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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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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12월7일(수)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6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6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3.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4.   나. 혁신정책기획단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동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15일까지 11일간 2006년도 본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위원장 정동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영기 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 진행 발언해주십시오.
박영기 위원    사정상 심사에 앞서서 유감스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의회가 예산을 심사한다는 것이 의원활동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예산안이 정말 규정된 날짜에 들어왔는가 하는 것을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예산안이 제출되는 기간안에 안되어서 그런 불만을 표출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올해도 역시 예산안이 의회에 의원들 손에 들어오기를 적어도 정례회의 일주일전에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예산안이 첨부될때에는 예산안과 함께 예산안 첨부서류가 같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1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안의 첨부서류가 오늘 아침에 책상에 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지방자치단체가 230개가 넘지 싶은데요.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또 있을까, 참 심히 의심이 갑니다.
  이 예산안을 준비하기 위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해 온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도 규정된 날짜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면 의원들이 이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가지고 사전에 이 서류들을 좀 숙지를 하고 봐야 될텐데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고 전체 의원들에게 이런 기회가 박탈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이 현황도 들어봐야겠습니다만은 본 의원이 생각할때에는 정말 의회를 상당히 무시하고 경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런 현상들이 가끔씩 다른 경우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나 예산안을 제때 제출하지 않고 이렇게 미적미적 미룬다는 것은 정말 용납이 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예산안과 이 첨부서류를 볼수 있는 기간을 벌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예산은 심사를 좀 보류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산안 첨부서류를 확인하고 감독하고 숙지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해서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림으로 인해서 오늘 예산안 심사에 있어 가지고는 좀 보류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우리 박영기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전번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만은 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고 우리 의원님들, 방금 예산심사를 좀 보류하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좀 논의하자면은 잠시 정회를 하고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동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상박  전문위원 심상박입니다.
  2006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께서 제안하셨습니다.
  제안이유는 제방재정법 제30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2,472억7,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9.11%인 206억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51억1,1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4억7,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353억7,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51억1,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는 재산세가 3억9,000만원 감액되었고 담배소비세가 7억, 주행세가 6억5,000만원 증액되어 총 9억5,250만원이 늘어났고 세외수입은 59억1,952만원, 경상적 세외수입이 18억7,811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40억4,141만원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200억7,790만원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58억9,059만원, 도비보조금이 24억4,833만원등 총 83억3,89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채는 신영강교 사업비 30억원, 자연생태공원사업비 20억원,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 30억원, 산양교 개체공사 15억원등 총 9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세입예산과 같습니다.
  경상경비는 전년대비 55억7,616만원 증액되었는데 그중 인건비가 31억4,269만원, 경상적 경비가 24억3,34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116억6,098만원 증액되었으며 보조예산은 12억3,527만원 감액되었고 자체사업은 128억9,62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전년대비 41억502만원 증액되었고 지방채가 1억649만원, 채무부담행위 상환이 42억1,15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와 5페이지의 기능별 성질별 현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규모입니다.
  하수도사업외 10개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19억700만원으로 전년보다 44억7,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년보다 증액된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의료보호기금,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새마을 소득사업, 수질개선사업, 농공지구조성사업비 등이며 그 외 사업비는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이 98억6,222만원으로 세입예산의 82.83%이며 보조금은 20억4,478만원으로 17.17%이고 지방채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경상경비는 3억7,404만원으로 전년대비 3.40%감소하였으며, 그중 인건비가 전년대비 9.23%가 증가하였고 경상적 경비는 23.12%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및 채무상환, 예비비 등은 작년보다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총무위원회소관 세출예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소관 변동된 부서별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34.22%가 증가한 1,304억2,279만원입니다.
  전년대비 예산 증가율은 환경보호과 및 보건소가 제일 높고 환경관리사업소가 민간위탁금·시설비 등 14.20%가 감소하여 제일 낮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총무위원회소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65억3,400만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10억9,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중 주요 증가요인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하수도 기계준설 및 긴급보수비와 하수도 설치사업비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액은 2,472억7,700만원으로 전년보다 206억4,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채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의 2006년도 의존수입은 83.54%로서 전년보다 낮아졌으나 아직도 여전히 높은편으로 경영수익 등 자주재원 확보대책이 요구되지만 관광문경 건설과 경영행정 시정운영으로 관광객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또한 경영사업 발굴로 아파트형 공장 임대수입, 관광시설 입장료 수입, 온천수 사용료, 철로자전거 이용료, 약돌돼지 상표권 사용료, 노인전문 요양병원 진료수입 등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하여 시 재정운영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은 꾸준한 시책추진의 결과로 생각됩니다.
  또한 경상예산의 경우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전년도에 비하여 낮아졌고 자체사업예산은 증가되는등 소모성 경비를 억제하고 사업예산을 늘린 것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생산성 있는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지방양여금 제도의 폐지로 관광도시 기반구축 사업인 신영강교 사업등 마무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95억원을 차입하였으나 재정의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세수증대 및 예산절감 등 상환대책도 요구된다라고 할것입니다.
  다만, 총무위원회소관 부서별 사회보조금, 민간행사보조 위탁금 등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도록 입안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한 지도·감독이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적정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 순서에 의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위원장 정동건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6년도 세입세출 총괄부분과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안, 읍면동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입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에게 제안설명을 하기 앞서서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본예산 편성과 정리추경 그리고 도 예산작업에 따른 인력차출 등으로 본예산서 첨부서류가 늦게 제출되어 다시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동건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총괄,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 읍면동 예산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2,266억3,600만원보다 206억4,100만원이 증가된 2,472억7,700만원으로 9.11%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9억5,250만원이 증가된 135억3,000만원, 세외수입은 13억3,752만3천원이 증가된 350억7,970만4천원, 지방세 교부는 200억7,789만7천원이 증가된 1,240억1,607만4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7억원으로 2005년도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82억2,692만원이 감소된 624억5,122만2천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65억원이 증가된 95억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경상예산은 8.28%가 증가된 727억1,489만4천원, 사업예산은 5,27%가 증가된 1,521억4,263만8천원, 채무상환은 115.6%가 증가된 72억4,561만7천원, 예비비등은 38.88%가 증가된 151억7,385만1천원입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51억1,100만원이 증가하여 2005년도대비 11.94%가 증가된 2,353억7,0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입니다.
  경상예산은 8.35%가 증가된 723억4,085만8천원으로 인건비 7.34%가 증가한 459억3,940만8천원입니다.
  증가된 주요내용으로는 직원들의 기본급, 수당 및 일용인부임 인상분 등입니다.
  경상적경비는 264억145만원으로 증가된 주요내용으로는 신설부서예산 및 연금부담금 증가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8.8%가 증가한 1,442억195만2천원으로 보조사업은 903억1,598만6천원, 자체사업은 31.46%가 증가한 538억8,596만5천원으로 증가된 주요내용으로는 신영강교 가설공사 및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비 등입니다.
  채무상환은 147.83%가 증가한 68억8,181만7천원으로 증가된 주요내용은 유교문화권 개발사업등 채무부담 상환액입니다.
  예비비등은 46.09%가 증가한 119억4,53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2005년도 대비 44억7,000만원이 감소된 119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45억8,200만원이 감소한 98억6,222만3천원으로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체비지 매각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1억1,200만원이 증가하여 20억4,477만7천원으로 증가요인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 운영비입니다.
  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총괄입니다.
  경상예산은 1,315만원이 감소하여 3억7,403만6천원으로 인건비가 2,178만8천원이 증가되어 2억5,787만5천원으로 취수사업 특별회계,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3,493만8천원이 감소되어 1억1,616만1천원으로 감소요인은 모전 제3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일반수용비 등입니다.
  사업예산은 40억4,796만4천원이 감소되어 79억4,068만7천원으로 보조사업은 200만원이 감소되어 5억5,509만9천원으로 취수사업 특별회계 일반하천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40억4,596만4천원이 감소되어 73억8,558만8천원으로 모전 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마무리로 감소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2억2,013만2천원이 감소되어 3억6,380만원으로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등은 1억8,875만4천원이 감소되어 32억2,847만7천원으로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융자금 상환액등이 감소되었습니다.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체적으로 251억1,100만원이 증가되어 2,353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32페이지 세입예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표, 15페이지 일반회계 장별·품목별·성질별, 23페이지의 특별회계 장별·품목별·성질별 예산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은 9억5,250만원이 증가되어 135억3,000만원입니다.
  주민세 21억원, 자동차세 23억원, 도축세 1억3,000만원, 도시계획세 8억2,000만원, 사업소세 1억8,000만원, 지난연도 수입 2억5,000만원은 2005년도 예산과 같은 규모이며 재산세가 3억9,000만원이 감소된 17억5,000만원, 담배소비세가 7억원이 증가된 40억원, 주행세가 6억5,000만원이 증가된 2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59억1,952만3천원이 증가되어 252억1,748만1천원으로 국유재산 임대료수입 17만3천원이 감소되어 2,231만1천원, 공유재산 임대료는 6,081만5천원이 증가되어 1억6,252만5천원, 도로사용료 수입은 9,190만원, 시장사용료 수입은 1,298만9천원이 감소된 1,641만1천원, 입장료 수입은 1억2,338만원이 증가된 13억9,543만원으로 새재도립공원 입장료 수입등에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38페이지, 기타 사용료 수입입니다.
  기타 사용료 수입은 9억4,903만2천원이 증가한 25억9,630만원으로 온천장 및 국민체육센터 사용료가 증가되었습니다.
  40페에지, 수수료 수입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2억7,343만5천원이 증가되어 10억1,661만3천원으로 입찰 참가 수수료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45페이지, 사업수입입니다.
  사업수입은 3억2,235만3천원이 증가되어 16억5,189만8천원으로 노인전문요양병원 진료수입등이 증가되었습니다.
  47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1,146만원이 증가되어 3억1,929만원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은 5,080만원이 증가되어 18억580만원으로 교부세 자금이 조기에 배정되어 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49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아, 50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40억4,141만원이 증가되어 161억3,899만3천원으로 재산매각 수입이 5억6,654만7천원이 감소된 1억2,745만3천원, 순세계 잉여금은 2005년도와 같은 50억원, 전입금은 4억900만원이 감소되어 16억9,4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은 2,691만원, 기타 수입이 49억9,044만7천원이 증가되어 92억7,063만원으로 증가요인으로는 폐광지역개발기금 이익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40만원이 감소된 2,000만원입니다.
  55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05년도 당초예산대비 200억7,789만7천원이 증가된 1,240억1,607만4천원입니다.
  59페이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금년도 수준으로 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보조금 예산입니다.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83억3,892만원이 감소되어 604억644만5천원으로 폐광지역개발기금 지원이 만료되어 감소되었습니다.
  71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등은 24억4,833만3천원이 감소되어 91억7,865만원으로 폐광지역개발기금 지원이 만료되어 감소되었습니다.
  91페이지,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입니다.
  추진중인 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위하여 신영강교 가설공사비 30억원,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비 20억원,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비 30억원, 산양교 개체공사 15억원을 지방채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2006년도 예산 총액은 41억8,771만원으로 금년도 예산대비 4억8,363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예산에 행정혁신 규제개혁 전산관리 인부임 910만6천원, 일반운영비는 5,562만원이 증가된 1억2,750만원, 시정 주요기획업무추진비 1,852만8천원, 기획업무 시책업무추진비는 100만원이 증가된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120만원이 증가된 420만원, 언론사관련 박람회 시연자 행사실비 보상금 240만원, 문경시 장기발전 전략세미나 개최비 3천만원, 자산취득비로 사무실 냉장고 교체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 예산관리입니다.
  예산관련은 지방재정 정보시스템구축 입력 인부임 910만6천원, 일반운영비는 6,315만원, 총괄부서 기본업무수행여비등 7,064만원, 부시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7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82만5천원, 시정주요 시책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추진비등 4,500만원, 예산업무 수행활동비 900만원, 사회단체지원 보조금 6억원, 표준 지방재정 정보시스템 임차료 4,190만9천원, 지방재정 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40만원, 문경시발전기금 전출금은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14페이지, 법무관리입니다.
  법무관리는 자치법규 전산화 보조인부임 910만6천원, 일반운영비가 397만원이 증가한 6,581만2천원, 주요시책사업 확인평가등 국내여비 1,125만6천원, 법무업무 수행활동비 180만원, 소송수행 승소포상금 50만원, 주요업무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2천만원, 소송중인 참고인 변상금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16페이지, 통계관리 예산입니다.
  통계관리는 통계연보 및 도시연감 발간 인부임등 1,079만4천원이 감소된 1,311만6천원, 일반운영비는 274만원이 감소되어 1,895만원, 조사요령 교육 및 내검작업등 국내여비 360만6천원, 농·어·임업인 총조사 설명회 참석자 급식비 12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18페이지, 공보관리예산입니다.
  공보관리는 VTR보조인부임 89만2천원이 감소된 1,992만3천원, 사진관리 전산화 보조인부임 523만8천원, 일반운영비는 1,189만3천원이 감소된 3억2,296만3천원, 공보관련 업무추진 여비가 216만원이 증가된 1,838만4천원, 시정홍보활동 시책업무비는 1천만원, 인터넷 방송 뉴스제작 아나운서 실비보상금은 200만원이 증가된 1,200만원, 동영상 홍보판 설치비 3,000만원, 디지털 비디오편집 시스템 구입비 등에 3,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감사관리 예산입니다.
  감사관리는 공직자 재산등록 봉투제작등 일반운영비는 513만9천원이 증가되어 873만3천원, 감사업무 추진여비등 1,712만원, 감사활동관련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감사업무 수행활동비 288만원, 감사수감 우수공무원 시상품 구입비에 145만원, 상설감사장 복사기 구입비에 5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억2,821만9천원이 증가된 23억7,93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예산입니다.
  먼저 2페이지, 읍면동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06년도 읍면동예산 규모는 202억7,712만원으로 금년도대비 11억5,217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읍면동별 주민숙원사업비 증가분 및 인건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일반적으로 공무원 인건비, 경상적경비 자체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2006년도 주민숙원사업비는 금년보다 5천만원이 많은 2억5,0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별로 총계 규모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문경읍 예산입니다.
  문경읍 예산은 1억1,240만원이 증가된 21억4,776만5천원으로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가은읍 예산은 7,685만1천원이 증가되 18억9,161만9천원입니다.
  또 56페이지, 영순면 예산은 5,507만4천원이 증가된 14억6,449만1천원입니다.
  다음 73페이지, 산양면 예산은 2,177만6천원이 증가된 15억4,504만2천원입니다.
  다음 90페이지, 호계면 예산은 6,807만원이 증가된 14억4,871만5천원입니다.
  107페이지, 산북면 예산은 1억1,969만1천원이 증가된 15억5,224만3천원입니다.
  다음 125페이지, 동로면 예산은 6,115만5천원이 증가된 15억7,618만7천원입니다.
  143페이지, 마성면 예산은 9,819만7천원이 증가된 16억4,614만9천원입니다.
  다음 161페이지, 농암면 예산은 1억134만6천원이 증가된 15억132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동 분야입니다.
  179페이지, 점촌1동 예산입니다.
  점촌1동 예산은 1억7,409만6천원이 증가된 9억5,178만8천원입니다.
  193페이지, 점촌2동 예산은 1억294만원이 증가된 11억2,891만8천원입니다.
  208페이지, 점촌3동 예산은 6,931만7천원이 증가된 11억4,516만5천원입니다.
  222페이지, 점촌4동 예산은 7,867만1천원이 증가된 10억9,473만1천원입니다.
  236페이지, 점촌5동 예산은 1,258만9천원이 증가된 11억8,298만3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읍면동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건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입세출총괄 부분과 기획감사담당관 예산안,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세출 총괄부분부터 질의하기로 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읍면동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페이지를 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총괄부분 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총괄표 5페이지, 채무상환에 있어가지고 채무부담 행위에 대한 상환금이 42억1,150만원.
  이게 뭐에 대한 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채무상환은 농공단지 우리 채무부담을 상환연도가 도래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유교문화권 사업에 대한 채무부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요양병원 짓는거에 대한게 아니고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어디?
박영기 위원    요양병원...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요양병원은 현재 우리가 지금 내년도에 채무부담을 해와야 되고, 채무를 해와야 되고.
  이 상환하는 부분은 지금 내년도에 상환기간이 도래되니깐 우리가 상환을 약정에 따라서 해야될 부분이 내년도에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채무를 했던 부분을 내년도 2006년도에는 상환하는 연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실장님, 그 세부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예비비등에 기타부분 세출은 뭐 어떤것들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비비말입니까?
박영기 위원    예, 예비비 밑에 보면은 기타 세출부분이 114억3,756만5천원이 있거던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이 114억에 대한 부분은 예산간에 전출금에 대한 금액입니다, 회계간 전출.
  그러니깐 특별회계라든가 다른 회계로 전출되는 부분을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박영기 위원    예, 이게 총괄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 자료는 지금 19페이지에 보시면 물론 나옵니다만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19페이지에 보면 이게 있는게 아니잖습니까?
  공기업 경상전출금 얘기하시는거 아닙니까, 19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지금...
박영기 위원    114억인데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19페이지 이후에...자료를 따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자료제출 요구...
○위원장 정동건  예비비 및 기타부분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박영기 위원    다음은 10페이지에 보면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가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에 있어가지고 지난연도 수입에 보면은 과년도 수입 2억5천이 나와있는데 실제 총액이 2억5천...총액은 얼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2억5천 금액은 전년도 수준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정을 해서 세입을 잡은겁니다.
박영기 위원    예, 예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러니깐 2억5천이 그대로 지금 올라가 있는겁니다.
박영기 위원    과년도 그 금액은...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연도가 종결되어야지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은 확정이...
박영기 위원    이 시점에서는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 부분은 지금 나온게...그것은 지금 현재 세무파트에서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챙기지는 않았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럼 그 부분은 세무파트 부분인데 기획실에서 예산을 이관할 때 확인하고 점검해서 했을거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지금 현재의 과년도 수입현황은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2억5천을 잡으면은 매년 그 정도 수준은 우리가 과년도 수입으로 무난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잡아놨는데 지금 현재 실적은 우리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영기 위원    실제로 그러면 2005년도에 2억5천 세입을 잡아가지고 2억5천 다 들어갔습니까, 실적은 어떻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지금 현재는 한 2억8천정도가 지금 들어온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2억8천요, 그러면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이 받아들였네요.
  그러면은 이것또한 2005년도 실적하고 우리 과년도 분에 대한 전체금액이, 총액이 얼마인가를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자료요청 부분은 다 끝나고 나면 제가 메모해 놓았다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10페이지 제일 밑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은 순세계 잉여금은 이 5억이 잡혀있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50억.
박영기 위원    50억이, 이 순세계 잉여금은 전체금액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지금 현재 우리가 예상한 전체금액은 예.
박영기 위원    순세계 잉여금도 각 부서별로 다 넘어온 금액이 있을거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지금 현재는 당장 어떻게 이렇다하고 판단이 안되지만은.
박영기 위원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이것을 내년도 2월말 결산을 하면은 드러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전년도 또는 향후 몇 년간 이것을 전부 검토를 해서 비교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금액을 정하는 겁니다.
  큰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박영기 위원    그러면 2004년도 순세계 잉여금에 대한 내역 안있습니까, 그죠.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박영기 위원    2005년도분은 아직 결산이 안되어서 모르는 상황이니깐 2004년도분 순세계 잉여금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합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메모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가지고 14페이지 사회보장비중에 사회복지부분 74.74%가 증가되었는데 물론 이것도 사회복지과에 가면 세부적인 내용은 나오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증가된 원인이 있을겁니다.
  어떤 분야에서 이렇게 증가가 되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몇페이지입니까?
박영기 위원    13페이지, 사회보장비 부분에 사회복지.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사회보장비에 예.
박영기 위원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이 74.74%가 증가되었거던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박영기 위원    이 부분이 증가된 요인이 어떤 부분에서 증가가 되었는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이거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복지사업,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혜택 이런부분이고 대폭 지원강화로.
  이런 연유로 해서 우리가 예산이 많이 증가된 요인입니다.
박영기 위원    어떤 시설에 대한 지원금은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시설보다도 우선 개인적인 지원차원에서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생활안정차원, 기타 또 뭐 생활자금지원, 이런쪽으로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생활보호부분이 아니고 복지부분인데, 좌우지간 이 부분도 증가된 부분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17페이지, 장별·품목·성질별 총괄부분에 행사실비 부분이...
○위원장 정동건  저, 박위원님 14페이지까지 끝내고 17페이지는 장별은 따로 지금.
박영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이 자료요청한 5페이지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부분,  예비비에 대한 부분, 10페이지 과년도수입에 대한 부분, 10페이지 2004년도 순세계 잉여금에 대한 부분, 13페이지 사회복지 74.74%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13페이지, 잠깐만.
  경제개발비에 관광 및 국제협력 부분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 내년도 무슨 국제계획 행사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이거는 항목자체가 국제협력이라는 문항이 들어있는데 이건 금액은 별로...관광부분에.
박동구 위원    공무원 해외연수..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관광부분에.
박동구 위원    관광부분에 홍보비로...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연수분이 아니고 우리가 관광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 이런 시설비같은게 다 포함됩니다.
박동구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장 자체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깐, 예산편성 자체가.
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위원장.
○위원장 정동건  예,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6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에 보조금이 지금 12.13%가 감액되어 83억3,892만원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줄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이게 폐광진흥지역사업 지원사업이 만료됐잖습니까, 그래서 물론 10년간 연장이 되었지만 그것은 다시 물려줘서 장기계획을 세워서 저기 산자부와 서로 협의가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미 기존에 하던 폐광특별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이 내년도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권태화 위원    그런데 노력하셔가지고 연장된건만큼....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일단 우리가 내년도에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기간안에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실장님, 13페이지에 보시면 경제개발에 농정개발이 있어요.
  그게 20.29%가 감소되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장경 위원    지금 농촌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 농정개발의 예산이 많이 줄어든다고 하면은 감소한다고 하면은 어떤 측면에서 이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이 부분은 29억정도가 감소가 되었는데 이게 아마 내용이 직불제.
  농업직불제에 따른 부분이 아직 내시가 안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장경 위원    내시가 안되어 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내시가 안되어가지고 이게.
장경 위원    그러면 내시가 되면은.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내시가 되면은 추가로.
장경 위원    올라가나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예.
  아직 그런 부분이 좀 남아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래도 다른데는 예산이 다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농촌가정에 대해서 이런거는 그게 내시가 안되었다해도, 내시가 되면 얼마나 되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통상 30억정도를 지금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오면 그대로 오면 그대로 내년 예산은 그냥 확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장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8페이지, 세입세출총괄표 세외수입을 보면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상당히 많이 감소되었네요.
  감소된 내용이 뭐 어떻게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이게 저 특별회계에 체비지 매각수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모전3지구, 전년도에 모전3지구 체비지 매각하고 세입을 잡았다가 금년도에 다 팔고 없으니깐 상대적으로 이게 많이 없는거지요.
유기오 위원    다른데는 없고, 3지구에서 이 세입이....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렇지요.
  주 요인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유기오 위원    주로 거의 다 74%라는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렇지요,사업자체가 없어졌으니깐.
  체비지 판매사업 자체가,
유기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다음은 계속해서 15페이지에서 장목·품목·성질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17페이지, 이전경비에 넘버 10에 행사실비 보상금이 8억6,067만5천원인데요.
  행사실비 보상금은 주로 어디에 하는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이것은 각 읍면동에 있는 각 단체, 그러니깐 새마을, 바르게 뭐 기타 여러단체.
  거기에 단체회원들이 활동할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위탁 세미나라든가 그런 교육 등 출장을 보내거나 어떤 행사를 할때 필요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그 부분입니다.
유기오 위원    그 내역을 한번 받아볼수 있을까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각 과로 이게 다 자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예, 그 총괄적인 자료요청.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18페이지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14억6,513만4천원.
  보조금하고 보상금하고는 별개이지요, 보조단체에.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별개입니다.
박영기 위원    의료 및 구료비가 24억1,390만3천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박영기 위원    이거는 산출근거가 이디에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이거는 예년에 없던 사업을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보건사업에 필요한 의료기기 구입이라든가 약품구입비 또는 저소득층의 무료진료·치료, 이런 부분에 대한 모든 예산이 여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전부터 하던겁니다.
박영기 위원    위원장님, 몇페이지까지지요?
○위원장 정동건  22페이지까지입니다.
박영기 위원    20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32억2,997만7천원 이거는 또 물론 우리 시 전체에 대한 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전체적으로 차량구입비라든지 기타 장비구입비 이런 또 사무용 기기라든지 이런 것을 총 합한 것입니다.
박영기 위원    주로 어떤것들입니까, 자동차도 포함되어 있고.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청소차가 우선이고요.
  업무용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읍면의 컴퓨터도 교체를 해야됩니다, 그런부분.
박영기 위원    예, 이거 내역서를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동구위원입니다.
박동구 위원    18페이지, 8항에 보면은 이차보전금이라고 나와있는데 올해 따로 작년도에 안주던 어떤 이자를 보전해주는게 있습니까, 8억9천정도 들어있네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이게 저 소상공인 지원에 따른 이차보전금도 있고요.
  그거는 뭐 금액도 얼마 안됩니다.
  큰 비중은 우리 농업현대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여기에 대한 이자보전...
박동구 위원    작년도에 지원을 안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올 새로...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이건 전년 금년 대비가 아니고.
박동구 위원    대비가 아니고.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렇게 나오는겁니다.
박동구 위원    그리고 얘기하기가 뭣한데 의회 해외여행경비 이거는 의회자체에서 해야 됩니까, 안그러면 기획실에서 시 차원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법적인 항목이라고 해서 아까 얘기하다가 치웠는데 그 16페이지에.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16페이지요?
박동구 위원    예, 의회비용에서 일반 민간인들도 요새 100만원, 130만원 미만은 없고 거의 200만원이고 공무원들 시청 연수비도 거의 200만원 서 있는데 이 부분이 정리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우리가 다른 제한되는 부분이 없다면은 현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 위원    어떤 상급기관으로부터.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예.
  알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그 17페이지에 보면은 용역비가 한 9억300만원이 있는데 사실 이제끔 의회에 들어와서 어떤 모든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것을 지켜봐왔었는데요.
  사실 그 용역이라는게 꼭 필요한겁니까, 아닙니까?
  꼭 해야되는지 안그러면 안할수도 있는건지.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과거에는 우리가 이런 용역을 많이 안줬습니다.
유기오 위원    예, 예.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런데 지금 현재의 정부가 들어서서는 웬만한 사업은 용역을 줘서 용역의 결과를 통해가지고 심사를 하고 예산을 세우는 그런 시스템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런데 이 용역이라는 것이 아주 중립적인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용역이 이루어지면은 참 좋은건데 사실 용역이라는게 보면 전부 다 용역주는 사람이 원하는대로 짜맞추기 식이거던요, 사실.
  이런 것을 우리가 예산을 한 9억씩이나 매년 이렇게 지출을 할수 있겠느냐, 사실 그 용역이 꼭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은 좀 용역비를 줄일 생각은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여기 예산이 다 서있다고 해서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용역자체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로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를 좀 더 상향해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또 지역의 여건을 충분히 함께 할수 있는 그런 다른 학자들의 그런 의견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거던요.
  그리고 또 정부가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는데 있어가지고 용역에 따른 결과를 꼭 함께 요구하도록 지금 그렇게 행정이 가고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러니깐...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어쩔수 없이 피할 수는 없습니다.
유기오 위원    예, 어차피 피할 수는 없는데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경직된 마음, 이런걸로 인해가지고 사회의 일반 용역을 의뢰해서 조금 더 좋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것인데 사실 용역보고하는데를 쭈욱 가보면은 우리가 느끼는 것이 바로 그런거라요.
  사실 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하나의 용역을 주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는대로 흘러가지고는 용역이 짜맞출수가 없단 말이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용역을 지출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이게 저 폐광지역에 내년도...아까도 말씀도 드렸지만은 폐광지역에 따른 용역을 우리가 장기개발계획 용역을 줘야되고 등급을 매겨서 지금 현재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용역을 아주 잘 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우리 위원님들께 좀 양해말씀을 구하고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는데 이 총괄부분을 끝내고 할것인지 아니면 정회를 하고 조금있다 오후에 할건지...
권태화 위원    그냥 하지 뭐....
○위원장 정동건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장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실장님, 17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인 해외여행비가 7,740만9천원이 있고 그다음 20페이지에 보시면 민간대행사업비 13억5,200 그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장경 위원    이거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장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의원님, 17페이지도 자료를 같이.
장경 위원    예, 20페이지·17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 그리고 20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민간대행사업비 이거는 저거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위탁금 업무를.
장경 위원    위탁금, 산림조합으로 간다든지.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그런거도 있고.
장경 위원    농업기반공사로 간다든지 그런거...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위원장 정동건  박영기위원께서 자료요청한 17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 내용, 2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내역, 장경위원께서 요청하신 17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 20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동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별·품목별·성질별 특별회계 23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기오 위원    그렇게 많이 장수를 해놓고 그렇게 넘어갈려고 그래요.
  그 저 81페이지 중간쯤에 보면은 셋째이후자녀 보육료 지원이라고 부기가 되어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저도 지난번에도 해당과하고 얘기를 했지만은 인구감소라든지 이런쪽에서 사실 어떤 출산장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문경시의 조례를 정하자고 했을때에 해당과에서 사실 실효성이 없다라고 해서 이 조례를 못만들고 있는데 셋째이후자녀출산장려 이게 어차피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지 줄수 있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도비보조사업으로.
유기오 위원    아니 도비보조사업이라고 해도 우리시의 법적근거도 없이 보조사업이 있다고 줄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지금 우리가 집행하는 보조금 사업이라든가 자체사업을 법적 뒷받침을 전부 포괄적으로 우리가 지방행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필요한 것을 묶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이렇게 전부 다 법적 뒷받침을 적용한다면은 법이 많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이외에 일반적으로 하는 행정추진사업은 도비나 국비를 같이 시행되면 예산이 나오도록 그런 쪽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 전체, 23개 시·군이 똑같이 적용이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도 같이...
유기오 위원    아니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해도 지금 우리 경상북도 23개 시·군중에 한 대여섯군데가 지금 출산장려차원에서 이런 조례가 정해진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걸 받아들여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든지 관계부서에서 이거를 검토를 할겁니다.
유기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32페이지, 지방세중에 보통세에 있어가지고 담배소비세가 전년도에 33억인데 40억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7억이 지금 세수가 더 늘어날것으로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박영기 위원    지금 우리 사회 저변에서는 금연운동을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이 담배피우는 사람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걸로 통계가 나와있는데 우리 지역에 담배세수가 늘어날 수 있는 근거가 뭐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내년도 정부방침이 담배값 인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요율을 맞추어가지고 반영을 한겁니다.
박영기 위원    담배값이 언제쯤 인상되는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게 아마 구체적인 것은 시중은 아직은 정부에서 상담중으로 지금 검토가 되어 있고 아마 전체적인 예산편성안에 우리가 질의를 했습니다.
박영기 위원    차질이 없을거 같습니까, 이거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무난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영기 위원    무난하리라고요.
  경상적 세외수입에 공유재산 임대료중에 구.시보건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몇페이지입니까?
박영기 위원    34페이지요.
  구.시보건소면 어느쪽 얘기를 하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구.보건소와 시.보건소는 전에 점촌 시보건소 밑에, 그다음에 저 아래에 있는 구. 당시의 보건소 그걸 말합니다.
박영기 위원    전에 그 군에서 보건소 하던 자리 그것은 지금...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박영기 위원    그거는 매각되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예.
  시.보건소만 과거의 시 보건소 자리.
박영기 위원    군 보건소하던데가 매각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박영기 위원    35페이지에 보면 아파트형 공장 입주 기업체 임대료 수입료가 4,514만6천원, 이게 6개월치인데.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아파트형공장 입주 기업체 말이지요.
박영기 위원    예, 예.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이거는우리 공장을 착공을 해서 지금 계속 공사중인데 내년 상반기중에 입주가 완료되는 조건으로 지금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수입을 잡는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 입주업체가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니잖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지금 현재 창업지원과에서 입주업체를 선정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 아파트형공장 짓는데 얼마나 들어가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지금...
박영기 위원    아니 총 예산이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산이 얼마...총 공사비가 29억원쯤 되고요.
박영기 위원    29억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박영기 위원    이번 예산에도 추가로 부기가 되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7억정도가 지금 더 추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전번에 예산 세운거 하고 합해서 29억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박영기 위원    29억4,524만6천원, 그 도로사용료중에 공간점용료는 뭘 얘기를 하는거지요, 공간점용료하는것은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공간 점용료는 부지와 일시 점용료가 따로 되어있는데 공간점용료가 입간판, 간판허가를 해주거나 그 설치하는 기간동안에 받는 점용료를 말합니다.
박영기 위원    입간판 설치하는데 대한.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도로부지에.
박영기 위원    도로부지에...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돌출간판이나 지주간판같은 경우에.
박영기 위원    예를 들면 어떤게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표지판 같은 부분은 거기다가 밑에 기둥을 세우고 위에다가 간판을 설치하잖습니까, 그 일대 부근을 한건당 얼마씩 사용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건물내에서 도로쪽으로 돌출되는 간판에 대한...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거는 관리법에 의해서 허가가 난 사항입니다.
박영기 위원    38페이지에 보면 기타 사용료에 온천장 사용료 수입이 있는데요.
  이 온천장 사용료 수입은 뭐 어떤거를 이야기 하는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기능성 온천장 준공이 되면은...거기에 대한 수입을 말하는겁니다.
박영기 위원    기능성 온천장이 언제 준공이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지금 우리 계획은 2월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박영기 위원    2월까지 마무리.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2월중에 준공까지도 가능하다고 지금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 8억을 추계하는 근거가 그러면 2월달에 준공을 한다고 보고 2월달부터 2006년 12월까지 한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렇지요.
박영기 위원    그 입장료를 얼마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8억을 산출했지요?
  (뒷좌석에서 예산담당이 - "5,000원일 경우에 한 400명정도 오면은 하루에, 안그러면 인원이 더 온다고 보고 5,000원정도로 계산해도 8억정도는 나올거 같습니다.”하고 답변)
  입장료를 5,000원씩 했을 경우에 하루에 400명요?
  (뒷좌석에서 예산담당이 - "500명요."하고 답변)
  500명요?
  (뒷좌석에서 예산담당이 - "예."하고 답변)
  그 40페이지에 보면 철로자전가 이용료가 5,000원씩 6만대 해서 3억이거던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박영기 위원    현재는 5,000원씩이 아니잖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지금 3,000원입니다.
박영기 위원    3천원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이미 이 부분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은 이용료를 좀 인상할 계획입니다.
  그런부분을 감안을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박영기 위원    인상을 한다는 전제하에서요.
  41페이지, 화장장 사용료 수수료요.
  15세이상 사체, 15세미만 사체 되어있는데 이 31,000원, 21,000원 이거는 우리 관내에 있는 것만 받아가지고 이런 산출을 한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이거는 평균 산출을 낸걸로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평균으로.
  일정액을, 우리 화장장 사용료 관계는 개정을 했습니다만은 인상이 되는걸로 그렇게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럴경우에 내년도 추경이나 다시 판단을 해서 우리가 제출하고 작성을 할때는 그전에 이미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게 변동사항이 있다면 내년 추경에 다시 증액 편성해야됩니다.
박영기 위원    증액편성을 하는거는 조건이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야되겠지만 관내에 있는 사체는 이제 안받는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네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이 금액이 꼭히 관내를 떠나서 평균산출로 이렇게 엮어 놓은것입니다.
박영기 위원    아니 이 31,000원, 21,000원 하는게 지금 현재 관내에 사체가 들어왔을때는 이 금액이 지금 이 수치가 아니잖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아마 이 자료는 사회복지과 화장장 업무담당부서에서 이게 만들어 올린거 같은데 미처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외를 다 구분을 한 것은 못했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차피 지난번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가지고 인상이 되었으니깐 다시 변경요인이 발생이 되면은 추경때 다시 정리를 해야 될걸로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박영기 위원    산출을 하는 근거가 관내에 있는 사체는 전혀, 그리고 단가가 지금 우리 화장장에서 적용하는 단가하고 전혀 틀린거 같애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미처 그 부분하고 같이 확인을 못한걸로 됐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니깐 이 수치가 어디서 나온줄은 몰라도 엉터리 수치같은데.
장경 위원    지금 보면은 개정전에는 21,000원하고 관외 42,000원을 합산해서 2로 나누면 31,500원이 나오고 반면에 적출물 계산을 현행대로 했을 경우에, 이거는 개정전이고.
  현행대로 했을때는 1,200원, 2,400원을 합산해서 2로 나누면 1,800원 이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 나머지는 계산이 안나온다고.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 계산을 심의 부서에서 아마 묶어서 어떻게 계산을 했는 모양인데 우리가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했다 이겁니다.
장경 위원    예산부기가 안맞다 하는 얘기라.
박영기 위원    그러니깐 이 예산상의 산출된 수치가 실제 적용하고 있는 단가하고 차이가 상당히 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단가계산이 좀 되어야 될거 같네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동건  예,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지금 이렇게 하면은 한 의원님이 질의를 하면 계속해서 공간이 많이 생기는데 준비하실때까지 다른 의원이 질문을 하고 해서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장경위원이 진행을 좀 빨리 하시는 방법을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전체 묶어서 하지만은 자기가 찾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으면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다른분이 할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십시오.
  박영기위원 더 있습니까?
박영기 위원    예, 더 찾아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64페이지, 산림조합 운영비를 우리가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275만원인데.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이거는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명목만 이렇게지어놓았습니다.
권태화 위원    국고보조금으로.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권태화 위원    그런데 산림조합 돈 잘버는데 다른것도 공사같은거 막 해주고 하는데 굳이 이런것까지 해줄 필요 있는가?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러니깐 이게 주는게 명목만 유지하는거고 사실은 산림조합 그 조합에 관한 법이라던가 이런 뒷받침이 있어가지고 주긴 줘야되겠는데 그 모양만 낸거 같습니다, 275만원.
권태화 위원    예.
  임산물 유통시설 지원, 산림 병해충 방제, 산림 지리정보 운영장비 이게 전부 산림조합으로 다가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다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물론 산림과에서도 하고 일부는 위탁을 하는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태화 위원    전부 거의 산림조합으로...임산물 유통시설 지원 이거는 어디서 오는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이게 주로 산림조합으로 줄수 있는 성격도 있고요.
  물론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산림조합이 주를 이루지만 아직은 현재로봐서는 산림과의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된 상태로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극고보조금 사업이니깐.
권태화 위원    이것도 국고보조금 사업이라고.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지금까지는.
  현재 이게 보신 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항목별로 심사나오고 있습니다.
권태화 위원    산림조합은 땅짚고 헤엄하기 식일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장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지금 47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노인전문요양병원 진료수입이 잡혀있지요, 5억1,680만원.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예.
장경 위원    이거는 개원일을 언제로 보고 이게 됩니까, 이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이게 지금 4개월로 되어있는데요.
  실제로는 개식을 우리가 천천히 예상을 해가지고 지금 영업할수 있는, 진료하는 기간은 4개월밖에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8월이나 9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전에 하면은 또 당겨서 진료할수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리고 그 50페이지에 보시면 과태료 수입이 있지요, 과태료 수입 50페이지에.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전체...
장경 위원    709만원이 감소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특별히 감소된 원인이 있습니까, 이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전년도 실적에 어느정도 감안을 합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위반한 부분이 조금 줄어드니깐 과태료가 적어지고.
장경 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시는거 줄어드는 현상은 참 좋은 현상인데 지금 모든게 다 악화되어 가고 있어요.
  위반되는 그것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늘어나는 반면에 이 단속 자체가 소홀해진다는 얘기지, 본위원이 볼때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책정을 해놓으면은 결과적으로 일을 적게 한다라는 내용도 되고 또 일을 전적으로 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00% 다 수입이 되는겁니까, 이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년에도 이것만큼이 안되어가지고 지금 줄인걸로 나와있는데요.
장경 위원    그러면 작년같은 경우에 2004년도 같은 경우에 과태료 부과해가지고 징수하는 비율이 어느정도 됩니까, 이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지금 그 내용은 여기서 답변을 못드리것 같네요, 계산설...
장경 위원    본위원이 여기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거는 과태료가 이게 준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 일 자체가 잘못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전부 다 위반하는 사항이 모든 것이 올라가지 내려가는 현상은 아니거던요.
  그러니깐 이런거를 좀더 예산서는 접근성이 있어야되요, 접근성이.
  접근성이 가깝게 예산편성을 할수 있도록 앞으로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알겠습니다.
장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67페이지에 보면은 국고보조비중에 세 번째 중소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 이거 어디에서 건립할 예정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지금 이 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공평쪽으로 지금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공평요, 그리고 또 그 밑에 가면은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설치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한군데 지원하는게 아니고 이거는 여러 사업에...
유기오 위원    정해져 있는게 없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유기오 위원    그리고 일반재정보전금이 27억정도가 지금...얼마라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27억.
유기오 위원    예, 27억이지요.
  그건 주로 어디에 쓰여지는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재정보전금은 일반 숙원사업, 이런데로 주로 많이 쓰입니다.
유기오 위원    숙원사업쪽으로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지역의 문화보수 뭐 그런대로.
유기오 위원    문화보수 같은거는 저.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문화재 이외에도.
유기오 위원    외에 또 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이것도 해당되는게 지역의 이것도 주민숙원사업, 문화재사업으로 할수 없는 사업에.
유기오 위원    현안사업같은데에 많이 쓰인다는 말씀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예.
유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방금 우리 유의원 질의하신 그 밑에 신활력지역 사업이 20억이 잡혀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지역을 어느지역을.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이게 바로 오미자, 오미자 산북·동로.
권태화 위원    동로에 막 가져다 퍼붓네.
    (웃는위원 있음)
○위원장 정동건  예, 더 있습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47페이지에 보니깐 징수교부금 수입에 우리가 취득세, 등록세를 이거 도세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도세에 교부금.
박영기 위원    그 징수를 해주면은 우리가 몇프로나 교부금을 받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몇페이지입니까, 지금요?
박영기 위원    47페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세목별로 그게 적용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박영기 위원    취득세, 등록세.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정확하게 지금 여기는 우리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우리시가 받아주면은 수고비는 줄거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그렇지요, 그정도로.
박영기 위원    그 뒤에 면허세나 이런거 공히 비슷하지요?
  (뒷좌석에서 예산담당이 - "예, 예.
  같습니다.”하고 답변)
  그 49페이지, 공유재산매각 수입금이 있는데 잡종지 5필지는 어디거지요?
  (뒷좌석에서 예산담당이 - "그 내역은 필요하시면..."하고 답변)
  잘 모르시면 내버려둬도 되고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박영기 위원    2호 관사는 우방입니까?
  (뒷좌석에서 예산담당이 - "우방입니다."하고 답변)
  그런데 그걸 매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지금 관사가 거리가 우리 시청하고 좀 멀고 또 사실 부시장 관사로서 운영을 해보니깐 매번 출퇴근시 차량경유를 해야되고 또 이용하는 당사자도 사실 시청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여러 가지로 좀 불편사항이 있어서 매번 지적이 되어가지고 또 개선을 할려고 했는데 금년, 내년도 예산이 이대로 확정이 된다면은 이것을 매각을 하고 시청 가까운 곳에 어디 조금 규모가 작더라도 실지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는 그런 장소를 한번 물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출퇴근도 용이하고 차량도 이용해도 되지만 도보로 출퇴근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면은 더 좋지 않겠나 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겁니다.
박영기 위원    글쎄 실장님 말씀을 들으니깐 시청이 너무 멀어서 출퇴근하기가 불편하다, 그래서 2호 관사를 매각해서 다시 시청 가까운데 관사를 구입한다는 내용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우리 시가 엄청나게 커가지고 출퇴근하는데 교통체증이 나거나 뭐 시간이 30분이상 걸린다거나 하는것도 아닌데 이게 멀어서 매각을 해서 바꿔야된다, 이거 팔고 사가지고 등록하고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아마 이거 정도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회계, 소장관리부서에서 대체예산을 같이 서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우방주택이 지금 45평짜리입니다.
박영기 위원    관리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똑같은 금액으로 사는걸로 되어있어요, 매입하는걸로.
  그려면 사고 팔고하는데 법적비용이 날거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물론 그런것도 발생할수 있지요.
  장기적으로 봐서 대체해서 조금 더 작은곳으로 옮기고 가까운데로 온다고 하는 것이 우리 시의 전체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박영기 위원    그런거는 이 예산적인 여유가 있을때에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현재 예산이 없어가지고 절절매는 상황인데 구태여 이런식의 이런것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재개발이 되어가지고 없어진다거나 또는 이렇게 사정상 옮겨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같으면은 이해가 되는데 이런데까지 이런 예산은 이렇게 편성할 필요가 있겠느냐...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지금 2호 관사는 이용하는 분이 사실 부시장님 한분 주로 대구에서 오시기 때문에 한분이 45평짜리를 그 큰 아파트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좀 그렇고 본인의식도 부담스러워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게 효율성 면에서 떨어지는 감이 들거던요.
  이 지금 현재 2호관사 유지관리가 얼마나 됩니까, 그럼.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거는 관리비 뭐 이런 것은 지금 여기서는 판단이 안됩니다만은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런거를 다 파악을 해서 아마 이런 산술을 했겠지만은 다른거하고 쭈욱 비교해서 견주어볼 때 상당히 타당성은 없다고 드는데요.
  단지 시청하고 가까이 가서 출퇴근에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명분이 좀 약한거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가 있는데 마성하수종말처리장하고 가은하수처리장하고 운영비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한 1억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 이거는 뭐 어떻게 비용이 책정이 되는거지요, 운영비가?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운영비는 기존 시설의 정도에 따라가지고 또는 운영하는 인력에 따라가지고, 그게 지금...
박영기 위원    가은하수처리장은 위탁한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아, 이건 수입입니다.
  이건 수입인데, 여기는 마성과 가은은.
박영기 위원    아, 수입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위탁처리했을 당시에 우리가 이제 처리비, 수입을 잡은겁니다.
박영기 위원    아, 수입이네요.
  51페이지, 주차위반 과태료.
  2,400만원 이거 예년하고 비교해서 좀 작게 잡힌거 같은데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년하고 비교해서 거의 비슷하게 잡았습니다.
박영기 위원    위반횟수가 좀 줄어들었다는 그런 계산이 나올수도 있겠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기획실에 이걸 묻는다는 자체는 뭐 세부적인 내용을 다 가지고 있으리라고는 생각이 안듭니다.
  그러나 예산을 계획하고 편성한 부서이기 때문에 뭐 어떤 산출근거를,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가지고 이 예산은 편성했다고 보면은 충분히 물어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 묻고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산업건설 파트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일일이 질의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기고 해서 이렇게 묻고 있는데 아마 기획실에서 자료가 많이 없는거 같습니다.
  이 전자와 비교를 해보면 한 4,800원씩 이렇게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계상이 되어있었고 한데 절반으로 줄어든거 같아요.
  그만큼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져서 주정차위반을 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52페이지 자동차관리법 위반 범칙금하고 위반 과태료하고는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관계규정에 따라서 범칙금과 과태료가 구분이 되는 부분, 아마 일정을 어겼거나 이랬을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관계규정에 의한 신고라든가 또는 등록이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범칙금으로 적용하는 그런 요량의 차이입니다.
박영기 위원    범칙금 금액 자체도 서로 틀립니까, 범칙금액이 과태료하고 금액도 틀리겠지요.
  여기는 그냥 100만원씩 4건 해놨는데.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범칙금은 단위가 큰 것이고 이제 그 벌과금이라 하더라도 과태료 부분은 이게 보통 몇만원짜리이고...
박영기 위원    한달에 820만원, 과년도 수입도, 54페이지 폐광지역 개발기금 이익금 수입 90억.
  이거는 어디서 산출되는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강원랜드에서 갖는 수익금 배분기준에 따라서 금년도까지는 월 10%, 내년도부터는 20%, 그거를 정리한겁니다.
  참고로 47억9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게 이게 한 20%정도 환산한거네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렇지요.
박영기 위원    92페이지까지입니까, 91페이지.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6페이지, 기획실 총무위원회소관중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전체 다 묶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6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박영기 위원    몇페이지까지요?
○위원장 정동건  106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전체 양이 19페이지됩니다.
박영기 위원    전체네요.
○위원장 정동건  예, 예.
  위원님들 미리 보시고 체크해 놓은 부분을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박영기위원입니다.
  110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해서 문경시 장기발전 전략세미나 개최가 3,000만원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 내용이 뭐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이게 저 금년도 9월까지 납품한 지역혁신개발5개년 사업이 지금 현재 용역이 완료되어가지고 납품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관계 용역기관이나 우리 문경시 장기발전 전략을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세미나를 한번 개최할 그런 계획으로 시민들에게도 우리 장기개발 계획을 알리고 또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한 그런 일종의 시 전체 세미나 계획입니다.
박영기 위원    민간이라고 하면은 어떤거를 얘기하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어떤거?
박영기 위원    민간행사 보조위탁 아닙니까, 그죠.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물론 여기 다른 과목으로 들어갈수 있는 부분이 되어서 이게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이렇게 했지만은 사업을 아마 저런 용역기관, 대학교 또는 용역단체 여기서 설명회 할수 있는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직접 또 이걸 용역을 줘가지고 공무원이 설명하기 보다는 그런 관계기관에서 나와가지고 설명도 하고 주민들로부터 서로 대화도 하고 그런쪽으로 발표도 하고 이럽니다.
박영기 위원    그럼 전문가나 전문기관, 전문용역단체 이런게 되겠네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아마 그렇게 된거 같습니다.
  용역을 맡은 측에서 와가지고 설명을 하고, 다시 이부분은 우리가 필요해서 이런 세미나를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위탁을 하는 걸로 해놓았습니다.
박영기 위원    122페이지, 시설비에 동영상 홍보판 설치는 그 내용이 뭡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지금 시청입구에 들어오시면 중앙홀하고 민원실 부근에 사진판으로 지금 시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에게도 그렇고 특산품 진열대 위에도 사진판으로 되어있는데 조잡하고 또 이것이 과거의 사진으로서 옛날 과거처럼 게시판처럼 만들어서 사진을 붙인 그런, 이것이 다른 지자체라든가 민원실을 좀더 개방적이고 좀더 세련되게, 현대적으로 여러 가지로 좀더 다른 지역에도 지금 현재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시정에 대한 홍보도 홍보려니와 주민들에게도 알려야 하는 여러 가지 사안들, 가능하면 지금 현재 미디어시설이라고 해서 모두가 현재 나름대로 광고를 접하는 기회가 많고 특히 행정도 이제는 광고전에 뛰어들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수동적이고 과거지향적인 방법보다는 조금 더 획기적으로 우리가 뭔가 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좀 해보고자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볼려고 지금 동영상 제작을 해서 동영상으로 이것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설치장소는 시청 내부가 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민원실 로비 쪽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거는 로비가 될는지 아니면 민원실 쪽이 될는지 중앙홀이 될는지 우리 시민들이 많이 출입하는 쪽으로 아무래도 민원실 쪽이 더 유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나 우리 지방에서는 알려야 될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지사항, 이런것도 많이 함께 상영을 할 계획입니다.
박영기 위원    시청내에 설치하는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물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성과가 있으면은 각 읍면동 민원실에도 이런 동영상을 설치해서 같이 바로 시청에서 우리 인터넷상으로 전송을 해서 함께 볼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개발해볼까 합니다.
박영기 위원    하여튼 홍보는 어차피 필요한 세상이니깐 그리고 우리 기획실에서 조금전에도 여기 나와있습니다만은 그 노인요양병원 지금 도에 투·융자심사가 지금 현재 어느정도 추진되고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투·융자심사는 지금 현재 시기가 아닙니다.
  연말에 수시심사가 있다고 하지만은 이제 연말이라 다 넘었갔고 내년도 가면 이제 상반기에 6월달에 있을지 3월달에 있을지 그거는 도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인제 다시 투·융자심사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박영기 위원    그 외에도 우리 시에서 10억이상 도에 투·융자심사를 여러차례 했지요, 요양병원에 대한거 말고 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말고도 다른것도 했습니다.
박영기 위원    94년도, 95년도 시하고 도하고 투·융사심사내역을.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2004년도, 2005년도?
박영기 위원    예,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209페이지에 보면요.
  시정백서발간 이렇게 해가지고 400부해가지고 1,400만원.
  이 시정백서는 몇 년마다 발간을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2년마다 한번씩 합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2년마다 발간을 하고 발간하지 않는 해는 시정책자로 하고 그렇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렇죠.
  그런데 이 백서는 우리가 그동안 실적을, 당해연도것을 매년 관리할려고 하니깐 예산도 많이 들고 또 그럴 필요성까지 없다라고 해서 지금 도에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지방자치가 2년마다 한번씩 발간을 하도록.
장경 위원    그러면 시정백서를 발간을 하면은 시정책자는 필요없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건 별개입니다.
장경 위원    별개라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장경 위원    별개면은 2년마다 하면은 금년에는 왜 시정...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백서라고 나오는 책자가...전에는 백서인데 책자만드는데 권당 35,000원씩 든다 이렇게 나온거죠.
장경 위원    그러면 이 시정백서발간하는 해는 시정책자를 발간하지 않는다 그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시정홍보 책자는 그거는 해당이 안되고.
  이거와는 별개입니다.
장경 위원    별개이고.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장경 위원    그다음에 보시면은 111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서 유인이 있어요, 예산서 유인.
  마지막에, 일반수용비 마지막에 보면 예산서 유인.
  이 40,000원 해가지고 140부, 4회를 발간한다고 해놓았는데 이 예산서를 어디에 돌리는데 있습니까, 의회말고도.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이게 만들어지면은 도, 행자부, 다른 관련단체 도 이런데 요구하는대도 많습니다.
장경 위원    작년에 비하면 지금 금년에 더 많이 불어난 부서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렇게 불지는 않습니다.
장경 위원    그런데 작년에 100부했는데 금년에 140부를 한 것은.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것은 우리가 작년도에 100부를 해보니깐.
장경 위원    모자라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나중에 자꾸 추가요인이 생기고 지금 요즘 정보공개라든가 이런 요구 때문에 지금 많이 소요가 됩니다.
장경 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50,000원 했는데 내년도에는 40,000원 하면 10,000원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뒷좌석에서 예산담당이 - "그거는 평균해가지고 했는데 전체금액에 맞추다보니깐, 예산서 분량이라든지 당초예산은 많이 들고 추경은 조금 적게들고해서 그렇게 평균적으로 해놓은겁니다."하고 답변)
  작년이나 금년이나 내년이나 똑같을거 아닙니까 이게, 대충.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부수가 많으면 아마 단가가 낮아지지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장경 위원    낮아지면 40부를 하는데 대해서 권당 10,000원씩 낮아진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경 위원    이거는 조금 더 200부하면 한 30,000원정도 가겠.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렇게 되면은 들어가는 예산만 많고 종이만 내버리는거 아닙니까?
장경 위원    그럼 종이질을 조금 더 낮추면 안돼요.
  그리고 113페이지에 보면은 사회단체지원 보조금이 거기에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장경 위원    이거는 내역을 좀 자료로 받았으면 싶은데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내년도 계획은 아직은 지금 현재 받아야 되고.
장경 위원    이후로...그럼 이것도 한 1억정도가 더 올랐는데 이거는 뭘보고 그러면 6억으로 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6억은 우리 문경시가 줄 수 있는 한도가 6억으로 예산편성 지침상 6억1,900을 우리가 줄수 있는데, 작년에는 연초에 5억을 하고 추경에 1억을 했습니다.
장경 위원    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래서 6억을 다 했는데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세워가지고, 자꾸 지원단체가 늘어나는 재원을 나중에 주기로 하니깐 결국은 자꾸 우리가 어려워서 미리 결정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장경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이거 했는 실적을 위원장님 이거 자료로 좀.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장경 위원    좀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은 116페이지에 보면은 소송수행 승소 포상금이 책정이 되어있어요, 승소포상금.
  금년도에 승소해서 포상금 준게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올해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장경 위원    그런데 소송하는 소송건수가 1년에 몇건이나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건수가 많습니다.
  대외적으로 알려진것도 있지만은 내부적으로...
  금년도 소송현황이 지금 약 한 30건정도 되고 그중의 승소가 19건, 나머지 11건은 지금 진행중입니다.
장경 위원    승소했는데.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장경 위원    그러면 한건도 포상금을 안줬다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승소를 해도 승소하기위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겁니다, 관계 공무원이 있어야 되는데.
장경 위원    그게 없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러니깐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길수 있는거는 이기고 넘어가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장경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도 없었는걸, 금년도에도 없었는걸, 내년도에는 있을걸로 생각해서 예상을 해서 세워놓은건가.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혹시 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수도 있고 참고로 우리가 지금 한건에 대해서는 약 6억정도의 예산을 절감할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소송사건이 지금 진행중입니다만 지금, 저쪽으로 상대방이 아마 대법까지 올라갈겁니다.
장경 위원    예,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금년에 한게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이게 내년부터 처음하는겁니다.
장경 위원    처음하는거라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우리 시책사업으로.
장경 위원    그러면은 이게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현재까지 안해보았다는 얘깁니까, 이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지금은 했지만은 포상금을 안주고 그냥 하니깐 아무런 매력이 없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인센티브를 만들어봤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내년도도 어려운데 금년도도 어려운데도 안했는데 내년도에도 한번더 어려움이 지나가면 그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어려울수록 열심히 일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장경 위원    아니 열심히 일하는게 아니라 전부 과태료 부과한것도 다 줄어드는데, 그런게 다 줄잖아요, 지금.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공무원들이 일할수 있는 분위기를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경 위원    아니 과태료도 아까 보니깐 줄어들어서 예산이 자꾸 줄어들거던요, 그러니깐...그리고 그다음 120페이지에 보면은 문경관내 안내도 제작에 중간쯤에 있어요.
  문경관광 안내도 제작에 250원 해가지고 10만부 이렇게 되어있는데 작년에도 이만큼 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장경 위원    했는데 작년에는 그런데 값이 금년에 비해서 낮아진 이유가 뭐라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올해 낮아진 이유가요?
장경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작년도에는 당초에 초판을 떴고 금년도에는 재판 또는 추가로 판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내려갑니다.
장경 위원    금년도되면 또 싸지겠네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렇지는 않지요.
장경 위원    그러면 어떻해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한번 처음 뜰때가 처음...
장경 위원    작년도에 처음했어요, 이게.
  금년도에.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작년도에 처음했습니다.
장경 위원    처음 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예.
장경 위원    그래서 이게 300원을 적용했고 내년도는 인제 그걸 판을 이용하기 때문에 250원씩 한다, 그러면 그 예산을 인계를 못하겠네요.
  계속 그것을 그 회사에서 해야되지.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아마 이걸 올리게 되면은 그사람들이 판권을 소요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불리합니다.
  최대한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가격을 터무니없이 많이 올리고 하지는 않습니다.
장경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시정홍보 동영상 광고료, 그다음 광고 동영상 제작 이렇게 해가지고 금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인제 계획이 들어가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시정홍보 동영상...예.
장경 위원    그런데 광고동영상 제작에 작년에 얼마 들어갔어요, 이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작년에는 동영상 광고료가 제작에 3천만원, 광고에 약 9천만원 들었습니다.
장경 위원    아니 작년도에 보면은...금년이지 금년.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금년도.
장경 위원    금년도에 5천만원이고 광고료가 1억이었는데 내년도에는 3천만원이고 9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작년에 비하면 줄어야 할 그게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작년도에, 금년도에 이게 동영상 광고료를 1억을 계상을 해서 내년도 동영상 광고를 9천만원 했거던요.
장경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아마 천만원 차이가 나는데 작년도에 1억을 계상을 한 것은 계상은 되어 있다 하도라도 우리가 미리 제작을 제때 못했습니다.
  동영상 제작은 사실 우리가 전문회사에다 맡겨가지고 이 동영상 제작을 만들어서 이걸 우리가 필름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 기간동안에 집행을 못한것이고 내년도 9천만원 잡은거는 1년을 풀로 했을때에 9천만원을.
장경 위원    그런데 이게 동영상 광고라든지 이게 서울에 지하도 같은데 가면은 구태여 옥상광고나 그것보다는 지하도 같은데 보면은 영상자체를 전광판으로 해가지고 광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거기도 우리가 한번 추진해 볼려고...
장경 위원    이런거는 돈을 늘려가지고라도 조금 더 해야되는데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문을 해보는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산이 다소 줄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장소를 좀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할려고.
장경 위원    그다음 124페이지에 보면 감사수감 우수공무원 시상품 이렇게 해가지고 3만원씩 15명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 감사수감하는거는 감사하는 공무원의 특수임무 아닙니까, 공히 이렇게 시상품을 주고 이렇게 해야 더 잘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우리가 감사를 실시를 해가지고 수감받는 기간에 그 공무원중에서 좀 우수한 공무원을 선정을 해가지고 시장상을 수요하는겁니다.
장경 위원    아, 감사수감을 하면은 비수감기간에 우수공무원을 시상을 한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그렇지요.
장경 위원    그러면 어차피 마찬가지잖아요.
  감사실에서 읍면동같은 사업소 이런곳을 대상으로 해서 잘받은 사람은 상을 준다, 이런 얘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러니깐 우리가 산북면이나 동로면에 가가지고 종합감사나 감사를 했을때에 우수사례가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담당자들을...
장경 위원    그거는 구분을 하기가 쉬운거는 아니잖아요, 그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쉬운게 아니니깐...
장경 위원    어차피 자기업무를 자기가 하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간이 좀 걸릴거 같으면 정회를 하고 하겠습니다.
  미리 사전에 제가 말씀을...
유기오 위원    이거는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지금 우리 감사장 분위기 어수선합니다.
  다 나가고 따로 얘기를 하다보면은 이게 TV에도 녹음이 되고 시민들이 보면 오히려 안좋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가지고 지루할거 같으면 잠시 정회를 하고 쉬었다가 하든지 아니면 바로 진행을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113페이지에 보면은 아까전에 장경의원님께서도 질의했는 내용입니다만은 사회단체 보조금, 본예산에 6억을 전부 세우셨는데 참 아주 잘하신거라고 전 봅니다.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이 본예산에 5억서고 추경예산이 1억을 세우다 보니깐 실지 본예산에서 사회단체가 보조금을 다 받았던 그런 아주 관변단체들이 나중에 추경예산 1억 세운것도 그 관변단체 몇 개단체가 다 가져가더랍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 심의를 하면서도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했던적이 있는데 하여튼 이번에 한꺼번에 6억을 다 세워서 여러단체가 혜택을 수월히 볼수 있게끔 한 것은 아주 잘하신거예요.
  그리고 11페이지를 보면은 자산물품 취득비를 보면은 카메라 렌즈 구입비 해서 200만원인데,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은 그 렌즈구입은 작년에 말하자면 올해지요, 올해.
  2005년도에 렌즈구입 안했습니까, 렌즈구입을 했는데 또 어떤 이런 렌즈구입할 필요가.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우리가 가진 카메라가 고가품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대가 아니고 두 대입니다.
유기오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리고 또 이제 디지털 비디오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가격이 엄청스럽게 비싼 금액이거던요.
유기오 위원    물론 뭐.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작년에 한번에 다 못서가지고...
유기오 위원    장비를 이렇게 하는거는 좋습니다만은 사진찍는데는 뭐 사실 카메라 두 대가 찍으나 한 대가 찍으나 똑같거던요, 사실은.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런데 이게 전문가 내지는 또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는 사진기하고 다른 그런 것을 써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이...
유기오 위원    아니 작년에 카메라 렌즈를 했는데 전문적인 그런 사진을 빼낸다고 해서...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카메라 렌즈라는게 규격이 다르면 원활하게 사용하지를 못하거던요, 렌즈자체가.
  콘택트라든가 우리가 예를 들어 삼성이라고 하면 그 카메라 밖에 지금 이용이 안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전체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앞에서 장경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6억을 하고 있는데 이 사회단체 보조금의 수혜를 받는 단체들이 다 법적근거를 가지고 그걸 지원을 받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법적근거도 있고 또 비영리법인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도 있고 또 우리 사회적으로 지역사회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단체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지역정서에 맞게 활동을 할수 그런 단체는 가능하면 지원하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특별히 따로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사를 할때 우리 심의위원님들이 철저하게 심사를 합니다.
박영기 위원    그 법규정에 또는 규칙에 정해져 있거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야될일을 대신해서 하는 그런단체들이 주로 받게 되는데 가끔 보면 동호회라든가 친목단체 성격을 가진 그러한 단체도 이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이 보이는데 좀 선별을 각별히 해야 될거 같고요.
  어쩌면은 이런거는 하나의 행사성을 선심성 성격을 가지게 되는걸로 보여집니다.
  이 심사를 철저히 하고 구분을 좀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116페이지, 주요업무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하고 이러는데 지금 우리가 행정실명제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실명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각종 공문을 발송하거나 또 민원이라든가 모든 것을 할때 이름이 다 나가고 지금 실명제를 한다고 볼수있지요.
박영기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장도 만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런 관련대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요즘은 전산으로 처리가 되면은 다 전산에 기록에 남습니다.
  남고 대외적으로 나가는 공문에도 그 담당자라든가 담당과장까지는 결재권자 이름이 다 나가지요.
박영기 위원    행정도 앞으로는 실명제가 철저히 실시되어야 할거 같고 그럼으로 인해서 정말 포상자도 검증된 포상자가 나올거 같고요.
  우리 시에서 실시하는 다른 모든 사업들도 그렇습니다.
  건축물이라든가 교량이라든가 도로 이런 것들은 아마 지금 실명제가 실시가 되는거 같아요.
  왜냐하면 건물이라든가 교량, 이런데 보면은 시공자, 감리자의 이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은 보니깐 뭐 그런거를 확인하기가 어렵고 또 특히나 땅속에 묻는 토목, 하수관로, 상수도, 이런 부분은 실명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부실공사 요인도 상당히 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그런것도 아마 실명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사업장 부근에 또는 사업장에 그러한 실명의 기록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마침 포상제를 실시한다고 하니깐 더욱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좀 신경을 써주시면...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잘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또 120페이지 중간에 보니깐 시정홍보판 정비가 2개소에 60만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동영상에 대한 간판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어디...
박영기 위원    120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시정홍보판 정비.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이거는 동영상과 관계없이 우리가 시정홍보판을 만들어 놓은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2개소네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뭐 두 개소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거는 두 개소가 아니고 전체 이정도의 예산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대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문경 휴게소 같은 경우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여기 고속도로변에.
  우리 휴게소 안에는 자체 시정홍보, 대형사진이 4개가 들어있습니다, 그안에.
  휴게소측과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훼손되거나 파손되거나 탈색되거나 이러면 우리가 보수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입니다.
박영기 위원    그위에 보면은 시정홍보 사진, 액자 및 식자, 이거는 사진틀을 얘기하는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그렇지요.
  사진액자 관계나, 액자.
  소위 옛날의 사진각.
박영기 위원    사진틀이 45만원씩 5개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박영기 위원    그 위에 보니깐 사진앨범 구입비 있고 사진필름 보관 파일구입, 슬라이드 필름구입 및 현상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진앨범이라든가 이 필름이라든가 이런거는 보관을 얼마동안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우리가 보관할수 있고 용량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작업을 새롭게 다 해야되는데 지금 최근에 우리가 과거 사진도 동영상에 올리고 여러 가지 합니다만은 인터넷으로도 우리가 과거의 문경시, 문경군 과거 점촌시 당시의 필름도 다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을 한꺼번에 다 해야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보관연수라든가 이런게 정해진거는 없고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그건 따로 법으로 정해진거는 없지만 우리가 보관은 오래할수록 좋은거 아닙니까.
박영기 위원    123페이지, 감사사례 유인, 감사사례집을 해마다 유인하는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합니다.
  감사결과를 요약해서 전 공무원들이 보고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적인 측면에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감사자료라고 하면은 자체감사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우리가 상부것도 좋은 것은 발췌를 하고 자체감사 결과도 우리가 이런 사례가 있다하는 것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박영기 위원    혹시 2004년도나 2005년도 감사사례 있으면 좀 볼수 있을까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금년도거는 아직 작업이 덜 끝났고 2004년도것이 있습니다.
  (뒷좌석에서 감사담당이 - "2000년도 있고 그리고 저 2002년도 만들고 2003년도, 2004년도 안만들었습니다."하고 답변)
  격년제로 했는가?
  (뒷좌석에서 감사담당이 - "3년제로."하고 답변)
박영기 위원    지금까지 사례집이 나온게 그러면 있습니까?
 (뒷좌석에서 감사담당이 - "2002년도것."하고 답변)
  2002년도거요, 자료가 없으면 빌려볼수 있어도 좋겠구요, 자료를 좀 볼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오늘 의원님들 질의를 하셨습니다.
  2004년도 투·융자 관계자료, 그리고 11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2005년도 기본내역, 2002년도 감사자료집이 있으면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위원장 정동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동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소관...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 위원    총체적으로 저 뭐...그건 나중에 읍면동 끝나고 할건가요.
○위원장 정동건  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소관중 문경읍에서 점촌5동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읍면동중 개별적으로 묶어서 그렇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경읍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뭐 우리 전체 읍면동을 통 묶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정동건  다른 의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읍면동 소관은 문경읍부터 시작해서 점촌5동까지 전체적으로 묶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우리 읍면동예산 내역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묶어서 1억의 예산이 서있는곳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아까전에도 우리 실장님하고 얘기가 되었습니다만은 일부를 부기를 다른걸로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어떻게요?
유기오 위원    그 1억중에 8천을 부기로 달고 2천은 예비비 성격으로 나두고.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아, 읍면동 주민숙원사업비 이거 말입니까?
유기오 위원    예, 예.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이 부분은 지금 읍면동 특히 운영하는 방안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드리기 좀 뭣합니다만은 일단 제가 사무실에 가서 읍면동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종합해서 다시 의원님들에게 시간이 있으니깐 다 말씀을 드리고 협의를 그런 절차를 좀 밟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유기오 위원    물론 읍면동장님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하는것도 좋습니다만은 이제까지 어떤 포괄적인 사업이 읍면동으로 내려갔을때에 사실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의원하고 물론 상의를 하는 곳도 있지만은 상의를 안하는 곳도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냥 동장이 합니까?
유기오 위원    예, 그렇지요.
  지역에 읍면동으로 돈이 내려오면은 사실 의원하고 상의를 해서 어디어디에 사용한다고 정리해 보는데 실질적으로 면지역에 돈만 내려보내고 행정계통으로 내려오면은 읍면동장들이 자기들이 쓸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해서 얘기없이 다 써버립니다.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읍면동장이 1년동안 긴급할때 쓸 수 있는 예비비 성격의 어떤 예산을 조금 남겨놓고 그 나머지는 부기를 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이상입니까?
유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우리 다른 의원님들...
권태화 위원    저...
○위원장 정동건  예,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각 읍면별로 같이 하면 되잖아, 아니 같이라네 달리.
  그 부기를 원하는 동에는 부기를 정해주고 하기 싫은데는 치우고.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러니깐 우리가 나가서 읍면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을 해야될거 같습니다.
권태화 위원    그러면 안돼요?
장경 위원    아니 그런데 의회가 하는 얘기를 읍면동장의 얘기를 들어서 한다는 것은...
권태화 위원    읍면동의 부기를 정해달라고 하면 부기를 정해주고 놔둬라 그러면 놔두고.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렇게 하십시오.
유기오 위원    아까전에 사항에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협의도 그렇게 했었고 그러니깐 부기를 달자고 우리 13명 의원님들이 의결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게 바람직스러울거 같습니다.
권태화 위원    1동하고 4동은 안달아도 되니깐 그냥 놔두면 되요, 다른데는 부기를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라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박영기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방자치법이나 또는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하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을 편성하는 매뉴얼을 보면 포괄사업비라고 하는 그런 과목은 찾아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포괄사업비는 주민숙원사업비입니다.
박영기 위원    주민숙원사업비를 포괄적으로 놔두면 포괄사업비가 되겠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어쨌던 이거는 주민숙원사업비 성격으로 우리가 예산을 반영할수 있기 때문에, 지침이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과목도 시설비로 해가지고 읍면에 또는 본청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침이라기 보다도 거기에 근거를 두지만은 매년 읍면동에서 해오는 행정전례 또는 관인, 모든 전체일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걸로 정의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영기 위원    그런데요, 예산은 바로 세금으로 이루어지는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시민의 세금,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것인데 예산은 기본적으로 명확하고 구체적이여야 되고 추계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읍면도 예산에는 지금 일부 부기가 되어 있고 일부 지역에 부기가 안되어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뭐 의원들이 그렇게 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어차피 그 지역 관내에 쓰는거 아닙니까?
  그걸 구체화시키고 명확화시키자는데에 대해서 그거를 그렇게 못하겠다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여기에 우리가 저 예를 들어서 산출근거를 물론 사업장별로 나타낼수도 있고 포괄적으로 우리가 2003년도 같은 경우는 읍면단위 2억 이렇게 해가지고 포괄적인 그런 개념으로 적용을 했었던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하니깐 그게 좀 어렵다고 해서 어느정도는 하고 나머지는 윤리적인 성격으로 따로 조금 이렇게, 이게 소위 말하자면 주민숙원사업비라고 이렇게 되어왔는데 지금 금년도 1억을 주민숙원사업비라고 해서 공통적으로 묶어놓은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던 우리가 읍면에서 필요한 사업을 의원님들과 읍면동장들이 협의를 잘해서 그 지역에 유용하게 쓰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일종의 방침으로 정한것인데 이 자리에서 제가 이것을 시장님에게도 보고를 드렸고 또 시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고 결정된 사항을 제가 기획감사담당부서 책임자라고 해서 이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의원님들에게 약속을 하기에는 사실은 제 나름대로 부담이 되고 하니깐 이 부분은 제가 들어가서 또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다시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권태화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필요한 읍면동은 그렇게 책정을 해서 집행을 하든지 아니면은 또 그냥 그대로 두든지 이것은 다시한번 별개로 하고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입장이 좀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런 예는 사실 전자에는 별로 없었어요.
  없었고 최근에 와서 이런 사실도 발생이 되는데 지금 우리 예산서 안에 있는 이 예산항이나 목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근거로 이 포괄사업비가 책정이 되는가, 지방자치법이나 또는 지방재정법상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이 전체 포괄사업비 내역을 좀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보면 상당히 포괄적으로 묶인 부분이 많이 나타나 있어요.
  이 근거를 어디에다 두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예산편성, 내년에도 그렇고 보면 포괄사업, 포괄이라는 목이나 항이 없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나중에 그거는 책자를 찾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짜여진다는 것은 그건 뭐 상당히 편의성이지, 그거는 집행하는 쪽에서 물론 그 돈가지고 어차피 지역에 예산이 서겠지만은 왜냐하면은 예비비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예비비가 무엇에 쓰는가, 긴급을 요할 때 예비비를 편성해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포괄적으로 예산을 남겨두고 편의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는거는 그건 예산기법에도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런거를 어겨가면서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이 예산을 지금 심사 심의하고 있는 의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포괄사업비를 줘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 예산기법상에도 이렇게 예산서에 계상을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거를 좀 구체화시킬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지금 박영기위원님하고 권태화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숙원사업비, 이 예산이라는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도 한 항에 대해서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런것도 있을수도 없고 그리고 각 의원들간이 하는것도 어느쪽은 물어보고 어느쪽은 그냥 하고 이런것도 없고 하니깐 이거를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포괄로 2억5천을 그냥 하든지 안그러면 목을 달아가지고 하든지 두가지중에 하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해야 의원들간에도 공통성이 있고 정확한 것이지 어떤 읍면에는 물어보고 하고 어떤 면에는 목을 달아가지고 하고 이거는 있을수도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저 장경위원님이 이제 금방 얘기하셨다시피 사실상 예전에는 이게 전부 포괄적으로 묶여서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인가 올해부터인가 이 목이 정해졌지요?
박영기 위원    아니오, 구체화시켜가지고 사업이 정해져 나왔지요.
유기오 위원    안정했어요, 아니 그전에도....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2003년도에는 현 시장님이 들어오시면서 그 다음 바로 예산편성하면서 2억씩, 전체포괄로 묶었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2억씩, 사업표시를 하지 않고 2억씩 해서 읍면동으로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는 한 3천만원 정도는 그 당시에 예비비 성격으로 남겨놓고 나머지는 1억7천 정도는 그당시 시의원님들하고 참여를 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유기오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또 그것이 관행적으로 내려왔고 2004년도에는 제가 알기는 그정도 표시를 안하고...어떻게 제가 좀...2005년도 올해것은 어쨌던간에 1억은 포괄로 묶었고 1억5천은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것도 추가경정예산에서 5천만원 추가하는 바람에 1억이 됐지않습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 5천만원은요.
  2004년에도 2억을 주면서 5천만원은 융자받고 1억5천은 인제 사업을 선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2억5천을 주다보니깐 1억이 되었단말입니다, 이 포괄적으로 사용할수 돈이.
  이러니깐 이런 이야기가 나올수가 있는데...
유기오 위원    그러니깐 그전에는 이게 포괄적으로 묶여져 내려와서 사실 그렇게 사용되었는데 2004년도부터인가 이게 부기를 정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정했어요.
  그때만해도 우리 의원들간에 부기를 정해야되느냐 안해야되느냐 하고 참 논란이 많았었던 사항이거던요.
  뭐 감사 거기에도 지적받은 사항이다라고 해서 부기를 다 정했어요.
  정했는데 또 올해 누구는 정하고 누구는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되었는데 사실상 이 부분은 면장이, 예비비 긴급을 요하는 나중에 가서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조금이라도 얼마간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부기를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것이 이제 2004년도 같은 경우는 2억중에서 1억5천 부기를 정하고 5천만원은 그냥 포괄로 남겨 놓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적용되어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동건  예.
장경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 사항을 가지고...
○위원장 정동건  잠깐만 유기오위원 마무리...
유기오 위원    전체적으로?
○위원장 정동건  아니오, 지금 사안에 대해서 더 이상 없습니까?
유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이 사항을 두고 자꾸 이렇게 논란을 일으킬것이 아니고 지금 이것을 포괄로 하든지 안그러면 우리 의원들의 공통적인 의사를 반영해서 예비비 3천만원 정도는 예비비로 주민숙원사업비로 두고 목을 뭐 예비비로 달든지 하고 나머지는 부기를 해서 하든지 안그러면 전부 포괄로 하든지 우리 위원회 그걸로서 결정 지읍시다.
○위원장 정동건  예, 잘알겠습니다.
장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저 제가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한 부기문제 때문에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이전의 예산을 봤을 때의 부기가 생각이 납니다.
  의원 주민숙원사업비 1억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을, 지난 예산을 한번 본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넘어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잘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것중에 읍면동장들한테 물어보고 이걸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다루고 부기를 다루면서 읍면동에 물어본 예는 거의 없습니다.
  이건 기획실이나 본청소관 업무입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렇지요.
  제가 가서 읍면동장하고 협의를 한다는 차원이지, 어느정도를 남겨놓으면 좋겠느냐.
  제가 결정한 문제도 아니고해서.
○위원장 정동건  그리고 여기있는 부기는 글자 한자 바꾼다고해서 큰 문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게 사소한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이런 자리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우리 권태화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던 원하는 지역은 해주시고 예비비로 빼고, 사실 시내 중심지역은 그렇게 필요치는 않습니다.
  않으니깐, 정규화 의장한테 개별적으로 전화를 드려서 부기를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는가를 물어보시고 시내 지역은 빼고 다른 지역은 정상적으로 우리 유기오위원이 얘기하신대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전체 의원들 뜻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깐 그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다른 의견 또 있습니까?
장경 위원    제가 의사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위원장이 그렇게 결정을 합니까?
○위원장 정동건  아니요, 그러니깐 제가 물어보잖아요.
장경 위원    그렇게 지금 의사진행 발언을 한게 아니잖아요,  포괄로 다 묶든지.
○위원장 정동건  예.
장경 위원    안그러면 그것을 목을 달아서 주든지 그렇게 해야되지 어느동에는 그거를 주민숙원사업 1억을 그냥 포괄로 줘버리고 읍면동은 그걸묶고 어느 한국 관청이 예산을 그렇게 심의하는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위원장 정동건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전문위원, 그 옆에 메모지를 다섯장정도를 준비해 주시지요.
  다섯장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원하는대로 해서 혼자만 알고 비밀로 결정을...
박영기 위원    위원장, 이런거를 어디 첨부해가지고 이렇게 처리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낸 세금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쓰는건데요.
  시장이 마음대로 쓸수 있습니까, 의원들이 마음대로 쓸수 있습니까?
  규정에 의해서 쓰는겁니다, 규정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거지, 뭐할려고 여기 앉아서 심사를 합니까.
  의회가 뭐 필요합니까, 왜 있는데요.
  이런 돈들이 제대로 쓰여지는가를 보기 위해서 잘 쓰여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이거를 갖다가, 이 예산편성 매뉴얼에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일부는 목을 달고 일부는 포괄사업비로 내놓고, 언제부터 이렇게 했습니까?
  참 희한한 일입니다, 이거.
  시민의 세금을 가져다가 마음대로 쓰는겁니까, 이거.
  규정에 맞춰서 쓰야됩니다, 규정에 맞춰서.
  그래서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목을 달아서 사용함이 옳다고 봅니다.
  포괄사업비라고 해가지고 이거 누가 주로 씁니까, 이거를 누가 감독하는겁니까?
  이 예산서도 이상하게 짜놓고 이 논란을 일으키고 그러는데 어느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겁니까, 도대체가.
○위원장 정동건  예, 더이상...
박영기 위원    아닙니다, 아직 덜 끝났습니다.
  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와 집행내역을 각 읍면별로 말이지요.
  한 3년치 말입니다, 2005년까지.
  예산액, 집행잔액, 사업자, 전부 표기한 자료를 서면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합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있습니까?
박영기 위원    희한한 일이네 참말로.
  예산을 가지고 떡주무르듯 할려고 하는가 여기 있는 우리 의원들 돈도 아니고 시장님 돈도 아니고 우리 시민의 세금입니다.
  세금을 가지고, 이상하게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유기오 위원    박위원님, 진정을 하시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전에 기획실장님이 얘기하신대로 전체적으로 동면 구분없이 일정액을 예비비 성격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목을 다는걸로 그렇게 우리 의원들간에 얘기도 되었었고 그렇게 정하도록...
○위원장 정동건  잠깐만요, 다 들었고요.
  우리 장경위원님 뜻도 알고 박영기위원님 뜻도 알고 유위원님 뜻도 알고 권태화위원님 뜻도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통합이 안됐어요.
  안되었고 그 다음 두 번째 박영기위원님게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들 세금가지고 뭐 다른데 씁니까?
  어차피 주민들한테 쓰는데 지금 단지 부기하나 가지고 지금 이러는데 지금 부기를 어떻게...
박영기 위원    그러니깐 부기가 명확하고 구체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는거 아닙니까?
○위원장 정동건  그러니깐 부기 다는거를, 예를 들어 지금 여기서도 뜻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장경 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거를 아까 얘기한 3천만원하는거는 예비비로 두고 나머지는 목을 달아라고 하니깐 기획실장님이 그 내용을 읍면장한테 의견을 들어서 하겠다라는 얘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이 심히 유감스럽다고 했는데 본위원도 심히 유감스러와요.
  의회에서 예산심의하는 과정을 어떻게 해가지고 읍면동장한테 의견을 물어본다는 말이라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읍면동장한테 물어본다는 내용은 제가 잘못 발언한거 같습니다.
  사과드리고요, 읍면동에서 우리가 지금 일을 지금 예산담당 책임자라고 해가지고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에게 되겠다, 안되겠다하는 이렇게 확답을 드릴수 있는 위치가 안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예산이 이렇게 안이 확정되어서 올라올때는 최종적으로 시장님께서 다 보고를 받고 결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작년도, 제작년도 당초예산에 1억을 더 우리가 추가로 올리다보니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도 들어가서 일단 행정적으로 절차는 거쳐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뜻은 최대한 받들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드려보겠는데 여기에 다른 의견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좀전에 각자 의견이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 결정을 하든지 여기서 해야되기 때문에 뭐 표결을 하든 거수를 하든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는 준비를 해달라고 했던 사안입니다.
  지금 우리 세분의 의원이 말씀하셨던 주민숙원사업비를 의원주민숙원사업비 7천만원정도를 빼고 기타 예비비로 2,820만원정도를 달자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박영기 위원    그거를 명확화 시키고 구체화 시키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그렇지요.
  그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세분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권태화의원님께서는.
권태화 위원    자꾸 권태화 들먹거리지 말어, 난 하는대로 할테니깐.
○위원장 정동건  그리고 우리 박동구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읍면동의 사업비중 시설비 있습니다, 4,400.
  시설비중 주민숙원사업비가 9,820만원 잡혀있어요.
  이 부분을 의원주민숙원사업비로 7천만원, 기타 예비비로 2,800만원 이렇게 부기를 정하자는 얘기입니다.
박동구 위원    지금까지 부기해달라고 해도 안해줬고 부기표기 못한다고 해왔는데 부기가 가능합니까, 실장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영기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회를 하고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동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시설비중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해서는 일정금액은 부기를 달아서 하는 것으로 결론을 짓고 읍면동 질의·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없는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
박영기 위원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금방 위원장님께서 일정금액은 부기를 달고 일정금액은 뭐 포괄사업비로 달고 한다고 하셨는데 일정금액을 어느정도를 얘기하는겁니까?
  지금까지 실컷 이야기해놓고 이제와서 또 일정금액.
○위원장 정동건  아니 일정금액을 구체적으로.
박영기 위원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지요, 지금 여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이거 정회시간에 구체적으로 7천만원대 3천만원 이야기 안했습니까?
박영기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위원장 정동건  예, 그러면 제가 지금 답변한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아니, 저기 전체적인 그거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아니 주신다고 그랬어요, 위원장님이.
○위원장 정동건  예,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의 내용중 포괄적으로 묶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는 되도록이면 시간을 좀 생각하셔서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아침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 실장님부터 직원들 참 고생이 많습니다.
  한해 예산을 다루면서 쉽게 끝났다고 하면은 또 안좋고 사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아주 심사숙고해서 심의를 하는것에 대해 양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통계로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서상에 보면은 실제 교부금도 전년대비해서 한 200억정도가 늘어났고요.
  다음에 또 채무상환도 사실 전년대비해서 한 37.7%가 감소되었으면은 오히려 예산이 늘어났는 편이 됩니다.
  예산은 늘어났는 편이 되는데 실제 우리 의원들이 각 지역의 현안사업들이 부기되어 있는걸 보면 그렇게 많이 그 작년, 올해 2005년보다 2006년도 사업예산서가 그렇게 의원님들한테 충족스럽게 되어 있지 않는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교부금이라든지 채무 이런게 줄곧 늘어난 입장에서 사실상 더 좋아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그 내용이, 이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95억정도를 지방채를 발행하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유기오 위원    지방채를 발행하고 이런 행태를, 교부금도 늘었고 상환도 줄었는데 지방채를 95억이나 부담해야 되는만큼 우리시 재정이 그렇게 넉넉한 것도 아닌데.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우리가 결국은 당면한 사업을 마무리 단계에 있어가지고 재정이 열악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우리가 크게 채무를 좀 더 늘려서 사업은 조기에 완결을 지어야 되고 해서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금 95억을 채무부담을, 지방채를 발행을 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재정을 판단하고 장기적인 여건을 상황분석을 한 결과이고 또 실지로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문경시 재정이 열악합니다.
  그러나 열악하다고해서 우리가 그냥저냥 앉아있을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좀 빚을 내서라도 일을 할때 미리 당겨서 하고 나중에 우리가 좀 더 그정도 여유가 있을때는 또 갚아나가면서 지역을 발전시키고 이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물론 좋습니다, 물론.
  우리 시의 재정이 아주 열악한 가운데서도 사실상 우리가 3년동안 4대 의회에 들어와서 2006년도 예산을 다루는 것 만큼 이렇게 어렵게 사실상 심의해 보기가 또 처음입니다.
  사실 이전 2005년도 2004년도, 2004년도를 했어도 이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시가 신규 어떤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을 하다보니깐 사실 예산의 어떤 편성이 왜곡이 오지 않나, 또 이 왜곡이 2006년도 단기별로 끝나면 다행인데 지금 지역을 보면은 적어도 한 4,5년 앞으로 우리 시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거 같아요.
  어저께 안동 MBC 뉴스에도 나왔었습니다만 노인건강병원도 그렇습니다.
  사실상 우리시 세입액이 한 480억정도밖에 안되는데 시비가 100억이상 들어가는 공사를 감히 우리 시가 감당할수 있겠느냐, 또 그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미처 마무리짓지 못한 신영강교라든지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산양교 교체 이러한 부분의 예산이 없다는데 지금 지방채를 받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산양교 교체 이런 부분도 함께 다 이끌어갑니다.
  가고 또 신영강교도 지금 35억을 지방채 발행하고 물론 함께 일을 하는데도 그중에서도 우선순위가 있고...
유기오 위원    우리가 바쁜거는 지방채, 빚을 내서라도 해야되겠지요.
  하지만은 빚을 진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다음에 어떤 사람이 시를 이끌어갈 사람한테 사실 부담을 주는거라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물론 그렇게 볼수있는데 빚을 져서라도 미리 당겨서 우리가 또 개발하고 발전시킨다 하는 측면도, 거꾸로 뒤집어본다고 하면은 어김없이 보는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 다른데 사실 우리가 노인전문요양병원에 120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왠만한 지방자치단체는 엄두를 못내는 사업입니다.
유기오 위원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런데 우리 문경시가 이 사업을 해서 이것이 전국적인 모델이 된다면은 거기에 대한...
유기오 위원    그거는 앞으로 모델이 될 수 있을는지 그렇지 않을런지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우리는 그렇게 된다고 확신을 하고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매진을 하고 있는데.
유기오 위원    확신을 하지만은 그렇게 안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이런 부분을...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거를.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행정으로 하는 사업의 결과를 감당하라는 얘기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거던요.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유기오 위원    그러니깐 국민의 세금이 진짜 너무 무리하지 않게 좀 안전한 어떤 예산편성이 되고 시행이 되어야 하는거지 무리수를 띄우게 되면은 항상 불안한겁니다.
  그 시민들도 불안하고.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걱정하시는거는 고맙습니다만 지켜봐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하여튼 이번에도 요양병원 시설에 대해서 물론 공사가 50% 진척된 사항에서 사업예산을 계속 요구하는거는 뭐 어쩔수가 없겠습니다만은 작년에 채무부담해서 23억 된곳이 있고 다음에 또 34억이라는 큰 돈이 거기에 투자, 또 올해 예산을 요구하고.
  지금 가은에 SBS촬영장 같은것도 이거 순수시비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시비입니다.
유기오 위원    시비잖아요, 우리 시가 뭔 재정이 그렇게 넉넉해서 지금 이렇게 대부분의 공사들을.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지금 우리가 폐광진흥지역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물론 재원이 그것이 다른쪽으로 쓸수있다면 좋겠는데 한정되어 있고.
유기오 위원    폐광진흥지역 사업비가 내려온거는 없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현재는 그것이 없지만은 시작을 우리가 한다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년도부터 증액되는 개발이익금, 이런쪽으로...
유기오 위원    하여튼 이런 예산의 넉넉함이 없는 우리 시에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다음에 또 예산편성할때에도 사실상 올해 2005년도에 선거법에 저촉되어서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하는 예산이 있으면은 사실 2006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 사업예산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빠져줘야 되는데 역시나 또 2006년도에도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실때에는 물론 아주 고심을 해서 편성을 하시겠지만은 그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셔서 이러한 것이 우리 의회에 들어와서 심의 과정에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잘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잘알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께서 자료요청한 포괄사업비에 대한 자료요청을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 혁신정책기획단소관 

○위원장 정동건  다음은 혁신정책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안녕하십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총무위원회 정동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혁신정책기획단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82억1,508만5천원이며 먼저 혁신분권관리 예산으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직원 위탁교육비, 협의운영비등 일반운영비로 2,9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지입니다.
  국내여비로 1,36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지비 6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문경시 지역혁신협의회 운영비 2천만원과 신활력사업 혁신역량 강화사업 지원비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와 스캐너 구입비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페이지, 정책개발관리 예산입니다.
  먼저 SBS촬영장 관리 매표인부임, 촬영장주변 잡초제거 인부임, 일용인부 근무복 구입등으로 3,187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용비, 공공요금, 투자유치 설명회 강사수당, SBS촬영장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5,1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1,776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책개발사업에 대한 포럼이나 세미나등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을 위해 행사실비 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SBS드라마 촬영자 부지매입비 5억원, SBS촬영장 상·하수도 및 부지정비 공사비 1억원등 시설비로 6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SBS 드라마 세트장 조성사업비 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문경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12억50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동건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니 모쪼록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혁신정책기획단소관 2006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건  혁신정책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혁신정책기획단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혁신정책기획단소관은 항목별로 묶어서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127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단장님, 130페이지에 보시면 SBS촬영장 관리비 매표인부임이 되어있지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예.
장경 위원    아마 SBS에 관한 총괄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만은 촬영장 이게 언제 개소될걸로 보고 있습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내년 한 5월이후로 될걸로 보고있습니다.
  준비기간을 걸치면 내년 7월쯤에 오픈할수 있지않나 싶습니다.
장경 위원    그 예산을 세우는데 어느 달을 기준으로 세운겁니까, 이게.
  예산을 세울 때 내년도 어느달을 기준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운겁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저희들이 오픈할...7월달에 오픈하면 내년도 6개월정도.
장경 위원    7월달에 오픈을 하면은 그러면 6개월 되지요, 7월1일부터 하면은.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예, 예.
장경 위원    6개월인데 지금 기본급은 4만원을 120일을 책정해 놓았어요.
  (뒷좌석에서 답변 - 마이크 미부착으로 인한 청취불능)
  아니 그러면은 7월달에 개장을 하면은 7월1일부터 임금을 지급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위원장 정동건  저 잠깐만...앞으로 나오셔서 마이크에 대고...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가 하면은 돈을 받는 것을, 입장료 받는 것을 석탄박물관하고 같이 받느냐, 같이 동시 징수해가지고 두 개를 똑같이 구매할수 있도록 하느냐 분리하느냐 하는 이게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장경 위원    확정이 안되면은 7월1일부터 인부임을 계상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켜줘야 되고.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예.
장경 위원    이것이 일부 석탄박물관에서 임시로 매표관리를 한다라고 보면은 이게 맞는것이고 그렇습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예.
장경 위원    그렇다면은 그 뒤에 한번 보세요, 뒷장에.
  131페이지에 보시면 그 분뇨수거는 2회에 의해서 지금 하도록 되어있지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예.
장경 위원    SBS촬영장 분뇨수거는 그러면 2회에 걸려서 한다고 생각한다면은 이게 몇 달마다 치우는겁니까, 분뇨수거를.
  (뒷좌석에서 정책개발담당이 - "그거는 입장객 수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현재 개장을 아직, 예측을 하기에는 과거 새재촬영장을 봤을 때 1일 만명에서 한 주말이 경우에는 2만명정도가 지금 관광객들이 다녀갔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비록 실제 세입을 받아들이는거는 4개월내지 5개월이지만은 사용은 그 이전부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분뇨수거료는 2회를 해도 많은거는 아닙니다.”하고 답변)
  됐습니다, 또한 그 밑에 보면은 전기안전공사 수수료가 7개월분이 이렇게 계상이 되었어요.
  또 촬영장 전기요금도 마찬가지고, 상하수도 요금도 7달을 계상을 해놓았어요.
  그러면 내년도 7월1일부터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어차피 이렇게하나 저렇게해도 전기요금을 다 물고 할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6개월분만...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아, 그 문제는 뭔가하면은 SBS에서 촬영을 하는 동안에는 그쪽 부담으로 하고 우리한테 이월된 순간부터 우리가 부담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관리기준에.
장경 위원    지금 SBS촬영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조성사업비 60억을 계상해 놓았지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예, 예.
장경 위원    그러면 현재 공사를 하고 있어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지금 아직 시행을 안했습니다.
  지금 부지정비 공사만 하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예?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부지정비공사.
장경 위원    부지정비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이것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예산상의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가고 있는데 이거를 추산해서 나중에 7월달에 하면 그 안에 추경도 있을텐데 이렇게 예산을 지금 확보해 놓으면 뭐 큰 뭐가 있습니까, 해야될 사유가.
  그리고 본 위원이 볼때에는 예산상에 이게 편성하는 것이 전부 주먹구구식이라요, 주먹구구식.
  어떤거는 4개월분이고 어떤거는 7개월을 보고 말이지, 이게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은 좀더 명확해야 되고 또 정말로 현실성이 있어야 되고 접근성이 있어야지, 예산이 그 원칙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쪽은 4개월을 잡고 어느쪽은 7개월을 잡고 이런 불명확한 예산을 작성을 해서 의회에다가 승인을 받겠다고 올리면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게.
  적절하게 이게 예산이 편성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뒷좌석에서 정책개발담당이 - "공공요금의 경우에는 사실 촬영이 연중에 계속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하고 갑변)
  거기는 답변을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세요.
  (뒷좌석에서 정책개발담당이 - "아, 죄송합니다."하고 답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단장님 그 132페이지에 보시면 드라마 촬영장 부지매입 1차분도, 아직 부지매입비도 지금 확보가 안되었지요, 부지매입비.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부지매입비, 지금 이번에 5억 올려놓았습니다.
장경 위원    언제 확보해 놓았어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아니 처음입니다, 이게.
장경 위원    처음이잖아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예.
장경 위원    확보할려고 지금 올려놓은거 아닙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예, 예.
장경 위원    이런 자체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모든 예산을 지금 확보해 놓는다는 것은 좀 문제성이 있고 또 기준을 세우는 것도 4개월, 7개월, 6개월 이런식으로 잡아놓은것도 지금 문제가 있고 이 예산서에 보면은 상당히 예산을 편성하는데 좀 더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것이 안보이는 것 같아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저희들이 아까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석탄박물관하고 입장료를 같이 징수를 하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촬영하는 시기하고 저희들이 관리 위탁받는 시기, 이런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명확한 기준이 설정이 안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거는 운영상에 조금 어려운점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이런거는 누가한테 애로사항을 얘기합니까, 기획단장이 딱 확정적으로 기점을 꼽으면은 그걸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모든게 책정이 되어야 되는거지 지금 우리가 보면은 4개월도 가고 전기요금 같은거는 6개월씩, 7개월씩 미리 확보를 해야되고 이러면 안되잖아요, 이게.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그거는 촬영장에 촬영하는 기간동안에는 SBS부담이고 우리가 위탁을 받는 순간부터 우리 부담이니깐 그 시점이 7월...
장경 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되어도 관계 없겠네요.
  나중 추경도 하니깐 그렇잖아요, 내년 7월 이전에 추경을 해도 할거 아닙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그렇지만 추경이라고 하는거는.
장경 위원    내년도 예산이 지금 상당히 어렵고 힘든 그런 예산편성이 되는데 지금 내년 7월이후에 실시될 예산을 지금 확보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라요.
  부지매입비나 이런거는 조성사업에 드는 60억 이런거는 뭐 그렇다하더라도 기 이런 예산까지도 지금 당초 예산에 다 확보를 해놓으면은 따라서 다른 예산에 지장을 받는다, 이런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권태화위원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저, 권위원님 잠깐만요.
  혹시 단장님이 설명을 하시다가 부족한 부분은 사전에 양해를 얻어서 담당계장이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해주십시오.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권태화위원님 질의하시깁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12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신활력사업 혁신역량강화사업 이 균특자금이 1억5천만원 서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이거는 오미자 신활력혁신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지역혁신협의회 및 신활력 혁신센터 운영비로 나온겁니다.
권태화 위원    운영비로?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예, 예.
권태화 위원    그러니깐 이거는 실제적으로 동로 오미자 사업에 신활력사업 운영비로 쓰이는 것이, 직접적으로 동로면에 갖다주는 돈은 아니고.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그런거는 아닙니다.
권태화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박영기위원입니다.
  방금 권태화위원께서 질의하신거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운영비가 1억5천만원이나 들어갑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예, 지역혁신센터 협의회하고 신활력혁신센터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1억5천 들어갑니다.
박영기 위원    신활력센터 설립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예, 예.
박영기 위원    설립은 어떻게 하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거는 아직까지 결정한 방침은 없고요.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국가의 지침에 따라서 해야될거 같습니다.
박영기 위원    지침에 따라서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1억5천만원을 세우는겁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아니, 국비로 1억5천이 내려온겁니다, 이거는.
박영기 위원    아니 균특자금이라고는 하지만은 그 내용이 있을거 아닙니까, 어떤 그림이나 계획이 있어야지.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이게 신활력혁신역량 강화사업으로 신설한 발급이라든지 지급이라든지 이런데 투입하기 위해서 혁신센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박영기 위원    지금 혁신협의회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혁신협의회는 우리 위원 29명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13페이지, 시설관리공단 개소식이 나와있는데 이거는 언제쯤 하는.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저희들이 내년 3월에서 4월정도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경과를 보면은 아마도 그때쯤 돼어야 될거같습니다.
박영기 위원    지금 어느정도 추진됐는데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지금 조례하고 규정이 거의 만들어진 상태이고 앞으로 지금 직원 뽑는게 있고 그다음 나머지는 거의 준비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영기 위원    막연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 그런가보다 하는데 132페이지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가 3천만원 있는데.
  사무실 리모델링을, 사무실은 어디 있으며 리모델링은 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지금 휴양림 관리사무소 2층에 보면 건물이 지금 낡고 좁습니다.
  거기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거기를 주 사무실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박영기 위원    현재 휴양림 관리사업소에서는 지금 다 사용을 하고 있잖습니까, 지금.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지금 그 밑에 작은 사무실만 쓰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 리모델링이라는게 뭐 청소하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쓰면 되지 리모델링은 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그게 현재 시설로서는 많은 인원이 들어가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박영기 위원    공사 공단 경상전출금은 우리 시비에서 전출금을 받아오는 겁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전출금은 지금 과별로, 사업소별로 되어있는거를 한군데로 모은겁니다.
  매년 예산을.
박영기 위원    이게 과별로 상당히 과마다 다 이렇게...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예, 거의 지금 뭐 사회진흥과, 문화관광과, 창업지원과 이렇게 흩어져 있는...
박영기 위원    흩어놓은 이유는 뭡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그동안에 관리하는 부서가 가령 휴양림 같으면 사업소에 있는거, 철도같은거는 창업지원과에서 운영했고 그렇게 운영하는 주최별로 부서별로 서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박영기 위원    관리공단이 설립이 되면은 딱딱 모은다는.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예, 예.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132페이지에 보면은 SBS촬영장부지 상하수도 설치 및 부지정비공사 해가지고 1억이 또 계상되어 있는데 2005년도 2회 추경예산에 보면 또 똑같은 부기로 해서 1억3천이 섰거던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예, 예.
유기오 위원    그 돈이 모자라서 그런겁니까, 안그러면 뭐...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그때 추경에 했는거는 저겁니다.
  전기인입하고 도로확장하고 그게 주고 이번에 하는거는 상수도, 하수도하고 도로 마사토 포장하는 겁니다.
  상수도에서 돈이 조금...
유기오 위원    그러니깐 그 부기달은 것이 추경예산때 부기하고 지금 여기있는 부기하고 똑같은데, 똑같은데에서 또 1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니깐 한번 물어보는것이고 지금 우리 밑에 보면은 SBS드라마 세트장 조성사업해서 폐광기금에서 60억원이 지원되어 있는데 이게 나중에 페광기금에서 우리 시로 넘어오는 뭐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순수 시비를 들여서 해야되는겁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지금 정선 카지노 이익금 20%가, 아 10%가 지금까지 왔었습니다.
  금년도 같으면 47억이 왔었는데 내년부터는 20%가 오게 됩니다.
유기오 위원    예.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그러면 추진치는 90억이상, 한 100억까지도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매년 오게 되니깐.
유기오 위원    별 무리가 없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예, 예.
유기오 위원    물론 좋습니다.
  SBS촬영장해서 곧 촬영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시설비는 빨리 해줘야 되겠지만은 아직도 돈은 안넘어와 있는 상태이고 우리 시비로 이렇게 60억이라는 사실 우리 지방세에 비하면 8%, 10% 가까이 되요.
  그래서 많은 돈이 투자되는만큼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고 물론 혁신기획단에서 그런것도 있습니다.
  폐광지구가, 폐광지역으로 선정되어 있는 지역도 좀 골고루 기획단에서 좀 보살펴 주십시오.
  왜 일정지역에만 계속 사업이 투자되고 어떤 지역에는 들러리만 서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잖습니까, 그래서 그런것도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굴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골고루 돌아갈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12월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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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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