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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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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12월7일(목)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7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07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가. 행정지원국소관(계속)
  4.  1) 세무과
  5.  2) 회계과
  6.  3) 사회복지과

(10시02분 개회)

○간사 김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우리 총무위원장님께서 환경자원사업소 개장식에 참석한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정지원국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간사 김지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가. 행정지원국소관(계속) 
 1) 세무과 

○간사 김지현  그러면 도세담당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세담당 김대현  세무과 도세담당 김대현입니다.
  세무과장께서 병가중이라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보고내용이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 총액은 3억6,906만1천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5,436만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예산에 펀성되어 있던 지방세정 정보시스템 프로그램 확산사업비 5,150만원이 사업이 완료되어 금번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아 전체 예산액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2,269만8천원은 지방세 전산망 관리 보조인부와 개별주택 조사를 위한 보조인부임이며 203페이지와 204페이지, 205페이지에 계상되어 있는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2억269만1천원은 부서운영 기본 수용비와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련 경비 그리고 각종 고지서 인쇄, 각종 장부 등의 구입비용과 개별주택가격 조사관련 검증 수수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05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는 지방세 고지서 송달을 위한 우편료와 금융기관의 체납자 재산조회 실시시 지불하는 수수료 등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있는 운영수당은 세무과 소관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수당으로서 1인당 1회 7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무과 소관 위원회는 지방세, 과세 이후에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시세 심의위원회와 세무조사 등에 따른 과세예고시 사전이의신청에 대해서 심사하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재산세의 과세 표준적용률을 결정하는 과세표준심의위원회가 있으며 개별주택가격조사 심의에 따른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206페이지, 운영비중 급량비는 부서운영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360만원과 야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급식비, 그리고 개별주택가격조사 급량비를 계상하였으며 지방세 전산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장비유지비와 공매차량 견인 임차료를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의 여비는 금년초 여비규정이 변경되어 1인당 월 기준액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이 되고 세무과 현원이 20명에서 23명으로 증가하는 요인이 발생되어 전년보다 2,215만2천원이 증액된 9,043만2천원이며 도세, 시세, 세무조사, 주택가격조사, 세외수입 등 담당분야별 업무추진여비와 지방세 관련 순회교육과 세정업무 연찬회 참석여비 그리고 관외체납세 징수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620만원은 세정업무 시책추진비 20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기본적 경비로 계상하였으며 직무수행경비 3천만원은 세정업무 수행활동비로서 세무공무원 1인당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법정 활동경비입니다.
  세무과 소관 사업예산은 도비 200만원이 보조되는 세무공무원 해외연수비로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있는 자치단체 자본경비 1,104만원은 행정자치부 산하 기관인 자치정보조합에 지급하는 대행사업비로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에 대한 유지 보수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에게 설명드린것과 같이 모두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김지현  도세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원환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페이지를 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부터 20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간사 김지현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205페이지 제일 위에서 네쨋줄에 산정가격 검증이 있는데 이 근거는 어디에 두어서 이런 수치가 나옵니가?
○도세담당 김대현  이거는 건교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그 건교부에서 전국적으로 확정된 단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건당 산정가격 검증할적에 5,060원인데 저희들 시에서 2분의1 부담을 하고 건교부에서 2분의1 부담하는걸로.
고오환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정부시책사업이지요?
○도세담당 김대현  예, 예.
고오환 위원    그러면 전부 다 국비입니까?
○도세담당 김대현  예?
고오환 위원    국비보조입니까?
○도세담당 김대현  예, 예.
  2분의1은 국가에서.
고오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김지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계시면 계속해서 206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간사 김지현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207페이지 하단부에 국외여비 해가지고 세무공무원 해외연수비 지원, 도비 200만원, 시비 400만원해서 600만원 올라온게 있네요.
○도세담당 김대현  예.
고오환 위원    이거는 물론 2007년도에 가는거지요?
○도세담당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고오환 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도세담당 김대현  이게 올해도 시행을 했었는데 2명이 갔다 왔습니다.
고오환 위원    9명이요?
○도세담당 김대현  아니 두명요.
고오환 위원    아, 2명.
  어디 갔다 왔어요?
○도세담당 김대현  이번에 서독하고 이렇게 갔다왔습니다.
고오환 위원    서독에?
○도세담당 김대현  예.
고오환 위원    아, 두명 다 서독에 갔다 왔습니까?
○도세담당 김대현  예.
고오환 위원    서독이 300만원 가지고 됩니까, 1인당 300만원씩 하면 충분해요?
○도세담당 김대현  예, 세무공무원은 격려차원에서 도에서 그 일괄적으로 통괄적으로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예, 도에서 200만원하고 시에서 400만원, 600만원 해가지고 여기 두명이 갔다 왔어요?
○도세담당 김대현  예.
고오환 위원    이거 좀 이야기답지 못한 얘기같은데 저번에 총무과도 보니깐 1인 1명에 250만원씩 해가지고 30명이 가는걸로 해서 7,500만원 올라온게 있더라고요.
○도세담당 김대현  예, 예.
고오환 위원    뭐 갔다오도록 넉넉하게 주는 돈은 참 좋은데 서독이나 예를 들어 미국을 간다고 하면 이 돈 가지고 됩니까, 좀 부족하겠지요, 미국가는거 좀 부족하겠지요?
○도세담당 김대현  예.
고오환 위원    그런데 중국이나 태국이나 이런데 가면 또 여유가 좀 있겠지요?
○도세담당 김대현  그게 도 계획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가니깐.
고오환 위원    아...도내 전공무원들이 같이...
○도세담당 김대현  예, 세무공무원들이 같이.
고오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김지현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가선거구 이상익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세무과가 12.8% 감액된 3억6,906만1천원이 대부분 뭐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런게 세무활동비가 3천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거는 세금수납 잘하라고 해놓은거 아닙니까?
○도세담당 김대현  세무활동비 이거는 세무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받는 법적경비입니다.
이상익 위원    아, 이게.
○도세담당 김대현  예, 예.
이상익 위원    체납세 징수하라고 하는게 아니고요.
○도세담당 김대현  예, 법적경비입니다.
이상익 위원    체납세 징수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체납세 징수는 잘되어갑니까?
○도세담당 김대현  저희들이 이번에 몇일전에 야간에 번호판 영치도 하고 했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분야별로 담당직원을 정해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우리 문경시도 대포차 있어요?
○도세담당 김대현  대포차 그거는 제가 잘....
이상익 위원    대포차는 없습니까, 공무원 입장에서 채납세 징수할려면 거북하지요, 돈 잘 안주잖아요?
○도세담당 김대현  예, 그런점은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 안주는거는 돈을 어떻게 받아요, 안주는데.
○도세담당 김대현  일단 그 사람 재산있으면 부동산 압류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예금 계좌조회도 해가지고 그사람 통장에 어떤 예금이 있을거 같으면 그것도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이상익 위원    개인 채무도 체납징수 할려면은 힘드는데 더군다나 시청공무원들로서 우리 문경시로서는 열심히 체납징수를 해야되는데 점점 거북할거 같아요.
  전번에 내가 세무과 행정사무감사할 때 본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인센티브를 들여서라도 열심히 지금 체납공무원, 세무공무원 전 직원이 전부 세무체납징수를 하러 다닌다는 것을 아는데 그 고충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깐 인센티브를 해서 많이 줘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수납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세담당 김대현  예, 잘알겠습니다.
○간사 김지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세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4분 회의속개)

○간사 김지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회계과 

○간사 김지현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주석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강주석입니다.
  항상 회계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안광일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계과 소관 2007년도 세출 본예산안에 대한 항목, 부기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0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회계과 예산 총액은 204억5,639만9천원으로 전년대비 13억762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회계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은 190억6,079만7천원으로 작년보다 6억8,324만4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중 인건비의 기본급입니다.
  본청 정원 410명에 대한 인건비 및 상여금 인상분을 포함하여 15억1,927만원이 증액된 104억6,04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을 포함하여 21종으로 기본급 인상에 따라 제수당도 작년보다 4,804만8천원 증액된 24억3,997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당 상세내역으로는 부기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먼저 정액급식비 6억2,400만원, 교통보조비 6억168만원, 명절휴가비는 기본급의 120%인 9억4,122만원이며 가계지원비는 기본급의 연 200%로서 15억6,870만원, 연가보상비는 20일분 6억5,362만5천원이며 계약구매관련 전산관리 인부임 1명분 예산액이 1,001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15페이지입니다.
  214페이지 하단부터 217페이지까지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7,808만2천원이며 내용은 일반수용비 복식부기 회계이론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업무추진 급량비, 차량선박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시정운영 및 부서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입니다.
  회계업무추진 국내여비입니다.
  일반회계 결산 복식부기, 각종 계약 및 물품관리, 운전기사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6,494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 경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4,260만원입니다.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직급보조비는 인원증가에 따라 작년보다 1,704만원이 증액된 6억6,402만원을 계상하였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대민활동비, 재산관리 업무수행활동비, 복식부기 업무수행활동비로서 420만원이 증액된 2억3,2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 과목으로 결산검사위원 급식비로 작년과 동일하게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억7,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밝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낡고 노후된 집기를 현대감각으로 신소재로 교체하기 위한 집기교체비로 1억5,000만원, 노후된 각종 책상, 의자 등의 교체를 위해 1천만원, 장기간 운행으로 경제성이 떨어지는 청소차량 등 관용차량 교체비로 3억1,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예산총액 13억9,560만2천원으로 전년대비 6억2,437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된 내용으로는 본청사내 장애인 승강기 설치, 본청 및 의회청사 리모델링, 점촌4동 주차장 토지매입 등에 신규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의 일시사역인부임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보일러 가동 보조요원, 냉동기가동 보조요원, 국공유재산 관리 인부임 등으로 작년보다 368만4천원이 증액된 1,9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의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입니다.
  221페이지에서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작년보다 740만5천원이 감액된 4억4,916만6천원으로서 일반수용비 6개 항목과 공공요금으로서 환경개선부담금, 배상공제회비, 열관리 배출시설 회비, 방화자 관리회비, 위험물 취급자 회비, 전기료, 상하수도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본청 의회청사 등 사무실에 소요되는 연료비이며 시설장비 유지비도 건물유지비로서 본청과 의회청사 등 시에서 관리하는 건물에 대한 유지비와 팩키지 에어콘유지비 등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서 작년보다 360만원 증액된 1,819만2천원으로 재산관리 업무추진여비가 1,080만원, 국공유재산 및 영선관리 업무추진여비로 73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산관리 사업예산으로 장애인 승강기 설치 등 본청사 및 의회청사 대수선비 등이 계상되어 작년보다 6억2,450만원 늘어난 9억91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전액 도비지원으로서 작년과 동일한 1,267만원으로 그 내용은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국공유재산 감정수수료, 국공유재산 각종 서식 및 책자 유인, 국공유재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업무추진여비로서 전액 도비지원이며 작년과 동일한 363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보일러 청관제, 의회 냉각탑 소독제 등 재료비를 작년과 동일한 6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시설비는 작년보다 7억4,600만원 증액된 8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내역별로는 장애인 승강기 설치공사 2억원, 본청사 부속동 도색공사 1,600만원, 본청사 화장실 개보수 공사 1억6,000만원, 본청사 리모델링 1억원, 의회청사 창호교체 공사 1억원, 의회 의원실 및 위원회실 리모델링비 8천만원, 의회청사 물탱크 교체 2,500만원, 본청 등기구 교체 2천만원, 테니스장 배수로 및 주변정비 1,500만원, 테니스장 조명설비 4천만원, 문경읍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에 8천만원, 점촌4동사무소 주차장 확장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도록 노력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와 지원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07년도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김지현  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210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간사 김지현  고오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고오환위원입니다.
  210페이지에 일반행정비 해가지고 그 증액된, 아까 설명을 과장님께서 하셨지요?
○회계과장 강주석  예.
고오환 위원    공무원 월급이 2007년도에 몇 %인상이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강주석  지금 그 올해 그러니깐 내년이죠.
  2007년도 1.6% 지금 인상...
고오환 위원    1.6%?
○회계과장 강주석  예, 이거는 정부에서 지침을 그렇게 주었기 때문에.
고오환 위원    유가상승률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조한 편일세.
○회계과장 강주석  글쎄 뭐 의원님이 걱정해주시는거는 고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정부에서 매년 임금이 확정되기 전에 지침을 줍니다.
  그래서 그 정한대로 1.6%만.
고오환 위원    예, 이 증액된 내용이 정부에서 2007년도 공무원 월급이 인상된 분이 여기 증액되었다는 이런 설명을 하셨지요?
○회계과장 강주석  예, 그렇지요.
  본봉하고 각종 수당.
고오환 위원    예, 그런데 뒤에 또 보겠습니다마는 21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은 정액급식비가 상당히 또 증액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급식비도 같이 인상이 됩니까, 인상이?
○회계과장 강주석  이거는 정액은 안되었고요.
고오환 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이 증액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회계과장 강주석  아니 정액급식비라고 하다보니깐 증액으로 들어셨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13만원으로 딱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월수로 나가는 겁니까?
○회계과장 강주석  1인당 13만원.
고오환 위원    아, 1인당 13만원, 이거는 전년에도 물론 이렇게 나갔을거 아니예요?
○회계과장 강주석  예, 그렇지요.
고오환 위원    그래서 나는 지금 본의원이 생각하는 이게 전부다 정부시책으로 공무원 월급이 인상되었는데 전체 월급이 인상되어서 증액이 되었다고 하고 그런데 이 식비도 또 인상이 되었다고 해서, 식비 인상되고 월급 인상되고, 관항목마다 각각 다 인상이 되었는 부분인가 싶어서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
○회계과장 강주석  이 부분은 의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일정액을 전부 제시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증액할수도 없고 그리고 지금 봉급 1.6% 인상된 것을 말씀드렸지만 1.6%에 상여금이라든지 다른 수당도 같이 비율에 따라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은.
  그래서 그거는 서로 연관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김지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4급이상은 연봉제로 되어 있지요, 연봉입니까?
○회계과장 강주석  아니죠, 다 그런거는 아니고 개방직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은 그런게 없습니다만 중앙정부에 직위를 개방하는게 있습니다, 업무를 개방해서 계약제로...그런분들은 연봉제로 그렇게.
○간사 김지현  그럼 여기 3급은...
○회계과장 강주석  시장님이...
○간사 김지현  시장님이 3급.
○회계과장 강주석  예, 3급 대우로.
○간사 김지현  그러니깐 급수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3급..
○회계과장 강주석  아니지요, 대우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정무직이기 때문에 저희들 일반공무원하고는 또 틀립니다.
○간사 김지현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214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간사 김지현  에, 고오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고오환위원입니다.
  214페이지에 명절휴가비로 있는데 이거는 상여금 아닙니까, 공무원한테 나가는.
○회계과장 강주석  예, 상여금인데 이거를 저희들이 현재 설하고 추석에 두 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밑에 가계지원비 이거는 또 뭡니까?
○회계과장 강주석  가계지원비라고 하는것도 1년에 매월 주는게 아니고 5개월을 봉급에 어떤 부족분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다섯달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그 밑에 연가보상비도 그렇고...
○회계과장 강주석  연가보상비는 직원들 휴가를 연 20일이상 가야 되는데 안갔을때는 이거를 이제 돈으로 환산으로 해서 수당조로 주고 있지요, 보상금의 일종입니다.
고오환 위원    예, 공무원들 괜찮네요 이러면 살만하네.
○회계과장 강주석  900명 선발에 15만명 왔답니다, 서울시에.
고오환 위원    시의원들 얼마 받는가 알아요?
○회계과장 강주석  그런데 시의원님 지금 33년 하셨습니까?
고오환 위원    아니, 시의원들 봉급이 얼마인가를 과장님이 모르고 계실까봐 내가 지금 질의를 합니다.
○회계과장 강주석  정확히는 모르지만 약 한 200만원 조금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넘어요?
○회계과장 강주석  뭐 조금 좌우지간 되는걸로...
고오환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지현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8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질문 한가지 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해가지고 직원들은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10만원이던 15만원씩 이렇게 인상이 되잖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
○회계과장 강주석  예, 이것도 사실 옛날로 치면은 일종의 판공비입니다.
  판공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과의 인원이라든지 전체 시청의 규모를 봐가지고 상한선을 정해놓고 그 규모에 따라가지고 일정액을 정해놓은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에서 인상을 해주면은 또 그렇게 적용을 하지만 올해는 뭐 인상하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작년 그대로.
○간사 김지현  이게 상한선입니까?
○회계과장 강주석  예.
○간사 김지현  아니 최상한선이...
○회계과장 강주석  상한선이 아니고 딱 정해진겁니다.
○간사 김지현  그러니깐 여기서도 이렇게 조금 올려주고 이럴수도 있잖아요?
○회계과장 강주석  그건 불가능하지요.
○간사 김지현  불가능합니까?
○회계과장 강주석  예, 고정된 금액입니다.
○간사 김지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간사 김지현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고오환위원입니다.
  218페이지 운전기사 도단위 체육대회 참석 84명 해놓았는데 경상북도 도단위 대회지요?
○회계과장 강주석  예, 예.
고오환 위원    그게 1년에 도단위 대회가 몇개정도 있습니까?
○회계과장 강주석  그 한 대회입니다.
고오환 위원    한번입니까?
○회계과장 강주석  예.
고오환 위원    도민체육대회.
○회계과장 강주석  아니 도민체육대회가 아니고 전국 우리 도내 운전기사들.
고오환 위원    아, 운전기사들.
○회계과장 강주석  예.
고오환 위원    운전기사들만 모여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강주석  예.
고오환 위원    그러면 경북도내?
○회계과장 강주석  예, 그렇습니다.
고오환 위원    예, 그러면 우리 관내 84명이라요, 운전수가?
○회계과장 강주석  예.
고오환 위원    아...
○회계과장 강주석  이때는 본인뿐만 아니고 가족들까지 같이 다 참석을 합니다.
고오환 위원    아, 그래서 84명입니까?
○회계과장 강주석  예, 예.
고오환 위원    그러면 가족들 도단위 참석하는데 8만8천원 가족도 다 포함이 되어서.
○회계과장 강주석  예.
고오환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간사 김지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계시면 220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질문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사무실 환경정비 집기구입, 이게 이제 5개소인데 돌아가면서 합니까, 이거?
○회계과장 강주석  아니요, 저희들 청사 오시면 알겠지만 사무실 안에 겹벽을 해가지고 개인별로 할수 있도록 그거를 이제 이야기하는건데 캐비넷 없애고 목재로 캐비넷 하고 부착식으로.
  그거를 작년부터 해가지고 내년에 남은 과가, 다하고 과가 5개가 남았습니다, 사무실이.
  그래서 그 부분에 할 예산입니다.
○간사 김지현  아, 다섯 개만 하면 이제 다 끝나겠네요?
○회계과장 강주석  예.
○간사 김지현  그리고 차량교체구입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내구연한이나 내용연수가 다 끝나가지고 교체를...
○회계과장 강주석  예, 그렇지요.
  지금 저희들이 전부 78대인데 지금 승용차는 5년이고 그 외의 화물차나 청소차량은 전부 6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기 올라온 청소차도 98년도에서 99년도에 구입한 그런 차들입니다.
○간사 김지현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게 다 끝나서 또 새로 구입을 하는데 이 또 매각을 하잖아요?
○회계과장 강주석  예.
○간사 김지현  매각하는데 보면은 다수가 시에서 차량나온거 사면은 좋다고 해가지고, 싸게 살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전반적으로 많이 하는데 그거를 물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팔겠지만은 나름대로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강주석  저희들이 차량매각은 전국으로 전부 공매를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차를 보고 사는데 지금 상당히 처음에 개인들한테 팔때는 뭐 30만원, 50만원 받는게 지금은 뭐 300만원, 400만원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간사 김지현  아,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간사 김지현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가선거구 이상익입니다.
  전반적으로 통괄해 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의 교통보조비 5급은 14만원이고 6,7급은 13만원, 8,9급은 12만원, 이걸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교통보조비를 주는겁니까?
○회계과장 강주석  아, 그거는 정부에서 예산지침이 내려옵니다.
이상익 위원    아, 과장은 만원 더주라하고.
○회계과장 강주석  예, 예.
이상익 위원    아, 정부지침입니까?
○회계과장 강주석  예, 예.
이상익 위원    아니 나는 우리 시에서 계산한거 같으면 과장차는 뭐 별다른가 교통비를 더 주고, 6,7급은 덜주고, 안그래도 하위계층들은 저거한데.
  회계과에서 하는거 같으면 똑같이 주라고, 공평성에...
  그런데 전년대비 6.8%가 증액되었는데 204억, 전부 다 공무원 인건비가 172억 다 들어갔네요?
○회계과장 강주석  예.
이상익 위원    그 나머지는, 그런데 시설비 해가지고 8억6천만원이 된거 중에서 장애인 승강기 설치에 2억원정도가 계상되었는데 그거는 어디에 주는겁니까?
○회계과장 강주석  그 장애인 승강기 하는거는 지금 저희들 청내가 4층까지 되어있습니다마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하는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지금까지 엘리베이터 없이 살았습니까, 거기?
○회계과장 강주석  지금까지는 뭐 사실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익 위원    진작 예산을 세워서 하지 지금 올해 이렇게 늦게 해줍니까, 어쨌던 빨리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창호교체 우리 의회청사에 1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1억원을 계상해 놓았습니까, 전문가한테 설비사한테 계상한겁니까, 이게?
○회계과장 강주석  그걸 하니깐 사실 이 1억이 좀 작습니다마는 1억8천정도 되어야지 이게 뭐 100% 다할수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견적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대강.
  받아보니깐 한 1억8천이 소요되는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상익 위원    1억8천인데 1억 계상해가지고 창호를 교체를 할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강주석  그러니깐 지금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잘 안돌아가서 그렇겠습니다마는 일단 1억이라도 저희들이 층별로 우선 하고 추경에 마저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익 위원    견적서를 낸거 같으면 견적서 그대로 올려야지, 1억 하다가 말다가, 일을 뭐 어떻게 할려고...
○회계과장 강주석  저희들이 올렸는데 거기...
이상익 위원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러는게 아니고 다른데 예산은 다 편성 다 됐잖습니까, 증액이.
  더군다나 회계과 증액이 6.8%나 되었는데.
  인건비는 정부에서 해준다고 해도 다른거라도 어차피 한가지 하는거는 마무리 지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강주석  하여튼 그거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마치도록.
이상익 위원    거기에 대해가지고 추가로 하나 더 말씀, 문경에 주차장 부지 어디 지금 매입을 할려고 합니까?
○회계과장 강주석  그거는 지금 현재 읍사무소 들어가는 진입로, 그 진입로 들어가면서 우측에 보면은 앞에 가게가 있고 뒤에 집이 아주 낡고 해서 집자체도 흉물입니다마는 마침 그 사람이 집을 팔려고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읍에서 사는걸로, 그렇게 하면은 마당이 사실 많이 넓어지지요.
이상익 위원    그러면 그거는 공유재산관리 심의위원회 마쳤습니까?
○회계과장 강주석  그거는 지금 늦게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의회에 상정을 해놓았습니다.
이상익 위원    상정만 해놓았지 심의위원회 안마치고 지금 예산서에 올려놓은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강주석  예,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익 위원    아니 공유재산관리법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의회에 상정만 해놓았지 심의위원회 득도 안하고 예산만 이렇게 달라고 하면 됩니까, 이게?
  이거 바뀐거 아닙니까, 그것부터 득을 하고 난 뒤에 해달라고 해야되지.
○회계과장 강주석  예, 뭐 절차는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익 위원    절차도 무시하고 예산만 올려놓고 해달라고 하고 그 뭐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점촌4동 주차장도 여기 있네요, 그것도 주차장 확장인데.
○회계과장 강주석  예.
이상익 위원    5억인가 뭐가 들어가 있고.
○회계과장 강주석  5천만원요.
이상익 위원    5천만원, 이 점촌4동 이거는 어디입니까?
○회계과장 강주석  그거는 바로 동사무소 뒤입니다.
이상익 위원    거기는 주차장 없습니까?
○회계과장 강주석  거기는 사실 주차장이 없지요.
이상익 위원    이것도 심의했습니까, 공유재산 심의...
○회계과장 강주석  아니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같이 이것도 안했잖습니까?
○회계과장 강주석  예.
이상익 위원    안하고 예산서만 이렇게 올리는게 이거는 위원들 무시한거 아닙니까, 이거.
  예산서 먼저 올린다 하는거는 있을수 없는 일이잖아요.
○재산관리담당 이용복  재산관리담당 이용복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대장가격으로 5억이상이 되면은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관리계획을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문경읍사무소하고 점촌동 사무소는 이게 이제 가격도 8천만원이고 또 하나는 5천만원입니다.
  이래서 이거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만 하면 이게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상.
  그래서 이 가격이 5억이상이 되면 관리계획을 세워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면 이거는 금액이 적어서 의회에 승인을 안받아도 된다는 겁니까?
○재산관리담당 이용복  예, 예.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아, 그런데 본의원이 질의하는거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안거치고.
○재산관리담당 이용복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그거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가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시정조정위원회입니다.
이상익 위원    공유관리법에서는 아무 하자 없다는 겁니다.
○재산관리담당 이용복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강주석  예, 제가 답변을 잘못드린거 같습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관리계획을 세우는 대상이 금액으로는 5억원이상, 국가에서는 10억입니다마는 5억원이상이고.
  면적으로는 1,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 저 관리계획에 포함이 되는게, 그러니깐 약 한 300평이상 되면은 이제 관리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지금 그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제가 관리계획을 올린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던거 같습니다.
  그거는 공유재산심의회에서만 의결이 되면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업무를 볼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덤프트럭 한 대 구입한다고 올라와 있는데 덤프트럭 우리 문경시에 지금 몇 대나 있습니까?
○회계과장 강주석  지금 두 대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두 대 덤프트럭 말고도 포크레인도 있지요?
○회계과장 강주석  예.
이상익 위원    그거는 주로 뭘합니까, 우리 문경시에서.
○회계과장 강주석  주로 읍면에서 지원요청을 하면은 주로 화상정리, 또는 수해복구 그런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수해복구 없고 일거리 없을때는 뭘 합니까, 계속 제가 본위원이 봤을때는 계속 한쪽 귀퉁이에 서있는거 같더라고요, 주차장에.
○회계과장 강주석  예.
이상익 위원    그런거 같으면요 그분들도 인건비가 나갑니까, 직원입니까?
○회계과장 강주석  예, 예.
  그런데 그걸 전담하고 있는게 아니고 그거하고 다른 덤프라든지 다른 차를 같이...
이상익 위원    그분들이 기능직입니까, 상용직입니까?
○회계과장 강주석  기능직.
이상익 위원    기능직 공무원입니까?
○회계과장 강주석  예, 예.
이상익 위원    그분들이 어떤 차들을 운행합니까, 덤프트럭 세워놓았을때는 포크레인 기사나...
○회계과장 강주석  저희들 차량 있는게 승용차부터 해가지고 각종 산림과에 있는 방제차라든지 또 환경보호과에 있는 방제차, 뭐 재난관리과에 있는 차, 뭐 많지요.
이상익 위원    그분들이 수해복구 났을때에 그 차를 이용하고.
○회계과장 강주석  예, 투입이 되지요.
이상익 위원    안할때는 이쪽에 하고.
○회계과장 강주석  그게 차가 담당이 되어 있어요, 사람한테 배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너는 중기하고 승용차하고 뭐하고, 예를 들어...
이상익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거 같으면 그 배정이 담당이 되어 있는거 같으면 그 수해났을 때 그 차 가면 이쪽의 차 운행은 누가 합니까, 그러면.
○회계과장 강주석  그러니깐 그거는 예를 들어서 덤프하는거 같으면 덤프하고 승용차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지요, 똑같은 종류만 하는게 아니고.
이상익 위원    그거는 형평성에 맞지를 않지요, 한 차만 운행을 해야되지 이쪽에 하다가 수해났을 때 저쪽으로 가고 그러면 이쪽 나머지 안하던 차는 누가 운행합니까, 할사람이 없잖습니까?
○회계과장 강주석  그런데 재난이 발생했을때는 우리가 예외라는게 있잖습니까, 그때는 전부 다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일상의 어떤 업무하고는 틀리지요, 상황이.
이상익 위원    이 예산도 뭐 덤프트럭이 꼭 두 대가 있어야 되지만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차도 아니고 이거 꼭 구입을 해야됩니까?
○회계과장 강주석  예, 그건 뭐 재난대비라든지 그런거 때문에.
이상익 위원    그런거 같으면 우리 읍면동에 차 다 있지요?
○회계과장 강주석  예, 업무용 차량이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동에는 차 있습니까?
○회계과장 강주석  동에는 없습니다.
이상익 위원    동에는 왜 없습니까?
○회계과장 강주석  동에는 행정자체가 지금 건설업무는 거의 전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시에서 하고 있는 그러면 우리 문경시 축제가 몇가지 있습니까, 많지요?
○회계과장 강주석  예.
이상익 위원    그러면 동에는 축제하러 안나옵니까, 읍면에서만 축제하러 오고 동에서는 축제하러 안옵니까?
  읍면동에 업무용 차량 해가지고 지프차 사주면 동에는 뭐 그거라도 한 대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것도 형평성에 안맞는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강주석  그런데 의원님 말씀을 제가 알겠는데 동에 가시면 읍면하고는 틀립니다.
  업무가 거의 뭐 사실 민원업무만 보고 있거던요.
  그래서 굳이 화물차라든지 이런게 필요치를 않습니다.
이상익 위원    지금 우리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셔셔 그렇지만 본의원은 지금 동에 있는 분들한테도 다 물어봤습니다.
  꼭 차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동에도 업무용 차는 필요없어도 뭐 걸어다녀도 된다는데 화물차는 행사할때는 매일 남의 차 임대를 내든지 빌려가지고 한다는데 그것도 거북하고.
  공유재산이 돌아간다면은 동에도 그 큰 돈 안들어갑니다.
  화물차 이거 뭐 덤프트럭 한 대값만 해도 다섯 대...그것도 돈이 남을거 같던데.
○회계과장 강주석  의원님이 걱정하신거는 알겠는데 그거 차를 사주면은 또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또 운전기사를 배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상익 위원    운전기사를 배치해 줘야 합니까?
○회계과장 강주석  예, 차가 있으면 당연히 해줘야지요.
이상익 위원    직원들이 몰고 다니면 되지요.
○회계과장 강주석  안됩니다, 화물차는 또 문제가 생기지요.
  그러니깐 그런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야 뭐 사실 몇백 안주면 되지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인력도 상용직 해가지고 우리 문경시에 취직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고용창출 면에서 다섯명 취직시켜주면 그것도 안좋습니까?
○회계과장 강주석  그럴려면 공무원 정수도 또 늘려야 되고.
이상익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용직을 지금 줄이잖아요, 지금 이달 20일되면 개편해가지고 다 줄이는거 아닙니까?
  지금 새재관리소는 한 15명정도 지금 통고서를 받았다는,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강주석  새재는 제가 있어봐서 알지만은...
이상익 위원    새재뿐 아니고 일용직을 거의 다 교체를 하든지 안그러면 줄인다고 총무과에서 뭐...
○회계과장 강주석  줄이는거 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새재같은 경우 또 그 외에도 다른 사업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일용직 280일은 매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지금 요즘 비정규직 문제가 나옵니다마는 퇴직금 문제 때문에 매년 연말전에는 전부 내 보내고.
이상익 위원    저도 그거는 압니다, 한사람 때문에 지금 일용직을 하는 분들이 지금 소외를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일용직 해가지고 280일 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벌써 어떤 분은 시에서 자른다고 법원에다 고발을 해가지고 법령에 따라서 줘야 된다, 퇴직금 받아 먹으면...
  다른분 해놓고 또 교체하고, 뭐 280일이 한 100여명 되는데, 우리 문경시에 지금.
  새재 뭐 각 읍면에, 그러면 그분들 100여명 다 잘라내고 나면 또 다른 사람 교체를 하면 그분들 또 감정 안상하겠습니까, 그러면.
○회계과장 강주석  그래서 지금...
이상익 위원    지금 하는게 계획은 뭐 12월20일부터 시장님께서 계획을 해가지고 다시 할려고 하지만은 그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도 그거 얘기할 때 회계과장님이 참석할런지는 모르지만 그거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계획을 해야지, 안그러면 우리 솔직히 다 벌어먹을려고 280일을 했는데 왜 자르냐고 하면...매일 퇴직금 달라고 하면 그 한분으로서는 기분이 나쁠수도....뭐 법에 고발해가지고 퇴직금을 받았네 뭐...받아봤자 한 200만원.
  그분 때문에 한 100여명이 지금 교체를 하고 다시 안쓴다고 지금 이런게 소문이 듣기거던요.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뭐 우리 문경시에서 최고 중요한 부서가 회계과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최대한으로 우리 문경시 경기가 지금 약하니깐 그점 해가지고 또 타 업체가 되더라도 그거는 압력은 아니지만은 회계과에서, 상주사람이 우리 문경와서 입찰봐가지고 되더라도 최대한 우리 문경시민들이 또 건설업자들이 먹고 살수 있도록 우리 문경의 건설경기가 좀 돌도록, 하청을 주더라도 좀 이렇게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려야가지고 우리 지역사람한테 돌아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김지현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본청사 리모델링은 1억하면 됩니까?
○회계과장 강주석  그거도 지금 말은 뭐 표기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게 승강기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예산입니다.
○간사 김지현  그러면 이거 1억하고 승강기에...
○회계과장 강주석  승강기 구입비하고 승강기 설치하자면 공사를 해야잖습니까?
○간사 김지현  예.
○회계과장 강주석  그래서 그 경비를 얘기하는겁니다.
○간사 김지현  따로따로 이거 해놨네요, 항목을?
○회계과장 강주석  예.
○간사 김지현  그런데 이게 승강기하고 의회 청사 본청사하고 하면 다 되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우리 여기 의회 비가 많이 새고 해서 1억하다 말고 또 중단을 할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 하여튼 내년도 추경예산에라도 좀...
  하다가 중단하면 안되니깐 좀 세워주시고요, 그다음 220페이지에 보면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가지고 4억7,720만원에 대한 정수물품 취득승인자료를 좀 사본으로 해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강주석  예, 예.
○간사 김지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속개)

  (간사 김지현, 안광일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안광일  회의에 앞서 YMCA에서 김영동님으로부터 제104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방청신청이 있어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82조 규정에 의거 방청을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객은 동 규정 제86조에 따라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고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사회복지과 

○위원장 안광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사회복지과장 안길수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안광일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은 342억926만5천원으로서 금년 예산보다 17%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위생관리 예산은 1억289만7천원으로 일반운영비는 6,117만5천원인데 일반수용비는 위생업무 서식유인 280만원, 위생접객업자 종사자 교육교재 200만원, 향토음식 및 모범음식점 안내 소책자 제작 1천만원등이고 그다음 299페이지에 있는 공공요금 및 제세는 모범음식점 상수도 요금과 하수도 요금 지원, 운영수당과 급량비 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위생업무추진여비등에 2,783만2천원, 행사실비 보상금은 모범음식점 영업주교육 급식비 75만원, 다음 230페이지 향토음식 맛자랑 대회 참가자 실비보상 300만원, 향토전통음식 품평회 참석자 여비보상 1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부정불량식품 신고자포상 보상금 100만원, 또 이달의 친절업소 감사패 제작 144만원등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 향토음식 전국단위 맛자랑대회 참가업소 지원금 6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부정불량식품 단속용 적외선 온도계 구입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사회복지예산으로 총 52억3,077만1천원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사회복지 보조인부임은 1,403만6천원이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총혼탑 관리인부임 279만1천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사업비 4,4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로 232페이지.
  일반수용비와 또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등 총 7,7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805만원인데 그 내용은 233페이지, 현충일 행사에 소요되는 화환, 제수비, 생화, 아치, 흉화, 위패 등의 경비입니다.
  국내여비는 3,252만원, 시책업무추진비는 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다음 페이지, 420만원이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8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6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은 1,530만원, 기타보상금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민간경상보조는 지체장애인 하계수련대회, 시각장애인 경로잔치, 교통장애인 하계수련대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및 정기총회,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전기요금 등으로 2,67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장애수당 17억7,540만7천원, 236페이지 장애인 의료비 3,421만3천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1억540만5천원, 장애인 자녀학비 464만2천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498만2천원, 장애인 등록 진단비 94만8천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1억503만6천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상담 지원 3,008만4천원.
  237페이지,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지원 1,440만원, 민간위탁금은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사업 1,688만4천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또 사회복지관 특화사업비 지원에 500만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 5억4,256만8천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3,626만2천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 8,800만원,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9천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1억4,384만3천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지원 1억200만원,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1억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교체비 2천만원, 수화 통역센터 운영비 1억원등입니다.
  민간자본보조는 박열의사 기념공원 조성사업에 도비 1억을 포함해서 4억원이고 239페이지,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1,900만원, 장애인 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1,800만원이고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은 사회복지관 운영에 1억6,400만원,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에 6,208만6천원이고 시설비는 충혼탑 및 경찰전공비 정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기타회계 전출금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억5,693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생활보호사업 예산은 총 155억7,097만9천원입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지역봉사사업 1,283만5천원, 자활근로사업 1억원등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국민기초생활보호업무 서식유인비 등 총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긴급 복지 지원사업 1억4,993만7천원, 사랑의 교복 지원사업 6,685만원, 기술교육 이수자 취업장려금 480만원입니다.
  242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에 111억9,624만8천원, 주거급여는 12억1,933만8천원, 교육급여 3억6,283만4천원, 자활 장려금 지원 1억2,297만3천원, 저소득층 월동생계비 2,673만원, 민간위탁금은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억8,3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 10억3,880만5천원, 또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2억2,500만원, 집수리 사업단 운영비 지원 600만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6천만원입니다.
  시설비로 자활근로사업비 7억4,992만9천원과 의료 및 구료비로 행려걸인 보호 480만원, 행려사망자 장의비 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사업으로 예산액은 총 133억461만8천원입니다.
  244페이지, 먼저 일용인부임은 화장장관리 인부임과 화장장 근무자 피복비 등 2,199만2천원이고 일시사역인부임은 노인 일자리 사업 3억1,45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노인복지사업 지침유인비 등을 계상을 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화장장 전기료, 상·하수도료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은 노인대학 강사수당과 화장장의 당직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 연료비는 화장장 난로, 관리소, 또 노인회 시지회 연료비, 또 시설장비 유지비는 화장장 시설유지비 , 건물유지비, 또 노인회의 시설유지비, 노인회의 건물유지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1,31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노인회원 어린이 놀이터 관리 1,750만원이고 경로당 특별연료비 지원은 개소당 20만원씩 총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노인건강진단 참석자 급식비 등 총 8,395만원이고 기타보상금은 어린이날, 노인의 날 효행자 및 유공자 시상 18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노인 취업 알선센터 운영비 600만원과 다음 페이지 푸드뱅크 운영비 지원 120만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에 600만원이고 노인 일거리 부대경비는 2,200만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노인교통비로 1인당 월 10,800원씩으로 총 20억6,709만8천원, 또 노인건강진단에 380만8천원, 249페이지 경로당 운영비는 1개소당 한달에 6만원씩으로 총 3억6,710만원, 경로당 특별연료비는 2억4,733만3천원, 무의탁노인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묻기 695만4천원, 경로연금 지원 17억6,72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실버 자원봉사단 운영 550만원, 노인교실 운영비 600만원이고 민간위탁금으로 자원봉사센터 보험료 지원 260만원, 자원봉사교육 코디네이팅 도우미 1,620만원, 자원봉사 D/B구축 코디네이팅 도우미 1,769만8천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6,500만원, 독거노인 도우미 지원 3억8,592만원, 노인돌보미 지원 1억1,130만3천원, 노인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7,374만7천원, 시설 보호노인 효도관광 106만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6,720만원, 노인 복지시설 입소자 부식 및 김장비 106만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1,800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 2,764만9천원, 노인시설 운영비 16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화장장 기능보강에 3억원이고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신축비는 2개소에 1억2,000만원입니다.
  재료비는 화장장 사체소각 유류대 6,129만원, 화장장 소독약품 20만6천원이고 의료 및 구료비는 무연고사망자 장의비 500만원, 무연고사망자 영안실 사용료 100만원입니다.
  시설비는 호계 노인회 분회 부지매입 5,500만원, 모전 4,5,6통 경로당 부지매입비 8천만원이고 민간자본보조는 경로당 정비에 3억원, 노인교실 정비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사업 예산입니다.
  253페이지, 여성회관 제초작업 인부임 55만9천원, 일반수용비는 읍면동 순회교육 교재 인쇄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중간부분 공공요금 및 제세는 여성회관의 전기사용료 등을 계상하였고 또 255페이지 여성회관 교육운영 수당은 각종 교육에 따른 강사수당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도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284만원이고, 257페이지 국내여비는 2,496만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아동복지시설 생활자 위문 180만원이고 행사실비보상금은 각종 여성대회 등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금 1,3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기타보상금은 모범 어린이 시상 150만원, 보육시설 운영공로자 시상 30만원, 민간행사보조는 어린이날 행사 지원 500만원, 불우아동 하계수련회 지원 500만원, 외국인 주부와 만남의 장 행상경비 보조 1천만원, 시민건강교실 운영 경비보조 5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는 259페이지입니다.
  농어촌을 찾아가는 이동여성회관 운영비 1천만원, 지역맞춤형 여성일자리 창출 4,133만원, 여성대학 운영 300만원, 이주여성 찾아가는 서비스제 운영 2천만원, 이주여성 우리말 공부방 운영 1천만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등에 총 6억2,8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 하단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여성자원봉사자 교육 등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가정폭력·성폭력 의료비 피해자 의료비 지원은 80만원이고 민간경상보조는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 5,618만4천원,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 운영 1천만원, 중고품 교환판매소 운영 100만원.
  262페이지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936만원, 기타 셋째이후자녀 보육료 지원, 또 저소득 차등 보육료, 저소득 보육아동 건강검진비, 보육아동 간식비, 입양아 보육료, 장애아 보육료, 두자녀 보육료, 만5세아 보육료,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금, 민간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아동복지시설 운영, 결식아동 급식 지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264페이지 시설아동 부식 및 김장비, 시설아동 심성관리비, 건강검진비, 수학여행비, 교육자재비, 피복비, 하계수련대회, 기능교육비 등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여성 자원활동프로그램 지원에 600만원이고 민간위탁금은 민간 영아반 기본보조금 6,485만4천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6억4,973만2천원, 아동복지교사 지원 7,200만원, 저소득층 학생 수능공부방 지원 1,2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1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266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으로 개·보수비 3천만원, 증·개축비 9,919만원 등입니다.
  재료비는 읍면동 순회교육 재료비 등 1,779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보육시설 운영지원 2,160만원, 267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지원 3천만원입니다.
  시설비는 여성회관 뒷마당 보수 등 1억1,470만원이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프로젝트용 노트북 구입 등 8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27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0억8,300만원, 271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30만2천이고 272페이지 두 번째 항목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9억5,693만4천원입니다.
  다음 273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이 1억2,009만9천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의료급여 기금 운영비하고 그다음 진료비 대불금, 관리요원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가4,600만원, 일반운영비는 435만7천원, 277페이지 국내여비는 850만원, 의료 및 구료비는 6,30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부담금 9억5,693만4천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41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81페이지 총예산규모는 23억8,800만원입니다.
  282페이지 그 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352만원,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은 181만2천원입니다.
  다음 283페이지, 순세계 잉여금이 19억7,600만원, 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회수 4,805만7천원, 과년도 융자금 회수 수입과 다음 페이지에 있는 임대주택 입주보증금을 합쳐서 3억3,861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마지막장 287페이지입니다.
  민간융자금으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23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국가복지시책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28페이지에서 23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230페이지 하단부에 향토음식점을 우리 시에서 발굴해가지고 이 업소를 여섯군데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어떤 업소이고 어떤 형태의 음식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쉽게 말씀드리자면 약돌돼지 판매하는 곳을 정해놓았습니다.
  물론 약돌돼지만이 아니고 몇 개소가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문경약돌돼지라고 생각하시면 될겁니다.
김지현 위원    지금 그 금년도에도 이렇게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해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박람회 할때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 우리 문경시에서 음식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육성해 나가는 그런 차원이니깐 약돌돼지 뿐만 아니고 또 문경하면은 어떤거다하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다른 분야도 개발해서 발굴해 갈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약돌돼지를 문경시에서 키우는데가 몇군데나 되지요, 약돌돼지 사육하는데가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사육관계는 뭐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판매되는데는 몇군데가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아마 그거는 유통특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무라고 봅니다.
○위원장 안광일  약돌돼지 전국 맛자랑대회 하는데 지원하는건가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맛자랑대회하는데 약돌돼지를 가지고 다른 시군에 있는 분들에게 약돌돼지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위원장 안광일  한업체만 참가하는건가요, 여섯업체가...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여섯업체에 개소당 100만원씩.
○위원장 안광일  그런데 이게 사실 약돌돼지가 지금 문경시에서 거의 안하고 있거던요.
  제가 알기로는 네군데밖에 사육을 안하는데 돈을 투자해가지고 홍보하는 효과가 있나 없나....지금 메이크만 문경약돌돼지지 사육농가가 없습니다, 네군데밖에 없습니다.
  의성이나 다른데가서 사육하는거지, 홍보만 잔뜩해놓고 실수입은 의성이나 다른 사육농가가 이득을 보고 있는데 이거는 좀 재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알겠습니다.
  사육을 하는 담당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제가 알기로는 문경시 관내에 네군데 밖에 돼지사육하는 농가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지방에서 하고, 이거는 앞으로...우리 문경의 특수한 음식이라도 문경의 이득이 될거 같으면 홍보하는것도 많이 홍보되지만 메이크만 문경약돌돼지이지 사실 우리 문경시 농가에는 도움이 한 개도 안되고 있거던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232페이지, 장애인협회 사무실 임대료가 금년도에 좀 새로 내년도에 잡은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새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런데 장애인 복지회관도 있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장애인 그 복지관 저 시청뒤에 있는 그거 말씀입니까?
김지현 위원    예, 예.
  장애인 복지관내에 협회사무실 얻어주면 안되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거기도 공간이 거의 여유공간이 없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게 비숫한 분야끼리는 같이 이렇게 해서 더욱더 업무추진하는데도 좀 효율성을 기하고 한군데서 단체가 이렇게 쭈욱 있으면 안에 같이 이게 있어야 성격이 맞을거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굳이 바깥으로 나가서 따로 이렇게 해주고...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물론 그쪽 공간에 하면 좋은데 거기 공간이 없고 또 장애인 단체도, 뭐 우리 관내도 지체장애인 단체가 있고 또 교통 지체장애인 단체가 있고 또 시각장애인도 있고 뭐 여러 장애인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어떤 큰 공간에다가 그런 단체들이 같이 들어갈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금 그런 건물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예산을 마련해가지고 세라도 지원해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이 장애인협회는 교통장애인이고 지체장애인이고 전체를 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아닙니다, 그중에 전부 개별단체가 있기 때문에 우선 사무실이 시급하게 요청되는 곳을 저희 나름대로 심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장애인협회내에 일부분의 어떤 그 단체를 지원하는 그런 저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아니 장애인 단체가 어느 단체 밑에 소속되어 있는 어떤 분과조직으로 교통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이다, 시각장애인이다라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게 아니고 전부 개별단체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그래서 지체장애인 협회가 있고 또 교통 장애인 협회도 있고 시각장애인 협회도 있고, 그래서 그게 개별단체이지 어느 지체장애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많은 단체가 있는 중에 시급하게 사무실이 꼭 필요한데를 저희들 나름대로 선정을 해가지고.
김지현 위원    그러면 나중에 또 후년도에 다른 단체에서 또...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다른 단체도 연차적으로 확대를 해야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김지현 위원    이거는 어떤 종합적인 대책을 우리 장애인 복지관내에 어떤 사무실을 장기적으로 지어가지고 거기서 1층은 어디서 쓰고 2층은 어디, 이런 어떤 하나의 테두리를 만들어줘서 이렇게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예산이 소요되니깐 우선 거기에 대한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사무실을 얻는 비용을 지원하는겁니다.
김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고오환위원입니다.
  228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시면 금년에 생활개발비가 17% 증액된것에 대해 일을 뭐 많이 하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나온거는 충분히 이 국도비가 많기 때문에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만은 그 밑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감소가 단 얼마가 이렇게 되었는데 시민의 위생관리를 위해서라도 이런게 감소가 되면은, 이런게 증액이 되어야지 이런게 감소되었다면은 예를 들면은 여름에 모기약 치러다니는거 좀 더 강화를 시켜가지고 시골에도 좀 자주 쳐주고 이러면 좋을거 아닌가 싶어서 그러는데...그리고 여기 전체적으로 묻겠습니다마는 실비보상 품평회같은거를 우리 자주 하지요, 가끔 안합니까 뭐 품평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예 몇 페이지 말입니까?
고오환 위원    예를 들면 맛자랑 대회라든지...그런거 하면 품평회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예 230-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그런데 발전을 위해서 쓰는거는 좋은건데 문경의 식당의 식사비가 너무 비싸다고 합니다, 관광객들이 얘기하는거 보면.
  그러면 목욕만 하고 전부 수안보로 다 넘어가, 이게 저 우리 5대뿐만 아니고 그전에도 이런거를 질의를 많이 하지 않았겠나 싶은데 이거는 과장님께서 좀 단속을 하면 예를 들면 정가표를 식단마다 붙인다든가 좀 요새 상부 지침이라고 하지만 여기 지금 예산서상에 올라오는거 보면 한끼 5천원을 올려가지고 행사비에.
  급식비가 5천원으로 다 올라오거던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고오환 위원    그러면은 요즘 비빔밥 같은거 국밥같은거 4천원 받아도 되지 싶은데 그래도 이 돈 남습니다.
  그런데 이 문경올라가면 5천원짜리 밥 못먹거던요.
  최하 7천원, 8천원 줘야 먹는단말이라요.
  그러니깐 우리 문경에서 식사를 안하고 수안보로 다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도 우리 관광지로서 수입이 상당히 뭐...버스 몇 대씩 넘어가면 큰 수입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우리 과장님 뿐만 아니고 우리 시민 전체가 지금 걱정을 좀 해야 되는 문제인데...뭐 이 식당에서는 5천원을 받고 저 식당에서는 8천원을 받고 이러면 되는데 또 5천원 받는 사람은 8천원 받는 사람한테 공격을 당하거던요.
  식당주인들을 교육을 좀 시켜가지고 전부 일률적으로 하면은 우리 문경에서 다 팔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음식값 의원님 말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음식값에 대해서는 지금 자율요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갖다가 좋은 재료를 넣고 시설을 잘 갖추면은 그만큼 비싸게 받을수 있도록, 예전에는 그런거를 전부 어떤 가격을 통제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통제를 하지 못하고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 대신에 저희들이 행정지도 할수 있는 것은 요금표를 반드시 붙여놓고 그 요금을 준수하도록 하는 그런 행정제도는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식당에 가보면 요금표 붙어있어요.
  요금표를 좀 낮춰가지고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에 와가지고 식사를 다하고 가도록 하는 방법을...그 뭐 좀 위생검사를 자주한다든가 하면은 뭐 말좀 잘듣겠지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영업하는 분들이 나름대로 어떻게 하는  것이 요금을 얼마로 했을 때 가장 손님이 많이 올것인가하는 적정 어떤 수준의 요금을 갖다가 책정을 했는 것이고 저희들 나름대로 행정지도를 통해가지고 그런 것이 조정이 가능하다면은 음식업지부와 협의해 가지고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예, 과장님 자꾸 얘기하면 그런 얘기인데 사실 우리 지역에서 안먹고 다른지역에 가는거는 우리 지역의 값이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비싸서...수안보 같은데 가서 만원짜리 밥먹으면 점촌의 2만원짜리 밥보다도 더 낫습니다, 내가 먹어봤어요,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니깐.
  그 언제 과장님 시간있으면 수안보 자연식당에 가서 한번 잡숴보세요, 만원짜리.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알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점촌 2만원짜리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이런거는 우리가 문경관광만 부르짖을게 아니고 실제 관광소득을 얻자면은 참 중요한게 아니냐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계시면 계속해서 232페이지에서 23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233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화환 20만원 단가가 이렇게 적혀있어서 사실 3단은 우리가 일반적을 알기는 10만원이거던요.
  그래서 이거는 20만원짜리 화환을 일부러 맞추는건지, 그다음 두 번째는 국내여비가 인상이 100%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한 50%정도, 업무추진비가 10만원, 15만원정도 인상요인이 되었기 때문에 인원증가가 그렇게 되어서 그런지 그 두가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그 화환은 물론 예산은 20만원 서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우리가 금년도에 한 10만원정도 할수 있었다고 하면은 조금 여유있게 세운것이고 또 특별히 맞추자면은 조금 다른데보다 시중가 비싸게 맞출수도 있고 또 그렇다해가지고 20만원 섰다고 저희들이 집행할 때 꼭 20만원짜리 화환을 사서 갖다 세우는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집행하면서 가격문제는 조정을 해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저희들 사회복지과에 당초 사회복지계가 복지기획계로 나누어졌었습니다.
  나누어져서 예산이 당초에는 복지기획계 예산이 예를 들어 3명분의 예산이 섰다가 사회복지계가 7명이 되면서 7명분의 예산을 세우다보니깐 예산이 많이 증액된 듯이 그렇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국내여비에 대한 예산편성은 예산파트에서 인원수에 비례해가지고 우리 청내 거의 똑같은 금액을 다 세웁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하게 더 많이 세우고 그런거는 아닙니다.
김지현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인원이 증가되어서 그렇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인원이 증가되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국내여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229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국내여비 위생업무 추진여비가 15만원 해가지고 6명, 1080만원이 잡혀있고 233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 추진업무 국내여비 이게 15만원 해가지고 7명이 잡혀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고오환 위원    이거 그러면 위생업무 보는거하고 사회복지 업무하고 파트가 각각입니까, 인원이 다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이 업무는...앞의 229페이지는 저희들 담당이 있는데 그 위생담당에서 전용으로 쓰는 여비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고오환 위원    위생계?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위생계이고 그다음 233페이지는 사회복지계에.
고오환 위원    사회복지계에?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사회복지계...그러니깐 중간에 쭈욱 가시다보면은 여성복지계 여비가 따로 있고 보육계 여비도 따로 있고 이렇게 파트별로 담당별로 여비가 따로 서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아, 전부 다 각각 되어있단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위원장 안광일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232페이지, 장애인협회 사무실 임대료 4천만원 이거는 장애인협회 지정을 해놓고 지금 예산을 청구하신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아직 어느 장애인 협회에 주겠다는 결정은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런데 장애인협회가 아까도 똑같은 얘기지만 수두룩한데 예산세운거 보고 먼저 달라고 하면.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인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지금 지체 장애자 협회만 해도 지금 두군데로 양분되어가지고 상당히 시끄러운데 이거 어느 한쪽을 주면 문제가 지금, 장애인 복지관 관장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데...이런거 세운거 그분들이 보면 이것 때문에 더 불거지는거 아닌가요, 혹시.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이거는 저희들 잠정적으로 지체 장애인협회에다가 주는것보다는 교통장애인 협회하고 시각장애인 협회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의 지금 양분되어 있는 단체중의 어느 1개소를 주는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안광일  하여튼 그거 검토를 하셔가지고 혹시나 또 안그래도 시끄러운데 좀 덜 시끄럽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헌중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헌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중 위원    적어도 장애인들의 말이 너무 분산되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깐 한사람이 이 단체를 여러군데를 들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단체, 저단체 자꾸 너무 분산되어 있으니깐 한꺼번에 모아주는 방향, 그래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거 같다고 장애인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깐 될 수 있으면 사무실을 할때 같이 모으는 방향으로, 같이 쓰는 쪽으로 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같이 있던 사람들이 나가서 서로 사무실을 얻어 쓰는거기 때문에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점이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도 나름대로 통합을 하기 위해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헌중 위원    그 중계역할을 하셔야 될거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232페이지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지체, 시각 이런게 있는데 교통장애나 시각장애나 거의 같다고 볼수 있거던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위원장 안광일  시각장애인은 특별한 경우니깐, 이거는 보조금을 아예 시에서 통합을 안하면 안주는 방향으로 정리를 하면은 좀 통합이 안될까 싶은데, 보조금을 자꾸 주니깐 지체장애인, 뭐 교통장애인 또 무슨무슨 장애인 나오는데 그거를 시에서 보조금을 조정해가지고 통합시키는 방법이 없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저희들도 위원장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은 지체장애인협회는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해가지고 다른 지체장애인협회 전국 지부가 있고, 전국에 회가 있고 또 교통장애인협회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또 관리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그 법인이 따로따로 되어 있고 또 도에 오면은 그 조직이 따로 되어있고 시군단위로 내려오면은 또 일선조직이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장애인이 되었다고 해서 별도의 조직을 가지고 있고 지체장애인은 기타 장애인인데 방금도 지적을 하셨지만은 장애인으로 봐서는 어느쪽이나 다 갈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쉽게 말하자면 운영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 장애인들이 두 단체 같이 중복되어가지고 가입도 되어 있고 실제 회원은 같은 회원입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통합을 조건으로 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겠다, 안하겠다라고 하고 싶지만은 그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감히 시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런데 이거 지체장애인 수용비 200만원, 교통장애인 수용비 100만원,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이거 다 국비, 도비, 다 합해가지고 이 금액인가요 안그러면 시비만 이 금액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여기 있는거는 시비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러니깐 이거를 시비만이라도 국비나 도비는 장애인협회에 주고 협회내에 뭐 교통장애인, 지체장애인 하더라도 큰 타이틀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거를 조정하면은 가능하다라고 자기네들끼리 국도비는 따로 받더라도 통합되는 단체를 만들어주는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저희들도 그런 노력을 해봤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런 조직들이 자꾸 더 생기고 있는 형편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하나의 교통장애인이라든가 뭐 팀이라든가 그 안에 두면은 관리하기가 낫지 않겠나 싶은데.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저희들에게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 또 척추장애인들이 새로운 조직을 만들겠다는 그런 움직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도 통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자꾸 조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늘어나는거는 우리가 최소한의 행정의 힘으로 막을수 있도록, 새로운 조직은 지원금을 안준다든가 뭐 이런식으로 그런 것은 말릴수는 있겠지만은 기존 조직을 이렇게 새롭게 다시 통합을 한다, 이런거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앞으로 나오는 조직이라도 보조금을 안주면 덜 만들거던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새로운 조직은 뭐 안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새로 조직이 생겨도 안주겠다고... 
○위원장 안광일  주니깐 자꾸 생기는 문제거던요.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235페이지 하단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가지고 10억원정도가 증가가 되었는데 금년도 실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이 사업내용은 뭔가하면은 지금까지 장애수당 주는 것을 내년도에는 대폭적으로 확대가 됩니다.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만 주던 장애수당을 내년도부터는 차상위 계층까지 주도록 확대가 됩니다.
김지현 위원    국가의 정책이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예.
  전부 보시면 알지만은 국비,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한가지 예를 들면은 기초생활수급자중에 장애아동이 한달에 7만원 받던거를 내년도부터는 20만원을 받게 됩니다.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또 차상위  층에 대해서는 한푼도 안주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중증인 경우에 한달에 15만원 또 줍니다.
  경증은 10만원을 주고, 그렇다보니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 사회보장적 제도가 점점 더 잘되어가네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김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계시면 계속해서 236페이지에서 23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38페이지 맨밑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 박열의사 기념공원 조성사업 그거 저번에 지나가다 보니깐 우측 산중턱에 커다랗게 하나 있어가지고 뭐 꼭 보니깐 장례식장 같고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이거 공사가 다 마감되어 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을 좀 너무 큰 사업이다보니깐 나중에 관리하기가 힘들텐데 돈을 좀 덜 들여가지고 지금 건물은 할수 없지만 안의 내장이라도 축소할 방법은 없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건물은 지금 한 금년도까지 68%정도까지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지어놓고는 다시 축소하기는 어렵고 지금 또 계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건물 완공하는 계약까지 다 되어있는데 앞으로 지금 그 건물완공을 하자면은 이 4억이 있다고 하더라도 6억정도가 더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그안에 건물만 지어놓는다고 되는거는 아니고 그 안에다가 전시할 물품들을 또 채워넣어야 합니다, 디스플레이하는거.
  그 건물 전시를 하는데 드는 비용이 한 10억정도가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그 사업계획중에 보면은 동상을 건립한다 그다음 그 뒤에다가 보조전시장을 짓는다는 이런 계획들은 다 제외를 하더라도 최소한 들어가는 경비가 앞으로 한 16억정도가 더 있어야 되는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제가 보면은 건물이 워낙 커서 보기도 좀...더군다나 색깔도 크게 칠해놓아가지고 좀 그렇더라고요.
  뭐 건물 외벽은 다 지어놓았기 때문에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뭐 조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돈이 조금 덜 들어가도 사실...진입로도 그렇고 멀리 있어가지고 사실 지어놓아도 1년에 몇분이 관람을 할지 의심스럽습니다.
  되도록이면 예산절약 차원에서라도
밖의 조경이라든가 밖의 동상이라든가 안의 시설물에서 좀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한번...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예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240페이지에서 24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24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해서 40명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이거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거를 신청을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중에 그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집이 노후되었다거나 불량인 주택에 대해가지고 그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제 문경자활후견기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위탁을 해서 시행을 하는데 주로 가구당 돈은 한 200만원까지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큰 수리는 안하고 작게 수리해 가지고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는 정도로 수리를 해드리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도 이제 도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지현 위원    그런데 200만원 가지고 수리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그러니깐 쉽게 말하자면 좀 간단하게 그렇게 하는 사업이고 이것보다 좀 더 큰 사업은 금년도 저희들이 두 개사업을 했습니다마는 강원랜드에서 한 2천만원씩 받아가지고 1개소당.
  그 가건물 형태로 집을 15평정도 크기로 해서 지어주는 그런 사업도 있고 사업들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 사업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선정은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가지고 사회복지사들이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을 방문해가지고 수리가 필요하다고 인증되는 보고된 그런 가옥에 대해가지고 심사를 해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김지현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200만원이면...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적은감도 있고 또 부득이 더 들여야 된다고 생각 하면은 더 지원을 할수도 있고 또 개별적으로 자부담을 좀 해가지고 그 지원금에다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요즘에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집한번 건드리면 최소한 천만원이거던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그러니깐 어떤 벽을 쌓는다든가 이런거는 어렵고 예를 들어 도배를 한다거나 안그러면 간단하게 전기를 수리한다거나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저 240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이거는 뭐 어떤 내용이지요, 9억5천만원...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아, 예.
  이거는 저희들 의료보호기금이 지금 우리 시에 편성이 안되어있고 도에다가 우리 문경시 몫으로 한 120억정도가 서 있습니다.
  여기 뒤에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돈이 의료보호특별회계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전출이 됩니다.
  그러면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이 돈을 지출해 가지고 경상북도 의료보호 기금에다가 납입을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병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하면은 그 진료비를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그리고 244페이지요.
  노인 일자리 사업 3억1천만원하고 248페이지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600만원, 이거는 일거리 마련사업하고 일자리 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우선 244페이지에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65세이상 노인중에 취업을 희망하는 노인이 계시면 저희들이 간단하게 노인들이 할수 있는거, 예를 들어서 거리의 환경을 시킨다거나 뭐 조경을 관리한다거나 관광도우미를 한다거나 이런 일을 시키고 하루에 노인이기 때문에 한 4시간정도 일을 하게 해드리고 그것도 매일 하는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 세 번정도 그렇게 하시고 한달에 20만원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244페이지는요.
○위원장 안광일  248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에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이거는 이제 65세이상 저소득 노인입니다.
  앞에거는 일반 노인들도 다 가능하고 이거는 저소득 노인들이, 어떤 일을 하도록 하는가 하면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종합복지관에 노인들에게 도시락 배달사업을 할때 주방에서 일하는 그런 일을 보조해 준다거나 안그러면 도시락이 다 나오고 난 뒤에 다른 노인들에게 배달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게 하고 한달에 네 번 근무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이것도 20만원씩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이 다릅니다, 앞에거는 일반노인이고 이거는 이 사업은 또 사회단체 보조금이라해가지고 문경사회 복지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시행하는 사업업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244페이지 노인 일자리 사업 이거는 주관을 사회복지과에서 하는건가요, 이거도 위탁을 해서 하는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저희들이 주로 읍면에다가 자금을 배부해 가지고 읍면에 있는 노인분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취업을 할수 있도록 해드리는것이고.
○위원장 안광일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하는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읍면에서 하고 그다음 248페이지는 저희들이 문경사회 종합복지관에다가 예산을 줘가지고 거기서 직접 시행을 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245페이지에서 24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 이거는 우리 동네일인데 246페이지에 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 건물유지비, 이거 지금 노인회에서 관리하는건데 그 주차장이 사실 그 동네가 복잡하거던요, 그 지회건물이.
  그런데 지금 그 마당에 주차를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 건물관리인이.
  그거는 사회공물 건물인데 개방하면 안되는가요, 주차장을.
  그런데 지금 주차장을 개방안하고 있거던요, 그 골목이 주차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개방을 하면 좋은데 개방을 지금 안하고 있어요.
  그 건물관리인이 앞에 뭐 쳐놓고 칸막이도 해놓고 이상한거 해놓아서 주민들하고 마찰도 많아요, 그것 때문에.
  그거 좀 개방할 방법이 없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그 건물을 개방하면 좋지만은 제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은 개방함으로서 오히려 노인회 볼일보러 오는 사람들이 이용을 못하게 되는 그런점이 또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차량통제 같은거는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할걸로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런데 그 주차장에 사실 노인지회에 차가지고 오신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뭐 동네주민들이 주차하고 있는데 마당에다가 주차 못하게 화분도 갖다놓고 하는데 그것만 개방해도 주위의 상권이 나아질건데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건물관리인이 환경미화원인가 뭐를 하시는 분이던데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습니다.
  일반 공공시설물은 주차장 다 개방하는데 노인회지회는 세이콤이 되어 있어가지고 안에 뭐 도난될거는 사실 없거던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물론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가끔 거기 가보면은 외부의 차가 서있고 하면은 사실 저희들이 볼일을 보러 온 입장에서 차를 세울때가 없으면은 또 그 근처 주차난이 있기 때문에 볼일보러 온 사람이 굉장히 불편을 느낄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그게 개방하고 개방을 안하고하는 그 문제는 좀 조화가 이루어져야 될걸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마 개방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주민들이 아침부터 세워가지고 계속 세워두면은 빼라 소리도 못하고 그렇게 되면은.
○위원장 안광일  아니 그러면 퇴근이후라도 6시 이후라도 노인회지회 문을 닫은 다음에 개방을 하면은 그 주변의 식당가들이나 뭐 상당히 도움이 될텐데 막무가내로 막아놓으니깐.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하여튼 노인회하고 협의 해가지고 개방주차장이 가능한지는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고오환위원입니다.
  247페이지 상단에 보면 경로당 특별연료비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20만원 310개소 6,200만원 지금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고오환 위원    그런데 249페이지 보면 그 상단에 보면은 경로당 운영비 해가지고 이거도 경로당인데 나는 노인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가, 안그러면 마을회관하고 구분이 되어있는가 했는데 거기도 보면은 경로당 특별연료비 해가지고 2억4,733만3천원 올라온게 있네요.
  이 연료비가 두군데 경로당 특별연료비로 이거는 지원으로 되어있고 앞의 247페이지는 지원으로 되어있고 뒤에 있는 249페이지는 그냥 특별연료비로 되어있는데 이 특별연료비는 자기들이 해결을 하는 겁니까, 지원은 우리 시에서 해주는거고, 뒤에 지원아닌거는 또 뭔지.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249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경로당 특별연료비는 뭔가하면은 우선 위에 있는 경로당 운영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운영비중에는 운영비하고 난방비하고 두 개로 크게 구분이 되는데 운영비는 한달에 6만원씩 줍니다, 1개소당.
고오환 위원    운영비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그다음 난방비는 반기별로 25만원씩 주는데 1년에 50만원을 주게 됩니다.
  이게 기본으로 주는것이고 그다음 그 밑에 있는 특별연료비는 뭔가하면은 면적에 따라가지고 경로당이 큰것도 있고 작은것도 있을거 아닙니까, 그래서 큰데는 좀 더 주는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뭔가하면은 10평미만인 경우는 기본으로 주는 50만원 이외에 70만원을 더주고 그다음 20평미만같으면 75만원 그리고 30평이상인거 같으면 85만원을 더 줍니다.
  이렇게 주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운영비와 특별운영비를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더 주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경로당 연료비가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특별하게 274페이지에 있는 특별연료비, 이거는 우리 순수 시비로 세운겁니다.
  특별한 연료비로 1개소당 면적에 구애됨이 없이 무조건 20만원씩 더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249페이지도 우리 시비가 1억7,313만3천원 나가는거 그거 우리 시비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시비 맞습니다.
고오환 위원    여기도 시비고 이것도 시비인데 이거 한데 엎쳐서 항목을 같이 붙여놓으면 더 낳지 이렇게 따로 해놓으면 쓰기도 더 불편하고 또 우리 시의원들도 잘 몰라보고 이런게 사회복지과만 아니고 다른과에도 이런 사항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도 여러군데 중복된 것이 많이 있거던요.
  이왕이면 6,200만원이 우리 시비다라고 하셨단 말이라요.
  그러면 지금 여기 249페이지에도 경로당 특별연료비가 시비가 1억7,313만3천원, 하여튼 정부지원을 많이 받으니깐 굳이 우리 시의원들이 따지고 할거는 별로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여기 1억7,300만원이라는 돈은 큰돈이 아니냐 싶고 내생각에.
  또 여기 뭐 국비를 워낙 많이 받았으니깐 시비를 뭐 조금 보태는거 같습니다만 그래도 또 보니깐 시비가 상당히 많이 보조되는 곳이 있어서 염려스러운 생각에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급식비 관계말이라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급식비는 뒤의 항목에 나옵니다.
고오환 위원    아, 급식비는 뒤에 나옵니까, 그러면 뒤에가서 묻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24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노인취업 알선센터 운영비가 50만원 되어있는데 여기는 혼자 근무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노인회에 근무하고 있는 복지부장 한분이 계십니다.
  그분 인건비로 한달에 50만원씩 지원을 해드립니다.
○위원장 안광일  아, 인건비라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운영비가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위원장 안광일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그 20만원 그거는 내년도에 새로이 편성이 되는 모양인데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사회보장이 잘 되면서 이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게 현실입니다.
  우리 문경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에서 한 12, 13%정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쓰는 예산이, 그리고 서울 같은데는 어떤데는 40% 가까이 쓰는 그런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사회복지과에서 쓰는 예산들이 지역민 내부를 위한 예산이다라는 판단이 들수 있고 보면은 무슨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저소득층, 노인, 아동 뭐 전체를 이렇게 아우르는 예산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타 시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군이라도 어느정도 기준을 예를 들어서 어떤 저소득층이다 아니면 아동이다, 그다음에 뭐 소년소녀가장이다, 이런데에 어떤 나름대로의 기준을 하나 설정하는게 좋을듯 같습니다.
  용역을 줘서든지 어떻게 하든지, 왜냐하면은 돈은 쓰면 쓸수록 쓰기도 어렵고 또 사실은 뭐 지원해주기도 어렵습니다.
  주면 줄수록 더 많이 들어가는데에 비해서 효과도 없는 부분도 있고해서 아까 우리 고오환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이 노인들 그 연료비 같은 이런거는 제가 봐서는 현실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회관이나 경로당에 가면은 거기는 저소득층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자식들이 객지에 있다보니깐 혼자서 거기서 거의 살다시피해요, 겨울에는 먹고 자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20만원이 아니고 현실화를 해서 더 많이 주고 수혜를 많이 받는 쪽에는 많이 해주고 수혜를 조금 덜 받는 쪽에는 가급적이면 덜해줘도 됩니다.
  우리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이 12%라는 범위내에서 어느정도의 지침을 만들어서 정말로 이게 우리 문경시민을 위하는 사회복지과에서, 문경시에서 할거 같으면 그 어떤 수혜를 많이 받고 전부다 받은 사람이 고맙고 기뻐하는 쪽으로 이렇게 많이 주고 그렇지 않은데는 줘도 줘도 한도 끝도 없는 그런데는 좀 적게 줘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떤 나름대로의 지침을 좀 하나 만드는것도 좋지 않으냐, 이 전체적인 틀에서 여성복지가 차지하는 부분에 그 세부적으로 어떤 지침...그래서 전체예산을 편성할때는 그 기준범위내에서 편성을 하고 이런 어떤 제도적으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주로 장애인 그다음 노인, 여성, 아동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편성을 하는데 그것들이 전부 중앙에서 거의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어떻게 줄수 있는 한도액이라든가 이런것들이 정해져 있고 이제 일부나마 시에서 특별하게 조금 더 시의 특수시책으로 조금씩 더 주는 것이 경로당의 특별연료비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뒤에 있는것들.
  아까 말씀드린 뒤에 있는 것들은 전국이 전부 통일이 다 되어있습니다.
  통일이 다 되어 있고 이 247페이지에 있는 경로당 특별연료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순수한 시비로, 특수시책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어떤 시비를 갖다가 단독으로 하는 것을 아주 작은 사업에 불과합니다.
  많은 사업, 큰 사업들은 주로 국가에서 통일된 사업들이고 이제 시에서 특별하게 하는거는 적기 때문에 뭐 의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금액이 크다면은 우리가 용역비를 들여서라도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어느선까지만 지원해주는 방법을...
김지현 위원    거기 말씀에 약간 의문이 드는게 다른데는 예를 들어서 38%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그 기준하고도 안맞을수도 있잖아요, 어떤 서울이나 이런데는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시군구에서 예산을 갖다가 충당을 많이 해가지고 예산이 38% 이렇게 증액이 되는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그런면도 있지만은 수급자 수가 좌우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장애인이 많거나 안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많다거나 또 모부자 가정이 많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복지예산이 많이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숫자가 많거나, 또 우리 같으면경로당 숫자가 많다거나, 뭐 이런 변수에 따라가지고 예산이 많이 불어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그런 숫자가 적은 경우에는 예산이 적을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많으면 자연적으로 복지예산의 비율이 높아지는거는 당연한거 아니겠습니까?
김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속해서 248페이지에서 25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250페이지 넷째줄에 보면 독거노인 도우미 지원이 3억8,500만원 여기도 국비, 도비 지원을 많이 받으니깐 별로 거론할 문제가 아닌거 같습니다마는 독거노인 도우미 지원하고 그 밑에 또 노인돌보기 입니까, 돌보미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돌보미입니다.
고오환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돌보미, 돌본다는 그런 뜻입니다.
고오환 위원    돌보기나 돌보미나 말이 똑같지 뭐 그 말이...아니 그런데 독거노인 도우미는 노인혼자 있는데 도와주는것이고 노인 돌보기는 아무데라도 노인만 있으면 도와주는거고 그렇습니까, 이 예산이 각각 지금 짜여져 있어서 아까도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국비, 도비가 지원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굳이 짚을 일은 없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그래도 열악한 시비가 자꾸 지원이 들어가니깐 궁금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거하고 또 249페이지 아까 이야기를 하다 말았습니다만 경로당 운영비 있지요, 249페이지?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고오환 위원    제일 위에 경로당 운영비도 국도비를 많이 받아서 3억6,700만원이 나가고 경로당 특별연료비는 연료비대로 2억4,700만원이 나가고 경로연금 지원 이거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경로연금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 노인들 중에 우리 65세이상 노인중에 수급자 노인이나 아니면 저소득노인, 우리 관내에 3,700명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가지고 연세에 따라가지고 그냥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80세이상 같으면 한달에 5만원 드립니다.
  그다음 65세에서 79세까지는 한달에 4만5천원 드리고.
고오환 위원    지급은 잘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그 예산입니다.
고오환 위원    저는 관항목에 대해서 내가 이해가 잘안되어서 물어봅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3억6,700만원이 있고 또 경로당 특별연료비도 있고 무의탁노인 건강음료 뭐 이런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나누어놔서 이해가 잘 안되어서 물었습니다.
  그 뒤의 독거노인하고 노인돌보미 지원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250페이지에 있는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부터 노인 돌보미 사업 이게 내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새로 시작하는데 독거노인에 대해서 독거노인을 도운다는 그뜻입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독거노인들이 혼자 사시는데 안전한가 또 주거상태가 괜찮은가.
고오환 위원    독거노인 도우미 지원 이거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독거노인 도우미 그거 말씀입니다.
고오환 위원    2007년도 새로 시작하는 사업...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예
  새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건비 기준이라든가 운영비 같은거는 지침만 가이드라인만 내려와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라는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노인돌보미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어떤분을 대상으로 얼마만큼 서비스하고 하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우리가 단지 지금 받은 것은 혼자사시는 노인분들 신체수발이라든가 일상생활을 지원해주는 이런정도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고 아마 내년 연초가 되면은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 시행을 하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이거는 지침에 대한 예산편성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일단은 예산은 이렇게 편성하도록 보조내시가 내려와 있고 나머지 이제 사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아마 도에서 구체적으로 다시 내려올걸로 예상이 됩니다.
고오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51페이지 제일 밑에 경로당 신축비요, 마을마다 경로당이 거의 다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경로당 지을데가 많은가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매년 수요조사를 해보면은 각 읍면동에서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은 문경시 전체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경로당은 왜 자꾸 늘어나느냐라고 말씀하실지는 모르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큰 동네에서 법정리동에 한 개 있던 것이 이제는 자연부락단위로 우리 동네도 한 개 짓겠다라는 수요가 발생되기도 하고 또 노후된 경로당을 새로 지어달라고 요구하는데도 있고 심지어는 읍면단위로 있는 분회도 있습니다.
  노인회 전체를 아우르는 분회가 있는데 그 분회도 노후되고 했으니깐 새로 지어달라고 하기 때문에 경로당 신축관계는 아마 이것이 수요가 계속 발생될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안광일  좋긴 좋은데 나중에 해놓고 관리하는데나 뭐 좀 덜 짓고 그 돈을 가지고 연료비를 지원해주면 더 효과가 나고 하겠는데 아까 김지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동네가면 겨울에는 집에 안가고 거기에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좀 덜 짓고 그 돈가지고 다른 연료비나 운영비에 보태주면은 도움이 더 많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호계면 분회 부지매입, 모전 4,5,6통 경로당 부지매입, 요즘 시내 보면은 협의안하고 모임안하면 경로당 못가거던요.
  주민들은 다 같이 이용할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동네 계추 안하면 못가는 지경이라요.
  그러니깐 관리를 어떻게 잘 하셔가지고 사실 경로당 이거 짓는거보다는 있는거 관리를 잘하면 더 유용하게 사용할수 있을거 같은 생각이 들거던요.
  노인회 분회 호계가 저도 지역구이지만 마을회관 지어가지고 그 마을 전체가 이용할수 있는 공간이 좋지 경로당 보다는 마을회관쪽으로 하는게 더 좋을거 같은데, 경로당만 무조건 짓는다고 앞으로 보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그래서 주로 농촌에 가면 노인인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마을회관 신축사업비하고 또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경로당 사업비를 합쳐가지고 그 경로당을 좀 크게 짓고 하는 이런 경우가 현재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마을회관을 짓는다고 해도 수년내로 다시 경로당쪽으로 아마 이렇게 용도가 바뀔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국도비를 지원해준다 하면은 시설들을 설치해 놓으면은 나중에 새롭게 또 경로당을 짓겠다, 마을회관을 다시 경로당으로 용도전환도 가능하고 하니깐 아마 지금 현단계로 봐서 시설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또 안하고 하는 이런것들 보다는 그래도 나름대로 최소한의 수요를 파악해가지고 계속 확대를 해나가야 될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년에 몇십개 몇백개를 짓는다는게 아니고 일년에 저희들 나름대로 두세개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 추진되어야 될걸로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간판을 경로당이라 하지말고 마을회관이라고 하면 노인도 갈수 있고 마을주민도 갈수 있는데 경로당이라고 하면 노인들 외에는 이용을 하기가 상당히 거북하거던요.
  지을 때 간판을 무슨 마을회관이라고 하면은 주민전체가 이용할수 있는 공간이 가능한데 경로당이라고 붙여놓으면 일반주민들이 가기에는 거부감이 들거던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저희들은 경로당으로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임의로 간판을 그렇게 달아두면 중앙점검에 지적되는 그런 염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점은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고오환위원입니다.
  오늘 복지과장님하고 얘기를 많이 하게 되네요.
  노인들 경로당에 돈 많이 주는거는 나도 곧 노인이 될건데 찬성을 합니다.
  하는데 이 예산을 잘 몰라가지고 251페이지 위에서 셋째줄에 보면은 노인시설 운영비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고오환 위원    여기는 도비도 그렇고 이는 뭡니까, 도 다음에 이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이거는 지방이양사업이라는 뜻입니다.
고오환 위원    지방이양사업이 5억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고오환 위원    도 700만원?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고오환 위원    그럼 시비를 10억7,500만원 지원하네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고오환 위원    그것도 내 생각인데 여기 좀 많이 책정이 되지 않았겠냐 싶은데 여기 설명 좀 자세히 해주시고 252페이지 하단부에서 둘째줄에 보면은 경로당 정비라고 그게 또 3억이 책정되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고오환 위원    그러면 노인시설은 무엇이고 정비는 무엇이고 노인시설 운영비하는거는 아까 어디서 말씀을 드린 경로당 운영비 있지요, 249페이지.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고오환 위원    경로당 운영비하고 노인시설 운영비하고 틀립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249페이지에 있는 경로당은 마을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 우리관내 308개소가 등록이 되어있고요.
  그다음 251페이지에 있는 노인시설 운영비 이 항목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관내 노인들이 생활할수 있는 시설들, 쉽게 말씀드리면 마성에 있는 문경 어르신마을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 60명이 지금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거하고 지금 미오림이라는데서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소촌 애경원이라는 노인복지시설, 이 3개소에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라든가.
고오환 위원    노인시설 운영비가?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고오환 위원    그러면 그거를 어디어디 간다고 명시를 좀 해주면 우리가 한번에 알아볼거 아니라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여기다 미처 못썼습니다.
고오환 위원    16억6,500만원이나 가요, 3개소에?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고오환 위원    그러면 한 개소에 5억이상 가잖아요, 거기는 뭐 정식으로 근무하는 종사자가 따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운영비까지 포함이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여기 주로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그다음 전기세라든가 수도세라든가 난방비라든가 이런것들의 관리운영비가 조금 편성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고오환 위원    이거를 내가 왜 자꾸 묻는가하면은 우리 시비를 이렇게 많이 주지 말고 국도비를 좀 많이 당겨올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 지금 복지과는 보면은 다른데는 국도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런데도 우리 국도비를 많이 당겨와서 이것보다 더 많이 줘도 나는 많이 준다는 소리는 안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가 너무 많이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국도비를 좀 더 많이 당겨오면은 더 효율성이 있는게 아닌가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이 밑에 252페이지 경로당 정비해가지고 3억 들어가는 이거는 완전 우리 시비지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이거는.
고오환 위원    국도비 안내려왔지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이거는 저겁니다, 현재 동네별로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 거기에 필요한 수리...뭐 화장실을 수리한다거나 아니면 시설내부의 도배를 새로 한다거나 이런 수리비를 갖다가 3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고오환 위원    뭐 그 수리비가 들어가겠지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이 개념하고 앞에 있는 노인시설을 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고오환 위원    아니 노인시설에 대해서는 내가 설명을 충분히 들었는데 우리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이거는 지방이양사업이 되기전까지는 국도비가 거의 85%수준까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면서.
고오환 위원    지방이양사업이 그게 영리목적하는 사업도 아닌데 지방이양사업으로 돌리면 되는가...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그래서 이게 좀 바뀌었는데 아마 지방이양사업제도가 몇 년 시행을 하다가 곧 없어지는 모양입니다.
고오환 위원    없어지면 그거...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그러면 다시 원상회복이 된다고 하면은 아마 국도비가 85% 수준으로 지원이 될거같은 그런 예상이 됩니다.
고오환 위원    그전에는 이 국도비가 많이 지원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85%수준 지원이 되었습니다.
고오환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시비를 많이 주도록 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한 2,3년정도 되었습니다.
고오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지방이양사업된게.
고오환 위원    이거는 참 안주면 안되요, 많이 줘야 되는데 노인들 공경하는 거는 우리 젊은사람들이 발벗고 나서야 됩니다.
  나는 그거는 찬성합니다, 하는데 국도비를 많이 못받고 시비를 많이 지원하니까 그게 좀 아깝다 그런...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이것도 곧 해결이 될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몇 년안에.
고오환 위원    그리고 이 경로당 정비사업 3억은 좀 활용을 많이 합니까, 이 3억을, 이게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읍면을 통해가지고 보고를 받아가지고 우선 시급을 요하는데부터 이 3억 가지고 고루 자원을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노인시설 미오림하고 애경원은 설립자들이 운영비를 좀 내주는가요, 어르신마을이나 미오림이나 애경원같은데 그 설립자가 운영비를.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물론 자부담도 좀 있습니다, 있고 어르신마을하고 소촌 애경원 경우는 무료 양로시설이 되어가지고 거기 들어오시는 분들은 전부 무료로 이용하실수 있고 미오림은 실비 요양시설로 해가지고 본인이 이용료를 부담하는 그런 시설로.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설립자가 운영비를 좀 내는가요 안그러면 전액 정부보조로 운영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정부보조가 대부분이고 그 설립자가 법인에서 다소 운영비를 부담도 하고 또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충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건물만 지으면 운영할수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법인을 설립하면은 건물을 짓는거까지도 국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 건물짓는거는 몇 프로나 지원이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건물 짓는거는 거의 100% 보시면 될겁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아무나...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아무나가 아니고 이제 법인설립하고 난 뒤에 한 1년내지 2년동안은 그 지원을 안받고도 운영할수 있는 법인의 자산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안광일  어느정도 자산만 있으면 건물도 지어주고 정부에서 보조도 해주고 운영할수 있다는 얘기네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예.
○위원장 안광일  그 자산이 얼마나 있어야 지을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게 시설별로 다르고 또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수가 있습니다.
  그 규모에 따라서 다르고, 그래서 보통 한 몇억정도의 운영비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 건물을 짓게 되면은 부지라든가 이런 것이 필수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런데 이게 정부시책으로 지원해줄수 있는건가요, 안그러면 시에서 그냥 알아서 지원해주는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알아서가 아니고 법인설립되고 난 뒤에 이 돈을 받을려고 하면은 도를 거쳐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됩니다.
○위원장 안광일  아니 그런데 지원금액이요, 어르신마을 같으면 어르신마을에 총 운영비에 몇 프로를 지원해주는건지...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운영비는 지금 명목상으로 100%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100% 지원 다 해준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위원장 안광일  100% 지원해주는거 법으로 되어있는가요, 안그러면 시에서 그냥 지원해주는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시에서 그런 일들을 마음대로 할수 있겠습니까,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고 법에 따라서 하는겁니다.
○위원장 안광일  보건부 지침에 100% 운영비 지원해주도록...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위원장 안광일  예, 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가지고 덧붙여서 말씀 드릴께요.
  지금 어르신마을은 운영을 몇년 동안 해왔고 그렇게 알고 있고 이 두군데는 지금 아직 사업시행이 아직 건물도 안짓고 제가 알고있는거는 소촌 애경원은 평촌에서 하다가 집안에 돌이 나오는 바람에 다른데로 옮긴다, 가은쪽에 오다가 보면은 김치공장 있는데 그 부지에 있는데다가 하겠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다음 미오림도 신기에 있는 분이 다른데로 옮기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금년도 사업인데 내년도에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월해가지고 이월사업으로 들어갈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김지현 위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 예산자체가 내년도에 예를 들어 몇 달동안 충분한 건축을 다해가지고 오픈을 할때부터 어떤 예산이 투입되는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마을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이 예산중에 9억8천정도 책정이 되어 있고 소촌애경원이나 이제 미오림같은 경우는 3억내지 4억정도 왜냐하면은 절반정도, 한 6개월이나 길어봐야 9개월정도 이렇게 운영하는걸로 예상해가지고 거의 같은 규모이지마는 적게 잡아놓았습니다, 예산을.
  그래서 만약에 어떤 예산이 더 많이 쓰인다고 하면은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되고 또 만약에 건물이 늦게 지어져가지고 운영비가 적게 소요된다면은 다시 예산을 감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나름대로 고민을 해가지고 해서 한겁니다.
김지현 위원    지금 소촌 애경원도 아직 한 개도 안한거거던요.
  지금 그 하다가 말고 다시 또 장소를 옮겨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직 시작도 안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두군데는 지금 규모가 제가 보기에는 60인이하 30인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 시설이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김지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현실적으로 예산으로 봐서는 내년도에 하더라도 하반기가 안되겠느냐...그러면 불과 예산이 절반정도밖에 안들어갈거 같은데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한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두가지 세가지 이렇게 해도 아무런 관계는 없습니까, 한지역에 이런 집단화가 되어가지고 이런 사회복지 시설들이 두군데 세군데 해도 되느냐 이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지금 예를 들면은 소촌 애경원이 있는데 또 다른 어떤 노인시설이 있는거 이런거 말입니까?
김지현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그것들은 어떤 수요판단에 따라가지고 지금 보통의 시설들이 한 60인정도 들어가는 시설들을 하고 있는데 60인이나 50인 이렇게 하고 있는 지금 저희 시같은 경우에 문경 어르신 마을이 작년 11월달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받기는 금년 연초에 받기 시작했는데 지난달에 60명 정원이 다 찼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거기 들어가실려고 하면은 대기를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소촌 애경원이나 미오림 같은 경우에도 짓기만 하면 시작하고 난뒤 1년이내에 거의 생활하시는 분들이 정원이 다 찰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거하고 여기 두 개하고 저쪽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간호센터, 이거까지 해서 전체 250명정도의 수용능력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당분간은 수요가 없지만은 이거 허가를 내줄때까지는 그래도 수요가 있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등록이 된겁니다.
김지현 위원    예, 그리고 그전에 마을 호계하고 아까 흥덕동, 모전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 부지매입 취득을 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한 심의는 다 득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안그래도 그문제를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공유재산 취득이 의회승인 받는거는 한건의 금액이 5억이상, 그다음 면적 토지인 경우에 면적으로 따져가지고 1,000제곱미터이상, 그러니깐 한 300평정도 안되겠습니끼?
김지현 위원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300평이상 되는거, 즉 말하자면 두가지중에 한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데 한가지는 5억이상 하나는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데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거는 호계면에 하고 있는게 한 220평, 평방미터로 따지면 한 730평방미터, 그다음 모전동에 하고 있는거는 면적이 한 82평정도 뭐 이렇기 때문에 1,000평방미터에도 미달이 되고 또 5억이라는 금액에도 미달이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지현 위원    자체적으로 이거는 심의위원회를...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저희들 시자체에서 조정위원회라든가 이런 자체의 승인같은거는 다 거쳐가지고.
김지현 위원    아, 거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노인시설 운영비 지침있지요, 그것좀 보여주실래요, 서면으로?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저희들한테 책자가 있는데 책자 한권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1분 회의속개)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53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기 255페이지에 여성회관 하는데 기본료도 있고 초과료가 다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이 예산은 강사수당인데요.
○위원장 안광일  예.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그 한시간을 할 경우에는 기본요금 10만원을 주고
한시간이 초과하게 되면은 또 한시간 했는것만큼 10만원 더주는게 아니고 한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5만원을 더줍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계시면 계속해서 256페이지에서 26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고오환위원입니다.
  궁금한게 많아가지고 애들처럼 자꾸 묻는데 25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은 어린이날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고오환 위원    이 행사에 들어가는 현수막하고 팜플렛 해가지고 184만원 들어가지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고오환 위원    이 큰 돈은 아니지만은 그 뒤에 258페이지에 보면은 어린이 행사 지원 또 500만원 있네요, 여기는 뭐 현수막하고 팜플렛비는 안들어가고 그냥 어린이 행사에 500만원을 내주는겁니까, 민간인한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257페이지는 5월5일 어린이날 행사를 하는것이고 이거는 우리가 저쪽에다가 의뢰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문경사회복지관에다가 의뢰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행사를 할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예산이 500만원이고 그 이외에 저의 시에서 직접하는 것은 행사에 따른 현수막을 단다거나 팜플렛 유인하는거는 우리 시의 예산가지고 직접 집행을 합니다.
고오환 위원    팜플렛하고 현수막 하는 184만원은 시에서 시행을 하고 어린이날 행사에 지원하는거는 민간인한테 지원을 해준다는 이 말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민간인한테 예산을 줘가지고 직접 행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이게 저 영신에서 하는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예 그겁니다.
○위원장 안광일  안계시면 계속해서 262페이지에서 26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고오환위원입니다.
  260페이지 아동급식비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고오환 위원    이 아동급식이 4억7,100만원, 도비가 3억, 우리 시비가 1억6,000만원인데 이거는 성질이 어떤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이 사업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중에 학교에 가는 날은 학교에서 중식을 제공하니깐 먹는데 만약에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또는 노는 공휴일이거나 이러면은 밥을 못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날하고 또 방학이 되면은 학교 안나가기 때문에 밥을 못먹으니깐 이때에 한 사람당 한끼에 3천원씩 해가지고 연간 따지면 방학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따지면 한 185일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날을 기준으로 해서 저소득가족이나 중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읍면동에 있는 자원봉사자를 통해가지고 그 도시락을 배달해 가지고 먹도록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고오환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시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까?
  이거를 시에서 급식을...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읍면동에다가 예산을 배부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육청에 가는거는 아니지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고오환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 우리가 또 2억8천인가 지원해주는거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교육청에 주고 있는거는.
고오환 위원    총무과에서?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총무과에서 이거는 전국 자체가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재료비로 이제.
고오환 위원    그거는 6천만원이고.
  교육청에 2억8천만원 주는거를 내가 교육청에 알아봤더니 급식에 거의 다 쓰여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과장님, 우리 결식아동이 문경시내에 몇 명인가 파악 못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지금 850명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초등학교만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초,중,고 다입니다.
고오환 위원    초등학교 667명이고 중학교 444명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1,111명인데 교육청에서 지금 학교급식을 하고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방학을 이용해서 집에서 못먹고 학교에서 급식을 못받는 애들은 교육청에서 아마 이거를 또 급식을 제공한다고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거는 뭐냐하면은 이제 급식비를 본인이 내어야 될거 아닙니까, 중식비를.
고오환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한 2만원, 3만원 내고 있는데 그 돈을 못내면은 그것을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고오환 위원    못먹는, 자기가 급식비를 못내는 학생들, 그게 문경시에 초, 중이 1,111명이라는 이 얘기입니다.
  현재 문경시내 초등학교 학생 전체가 4,800명, 중학생이 약 4,800 몇십명입니다.
  그 학생들은 거의 하는데 급식비를 못내는 애들이 문경시 관내에 1,111명으로 지금 통계가 나와있어요.
  그런데 이 애들이 학교 급식을 못받는 애들은 학교에서 무료로 주는 모양이라요, 얘기를 들어보니깐.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날도 교육청에서 또 주는 모양이라요.
  내가 자료를 좀 알아보니깐,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 예산은 어디에서 충당하느냐 하고 물어보니깐 시에서 주는 2억8천만원 가지고 지금 그거를 대처하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내가 들어서...지금 여기 사회복지과에 올라온 아동급식비 4억7,175만원은 어떻게 쓰여지느냐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아마 총무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 예산은 학기중에 학교나가는 날 중식비를 못내는 아동에 대한 중식비를 대신 그 예산가지고 보전을 해주고 나머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방학중에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중식을 먹도록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고오환 위원    아...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그리고 또 숫자의 차이가 나는 것은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는 학교선생님들이 그냥 도시락 그 식비를 내라고 했을 때 안내면 무조건 돈을 못내는 걸로 해가지고 돈을 채워가지고, 보전을 해가지고 해주는데 저희 시에서는 토요일, 공휴일날 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는 읍면 사회복지사가 엄밀히 조사를 해가지고 과연 이 사람이 생활이 이렇게 어려워서 중식을 못먹는가를 조사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 지원을 해주다보니깐 교육청보다 우리가 숫자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걸러낼거는 걸러내고 한 1,111명중에 걸러내고 850명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고오환 위원    아, 우리 시에서는 850명?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고오환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계속해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장시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통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에 대해서 자활근로사업에 대해가지고 읍면동에 한 7억4,900, 보조사업도 있는데 이 보조사업이 국도비가 거기에 포함되어서 주면 시비가 얼마라고 되어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몇페이지 말씀입니까?
이상익 위원    243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말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읍면동이 있는데 국도비해가지고 전부가 우리 시비까지 해가지고 7억4,992만9천원인데 국도비가 5억정도 하면 시비를 또 1억3천 이렇게 보태야 합니까, 얼마정도 그 비율이 얼마정도 보태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뭐 이런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국도비, 시비, 보조비율이 정해진게 많이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 보조비율이 몇 대 몇이라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이게 보조비율을 맞춰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가 18%랍니다.
이상익 위원    18%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이상익 위원    우리 국도비 예산을 중앙에서 지금 이거 중앙 예산부서에서 주는대로 받아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아닙니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이런것들을 계속 정기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은 거기에 따른 수요를 파악해가지고 우리시에 예산이 배정이 되는겁니다.
이상익 위원    그 예산을 국도비 예산을 가지고 올 때 가가지고 자체사업을 뭐 우리 시에서 또 고위직에서 올라가서 예산을 달라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이런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은 주로 뭐 어떤 큰 시설을 한다거나 이런 사업이 아니라면 거의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준에 따라가지고 지원을 해주는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린이집을 한 개 짓겠다, 노인회관을 짓겠다, 경로당을 짓겠다라고 하면은 그런 사업은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좀 더 많은 사업을 가지고 올는지 모르지만 이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관계는 거의 수요에 따라서 정부지침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그냥 수요에 따라서 결정이.
이상익 위원    이거하고 일시사역인부, 자활근로사업하고도 거의 맥락이 같은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아, 이것도 예산지원 기준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겁니다.
이상익 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박열의사 기념공원 조성사업 해가지고 우리 시비가 3억이나 들어가는데 이거 얼마정도 더 있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시설하는데 한 6억정도 더 들어가고 이게 예산이 선다고 가정했을 때 그리고 안에 그 전시시설하는데 한 10억정도, 나머지 뭐 동상을 한다거나 보조전시 시설을 한다거나 거기에 또 팔각정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거 그런것들을 다 제외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꼭 해야될게 한 16억정도가 더 소요가 됩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니깐 16억이 되어있어야 마무리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이상익 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과 전년대비 아까 17%, 한 17.1%되는데 342억9,206만5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할게 없는데 민간이전에 보면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회에 보면은 14억6,34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236페이지 말씀입니까?
이상익 위원    총금액이...17.1% 되어가지고 총 우리 사회복지과의 예산이 342억9,206만5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전부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예.
이상익 위원    그런데 나머지는 장애인 선택 복지사업에 보면은 전년대비 14억6,342만원이 증액되었단 말이라요.
  여기서 구체적인 답변을 들을려고 하는게 아니고 장애인도 우리 시의 복지과에서 해주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도 보면 국도사업비해가지고 뭐 굉장히 많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노인 일자리 부대사업, 또 노인시설 이용요금 해가지고 많지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이상익 위원    예산 많이 들어갔지요, 그러면 장애인, 노인 다해주는데 우리 문경시에 남녀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거의 절반에서 왔다...
이상익 위원    절반, 한 50% 되지요, 그러면 우리 문경시 여성에 4대째 본의원이 여성예산에 대해가지고 굉장히 질의를 많이 했는데 지금 우리 여성회관에 경상적경비를 보면 2억4,700밖에 안됐습니다.
  50%밖에 더 안되는데 50%정도라면 우리 문경시에 여성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적게 편성을 해놓은겁니까?
  남녀비율이 같으면 같이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장애인한테는 14억정도, 노인 일자리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성분들한테는 이렇게 인색하게 예산을 빈약하게 짜놓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그거는 장애인이나 노인중에...
이상익 위원    그런데 여성쪽을 일반적으로 보면 특별히 국도비 받은것도 별로 없고 국도비 받아있어봤자 2천만원, 3천만원 우리 시비 한 700, 1,000만원 그정도가지고 책정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적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물론 저희들이 여성을 위해서 어떤 새로운 사업이 있다고 하면은 뭐 여성계하고 협의해가지고 충분히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성들이 우리 문경시에 자원봉사를 전부 여성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이상익 위원    남성들 자원봉사하는거는 못봤습니다.
  그분들이 문경시민들을 위해서 모든 행사를 하는데도 그분들이 아낌없이 노력하는데 여성예산을 이렇게 적게 줘가지고 문경시 지금 어떻게 할라고 그래요, 2억4,700만원이 뭡니까, 이거를 경상적경비라고 이거를 예산이라고 지금 만들어 놓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금액의 많고 적음을 말씀하시기전에 혹시 여성에 꼭 편성되어야 될 예산중에 편성이 안된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다음에 예산편성에.
이상익 위원    꼭 편성을 하라고 해도 모든일을 한다고 예산을 올려도 지금 사회복지과나 위에서 안올립니다.
  삭감을 다 시킨겁니다, 다음에 복지과장님께서 장애인과 여성들 다 사회복지과에서 취급하니깐 여성예산도 확실히 편성되도록 좀 증액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호계면하고 분회 부지매입이라는 5,500하고 모전 4,5,6통 경로당 부지매입 8천하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250페이지.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산 부기대로 호계면 노인분회에 새로 짓는 부지를 매입하는 예산이고 밑의 모전 4,5,6통이라고 하면 여성지구에 부지정리했는 그 동네입니다, 그 동네에.
이상익 위원    그러면 부지매입에 5,500 들어가면은 그 경로당을 신축할려면 그 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앞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도비보조되는게 1개소당 한 6천만원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여기도 도비보조 해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다소 이 금액가지고 다 짓기는 좀 어렵고 조금 예산이 더 추가되어야 될거 같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아까 민간자본에 보면은 경로당 신축비 1억2천만원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도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경로당 부지매입이나 공유재산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심의를 받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금액이 한 5억이상 되거나 아니면 건물 부지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 될 경우에 공유재산심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익 위원    아, 그랬습니까, 그리고 저소득 주민안정기금에 대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에 보면 특별세입예산에 보면 융자금 회수가 3억3,861만1천이 계속 되어있는데 징수실적이 매년 이월되었습니다.
  징수도 안하고 계속 똑같이 내려가는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안그래도 지난번 시의원님들이 생활안정자금을 이렇게 쓰지 않는다, 쉽게 말하자면 대부를 왜 이렇게 못해주느냐고 질책을 하셨는데 실제 이 없는분들에게 대부를 하고 나면은 거의 갚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나눠주는 돈이야 막 나눠주기 싶지마는 빌려주고 나면 이렇게 안갚습니다.
  그러다보니깐 자꾸 이게...
이상익 위원    계속 이월되었지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이월되고.
이상익 위원    그러면 3억8천이라는 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이월해가지고 다음 과장님 바뀌면 거기로 넘겨주고 하시는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계속 저희들이 독촉을 하면서 받아들이고 있고 또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또 보증인을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재산도 없고 능력도 없는 분들한테 억지로 받는것도 사실은 무리가 있고 참 어려운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것도 그렇고 세출분야도 똑같습니다.
  세출분야도 민간융자금액이 23억8,800이 있는데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매년 지적한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이것은 수요가 있다면 빌려줄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너무 보증을 안세우고 너무 쉽게 빌려주면은 나중에 회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뭐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나름대로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통해가지고 좀 이렇게 돈을 쉽게 빌릴수 있도록.
이상익 위원    지금은 어떻게 돈 대출이 됩니까, 이거 저소득한테 나가는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저소득...○이상익위원  그런데 우리가 계속 행정사무감사때 2004년도에 했습니다만 23억이라는 돈이 저소득한테 나가는데 저소득이 돈을 융자를 할수 있습니까, 그 시에서 조건이 까다로운데 어떻게 융자가 됩니까?
  그러니깐 계속 이돈이 이월되어가지고 세입이나 세출에 이월되는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그래서 재산세 납세실적이 한 2만원된다거나 아니면 연간소득이 600만원이상 되면 빌려주거던요.
  그 600만원이라고 하면 사실 큰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분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나면은 안갚습니다.
  거의 안갚는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깐 의원님들 지적하신대로 그냥 아주 뭐 보증도 없이 그냥 누구나 빌려준다라고 하면 이거 뭐 하루아침에 다 대부해줄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수를...
이상익 위원    누구나 다 빌려주라는게 아니고 저소득한테 한정이 되어 있는데 저소득한테만 융자가 되니깐 이돈이 계속 이월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저소득도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600만원 연간 소득이 되면은 그 빌릴 자격이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데 세입은 2만원정도 되어야 된다고 했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아니 둘중에 하나가 충족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가 2만원이상 이거나 소득이 600만원이상이 되거나.
이상익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 돈 대출해간 돈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뭐 가끔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 3건정도 대출을 했습니다.
이상익 위원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이상익 위원    최대한으로 세입이나 세출을 서류상으로 책자 이것도 아까운거 아닙니까, 계속 이월만 시키지 말고 적정하게 대출도 해주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꼭 바라는거는 여성복지나 이주여성이나 모든 분들에게 최선을 다해가지고 여성분야도 검토를 해가지고 증액 좀 시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27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좀전에 이상익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올해 저소득한테 나가는 자금이 얼마정도 됩니까, 대출된 부분이?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아, 생활안정자금 말씀입니까?
김지현 위원    예, 예.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금년도에 사업자금으로 한건에 1,200만원 나갔고 전세자금이 1,400만원 나갔습니다.
  전체적으로 2,600만원 나갔습니다.
김지현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너무 23억8,800만원인데 이거를 제도를 어떻게 보면은 완화할수 있는 부분은 좀 완화를 해주고 받을수 있는것도 중요한 문제니깐 이 부분은 대출홍보나 이런 부분도 병행해서 각 읍면동에 좀 하달해서 받을수 있도록.
  이 돈은 이렇게 있는데 받아갈 사람도 없고 또 나중에 회수되는 문제 때문에 돈을 못주게 되는 그런 부분도 생길수 있지마는 법령이나 규정을 좀 완화를 해가지고 대출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알겠습니다.
  완화작업, 조례개정 작업은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나 망설여지는겁니다.
  혹시 이렇게 너무 완화했다가 나중에 대출이 너무 쉽게 되어가지고 돈을 못받아 들이면, 사실 너무 완화시키면 이 돈 20억 되니 어떠니 하지만 이거 나가는거는 금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조화롭게 한번 조례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마지막으로 저소득주민생활안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헌중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헌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중 위원    267페이지에 문경시립 어린이집 신축 이 부지가 확정이 되어 있는지, 금년도 예산이 3억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언제까지의 계획인지를 자세하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이 문경어린이집 신축은 지금 여성회관의 일부 1층을 사용해가지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 시설이 지금 노후되고 하기 때문에 또 건물면적도 협소하고 해서 바로 여성회관 뒤편에다가 새로 신축을 해서 옮길 예정으로 금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설계를 하다보니깐 예산이 다소 부족한 점이 있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8천만원을 더 세워가지고 이 사업을 마무리하고 이번에 좀 부족된 예산을 더 확보한겁니다.
김헌중 위원    그럼 8천만원만 되면 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그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헌중 위원    전체규모가 얼마정도, 몇평정도.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면적은 360평방미터입니다, 한 110평정도 됩니다, 건물면적이.
김헌중 위원    전체 공사비 금액은 얼마인지.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전체 공사비는 한 6억4,400만원정도.
김헌중 위원    그것도 국도비 보조.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국도비가 이것도 그 기준에 의하면 국비가 50% 지원되고 도비가 25%...이거는 뭐 국비가 한 1억 가까이 지원되고 도비가 7천만원 지원됩니다.
김헌중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251페이지 화장장 기능보강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거를 보강하는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이 화장장이 우리가 82년도에 설치가 되었는데 지금 오래 사용하다 보니깐 건물도 많이 낡았지만은 그 안에 있는 시설들도 특히 많이 낡았습니다.
  특히 이번에 예산세운거는 화장로라고 있습니다.
  시체를 소각하는 그런 시설인데 그게 낡아가지고 그거를 지금 새로 전면교체를 하고자 하는겁니다.
○위원장 안광일  지금 화장장이 하루에 몇구나 처리할수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처리는 그냥 우리가 뭐 풀로 가동한다고 하면 여섯개 정도 할수 있고 적정하게 한다고 하면 한 3개정도 하면 맞을겁니다.
○위원장 안광일  우리 상주나 이 인근에 화장장이 없는걸로 알고 그것도 좀 확장을 하면은 세외수입에...화장장이 뭐 혐오시설이 아니거던요.
  옛날에나 혐오시설이지 이것도 상주나 인근에 없기 때문에 제대로 이용만 잘하면 세외수입에 상당한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좀 확장할 방법은 없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만약에 국비나 도비가 지원된다고 하면은 확장하는것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비로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확장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 하여튼 보건복지부나 도하고 절충해가지고 가능하다면은, 지원이 된다면은 확장하는것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인근 시군에 없으니깐 확장을 하면 많이 이용할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는 12월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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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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