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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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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12월13일(화)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6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06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가. 행정지원국소관(계속)
  4.      1) 환경보호과
  5.   나. 보건소소관
  6.   다. 시민문화회관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정동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보건소, 시민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정동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가. 행정지원국소관(계속) 
     1) 환경보호과 

○위원장 정동건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환경보호과장 전종근입니다.
  존경하는 정동건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업무와 청소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보호과소관 2006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8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 2006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은 144억2,007만7천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79억2,764만4천원보다 64억9,243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환경관리 및 지도사업입니다.
  자연생태공원 관리운영요원의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연봉 등을 포함한 인건비 3,32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입니다.
  자연생태공원 관리를 위한 일용인부임으로 2,058만7천원, 생태공원 환경정비 및 신·재생에너지 기초조사요원 인부임 1,86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는 319페이지부터 321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부서운영 기본수용비를 포함한 일반수용비 4,13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6,719만원, 운영수당,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 임차료등 일반운영비로 총 1억2,7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환경관리업무 및 교육참석 생태공원조성 등 4,0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로는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직무수행 경비로 생태공원관리 운영요원의 직급보조비 168만원과 대민활동비 60만원입니다.
  다음은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 사업으로 방제작업자 급식비 등 각종 행사 참석자 보상금 지급을 위해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4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으로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 시상금 및 시상품 구입비 등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입니다.
  민간환경단체들의 환경보전활동 지원과 시민환경교육을 위해 1천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예산입니다.
  문경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국비 1억2,700만원, 도비 1,200만원, 시비 1억5,700만원등 2억9,600만원과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비로 국가균형특별회계 7억1,100만원, 도비 4억7,400만원, 시비 19억4,700만원등 총 31억3,200만원이며 시비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할 계획입니다.
  또 생태공원내에 청정 신재생 에너지 체험단지 조성을 위해 국비 12억8,000만원, 시비 2억9,54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폐수 생태공원 체험단지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감리비 8,232만원과 부대비 1,5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자체사업예산입니다.
  먼저 재료비로서 생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약재, 비료, 용품등 구입비, 수질오염 방제장비 구입,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처리약품구입비등 총 3,64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용역비로서 낙동강수계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계획수립 용역비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비로서 삼강교 화장실 등 노후화장실 증설 4개소 2천만원, 김용숲 노후화장실 교체비용 3천만원, 지하수 방치폐공 복구사업, 모전천 침사조 준설공사비 등 8백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친환경 마을평가 우수마을을 평가하여 선정된 4개 마을에 대하여 5,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7페이지입니다.
  생태공원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관리사무실 집기구입비 1,1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사업 예산입니다.
  인건비로 환경미화원의 급여와 각종수당, 피복비 등 총 23억,133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에서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환경미화원 작업도구 구입등 일반수용비 2,134만원, 공공요금 3,167만원, 환경미화원 복지회관 연료비, 청소차량 운전원 피복비, 시설장비 유지비, 청소차량 유지등 총 1억6,61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업무 추진의 국내여비 2,0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31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부부동반 선진지견학 여비등 행사실비 보상금 1,050만6천원, 쓰레기 불법투기 및 1회용품 위반사업장 신고보상금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입니다.
  음식물 처리를 위한 분리수거함 구입비 2,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에 따른 보상금 66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을 위해 국비 6억3,400만원을 포함하여 9억5,703만원, 감리비 1억원, 부대비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시설비 28억9,000만원과 감리비 1억원, 부대비 1천만원이며 지방채 30억원을 발행하여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3페이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운반 및 위탁처리비로 민간대행사업비 6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건물준공에 따라 이전되는 사업소 관리사무실 및 환경미화원 복지회관, 재활용품 선별시설 등 집기구입비 2,7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예비비등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기 위해 4,740만원을 공단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의 주민복지 향상과 숙원사업 해소를 위해 주민지원기금 11억원을 기금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 2억6,400만원과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이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339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00만원, 순세계 잉여금 100만원, 수계기금으로 환경기초 설치비는 가은 하수관거등 1억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점촌하수종말처리장 등 5개사업에 15억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43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질오염 총량제 업무추진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업 일반회계 전출금 16억9,400만원중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1억6,600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15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동건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2006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건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답변전에 잠깐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흥동에 거주하는 정경태님으로부터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방청신청이 있어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을 허가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객은 동 규정 제86조에 따라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고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페이지를 항목별로 정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소관 318페이지부터 환경관리항목 334페이지까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지금 324페이지부터 325페이지까지 쭈욱 나가는데 축산폐수처리장 지금 작업의 공정이 어느정도 되었지요?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축산폐수처리장은 현재 전체 공정은 한 50%정도 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50%요?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예.
유기오 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준공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예, 2006년도 9월달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 차질은 없습니다.
유기오 위원    5월달요, 예.
  그러면은 축산폐수처리장이 5월달에 준공이 되면은 우리 시의 축산농가로부터 어떻게 수거를 해가지고 처리를 하지요.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일단 저희들이 축산처리시설이 준공이 되면은 현재 규정에 보면은 신고대상 축산농가만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제반 수수료 이런거를 저희들 조례를 내년 연초에 조례제정을 해가지고 수수료라든지 이런 제반절차를 하도록.
유기오 위원    그러면 위생차로 수거를 하는거지요.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예, 차는 위생분뇨처리하는 탱크로리차 그걸 활용할 계획입니다.
유기오 위원    지금 처음 공장이 준공되고 난 뒤에 신고대상 축산농가는 사실상 우리 문경시에 지금은 주로 신고대상 농가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을거예요.
  실제 거의가 허가대상 농가들로 규모화 되어 있다고요.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예.
유기오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축산폐수 처리장을 완공을 해놓고 그 실제 신고대상 농가들에 대해서 수거하는 양이 어느 적정선을 유지를 못하면은 그 안의 처리시설을 어떤 문제점이 있을것인데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일단은 저희들이 조사를, 용량이 70톤입니다 하루.
유기오 위원    예, 예.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하루 70톤인데 일단 물량을 저희들이 처음할때에 어느정도 감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제대로 들어오지를 않으면은 여러 가지 제반경비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유기오 위원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신고농가만 해도 거의 다 소화를 할수 있는걸로 그렇게...
유기오 위원    소화가 아니고 지금 1일 70톤인데 신고대상 농가에서 수거해오는 양이 1일 한 50톤정도 되어야지 그래도 공장이 가동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고대상 농가에서 들어오는 양이 그렇게 있겠느냐하는 제말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그 정도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예.
유기오 위원    하여튼 지금 양돈농가도 그렇고 다음에 주로 낙농가, 젖소사육하는 농가 그 두군데에서 축산 오폐수는 거의 발생을 합니다.
  사실 뭐 배합농가라든지 한우번식농가 같은 경우는 사실 오폐수가 거의 발생이 없어요.
  왜냐면 농가수는 많지만은 거의가 사실은 농가마다 비바람막을 설치를 해서 내놓고 키우기 때문에 거기에서 별도로 나오는게 없어요.
  단지 오폐수가 나올수 있는거는 양돈농가 뭐 이런데서 나오는데 앞으로 뭐 신고대상 농가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지만은 우리 허가대상 농가도 될 수 있으면은 처리할수 있게끔 좀 해주시고 330페이지에 보시면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있는데요.
  제가 어떤 예산관계에서라기보다 우리 지금 미화원들을 채용을 할때 어떤 규정에 의해가지고 채용을 하는가요, 어떤가요?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우리 시의 상용직 채용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채용을 합니다.
유기오 위원    조례에 의해서요?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예.
유기오 위원    조례내용이 어떻지요?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그 정원외 시간관리 인력규정이라는게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유기오 위원    지금 환경미화원 채용에 대해서는 어느 시군이든지 말썽이 많아요.
  그래서 인근 상주시라든지 지금 재빠르게 가는 시군은 사실 시험을 치러서 채용을 하는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환경미화원 채용에 있어 가지고 어떤 시험을 쳐서 채용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 환경보호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공개채용하자는 그런 말씀이지요?
유기오 위원    예,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예, 그것도 한번 관련조항하고 앞으로 면멸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환경미화원 채용은 사실 들리는 소문입니다만은 적어도 부장판사, 부장검사 뭐 이런정도의 빽이없으면은 사실상 미화원으로 들어오기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뒤에 말썽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도 앞으로 그 미화원 채용에 있어가지고 타 시군과 같이 어떤 시험을 치러서 그렇게 선발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333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수거·운반 위탁처리비가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1월달에 자료를 받았을때에는 하루에 한 5개동하고 다음에 문경읍하고 가은읍을 해서 10톤이 안나오는걸로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자료도 받고.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 내온 것을 보면은 1월달에 10.7톤, 2월달에 14.6톤 이렇게 10톤이 넘는걸로 되어 있거던요.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예.
유기오 위원    이게 맞는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음식물 관계는 법이 바뀌어서 올해 1월부터 직매립이 금지되어가지고.
유기오 위원    그렇지요, 예.
  그건 아는거고.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작년에 볼 때 1월달 이때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깐 그런것인데 실제로 보면은 지금 현재 14톤, 18톤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16.97톤 1일 평균이, 그거는 거의 적정한 수치라고 그렇게 지금.
유기오 위원    나중에 이 자료를 다시 자료 받은거에 보면은 1일 몇톤정도 나온다고 지금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새로 내어주시고.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예.
유기오 위원    1월, 2월달에 우리가 음식물 발생량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8톤미만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자료도 받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은 10톤이 넘는걸로 되어 있거던요.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예.
유기오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다시 확인하셔 가지고 자료를 좀 내주시고 다음에 또 용도별, 이렇게 해서 수거량이 한달에 얼마씩 되는지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1월달부터 해서 11월달까지 나오는 그 음식물 수거량이 한 20톤, 끝에 가면 22톤 이렇게 불어난 적이 있어요.
  사실 그렇게 우리 지역에서 음식물 쓰레기량이 발생하느냐, 그러면 많이 발생된다고 하면은 시민들한테 그 음식물쓰레기양을 일반 쓰레기 수거한는것처럼 좀 줄일수 있게끔 또 계도도 해야 될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확실해야만이 그런거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설치함 구입비가 331페이지, 도비 800만원과 시비 1,870만원하고 2,670만원이 있는데 지금 수거함이 많이 부족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예, 지금 현재 배부된 것이 한 1,200개정도 됩니다.
  되는데 이게 자꾸 음식물 내놓는 사람들이 위치를 바꾸다 보니깐 여유로 저희들이 조금 더 구입을 해가지고 또 부족한 곳이 있다면 그런곳에 하기 위해서.
유기오 위원    하여튼 식당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든지 동네 촌 같은데도, 사실 촌같은 경우는 그렇게 쓰레기양이 발생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한 동네에 한두개 놓아가지고는 사람들이 그쯤 갖다가 버리기가 힘들거예요.
  그래서 읍면별로도 그런거를 알뜰히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권태화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축산농가에서 오물배출 지도단속을 지금 하고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예, 하고 있습니다.
권태화 위원    금년도 지도단속했는 실적?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예.
권태화 위원    그 자료로 좀 제출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예.
권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35페이지, 지방채 상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36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중 세입예산, 338페이지에서 34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예, 권태화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마을하수도중에서 우리가 방류수 수질 기준치가 넘어가지고 단속이 된적이 있지요, 그게 지금 보완조치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마을하수도 방류수 수질초과 관계는 우리 시 환경관리사업소에서...
권태화 위원    시설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시설은 도시주택과에서 하고 저희들과보다는 도시주택과에서 시설을 많이 합니다.
권태화 위원    예, 나중에 환경관리사업소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세입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은 다음은 342페이지에서 34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동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소소관 

○위원장 정동건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보건소장 안길수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정동건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보건소예산은 129억7,192만5천원으로서 금년대비 53억944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인건비는 기본급과 상여금이 20억6,342만원이고 다음 347페이지에서 348페이지까지 각종 수당이 6억4,073만2천원입니다.
  다음 349페이지입니다.
  정액급식비는 1억2,012만원, 교통보조비는 1억1,832만원, 명절휴가비는 1억9,466만3천원, 가계지원비는 3억2,443만7천원, 연가보상비는 5,407만3천원입니다.
  기타직 보수로 350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는 828만원, 일용인부임으로 치과위생사 보조인부임은 1,555만5천원, 일시사역인부임은 보건지소 물리치료사 인건비, 방역소독 인부임, 성인병 이동건강 검진사업 보조인부임, 국가 암검진사업 보조인부임, 청사관리 인부임, 진료민원 전산시스템관리 보조인부임, 351페이지에 방문보건사업 보조인부임,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인부임, 건강생활 실천사업 인부임, 금연클리닉 인부임등 총 1억9,62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1,530만원, 감염성폐기물 수거 수수료 1,248만원, 보건진료소 운영비 3,120만원과 각종 서식 유인, 쓰레기봉투구입, 안전검사 수수료, 전기 및 소방안전 점검비등을 계상했고 352페이지 모자 보건사업용 배넷저고리 구입, 건강증진사업 각종 홍보물 제작, 임무진단 초음파 검사 수수료, 보건소 정보시스템 유지운영비, 유지보수비 또 신축 보건지소 및 진료소 커텐설치비 등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위탁교육비는 380만원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부서운영 기본 공공요금, 우편료, 전기요금, 상·하수도료, 무인경보시스템 용역료, 보건소 웹호팅 이용료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 당직비와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수당, 건강실천 협의회원 수당과 353페이지 건강증진교육등 강사수당과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와 급량비, 연료비,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 354페이지에 있는 차량선박비 등도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로서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2,372만원, 다음 355페이지에 병원의 공공요금은 전기, 전화, 상수도요금등 5,598만원, 온수용 연료비 1,8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600만원, 급량비 500만원등 총 1억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구강 보건의 날 행사에 따른 현수막과 상장 구입비를 확보했습니다.
  국내여비는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여비 1억3,98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356페이지부터 357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 357페이지의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 231만원, 358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8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632만원, 또 직책급 업무추진비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급보조비는 1억2,738만원, 대민활동비는 2,28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59페이지입니다.
  각종 교육이나 행사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을 49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구강 보건의 날 시상품은 276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360페이지, 치아 홈메우기 사업 1,068만원,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262만4천원, 골다공증 검진사업 400만원,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 357만원, 정신보건사업 400만원, 건강생활 실천사업 1억5,340만원, 금연 클리닉 운영 및 홍보 1,611만5천원,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1억570만원, 고혈압 당뇨관리사업 569만원, 다음 361페이지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비 64만9천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사업 961만4천원을 확보했습니다.
  위탁교육비로 전염병 관리요원 교육비 170만원, 방문보건사업 담당자 교육비 70만원, 건강생활 실천사업 위탁교육비 336만원, 방문보건인력 직무교육비 44만2천원을 확보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전염병 관리요원 교육여비 40만원, 신종전염병 예방지원사업 추진에 350만원, 363페이지 에이즈 예방관리사업 100만원, 방문보건사업 여비 350만원, 건강생활 실천사업 추진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노인 의치 보철사업에 7,68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1,875만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페이지 자원봉사자 운영 및 교통비는 72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 12만원, 보건소 암 예방관리사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한방건강증진사업에 500만원, 예방접종 약품구입 5,327만2천원, 심장병 정밀검진 및 수술비 200만원, 금연클리닉 약품비 3,20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억200만원, 보건소 암 예방 관리사업 4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1억6,301만8천원, 불임부부 지원사업비로서 건강보험가입자 4,500만원, 또 의료급여 수급자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 및 위탁으로 365페이지 노인건강축제 행사경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자산물품 취득비로 한방 건강증진기반 구축 장비 1,068만7천원, 금연클리닉 장비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보건소 방역 소독약품 구입비와 방역소독약품 혼합용 유류대를 확보를 했고 366페이지, 영양교실 실습재료비 120만원, 노인전문요양병원 식당에 소요되는 주부식 재료비 6,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보건소 결핵환자 치료보조약품 240만원, 방문보건사업 약품 2,400만원, 방문보건사업 소모품 2,400만원,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1,500만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약 9,000만원을 계상하고 기타 예방접종 약품비라든가 병리검사 시약 구입비 등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의약품은 2억5,000만원, 치과진료 의약품은 1,100만원, 한방진료 의약품은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센관리사업 위탁금은 650만원입니다.
  시설비는 노인전문요양병원 및 기능성 온천장 건립비 34억43만6천원, 마성 보건지소 이전신축 부지매입비 1억2,000만원, 형천과 석항 보건진료소 이전신축 부지매입비 3,000만원, 궁기, 지내 보건진료소 토목 및 조경공사가 5,000만원이고 시설부대비는 노인전문요양병원 및 기능성 온천장 건립 1,156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50만원, 368페이지 콜레스테롤 측정기 80만원, 방문보건사업용 장비 160만원, 임상병리검사용 광학현미경 900만원, 혈청회전 진탕기 100만원, 결핵균 자동염색기 2,000만원, 고압 멸균기 500만원, 노인전문요양병원 장비구입비 8억원, 보건소 집기구입비 500만원, 신축 보건지소 마성입니다.
  비품구입비 1천만원, 궁기·지내·형천 신축보건지소 비품구입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 상환으로 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비 채무부담상환을 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보건소소관 에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346페이지에서 351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51페이지 경상적경비부터 359페이지 사업예산 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권태화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가 차량용 연막소독기 있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권태화 위원    그게 일부 읍면동에서 상당히 약품이라든가 차량이 부족하다는 이런 얘기가 자꾸 있는데 이 예산이 충분합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산은 충분하게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권태화 위원    그런데 이게 소독을 할적에 오토바이로 골목을 다닐 때 속력을 너무 내지말고 천천히 가야되는데 그냥 확 지나가버리니깐 뭐 별로 큰 효과가 없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 아니면은 방역을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성의가 부족해서 그런지.
○보건소장 안길수  가끔 저희들도 그런 민원들을 접하고 있습니다만은 방역소독 인부들이 정해진 일정 코스를 빨리 돌고 집에 가고자 아마 그렇게 하는 사례가 있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신고가 있을때마다 인부에 대한 교육을 읍면동을 통해서 시키기도 합니다만은 하여튼 그문제는 계속 챙겨서 주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챙겨나가겠습니다.
권태화 위원    이정도면 예산이 충분하다고 하니깐.
○보건소장 안길수  예, 예산은 충분합니다.
권태화 위원    방역하러 다니는 분들을 잘좀...그분들이 또 시간단축을 시켜주고 사람이 모자라면 더 늘리더라도 충분한 방역이 되어가지고 우리 시에서 전염병 같은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소장님, 353페이지.
  마을건강원 보건진료원 보수교육이라고 했는데 대상자가 어떤분들입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마을건강원은 보건진료소가 설치된 그 부락에다가 우리 보건진료소 소장들, 보건진료원들하고 마을주민들간에 교량역할을 하는 그런 자원봉사자들입니다.
  그래서 각 마을마다 보통 1명이나 2명씩 둬가지고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보건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또 보건진료원으로부터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전달교육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 문경시 같은 경우에는 13개 보건진료소에 마을건강원이 67명이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금년 12월달에 별도 저희 보건소에서 소집해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
  보건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분들이 그 지식을 마을주민들에게 전달하고 또 주민들로부터 예를 들어서, 영유아 보건사업을 하면서 예방접종 대상자가 있으면은 마을건강원들이 보건진료원들한테 알려주는 이런 역할도 하고 정보를 상호교환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진료소마다 다 있는거는 아니고, 진료소 숫자가 13개?
○보건소장 안길수  예, 13개 진료소가 관할구역에 있는 거기 마을마다 동네마다 한두명씩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그러면 자격이라든가 이런 제한은 없고요.
○보건소장 안길수  자격은 특별한게 없습니다.
  주로 저희 관내는 40대, 50대 아주머니들이 주로 그 일을 맡고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소장님, 지금 노인전문요양병원 그 운영비와 시설비가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공사진척도가 얼마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공사진척도 비율을 따지면은 한 60% 가까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현재 4층 마지막 한층 콘크리트 슬라브를 지금 남겨놓고 있습니다.
  골조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고 지하부분에 기능성 온천장 부분은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목표는 금년말까지 공사를 마쳐가지고 1월 한달동안의 시운전을 거쳐서 2월초에 기능성 온천장을 개장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태화 위원    금년말까지면 이제 몇일 안남았는데 공사 60% 진척된게 할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아, 병원하고 기능성 온천장 전체를 합쳐서 그렇고요.
  기능성 온천장은 별도로 공사를 당겨서 하고 있습니다.
권태화 위원    아, 기능성 온천장은 이거는 금년말로 공사를 마치고 1월달 시운전을 거쳐서 2월달부터 개장을 한다는 말이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아니 목표를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다소 진척이 느려지면은 좀 늦춰지더라도 지금 현재 목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태화 위원    그리고 병원은?
○보건소장 안길수  병원은 6월말까지 거의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면은 좀 한달정도의 세팅과정을 거쳐서 7월이나 8월달쯤에 개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태화 위원    지금 예산이 실제적으로 우리 시에 국비지원외에도 거의 100억이 투입되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권태화 위원    그런데 실제 우리 시의 일반회계 예산을, 그러니깐 우리 지방세 수입을 본다면은 현재 기껏 한 135억정도밖에 안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개 단위사업장에 100억원식 투자를 해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사실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로 봐가지고는 상당히 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기히 지금 막대한 사업을 들여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빨리 조기에 착공되고 우리 시민들이 그에 대한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기능성 온천장을 연말까지 완공을 한다고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유기오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노인전문요양원 수용비가 1억 좀 넘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유기오 위원    1억이 좀 넘는데 지금 안그래도 2006년도 예산을 보면은 실제 노인건강요양병원에 시비 100억이상 투자되는것하고 다음 가은에 SBS촬영장 60억원이 투자되는거, 이런 대형추진사업 때문에 지금 내년도 사업예산이 넉넉지를 못해요.
  사실 우리 의원들이 각 지역의 현안사업들을 얘기할때에도 예산이 없다고 해요, 예산이.
  지금 그런 이유가 있는데 그러면 6월이후에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준공을 해서 문을 연다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 수용비 1억정도는 내년도 4월쯤 추경예산에 이것을 반영해도 되지 않겠느냐, 본예산에 이렇게 1억씩 반영을 하면은 사실상 6월달까지는 사용하지도 않잖아요.
  한 4월달, 5월달까지는.
  그만큼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이고 다음에 다른데에 사용할수 있는 돈을 쓸수없게 만드는거라요.
  뒤에 보면은 장비구입비도 8억이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집기부터 구입하는거는 없어요?
○보건소장 안길수  거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유기오 위원    장비구입비에...
○보건소장 안길수  장비구입비에는 병원에 쓰는 침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무용 책상, 그다음 의료장비까지 다 포함해서 구입을 합니다.
유기오 위원    지금 올해 여기 올라온 것을 보면은 올 2회 추경까지 해서 지금 87억8,800만원 예산이 서있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유기오 위원    거기다가 이번에 또 34억원을 하면은 사실 120억 공사라고 얘기하셨던 소장님의 얘기가 또 틀렸어요, 1억이 또 불어나요.
  이렇게 한 공사에 처음에 32억 가까이 되는 돈으로 시작해서 지금 121억까지 나와요.
  장비구입비까지 하면 129억원이라요.
  과연 우리 시에, 조금전에 권태화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은 지방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 문경시의 지방세가, 세외수입이.
  480억입니다.
  우리 문경시 내에서 거둬들이는 세외수입이 전부다가 합쳐서 480억이라요.
  그러면은 4분의1내지 5분의1정도가 지금 노인건강요양병원에 투자가 되고, 사실 이런 문제는 나중에 가서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수용비 같은거는 좀 3,4월에 있을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도 될 사항인데 앞에 미리 1억원 넘게 계상을 했다고 하는거는 좀 예산편성에 좀 어긋나는 그런점이 없지않아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저희들이 1회 추경이 언제될는지 시기적으로 예측할 수가 없고 또 저희들이 생각했던것보다 온천, 병원 준공이 앞당겨졌을 경우에 운영비가 없어가지고 운영을 늦춘다는 그런 이야기가 될까 싶어서 지금 최소한의 운영비를 갖다가 확보를 해 놓은것입니다.
  그리고 병원을 꼭 운영할 때 쓰는 것이 아니고 운영하기 전에도 다소간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운영비를 계상해 놓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359페이지 위에 보면은 질병정보 모니터요원교육 다과제공해서 220명에 88만원인가요, 이거는 뭡니까, 내용이?
○보건소장 안길수  저희들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의 일환인데 질병정보 모니터요원은 주로 병원을 개업한 의사라든가 약사라든가 또 동네로 가면은 주요 동네 이장님이라든가 또 학교 양호교사 이런 분들을 질병모니터요원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봄에 연초가 되면은 이분들을 모시고 회의를 하면서 우리 보건소에 어떻게 도와줄 일들에 대한 부탁을 합니다.
  이럴 때 간담회를 하는데 그때 경비를 사용하겠다는 말입니다.
유기오 위원    그러면 읍면동 이장님들은 몇 명정도나 들어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읍면에는 보건지소 자체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주로 관내 개업의들하고 학교 보건선생님들, 이런 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59페이지 사업예산에서부터 36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362페이지에 보시면 에이즈 예방관리사업추진해서 있는데 우리 지역에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공개적으로 밝힐수는 없습니다만은.
유기오 위원    예, 그렇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유기오 위원    없어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유기오 위원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360페이지, 일반수용비 치아 홈메우기 사업에 712명이 1,068만원의 예산이 되어있는데 여기 대상이 누구입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대상은 저희 관내 초등학교 1학년부터 2학년 학생중에 영구치가, 어금니를 갈아넣으면 영구치가 나오는데 영구치가 나온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해보니깐 현재 712명이 있습니다.
  그 인원에 대해서 어금니를 갖다가 교환하면, 쉽게 말하자면 음식을 먹는 그 면을 갖다가 뭘로 메꾸어 줌으로써 충치가 안생기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권태화 위원    우리 관내 초등학생...
○보건소장 안길수  초등학생 1학년, 2학년 대상입니다.
권태화 위원    아, 1·2학년.
○보건소장 안길수  예.
권태화 위원    조사한 결과가 712명이라고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권태화 위원    금년에는 몇 명이였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금년에도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권태화 위원    같은 수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62페이지부터 365페이지 중간부분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박영기위원입니다.
  364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가, 우리 지역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몇명쯤되요?
○보건소장 안길수  희귀난치성이라 하면은 진단도 어렵고 또 치료가 어려운 이런 질환들을 이야기 하는데 저희들 관내는 주로 만성신부전증으로 투석을 하는 환자라든가 근육병, 혈우병, 베체트병 뭐 이런 병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등록해서 관리하고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람들이 18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많은 것이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입니다.
  그분들이 6명있고, 아니 18분 있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25명이 있습니다, 25명이 있는데 그중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가 18명이고 근육병이 6명 있습니다.
  기타 1명은 베체트병이고요.
박영기 위원    그 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보건소장 안길수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위원장님, 그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예.
  또 있습니까?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박영기위원이 물었던 그 바로 밑에 보면은 불임부부 지원사업해가지고 있는데 도비, 시비, 국비가 전부 합해가지고 있는데 불임부부 지원사업이라고 하면은 뭐 어떤 사업입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이 사업이 내년도에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출산을 희망을 하지만은 시험관 아기를 통해가지고 불임을 치료해가지고 이렇게 애기를 놓고자 하면은 워낙 고액이기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거나 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불임시술비를 내년도에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는데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25%, 시비가 25% 지원이 됩니다.
  건강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4,500만원이고 여기 내용에 보면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510만원입니다.
  전체 16명인데 건강보험가입자는 15명, 의료급여 수급자는 1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쉽게 말해서 생활에 좀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 기준이 도시근로자 가구평균 소득이 60%이하 되는분들, 이런분들을 대상으로 선정을 하면서 나이는 44세이하로 하고 또 자녀가 없는 가정들, 이런걸 고려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해주는데 지원기준은 1인당 한 300만원 기준을 해가지고 그 300만원의 50% 지원을 해주는 기준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유기오 위원    1인당 300만원 지원요?
○보건소장 안길수  아닙니다, 1인당 시술비가 300만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50%를 지원을 해주고.
유기오 위원    그러면 150만원정도.
○보건소장 안길수  예, 150만원정도.
  그리고 또 안될 경우에 한번 더 지원해주는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회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유기오 위원    많이 좀 했으면 싶으네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대상자가 있으면은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65페이지부터 36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우리 노인전문요양원이 내년 6월경에 준공이 된다고 그랬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박영기 위원    기능성온천은 12월말경입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박영기 위원    그런데 아까 일반수용비에 보니깐 노인전문요양병원에 대한 일반수용비는 편성이 되어 있는데 12월말에 개장 예정인 기능성온천에 대한 수용비는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거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기능성 온천장은 저쪽의 온천개발관리사업소에서 운영을 맡아 하기 때문에 아마 그쪽 예산에서 확보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아, 온천관리사무소쪽에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박영기 위원    이게 노인전문요양병원하고 기능성 온천장하고 건립비용을 나누면 얼마나 돼요, 지금 같이 합쳐서 120억정도...
○보건소장 안길수  예, 합쳐서 그런데 저희들도 안그래도 뭐 정확하게 나온거는 아닙니다만은 그중에 한 30억에서 35억까지가 기능성 온천장에 건립되는 비용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정확하게 구분은 안되겠네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구분은 정확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니깐 이거 처음 90병상에서 152병상으로 할때 예산이 31억5,200만원에서 99억5,0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기능성 온천을 포함해서 그랬겠지요, 그다음에 기능성 온천이 212평에서 516평으로 변경이 되면서 120억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이 증액된 금액으로 516평이면 배가 늘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금액상으로.
○보건소장 안길수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90병상인 경우에는 그 설계가 안된 경우에 90병상 32억정도로 예상을 했던거고 기본설계에서 150병상, 당초에 했었습니다.
  기본설계 하면서 99억5,000만원이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면서 온천장을 넓히면서 그 사업비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깐 99억5,000만원에서 120억정도 불어날 때 그때가 주로 온천장 건립하면서 주로 비용이 추가된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렇지요, 그 추가된 비용가지고 이 기능성온천장이 516평 배가 늘었는데 이게 가능한 금액이라요, 이게.
○보건소장 안길수  뭐 가능하지 않다는 말씀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설계가 그렇게 나온거기 때문에 당초에 그렇게 되었던 것을 다시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내역상에 그렇게 나온 공사비입니다.
박영기 위원    설계상에 이렇게 나왔다는거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박영기 위원    문제는 설계상에 이렇게 나왔으면 문제는 없겠는데 지금 조금전에 두 번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예산확보상에 문제인데 이중에 국도비 확보된게 한 22억정도 되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박영기 위원    나머지는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그 나머지 국도비 확보계획이.
  전번에 15억정도가 더 확보된다고 했었고, 또 그 뒤에 추가로 확보될 수가 있는지.
○보건소장 안길수  지난번에 국도비를, 국비를 한 7억5,000정도, 그다음 도비를 3억정도 해가지고 한 15억정도를 국도비·시비 포함해서 15억정도를 더 지원받는걸 노력하겠다라고 했는데 아마 지금으로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영기 위원    어렵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 시비로 부담을 해야되는데 참 사실 우리 시 예산으로 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생각이 있다고 들어요.
  일단은 우리가 도에 투융자 심사를 뒤에 전번에 재심사 안하고나서 한번 더 요청을 했었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심사를 한번 반려되고 난 뒤에 재심사 요청을 또 한번 했습니다.
  처음에 하고 난 뒤에, 그리고 또 심사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도에서 반려하기를 수시심사이기 때문에 안된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반려된 상태, 그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금년 11월달에, 11월2일에 했던건데 반려사유가 정기심사하는 기간인데 왜 수시심사하는데 왜 정기심사하는 것을 가져왔는가라고 하면서 반려한것입니다.
  저희들도 이해할수 없는 부분인데.
박영기 위원    그러면은 반려가 되었고, 이제 정기심사는 또 언제 있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정기심사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매년 3월달하고 10월경에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3월달, 그러면 익년도 3월달에 있다고 또 예정이 되겠네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박영기 위원    지금 건물이 60% 가까이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참 이런 상태가 난감한 상태인데 어차피 이렇게 건물을 지어놓고 뜯을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사실 이 시설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 예산확보 문제에 있어가지고 시비가 너무 과다하게 투자된다하는 부분인데 우리 시에서는 내년 3월달에 투융자 심사를 한번 더 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박영기 위원    예, 신청을 해가지고 어떻하든지 국비, 도비지원을 좀 받아야 될걸로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보건소장님이 주무부서장이기 때문에 어떤분보다도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될걸로 생각이 들어서, 그 전에는 수시심사라든가 이런거 특별히 계획된거는 없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아마 저희들이 예상하기로 내년 정기심사까지는 별도의 수시심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12월말에 기능성 온천장이 완공이 되면은 이 온천장 관리는 그러면 온천관리사업소에서 하고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하여튼 국도비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야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도 확보를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지금 우리가 물론 투융자심사는 보건소장님이 할 사항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해야되겠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3월달에 정기심사를 했다가 재검토로 떨어졌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유기오 위원    그래가지고 10월달에 재검토 떨어진 사항을 무난히 받는거라고 기획실장님이나 또 보건소장님은 얘기를 하셨단 말이라요.
  그런데 그 10월달에 재검토할때도 이것이 그냥 반려되어 버렸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반려되었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 정상적인 3월달하고 10월달이 정상적인 투융자심사할때인데 그 반려되었는 사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거기에 대한 가장 큰 사유는 현재 온천시욕장 문제라든가 병원짓는 문제 때문에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그것였고 두 번째 이유는 병원과 기능성 온천장을 병합해서 짓는것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두가지 이유였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런데 그때 10월달에 재검토를 받을려고 우리가 서류를 도에 신청을 할때에 서류가 3월달에 우리가 신청한 내용하고 동일하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다소 그동안에 설계라든가 사업비라든가 이런것들이 바뀐 부분은 다소 좀 변경된 것도 있습니다, 동일하지가 않고.
유기오 위원    제가 그 도에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반려된 내용을 도의원을 통해서 들은 내용은 실질적으로 3월달에 투융자심사를 신청했는데 그것이 재검토로 떨어지고 난 뒤에 10월달에 다시, 10월15일에 다시 투융자심사를 할때에 신청내용이 3월달에 신청한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더라, 보강된것도 없고  그래서 반려되었다는 그런 뒷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을려고 하면은 사실상 수시로 그쪽하고 어떤 연락을 통해서 그사람들을 충족시켜줄수 있는 어떤 서류를 만들어서 신청을 해야되는데 그렇지 못했던거 같더라고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시에서 어떤 서류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투융자심사를 위해가지고 나름대로 기능성 온천장이 어떻게 적자가 날것인가, 흑자가 날것인가에 대한 어떤 분석도 해가지고 이렇게 나름대로 성의있게 올렸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도에서는 그 반려사유에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큰 이유는 뭐냐하면은 행정소송이 진행중이라는 거거던요.
  이게 이유였지 우리가 서류를 잘못했다고 해서 반려된거는 아닙니다, 그 이유상에 보면은.
유기오 위원    앞으로도 우리가 조금전에 박영기위원님이 내년 3월에 정기심사 신청을 해서 잘 되면 다행인데 지금 우리 시하고 도하고의 어떤 다른 문제로 인해가지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종합해보면 사실상 문경시 내년도에 대한 투융자심사는 사실 받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이 투융자심사가 그러면은 받지를 못하게 되면은 앞에서 32억 할적에 확보했던 국도비는 이거는 그대로 우리 시에서 가용할수 있는겁니까, 안그러면 다시 어떤 반납....
○보건소장 안길수  반납이라든가 회수할일은 없습니다.
  그거는 지방재정법상에도 그런것까지 규정이 안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추가로 국도비를 지원한다거나 이런 것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지 기존에 줬던 것을 뺏아간다거나 뭐 회수한다거나 반납시킨다거나 이런거는 없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래서 지금 한 129억정도, 시비가 100억이상이 되는 그런 큰 공사이고 그러면 이것이 완공되었을 경우에 한달에 우리가 지금 운영될수 있는 뭐 인건비라든지 이런거는 국가에서 지원하는거는 없잖아요, 순수 시비로 해야되잖아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병원 운영은 환자를 진료하게 되면은 전부 건강보험에서 진료비를 청구를 할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운영에 대해서 아마 적자가 나더라도 크게 많이 나지는 않지만은, 지원이 없지만은.
  병원자체에서 거의 충당이 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월 운영비가 어느정도 소요되리라는걸 계상해 보셨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그것도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 내역이 있으면은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수익사업에 대한 사실 도에 투융자심사 하실때에 년 얼마나, 말하자면 얼마나 들어가고 수익이 난걸로 그렇게 신청을 한 것이 있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투융자심사할 때 예측이 되어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 내용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간에 사실 무리한 사업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지금 경상북도 타시군도 완공된곳이 있습니다만은 거의 다가 50억정도 내외, 거기서 노인건강요양병원을 신축을 했고.
  그러면은 나중에 가서 전국적으로 타 시군도 전국에 있는 시군들이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거를 짓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150병상 만들어서 이렇게 시비를 많이 투입해가지고 수익을 제대로 낼수 있을까, 각 시군마다 다 노인건강요양병원이 생기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물론 병원을 짓고 운영하는 문제는 보는이에 따라서 다 생각을 달리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의 사업을 하면서 어떤 개발사업에 중점을 두느냐 아니면 복지사업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가지고 보는 분의 관점에 따라가지고 복지사업에 이렇게 많은 시 예산을 할애해서 투자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박수를 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고  또 어느분들은 너무 많이 투자했다라고 그런 시각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시비 많이 투자했다고 박수칠 사람이 있겠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아니 복지사업에 많이 투자했다고.
유기오 위원    아니 복지사업에 투자라 하더라도 시의 지방채를 95억씩이나 내가면서 한사업에 시비 100억을, 세금의 4분의1일을 투입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박수칠 사람이 있겠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아마 제가 생각하기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문경시에서 노인병원 잘 지었다라고 아마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을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만약에 잘못되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지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잘못되어가지고 책임을 질만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지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기위원님하고 유기오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 시민문화회관소관 

○위원장 정동건  다음은 시민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장 김희종  시민문화회관장 김희종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시민문화회관 소관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정동건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시민문화회관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 총 예산은 16억8,679만8천원으로서 작년대비 1억1,661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로 직원 16명에 대한 기본봉급을 4억1,71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직원의 각종 수당으로서 1억2,81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입니다.
  직원에 대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를 계상하였고 중앙도서관 일용인부임으로 1,443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6,05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문화회관 청소관리, 도서관 청소관리, 중앙공원 제초인부임입니다.
  경상경비도 일반운영비로 3억43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942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운영수당, 급량비를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는 연료비 내역입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총 5,465만원은 건물유지비, 전시실 내부장식 노후화 도배, 냉난방기등 각종 시설장비 유지비로 계상하였으며 행사운영비로서는 영화상영 필름 임차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총 3,64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6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0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경비 3,66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문예단체 초청공연 보상금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술단원 보상금은 시립합창단과 어린이 무용단 운영비로서 1억1,25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모전사회복지관 문고 도서구입비로 200만원, 또 중앙도서관 3,500만원, 문희도서관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재료비 1,414만원은 무대소품 제작과 보일러 관리, 중앙공원 비료, 마사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흥덕 도립도서관 2,000만원, 가은 도립도서관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1억3,750만원은 공연장 지붕 시트 교체 및 옥상 방수공사로 7,000만원, 문화회관 공조시설 급배기탁트 청소비로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회관 냉각탑 노후교체비로 1,500만원, 중앙공원 관리로 편익시설 도장공사에 대해서 각각 5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다목적실 마루바닥 설치공사비로 1,500만원, 방송장비 설치공사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6,240만원으로 도서관 사무실 리모델링으로 700만원, 도서관 서가 구입비 350만원, 그다음 중앙도서관 자료실, 열람실 의자교체비로 1,000만원, 무대 덧마루 제작비 400만원, 무대조명기 구입 2,000만원, 마이크 구입비 1,140만원, 영사기용적광 엘이디 리더기 구입설치비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시민문화회관 예산은 시설관리가 주된 것으로서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시민문화회관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건  시민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민문화회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화관소관 370페이지부터 374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75페이지부터 끝부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권태화위원입니다.
  관장님, 시립합창단이 문화원에서 운영을 하다가 시민문화회관으로 넘어온지가 언제지요?
○시민문화회관장 김희종  2002년도.
권태화 위원    2002년도에 넘어왔지요, 그런데 전체예산이 다른과는 전부 다 증액되었는데 문화회관에서 1억1,6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감액된 개발비가 사회개발비에서 감액이 되었단 말이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시민들의 문화적 혜택이 저조한 형태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심히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인데요.
  결국 문화회관에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게 조금 부진해서 그런거 아닙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희종  일반운영비가 전체에서 감액된 부분이 보면은 작년같은 경우는 5년마다 실시하는 무대점검 수수료가 그것이 작년에 800만원 있었는게 그것이 올해는 필요가 없으니깐 삭감이 되었고요.
  그다음 주간지라든지 월간지 구입비해서도 한 1천만원 가까이 저희들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경비가 줄었는데 시민들한테 서비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줄어든게 아닙니다.
권태화 위원    그렇다면은 다행이고요.
  저는 물론 시 예산을 아끼는것도 좋지만은 우리 중소도시에서는 문화적인 혜택이 대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또 특히 사회개발비부분, 교육 및 문화비 부문에서 1억1,600만원을 삭감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심히 염려가 되어서 한 얘기인데 그렇다고하면은 괜찮고요.
  앞으로 우리 시민들의 문화혜택에 대한 질적향상에 많이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장 김희종  예, 알겠습니다.
권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38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보면은 모전사회복지관 문고도서 구입, 여기 표기가 좀 잘못되었는거 아닙니까, 예전에는 모전사회복지관이였는데 이게 우리 조례로 문경사회복지관으로 바뀐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민문화회관장 김희종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유기오 위원    맞지요?
○시민문화회관장 김희종  예, 예.
유기오 위원    그거 잘못되었고요, 384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에 무대 덧마루 제작, 이게 무대 바닥 부분입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희종  현재 공연장 무대 덧마루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유기오 위원    그 밑에 바닥요?
○시민문화회관장 김희종  마룻바닥이 아니고 무대바닥.
유기오 위원    그러니깐 무대위의 그 바닥말이잖아요.
○시민문화회관장 김희종  예, 맞습니다.
유기오 위원    예, 그거 잘하신거라요.
  지난번에 행사가 있어서 가보니깐 앞부분 마룻바닥이 일어난데가 몇군데가 있더라고요.
○시민문화회관장 김희종  예,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총무위원회는 12월14일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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