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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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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8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12월21일(수)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6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
  3. 2. 2005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4. 3. 2006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4. 2006년도문경시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6. 5. 2006년도문경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7. 6. 2006년도문경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8. 7. 2006년도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
  9. 8. 2005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6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3. 2. 2005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4. 3. 2006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5. 4. 2006년도문경시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6. 5. 2006년도문경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7. 6. 2006년도문경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8. 7. 2006년도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9. 8. 2005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11.   나. 행정지원국소관
  12.      1) 총무과
  13.      2) 종합민원처리과
  14.      3) 문화관광과
  15.      4) 사회진흥과
  16.      5) 세무과
  17.      6) 회계과
  18.      7) 사회복지과
  19.      8) 환경보호과
  20.   다. 보건소소관
  21.   라. 환경관리사업소소관
  22.   마. 계수조정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정동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최근들어 국내외 정치 및 경제, 사회, 문화적 변혁이 급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태로 이로 인해 다양한 부문과 영역에서 상당한 혼선이 초래되고 있음을 우리는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물론 사회의 각 주체들마다 변화되어 가는 방식과 내용이 달라 혼란스러운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도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님 여러분께서 금년 한해 각자 지역주민을 대표하고 행정의 감시, 견제작업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왔다고 자부하면서 또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과 함께 내년에는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해 마무리를 위한 각종 행사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말에 각종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정어린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내용은 2006년도 문경시 발전기금 운용계획안등 기타 안건 7건과 2005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2. 2005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3. 2006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4. 2006년도문경시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5. 2006년도문경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6. 2006년도문경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7. 2006년도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정동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문경시 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문경시 국민기초생활 보장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문경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문경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문경시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입니다.
  제93회 문경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조례안 심의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동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문경시 발전기금 운용계획 및 2004년도 발전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2006년도 발전기금 예산액은 33억9,241만3천원으로서 정신문화사업 계정에 12억3,913만6천원, 지역개발 투융자사업 계정에 21억5,32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정별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정신문화 사업으로 기금 적립금 11억68만6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2005년 이자수입 3,845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장학사업에 2억3,130만3천원, 문예진흥사업에 55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억6,960만9천원을 기금적립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6년도에도 지역대학 신입생 130명에게 100만원씩의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투융자사업 계정입니다.
  기금 적립금 20억9,019만4천원과 2005년도 이자수입 6,308만3천원을 적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2004년도 문경시 발전기금 결산총괄입니다.
  2004년도 기금결산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심의시 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서 수납액은 총 34억8,031만3천원으로 그 내역은 순세계 잉여금 30억5,206만6,095원, 일반회계 출연금 2억5,000만원, 이자수입 1억3,612만2,218원입니다.
  2004년도 지출은 총 1억6,733만8천원으로 장학사업에 1억6,411만7천원, 문경대상 시상에 80만1천원, 문예진흥사업 24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차액 32억7,085만313원을 2005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동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금 설명드린 2006년도 문경시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2006년 11월15일 문경시 발전기금 운영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을 한것입니다.
  문경시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문경시 발전기금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문경시 발전기금 운용계획안과 2004년도 문경시 발전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건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명숙  회계과장 이명숙입니다.
  관광웰빙의 고장 만들기에 열과 성을 다하신 정동건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2006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진행되고 있어 고령화 사회 수요에 사전대처하기 위하여 노인성 질환의 치료 및 요양을 위한 노인전문 요양병원과 다양한 기능을 갖춘 기능성 온천장 설치가 시급하여 온천시욕장에 노인전문 요양병원을 증축하고 기능성 온천장 설치로 노인환자 가족의 치료비 경감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 및 건물소재지는 문경시 문경읍 하리 360, 360-1, 변경사유는 노인전문 요양병원 증축 및 기능성 온천장 건립입니다.
  면적은 7,539㎡이고 추정가액은 120억원이 되겠습니다.
  별첨 관리계획서와 재산목록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상촬영장, 영상지원과, 영상제작 시설등을 갖추어 영상물 촬영의 메카가 되도록 영상테마파크 조성에 따른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소재지는 문경시 가은읍 왕능리 421-8번지외 67필지입니다.
  사유는 영상테마파크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입니다.
  면적은 969,662㎡이고 추정가액은 16억3,65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별첨 관리계획서와 재산목록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2006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건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문경시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문경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문경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사회복지과장 안희호입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문경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운용하고자 문경시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설치되었습니다.
  2006년도 기금예산은 수입과 지출 모두 1억266만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688만6천원을 증액 심사하였습니다.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688만6천원과 전년도에서 이월된 순세계 잉여금 1억277만7천원을 합한 1억96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2006년도 수입액 1억966만3천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의 충당 및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문경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설치되었습니다.
  2006년도 기금예산은 수입과 지출 모두 1억1,56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548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10만원, 순세계 잉여금 9,819만원, 과징금 수입 1,240만원, 도비 보조금 500만원이며, 지출내역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손소독기 설치사업 500만원, 예치금 9,819만원, 기금적립금 1,2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은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문경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치되었습니다.
  2006년도 기금예산은 수입과 지출 모두 5억6,353만3천원으로 전년도보다 5,019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5,019만4천원, 예치금 회수 5억,1333만9천원이며 지출내역은 노인회사업추진 민간위탁금으로 2천만원, 예치금 5억4,353만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각종 기금이 원활히 운영될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환경보호과장 전종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동건 총무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주민숙원사업 추진으로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집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의 명칭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며 설치근거는 폐촉법 제21조 및 관련조례 제9조입니다.
  지원기준을 말씀드리면 주민소득 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육영사업, 기타 사업등으로 지원대상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그러니깐 매립장 부지 경계로부터 반경 2킬로 이내에 있는 우리 시에는 신기, 공평, 유곡, 우지, 창동이 되겠습니다.
  수입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이월금 1,731만1천원과 시 출연금 11억원, 그리고 예상되는 적립금이자 4,860만원, 예치금회수액 18억원등 총 29억6,591만1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운영수당등 일반운영비 1,456만3천원, 주변영향지역 주민선진지 견학 등 일반보상금 1,77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로 우지동 4개지역에 주민지원사업비 17억7,0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동별 사업계획은 자료 9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립기금운용입니다.
  2005년도까지 26억6,227만7천원으로 시 출연금 26억원과 이자 6,227만7천원이며 2005년 12월31일 기준으로 18억1,731만1천원을 농협중앙회에 적립해 두고 있습니다.
  방금드린 설명드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안은 지난 2005년 11월9일 주민지원협의체 회의와 11월22일 주민지원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과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상박  전문위원 심상박입니다.
  2005년도 문경시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경시 발전기금설치 조례에 따라 2004년도 기금결산과 2006년도 기금 운용계획을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발전기금 결산입니다.
  2004년도 문경시 발전기금 총 수납액은 34억3,818만8,313원으로서 정신문화사업 수납액이 13억4,799만3,893원이고 지역개발 투융자사업 수납액이 20억9,019만4,420원입니다.
  2004년도 문경시 발전기금의 총 지출액은 1억6,733만8천원이므로 잔액인 31억2,900만3천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발전기금 운영계획입니다.
  문경시 발전기금 세입예산액은 33억9,241만3천원입니다.
  정신문화사업 세입이 12억3,913만6천원이고 지역개발 투융자사업 세입은 21억5,327만7천원입니다.
  발전기금 세출은 세입과 같고, 그 내용은 사업비가 2억3,687만3천원이고 적립예산은 31억5,554만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발전기금 결산보고서 내용은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장학사업등에 유용하게 지출하고, 그 외에는 기금에 적립함으로서 당초 기금설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2006년도 발전기금 운영계획은 정신문화사업등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적정하게 수립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인구의 고령화 사회진입으로 치매등 노인성 질환자가 증가추세에 있는 반면,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부양 기능은 약화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비한 노인성 질환의 치료와 요양기능을 갖춘 시설을 건립하여 환자 또는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시민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노인전문요양병원 증축 및 기능성 온천장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으로서 위치는 문경시 문경읍 하리 360번지외 1필지이며 취득면적은 당초보다 1,655㎡가 늘어난 7,539㎡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 근거인 지방자치법 및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관계법령에 부합하고 향후 노인성 질환자의 치료 및 요양을 위한 공공의료시설 건립은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됨으로 동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안과 같이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6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상촬영장, 지원관, 영상 제작시설 설치등 영상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지방재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영상테마파크 부지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으로 위치는 문경시 가은읍 왕능리 421-8번지외 67필지이고 면적은 969,662㎡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근거인 지방자치법,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관계법령에 부합하고 영상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공유재산 취득이므로 동 관리계획안은 타당하게 수립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06년도 문경시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경시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전년도 기금의 결산과 2006년도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 등 관계규정에 의거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운영계획안의 기금조성 재원은 2005년말까지 적립된 1억277만7천원과 이에 따른 이자발생분 688만6천원을 합해 총 1억966만3천원 전액을 2006년도 기금으로 적립 운영코자 하는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의 목적은 지역의 어려운 계층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등 어려운 계층에 많은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기금의 재원조성이 기존의 적립금과 그 이자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향후 당분간은 7천만원 한도내에서 5년거치 균등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하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지원은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보다 많은 수급자가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국도비 보조금 확보, 시의 출연금, 기타 기금의 장기차입 등 다각적인 기금조성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안은 빈곤계층에 대한 재활의욕을 심어줄수 있는 안으로 적절하게 수립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문경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민들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해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과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동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이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조성은 전년도 이월액 9,819만원과 과징금, 도비보조금 등 1,750만원을 합해 총 1억1,569만원을 수입으로 해서 이중 고유목적 사업비 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1,069만원을 2006년도 기금으로 적립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금이 주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의 과징금으로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영업시설 융자등 대규모 지원사업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기금 수입금은 시비 출연금 등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해 볼 사안이라 판단되나 일정금액이 조성될때까지는 꼭 필요한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적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관광문경·웰빙의 고장 문경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에 대한 지원등 소규모 기금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06년도 문경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육성을 위한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 운영하기 위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전년도 이월금 5억1,333만9천원과 적립이자 5,019만4천원을 합해 총 5억6,353만3천원을 수입으로 해서 이중 고유목적사업비 2,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억4,353만3천원을 2006년도 노인복지 기금으로 적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우리 사회가 점차 고령화 사회로 바뀌어감에 따라 향후 노인복지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적립하는 것이므로 본 계획안은 이러한 조례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06년도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숙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집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계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1,731만1천원, 시비 출연금 11억원, 적립금 이자 4,860만원, 예치금회수 18억원등 총 29억6,591만1천원이며 지출은 매립장 주변 주민지원사업비 17억7,009만원, 협의체 운영비 등이 3,234만3천원이고 나머지 11억6,347만8천원은 기금을 적립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해당지역 주민들로부터 신뢰행정을 담보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원사업의 투명성화 효율성을 제고할수 있을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과 우리시 조례에도 부합되므로 그 의결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문경시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박영기위원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 정신문화사업에 있어가지고 장학사업 나오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박영기 위원    장학사업은 지금 어떤 종류에 지출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관내 문경대학교 재학생에 대한 지원, 그리고 관내 출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장학금.
박영기 위원    예, 됐습니다.
  저소득층, 진폐환자, 중·고등학생, 대학생 성적우수 장학금, 고등학생 대학생 예체능 지역중학생.
  지금까지 수혜를 준 학생수가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이 제도를 시행하고 말입니까?
박영기 위원    예, 예.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총 1,373명에 대한 혜택을 줬습니다.
박영기 위원    1,373명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박영기 위원    예, 많은 숫자고요.
  진폐환자 자녀장학금은 대상자가 앞으로도 얼마나 예상이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앞으로는 연령이 자꾸 상한이 되니깐 두세사람 정도가 대상이 되는걸로 그렇게 지금알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재원이 크게 이제는 없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일반적으로 장학금 이러면은 공부를 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돌아가는데 일반적인 관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역대학생 신입생 장학금, 이런 경우는 지금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이거는 지금 우리 지역대학에 입학일 현재 문경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당해연도 첫학기에 학과성적이 평균 B학점이상이고 품행이 방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실장님, 이 지역대학 신입생 장학금이 당초 조례가 만들어질 때 그 취지를 혹시 알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당시 취지는 우리 지역의 대학을 좀 활성화하고 지역경제를 좀더 도모하는데 뜻을 두고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아마 우리 지역대학 발전을 위하고 지역대학 학생을 더 유치하고 또 우리시 지역경제 발전에 좀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박영기 위원    그래서 말씀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신입생이나 또는 부모가 여기에 있을때에 조건없이 1학기 과정을 성실히 마친 학생들에 대해서 2학기때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가지고 성적을 제한한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그게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만은 현재 이렇게 시행함으로 인해가지고 장학금을 못받는 신입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아마 전체적으로 12명정도.
박영기 위원    12명중에 못받는 사유는 뭡니까, 12명중에.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이게 우선 기준이 출석미달로 인한 성적의 기준미달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아마 주내용은 그거 같습니다.
  성적미달이 되어가지고, 출석이 부족해서.
박영기 위원    12명이 못받고 있는데 주로 출석율 미달이라든가 성적미달인데 이 중에 보면은 출석율 미달이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중도탈락자들이거던요.
  그 나머지 성적이 미달되어가지고 장학금을 지급못받는 사람들이 불과 2내지 3명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과연 첫학기 학점이 B학점이상이고 품행이 방정한 자로 했을 때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만은 구태여 제한을 둬가지고 2,3명을 탈락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규제를 해야되겠느냐, 
  이거는 정말 본래의 취지에 좀 어긋나는거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문경대학이지요, 문경대학에 다니는 신입생중에 아마 주로 간호학과 학생이 대상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같이 지역출신의 학생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공부를 못해서 장학금을 못받는다.
  사실상 대학에서 B학점이 아니고 C학점을 받아도 공부는 그렇게 못하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법 잘하는 축에 들어요, B학점이나 C학점이 섞였을때도.
  그런데 불과 2,3명이 탈락이 되는 이러한 규정을 해놓고 했을 때 이것을 못받는 학생은 정말 공부 못하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사회에 진출을 할때 그 학교를 다니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저 학생은 학교다닐 때 공부도 못했고'라는 이런 낙인이 찍혀가지고 계속 남아있다는 것은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니고요.
  기 우리가 기왕에 지역장학금을 준다면은 그런 무리가 없도록 하는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학점뿐만 아니고 정말 품행이 단정치 못해가지고 출석율이 떨어져가지고 학교를 도중에 안다니게 되는 사람은 그거는 주지를 말아야지요.
  그러나 참 열심히 공부했지만은 사람에 따라서 능력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성적이 좀 떨어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학교를 다니는동안 계속 못하지는 않을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2,3년, 이거는 정말 구제를 해주는게 옳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손질을 해서 정말 출석율이 떨어지고 품행이 방정하지 못한 자에게는 장학금을 주지 않더라도 성적에 있어가지고 조금 미달된다해도, 이 기준에 미달되는 것이 사실상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부가 떨어지는 학생들은 거의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과 2내지 3명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박영기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아마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광역자치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남용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수차례 지적이 되고 해서 우리 시에서도 아마 처음에는 성적을 무시하고 다 지원을 하는걸로 운영을 하다가 아마 2004년도 작년 3월에 이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지적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B학점이상으로 자격을 갖추도록 했는데 물론 성적미달자에 대한 소수인원에 대한 규제방법은 우리가 앞으로 행정이 학교측과 잘 협의에서 그런 부분은 이 규정에도 적합하게 서로 협의를 해서 구제할수 있도록 그렇게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면은 B학점을 한단계 낮추어서 C학점으로 하는 이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다같이 학교에 다니는 그래도 아직 감수성이 예민한 그런 학생들이 특히나 간호학과에 다니는 사람들은 여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 시기에 공부를 못하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다 같이 학교다니는데 장학금도 공통적으로 주는 장학금을 못받았다, 이거는 정말 문제가 심각한겁니다.
  사람이 공부못하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힌다고 하는 것은 정말 살아가는데 큰 플러스는 안될것입니다.
  이거말고도 기타 장학금이 상당히 많잖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은 정말로 품행이 방정하고 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렵고 이런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장학금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그러나 우리 지역 대학에 다니는 신입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은 성격을 좀 달리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래의 취지도 그랬고, 그래서 우리 실장님!
  본래의 취지에 좀 맞도록 규정을 좀 완화시켜서 우리 지역 대학이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또 학생이 어떤 부담을 덜 가지도록 그런 제도가 되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잘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지금 대한 석탄공사지요?
○회계과장 이명숙  예, 석공부지가 맞습니다.
유기오 위원    석공부지인데 지금 추정가액이 한 16억3,6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게 공시지가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겁니까?
○회계과장 이명숙  예, 대장가격이 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대장가격으로요.
○회계과장 이명숙  예, 예.
유기오 위원    그러면 저쪽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어느정도 가격에 팔 의향이 있는지.
○회계과장 이명숙  이거는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가격으로 하기로 그렇게.
유기오 위원    감정가격으로요.
○회계과장 이명숙  예.
유기오 위원    그러면 감정가격으로 하면은 이거보다 더 나오지 싶은데 어느정도 지금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명숙  아마 감정가격은 지금 대장가격보다는 조금 더 상향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유기오 위원    그렇지요, 상향되지요.
  그런데 마침 우리 의원님들도 지난번에 이거를 심의를 할적에 어떤 사용승낙을 받아 하는 것 보다는 꼭히 필요하다고 하면은 시에서 매입해서 하는 방향쪽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의논한 사항입니다만은 이게 자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실 감정가격은 오를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관리계획안이 올라왔습니다만은 대한석탄공사하고 빠른 협의를 해가지고 매입을 할수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명숙  예, 이게 처리가 되면은 감정을 빠른 시일내에 할 계획입니다.
유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저쪽 문경 하리에 온천부지쪽에 노인전문 요양병원 증축 및 기능성 온천장 건립의 재산취득은 장소만 바뀌어지는겁니까?
○회계과장 이명숙  내용을 잘 못들었는데....
박영기 위원    저 온천지구에 노인전문 요양병원하고 기능성 온천장 건립에 대한 공유재산 변경관리안이라고 하는 것이 장부상의 변경을 요하기 위해서 하는겁니까?
○회계과장 이명숙  지금 노인전문 요양병원하고 기능성 온천장은 당초에 우리가 90병상을 했었는데 지금은 150병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면적이 필요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니깐 그 면적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 소유로 안되어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명숙  시 소유입니다.
박영기 위원    시 소유로 되어있는데 취득한다는 의미는 장부상의 변경을 요하는겁니까?
○회계과장 이명숙  예, 예.
  장부상의 변경을 말합니다.
박영기 위원    이게 확실히 맞습니까?
○회계과장 이명숙  예, 맞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저 영상테마파크 조성 부지 말이지요, 석공하고 무상임대도 협의를 해보셨지요?
○회계과장 이명숙  예, 해봤습니다.
박영기 위원    현재 이 장부상의 가격이 표기된 가격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명숙  예, 대장가격입니다.
박영기 위원    이 공시지가는 얼마되지요?
○회계과장 이명숙  이게 공시지가 가격입니다.
박영기 위원    공시지가 가격이라고요?
○회계과장 이명숙  예.
박영기 위원    그러면 석공의 장부상에 잡혀있는 가격은요, 이거는 우리가 사고자하는 희망가격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명숙  예, 예.
  지금은 우리 공시지가로 되어있는데 대장가격이고, 실제로는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으로 그렇게 매입을 하도록.
박영기 위원    물론 감정해서 취득을 하겠지요.
○회계과장 이명숙  예.
박영기 위원    취득을 하는데 석공의 장부에 잡혀있는 가격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회계과장 이명숙  잘모르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석공의 장부상의 가격은 이 공시지가보다 엄청나게 많이 잡혀있는걸로 알고 있거던요.
  석탄공사의 장부상에 잡혀있는 가격은, 이 공시지가보다 상당히 많이 잡혀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을 받아야 알겠지만은 이거는 추계가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이거 사는 방법은 일시금으로 삽니까?
○회계과장 이명숙  일시불로 사지 않고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7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7년에?
○회계과장 이명숙  예, 예.
박영기 위원    이거를 매입하는데 있어가지고 석공의 장부가격하고도 비교를 한번 해보아야 할것입니다.
  물론 감정해서 감정나온 값으로 사겠지만은 우리가 추정했던 가격하고 차이가 또 엄청나게 나서도 안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예, 권태화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영상테마파크 조성하는 부지안 외에도 석공재산이 많이 있지요?
○회계과장 이명숙  예, 있습니다.
권태화 위원    지난번에 철로자전거 철도청으로부터 부지매입하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의 몇필지가 빠지는 오류가 있었거던요.
○회계과장 이명숙  예, 알고있습니다.
권태화 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기 하는거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빠지는 것 없이 다되도록, 나중에 할려고 하면은 또 가격차이가 변동도 있고 하니깐 전체 계획에 차질이 없게끔 그렇게 준비를 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명숙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장경위원입니다.
  취득대상재산 목록에 의하면 이게 총 68필지인데.
○회계과장 이명숙  예, 68필지가 되겠습니다.
장경 위원    그런데 그걸 보면은 잡종지, 임야, 대지 이런순으로 이루어졌어요.
  소유자가 전부 대한석탄공사지요?
○회계과장 이명숙  예, 석탄공사입니다.
장경 위원    대한석탄공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겁니까, 주소가.
  현재되어 있는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대한석탄공사가?
○회계과장 이명숙  지금 서대문구로 되어있는것도....
장경 위원    주소가 보면은 영등포 여의도에도 있고 또 중구 양정동에도 있고 또 여의도에도 번지가 틀리고 이와 같이 주소가 많이 바뀌고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회계과장 이명숙  지금 주소가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당시 취득할 때의 그 주소지가 되겠습니다.
  매입할 때 주소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주소가.
장경 위원    그러면은 이 석탄공사가 대지나 임야를 살때의 그당시 주소가 이렇게 되어있다라는 말이지요.
○회계과장 이명숙  예, 예.
장경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복잡한 그런 결과가 있는데 왜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은 좀전에 권태화 부의장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 많은 필지를 정확하게 확인해가지고 매입할 때 누락이라든지 주소라든지, 주소 이런거는 잘못 기재하다 보면은 다른 곳의 주소를 쓸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여러가지이기 때문에.
  확실해서 나중에 그런 오류를 안범하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문경시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에 있어가지고 지원대상에 보면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조례 5조에 의거 또 기금을 지원을 받을수 있는 대상은 시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활공동체나 사업단, 개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요새 소위 말해서 특수빈공층이라고 알고 계시지요, 차상위 그위의 계층.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예.
유기오 위원    이런 분들도 지원을 받을수가 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차상위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기금지출의 20%이하만 가능합니다.
유기오 위원    그리고 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게 사실 사회보육시설에서 만 18세이상이 되면은 밖으로 나가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어떤 대책없이 사회로 내모는건데 이런 청소년들이 받을수 있는 그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그거하고는 성질이 좀 다릅니다.
  그거는 시설아동에 대한 정착금이라고 해서 다른 차원에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여기 보면요 사실 금리가 연 3%에 연체시 15%되어있어요.
  사실 우리가 기금을 운용하면서 그 채권을 확보를 못한 경우도 많지요?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아직 이거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운용한 실적은 97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만은 대여는 안했습니다.
  대여한 실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유기오 위원    아직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예.
유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문경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문경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부의안건에 보면은 매립장주변 주민지원사업비 해가지고 나와있는게 5개동이 나와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원된 5개 동별로 지원된 금액이 어느정도 되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가 있으시면은 과장님 5개 동별로 어느정도 지원이 되었는지 금액을 얘기 좀 해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위원님, 저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것은 있습니다만은.
유기오 위원    그게 준비가 안되었으면은 나중에 서면으로 이거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제출받도록 해주시고요.
○위원장 정동건  예, 알겠습니다.
  유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그리고 여기 사업비를 보면은 사실상 5개 동이 있는데 읍면으로 보면은 형평이 맞지않는게 있지 싶은데 실지로 유곡, 공평, 신기동, 창동, 우지동 해서 있는데 전년도에 적은 지역들은 사업들이 많이 들어간게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금 배분문제는 주민지원협의체가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협의체에서자금배분을 하는데 전체 사업비에서 신기동은 30%, 그다음 유곡동 16%, 우지동은 17%, 공평동 21%, 창동은 16%해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그 5개동에 대해서 협의한 결과 자금배분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비율로.
유기오 위원    비율로요?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예.
유기오 위원    협의체에서, 창동이 16%요?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예, 창동이 16%입니다.
유기오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전년도에는 뭐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자료를 보면은 신기동하고 창동, 다음 공평동, 우지동 해서 안 늘은거 같네요, 그 비율이.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예, 자료에 있는 사업비는 전년도에 사업이 안되고 이월되어가지고 금액이 이렇게
유기오 위원    아, 이월되어가지고.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갔는거는 이 비율대로 다 들어갔지요.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예, 자금배분은 다 되었습니다.
  사업이 안되고 이월된게 있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차이가 좀 납니다.
유기오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한 목적이 주변영향지역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기금이 마련된거지요.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예.
박영기 위원    사업의 내용을 보니깐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는거 같은데 여기 보니깐 주변영향지역 주민선진지 견학이 나와있는데 지금까지 선진지 견학을 몇 번이나 갔습니까, 이 사업이 계획되고 실시되면서.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두 번 갔습니다.
박영기 위원    두 번요?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예.
박영기 위원    두 번밖에 안갔어요?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예.
박영기 위원    두 번 더 이상 간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2회, 지금까지 두 번 갔습니다.
박영기 위원    언제 언제 갔지요, 언제 어디를 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올해는 6월16일날 부산 강서구에 있는 명지소각장을 5개동 주민하고 관계공무원 262명이 올해 다녀왔습니다.
박영기 위원    6월16일날 갔고요.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예.
박영기 위원    전에는.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2004년도는 지금 제가...아, 경기도 구리시 소각장 다녀왔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전에는요.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두 번밖에, 주민지원기금 되고는 두 번밖에 간적이 없습니다.
박영기 위원    입지가 선정될때부터 간걸로 알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폐기물 처리장을 만드는데 있어가지고 벌써 입지선정이 될 때부터 상당히 여러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동안에 선진지 견학이라는 명목아래 여러차례 간걸로 알고 있어요.
  이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하는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시설을 해가지고 얼마나 주민에게 피해가 있는가, 얼마나 발전적인 부분에서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여타 여러 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민들이나 또는 공무원이 가게 되는데 이제는 다 보고나서 시설을 하는거 아닙니까, 다 보고나서 시설을 하는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예.
박영기 위원    그러면은 이거를 해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씩이나 이렇게 갈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과연 주민복지나 주민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다 봤잖아요.
  공무원도 보고, 협의체도 보고, 주민도 보고, 보고나서 지금 하는겁니다.
  다하고 나서 또 다른게 있나 확인하러 가는거는 좋겠지만은 이거를 뭐 연례행사처럼 이렇게 하는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거지요, 안그렇습니까?
  이거를 가지고 시설비에 좀 더 사용한다든지 뭐 다른부분으로 할수도 있을텐데 이 선진지 견학을 2회씩이나 보낸다는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봐요.
  이미 여러차례 실시가 되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처음하는 것 같으면은 당연히 해야되지요.
  지금까지 가서 뭘 봤는데요, 실컷 봤잖습니까, 이런 방법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지요.
  지금은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겁니다.
  사업이 좀 더 제대로 실시가 되도록 오히려 그쪽에 관심을 더 기울여야지 지금에 와서 자꾸 보면 뭐해요.
  연례행사처럼 보내가지고, 어디 놀러 보내는것도 아니고.
  이런 방법은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겁니다.
  이런거는 좀 고쳐야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갔다오고 했는데 우리 공평동에 하는게 쓰레기매립장하고 새로 설치하는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시설도 한번 봐야되고 쓰레기매립장도 보고, 주변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자, 우리 시에 말이지요.
  마성에 가면은 하수종말처리장도 했습니다.
  그때도 주민들의 엄청난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되었고 지금 잘 운영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도 갔다온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 국내에 잘되어서 운영이 된다고 하는 곳을 주민들도 갔다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설들에 가는 목적은 정말 이 시설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는것이고 가서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 와서 이 사업이 실시되는건데, 물론 소각장때문이라고하면은 가봐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게 연례행사처럼 되어서는 안된다는거지요.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충분히 가서 확인하고 그 실태를 파악해서 왔다고 보는데.
  그래서 소모적인 이러한 행사는 좀 근절시키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그리고 뭐 이 자리에서 사실은 해당되는 사항은 안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쓰레기매립장관계, 뭐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우리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 골프장 이런것도 생기고,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도 주민들이 워낙 순박하고 인심이 좋은 사람들이 되어서 거저 보채지를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주변에 정비사업을 둘러볼 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시에 와서 저항을 강하게 하면은 좀 더주고, 뭐 우리 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보면 다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시위가 끊일날이 없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보니깐 형평성에 상당히 어긋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요.
  그래서 지금 기획실장님이 계십니다만은 이 자료를 보니깐 어차피 골프장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에 정비사업도 이런거하고 비교해볼 때 좀 더 앞으로 확충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것도 감안해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과장님, 9페이지에 보시면 경로당 신축시설비에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 25평이 거기 되어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예.
장경 위원    지금 일반 경로당 신축하는데 평당 얼마가 지원이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폐기물처리지역 이외 읍면동에 경로당을 신축하면은 현재 시에서 얼마가 지원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그거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장경 위원    지금 25평 짓는데 1억이라요, 1억.
  평당 400만원씩 줍니다, 건축비가.
  그렇지요, 실제 그렇게 들지요?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예.
장경 위원    이거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 모든 돈이 시의 출연금 11억 가지고 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예, 그렇습니다.
장경 위원    또 그다음장을 보시면은 종합복지회관 건립 있지요, 공평동과 신기동.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예.
장경 위원    그 부지매입을 하는 곳이 공평동 2천평에 1억9,500만원, 그다음 신기동은 1,000평에 3억5,000만원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예.
장경 위원    그러면 이 차액이 어떻게 이렇게 벌어진다고 봅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이거는 지역의 위치에 따라가지고 지가의 차이에 따라가지고 차이가 있는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지가에 따라서요.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예.
장경 위원    그러면 건물 짓는데에 대한 가격은 그것도 지가에 따라 틀립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건물짓는거는 지가하고 큰 영향이 없는걸로...
장경 위원    그러면 공평동 2,000평 짓는데 97,500원이고 신기동은 350,000원이지요, 그러면 이 차액은 어떻게 생각해요.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그거는 부지매입하는거는 지역에 따라가지고 지가가 조금 차이가 있어서 책정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건축비가 아니고 부지매입비로.
장경 위원    그러면 보편적으로 보면 회관같은걸 건립하면은 도심지, 어차피 공평동도 도심지고 신기동도 도심지이지요.
  2,000평을 해야 할 이유와 1,000평을 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이거는 단일화 마을회관이 아니고 신기동...
장경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은 이런거를 가지고 위원질의에 답변을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이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생각하시고 또 시 출연금으로 조성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예산 소요되는거하고 적정수준으로 예산이 짜여져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앞면에 가면, 내년도가면 적자가 나요, 그렇지요 전면에 보면은.
  7페이지에 보시면,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보면은 2006년도까지는 그렇게 가다가...잔액을 보면은.
  7페이지 맨밑 하단에 보면은 2006년도 보면 A-B는 6억5,300만원 잔액 아닙니까, 그게.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예, 이거는 이월된 사업비가 계속 넘어오기 때문에 지금 6억5,383만3천원은 우리가 매년 시에서 기금 출연한거를 대비로...
장경 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거를 순수 시 출연금으로 하기 때문에 현실성있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주지해 드리고 싶고 평당 가격이라든지 또는 건축비, 신축에 대한 평당 가격 이런것도 현실성 맞게 또 균형에 맞게 그렇게 책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과장님은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게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실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니깐 이게 건축을, 경로당 신축하는데 평당 4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면은...
권태화 위원    50평이라, 50평.
  이거 잘못됐다고 얘기해 주라고, 가만히 보고 있을라니깐 답답해서 못보겠네.
장경 위원    50평이면 400만원씩이면 액수가 더많이 올라가지.
권태화 위원    그러니깐 50평에 200만원씩한게 잘못됐어, 이게.
장경 위원    그러면 잘못된거 이걸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한단 말이라요.
  어때요, 맞아요 이게, 50평에 200만원씩.
권태화 위원    당초 계획은 부지매입하는거하고 같이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부지매입하고 사회복지과 예산하고 같이 들어갔잖아, 그러니깐 할머니 경로당 밑으로 내리면서 배로 크게 짓잖아.
  그래서 25평이 200만원씩 해가지고 1억이 나온다고 얘기를 해주라고.
  당초 계획했던 것도 아니네요, 이거는.
  그 안에 변경된 안이 기재가 잘못됐어.
장경 위원    뭐가 맞아요, 얘기를 해줘야지, 누가 맞아요.
  의원이 답변한게 맞아요, 누구가 맞아요 이게.
○위원장 정동건  자, 과장님의 답변이 부족한 부분은 담당계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신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발언대에 오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장경 위원    답해보세요.
○청소담당 전기석  청소담당 전기석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유곡동 경로당 건축시설비 이렇게 해가지고 25평에 평당 4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웃는위원」하는 위원 있음)
장경 위원    과장님, 앞으로 이거 처음이라 잘모르시는데 이런데에 나오셔 가지고 의원질의에 답변을 하실때에는 정확한 답변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예.
장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다음에 나오실때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위원들 질의에 원활하게 답변을 할수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동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문경시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문경시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문경시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문경시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문경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문경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문경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문경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8. 2005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위원장 정동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상박  전문위원 심상박입니다.
  2005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668억9,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37%인 10억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457억8,000만원으로 9억2,400만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7,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92%, 특별회계 8%입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억2,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세는 주행세, 사업소세 및 과년도 수입이 3억6,369만원 증액되었고, 나머지 지방세목은 5억9,619만원 감액되어 총 2억3,249만원이 줄어들었고 세외수입은 석탄박물관 입장료 수입이 1,029만원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문경새재 IC-구.국도 접속도로 개설사업비가 6억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1억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18억6,859만원 감액되었으나 도비보조금 6억5,398만원이 증액되어 총 12억1,461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총괄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경상예산이 17억9,956만원 감액되었고 그중 인건비 16억4,249만원과 경상적경비 1억5,707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8억2,37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보조사업 5억8,418만원, 자체사업 2억3,957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채무상환은 2억6,740만원 감액되었으며 예비비는 3억1,921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능별 현황과 7페이지 성질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0.37% 감소된 211억1,6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증액된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5,500만원, 치수사업 2,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수질개선사업은 1억6,100만원 감액되었으며 나머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0.37% 감소된 211억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습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45만원, 사업예산은 2,75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고 예비비등은 1억89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총무위원회소관 세출예산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변동된 부서별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0.02%가 감소한 1,108억127만2천원이며 문화재관리사업 예산중 국·도비 내시가 늦은 문화관광과의 증가율이 4,46%로 가장 놓고, 환경관리사업소의 증가율이 가장 낮으며, 혁신정책기획단 등 3개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71억2,900만원으로 올해 기정예산보다 1억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수질개선 일반회계 전출금의 감액이 주원인이였습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체적으로 기정예산대비 10억300만원이 감소된 2,668억9,6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등 의존재원이 83.01% 점유하고 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후 추가내시 및 변경된 국·도비보조금, 특별교부세 등 중앙지원사업비 정리와 자체수입의 징수전망에 따른 변동분을 반영하였으며, 인건비 등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보조부담과 필수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연내에 지출이 어려운 문경새재 유교문화자원 정비사업등 32건에 148억1,917만원을 2006년도로 명시이월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등 4건은 계속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대체적으로 관광문경 조성을 위한 가은선 철도부지매입,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경로당 신축비,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도로개설사업과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벼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쌀생산과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특별지원금 등 금년을 마무리하는데 꼭 필요한 필수경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 순서에 의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위원장 정동건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안과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동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총괄,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 읍면동 예산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26억783만6천원보다 예비비 783만9천원이 증액된 26억1,56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총 32건에 148억1,917만원이며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은 문경시 시설관리공단 출자금 1억원으로 아직까지 공단이 설립되지 않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 읍면동 예산은 대부분이 인건비 집행잔액을 감행한 것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건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부터 질의·답변하고 읍면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읍면동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지원국소관 

○위원장 정동건  다음은 행정지원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소관 예산안에 대해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과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은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행정지원국장 이춘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행정지원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총무위원장 정동건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국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행정지원국의 제3회 추가경정 증액금은 885억571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02%인 1,890만7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8,700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억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연말 퇴직자에 대한 퇴직수당 부족분과 문화재 정비사업등이며 대부분 집행잔액정리 및 과목 변경위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상세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예산만 계상하였사오니 행정지원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건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총무과 

○위원장 정동건  그러면 실과소별로 바로 질의·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종합민원처리과 

○위원장 정동건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 문화관광과 

○위원장 정동건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72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에 KBS드라마 촬영장 유지보수비를 해마다 1억씩 주는데 이제는 5천만원만 줘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아닙니다.
  올해에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가지고 그 댓가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 1억보다 상위하기 때문에 부득불 추경에 5천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권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73페이지, 그 뒷페이지를 보면은 민간자본보조해서 봉암사 충해방지사업 3억원이 있는데 충해방지사업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봉암사 거기에 전체적으로 문화재의 오래된 건물에 개미와 벌, 좀벌레, 풍뎅이 등이 많이 와가지고 기둥 자체를 지금 충해로 인해서 갉아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전체적으로 문화재 위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지금 손을 쓰지 않으면 일부분만 해서 되는게 아니라 모든 건물을 다 한꺼번에 훈증 충해방지를 해야만 소멸을 시킬수가 있답니다.
유기오 위원    구체적인 충해방지사업인데 어떻게 방지를 하는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원  지금 극락전 일부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건물을 약 2주동안에 약품소독을 해야만, 어느 한군데만 해서 되는게 아니고 전 건물을 다 해야됩니다.
유기오 위원    밀폐를 시켜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밀폐를 시켜가지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박영기위원입니다.
  명시이월조서에 나와있는 77페이지의 KBS드라마 촬영장 유지보수비 이게 72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하고 연관이 있는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니깐 KBS하고 협의 지원이 이월사유인데 이게 협의가 안된 부분이 뭐라요?
○문화관광과장 서원  아니 협의가 안된 부분이 아니고 연말을 기준을 해가지고 관광객 수에 따라가지고 99년도에 우리가 KBS촬영장을 짓기 이전에 관광객수로 해가지고 나누기 2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12월31일날은 전체적으로 이거를 지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1월 중순경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박영기 위원    그런데 관광객수에 나누기 2를 한다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서원  아니 그때에 KBS하고 협약을 할때에, 97년도에 그렇게 협약이.
박영기 위원    우리 재정현황에 따라서 서로 협의해서 주는거지 관광객 수에 따라서 꼭 나누기 2를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원  일단 그때에 개방댓가에 대한 협약서안이 그렇게 유지가 되어있어서 매월 1월 중순경에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불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지금 관광객이 늘어났으니깐 더 많이 달라는 얘기지요.
○문화관광과장 서원  아니 더 많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협약에 따라서...
박영기 위원    당연히 관광객 수가늘어나면은 많이 주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그렇지요.
박영기 위원    내화리 3층석탑 토지매입 보상협의가 지연되는거는.
○문화관광과장 서원  그러니깐 일단 감정가액보다 더 많이 달라고 하니깐 지금 토지보상이 지연되고 있거던요.
  그래서 지금 그쪽 인근에 다른쪽에 통로를 낼려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영기 위원    협의가 잘 안되는구만.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76페이지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진남교반 문화유적 정비 거기에 명시이월사유가 문화재청 설계승인 지연이라고 나와있는데 당초 예산이 1억4,000만원입니까, 이대로
○문화관광과장 서원  아니 일부는 설계용역대로 집행을 하고요.
  나머지 남은 사업에 남아있는, 금년도에 집행을 못한 금액을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문화재청의 설계승인이 지연되었다고 하는데 이거 설계승인은 언제 넣은겁니까, 이게.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10월달에 넣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런데 사업은 계속하다가 10월달에 어떻게 그거를 승인을 신청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이거는 잘알고 계시지만은 문화재관련 사업은 여타 사업과 틀리게 행정절차를 이행을 많이 해야 됩니다.
  가장 첫 번째 해야될 부분이 문화재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문화재 지침조사, 그게 끝나게 되면은 문화재 형상변경불가, 그렇게 되면은 설계용역을 발주를 하게 됩니다.
  설계용역을 다시 문화재 위원에 가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바로 올리게 되면은 설계를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니고 승인을, 보통 분기에 한번정도 문화재 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설계에서 문화재 위원들이 보완지적이 있으면 보완을 또 해야됩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이거를 당초에 문화재청에다가 설계승인을 받았던 사항아닙니까, 당초에는.
○문화관광과장 서원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사업승인은 받았고 설계승인은 나중에.
장경 위원    그러면 이게 설계변경 승인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원  설계변경 승인이 아닙니다, 원 설계승인입니다.
장경 위원    원 설계승인인거 같으면 그러면 이 사업을 할때는 지금까지 하다가 못한 사업만 이렇게 한다는 얘기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 사업성격에 따라서 고분굴 발굴사업도 있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단건 단건마다 승인을 다 받아야 됩니다.
장경 위원    아, 단건 단건마다 승인을 받아야 된다.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예.
장경 위원    그러면 이거 못받은 사업이 뭡니까, 이게.
○문화관광과장 서원  지금 이것은 고모산성 남문지 우측 성벽사업입니다.
  발굴조사하고 연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좀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장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 사회진흥과 

○위원장 정동건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8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보면은 흥덕동 마을회관 건립했다가 이것이 율곡1리 마을회관 건립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바뀐 이유가 뭐지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흥덕동 마을회관 건립을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원했고 그다음 도비가 내려와가지고 시비를 보태서 회관계획이 섰었는데 이게 마을회관 부지를 확보를 못해서 도에서 준비가 덜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영순 율곡으로 지역변경을 했습니다.
유기오 위원    아니 그러면 흥덕동 주민들은 아무말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포기 공문을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유기오 위원    포기를 했어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의견이 다 수렴됐었습니다.
유기오 위원    한 지역에 이런 모든 사업들을 해주기로 약속을 하면은 그 지역주민은 되는걸로 알고 있거던요.
  사실 이게 동민들의 어떤 전체적인 의견을 담아서 포기각서가 올라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은 사실 명시이월이라는데 있어요.
  이런거는 부지매입이 금방 안되었다고 해서 타동네로 옮기는 쪽보다는 그쪽에서 마련하도록 해서 해주는 쪽이 이왕지사 해준다고 했으면 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되지 않겠느냐.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그게 주민들의 뜻이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순서도 요청이 있었고.
유기오 위원    아주 포기한거는 아니지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여건이 또 허락하면은 시행이 됩니다.
유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5) 세무과 

○위원장 정동건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6) 회계과 

○위원장 정동건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7) 사회복지과 

○위원장 정동건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8) 환경보호과 

○위원장 정동건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소소관 

○위원장 정동건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138페이지에 재가암환자 약품 및 소모품 구입이 있는데 여기는 어떤거를 지원해 줍니까, 지원대상자가 어떤 분입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재가암환자라고 하면은 가정에 계시면서 암으로 투병을 하고 계신분들을 일컫는 것인데 여기에 있는 예산은 주로 암환자에게 필요한 진통제.
박동구 위원    그게 아니고 지원해 주는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냐 말이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여기 지원을 해주는 분들은 암을 가진 분으로서 집에서 계신분입니다.
박동구 위원    그럼 소득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지원을 해줍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관계없이 지금 등록된 분들은 누구나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아, 아무나 등록된 분들은.
○보건소장 안길수  예.
박동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라.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위원장 정동건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제일 끝 144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금액이 상당히 큰 부분이 있네요.
  04년도 낙동강 수계기금 반납, 04년 하수관거 설치비 반납, 이거 상당히 액수가 큰데 이거 어디 할때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반납하는겁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선식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가 하수관거 사업으로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부담을 해서 한 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비부담금이 대여되어가지고 낙동강 수계기금으로,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 30%에서 거기에서 7.5%정도를 낙동강 수계기금으로 보조를 해주는겁니다.
  그런건데 저희들은 2004년도 연말하고 2005년도에 국고보조사업이 시비부담분을 못해가지고 공사가 추진이 안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반납입니다.
유기오 위원    여기 우리 예산계장님하고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와계시는데 사실 시비 30%를 부담을 못해서 이러한 좋은 사업들을 반납하게 된다는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예산이 교부금도 늘어나고 전부 늘었는데 이 시비 부담 30%를 못하는.
  아주 조건도 좋은 이런 사업들을 반납하게끔 하는 것은 사실상 예산편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좀 들었으면 하는데요.
○위원장 정동건  예, 여기에 대한 보충설명은 기획실장님 또는 예산담당 계장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본 사업은 여기 현재 예산 산출기초 명기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만은 04년도 낙동강 수계기금과 하수관거 설치비는 사업은 지금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도 합니다.
  하게되고 다시 우리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지방환경청까지 직접 출장을 가고 해서 사업비는 다시 확보되는걸로, 내년도에 하는걸로 그렇게.
  금년도는 다만 회계연도가 달리되기 때문에.
유기오 위원    반납했다가 다시 받는걸로.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07년도부터는 BTL사업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사업이 종결이 될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다 마무리되는걸로 이해를 하시면.
유기오 위원    예, 하여튼 우리 시로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은 우리가 부담을 한 70%, 50% 이상씩 해서 시비부담율이 많다고 하면은 모르지만은 시비부담이 그렇게 과중하지 않는 사업들은 될 수 있으면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편성할적에 이러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박영기위원입니다.
  142페이지 시설비에 기정예산에 21억1,000만원이 감액된게 같은 맥락에서의 얘기지요.
  (뒷좌석에서 예산담당이 -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다 반영된겁니다.”하고 답변)
  그런데 내년도에 할거를 올해 반납한거는 단순하게 시비부담을 못해서 한겁니까?
  (뒷좌석에서 예산담당이 - "반납이 아니고 계획변경입니다."하고 답변)
  계획변경이라요?
  (뒷좌석에서 기획감사담당관이 - "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이월된거라요."하고 답변)
  어떻게 됐던간에 계획변경이든 반납이든간에 모양새는 별로 좋은거는 아닙니다.
  이런 일이 좀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사업들은 꼭히 필요한 사업이고 또 현재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반복이 안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조금전에 박영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만은 우리 기획관리실장님하고 예산계장님은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사실 이러한 사업에 차질을 가져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은 내막은 그게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시비확보를 못해서 31억중에 5억정도 쓰고 26억 반납하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깐 사실 담당계장하고 소장님이 중앙부서로 쫒아가서 얘기해 가지고 내년도에 다시 확보하는걸로 되어있는 사항이라고 알고 있는데 안그렇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당초 이 사업에 대한 부담이 원활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로 인해가지고 우리 환경관리사업소와 아까도 처음에 말씀은 드렸지만은 지방청, 그리고 환경청까지 우리가 협의를 거친 결과 그 문제는 그럼 사업변경을 하자, 금년도에는.
  물론 원인은 지방비를 부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원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로 봐서는 우리가 지방비 미부담으로 인한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할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을 변경한걸로 해서 만들자고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것이니깐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실제 그렇잖아요, 반납했던 것을 다음 연도에 같은 과목으로 다시 받을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다시 받는걸로 한거지, 실제로 소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중앙에 가서 제대로 활동을 못해서 내년에 중앙으로부터 안준다고 그러면 어떡할겁니까, 다행이 그쪽에서 좋게 봐주셔가지고 이 사업을 내년도에 다시 가져올수 있게끔 되었는거지, 실제 뭐 사업계획이 변경되어가지고 자금을 올해 반납했다가 내년에 받는거 아니잖아요.
  단순한 시비 미부담으로 해서 반납이 될 수밖에 없었고 또 그렇게 반납되고 나니깐 진짜 급한 마음에 소장님하고 계장님들이 올라가서 이런 사업 취지내용을 진짜 상세하게 얘기하고 꼭 될 수 있게끔 해가지고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그러면 내려주겠다라고 이렇게 된 사업아닙니까, 아니 솔직하게 얘기를 하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당초예산에 미부담은 제가 인정을 하지만은 이러이러한 나중 결과는 좋으니깐 좀 이해해 주시고...
유기오 위원    어쨌던간에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안들이 재발하지 않게끔 우리 기획실장님이나 예산계장님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이야기가 자꾸 진행되니깐 궁금한게 있는데 계획을 변경해야 될 필요성이 어디서 있었습니까, 당초계획을 변경해서 했었어야 할 이유가, 필요성이 어디에서 있었었냐고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선식  저희들이 신기, 유곡, 우지 지구에 우·오수분리관 공사를 2003년도에 총 입찰해서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이렇게 3년간 공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총괄입찰 부담금액이 85억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2004년도까지 양여금으로 받아서 시비부담은 안했습니다.
  시비부담도 그당시 있었는데 양여금 사업은 그대로 시비부담없이 집행을 했습니다.
  하는중에 2004년도 하반기에 양여금 계획이 중앙정부로부터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여금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은 되고 공사는 추진되고 있었는데 연말에 저희들이 최대한 시비를 부담을 해가지고 양여분 삭감부분에 대해 가지고 공사는 추진하였고 그 당시에 또 시비부담분을 못한 부분은 2005년도 당초예산 한 10억8,800만원을 부담을 해서 문경, 가은지구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했는중에 2005년도 본 예산안에 저희들이 국고보조비를 전체적으로 31억4,900만원, 점촌·가은·마성지구를 국고 31억4,900만원하고 시비 13억4,900만원이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비부담을 전체적으로 13억4,900만원을 시비부담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가은·마성지구는 당초부터 공사변경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2010년도 BTL사업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니깐 이거는 저희들이 계획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는 그 자체적으로 변경요청이 있어 승인이 났고 저기 점촌지구 신기, 유곡지구는 계속사업으로 계속 마쳐야 되니깐 20억 늘어났는 국고예산만 편성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고를 쓸수가 없어가지고 시비부담금을 쓸수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추경때나 연말에 최대한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10억4,500만원을 국고는 시행을 했습니다.
  그 지역에 3차공사는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한 결과 사업비가 9억2,200만원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가지고 9억2,200만원이 전부 국고이니깐 20억1,500만원은 그 중간에 쓰고난 뒤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20억1,500만원중에서 5억2,500만원은 저희들한테 그대로 놔두고 14억9,000만원을 반납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14억9,000만원을 반납했습니다.
  나머지 5억2,500만원하고 9억2,200만원에서 5억2,500만원을 빼면 약 4억정도의 모자란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이번 추경에 현재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비부담도 없었지만은 여러 가지를 봐가지고 환경부에서는 국가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쓸 수 있는 예산, 또 지금 돈을 주어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포함해가지고 우리 문경시만이 조정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에서 새로 조정이 다 된겁니다.
  우리가 신기, 유곡지역에 공사를 완료할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지금 환경부에 올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박영기 위원    설명은 됐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설명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박영기 위원    설명을, 수치상으로 들어도 이해가 좀 잘안가는 부분이 있고한데 어쨌든 그러면 가은처리장 구역 하수도 우·오수분리사업 감리비, 시설부대비 빼놓고 5억5,000만원, 또 마성처리장 구역 하수도 오·우수분리사업이 역시 감리비, 시설부대비 빼놓고 5억5,800만원, 이게 경정이 되었잖아요, 없어졌네요 그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선식  예.
박영기 위원    그러면은 그 앞에 보면은 점촌처리장 구역 및 문경·가은 우오수분리사업 명이 그런데 신기·유곡지구만 했는거 아닙니까, 이거가지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선식  그러니깐 지금 현재 가은하고 마성은 이미 올해 2005년도에 사업계획이 있었던 것을 변경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승인이 났고 왜그렇게 되었는가 하면은 지금 현재 조금 하고 다음에 가서 조금하고 이렇게 되면은 사업상에 혼돈도 생기고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2007년도에 전체 우리시에 BTL사업으로 계획이 수립되니깐 그때에 한꺼번에 다하고자 해서 지금 전부 보류시키는겁니다.
박영기 위원    2007년도에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선식  예, 예.
박영기 위원    그거보다도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하는게 낳지 뭘 그래요.
  하여튼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계수조정을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계수조정이 완료될때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동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계수조정 

○위원장 정동건  정회시간을 통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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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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