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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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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12월12일(월)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6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06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가. 행정지원국소관(계속)
  4.      1) 사회진흥과
  5.      2) 회계과
  6.      3) 사회복지과

(10시03분 개의)

○간사 유기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정지원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간사 유기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가. 행정지원국소관(계속) 
     1) 사회진흥과 

○간사 유기오  그러면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사회진흥과장 함영호입니다.
  평소 사회진흥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진흥과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8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불법광고물 정비인부임에 250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198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알반운영비에 7,2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새마을운동 도·중앙단위 행사참석 국내여비에 1,887만2천원, 사회진흥업무 추진에 대한 시책업무 추진비 60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 단체를 대상으로 한 문경사랑 의식개혁 교육행사 보조와 민간인 여비보상등 20종에 9,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에 도비 포함하여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체육관련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 700만원, 체육관리 업무추진 여비등에 2,186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525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생활체육지도자 6명의 여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민강행사보조·위탁비에 시, 도, 전국단위 체육대회 훈련출전 및 개최경비로 문경새재 걷기대회 운영보조 등 8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2006년도에 신설되는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을 비롯하여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생활체육교실 운영, 생활체육 진흥사업에 체육진흥기금을 포함하여 1억5,458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단체 보조금에 도비 포함하여 4억5,37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전국체전 성화맞이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도비포함 1천만원, 국민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시설비에 국비포함 9억6,885만8천원과 시설부대비 61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체육시설관리입니다.
  국멘체육센터 수영강사 4명의 인건비로 4,755만원을, 시민운동장 잔디구장 및 체육시설주변 제초 등에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61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209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로 2억7,52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시민운동장 비료구입 등으로 1,9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문경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3억7,09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업무관련 예산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52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관리 및 청소년 육성업무 추진을 위하여 4,3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청소년업무 수행여비 1,128만원과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0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에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포상금 1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비 30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청소년육성 기금으로 포함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재료구입비에 2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비정규학교 운영비에 청소년육성기금과 도비를 포함하여 530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보조·위탁에 1,4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분권교부세와 도비를 포함하여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프로그램 및 전통예절 운영 재료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개발 사업비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 오지개발사업을 국도비 포함 16억3,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도비포함 2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오지개발사업 부대비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3억6,000만원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10억원, 마을시설물 개량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 마을회관 신축 9동에 4억5,000만원, 마을회관 보수 10동 1억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억4,000만원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추진지도 및 결산작업 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는 가구당 500만원이내 융자하는 새마을소득금고사업 2억3,800만원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6년도 예산안은 업무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유기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진흥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페이지를 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소관 198페이지부터 203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장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 위원    장경위원입니다.
  199페이지에 보시면은 현수막걸이 교체가 있어요.
  이 현수막걸이 교체는 뭐 어떻게 하는겁니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현수막걸이대라고 해서 곳곳에 앵글로 해서 만들어 놓은 현수막걸이대가 있습니다.
  그거를 낡은거는 교체를 하고 또 미관상이라던가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거는 교체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세워 놓은겁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앵글 자체를 다 바꿉니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그렇습니다.
장경 위원    앵글자체를?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장경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내 현수막걸이가 몇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현수막걸이대가 전부 43개소가 있습니다.
  43개소가 있는데 그것을 해마다 낡은 것은 교체를 하고 신설도 하고 그렇습니다.
장경 위원    43개소를 동시에 설치를 했습니까, 이거를.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연차별로 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연차별로 했으면은 43개소를 언제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 43개소가 되었습니까, 이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이거는 해마다 2,3개 정도로 신설내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경 위원    왜 본위원이 이거를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매년 3개소를 교체를 해요.
  교체를 하면은 이게 언제부터간은 43개라 걸이대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노후된 것을 3개씩 교체해 나가는거 아닙니까, 이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그렇습니다.
장경 위원    그렇다면은 그 장소하고 현재 금년도에 교체해야 될 부분, 금년도에는 했지 않습니까, 2005년도에.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장경 위원    내년도에 해야할 부분, 그 여섯군데가 어디인가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그러겠습니다.
장경 위원    위원장님,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뒷면에 보시면은 현수막걸이대 교체 시설유지비가 있어요, 시설유지비.
  광고물 게시판 시설유지비, 여기도 보면은 지정게시판을 정비를 해야되고 현수막걸이대를 정비를 해야되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장경 위원    교체와 정비는 어떻게 틀립니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교체는 전체를 다 교체하는거고 시설정비는 실제로 우리가 길가에 저거를 설치해 놓고 보면은 차가 와서 박고가는 수도 있고 그다음 녹이 생길수도 있고, 요즘은 스텐레스로 만드는데 전에는 그냥 파이프로 했기 때문에 노후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을 일부 보수하는겁니다.
장경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시면은 현수막걸이대를 3개씩 신설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교체를 해야되고 또 보수를 해야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좀 안맞는거 같아요, 이 예산자체가 서는게.
  보수하면은 물론 현수막걸이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앵글로 커다랗게 죽죽 걸어놓을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것인데 그거를 한두개 부서진거는 보수를 하면 되지, 그거 전체를 교체해야 할 큰게 뭐 있겠어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사실...
장경 위원    이거 자료로 좀 내주시고 그다음 그 밑에 보시면은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강사료가 기본료가 15만원, 2시간씩 해가지고 14회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199페이지 하단에.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장경 위원    금년도에는 몇 번 했습니까, 금년도에?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14회를 했습니다.
장경 위원    금년도에?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금년도는 읍면동마다 순회하면서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장경 위원    이 예산자체를 작년도에는 15만원씩 2시간 해가지고 1회에 마무리를 지었고 금년도에는 15만원씩 2시간해서 읍면마다 다니고 또 시에서 하고 이렇게 많이 늘려났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강사의 강의횟수가 늘어난것입니다.
장경 위원    아니 그러면 작년까지만은 해도 이렇게 예산을 덜 들이고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강의를 했는데 금년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해야 할 특별한 사연이라도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이게 요즘 각종 선거법도 바뀌고 하계수련대회가 통상적으로 시기가 여름에 하는거는 맞지만은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사를 초빙해서 순회할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장경 위원    그 다음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새마을 상징물 구입이 나와있는데 새마을지도자가 남녀지도자가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시내에.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약 한 700여명 됩니다.
장경 위원    합해서?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장경 위원    남녀지도자 합해서.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장경 위원    그러면은 남녀모자를 600개를 했는데 나머지는 뭐 어떻게, 주는 사람 있고 안주는 사람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그게 숫자가 정확하게 하기는 좀 그런데 한 600개에서 700사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소한으로 잡아놨습니다.
장경 위원    남녀지도자는, 새마을 지도라고 하면은 정말로 좀 새롭게 또 남들보다 헌신적으로 이렇게 하는게 지도자의 사명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매년 새마을 조끼나 모자나 앞치마 이런거는 1년에 한번씩 써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매년 이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매년 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이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이게 새마을로 봐서는 저희들이 상징물이라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필요없으면은 예산을 절감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 위원    그리고 201페이지에 보시면은 문경사랑 의식개혁교육 행사보조에 2,400만원을 계상해 놓았어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장경 위원    금년도에는 얼마를 계상해놓았습니까, 금년도에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금년도에는 바르게살기만 문경사랑 의식개혁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에서도 같이 해달라고 요청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같이 2개 단체를 대상으로 같이 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 1천만원 예산 들여가지고 의식교육 행사를 했는데 금년에도 100%가 넘도록 예산을 더 많이 계상을 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문경사랑 의식개혁이 그분들에게 얼마만큼 큰 영향을 시민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이게 안그래도 저희들 뿌리깊은 새마을지도자들은...
장경 위원    예, 예...알았고요.
  203페이에 보시면은 새마을 고철모으기운동 시상금을 쭈욱 나열을 해놓았습니다.
  연간 고철모으기를 몇 번하지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고철모으기는 연간 우리가 폐기물을 가져다가 모으고 있는데 고철모으기는 상반기를 일정기간을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1년에 한번합니까, 이거?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장경 위원    한번 그 읍면동 전부 다 하지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장경 위원    읍면동 한번 하는데 금년같은 경우에 고철을 모아서 판매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저희들 집계가 나온게 1,800만원정도 됩니다, 고철만.
장경 위원    금년에 언제했지요, 이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금년에 상반기에 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런데 이게 새마을 고철모으기 운동은 지금 읍면동에서 하는걸 보면은 정말로 우리 고철모으기 실적도 중요하고 따라서 환경관리도 많은 좋은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시상금을 조금 늘리더라도 봄, 가을로 해서.
  가을에 고철을 좀 모아서 판매도 하고 또 주변정비도 하고 이런뜻에서, 이거는 좀 횟수를 늘리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때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예산을 앞으로 조끼하고 이런거에 비하면 이런거를 늘려가지고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는데에 예산을 편성하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위원님게서 질의하신거 중에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주는 조끼, 앞치마, 모자.
  이거는 사실 매년 예산에 올라오는거거던요.
  한번 만들면 적어도 2,3년은 간다고 봅니다.
  꼭 지도자가 바뀌었을 때 필요한 양, 그 일정양만 준비를 하시면 될거 같고요.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은 새마을지도자 하계강사수당, 다른과에는 보면은 강사수당이 거의 전부 7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진흥과만이 지금 15만원으로 설정이 되어있거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특별강사수당해가지고 예산편성 기준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필요한 금액을 세운겁니다.
○간사 유기오  그런데 다른과도 특별강사해가지고 같이...그래서 다른과와 좀 형평에 좀 맞추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지출할때는 그 기준에 맞도록 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유기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박영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시에서 해마다 불법광고물 정비하지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한해하면 보통 얼마나 몇건이나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에서는 실적을 도에다가 일정 분기별로 보고를 하도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4분기 2회를 말씀드린다면은 저희들 광고물이 고정광고물은 44건, 그다음 유동광고물 해가지고 현수막이라든가 벽보, 전단 이런거 해서 20,802건 이렇게 실적이 나와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현수막 같은 그런 유동광고물이 2만건이 넘습니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광고물 그런거는 정비하는데에 있어 단속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과태료나 이런거를 부과를 합니까 아니면 철거만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는데요.
  그 과태료를 저희들이 행정계도를 하고 행정계도를 한 다음에도 철거를 하지 않을시에는 저희들 행정즉시 관거와 대질표, 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런거를 할때에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계도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철거를 해주면은 그거는 우리 행정광고물 실적으로만 잡고 과태료 부과는 안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예를 들어서 현수막을 불법으로 걸었다, 이런거는 본인한테 통보를 하고 철거를 합니까, 안그러면 일방적으로 치우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누가 한건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즉시 철거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누가 했는지 모를때에는 그것도 이유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상호나 이름이 들어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때에는 그때도 그냥.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아니 그때는 자진 철거토록 통보를 합니다.
  통지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도 안되면 우리가 가장 쉬운 방법으로 바로 철거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행정계도를 합니다.
  계도하면은 지금까지는 전부 철거가 되었습니다.
박영기 위원    불법광고물 정비내역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조금전에 장경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을 보충을 해서 현수막걸이대하고 지정게시판 설치대 있잖습니까, 이부분이 43개소라그랬는데 이 장소하고 설치연도하고 또 교체연도, 또 3년마다 매년 그렇게 하는거 같으면 교체예정 연도가 아마 나올거 같습니다.
  그 유지보수 내역하고 내용을 상세하게 해서 좀 보충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박영기 위원    그리고 202페이지에 보면은 대통령기타기 국민독서대회 경진대회, 새마을지도자대회 교육참석 우수단체 및 개인시상 목이 있는데요.
  이게 작년도 예산을 보면은 기타 보상금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민간이전으로 분류를 했네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지금 그게 선거법에 의해서 보상금으로 집행할수 없는 부분들을 민간이전으로 해서 사업비로 바로 나누어 주는걸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잖아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박영기 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지역의 예를 들어보면은 새마을지도자를 서로 안할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 이 나라 근대화에 참 크나큰 역할을 했고 기여를 했던 이 새마을 단체이고 지도자였었는데 지금은 우리 지역에 보니깐 너댓개 동네가 새마을지도자를 서로 안할려고 해가지고 선정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왜그런지.
  그렇다면은 지금 남녀새마을지도자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꼭 남자, 여자해서 꼭 그렇게 지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아니면은 새마을지도자도 정말로 내가 지원을 해서 자원을 해서 그 지도자를 하고 싶은 사람이 할수 있는, 그리고 어떤 리동에 이렇게 정해서 어느 동네에 하나둘, 이렇게 정하지 말고 전체로 봐서 자기가 새마을지도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지원자를 하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각 리동마다 남녀지도자 하나씩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남녀지도자라고 하는거는 지금 리동에 하나씩은 남녀새마을 협의회장입니다.
  남자는 새마을 협의회장이라고 칭하고 여자는 새마을 부녀회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새마을지도자는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지 회장, 부녀회장까지는 회장단으로 해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면은 새마을지도자를 다 할수 있죠, 있고.
  현격하게 사회적으로 지탄으로 받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자기가 원하면은 새마을지도자는 다 할수 있습니다.
  다만 그 단체내에서 협의회장이라든가 이런거는 일정한 선출절차를 거쳐서 되기 때문에 그거야 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겠지요, 나머지는 뭐 원하면 다할수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쉽게 얘기해서 지금은 관주도적으로 운영을 하니깐 운영이 되잖아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박영기 위원    명색이 관변단체라고 칭하지 않습니까, 관주도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동에 새마을지도자들, 기존에 지금 하던 사람들이 안할려고 해서 선정이 제대로 안되는 곳이 있다 이겁니다.
  과장님이 그 실정을 잘 모르시는거 같아요.
  그래서 왜 새마을지도자들을 안하려고 안하는지 이런 원인을 분석해 봐야 되겠다는 이거지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잘알겠습니다.
  하여튼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는 모든게 요즘 무보수는 다 안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순수한 무보수로 명예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들도 물론 애를 씁니다만은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배려와 사기를 북돋워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그래서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도 주고 이러는데 안할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럴거 같으면은 요새 양성평등시대 꼭 남녀 가릴 것도 없고 어떤 지역이든지 자기가 지원하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선정해서 한동네에서 열사람 나올수도 있고 안나올수 있고, 억지로 한 동네에다가.
  뭐 재원도 없고 하기 싫은 사람들에게 자꾸 새마을지도자 하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거지요.
  이런 문제점을 분석해 가지고 어떤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내용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아까 박영기위원께서 얘기하신 불법광고물, 특히나 현수막 있지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간사 유기오  현수막 지금 공공유치관계로 인해서 시내에 참 많이 걸려있습니다.
  걸려있지만은 걸려있는 현수막에 신고필증이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 광고물 조례를 만들때에도 얘기를 드렸지만은 공공기관이 필요로 해서 현수막을 내걸때에는 사실상 수수료가 면제되잖아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간사 유기오  수수료는 면제된다하더라도 신고필증은 꼭 찍어서 게시를 해야지, 다른 일반 사업자들이 현수막을 할때에 '아, 이거 신고해가지고 수수료를 물고 해야되는구나, 신고필증을 받아서 해야되는거구나'하는 이런 생각이 들게끔 되야되는데 지금 관에서부터 신고필증을 안찍고 게시를 하다보니깐 일반 사업자들도 현수막걸 때 보면은 흔히 신고도 하지 않고 막바로 광고 현수막 제작회사가 거리에 현수막을 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꼭 좀 읍면동으로 지시를 해서라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유기오  없으시면은 204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부터 21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권태화위원입니다.
  208페이지에 일용인부임에 국민체육센터 수영강사 인부임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개장이후에 수영장을 이용한 인원수가 몇 명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저희들이 연간 사용회원수와 인원수가 95,963명, 그러니깐 한 96,000명됩니다.
  1일평균 한 430명정도 됩니다, 4월1일 개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태화 위원    지금 현재 이용수입금으로서 한 얼마정도 되나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현재 총 수입지출을 따지면은 11월말 현재로 수입이 3억2,600만원입니다.
권태화 위원    지출?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지출은 2억9,200입니다.
권태화 위원    그러면 지금 처음 개장할 당시에 수영강사가 몇 명있었지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4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권태화 위원    원래부터 4명으로 출방을 했나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권태화 위원    지금 교체되는 인원이 있습니까, 처음부터 강사로 왔다가 수영강사로 교체된 사람이 있지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2명이 교체되었습니다.
권태화 위원    2명이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권태화 위원    그게 무엇 때문에 교체가 되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 수영강사가 처음 채용할때에 세사람이 안동대학출신 생활체육학과 나온 사람들이였습니다.
  그런데 단체활동을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우리 회원들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근무조건 개선을 요구하고해서 정리를 하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지금은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권태화 위원    회원들한테 구체적으로 어떠한 불이익을 줬습니까, 수영강사들이.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강의시간에 충실하지 않고 자습시키는 형태로 물가에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자기는 물에 들어오지도 않고 혹은...하여튼 그런식이 여실히 보이는 그런 불이익이 있습니다.
권태화 위원    저도 소문을 들은바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는데요.
  사회진흥과가 주무부서인만큼 체육강사들 우리가 채용하는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지도·감독이 필요할걸로 생각이 듭니다.
  강사들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중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라든가 어떤 가정상의 문제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그 소문 들은거 가지고 이야기 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조금 그런 소문이 결국 아니땐 굴뚝에서 연기가 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깐 이러한 부분들은 일단 사회진흥과에서 상당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점 유념하시고 잘 좀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7페이지에 보면은 시설비있지요, 시설비에 보면 생활체육공원조성 사업이 있는데 장소는 어디에다가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할려고 하지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생활체육공원 장소는 당초는 송정송어 옆에 그 일대를 저희들이 토지 매입을 해가지고 할려고, 건설과에 예산이 토지보상비가 서있었고 그것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주들이 불온을 해가지고 , 불온도 하고 도저히 협상이 안될 정도로 터무니없이 이렇게 되어서 작년에 그게 다 삭감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제2의 대상지로 영강교 위에 옛날 사과칩공장 옆에 한 8천평되는 고수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후보지로 생각을 하고, 이건 국비입니다.
  국비를, 균특회계 국비를 갖다가 7억을 받았습니다.
  10억 받은중에 1차년도에 7억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간사 유기오  그럼 체육공원에 들어갈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현재 사실상 그거를 아직까지 다 못세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도 얘기를 한들 생활체육이 종별로 23개정도가 있습니다.
  각자 자기종목에 대한 체육시설을 다 확보할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쪽하고 어떤 한번 조언을 거쳐서 해야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국비 확보하는데 급급해서 그것까지는 다 계획을 못세웠습니다.
  세우는대로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유기오  시설물을 할때에는 아무래도 우리 시민들이 어떤 여가선용을 할수 있는 그런 생활체육공원이기 때문에 실지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로 구성이 되도록 좀 해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간사 유기오  예, 박영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우리 여자축구개최 및 출전경비, 우리 지역에 여자축구단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2개가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아, 2개가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부수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들이 경북도내에 여자축구팀이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군위가 하나있고 우리 문경에 2개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차하면 도대표로 출전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자금압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거의 주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조금이라도 교통비라도 보태줄까해서 이런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영기 위원    예, 좋은일이죠.
  그다음 20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어르신 체육활동지원, 이거는 내용이 뭐지요.
  이거는 올해 신규사업이지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어르신 체육활동이라는게 2006년도에 처음 시행되는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내용은 노인시설을 방문해가지고 노인들에게 적합한 운동을 지도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시설이라고 하면은 노인회지부라든가 읍면 노인회라든가, 하여튼 노인들이 모이시는 곳에 가서 생활체조라든가 댄스스포츠 이런 것들을 하는데, 거기는 어르신 생활체육활동 전담생활체육지도자가 1명이 도비로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니면서 어른신들을 상대로 아이템을 개발해가지고 그렇게 체육을 권장하는걸로 이렇게 됩니다.
박영기 위원    도에서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됩니다.
박영기 위원    그럼 그 사람이 노인시설을 방문해가지고 지도하는겁니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그렇습니다.
  시설마다 종류는 다를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특성에 따라서 그렇게 될겁니다.
박영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21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중 국민체육센터부터 216페이지 일반운영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권태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권태화위원입니다.
  209페이지에 사무실 난로연료유지비에 단가가 647원이 되어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지금 맞습니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이거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한것이기 때문에 가격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권태화 위원    그러면 이거 모자라면 어떡합니까, 반값밖에 안되는데 거의.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이거 또 추경에 손을 좀 봐야될거 같습니다.
권태화 위원    그런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물가조사를 해가지고 바로 예산을 세울때에 바로 하는게 맞지싶은데.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뭐 잘 아시겠지만은 건물유지비라든가, 건물유지비도 새건물이나 낡은건물이나 면적으로 서고 이런식으로 조금 획일화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거는 다음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화 위원    하여튼 이런거는 추경에 올리고 하면은, 물론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 올려야 되겠지요.
  그러나 일을 한번하면 될 것을 두 번 세 번씩 하다보면은 능률적이지 못하고 비효율적이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박동구위원입니다.
  212페이지, 잔디구장 농약 및 영양제 구입비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골프장에 모조품 농약을 친다고 해가지고 농민들하고 문제가 생기는걸로 알고 있는데 시민운동장에는 실제 어떤 농약을 칩니까, 이거는 뭐 영양제만 치고 농약을 안치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이거는 저희들 보고시....
박동구 위원    치기는 칩니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치기는 칩니다.
박동구 위원    예, 몇주정도 칩니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이거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214페이지에 보면은 청소년증 발급, 재발급 이런게 있는데 청소년들에게 무슨 증을 발급해 줍니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증이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뭐 어떤겁니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주민등록증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게 조폐공사에서 저희들이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청소년증을 가지고 있으면은 각종 국공유 시설을 이용하는데...그런데 대체적으로 좀 안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니깐 이 증을 주면은 뭔가 혜택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박영기 위원    몇세부터 몇세까지 발행하는데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저희들이 17세부터 24세이하까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지역에 보통.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1년에 보통 한 40명에서 50명정도 될거 같습니다.
박영기 위원    실제 인원은 이것보다 더 많은거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니깐 이거를 홍보를 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우리 시에서라도 좀 혜택이 가는게 있어야지 이런것도 서로할려고 하지요.
  어차피 이런 제도를 실시한다면 말입니다.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박영기 위원    그리고 215페이지 보니깐 청소년 전통예절교실 운영 강사수당이 7만원으로 되어있어요, 기본료가.
  초과료가 3만원이고 조금전에 바르게나 또 새마을지도자 강사는 15만원이 책정되어있고, 이거는 뭐 반값도 안되는데 같은 강사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거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외부강사하고, 강사의 등급을 갖다가.
  등급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은 외부에서 강사초빙하는거하고 차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한 원칙대로 그렇게 한겁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한가지 이상한 것은 이 강사들이 오면은 항상 어디에서라도 오면 시간초과를 해서 강의를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시간초과를 하면은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두시간이면 두시간해달라고 요구를 하지만은 문경에는 초과료를 지급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상으로 세워놓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것은 강사 본인의 문제아닙니까, 초빙할 때 한시간을 해주십시요하고 했을 때 그사람이 한시간반을 할수도 있고 두시간을 할수 있는거고, 좀 편의적인 부분이 있는거 같은데 그 강사마다 이 초과료를 붙여가지고 다 초과를 한다면은 아예 시간을 책정을 더 하는게 좋겠지요, 이거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2페이지에 보면은 앙투가 재료구입해가지고 이 앙투가라는게 뭡니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저희들이 지금 돔구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실내정구장 말고는 바닥이 다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돔구성을 하면서 앙투가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특허제품인데 수분을, 그러니깐 비가 오면은 빨리 바닥으로 빨아들이고 그다음 먼지가 나지 않고 탄력이 있는 그런 특수소재입니다.
  그런 앙투가를 바닥에 깔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설계가.
  그런데 그것을 운영하다보면은 다소 이제 유실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보충재료로서 세워놓은것입니다.
○간사 유기오  예,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217페이지 민간경상보조부터 2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장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과장님, 220페이지에 보시면 마을회관 신축이 내년도에 9동을 신축을 하는데 이게 어디어디입니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그 내역이.....다 불러드릴까요?
장경 위원    예.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9개가 있습니다.
  문경 당포3리, 가은 저음리, 그다음 영순 금림리, 금림2리, 산양 우곡1리, 호계면 호계리, 산북 석봉, 동로 석항1리, 농암 화산1리, 점촌4동에 7통 그렇습니다.
장경 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 신축하는데에는 5천만원씩 확정이 되었지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장경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회관짓는데 얼마씩 주게 되었어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2005년도에는 4천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장경 위원    과년도에는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과년도는 같이 지급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과년도 3천만원 한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2004년도에...
장경 위원    2002년, 2003년도에.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그렇고 2004년도부터인가 4천만원...
장경 위원    매년 천만원씩 올라가네요.
  저내년도 가면 또 6천만원 들어가고.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한 몇 년정도는 갑니다.
장경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자꾸 올라간다고 생각한다면은 이게 기준이 있어야 되요, 기준이.
  물가상승 요인을 적용한다고 해도 이렇게 안올라갈것이고, 왜냐하면은 먼저 지은곳은 그마만큼 주민들이 애를 많이 먹었어요.
  늦게 지을수록 혜택을 준다고 이렇게 하면 되는지는 몰라도 매년 천만원씩 인상을 시켜서 해준다면은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거 아니라요,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현실적으로 회관 건축비를 보면은 보통 단층 30평 기준을 해가지고 얼마정도가 소요가 되는가 하면은 약 한 8천만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지금 마을에 재력이 축적되어 있는 곳은 지금 다 지었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못지은곳은 거의 마을에서 부담할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는곳이거나 이런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마을회관은 사실상 지금 우리가 마을회관뿐만 아니고 실제로는 노인회관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부담이 늘어나는 폐인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마을에 그런 공동장소를 마련한다는 의미에서는 이렇게 조금 시에서 부담을 해주고 주민의 부담을 좀 덜어주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경 위원    그런데 이게 마을에다가 많이 지원을 해주는 것이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요, 현상이지만은 1년씩  예산쓰는데에 대한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면은 조금 형평성 원리에 맞지 않는거 같은 생각이 본위원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잘알겠습니다.
○간사 유기오  거기 덧붙여서 사실상 마을회관하면은 지금은 거의 우리 문경시 관내에 어느 마을이든지 사실 마을회관이 거의다 지어졌다고 봐요.
  그런데 사실 연수가 보통 25년, 빨리 지은 것은 30년정도 지금 될겁니다.
  그런데 실제 옛날 25년내지 30년전에 짓다보니깐 그 회관안의 구조가 사실 지금 현실과는 맞지않아서 새로  지을려고 하는데가 많다고요, 보니깐.
  이런곳을 뜯어내고 새로 지어주는것보다는 그 안을 털어서 리모델링해서 현재 이용하기에 편리하게끔, 그런 사업이 앞으로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사실 한 개면에 지금 마을회관이 없는 동네라고 하면은 몇마을씩 안될거라요, 사실.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많지는 않습니다.
  그 새마을회관이 다 특성이 있습니다만은 위원님 말씀대로 오랜된거는 뭐 창고같은것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주민들이 부담할 능력이 없는곳은 사실상 리모델링도 우리가 필요한만큼 2천만원, 3천만원씩 지원해 주지를 않고 수리비가 보통 한 천만원 상한선, 천만원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되거던요.
  그러니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우리는 신청을 받아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뜻에 의해서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간사 유기오  그러니깐 주민들이 생각하는거는 사실 리모델링쪽 보다는 헐고 새로 건물을 지어줬으면 하는 바램이지요.
  그렇지만 주위에서 보는 시각은 참 관에서 하는거는 돈도 많다, 사실 가정집 같으면 저렇게 헐고 짓겠느냐하는 이런 소리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마을회관 신축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좀 신중하게 고려하셔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돈이 좀 적게 들어가면서도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는, 또 특히나 지금 우리 농촌의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 나중에 가면은 마을회관 한 2층씩 50평을 만들어놓는다고 해도 사실 흉물 덩어리거던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추세에 따라가지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잘 이용할수 있는, 예산도 절감될수 있는 그런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유기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간사 유기오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박영기위원입니다.
  방금 두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새마을회관 짓는거는 요즘 도비보조가 안됩니까, 요즘은?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그게 말하자면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새마을회관 도비보조는 필수적이 아니고 선택적 사항이기 때문에 도의원이 직접 거기 가서 내가 도비지원을 해주겠다고 생각해서 지원을 하면은 하는 것이고 그런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끌고 와가지고 도비를 보태주지는 않습니다.
박영기 위원    요청을 안한거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우리가 도의원한테 마을회관마다 도비를 다 보태달라고 할 수는 없고 또 해봐야 다 하지는 못합니다.
박영기 위원    도에다 하는게, 도의원한테 하는겁니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뭐 어차피 뜻을 전하는거는 의원님 아니겠습니까?
박영기 위원    그래도 이렇게 9동씩 짓고하자면은 도비 요청을 해가지고 받는게 안좋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회관이 어지간히 동네별로 다 지어졌다고 그러는데 내년도 9개 지역이 거의 지금 살고 인구라든가 연령의 분포를 보면 어떻습니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지금까지 안지은곳은 그리고 지금 지어야 할곳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마을의 주민수가 작거나 마을재력이 약하거나 뭐 이런곳이 대상이 됩니다.
  말하자면 지을만한 곳은 다 지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현실적으로 마을회관에서도 너무 낡아서 새로 지어야 될곳, 이런것도 해당이 되고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문제는 가구수가 몇 가구가 되는지, 거기에 거주하는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또 거주하는 사람들의 연령이 얼마나 되는지, 이제 지금쯤은 이런것도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해야 될거 같습니다.
  무턱대고 지어주면은 앞으로 10년, 15년 뒤에 가면은 흉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가지고 새마을회관도 지어야겠고요, 차라리 동네 사는 사람 연세가 많이 높고, 사람숫자가 적다면은.
  지금은 거의 어느 동네에 가도 몇몇집은 잘 지어진 집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사람이 살거나 하는 이런 집들이 많아요.
  차라리 그런거를 임대해서 연료비라든가 운영비를,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해줘가지고 사용할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거 뭐 무턱대고 지어준다고 해서 10년뒤에 가서 흉물이 된다거나 하면은 그것도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던요.
  이런것도 한번 감안을 해야될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잘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119페이지 시설비를 보니깐 각 읍면별로 배분을 잘해놓았는데요.
  유별나게 점촌1동하고 마성만 빠졌네요.
  참 이런 얘기하기가 좀 거북합니다만은 편성을 하면서 특정지역을 빼놓으면 됩니까, 이거.
  점촌1동하고 마성만 빠졌어요, 이거 혹시 의도적으로 한거 아닙니까?
장경 위원    산북도 빠졌잖아요.
박영기 위원    산북은 그 앞에 보면 있어요
장경 위원    어디요?
박영기 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218페이지 보면 산북, 문경이 나와있습니다.
  똑같이 사람이 사는데 시민이고 이거 차별하는것밖에 더 됩니까, 이러면.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이거를 작성을 할때에 어땠는가 하면은 각 읍면동마다 1억 전후해서 사업을 올려달라고 해서 대상지역을 받아가지고 도로 보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마성지역은 사업신청을 안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선정된 곳은 앞의 산북과 문경 그 두군데가 도비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고 나머지곳은 예산 올라온대로 예산계에 우리가 요구를 했었는데요, 예산파트에서 나름대로 세입에 맞게 조정을 해가지고 4천에서 3천, 이렇게 조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성은 우리가 대상지 제출을 해가지고 공문을 냈는데 올라오지를 않았습니다.
박영기 위원    올라온게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그래서 그대로 했습니다.
박영기 위원    할말이 별로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예, 물론 예산파트에서 예산관계 때문에 어느 한지역을 뺀거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새마을사업 시설비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데 사실은 공히 도비 받거나 시비 보조해서 받거나 아니면은 시비만 해서 일률적으로 한 4천만원씩 매년 읍면별로 사업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 유독히 마성만 하나 달랑 빠졌다고 하는거 이런거는 어떻게 되었던간에 정기추경에라도 좀 되도록 해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한번 노력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간사 유기오  그렇게 해주시고 220페이지 상단부에 보면은 마을시설물 개량사업비 해서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데에 지금 쓰는거지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새마을시설물이라고 하면은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말하자면 새마을사업으로 혹은 새마을 예산으로 갖고 있는, 동네의 새마을 시설물들.
  뭐 교량도 되고 회관도 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런거를 수리할때에 우리가 주민들 부담을 좀 한다던가 뭐 그런데에다가 조금씩 보태주고 있습니다.
  다 시설보수사업입니다.
○간사 유기오  예, 잘알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부터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간사 유기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회계과 

○간사 유기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기시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명숙  회계과장 이명숙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기오위원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2006년도 세출 본 예산안에 대한 상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작년보다 21억846만2천원이 증가된 191억4,87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39페이지 인건비중 기본급입니다.
  신규 인력채용에 따른 인원증가 및 인건비 상승요인으로 하여금 13억5,443만원이 증액된 103억85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의 공무원 수당내역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을 포함하여 21종으로 기본급 인상요인에 따라 제수당도 작년보다 2억1,670만9천원이 증가된 23억9,19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수당 상세내역은 부기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정액급식비입니다.
  작년보다 5,928만원이 증가된 6억1,464만원이며 교통비 보조는 5,040만원이 증가된 5억9,0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명절휴가비는 작년보다 1억904만4천원이 증가된 9억4,770만1천원이며 가계지원비는 기본급의 25%로서 1억8,173만9천원이 증가된 15억7,95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가보상비로서 보상일수가 토요휴무 실시로 하여 작년 20일에서 올해는 10일로 감소하여 1억9,354만3천원이 줄어든 2억7,23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구매관련 전산관리 인부 1명의 예산에 910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부터 247페이지가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6,657만8천원이며 내용은 일반수용비, 복식부기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위원회 수당, 회계관련 프로그램 유지비, 원활한 조달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물품구입에 필요한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회계업무추진 여비입니다.
  일반회계 결산, 복식부기, 각종 계약 및 물품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작년보다 578만4천원 줄어든 5,66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는 작년과 동일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60만원이 증액된 420만원입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120만원이 증액된 4,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는 작년보다 5,352만원이 증액된 6억4,698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는 대민활동비, 재산관리업무추진 활동비, 복식부기수행 활동비로서 2,400만원이 증액된 2억2,8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결산검사위원 급식비로서 작년과 동일한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밝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낡고 노후된 집기를 현대감각의 신소재로 교체하기 위한 집기구입비로 1억원, 노후된 각종 책상, 의자 등의 교체를 위해 1천만원, 장기간 운행으로 경제성이 떨어지는 청소차량, 관용차량 구입비로 3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재산관리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작년보다 8,427만7천원이 증액된 7억1,12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건비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보일러가동 보조요원, 냉동기가동 보조요원, 국공유재산 관리인부임이 되겠으며, 작년보다 425만4천원이 많은 1,54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입니다.
  251페이지에서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작년보다 1,859만2천원이 증액된 4억5,657만1천원으로서 일반수용비 7개 항목과 공공요금으로서 환경개선부담금, 배상공제 회비, 열관리 배출시설회비, 방화자 관리회비, 위험물 취급회비, 전기료 등 본청, 의회청사, 2급관사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용료도 본청, 의회청사, 2급관사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도 본청, 의회청사 사무실에 소요되는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도 건물유지비로서 본청과 의회청사등 시에서 관리하는 건물에 대한 유지비와 팩키지 에어콘 유지비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작년과 동일한 1,459만2천원으로 재산관리업무추진여비, 국공유재산 및 영선관리업무추진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사업예산입니다.
  작년보다 6,143만1천원이 증액된 2억8,46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도비지원사업으로서 작년에 비해 100만원이 적은 1,267만원으로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국공유재산 감정수수료, 국공유재산 각종서식 및 책자유인, 국공유재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의 국공유재산 업무추진여비로서 도비지원사업이며 작년보다 469만6천원이 적은 36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재료비가 작년보다 36만원이 증액된 68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출연금은 재해복구 회비로서 작년보다 383만3천원이 적은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시설비는 작년보다 1,800만원이 적은 1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내역별로는 모전동회관 방수공사, 본청사 뒤편 배수로정비 포장공사, 민원실 증축부 방수공사, 청사 뒤편 대형차량 주차장 설치, 의회청사 변압기 교체 및 수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9,350만원으로서 2호관사 구입과 2호관사 에어콘 교체 내역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회계의 생명은 투명하고, 정확하고 엄정한 계약구매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유기오  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소관 239페이지부터 244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244페이지 일반운영비부터 250페이지 자산물품 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박동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박동구위원입니다.
  과장님, 249페이지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라고 해가지고 371명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부서의 사람들이 받습니까?
○회계과장 이명숙  이거는 대민활동비로서 전 직원에게 5만원씩 다 주는겁니다.
박동구 위원    그러면 인원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팔백몇명인데 371명 같으면 3분의1밖에 안되네요.
○회계과장 이명숙  여기는 본청 직원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박동구 위원    본청만요,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51페이지부터 끝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장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장경위원입니다.
  257페이지에 보면은 민원실 증축부 방수공사에 2,5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민원실 증축을 언제 했지요, 그게.
○회계과장 이명숙  지금 여기 민원실 증축부에 누수가 생기는 것은 민원실 앞에 보면 테라스를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그게 아마 2년전에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위가 전부 누수가 되어가지고 금년에.
장경 위원    그런데 그거를 증축부 공사를 할때에 이런거를 감안 안했어요, 비가 와도 괜찮토록 그렇게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이게.
○회계과장 이명숙  비가 안새도록 완벽하게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장경 위원    했는데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은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이명숙  지금 금년까지 하자보수가 끝났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비가 샌다는거는 언제 알았어요?
○회계과장 이명숙  금년 하반기에 알았습니다.
장경 위원    하반기에 알았으면 금년 연말까지는 이거를 얘기를 해서 하자공사를 하도록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이거.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의회, 작년에 우리가 예산심의할때에 회계과장님한테 특별히 주문을 해서 화장실을 본청과 같이 고쳐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또 이게 없어요, 어떻게 된겁니까?
○회계과장 이명숙  지금 부기상으로는 예산이 없습니다만은 화장실의 소변기 자동으로 되는거 하고 온수물 나오는거 하고는 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유기오  하여튼 뭐 나중에 정기추경에라도 의회건물에 사실상 화장실이 본청보다도 못하고, 다른 동보다도 못하고 또 온수도 안나오고 이런 건물은 전국을 다녀봐도 없을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회계과장님이 특별히 정기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명숙  예, 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유기오  그리고 우리 회계과에서 시청건물, 본 건물부터 시작해서 의회 다음에 각종 동사무소, 전기안전검사를 하지요?
○회계과장 이명숙  예, 하고 있습니다.
○간사 유기오  전기안전검사 이거는 우리 지역에 어떤 대행업체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명숙  금년도에 지역에 민간이 하는 대행업체가 1개 생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유기오  그러면 이제까지는 한전 KT 거기서 했는가요?
○회계과장 이명숙  예, 거기서 했습니다.
○간사 유기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경기도 아주 안좋고 이래서 사실상 뭐 큰 국가기관에서 이런 것을 대행하는것도 좋습니다만은 우리 지역의 대행업체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 지역의 고용창출을 위해서라도 그러한 대행업체들이 좀 안전검사를 철저히 할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하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화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간사 유기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사회복지과 

○간사 유기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사회복지과장 안희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특히 사회복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기 전에 사회복지 업무는 다른 업무와는 달리 그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라기보다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로서 사회복지관련 법령에 의거 추진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법령이 정한 기준에 의거 국도비를 보조받아 시행하고 있는 업무라는 것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59페이지 사회복지과소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은 총 292억1,265만8천원으로서 금년도보다 62억9,750만5천원이 늘었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중 위생관리 예산은 1억1,222만원이며 그중 일반운영비는 6,386만8천원으로서 위생업무서식 등 일반수용비가 2,788만원입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모범음식점 상·하수도요금 감면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가 3,196만8천원이고 운영수당으로는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의 위원수당과 향토음식 맛자랑대회 심사위원 수당으로 1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야 퇴폐업소 단속요원에 대한 급식비로 108만원, 방한복 구입에 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위생행정업무 추진여비 및 위생업소에 대한 합동 및 교류·단속에 2,52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1페이지입니다.
  모범음식점 영업주교육 급식비 등 행사실비 보상금 472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신고자 보상금 등 기타 보상금으로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문화개선 시정홍보 냅킨 케이스 제작 경비지원과 문경시 관광명소 홍보액자 제작 경비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2페이지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예산으로서 291억43만8천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운영비와 장애인복지 등 사회복지 예산액은 39억4,333만5천원으로서 그중 사회복지 보조인력 및 충혼탑관리 인건비로 1,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기본 수용비와 우편료 및 충혼탑 상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장애인 현장체험과 체육대회 버스임차 등 일반운영비로 3,7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4페이지입니다.
  현충일행사 운영비로 1,1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업무 추진여비로 1,74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위문금 80만원,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 1,991만원을 그리고 현충일행사 및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등 각종 장애인 행사경비로 행사실비보상금 1,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6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 날과 현충일 행사등 각종 행사에 따른 시상경비로 기타 보상금 5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및 정기총회와 하계수련대회, 경로잔치 등 민간경상보조로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사회복지사업 해외연수지원비 330만원을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 등 장애인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8억7,80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8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재원과 지체장애인 상담사업, 시군지회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센터 등 장애인을 위한 자립, 상담사업에 2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 및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그리고 장애인 심부름센터 등 장애인시설 및 운영비로 10억9,94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0페이지입니다.
  우리 고장 출신 항일 독립투사 박열의사의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박열의사 기념공원 조성사업비 및 농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비로 4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경종합사회복지관 및 사회복지관부설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비로 1억7,30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1페이지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순직하신 영령들을 기리기 위한 사업으로 충혼탑 도색 및 경찰·참전용사 전공비 정비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억4,77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생활보호사업 예산입니다.
  생활보호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총 예산이 141억2,872만원입니다.
  먼저 읍면동 지역의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대한 자활근로사업 및 지역봉사사업 인건비로 1억1,283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에 따른 서식 유인비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위한 위원수당과 행여걸인 여관임차료 등 일반운영비로 1,0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입니다.
  차상위 계층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사업 및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수급자 자녀들을 위한 사랑의 교복지원사업 그리고 기술교육 이수자 취업 장려금으로 3억7,946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생계·주거급여 및 학비지원과 자활장려금, 저소득층 월동생계비로 114억6,47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4페이지입니다.
  문경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에 대한 집수리 및 자활근로사업비 그리고 가사 간병도우미 사업과 후견기관 운영비 등으로 민간위탁금 14억9,61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5페이지입니다.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활근로사업비로 6억2,111만2천원을 계상했으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있어서 욕구조사를 위한 용역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장입니다.
  행려걸인을 위한 보호비 및 사망자에 대한 장의비로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6페이지부터는 노인, 장사관련등 가정복지관련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70억4,229만3천원으로 금년 예산보다 8억2,622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중 화장장 일용인부임 및 화장장 근무자 피복비로 1,972만8천원과 노인 일자리사업 인건비 2억6,6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7페이지부터 278페이지 일반운영비 화장장 공공요금 운영수당 등의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4,427만7천원으로서 유인물 등 일반수용비와 제세공과금, 운영수당,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로 사용하기 위해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1,14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9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인 노인건강진단 급식비 및 경로의 달 행사참석자 급식비와 노인 게이트볼대회 참가여비 보상등에 8,3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취업 알선센터와 푸드뱅크 운영에 대한 720만원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에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0페이지부터 282페이지까지 가정복지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6억394만원으로서 먼저 노인일자리사업 부대경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연금, 노인교통비, 노인건강진단비, 경로당 운영비 및 연료비 지원비로 43억8,678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금 6억6,645만7천원을 실버자원 봉사단 운영비, 노인교실 운영비, 노인시설 운영비,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등의 지원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금으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와 노인회관 건립사업비로 12억9,085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장장 사체소각 유류대 및 무연고 사망자 장의비와 노후된 경로당 보수사업비에 2억4,48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4페이지부터는 여성, 아동복지 등 여성복지관련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39억8,6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인 읍면동 순회교육, 여성회관 교육, 여성대학의 교재대 및 회관운영 관리비로 1억5,9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7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전시회 및 어린이날 기념행사 팜플렛 제작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1,4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과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및 모부자가정 자립학교 교육, 자원봉사자 대회, 여성단체 신년교례회 등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과 여성대학, 여성회관교육 공로자에 대한 시상으로 2,8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어린이날 행사, 불우아동 하계수련회 및 외국인주부 만남의 장 행사, 시민건강교실운영 경비보조금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0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총 36억5,607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동여성회관 운영비, 외국인 주부를 위한 우리말 공부방 운영비로 1,900만원을 저소득모부자가정 지원과 가정위탁 양육비, 소년소녀가장지원,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2억8,29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1페이지에서 296페이지, 여성·아동 등 지원계층에 대한 사업입니다.
  여성대학 운영비, 여성 자원봉사자 교육, 여성자원활동 프로그램 지원비로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비로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및 각종 보육시설 운영비, 보육료지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시설아동에 대한 지원비, 결식아동 급식비로 29억597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인 어린이집 이전 신축비 3억원과, 어린이집 개·보수비 등으로 1억3,71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순회교육, 여성교육, 여성대학 실습재료비로 1,70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시설 운영지원 및 아동간식비 지원비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냉온수기 냉난방전환 보수비, 국공립 보유시설 건물보수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8페이지입니다.
  여성생활 도예반 물레구입 및 국공립 보육시설 컴퓨터 구입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중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의료급여 기금운영 및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10억4,500만원으로서 작년대비 2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4만5천원,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부담금 9억4,779만1천원, 중복 청구비 환수로 인한 부당이득금 300만원 및 과년도 부당이득금과 구상금으로 66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303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의료급여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과 기금운영비, 그리고 의료급여 관리사업으로 9,30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로 2천만원과 전액도비인 의료급여사업 서식인쇄 및 의료급여 심의위원수당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7페이지에서 308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업무추진 및 급여기관 사실조사 등 여비에 750만원, 의료급여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 지급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로 6,309만9천원을 의료급여진료비 자치단체 부담금 9억4,77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당이득 환수금 및 공공예금이자수입등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로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전세 및 사업자금을 융자 지원해주고 있는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은 19억6,600만원의 자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312페이지에서 31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400만원,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89만4천원과 순세계 잉여금 15억6,700만원 그리고 당해연도 및 과년도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3억74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페이지 되겠습니다.
  융자지원금으로 19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업무 특성상 그 대부분이 국도비를 보조받아 추진되는 복지시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유기오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259페이지부터 271페이지 시설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269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그다음 그 밑에 사회복지관 특화사업비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사회복지시설은 우리 관내에 마성에 개원된 어르신 마을 종사자에 대한 수당입니다.
  이거는 자격수당에서 장례수당하고 지급되는 그런 금액이고 사회복지관 특화사업비는 종합복지사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의 아동들을 위한 학습 또는 여가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박영기 위원    여가 프로그램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예, 예.
박영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장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 위원    과장님, 260페이지에 보시면 급량비에 심야업소 단속요원 급식비가 6명에 3회 이렇게 되어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예.
장경 위원    심야 피복비, 심야 퇴폐업소 단속요원 방한복 구입 20만원씩 7명으로 되어 있는데 2005년도 금년도의 피복비가 얼마인지 기억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금년도 1인당 15만원입니다.
장경 위원    15만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예.
장경 위원    그런데 심야업소 단속요원 급식비가 6명이라요, 6명.
  그러면 심야업소 단속요원 방한복 구입은 7명이고, 그럼 한사람이 어떻게 되는거예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단속할때는...
장경 위원    한사람은 뭐 저녁을 급식비가 줄고, 옷은 7명 해입혀야 되고.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인원은 7명인데 형편에 따라서 5명이 할수도 있고 6명이 할수도 있고 이런 형편이 있기 때문에 6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상 6명을 세운것입니다, 급식비는.
장경 위원    아, 인원은 7명인데 심야업소 단속할 때에는 6명으로 간다.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6명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을 잡은겁니다.
장경 위원    6명을 기준으로 해서.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피복은 다 줘야되고.
장경 위원    다 줘야되고, 한사람은 안해도 되고.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아니 그거는 이제 수시로 인원이 정해져 나갈때도 있고 한두명 빠질때도 있기 때문에 그 평균을 6명 잡았습니다.
장경 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도 구성이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여기는 위생계 직원들입니다, 위생담당 직원들.
장경 위원    위생담당 직원들.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예.
장경 위원    금년에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경찰계통이나 도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합동할때에 같이 나가는 그런 계획입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같이 나가면 그 사람들은 안사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걸로...
장경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걸로 해야지요.
장경 위원    금년 2005년도 단속실적을 자료로 계수조정 이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예, 알겠습니다.
장경 위원    위원장님, 심야퇴폐업소 단속실적 2005년도 것을 자료를 계수조정 이전에 제출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68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지원하고 도비, 시비해서 2억원이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예.
○간사 유기오  이거는 사회단체보조금 보다는 민간위탁금으로 주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집행성질을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가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간사 유기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예.
○간사 유기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268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면은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지원 2억 있는거를 그 밑에 307-05에 민간위탁금으로 목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박영기 위원    뭐요?
○간사 유기오  268페이지...
권태화 위원    과장님, 이게 저 도비가 내시되는데 도 의회에서 예시되는 항목하고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그게 맞으면은 바꾸면 안되고, 안맞으면 바꿔도 되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이게 도에서도 민간위탁금으로 하는 것이 집행상 유리하다는 그런 의견을 해왔고 이게 내년도 신규사업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단체보조금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도 생각을 해보면은 금액도 많고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권태화 위원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올리지 왜 보조금으로 올려놓았어요?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그 당시에는 신규사업이라서 사업성격도 저희들이 잘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위원장님, 이 사항은 수정예산할 때 다시..."하고 답변)
○간사 유기오  그 수정예산이 별도로 올라오는게 없잖아요?
박영기 위원    그런데 이거 바꾸는 이유가 규정을 한번 보고 해야지, 그냥 뭐 이것도 선거 때문에 바꾸는거 아니라.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수정예산에 이게 안올라온다고 하면은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거론만 해주시면 변경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하고 답변)
○간사 유기오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박영기 위원    아니 그러니깐 왜 바꾸는데 그 이유가 뭔데요.
○간사 유기오  사회복지과장님, 상세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지원 이것은 올해 신규로 도에서 사업예정되어 온 사업인데 이거는 주로 발달과 정신지체 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를 하면서 기술습득을 하고 또 컴퓨터 교육등 재활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인데 이거를 그냥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줬을때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고 이거를 복지관이나 법인 사회단체 성질에 의해서 위탁을 해버리면 위탁사업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보조금 성격상 사업 연관 프로그램 개발이나 또 시에 부응하는 그런 집행이 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유기오  그러니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주면 그 단체에서 운영을 해야되고 그렇지 않고 민간위탁을 하면 사회단체에서 운영을 하는게 더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얘기지요.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예, 예.
권태화 위원    자립지원센터도 결국 사회복지관 단체로 지금 지원되는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지금 현재 이거는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자립지원센터라는 명분이 따라가지고 장애인 복지관이나 아니면 장애인복지법인에다가 우리가 위탁을 하면은 자립센터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태화 위원    아니 그런데 이거를 지원을 할적에 세부사항을 달아가지고 지원을 할거 아닙니까, 방금 조금전에 말씀하신거.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달아가지고 지원을 해도 단체보조금중에는 보조금 성격하고 우리가 위탁하는거는 틀립니다.
  위탁하는거는 우리가 위탁계약을 해서 주는데 그 성격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디다 줄 작정인데요.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이거는 우리가 선정을 해야됩니다.
  주로 장애인 복지관이나 아니면 장애인 법인 그런쪽으로 우리가 줘야 할 성질이 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좋습니다.
○간사 유기오  그러면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지원 2억원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부기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부터 283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기 위원    박영기위원입니다.
  275페이지,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용역 이거는 내용이 뭐지요?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이거는 내년도 새로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5에 의해서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은 수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금년도부터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또 실무협의체가 구성이 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지역사회복지욕구 조사를 해가지고 복구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복구계획수립을 하도록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있는데 이 욕구조사는 전무기관에 용역을 줘서 우리 지역에 복지욕구가 무엇인가를 조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전문기관이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대학이나 복지계획을 수립하는 전문 용역기관이 있습니다, 큰도시에 가면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81페이지에 경로당 특별연료비, 사실 우리 마을단위 경로당 연료비를 지급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예.
○간사 유기오  사실 지금 유류대가 많이 인상이 된 지금에 와서 사실상 연료비로 이렇게 주는것보다는 앞으로 심야전기나 안그러면 연탄보일러나 이런거로 교체하는거는 어떻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연료비로 지원되는 것이 일반 운영비가 있고 이거는 겨울철에 특별연료비로서 규모에 따라 나가는데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는 자체에서 연료를 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유기오  그런데 실제 우리 경로당에 연료비 주는 것이 넉넉치는 못하거던요, 항상 모자라요.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우리가 이거를 돈으로 지급을 하면 자체에서 편리에 따라서 연탄을 사든지 아니면 경유를 사든지, 지금 2005년도 예산가지고 많은 경로당과 보일러 및 연탄보일러를 겸유할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많이 대체되었기 때문에 각 시설마다 편의에 따라서 쓸수 있도록 그렇게 될겁니다.
○간사 유기오  앞으로는 좀 중앙부서 아니면 도에 심야전기로 교체하는 쪽으로 한번 해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82페이지에 보면은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뭐 어차피 보조사업입니다만은 이거 했는 실적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이거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건데 106명이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해가지고 주 4회 1인당 한 1,520원 하는 그런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매년 하는겁니다.
○간사 유기오  이 급식했는 사업실적을 올해 2005년도분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예, 알겠습니다.
○간사 유기오  다음은 283페이지 민간자본보조부터 289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간사 유기오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권태화위원입니다.
  28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마을회관, 마을단위로 건립하는게 두군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이거는 우선 도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두군데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권태화 위원    아직 장소 정해진거는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장소는 정한거는 없습니다.
권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박영기위원입니다.
  28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노인회관 및 경로당정비가 2억원이 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이거는 주로 어디를 정비하는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2005년도에도 2억 예상했다가 모자라서 추경에 1억 더 확보를 3억을 했습니다.
  이거는 각 노인회관이나 노후된 시설수리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뭐 싱크대라든지 아니면 장판이라든지 벽지 도색이라든지 회관 형평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요를 조사받아 가지고 그렇게 배정을 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 정비실적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합니다.
○간사 유기오  몇페이지죠?
박영기 위원    284페이지.
○간사 유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290페이지부터 29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92페이지에 보시면 이거는 뭐 성격은 다릅니다만은 작년도에도 제가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 여성들에 대한 가정폭력, 성폭력 이런걸로 사실 쉼터조성이 없습니다.
  지금 옛날 시보건소인가요, 군보건소인가요 그 밑에, 우리 폭력상담소가.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시 보건소요.
○간사 유기오  시 보건소죠, 지금 그 상담소가 있긴한테 우리 복지과장님 거기를 직접 가보셨는지는 모르지만은 시설이 엉망입니다.
  그 사실 들어가서 보면은 이게 어디 공공기관의 상담소인가 할정도로 문짝이라든지 시설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고 또 지금 우리 지역에서 어떤 폭력을 당해서 사실 상담소에서 들어오면은 이분들이 쉼터가 없어가지고 사실 구미라든지 안동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여성의 그런분들을 위한 쉼터를 장소도 괜찮던데 정비를 하시면 쉼터조성할만한 공간이 있을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내년에 한번 세워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내년에 한 번 설치해 보고 필요성이 있으면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간사 유기오  한번 상담소하고 상의를 해보십시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한번 복지과장님이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의 사람이 타지역에 가서 머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294페이지 중간쯤에 보면은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해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법적인 근거가 없이도 가능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간사 유기오  예, 도비보조사업인데.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이거는 수급자중에, 저소득자중에서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유기오  이것이 각 시군의 인구감소에 따른 출생아동수를 늘리기 위해서 장려하는 차원에서 이게 도비보조사업으로 넘어온거 같은데 그런 내용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이거는 그런 차원도 되겠지만은 복지차원입니다.
  저소득자들을 위한 차등지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유기오  이거는 저소득자만 주는게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저소득자만 줍니다.
○간사 유기오  예?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저소득자만 줍니다, 일반인은 주는게 아니고.
○간사 유기오  일반인은...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이거는 복지차원에서 저소득자만 주는겁니다.
○간사 유기오  예, 알겠고요.
  다음에 296페이지를 보면은 시설비에 어린이집 이전신축, 이거 장소는 어디지요?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장소는 아직 정해진바 없습니다.
○간사 유기오  아직 정해진거는 없고.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예, 못정했습니다.
○간사 유기오  적어도 어린이집 이전신축을 한다고 하면은 어떤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장소가 정해져야 되는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이거는 이전이나 신축이나 뭐 기능보강이나 세팅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유기오  예, 잘알았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30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09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특별회계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시에 기초생활 수급자들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예.
○간사 유기오  수급자들이나 아니면 장애인의 어떤 혜택을 보는분들이 사실상 어떤 취직을 뭐 그렇게 많이 보수를 받지 않는 그런 아르바이트 그런거를 하면은 보조금이 깍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보조금이 깍이느냐고요?
○간사 유기오  예,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뭐 교육이라든지 의료...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일반 기업에 취업했을 경우에 어떤 급료를 받을수 있는 그 소득을 산출해가지고 그 일정수준을 넘어서면 지원을 못받습니다.
○간사 유기오  어제도 TV에 그런 특수빈곤층에 진단이 있어가지고 봤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그 법이 개정되었는 모양이더라고요.
  사실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예를 들어서 주유소 같은데 아르바이트로 취직을 해서 다만 얼마라도 받으면은 그 수급자에서 제외되고 또 그것이 그사람이 취직을 해서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시점에 가면 해고를 당하는데 그 해고됐을때는 다시 기초생활수급자로 들어가기가 하늘에 별따기더라, 이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조금 개정이 된다고 하던데 우리 시는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전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아니면 생활보호대상자가 될려면은 1년에 정기조사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매달 수시로 조사를 합니다.
  읍면에 복지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이 되었다가 일정한 소득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탈락시키고 탈락되었다가도 다시 소득이 없을때는 새로 책정하고 수시로 책정되고 탈락하기 때문에 잘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간사 유기오  우리 시에서 차상위 빈곤층, 말하자면 기초생활수급자 그 위에 혜택이 별로 없는 그런거에 대한 어떤 지원책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그런거는 이 예산서에 각 과목별로 많이 있습니다.
○간사 유기오  하여튼 앞으로 사회보장적인 그런 예산이 중앙부서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좀 늘어나야 할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는 대상이 되니깐 받을수 있지만은 그 위에 있는 차상위 빈곤층은 사실상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자들보다도 더 어려울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시가 좀 도움을 줄수 있게끔 우리 복지과장님께서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예, 알겠습니다.
○간사 유기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총무위원회는 12월13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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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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