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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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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12월12일(화)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7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2007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소관 2007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담당 나오셔서 문경시 발전기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김인갑  예산담당 김인갑니다.
  제104회 문경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예산안 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 총괄부분과 문경시 발전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면 기금개요입니다.
  기금은 특수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경비로서 운영상 융통성, 효과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특정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성 운영하는 것입니다.
  기금현황으로는 문경시 발전기금 등 6개 기금이 있으며 상세한 현황은 기금운용 계획 2페이지 총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07년도 문경시 기금 총액은 90억4,998만8천원으로 발전기금이 39억1,552만5천원, 식품진흥기금 1억2,074만5천원, 노인복지기금 5억8,130만6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1억977만4천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33억8,964만6천원, 재난관리기금 9억3,299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6개 기금사업에 대하여 2006년도말 기금조성액은 69억8,147만원으로 2007년도 수입예상액 20억6,852만8천원과 지출예상액 35억8,024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007년도말 예상금액은 54억6,974만4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기금별 상세한 내용은 기금관리담당 부서에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총괄하고 있는 문경시 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전기금은 문경시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2006년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32억1,842만3천원으로 2007년도 수입예상금액 6억9,710만2천원과 지출예상금액 7억3,687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007년도말 예상금액은 31억7,86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계획 운용으로는 수입 예상액이 총 39억1,552만5천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6억원, 예치금 회수 32억1,842만3천원, 이자수입이 9,710만2천원이며 지출예상액은 총 39억1,552만5천원으로 장학사업 등에 7억3,460만원과 경상경비 227만3천원, 예치금으로 31억7,865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의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수입계획은 정신문화사업 등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9,710만2천원, 일반회계 기금 전입금이 6억원, 전년도 기금 전입금 이월액이 32억1,842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경북대학교 향토생활관 지원금 2억원과 영남대학교 향토생활관 지원금 3억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장학사업으로는 장학생 217명에 대하여 2억3,130만3천원, 다음 문예진흥사업으로 557만원, 정신문화사업 기금예치금 9억원, 지역개발투·융자사업 기금예치금 22억7,461만8천원, 예비비 40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명세표는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광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경시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운용하고 있는 문경시 발전기금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부분과 문경시 발전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문경시 식품진흥기금, 문경시 노인복지기금, 문경시 국민기초생활 보장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사회복지과장 안길수입니다.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 충당을 위해서 2002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2007년도 기금사업개요는 안정적이고 내실있는 운용을 위한 기금을 계속 조성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정부시책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06년말 현재 1억864만5천원에서 685만1천원이 증가되어서 2007년말 현재는 1억1,549만6천원이 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입재원은 과징금이라든가 도비보조금, 이자수입 등입니다.
  다음 20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생략하고 21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 10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4만9천원, 과징금 수입 700만원, 전액 도비보조사업인 손소독기 설치사업 500만원, 전년도 기금 적립금 이월액 1억839만6천원입니다.
  22페이지, 지출계획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손소독기 설치사업 500만원, 예치금 1억1,549만6천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운용입니다.
  본 기금은 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1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2007년도 기금사업 개요입니다.
  2007년도 사용금액은 4천만원으로 노인건강, 취미활동 지원,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노인교실 운영 등에 사용하겠습니다.
  27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은 2007년도에 1,001만6천원이 감소되어서 2007년말 현재 5억4,13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의 재원은 순수이자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은 생략하고 29페이지,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이 2,998만4천원, 예치금이 5억5,132만2천원입니다.
  30페이지, 지출계획은 노인회 사업추진에 4,000만원, 예치금은 5억4,13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년도별 조성기금 및 집행현황,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고 설치목적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기금사업의 목표는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등입니다.
  35페이지, 기금조성현황은 2007년말 현재 1억977만4천원입니다.
  36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은 생략하고 37페이지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로 2006년 이월금 1억977만4천원이고 38페이지 지출계획은 1억977만4천원을 그대로 예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환경보호과장 김길영입니다.
  2007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명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운용총칙으로 기금설치개요로 설치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21조와 문경시 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있고 설치목적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입니다.
  설치연도는 2000년도입니다.
  그다음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기금사업의 목표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사업 내용은 종합복지회관, 찜질방, 농산물 보관창고 등 1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 방법은 마을공동사업 형태로 추진됩니다.
  43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서 2007년도에는 수입이 11억8,980만1천원, 지출이 21억7,513만원, 2007년도말 현재 예상액은 12억1,45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시 전입금입니다, 출연금과 폐기물반입 수수료 부담분입니다.
  지원기준은 폐촉법 시행령 제27조 별표3에 의해서 지원됩니다.
  지원대상은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부분에 있어서 수입 총합계가 33억8,964만6천원입니다.
  내역은 출연금이 11억600만원, 예치금 회수가 21억9,984만5천원, 이자수입 8,380만1천원입니다.
  지출부에 지출액 역시 합계는 33억8,964만6천원이고 고유목적사업비 21억1,591만6천원, 인건비가 4,465만1천원, 물건비 1,456만3천원, 예치금이 12억1,45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에 기금적립금 이자발생 8,380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의 순세계 잉여금 2006년도 이월액 9,984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입금에 일반회계 시로부터의 전입금입니다.
  시 출연금 11억원, 그다음 폐기물반입 수수료 부담금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치금 회수입니다, 기금 적립금 21억 계상하였습니다.
  총 수입합계는 33억8,96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인건비로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주민감시요원 3명에 대한 기본급, 주휴수당, 퇴직금, 합계 3,8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 55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피복비 3명에 대해서 작업복, 작업화 등 3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운영수당입니다.
  지원협의체위원 회의참석수당 1,092만원, 주민지원기금 회계결산용역비 300만원, 기타 일반운영비 64만3천원해서 1,456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지원협의체위원 급식제공에 78만원, 지원협의체 여비 200만원해서 27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자본적이전에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우지동에 농산물 집하장 신축과 농산물 보관창고 신축을 위해서 1억7,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곡동에 찜질방 신축과 복지회관 운영비 2억5,161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공평동에 복지회관 신축에 4억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기동 복지회관 신축과 게이트볼장 설치에 10억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창동 농산물 보관창고 신축과 복지회관 운영비 합계 1억9,852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으로 12억1,451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지출합계는 수입합계와 동일한 33억8,96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3년도부터 시비로 5억부터 시작해서 내년도까지 48억600만원이 조성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전체 38억613만3천원, 2007년도말 잔액은 12억1,45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06년도말 현재액이 21억9,984만5천원인데 농협중앙회 9억9,984만5천원, 대구은행에 12억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기금의 운용계획안은 사전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하였고 기금운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내용으로서 아무쪼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7년도 문경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종근  전문위원 전종근입니다.
  2007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6년 11월2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및 기금관리기금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드렸기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문경시 발전기금은 문경시 발전기금설치조례에 의거 문경시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95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서 주요 사업내용은 대학교 향토생활관지원 출연금과 자녀 장학금지원, 문예진흥사업으로서 주요 검토사항을 보면 2007년도 운용계획중의 수입항목에서 출연금, 전년도 이월금과 기금적립에 따른 이자수입이 계상되었고 지출내역에는 모든 지출항목이 고유목적사업비로 집행하거나 집행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도록 계상되어 있어 수입항목과 지출항목 모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대학교의 향토생활관 출연사업의 경우는 지역인재 육성 차원에서 기금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 문경시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문경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문경시 관내의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충당을 목적으로 2002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서 주요검토사항을 보면 2007년도 운용계획중의 수입항목에서 보조금, 과징금 등 기타 잡수입과 전년도 이월금이 계상되었고 지출내역에서는 고유목적사업비로 집행하거나 집행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도록 계상되어 있어 수입항목과 지출항목 모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문경시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법 제4조에 의거 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2001년에 제정한 조례로서 주요검토사항을 보면 2007년도 운용계획중의 수입항목에서 전년도 이월금과 기금적립에 따른 이자수입이 계상되었고 지출내역에서는 고유목적사업비로 집행하거나 집행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도록 계상되어 있어 수입항목과 지출항목 모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2005년도까지 적립금 목표액 5억원을 시의 출연금으로 적립하였으나 매년 세출예산은 이자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2006년도 6월말 현재 우리 시의 노인인구는 19.6%로서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볼 때 앞으로는 적극적인 기금 확충 노력과 아울러 목적에 부응하기 위한 다양하고 활발한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페이지입니다.
  문경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00년도에 설치한 조례로서 주요 검토사항을 보면 2007년도 운용계획중의 수입항목에서 전년도 이월금과 기금적립에 따른 이자수입이 계상되었고 지출내역에서는 고유목적사업비 없이 사업비를 모두 다음 연도로 이월하도록 계상되어 있으므로 본 기금의 제정취지에 맞게 고유목적사업비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내의 주민에 대한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0년도에 설치한 조례로서 주요검토사항을 보면 기금적립 목표액이 60억원으로서 2007년도까지 48억원을 적립하겠으며 수입항목은 시 출연금, 기금적립에 따른 이자수입이 계상되었고 지출내역에서는 고유목적사업비로 집행하거나 집행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도록 계상되어 있어 수입항목과 지출항목 모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민간보조사업비에 대하여 관련볍에 의거 사업목적의 취지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여 자금집행과 사후관리에 따른 문제점 등을 지역주민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담당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고오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저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2007년도 운용계획중에 수입항목에서 전년도 이월금하고 복지기금적립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이 노인복지기금으로 전부 다 쓰고 있습니까, 이외의 다른 수입은 없어요, 다른 예산같은거는 없습니까?
○예산담당 김인갑  저, 노인복지기금...
고오환 위원    예, 노인복지기금 관계.
○예산담당 김인갑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때 좀...
고오환 위원    아...알았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13페이지, 문예진흥사업이 어떤거지요, 내용이.
○예산담당 김인갑  문예진흥사업은 문예진흥에 공이 많았던 개인 200만원, 단체 300만원 그렇게 해가지고 연말에 심의위원회를 해서 선정을 해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럼 연말에 심의를 해가지고 우수한 유관기관단체나 개인한테...
○예산담당 김인갑  예, 개인이나 단체에.
○위원장 안광일  부상금 조로 그렇게...
○예산담당 김인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경시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거 식품진흥기금은 시내 식당이나 자영업자들한테 대출을 해주는거지요, 진흥기금이.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조건같은거는 까다롭지 않은가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그 19페이지에 보면 있는데 금리 5%에다가 1년거치 3년동안 상환하도록 그런 조건으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럼 식당 개업하는데 사용할수 있는가요, 그 기금을?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주로 기존 식당의 시설개선자금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아, 시설개선자금...개업자금이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위원장 안광일  시설 뭐...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시설 개선한 자.
○위원장 안광일  내년도에는 손소독기 설치사업에만 이 돈이 나가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전액 도비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출은 거기에다가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손 소독기에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위원장 안광일  다른 용도로는 대출이 안되고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지금 뭐 저희 시에서 직접 대출을 안해줘도 도의 기금이 따로 있습니다.
  도의 기금에서 화장실 개선이라든가 시설개선사업에다가 우리 시에 있는 영업자들도 바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별도로 내년도에 대출을 안해줘도 도의 기금을 충분히 쓸수 있기 때문에 별도 예산 계상을 안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문경시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고오환위원입니다.
  좀전에 아까 제가 실수를 해가지고 그 노인복지기금이 전년도 이월금하고 기금적립에 따른 수입밖에 없어요, 다른 수입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할 때, 2001년도에 제정을 했는데 그 당시에 기금적립 목표액을 5억원을 정했습니다.
고오환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5억으로 정해가지고 기금적립 연한은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 매년 1억씩 해가지고 5년간 5억을 지금 목표액을 달성은 했습니다.
고오환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이자수입만 가지고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충분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지금까지는 별 문제없이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노인복지기금 지금 쓰여지는 파트는 예를들어 어디 노인복지관에다가 줘가지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주로 이제 26페이지에 보면은 용도가 나와있습니다마는 노인건강이라든가 취미활동, 또 노인교실운영 등에 따른 지원인데 뭐 주로 저희같은 경우에는 노인회 지부와 협의해가지고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문경시 노인회지부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고오환 위원    그게 얼마나 됩니까, 1년에 연간 얼마정도 나와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저희들 추세로 보면은 지금 이자수입이 한 2천만원에서 3천만원이 연간 발생되니깐 그 이자수입 정도를 매년 쓰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한 3천만원정도.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예.
○위원장 안광일  노인복지기금은 어려운 가정의 노인분들한테 의료보호혜택 같은거는 줄 방법은 없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의료보호 혜택은 의료급여법에 의해서 다 보장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이런 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의료보호....
고오환 위원    단순히 여기 적힌대로 노인건강, 취미활동하고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교실 운영 단순히 여기만 사용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뭐 기타 노인복지증진까지도 있고 다양하게 쓸수가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이게 현금으로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현금으로 하면은 현금으로 직접 집행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노인회에서 어떤 물품을 사주길 원한다면은 물품을 사서 공급을 해주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내가 왜 자꾸 묻는가하면은 사실상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노인복지증진에 중요하게 쓰여지면 다행인데 혹시 그렇지 않을 염려도 있지 않느냐 싶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저희들이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아니고 차상위계층에 어려운 노인들이 많거던요.
  의료보험비 1만원 이하 같은 경우는 문경시가 900세대 되는데 이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차상위인데 아주 어려운 계층 900세대가 있는데 이분들의 의료보험을 대신 내준다거나 하는 이런거를 노인기금에서 줄수 없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아, 건강보험료 내는 것을,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건강보험료를 못내고 있으니깐 그것을 이제 이 기금으로 지원이 가능하냐는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안광일  예, 예.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안그래도 그 문제는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같은 경우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해 가지고 시에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보전시켜주는 그런 방법도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시에서도 그런 문제는 검토해가지고 예산이 허용한다고 하면은 시의 예산으로 보전시켜주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천같은 경우는 지금 군수 재량사업비에서 의료보험을 그 월 만원이하 사람들 그 조례 없이도 지금 재량사업비에서 대신 내준다고 하고 있거던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필요한 경우에 조례 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문경시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묻겠습니다.
  이것도 어려운 가정에 대출내주는거지요, 그냥 주는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위원장 안광일  대출도 있지마는 그 34페이지에 보면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이라고 해서 은행에서 비싼 이자를 빌리게 되면은 5% 초과되면은 그 5% 초과된 그 기금에서 다소 보전해주는 그런 차원의 기금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런데 이게 올해는 수입이나 지출내역이 한 개도 없는데 이거 뭐...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저희들이 그 자활공동체에서 지금 새롭게 사업을 시행한다거나 이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2007년도 사업계획에는 안넣어 놓았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전년도에 미리 요구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는건가요, 아니면 내년도 되어서 그 기금을 이용할 사람들은 신청을 하는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이제 저희들 같으면 자활후견기관에서 자활공동체를 양성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자활공동체가 자립을 한다거나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예상이 안되기 때문에 지출내역에다가 우선 지출계획을 안잡아 놓았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이거 개인도 지원된다고 되어 있는데 개인은 이걸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는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뭐 수급자나 또 차상위계층의 어떤 자활이라든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애매모호하고 또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개인한테 해주는거는 조금 우리가 고려를 좀 해야되겠습니다.
  우리 예산에서 특별회계로 서있는 생활안정자금이라든가 뭐 그런것들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자금은 주로 자활공동체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 그럴 예정입니다, 개인보다는.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내년도에는 지출계획이 계획서에 없는데 없다는 얘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고오환위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기 때문에 뭐 여기 내용이 비슷합니다만 실제 그 우리 지역에 기초수급대상자나 그다음 아주 중요한 병에 걸린 사람들을 실제 파악을 좀 해가지고 지급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고오환 위원    이게 재산이 있다 또 아들이 있다, 이런것때문에 혜택을 못보는 사람들이 있고 또 재산이 없고 아주 워낙 손닿는데가 없으니깐 아주 어려움을 겪는걸 내가 본게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내가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한 일이 있는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지금 혜택을 못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이예요.
  그래서 그런거를 각 읍면에 좀 지시를 해가지고 좀 정확한 파악을 해가지고 정말로 좀 수급을 해야될 사람들을 실제 수급을 받아야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을 알뜰히 좀 챙겨주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저희 나름대로는 꼭 어떤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에 대해가지고 빠짐없이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요즘은 수급자를 선정할때는 전산화가 다 되어 있어가지고 그 집에 부양할수 있는 자녀들이 있다거나 또 재산이 있다거나 또 자녀들의 소득이 있다고 하면은 본의아니게 그렇게 빠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렵고 저희들 법적으로 허용이 된다고 하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예, 그런데 전에 이런게 있다고 해요, 내가 들으니깐.
  전에 복지혜택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아이들이 돈을 보내줘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살면서도 기초수급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로 기초수급을 받아야 될 사람이 못받는 사람도 있는거를 내가 얘기를 들었거던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어떻든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저희들도 문제를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녀분들이 소득이 있는데 어떤...예를 들어서 세무서에 세금을 내는 그런 업자라든가 아니면 그런 봉급생활자라고 하면은 세무서에 소득이 잡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바로 정리를 해가지고 그다음달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을 시킵니다.
  그렇지만 자영업을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고 소득이 많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 저희들이 전산에서 정리가 안되기 때문에 계속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되어가지고 자녀들한테 돈도 받으면서 정부의 지원금도 받는 그런 모순도 있습니다.
  어떻든 저도 최선을 다해 가지고 대상자가 아닌 분이 어떤 지원을 받는다거나 꼭 받아야 될 분이 지원을 못받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최선을 다해 가지고 적합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아까 처음에 내가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철저히 좀 조사를 해가지고 꼭 받아야 될 사람들은...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개별적으로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저희들이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탈락이라든가 또 재책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기금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 사회복지과장님이 나오셔서 묻는건데 어제 보건소 하다보니깐 노인건강축제 해가지고 행사를 하던데 그거는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는게 더 맞지 않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아, 건강이라는 것을 앞세웠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처음부터 시작을 했고요.
  저희들은 노인이라는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고 시청에서 뭐 부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노인건강축제를 할때에는 사회복지과에서도 힘이 닿는데로 도와드리고 있고 같이 저희들도 내년도부터는 어떤 노인의 날을 그날로 택해가지고 노인의 날 행사와 건강축제를 겸할수 있는 이런 행사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올해 보니깐 노인건강축제를 하는데 에어로빅 한번 하고 마치는게 건강축제인데 사회복지과에서 주관을 해서 좀 다양한 계층의 노인들을 모셔서 사회복지차원에서 하는게 맞지않나 싶어서...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하여튼 보건소와 협의해가지고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노인관계 축제하고 또 저희들이 할수 있는 문제하고를 같이 결합해가지고 같이 행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방향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검토를 하셔가지고 같이 하던가 안그러면 보건소에서 받아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행사를 주관하던가 좀 짜임새 있는 행사가 되도록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47페이지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서서 그 지역 일대에 대한 지원책으로서 지금 우지동, 유곡, 공평동, 신기동 해서 창동, 그 일원에 지금 복지회관 그다음 농산물 보관창고 이렇게 그렇게 지원이 된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예.
김지현 위원    그런데 이게 지역주민들하고의 어떤 그런 부분을 원해서 이런 부분을 해주게 되는데 사후관리가 문제가 좀 있어서, 지난번 TV에서도 한번 그런적이 있어가지고 농산물 창고를 우리 시에서 지어줬는데 그게 용도를 갖다가 그사람들이 음료회사나 이런쪽에다가 임대를 해가지고 임대료를 받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되다 보니깐 우리 지역 주민들의 복지나 이런 차원도 아니고 어떤 이익사업하는 쪽으로 비쳐져서 오히려 시에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처방안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전에 우지동에 농기계 창고를 동네 결의에 의해가지고 창고를 건립하고 난 후에 그 창고를 다른 어떤 창고물품 보관업자한테 임대를 줘가지고 이게 적법하냐 안하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을 받고 그다음 환경부에 질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회신이 오면 적절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만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주변영향지역의 복지와 소득증대를 위해 가지고 주민들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 관리 운영은 공동으로 할수 있도록 해주는게 맞지않겠느냐 하는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김지현 위원    그런데 이게 전반적으로 어차피 기금이나 어떤 시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아니면 국가에서 어떤 지원보조사업이 나와서 개인이나 이렇게 받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은데 그게 인제 어떤 목적에 맞지않게 다른 어떤 용도로 이게 이용된다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주민의 어떤 이익하고 직결되는 부분은 맞지만은 그렇다는 인식자체가 시에서 돈을 이렇게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을 해주었는데 용도를 갖다가 이익사업으로서 어떤 부분에 대한 부분은 별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모양새가 별로 좋지 않고 그다음 향토찜질방 이런 부분들도 지금 원했을때에는 그런 부분을 해줄수는 있지마는 이걸 다하고 나며는 사후관리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건물자체가 이용을 안하고 하다보니깐 또 개인적으로 어떤 이장님들이나 지도자 이렇게 해서 좀 계속적으로 관리나 봉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 건물만 지어놓고 사후관리가 안되다보니깐 그게 건물자체가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사례도 있거던요.
  그래서 이런거를 좀 기금을 운영할때에 뭐 종합복지관 이런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하지만 그런 타용도로 쓸수 있는 부분을 좀 잘 이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아무 유권해석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부분도 있지마는 우리 시의 이미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또 향후에 언론이나 다시 그런 부분이 또 하면은 어떤 추락하는 부분이 있으니깐 검토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예, 잘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저도 그런 맥락인데 유곡동 찜질방 신축이 있는데 사실 찜질방 이거는 시내 가까운 지역인데 사후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찜질방 같은거는 기름을 떼던가 나무를 떼던가 전기로 하던가 해야 되는데 한두명 찜질방 들어가서 온도 켜놓고 하면은 에너지 낭비로 상당할테고 사실 이게 처음에는 한두번 들어가 보겠지만 사실 나중에 무용지물될 확률이 많거던요.
  그러면 똑같은 돈 들여가지고 주민들이 좀 실효성 있는 그런 건물로 좀
시에서 좀 유도할수 있는 방향을 해가지고, 찜질방 같은거 사실 사후관리가 잘안됩니다.
  그거를 좀 유도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진짜 편리한 시설, 똑같은 돈 들여가지고 나중에 사후관리가 안되어서 엉망이 되었을 경우에는 주민들도 손해고 시도 손해고 전부 손해인데 유익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셨으면...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예, 잘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민협의체와 그다음 1차적으로 마을에서 원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 찜질방이라든가 소규모 목욕탕은 사실 우리 농촌 농업기술센터 같은데서도 소규모 마을에도 많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만 잘하면 그렇게 문제되지는 않을거 같은 상태인데 제가 그 산북 창구같은데는 동네가 기껏해야 한 40가구정도 밖에 안되는데도 동네에서 잘 운영되는 그런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창구지역 같은 경우는 시내하고 거리상 가깝지가 않으니깐 사실 오기도 나쁘고 불편한데 유곡같은 경우는 뭐 차가지고 5분 거리이고 그런 지리적 여건도 감안해야 되거던요.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예.
○위원장 안광일  그리고 지원대상에 주변영향지역 이거는 조정이 가능하지 않은가요, 43페이지요.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이거는 지원대상에.
  흥덕같은 경우는 우지나 2,30미터 차이를 두고 되고 안되고 있거던요.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고시한 지역외에는 지금 안됩니다.
○위원장 안광일  고시를 한번 하면 나중에 조정이.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그거는 반경 2킬로내로 딱 못이 박혀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그런데 혹시나 매립장해서 소각하게 되면 나중에 이거 한번 했다고 한번에 끝나는게 아니고 다음에 또 가중되면은 조정이 가능하지요?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이거는 뭐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5개동이 상호 우리 60억에 대한 배분비율까지 다 정해놓은 상태이거던요.
○위원장 안광일  예.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그래서 다시 또 다른 어떤 지역이 추가로 된다고 했을 경우에 다른 5개지역의 동의를 구하기도 조금 어려울것이고 사실 그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대두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위원장 안광일  매립이 되고 소각을 하게 되면 혹시나 그 옆에 지역도 뭐 피해를 볼수 있으니깐...주민들이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흥덕 그 느티나무쪽 사람들이.
  조금만 생각해주면 우지에서 조금 얻어쓸텐데 하면서 말씀을 하길래 물어보는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내용은 알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이게 어떤 성격이 제가 보기에는 개촉지구나 폐광지구나 이런거하고 비슷한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고시를 해가지고 그 지역 일대를 이렇게 해서 지역반경이 넘으면 혜택을 못받고 이런 사례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그 소각장, 쓰레기 매립장을 해서 소각장이나 이 부분이 하다보면은 어떤 꽉 차가지고 이 지역외에도 다른 지역에도 이런 사례가 만약에 피해지역이나 이런 어떤 부분이 발생이 될 우려가 없지않아 있을수도 있거던요, 이게.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나중에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을거 같네요.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예.
김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문경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문경시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기금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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