인 총 31억2,900만3천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006년도 발전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5년도 세입예산액은 33억9,241만3천원으로 정신문화사업 세입이 12억3,913만6천원이며, 지역개발 투·융자사업 세입은 21억5,327만7천원입니다.
  2006년도 발전기금 세출은 세입과 같고 그 내용은 사업비가 2억3,687만3천원이고 적립예산은 31억5,554만원입니다.
  아울러 2004년도 발전기금 결산보고서 내용을 보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장학사업등에 유용하게 지출하였으며 그 외에는 기금에 적립함으로서 기금설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게 운영되었고, 2006년도 발전기금 운용계획은 정신문화사업등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비 등으로 적정하게 수립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문경시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의안은 최근 고령화 사회진입으로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가 증가추세에 있는 반면,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부양 기능은 약화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비한 노인성 질환의 치료와 요양기능을 갖춘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우리 지역에 건립하여 환자 또는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문경읍 하리 360번지외 1필지 7,539㎡의 토지를 매입하는 "안"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영상촬영장, 영상지원관, 영상제작시설 설치등 영상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가은읍 왕릉리 421-8번지외 67필지 969,662㎡를 취득하는 내용으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공유재산 취득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문경시 국민기초생활보장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자활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 기금을 조성하고 운용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5년말까지 적립된 1억277만7천원과 이에 따른 이자발생분 688만6천원을 합해 1억966만3천원을 2006년도 기금으로 적립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기금의 목적은 지역의 어려운 계층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대여 등 어려운 계층에 많은 도움이 되는 사업계획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문경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시민들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금의 조성 및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2005년도 이월액 9,819만원과 과징금 등 1,750만원을 합해 2006년에는 1억1,569만원을 수입으로 해서 이중 고유목적사업비 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1,069만원을 2006년도 기금으로 적립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기금은 수입금이 대부분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한 업소의 과징금으로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영업시설개선 융자사업등 대규모 지원사업은 할수 없는 실정이므로, 일정금액이 기금으로 조성될때까지는 꼭 필요한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적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문경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문경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년도 이월금 5억1,333만9천원과 적립이자 5,019만4천원을 합해 5억6,353만3천원을 수입으로 해서 이중 고유목적사업비 2,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억4,353만3천원을 2006년도 노인복지기금으로 적립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인복지 기금은 우리 사회가 점차 고령화 사회로 바뀌어감에 따라 향후 노인복지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적립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6년도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이 안건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숙원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집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전년도 이월금 1,731만1천원, 시비출연금 11억원, 적립금 이자 4,860만원, 예치금 회수 18억원등 총 29억6,591만1천원이 수입이며, 2006년도 지출은 매립장 주변 주민지원사업비 17억7,009만원, 협의체 운영비 3,234만3천원이고 나머지 11억6,347만8천원은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계획안은 관련법령과 우리시 조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주민들로부터 신뢰행정을 담보할수 있고, 또한 지원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지역경제 활성화,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주민복지향상이라는 기준에 역점을 두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규화  정동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동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문경시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 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문경시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문경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문경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문경시농특산품전시홍보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 문경시농특산물직판장무상대부에관한동의안(시장제출) 
11. 2006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의장 정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농특산품 전시홍보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농특산물 직판장 무상대부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도 문경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안상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휘 의원    먼저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금일 방청석에 본의원의 출신지인 문경서중학교 학생회 회장단 및 간부학생과 지도교사인 김태수 선생님께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현장을 실습하는 모습에서 문경시의 미래에 큰 희망이 있으며 문경시의회 의원모두는 의정활동을 더욱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합니다.
  문경서중학교 학생회 회장단 및 간부학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상휘의원입니다.
  전국 최고의 관광 문경건설과 시민복지의 향상을 위해 노력했던 금년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각종 조례안과 의안심의에 열정적으로 임하여 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박인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93회 제2차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1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및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농특산품 전시홍보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문경새재도립공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품을 전시·홍보함과 아울러 내방객에게 관광안내 등 편의를 제공코자 건립한 농·특산품 전시홍보관을 설치 운영할 근거를 마련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전시홍보관은 직영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운영이 가능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매일 개관하되 관람료는 무료로 하고 이외에 이 조례안에는 전시홍보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제정은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제135조의 규정에 부합하므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농특산물 직판장 무상대부에 관한 동의안입니다.
  지난 제90회 임시회에서 문경시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된바, 동 조례안에 의하여 처음으로 우리 지역을 통과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된 농특산물 직판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령 등에서 정한바에 따라 지역특산물의 대표적 생산자이면서 대표적 농업인 단체인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문경시 연합회에 무상대부코자 함은 조례의 제정 취지에도 부합되고, WTO, FTA등 농산물시장 개발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다소나마 안정감을 줄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문경시 농특산물 직판장의 무상대부에 동의함이 타당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문경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으로 재해 관리기금이 통합된 문경시 재난관리기금은 자연재해나 규모이상의 사고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적립 운용하는 기금으로서 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의거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연액의 100분의1이상이어야 하므로 우리시는 100분의1인 1억1,416만원보다 584만원이 더 많은 1억2,000만원을 2006년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하며, 2005년도 이월금 7억7,993만2천원등 9억2,101만1천원의 2006년도 예산으로 50%이상 적립토록한 규정에 따라 4억6,101만1천원을 적립하고 나머지 4억6,000만원을 재난위험 시설물정비 보수등에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은 법정기금을 조성하고 재난위험시설 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정비 사업등 각종 재난대비에 기금을 사용할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본 기금의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수립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 안건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규화  안상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상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농특산품 전시홍보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농특산물 직판장 무상대부에 관한 동의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도 문경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05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13. 2005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장 정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5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3항 2005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호건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가은출신 김호건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정규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민의의 대표기관인 문경시의회를 방문하여 본회의를 방청하고 미래의 민주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문경서중학교 학생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1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와 우리 위원회에서 본 심사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세심하게 심사하였습니다.
  2005년도 문경시 예산 총 규모는 2,761억1,3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37% 감소된 10억2,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2,457억8,000만원과 특별회계 211억1,600만원을 합한 2,668억9,6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37% 감소한 10억3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추가내시 및 변경된 국·도비보조금, 특별교부세등 중앙지원사업비 정리와 자체수입의 징수전망에 따른 변동분을 반영하였으며 인건비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보조부담과 필수경비로 편성하여 금년을 마무리 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92억1,7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23% 감소된 2,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감액과 흥덕정수장 외곽지 보수공사 및 노후관 교체사업을 위한 부기변경으로 양질의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적극 요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5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규화  김호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호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보고한 2건의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05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5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주요사업현장답사의건(의장제의) 

○의장 정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93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일정과 같이 12월23일은 주요사업장을 답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정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를 위하여 12월23일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12월23일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3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2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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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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