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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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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12월8일(목)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6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06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가. 행정지원국소관
  4.      1) 총무과
  5.      2) 종합민원처리과
  6.      3) 문화관광과
  7.      4) 세무과

(10시02분 개의)

○간사 유기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빠듯한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간사 유기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가. 행정지원국소관 

○간사 유기오  먼저 행정지원국소관 예산심사에 앞서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상세한 설명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들은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도중 실과간의 연계사업등 보충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행정지원국장 이춘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행정지원국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의 총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770억4,700만원보다 214억1,600만원이 증액된 984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933억1,600만원, 특별회계가 51억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회 지방선거관리 부담금등 선거관련경비 11억6,000만원, 문화관광과 문화재청 소관인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과 명상웰빙타운 조성사업에 62억800만원을 비롯하여 2005년도 유교문화권 채무부담상환 14억,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에 13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25억2,800만원, 사회복지분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등 의료구호비에 114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보호분야로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과 청정신재생에너지 체험단지 조성등 시설비로 50억3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에 28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지난해 46억5,900만원보다 488만원이 증액된 51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예산에 의거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사오니 행정지원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유기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 해당과인 총무과와 종합민원처리과, 문화관광과, 세무과 관계자만 남으시고 다른과는 나가주셔도 좋습니다.

     1) 총무과 

○간사 유기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총무과장 이유승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총무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 총무과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총무과의 총 예산은 작년대비 21.8%가 증액된 99억272만1천원입니다.
  2006년도 주요사업으로는 제4회 지방선거관리에 따른 비용부담금과 공무원 정원확대에 따른 인건비 및 수당증가로 인한 각종 부담금의 증액과 직원 후생복지증진등 사기진작 도모를 위한 공무원 자녀보육수당과 단체보험료 및 자료관 시스템 구축에 따른 문서광화일 용역비, 그리고 노후 컴퓨터 교체를 위한 업무용 구입비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선거관리로 내년 6월 실시되는 제4회 지방선거관리 업무보조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568만6천원과 보조사업으로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선거인명부 작성과 선거관련 용품구입 등 일반운영비 3,671만원, 공명선거 감시활동 및 선거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여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137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실시되는 지방선거과 관련한 준비 및 실시경비와 보전비용, 그리고 소청 및 소송경비 등 선관위에 납부할 지방선거관리 비용부담금으로 11억1,94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관리로 7억3,509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먼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문서관리 인부임을 비롯한 청사조경 및 제초작업 인부임, 그리고 청사관리 인부임 등 5,58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3,942만원으로 그중 일반수용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사무용품 구입비 2,664만원등 내역은 부기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4,32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39페이지입니다.
  이는 대부분 우편요금과 본청 전산교육장을 비롯한 5개소에 대한 무인경보시스템 월정계약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으로 당직비 및 정보공개심의회 참석수당으로 7,817만5천원과 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인부에 대한 피복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 현안업무 추진과 각종 훈련에 필요한 급량비 991만원,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 1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총무업무 추진여비 1,800만원과 각종 행사 참석안내 등에 1,056만원,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문서체송여비 1,020만원과 각종 업무추진여비 38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로 해외 미체험 직원을 대상으로 선진외국의 우수시책, 제도등에 대한 현지견학을 통하여 국제적 안목을 높이고 해외체험을 통한 공무원의 자질향상은 물론 선진 우수시책 사례등을 시정에 접목시키기 위하여 우리시의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해외체험 연수에 필요한 국외여비로 공무 국외여비 4천만원과 해외 체험연수여비 2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과 유관기관간의 업무유대를 위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600만원,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청 직원의 사기진작 경비인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00만원, 그리고 주요시책사업과 주요행사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통상적인 실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정원수에 따라 편성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에 대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1절등 국경일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광복회원 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100만원과 기타 보상금으로 관내 초중고 성적우수 졸업생 시상품과 통합 방위협의회 유공자 표창 시상품 구입비로 2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사무실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진공청소기 구입비 30만원과 대회의실 의자구입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2페이지, 인사관리 업무관련입니다.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일용인부임으로 일용인부에 대한 4대 보험가입에 따른 부담금으로서 국민연금부담금 2억2,629만원과 상근인력 퇴직금, 고용보험 부담금, 산재보험 부담금, 건강보험 부담금 등 4억3,8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143페이지입니다.
  각종 인사관련 서식유인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기와 같이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본청과 읍면동 회계 및 민원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및 신원보증 보험료 25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인사통계작업 등 각종 현안업무 추진에 필요한 급량비 2백만원, 직원들의 도 공무원 교육원과 타기관 교육에 따른 위탁교육비로 2,928만원, 그리고 인사위원회 참석수당과 공무원 소양고사 시험문제 출제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3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원활한 인사운용과 조직관리 작업을 위한 여비 1,700만원, 다음은 144페이지 공무원 직무능력 배양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훈련 여비로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우수공무원과 퇴직·공로연수 공무원 및 가족 산업시찰 경비로 1,000만원, 시정발전 유공공무원과 소양고사 시상품 구입에 240만원, 그리고 전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성과를 평가하여 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공무원 성과상여금으로 9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입니다.
  총 27억7,598만9천원으로 공무원 연금부담금은 16억7,265만원, 보전금과 퇴직수당 부담금으로 10억5,001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보상 부담금 5,33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건강보험 부담금으로 6억3,533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본인 및 직계존속 사망시 지급되는 부조급여 비용으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전산개발비로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특성화 확산사업비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으로 4억4,15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리 업무로서 총 6억4,62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146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부기와 같이 4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로 4억5,11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대부분 전자정부망 전용회선료 1억8,000만원, 시내전용회선 및 전화사용료 1억8,636만원등 대부분 정보통신 이용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작업에 따른 급량비 15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대부분 행정정보망 및 장비의 유지를 위한 수리비용등으로 7,426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구매단가에 따른 기준요율을 적용해서 계상한 금액이 되겟으며, 장비별 내용은 147페이지 상단까지 부기와 같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련 업무추진과 각종 회의참석 국내여비로 1,61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 일반전화 가입비 60만원, 수도사업소를 비롯한 읍면·보건지소 정보통신시설 재설치비 2,350만원, 환경관리사업소 간이교환기 교체에 1,100만원, 구내교환기 추가로 보강할 IP전화시스템 설치와 사무실 환경개선에 따른 통신시설 설치비로 각각 2천만원과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148페이지입니다.
  먼저, 읍면동·사업소의 지방행정정보망 집중화 장비, 즉 허브교체에 3,000만원과 키폰전화기 구입 및 노후 팩시밀리 교체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관리로서 총2억3,49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일제강제동원 사실조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공무원의 전문지식 함양과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교양전문지 구독료 5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시민의 날 기념 리후렛과 전시물 등 홍보물 제작에 800만원, 지역출신 대학생의 관내 유적지 등 시정탐방을 통한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실시하는 간담회 교재 및 홍보물 제작에 74만원, 시정모니터 요원 회의에 따른 회의서류 등 제작에 1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서류 유인과 상장구입에 255만원, 그리고 행정서비스 헌장제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평가자료, 고객만족도 설문지 유인을 비롯한 홍보물 제작 등에 1,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시민의식교육 외래강사 수당과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시정모니터 운영수당, 주민투표청구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05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50페이지 위탁교육비입니다.
  당면한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급량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국내여비로 주요시책사업 추진과 주민등록업무 지도등 1,166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리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근거하여 리통장 정수의 15%인 47명의 학생에게 지급될 장학금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직능단체 교육여비보상과 시민의식 순회교육, 각종 간담회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2,030만원,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리·통·반장 교육 및 수련대회 경비 1,8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정추진을 위한 각종행사 참석자 실비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으로 모범시민 표창패 구입과 행정서비스헌장 보상금 및 포스터 공모작 시상품 구입에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 창안 및 행정서비스 그리고 친절운동 우수부서와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등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152페이지입니다.
  일제강원동원 사실조사 기본 사무용품비와 여비로 각각 413만1천원과 1,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도민의 날 행사 참가에 대한 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인 시민자치대학 개설운영비와 행정서비스 마인도 제고를 위한 직원워크샵 교육비로 각각 2,000만원씩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관리 업무관련입니다.
  보조사업인 지역정보센터 인터넷선생님 배치 인부임으로 본청 민원실과 읍면동 사무소 12개소에 1억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총 1억9,171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교육을 위한 교재구입과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보급구입비로 1,102만원,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프린터 토너 및 드럼 등 소모품 구입비로 3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업무 및 정보보호용 각종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으로 5,9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인터넷 관련 수수료 236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운영수당으로 정보화교육 외래강사 수당 및 정보화 촉진협의회 위원수당 1,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전산자료 전환작업에 따른 급량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 총 8,802만3천원으로 행정종합 정보시스템을 비롯한 전자문서 유지비, 홈페이지등 전산장비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부기와 같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전산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1,6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156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 인터넷 새마을지도자대회 및 정보화마을 정보지도자대회 참석자에 대한 여비보상금 500만원, 시민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경진대회와 정보검색대회 시상금으로 550만원, 공무원 PC경진대회 우수자에 대한 시상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임차료, 시군구 정보화공동 기반시스템 6,141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157페이지입니다.
  지난 99년도부터 도내 전 시군에서 운영되어 오던 영상회의시스템이 노후화로 인해 전면 최신형으로 교체됨에 따라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로 최근 행정 전산화망의 확대와 정보기기의 도입으로 정보관리실의 무정전 전원장치 보강을 위한 시설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총 4억620만원으로 업무용 컴퓨터, 프린트기, 노트북, 데이터 서버랙 구입에 3억2,620만원을 계상하였고, 침입차단 시스템과 재난복구 백업시스템 교체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지원관리 업무추진 예산으로 158페이지입니다.
  총 9,540만2천원으로 일반수용비는 주민등록 추진을 위한 물품구입과 홍보물제작, 그리고 시정홍보를 위한 반회보 및 반회보특보 제작등에 6,990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무원 의식교육 전문기관 위탁교육비 2,000만원, 직원 능력배양을 위한 외국어 등 전문교육 능력개발비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 159페이지입니다.
  대외협력 및 주민등록 업무추진을 위한 특근매식비 100만원과 주민등록업무와 대외협력 업무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 556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제교류에 따른 민간인 해외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문경시 학교급식지원 조례에 의거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년 180일간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우수 농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수급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학교급식에 필요한 재료구입비 4,41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출연금으로 160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교류재단 출연금으로 500만원과 농촌중학생 특성화 교육지원 즉, 원어민 외국어강사 초빙에 따른 보조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단체지원 관련업무로서 총 2억716만5천원으로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기 업무공백 방지를 위해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부임 1,603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체육대회 출전선수 유니폼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및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자 훈련급식비로 550만원과 직장협의회 운영간담회 급식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상호간 한마음 화합행사를 통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개최하는 직원 한마음 수련대회 진행과 관련한 장비임차 및 물품구입에 1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후생복지 및 공무원단체담당 업무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 521만6천원과 도 산하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에 필요한 여비 1,232만원, 그리고 직원 한마음수련대회 참석자 여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마음수련대회 시상품 구입 및 시상금으로 288만2천원과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보육법에 의거 공무원 자녀중 만5세 이하인 자녀 130명을 기준으로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50%를 매월 균등지급하게 되는 보육수당으로 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공무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질병이나 재해사망 또는 장해시 보장받을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단체 보험금으로 5,8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06년도 총무과 본 예산안은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과 최소한의 경상경비만 계상하였으며,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후생복지 증진, 그리고 각종 무담료 증가분 및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보화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2006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유기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페이지를 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총무과장님 우리 본청에서는 공무원들이 전부 다 공무원증을 부착하지요.
○총무과장 이유승  예.
○간사 유기오  그런데 우리 의회에 들어올적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원증을 부착하시는 분들이 한분도 없어요.
○총무과장 이유승  공무원증 패용말입니까?
○간사 유기오  예, 예.
○총무과장 이유승  본청에서도 평소에는 패용을 사실상 안하고 있습니다.
○간사 유기오  아니, 더러 들어가보면은 하시는데, 그 국회같은데도 들어가면 사실상 국회에 들어올때에는 공무원들이 전부다 공무원증을 부착하고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도 우리 의회에 들어올때는 공무원증을 좀 부착하고 들어오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총무과소관 135페이지부터 139페이지 국내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40페이지부터 143페이지 국내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예, 권태화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우리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외체험 연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104명을 해외체험을 할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해 놓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전 직원이 다 돌아갑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예, 그러면 당초 처음에 추진할적에 827명에 대해서 그동안의 내년 104명을 하게되면은 572명이 하고 일반 해외공무 국외여행하고 255명하면은 827명이 다...
권태화 위원    전원이?
○총무과장 이유승  예, 체험연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최근에 신규직원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신규직원은 나중에 따로 기회가 새로 있을겁니다.
권태화 위원    신규직원은 제외고, 그러면 전 직원이.
○총무과장 이유승  예, 일단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권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장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 위원    과장님, 140페이지에 보시면은 문서체송 그거 도에 왔다갔다하는 여비지요?
○총무과장 이유승  예, 매일 다니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매일 다니지요?
○총무과장 이유승  예, 도에 가서 공문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은 공휴일은 안나가지요?
○총무과장 이유승  예.
장경 위원    공휴일은?
○총무과장 이유승  예.
장경 위원    공휴일을 확인해봤어요?
○총무과장 이유승  예?
장경 위원    공휴일을 확인해봤느냐고.
  공휴일, 토요일·일요일, 각종 전국적으로 행사하는일, 쉬는날 이런날은 체송을 가지는 않잖아요?
○총무과장 이유승  예, 그렇습니다.
장경 위원    그렇지요?
○총무과장 이유승  예, 예.
장경 위원    그러면 그거를 쭈욱 파악해봤어요, 몇일이나 되는가.
  지금 249일 책정을 해놓았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좀 빠진거 같아요.
○총무과장 이유승  예, 그거는...
장경 위원    어디 빠진지를 모르지요.
  내년 5월30일날이 무슨날입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예, 선거일입니다.
장경 위원    선거일날 체송갑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뭐 필요에 따라서 또 급한 용무가 있을때는...
장경 위원    선거일은 공휴일인데 뭐.
○총무과장 이유승  공휴일인데 예, 그날은 일단 안갑니다.
장경 위원    안가지요, 그러면 빼야되지.
○총무과장 이유승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공휴일에 따라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거를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예산을 편성하는데 신경을 그만큼 안쓴다는 얘깁니다, 이게.
  지금 아까 국장님이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한 예산이라고 국장, 아니 과장님이 말씀하셨지요, 서두에.
  보고하실때에.
○총무과장 이유승  예.
장경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거하고 이 예산서 내용을 보니깐 안맞아들어가요, 안맞아요.
  한 개도 어려운 예산을 편성했다는 노력이 안보인다는 얘기라요, 이게.
  이거 따지고 보면 하루지만은 이렇게 무성의하게 예산편성을 하면은, 한번 그 확인해 보십시오.
  여기 5월30일 빠졌어요, 여기.
  그리고 그 밑에 국외여비에 보면은 공무 국외여행 여비라고 하면은 공무하고 여행하고 뭐가 틀립니까?
  공무여행간다는 것은 공무를 떠나서 가는 걸 여행이라고 하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풀이를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여행은 여행인데 공무여행이고 개인적으로 가는 여행이 있고 그렇다고 봐야지요.
장경 위원    공무라고 하는거는 공무가 붙으면 여행을 붙이면 안되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무 국외여비하면 되는데 공무 국외여행 여비라고 하면은 이거 공무도 보고 여행도 하고 그러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나 이런거를 일반시민들이 볼때는 그렇게 안본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 표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예, 알겠습니다.
장경 위원    그렇지요, 이런거를 본 위원이 생각할때에는 혹시라도 일반인이 인터넷상에 공개가 되고 이러면은 이런 문구가 들어가면은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총무과장 이유승  예.
장경 위원    정말로 본청같으면은 열심히 일하는거로 보고 있는데 이런거를 넣으면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차이가 있는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42페이지에 보시면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이 있는데 내년에 공무원 퇴직하시는 분이 2명이지요?
○총무과장 이유승  예?
장경 위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총무과장 이유승  예, 이거는 명예퇴직은 예상을 해서 매년 예산에 계상을 해놓는것입니다.
장경 위원    금년에는 몇명했어요?
○총무과장 이유승  금년에는 아직 없습니다.
장경 위원    없지요?
○총무과장 이유승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은 내년도는 얼마를 예상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지금 일단은 우리가 2명으로 예상을 해놓고.
장경 위원    명예퇴직은 언제가면 결정이 됩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명예퇴직은 본인의 신청이 있을때에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 심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장경 위원    그러면 이 명예퇴직수당 1억을 계상을 해놓았는데 어떤 기준을 세워서 둘이 될거라고 예상을 해서 1억을 했어요, 퇴직수당이 어디 뭐 급수에 따라서 틀리는겁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그렇지요, 근무연한이 길면은 명퇴수당이 많아지고.
장경 위원    그런데 5천만원 기준을 어디다 기준을 뒀어요.
○총무과장 이유승  이 5천만원은 최대한으로 잡아서 그렇게 한겁니다.
  직급에 따라서 금액이 다를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명예퇴직자의 잔류기간이 얼마가 남은 사람이 신청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최대한의 기준을 잡아서 일단 해놓은겁니다.
장경 위원    기준을 얼마남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5천만원을 해놓았어요?
○총무과장 이유승  만약 사무관 2명 퇴직했다고 이렇게 보면은 그 밑에 이하 직급은 명예퇴직이 있더라도 다 충당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이거는 막연한 계상이 되겠지요.
○총무과장 이유승  그렇지요, 이거는 막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경 위원    막연한거를 어떻게 예산을 올립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구체적이고 명백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막연한거를 어떻게 예산으로 편성...
○총무과장 이유승  예, 그렇게 했으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만은 명예퇴직수당 특성상 이거는 어떤 수당 대상자가 신청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장경 위원    그러면 금년에 아직까지 명예퇴직자가 없는걸로 봐서 내년 상반기에도 퇴직자가 발생하지 않을걸로 예상은 안갑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 돌발상황으로 또 신청자가 나올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대비해서.
장경 위원    그러면 이런거는 추경도 계속해서 있으니깐 2월, 3월달도 추경도 있고 또 6월,7월 추경도 가능하잖아요.
  우선 한사람만 하고, 금년에 없었기 때문에.
○총무과장 이유승  예.
장경 위원    지금 사회 경제 이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공무원이 명예퇴직하는 경우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요.
  그런 추세로 간다면은 금년에 없으면 내년에도 줄어든다고 봐야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맞습니다.
○간사 유기오  예, 총무과장님 장경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계상하실때에 좀 성의를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알겠습니다.
○간사 유기오  공무하고 여행하고, 사실 제가 봐도 그런데 공무 국외여비 이렇게 쓰면 맞는거 같습니다.
  사실 여행자라는 글자를 빼고.
○총무과장 이유승  예, 알겠습니다.
○간사 유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박영기위원입니다.
  시정주요시책업무라고 하면은 주로 어떤것들이 됩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이거는 시단위 각종 주요 우리 업무추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라든지 주요업무가 있잖습니까, 그런거를 말합니다.
박영기 위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요.
○총무과장 이유승  우리 시의 관광문경을 위한 주요사업이라든지 또 각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는 주요시책사업 뭐 그런게 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예, 그 주요시책업무추진에 대한 내역도 있겠네요.
○총무과장 이유승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말입니까?
박영기 위원    예, 예.
○총무과장 이유승  예, 그거는 저희들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 내역에 관한 것을 자료로 좀 받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님, 그 주요업무시책 내역 좀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그 저 총무과장님, 140페이지 시정주요시책업무추진비 올해 2005년도거 말이지요?
박영기 위원    예.
○간사 유기오  2055년도거 하면 되지요.
○간사 유기오  예, 2005년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4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여비에서부터 146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장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 위원    144페이지에 보시면은 공무원 성과상여금이 9억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장경 위원    2005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책정된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예, 6억5,000만원입니다.
장경 위원    6억5,000만원이지요.
○총무과장 이유승  예.
장경 위원    여기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6억4,00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장경 위원    6억4,000만원이 되었으면 1천만원이 연말까지 간다고 보면은 곧 끝나겠네요.
○총무과장 이유승  예.
장경 위원    특별히 지금 참 과장님 말씀대로 어려운 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한다면은 3억여원이라는거를 더 계상할 사유가 무엇인지.
○총무과장 이유승  저희도 여기서 3억원이 작년보다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로 예산편성지침으로 내려와서 내년도에 성과상여금을 기본급에 80%를 책정하라고 해서 지금 올해는 작년보다 많게 9억4,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작년에는 57%를 책정했는데 금년에는 80%를 책정한다라는 이렇게 9억4,000만원이.
장경 위원    그러면은 57%에서 80%를 책정하는데 집행부...
○총무과장 이유승  실제 이렇게 산출을 하게 되면은 10억원이 나오는데 일단 3억원 정도를 더 많게 해서 9억4,000만원을 우리는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자부에서 성과상여금에 지급기준이 또 내년도것이 새로 나오면은 여기에 맞추어서 지급기준이 안나오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여기 성과상여금 지급 실적을 2005년, 2004년.
  2005년도 있지요?
○총무과장 이유승  예,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예, 있습니다.
장경 위원    위원장님, 이 성과상여금 2004, 2005년도것을 지급실적을 본 회기내에, 계수조정 이전에 제출하도록.
○간사 유기오  예, 알겠습니다.
장경 위원    그리고 145페이지에 보시면은 민간위탁금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4억4,100만원정도가 계상되었는데요.
  2005년도에 비하면 100%이상, 한120%정도 아니 저 100% 더 계상되었어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이유승  예.
장경 위원    여기는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100%.
  작년에 2억을 했는데 금년에 4억4,000만원을 해서 2억4,000만원을 더 계상해야 할 요인이, 특별한 요인이 무엇인지?
○총무과장 이유승  사실 작년에도 당초예산에 좀 실제 소요액보다 적게 예산사정상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뭐 부담금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예산액에서 상환예상일하고 체납기 이월하고 이거를 빼고 그래서 부담금 고지액이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이제 저희들한테 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납부하도록 되어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경 위원    아니 그런데 결국은 그게 작년에는 2억인데 금년에 2억4천만원이 증액되어야 하는 특별한 사유를 제가 본 위원이 묻는겁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이거는 연간 대출 소요액하고 이런거를 계산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연간 계상금액을 올해는 당초예산에 일단은 확보를 하는...
장경 위원    그러면 작년 2월에 해야할 지급내역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유승  예, 예.
장경 위원    그러면 금년에 하고 내년에 이렇게 해야 될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예.
장경 위원    위원장, 이것도 자료로.
○간사 유기오  2004, 2005년.
장경 위원    예, 2004, 2005.
  그리고 146페이지에 보시면 전화사용료가 35,000원해서 230회선에 대해서 9,600만원이 책정이 되었어요.
○총무과장 이유승  예.
장경 위원    그런데 전화요금이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이게, 과장님?
○총무과장 이유승  작년 예산액 말입니까?
장경 위원    작년에 전화사용료를 책정할 때 대량 얼마나 계상을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내년 계획에 35,000원 되어있는게 작년에는 얼마였느냐.
장경 위원    예, 예.
  금년에 얼마했느냐, 내년도는 35,000원씩이고.
○총무과장 이유승  금년 금액 단가수치는 제가 잘...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경 위원    담당하시는 분은 기억나십니까, 예산하실 때.
  보시지 마시고 그걸 한번, 부기 예산 누가 정했습니까, 총무과에서.
○총무과장 이유승  예산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경 위원    그럴거 같으면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000원씩이라요, 40,000원씩.
  금년에 40,000원씩 해서 230회선을 했는데 금년에는 전화요금이 35,000원이면 대당 5,000원이 적게 드니깐.
  참 어려운 경제를 생각하면은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겁니다.
  그런데 내려가야 할 이유가 뭡니까, 대당 5,000원씩 내려간 사유가...
○총무과장 이유승  이게 뭐 사실상 예산이 그렇습니다.
  우리 또 집행내부에서 예산요구한 금액과 전체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당초 본예산에 적게 편성이 되고 또 부족분은 나중에 또 추경에 편성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차이에서 작년과 올해 금액이 차이가 나고 이렇게 하는 수가 사실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단은 최대한 저희들이 절감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장경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런거를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기준이 서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금액이 인상된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적절한 어떤 해명이나 답변이 되지만은 내려가는 이게 벌써 표시가 나잖아요, 이거는.
  신경을 안써셨다는 것을, 이런걸 감안해서 좀 더 성의있는 그런 접근성 있는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국내여비에서부터 152페이지부터 행사실비보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장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147페이지에 보시면 수도사업소, 읍면, 보건지소, 정보통신시설 재설치 이렇게 해놨어요, 재설치.
  재설치라고 하는거는 설치되어 있는데 새로 설치하는거를 재설치라고 하지요?
○총무과장 이유승  예, 지금 수도사업소, 읍면, 보건지소 이런데 구내역에 각종 통신선로라든지 통신관련 장비, 단자, 이런게 복잡하고 또 옛날에 설치를 해서 노후되고 이런거를 전부 일체 선을 정비하고 단자함을 새로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정비를 해서 통화품질을 높이고 통신의 효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장경 위원    작년도에는 이거 예산을 얼마 사용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금년도에도 읍면동에 계속 설치를 했습니다.
장경 위원    몇 개소를요, 몇 개소에 예산이 얼마나 됐어요.
○총무과장 이유승  5개소에 3,000만원정도 우리가 통신시설 재설치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다 못하고 연차적으로 매년 이렇게 해서 재설시 작업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내년도에는 몇 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여기는, 이제 수도사업소하고 읍면, 보건지소하고 해서 인제 7개소에 설치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이 숫자를 7개소에 얼마씩 한다고 하는 계수가 나와야 되는데 계수가 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해보는겁니다.
  또 지금 148페이지에 보시면 키폰전화기 구입하고 노후 팩시밀리 교체, 이렇게 해가지고 20대 또 10대 이렇게 되어있지요?
○총무과장 이유승  예.
장경 위원    지금 각 사무실에 팩시밀리가 어느정도 배치가 됩니까, 개인에 하나씩 배치됩니까, 사무실에 하나씩 배치가 됩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사무실에 하나씩 있습니다.
장경 위원    하나씩.
○총무과장 이유승  예, 예.
장경 위원    그러면은 금년도에 몇 대를 샀지요, 교체했는게.
○총무과장 이유승  2005년도 말입니까?
장경 위원    예, 예, 2005년도에.
○총무과장 이유승  2005년도 팩시밀리 교체대수말입니까?
장경 위원    예, 예.
○총무과장 이유승  20대입니다.
장경 위원    그리고 이거 몇 년마다 교체를 합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한 4내지 5년정도마다 한번씩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본청에 전부 다 있는게 팩시밀리가 들어가야 할 장소가 몇군데나 됩니까, 이게.
○총무과장 이유승  본청에 지금 39대가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은 이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혹시 견적서라도 받아본적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예, 이거는 전부 우리가 조달청에 구매요구를 해서 조달구매로.
장경 위원    조달구매로?
○총무과장 이유승  예, 각종 컴퓨터라든지 이런 통신전산장비는 전부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래서 이런것들도 어려울때는 조금 개인이 사용하는 팩시밀리같은 경우는 아마 한 10년정도 쓸거예요, 아마.
  5년내지 10년.
○총무과장 이유승  개인사용자들은 그럴수도 있겠지요.
장경 위원    그렇게 쓰는데 우리 예산으로 쓴다고 해서 망가져서 그렇습니까, 쓰지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4년마다 바꾸는 이유는 뭐 어떻게...
○총무과장 이유승  그 나오는 팩시밀리의 해상도가 오래되면은 글자를 잘 알아볼수 없을 정도로 나온다든지 종이가 자꾸 접힌다든지 여러 가지 에러가 난다든지 발송이 잘 안된다든지, 수신이 잘 안된다든지 그런 상태가 나타나면은 교체시기로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이런 문제뿐만 아니고 이 뒤에 가보면 각종 노트북, 컴퓨터 뭐 이런게 다 있는데 이런거를 조금조금 절감하는 것이 예산절감의 기본이 안되겠느냐 하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장경 위원    그리고 149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 제작을 비롯해서 행정서비스헌장에 필요한 모든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얼마나 계상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예, 행정서비스헌장의 금액이 좀 많습니다.
  여러 건수이고.
장경 위원    이 행정서비스헌장을 언제부터 했지요?
○총무과장 이유승  우리가 2004년도부터 했습니다.
장경 위원    그렇지요, 2004년·2005년 2년을 해오면서 하기 전하고 하고난 뒤에하고 달라진게 뭡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저희들이 그동안 공무원들의 의식도 높이고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각종 교육이라든지 뭐 또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또 그런 고객만족도를 측정도 하고 이런 노력을 해온 것이, 일단 객관적으로는 우리가 금년 5월달에 행자부로부터 수상한 행정서비스헌장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수상을 한 그런걸로서 저희들이 일단은 전에보다는 좀 나아졌다고 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은 미흡하고 해서 계속적으로 이게 단시일내에 공무원들의 서비스자세가 달라지는거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번에 거쳐서 점증적으로 하다보면은 전국 최고의 행정서비스 수준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좀 예산이 들어갑니다만은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차라리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행정서비스 홍보물이라든지 스티커 이런것보다는 이거를 시민에게 친절하고 봉사하는 공직자에게, 이 예산을 가지고 한번씩 시상금을 준다든지 이런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총무과장 이유승  물론 시상제도도 있습니다.
장경 위원    있는데 이 서비스헌장 해가지고 최우수가 50만원 이렇게 줘가지고는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고 봐요.
  지금 내년도 총예산이 행정서비스헌장에 들어가는 돈이 4,700여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런것들도 좀더 합리적으로 해야 될거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 읍면이나 본청에는 교환이 있어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그거는 참 잘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딱 걸면은 교환이 받아서 바로 연결해 주는데 다른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전부 저걸로 돌아가가지고 뭐 번호를 누르십시오, 이렇게 다 돌아간다고.
○총무과장 이유승  자동응답으로.
장경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잘 모르면 말이지 뚝 끊겨요.
  끊기면, 다시 전화걸면 전화요금도 올라가고 시민들이 더 자꾸 손해를 본다고요.
  그리고 또 2번을 누르십시오, 3번을 누르십시오, 또 바꿔집니까, 안바뀌지면 또 새로 걸고.
  이런것들도 한번 시에서 점검을 해보시고 공공기관이 유도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셔야되고 또 특히 사업소나 읍면동 같은데는 전화기가 교환이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잘 안돌아가요.
  만약에 누구를 바꿔달라고 하면 돌립니다, 이 전화기에서.
  돌리면 가다가 끊겨요, 끊기면은 그냥 이사람 전화는 그냥 있고 저쪽도 끊어지면 또 끊어진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서비스헌장의 하나에 저게 되지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이유승  예.
장경 위원    이런 것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총무과장 이유승  예.
장경 위원    그리고 전화기부터 좀 고쳐주시도록.
○총무과장 이유승  예, 예.
장경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방금 장경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행정서비스헌장을 만들고 또 시민의식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것도 결국 대시민 서비스를 강화하고 양질의 대시민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요즘은 최근에 들어서 전화를 한번 해보면 그렇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전화를 한번 해보면은 전화받는 시간도 상당히 오래걸려요.
  그리고 받아가지고 다른 부서로 연결해준다면서 딱 끊어버리고, 받지도 안하고.
  이런 사례가 상당히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아마 네티즌에도 전화벨소리 세 번울릴때까지 전화받기 운동, 이런거를 우리 시에서 실시한바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런것들이 좀 지속적으로 이뤄져가지고 시민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는것이지 매일 9회면 9회에만 거치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뭐 전화기를 바꾸고, 장비를 바꾸고 대시민서비스를 개선한다는거는 참 좋은 얘기인데 이거 말로만 거치지 말고 실질적인 우리 대시민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박영기 위원    한가지만 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시민의식교육 외래강사수당이 나와있는데요.
  이게 총무과만 해당되는게 아닌데 이 예산서 전체적으로 보니깐 기본료에다 초과료가 붙어있어요.
  초과료가 붙어있는데 대부분이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면은 초과료가 붙어있는데 오는 사람마다 전부 초과료를 해서 전부 교육을 합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예, 보통 보면은 강의시간이 한 강사에 2시간정도가 되기 때문에 1시간 기본료에다 초과를 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그 강사가 올 때 강사한테 1시간 어디를 해가지고 오든지 자기가 조금 초과해서 하면 그걸로 끝이지 뭐 그걸같다가 조금 초과했다고 해서 그 부담해주고, 이런것들도 좀 문제가 있다고.
  아예 그러면 두시간, 세시간 정해서 하든지 그래야지요.
○총무과장 이유승  예, 그런데...
박영기 위원    이거보니깐 대체적으로 우리 예산서 유인된걸 보면은 한시간에다 초과를 다 붙여놨어요.
  이런것도 좀 문제가 안있겠느냐, 2시간이면 2시간에다 해당되는 금액을 부기를 하면 되지, 구태여 1시간 해놓고 초과료를 다 붙일 필요가 있느냐 말입니다.
  이런것도 조금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150페이지에 보시면 간담회 및 토론회가 있는데 7지구라 하면은 어디를 얘기하는거지요?
○총무과장 이유승  이거는 저희들이 지구별로 이렇게 7지구라고 해놓았는데 이거는 지금 그 위에도 있습니다만은 시민단체라든지, 읍면동단위, 분야별, 계층별 이렇게 해서 한 7회 정도를 계상해서 인제 그 지구라고 명칭을 부기를 해놓았습니다.
박영기 위원    7회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지구라고 그렇게 해놓아서.
○총무과장 이유승  예, 표기가 좀 내용상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간담회, 토론회를 올해 어느정도 실시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올해 그동안 읍면순회 간담회를 비롯해서 한 10여회 했습니다.
박영기 위원    읍면순회 간담회는 전부 일률적으로 하는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예, 연초에도 하고 뭐 수시 필요할 때 하고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읍면순회간담회 이거는 뭐 거의 공식적으로 하는거 아닙니까, 예산에.
○총무과장 이유승  예, 그렇게 하고 또 내년에 시민과의 이런 대화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해볼려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박영기 위원    제도는 참 좋은제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권장할만한 제도인데 제대로 실시가 되느냐가 문제인데 대시민상대 또는 대봉사단체나 기관을 상대로 해서 이러한 간담회나 토론회가 좀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53페이지 민간위탁금에서 15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예, 박동구위원입니다.
  과장님, 153페이지 지역정보센터 인터넷선생님 배치하는데 이게 읍면동 다 배치가 됩니까, 아니면 자연부락하고 인터넷마을 이런데만 배치가 됩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다 배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몇동이 있는데 그 읍면같은 경우에는 문경의 팔영정보화마을하고 그다음 마성, 가은, 동로면, 산북면, 산양, 호계 이렇게 하고 동에는 점촌5동, 이렇게 되어있고 그 외에는 본청 정보화 교육장이라든지 본청 민원실, 청소년 문화의집, 중앙도서관, 이런데에 인터넷 선생님을 배치를 해서 시민정보화 확산을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그럼 한곳에 지원되는 금액이 한분한테 얼마씩 나가는가요?
○총무과장 이유승  이거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일당 한 3만원정도 해가지고.
박동구 위원    그럼 이분이 자격증이 있는분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예, 컴퓨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분들입니다.
박동구 위원    그럼 정액으로 나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이유승  그렇지요.
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금방 박동구위원님이 질의하신 컴퓨터강사 선생배치, 물론 선생님을 배치하는것도 좋은데 실제 우리 읍면에 들어가보면 직원들이 사용하다가 내구연수가 지나서 교체할때에 사실 인터넷 컴퓨터를 바꾼단 말이라요.
  컴퓨터 용량을 좀 좋은걸,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 같이 좋은 것을 인터넷을 할수 있게 컴퓨터를 바꿔주셔야 되는데 실질 제일 고물들만 가져다가 설치해놓았어요.
  그렇다보니깐 면지역에 있는 분들이 참 자기집에 있는게 용량이 적어서 면사무소에 나와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용량문제에서 오는게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이유승  예.
○간사 유기오  그래서 물론 직원들이 컴퓨터 교체도 좋지만은 기 컴퓨터교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컴퓨터도 좀 좋은 것으로 교체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내년도에 교체를 해드리겠습니다.
○간사 유기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158페이지부터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유승  예.
○간사 유기오  159페이지에 보면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제일 끝부분에 학교급식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 갑자기 급식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만은 지금 경상북도내 한 8,9개 시군이 학교급식 조례를 지금 만들어놓고 있는 상태고 다음에 또 실제 예산이 반영되고 있는 곳이 한 6군데 정도됩니다.
  그래서 6군데 되는데가 대부분 보면은 사실 도비보조 없이도 적어도 한 2억에서 3억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올해 처음이라서 그런지 지금 도비까지 합해서 4,40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 내년 2006년도 사실 이 예산가지고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줘요.
  그래서 추경예산이라든지 이런때에 좀 더 예산확보를 하셔야 될걸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예, 노력해보겠습니다.
○간사 유기오  사실 우리나라에 특수빈곤층 사회, 지금 KBS에서 특별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자라나는 아동들이 제대로 급식도 못하고 또 다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들에게 지급되는게 제대로 지원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성장을 하면은 나중에 가서 사회적으로 빈곤층이....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러한 것은 우리 과장님이 노력하셔가지고 추경예산이라도 좀 확보를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유승  예, 알겠습니다.
○간사 유기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박영기 위원    아니, 저 한가지만.
○간사 유기오  예, 박영기위원.
박영기 위원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160페이지, 농촌 중학생 특성화 교육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교육청에다가 지원을 하는겁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예, 그래서 이거는 교육환경이 열악한 읍면지역소재 중학교에 원어민강사 순회교육 그런차원, 지원차원에서 우리가 예산을 줘가지고.
박영기 위원    예, 현재 우리가 지원해 줘가지고 실시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지금 도내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우리 문경시가 최초로 이거를 내년도에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학생들에게 도시 못지 않은 기회를 줘야 안되겠나 싶어서, 좀 부족한 분야인 외국어 분야에라도 좀 지원을 시에서 해주자 이렇게 해서 이걸 하게 되었습니다.
박영기 위원    예, 좋은 제도인데요.
  지금 이런 요청이 들어온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실시하는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예,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뭐 교육청에서는 어떤 계획이...
○총무과장 이유승  예, 이렇게 하게 되면은 교육청하고도 저희들 실무선은 협조를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강사를 확보해가지고 각 학교별로 계획을 세워서 순회강의를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영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간사 유기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간사 유기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종합민원처리과 

○간사 유기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입니다.
  평소 저희 민원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종합민원처리과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저희 종합민원처리과 예산은 
  8억194만8천원으로 금년보다 2억124만6천원이 증액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행정비는 3억760만2천원으로서 금년보다 1억8,585만3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1,760만2천원,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 1,82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일반운용비 6,787만원중에서 일반수용비가 4,929만4천원으로 부서기별 수용비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호적신고 민원확인용 우편료 5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인증기 정기점검 및 수리등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 근무요원들 피복비, 여직원용입니다,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서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등 급량비 696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2,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민원업무 처리등에 따른 업무추진비 2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민원봉사교육 실비보상 100만원, 사업예산으로 이미지제적부 전산화사업 DB구축비 1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입니다.
  금년보다 1,539만3천원이 증액된 4억9,43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관리는 4억9,434만6천원, 금년보다 1,539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3,13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금년보다 2,022만원이 감된 1억5,503만9천원이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수용비가 8,482만3천원, 169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1,430만원, 170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입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 등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는 개별공시지가 합동작업 급량비 1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광파측정기 등 측량장비 시설유지비에 2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4,58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연구개발비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1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서고 및 문서보관 이동식 서가설치 4,000만원, 지적민원발급용 인증기 교체에 300만원, 토지종합정보망 확산설치 전산장비 구입에 1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유기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처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소관 165페이지부터 168페이지 일반수용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박영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민원중에 법무민원 있잖아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예.
박영기 위원    우리 고문변호사를 우리 시에서 두고 있는데, 법무민원도 민원자체는 민원실에서 받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저희들이 받는거는 없고요.
박영기 위원    기획실에서 합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기획실 법무를 받고 저희들이 하는거는 한달에 한번씩 상주법원에서 와가지고 상담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 나와서 상담하는게 한번씩 있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관여하는게 없습니다.
박영기 위원    한달에 한번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한번입니다.
박영기 위원    주로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까, 그게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둘째주 화요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둘째주 화요일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박영기 위원    그러면 여기서 상담을 해가지고 어떤 일처리하는거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그거는 상담을 해가지고 법무관이 주로 나와가지고 있습니다.
  법무관이 나와서 상대 민원인에게 이거는 소송을 제기하라든지 이해할수 있는거는 이해하라든지 설득을 해서 돌려보낼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는 소송을 제기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그 상대자가 소송을 제기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줍니다.
  상담만 합니다.
박영기 위원    상담만 실시하는겁니까, 상담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예.
  그걸 우리가 시에서 처리해주는거는 없습니다.
박영기 위원    부서가 좀 틀리긴 틀린데 우리 시에서 고문변호사 지정해 놓은 분들하고 이런 민원인들하고 연계가 좀 됩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제가 알기로는 고문변호사는 우리 시가...
박영기 위원    시 업무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시 업무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고문변호사를...
박영기 위원    시 업무를 보기 위해서 해놓았는데 우리 민원인들하고도 연관이 좀 되느냐 하는 말이지요, 전혀 안됩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전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권태화위원입니다.
  171페이지, 용역비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지금 진행이 어느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금년도에 1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추진을, 현재 1억이 DB구축사업배분 부족이 되어서 금년에는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이 1억5,800만원을 확보를 하고 내년도에 금년도 사업비를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구축을 할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태화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지금 용역들어가지를 못했네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못했습니다.
  내년에 전부 우리가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권태화 위원    금년도 1월에 명시이월을...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명시이월을 할 계획입니다.
  추경에 그거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화 위원    이런 부분은 좀 빨리 추진을 해주시면...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알겠습니다.
  안그래도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장경위원입니다.
  166페이지에 보시면 피복비가 나오지요.
  민원실 근무복 구입 30명, 그 민원실 근무용만 합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장경 위원    그런데 이게 내년 30명에 대한 근무복인데 이게 한 벌이지요, 이게 한 벌됩니까, 두벌됩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한 벌입니다.
장경 위원    한 벌에 30만원이지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장경 위원    한 벌에 30만원이면 이거를 좀 특색있게 민원실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명쾌감을 줄수 있는 디자인 같은 것을 해서, 예를 들면 아시아나 항공처럼 또는 개인 사기업체에 가면 가운입은걸 보면 특색있잖아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예.
장경 위원    좀 산뜻하게, 이런식으로 한다면 돈이 얼마나 들거 같아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지금 이걸로도 가능합니다.
장경 위원    이거가지고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장경 위원    보면은 지금도 민원실에 근무하는 여직원들만 입습니까, 남자직원들까지...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여직원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여직원만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장경 위원    그럼 지금 여직원이 몇 명입니까, 30명 됩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지금 30명이 아니고 21명입니다.
  21명인데 여기 30명을 해놓은 것은 이제 인사이동으로 인해가지고 바뀔 때 다시오는 보충을 하기 위해 가지고 한 9벌정도 여유분을 두고 있습니다, 인사이동관계로.
장경 위원    인사이동을 하면은 오는 사람은 새로 또 맞춰주고.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예.
장경 위원    가는 사람은 가져가고.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그게 체형이 안맞고 하니깐.
장경 위원    이런거를 특색있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예.
  알겠습니다.
장경 위원    시민들에게 좀 친근감이 갈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한번 해서 특색있도록 해봤으면 하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예.
  내년도에는 노력하겠습니다.
장경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권태화위원입니다.
  167페이지, 용역비 이미지제적부 전산화사업 DB구축 이것도 지금 어느정도 진행되어 있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내년도에 시작을 하는겁니다.
권태화 위원    이것도 내년도에.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예.
  그렇습니다.
권태화 위원    이거 용역비 금년에.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금년에 없었습니다.
권태화 위원    없었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예.
  내년에 처음 시작입니다.
권태화 위원    그게 시작이 되어가지고 우리 민원인한테나 우리 민원실 분위기가 바꿔진다면은 빨리 추진을 하도록.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권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171페이지.
○간사 유기오  잠깐만요, 지금 저 우리가 168페이지까지 질의를 받고 있는데.
박영기 위원    아, 그래요.
○간사 유기오  그러면은 종합민원처리과 끝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이왕 질의를 했으니깐 171페이지, 연구개발비 용역비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내용이 어떤겁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지금까지는 주소공지를 지적도에 있는 지적번지로 모든 주소를 썼습니다.
  이게 인제 불편하니깐 현실하고도 맞지도 않고 여러 가지 우편물 배달이라든지 이런데에 어려움이 있으니깐 행정자치부의 특수시책으로 이거를 전국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도시하고 우리 중소도시하고.
  도로명을 부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상신기로 하면 보명당약국에서 엽연초생산까지를 상신기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지정을 한 그 부근의 건물에다가 번호를 다 부여를 해가지고 상신기로 몇 번지 하면 어느건물로 들어가는 우편배달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는겁니다.
  지금은 점촌동 몇 번지, 이렇게 우편번호를 찾아가지고 해야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해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용역은 어디다 주는데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그거는 DB구축하는 회사하고 계약을 하고 우리는 모든 자료를, 건물을 부여하는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를 상신기로로 할것이냐 양지로로 할 것이다라는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구성된 도로명을 따라서 건물번호를 부여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모든 지도 제작이라든지 그런 특수한 업을 하는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영기 위원    용역을 준다고 하니깐 좀 우려가 되는데요.
  용역이라면 학술단체라든가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한테 주는거 아닙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그렇지요.
박영기 위원    대부분이 우리 지역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여기는 특수한 이런 사업이니깐 이쪽 방향의 특수한 용역전문이 있고 이런곳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거 같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다보니깐 대부분이 지역사람들이 아니잖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아닙니다.
  이 지역에는 아직 용역회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거를 맡아서 할 추진할 회사가.
박영기 위원    그런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우리시에서도 보면은 각 읍면이라든가 동에 사업지라든가 이런 지명을 할때 보면은 바꿔요, 원래 고유적으로 쓰고 있던 지명을 안쓰고 바꿉니다.
  그 본래 쓰는 지명이 엉뚱한 경우로 표기가 되고 이런 경우가 많거던요.
  사실상 이런 용역을 줄때는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그런점은 우리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박영기 위원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외부사람들이 와가지고 남의 동네 이름을 엉뚱한 이름으로 바꾸고 없는 이름을 만들어서 하고,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거는 어떤 지역의 전통성과 역사성과 지역민의 정서가 담아있는거 아닙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허다하게 그게 바뀌어지기 때문에 사실 우려가 되네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빨리 이해하고 알기쉽게 도로명이라든지 이런거를 붙이기 위해서 자연부락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는대로 용역을 의뢰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영기 위원    물론 개선을 해서, 조금전에 말씀하셨지만은 우편배달이 좀 더 쉽게 되고 이런 것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좋겠지만은 그 좀 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주소해가지고 편지 안들어가고 전달안된 것도 별로 없지 싶은데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나중에 이런 것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남의 동네 이름 바꾸고 지명을 엉뚱한 걸로 바꾸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유의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 문화관광과 

○간사 유기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원  문화관광과장 서원입니다.
  평소 문화관광업무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유기오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안은 114억6,200만원으로서 전년도 기정예산대비 20억4,600만원이 증액된 예산규모입니다.
  내년도 중점추진사업으로서는 첫 번째로 문경의 정체성을 가진 전통문화유산의 전승과 보전, 발굴을 통한 관광자원화 도모와 둘째,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의 내실추진을 통한 관광시너지효과 제고, 셋째로 지역축제의 내실추진을 통한 관광문경의 업그레이드와 넷째로 관광환경 변화에 따른 특색있는 테마관광상품 개발과 보다 공격적인 관광홍보 전략추진으로 지속 가능한 외래관광객 유치와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관광개발시설 확충과 박물관 및 전시관의 내실운영에 중점을 두고서 그동안 문화관광업무의 소중한 경험적 사례를 토대로 전직원 모두 열과 성을 다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 효과 극대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17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일시사역인부임에 910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에 1,810만원, 174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1,815만원, 미술장식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126만원, 급량비 486만원, 가은 모산굴 기세배굿 재현장 부지임차료에 1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행사 관련 현수막 및 홍보 유인물 제작에 2백만원, 175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업무추진 국내여비에 3,163만2천원을 문화관광관련 시책업무 추진비에 4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도민 민속장기대회 참가자 보상금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문경의 금석문 2집 발간과 문경새재 문화유산을 통한 조상 찾아주기 사업, 문경새재 아리랑 전승 시연행사 경비 3개 사업에 4,300만원을,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문화원사업 활동지원과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에 5,8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전국 한시백일장에 2천만원과 문화제행사 경비보조에 1억1,000만원, 출향인사 자녀 향토 문화유적 탐방 경비보조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관내 7개 초등학교나 중학교, 국악강사 풀제운영지원에 1,290만3천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향교 기로연 재현사업과 충효교실 운영, 마성 지역문화 사랑방 운영지원, 문화학교 운영등 4개 사업에 3,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광부에서 선정된 도자기체험 교실의 내년도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중 문경새재 길박물관 리모델링 사업비에 24억9,100만원, 문경향교 정비사업에 6억8,06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2010년도까지 진행되는 본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은 총14개 사업에 592억원이 투자될 계획인데 금년도까지 투자된 사업은 334억원이며 내년도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약 32억원이 투자되겠으며 향후 226억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문경명상웰빙타운 기반조성사업에 30억3,700만원을 동 사업비 감리비에 5,3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교문화권 사업과 명상웰빙타운 시설부대비에 2,30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KBS드라마 촬영장 유지보수비 1 억원과 금년도 유교문화사업 채무부담 상환에 14억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발족에 따른 석탄박물관, 유교문화관, 도자기 전시관을 6개월 재운영비의 전출금으로 2억9,181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재관리 인부임에 19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일반운영비로서 문경문화 연구총서 3집 발간등에 따른 4,10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천연기념물 치료비 1백만원과 호산춘, 한지장의 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승지원에 2,520만원과 대승사, 혜국사, 심원사, 김용사 전통사찰 보수정비 4개소에 2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신규 문화재지정 지표조사 연구용역의뢰 3,000만원과 문화유적 긴급보수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석탄박물관, 유교문화관, 도자기 전시관, 운강기념관의 일시사역인부임에 5,83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석탄박물관의 관람권 인쇄 등 총 15건의 일반수용비 1,19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제세 2,101만6천원을 급량비 90만원, 석탄박물관 유물수집 임차료 1백만원, 연료비 728만8천원을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72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운강기념관의 일반수용비 165만5천원, 공공요금 제세 448만원, 연료비 91만3천원과 시설장비유지비 1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도자기 전시관의 홍보물 제작등 총 12건의 일반수용비 69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090만7천원을 도자기 전시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도자시 전시관 특근매식비 급량비 58만원과 연료비 645만8천원, 시설장비유지비 92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교문화관의 홍보물제작등 일반수용비 513만원을, 188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제세 271만6천원과 특근자 급식비 87만원, 연료비 245만7천원과 시설장비유지비 23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석탄박물관 운영업무추진 국내여비 72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도자기 전시관의 전통 차생활문화보급 도우미 실비보상 300만원과 석탄박물관의 보일러 청관제 구입등에 1백만원과 도자기 전시관의 체험장에 필요한 흙과 장작, 유약, 붕판 등 구입재료비등에 1,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석탄박물관 갱도전시관내에 동바리 부식부분의 교체공사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체험관광객 증가에 따른 도자기 전시관의 체험공간 시설확장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있는 관광진흥사업입니다.
  관광지정비 일시사역인부임 465만2천원과 관광홍보 책자 등 일반수용비4,3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활공장등 공공요금 제세에 1,620만원과 관광지 시설정비와 부지임차료 660만원, 활공장 전망대 자가발전기 연료구입비 6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서 서울 내나라여행 박람회, 대한민국 축제 박람회, 서울 명동등 대구야구장 축제의 날 등 행사참가경비에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업무관련 국내여비 1,572만원과 관광여행상품 개발등에 따른 시책업무 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관광축제 평가단 여비보상과 공예품 전시회 참가자 그리고 관광홍보부스 안내도우미 실비보상등에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경비로서 경북 북부권 공동 관광홍보경비와 전국 산악인 합동시산제 경비, 마운틴 페스티벌개최 운영경비, 문경새재 과거길 달빛체험여행 운영경비, 문경 산악영화제 개최경비등 총 9개 사업에 총 3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관광객 안내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명예관광 통역안내원 17명과 문화관광 해설사 3명의 실비보상에 6,395만원을 국도비를 지원받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년 개최되는 한국전통 찻사발 축제 행사경비에 도비 5,000만원을 포함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서 관광홍보 안내표지판 설치에 2천만원과 문광부 시책사업으로 선정된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에 9억9,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국민여가 오토캠핑장 조성사업비중 시비 미부담분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오토캠핑장은 국비 10억, 시비 10억으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630만원과 여행사 직원초청 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경비 500만원, 시설비로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에 2천만원, 김용사 화장실등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4,400만원, 활공장 진입도로중 미포장 구간에 4천만원을 포장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활공장 기초연습장 조성공사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활공장 진입도로 산지전용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에 852만원과 활공장 클럽하우스의 개장에 따른 일부 비품구입비 부족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내년도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은 문화관광·웰빙의 고장 문경의 초석을 굳게 다지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예산임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사 유기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고, 우리 의원님들 지금 12시 10분전인데 정회를 하고 식사를 하고 계속할까하는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간사 유기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소관 173페이지부터 178페이지 시설부대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178페이지, 명상웰빙타운 조성사업이 어느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명상웰빙타운은 금년도에 기본성 타당성을 마친 중앙행자부의 300억이상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 투·융자심사를 완료하고 지금 토지매입감정까지 완료했습니다.
  지금 토지매입을 위해 다각적으로 소유자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과장님, 176페이지 상단에 민간경상보조에 문경 금석문 발간 경비지원, 이게 어느지역에 어떻게 하는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2003년도에 문화원 향토사 연구소에서 1차적으로 우리 14개 읍면동에 산재해 있는 각종 문중의 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1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2차사업으로 아직까지 그때에 못했던 사업들을 좀 마무리 해가지고 기 문화유산 자료로서 남기기 위해서 2차사업을 하는 것이 바로 금석문 2집 발간이 되겠습니다.
박동구 위원    아, 그러면 현재 작년 2004년도 사업으로 결과가 나온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있습니다.
  그때도 의원님들한테도 책을 한권씩 다 배부를 했습니다.
박동구 위원    지금 문화재 가치가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그거는 문화재적 가치보다도 지금 오랜 세월동안에 탁본을 해두지 않으면 가령 그 속에 있는 글씨들이 마모가 되니깐 어떠한 것이 더 시기가 늦기전에 좀 자료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에서 문화재로 지정할만 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문중들에 있는 비석들이 많습니다, 선정비라든지.
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간사 유기오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예, 권태화위원입니다.
  177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에 2006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아까 마성교회에...
○문화관광과장 서원  아니죠, 그거는 그 위쪽에 지역문화 사랑방 운영지원에 마성 침례교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성 침례교회에서 사업을 올려서 저 위 도에서 승인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태화 위원    아, 이거 모양인가.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권태화 위원    이거는 어디에서 시행을 하는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원  어디가요?
권태화 위원    민간행사보조·위탁...
○문화관광과장 서원  아, 그거는 사회문화예술 이거는 문광부에서 심사를 해서 하는 사업인데 마성에 가면 문경대학에 유태근 교수라고 있습니다.
  방문요라고 전통도자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4월달부터 11월달까지 관내·관외 학생들의 신청자에 의해서 전통 도자기를 체험하고 거기에 따라서 학습을 하는 사회교육의 한 프로그램입니다.
권태화 위원    그리고 방금 지역문화사랑방 운영지원에 마성 침례교회에서 도로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지금 도비가 지원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예.
권태화 위원    주로 지역문화, 그러면 지역문화라고 하면은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문화관광과장 서원  이 사업의 취지의 배경은 지금 농촌지역의 여가문화공간 시설이 부족한데 교회에서도 앞으로 주민들한테 개방을 해가지고 노인여가시설이라든지 또 방학때 청소년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지역에서 마성 침례교회가 신청을 해가지고 도로부터 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겁니다.
권태화 위원    아, 그러니깐 마성 침례교회에서 우리 문화관광과를 통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도로 바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저희들 과를 통해서 하지요.
권태화 위원    통해서.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예.
권태화 위원    그러면 관내의 지역에도 이런 좋은 단체가 있으면은 그렇게 할 수가 있네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그거는 도에 배정된 예산도 있고하니깐 처음으로 시행해보는 사업인데 이 마성 침례교회는 내년도 마성 노인대학 운영을 하고 소규모 도서관 시설을 일부 확충하는데에 시설 개보수하는 사업비로 운영될거 같습니다.
권태화 위원    도에서 우리 시로 예산 배정하는 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그 보시면은 도비 900만원, 시비 900만원 그렇습니다.
권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과장님, 174페이지에 보시면은 공공요금 제세에 인공폭포, 인공암장, 전망대 전기요금, 이거 세분화 할수 있습니까, 이거.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있습니다.
장경 위원    금년도의 전기요금도.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있습니다.
장경 위원    대충 어느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저희들이 인공폭포를 봄,여름,가을에 따라가지고 하는데 여름에 제일 많이 가동을 합니다.
  제일 많이 나왔을때의 최대비용은 157만원정도가 나왔고요.
  또 여름에는 기본적인 운영경비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가지의 평균비용이 한 118만원에서 125만원정도가 나와서 저희들이 120만원씩 해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런데 겨울이나 또는 봄이나 가을같은 경우는 인공폭포 이거 잘 운영을 안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서원  아니죠, 지금 합니다.
  여름철에는 하루에 총 24시간중에 12시간을 7,8,9월달에는 했습니다.
  그리고 봄철에는 오전에 한번, 오후에 두 번, 이렇게 시차별로 두어서 주변관광객들에게 시원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리고 일반수용비에 문화행사관련 현수막 및 홍보 유인물 제작에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작년도에는 100만원을 계상했어요, 금년도에.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금년도에 100만원 해보니깐 요새 현수막 값도 올랐고 또 고속도로가 생기는 바람에 많은 도로출입구도 생겼고 해서 올해는 부득이하게 1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금년보다 배로 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장경 위원    그다음 176페이지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 아까 질문했던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는데 작년에는 이게 문경향지발간을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문경향지 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그게 예산이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그부분의 사업은 끝났습니다.
장경 위원    끝났어요?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2개년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장경 위원    아, 그래가지고 대체로 이거를 했다 이말이지요, 그 사업은 없어지고.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그것은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장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4페이지에 보면 임차료에 모산굴 기세배굿 부지임차료가 매년 보면 올라오는데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부지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이게 1,549평입니다.
○간사 유기오  아, 그렇게 넓어요?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그렇습니다.
○간사 유기오  그러면 저쪽 지금 현 단가정도가 얼마나 됩니까, 실제 구입가격을 따진다면은 그렇게 안될거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이 사람은 땅을 안팔려고 합니다.
○간사 유기오  아, 안팔라고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예.
  저희들이 매입을 할려고 한 3년전에 예산을 세웠다가 도저히 매수협의가 안되어서 임차료로 그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땅은 죽어도 안팔겠답니다.
○간사 유기오  그러면 임차료를 매년 증액요구하고 이런거는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지금까지 그런거는 없습니다.
○간사 유기오  될 수있으면은 우리가 매입하는게 제일 좋은데.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그렇지요.
  땅을 사면 좋지요.
○간사 유기오  매년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없으시면 179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부터 18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181페이지에 보시면은 천연기념물 치료비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천연기념물이 어떤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천연기념물로 지정된것들이 수많은 종류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부분은 부엉이하고 소쩍새가 주류입니다.
  연간에 10건내외 정도가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을 천연기념물을 치료하는 동물병원에다가 신속하게 저희들이 치료의뢰를 하는 최소한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간사 유기오  그러니깐 천연기념물 부엉이나 이런것들이.
○문화관광과장 서원  뭐 흑두루미라든지 이런게 지정이 된 것이 있습니다.
○간사 유기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186페이지 도자기 전시관부터 시작해서 191페이지 연료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문화관광과 192페이비부터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권태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예, 권태화위원입니다.
  194페이지,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에 지금 올해 예산이 9억9,370만원이 서있는데 지금 진행, 금년에도 기 했었지요?
○문화관광과장 서원  아니지요, 왜냐하면은 거기 시비확보를 못했습니다.
  이 사업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주5일근무시대를 맞이해가지고 문화관광부에서 국민들이 여가문화를 저비용으로 할수 있는 사업을 시책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신청을 해서 시장님이 직접 문광부까지 갔다오셔가지고 전국에 4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개 시군에 10억을 국비로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하반기에 확정이 되어서 했는데 금년도 제2회 추경에 이 시비확보를 다해야 되는데 시비확보를 못했습니다.
  뒤쪽에 보면은 3억5,000만원을 이제 확보를 했거던요.
  그래서 일단 지금 투·융자심사까지만은 해놓고 내년도 본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권태화 위원    장소는 어디에다가.
○문화관광과장 서원  장소는 지금 저희들이 생태 제2관측지구, 새재에 있습니다.
  그쪽에 새재 제2주차장 하는 맞은편에다가 한 2천여평에 부지를, 공간을 놔두었습니다.
  이것을 할려고 하면은 필연적으로 주차장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새재 유스호스텔이 옆에 있기 때문에 같이 동선거리라든지 관광객 유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많이 모이는데를 해야 되는 관계로 일단 장소를.
권태화 위원    그럼 제2주차장, 지금 설치한 장소쪽으로...
○문화관광과장 서원  맞은편 산쪽에.
권태화 위원    지금 건물...
○문화관광과장 서원  건물있는 우측입니다.
  소나무 있는 그부분에 지금 좀 비워두었습니다.
권태화 위원    이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2006년도에.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해야 됩니다.
권태화 위원    착수하고 우리 지역에 손님을 맞이할수 있나요, 그때까지 될까, 하계 휴가철까지.
○문화관광과장 서원  아무래도 금년도 성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과에 남상욱이라는 직원이 직접적으로 편지도 쓰고 해가지고 이루어진 하나의 사업입니다.
권태화 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장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193페이지에 보시면은 문경 산악영화제 개최경비가 7,0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작년도에는 경비가 얼마 계상되었지요?
○문화관광과장 서원  금년도에 저희들이 산악체전 경비로 3,0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3,000만원을 하니깐 거기서 시상금 주고 하니깐 별로 남는것도 없어서 민간단체에서 좀 일부지원도 받고 자원봉사적 성격으로 하다보니깐 많은 애로사항을 토로한바가 있어가지고 또 타 지역이 하지 않는 하나의 문화를 이끌어 나가는 사업이라서 그쪽에서는 좀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을 요구했는데 저희들 재원형편상 일단 4,0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장경 위원    증액을 4,000만원 증액을 한다는 거는 기본예산에 대하면 너무 많이 증액된거 같아요, 어떻게 됐던간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체험! 경북 가족여행 행사 이게 내년에 처음 시작되는겁니까, 이게.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올해 시범적으로 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 우리 지역을 두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관광객들이 많이 다녀갔는데 거기서 경주하고 우리 도내 영주, 안동, 문경을 했는데 저희들이 철로자전거하고 전통 도자기체험하고 영남대로 고모산성 옛길탐방이 관광객들 설문조사에서 1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광개발공사에서 좀 일부만 지원을 해주면 내년도에는 전액을 문경으로 코스로 잡아주겠다고 해서 최소경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장경위원  그리고 194페이지에 보시면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한국전통 찻사발축제 행사경비가 금년에 비하면 5천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지요?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예.
장경 위원    그런데 이 전통 찻사발축제는 도자기 하시는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행사를 하는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장경 위원    그런데 이거를 자꾸 우리 과에서 주도해가지고 경비를 지원해주고 우리가 보니깐 고맙게 생각되는게 없어요.
  뭐 자기들이 다 모아서 하는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는데 이거를 자꾸 계속 이렇게 지원해줄일만 아니고 스스로 이제는 기반이 잡혔으니깐 스스로 진행되어 나가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야될걸로 아는데 그렇게 안하고 또 예산을 증액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거.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한국을 대표하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들이 웰빙시대를 맞이해서 천년동안 이어온 전통기법 그대로하는 정체성있는 축제로는 상당히 우리나라에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나 문광부에서 작년부터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느정도의 앞으로 몇 년이 흘러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한국 대표적인 축제로 발돋움하기 까지는 저희들의 행정적인 지원없이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참고적으로 문화관광부에 선정된 지정축제, 예비축제가 한 50개 축제가 있는데 이 50개 축제중에 가장 적은 예산으로 지금 예비축제 이상으로 지원된거는 우리 문경 전통도자기 축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붐을 타고 했을때에 지역의 도예인도 지금 많이 사고와 의식이 변화고 있는 단계입니다.
장경 위원    주로 이런 예산을 쓰면은 어떤 형식으로 씁니까, 2억을 쓰면은.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2억을 쓰면은 저희들이 찻사발 축제를 하는데 부스를 임차하고 하는 비용들은 지역 도예인들이 다 자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전통 도자기 축제하는데에 공연이라든지 시설설치비라든지 찻사발 공무 대상이라든지 홍보비라든지 또 외국인들, 도예인들 초청하는 최소경비로만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안동 국제탈춤 페스티벌이 저희들하고 9일동안 행사를 하는데 그쪽의 예산이 18억5천만원입니다.
  그것은 문광부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비하면 저희들은 아직까지 전통 찻사발 축제가 걸음마 단계수준에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 축제를 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해서 좋은 축제가 되리라고는 못보잖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예.
장경 위원    그리고 이게 결과적으로 도예하시는 분들이 관심이 모아져서 스스로가 잘해나가도록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경비를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는거는 우리로 봐서는 행사경비로서는 제일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경비를 지원해줄 그게 되겠느냐는 그런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하여튼간에...
장경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박동구위원입니다.
  195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여행사 초청 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올해 처음 시작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올해 처음하는겁니다.
박동구 위원    그런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거는 양주는 선전할 때 술집 마담들을 전국적으로 초청을 해서 술맛을 보여서 성공을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차피 시작한 프로그램이라면 관광철이 되기전에 조기에 실시를 해서 예산이 투입된 이상의 효과를 바랄수 있도록 그런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알겠습니다.
  연초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전에 장경위원님께서도 사실 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에 대해서 우려의 소리를 하셨는데 실지 도예인들의 협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우리 지역 21분의 지역도예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전통찻사발축제 위원회라고 해가지고 문경도자기 협회라고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도자기 하시는 분들이 부익부 빈익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몇분들은 생각하시는거 이상으로 하시는데 나머지 분들은 아직도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해서 그런 분담문제 등등이 있는데 이제 축제를 통해서 자립기반이 되면은 다소 안나아지겠나 싶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해보고 올해 해보았는데 작년보다는 올해가 휠씬 도움이 많았습니다.
○간사 유기오  지금 도예인들이 부스임차료 정도만 자부담을 한다고 했는데 부스임차료 다해봐야 얼마 안되지요?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그러니깐.
○간사 유기오  어느정도 됩니까, 자부담하는게.
○문화관광과장 서원  자부담을 한다고 하면은 열흘한다고 하면은 1인당 한 100만원정도 자부담해야 됩니다.
○간사 유기오  21명이라고 해도 2,100만원정도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간사 유기오  사실상 저희들이 몇회에 걸쳐가지고 도자기 축제에 가보고 다음 부스마다 돌아보면서 실지 가격문제, 행사때에 가격을 좀 낮게 해서라도 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수 있게끔 해줄수 없느냐고 얘기를 했더니만은 사실상 전통가마를 하면서, 또 외국에서 앞으로 중국이나 뭐 이런데서 도예의 그게 밀려오고 그러는데 우리 문경도예가 살아남을려고 하면은 가격을 낮추어서는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실 행사기간중에 그렇게 많은 것을 팔려고 생각을 안하고 몇점만 딱 팔아도 1년동안 자기들이 도예업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
  그럴정도면은 사실 한 21분정도가 구성되어 있는 도예인들이 한 관에서 2억정도를 지원한다고 하면은 자체적으로 자부담력은 적어도 한 5천만원 이상은 자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행사가 발전될려고 하면은 사실 관주도로 가는것보다는 민간주도로 이 행사가 발전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민간주도이기보다는 관주도형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간사 유기오  그래서 우리 관광과장님이 도예인들하고 협의를 잘 하시고 자부담을 더 많이 늘려서 그렇게 행사에 임하는게 맞는거 같고 그리고 우리 예비축제 이게 지난번에 되어가지고, 이게 몇 번해야지 우리가 문광부로부터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원  지금 잠깐 말씀드리면 상주 참사사건이후에 문광부의 대방침이 지정축제를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은 늘려주고 지자체 과열하는 축제는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문광부의 방침은 예년보다 지정축제를 좀 줄이는 방향쪽으로 가는데 저희들도 연말에 최종등급이 나오는데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문광부의 대전제 방침이 지정축제는 예산을 5억정도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간사 유기오  우리 전통 찻사발 축제도 전국적으로 있는 축제, 그 버금가는 축제로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사실 그런점을 좀 더 하시고 꼭 구태여 도자기 전시관 주위를 행사장으로 선택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매년 행사를 해보지만은 사실 장소가 협소하다고 느끼거던요.
  그래서 거기가 아니더라도 좀 장소가 넓은 지역으로 해서, 꼭 도자기 축제라고 해서 도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부스들도 들어와서 같이 어우러져서 행사가 되면 더 큰 행사로 발전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문화관광과장 서원  안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축제장이 협소하다는 문제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마 새재휴게소 광장까지도 협조를 얻어서 전부 축제장으로 사용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작년도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유기오  하여튼 좋은 행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간사 유기오  다음 195페이지에 보시면 활공장 진입로 포장사업이 있는데, 이게 올해 4천만원 들여가지고 그 위험구간을 포장하게 되면은 사실상 지금까지는 승용차나 이런 것이 활공장까지 못올라갔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간사 유기오  이제 가능한가요?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저희들 기본방침은 활공장에 대해서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지금 모든 판례가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시설물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은 책임을 면치 못하거던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달부터 활공장 입구에다가 바리케이트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상주 참사사건이후에.
  왜냐하면은 막무가내로 승용차가 올라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그런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다가 4륜구동만 올라가도록 지금 통제를 좀 해놓았고요.
○간사 유기오  예.
○문화관광과장 서원  그래서 일단 올라가는 부분에 좀 많이 비포장 구간중에 파여있는 부분은 1차적으로 저희들이 쇄석을 깔아가지고 안전을 확보했고, 미포장 구간이 1.5㎞구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공참배 할때 올라가보셨지만 상부에는 도로포장을 안하는 것이 좋겠다, 탄탄한 부분이 있으니깐 자연친화적으로.
  그래서 그 중간부분에 5,600m정도만 최소의 예산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승용차는 올라갈수 있으나 안전확보 때문에 앞으로 그쪽에 통행할수 있는 차량은 4륜구동만 올라가는걸로 저희들이 통제를 지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일 타시는분들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일절 못타게끔 그렇게 전문동호인들이여야 되거던요.
  이거는 생명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그냥 실험대상이 아니니깐.
○간사 유기오  물론 뭐 4륜구동차만 움직이는것도 아니고 앞으로는 승용차도 움직일수 있는건데 연차적으로 해서 어떤 포장사업도 하지만은 안전시설도 갖추는데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알겠습니다.
○간사 유기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 세무과 

○간사 유기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종만  세무과장 박종만입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부터입니다.
  세무과소관 예산 총액은 4억2,3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1억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사유는 지방세정 프로그램 전국통일화 1단계 사업비가 국비포함하여 증액되었고 주택관련 지방세제 변경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조사 경비가 추가되었기에 기인합니다.
  그러면 세목별로 예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2,600만원은 지방세 전산망 관리인부와 개별주택조사 보조인부임이며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 1억9,200만원은, 다음 233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기본수용비와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련 경비, 그리고 각종 고지서 인쇄, 각종 장부등의 구입비용이며 금년부터 시행하는 개별주택가격 조사관련 수수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4페이지의 운영비는 지방세 운영에 따른 각종 공공요금과 우편수수료이며 세무과소관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 회의수당으로서 1인 1회 7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소관 위원회는 지방세, 과세 이후에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시세 심의위원회와 세무조사등에 따른 과세예고시 사전 이의신청에 대해서 심사하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재산세의 과세표준적용율을 결정하는 과세표준심의위원회가 있으며 올해부터 개별주택 가격조사 심의에 따른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35페이지입니다.
  235페이지의 운영비는 급량비로서    기본 특근비 360만원과 야간 체납 차량번호판 압류 활동 급식비, 그리고 개별주택가격조사 작업비 그리고 지방세 전산장비 유지비, 공매차량 견인비를 계상한겁니다.
  중간부분의 여비는 전년도와 같은 6,800만원으로서 도세, 시세, 세무조사, 주택가격조사, 세외수입등 분야별로 업무추진여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6페이지 여비는 지방세관련 순회교육과 세정업무 연찬의 여비, 그리고 관외 체납세 징수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업무추진비 620만원은 세정업무추진 시책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기본적 경비로 계상하였으며 그 안에 있는 3,000만원은 세무공무원 정보비로서 세무공무원 1인당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법정활동비입니다.
  하단부에 있는 예산 1억원은 세무과소관 사업예산으로서, 다음 장입니다.
  2명의 세무공무원 해외연수비로 도비 포함하여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비 5,100만원은 지방세정 정보시스템 전국통일화 1단계사업비로서 국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 아래 자본이전비 840만원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에 대한 유지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하단부 자산취득비 3,400만원은 세금 고지서 봉함기가 노후되어 교체하는 경비 2,000만원과 체납자료를 현장에서 조외하는 이동식 전산기 PDA구입비 200만원, 그리고 금년부터 시행하는 개별주택조사에 도면 제작용 인쇄 플로터 구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플로터는 올해의 경우 약 예산 2,400만원의 예산으로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 도면을 작성하였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본 플로터를 구입해서 공무원이 직접 도면을 제작하고자 하는 예산으로서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상으로서 세무과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만은 설명드린바와 같이 본 세무과에서 모두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유기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소관 통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우리 저 고지서 나오잖아요?
○세무과장 박종만  예.
○간사 유기오  이렇게 접혀져 있어서 양쪽을 떼어서 보는게 있고.
○세무과장 박종만  그게 아까 설명드린 봉함기입니다.
○간사 유기오  또 하나는 양쪽 뒷면에 해가지고 삼각형을 오려서 떼어낼수 있게끔 되어있는 두가지의 종류가 있더라고요.
  양쪽면을 떼어서 하는거는 물론 우편배송과정에서 어떤 정보유출을 막는거는 좋은데 사실 우리 시민들이 그거 뜯어가지고 보기가 좀 불편하더라고.
  차라리 양쪽 삼각형을 오려낸 부분, 표시해 놓은 부분을 떼어서 보는게 오히려 더 편리하던데.
○세무과장 박종만  그래서 내년에 봉함기를 대체구입을 하는데 그런쪽으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려해 주신다면은.
○간사 유기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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