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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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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12월5일(월)  14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문경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4분 개의)

○간사 유기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지역 현안사업 챙기기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말에 각종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문경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문경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간사 유기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입니다.
  문경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1항에 대한 개정으로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되면서 필수적 절차로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를 채택함에 따라서 주민감사청구 주민수를 시·도는 500명, 50만이상 대도시는 300명, 시군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 부적합한 부분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경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2조, 문경시와 문경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20세이상 주민의 수를 200인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규정을 200명으로 한다라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규와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개정하려고 하는것인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유기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총무과장 이유승입니다.
  총무과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총무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경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와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그리고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금년 7월1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코자 공무원의 연가일수와 특별휴가 제도를 일부 축소 조정하고,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수 있도록 하며 복무조례로 규정된 사항중 복무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을 개정하여 공무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고 기관이 여건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수 있도록 하며 민원편의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시간외근무등을 명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수 있도록 하였고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로 인해 열심히 일하는 근무분위기를 조성코자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3년미만일 경우 1일, 3년이상의 경우는 2일을 축소하였으며 특별휴가의 경우에도 매월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 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이나 장기재직·퇴직준비휴가는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경조사와 관련하여 본인의 결혼, 배우자 출산, 배우자·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의 사망의 경우만 인정하되 휴가일수를 축소하였으며, 장기재직휴가의 경우는 2005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20년이상 재직자에 한하여 내년 2006년 6월30일까지 경과규정을 두어 사용할수 있도록 부칙에 정하도록 한것입니다.
  다음은 문경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대통령 훈령인 통합방위지침 및 세부시행지침 개정으로 시와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 지원반을 업무특성과 읍면동 가용인력의 부족으로 지원반 명칭변경 및 편성인원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므로써 각종 훈련의 차질없는 지원과 훈련성과를 배가시키고자 문경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문경시 방위지원본부의 분야별 8개 지원반 명칭중 인력동원지원반을 인력·재정동원지원반으로 변경하는등 4개 지원반 명칭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였으며 지원반별 편성인원도 4인내지 9인에서 3인내지 7인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방위지원본부 지원반을 인력감축등에 따른 현원을 감안하여 기존 4개반에서 읍 방위지원본부는 현행대로 4개반, 면 방위지원본부는 3개반으로, 동 방위지원본부는 2개반으로 축소하고 평소 인원도 현원을 감안, 2인내지 4인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기구승인과 국가 주요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보강승인에 따른 증원되는 정원을 정하고 폐광지역개발사업 10년 연장에 따른 폐광업무추진 한시정원 기한을 조정하며 일반직 7급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개정된 규정에 의거 6급 정원책정비율 확대 및 정원증원으로 인한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 정원이 889명에서 901명으로 12명이 증가되며 집행기관 정원은 875명에서 887으로 12명이 증가되는 것으로 그 세부사항은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관련 사회복지전담 인력 8명, 2007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별 예산제도 담당인력 2명, 지방행정 가속화와 고객만족행정 혁신업무의 기능강화등을 위한 지방행정 혁신부서 조직보강 한시인력 2명이 정원승인되어 총 12명이 증원되는 것이며 폐광지역개발사업이 10년 연장에 따라 폐광지역개발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6명의 한시인력 기한을 2007년 6월30일까지로 연장승인됨에 따라 정원기한을 조정코자 하는 것이고 또한 일반직 7급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2004년 9월24일 개정된 규정에 의거 6급 정원책정비율이 23%에서 26%로 확대되고 금년도에 총 정원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 증원되는 6급 정원 13명을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3건의 조례가 원안대로 개정될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유기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종만  세무과장 박종만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재산세 과세표준에 있어 전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왔으나 금년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으로 2005년도부터 적용연도를 전년도에서 당해연도로 변경됨에 따라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에 2년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어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가 개별공시지가가 인상한 토지에 한하여는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세 과표경감에 관한 규정 신설로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도 상승하는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유기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사회복지과장 안희호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매장중심의 관행이 화장중심의 장례문화로 전환됨에 따라서 화장수요가 급증하고 저렴한 화장장 사용료로 인한 관외 이용자의 급증에 따라 화장장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관내 주민에게 보다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화장장의 위치를 변경된 행정동명인 대성동을 법정동 주소 불정동 167번지로 하고 제6조 제1항 별표의 화장장 사용료를 관외이용자에 대하여 15세이상 일반사체 1구당 42,000원을 100,000원으로 15세미만 일반사체 1구당 28,000원을 70,000원으로 개장유골 1구당 20,000원을 50,000원으로 인상하고 제7조 사용료의 감면대상자를 문경시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명확히 하였으며 조례 제명을 철자법에 맞도록 띄었습니다.
  참고로 2005년 10월11일부터 10월말까지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다른 의견수렴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유기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상박  전문위원 심상박입니다.
  문경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은 6건 모두 다 문경시장께서 하셨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 1월27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주민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사전 주민감사 청구절차를 거치도록 함에 따라 주민감사청구인 수를 시군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에 부합되게 일부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문경시와 문경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해야 하는 20세이상 주민수를 현행 200인 이상에서 200명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상위법에 맞게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 7월1일부터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의 연가일수 및 특별휴가 일수를 일부 축소 조정하고 복무조례중 일부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을 개정하여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주 40시간 근무제의 실시등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수 있는 기관확대, 특별휴가 조정등입니다.
  세부세항은 별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시행관련 조례 개정지침 표준안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우리시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경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 7월1일 대통령 훈령인 통합방위지침 및 세부시행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도 문경시 및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 지원반을 업무특성과 가용인력 등을 고려하여 재조정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시 방위지원본부 지원반 명칭변경과 편성인원을 현행 4개반 4내지 9명에서 8개반 3내지 7인으로 편성하는 것과 읍면동 방위지원본부 지원반을 현행 4개반에서 읍은 4개반, 면은 3개반, 동은 2개반으로 2내지 4명으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대통령 훈령 개정으로 인한 후속조치로 우리시 실정에 맞게 일부 조정 또는 보완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할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행정혁신관련 지방자치단체 정원 보강지침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등에 의거 국가주요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원 및 한시정원의 기한을 정하고 일반직 7급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6급 정원 책정비율을 현행 총 정원의 23%에서 26%로 증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총 정원을 현재 889명에서 901명으로 12명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부서별 인원조정 배치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기구승인과 국가 주요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보강 승인에 따른 증원되는 정원을 정하고, 일반직 7급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개정된 관계 규정에 의거 탄력성 있게 인력을 조정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적법한 의안이므로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 1월4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작년까지는 개별공시지가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30일이었으나 금년부터는 5월3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에 2년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게 됨으로써 주민들의 세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이들 개별 공시지가가 인상된 토지분에 한하여 세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2005년도 토지분 재산세의 과표를 적용할 때 금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는 것과 시행일 및 적용시한을 2005년 6월1일부터 2005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개별공시지가 공시일 및 적용연도가 변경됨에 따라 불균일 과세로 인한 시민들의 조세저항을 해소하고, 세부담을 경감하는 조치일뿐 아니라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적법한 의안이므로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문경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장례문화 변화로 화장수요가 급증하고, 이용객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에 따라 관내와 관외 이용자를 구분하여 사용료를 차등 부과하는 등 화장장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시 세입증대와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사용해 오던 행정동명인 대성동을 실제 법정동 주소인 불정동 167번지로 변경하고 관외 이용자의 화장장 사용료를 1구당 현행 42,000원에서 100,000으로 58,000원 인상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전액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장례문화 변화로 화장객의 수요가 증가추세에 있고 또한 관내와 관외 이용자를 구분하여 사용료를 현실성 있게 조정하고, 소재지를 법정동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관계법령에도 부합함으로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유기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주민감사청구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아직은 한건도 없습니다.
박영기 위원    200인이상에서 200명으로 하는 거는 200인이상일때는 몇 명을 기준으로 하는겁니까, 200명이상 같으면 200인 이상하고  200명하고 큰 차이가 없는거 같은데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지방자치법에 개정되기 전에는 200명 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가 금번 1월27일 개정된 내용에는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200명 이상과 이거는 오히려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이니깐 그전하고는 완전히 완하는 그런쪽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입법취지는 그러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가지고 다수의 어느정도는 일정한 시민의 감사청구를 하는 인원이 어느정도는 확보가 되어야하지 만약에 그러한 당초 법이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한다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0명이내라든가 이렇게 너무적은 숫자의 주민들이 수시로 감사청구를 하게 되면은 이또한 우리 행정의 낭비이고 또 바람직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위임해서 조례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경시도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200명이라는 숫자를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당초 입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법을 맞추어준겁니다.
박영기 위원    더 완화시킨거네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완화시킨겁니다.
박영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권태화위원 질의하십시오.
권태화 위원    권태화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가 개정된 선거법이 19세로 하향조정되었는데 여기는 20세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이게 지금 현재 자치법상으로는 20세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권태화 위원    선거법은 19세로.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예.
  그거와는 지금 별개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권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예, 권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장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과장님, 이번의 개정조례안은 우리시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개정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지금 조례안을 낸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예.
장경 위원    조례를 냈지요?
○총무과장 이유승  예.
장경 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이 앞으로는 주5일제 근무를 해서 이것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씩 근무가 되지요?
○총무과장 이유승  예.
장경 위원    그러면 점심시간은 여기에 보면은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전에는 12시부터 1시까지 이렇게 되어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1시부터 2시까지 할수도 있고 조정을 탄력적으로 할수있게끔 해놓았죠?
○총무과장 이유승  예.
장경 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러면은 1년 열두달 계속해서 연 9시부터 18시까지 이렇게 되는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예.
장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걸 기히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보면은 그전에 근무시간을 11월1일부터 3월말까지는 단축을 하고 전에는 시간조정을 했었지요, 그때?
○총무과장 이유승  예.
장경 위원    3월1일부터 10월말일까지는 변경을 하고 이렇게 했지요?
○총무과장 이유승  예.
장경 위원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그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지금 17시 같으면 5시잖아요, 5시.
  5시 되면은 일몰이 되지요, 일몰?
○총무과장 이유승  예.
장경 위원    일몰이 되면은 전기를 써야하고 이렇기 때문에 에너지 절감차원에서도 오전으로 1시간, 오후 1시간 땡기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개정이 안되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는 좋은 말씀이신데 그러면은 주5일근무제를 못합니다.
  하루에 월,화,수,목,금 이렇게 5시간을 근무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면 토요일날 또 근무를 해야됩니다.”하고 답변)
  아니 그런게 아니고 주40시간을 못넘잖아요.
  그러니 5일 5곱하기8 40해서 하루 여덟시간씩이라요.
  그러면 요즘 같으면 아침 8시에 출근을 해서 5시에 퇴근을 하면.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지요, 아침시간을 땡기지는 못하지요."하고 답변)
  그거는 점심시간도 늘렸다가 땡겼다가 하는데 조례로 지정하면 되지,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딱 못박는다는게 이게 뭐 탄력적이라요 이 얘기가?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아니 8시에 나와서 근무를 한다고 하는거는 좀 어렵지요, 이걸 주민을 상대로 해야되지 우리 공무원을..."하고 답변)
  아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탄력적으로 안된다고만 얘기할것이 아니고 지금 8시에 출근을 해도 결과적으로 17시에 마치면 어차피 1시간 당겨지는거 아니라요, 그게.
  결과적으로 물론 아침에 조금 바쁘고 이런거는 있지만은 대신에 여름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간적 여유도 남고 또 에너지 절감차원에서도 해볼만한 그런 규정이 아니냐.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민원업무처리가 전부 온라인으로 되어있습니다.
  행자부나 도나, 이거는 9시에 돼야 됩니다.
  8시에 왔다고 해서 못엽니다.
  우리 시만 또 그렇게 하면 안되거던요.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하고 답변)
○총무과장 이유승  예, 이거는 전국적으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전국적으로 통일을 요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경 위원    만약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시 실정에 맞게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요.
○총무과장 이유승  근무시간은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고 그 내부적으로 점심시간은 그 부서의 특성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정을 할수 있고 이렇게 해서 주40시간 범위내에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장경 위원    점심시간도 이렇게 조례로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 일반시민들이 인식하기에는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 다 배겨있어요.
  그거를 우리 시는 1시부터 2시까지 한다라고 생각하면 안되잖아요.
○총무과장 이유승  그런 경우는 민원실에 12시부터 1시 사이에 점심시간이지만 급해서 오시는 민원인이 계시면은 그 민원인을 처리해 드리기 위해서 민원실 직원인 경우에 2교대 근무로 남아서 점심시간에도 민원을 처리하는 직원이 있고 또 점심시간에 근무한 직원은 다시 또 1시부터 새로 2시부터 점심식사를 하러 가고, 그런 경우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장경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것도 검토해보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본청같은 경우와 또는 행정기관에 1시간동안 전기를 안켠다고 보면은 상당히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시민들의 홍보효과도 있을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상당한 이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총무과장님, 사실상 근무시간이 전국적으로 물론 통일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것이 40시간제 이전에는 사실 계절별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었잖아요?
○총무과장 이유승  예.
○간사 유기오  그래서 여름철에는 사실 6시해봐야 아직도 한낮 같지만 겨울철인 지금은 벌써 컴컴하단 말이라요.
  실질적으로 그 민원인들이 컴컴한 밤에 민원보겠다고 오실 분들이 있겠느냐, 사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시군다 똑같을거라요, 전국이.
  그래서 한번 행자부에 이런거를 계절별로 탄력적 운영할수 있는 그런거를 한번 건의 해봄직이 마땅할거 같은데.
○총무과장 이유승  예, 행자부에서도 방금 장경위원님이 말씀하신 에너지 절약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전부 이 시행당시에, 입안당시에 검토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주40시간 근무제가 심의됨에 따라서 어차피 결손시간이 나오기 때문에 과거에는 토요일 근무를 했기 때문에 주40시간제란 이 시간제약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주40시간제가 시행된 이후에는 부득이 오후 6시까지로 근무시간을 1년내내 통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자치단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기관이라든지 타 기관단체와 연계, 또 행정의 요즘 민원처리가 행정전산망이 되기 때문에 전산망 가동이 9시부터 되기 때문에 사실상 8시이전에는 하더라도 민원처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이거를 부득이 이렇게 9시부터 18시까지로 겨울철 에너지 절약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이 제도를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시행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간사 유기오  아니 굳이 에너지 뿐만 아니더라도 사실상 계절별로 여름철은 낮의 길이가 길고 겨울철은 짧은 것을, 사실 모든 법이라는게 국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지는것인데 그러면 여름철같은 긴 시간은 41시간으로 사실상 겨울철같이 짧을때에는 39시간으로 하면은 사실 가능하지요.
  그래서 이런거는 한번 상부 기관에 한번 시군들이 건의를 해서 우리 국민들이 사실 또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될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알겠습니다.
○간사 유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태화 위원    예.
○간사 유기오  권태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화 위원    권태화위원입니다.
  과장님, 6급정원을 23%에서 26% 증원하면은 결국 무보직 6급 승진자도 많이 나오겠네요?
○총무과장 이유승  예, 그렇습니다.
  이번 13명이 증원이 됩니다.
권태화 위원    아, 그러면 전부 무보직일세요, 전부는 아니겠지?
○총무과장 이유승  예, 예.
  이번에 새로 직제가 사회복지기획담당이 신설이 되고 혁신기획단에 균형발전담당이 새로 신설이 됩니다.
권태화 위원    신설되는거 외에 그리고 퇴직하는 분외에는 전부 무보직으로 승진해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이유승  예, 예.
권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하나 빠졌는데요, 앞에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특별휴가에 조정, 거기 보면은 매월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 1일을 줄수 있는데 이것을 무급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던요.
○총무과장 이유승  예.
○간사 유기오  글쎄 이런거는 어디 자기가 어디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생리적인 현상에 의해서 하는것인데, 무급으로 하는것보다는 유급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요.
○총무과장 이유승  이거는 무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 공무원의 병가가 60일이내에서 병가를 허용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병가를 활용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간사 유기오  그 병가는 병가대로 60일 이내로 할수도 있고 이러한 조항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 보다는 유급화되도록 해주는게 오히려 공무원들에게 사기진작 측면에서 안좋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사실상 이 생리휴가는 현재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간사 유기오  하여튼 무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유급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나중에 결의할때에 좀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잘알겠습니다.
○간사 유기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 2년째 한꺼번에 이렇게 부과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어려움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거지요?
○세무과장 박종만  올해만, 올해 법이 바뀌는 바람에 이제까지 과세기준된 공시지가는 지명에 공시지가를 적용하느라고, 올해는 법이 바뀌어서 당해연도에 적용하다 보니깐 올해의 경우에는 2년동안 인상분을 적용하다 보니깐 개인별로 손해를 본다고 해서 반정도는 감면해 주는겁니다.
○간사 유기오  그렇지요, 감면해 주는거지요.
○세무과장 박종만  올해만 그렇고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올해의 경우만 그렇습니다.
○간사 유기오  올 12월31일까지니깐 몇일 남지도 않았네요.
○세무과장 박종만  아, 이거는 이번에 부과된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조례가 안되면은 다시 환불을 해줘야 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실제로 부과...
○간사 유기오  사실 이런 감면조례안은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장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 위원    장경위원입니다.
  지금 관외이용자의 화장장 사용료를 인상을 했고 관내는 상당히 배려를 했습니다.
  지금 관외하고 관내, 관외에서 이용하는 비율이 대충 몇 %나 됩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작년도의 현황을 보면은 관외이용 사체기준 해가지고 관외가 48%정도 됩니다.
장경 위원    48%로요?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예.
장경 위원    그러면 관내가 52%?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예.
장경 위원    지금 사체를 하나 소각하는데 최소한의 경비가 얼마나 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지금 인건비 나두고 유류를 계상해서 넣으면은 15세이상의 사체는 70리터가 소요가 되는데 1,180원 잡으면 한 8만2,600원정도.
장경 위원    얼마요?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8만2,600원, 1구에.
장경 위원    1구 소각하는데, 지금 리터당 얼마나 들어가요?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한 1,180원 잡습니다.
장경 위원    1,180원, 그러면 관내는 결과적으로 이 기름값이 모자란다는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예, 그렇습니다.
장경 위원    기름값은 받아야 되지?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지금 현재 우리 도관내를 보면은 시부에 보면은 우리보다 조금 높은데가 김천이 24,000원이고 안동은 15,000원입니다.
  상주가 20,000원, 포항도 20,000원해서 지금 관내는 비슷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자고 하는 이유는 도외지역에서 관외 충북지역에서 많이 우리 화장장을 사용함으로 해서 시민들보다도 충북주민들이 이용하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실비이상을 받을려고.
장경 위원    그러면 충북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충북지역에 와서 사체소각을 한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예.
장경 위원    그러면 그 이유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그건 전국적으로 어느 화장장에서 하든지...
장경 위원    할 수는 있는데 충북에도 있을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충북에 있는데 충북이 좀 싸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장경 위원    여기는 비싸기 때문에 오고?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아니 충북이 비싸기 때문에.
장경 위원    비싸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예, 예.
장경 위원    그래서 우리가 올린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비싸...그러면 충북하고 같아 집니까, 이러면.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충북 충주가 110,000원입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이러면 앞으로는 안넘어오겠네요.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운반비만 해도 그렇고.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조금 더 안낫겠나 싶습니다.
장경 위원    그런데 이런거 할려고 하면은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이겠어요, 이런거 저런거 따지면.
  그러면 우리가 기름값이 부족한 것은 관외것이라도 대충 해야되는데 우리가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기름값은 받아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이게.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관내 주민들에 대해서는 이것도 하나의 서비스차원이기 때문에 도내 전반적으로 기름값에 못미치는 그런 지금 사용료를 받고 있는거 같습니다.
장경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지금 관내에서 싸기 때문에 사실 많이 왔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예.
박영기 위원    그런데 지금 100%이상 한 200%이상 올랐네요.
  이렇게 올리면은 사실 안올거 아닙니까, 이제.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다소 숫자는 고려될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우리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 그 운영비용하고 만약에 앞으로 이제 관외에서 사체들이 안들어왔을 때 하고는 차이가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추계되는게.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우리 경비를 따진다고 하면은 관외 사체가 안들어오면 안들어올수록 저희 시로봐서는 더 유익합니다, 사실은.
박영기 위원    관외에서 안들어오면은.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예, 예.
박영기 위원    그렇다면은 뭐 문제가 없겠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사실상 지금 우리 시가 관외를 40,000원에서 100,000원으로 올리는가요?
  사실 이 올리는 요율이 타 시도, 물론 경상북도 내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요금표가.
  경상북도내는 대동소이한데 타 시도를 보면은 사실상 경상북도가 요금표가 너무 낮아요.
  지금 110,000원이라 하신것도 사실 그 도내에서 처리를 했을 때 110,000원이지 지금 타 시도, 강원도라든지 충청도 이런데는 타 시도에서 오는 처리비용이 지금 충주시만 하더라도 관내가 110,000원이고 관외같은 경우는 200,000원입니다.
  그리고 강원도 춘천에 화장장을 보면은 관내는 50,000원으로 되어 있지만은 관외는 200,000원입니다.
  그리고 그 15세미만도 지금 160,000원, 개장유골 같은 경우는 100,000원, 사실상 사산물·오물 80,000원해서 다 모든 밑에 적용되어 있는 부분들이 사실 우리 인접 도에 해당되는 요금표하고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전에 과장님이 얘기하셨다시피 1구를 처리하는데 기름값만 해도 한 70리터, 보통 한 70리터라고 하면 한 80리터도 들어갑니다.
  제가 화장장에 물어봤는데, 평군 기름이 1구 처리하는데 얼마나 들어가느냐.
  사실상 평균 한 80리터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만 해도 사실상 한 8만원이 넘는데 거기에 전기세라든지 다음에 모든 그 인건비라든지 다음에 또 유지비라든지 이런거를 감안했을 때 100,000원을 책정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시가 좀 너무 낮게 요금표가 되어있는게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이번에는 이렇게 조례가 넘어왔습니다만은 다음에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실때에는 우리 경상북도만 볼것만 아니고 타 시도의 요금 요율도 한번 적용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제7조에 보면은 사용료의 감면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새로 바뀐 부분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되는 사람, 거기만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또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또 천재지변, 재력을 상실한 경우라든지 그 외의 시장님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감면해 줄수 있는 이런 7조의 감면부분에도 다음번에 한꺼번에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이 화장장 설치조례는 바뀌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는게 안좋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예,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간사 유기오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간사 유기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영기위원님.
박영기 위원    박영기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관외에 화장장 사용료를 42,000원, 28,000원, 쭈욱 그 자료에 나와있습니다만은 요율이 구분에 따라서 금액이 아마 값이 저렴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드는데 이걸 100% 넘게 인상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화장장에 사용에 있어가지고 지금 화장장을 사용하는 양과 또 이렇게 인상을 하므로서 향후에 화장장을 이용하는 빈도가 관외로 봤을때는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러면은 42,000원이 기름값도 안됐다고 하면은 지금 100,000원으로 했을 때, 크게 이익금이 얼마나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름값 다 제하고 나서.
  경비를 제하고 나면은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이렇게 많이 인상을 안시켜도 될거 같은데요.
  그리고 또 이 화장장을 해놓았는데 반드시 우리 지역의 것만 화장을 할려고 하는거는 아니잖아요.
  인근의 것도 같이 할수 있고, 또 우리도 필요하면 다른데 가서 할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많이 올릴 필요성있느냐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 100%를 인상한다고 하는것도 엄청난 금액을 인상을 하는건데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가고요.
  이 인상된 금액을 100% 정도만 해도 안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100%정도로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권태화위원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권태화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유기오 간사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충북과 강원도 지역은 관외의 분들은 200,000원을 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자료도 있고.
  그런데 실제 우리 시 재정도 좀 보살펴야겠고 이것은 좀 더 올렸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기히 집행부에서 이렇게 올라왔으니깐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제안합니다.
박영기 위원    지금 그...
○간사 유기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박동구 위원    외부라면 뭐 괜찮을거 같네요, 내부 사람을 많이 올리는 것 같으면 몰라도 관외를 올리기 때문에 일단 시행을 해본뒤에 상향조정을 하든지 하향조정을 하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유기오  장위원님은 뭐 하실 얘기 없으십니까?
장경 위원    저야 뭐 별 얘기 없고 일단은 이렇게 했으니깐 이대로 시행을 해보고 뭐 한달이나 두달이나, 뭐 조례는 언제든지 바꾸면 되니깐...
○간사 유기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요율표가 실제 100%가 좀 넘게 인상이 되었습니다만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사체에 한해서 사실 좀 인상을 높게 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지금 화장장 요율표를 올리는 이유가 사실 충청도 쪽에서 개장유골 이게 우리 지역으로 많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지역의 시민들이 어떤 혜택을 받는거는 사실 상관없는데 사실 우리 재정자립도가 낮고 어려운 예산형편에서 타 시도에서 오는거까지 우리가 혜택을 줄 필요는 없다고 해서 충청도 쪽에서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실상 이번에 인상된 요율이 대폭적으로 100%이상 되었습니다만은 이것도 낮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은 사실상 복지과에서 개정된 조례안을 올라온 것을 그대로 원안대로 하고 다음에 사실상 아까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요율표라든지 다음에 또 감면대상자라든지 이런 것을 세분화해서 다시 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박영기위원님 좀 그렇게 해주시면....
박영기 위원    지금 우리 화장장을 사용해 가지고 얼마나 손실이 났으며 이 내용을 지금 상세하게 모르겠거던요.
  이 42,000원씩 받고, 적출물 같은거는 2,400원 받았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손실이 났는지 또 이 100,000원을 인상했을 때 얼마나 손익이 생기는지 이거를 좀 더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유기오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우리가 타 시군 52%, 그 오는데서 어떤 시에서 손해나는 부분이 얼마인지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박영기 위원    수익금이 얼마지요?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1년에 우리가 사용료받은 금액만 지금 산출되어 있습니다.
○간사 유기오  그럼 예산 들어갔는 액수는 내용이....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어떻게요?
○간사 유기오  우리가 화장장에 기름값이라든지 이런 제반상 소요되는 경비가 들어가는게 있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지금 현재 기름값만 해서, 우리가 부담한 현재 기름값으로 해서 올랐을적에 82,600원씩 했는데 우리 1년내내 실적을 우리가 빼온게 있습니다.
  실적 빼온게 있는데 15세이상으로 해서 관내가 작년에 203구, 타 시군이 213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외에 대해서 상당한 비율이 높은데 문제는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은 화장은 일반 매장에 대한 문화를 화장하도록 하는 그런 유도차원에서 사실 전 시군이 그 현 시가에 못미치는 이런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장례문화가 많이 개선되어 가지고 화장을 많이 합니다만은 이전에는 사실 화장을 상당히 꺼렸습니다.
  그 어떤 사고라사든가 병사라든가 이런 경우만 화장을 했거던요.
  지금은 많이 개선되어 가는 상태입니다만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이윤을 많이 높이는것보다는 낮춰서 일반 시민들이 화장을 할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권태화 위원    지난해 총 화장을 하면서 수입금과 지출금 합계는 나올거 아닙니까, 2004년분, 2005년분.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2004년도분 우리가 사용료가 3,743만3천원입니다.
권태화 위원    총 지출은 유류대, 전기세, 인건비, 인건비는 뭐 따질 필요없고.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유류대는 저희가 아직 계상을 못했습니다.
  유류대가 자꾸 연동제에 의해서 바뀌기 때문에.
권태화 위원    이게 1구 하는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1년에 유류대로 소비되는 금액은 나올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유류대를 안빼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권태화 위원    뒤에 계장님 가지고 계신거 없습니까?
○간사 유기오  관내, 관외 따질거 없이 전체 유류대가 작년 2004년도에 유류대, 전기세는 포함되어야지요.
  유류대, 전기세가...다음은 화장을 하면은 수입도가 얼마인지, 그 차액을 알려고 하니깐.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작년도 총 수입은 3,743만3천원입니다.
장경 위원    작년에 예산이 섰는 유류대는 얼마나 되는지 그것만 나오면 되잖아요.
  그리고 화장장에서 화장을 하고 나면은 가루 있잖아요, 그 가루.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예.
장경 위원    가루는 어차피 여기에 와서 다 뿌리고 가지요?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가루는 유족들이 갖고 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가져가는데 끝까지 안가지고 가지, 가다가 어디다 뿌리고 가지...그 가루만 해도 여기저기 뿌려지는것만 해도...
○간사 유기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간사 유기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박영기위원으로부터 화장장 사용료 인상에 대해 일부 사용료를 조정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의사를 물어본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참석의원 5명중 4명입니다.
  따라서 박영기위원님께서 발의한 동의안은 부결되고 수정없이 당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는게 어떻겠습니까, 박영기위원님?
박영기 위원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생각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금액을 올리는데 대해서 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근거산출을 확실하게 해서 이러한 조례를 했으면 좋은데 사실 좀 막연하거 같아요.
  지금 해당 부서로부터 설명도 사실 충분치 못하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 산출근거를 명확히 해서 제출을 해주시고 좀 설득력있는 그런 자료가 제출되기를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화장장을 이용해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이용을 해보면은 상당히 부실한 부분도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유골을 간다고 그럽니까, 가는것도 상당한 뒷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유골을 제대로 갈지도 않고 많은 덩어리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본인도 그런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참 화장장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될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거 화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일반 물건을 갖다가 태우는게 아닙니다.
  이 금액을 제대로 산출을 해서 받더라도 좀 운영에 있어가지고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예, 사회복지과장님 산출근거를 자료로서 우리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고 또 화장장 이용에 있어서 사실 관리감독이 소홀해서 오히려 민원인들이 불편한 사항을 겪는 예가 있다고 하니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그런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예, 알겠습니다.
○간사 유기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3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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